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3회 제2차 본회의(1999.04.1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9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발언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39번째 4.19 기념일입니다.

과거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 뜻을 기리고 아직도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비리척결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개혁을 위해서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차원으로 잠시 묵념을 올린 뒤에 시정질문에 임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의장 박공진 전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재청 동의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그대로 받아 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김동완 모든 분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분은 모두 3분의 의원님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3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신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여러가지 지표를 살펴볼 때 이제 서서히 IMF 환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을 돌이켜보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실직과 부도, 구조조정 등의 아픔을 겪었고 이러한 고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아픔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1년간은 극심한 실업 대란에서 허덕일 것으로 보며,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지어는 실업대책 정부가 되겠다고 강력한 실업극복의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한 축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전교조가 합법화되었으며, 지난 1년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MF 환란을 극복하는데 슬기롭게 협조해 준 점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박성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 현황 설명과 최근 3년간의 노동조합 조직율 변동 추이 및 해산 사유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책의 일환으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과 노동부와는 별도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지원내역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탁아소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젊은층 인구가 많고, 특히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탁아소 및 보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에 있는 국 공립 또는 시립 탁아소 및 보육시설은 적정한지 소재지, 운영자, 수용인원, 예산사항 등 현황설명과 시에서 추진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지원 실적과 앞으로 탁아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는 비단 생산직 근로자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고학력 실직자 및 대졸 예비실직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산시에서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학력 실직자 및 대졸 예비 실직자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안산시의 구직활동 지원실적은 무엇이며,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원활한 재취업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산시 관내 국 공립 및 사설 직업훈련원 현황 소재지, 면적, 연 교육인원 등과 향후 직업훈련원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많은 근로청소년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취업 근로자중 근로청소년의 비중은 얼마이며,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많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교 및 야간학교의 운영실태 소재지, 학생수, 선생님수, 예산, 재정 등과 근로청소년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안산시 차원의 장학제도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특수학교 및 야간학교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별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의 고등교육과 안산시민의 평생교육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개방대학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산시 차원에서 별도의 시립 개방대학을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에서는 중기협과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나 중소기업 진흥청에 설치되거나 건립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이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청과는 별도로 안산시에서 종합지원센타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안산시에서 관리 운영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에서 창업 또는 육성자금의 최근 3년간의 운용실적을 밝혀 주시고, 안산시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현실적으로 담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위한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영세 근로자 주택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 근로자들의 오랜 소망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분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영세 근로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건립된 것과 건설중인 임대 아파트의 현황 소재지, 세대수, 입주현황, 아파트의 입주조건 등과 향후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배움에 뜻을 두고 많은 근로자들이 진학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의 처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동안 안산, 시흥지역 학생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학습관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초지동 사회복지관에 학습관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학습관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느 곳에다 학습관을 마련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대지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준 1,4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아직도 많은 나대지가 남아 있어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각종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대지를 깨끗이 정비한 현황과 잘 정비된 나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매입하거나 잘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조성하고 있는 안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21세기형 고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안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 도비와 시비 등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이제까지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일정과 임원 구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안산시 예산서에 안산신도시 2단계 고잔들 사업구역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44억 1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멸실가옥 건축폐기물 처리 대책은 무엇이며,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수도관이 파손되고 누수가 심할 경우 거주자에 대한 상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건축물 철거 지연으로 인하여 범죄의 은신처가 되고 화재위험, 지장물붕괴 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상실과 경제환란으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잔류 주민들에게 개발로 인한 24년을 생계대책 위로 차원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이주 교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고잔들 사업구역내 일반교회에 대한 위치와 면적, 분양가는 얼마이며, 이주교회 위치와 면적, 분양가 및 대상자 수와 이주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세입자 임시거주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 브럭으로 이미 지정 협의된 23브럭과 39브럭에 총 1018세대중, 임대아파트 신청자 240세대, 미접수 778세대, 주거대책비 미보상수령 702세대인데, 현재 생활여건상 이사 못가는 잔류세대에 대하여 임시 주거시설 조성 및 생존대책 차원으로 현 고잔1동 산95번지 일원에 이주대상자 사용주택을 잔류 세대에게 입주시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이주단지 조성 비용을 감안한다면 가장 현실적이며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공단을 배후로 한 계획도시라고 모두들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은 무계획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거지역으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유흥지역으로 변모하여 버린 것이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교통문제는 어떠합니까? 시민이면 누구나 한마디 하는 것이 도로는 넓고 곧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통팔달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는 교통체계와 대중교통의 불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문제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 문제야말로 본 의원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더더욱 통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뿐입니까? 조금만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로서 실업문제로 인한 생계문제 등 산재한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혹시나 우리 모두가 임무를 방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이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계획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극복 하고자 자문기구로서 21세기 위원회와 시정발전연구팀을 편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정발전연구팀 또한 더더욱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시장님을 모신지 어언 5년째가 되었습니다. 안산시 의회가 개원한지 3대째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대단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교육환경이 좋지 못하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문화시설이 빈약하여 갈 곳이 없다,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등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면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 그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옳지 않습니까?

