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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4.0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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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8.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9.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o 제11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8.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0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8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금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의 일정을 잡아서 사실은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는데 좀 지장이 있더라도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의원 여섯 분중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세 분의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사실 시정질문을 짧게 해야만 좋을 것 같은데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체육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늘 체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여러 형태로 우리 안산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흡족하고 시민 체위 향상이나 많은 삶의 질에 귀한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면도 중요하고 내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할 내용은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실내수영장 혹은 실내체육관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호수공원 내에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1월5일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언론사인 모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밝히신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건에 대해서 반드시 건립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7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 야외수영장 하나 없어 여름이면 자녀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수영을 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야외수영장을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로부터 건립비용 100억원을 이미 부담하기로 확답을 받아놓았는데도 의회가 수영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강조하셨는데 의회가 논의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 없이 의회와 시민간에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안산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수자원공사 100억의 부담만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1월5일자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영장 건립비용 100억원은 안산시의 돈이 아닌 수자원공사의 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다소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시민과 의회의 불신 시민과 집행부와의 불신 등 골만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의원이 우리 안산에 수영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까?

저는 야외수영장은 물론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을 조속히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안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영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제가 속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해양레저단지 조성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왔을 뿐이고 최종보고서가 나온 후에 결과를 보고 검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레저단지 내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을 포함한 거대한 레저스포츠 타운이 조성되기 때문에 호수공원과 이어지는 해양레저단지 부지에 비슷한 시설이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의 고뇌에 찬 노력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수공원을 체육공원화 형태로 갈 것인가, 동적인 공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휴식하고 독서하며 즐기는 정적인 공원으로 갈 것인가, 어느 것이 좋은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에 검토해도 그렇게 늦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수영장 용역비 3천만원도 시가 추구하는 속초에 있는 워터피아급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야기로 수자원공사가 100억 우리시가 그 당시만 해도 한 100억 정도 약 20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 200억 정도의 시설에 3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레저단지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검토하기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의회에서 수영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게 인식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자료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정정한 말씀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시민의 복지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언론도 의회에 직접 취재와 해당 위원장 인터뷰 또는 속기록 등을 참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는 시장만 있고 의회에는 의장만 있고 언론사에는 기자만 있습니까? 시에는 2천명의 공직자와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22명의 의원과 70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언론 또한 기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시는 시급하게 매입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여러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어차피 그 땅은 우리 안산시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좀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할 필요도 있겠다 해서 그때도 부결시켰습니다. 이때만 해도 의회는 모든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사사건건 반대한다 발목 잡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결로 인해서 그 당시 매입가격 요청이 1034억 2968만 970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결한 이후에 가격이 좀 내려가서 924억 9823만 4864원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액만 해도 109억 3144만 6116원을 절약한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역으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100억 이상을 우리 안산시의회가 절약한 셈이 되었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벌어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노력은 어떠한 누구에게도 발표된 적도 없고 또 칭찬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의원 모두는 시민의 세금이 세는 것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민이 선택해준 책임과 의무를 우리 의원들은 다 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혹시 편견을 가진 기사가 되지 않기를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에 계획하는 호수공원 내에 야외수영장 규모와 시설, 소요 예산 등은 얼마이며, 해양레저단지에 속해 있는 실내 및 야외수영장 건립계획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잔 신도시 밀집된 상가에는 너무도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일으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국제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또 내년부터 실시 중인 지역연고제 배구 안산유치에 또 지금 현재 프로농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TG 삼보가 우리 안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런 팀들을 우리 안산으로 이전을 유치해서 또 스포츠 전문 마케팅사와 함께 공동사업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대사회 여러 계층에서 건강과 여러 생활에 필요한 레저시장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레저스포츠 개발 및 대형 국제이벤트 유치를 통하여 도시개발 촉진전략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과 접목을 통해 개최 도시의 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 산업의 발전에 큰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위치에 상관없이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관광객 유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포츠는 대부분 실적 위주였습니다. 즉 결과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운동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둠으로서 실전이나 결과에 지향적인 면모는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활용이 만나는 접전은 스포츠가 관광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는 것인데 오늘날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대한 관광지는 거의 모두가 스포츠 격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스포츠의 경우 스포츠가 자극 동기가 되고 관광은 부가적으로 따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수입 증대가 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효과, 외래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방 수입증가, 지역사회 발전, 건설 및 레저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산림 녹화 및 조경, 시설을 지역의 공원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SBS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계획했던 장소에 국제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최악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스포츠산업은 21세기의 유망 산업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로 특히 국민소득 수준이 일인당 GNP가 1만불 이상인 시대와 이제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국민 소비 생활패턴이 스포츠레저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분야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건강생활 영위를 위해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저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였듯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분야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003년 7월 4일자 제주타임지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스포츠산업 육성기획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내 스포츠대회와 관련하여 2200억원의 직접 효과를 보았으며, 2001년도에는 96개국이 참가한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38개의 국내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로 58만명이 제주를 찾아서 3090억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주시는 그린스포츠 메카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2003년 4월 제30회 중·고 태권도연맹기대회와 대통령기 사이클대회 등에서 1만1800명이 참가하여 25억원의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완도는 20억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한 스포츠밸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게 연말 프리미엄을 주고 체육인의 날 행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협회나 연맹 또 개인에게 다양한 포상과 물질적인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문마케팅사와 공동사업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신도시 공공청사 부지에 국제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국제 및 국내대회 유치, 프로농구 안산 이전유치 또 내년부터 실시 예정된 프로배구 연고제 유치, 대규모 공연 및 집회 등을 실내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365일 스포츠매니아들을 안산에 오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지역 자체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레저스포츠는 주변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되어 숙박과 교통, 음식, 관광상품개발, 유적지 탐방, 문화예술행사 관람 등 지역경제와 지역주민 참여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만으로는 과잉 공급된 상가의 활성화는 다소 힘이 부칠 것입니다. 주변 도시의 관광객은 물론 해외관광객까지 불러들이는 국제적 스포츠를 통한 행사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경기만 보고 떠나서는 도시에 아무런 경제효과가 없습니다.

이번 4월달에 전국대학배구대회가 안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많은 선수, 임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산에 머물 수 있는 호텔이 부족해서 타 도시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고 온다면 우리 안산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잔 신도시 공공청사 부지에 국제규모의 실내체육관과 호수공원에 실내수영장 및 야외워터피아 그리고 아름답게 조성된 호수공원에 어우러진 그리고 해양레저단지의 조화 등은 아마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꿈의 레저공간을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쾌하고 즐거운 레저스포츠는 환경과 친화적 시설에서 가능해지고 레저스포츠시설의 긍정적인 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존방안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 확고한 레저스포츠시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레저스포츠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이벤트로서의 기능을 인식하는 몇 몇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레저스포츠가 지니는 긍정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환경과 하나되는 스포츠로서 발전해 나갈 때 레저스포츠산업은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엘리트체육 육성은 유년기 생활체육을 시작으로부터 학원스포츠로 연계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시에 유명한 초등학교 축구팀에서 관내 중학교 진학을 학부형들이 기피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답시고 졸업을 2,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타 도시로 전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중에 9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어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 때 분명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졸업은 우리 안산이 아닌 타 도시의 졸업생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원스포츠의 연계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규모로는 정책적으로 스포츠 문화예술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개 따는데 드는 비용이 188억이 든다고 합니다.

