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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0회 제2차 본회의(1997.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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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9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순서 접수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두분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5회 의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은 이제 우리는 공동의 가치관이 들어 있는 미래속에 바람직한 우리의 참 모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를 건설하자는 평소 본의원의 주장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예부터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산수 수려한 우리 강토!

아무데나 파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었고 눈부신 햇볕에 맑은 공기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보배였던 것이 얼마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천 미터의 땅속을 파 보아도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농약을 뿌려 죽이고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서 전국의 강토는 시름시름의 단계를 넘어 이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나를 죽이면 당신들도 덩달아 죽는다고 비명속에서 경고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일인당 연간 2백~4백㎏씩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우리 인간의 생사에 직접 연관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문제를 비롯한 쓰레기의 처리문제가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도 하루 280톤의 생활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장으로 보내져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매립장의 용량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중 140톤의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시설을 자체 건설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140톤은 소각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와 소각로 기종선택에 대하여 바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인지한 바로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소위 스토카 방식을 이미 내용적으로 결정해 놓고 각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카 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이옥신과 소각재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부시장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산가리의 10만배, 사린의 100배 그리고 얼마전 미국 WHO의 산하 국제암연구센타의 발표를 보면 독극물 위험도 1~5까지 순위에 종전에는 3순위에 해당하던 다이옥신이 1순위로 최고의 위험물로 규정했고 베트남 전쟁시 사용한 고엽제로 비유되는 치명적인 다이옥신의 배출은 현재 서울 목동 상계동 소각장에서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상계동 소각장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 못지 않게 스토카 방식에서 발생하는 약 20% 이상에 달하는 핵폐기물에 버금간다는 소각재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분명 주민 친화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서울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 주민들의 악취에 의한 구토와 각종 참을 수 없는 증세는 1시간 간격을 두고 초속 2.7㎞의 서북풍과 초속 1.7m의 북서풍을 타고 서울방면으로 불어온 인천시 오류동의 한 산업폐기물 야적장에서 일어난 화재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현재 계획중인 소각장 건설 예정지가 초지동 열병합발전소 부근이라면 그 방향이 똑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송진섭 시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시민위원회나 시의회에서 반대한다면 굳이 스토카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소각장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개발이익금 350억을 투자하여 완료한 후 안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와의 사이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일정별로 답변해 주시고 문서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관한 문제는 결코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투자되는 재원도 막대하지만 건설완공후에 가동되는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부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은 유한하지만 우리 안산시민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현재 1,800여 스토카 방식 소각장이 가동중이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의 처리문제가 심각하여 현재 소각재만 따로 용융하는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다이옥신과 소각재가 발생하지 않는 용융방식에 의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가동중인 곳도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재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굳이 우리 안산시가 실험대상이 되면서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춘천시, 구미시, 광주시 서구, 제주시, 서울 송파, 구로, 성북구가 이미 신기술로 결정단계이고 수원, 의정부, 부천, 대전 유성, 마산, 창원, 김해시 등 전국 곳곳에서 신기술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라파에 견학팀을 파견하거나 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중순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유자이면서 현재 환경부 폐기물 시설 과장인 고윤화박사도 신기술의 부정적인 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일 및 서구를 돌아보고 지난 4월 15일 제주도 신기술 세미나에 참석하여 “신기술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 선진국은 점차적으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본인 스스로 시인 했습니다.

요즘 복지부동, 복지안동에 이어 신토불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공직 사회는 동토의 나라로 얼어 붙고 있는 현실을 부시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시장께서는 특히 미국에서 그들만의 자랑인 푸론티어적인 기질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행정공무원중 드물게 박사학위까지 소유한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운부시장! 부시장께서는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부시장이었다고 안산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부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총체적 난국이요, 우리 안산시로 보아서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시장이 부정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고 그와 함께 동료의원 한분께서도 구속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장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다함께 난국을 풀어 나가야 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학교의 급식실시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이룬 의정성과로 안산시 관내 전 초등학교에 급식을 위한 보조금 교부를 승인함으로써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산시민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95. 12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었고 ’96. 4. 19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995. 9. 14일자 본의원이 안산교육청에 성포중학교 급식실시를 위한 시설비 지원 용의를 묻는 협조전을 낸 바에 의하면 안산교육청 사체 81492-1411 회신으로 향후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급식이 완전히 실시된 다음 고려해 볼 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급식실시 학교의 예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체위발달에 절대적인 기여도는 물론이거니와 소가족 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급식을 통해서 보완 해결 할 수 있고 급식을 통하여 소속감, 협동심, 책임감, 봉사성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개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발표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는 예가 전에 없었듯이 청소년 정서가 심히 우려되는 시점에서 그 효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급식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문제해결이 기대된다면 서슴치 말고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며 중학교 급식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로써는 장시간 수업에 따른 균형적인 열량공급의 필요성, 신체발달이 더욱 중요한 청소년기, 후진적인 보조가방으로 부터의 탈피, 안산지역의 특수성 즉, 다수 직업주부의 가사 노동시간 및 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임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시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보조에서와 같이 중학교의 급식실시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서는 능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시의 방침은 지방세중 시세예산 편성액의 3% 이내로 지원 기준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 중등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있어서는 70%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초등학교 완전급식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마땅히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제 중학교 급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중의 하나가 중학교 급식실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시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신다면 ‘97년 추경예산에 성포중학교를 비롯한 시 소재 중학교에 순차적으로 급식시설 지원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해 풍부한 행정경험 및 능력, 추진력을 겸비하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안산시의 희망의 상징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교 축구 창단에 관한 또 하나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마땅한 여가선용 장소나 놀이문화가 충족되지 않은 현실에서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기의 열기를 발산 시켜줌으로써 날로 심화되어 가는 청소년의 범죄로부터 격리 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산업도시, 공단도시라고만 인식된 안산시를 선양할 수도 있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삼일, 원일초등, 중앙중의 야구팀과 원곡중의 여자 배구팀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냄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청 소속의 탁구, 육상팀도 좋은 성적을 내어 안산시를 알리고는 있으나 안산시의 관내 초, 중 고에서 육성된 선수들만이 아니라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구는 야구, 배구에 못지않은 인기 종목임에도 말할 나위없이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도시 팽창이 가속되고 있는 안산시에 이제는 대형 체육시설의 건립은 물론 국제대회와 전국규모의 주요 행사도 치루므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의 고취는 물론 시민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축구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고 무엇보다 안산시가 의욕적으로 ‘96~2005년에 걸쳐 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21세기 체육인구 및 여가시간 증가를 대비하여 시민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벌이고 있는 5만석 규모의 천연잔디 축구장이 포함되는 주경기장과 1천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이 2002년 완공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의 경우 원곡중학교 축구부와 생활체육 축구팀이 직장 지역 150여개 팀으로 축구 동호인만 무려 5,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고교축구 창단을 위해 축구연합회 이준남 회장님과 생활체육연합회 최규열 회장님을 비롯한 안산시의회에서도 역대 축구연합회장님을 지내신 김송식의원님 이만승의원님들께서 동분서주 노력해 오고 있으며 고교축구팀 창단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선배님들이십니다.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축구팀을 시의 육성 정책에 의해 범시민적인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축구팀을 둠으로써 안산 청소년이 건전한 열기를 발산하고 우리시는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유입된 시민들로 안산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정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교축구팀을 창단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납부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세수중 자동차세의 비중이 217억 5천만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안산시 근로자와 중소 자영업체 종사자 등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듯이 다달이 지출되는 각종 사교육비와 각종 세금, 월부금 등 지출항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1년에 2회 신청 여부에 따라 4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의정부시가 카드회사와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세수 제도는 카드회사로부터 세금이 선납되므로 시의 세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과 동시에 2%의 수수료 비용만이 세입의 조기확보가 기대되며 이자세입과 징수비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세입증대 효과는 물론 세입의 조기확보로 각종 사업의 계속 계획된 추진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불신풍조가 만연한 현실에서 신용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조세행정의 선진화도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카드분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징수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 요인이 없지 않아 세입의 조기확보로 인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므로 실질수익은 오히려 증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카드로 결재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장 53일후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결재하므로써 53일간의 납기연장효과가 있으며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함은 물론 연 세액의 경감혜택 및 분납으로 인한 혜택도 더불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00CC급 자동차세를 카드로 연납할 경우 1년 세액 31만2,000원의 7.5%인 2만 3,400원이 경감을 받게 되며 28만 8,600원만 납부하면 되며 이를 다시 카드로 6개월 분납할 경우 기경감 받은 세액 2만 3,400원으로 카드대금의 6개월 분납에 따른 본인부담 할부 수수료 1만 941원을 제외하고도 1만 2,459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수 주체인 시는 물론 납세자인 시민도 카드로 분납함에 따라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세수징수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천 고수부지 체육공원의 월피동 구간 중앙정비 일원의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96 하반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안산천 고수부지 체육공원화 사업관련 현장시찰 방문시 관선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안산천 고수부지에 모교회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동산교회 중앙정비 일원 안산천 정비 기본계획에 주차장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의원은 이미 제55회 정기회에서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의 안산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의 건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의 답변으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관계법에 의하여 검토한 후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하천고수부지를 가능한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비 일원에서 2회에 걸쳐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민원을 접수 시켰으나 설치불가라는 회신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금의 행태를 보십시오.