지구상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나름대로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고 있다는 도시들을 보면 자율성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 속에서 성장발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듯한 연구소 정도는 있다고들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이제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의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 안산을 성장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조 속에서 연구재단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은 시민사회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영역의 전문가들이 하여야 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조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히 시장님께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조직체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7년 12월 우리는 IMF 구제금융시대의 개막과 함께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의정부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숱한 짐을 안고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중 하나로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내용으로써 우리시도 제70회 임시의회 때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180명의 감원과 새롭게 조직을 편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정발전이라는 명분 속에서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하에 시장의 직속기구로 7명의 구성원으로 시정발전연구팀을 구성하여 편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시정발전연구팀의 신설은 향후 문제가 노정되리라 염려를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염려가 사실로 등장하여 이 문제를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시의 청소년 상담실과 관계되는 문제로 청소년 상담실은 과거 민간위탁으로 YMCA에서 '98년 12월까지 운영하다가 '99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한 바 있고 위 단체와 인수인계 당시 우리 시와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시의 대응 과정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시의 조직체계상 대 언론관계는 공보팀의 업무 소관입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연구팀의 구성원이 경기도청 기자실을 찾아 보도요청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더더욱 이 문제를 증폭시킨 사실을 알만한 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시정발전연구팀의 사업영역이 여기까지라면 굳이 공보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98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교육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발적인 공동체 시민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경기도에서는 '98. 11. 16일 문서번호 자치 13240-2786호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협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산시로 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무과 민간협력계 소관 업무로 알고 문의한 바 담당자는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요청이 오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는 불행하게도 순수 민간영역에서 안산 새교육공동체모임을 구성하려는 준비팀이 있었고 또한 교육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본 의원이 수소문을 한 바 시정발전연구팀이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준비팀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그 진의를 알기 위하여 담당자를 만나 어떻게 민간협력업무를 시정발전연구팀에서 담당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의 대답이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를 시정발전연구팀으로 하달되어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본 의원이 민간협력계에 새 교육 공동체에 관한 업무를 시정발전연구팀으로 이관하였느냐고 문의한 바 그 민간협력계 담당 공무원이 말하는 대답은 그러한 사실은 아는 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은 그 취지가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또한 시정의 개혁과 발전을 그 취지로 새롭게 편제된 부서가 월권 행위와 시민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태동 당시부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확실히 검증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부서가 과연 우리시의 장기적 비전과 업무내용 그리고 강력하고 일사분란한 조직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그 합목적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발전연구팀은 그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과연 안산시의 장기적 비전 속에 그 존재 이유가 합당한가, 개혁 또는 구조조정 속에서 부합하는 부서인가 라는 의문 속에 앞서 제기한 연구재단 설립을 전제로 재정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오늘 방청석에 고등학생이 와 있는데 혹 발언하는 내용에 약간의 정치적인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여러분들은 거기에 개의하지 말고 들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안산시민 여러분!

시민은 지방의회를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걱정도 하고, 격려를 하였지만 작금은 무관심과 심하게는 무용론을 제시하는 일부의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나눠 상호 견제하는 대립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항상 집행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등 집행기관과 밀착한다면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2원적 구조는 무용론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을 냉철하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엄정하게 비판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찾아내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너무 밀착하면 비판이나 감시 작용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현재의 안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상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의정활동에 주어지는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여 다시 태어나는 안산시의회가 됩시다.