왜 투자를 합니까? 수십 억의 인구가 지켜보는 국가적 이미지 홍보 때문이 아닙니까? 그 홍보는 수 천억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탁구와 육상이 실업팀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안산시에 실업팀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메달에 가까운 유망종목을 실업팀으로 창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산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즐기시는 스포츠 가족여러분, 그리고 가맹단체장을 비롯한 임원 및 체육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하연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4월 15일이면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됩니다. 축제로 치러져야할 정치의 계절이 요즘 보면 도둑놈이 도둑놈을 잡겠다고 나서고 또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고 돈이 차 떼기로 왔다갔다해서 이 살기 어려운 IMF보다도 어렵다 라는 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 18일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구 지하철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TV뉴스를 보니까 각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근엄하게 무게를 잡고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깝게는 대구 지하철참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었는가,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온갖 좋은 소리 발언들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겪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부동 1077-1번지에 있는 서울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에는 TV 경마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약 900평 건물에 건평 630평, 지하 6층,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10층 건물 8, 9, 10층에 TV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사회 직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바닥면적 약 60평 건물에는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약 4,500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마장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왔다가 가고 인원을 계산해 보면 약 6,000∼7,000명은 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실지 마사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약 7,000명이 오지 않겠느냐 당사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집합시설에 비상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좁은 계단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마사회는 한편에서는 레저산업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박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는, 듣기 좋은 말로 레저산업이라고 하는 포장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 안산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 주차문제, 교육적 악영향 이런 것은 치부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구 참사 사건도 보면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누가 지하철에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덤덤하게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당시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분의 순간적인 생각에 따른 대형참사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사회 또한 누가 어떠한 일을 벌릴지 알 수 없는 것이 사행성 도박이 안고 있는 크나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구는 엘리베이터 몇 대와 비상구 계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여기서 불이라도 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옥상이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그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소방 파출소에서 누차 소방점검을 했지만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마사회는 1994년도 우리 안산시 동의 하에 서울프라자에 입주가 됐습니다. 당시 10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 9월이면 계약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안산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에서 떠나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났을 때 고층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다시 그 자리에 계약이 돼서 운행 중 불의의 사고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의사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위험한 내용을 안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는 예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월 고잔신도시에는 리더스클럽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마사회를 개장한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구름 떼처럼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님께서 안산에 마사회가 왜 두 개가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한 걸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 마사회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하나도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사행성을 내포하고 경정장도 여전히 하시겠다고 라고 하는 것 같고, 선부동 주민은 마사회가 있어 피해를 입어도 괜찮고 고잔신도시 주민들은 마사회가 있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 사행성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기본 입장을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회의 발전과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민을 위하여 선진 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신안산선 전철노선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신안산선 전철노선 개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건설되어서 수도권과 안산시를 단시간 내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함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의 안산시가 최첨단산업, 문화, 해양 관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흥시 모 국회의원이 시흥시 방향으로 전철노선을 변경시켰다는 것을 안산시 모 두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가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따라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써 계획된 사업을 어느 특정인이 갑자기 좌지우지하여 변경하는 것은 만인에게 지탄받을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혼선이 오고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나마 집행부에게 질의를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전철노선 개설사업이 건설교통부의 당초 계획대로 청량리-여의도-광명-목감-안산동-부곡동-월피동-성포동-중앙역-고잔신도시를 경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산시와 건설교통부가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께서는 날이면 날마다 학수고대하면서 하루속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취락지구 지정이 승인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안산시 관련 부서의 제반 행정절차가 지지부진 하다는 불만의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통하여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여러분들에게 좀더 상세히 민원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있어 이 점에 대하여 본인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건설교통국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 관하여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과 아울러 경기도 타 시·군과 연계하여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과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해당 부서장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도중 우리 의원님들 이석 하실 때는 나가신 분이 들어오시면 교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의사로 알고 시 행정부 모든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김교환 의원님, 이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시장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환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 내 야외 및 실내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은 약 20만 평 면적의 호수공원은 전체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왔으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광덕로를 두고 한 쪽은 자연공원, 한 쪽은 체육공원, 그 기능이 이미 설계 상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는 자연공원은 그 안에 습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우수한 공원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그 외 미관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자연공원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광덕로의 상대편 쪽에는 체육공원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고 추가로 현재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인라인하키장, 엑스게임장 등 근래에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운동장을 추가로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요구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천연 잔디구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 말씀드리게 되는 수영장을 이 지역 일부 모서리에 만들면 원래 체육공원에도 성격상 부합되고 또 인구가 70만이나 되는 커다란 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일골프장 내에 있었던 야외수영장이 현재 제척된 이후에 이 도시에 단 하나의 야외수영장이 없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안산시는 안산시내에 몇 개 권역별 그런 수영장을 만들게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구 7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 없어서 가족단위의 여가를 용인이나 안양 등 인근 도시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앞으로 늘어날 레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호수공원 내에 있는 체육공원 내 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다른 도시에 보면 신설되는 대규모 수영장에는 실내·외 수영장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유수풀, 유아풀, 파도풀, 그밖에 여러 가지의 부수되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레저를 즐기고 있고, 여기에는 일반 기업들의 자본투자도 참여시키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수준급의 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수영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수영장을 조성하는 규모와 그 시설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장 조성비용에 있어서는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의 조성 비율, 수영장의 유형, 시설 규모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산시의 재정 형편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약속하고 있는 사업비 100억 원 부담, 이와 같은 가능한 여건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참고해서 과도한 규모의 시설은 피하되 대신 사계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사업비 중에 100억 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사업비에 대한 예측은 현재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린 해양레저관광단지 내에 이와 같은 수영장 시설과의 중복, 상충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체육공원 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수영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수년 이후에 해양레저관광단지에 있을 수 있는 이 수영장 문제는 현재 해양레저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설계는 물론이지만 계획 자체도 현재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비교해서 얘기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도시 지역에 국제규격의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도시지역에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장부지가 4개소 있으며, 그중 제25주구 운동장과 제27주구 운동장은 지난해 7월 이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제26주구 운동장과 제28주구 운동장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공용의 청사부지 옆에 위치한 제26주구 운동장 부지에는 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하여 품격 높은 시민체육센터와 게이트볼장, 탁구장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축구, 농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의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26주구 운동장과 인접한 공용의 청사부지에 국제적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초지동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부지에 질문하신 김교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규격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연고제를 추진 중인 프로배구팀 유치 및 삼보 프로농구단 안산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와 경기가맹단체에서는 배구실업팀, 프로농구단 관계자와 프로팀 유치를 위해 수 차례 유치조건 등을 협의한바 있으나,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농구연맹에서 프로팀 유치조건으로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3500석 규모의 체육관과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유일한 실내체육관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체육관은 관람석이 1090석으로 이들의 요구 조건에 부적격하여 현재로서는 프로팀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국제규모 규격의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면 프로배구팀과 농구단 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모의 스포츠 이벤트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와 전문스포츠 마케팅사의 공동사업단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국제규모나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이 현재 건립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외수영장 등 체육시설들이 완공되고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와 시화호 인근의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서 우리시와 공동으로 해양스포츠는 물론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스포츠 관광 이벤트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안산시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하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TV 경마장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재 한국마사회 안산지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프라자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선부동 1077번지에 소재한 서울프라자는 1994년 10월 건축된 건축연면적 3만3281㎡, 지상 10층 지하 6층 건물로서 안산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취약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 안산지점에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자체 경비요원 8명, 응급구조 및 안내요원 32명을 비상구 등에 배치하는 등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화재, 인명구조, 난동 등 재난에 대비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서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전문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4월 28일 및 11월 5일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와 보강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시설로 지정하여 11월∼2월까지 월동기간은 월 1회, 그 외 기간에는 격월제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발생,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는 관계 부서의 보고입니다.

지적하신 피난계단에 대하여는 확인결과 준공 당시 기준에 적합한 2개소의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설치 권장은 건축물 구조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추가 설치한 각층 비상용 하강구조대와 피난용 완강기 11대를 비상사태 발생시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강도 높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위급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성이 우려되는 실내 TV경마장 등이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TV경마장이 우리시에 연간 90억여원의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상 건전한 레저공간으로만 볼 수 없는 TV경마장 마권장외 발매소는 사행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과 근로의욕상실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평소에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단기적으로 이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현실인 만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나 또 주차난 문제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개선되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교환 의원님, 이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안산선 전철노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과 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가 철도 기간망인 신안산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한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에 의거 여객전용 급행열차로서 운행될 계획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선의 기본 골격은 안산∼광명∼영등포∼청량리 구간으로 연장 39.5㎞, 총 사업비 약 2조 4700억원의 규모이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의 2000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는 청량리∼광명역∼안산의 한 대앞역 환승체계로 구상되어 있었으나 2003년도의 신안산선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선부동 지역에서 소사∼원시선과 합류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차량기지, 예산 및 지역특성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계획노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심사인 노선의 결정과 정차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시설계는 내년쯤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계획은 여의도 - 광명 고속전철역사 - 안산 구간은 2011년에, 여의도 - 청량리 구간은 201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사업일정을 주시하면서 신안산선 전철건설에 따른 우리시 자체의 전반적인 도로교통, 토지이용 특성을 감안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신안산선 건설이 지역발전의 계기는 물론이고, 시 교통여건의 개선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20호/ha 이상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화정동 꽃우물을 포함하여 17개 취락 총 86만7045평방미터를 해제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취락지구는 10호/ha 이상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신길동 원곡역전을 포함하여 총 5개소 11만6325㎡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이축을 위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3회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186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코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제지침에 허용되는 범위의 96∼99%이상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하루에 평균 8건 내지 10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차 공람 후 2003년7월2일 경기도 지역정책과 주관으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 각 시·군 담당과장 및 주민대표자 회의시 제기된 사항으로 우선해제 대상의 모든 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일원으로 각 취락마다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을 반드시 입안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17개 우선해제대상 취락에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계획을 입안하여 2003년10월23일에서 11월7일까지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2월18일 시의회의견 청취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04년3월10일경에 듣고 2004년 3월말경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우선해제가 주민의 숙원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주로 해제 면적을 확대하여 본인의 토지가 최대한 편입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과 용적률을 금번 계획에서 3층에 150%을 입안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인 4층 이하의 200%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내용입니다.

상기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해제지침의 규정에 의거 호당 1000평방미터를 최대한 반영하여 각 취락마다 96 내지 99% 이상 해제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용적률 200% 상향조정을 승인기관인 경기도청에 수용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청에서 조건부로 해제 결정을 통과하였으나 조건내용이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하향조정하고 용적률 또한 기준 용적률 120%, 허용용적률 150%로 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150%로 입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120 내지 150%로 탄력적으로 입안할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용적률 200%로 입안시 경기도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타 도시와 비교 검토 등을 거쳐 150%로 입안하게 되었으니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서 준비하셔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오늘 주말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필요하시거나 화장실, 흡연 문제는 세 분이나 네 분 정도까지 이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활용해 주시고 회의는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김교환 의원님, 이하연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김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김교환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호수공원 내에 수영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수자원공사 100억 이외에는 안산시에서 아직 어떤 구체적인 예산을 잡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자원공사가 100억, 안산시가 185억 약 285억의 예산을 들일 그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럼 185억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실내체육관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적인 시스템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경기장 외에는 실내체육관과 야구장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건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스템을 다시 초지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분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모든 생각에 본인의 생각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을 때 모든 것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도 없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 건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의회는 굉장히 어떤 명예가 사실은 실추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인터뷰 한 내용을 100% 정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인지 우리 안산시의회가 고민하며 정말 심도 있게 협의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언급을 안 하시고 본인의 생각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제가 마사회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시민의 대표인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듯이 시민의 대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저런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든지 불안의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예방하자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 임기 내에 그런 일이 안 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이 서울프라자 TV 경마장이 다중집합시설로서 수많은 하루에 약 6, 7천명의 내방객이 방문을 하고 4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네가 운전 잘못해서 죽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방금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내 임기 내에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 6년 동안 서울 마사회가 소방훈련을 하는 것을 딱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안전예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선부 소방파출소에 근무하시는 소방관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한 달에 한번씩 소방훈련을 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설비 점검을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사회 사정상 옮겨가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두자는 겁니까, 그냥 사고 안 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그냥 내 임기 내에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랄 뿐인 것인지,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명쾌하게, 저희는 물론 모든 사고를 시민의 대표자가 저는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나 대형사고는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 예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나 삼풍백화점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아비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문 때 굳이 마사회가 안산을 떠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힘이 역부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대안을 찾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자들은 마사회 서울프라자에 보증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저라고 그런 얘기 안 듣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서울 마사회가 1년에 매출액이 7조, 8조 가는 공기업입니다. 정말 돈 50억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갈 그런 기업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마사회 지점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동네 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마사회 지점장이 동네 분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가 동네 분들한테 그런 말씀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한테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고났을 때가 가장 염려된다." 그 분도 역시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안산시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라면 적어도 옮겨가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노력을 보여줬을 때 설령 안 되더라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방법 하나만 가지고도 압박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러이러한 소방훈련과 정기 안전진단, 소방안전진단 하고 있으니까 어떡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정말 67만 우리 시민들에게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일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우선 호수공원 내 우리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 문제는 우선 문제의 출발은 안산시의 인구가 70만에 달하고 있고 과거에 그나마 유일하게 제일골프장 내에 있었던 야외수영장이 이런 저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도시계획에서 제척이 됐고 그 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많은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더운 여름이 되면 아빠 엄마와 함께 수영할 만한 장소가 이 도시 내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특정한 개인이 탁월한 의견을 제시해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운 여름에 아빠 엄마와 함께 더불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산시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용도가 결정된 그런 부지가 거의 소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년 이후에 어떠한 도시계획에 관한 변경절차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에 미룬다고 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또 우리 문제 출발에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수자원공사가 100억을 부담을 하게 되면 저는 이와 같은 일도 안산시의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은 그런 애를 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00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안산시의 어린이들을 위한 또한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 건설에 이러한 거액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실무 부서에서의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하면 나머지 이러이러한 국내의 손꼽을 만한 유수한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18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만들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오늘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시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저는 부서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여러 가지의 노력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 또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규모와 기능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추정, 액수 또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나 혹은 야구장을 현재 우리가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여유 공간에 만든 것이 옳으냐, 저는 이 문제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깊은 연구와 또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메인 스타디움을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유 공간에 실내 체육관과 야구장을 함께 만들어도 다소간의 비좁음은 느끼겠지만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실내종합체육관은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짓고 야구장은 다른 장소로 좀더 다음 단계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산시 계획에 의하면 나머지 여유 공간 즉, 전체 8만 평 부지 내에 메인 스타디움과 또 예비구장 그리고 실내 종합체육관과 야구장이 함께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다른 대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영장을 안산시가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예산이 부결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언론 중의 일부가 기사화 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 언론이 어떤 취지로써 기사를 썼는지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또 말씀드릴 게재가 아니지만 대략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안산시에 수영장을 호수공원 내 일부에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초에 시민단체 중에 일부에서는 그 내용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령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해당되는 지역은 체육공원으로 이미 기능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음이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 행정부의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어떻든 이와 같은 수영장을 만들 테니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의안이 아마 상정된 모양인데 그 당시에 또 의회 일부의 의견은 이것이 해양레저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이런 수영시설이 들어갈텐데 이중 중복되는 낭비가 아니냐 아마 이와 같은 시각과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컨대 해당되는 지역신문의 기자는, 언론인께서는 이게 답변이 비현실적이다, 가령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들어가는 해양과 관계된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 설계 자체가 안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구상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현재 호수공원 내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안산시에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체육 수영장을 만드는데 용역비를 세우지 않는 그런 이유가 옹색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저희가 안산시 도시의 규모로 보건대 적정한 규모의 이와 같은 풀장과 부대시설이 한 곳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군데 더 만들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산동에 현재 청소년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지역에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부도에도 적은 규모의 풀장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외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경제성과 사업성에 비추어서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 그런 풀장을 만들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시의회 수고를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곤혹스러움이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들도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도 넓은 마음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선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외 마권 발매소에 관한 말씀을 저는 아까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 또 피난 계단에 관해서는 확인한 결과 준공 당시 기준에 적합한 1개소에 직통 계단이 있어서 현행법 규정을 적용해서 추가 설치 권장은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위급 사태에 대비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금년 말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서울프라자 측과 마사회와의 임대차 계약 문제를 앞두고 저는 소방서 혹은 안산시 또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이 합동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방면의 기능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는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재계약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관계 있는 여러 기관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하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방법에 의해서 만이라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저는 이 소방법에 의한 행정 담당기관이 소방서입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얼마만큼 가능한 건지 또 이것이 그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소방서와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어떻든 금년 재계약 당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혹시라도 당분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장시간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사 관계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갑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안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20년 전, 1884년 갑신년은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해입니다. 물론, 120년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과를 따지는 것이 본 의원의 몫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120년 전 그때와 못지 않게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는 점입니다.

