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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4.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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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2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초선의원 때, 그러니까 3대의원 때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한 연장선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잔 신도시에서는 23블록과 39블록 도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당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위한 대지로 우리 안산시가 분양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는 IMF 직후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에 직면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당시에 대원주택이라는 회사에 저희 안산시가 분양 받은 대지를 매각하고 그 대원주택이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잔신도시 23블록과 39블록은 용도에 따라 용적률이 14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분양가 280만원에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부득불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으면 건설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명명하에 140%의 용적률을 190%로 상향시켜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왜 50%라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느냐,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 속에는 그 부지가 일반 민영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설회사들이 수자원으로부터 받은 분양가보다 저가에 분양을 받은 토지였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산신도시에는 분양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 택지라고 해서 이주민들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따로 있고 또 안산시에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가가 따로 있고 일반 건설회사를 상대로 분양하는 분양가가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 당시 23블록과 39블록을 조성원가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용적률을 50% 올려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정근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저런 분명한 답변은 듣지 못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건축이 완공이 되고 이미 그 아파트에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50% 용적률 상승분에 대한 수익금의 12% 이상은 우리 안산시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대원주택에서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에게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도시설계 변경에 따라 23블록 및 39블록의 총 매출액 순이익을, 이건 세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12% 초과 시는 초과분에 대하여 안산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공적인 사업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했는데 이미 입주가 완료되고 근 1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년이 되고 난 이후까지 회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제가 시정질문을 요청하니까 대원주택에서 손익계산 해서 정산을 하니 7.8% 수익금이 있었다 이렇게 즉,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과연 이 7.8%의 수익이라는 것이 우리 현 사회에서 수긍할 사람이 있겠는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지은 아파트는 서울시가 40%가 거품이 있느니, 30%가 거품이 있느니 이런 시인도 했고 또 우리 사회에서 건축비 분양가에 대한 거품 얘기가 지금 한창 뜨거운 논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7.8% 수익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해당사자를 빼고 4,700만 국민이 누가 수긍하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인해서 뇌물공여죄로 감옥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원가계산에 이 뇌물도 포함이 됐을까, 포함이 안됐을까 저는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확한 정산을 해서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원주택이라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정산을 우리 안산시민이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모 언론에 보면 이 아파트가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76세대 남아서 이후 특별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주택에서 주장하는 미분양 호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가 정확하게 몇 동인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블록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23블록이 39블록보다 아파트 내장재라든가 건축 자재가 대단히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아파트들로 지어져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인건비가 높아서 도저히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주위 사람을 통해서나 이해 관계인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탄핵정국이라는 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방법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야말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높고 월급이 많다한들 이 인건비 상승이 과연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보증금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높다고 하지만 이 인건비를 받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 담당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대다수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그 나라 주택수의 약 20% 내지 30%가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집 지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서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국 주택수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3%라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을 살펴보면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저 위에 있는 큰 어른들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젠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그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산시에 임대아파트나 시영아파트를 전혀 안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극소수이고 또 한편으로 담당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골치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프라고, 골치 아픈 일을 하라고 아마 우리 국민과 시민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임대아파트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손익적 측면에서 어떨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차후로 치더라도 일단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아파트 수를 늘려서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에 관점을 두고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아파트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부터 시작해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를 해서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런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 시간을 준수해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함께 한 송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복지, 안녕, 행복이라는 말로 쓰입니다만, 물질적 가치에 매달리지 않고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삶의 문화를 추구하는 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침에 안산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땀흘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정신과 육체의 삶을 추구하는 웰빙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노적봉공원, 중앙공원 여러 공원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공원을 쳐다봤을 때는 뭔가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원곡동 일대 주택지역이 노후되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원도 노후시설도 방치한 것인지 심히 마음이 언짢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원곡동 산 100번지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공원을 주변으로 한 지역 인구 분포를 보면 원곡본동이 2만 4천 명, 원곡1동 주민은 1만 2천 명, 선부1동 주민이 2만 1천 명, 초지동 주민이 약 5만 명 그리고 곧 입주가 시작될 원곡2동 주민 2만 여명 등 총 12만 7천 여명의 휴식 공간인 원곡동 산 100번지 시민공원의 향후 재조성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조깅 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깅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셋째, 시민공원에 위치한 실내 배드민턴장의 천장이 너무 낮아 경기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시 행정부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하연 의원님, 정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연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인하여 주택 공급가격 자체의 폭발적인 앙등으로 집 없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는 주택공급의 확대는 물론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자금 지원 확대 시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지자체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소요 등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주택이 거주의 개념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가치판단을 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군자주공 13단지 등 6개 단지 4,900세대의 임대주택이 입주해 있고 팔곡지구에 496세대가 건립 중에 있으며 신길택지개발지구에 2,472세대를 2005년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상급기관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적극 