본인은 두분의 민선시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두분의 민선 1,2기는 역사가에게 평가를 맡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지위 권한을 가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지위권한을 가진 시장께서는 항상 정책의 결정, 인사 등에 있어서는 고뇌하고 신중하여야 합니다. 일부의 정책결정을 보면 신중하지 못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놓고 여러번 결정 번복은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신중 하였더라면 시민에게 혼선을 줄 사항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 이야기를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정적인 때는 어느 누가 시민이 시장의 결정을 믿겠습니까?

이는 행정의 낭비요, 시민을 화합시켜야 할 수장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지도 오래되었고, 허니문 기관도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선거논공행상이 남았더라면 지양하고, 그동안 선거로, 인사로 인한 골이 깊이 패여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마찰과 대립을 치유하고 화해의 바탕 위에서 지역 통합을 이룩하여 주기를 56만 시민과 더불어 간절히 시장께 진심으로 학수고대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등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업무담당,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담당, 국제 전문가를 제외한 공무원은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단,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승진 또는 강임, 징계처분 형사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등은 전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83조 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 의원사무보조 및 의사국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국의 전임국장과 전전임국장 두분이 1년의 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보임용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법과 관련 임용권자인 시장께서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주민을 대표한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는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원칙과 대의명분을 지켜야 할 의회가 이를 묵과한 행위도 시민들의 지탄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규를 지킬 용의는, 또한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3항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내용을 보면 5급이 행정과 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역할중 집행기관의 견제 기능면에서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껏 전문위원들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안산시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3 일부 5급 전문위원을 토목ㆍ건축직으로 변경할 용의는,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 보건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초지동 666-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에 1996. 10. 29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건소 신축공사 착공예정중 제73회 임시회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것을 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불구하더라도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실,국장 및 4급 사업소장 등은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시장은 바뀌었지만 일부 실,국장 및 사업소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같은 안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결을 하였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누가 공직 사회를 믿겠습니까? 또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비록 상급자가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하였다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지금껏 집행한 예산 1억 2천여만원은 누구의 혈세입니까? 지금껏 맡은 바 열심히 일한 담당공무원의 행정업무 낭비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중기지방계획은 뭐하러 계획하십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윗사람 눈치보기, 줄서기, 아첨하기, 인원동원하기, 언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입니까? 이런 행정을 누가 지시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향후 보건소 부지를 변경하고, 운동장부지 및 초지동 666-2번지 그 부지를 혹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라고, 행정의 일관성, 행정 공무원들의 말 못하는 심정, 의회의 경시 풍조 해소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에어쇼 행사가 끝난 후 보건소를 종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용의는?

제55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단주변의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의 탈선 및 아동문제를 예방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도육성 등 일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방송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학습관 설치 등의 제안사유를 들고 초지동 604-3번지 지하1층, 지상4층 층별 용도별 배치계획 제안설명을 하여 의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은 당초안, 지상1층 탁노실, 물리치료실, 홀 일부를 노인 무료병원 등, 지상2층 공부방, 도서열람실을 컴퓨터교실로 등, 지상3층 공부방은 록카페, 지상4층 방송대 학습관은 합창단 등 이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어떠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지도 모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을 위반 하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하시지 않겠지요. 당초안대로 실시할 용의는, 혹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준공이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결을 받기를 간절히 충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3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된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과 현장방문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임흥무의원님, 이하연의원님,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흥무의원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실업대책 관련사항에 고학력 실직자 및 대졸 실직자를 위한 지원실적과 향후계획, 직업훈련원 현황과 향후 건립계획,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교 및 야간학교 운영실태, 각종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근로청소년의 고등교육과 시민평생 교육을 위한 시립개방대학 건립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여 시에서는 실직자 간접채용효과가 있는 공공부문, 즉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직접적으로는 실직자 취업능력 향상과 기회제공을 위하여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타, 인력은행, 안산 919 취업광장,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학력자 실업대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64명에게 일자리를 알선 하였으며, 경기도와 공동으로 해외취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턴사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84명이 47개 업체에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이상 졸업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 7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1세대에 2인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월 중 개최되는 해외기업 취업박람회에 고학력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턴사원제나 공공근로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고학력자들을 참여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청 취업정보센타, 인력은행, 919 취업광장에서도 취업을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국 공립 직업훈련기관은 대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외 6개소에 51개 과정, 2,537명을 수용하여 교육할 수 있고 사설교육기관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산컴퓨터학원외 13개소에 연간 1,470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 공립 