갑신정변이 500년 계속 된 조선왕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창했다고 하면, 2004년 올해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일대 변혁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일대 혁신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첫째로, 해방이후 우리 정치의 그릇된 유산인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 정경유착의 부패정치가 일소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정희 정권이래 우리 민족의 동, 서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온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진정한 통일의 정치가 시작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보여준 우리 민족의 저력과 힘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염원으로 이어져서 이번 갑신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120년 전 갑신정변이 주체적인 힘보다는 외세에 의존해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로 끝나 정변으로 불리었으나, 이번 갑신개혁은 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힘을 바탕으로 하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방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앞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개혁의 노도와 같은 흐름은 정치인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질타에 못 이겨 마지못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정치인들은 각고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회도 앞장서서 정치개혁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총선이 정치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의회는 “정치 개혁을 위한 2004년 안산시의회 특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문에는 안산시의회가 앞장서서 정치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총선이 돈 안 드는 선거,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며 아울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솔선 수범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안산시와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공명한 선거, 깨끗한 선거, 관권선거의 시비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선거 기간동안 일체의 정치성 행사를 자제하고 관권선거 시비가 일지 않도록 더욱 민생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안산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 통과와 관련하여 국내 농업인들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포도와 키위 재배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대부도 주민 중 상당수가 포도재배 농가임을 감안할 때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외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시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현재 조류 독감 등으로 인하여 관련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안산시도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에서 닭고기 소비를 위한 식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상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 안산시의회 의원들께서도 당연히 적극 동참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 민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2004년 1월 13일자로 관내의 시립 양지어린이집을 폐쇄한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양지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닌바, 본 의원이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지 어린이집의 폐쇄 절차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약정서에 의하면 쌍방이 3개월 전에 서로 해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산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폐쇄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지어린이집의 폐쇄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절차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계층의 보육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양지어린이집을 오히려 늘리지는 못할망정 기존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라”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안산시가 만일 진정으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로 철거코자 한다면 현 양지어린이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비용을 들여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신축 할 때까지 현재의 양지어린이집을 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송진섭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원곡동지역의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원곡동, 초지동 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립단지 재건축에 모든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연립단지 재건축이 달성되기까지에는 종 세분화,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연합단지를 추진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조건 중에서도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주민동의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산시에서 먼저 정비구역지정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다시 한번 올해는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새해 첫 회기에 회기 기간도 4일밖에 안 되는데 시정질문을 요청드린 것은 그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본회의장에서 시 집행부의 역할과 우리 안산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우리 안산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도 바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 행정을 집행하고 의회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그 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겁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면 위법입니다.

그 원리는 시의회가 바로 시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의회는 보조기관 취급이 되고 집행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냥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은 것도 우선 집행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 위법적인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시민이 안산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인들이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차 떼기로 돈을 받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해온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집행부가 또 우리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안산시를 이끌어간다면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4기 의회 출범 이후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집행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예전에 의회를 보조기관 취급하고 그냥 일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한 채 집행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정질문은 짧게 간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답변에서도 들으셨지만 답변이 부실하게 나오거나 왜곡되게 나왔을 때 보충질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짧게 몇 줄로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안산시 시정방침에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큰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 어디에 봐도 우리 안산시의 교육여건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천명이 넘는 초대형 학교들이 많고 또 한 학급에 45명에서 50명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이번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52명씩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학급당 35명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계획은 25명, 20명까지 낮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급당 학생수의 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됩니다. 더군다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안산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쪽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밤 11시, 12시, 2시까지 하는 학원도 있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질려서 막상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오히려 해방감에 의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것이 분석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지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교육의 문제는 도교육청의 문제라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정말 절박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절박한 몸부림을 쳐서라도 학교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안산 외국어고등학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차치하고 일단은 그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 힘을 더 쏟아야 될 우리시가 외국어고등학교를 무리하게 그것도 사립 외국어고를 유치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도 분명히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사1동에 보전녹지를 1만4100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녹지를 훼손해서 그것을 허가해 줘서 외국어고를 짓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의 제기였습니다.

녹지의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소중함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구에 성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성미산에서는 서울시가 성미산 위에 배수지를 만들려고 그 산의 나무를 벤 적이 있습니다.

그 마포구 주민들은 그 성미산에 텐트를 치고 우리가 숨을 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휴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소중한 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운동을 벌이다 결국에는 작년 9월에 서울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배수지 얼마나 공익적인 겁니까? 우리 수돗물의 수압을 주위에서 모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해결하기로 하고 산은 산대로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럴진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를 짓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녹지를 무리하게 허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대한 잘못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003년도에 다섯 차례 열렸습니다. 그 중에 3월달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회의였습니다.

그 이유는 3월달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나머지 여러 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근거는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114조 또 동법시행령 113조, 114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설치할 수 있다 했고 설치를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11월21일날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전의 도시계획조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전의 도시계획조례는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두더라도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의결하라고 수임을 하지 않는 한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전체 결정사항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작년 3월달에 전체 회의에서 성포동 부지를 학교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공립학교를 짓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안산 사립학교인 안산 외국어고등학교를 추진한 것은 작년 6월에야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할 시간적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위임하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해석해 봐도 본 의원이 변호사의 자문도 구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지금 제정된 조례 작년 11월21일 본회의 통과한 조례에도 전체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위임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급하게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과정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님께서 정말 심의를 깐깐하게 정말 도시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불편해서 위원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야에서 그 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파견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분과위원회에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학교부지 전환 결정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 위반된 사항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취소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칭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사전에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안산시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설계비 과다지출, 그 설계회사 간부가 구속된 것도 있었고 또 규모가 너무 크다, 준비가 부족하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문예회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또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의 규모가 건축면적이 3846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은 건물을 짓기 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지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게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인데요, 지하주차장은 이미 공사가 상당히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도 있지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이 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650억으로 받았습니다. 중앙에 투융자심사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혹시 예산을 낭비해서 전시적인 행정 속에서 과다하게 예산 지출해서 지방재정이 파탄될까 우려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국도비를 지급할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거로는 '96년도에 한번 700억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974억6천만원으로 다시 재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규모가 취득인 경우는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1억원 이상의 규모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시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젓이 65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또 일부 면적을 늘렸습니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324억6천만원이나 늘린 겁니다, 1억 이상이면 재논의하라는 뜻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투융자심사의 경우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이 그건 불가피한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고, 지방행정이 정말 시민의 의사를 시민이 안산시의 주인이라면 가급적이면 불필요하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대형 엄청나게 100억이 넘도록 324억6천만원이 느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했다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그 동안에 행정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 부분이 이미 공사를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 만약에 우리 의회가 승인하게 되면 명백히 법을 어겨서 진행되는 것을 면피해 주는 기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의적인 게 아니라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나 시민들이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만약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논의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시장님의 사과와 대시민 사과입니다. 사과와 또 그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분들의 절차적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신다면 본 의원은 반대토론 내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조치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체 공무원을 이끌어 가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고 용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지난 12월달에 예산 삭감한 것이 올해 주요사업으로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다기 보다는 시민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그런 심의 속에서 예산을 삭감할 건 삭감하고 승인할 것은 승인했는데 원래의 원안대로 200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집어넣는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이런 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어요. 8초만 더 지났으면 마이크 꺼지는 건데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1분을 더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의원 이문종 의원입니다.

