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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4.07.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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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의원 5분이 모두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화물트럭 터미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신안산선 전철노선 개설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의 현안 민원사항 중 시급히 해결해야 될 민원은 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밀집 주택가의 모든 도로는 특히 밤이면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변화되어 많은 교통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주택가의 노상 주차장에 대형 추레라와 대형 화물트럭 등이 주차를 함으로써 주택가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하루속히 대형 화물트럭 등이 주차할 수 있는 화물트럭 터미널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가 현안 중요 사업으로써 수 년 전부터 계속 추진 중인 화물트럭 터미널 건설사업이 왜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현황과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 의원은 주차장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주차담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주차담당을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에서 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거환경 개선도 못하고 토지이용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열악한 제반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한 집을 짓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없애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새롭게 새우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지정 승인요청 행정절차가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그 사유가 무엇인지, 경기도의 승인행정절차가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며 언제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친화적인 첨단산업도시, 해양관광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산시를 왕래하는 교통이 발전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매연 공해가 없는 전철이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고속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반으로써 왕복 5시간으로써 1일 생활권역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안산시에서 전철로 서울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2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안산시의 현재 교통편으로는 수도권을 왕래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산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보다 빠르고 편하게 수도권을 왕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모든 안산시민들께서는 신안산선 전철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안산선 전철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상황과 신안산선 전철건설계획이 당초 건설교통부의 계획대로 청량리, 광명, 목감, 안산동, 부곡동, 성포동, 중앙역, 신도시, 오이도를 경유하는 전철노선 개설사업으로써 확정되었는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계획대로 시흥시 시청을 경유하여 안산시 선부동 방면으로 전철노선 개설사업이 확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 직접 견해를 묻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갖고 합니다.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우리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의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보낸 안이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 무대에 있어서 국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협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국가이익을 지켜내지 못 했다면 또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 반성을 하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착잡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는 우수한 국내 농산물을 우리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때 우리 안산시나 경기도나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특히 저희 조례는 안산시가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권고 조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우수한 국내 농산물로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인다면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특히나 지금 학교급식에서 해마다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중독도 걸리고 또 지금 유전자 조작 식품들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학교급식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먹인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고사위기에 있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WTO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협정 내용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국내법이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 법 해석에 있어서 시군구의 경우는 예외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또 주장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기네 국내법에서 학교급식을 국내산 미국산 농산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례에서 제정해서 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국내산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또 자료에 보면, 이게 한겨레신문 제가 인터넷에서 뽑는 자료입니다마는 한겨레신문에 보면 외교통상부에서도 자기들이 볼 때는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한다면 세계무역기구와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 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먹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국내 농산물을 먹인다면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조례는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중앙부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이 가트협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는 지난번 이 학교급식 추진본부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먹이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재의사안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우수한 농산물 사용에 반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밟혀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제협약상 안 된다고 보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럴 때 법 해석을 우리 국익에 부합되고 또 우리 안산시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올바른 입장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다고 하는 이 조례 중에 3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권한분립에 있어서의 침해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학교급식 조례가 시민들의 1만 이상의 청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의견서를 달아 왔습니다. 이게 재의요구안입니다. 재의요구안 전에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고사항은 권한침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다뤄주십시오 하고 의견서를 달았어야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에 보내니까 이제 와서 그 부분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뒤통수치는 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공표를 하시고 의회에 만약에 보고할 요량이 없으시면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버리면 이 사항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법 위반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만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양해하시기 어렵다면 공표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지적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2004년도 1월 30일자 나왔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입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다 깔아드렸습니다.

이 자료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운동전개,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시도 및 시군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하라는 겁니다.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놓고 권한침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겠습니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산시는 1년에 80억을 학교예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심도 있게 사실 의회에서 논의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잘 검토해서 사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정말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고 정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의 건강을 시장님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됐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논쟁의 지점이 있다는 부분을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 주셔서 국익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안산시민들, 학생들, 어린이들의 이익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나 저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보내든 다시 이것을 집행부로 보낼 때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까지 고려해서 재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형식적으로는 할 형식은 다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법원에 제소를 해서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만약에 늦춰지게 하신다면 정말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이 조례가 하루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로 완충녹지 훼손에 대해서, 중앙로의 완충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과 일방통행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일부 상인들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의 완충녹지는 소음도 줄이고 대기오염도 정화시키고 먼지도 차단하고 또 시민들이 그 지역을 보행할 때 쾌적함을 더 줄 수 있고 하는 중요한 소중한 그런 완충녹지입니다.

만약에 주차장 64면을 더 확대한다는 이유로, 많이도 아닙니다. 64면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그 소중한 완충녹지를 훼손한다면 우리 안산시에 녹지가 살아남을 곳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도 지난번에 원곡동 평면화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사민원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나 주차장은 필요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녹지를 다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는 엄청난 매연 속에서, 공해 속에서, 소음 속에서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안산시의 주거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고 가급적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안산시청 앞에서 신도시로 가는 광덕로의 그 넓은 완충녹지도 훼손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한 여러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지금 녹지가 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대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의 주민들은 악취문제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계획 중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막 까 제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의 소중함은 이미 21세기의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줄여서 녹지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청 내 주차장을 줄였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청계천을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요건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절반 정도를 녹지대로 인정하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녹지대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도시에서 녹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일부 주민들이 요구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녹지대를 까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안산시는 10년 후의 안산시를 상상한다면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안산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진 안산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시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중앙로 녹지대 앞쪽에 있는 상가들의 민원이 있다면 오히려 그 녹지대를 더 잘 보존해서 오히려 보완 조성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놔주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더 많이 그 지역으로 몰린다면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은 주차장법 6조 2항에 보면 이 사항은 주차장을 만들 때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2년 7월 19일 경찰서와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주차장 조성을 재고해 달라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꼭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는 게 듣고서 반대되는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에 부합되는 시책을 추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 일방통행을 추진한다면 그 좁은 공간에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복잡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 공영주차장 조차도 녹지대로 구성을 한다면 더 상가도 잘 활성화되고 우리 시의 주거여건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내고 협의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그 소중한 완충녹지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산시 행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특히나 10년 후의 안산시, 20년 후의 안산시, 미래의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답변을 하러 나오신 송진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산에 와서 생활한지가 26년째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곡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팔각정 시민공원을 산책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6월달에 단풍 든 나무들 보셨습니까? 팔각정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들이 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6월달부터 단풍이 들었을까, 물론 안산이 공해가 대기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대기보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에 시장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시장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우리 안산시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시민들의 살기 좋은 도시를 가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고 우리 개방대학인 방송통신대학교 안산 학습관을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학구열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 동 단위로 주민 다목적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전체 동들이 다목적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동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복지회관 개념의 그러한 주민 다목적회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향후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10일, 제4대 안산시의회 개원식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시민들께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제 4년 임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진실로 주민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자신 돌아보면 내세울 것보다 채워야 할 것이 더 많아서 시민들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박수보다는 채찍과 비판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께 다짐하던 그 엄숙함으로 다시 돌아가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고자 그 마음을 다잡으면서 작금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인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합니다. 계속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어 있고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들어온 세금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9,081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60%인 5,481억원만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40%인 3,600억원이 고스란히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대형사업에 소요되는 계속비도 2,282억원이나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만도 계속비가 1,600억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 쓸데없이 남은 돈 순수잉여금만도 925억원입니다.