또는 시립직업훈련원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는 계획이 없으나, 필요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을 위해 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중앙실업학교」는 안산시 원곡동 79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부 70명, 직장인 20명, 청소년 30명 등 총 120명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교사는 13명으로써 교원자격증 소지자 6명과 보조교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요예산은 4,200여만원으로써 예산내역은 운영비가 1,830만원, 인건비 2,030만원, 기타 340만원이며 재원조달은 학생부담, 분기별수업료 1인당 7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부담, 국고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군자복지회관 2층을 무료로 임대하여 재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중앙실업학교 재학생 정기 발표회인 반딧불 축제에 청소년어울마당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청소년문화행사 개최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자로 「청소년복지도우미」를 채용해서 영어, 수학, 상담교사 3명을 배치, 재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복지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을 활용하여 14개 분야에 대한 사회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3개 대학에서도 매년 시민들의 사회교육 수요를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공과대학의 경우 10개학과 720명을, 안산제1대학에서는 16개학과에서 정원의 50%를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무시험으로 특별 전형하는 학과가 운영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립정규대학 형태의 개방대학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건립에 대한 대책과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용의, 두번째로 중소기업지원센타의 지원내역과 안산시에서 건립할 용의는 있는가, 세 번째로 중소기업지원자금 3년간 운영실적과 신용대출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건립사업은,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내 부지 7,420평을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2천평 규모의 전시장 건축 및 운영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모그룹에서 지원받아 건립키로 '97년 9월에 협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그룹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건립비 지원의 어려움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시장 건립을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건립할 경우 3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반월ㆍ시화공단내의 중소기업체 생산품목이 완제품보다는 중간원자재 생산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전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시장 건립필요성 도래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센타의 설립에 관하여는 그동안 재벌중심의 수출 드라이브정책에서 IMF 관리체제 이후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경영지원은 물론 수출, 무역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청 각 분야별 기술지원센타 예를 든다면 과학검사소, 요업검사소, 전자통신검사소 섬유잡화검사소, 토목건축자재검사소, 전기통신검사소 등 다각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수출, 외자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보강하고, 통상협력업무를 신설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센타의 설치보다는 우리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의 지원체계를 네트워크화하여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 '91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현재 464억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지난 3년간 지원실적은 547개 업체에 983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한도액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지식ㆍ정보산업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금은 지난 '88년부터 출연하여 금년도분 63억을 포함하면, 총 191억 8천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으며, 최근 3년간 500개 업체에 685억원이 우리시 중소기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몇몇 유망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신용만으로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부품업체 위주인 반월ㆍ시화공단의 산업구조로 볼 때 관내 기업의 신용대출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신용대출이 어렵고 담보여력이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2001년까지 30억원의 기금출연을 목표로 지난해 7억 5천여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일반보증한도는 업체당 매출 한도액의 1/4에서 1/3로 확대 적용 받을 수 있고 또한, 무담보 신용대출도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금출연액을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5월중 특례보증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영세 근로자 주택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근로자들의 주택문제 해결방안은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은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대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588세대를 비롯하여, 5년 임대후 분양하는 근로자아파트 4,376세대를 주공과 민간주택 건설업체에서 건립한 바 있고, 시에서 직접 건립한 것은 사원임대아파트 1,585세대, 근로자 임대아파트 100세대, 공영아파트 190세대 등을 건립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건설중인 임대아파트는 없으며, 앞으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지구 내에는 주공에서 2개 블록에 1,532세대와 시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영아파트 1,238세대를 건립ㆍ공급할 계획입니다만, 분양방법, 입주조건 등은 향후 신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계획변경은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의 보건, 의료욕구충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따른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당초 4층을 방송통신대 학습관으로 예정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청소년상담실 등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변시설이 교육환경과 맞지 않아 학습분위기 저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은 당분간 현행 성포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적정장소가 결정될 때까지 밤 12시까지 연장 사용토록 조정하여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경야독하는 방송통신대 학생들을 위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에 알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노동조합 문제와 탁아소 시설확충 문제, 나대지 정비와 주차장 확충문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건축폐기물 처리대책, 이주교회 현황 및 이주대책, 세입자 임시거주자대책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연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전문재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국가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계획도시로서, 사업이 완료된 안산1단계 지역에 대하여는 '93. 7. 22일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안산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안권 변경이후 우리시에서는 2016년 계획인구 97만명을 목표로한 안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 12. 8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득하였고 현재는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6년을 목표로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시의 특색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용역 추진시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도시계획만을 위한 재단보다는 향후 종합적인 시정발전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정발전연구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팀은 지난 '98년 10월, 1차 구조조정시 새로운 시민중심의 행정을 전개하고, 공직내부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설립된 부서입니다.