같은 안산천의 모교회 부근에만 주차장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특정인이 모교회 신자라는 이유로 그곳에만 주차장이 설치 되었다는 여론이 지역에 파다합니다.

모교회 부근과 중앙정비 부근에 동시에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졌다면 공평치 못한 시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일도 없겠거니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칭찬을 듣게 됨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로 교통사고 위험이 배가 되고 있는 작금의 교통현실 타개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주차시설의 확대없는 주차단속의 허실을 시민이 비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월피동 481~483번지 즉, 중앙정비 일원의 고수비지에 주차장 설치 요구 민원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시설비를 10여개 준공업지역 입주자인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조건과 주차장의 자체관리를 통해 보관훼손에 따르는 손해변상, 청소, 오염방지대책, 임대료 지불 등을 책임지며 한시라도 미비될 경우 임대를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의 부합에 있어서도 주 1회 주차수요가 많은 모교회 부근과 고속도로 입구의 4차선 도로변에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야기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도 해치고 있는 일임을 감안하면 준공업지역인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의 주차수요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실정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전향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고잔지구 지역난방사업 관련 열공급 시설부지 선정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이란 일정지역내에 있는 아파트, 상가, 업무용 빌딩, 병원등 다수의 건물이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을 자체 개별적으로 갖추지 않고 한곳에 집중된 열생산 시설에서 지하배관을 통하여 난방등에 필요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우선 아파트 및 않으므로 폭발, 화재등과 같은 각종 재해발생이 방지되어 안정적이며 24시간 연속 난방과 급탕이 공급되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저렴한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난방지 부담이 줄어들고 전문 기술인력에 의한 열 공급으로 신뢰성이 있으며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산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96. 8. 2일자로 통상산업부로부터 안산고잔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안산지역난방 공급계획을 보면 고잔 신도시 3만 2,820세대와 기존 중앙지구 2만 827세대 총 5만 3,647세대에 지역난방을 ‘99년 8월부터 공급하기 위해 총공사비 1,52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산시가 지역난방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열공급 시설부지 선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난방 연료선정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55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안산지역 난방사업의 난방연료로 대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초저유황유 LSWR대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LNG로 교체할 수 있는지, LNG로 교체가능하다면 지역난방을 백지화하고 경제적인 LNG개별난방, LNG중앙난방을 해야 한다고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96. 8.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난방시설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외의 연료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안산지역난방은 LSWR을 사용하되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예견하듯이 ‘96. 12. 21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규제고시 개정으로 신규 열병합 발전소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도록 고시한 바 지역난방 사업이 난방연료로 LNG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비 대폭상승에 따른 난방비의 증가와 초기 투자비 상승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서울시 및 부산시와 같이 적자 운영이 당연하며 따라서 본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난방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LNG로 지역난방사업을 하기 보다는 초기투자비가 적게들고 난방연료비가 안정적인 LNG개별난방, LNG중앙난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안산지역난방 사업은 사용연료의 사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안산지역 난방사업에 주민부담과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LSWR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면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안산지역난방 열공급시설 부지 선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산시에서 지역난방사업 계획 수립시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의 잉여열 활용 및 소각장 부지내 열전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열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별도의 신규 열병합 발전소 설치가 필요없어 추진되었으나 안산시 사업계획의 미스로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는 정상가동시 잉여열을 안산지역 난방사업에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오자 안산시는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열공급시설 부지 등을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앞 공유수면에 조성 계획함에 있어서 안산시는 지역난방 열공급시설부지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안산시도시 2단계 기본계획 변경관련 승인을 ‘97. 5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반월 열공급시설부지 일원이 준주거 지역으로 본 지역을 결정한 계획도 졸속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열공급시설 부지앞 공유수면이 장차 준주거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폐기물처리장, 유연탄 재처리장앞에 준주거 지역이 웬말입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도시계획 행정입니다.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는 정상가동시 잉여열 미발생으로 안산지역 난방사업 관련 활용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안산지역 난방사업의 열공급시설 부지는 토지이용계획 Lay out 배치계획에 있어서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 인근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인근인 기존 반월 열병합 발전소앞 공유수면 우측의 나대지에 배치하게 되면 2단계 주거지역과 보존녹지 지역이 있어 환경 공해와 조금이라도 분리될 수 있고 거리상으로도 1.3㎞ 가까이 배관공사가 줄어들게 되어 지하 난방배관의 열손실 방지는 물론 공사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기존 열공급시설부지 선정에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반월 열병합발전소 앞 공유수면 우측 나대지로 열공급 시설부지를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55만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포중학교 등 중학교급식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 배우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늦게나마 두 번째 수학능력 시험을 거쳐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 전번주에는 중간고사까지 치렀습니다.

거기에는 저 나름대로 말못할 사연도 많길래 저의 자식들 만큼은 아니, 자식들의 모교만큼은 지역에서 최고, 나아가 전국최고의 명문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소박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식이 다니는 삼일초등학교의 초대 체육진흥회장,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5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지난 6.27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전국 최초로 안산시 관내 전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제외 실현시켰습니다만, 집행부와 교육청의 업무태만, 무성의로 인해 지연되었고 본의원이 제5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퇴의사까지 피력하는 등 지역구 관내 광덕 초중학교가 5월 20일경 급식이 실시될 예정이고 거의 안산시내 전학교가 1학기내에 실현되어 질 것 같습니다.

항상 집안에서 아빠의 부재로 인해 불만이 많던 아이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사는 친구들 조차 부러워 하더군요.

그러나 지방일간지등 7부의 신문을 접하는 저는 요즘 매일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급식을 추진하던 인근 시․군이 중학교 급식까지 계획하고 있고 학교난방시설, 어학실설치, 체육꿈나무들에 대한 대폭지원 등 너무나 부러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체육지원 시책을 계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0일과 11일 안산교육장, 송진섭 시장을 면담 중학교 급식 조기 실시를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포중학교 급식 추진위원회를 결성, 교장선생님과 세부적인 검토에 착구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성포중학교를 비롯한 안산시 관내 중학교의 급식 실시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른바 「안산시 10대의혹 사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천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간직한 역사의 도시, 서해안의 거점도시, 완전계획도시,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문화가 숨쉬는 도시, 젊은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등등...... 적어도 민선시장 이전까지 우리 안산은 이러 했습니다.