이런 결과로,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 맡겨 놓은 우리 세금의 작년 한 해 월 평균 잔고가 2,500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자 수익율은 작년 하반기 7개월 동안 겨우 3.2%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시의 살림살이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내는 세금과 여러 세외수입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만큼 단 돈 천원이라도 시민의 피같이 여기며 알뜰하게 써야 함을 강조하여 왔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Clean Tax팀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숙제가 더 많습니다. 머지않아 한 해 재정규모 1조원 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공무원 뿐 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재정 또는 금융전문가를 발탁하고, 세금을 맡겨두는 시금고를 복수로 지정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재정운용의 인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시대 폐해로 지적되는 단체장의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 행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2년 11월 구청 개청에 따른 1,500공직자중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체육단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기테크노파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수련관에 이르기까지 인사가 만사라고 했거늘 그동안의 수많은 인사과정에서 그리 좋은 평가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들의 업무수행을 보아도 몇몇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였음이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인사를 앞두고 사전에 누구하나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인재등용에 대한 사후 감독과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기준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장의 인사는 이런 기준에 멀어진 채 진행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중의 한 사례가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된 청소년수련관장 선임의 경우입니다.

지난 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최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세금을 무려 100억이나 들여서 건립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운영방식에 대한 공론화도 없이 재단 설립을 강행했고, 이사회의 민주적 구성과 관장의 공개채용을 의회가 요구하였음에도 법인의 조직구성과 임원선임, 운영 등에 대한 정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관장을 사전에 추천·내정하였고, 정실인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식적인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내정자가 지역사회에 공공연히 관장이 될 것임을 공언하여 공직인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관장 선임의 건을 정관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사회가 관장을 의결하고 직원정수를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임되고 구성된 직원의 보수가 관장은 공무원 1급 대우를 받았고 직원들도 인근 같은 시설보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높은 수준의 봉급을 주는 그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개관 초기 긴축운영을 당부하는 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안산시가 출연한 재단출연금 3억원중 2억2600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시장의 승인만으로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재단출연금을 잠식했습니다.

이사회 역시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와 법인의 정관과 세부 규정이 부합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의 운영에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부시장이 이사장이고 관장은 시장이 내정했고 5급 공무원인 시의 감사담당관이 혼자서 당연직 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에 의해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감사담당관 보고 회계감사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혹여 인사권자의 의중을 살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그렇게 기형적으로 선임된 관장은 잘못된 인사 관행과 방만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안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간의 사실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신문에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위증을 또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려고까지 하는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의 운영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과 그 해결의 의무도 일차적으로 시장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그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이 있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관장 선임을 새롭게 해서 청소년 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안산에서 누구나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고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으며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의지와 요구가 날로 높아가는 시기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공직자는 더더욱 깨끗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시는 민선 1, 2, 3대 시장이 모두 법정에 서는 참으로 지우고 싶은 역사의 기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인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되고 인사의 원상회복과 그 불복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 받는, 그래서 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초유의 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다 잘못이 있고 없음은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한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에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시민감시 활동과 부패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부패방지 민관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우리 안산에‘부정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초대 시장 시절 시정운영의 주 슬로건으로‘정의로운 안산’을 주창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민선3기 선거시에는‘부정부패방지시민위원회’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이라 여겼으며, 하루속히 그 위원회의 모습이 보이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한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행정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간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시정운영 방향 중에 조직진단을 통한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향설정은 좋으나 그 추진력은 약해 보입니다. 관산도서관 감골분관에 대한 위탁추진 말고는 별다른 진행 사안이 두드러 보이지 않습니다.

공직 내부의 진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업은 오히려 이러한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여전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우리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공직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용기 있게 행정조직의 군살을 빼서 슬림화 하고 과감한 업무의 민간위임·위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도 이제 민간경영과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동사무소나 각종 주민편익시설 복지시설이 생겨나면 그에 따라 공무원 수를 마냥 늘리기만 하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선 그만큼 세금부담이 오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업무 말고는 단순한 유지관리 업무 등은 하루속히 민간에게 이양하고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핵심분야에서 정책 개발하고 도시의 미래를 연구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명실공히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로운 공무원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을 장기적 안목에서 민간위탁이나 문화예술 사업의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와동시민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머지 않아 준공 개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환경적 사고와 신개발주의를 또 그에 따른 정책추진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흥행 1, 2위를 다투는 영화중에 하나가 투모로우라는 제목의 영화랍니다.

본 의원도 관람을 해 보고자 인터넷을 통해 예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어제 우리 안산 개봉관에 일요일 전 상영횟수가 매진이 되어서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예고편을 감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 해류의 흐름을 바꾸고 끔찍한 토네이도가 LA 지역을 휩쓸고, 일본에서는 우박으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구 곳곳에서 예견했던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지구가 빙하로 뒤덮이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사하는 바가 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래에 수도권의 한 단체장에 대한 학계의 학문적 연구 시도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성장과 개발의 논리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과 행정의 단계로 접어들어서 개발정책이 도심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른바‘신개발주의’정책이 만연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해당 단체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신개발주의를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개발주의로 정의하고‘겉으로는 환경을 배려하고 제도적 합의와 절차를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개발·성장 중심의 경제논리를 관철시킨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독재시대‘구개발주의’와 구분되는‘신개발주의’의 특징을“생태·환경·역사·문화·여가 등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구개발주의가 버려 두었던 공간까지도 신개발주의는‘황금 알’을 낳는 투자사업으로 재가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개발주의는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성장우선주의의 정책적 형태이고,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수용양식이라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공간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통한 공사강행을‘친환경’이라는 허구적인 힘과 결합시켜서 개발의 맹목성과 폭력성을 증폭시키는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에코-파시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개발주의의 등장을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와 지방화 이런 지방자치의 진전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들어 개발국가의 권위주의가 약화되고 민주화·지방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수동적인 정책대상으로 남아있던 지방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기반해서 경쟁적으로 신개발주의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 지방단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성장·개발에 대한 국가적 강박관념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소득 2만불 시대에 대한 강조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펼쳐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급한 우려일지 모르나 우리 안산에서도 위에서 제기하는 신개발주의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또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초대 시장 재임시‘상록도시 안산21’이라는 환경선언을 하는 등 남다른 환경정책 추진으로 친환경적 도시 건설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아서 녹색공무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도의 녹지를 상당기간 묶어 놓아 원성을 사면서도 개발을 막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켜가면서 개발하자고 노력해 온 점은 시민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지난 2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창수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셨듯이 녹지를 훼손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원곡공원 평면화, 학교용지 확보, 주차장 확보 등의 이유로 도심속의 허파기능을 담당하는 울창한 산림과 녹지 공간을 잠식하는 반환경 정책추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 중앙로변과 신도시 광덕로의 완충녹지를 주차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면서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만류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히틀러의 몸에 시장님의 얼굴이 덧붙여진‘에코-파시스트’의 패러디 사진이 인터넷 공간 어디에 떠돌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반환경적 행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시장님의 초대 민선시기를 거론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늘 초심을 구기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세간의 지난 평가 속에서 시장님이 과거와 많이 변했다고 순기능과 긍정적인 면보다는 역기능과 부정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여론들이 상당수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시금 초대 민선시장 시절로 돌아가 초심을 다림질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의미로 초대 재임시절의 시정 정책을 거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남은 하반기 2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적했던 부분들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거기서 처리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무감사를 하게 되지만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또 보고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처리사항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사안 자체가 중하여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에서의 원포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호수공원 그리고 원포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말씀이 원포공원 관련에 있어서는 원포공원이 어떻게 해서 이름이 명명 지어져서 공원으로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원폭공원'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담당 공사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시 애초에 1992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환경부에서 요구사항이 공단과 신도시간에 있어서의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고 차폐하고 정화할 수 있는 녹지대를 조성해야 된다 라는 환경부의 이행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완충녹지대의 폭은 500m로 하고 높이는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 위치에서의 30m 높이에서 10m로 3만5천평의 규모로 조성을 했을 때 신도시와 공단간에 있어서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녹지조성이 필요하다 라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30m가 아니라 10m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 10m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원포공원의 조성높이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라고 우리 동료의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단장과 그리고 수자원공사 공사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왈, 1996년4월27일자 건교부, 환경부, 안산시와의 최종 협의사항들은 당초 30m에서 10m로 낮춰도 완충녹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 라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왜 30m에서 10m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반의 융기로 여타 시설물에 큰 피해가 있고 30m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m로 높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1992년도에 신도시 2단계 건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시에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아파트나 여타의 공공건물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술적 문제를 논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공사부장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재정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실토했듯 결국은 토지의 효율성 어떻게 하면 당신들 땅 장사하듯이, 땅 장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코스트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공문의 과정들을 집행부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1992년도에 그러한 환경부의 협의사항 이행했지만, 1995년도 환경부와 건교부간에 공문사항에 있어서도 환경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30m의 마운딩 조성은 공단과 신도시간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우려는 되지만 조성해야 된다.' 는 공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산시도 완충녹지대 마운딩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시장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줬습니다.

