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4.09.2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

11.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13.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4.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5.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5인 발의)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O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동의(이창수의원 발의)

6.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의회행정위원회 간사에 권영숙 의원이, 경제사회위원회 간사에 이준우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교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안건 중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3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신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장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질문서 요지에 보면 두 번째 맨 하단에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의향이 아니고 방안을 제가 연구해 보자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수입액이 약 10여억원, 지출액은 약 130여억원, 그래서 연간 적자액이 약 120여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종합운동장 등 이러한 시설이 10개만 있어도 연간 운영비는 1천억원이 넘어갑니다. 이 적자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복지도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행정도 생산적 행정이 된다면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러한 좋은 시설물들이 많아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계획할 때마다 계획 때부터 또는 설계될 때부터 반영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종합운동장, 도서관, 체육관, 복지관, 각종 문화센터, 어촌민속전시관 등 현재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 소유 건축물들의 연간 총 운영관리비는 모두 얼마나 계상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부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유치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일동과 같이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동 지역에 유치하여 그 지역경제는 물론 여러 부분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연결되었으면 하는데 그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적정하게 설정된 그린벨트를 특별법으로 해제해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만 부적정하게 설정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전녹지도 부분적으로 부적정하게 일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권영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즐거워해야 할 민속명절이 쪼들린 서민경제로 인하여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고 감세, 화폐개혁 등 중요 경제정책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정책혼선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이 130조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사상 최대인 342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1% 대에서 9% 대로 급상승하지만 쓸 돈을 충당하는 세입증가율은 금년도 6.5%에 이어 내년에는 7%에 머물러 수입보다 지출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메우기 위하여 정부는 내년도에 6,7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어, 결국 외환위기 이후 내년까지 8년째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액이 40조 안팎에 이르게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자 비중도 2조에 달해 나라 살림은 빚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이러한데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만 치우치고 비생산적인 정책에 모두 힘을 쏟는 것을 볼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과연 현 정부가 우리 서민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몇 개월째 봉급을 받지 못하여 시름에 잠겨 있는 서민들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수도이전,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시행착오를 감내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고 하며, 지금부터라도 당, 정부, 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어려움도 말이 아닙니다.

최근 안산노동사무소의 체불현황을 살펴보면 체불업체는 전년도 대비 16%가 늘어났고, 체불근로자는 2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된 현황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몇 개월째 봉급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걱정하며 올 추석에는 시골을 다녀올 수 없다며 한숨짓는 근로자를 볼 때 본 시의원인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이 지경인데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은 서민들의 불신과 절망하는 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민생고를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내 주차장 문제는 타 시군에 비하여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점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당장 임시방편적인 주차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나은 편이나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인 본오동, 일동, 와동, 선부동, 원곡동 등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보도를 줄여서 노상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택지나 외곽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시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타 시와 같이 주택가의 골목길을 전부 일방 통행화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택지나 외곽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안산시 버스노선은 대부분 동서 방향으로만 걸쳐져 있고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버스노선 체계가 미흡하여 신도시 지역주민이나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버스노선에 정답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시민이나 교통의 편리성, 부동산 시세의 영향 등 여러 가지 노선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기 집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역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면 굴곡노선이 되고, 반대로 굴곡노선의 불편으로 직선노선으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여 상충되는 의견으로 교통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버스의 이용자는 주로 서민층, 노약자, 주부,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신설학교가 많이 생겨났고, 이를 연결하는 남북 방향의 버스체계는 전무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를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와동지역에서 신도시를 잇는 버스는 98번 버스1대만 있고 배차 간격도 50분입니다. 설상 버스가 있다고 하여도 배차 간격이 길고 등·하교 시간에는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시가 첨단산업도시니 문화해양의 도시를 외치면서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구호들이 과연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70만을 자랑하는 안산시가 교통의 편리함도 70만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현재 버스노선 체계를 재검토하여 균형 있는 노선체계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신도시 신설학교를 경유하는 남북측간의 버스노선을 적정하게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육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육청이나 안산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약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학군이 좋고 소위 잘사는 지역에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화정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526명으로 안산시내에서도 과밀 학교이며,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최고 과밀학교로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화정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46명으로 평균학급 학생수보다 높으며, 계속 증가하는 학생수로 인하여 학생들의 실습, 연구활동 등 꼭 필요한 학교부대시설인 연구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줄여 교실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교실부족으로 인하여 학교를 증축하여 교실을 확보하여 이제는 더 이상 증축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운동장을 줄여 교실을 확보해야 하나 마음놓고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을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3,4학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학교시설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와동에 고위층 인사가 살고 있다면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방치해 놓았겠습니까?

안산시는 직접적인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하나 1년에 몇 십억의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즉시 해결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 와동은 타 동에 비하여 다가구, 다세대 지역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문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본 의원은 화가 납니다.