저는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구간내 신설구간 지중화건설 여부와 안산시 시내버스 운행노선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지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안산관내 본오동, 사동 신설구간은 시민들은 지하로 건설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건설될 경우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약 10만평 정도의 도심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서간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현재 용신고가교와 용신2고가교를 철거하고 평면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동서연결도로 개설이 불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중화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지중화사업이 불가하다는 철도청과 건교부의 입장인 바 지중화건설시에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지방비로 충당하여서라도 지중화건설을 관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로 건설될 경우 계획중인 동서연결도로 건설사업비 225억원을 지하건설비로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건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안산시민과 시의회 우리 시장님이 함께 되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요구한다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행중인 상록수 안산구간의 고가구간도 지금 와서 지하로 건설해야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건설되는 본오동, 사동 구간에 평면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노선버스 운행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버스노선 단축운행과 마을버스 도입 등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다소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게 되어 있기에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게 되고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고질적인 주차문제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시민의 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만으로도 현재 운행중인 노선버스의 증차 없이도 이용에 보다 편리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선버스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선이 꼬불꼬불 돌아다니는 노선이 많으며, 운행 길이가 길어서 배차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청 앞을 지나는 노선이 전체 노선버스의 2/3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이 현재 30분에서 50분까지도 배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산시 시내버스 평균 운행거리는 27.5㎞로 나와 있습니다. 30㎞ 이상인 장거리 운행버스노선이 전체의 3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대부도를 제외하고 우리 순수한 주거지역을 따져보면 가로 세로 약 7㎞ 정도 거의 10리 안팎입니다. 그 정도에 우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선길이는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어디를 가더라도 직선거리의 10㎞ 이상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선은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도로망 특성을 보면 격자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감안해 봤을 때 동서방향 노선을 지금 시청 앞길로 집중되어 있는 이 노선을 해안도로부터 간선도로로 위로는 외곽도로까지 한 7, 8개 내지 10개 노선을 새로 직선으로 연결해 주고 남북간으로 거리로 봤을 때 한 500m 정도 간격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 노선을 배치해 줘 가지고 가로로 가다 한번만 교행할 수 있게 환승체제로 도입한다면 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간다 하더라도 20분에서 30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사용이 예상을 했습니다, 안산 시내버스도.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현재 있는 노선만 가지고 현재 37개에 529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 범주 내에서도 배치만 다시 한다면 10분 이내에 배차를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겠지만 과거 노선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혁명적인 발전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버스 운행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시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정권섭 의원이 질문하신 정치 개혁을 위한 2004년 안산시의회 특별결의문 채택안에 대한 질문은 안산시의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주장은 누가 몇 번이고 반복, 주장해도 그 타당성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안산시의회가 전시적 효과는 기대할지 몰라도 너무 포괄적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유보하고 임시회 폐회 후 많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여 채택 후에 실질적 효과 등이 있겠는가를 고려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정권섭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명한 4.15 총선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 단속건수가 전국적으로 제16대 총선에 비해 3배에 이르는 등 과열·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신고액의 최고 100배,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품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는 사소한 경우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국민운동단체 등의 선거운동 개입에 의한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기 시달하였으며, 각종 회의와 교육, 자정결의 등을 통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물과 행정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행정을 통해서도 더욱 노력해서 불법선거를 엄중 차단하고 자발적으로 공명선거에 동참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과 사회단체를 활용한 공명선거운동 추진 등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칠레간 FTA 비준안 국회통과에 따른 우리 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16일 국회에서 한·칠레 FTA 비준안과 함께“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2005년부터 전 세계 교역량의 51%가 FTA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임을 감안할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레는 곡물과 공산품 수입국으로서 축산물은 수출여력이 없고 검역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에 따른 피해는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칠레산 과실류는 국제 경쟁력이 있어 다소 우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포도의 경우 현행 관세율 45%를 매년 4.5%씩 10년 간 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칠레 포도의 출하기간이 11월부터 4월 사이로 노지재배를 하는 관내 포도의 대량출하 시기가 9∼10월인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정부에서는 과수농가의 전체적인 가격하락 등을 고려하여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에서 1.5% 인하하는 농어가 부채경감과 건강보험, 연금보험, 영유아보육지원 등 농촌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및 농특세를 연간 2조원씩 10년 간 연장하는 FTA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 간 119조원을 지원할 계획인바,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각종 지원안이 확정, 시달되면 국·도비를 반영하여 분야별 기존의 시책을 포함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TA 국회 의결이 있던 그 이튿날 대부도의 포도농가 회의에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 안산시의 모든 농업인들을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건실한 새로운 농업정책이 성공하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 특히 이중에 단위별 포도 경작지로써는 국내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우리 대부도의 포도 경작하는 모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재정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와 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적극 맞서고 상황을 돌파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대부도의 포도농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안산시의 의견을 우리가 전문가들과 함께 모으자 하는 의견을 농업기술센터 현지의 상담소장과 1차 의논하고 또 회의에 참석한 농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은 앞으로 일반농업 경작자 대표들의 의견을 현지에서 앞으로 꾸준히 듣고 그 다음에 포도 생산농가 또 생산포도에 대한 가공 생산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앞으로 포도 농가에 대해서도 생산자 표시를 통한 우수한 포도생산물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 여기에 따르는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의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포도를 이용한 가공 포도주공장을 우리들이 가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국내에 좋은 포도주로 소문이 나고 또 상당한 매출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포도주를 가공한 포도주 생산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또 대신 기념품 등으로 판매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또 그 외 여러 형태로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개월 정도 안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에 대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3월중에 안산시 대부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학 교수님 등 전문가 또 해당되는 경작자대표, 안산시 관계 부처의 공무원과 또 관심 있으신 시의회 의원님들 그 외 여러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우리가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른 특별지원방안을 안산시 자체적으로 세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우리 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금류 사육 농가 현황을 보면, 닭은 13가구 4,112수, 오리 7가구 2,202수, 총 20가구 6,314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대부분 재래종을 자연 방사하여 농가부업 규모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하여 가축 질병 예찰반 2개반 6명을 긴급 편성하여 닭ㆍ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매일 농장예찰 및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시화호 철새 도래지에 대한 분변 채취를 실시하여 검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조류독감이나 전염원 발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닭ㆍ오리 사육농가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실정이나, 전국적인 닭ㆍ오리고기 소비 위축으로 닭·오리 판매업소 총279개소 중 12개소가 폐업하거나 전업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닭ㆍ오리고기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11일 화랑유원지에서 보리밟기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시식회를 다른 도시에 앞서서 개최하였고, 또 많은 여론으로부터 평가와 또 새로운 운동의 출발이 된 그런 결과가 있었고, 2월 18일에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와 의회 및 기자단이 닭고기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익혀서 먹을 시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몸소 보여준 바 있고, 안산시에서 제작하는 여러 각종의 홍보 혹은 그 외 유선방송 또 연관된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 구내식당에서도 매주 수요일을 닭ㆍ오리고기 급식의 날로 지정해서 식단 편성에 이와 같은 음식물이 정례 메뉴화 되고, 법원, 검찰, 경찰, 소방서, 교육청, 세무서 등 관공서와 집단급식소 등에 닭과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고, 시정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한 결과 점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요청할 경우 경기도 농업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여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 째로 질문하신 연립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원곡동 연립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별개의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것으로써 최근 경기도 주택과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시 원곡동 연립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종 상향 및 용도지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안산시는 진작 이 업무에 대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할 시 언제든지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해당되는 지역을 보다 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우리가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안산시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입장으로 안산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첨언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권섭 의원님께서 시립 양지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원래 계획은 담당국장이 아마 답변하도록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셔서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양지어린이집은 본인이 초대시장 때 문을 닫고 어린이들이 있지 않은 그런 폐가처럼 되어 버린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본인은 그 당시 관계법률의 해석을 좀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현재 원곡본동에 있는 군자사회복지관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도록 되었고, 또 양지어린이집도 다시 사용하도록 되었고, 또 와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다시 사용하도록 된 중요한 그런 행정개선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산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한 결과 법 해석에 대한 유연한 결과를 얻어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매우 보람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립 양지어린이집은 그래서 다시 안산시가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구조물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구조상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건물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2003년 9월 30일까지 양지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야 되는데 재위탁을 해야 되는 작년 9월에 아마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피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시설장 본인이 작년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만 둘 테이니 안산시에서 그렇게 협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전달되어서 시장인 저도 쾌히 승낙을 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12월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였던 사항으로 쌍방이 3개월 전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는 따라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담당 부서의 판단이 있음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립 양지어린이집의 운영중지 및 위탁해지 결정을 하게 된 경위는 수 차례 시설장께서 어린이집이 노후화 되어 건물의 개·보수가 잦고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면 개·보수를 요청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안산시의 현재 시립어린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여기에 따르는 재정을 확보해서 재보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보수를 하고 또 양지어린이집이나 대부도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보수를 하기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잠시 이 시설 사용을 중지하고 신축 건물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를 거쳐서 노후된 건물은 헐고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신학기임을 고려하고 아동의 새로운 생활적응이나 교사들의 근무지 배치 등을 감안하여 운영중지를 결정,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4. 1. 13일 운영중지 및 위탁해지에 대한 공문을 시설장에게 담당 부서에서 전달하면서 보육아동과 교사의 사후 처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육아동은 인근 정부지원시설로 입소 조치하기로 하고, 즉 전학을 시키고 보육교사는 타 시립어린이집에 임시 배치하기로 논의해서 시설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아 14명이 남게 되는데 부모님과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의 희망대로 시립원초, 시립대덕,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등으로 입소 가능토록 조치하여 3월 신학기에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판단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5명과 취사부 직원은 6개 시립어린이집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양지어린이집과 같은 정부 지원보육시설에는 인건비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영아 14명만 갖고는 양지어린이집을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한다하더라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어요.

그 다음 이창수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외국어고등학교 허가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선 안산시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소홀히 하고 이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쏟는 게 아니냐 혹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상황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행정은 안산시의 관할 행정이 아니고 안산시에 있는 교육청에 관한 행정이고 상급기관인 경기도 교육청과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당되는 업무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안산시는 그동안 안산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귀한 자제들인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학급 혹은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당 행정의 소관 관청이 어디냐를 따지지 않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안산시가 형성된 이후에 안산시가 발전해 오게 된 역사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된 조건에 대한 충분하고도 넓은 이해심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해심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안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에 비해서 더 많은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애당초에 거주계획 인구가 15만, 그 이후로 늘려서 30만 명이 살도록 계획된 국내 처음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부득이한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건축법에 대한 일부 시행령을 변경한다든지 그 외 예상하지도 않았던 시화공단을 추가로 만든다든지 그 외 이러저러한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정책이 그 이후로 만들어지면서 안산시는 오늘날 같은 면적에 60만, 70만에 이르는 그러한 인구 과밀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밀도시로서 안산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시민들을 위한 제반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의 재정 수요를 촉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여러 가지로 누르는 그러한 제한된 조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안산에는 두 개의 국가공단이 있고 여기에 안산시가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단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상의 그런 재정 수요가 매년 상당히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에 인구 30만을 목표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의 도시계획시설들이 이제는 그 위치에 부족한 면, 또 면적의 협소한 면, 이런 저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어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미 학교시설을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추가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잔동을 비롯해서 그 외 월피동 등 여러 동에 보전녹지에 학교시설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흔쾌한 마음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그러한 깊은 이해와 양해 속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결코 외국어고등학교만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일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이 이미 과거에 도시설계를 통해서 만든 시설물인데 이미 그것이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설에 비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옆에 있는 녹지 일부를 자연녹지로 바꿔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론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안산시에 있는 모든 녹지를 애당초에 도시계획 내용대로 지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올바르다고 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현재 안산시가 놓여진 여건을 볼 때 이와 같은 일을 부득이하고 또 신도시를 만들면서 안산시에 있었던 많은 녹지가 결국은 토취장을 통해서 사라진 것도 부득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1,2,3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행정을 우리가 결정해서 추진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산시가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된 조건에 대해서는 가령 언급하는 일이 없이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시하는 일이 없이 놓여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안산시의 관계 부서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르자면 이렇게 만약에 지적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상황에 대한 왜곡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저는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항 규정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 제4항 규정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종전 “안산시도시계획조례”에도 제61조에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 분과위원회 운영과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도시계획조례의 소위원회와 동일하게 명칭만 변경된 사항으로 종전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 규정의 소위원회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소위원회는 각 안건별로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과위원회에서는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 업무에 대해 분과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변경되어 2003년 3월 20일 개최한 제1회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업무를 일괄 지정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의회 내에서의 의결 지연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면은 있으나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 29일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산외국어고등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에 대해서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소위원회를 신법에서 정한 분과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운영한 사항이며, 또한 동 의결사항에 대해 2004년 2월 11일 본회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안 계셨습니다.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의 도시관리결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를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에 일반 고등학교가 있으면 됐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외국어고등학교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혹시 시민사회나 혹은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이나 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입장이나 철학의 문제가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개인의 소견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문제는 바로 이것이 현재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종교기관이 자신들의 노력만 갖고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여러 선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자기의 중요한 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과 노력을 하면서 약 25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정을 만들어서 안산에 이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의 판단의 차이가 혹시 발생한다하더라도 안산시의 발전, 또 안산시의 이와 같은 고등학교의 설립을 바라고 또 이것이 있으면 안산시에 여러 가지의 발전된 미래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동시에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폭넓고 또 이해 있는 그러한 판단으로 협력해 주시면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안산에 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공유재산 취득승인 추진경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공사는 지역문화와 예술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고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사업비 규모에서도 이창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와 또 시설 내용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전당을 설립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공사는 '94년 11월 10일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5년 6월 14일 65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을 득하고, '96년 11월 설계현상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9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9년 6월 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준공 시점이 투·융자 심사 후 4년여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4년여 기간이 지난 겁니다. 물가상승, 기자재 및 마감재의 성능개선, 품질개선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99년 1회 추경에 현재 사업비인 97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년 650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을 득 한 이후 '99년 제73회 임시회에서 97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당시의 투융자 분석지침에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 사업비 대비 증액된 사업비가 50% 미만이므로 중앙 재심사 과정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는 그동안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송문제가 발생을 해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지체되었다고 하는 점도 기억이 됩니다.