의견의 내용이 '마운딩 관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용역했던 즉 다시 말해서 수자원이 용역했던 마운딩 검토한 부분을 확인해 본 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상의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재검토 협의를 거친 후에 시공하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는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줬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도시가 1910년도에 도시계획 설계되어 그때 당시 700만을 염두에 두고 도시설계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규모 같습니다, 인구가. 70만의 도시입니다. 물론 거기도 공단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개발 과정 속에서 지금 인구가 70만에 달했습니다. 애초에 30만, 30만을 넘어서 14만의 신도시 건설되고 지금은 70만, 2016년에는 96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정확한 미래의 비전 속에서 도시가 설계된 게 아니고 요구와 수용에 따라서 개발의 논리대로 계속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근본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안산시는 책임 있게 '이건 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이 완충녹지가 30m 대로 되어야만이 신도시에 있어서의 우려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이번 MTV 사업 관련에서도 안산시가 의견 준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 개선 없이는 MTV 사업을 보류해야 된다.' 그러한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결론이 과연 30m에서 10m로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수자원공사 단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애초의 높이대로 30m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되어야만이 또 이후에 있어서의 물론 MTV 사업과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실천 의지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풀고 지금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냈을 때 그 이후에 있어서의 MTV 사업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까지 드렸지만 본 의원이 여기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수자원에 요구해서라도 30m의 애초의 규모 30에서 10m, 3만5천평의 규모들 정확히 재조성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은 원포공원 인수는 이번 3월달에 받았습니다, 수자원에서.