시장께서는 와동 유통상가 뒤편에 확보된 학교부지에 신설 초등학교가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급히 협의하여 화정초등학교의 교실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4대 의회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우리 안산시 행정이 정말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합리주의적으로 상식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시 또 중요한 문제를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는 토론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 중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을 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다루었던 것이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1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청구했던 조례고 우리 농업을 살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권장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 13일 안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안산시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공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행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요점은 우리 안산시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됐다 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WTO나 가트의 문제는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정부기관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는 이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미개방 상태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예산의 문제이지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는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냥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실태를 잘 조사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을 조사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한다 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든 5억을 지원하든 지원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또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집행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겁니다.

우리는 단지 식재료에 대한 학교급식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히 아닙니다. 더군다나 권한침해 사항은 상대방이 '내 권한을 침해했으니까 침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기를 해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법률적 위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난 9월 19일날 주민 청구했던 대표단과 본 의원이 시장님을 시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해 보려고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국무조정실 공문도 내려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이 공포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급식의 문제가 중앙정부의 일인데 왜 지방정부인 우리가 나서야 되느냐, 중앙정부가 나서고 나서 지방에 요청을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어도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안산시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도 중앙정부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왜 안산시에만 요구를 하느냐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대표단은 물론 전국적인 운동본부를 꾸려서 중앙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도 당연히 요구를 하지만 우리 안산시도 우리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일부라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 나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고 그것을 지방정부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되어 버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도 통과가 됐고 안양시도 통과가 됐고 여러 도시들이 지금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다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이, 특히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해 주는 대로 기다리거나 중앙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중앙을 압박하고 중앙에 요구하고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그런 것이 지방분권의 형태이고 지방균형발전의 형태이고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심사숙고해 주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물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0번지에 4만1,865평방미터 한 1만2천여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화물주차장을 만들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안산시에서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는 불가했습니다. 이 문제가 2년여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안산시는 다 아시다시피 산업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버스들이 서 있고 주택가에도 화물차들이 너무나 많이 서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너무 엄청나게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난까지 가중시키고 습니다.

이 부분이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다 알기에 화물주차장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불행히도 저희 땅이 아니어서 땅 소유자가 사용불가를 해서 사실은 여지껏 추진이 못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옆에 우리 안산시에 2만5천여평 되는 좋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안산시가 그것을 민자유치로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외체육시설입니다, 물론.