10년전 모 중앙 일간신문사에서 조사한 전국도시평가에서 안산은 5개 분야중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도시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의 선망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7월 모 중앙 일간신문사가 조사한 민선시장 취임 1주년 지방자치 평가에서 안산시는 최하위 그룹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들로부터 애향심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공무원의 주인이 시민 입니까, 시민의 주인이 공무원 입니까?

심장보 의장께서 제6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시민앞에 고개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안산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 마음은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다음 질문을 시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안산사건의 유․무죄 결론에 상관없이 실추된 시민의 명예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재중 업무보고를 하고 주요시정을 논의하고, 또한 시장의 지시사항은 수명추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한 부시장 직무대리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직무대리를 하지 못하는 시장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안산시의 공직사회를 볼 때 복무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처리 시키기 위한 공직사회의 채찍과 당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는 모두가 안산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일할 때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안산사회통합 모델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내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의 해소가 지난하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 수요자는 안산시민 즉,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너무 방관하지 않는가 싶어서 본의원은, 백부시장의 학․경력을 보고 듣고하여 능력을 믿는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크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꼭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당초 계획인구 30만을 목표로 설정하고 개발한 계획도시, 인공도시입니다.

모든 계획이 인구 30만에 맞추어 설계되고 집행되었습니다.

학교 또한 인구 30만에 맞추어 수자원공사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안산시에서도 도시계획을 30만에 맞추어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인구는 벌써 50만이 넘어 섰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부지 또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땅 장사를 한 수자원공사는 나몰라라 하고 도시계획을 잘못하고 건축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안산시도 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게 교육시설 문제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일은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등에서 저질러 놓고 그 책임과 고통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에 다가구를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데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단독주택 지역내에서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법에 허용되었다고 하여,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무조건 허가함으로써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 어찌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책임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소재보다는 처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산시 관내 몇몇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문제를 경기도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인근 시․군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정주하고 싶은 안산, 2세 교육을 위해 오고 싶어 하는 안산이 될 때 반월공단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맞벌이 세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안산시, 교육청, 수자원공사 등이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에 대하여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문제를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촉구건의 하는 바입니다.

얼마전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제시한 미니학교의 신설,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학교신설, 학교부지 확보예산의 시재정 지원방안 등은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 주는데 백부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제60회 임시회가 내일이면 12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 동안건심사를 통하여 격려와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시민의 생활에 밀착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가급적 되는 쪽으로 적극 풀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김영웅의원님, 홍장표의원님, 황철연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다이옥신과 소각재 처리문제, 시민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안산시는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현재와 같이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여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심각한 교통문제, 매립지 운영조합측의 잦은 반입 거부 등으로 많은 난관에 봉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방식을 갖춘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각장에서 쓰레기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염소유기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카식 소각로는 최신 공해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이옥신 배출량이 유럽등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 이하로 설계하고,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 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받아 기술적으로도 검증이 된 이후에 완벽한 시스템의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일 200톤 규모의 안산 소각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각 후 약 15~20%의 소각 잔재가 발생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11개 소각장의 경우 발생되는 소각재는 모두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소각재의 유해성이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소각재 전량을 매립하지 않고 용융시키기 위해 일본 등에서 소각재 용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일일 50톤 규모의 플라즈마 열용융 시스템을 이를 개발한 미국 PTC사의 국내대리점인 (주)진로 플라즈마측의 민자로 건설해서 ‘99년 12월 스토카식 소각로와 동시에 준공,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는 안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진로에서 자부담으로 건설한 후 소각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진로에서 운영권을 갖는 방안과, 진로에서 건설한 후 3년 가량의 성능시험을 거쳐 안산시에서 인수, 운영하는 방안중 보다 합리적인 안을 선책하고자 합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처리의 신기술에 대한 시험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할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좋은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소각장 오염물질의 주택지 확산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래 택지개발 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폐기물처리 시설촉진법에 의하여 개발지구 단지내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동이나 상계소각장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내에 건립하면 인근 아파트와 근접되어 주거의 쾌적성을 저해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 안산시 도심지역을 피하고 고잔지구와 1㎞ 이상 이격하며, 지역난방을 공급할 열원시설과 인접한 위치로 정해서 소각폐열 공급도 용이한 현재 위치를 소각장 부지로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풍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굴뚝높이 설계 등 구체적인 오염물질 확산 방지책을 더욱 면밀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위원회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써 이곳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각장 건설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사항은 일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총사업비 35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99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한 후에 안산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기히 나누어 드린 일정별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영웅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해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고등학교 축구팀 창단․지원육성, 자동차세의 카드제 납부방법 도입, 안산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 지역난방 사업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안강구 및 열원부지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중학교등 관내중학교의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은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므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므로써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92년도 7개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14억원, ’96년도 16개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30억원, ‘97년도 3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4억 3,700만원 등 총 48억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비단 초등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급식시설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으를 가지고 조기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문제는 일부 학교의 문제만이 아닌 곧 전체문제로 확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시의 재정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 및 안산교육청, 학교급식 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에 급식시설을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계상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승인시기가 지나 금년의 경우는 승인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수시로 의논하고 안산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학교에 대한 급식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등학교 축구팀 창단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축구팀을 비롯한 우동부 창단육성은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지역에서 급격히 유입되는 시민들의 정주의식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와 체육회 관계자들이 ‘95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하면서 수차례 협의하여 왔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을 위해서는 운동장과 숙소 등 시설의 확보와 선수수급 등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운동부 창단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의원님과 함께 고등학교 축구팀, 배구팀 등 창단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세 납부방법을 카드납부제로 하여 시민의 목돈 부담을 줄일 의향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납부가 ‘94년 이전까지는 분기별로 부과해 오던 것을 ’95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반기별 즉 6월과 12월로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4회로 나누어 납부하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3월과 9월에 별도 신청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안은 현재 경기도가 ‘97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정부시의 운영결과를 검토, 평가한 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정비앞 안산천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교회로부터 안산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허가 신청이 있어서 검토한 바 교회집회가 있는 날은 하천주변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수요자가 주차장 설치 사업비 및 하천 점용 사용료, 주차장 유지관리를 부담하고 공사완료후 주차장 사용은 불특정 다수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 허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앙자동차정비와 주변 자동차 관련 업체들로부터 월피동 483-2번지 중앙정비앞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사실상 제일교회 주차장 설치허가 지역과 불과 1㎞ 떨어진 동일 여건상의 하천 고수부지로서 이곳 또한 하천변 도로상의 주차수요가 지대함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의 경우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하천점용 사용료, 주차장 유지관리를 수요자가 부담한다 하여도 이곳은 정비공장, 세차장, 자동차 매매상사 등이 밀집해 있고 신청자 모두가 업주로 구성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주민이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업소의 특성상 폐차, 사고차량, 요정비 차량등의 주차로 엔진오일, 폐유 등 환경저해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해서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주민들의 민원도 긍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협의하였지만 부득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첨언한다면 제일교회 주차장 설치 허가 이후인 ‘96년 12월 23일 환경부로부터 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생태계 보호에 역행되는 고수부지에 주차장 조성은 지양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역난방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 연료로 LSWR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안 강구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LNG를 사용해야 하지만 LSWR을 사용해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가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요로에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LSWR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기본입장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난방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공급시설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일반공업 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중앙부처등 관계기관과의 심의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므로써 적기 열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었고 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건폐율이 20%, 준주거시에는 70%입니다마는 건폐율이 20%로 되어 열원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적기에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열원용지를 유연탄재 처리장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이는 우선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인근 입주민들의 주거기능으로써의 쾌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거리단축으로 인한 설치비용은 11억 4,000만원 정도 절감된다 하더라도 매립된 유연탄재를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해야 하는데 따른 수송비용이 16억원정도 소요됨으로써 경제성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유연탄재 처리장은 향후 공원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으므로 공간활용면에서도 주민들께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장소로 정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계획, 안산시 의혹사건에 대한 대책,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중학교 등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질문하신 홍장표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유사해서 일괄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의혹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추된 시민의 명예와 상처 치유 문제는 우선 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시민들의 명예심에 상처를 주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명예심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이번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곰곰이 되새겨서 교훈으로 삼고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더욱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헌신봉사하고 진실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창의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안산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게 업무보고와 시정을 논의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구속상태라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전까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과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질책으로 여기면서 더욱 분발 노력하여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고시 부시장 직무대리의 범위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6항 및 안산시 직무대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부시장인 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창장, 위촉장 등 시장개인 성명이 명시될 수 밖에 없는 사항 외에는 모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상의 목표인구보다 두 배에 가까운 인구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발생된 문제로서 아직까지도 7개교 48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는 지방행정과 교육, 치안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문제, 특히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안산 교육청과 함께 앞으로 진지하게 협조를 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선부초등학교의 24개 학급은 정지촌 운동장과 정지공원 일부의 3,600평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게 되어서 2부제 수업이 곧 해소될 것입니다.