이어서 지하주차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당초 지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이것을 지하화해서 지상 공간을 우리가 널리 쓰는 것이 설계의 기능상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전문가들과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공연이 없는 날에도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한정된 면적 위에 이와 같이 큰 시설하는데 부득이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2003년 113차 임시회 및 114차 정례회에 두 차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을 상정하였으나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음악분수대나 인공폭포의 설치는 백지화하되 지하주차장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당초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지하화 사업이 연속된 사업의 일환이었고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인 금년 5월 31일내 준공을 위하여 부득이 공사 진행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도 부득이한 사항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이것은 시장의 사과문제를 운운할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5월 준공하고 10월 2일 시민의 날에 개관하게 되어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만의 안산시에 크든지 적든지 시민회관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이 안산시의 실정이고, 제대로 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이 아직도 없는 것이 안산시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질문하신 이창수 의원님께서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널리 살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는 행정이 되도록 시장부터 모든 간부들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동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종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수인선 한대역-본오동 구간이 지하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과 시의 기본인식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입장 관철을 위해서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지하화를 건의하고 철도청 방문, 국회의원 면담과 협의, 경기도를 비롯한 상부기관 등에 지하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의회와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오아파트와 한대역 구간의 지하화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시에서는 관계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대략 119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의 안산시 부담문제는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향후 타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미치는 영향, 안산시의 재정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우선은 추가비용의 안산시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상의『건전재정과 국책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지양 원칙』에 반한다는 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판단입니다.

또한 비용부담 문제는 향후 사업이 진행될 각종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인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의 건설사업 등에도 염려스러운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수인선 건설의 방향이 지하화 및 여객전용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건설비용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인 광역전철 분담금 131억원만 부담해서 안산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연결 도로개설 사업은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인해서 양분되는 신·구 도시간을 연결하는 입체화 도로로서 수인선 도심 통과구간을 지하화 하여도 한 대앞 역 역사를 지하철 안산선과의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용신고가교에서 한대앞 역까지는 지상화 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일동지역과 신도시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는 입체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다각도로 검토 후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 개통된 임시연결도로의 교통량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버스노선 체계 재조정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개 업체 37개 노선 529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중 관내업체인 경원여객, 태화상운 등 2개 업체가 32개 노선 47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대중교통의 핵심을 차지하는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02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을 조정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나 시민과의 대화시 등에 제시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선체계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개선 시책에 힘입어 우리시 홈페이지 교통민원실에 게시되는 버스관련 민원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으나, 일부 노선버스 운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자 6개 노선 23대의 마을버스 노선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새로 신설해서 운행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시내버스도 3개 노선 14대를 신설하고, 19개 노선 83대에 대해서도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노선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시민들께서는 화랑로, 삼일로 등에 대한 노선 편중 문제, 신도시 및 시 외곽지역에 대한 노선 부족문제, 그리고 일부 노선의 배차간격 및 정시성 등의 문제로 인해 노선체계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도 4월에 선부동, 와동에서 수원시 간을 운행하는 시내좌석버스 1개 노선 10대를 15분 간격으로 60회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지역 출·퇴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4월에는 영등포행 16대 64회, 7월에는 광화문행 광역급행버스 24대 96회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4월 개통예정인 고속철도 광명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광역버스 2개 노선 40대 160회가 광명역사를 경유토록 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1개 노선과 리무진 버스도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로부터 중앙역까지의 시내버스 1개 노선을 호수공원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운행 개시할 계획이며,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노선버스 운행 기피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님의 각별한 그런 배려에 의해서 LNG버스 12대를 금년 9월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고 현재 사업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체계로의 개편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며, 작년에 17개 노선 97대 버스노선을 조정한 것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노선을 대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굴곡노선과 불합리한 노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문종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통행정의 최우선 정책방향을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버스운행에 두고 노선체계의 합리화,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버스노선 변경의 안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의 그러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개선안이 제시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권섭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이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지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이 끝나고 답변이 끝난 뒤에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정권섭, 이창수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정권섭의원 양지어린이집 폐쇄 건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길래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물론 영유아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은 틀립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육을 위탁하는 어린이들은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고 말하는 것도 서툴고 먹는 것도 서툴고 또한 싸는 것도 서툽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은 안산에 양지어린이집과 와동 어린이집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졸업을 하고 나면 잔여 어린이가 14명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재등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21명의 영유아들이 입소하기 위해서 돈을 양지어린이집에 맡겼었는데 폐쇄한다고 그래서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34명은 충분히 충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일원은 안산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안산에서 제일 먼저 태생된 그런 지역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물론 양지어린이집의 건물은 가건물임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 본청도 재보수를 하고 3년 전에 신축한 본오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재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양지어린이집도 그 동안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 왔다면 이렇게 이번에 폐쇄한다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가 좀 헐었다고 그래서 내부까지 그렇게 험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양지어린이집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쓰러질 염려도 없고 또 물론 조금은 협소하지만 그런 대로 원곡동에서 우리 맞벌이 부부라든가 서민층들이 아침에 손을 잡고 업고 안고 와서 애를 맡기고 또 직장을 다녔었는데 와동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또한 대덕어린이집, 원초어린이집 여러 군데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영유아를 전문으로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환경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어린이집은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물론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립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고 하셨고, 오늘도 또한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연립단지의 재건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곡동 연립단지는 앞으로 재건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양지어린이집을 신축 해 가지고 그 장소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양지어린이집은 일종의 알 박기에 불과합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재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한 2, 3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양지유아원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지역 공간 한 가운데에 들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재건축이 진행되면 재건축 시공사 측에서 훌륭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운영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법인위탁으로 전환해서라도 꼭 존속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나오세요.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본질하고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어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지금 시세가 예산으로 따지면 7천억원이 넘고 조금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7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만 인구로 계획이 된 도시에서 인구가 느니까 당연히 학교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신설학교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정장을 비롯한 해양레저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수 천억원씩 들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물론 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치를 하겠다, 처음에는 2600억을 들여서 직접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이는 공에 비하면 그 노력에 비하면 교육에 들이는 노력이 적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는 외국어고가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논쟁보다는 보전녹지를 훼손해서까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그럴 사안인가, 그거보다 더 필요한 사안은 없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이런 말씀을 드린 요지입니다.

특히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인데 물론 모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모교회는 시장님이나 혹시 가족께서 다니셨거나 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의 지시로 어떤 면에서는 추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까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조례 61조 소위원회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항에 보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 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위임이 아니고 당해 안건에 대해서 수권 자격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그런데 작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이 열렸습니다만 그 중에 전체 위원회가 열린 것은 3월달 한번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안산시에 사립으로 짓겠다고 접수된 것은 6월달입니다.

그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분과위원회로 소위원회로 위임할 시간적 여 유가 없었습니다, 명백히.

기존 조례에도 위반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관련해서는 문예회관은 974억6천만원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것을 지어오면서 많은 설계변경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짓기 전에는 분명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34억원의 돈이 공사대금이 남는다고 들었고 의회에 보고했던 사안입니다. 그 돈을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본질은 그 위에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시에서 제출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음악분수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의회행정위원회에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별도의 안건인 냥 해 가지고,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60억을 다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속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 전·후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30% 이상 늘어나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미 공사를 추진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사과할 사안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위법사항이라는 걸 분명히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정말 잘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왜 어려운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혹시 본회의장에서 굳이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시장님께 제가 답변을 A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른 걸로 넘어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외국어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는 대부분 기숙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한 복판에 꼭 있어야 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외곽에 있어도 되고 다른 데 있어도 됩니다.

외국어고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이렇게 무리까지 해 가면서 꼭 지어야 되는가 여부도 시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서 법 절차를 위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오히려 대책을 논의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 답변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답변하시죠?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중식 시간을....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이면 발언하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하연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방의회 회의운영 규칙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도 언뜻 보면 이게 본회의장이 도떼기시장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로의 주장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한 몇 가지만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필요한 이유,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가, 선진국에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현재 진행되는 회의장의 모습을 보면 중앙정치를 국민들이 짜증내듯이 지방정치도 시민들이 짜증낼 만 하겠다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몇 몇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반대를 안 하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겠죠. 1년에 수만 가지 안건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한 열댓 가지 스무 가지 반대하는 건데 그런 정도도 반대를 안 하면 이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부득불 문제가 있겠다 싶은 안이 있으면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이틀 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나면 항상 허전합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들 다수들도 시정질문 하나마나 인데 이런 뒷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이틀 전에 질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답변서를 당일날 회의 개의 시작 전까지는 저희 의원들 자리에 깔아주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질문들을 하려고 해도 듣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지금 답변 질의 과정에도 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쟁을 많이 합니다.

지방의회 회의운영은 전적으로 의장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사항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회의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과 더 나아가서 하나는 보충질문을 할 시에 꼭 본 질문을 한 당사자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의원들도 보충질문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뭡니까?

어떤 사안이 계획이 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 이창수 의원이 종합문화예술회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얘기 하셨습니다.