그런데 실외체육시설로 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2만5천평이라고 하는 소중한 땅이 공단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땅보다 공단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도 적고 땅도 두 배 이상 큽니다.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그 동안에 2년여 동안 끌어왔던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제안의 성립 여부 및 우대 점수' 해 가지고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결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째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 두 번째는 변경된다 하더라도 사업 예정부지가 바로 비노텍이라고 하는 우리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장 그 바로 옆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 악취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업예정부지의 입지여건상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업타당성이 강하게 의심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내부 유보자금이 거의 없이 향후 다른 사업의 분양대금 유입금 등으로 대부분 자기자본출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은 자기 자금의 적시조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 상태에서 본 제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골프장이나 이런 걸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화물주차장,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포동 노적동 테니스장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포동 노적동 테니스장 부지는 현재 학교부지로 2003년3월에 변경시켰습니다. 테니스장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정하면서 시장님께서는 테니스연합회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신다고 여러 차례 대회 때도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적으로도 이야기하셨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전추진위원회까지 2003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던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를 지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당연히 학교는 지어야죠. 그 동안에 테니스부지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대로 협의도 못하고 사실은 현재 공사를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테니스연합회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발을 합니다. 테니스가 축구, 배드민턴 다음으로 생활체육 부문에서 1만명이 넘게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안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빨리 대안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테니스연합회에서 면담요청을 하는데도 면담에 응해 주시지 않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옛날에 우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주경기장을 한 번에 그걸 짓는 것보다는 많은 생활체육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생활체육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가 되었든 배드민턴이 되었든 테니스가 되었든 아니면 농구나 다른 여타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쪼개서 효율적으로 많은 시설을 하고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니스부지도 다른 곳에 없다는 이유로 지금 지지부진한데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금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도지사님하고 합의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경정장을 하려고 11만평을 사둔 게 있습니다. 그 11만평을 지금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해양레저단지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민자유치 제안을 받는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만평의 땅은 880억원을 넘게 들여서 산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땅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아까 권영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학교도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까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에 학교도 짓고 또 굉장히 넓으니까 축구장이라든가 여타 생활체육시설 들어가서 정말 소중하게 산 땅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소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비싼 땅에다가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은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지가 바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로 든 겁니다. 이 부지가 안 되면 다른 데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테니스장 부지도 이런 부지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타의 다른 부분도 좀더 찾아서 빨리 테니스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테니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폭넓게 고민하고 특히 우리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건가 하는 것을 좀더 공론화 시켜서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장님이 미리 결정하시면 다른 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깊이 고민해 주셔서 본 의원의 의견은 그런데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저감대책특별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악취발생 공공시설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개선시설 사업에 관련해서는 안산시가 관리 감독하는 악취발생 공공시설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공하고 악취발생 및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사장 및 배출업체의 환경위생관리자 여러분들을 견학을 통하여 기술지도와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산시는 현안 민원사항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산시가 관리 감독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침전지와 농축조, 탈수시설,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관련부서는 현재 어떠한 시설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시 행정부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세헌 의원님, 권영숙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세헌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운영과 관련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은 지난 6월17일 준공되어 돌아오는 10월2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홍보마케팅 등 개관준비에 한창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건립한 만큼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전당은 의욕적으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할 때 막대한 연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전당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작품을 관람하는 등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게 되고, 전국 3위 수준의 우수한 공연시설이 안산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막대한 안산시의 재정으로 이 운영비를 책임져야 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하는 숙제가 있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전당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고 또 우리 시민사회에 재정 부담에 대한 그런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가능한대로 우수한 그러한 공연물과 작품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을 우리가 절감하고 또 낭비를 없애는 일이 매우 중요하면서 결국 자생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조정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환영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예술의 전당의 장·단기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내년 2월중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시설 내부의 기반구축이 완료되고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조직이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 이상적인 운영방식으로 평가받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거나 인적자원 및 재정능력이 풍부한 문화예술 전문법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가용택지가 소진되어 택지 확보가 어렵게 되고, 슬럼화와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협의도 없이 주택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 허용 총량보전 대책, 기존 시가지 다가구주택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 건설 위치를 기존 시가지내 낙후된 지역에 유치되도록 하여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성 검토결과 4, 5등급 지역인 조정가능지역에 건립토록 되어 있어서 위치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동 등 기존 주거지역에 다세대, 다가구의 허용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동 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지역 신설 초등학교 조기설립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화정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와동 산 36-7번지 일원에 설립 추진되고 있는 가칭 강서초등학교는 현재 안산시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2004.10월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돌아오는 2006.3월 개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화정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안산시 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200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취지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우수 농산물 공급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시의회에 재의 요구중인 조례안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된 내용과 비교할 때 첫째, 우리 농산물 사용의무 규정의 WTO 위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은 수산물을 제외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무가 아닌 권장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중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일반 기초자치단체장이 학교 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위법이라고 시달되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에 대칭되는 자치단체장의 의무 외에 집행권에 전속하는 개별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권한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식지원 대상에 유치원 및 급식시설을 포함하는 규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은 급식대상을 관할하는 관계법령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의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위법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의 요구시 제출한 의견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시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19일 시민운동본부 대표자와의 면담시 드린 말씀과 관련하여 급식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시민운동본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나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전자에 밝힌 위법여부 차원이 아닌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학교급식법 등이 먼저 개정되고 국비지원이 선행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안산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합당하다고 드린 말씀이니 이것이 정부의 결정이 되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본인이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표현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안산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나 혹은 정부로부터 승인되어서 안산시가 그 이후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그런 안산시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제대로 사무처리 보상비가 안 되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산시가 적지 않는 재정이 소요되는 사무를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정부의 관계부처가 여기에 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재정의 문제를 먼저 선행시키면서 안산시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현실 여건상 재정부담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는 저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코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의 입장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11조에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어려운 학생에 대한 공휴일과 방학기간 등의 급식지원도 반드시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교육의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되고 있는 점, 학교급식법상 급식에 관한 사무는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또한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와 같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급식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국비지원이 선행되면서 시·군에서 급식비중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고 우리 안산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주차장 부지 확보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최근 주요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 악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원구 초지동 670번지에 위치한 유연탄재처리장 부지에 화물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부지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관계 기관간의 합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현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이 유연탄재처리장에 대해서 별도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저희가 거부하고 당초에 공유수면에 유연탄재를 쌓아서 만든 그와 같은 대지이니 만큼 공단관리에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공단에 관계된 물류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용도변경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현재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고 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별도의 용도변경을 통한 다른 용도의 활용은 불가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통보해서 이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당초의 계획대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또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체육시설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시설은 애당초 안산시가 그 인근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한 취득을 하는 업무시에 안산시에 체육시설을 위한 그와 같은 용도로 안산시의 토지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저희가 조성하고 취득한 그런 성격의 부지인 만큼 현재로서는 우리 안산시 시민들의 체육이나 그밖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스포츠 혹은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당초의 목표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단의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환경 등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관계부처의 그런 의견을 잘 존중하면서 만약에 이후에 우리가 북측간석지 개발에 따른 소각장 이전과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공단에 새로운 환경개선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로라도 민간자본에 의한 스포츠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은 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안산시장으로서는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산시에서는 서부지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서 유연탄재처리장 부지에 당초 안산시의 의견대로 화물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동 노적봉 테니스장 이전부지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그동안 노적봉 테니스장은 안산시테니스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부득이하게 체육시설부지에서 학교시설부지로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2004.9.21일자로 경기도 교육청과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노적봉 테니스장 폐쇄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부지 확보에 의지를 갖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구두약속도 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산시테니스협의회에 신도시지역 안산시립 호수테니스장이나 혹은 공단의 원시운동장내 테니스장 3면이 우선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선 새로운 대체 운동장을 만들 때까지는 이 여유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또 권유를 한 바 있지만 안산시테니스협의회에서는 신도시지역 시립 호수테니스장의 경우 자기 협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절치 않다 라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또 원시운동장의 경우 입지여건을 이유로 우리시 권유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신규 체육시설물 조성시 테니스장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당한 인구가 참여하고 있는 테니스의 저변확대에 대해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인 본인이 어제도 안산시에 앞으로 요구되는 체육 관련된 시설부지를 어느 쪽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어제 저녁에 해당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열렸던 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전달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일을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은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 안산시민 한 사람이 한 종목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확보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완해 나간다 이것이 시정의 중요한 방침이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맺어서 작년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경기도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금년도에는 자랑스럽게도 우승을 한 일도 바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생활체육의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 뒷받침을 하고 또 안산시의 시 행정부에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아주 중요한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으로 토지 소유자인 경기도에서 당초 외국인 관광객 전용 골프장으로 개발하고자 계획이 세워지고 당초 우리시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002년도 3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안산시가 그 일대 즉 90블럭, 80블럭 또 그 외에 30만평에 달하는 습지공원 그리고 20만평에 달하는 신도시의 호수공원과 연계하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까지 외국인 전용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경기도 산하의 경기관광공사의 계획을 중단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그것이 경기도로부터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90블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호수공원과 사동 89블럭, 90블럭, 쓰레기매립장, 습지공원을 축으로 연결하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장기적인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에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금년초 미사리 경정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전국에 대한 해당되는 도시에 공모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가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나서보자 이러한 뜻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서 우리 안산시는 현재 90블럭 당초 도시계획에 의하면 컨벤션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90블럭에 대한 잠정적인 가치 평가를 해 본 결과안산시가 사들인 금액에 현재로서 약 4배에 달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우리 안산시의 의원님들이 적극 찬성을 해 주시고 또 안산시 시 행정부가 적극 추진한 이와 같은 토지매입이 매우 귀중한 그러한 안산시의 재산에 그러한 가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경정장을 포함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의 이견이 발생을 하고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이 사업은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그런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지연 내지는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서 경정장 사업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이 90블럭 그 일대의 부지를 여기에 맞춰서 대기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경정장 사업을 현실적으로 배제하고 독자적인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면, 내 외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성공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특정 시설을 제시하지 않고 투자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레저시설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단기적으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사업 제안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90블럭을 생활체육시설과 공원, 학교부지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주구단위별로 설치되어져야 할 것으로 주거단지와 다소 떨어져 있는 90블럭 일부를 활용하여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할 경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해양레저관광단지 개념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세헌 의원님, 권영숙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입니다.