그동안 9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99년도 예산사업과 주요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한 바 있으며, 시민중심의 새로운 시책 30여건과 공직내부 변화를 위한 시책 10여건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2485민원서비스 제도를 개발ㆍ시행하면서 603건의 민원을 제보 받아 541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는 등 고무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초기로써 운영상 다소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서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훈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전보관련 법규 준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고, 감사ㆍ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담당업무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는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 입장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인사의 형평성유지 측면에서도 지적하신대로 전보제한기한은 최대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15일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된 이후 퇴직 및 명예퇴직자가 다수 발생하여 수차례의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어렵게 되었고 결원된 보직에 업무수행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임자를 배치하려다 보니 인사운영상 전보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내부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보심사 요건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의회 5급 전문위원 기술직렬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는 의회행정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행정5급 2명, 행정6급 1명 등 3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검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자료제공 등 위원회에서의 의사진행업무 등」의정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중 5급 전문위원을 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문제는 제안하신데 대하여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ㆍ교통ㆍ환경분야 등 전문성과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기술직렬 전문위원이 배치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업무활동 보좌는 물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전문위원에 대한 직무분석과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직위에 대한 직렬조정 및 적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과 운동장 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96년 9월 19일 운동장 부지 일부를 구청 및 보건소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후 같은해 9월 24일 신축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안산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분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여 보건소를 그 지역에 먼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96년 10월 29일 제5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소 신축을 의결받아 계획대로 추진하던 중 IMF사태로 경제가 침체되고 행정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분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구가 안되는 상태에서 예정지 쪽에 보건소를 건립하면, 일반행정과 연계된 민원인의 교통불편 뿐만 아니라, 그 외 시민 12개동 39만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드리게 되어 중앙지역에 보건소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동사무소 인력을 약 40% 정도를 시청내로 흡수하라는 방침에 따라 이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므로 중복투자를 피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 보건소 뒤편 공터에 복합사무실 형태로 보건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책정되었던 보건소 및 운동장 부지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에어쇼 행사후 종전 신축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추진할 계획도 없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초지동 사회복지회관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즉, 복지회관 건물의 신축취득에 대하여 지난 '96년 제55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받아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히 제정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55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 건물의 신축취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동안건의 참고자료로 첨부되었던 층별 용도별 배치계획을 의결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시설의 사업내용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써 용도별 배치계획의 변경은 현재의 지역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시설의 구분 및 사용내용)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사업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동법 제135조 등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초지복지회관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흥무의원님, 이하연의원님, 박명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 관내의 노동조합 현황과 3년간 노동조합 조직율 변동 추이와 해산사유, '99년 노동조합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노동조합 현황은 '99년 3월말 현재 142개 노조가 결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섬유노련이 12개 노조에 993명, 화학노련이 39개 노조에 5,187명, 금속노련이 91개 노조에 1만 1,764명에 총 1만 7,944명의 노조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450개 노조, '97년에는 411개 노조, '98년에는 140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사업무가 노동부 안산지방사무소로 이관된 이후 노동부 지침에 의거 구조정리, 해고 등에 의하여 '97년, '98년 휴면노조의 일제정리로 인해 노조의 조직율이 현저히 감소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부양과 더불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노동조합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위노동조합, 즉 기업별 노조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정지원이 불가함으로 노동조합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단체의 기념일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지원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 자료에 의하면, 직업병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에는 62명, '97년에는 37명, '98년에도 37명으로 총 136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등 산업재해 업무는 현재 노동부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으나 지역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산업재해가 사회적 관심사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산재예방 사진전 및 자료집 발간사업을 노동부 지방사무소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안산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와 시비 등 총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65억원으로서 부지조성비 150억원, 건축비 380억원, 정보인프라구축 및 벤처창업지원 등 사업비가 260억원, 교육훈련이 18억원, 기금 124억원, 경상운영비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50억원씩 5년간 총 250억원, 경기도에서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과 기타수익금 80억원, 우리시 535억원 등 총 96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51억 3천만원을 출연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98년 11월에 222억 1,300만원을 출연하여 총 273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차년도인 '99년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25억원, 