나머지 6개교 24개 학급도 2부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산교육청과 수자원공사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적정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며 황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미니학교 신설,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방안과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기가 쉽게 하기 위한 저의 복안을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당분간 제가 시정을 총괄하여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고 갈 목표와 전략을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안산시 행정력의 상당부분을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안산의 이름 값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까 합니다.

지역경제를 진흥시키는 일은 우선 기업이 기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역이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21세기 산업을 주도할 중소기업이 공단을 이루고 있는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빛나도록 우리가 갈고 닦는 작업을 함으로써 주민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늘고, 자녀들의 취업기회가 늘고, 시내업소의 영업이 잘되고, 세금이 잘 걷히고 그리하여 더 많은 대형투자를 함으로써 더 잘사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첫째 물류와 생산력의 수송을 원활케 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 사동 사거리에서 열병합 발전소까지의 일방통행제 실시 등 단기대책을 비롯해서 서안산 I.C에서 공단으로의 논스톱 직행 도로개설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장기대책을 집념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앞으로 기업의 승패는 기술에 달려 있다고 보고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한양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트는 관내 기업은 물론 안산의 지역경제와 미래 안산의 상징으로써도 긴요한 사업이니 만큼 오는 9월 최종선정에서 전국 두곳중 한곳에 지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민원의 처리비용을 근원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오는 6월 1일 시행 목표하에 획기적인 민원개선 대책을 현재 강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기업의 직원이나 시민이 굳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과 복지시설을 갖추는 등 전국 최초의 시행방안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저는 우리 안산의 이름값을 높이는데 또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값이 있듯이 지역의 이름에도 값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을 대면 금방 우리는 불법과 무질서의 진원지로, 또 어떤 곳은 연쇄적인 범죄의 발생지, 또 다른 곳은 부정과 비리가 활개치는 곳으로, 혹은 집단민원과 시위가 끊이지 않는 곳 등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호감가는 지역이 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지역은 돈만 벌면 떠나고 싶은 수치와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안산의 이름 값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뜻을 같이 해 주도록 요청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풍이 진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자와 기술인 기업인과 근로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인간성이 충만한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다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웅의원님, 홍장표의원님,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보통 안하는 성격인데 오늘은 꼭 좀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지난 ‘95. 12. 20일 제40회 5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부천시와 안양시 평촌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를 비교하면서 부천시는 소각장의 건설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여 예정가 300억에 근접한 288억 7,200만원의 낙찰가격으로 기술축적은 물론 소각장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니 평촌은 개발주체인 토개공이 예정가 300억원중 147억에 낙찰되어서 건설 완료후에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예로 들면서 똑같은 1일 200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에 141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곧 시설의 부실함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 답변에서 작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의 주관 아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당부분 공정이 진척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공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별도의 기구 설치를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안산시의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 바가 전무하고 더욱이 쓰레기 소각방식이 스토카 방식이냐 아니면 용융식이냐 하는 것도 지난 2월 14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시에서 주관한 스토카 방식 설명회에서 비로소 공론화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동시에 공사입찰이 오는 7월 4일로 박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은 “스토카 방식 설명회에서 의회나 시민위원회에서 반대한다면 굳이 스토카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위원회는 그렇다치고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소각방식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바가 한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남시 소각장은 풍향실측을 위해서 지상 2,000미터 상공에 풍선을 띄워서 풍향실측 결과 연중 8월달의 약 일주일간만 역풍이 불고 1년내내 북서풍이 불고 있음을 김상복 성남 폐기물처리 사업소장은 증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안산시는 이미 ‘92년부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향정도의 기초조사는 이미 그때 시작이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악취와 혐오적 느낌이 들어가는 청소차와 처리장까지의 동선에 관한 것도 최소한도로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여기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답변에서 1일 50톤 용량의 소각재만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한발 앞서가는 부시장의 추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추진방침에 민자유치의 방법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적인 500톤 규모의 2차 증설 때 적용하도록 하고 금번 1차 시설은 쓰레기에서부터 소각재 처리까지 완벽한 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소각재만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약 70억원에 달하는 비용역시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부담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에 70억 비용의 추가부담을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소각로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보수 정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소각로가 정지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200톤 규모의 1기 보다는 100톤 규모의 2기를 설치해서 예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이나 성남과 같이 우리 안산시도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서기관을 책임자로 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의 시공부터 완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시에서 모든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식 소각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안산시에서 알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물론 산업폐기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스토카방식이 아닌 용융방식을 공무원과 의회에서 선진국을 견학해서 판단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7월 4일로 결정되어 있는 입찰날짜를 연기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스토카방식의 건설기간은 3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기술은 1년부터 1년 8개월 정도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목표인 ‘99년 말까지라면 시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장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가지 답변을 잘들었지만 안산천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와 그리고 반월 열병합 발전소 앞의 열공급시설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비 일원의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본의원이 ‘92년도에 전의원의 결의안에 의해서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건의한 바에 의해서 이 부분이 검토를 해 오다가 ’94년도에 경기도지사 방침에 의해서 하천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안산천과 화정천이 하천경비와 아울러서 그 부분에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최근에 길거리 농구대라든지 족구장,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으로써 자전거도로 또는 롤로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활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주차장은 배제가 되어 있어요.

전 이교수 도시국장께서도 주차장을 설치할려면 하천을 정비하는데 있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과 화랑천에는 주차장이 기본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민선시대에 들어서 저희 시장께서 모교회의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안산천 인근에 주차장 기본계획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김송식의원님이나 또한 이만승의원님 또 황철연의원도 그곳에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95년도 정기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방문시 그곳에 주차장 기본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특정 그 부분만 주차장이 있겠냐 싶어 가지고 여러 의원께 알아보니까 기본계획방침에 안산천에는 동산교회 부근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동산교회 신자를 위한 주차장 계획, 그리고 은혜와 진리교회 신자를 위한 화랑천에 주차장 계획, 그리고 중앙정비 일원에서 준공업지역임에도 공영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알고 있는 시에서는 화랑천에 은혜와 진리교회의 주차장 설치, 안산천에 동산교회, 제일교회, 중앙정비 일원에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곳에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제일교회하고 은혜와 진리교회는 현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본인들이 점용료와 그리고 시설비를 부담하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비로 설치가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보다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로 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점용료에 따르는 주차장 인허가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부터 중앙정비 일원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업소 10여개 업체가 이곳에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도시국장, 관계공무원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해서 이 인근에 있는 대표되시는 분들께서 모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두 번의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환경공해 문제 운운, 또한 특정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은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거죠.

특정인이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인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이 시설은 당연히 시가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은혜와 진리교회와 제일교회만이 주차장 인허가를 내주고 중앙정비일원 사람들은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이 일대에도 어떠한 주차장 설치를 부시장께 재고를 검토 당부드리면서 한강시민공원, 성남 고수부지를 보십시오.

이 고수부지 일대에 주차장이 없는 고수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에 의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있어야죠.