권영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도시계획 초기부터 상업지역 및 역세권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80년대 후반기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저밀도 일반주거지역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도록 허용한 규정과 강화된 주차장 조례를 피해 종전규정에 의거 허가된 거의 모든 나대지에 최근 들어 건축이 진행 준공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 조성하여 사용하던 나대지 임시주차장 마저도 상실되어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와동, 일동, 선부2동 등 저밀도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현 상황은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간의 불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외곽지역은 대부분 보전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04년말 발주예정인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동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주차장을 포함하여 시 전체에 대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내 택지매입은 2004년부터 매년 100억씩 500억까지 조성예정인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나대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1년 5월 1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외주차장 11개소 1,543면, 노상주차장 16개 노선 1,209면을 조성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와동 30호 노외주차장 외 8개소에 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겨 200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와동 예다솜길 외 6개 노선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는 2004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말 발주예정인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 권역별 조사구역을 선정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장확보율을 설정,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와동, 일동, 선부2동 등 저밀도 주거지역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연차별 목표를 정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노선체계 재정립 및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30일자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1개, 변경9개 노선으로써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와동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총 6개 노선으로서 우리시 전체노선의 18.7%가 다니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유일하게 노선 신설을 인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모든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교통수단으로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금년 9월 17일부터 와동을 경유하여 본오동까지 운행하던 98번 시내버스를 고잔고, 양지고, 초지고를 지나 이마트까지 운행하도록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 제작업체에서 신차 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5대가 5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11월경에는 버스 공급으로 8대가 운행됨에 따라 지금보다는 신도시를 가는 시간이 약 25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노선 신설에 대한 바람은 와동은 물론 대부분의 시 외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한계로써 현재보다 획기적인 버스노선 개선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승객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개 버스노선의 신설 시에는 약 10억여원의 투자비를 필요로 하며 1일 40여만원에 이르는 유지비용도 노선신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의 수익성은 운행의 전제조건으로서 검토될 수밖에 없으며 버스사업의 공영화 이전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7월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 버스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6대 광역시도 내년 7월경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김포시와 의정부시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우리시도 즉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5년도에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여 우리 시에서도 준공영제를 대비하고, 보다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시내버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제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1단계 하수처리장은 구조물이 모두 열린 상태로 건설되어 하수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됨에 따라 약 17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영향 평가협의 기준에 적합하게 농축조와 탈수기 등의 고농도 악취에 대한 탈취시설을 지난 2002년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반월·시화공단 내의 악취발생 문제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 공장계통의 1차 침전지에 대해서도 사업비 약 90억원을 투입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미생물 탈취방식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월에 공사가 착수되면 2005년 6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내 분뇨전처리시설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바이오필터 탈취방식으로 지난 9월 15일날 착공되었고 금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제 보충질문은 시측의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다가구, 다세대 지역, 다가구 지역을 허용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어느 분이라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결국 잘못 저질러놨다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시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건축물들을 전부 지어놓고 나서 이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간다 하는 것은 좀 늦은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2005년 내년도에는 운영관리비가 아마 1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미리 예술의 전당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같이 검토가 되었더라면 다만 몇 십억, 100억이라도 최소한의 낭비가 되지 않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과 아울러 건의 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획할 사업은 물론이고 지금 종합운동장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러한 문제에 고민하고 연구를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 있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먼저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죠?