경기도 20억원, 안산시 50억원 등 95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일정 및 임원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17일 안산테크노파크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98년 11월 24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내ㆍ외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원식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에서 1,200평의 공간을 대학측으로부터 무상임대하여 1, 2차에 걸쳐 18개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 및 임원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 선정을 상반기에 마무리짓고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기자재 구입,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원구성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정관 제5조의 규정에는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사 18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석중인 원장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채용하여 테크노파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에 있는 국ㆍ공립, 시립탁아소 및 보육시설 현황과 시의 지원 실적, 향후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9. 4. 1일 현재 시립어린이집 14개소를 포함 291개소의 영ㆍ유아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 1만 331명 중 75.1%인 7,909명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 4. 27 준공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이 본오3동에 건립 중에 있으며 지정기탁사업으로 대덕어린이집을 1개소 더 신축할 계획이며, 추가 건립은 향후 수요가 있을 때 면밀히 검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실직자 자녀와 두 자녀 보육 시 1명에 대하여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보육료 총 예산액은 11억 1,700만원이며, 이중 1/4분기까지 지원한 실적은 1,192명에 4억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등 조기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나대지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분양된 택지 중에 토지주의 사정으로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3,279여 필지에 이르고, 이 곳에 폐기물이 무단투기됨으로써 도심의 흉물이 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99년을 나대지 정비의 해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나대지 정비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나대지는 총 3,279필지로서 지금까지 폐기물처리, 주차장, 농경지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정비를 한 결과 약 80%를 정비하였고, 4월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나대지 정비실태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전용 375필지, 주차장 및 경작전용 452필지, 경작전용 1,189필지, 기타 화단이나 초ㆍ중등학교 자연학습장 등으로 715필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된 나대지는 개인이나, 유관기관, 단체 등을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특히 금년 8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청결유지명령제를 적극 활용하여 토지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나대지를 매입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향후 신중한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나,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된 주차장 817필지에 대하여는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임흥무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우리 시와 위탁협약 관계를 맺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 우리시는 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 폐기물처리는 우리시가 수자원에 위탁수수료로 예산을 세웠으나 사업성격상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처리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관리 추가 소요인력이 요구되어 '9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지구 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건축폐기물을 처리키로 협의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로 인한 수도관 파손문제는 철거집행시 단수가 완료된 건물만 철거하고 있으나, 철거작업 중 파손된 수도관은 현장에서 즉시 복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폐기물처리 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폐기물처리는 발주처의 처리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결정됨으로 필요시는 안산시의 이주민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이주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이주종교시설부지 분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종교부지는 총 20필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부지의 분양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99년 2월10일 현재 관내 종교단체에 4필지를 분양하였고, 잔여지에 대하여는 이주대상 종교시설과 관내 종교단체에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2월 1일 일반분양 종교용지 5필지에 대해 우리 시 관내 종교단체에 우선권을 부여 분양공고한 결과, 그중 16, 55, 70, 72블럭 등 4개 필지를 ㎡당 51만 5천원 내지 55만 5천원에 4개 종교단체에 분양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기존 종교시설은 총 12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2개소는 수공에서 '98. 11. 25일 수의계약에 의한 분양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 등의 종교시설에 대하여도 우리 시에서는 우선권을 주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종교시설에 대한 분양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종교 시설면적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치와 면적은 최근 경기도의 도시설계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동 계획이 확정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질문하신 세입자 임시거주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시설계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00년까지 사업시행을 목표로 전 사업 구역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잔동 산95번지는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시설물 설치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보상후 철거된 주택을 보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임흥무 부의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이주를 못하는 영세 세입자를 위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에서 질문을 하신 세분 의원님 중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바로 시간의 여유 없이 보충질문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 회기부터는 사실 고려사항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바로 그 사항 때문에 박명훈의원님한테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시냐 여부를 물어 볼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지동 662-2번지 보건소 계획을 백지화 하고 그것을 지금 현 보건소 뒤에다가 복합건물로 짓겠다고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99년 2월 5일 매입 불능시 종전 신축계획 추진 이 문건은 무엇이냐 하면 박성규 시장님께서 무엇을 매입을 하라는 얘기냐 하면 상공회의소 부지를 보건소 부지로 매입하다가 안될 때는 종전으로 보건소를 지으라고 지난번에 결재를 2월 5일날 정확하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결재는 뭐고 또 옮긴다고 하는,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결해 준지도 얼마 안되는데 다시 그것을 변경안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두 번째 지금 설계비니 모든 것 해서 1억 2천여만원의 지출이 이왕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전 시에는 그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계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넘어 오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꼭 거칩니다.