안산에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시민들 내에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창수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우리 안산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학교가 어느 위치에 지어주는 것이 우리 안산시 전체 도시 발전에 안산시 시민들의 이익에 도움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창수 의원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안산에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보전녹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외지로 나가면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본 질문을 한 당사자만 보충질문을 하지말고 여타 동료의원들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토론의 장 아닙니까?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저는 합리적인 과정과 순서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하면 시민의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머니 쌈지 돈 쓰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합목적적이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요청한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의장님이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부터는 꼭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 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는 속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꼭 속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진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전 속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꼭 속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장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가 서두에 그것도 상당히 여기서 의장으로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끼는 지방자치, 다만 이게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발전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이게 나아가는 것 같지 않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서 긍지를 가지고 지방자치가 참 잘되는구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우리 김교환 의원님이 기자들의 신문,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신 부분을 질타할 때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잘 모르고 동료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 때는 뭐 했는가 해서 저를 질타하시는 내용인줄 알고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거기에 또 시장님이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답변이 좀 부실했지만 나중에 또 답변을 잘해 주신 걸로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의 답변이 부실하다던가 하는 판단은 시정질문 한 의원님이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한 겁니다.

왜냐, 제3자는 판단이 자기 판단해서 부실하다 또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님에게 절대 권한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약 7분의 2정도, 약 3분의 1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도시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데 일문일답도 본 질문은 다해 놓고 보충질문 때만 또 일문일답을 하는 데가 있고 의회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사무국장하고 김동완 의사담당하고 여러 번 사방의 자료를 뽑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일문일답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비쳐졌을 때 의회가 잘하는구나, 아, 저런 시정질문이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자신이 있을 땐 제가 과감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운영, 진행 권한은 저한테 있으니까.

다만, 그걸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전체 합의를 도출해서 하려고 지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건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이하연 의원께서 또 그걸 사전에 지적을 해서 이 다음에 하더라도 이하연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 것처럼 혹 될지언정 그러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서를 배포, 본인에게는 미리 배포해도 되지만 기타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배포를 안 했을 때 일문일답 식이나 동료의원의 질문을 다같이 보충질문 할 때는 답변서를 미리 받아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 필요를 못 느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앞으로는 보충질문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의원님들 앞에 답변서가 그래도 그 답변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전 배포 이것은 의사국장이나 의사담당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걸로 해서 이제 다음 답변 전에, 지금 답변도 제가 식사를 하고 하자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어떻게 말하자면 제 위치가 시장님을 막 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저도 걱정이 돼서 그 답변 내용은 식사한 후에 저도 또 같이 진언을 드려서 우리 의회나 서로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답변도 식사 후에 듣자고 한 겁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장님께서 도지사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될 줄 모르고 2시 반 약속을 중요하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가고 또 제가 식사시간을 정하고 하니까 당황하셔서 지금 나와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신 뒤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발언 제지해 본 일이 없는데 오늘만...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계시는 데서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발언하세요.

○시장 송진섭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일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오후 시간이 굉장히 연장되는지는 모르고 중요한 약속이 걸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자리여서 제가 의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꼭 믿으시고 이후에 양지어린이집 문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관한 지적하신 문제 등은 저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한 말씀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이 가신 뒤에 의원님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을 꼭 부시장님께서 보고 서류로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에 관한 질문 때문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사안인데 부시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 여부에 따라서 시의 공유재산취득 건에 관한 안건심의가 달라지는 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부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이왕 늦었는데...)

잠시만요. 두 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끝내고...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했다가 답변을 받아도 되는 거니까 정회를 해서 논의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받든지 말든지 합시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 상의하고 하시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정회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느 정도, 왜냐 하면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20분 정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의회 13년여 기간동안 시장께서 회의불참으로 인해 회기연장이 되는 사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진섭 시장의 대 의회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송시장을 출석시킨 후 답변을 통해 질타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정권섭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 23일 월요일까지 회기를 연장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무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되었던 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서 9항까지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또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제11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1시17분)

○의장 김송식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마무리되지 않아 금일 목표했던 안건심의 등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일간 더 연장하여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전에 지금 긴급히 시장님께서 오시고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시고 그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잠시 더 기다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오늘 마무리하고 들어가시자고요.)

그러면 잠시 시장님 출석 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금일 예정된 안건심의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 의결하려 했으나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의결은 취소하고 시정질문, 즉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이 상정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은 취소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정권섭, 이창수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신청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언 하루종일이라도 신청하면 받아들일테니 한 사람 한 사람씩 하세요. 발언신청서를 미리 써 놓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신청자가 전준호, 이창수 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전준호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봄비도 촉촉이 오고 해갈도 해 주는 비가 와서 올해 봄 농사가 잘 될까 하는 우려를 씻어주는 이런 봄비가 오는 시간입니다.

빗속에서 우리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절제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정질문이 상임위원회에서 그저 국장, 과장님들께 몇 마디 묻고 답하는 그런 수준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급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역시도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해서 집행 책임자인 시장에게 시정에 관해서 묻고 직접 집행을 책임지는 시장에게 답을 듣고 생각을 듣고 시정운영의 방향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실·국·소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단체장 시장님께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마만큼 시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1,500여명의 우리 안산시 공직자가 있지만 그 책임자인 시장이 시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관리하고 최종적인 책임과 그 의무를 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을 불러서 시정에 대해서 직접 답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정질문에 관해서, 시정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얼마만한 무게를 두고, 의미를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지 진실로 의심스러운 시간을 오늘 하루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례대로 시정질문이 그저 몇 분 이 시간에 질문, 답변으로 끝나고 별 반향 없는 시정질문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보다 발전된 시정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정질문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고 고심하고 검토해서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정질문을 그저 통과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과거에 그랬던 인식들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된다 라면 우리 안산시 시정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이 시간 이후로 불식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 시정운영에 있어서 회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징계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라는 대답들을 공직사회 스스로 하셨습니다.

또 징계는 징계 문제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 그 실효성과 시민적 관점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정책결정을 하고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사후 승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더 깊이 있게 의회 입장,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는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좀더 용기 있고 좀더 배짱 있게 의회 앞에서 단체장으로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런 시정을 펼쳐주신다면 왜 이 시간까지 의회가 이렇게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정치적으로나 개인적 공명심이나 영달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쳐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여 우리 시장님께서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 병원에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썩 쾌활한 상태로 아침부터 의회에 나오시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으로서 시정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 내는데 분주하고도 시간이 촉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본인의 그런 상황과 일정이 예정된 것들을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왜 그것을 이해 못하고 왜 이 시간까지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치력을 좀더 보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든든한 우리 시장님께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갖고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속기에 남지 않는 정회시간이라고 해서 공무원 징계 받아도 좋다 공사가 중단되어도 좋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접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좌불안석이고 불안하겠습니까?

안에서는 호되게 꾸짖어도 대외적으로는 감싸주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시장님 스스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점들이 확인되고 그런 점들이 공감이 되면 이렇게 의사일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까지 발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몇 몇 의원님들이 더 많은 이해, 시장님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이해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마치 개인의 공명심이나 다 아는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기록에 남기면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양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보다 더 긴밀하게 시정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할 준비와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명분이 채워지고 신뢰가 쌓여지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다 큰마음으로 1,500여 공직자를 아우르고 책임지는 그런 가장의 마음으로 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안 사안에 대해서 지나간 1년 반 동안의 시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참담한 심정을 정말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의회가 정말 의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원래 이번 회기도 12일날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장님이 필리핀 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연기가 됐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시정질문하는 날입니다. 당연히 몇 명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종일 약속을 비워둬야 합니다. 시장의 임무는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그게 맞죠?

○의장 김송식 예. 말씀하세요.

이창수의원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바쁘다고 그래서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 같이 보였던 사안들도 정말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주장들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또 의회를 무시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사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바로 시장님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에 시장님께서 의회를 정확히 존중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비록, 시장님께서 물론 당연히 지시는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가 미비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 또한, 바로 의회에 사과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사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은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도지사님하고 약속이 있더라도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시간이 길어져서 못 간다고 하면 그것을 탓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또 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랬으면 당연히 빨리 갔다가 오셨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가셨으면 안산시의 지금 의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보고 받지 않았다면 그 또한 문제고 보고 받으셨다면 이것은 정말로 그러고도 여지껏 안 오셨다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시 반 전에 나가셔 가지고 9시 반 쯤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대우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라는 것이 의원 개개인의 대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정확한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권한과 임무를 존중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안산시의회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안산시의회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시와 의회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부로 의원님들께서도 확실하게 시장님에게 요구를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앞으로 2004년도에도 많은 안산시의회의 시 행정이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시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께서도 의회가 지금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7시간씩이나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토요일 오후에 다른 볼일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파행으로 여지껏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낭비이고 얼마나 큰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입니까?

의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를 대표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해 주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고집을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권력이 센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순리대로 풀지 않는다면 금새 위기에 봉착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따가 어떠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한 분 더 있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신청하세요.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신청서를 써 놨다가 제출하시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교환의원 참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큰 귀중한 하나의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가 필요한 것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필요하지 못한 공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값어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서 또한 시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7시간을 여러 모양으로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보다는 한심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존경받을 값어치가 있을 때에는 가장 겸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어떠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정말 존경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잣대일 것입니다.

과연 7시간 동안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정말 7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아니면 정말 7시간 동안 우리 안산을 아예 송두리째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계셨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이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던 중에, 물론 시장님께서는 정말 귀중한 약속이죠. 사실 도지사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쉽게 어느 분이라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아마 의사일정도 빼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감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분의 그러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7시간 중에 틈틈이 우리 의원을 대표한 의장님에게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어떠한 사정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정말 합리적인 그런 겸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 속에서도 또 한 분의 존경의 이미지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참 답답함을 안고 있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22명이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시정질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산시에는 안산시장 하나뿐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70만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70만의 시민을 7시간 반 동안 볼모로 잡아놓고 정말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정말 이것은 70만에 대한 무언의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타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정말 솔직히 그런 마음입니다. 무언의 70만에 대한 폭거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예비비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늘 일을 시작해 놓고 뒤에서 수습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했고 똑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개개인의 시민을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자리가 요구되는 이 하나 자리는 시장님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나오셔야 하는 그런 당연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자리에 누가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합니까?