아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하고 나서 우리더러 지원요청을 하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확인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해당 담당과장님이나 많은 다른 분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의회 의원 총회에서도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WTO나 가트 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집 문제는 해소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권한분쟁에 관한 것만 남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답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선에서 일관성 있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시장님께서 다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도 이미 조례가 다 통과되어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도 통과됐고 안양시도 통과되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데 예산 부분을 우리 시가 몇 억을 설정해서 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어려우면 조금만 세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늘려 가면 되는 겁니다.

예산수반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얼마 몇 십억, 100억 이렇게 못박아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초단체가 교육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년에 80억이라는 돈을 학교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사소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우리 농업을 지키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파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유가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런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물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물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용 불가하다, 이용하려면 절반 정도는 매각을 할 테니 안산시가 사서 하고 절반은 여기가 용도가 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부분을 오히려 다른 공장을 세워서 이것을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게 용도를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협의가 난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것보다 두 배나 되는 큰 땅이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물주차장하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이런 데 의견을 겸허히 잘 받아들여서 분석을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시장으로서 민자유치에서 그런 시설을 오히려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추진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어드렸듯이 실지 거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악취 때문에 거기서 운동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악취가 개선된 연후에는 다르겠죠.

그러면 악취가 당분간 1,2년 사이에 해소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본다면 악취부분 나는 곳에 오히려 화물주차장을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오히려 체육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부지로 대체부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모순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존중을 하시겠다, 문제가 있다고는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물주차장의 지금 필요성으로 보면 너무나 절박한데 그것을 막연하게 계속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거기를 빨리 화물주차장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제가 생활체육 등등 했는데 해양레저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정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장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지금 무기연기 식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은 포기를 하고 해양관광단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해양관광단지를 그 부지만이 아니고 호수공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까지 다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아직 없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공모를 받아서 민자로 받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양레저단지가 어떤 건지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말 뜻만 하면 바닷가에 레저시설을 놓는 단지,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뭔지 하는 것도 그 동안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감히 잘 오지 않습니다.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다가 쓰레기매립장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공원으로 하시겠다고 발표한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러면 레저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골프만 레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축구장이나 다른 것도 다 레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로 해서 민간업자한테 그 금싸라기 땅을 주지 말고 우리 정말 공공부지가 부족하니까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론화되어 가지고 의견이 모아진 거라기보다는 경정장이 무산되니까 결국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의회하고도 협의된 바 없습니다. 보고는 한 적이 있지만.