교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도보로 예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곳의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면 인근에 있는 교회도 도보에 의한 예배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곳에 주차장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인 중앙정비일원에도 주차장을 인허가해줘 가지고 제일교회처럼 인근 495번지 주민과 478번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면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제일교회에 대한 하천 점용기간이 몇 년인지 하천 점용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하천의 환경오염 문제가 운운된다 하면 과연 이 시설물을 폐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저는 하천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천 고수부지 하상에도 이미 시에서는 찰까르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곳에 다시한번 긍정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중앙정비 인근에 있는 보존녹지를 이용해서 부부로와 같은 그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고잔지구 지역난방사업과 관련 열공급 시설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열병합 발전소 인근에는 다 공업지역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유독 유연탄재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부지, 열공급시설부지만 준주거지역이라 하면 앞으로 하상고수부지가 하상에 있는 매립지역의 공유수면을 주거지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시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한 위치에 있어서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안산시가 정비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과 지방의회의견 청취가 가능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안해도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여러번 받았습니다마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이라면 바로 여기에 계신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이겠죠.

하지만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에 발전소를 건립함에 있어서 이 위치가 반월 열병합 발전소 공유수면 좌측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연탄재 처리장이 고잔 2단계 인근에 있는 것이나 반월 열병합 발전소 인근에 있는 것이나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바람이 분다하면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다면 어제 저녁 제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밤 11시에 그곳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열공급시설 부지에서 고잔 2단계까지 1.4㎞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의 관련배관 시설에 대한 아까 예산문제에 있어서 부시장께서 11억이란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유연탄재 처리라는 과정에 관한 인근 배출구를 처리하는 과정에 예산이 더 절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열원부지가 2단계 사업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위치에 있는 것과 무엇이 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엉뚱한 답변을 가지고 회피해 나간다는 것은 저로써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린 도면을 봐 주십시오.

반월 열병합 발전소 우측에 있는 도면에 나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유연탄재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운동장 부지가 되어 있으면서 반월 열병합 발전소앞 우측의 나대지는 과연 무엇을 위한 나대지입니까?

그 곳에 바로 이런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본의원이나 모든 관계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부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난방용 연료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난방용 연료에 있어서도 본의원이 그당시 55회 시정질문에서 청정연료 사용에 따라 LNG를 사용해야만 대기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LNG를 사용하다 보면 난방비 상승과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할 용의가 없어서 LSWR를 사용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한 난방비를 줄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예견했듯이 LNG로 되어 가는 사실을 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난방용 연료가 LNG에서 LSWR로 사용한다면 지역난방이 가능하겠지만 다시 상공부나 통상산업부에서 LNG를 주장하신다면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부시장의 소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해당 안산개발주식회사에 있는 이사장님께서도 LNG로 사용이 된다하면 지역난방에 대한 투자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난방 사업과 관련해서 소신있는 부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같은 우리 홍장표 재선의원님께서 어제 열공급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같이 본의원하고 예결위 활동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 일기가 나쁜 중에도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최대한 민의를 수렴, 대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부디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해당 실무자들이 써주신 시나리오 한두장 읽는데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분명히 밝혀 두지만 여기서 송시장님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논할 성질의 것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의 활정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송시장님이 현재 무죄로 추정되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중인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수명행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내무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부재중일 때, 부재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단체장인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은 현재 권한 대행자가 아니라, 직무대리자입니다.

부시장이 현재 시장의 권한 대행까지 업무를 대행한다면 그것은 월권으로 판단되는데 부시장께서는 현재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는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직무대리자란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내부결속을 중심으로 업무를 펼쳐 나가야지 자치단체장의 업무인 행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펼쳐 나간다면 이는 자치단체장 권한의 월권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은 행사 참석 등 외부행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급식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학부모 대다수가 학생시절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고 산업전선에서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역할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2세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7년여를 학부모로서 또는 다른 학부모들과 같이 교육현장에서 2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흡을 같이 해오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진섭 시장께서도 본의원이 3월 11일 오후 중학교 급식에 대한 건의를 했을 때 중학교 급식이야말로 학생,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안에 만나 심도있는 얘기좀 합시다 하며 긍정적 검토와 함께 조기실시를 언급 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학력에 관한한 누구 못지 않는 백부시장님께서는 배움에 관한 서러움을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흔히 경쟁력 제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도 경쟁력 제고라는 말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안산에 교육환경개선 없이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건설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미의 실질적인 바램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시켜서 인근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를 경영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건의하는 주민의 숙원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 검토한다라는 답변은 가히 우리나라 최고 학력을 자랑하시는 부시장 답지 않은 실망의 답변이라고 본의원이 느껴졌습니다.

저라면 ‘즉각 반영하여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안산시에서 급식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 인근 시군 중학교 급식이 동시에 발주 실시되려면 영양사, 조리사 등 인원승인 문제, 확보문제 등도 있습니다.

다시 답변을 부탁합니다.

늦어도 올 정기의회에서 편성해서 1988년부터 중학교급식을 실시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여기서 충실한 답변준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먼저 김영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 시행하고 있는데 소각재 처리 비용까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소각로 점검을 위해서 1일 200톤 규모의 소각로 보다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2기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소각로는 1일 200톤 규모가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2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를 당초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기를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1기는 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년 간격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 및 환경단체에서 소각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기를 신기술 도입방법을 적극 검토한 후에 빠른 시일내에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4급 상당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실 4급 상당의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노력을 했지만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내에 현재 시설계만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시설계에서 소각장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설치 계획으로 있는 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4급 상당의 기구를 신설하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선진국 견학계획에 대해서는 견학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4일로 되어 있는 입찰날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소각장은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난방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입찰을 연기할 경우 쓰레기 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1, 2년 연기한다 하더라도 신기술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 소각장 풍향과 청소차의 교통동선 문제등이 중요한 사항인데 풍향등의 기초없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풍향은 안산시와 기후조건이 유사하고 인접해 있는 인천 측후소의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했고 청소차 교통동선 확보문제는 청소차량이 주택밀집지역을 경유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실시설계후 반영해서 소각장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장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비앞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 재검토 여부, 이미 허가된 교회주차장의 점용기간 및 점용기간 만료후 사후관리, 또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때 중앙정비앞 보존녹지내에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제일교회앞 고수부지와 불과 1㎞ 떨어진 동일한 여건에 있는 고수부지임에 틀림 없습니다.

사실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저 또한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사실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될 인근 업소들의 특성상 폐차나 또 정비를 요하는 차량, 수리를 요하는 차량등으로 폐오일 등이 배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안산시민의 환경보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이곳에 주차장 설치를 허가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의 인근의 보존녹지 지역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보존녹지 지역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다시한번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일교회 주차장 설치 허가 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이며 은혜와 진리교회 주차장 설치 허가기간은 ’96년 8월 26일부터 2001년 8월 25일까지로써 점용기간이 각각 5년이 되겠습니다.