안산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1996년도3월15일자 마운딩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완충녹지대를 검토한 보고서를 확인한 바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본 건은 환경영향평가상의 이행 사안으로 환경부와 의 재검토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기 바란다. 본 지역의 오염물질 차단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키가 큰 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 상록수 등의 수목을 식재하되 근린공원임을 감안 인근 시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안산시장.'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인수 관련에서 신도시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인수 과정 속에서 그렇다 라면 원포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인수를 받았는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과연 공원이냐, 우리 의원님들 확인한 바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도 명명했지만 원자폭탄 맞은 공원이란 말입니다. 원폭공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시설은 평행봉 1개 그리고 온갖 잡초와 또 전혀 규격에 맞지 않는 애초에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름대로 나무의 식재, 굵기, 종류 그리고 보행자 도로의 동선, 널러져 있는 폐차된 차량 그게 원포공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안산시가 이번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기했던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요구했지만 지금 단계 이번에 저희들이 인수받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받았을 때 우리가 애초에 지금까지 신도시 과정 속에서 노정된 환경의 문제, 여타의 문제들, 도시기반 문제, 교통시설의 문제, 인도폭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보강하고 기능적으로 보강해서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포공원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제대로 인수과정에 점검이 되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물론 압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시장지시사항으로서 철저히 인수 검토를 요구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노력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다섯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본인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더욱 노력을 해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창수 의원님, 정권섭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김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농축산물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이 우리농산물만을 공급하여 농업도 보호하자는 조례의 취지에 시장 본인은 물론이고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시행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관련법이 먼저 개정되거나 관련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라 부득이한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산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안산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도 소홀히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제안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는 안산시의 공무원들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문제는 안산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그 외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모두에 대한 이 급식을 현 단계에 있어서 안산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에 있어서 조세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 또 안산시라고 하는 이 대도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불공평한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론적으로 이것이 농수산물, 농축산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 또 안산시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고 하는 한 측면에 있어서의 원론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저는 질의하신 의원께서나 혹은 이 안을 제안하신 시민단체가 설령 이것이 인기영합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약에 안산시장인 저나 혹은 안산시의 관계 부서가 이 문제를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명백하게 안산시의 재정상태를 소홀히 하고 또 중앙정부의 책임을 우리가 선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기영합, 또 혹은 인기위주의 행정이 될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그 제정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서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임의로 확대하거나 법령과 모순되게 달리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4년 4월 13일 동 조례안에 대한 의안 제출시 상위법 위반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 의견을 덧붙여 제출하였고 상위조례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시까지 의결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17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부만 수정 반영되고 대부분의 위법사항이 내포된 채 의결되어 2004년 5월 28일 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차 심의한바 WTO 및 GATT 협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학교급식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교육감 및 교육장의 소관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1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달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의무적 교육이 아닌 일부 영유아만이 이용하는 선택적 교육기관에 대하여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비수혜자가 다수인 현실을 볼 때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산시에 많은 우리의 귀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 중에 보육시설이나 혹은 유치원 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체 해당되는 연령 어린이들 중에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가가 이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과 혹은 유치원 시설과 여기에 따르는 재정의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산시가 이 시설에 현재 보호되거나 혹은 양육되고 있는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이 식품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안산시민들에 대한 안산시의 행정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귀결된다고 하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지원하여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측면, 그 법률에 의한 조례가 얼마나 공정한지, 또 얼마나 모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또 당사자라고 얘기할 우리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정의로운 행정이 되는지 이와 같은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욕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안산시가 먼저 나서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이와 같은 조례를 수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진행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교육청에서 재의요구를 받거나 대법원에 제소되고 있는 상황임도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지만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가 예견되고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하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학교급식의 종합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별도기관을 두고 그 사무 관장을 교육감으로 명시하여 학교급식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관계규정을 벗어나 시장이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 단계에 있어서 안산시장이 먼저 이것을 서둘러서 처리할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의 현 단계, 그리고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진행되는 내용에 이후의 과정과 연결해서 다시 판단해야 될 그러한 성격의 문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에 의거 "조례를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음”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형식 및 체계 정리차원의 경미한 자구만을 수정하여 당초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시의회에 시의 검토의견을 덧붙여 제출한 사항으로“학교급식의 종합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은 권한침해 사항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점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 2003년까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그 동안 290개 사업에 258억원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2,431명에게 2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다른 도시보다 오히려 앞서서 많은 시의 재정을 투자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 안산시의 유치원 연합회, 혹은 보육시설연합회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로 한다하더라도 안산시는 다른 도시보다 더 앞서는 그러한 보육사업, 유치원 사업을 전개하면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시설에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다른 도시보다 많은 재정으로 그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그 관계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동안 안산시는 다른 도시에 앞서는 그러한 보육사업, 유치원사업, 혹은 학교지원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귀중한 세금으로 다른 도시에 앞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또다시 법률에도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국내 농수산물, 혹은 농축산물만을 이용한다고 하는 한 측면의 장점만을 얘기해서 안산시가 시행하도록 요구하신다고 하면 안산시는 이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산시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또 학교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육사업과 유치원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여기에 1년에 거의 수백억이 수반되는 이와 같은 재정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측면을 참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만약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나 혹은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안산시는 이것을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위해서 애쓰신 시민단체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나 혹은 질문하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안산시는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노력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한지 어떤 점을 더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와 또 노력을 해서 안산시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비록 그 어린이들의 혹시 가정에 사정이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어린이들이 다른 이웃에 있는 어린이들과 똑같이 빛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산시 지역여건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관련법이 보완되고 또 중앙정부의 책임이 명백하게 선행되고, 그리고 상급기관과 교육청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일이 매듭지어질 경우에 적극적으로 안산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로 완충녹지 주차장과 일방통행로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로변 상업지역과 중앙로 사이의 녹지구간인 환경시설대는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가 친환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어 시민들의 통행 편의는 물론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우리시의 환경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시설대내의 보도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그리고 환경시설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을 정비할 경우 시민들의 편리는 물론 지역경제가 현재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동이라고 부르는 이 도로변 일대의 건물들과 관계된 도시설계 내용을 보게 되면 애당초 안산시 1단계 개발사업 때 이 도시설계가 아주 무책임하게 또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그 건물들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나 혹은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결국은 뒷골목으로만 그 차량들이 움직여서 결국은 출입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도시설계의 이유 때문에 그 일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그 동안 중첩되어 왔고 또 근래에는 그 일대에 새로운 그러한 건물들이 계속해서 건축되고 입주되면서 현재 여기에 따르는 부분적인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일대에 있어서의 교통난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리라 하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대에 대한 도시설계가 그 당시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이 내용을 만들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로변 대주빌딩에서 안산전화국까지 1,250m에 일방통행 도로와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존의 폭 17.5m인 환경시설대를 폭 8.5m로 축소하여 주차장 및 일방통행 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이창수의원님은 그 도로를 모두 제거하고 반환경적인 정책을 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현실을 조금 잘못 알고 있으심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화된 주차장을 위하여 주차면 4개소 10m마다 녹지대를 설치하여 가로수 및 쥐똥나무를 식재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잔디블록으로 주차면을 포장할 예정이며 보도 및 일방통행 도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남은 8.5m의 환경시설대에는 지장수목을 이식하고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대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환경시설대를 현실에 맞게 우리가 재조정해서 일부는 왕복 8차선 도로 중앙로의 교통에 지장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측면으로 출입하고 혹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또 나머지 면적의 절반 정도에는 기존의 환경녹지대를 우리가 새롭게 조정을 해서 오히려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보행자 및 주차수요가 많은 롯데프라자에서 미라마호텔까지의 300m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정비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또 여러 관심 있는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잔여구간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경시설대의 정비는 도시환경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편익과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과거에 안산시 건설하는 과정에 잘못된 도시설계 내용을 부분적으로라도 개선한다고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권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이전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안산학습관은 현재 성포도서관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학습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 10월 선부동에 준공예정인 노인복지 및 보훈·향군회관의 다목적실과 학습실 260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그러나 이 시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어려운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작년 본인이 3기 민선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중앙도서관에 관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 저희가 신도시 중앙도서관을 우리가 건축하면서 앞으로 안산시에 요구되는 이와 같은 방송대학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그밖에 안산시에 필요한 공공성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라도 중앙도서관의 설계를 보다 더 늘려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안산시의회에서 어떤 이 문제가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저희가 당초의 계획보다 줄어든 내용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이 중앙도서관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방안을 잘 만들고 또 앞으로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해서 이것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간을 늘려서 앞으로 