그럼 우리 안산시가 880억을 들여서 산 땅을 어떻게 쓸 건지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환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시민사회, 시민들에게, 또 의회에, 또 우리 유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해당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정말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아까 5주구운동장 같은 경우 공단 안에는 사실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정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악취 나는 곳에서, 그 악취가 된장 냄새가 아닌데 악취 나는 데서 테니스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활체육으로 만날 하기에는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중요한 것은 테니스협회하고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담을 해 주셔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에서는 테니스 연합회하고 면담을 하실 건지, 그 쪽에서는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이창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이창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관련된 조례가 저희 시 행정부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가 안산시에서만 진행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급식조례에 관한 입장도 상호간에 동일하지 않고 또 아직까지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정부부처의 의견도 아직 불분명한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이 아마 현재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안산시처럼 재의요구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까지 의회에서 의결은 커녕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그러한 농산물이 제공이 되어서 여러모로 좋은 그런 성과를 갖게 되고 또 급식에 관련한 문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또 보육시설의 어린이들까지 확장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좀더 의욕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가정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까지 아예 식사를 똑 같은 균일한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까지 나는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급식에 관련된 조례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법령상에 충돌되는 면이 있고 또 이 급식문제는 부득이 안산시의 시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학교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와 같은 법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또 연관된 면도 있고 이렇게 서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발전되어서 상당한 결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행정에 관련된 문제는 안산시 시장에 관할된 업무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된 해당되는 도, 혹은 시 교육청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얽매여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가 상당한 재정이 결국은 수반되게 되는 일인데 이 급식조례를 추진했던 시민운동본부는 이 점을 우선 자기들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또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사무처리 비용이 제대로 정산되거나 보상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안산시의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도시발전에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게 현재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물론이지만 행정전문가들은 현재 국세, 지방세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한 그런 징세 구조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오래 전부터 있지만 중앙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에서 만약에 시민운동본부, 또 질문하신 이창수의원님의 의견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방세 지출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판단해 봤는데 가령 식품비의 50%를 지원할 경우에 약 안산시가 현재 80억 정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학교지원비를 포함해서 264억원 정도의 재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안산시 지방세 수입 1,615억원 중에 약 16.3%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단한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급식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은 면을 인정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재정에 관해서 이 사업의 성격상 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에 관한 개정, 혹은 제정,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의 책임을 명백하게 선행하는 일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안산시가 이것을 서둘러서 우리 안산시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조례제정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그 동안 운동을 전개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의 선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 문제는 오히려 저는 질문하신 이창수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업자원부, 혹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그러한 불합리하고 또 올바르지 않는 입장을 오히려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해당되는 유연탄제를 쌓아서 만들어진 이 토지는 당초에 공유수면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안산시가 과거에 반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결과 소유권이 안산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게 됐습니다.

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단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부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물류를 책임 맡고 있는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회피하고 오히려 여기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납득하기 어렵고 또 안산시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안산시는 그 동안 그것은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다시 다행히 이 지역 국회의원 다섯 분 중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박순자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안산시의회에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현재까지 표명해온 불합리한 입장을 오히려 풀어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용도변경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저는 안산시 이익에도 부합되고 또 공단에 있어서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물류 화물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연구원의 피코라고 하는 기구는 경영분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는 그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국토연구원의 피코라고 하는 기구가 현재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을 묵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협회와의 면담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근래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질문하신 이창수의원님도 근래에 테니스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모범을 보이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저희가 어저께 해당되는 부지가 여기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고 오늘 간부회의에서 그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제가 지시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안산시 내부의 계획이 빠른 시일 안에 마련이 되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테니스 관계자들께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문제는 더 협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요.

첫 번째,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자꾸 예산을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거기서 계산된 도표를 다 봤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다 봤고요.

지금 경기도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도 앞으로 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50%, 경기도가 25%, 안산시가 2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학교급식 식재료의 50%를 지원했을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과천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시는 100원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급식비가 1700원선이 보통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2100원, 2200원, 2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의 범위 그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장님께서 260억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너무 많이 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잘 절약해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영유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고 육아를 책임지므로 해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출산율이 저하하는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면 당장 260억을 투자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 7천억 예산 중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투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먼저 하느냐 지방정부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다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관리공단측에 요구하는 건 계속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늦출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의회에서나 시민사회에서 나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어디에 만들든 화물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가중되는 이런 위험에서부터 또 주차난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의원님들께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늦더라고 안건 심의를 마저 실시하고 의회를 일찍 끝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건데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입니다.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및 안산시 주민투표조례의 시행에 따라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의 사무에 분장시키고, 행정자치부 연장승인에 따라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시기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시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기구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자부표준안을 통보 받아 이를 반영코자 지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2004년 7월 22일 공포하였으나 일부 조항이 중앙부처 및 인근 시·군과 근무여건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동절기의 퇴근시간을 당초 17:00시에서 18:00시로 1시간 연장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에 의결된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두 가지, 연가일수 축소와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우리 시 공무원 노조가 보다 충실하게 협의를 갖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도 하였고 실제로 그런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하여 지적도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 과정에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처우 개선 등 원칙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난 2∼3개월간 행자부와 공무원 노조측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6시까지 연장되는 이런 결정들이 있었고, 이 점에서 시민들 민원에 있어서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1시간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일수 축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공무원 공무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법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개정되어야 될 사안이 있었기에 연가일수 축소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보다 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협의를 통해서 단일한 의견으로 의회에서 안건이 처리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하고 당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모두 3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매입한 이동 716-7번지 604㎡의 동사무소 예정부지가 토지의 형태 및 규모가 적절치 않고 바로 연접한 상록구 이동 716-6번지 672㎡의 부지를 향후 주변지역의 인구증가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 합필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으로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구 초지동 703-3번지의 시유지에 부지면적 979.4㎡, 건축연면적 1,95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통합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는 일동지역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등을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동 596-6번지의 44.59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배수지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체 간담회도 갖고 그동안 일이 추진되어 온 과정에서 직무수행의 부실함들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 낭비의 요인도 있고 해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함에 있어서 인접 도로 부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용도뿐만이 아니라 대안학교 입주 등 시설 수요를 감안하여 사용면적을 향후 중장기적인 용도까지 계산하면서 설계에 미리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19일 개정 공포된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을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하고, 공보담당관실을 공보과로 하여 의회행정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총회를 통하여 업무분장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청소사업소에 대한 위원회 중복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상임위 3개 위원회에 각각 분장되어 있어 업무 처리에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기존에 해 오던 대로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 보다 더 깊은 고민으로 위원회의 이 사항을 참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 중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불과 얼마 전에 안산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근무시간에 대해서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동절기에 5시까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더 지금이라고 그래서 5시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주40시간 노동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한 달에 한번 토요일날 쉬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리고 향후에는 주5일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두 번을 쉬니까 그 보상 차원에서 동절기 1시간 더 늘리겠다 하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공무원법 관련한 조항들을 개정해서 실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 하에.