각 위치별로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점용자가 만료일 1개월전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주차장 존치여부, 주변여건, 타당성 등을 심층 시점에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존치가 불필요할 경우 하천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점용자가 자진철거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또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입장될 경우에는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난방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원부지 선정시 의회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열원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교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홍의원님이 질의하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시에 사전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척과정 중간에서도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근 다른 지역도 추가개발시 어떤 용지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외의 지역은 현재 공유수면으로 향후 시흥시 일원에 대한 국가 계획이 수립될 시에 사용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용도지역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대지로 열원부지를 활용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열원부지로 이전하라고 나대지를 지목해 주신 위치는 바로 반월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전연료로 유연탄을 사용한 후에 유연탄 16만 5톤을 매립한 1만5천평 규모의 매립이 완료된 나대지로써 지금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지역난방 열원용지로 사용한다면 앞서 답변드린 문제외에도 발전소 시설이 중량동의 관계로 지반안전을 위해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재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연탄재 침출수 차수막 시설에 대한 파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고여있는 침출수의 누출로 인해서 시화담수호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게 되어 아무래도 열원시설 용지로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인근 공유수면으로 열원용지 위치를 변경할 경우 제반법적 절차등으로 인해서 주민입주시기에 적기 열공급이 불가하여 현 예정부지로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LSWR과 LNG 연료와 관련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통상산업부 등 관계 요로에 확인한 결과 LSWR의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LSWR 사용이 불허될 경우 즉 LNG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을 때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주민부담 문제와 또 이 사업의 경계성 저하로 전면 재 검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LNG를 사용한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을 홍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무대리와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사고로 인해서 부시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안계시다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진다면 그 책임은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전반에 대해 제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크게 나누어 내부적인 행정관리 업무와 대외적인 주민통합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의 차이는 내부업무의 외부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권한대행은 시장개인 명의의 이름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름을 못구할 수 밖에 없다는 차이와 또 권한대행은 사후협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범위는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은 모두 전반에 대해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관리와 대외적인 주민통합과 지역의 이름값 높이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을 투자하고 필요부분의 일부를 시비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일부 소요예산을 보조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예산확보 결과를 보고 또 시에서는 지원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조기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먼저 관내 중학교의 급식예산 확보 및 시행령 부분을 검토한 후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본회의 발언대에 서 가지고요.

우선 먼저 2차 보충질문에 앞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다면 그 답변을 제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시민과 사용자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앙정비 일대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주차장 고수부지 설치에 관해서 안산시 관련 국장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두 번의 불허가 방침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지금과 같은 형식적이고 아주 무능한 답변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월피동의 광덕보도육교 설치에 있어서도 주민 1,000여명 가까이 건의를 했지만 두 번 가까운 불허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일단은 20인 이상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는 불허가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시에는 상당한 감사와 지적에 본인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보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고 시장님과의 협의에 의해서 광덕보도육교가 설치된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무능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고수부지내 주차장을 설치 했어야죠.

그 당시 지사께서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라 해서 바로 주차장이 제일교회앞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동산교회, 그리고 중앙정비 일대에 어느 누가 기본계획을 설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문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수부지에는 단독주택, 아파트의 오접으로 인해서 고수부지에 차집관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차집관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문제도, 수질오염 문제도 저는 그것을 통해서 처리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의 답변에는 탁상공론, 탁상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아주 활발한 시정을 펼치시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지동 화장실 설치문제와 선부3동의 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9평짜리 초지동 화장실에는 5,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15평짜리 선부3동 화장실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평짜리 화장실에 5,300만원 예산을 누가 검토했습니까?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동사무소 관련 놀이터 보수공사와 조경사업에 있어서도 한지역에 놀이터가 20여군데 된다 하면 포괄적인 놀이터 보수비 2, 3천만원, 조경공사비 20여군데 조경을 보식하기 위해서 2,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도 승인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한단지의 놀이터에 조경공사비 2천만원, 놀이터 공사 2천만원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했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놀이터가 2, 3백평이라 하더라도 조경공사와 관련된 놀이터 공사는 각각 2, 3천만원씩이면 해결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서도 예산심의가, 예산편성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중앙역앞 지하도에 있어서도 누가 중앙역앞 지하도가 터진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앙역앞 지하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함에 있어서 시장과 관계국장님은 알았겠죠.

그곳에 10년 이상된 은행나무 안산의 정기가 어린 은행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시의 무능이라고 할까, 그곳에 지하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동서방향의 지하도가 600m 설치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군데 신호등 때문에 아래는 지하차도 위에는 평면교차 위에는 가공의 전철이 들어 선다는 것, 이와같은 도시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면도 지적하고 싶고 종전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재초등학교 앞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재초등학교로부터 종전의 안산시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재초등학교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40억원의 예산을 더 들인다는 사실이 애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못한다는 시의 행정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일교회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절대 반대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교회 신자분들과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는 아주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일교회 주차장이 계속 활용될 수 있다면 중앙정비 인근에 주차장도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비 일원은 준공업지역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곳 중앙정비 일원은 양상 I.C로 인한 서해안고속도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머지 않아서 안산간 인천방향 I.C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이곳 중앙정비 일대는 주차․교통혼잡 문제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산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3가구만이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6공 들어서 2백만호 건설로 4배에 가까운 3세대가 13대 가까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안산 인구는 30만 계획도시에서 60만에 가까운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60만 인구를 보더라도 60만 인구에서 발생되는 녹지율의 저하, 도로점용율의 저하,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학교의 2부제 수업, 고잔신도시의 13만 인구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13만 인구가 들어서겠습니까?

30만 인구가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안산이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고장 안산, 정말 ‘91년 초대의원으로써 안산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였습니다.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의원님들. 재정자립도가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시의 행정을 맡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 기존도시 60만~70만과 고잔지구 계획에 3, 40만 인구를 합하면 1백만 도시가 됩니다.

주차문제 날로 심각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가의 주차장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안산천, 화정천 복개문제가 나오기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선진 행정을 펼친다면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비일원에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지 않고 만약 편법을 써 가지고 인근 480번지 주민과 485번지 주민이 연명을 해 가지고 대표를 주민으로 했을 경우에 이 민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민원이 접수된 것과 제일교회 민원이 접수된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지금 제가 본의원이 2차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행정 편의적이고 두 부분의 불허가에 대한 문책 때문에 저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에 있어서 열원공급시설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 전혀 모르고 시가 안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에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누가 하는 것이면 어떻습니까?

안산시민, 저희들이 이용할 시설입니다.

당연히 법에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당시 그 지역을 선정한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대지 부분에 열원부지 선정이 어렵다, 지금 12.6㎞의 오이도에서 대부도까지 막는 시화방조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뻘위에 그대로 공사를 해보십시오.

그 방조제가 떠내려 가죠.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매립을 했거나 어떠한 그곳이 공사에 있어서 토질이 약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파일을 땅속 깊숙이 암벽까지 박아서 그 위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도 건축하신 분이 많지만 이러한 회피성의 답변, 어차피 그곳 지하에 파일을 박아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수십여개 공장 그곳에 있는 건축물, 열병합 발전소에다 이 파일을 박아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에 있는 단지거나 중동에 있는 단지 다 아파트 인근에 열병합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완전무시하고 본인이 그곳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곳을 옮길 경우에는 11억원에 대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문책이 두려워서 그곳을 주장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도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열원부지 위치는 당연히 배부해 드린 동향과 같이 좀전에는 나대지에 대한 제가 열원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시장 답변에서 유연탄재 처리장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답변에서 나대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제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앞 유연탄 처리장이 과연 1단계 반월공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불법으로 반월 열병합 발전소가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안산지역난방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이러한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할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세대당 얼마만의 난방비가 투자된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자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열원부지가 없었고 열원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725억원의 투자비가 들었습니다.

열원부지에 대한 계획을 누가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기존 열병합 발전소 잉여열과 쓰레기 소각장의 열을 가지고 고잔동 신도시에 열원을 공급해서 투자비를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725억원에서 1,526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배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비는 분당의 경우는 1천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거의 9만 7천세대, 안산의 경우는 5만 3,600세대 1,526억원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세대의 수에서 투자하는 돈을 비교해 봤을 때 안산의 경우는 세대의 투자비용이 284만원이 됩니다.

분당의 경우는 1백만원 가까이 밖에 들지 않습니다.