다만,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22명의 의사진행을 하는 의원들의 모든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어떤 급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한데 정말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도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제가 늘 어디서라도 정말 존경하는 시장님, 그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때로는 카리스마가 넘쳐서 남이 볼 때는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다시금 이 본회의장에서 늘 시장님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모습을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의 잣대를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가 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감히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감정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감정의 잣대로 일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참아야 될 것은 서로가 참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으로 모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 크게 우리가 활약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더 우리가 건설적으로 개인의 감정보다는 또 사적인 감정보다는 정말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어느 것이 가장 원활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처럼 이 이후에 모든 일들이 감정보다는 짜증보다는 웃으면서 좋은 파트너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보지 마시고 70만의 인구를 대변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대표기관으로서 조금이나마 존중해 줬으면 하는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발언을 마치고, 다만 시장님께서 오늘 이석을 하신 것은 의장인 본인에게도 책임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모든 의결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사를 물으면 대답 소리가 작을 때 그냥 옳은 판단이겠거니 하고 방망이를 두드린 적도 있지만 오늘 시장님 이석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순간에 전준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발언을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고 시장님 이석하는 내용을 알렸는데 "안됩니다." 소리하신 분은 안 계셔서 임의대로 좀 동정적으로 의장이 잘못 판단해서 가시게 하면서 또 돌아오십시오 하는 권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걸로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시장께서 지금 참석치 않아서 회기연장을 해서 월요일에 회의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의회 주재자로 송진섭 시장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실망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긴급한 일과 돌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늦게라도 오신 것을 의장으로서는 위안으로 삼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정권섭, 이창수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오늘 늦은 시간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2시 20분 정도에 부득이한 사전에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퇴장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세 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소홀히 해서 발생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정해진 시간이 통고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부득이한 사전에 약속을 회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부득이한 결과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답변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안산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 행정의 당사자들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의 대표로 함께 수고를 나누는 그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법률과 또 법령,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의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보듬고 또 이런 분위기도 동시에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삭막해 지고 어려운 문제가 돌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가령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얘기하는데 개인인 저에게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냐 하는 등의 말씀이라든지 또 사전에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북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연결시키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저 개인의 소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가령 과장이나 국장이 아닌 대신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성실껏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매번 사과를 해서 될 문제인가, 이 문제도 저희들이 더 노력할 점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을 전제로 사과를 요구하고 또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장의 태도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셔서 앞으로 시장인 저도 더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좀더 저 자신이나 또는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더 넓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기죽지 않고 열심히 더 일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다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즉, 현재 시립 양지어린이집 건물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신 질문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께서 이런 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작년 12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깊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정권섭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본 건물이 '82년도에 건립되어서 2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 이 건물의 형태는 아까 말씀이 서로 오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경량조의 가건물 형식이기 때문에 물론 내부에는 수 차례 리모델링을 통해서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저희가 그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한 바가 있는 겁니다.

'92년도에도 화재가 발생되어서 일부 소실돼서 부분 증축을 한 바가 있고, 그러나 그것도 벌써 12년이 넘었죠. 또 지붕이 골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수로 인해서 전면 교체도 하고 또 하수구의 배관이 막혀 가지고 지금도 악취가 발생하고 또 화장실 세면대가 현재 실제로 외벽이 삭아 가지고 쥐가 들락거린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실제로 발견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시립어린이집의 이 건물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부도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더 이상 부분 보수하고 고치고 리모델링 하기에는 이미 세월이 너무 지났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영아들을 여기서 돌보기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또한 동시에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과 또 말씀드린 저의 의견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시설이 인근에 없어서 옮겨갈 만한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돌보는 집이 두 군데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민간 어린이시설에도 영아들을 돌보는 집들이 있습니다.

금번 시립 양지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중에 이번에 20명이 떠나게 되면, 즉 졸업을 하게 되면 14명의 아동이 남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이 14명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인근에 있는 원초어린이집이나 대덕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서 현재에 있는 양지어린이집에 비해서는 거리가 달라지고 생소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러저러한 그런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부득이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옮겨서 더 이상 어려움이나 불편이나 또 영아어린이들을 자제로 두고 있는 시민들의 가정에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니 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권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이창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안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4항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20일 개최한 제1회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각 분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종전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각 안건 별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종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동 의결 사항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나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으며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실무 부서의 판단을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법의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존 조례에 의한 소위원회 운영과 현행 분과위원회 운영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것이 처음 시행하면서 생긴 그러한 과도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관련 공사 진행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올바르고 마땅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공사 진행 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저는 법률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계된 법률의 내용을 저희들이 잘 해석을 해 보면 부득이한 사정과 상황일 경우에는 부득이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의 이 의회가 폐회된 이후에 언제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지정하시는 자리에 제가 출석을 해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한 토론도 하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새롭게 배우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 초과되는 사업비에 담당 부서의 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주력하다 보니 즉, 사업비가 오버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강박관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 실무진들도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3항 제14조 규정에 의한 30% 범위 내로 판단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한이나 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일부러 저지른 것이 아님을 깊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1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을 폭포 및 분수대, 기타 수공간의 면적 1,800㎡에 대해서 상정한 바 있으나 원안이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9일 제114회 정례회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1만 3,838㎡에 대하여 공유재산취득변경을 상정한 바 있으나 사업비 증액으로 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에 걸쳐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금번 취지를 존중해서 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전면 백지화했고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하주차장의 증가에 대해서는 금년 5월 31일 준공과 12월 1일 개관 예정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부득불 공사 진행 중에 재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으니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하여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간부들이나 실무자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 다시 한번 여러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이 사항을 너무 자구에만 묶여서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부득이한 사항이 실제로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까지도 동시에 판단해 주셨으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답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래도 답변을 성의 있게 하신 것 아닌가요? 또 있으세요. 예. 한번 남았습니다. 3차 보충질문 신청하세요. 두 분이 신청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너무나 고압적이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시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도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법 절차를 위반한 게 분명한데 뭐 그런 것 조그마한 것 가지고 따지냐는 식입니다.

행정은 개인 일하고 달라서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반대되는 의견도 잘 수렴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대로 진행해 버린다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안산시 예산이 시장님 개인 세금도 아니고 의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하고 양해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데 의회에 분명한, 의회는 사전에 심의해서 의결해줘야만이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지하주차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고 봐집니다.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 사과할 것은 없다는 거죠. 저 개인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사과함으로 해서 시민한테 사과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카메라로 다 찍고 나중에 속기록으로 남기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계속 양해를 해 달라 이해를 해 달라 정도입니다.

행정의 수반이 만날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안 했더라도 공무원 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백히 법률 절차에 위반됐거나 하면 또 의회에서 그런 사과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행정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고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어 고등학교 심의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국은 논쟁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4항에서 얘기한 분과위원회 심의내용을 전체 위원회의 심의내용으로 본다 라는 문구만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기존의 소위원회에서 어떤 조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석을 해서 법은 본다고 했고 소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것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법률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소위원회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 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위원회에 관한 조항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114조 운영세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하라 했습니다. 다시 개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령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113조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용도 지역 등의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을 분과위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등 3항, 4항, 5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적절하게 나눠서 하라고 그런 건데 우리 소위원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강변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기타의 여러 가지 조치를 본 의원은 후속적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이 다니셨거나 아니면 또는 가족께서 다니신 교회가 아니냐 하고 말씀드린 것은 실지 우리가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립학교를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면 성포동 부지를 매각해서 그런 교회에다 매각을 해서 하면 되지 왜 녹지를 훼손합니까? 하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부지 땅값이 너무 비싸서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신 적이 있죠? 그랬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을 싼 데를 알선한 겁니까? 왜 하필이면 사1동의 그 소중한 섬처럼 되어 있는 부지를 보전녹지를 훼손해야 합니까? 이것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의구심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불도저처럼 밀어 부치시니까 정당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조차도 모르쇠 하고 밀어 부치시니까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아니면 정황이 예측되는 상황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법률을 피해가듯이 계속 간다면 또 다른 방법의 반대운동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대화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식이 통하는 합리주의가 통하는 시정질문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을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질문까지도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도시계획위원회 편법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똑 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행정심판과 그에 따르는 행정소송 여러 가지도 검토해 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권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정권섭의원 늦은 시간에 이렇게 2차 추가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동료 의원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 또한 오늘 7시간을 기다리면서 시장님이 물론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계실텐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됐을까 그런 아쉬움도 많이 새겨 보았습니다.

또한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초대 민선 시장 시절에 양지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또한 원곡동의 재건축을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셨다면 재건축과 연계되어서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터인데 왜 계속 신축을 강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축을 하면 좋죠. 하지만 제가 1차 추가질문에서도 말씀드셨다시피 재건축이 원곡동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양지어린이집은 재건축 공사현장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공사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예산도 절감할 차원에서 그것을 존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이 발생할 때 시의원들과 사전에 상의라도 했더라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안산에는 사립 어린이집도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산에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전담시설은 와동어린이집과 양지어린이집 두 군데 있습니다.

물론 시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는 20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립에 어린애들을 맡겼을 때는 50여만원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일반 서민들의 가계지출은 부담이 큽니다.

물론 원곡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영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지역에 꼭 새로이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뿐더러 또한 시설장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장을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1차 추가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위탁이라도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얼마든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설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니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것입니까?

또한 양지어린이집이 경량 가설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지만 그 건물이 무너질 건지 안전도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관상 보이지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그 동안에 보수는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3년 전에 그 양지어린이집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자고 제가 3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공원지역이라서 신축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20명이 졸업하게 되면 14명의 영유아들만 남기 때문에 인원을 채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은 그 동안에 양지어린이집이 3년째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의 경과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지역이 홍보가 됨으로써 영유아 위탁시설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서민들이 많습니다.

21명을 재 등원비를 받았다가 폐쇄된다고 해서 돌려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4명뿐만이 아니라 34명 정원을 충족하고도 또 남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겠다는 아동들은 많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생활은 삶이 참 어렵습니다. 한 달에 30여만원의 돈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이 하루 1만원을 벌겠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다 쓰러져 가는 경량 철골조 가건물이지만 우리 안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폐쇄할 것이 아니라 기이 원곡동에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그 때 가게 되면 더 좋은 시설로, 1차 제가 추가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재건축 조합측 시공사 측에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줘 가지고 기부채납할 겁니다.

왜 안산시 예산을 낭비합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장님 답변하시죠. 이창수 의원님 질문한대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참작하셔서 하세요.

○시장 송진섭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않고 넘어가는 방법이 우선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오해가 될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부득불 저도 답변을 하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우선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왈가왈부 되게 될지는 미쳐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령 어느 기업이 우량한 자본을 갖고 우리 시에 생산활동을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 법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좀더 좋게 해석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서 어떻든 그와 같은 좋은 자본을 우리가 유치하는 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까 우선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추정 250억 정도의 돈을 민간인과 기업들이 그렇게 자금을 출연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안산시에 아주 우수한 그 분들이 표방하는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서 안산시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그러나 우리가 법규를 지키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점이 본질은 벗어나고 피상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으로서 이와 같은 커다란 그러한 재정이 출연이 되어서 민간인과 기업들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설립되고 그래서 학교가 원래 계획대로 매우 우수한 그런 학교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우리 시가 두 손을 들여서 환영하고 격려하고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누가 거부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입장과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성포동에 있는 학교를 왜 매각하지 않느냐 이것이 단순히 값이 비싸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공립고등학교가 자리를 잡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가 이곳 저곳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보전녹지를 훼손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산시의 보전녹지를 부득불 훼손해서 다른 기본시설로 바꾸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부득이한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근원을 올라간다고 보면 정부에 의해서 안산시가 과도하게 당초에 도시설계 내용에 비해서 확장되면서 생긴 그러한 결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서 서로 밤늦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과거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시행에 의한 결과라는 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만 갖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는 포괄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령상의 문제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창수 의원님이 현재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장소를 빌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제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정권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지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고 시장인 저나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결정과 혹은 또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 앞으로 맞춰지려고 하면 앞으로 수년 이후에 시간이 어떻든 걸리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안산시의 지금 현재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고 있는 지역을 새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꼭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또 저희는 지난번 재건축 담당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노력을 현재 주민들과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지어린이집의 노후상태를 본다고 하면 수년 후를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면 우리의 재정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원곡1동 해당되는 연립주택 단지 내에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부지와 양지어린이집의 부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도 저는 사회 명분상 어려운 일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건축면적은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끗하고 좋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사회적인 명분에 맞고 또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노후상태가 간단치 않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이 이와 같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경청을 해서 실무자들과 또 저와 말씀하신 정권섭 의원님이 함께 현장을 조사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추후로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의논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실 때 실국장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다뤘던 토론 내용들을 속기록을 복사해다가 드리면서 답변준비를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 시장님이 아셔야 질문한 의원이 시장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애걸복걸하고 자기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을 해서 시장님이 풀어주시는 입장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서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질문 할 때 실국장 여러분들은 꼭 쟁점이 됐던 상임위원회 부분은 속기록을 갖다 드리면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건이 12시가 넘으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앞서 정권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상정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동 안건도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2시4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정회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서 잠시 이것 보고하고 정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보고하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 위원장님 빨리 나와서 보고하세요.