그러나 지난번에도 결국 논란이 됐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방에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니까 오히려 협조 공문을 보내서 시간을 맞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자치부가 잘못 처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처리할 때 동절기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중앙 정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대등하게 협의를 해서 그 합의에 따라서 시간을 통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현행대로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서 복무조례를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집행부에서는 복무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당시 취지가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고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절기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시정질문 때도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우리 행정이 상식과 합리 속에서 일이 처리되고 서로 앞뒤가 맞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번에도 의회의 그런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중앙에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또 공무원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할 근무시간 부분을 6시로 바꿔놓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의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면서 또 보다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민주 사회에서는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때 자기 권리도 보호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노사교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6시가 됐든 5시가 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런 부분을 선행하지 않고 지방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넘김으로 해서 지방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의회에서까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노사교섭보다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6시간으로 유도함으로 해서 중앙에서의 교섭에 있어서 오히려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이 관련한 법이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기다렸다가 추이를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시간을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시행령에서 정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동절기는 11월부터입니다. 10월달에 또 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개회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지금 처리하기보다는 본회의에 계류시켰다가 중앙 정부의 또 국회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히 계류 이유를 다시 한번 중앙 정부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잘해서 합의 하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내용을 촉구하면서 계류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민주주의는 불편하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의사를 상호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겠죠.

통수권자가 아니면 어느 나라는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 뭐든지 결정해 버리면 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더 많은 분란과 비효율이 따르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 설혹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들은 오히려 힘있게 추진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공감대 속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논의를 합니다만, 오히려 중앙 차원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공정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에서는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본회의에서 계류해 줄 것을 의원여러분께 호소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의원께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이 제의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계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합니다.)

이창수 의원의 계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O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동의(이창수의원 발의)

(14시10분)

○의장 장동호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동의를 상정합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 계류 동의는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동의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같은데요.)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의회행정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반영해서 시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해 달라는 뜻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의원 여러분들을 의원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현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올 7월부터 토요일날 두 번씩 쉬고 또 2005년도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정말이지 한 70∼80년대 생산직 근로자들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근로조건이 전 향상됐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원 노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지에 도달하려는지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시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볼 적에 노조 여러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선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안산시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타 직종에 비해서 정말 고통과 자기 업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종인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 생각해 볼 적에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즉, 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선망하는 직종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은 조금 제가 생각해 볼 적에 타 직종에 비해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감히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 복무조례개정안을 보면, 인근 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과천, 시흥, 오산, 군포, 의왕 우리 주변의 관공서가 전부 다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안산시 공무원만 1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민원 처리를 지난하게 하고 민원 처리에 불편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의 뜻을 대변을 시의원으로서 찬성할 수 없다.

118회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인터넷을 통해서 홍순목 시의원 나쁘다는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것 깊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과연 시의원이 공무원 편을 들어야 되겠는가, 시민의 민원 처리 편리함을 도모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의원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공무원 노조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의회행정위원장이 제안하고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홍순목 의원님께서 아주, 아주 긴급한 사안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 가서 뗄 일이 생겼다 라고 가정을 하고 불행하게도 12시5분에 동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시간은 1시까지 수원에 있는 기관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 되거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점심시간 1시간은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시간으로서 법률로 보장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1시에 우리 안산시장이 도지사하고 수원에서 약속이 있어서 운전기사를 데리고 차를 몰고 가는 중 반월동 앞에서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휴식시간 쉬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법률로는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시간을 제외한.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동안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직자들이 하나의 혜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는 휴식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서에 따라서 맡은 업무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대로 일을 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고 하면 당사자들과 논의 속에서 법률로서 정해주는 것이 말썽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법률로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준조례안이라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역 따라 편차가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고 또 몇 몇 개 단체에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관철이 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범위를 더 넓혀서 저 경남이나 부산 쪽으로 가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대로 지방의회에서 복무조례가 개정된 곳도 있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시간에 급식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장이 "위에서 먼저 시작하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답변을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 복무조례도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법률로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안산시의회가 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에는 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률의 개정내용을 기다렸다가 통과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회기에는 좀 계류시키는 것이 옳겠다 싶은 제안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계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계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계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계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 의원이 제안한 계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것도 표결해 주십시오. 계류안은 부결이 되었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 의원님 이것은 찬반토론을 했고 투표로서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계류하면 안 되고 처리해야 된다는 의원님들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계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고, 이 안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하자는 의견과 찬반의 의견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의원과 그런 차이입니다.)