공급되는 투자비는 일산신도시의 3.7배가 높으면 분당신도시에 비해서는 2.8배가 높아 과잉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사용방식의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는 초기투자비가 지역난방의 경우는 세대당 163만원, 도시가스인 경우는 초기투자비가 세대당 중앙난방의 경우는 113만원, 개별난방의 경우는 98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연간 연료비에 있어서도 세대당 지역난방의 경우는 초기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도시가스 개별난방의 경우는 15만 9천원, 중앙난방의 경우는 19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난방비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잘못해 놓고 이제와서 이것을 형식에 끼워놓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차피 지역난방이 부시장님 말씀대로 LSWR이 가능하다 한다면 저는 공사비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11억원이라 하더라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평촌, 분당, 일산과 같이 당연히 1.4㎞를 앞당기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를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동료 선후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비록 조그마한 동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이지만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중학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난데없이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국도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기다리자면 2천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본위원이 종이값도 안 나오는 보충질문을 아니면 시정질문을 당초부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읽지 마시고 직접 부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어디를 살펴봐도 국도비 보조 규율이 없고 법에 규정된 70% 이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법률이지 시,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안산시는 중학교 학교급식을 100% 지원해도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아니더라고 본의원이 아까 1차 질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성포중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급식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에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70%의 지원비율, 이것도 초등학교 전체 급식지원 총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전체 급식을 연차 계획에 의하여 하지 않고 전체 급식을 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수용태세 미비라고 이렇게 해당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학기내로 안산시 전체 급식학교, 초등학교 급식이 100% 이루어질 계획인데 그 동안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학부형 내지 학교에 수용태세미비로 급식이 늦어지는 곳은 1%도 없습니다.

중학교 급식추진, 거듭 이야기하지만 부시장께서 하신다는 의지만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그것을 이유로 하신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부시장 말씀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질좋은 안산의 교육, 정주하고 싶은 안산, 오고 싶어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질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많은 맞벌이 세대를 위해서는 2부제 수업해소도 그렇거니와 중학교 급식문제가 어느 사안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부시장님의 소신에 찬 답변을 마지막으로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문제와 열원부지 이전, 이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현장 검증과 분석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듣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미세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현지 조사와 함께는 제가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홍의원님과 함께 현장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검증을 하고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역시 하천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 문제는 오늘도 제가 낮에 그쪽 옆을 지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등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을 지나쳤습니다.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과연 저 하천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옆 도로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많은 차량들, 또 세차장 업소와 차량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차량들, 그 차량들이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거기에 폐오일이라든지 일반 자가용 운행 차량과는 달리 거기에 가는 업소의 특성상 그런 차의 주차가 불가피한데 과연 하천 오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더 보고, 물론 이것이 법상에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지역 전체의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시 미래를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가치관과 철학을 요하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 별도의 길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원부지 이전에 관해서는 몇차례 보충질문을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 또한 이 문제에 더 심도있게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정해진 이 부지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홍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대지는 1차 유연탄재 처리를 완료하고 지금은 서부관리공단 소유의, 이미 거의 복토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부해 드린 도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2단계 아파트 지구와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부지보다는.

그렇다면 바로 아파트단지 인근에 이러한 처리 열병합시설을 놓을 경우 역시 주민들의 주거 쾌적성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는 각종 유연탄재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침출수가 시화호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 밑에 침출수막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할 경우 그 막의 파열로 인해서 침출수가 시화호로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연탄재 처리 문제는 이제 소유는 서부관리공단의 소유입니다마는 최종완료된 후의 사용은 시와 협조토록 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는 녹지화해서 인근아파트 2단계 주민들이 보다 휴식 내지는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지를 이쪽으로 굳이 옮길 경우 지금 현재 확보해 있는 열원부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옮길 경우 건설부에서 다른 용도로 이 부지를 우리 시에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곧 국가소유로 되어서 국가측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렵게 마련한 열원부지인 만큼 잃는 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최종판단 내리기에 앞서서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와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철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문제, 그렇습니다. 저의 확고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교육혜택을 크게 입었고 교육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중학교 급식문제가 초등학교 급식 못지 않게 긴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확고한 의지라면 그야말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교육의 문제는 엄연히 행정내지는 법상으로 주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부쪽의 기본적인 협조와 기본적인 자체 자율적인 노력없이는 시에서 모든 것을 안고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가 소신을 갖고 최대한 내년부터는 실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초등학교 급식실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후원회의 자발적인 노력, 즉 30% 해당되는 비용을 스스로 확보했다는 그 점에 비추어 봐서도 우리 중학교 급식문제의 최종 실현에 있어서는 교육청쪽의 노력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교육청쪽의 예산도 끌어오는 방법도 최상의 전략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이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회의진행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1항 규정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안산시에 태어난 것을 무척 자랑으로 생각한 본의원은 차츰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물어 볼까봐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신도시가 되기전 어느 스님이 이곳은 만명의 부자와 큰 인물이 탄생할 고장이라고 예언을 하였던 고장입니다.

수리산 정기로 인해 조선시대 왕비와 이익선생묘 임금의 아들 탯줄을 두는 곳 태봉 최용신 묘 등 유서가 깊은 고장인 안산시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국 8도 인구가 모인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도시에서 큰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노점상은 다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더니, 시 행정이 불법을 인정하여 초지동에 시민시장을 넘겨줄 예정이지를 않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특히 열심히 사는 서민과 농토를 헌사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감정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도시가 되어 있지를 않나, 민선시대가 되어 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시장이 없는 도시가 되지를 않나, 시를 견제하라는 시의회는 무력한 기미를 보이지 않나, 특히,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조례심의 위원회에 심의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모의원을 주어 집행기관의 위계질서와 의회를 무시한 8인방중 한명인 여성복지과장 같은 분이 있지를 않나, 본인이 통일에 대비해 통일기금 조성을 초대의회때 촉구를 하였건만 이제야 북한 동포의 딱한 처지를 보고 소란을 피우는 현실을 보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작금의 현상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풍토와 흡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납시다.

다시 안산시를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 합심․단결합시다.

고정관념을 깨뜨립시다.

본의원과 맹명호의원의 질문을 통해 가별차선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 해안로 일방통행을 통해 일부 교통체증을 해결한 점을 상기합시다.

화랑유원지내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이유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중인 초지동 667번지 소재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 63만 2,107.8㎡중 34만 374㎡를 민간에게 매각후 개발토록 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임은 물론 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 사업성과를 거양코자 공개 경쟁에 의한 토지 매각을 상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반대 의결을 하였습니다.

초대 의회때 모 개인이 매입을 하다가 사정상 반환한 토지를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어렵게 매입을 하였는데, 매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옛말이 생각나더군요.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없었더라면 벌써 매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①항 6호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이는 지방의회의 탄생이 잘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부지매각 계획을 보면 화랑유원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실시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설계 변경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실시 등 매각계획 공고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때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독설을 퍼붓던 집행기관이 이제는 매각을 한다고 하니 집행부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축하지 않은 성포동 공공부지를 매입한 경위를 보더라도 집행부의 이유가 무엇이더라도 화랑유원지내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 매각은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자 유치사업으로 개발후 시로 관리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시설 또한 노후되어 사업비가 재투자되는 등 시재정의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매각하기 위한 사유에 불과하며, 민자유치사업을 하여 그후 재정이 열악하면 그때 매각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랑유원지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 매각에 대한 부시장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대하여 안산시는 수도권의 공해 업소만 유치하여 전국에서도 공단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당시 본의원은 고등학생이었기에 학업에 전념할 시기였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와동 화장터가 설치됨에 그당시 주민의 힘으로는 감히 엄두를 못내는 시기에 주민과 단결하여 본인은 최초로 화장터설치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당시 주민이 단결한 이유는 화장터 문제도 있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농토를 시에 헌사하였는데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화장터를 주택가에서 얼마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나마 농토를 빼앗꼈다는 의식밖에 없는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시민 한명도 찬성하지 않는 영등포구 일대에 산재해 있는 철재상가를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구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안산시의 당초 도시건설 목표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목적에 위배됨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등포 철재상가를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구역내에 유치할 시에는 다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여가 될지는 모르나, 각종 도시문제 공해, 교통난, 도시미관 저해로 인근 지역 및 기존 철강 판매업체 반발등 신도시 발전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안산시는 그동안 공단내 철강공급을 한 유통상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이 없는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꼭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안산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대하여 시측의 강력한 반대의지가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산시는 더 이상 공해, 무질서, 환경파괴의 수집장소가 아님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러시아의 시인 네크라소프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이 말이 실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보사건이니 김현철 비리니 하여 나라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정경유착의 실상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군이래의 최대의 권력형 특혜비리사건이라고 하는 한보사건, 봉건왕조시대도 아닌데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이나 지위 없이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전반을 농단한 황태자 김현철의 국정개입 및 비리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치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를 넘어서 망연자실 허탈감마저 느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난국이 조성되었습니까?