건의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추진시 임대 주택건립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우리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공원 재조성 계획과 부대시설 이용 불편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시민공원은 1984년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된 이후 산책로, 팔각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공원 편의시설과 국궁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골프연습장과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이용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의 시설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용객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에 시민공원과 인접한 완충녹지를 공원지역으로 편입시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일대에 우리 어린이들, 또 시민들을 위한 위락, 혹은 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확정하는 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이 지역이 공원으로 결정되면 시에서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공청회, 의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할 것이며 시민공원내 조깅 및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설계용역에 포함시키고 향후 공원조성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공원지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서부지역관리공단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원구내 일부 재건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늘어날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내 위치한 실내 배드민턴장의 천정이 너무 낮아 경기하는데 애로가 많다 라고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은 1997년에 건축한 체육시설로 많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천정이 낮아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여 검토한 결과, 천정이 낮아 경기에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일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실력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또 판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력이 좋은 그런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맞는 그러한 천정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이 경기장을 건축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신축 비용에 가까운 약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드민턴 동호회와 또 협회와 대화를 통하여 시민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은 추후 바닥보수 등 기존 시설을 잘 정비해서 일반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배드민턴 많은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내 전용 배드민턴 경기장을 와동 제2공원에 신축할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고 많은 동호인들이 좋은 조건에서 또 지장이 없는 그런 경기장의 규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용역에도 저희들이 잘 반영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배드민턴 애호가들이, 또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최적의 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건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연 의원님, 정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입니다.

이하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신도시 23, 39블록 아파트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3블록은 608세대 세입자아파트로 2000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아 2003년 3월 준공처리 하였고, 39블록은 1,134세대로 2000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분양 후 2003년 4월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23블록 세입자아파트는 302만원에서 309만원, 39블록 분양아파트는 367만원에서 421만원입니다. 23블록과 39블록의 분양가가 상이한 이유는 39블록의 이득금으로 23블록 세입자 분양금을 보조하기 위한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39블록 용적률은 140%에서 19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9블록의 용적률을 190%로 상향되면서 사업주체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는 지속적인 여론이 있었으나 이는 감사원 감사로써 이에 대한 해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9블록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 예상되는 이득금이 12%를 초과할 경우 이득금 전부를 우리시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은 건축심의시 제안된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당시 이득금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 내용을 명문화하여 사업주체에 이를 통보하였고 사업주로부터 공인회계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제출 받은 결과 7.83%로 12%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회신에 따라 이익금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제출 받으신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세워 요구하시는 공인회계사에 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블록 세입자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자에게 608세대중 532세대를 분양하였으며 76세대가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분양된 76세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수차 조속히 특별분양 할 것을 지시하자 사업주인 대원주택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토지대금정산 관계로 소송 중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특별분양 할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소송결과를 기다리던 중 사업주체 임의로 잔여세대 아파트 일부를 임의 분양했다는 제보가 있어 현지 출장 결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사업주체에 미분양 동, 호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조사 후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강력조치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내장재료에 대하여 설계도면 및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자재수급이 어렵거나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급 자재 또는 그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능토록 되어 있어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3블록과 39블록의 마감 재료가 상이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단지별 모델하우스가 다르고 자재 수급사항 상황이 서로 달라 단지별 자재사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준공 후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적으로 준공 30일전 입주자 본인이 입주할 아파트 내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건축시공사에 일괄 제출하고 지적된 내용이 100% 수정된 후 준공 시 우리시에 입주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30분간, 특별히 우리 이창수의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의 문제로 상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30분간 협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위임받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결산검사위원에게 5만원의 일비를 지급하던 것을 업무의 성격,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여비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비현실적인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련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북동 지역주민들이 대부북동 1364-2번지 849㎡의 토지를 경로당 건립 부지로 안산시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동 위치에 건축면적 264.5㎡에 지상 2층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도서관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범위를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동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입니다.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위임받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3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동 기금의 융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융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무이자로 하고, 시금고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융자업무를 타 금융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대상 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입니다.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위임받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의 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004년 3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대부동 지역 외의 보전녹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병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 기본 취지에 맞추어 대부동을 포함한 기존 시가지내의 건축행위를 공공시설 등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을 시, 2003년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 구분이 시급하여 이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 세분화에 대한 일부 조정 심의된 사항과 수암동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하여 7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사항이 신설 심의되었기에 동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명아파트 및 인정아파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암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 4개 지역에 대하여는 7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사항을 해제요구하고,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시 각 시·군의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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