물론 말씀은 좋으신데 또 하시는 것도 좋은데 결과는 기이 결정된 사안이고, 괜히 시간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따 끝에 하시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 주시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ㅇ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표결로 하시죠.)

표결로 하자구요, 이것도? 표결은 끝났는데 또 표결을 해요.

(ㅇ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계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서 계류안은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한.....)

원안에 대한 표결로 하시자 그 얘기예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류하자고 하는 안은 한발 양보해서 계류하자 하는 거고, 이 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지만 한발 양보해서 계류하자는 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그럼.

발언신청서를 내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만 그냥 물으라니까요.)

찬반토론에 그냥 들어가시자구요?

(장내소란)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속기록에 남기기를 원하니까 찬반토론.....)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 한 안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창수 의원님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표결하는 것입니다만 위원회의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하여 가결되면 동 안건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반대로 부결되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원안 모두가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외에 추가로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이 2004년 10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각각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및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소대상자, 운영방법 등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와 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에 있어 재위탁은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산업시설의 집중화로 각종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100억원의 기금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기업의 환경투자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내년에는 악취방지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기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최소한의 시설유지보수비 재원을 확보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각각 4.6%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 입주한 근로청소년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인상 조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건립중인 안산시 근로자·문화센터가 10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문화센터의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운영의 경우에 장기 재위탁의 폐해를 막고 수탁자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와 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게 하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에 산업재해 예방부문을 신설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의장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상 시상부문에 산업재해 예방부문을 신설하여 산업현장의 재해와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공헌한 기업대표와 근로자를 격려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근로자·시민 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이하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원인자 부담금 등에 관하여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사항이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날로 더해 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통수단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9조에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소위원회 성격인 실무위원회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공동주택은 '89년 준공을 득하였으나 당시 영세 주택사업주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사유로 유지관리 등에 충실하지 못해 건축물이 급격히 노후되어 주민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999년 재건축을 판정 받아 현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까지 득한 사항으로 종전 용적율은 상한선을 지키더라도 층수는 완화시켜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써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현장실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당 위원회에서 시일을 두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하여 이를 징수하고 있으나, 다량 수용가의 경우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과 합리성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금 제도를 신설하고 2004년도에는 현실화율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려는 것과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인상률은 과년도 현실화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고자 한 사항이나 가정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하여 등급을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쪽으로 좀 더 시일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60.7%에 그쳐 최소한으로 하수도요금을 12.22% 인상하려 하는 것이나 앞 조항의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 요금관계가 상호 연관되는 관계로 앞 조항과 같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명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구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4시5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동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김기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04. 9. 8일 이준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반대결의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2004. 9. 9일 제1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당 특별위원회를 개회,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고 동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에는 폐기물소각, 염색, 피혁, 화학공업, 도금업체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집중되어 있어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와 대기환경 오염으로 안산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환경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단지역과 근접해 건설된 안산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소각처리업소에 대한 시설이전 및 공영화 추진과 환경개선이 어려운 악취다량 배출업소 이전, 악취 위해성 조사의 조속한 실시와 국가산업단지 공장등록업무와 지도·단속권 이양이 시급하고, 특히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악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포공원의 재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평을 시화MTV사업으로 대규모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에서 시화호 북측 간석지 매립사업이 해양파괴와 철새 서식지 훼손, 대기오염 악화 우려가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공단지역 예정지는 대기질이 악화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이미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질소산화물 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공단조성 강행 시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어,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안산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이 안산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반월·시화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화MTV사업 추진을 전제로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바라는 선 악취문제, 해결 후 사업추진이라는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시화MTV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존의 반월·시화공단의 공해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은 안산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화MTV사업은 안산·시화지역의 수질, 대기질 개선에 관한 확고한 대책과 실천계획을 선행 한 후 실행함으로써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을 반대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정윤섭노영호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 권영숙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 이준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 김교환

○의안제출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동의(이창수의원 발의)

- 발의자

이창수

○의안표결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동의(이창수의원 발의)

- 재석의원 : 19명

- 찬성의원 : 6명

김명환 이하연 김기완 이창수 정권섭 김강일

- 반대의원 : 10명

홍순목 심정구 노영호 김교환 정윤섭

이준우 송세헌 김창일 이대근 전준호

- 기권의원 : 3명

장동호 김용 이문종

- 불참의원 : 3명

권영숙 김송식 임종응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행정위원회 수정안)

- 재석의원 : 19명

- 찬성의원 : 11명

노영호 이대근 정윤섭 전준호 이문종

심정구 홍순목 김교환 송세헌 이준우

김창일

- 반대의원 : 2명

이창수 이하연

- 기권의원 : 6명

김명환 김용 권영숙 정권섭 김강일 장동호

- 불참의원 : 3명

임종응 김기완 김송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