시장님은 시정질문을 마쳤기 때문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신설된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으로 지급하며, 국외여비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을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간 이견이 있었으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일치를 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모두 5건으로 첫째, 지목이 임야인 대부동동 산 233-6번지의 3,315㎡의 개인소유 재산을 재산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조건 없이 안산시에 무상기부 신청서를 제출한 임야로써 녹지보전의 필요성 및 재산가치 등을 고려, 이를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둘째, 상록수역앞 상업지역과 연계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조성하는 미관광장 및 지하공간에 부대시설로써 지하상가 10개소를 건립, 취득하고자 하고, 셋째, 본오동 523-1번지에 위치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부족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과 지역복지를 위하여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녀자 등을 위한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동 건물에 건축면적 256㎡, 건축 연면적 512㎡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고잔동 817, 817-1번지에 건립중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당초 옥외 지상주차장설치 계획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그 상부공간을 공연, 관람 외에 시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광장 및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복지증진에 부응하고자 증가된 지하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건축면적 1만 2,387.19㎡를 변경 취득하고자하며, 다섯째, 대부 풍도동 산262-1번지에 위치한 풍도자가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의 보조금으로 우리시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기술력의 부족과 발전설비 개선비용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지하주차장의 변경 취득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취득 없이 먼저 공사를 추진하고 사후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완공이 늦어질 경우 시민에 대한 행정 신뢰 실추와 이용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표결을 통하여 의결하였으며, 또한 상록수역 앞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지하상가 건립 취득건은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도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예산확보 등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하보도에 상가를 입주하는 문제는 주민 여론수렴 등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회 요청을 아까 잠깐, 잠시 5분만.....)

정회는 제가 회기 안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 발언은 무슨 일인지 나와서 발언하세요.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정회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은 해야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안건?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취득승인안건요.)

그것은 그러면 따로 의결은 맨 나중으로 할 테니까 각 위원장들 보고도 하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창수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안건은 나중에 협의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2시50분)

○의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위임받은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부동 누에섬에 등대를 설치함에 있어 관람이 가능한 전망대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부존자원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등대전망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어촌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등대전망대 관람료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등을 적용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8.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2시5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위임받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지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회용품의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 첨단산업 발전 및 벤처사업을 육성 발전하고 과학·기술·학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첨단연구시설단지를 조성하고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을 유치하여 상호간 효율적 업무지원 및 산·학·연 집단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 및 국가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를 추진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10호/㏊) 집단취락지에 대하여 우선 집단취락지구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측에서 보고한 용적률 150%, 건물층수 3층 이하를 건설교통부의 지침대로 용적율을 200%, 건물층수를 4층 이하로 하여 그동안 도시개발에 따른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기를 재검토 요구하고, 쑥개마을, 벌터마을 등은 추가로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지정지구 면적을 지침이 허용한 최대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석탑마을은 하천부지를 개발범위에서 제외시켜 보다 더 많은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추진 후에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는 내부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나 기금의 목적 및 예산의 중복관리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기금의 용도 대상 사업범위를 제한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중 시의원을 다수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상임위원회에서의 토론을 필요로 합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5분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끼리 모이시는 거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7시간 반도 정회해 줬는데 10분 정회 못해 줍니까?)

(장내소란)

정회하는데 무슨 이유인가 의장이 알아야 정회를 하는 거지, 조용히 하세요.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5분했다가 늦으면 안되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동안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회의중지)

(23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결을 뒤로 미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떠한 이의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반대의견 표명하고 표결을 요구합니다.)

합의한다고 그래서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아까 손들고 반대의견을 바로 발언했으면 됐지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다른 부분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4항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지하주차장 등 변경취득의 건은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안을 내려고 노력을 했으나 6분의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 6분에 미치지 못했기에 다른 부분은 찬성하고 이 부분만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법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주차장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실지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거의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일정에 보면 3월달에도 임시회를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4월 총선 이후에도 임시회를 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어차피 그 안에 완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사할 부분도 많고 또 기존에 공사하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 이 안건을 부결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꼭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 절차를 위반하고서 진행된 이런 부분이 담당 공무원 분들은 법 절차를 위반했으니까 잘못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부결해서 다음 번 3월달에 이 부분을 어차피 추가승인이니까 3월달에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장님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하게 되면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덮어주는 면피용 기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의원을 왜 뽑는지 왜 뽑아서 대의기관에 보내셨는지가 불분명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잘못을 면피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질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반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으나 이창수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나와서 토론을 하신 겁니다. 아까 사실은 임종응 위원장이 심사보고 했을 때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속기록에 남기를 원해서 반대발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거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물어주십시오)

반대의견을 표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그냥 표결해서 반대표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이창수의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수정안을 안 냈으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다수가 찬성하면 가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 의원님 반대의견 표시만 한 거예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표시하고 찬·반 표결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표결을 하니까 이따 반대 물을 때 반대만 하시면 돼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는 거라고요.)

(장내소란)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이창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창수 의원의 안건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지금 묻는 것은 이것을 전원 합의통과냐 아니면 반대자가 누가 있느냐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이유 없이 제가 묻는데 대답만 해 주세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제가 그 동안에 통례로 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하나 이창수 의원이 반대의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자를 묻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한 사람 반대...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의견을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은 먼저 물었는데...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절차상 찬성의견을 먼저 물으시고...)

물었더니 아까 다 대답을 했으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립으로 표결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는 건데 다 찬성인데 반대하시는 분이 발언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반대가 없으면 찬성이에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기권도 있고 찬성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을 테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기권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반대 한 표 나왔으니까 기권을 묻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왜 한 표예요?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찬성하는 분부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 물어주시면 기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찬성은 이미 아까 물었더니 다 대답을 하신 것으로 나는 간주하는 거예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투명하게 하셔야죠. 수정안을 제안한 게 아니고 전체 안에 대한 부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창수의원의 뜻은 찬성자가 일어나는가 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 볼 때는 반대가 있으면 하나고 나머지가 이의가 없으면 찬성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인데 유독 이것만 일어나라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수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수정안 접수가 안 되어서 전체 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창수의원의 의견을 아시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절차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반대하는 의원이 일어섰는데 찬성하는 분 좀 일어서라는데 못 일어설 것 뭐 있습니까?

의장이 하는 대로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면 되지...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물으셔서 답변 소리로 판가름해서 결정 내리세요. 답변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이창수 의원님 잘 들으세요.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다수로 하는데 이창수 의원이 반대하는 것만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를 묻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이에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의장님 제가 분명히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수정안을 내게 되면 한 건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내는데 수정안을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를 내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일부분은 동의를 했으나 이 부분 때문에 전체를 내게 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원안에 대한 찬성 의원을 먼저 물어보시고, 수정안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의견 물어보시면 그 다음에 기권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회의규정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앉아서 얘기들 하지 마시고 나와서 얼마든지 발언권을 주니까, 전준호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세요.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님은 반대를 표명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이 조례나 법률적 하자 그 위법성 여부는 우리 의회에서 내지는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항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안이면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이미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폭포를 하든 안 하든 또 음악분수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진행된 지하주차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과실이 행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미 선행한 또 다른 행정행위가 다시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해석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그 실익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과 내지는 과실에 대해서 위법여부 이런 것을 따로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주차장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 시기 안에 우리가 부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이 또한 법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후 승인을 전제로 일을 해 왔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이 시간에 이것을 부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당연히 이 공사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체적인 문화예술의 전당 문예회관 이 사업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미 선행한 지하주차장의 효용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떨 것인가 이런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어서 마무리짓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개로 생각하셔서 판단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 이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창수 의원님이 아까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 여러 가지 지금 다섯 가지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 그 중에 네 가지는 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만 지금 반대하시는 건데 수정안이 제출되지 못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한 원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인데 원안 자체를 지금 다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명이 좀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시 밟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네 가지는 동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그 원안을 다시 재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 회의운영으로 봐서 반대에 대한 의견개진 의견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찬·반 효과나 표결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창수 의원님이 생각하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고민하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송식 잠시,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 모든 안건을 제가 의결하기 전에 물으면 대답도 잘 안 해서 대답 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고 하던 게 여태까지의 관례 아닙니까?

그러던 것을 이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수정안도 나오지 않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묻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이 다 나와서 두들기면 되는데 이창수 의원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 한 분이 반대구나 하고 속기를 하고 이것은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양해해 주셔야지....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리고 "반대 의견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의결하려고 그럴 때 의결에 대해서....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반대토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이 안 전체를 지금 한 건으로 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쪼갠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수정안을 낸다면 이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거고, 지금 제가 수정안을 못 냈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는. 전체를 반대로 나왔는데 반대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진위를 다 알면서도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 아예 표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창수 의원님은 설명은 하셨지만 이 안에 대해서, 이 안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바로 그걸 이해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이 안건 전체대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제가 두드리려고 할 때 이창수 의원님이 반대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반대라는 걸 기록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한 사람이 반대가 아니고 "표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결을 내 말은 이창수 의원 혼자서 앉아 있고 다 일어서라고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이하연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건 다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면 넘어갔잖아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걸 요구하면 표결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왜 떳떳하게 표결을 못해요.)

이하연의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저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할 때 건 건으로 따로 분리해서 공유재산취득을 올리라는 얘기를 누차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여러 개의 사업을 놓고 하나의 안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장님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예산을 삭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실익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다시 사형에 처하자, 사형 폐지론자 이런 부분과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을 왜 절차를 밟지 않고 분명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는 분명하게 찬·반의 의견이 표시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자가 많으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승복하면 됩니다. 묻어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회 현실은 가면 안건 하나 하나 지금 우리 같이 "이의 없습니까?" 통과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전자투표로 누르면 152대 25, 50 이렇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의결기가 없어서 일일이 물으면 한두 사람만 답변해도 넘어갔던 관례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찬성하시는 분은 손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를 찬성하시는 분은 15명, 반대하시는 분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임해 주신 의원님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표결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수정안

- 재석의원 : 21명(홍순목의원 불참)

- 찬성의원 : 15명

노영호 정윤섭 김명환 임종응 이문종 장동호 송세헌 김창일

이대근 권영숙 전준호 김강일 심정구 김교환 이준우

- 반대의원 : 3명

정권섭 이하연 이창수

- 기권의원 : 3명

김송식 김용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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