안산시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유익한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으로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의견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종합활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권섭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단위 주민다목적회관 설립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동기능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및 문화여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두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의 동단위 다목적회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최근 신축된 동사무소를 포함한 상당수의 동사무소가 비록 모두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경과된 일부 동은 공간부족 등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러한 동 청사에 대하여는 향후 신축 또는 이전계획 시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춘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준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안산시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월금 현황을 보면 2001년도로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이월금이 증액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이월예산중 계속비 사업이 2001년도 30건, 2002년도 40건, 2003년도 4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 마무리 위주의 예산운영, 정확한 사업예측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산시의 운용자금은 평균 2,500억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 농협금융채권, 신종적립신탁, 정기예금, 신종환매체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최근 3,4년간 연평균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재정운용업무와 관련한 전문학부 출신의 직원을 발탁하여 근무지 배치를 실시하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또한 동시에 현재 이와 같은 재정전문가를 안산시가 현재 별도로 전문직 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정운영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대학 중에 교수님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민간분야 전문가 영입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점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수련관을 운영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안산시의 10여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사랑을 받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서 그 동안의 내용 중에 저희가 감사가 필요한 내용을 더군다나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기감사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수월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문제에는 현 이사회가 구성되고 또 관장이 선임된지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임원진을 개편하는 것은 자칫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혼선이 초래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지적된 문제 중에는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지적이 있는 대신 그 중에 일부는 또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해당되는 위원회에서는 관장에 대해서 공무원 1급에 상당하는 그런 대우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결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치적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인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동안 이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과거 1기 시장을 끝내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그러한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별도의 직원들의 기본급 급수를 1급부터 공무원의 급수와 마찬가지로 9급까지 그 직급을 나누고, 그리고 별도의 기본급 봉급표를 만드는 그런 수고를 하는 대신 공무원의 기본급 기본표를 원용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를 들자면 새마을운동본부에 그와 같은 직급에 관한 공무원 기본급 원용하는 내용을 갖고 공무원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초에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질문자체의 내용은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적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정했다고 하는 점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저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안산시의 매우 유력한 시민단체의 실무책임자가 또 본인도 이와 같은 관장 취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처음 우리가 갖게 되는 별도의 법인에 의한 그런 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 점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패방지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시민위원회는 현재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선 3기 취임 이후, 2003년부터 범 국가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에도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하여 공무원의 부정, 비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감시와 제재의 폭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일반시민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시민참여 제도인 시민공사감독관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에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코자 추진 중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일반 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산시 감사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패방지위원회 관련된 기구를 안산시에서 출범시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단체, 정부기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산시가 여기에 중복되거나 혹은 이중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좋은 민간참여 부정부패방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잘 참고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좋은 의견을 계속 찾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진단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화, 고급화, 전문화 현상을 보이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욕구증대는 날로 증대되어 복지분야의 행정수요를 비롯하여 환경, 보건, 교육, 교통분야 등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지향하고자 각종 시설이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에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행정 운영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의 판단도 이러하고 또 안산시의 판단도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난해에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실시하여 조직의 경량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경영행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 초기 운영방식은 부득이 문화정책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의견에 따라서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즉 관장은 문화예술분야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혹은 전문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그 외에 또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연기획이나 무대예술분야 혹은 무대운영에 있어서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극장운영 경험이 있거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그러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 12명을 이미 채용해서 현재 착실하게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식을 포함한 문화예술의전당 장·단기발전방안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단체로의 위탁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는데, 시장인 본인의 의견은 저는 빠른시일 안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기관이나 혹은 그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인에 위탁하는 일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별도의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와동시민홀은 안산시 체육발전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프로농구팀 유치와 연계하여 안산시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안산시 관내 노동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번 공모에는 보다 공정한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림과 녹지공간을 잠식하는 반환경 정책 추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화된 공장과 인구를 분산, 수용할 목적으로 당초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개발하고자 조성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조성과 신길택지지구 개발 등 안산시의 의도나 결정과는 무관하게 국책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현재 인구는 68만명에 이르고 있고 실제 거주 인구는 70만에 능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표인구를 훨씬 초과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을, 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득이한 자연증가의 인구증가 요인도 있지만 정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과격한 인구증가 요인이 현재 예상된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1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학교, 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시급하고 불가피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OECD 기준의 학급당 학생수 35명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부족한 학교부지의 확보, 사업계획 당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건설되어서 인구 증가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추진, 2003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획 중인 원곡공원 부분평면화 사업 등이 그 예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올바른 것이 사실이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함께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기금의 활용과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 가능지역에 최대한 쾌적한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안산시의 자의적인 그러한 노력과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안양시 시장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저희가 개탄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장들이 얘기를 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그 동안 안산시와 경기도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행정이 그 동안 추진된 지가 몇 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 동안 경기도에 모든 31군데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을 때 경기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이 업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독촉한 바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히 건설교통부는 일방적인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현재 여러 도시에 수십만평의 녹지를 일방적으로 제척하면서 광범위한 그런 대규모의 인구가 들어오는 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안산시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 내용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그런 충정이나 의견을 저는 깊이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따라서 저는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 문제가 안산시의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 일방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일방으로는 지방분권화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는 전혀 무관하게 결국은 행정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안목을 갖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여기에 대항을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갖고 앞장서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을 동시에 병행할 때 저는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이 저는 합리적이고 저는 객관적인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원포공원 조성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대 마운딩 높이 미달로 신도시 주민들 악취피해를 가중시켰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원포공원이 공단과 근접해 있어 환경영향평가시 공원시설 보다는 악취저감을 위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30m의 마운딩을 하도록 이행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공사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지 여건상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타 지역의 융기현상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시 그 높이를 10m로 낮추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산시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와 같이 정부의 직속기관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도시설계를 바꾸고 용적률을 높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한 의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개탄해 마지않고 또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마운딩 높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여 기능향상 대책을 추진토록 수자원공사에 통보 한 바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수목이 초기 성장 단계이며, 환경영향평가시 예측된 저감효과를 고려할 때 마운딩의 높이를 낮춤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 감소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지대 높이를 낮춤으로써 발생되는 악취피해는 검증된 사실은 없지만 다소 영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 본 지역을 포함하여 공단 내·외의 완충녹지, 하천변, 가로변 등에 정화효과가 큰 나무를 식재코자 경기도·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하여 250여억원의 많은 재정을 5년간 투입하는 그린에어벨트조성사업을 보다 더 좋은 효과가 되도록 저희가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재조성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공원 준공에 앞서서 2003.10.1일부터 10.6일까지 공무원, 시의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 73명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 보완 조치토록 요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재조성 문제는 현 지반의 특성과 여러 가지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여기에 연관된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와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내 수목 부족 등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도 수자원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원포공원은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성된 공원인 만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수 의원, 전준호 의원, 정권섭 의원, 김기완 의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국장님 답변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과 보충질문이 다 끝난 뒤에 중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앞으로는 무슨 발언이든지 있으면 신청서를 쓰셔서 직원에게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하루 전에 질의서를, 24시간 전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당일날 질의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는 시간이 답변을 준비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48시간으로 준비기간을 늘렸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끼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3일 전에 질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시정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져서 내용이 있는 또는 원만한 의회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은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당일날 아침 자리에 깔아달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답변서를 검토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경우에 보다 효과적인 질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좌석에 답변서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의장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시간이 약 50분 걸렸습니다.