조례라든지 어떤 취득 여러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실ㆍ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비록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실ㆍ국장님, 사업소장님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몇분을 빼 놓고는. 그 당시에 민선 1기 시장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참석자 명단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명단을 공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방금 박명훈의원님께서 초지동 보건소 건립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 설계비의 낭비, 시정조정위원회의 명단공개 이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란 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아마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 보다는 시재정의 운영의 활용, 나아가서는 우리 안산시 전체 건축구조물의 적정배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했던 것을 해야 옳죠.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당초 초지동에 보건소 건립은 그 당시 행정수요의 구분에 따라서 분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일부 구청부지와 연계해서 보건소, 또 한편에는 구청부지와 연계해서 또 기타 건물 이렇게 계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모든 행정이 개편됐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아마 분구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보건소 건립에 대한 검토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요인을 본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에 잘못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시정을 받고 겸허히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는 평소 안산시를 사랑합니다. 또 안산시를 어느 지방자치 보다도 잘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56만 시민이 정말 아름다운 안산, 자랑스러운 안산으로 정주의식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공공 건물의 재배치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에 이번 2010 안산종합청사진도 의뢰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초지동 부지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일 우수하고 모든 조건이 양호한 이 지역에 현재 구청도 짓지 않고 어느 땐가 제가 질문 했습니다마는 운동장도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그곳에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곳에 토지활용을 컨벤션센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 뿐이 아니고 서해안 시대에 가장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초지동 전체를 컨벤션센타화 해서 우리 안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몇평되는 보건소 건물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써는 어차피 우리는 행정수요, 즉 동사무소 인원이 40% 시로 흡수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시청건물로써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뒤뜰에 제2의 청사 건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보건소 건물에 2층만 증설하면 보건소도 건립이 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도 충족되기에 복합적으로 보건소와 사무실을 겸용할 수 있는 제2의 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지금 기히 소요된 1억 2천만원의 설계비는 다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제2의 청사를 짓는데도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설계한 그곳에 2층만 증축하는 설계비 포함한다면 한 2억 5천이 전체 들어갑니다. 해서 한 7천여만원만 추가한다면, 솔직히 기본설계비는 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1억 2천만원 기히 소요되는 설계비가 전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소 이전으로 인해서 소모된 설계비는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안산시의 전반적인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증축하는 보건소와의 복합건물을 짓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답변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하시면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박명훈의원님 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2차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보충질문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서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컨벤션센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뚜렷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꾸 청사 청사 하시는데 청사가 아닙니다.

보건소 이전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시장님이 2월 5일날 상공회의소 매입불능시 종전 신축계획 추진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가 그리로 가는 게 낡고 협소한 현 보건소 청사 이전이지 구청부지였다, 거기 구청부지도 아닙니다. 저희 2대때 의원들끼리 서로 마찰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공공의 용지로 만들었지 구청부지는 아닙니다.

구청은 그전부터 안되는 것을 벌써 다 저기 했었는데 자꾸 그런 말을 자꾸 변명하시면 안 좋고 또 행정수요에 동 직원들이 40%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종전에 그 부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컨벤션센타가 된다는 것도 뚜렷한 자료도 없는데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짓고 그러면 낭비 안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소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대체하면 돼요. 왜, 지금 예산 없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많아요. 예산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저는 그래요.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관성 얘기를 참 말씀 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박성규시장님이 사인한 거에요. 그때 그때 상황이 변하면, 지금 정확하게 '99년 2월 5일날 사인해 주신 건데요. 하여튼 시의 정책이 환경의 변화가 확 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안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박명훈의원님 본인 스스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19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