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님께서 질의도 잘 해야 되겠지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시간이 교육시간입니까? 세미나 시간이에요?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안산시가 전액 부담을 해도 300억 내지 400억이면 됩니다. 농수산물을 쓰는 차액을 보전하자는데 무슨 수백억이 듭니까?

이런 답변을 우리가 듣고 앉아야 되겠습니까?

답변서 준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 질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서 보좌해 주세요.

제가 계산을 때려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전액 지원을 해도 400억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좋은 식재료를 쓰고 차액을 지원하는데 무슨 수백억이 들어갑니까?

○시장 송진섭 보충질문 있잖아요, 보충질문.

이하연의원 조용하세요. 조용하시라고요.

정말 답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효율적인 시정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잘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님이 잠시 전에, 휴식 전에 메모를 보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질문한 의원이 그 답변이 만족할지 불만인지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관한 한 질문한 의원만이 나오셔서 그 답변에 대한 잘잘못을 말씀하는 걸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안 했습니다.

다만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는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의원들을 호칭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라고 하셔야지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한 의원에게 질문이 잘못되었다 라는 사실 그런 답변은 잘못하신 겁니다.

그냥 잘못된 질문에도 잘못된 질문 내용에도 그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지 시민이나 언론 모든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시장님이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와서 답변하면 이게 질문한 사람이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한 가지 안 했습니다. 답변서를 꼭 사전에 깔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듣고 보충질문 접수가 되었으니까 우선 나와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트럭 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공단의 물류수송 등을 위한 대형버스·화물자동차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단의 간선도로는 물론 주거지역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2002년 9월경 상록구 사동 1587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부지 9,443평에 대형차량 임시주차장을 조성코자 지역주민과 수 차례에 걸쳐 조사 및 협의를 하였으나 현지여건상 도저히 불가하여 주차장 조성을 취소하였으며, 그래서 중기적으로 단원구 초지동 670번지에 위치한 유연탄재처리장 부지를 이용하여 대형버스·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동부지 소유권자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부지 50%에는 자체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50%이상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부지의 전체가 필요하며,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반월·시화국가공단의 물류수송 등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지속적인 협의로 대형자동차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시 외곽지역 부지 3만 3000㎡이상 규모로 2∼3개소에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및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대규모 화물유통단지 조성을 구상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지난 2003년 7월 교통지도담당과 운수담당을 신설하고 9명을 증원하였으며, 현재 교통시설담당 5명이 주차장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주차담당 신설의 필요성은 적다고 사료되며, 하반기에 조직진단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능 쇠퇴분야는 과감하게 정원을 줄이고 신규 업무 증가 부서에는 기구와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는 20호/ha 이상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화정동 꽃우물을 포함하여 17개 취락, 총 86만7,045평방미터를 해제할 예정이며, 또한 집단취락지구는 10호/ha 이상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신길동 원곡역전을 포함하여 총 5개소 11만6,325㎡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이축을 위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3회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186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3회에 걸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듣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함에 따라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2004.7.3일 5만제곱미터 미만의 11개 취락과 집단취락지구 5개소 등 총16개 취락에 대하여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5만제곱미터 이상인 꽃우물을 비롯한 너비울, 윗버대, 아랫버대, 동막골, 벌말 등 6개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승인요청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6건에 대하여도 금년 9월 20일경 해제 요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승인요청 후 해제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평균 6∼7개월 정도 소요됨으로 올 연말이나 늦어도 2005년 상반기에는 해제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나, 우선해제가 지역주민의 숙원인 만큼 조속한 기일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안산선 전철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계획에 의거 여객전용의 급행열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건설교통부의 현재 추진일정은 여의도∼광명 고속전철역사∼안산구간은 2011년에, 여의도∼청량리구간은 2015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의 기본 골격은 안산∼광명∼영등포∼청량리 구간으로 연장 39.5㎞, 총 사업비 약 2조 4700억원의 규모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선 문제는 당초 건설교통부의 2000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는 청량리에서 시작하여 여의도, 광명역을 지나 안산의 한양대앞 역에서 환승하는 체계로 구상되어 있었으나, 2003년도 기획예산처의 신안산선“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선부동 지역에서 소사∼원시선과 합류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신안산선 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시 자체의 전반적인 도로교통, 토지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신안산선 전철 건설 사업이 추진되도록“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2004년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관계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신안산선 건설이 지역발전의 계기는 물론이고, 시 교통여건의 개선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선 결정 문제는 노선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노선 결정은 건설교통부의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가시적인 건설 노선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관심사항인 구체적인 노선과 정거장 위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사업실시계획 수립단계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안산선의 당초 노선계획인 한양대에서 환승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그 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는 시흥시 쪽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었듯이 신안산선의 노선문제는 사업 기본계획이나 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세 분이십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청서 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지금 보충발언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하시면...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별도로 주실 겁니까?)

시간은 고려해서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도 하시면서 바로 질문하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하시고 그 나머지 보충질문 10분 드릴 테니까.

이창수의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하연의원님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사진행 방법을 결정하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기에 먼저 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쟁점이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만큼은 보충질문 한번 드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또 재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고 그게 정리되고 다음 의원님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충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또한 전부다 하고 나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혼란스러워서 안됩니다. 그 점을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뭘 모르고 질문하지 마라는 식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밟혀지겠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22명의 시의원이 계신 부분은 단순히 22명의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슨 훈계하듯이, 아니면 그냥 무슨 초등학교 1학년생 앉혀놓고서는 양해하라는 듯이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장님께서도 그 점을 정확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송식 잠시만요.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창수의원님 말씀한대로 보충질문은 한 사람이 보충질문하면 바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내용도 답변을 숙의해서 작성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창수의원 보충질문 내용을 중간에 실어서 답변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그 동안에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아셔서 훈계하실 정도인데 그 동안에 숙지한 것으로 답변을 하셔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충질문 내용은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장 김송식 그런 문제는 의장의 재량이니까 우선 질문하세요.

이창수의원 어떻게 방법을 결정하신 겁니까?

○의장 김송식 질문하시고 나서, 얼른 질문하세요.

이창수의원 한 사람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이런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린 건데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의장이 알아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합의를 해 줘야지...

이창수의원 그러면 또 정회를 하셔서 하신다는 건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뭘 모르고 질문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실지 시정질문에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자신이 있으셔야죠.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받고 정회하고 나서...)

○의장 김송식 지금 저는 빨리 질문하시면 질문 끝나고 답변은 식사 후에 들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창수의원 그러면 질문 자체도 식사 후에 해야 합니다.

○의장 김송식 오늘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더라도 얼른 질문을 하세요.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하시죠, 의장님.)

이창수의원 다른 데는 일문일답도 하시는데 보충질의 만큼은 우리가 건건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송식 여러분 그러면 이창수의원님이 식사한 뒤에 질문하시고 잠시 합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창수의원 지금 보충질문을 세 분이 신청했죠?

○의장 김송식 예.

이창수의원 그러면 순서대로 하고 할 건지 식사하고 할 건지 그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의장 김송식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바로 답변을 들을까요? 식사를 하고 나서 들을까요?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창수의원님 들어가세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사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우선 이창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신 뒤 정권섭의원님 질문하고 답변을 3차까지 듣고 나서 전준호의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1차 질의 때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이 잘 모르고, 안산시의 실정을 잘 모르고 질문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시장님이 우리가 통과시켜서 시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을 읽어 보시지도 않고 나오셔서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전체로 보면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의지만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공감한다고 하시면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통과시킨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를 여러 군데서 밟히셨습니다.

일단 먼저 재정지출에 있어서 안산시가 수백억을 지출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에서 잘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행규칙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의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해 나가자는 겁니다. 또 이 조례는 지금 여러 군데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도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안산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먼저 할 것인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먼저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읽어 보시지도 않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시 집행부에 보낸 것을 재의요청을 하시려면, 또 이런 시정질문의 기회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백억이라는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요되는 예산, 경우의 수 여러 가지를 다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정의인데요.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급식법에서 얘기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면 유치원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2조 정의에서 분명하게 학교급식이라 하면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학교급식 대상학교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법 6조 1호 내지는 3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서 얘기하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정의와 우리 조례에서 제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게 위법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범위를 정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모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라남도 도의회가 2003년 10월에 재의결했던, 이 또한 행자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어린이집, 유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또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행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런 핑계를 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할 마음이 있는데 미쳐 읽어보시지 못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주민자치과에서 식품비 지원시 예상소요액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 보고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110% 지원시, 70% 지원시 등등 다 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권한사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청구를 했고 그것을 우리 안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3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안산시장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특히 보고한다는 부분이 만약에 위법사항이다, 옛날에 대법원 판례에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사항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고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 당시 이게 위법사례이기 때문에 빼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위법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 시장님이 이것을 시행할 마음이 없다 라고 밖에 시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시장님께서 1차로 양해하시고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이후에 그러면 개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보고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양해하시면 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권한쟁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집행부 쪽에도 보냈습니다.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연구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푸드스탬프 제도와 시사점 해 가지고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미국 또한 WTO 관련해 가지고 자체 법에서, 일본에서도 자체 법에서 사실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왜 시행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기초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논란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만이 외교통상부에서 범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WTO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익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강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약소국가에게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가 공포하므로 해서 외교통상부가 WTO에서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서 이 내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실은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동 녹지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면까지 제가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재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겁니다. 말은 환경친화적으로 하면서도 실지는 녹지가 훼손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여기 분명히 주차장법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됐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것이 한번 받아들여지면 안산시 전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검토하는 부서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대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상가 수로 보더라도 1층 면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자전거 도로가 끊겼다면 녹지대를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불법주차나 자전거 도로 단절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인도에 불법주차를 했으면 견인을 해야지 불법주차를 이유로 도로를 만들어 주나요? 이것도 답변이 말이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오히려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에 정권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중앙도서관 별관 신축하는 것을 의회에서 부결해 가지고 증축을 못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이유는 별관을 짓지 말고 중앙도서관 한 층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중앙도서관의 기본설계 도면을 보게 되면 부지가 3천평인데 주차대수는 54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거기 중앙도서관의 열림식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주차면수가 54대라는 것은 좀 주차면수가 부족 되게 설계가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이 다시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2억 5천만원에서 114억 9천만원으로 해서 약 32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기이 중앙도서관에 한 층을 더 증축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꼭 우리 방통대 학습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이 지금 6개 동에 지금 건립을 하려고 계획이 올라오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일례로 반월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개념으로 해서 복지회관 개념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한지가 불과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데도 반월동에는 주민복지회관을 또 짓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의 사회복지관 건립, 고잔1동, 본오2동, 본오3동 그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그 동안에 저는 원곡동이 제일 낙후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곡동에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에 복지회관 개념의 동사무소를 크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민자치 활동과 더불어서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계속 원곡1동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동에서는 추가의 회관건립 추진계획까지 수립하는 마당에 우리 원곡1동도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송식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머지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 그냥 하시면 되죠.)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 달라는 것은 드리는 게 우리들의 예의이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원고에 없는 답변도 다 하시면서 왜 이럴 때는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원고에도 없는 답변 다 하셨잖아요?)

답변을 성실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해 주어야 되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이창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답변 드린 이후에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현재 질의응답을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재 대상되는 학교나 혹은 여기에 우리의 어린이 혹은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된 법률이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중복되기도 하고 또 관련되는 정부부처가 서로 간에 상이하기도 하고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잘 정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또 얼마 전에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청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방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조례 내용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방식보다는 국회 청원을 통해서 관계법령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정부 혹은 국가의 책임이 먼저 선행되어서 결정이 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비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관련된 정부부처가 상호간에 다르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예산상의 문제, 아까 지적하신대로 관계 조례안 3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일부가 얼마를 뜻하는 건지, 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사업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의 여유 가처분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우리가 결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안산시에 모든 대상되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는 사업도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제의를 하셔도 좋고 또 질문하시는 이창수의원님께서 얘기하셔도 좋고 오히려 별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토론회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더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변 환경시설대에 대해서는 저는 당초의 원형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나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30만 예정된 안산시 인구가 이미 곱절 이상이 늘어났고 여기에는 이미 인근 도시의 늘어난 인구와 교통량 때문에 더한층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 당초의 도시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일대 300m 정도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번 실현을 하되, 그러나 기존의 환경시설대 전체를 도시계획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역할을 구분을 해서 이용하자고 하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하시는, 또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의 취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관련된 경찰서를 비롯한 관청과도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섭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중앙도서관의 증축, 즉 당초의 설계내용이 변경되어서 충분한 공간이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안산시의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또 우리 시의회담당 상임위원회나 또 의원님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노력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인 본인의 뜻은 방송대학이 우선적으로 학습관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학교의 임원들에게 대화시간에 그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재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인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주변에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삼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섭의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송식 한번 더 남은 2차 보충질문 신청자 우리 이창수 의원님 같은데, 우리 이창수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질문은 많이 드렸는데 답변은 너무 간단히 하시니까 이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요지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범시민적인 운동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조례로 청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전국 차원에서 특히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걸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요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시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인데요, 더군다나 이것은 몇 몇 의원이 제기한 게 아니고 전국적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이기도 하고 또 안산시민 만 명 이상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써가면서 사실은 서명을 해서 청구한 조례입니다. 이 서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더 이상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국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고 본인은 답변을 못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답변거부에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은 빼야 할거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책무를 먼저 정해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선출직 시장님이신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국가가 해야만 지방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 지역마다 실정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방이 먼저 함으로 해서 국가가 변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학교급식법 7조5항이 국가에서 고친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회가 고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예산의 내용도 우리가 전액을 다 지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고 우리 시·군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원 범위가 얼마인지 모르셔 가지고 안 하겠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회피하신다면 그것은 시장님으로서 고민이 적으신 겁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님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예산을 분석하고 그런 속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현실성을 얘기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런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과 토론회도 하고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예산도 분석하고 이런 작업이 남아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이 만약에 이 조례가 다시 집행부로 간다면 공포를 하시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나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의원님들 자리에 다 깔아드렸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도 국가도 고민하면서 지방정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다시 통과시키고 시에서는 공포를 하셔서 시행한다면 우리가 또 우리 능력에 맞게만 시행한다면 분명히 머지 않아서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의무교육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법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그것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당장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충분히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걸 시행하면서 확대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유로 이 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중앙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저기를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중앙동 녹지대 부분은 많은 토론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의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몇 십명이 되었든 몇 백명이 되었든 민원을 제기했다면 몇 만명의 시민이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은.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히 토론해서 의견을 양측을 다 수렴해야 되고, 특히 그 이전에 도시계획에 어떻게 할건지 비전의 문제죠, 철학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장님께서 신중히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3차 질문 드린 것은 시장님 아까 학교급식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오히려 먼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국가부터 먼저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부 지원에 관한 것도 시행규칙상에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굳이 미뤄 가지고 다른 도시가 아니면 정부가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고 사실은 시급성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 오히려 수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을 미리 3차 질문을 하면 국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경우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답변을 직접 하셔야지 시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답변거부로 저는 비쳐집니다.

답변을 안 하시게 되면 답변거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이 의장이 할 말을 다 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장 송진섭 의장님, 저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는 답변은 못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렇지만 답변은 질문한 의원의 권한이지 의장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시장님.

○시장 송진섭 반복하는 건 못해요. 의장님 저 못합니다.

○의장 김송식 피차간에 감정들을 삭히고 시장님은 우리 시의 최고의 수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분의 인격도 존중하고 시장님은 또 시민의 모든 대표기관인 의회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건 바로 시민을 존중하는 거지 우리 개인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마지막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의장님 저는 같은 내용에 대한 같은 답변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 대한 충분히 존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발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라고 하세요.)

○의장 김송식 시장님 나오셔서, 지금 하신 그런 말씀도 나오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없었던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없어요.

왜냐하면 동료의원도 가만히 있는데 정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든가 이래야 정회를 하든가 하지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너무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래는 못 하겠어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창수 의원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질의 문제에 대한 입장이 누구한테나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안산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능력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규율과 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과 한계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또 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 안산시의 1만명이나 이상 되는 많은 시민들이 이 서명에 참여해서 제출된 그러한 청원 안건이고 이 내용이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이창수 의원님은 이런 문제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방자치제 발전에 역행되거나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제정되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후에 본 안건이 본 조례 내용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줄 수 없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통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에서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할 조례를 먼저 앞서서 내용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산시의 재정과 또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국회 법령제정을 통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법령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조정하거나 개정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입법을 하고, 따라서 여기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전제하면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수순이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이러저러한 그러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내용이 불명확하고 또 시기적으로 예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가 이와 같은 조례의 시행을 선포하거나 혹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하는 정부의 별도의 부처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안산시의 많은 보육시설에 관한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별도의 정부부처가 담당을 하고 있고,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안산시가 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또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안산시의 예산을 일부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으로 조금 전에 방청석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과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실제로 안산시의 많은 아이들 중에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가정살림이 어렵고 자기 아빠 엄마가 가난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현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이 제도권 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런저런 정성을 만약에 쏟는다 할 때 바로 이것이 합리적이냐,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일인가, 또 안산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시민 모두로부터 동의와 찬성을 얻는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장인 저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이견이 남는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사교환이나 혹은 토론이나 그 밖에 어떠한 절차에도 제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게 되니 깊은 이해 있으시고 그렇게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지금 우리 이창수 의원이 좀 야박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내용은 시장님의 결심을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지 행정지원국장이 의사표시를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끝까지 고집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1차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관련조례나 회의규칙에 명시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의결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답변도 시장에게 요구하면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할 수 없거나 사전에 양해가 되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분 동안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시정추진에 대해서 정책의 최고 집행자인 시장한테 직접 묻기 위해서 시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5분 발언이나 다른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스럽게도 의원 개인 개인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준비해서 정책결정에 대한 집행책임자의 생각과 또는 철학과 또 의중을 그 계획을 듣고자 시정질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응당 준비를 해서 대답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감정적이나 아니면 내용이 모자라면 규정대로 2회 이상 못합니다. 2회를 초과해서 못합니다. 두 번 발언하고 나면 끝입니다.

당연히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의원이든 시장이든 자기의 주장대로 시정을 펼치거나 의정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똑같은 답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정질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런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밤을 새워서 원고를 작성하고 20분 맞추려고 사무실에서 목소리 내서 시계 놓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수십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장 역할을 하며, 22명의 의원이 수십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역할을 합니까.

저도 다만 50만원이라도 주고 여비서 하나라도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의정활동 잘 할 수 있었겠습니다.

1500여 공직자가 인사권자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표현 같지만 해바라기처럼 일한다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기껏해야 40분 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주저하십니까, 시장님.

좀더 배포 있게 당당하게 의회를 대하고 소신 있게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호도 감정이나 상습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시정에 임한 적은 없습니다.

별로 갖은 것이 없기에 잃을 것이 없다는 흔한 얘기들을 어제 저녁 드라마에서도 들었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그저 훌훌 백성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든지 자신감도 생기고 대답도 나오고 모르는 문제도 고민 속에서 기발한 단어 하나씩 떠오르면서 질문이나 답변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시정활동과 의회활동을 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본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하루에 하나씩 서면질문을 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급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자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행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인 집행의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시 금고를 복수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혹여 기간에라도 이런 정책추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 라면 차제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은행에서도 매일매일 달라진 금리를 고시하고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은행의 소비자 역시도 특히나 공금을 관리하는 시 집행부 역시도 하루하루 금리를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돈놀이를 잘 해서 세금 세외수입 말고도 시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불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민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녹지공간 잠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론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벽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왜 좀더 이 악 물고 대응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1동에서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관내 사동 1587번지에 청소년수련시설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급하다고 그래서 땅 값은 좀 비싸겠지만 좋은 산 7천평을 자르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산 옆에 있는 수련시설부지를 수천평 쓰고 나머지 4천평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연 불가였습니다.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절차이행에 1, 2년 2, 3년이 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토지값이 비싸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힘들 것이라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우리 시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경기도로 공단을 이전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산시가 그 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땅은 그 용도로 되고 학교 용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정책결정의 철학과 관점 사고가 녹지는 훼손돼도 된다는 그리고 대강 보완하면 된다는 정책결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와 철학 관점들을 집행의 최고책임자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임대주택 5천세대 신길동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때 왜 안산시에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온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서 주고 담당부처 돌아다니고 말았겠지요. 27만명 기업이전 반대서명 하듯이 왜 그렇게 해서 인구밀도 높아지는 것은 막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사려 깊고 생각 있는 답변과 정책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이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 송진섭 전준호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금고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복수금고가 갖는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이 단일 금고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금고 운영체제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전준호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의 시점 이후에 신중한 개선방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년 시설부지가 현재 사1동에 마련되어 있는데 위치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많이 쓰기에는 그 위치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심지어는 지난번에 안산시의 여러 민원이기도 한 화물 혹은 대형차량들의 차고지로 쓰면 어떤가 이런 준비를 했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입구부터 청소년 시설부지까지 도로폭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건데 대형차량이나 혹은 그 외 화물차량의 야간 차고지로 쓰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의 새로운 민원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부득불 취소하고 현재 열병합발전소 옆에 있는 1만 4천평의 과거 공유수면, 현재 도시녹지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안산시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당신들이 공단의 물류와 관계된 대형차량들의 차고지로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 며칠 전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안산 상공회의소 조찬 강의에 참여하셨을 때도 이 문제가 수일 전에 있었던 도의원님들에 대한 안산시 행정의 브리핑에도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서 엄종구 도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담당 장관님께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선의로 이해하고 대책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산업단지 인력관리공단이 안산시에 급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유지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조회해 왔을 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만약에 안산시에 들어오게 되면 안산시, 특히 신도시 일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국에서 많은 관계된 국민들이 안산시를 방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여러 업종의 안산시 자영업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러한 경기 활성화도 연계가 된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불 현재 여러모로 토지이용 여러 가지 사정의 문제는 있지만 청소년시설부지를 우리가 제안한 적이 있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물거품이 된 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질문하신 전준호의원님은 왜 그러면 여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그 시점에서 바로 안산시가 제공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는지를 물어왔던 것이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을 맡는 법인의 사정이 그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 개교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별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부지로 학교부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면 안산시나 시장은 왜 신길동 5천 가구가 새롭게 들어서는 인구 유발요인에 대해서 방치했느냐 이런 뜻의 질문이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재작년 7월 1일부로 3기 민선시장에 취임했을 때 이미 2개 지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일대,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안산전철역 앞의 20 수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와 5천 가구 아파트 건설, 그 다음에 팔곡동에 적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미 신길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간신히 신길동 온천부지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안산시 소유의 이 부지를 별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확정될 때까지 이 사업을 제척하도록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제척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본 사업은 이미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그 동안 안산시가 지정한 여러 개 중에 이미 대규모 수십만평의 부지를 또다시 이런 수도권에 주택이 없는 국민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계획, 얼마 전에 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이미 건설교통부가 마음대로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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