본의원은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작년말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나,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구체적인 양상은 다룰지언정 반민주적인 행태 속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했던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의 상황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래된 위기의 본질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을 둘러싸고 비리혐의가 포착되었다며 내사하기 시작한 수원지검은 3월 15일부터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여 그물망 수사를 하더니 급기야 4월 9일 안산시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4월 26일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명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현직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등 단일 사건으로는 적지 않은 1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시의원의 뇌물수뢰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각종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고 TV와 라디오의 주요 뉴스시간에도 보도되어 안산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안산판 한보사건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민이 직접 산출한 송진섭시장이 국제청과로부터 도매법인 지정을 교부받기 위해 공유한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안산시와 안산시민의 이미지와 명예를 여지없이 구겨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가 내건 「정의로운 안산, 함께 사는 안산」이라는 구호는 그저 입에 빌린 문구입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가 없음에도 벌을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4월 4일 구속되기전 송진섭시장을 안산역 옆 녹지대에서 꽃나무를 심으며 만났는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만 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할 참이었으나 송시장 본인 스스로 양심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벌써 사표 냈다고 하였습니다.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사저널 5월 1일자와 5월 8일자에 특집기사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여러 정황증거를 미루어 보건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송시장의 구속에 있으며 송시장의 구속은 결코 송진섭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화란 커다란 역사적 물결 속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 그런데 국가권력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시민대표인 민선시장을 구속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려는, 아니 지방자치 하지말자고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지나친 해석이겠습니까?

이는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시도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민선시장을 선출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과 배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전 안산시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여론 또한 분분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안산시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해서 더도 덜도 말고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송시장 구속건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이 선출한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시정이 운영되는 것은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없는데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따르는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강구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일로 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떨어져서도 안되고 또한 행정력의 위축이나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있어서도 안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제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휴전선 넘어 북녘땅에서는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체제만 다룰 뿐이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동포가 아닙니까?

금세기 최대의 비극이 될지도 모르는 이 민족적위기 앞에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민족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안산에서도 민간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단체와 종교인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모여 지난 4월 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 안산시민모임」을 결성하여 5월까지 1억원의 성금을 모아 북한동포를 돕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코흘리개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사용자, 학생, 주부 등 계층을 뛰어 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지방정부의 시집행부에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천과 군포시처럼 안산시도 후원단체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부시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안산시민모임」은 동포 돕기 운동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모금운동에 협력해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5월24일 문화공연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의 성금이 경비로 유실되지 않고 북녘동포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물품지원을 비롯한 시의 제반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의 1,800여 공직자들도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제안하셔서 모금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양대학교 조창현 교수가 쓴 논문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제가 통일의 충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였다는 글을 보고 느낀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지방자치제가 민족적 과제인 통일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녘동포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안산시 신길동 샛뿔부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신길동의 샛뿔마을, 즉 신길 1통은 안산시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입니다.

신도시 안산에도 이런 마을이 있나 놀랄 정도로 예전 그대로의 자연부락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안산 관내가 아닌 약 3㎞ 떨어진 시흥시 군자초등학교로 보내거나 쓰레기도 제때 수거해 가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어떻든 이대로 지속되는 것 보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이젠 이러한 요구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몇 년전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 일대가 전부 아파트 단지로 될 것이란 풍문이 돌고 실제 땅을 구입하려고 건설업자들이 나타나 아파트 택지 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시측에서는 이 마을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는 총 250세대 중 8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농번기에는 아침 일찍부터 농로를 왕래하여야 하는데 이 농로를 출근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다녀 농기계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용하도록 만든 농로가 이 시간대만큼은 무용지물이라 많은 고충과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두차례 5~6월과 9~10월 농번기에 해당하는 4달 동안에 한해서 농로이용 출․퇴근 차량의 운행을 규제 조치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지동에 개설 예정인 시민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점 대상자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유도 구역내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89년 유도구역 대상자 424명에 한해서만 시민시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선별 입주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포기각서를 쓴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상자는 몇 명이고 포기하거나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시 다른 사람들을 물색해서 입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시장의 장래에 대해 즉, 시장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시측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장이 타 시장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여 자기 나름의 독특한 개성을 살릴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점포가 입주하게 되고 앞으로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이 찾을 것인데 예상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은 없겠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먼저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 매각과 영등포 철재상가 입주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내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매각 방안문제는 ‘96년 시의회 정기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만 매각방안을 현재로써는 고집하지 않고 민자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하고자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법으로는 매각을 하는 방법과 임대하는 방법, 또는 약 20년간 무상임대한 후에 기부채납 받는 방법 등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조기에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 투자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최근 경제적 불황탓인지 대기업으로부터의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에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등포 철재상가 이전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반월공단이 영등포 철재상가의 주거래처로 알려지고 있는 나머지 우리시가 적지로 선정되어서 입지가 그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영등포 철재상가가 이전해 옴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환경, 도시미관 등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최종승인이 건설교통부에 있는 만큼 중앙에서 계속 입지를 고집하면 거의 확정하려는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금 중앙으로 강력한 반대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만약 확정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철강단지의 입지로 해안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로 공단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사건관련 진위 홍보 및 대책, 북한동포돕기 운동지원 및 동참, 신길동 샛뿔지역 문제점, 시민시장 입주 및 제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중 객관적 사실을 안산시 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인 검찰에서 혐의사실을 근거로 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수사하고 있는 중이며, 진위여부가 어떻든 현재 동건이 법원에 기소중에 있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서,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판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위여부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 공석상태에서 부시장 대행체제의 문제점과 조속한 마무리 방안은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부시장인 제가 시정을 대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때일수록 저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가일층 분발하고 화합단결해서 시의회, 유관기관, 그리고 각급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감으로써 대시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마무리 방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시에서는 이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북한동포 돕기운동 지원 및 동참에 대해서는 사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북한동포의 어려움에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문제이고 인도적으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의 자율적인 돕기운동은 몰라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등 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적극 나서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남북적십자회담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된 사실을 상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쟁점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측에서 지원을 할 경우, 쌀등을 지원을 할 경우 최소한 남한대한적십자라는 이름을 명기를 해야 되겠다는 요구하고, 또 그 쌀을 지원하는 양식이 북한에서 실제 주민에게 배분이 되는지 그 분배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두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모금운동을 실시하는 문제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거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시측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길동 샛뿔부락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80년 10월 27일 도시계획도로시설이 결정되어 장기 미집행 상태로 신도시 개발구역과는 대조적으로 낙후된 촌락형태로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94년 4월23일 착공하여서 ’98년 12월 30일 완공목표로 14개 노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민간주택업체가 아파트 건립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아파트 건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의 계획대로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의 농로 일반차량 통행 규제에 대하여는 신길동 샛뿔부락에 100여㏊의 농지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등 약 35대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80여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시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일반도로의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에 농로를 많이 이용하여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농번기에는 일반 차량이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에 농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는 모내기철인 5월 20일경부터 약 1개월과 벼베기철인 9월 중순부터 약 2개월 동안을 일반 출․퇴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농로 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관리하도록 해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시민시장 입주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하여는 당초의 방침대로 ‘89년도 유도구역 입점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외의 소비재 생산업체와 직거래하는 등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야만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볼 때 이점도 저희들이 또한 노력해 나가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많은 시민이 시장을 이용할 때 발생되는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시장 위쪽 지역에 제23공영주차장이 완공되었으며 또한 연립단지 도로와 주공 4단지 도로변에 일렬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바, 최대한 주차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 노세극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송진섭시장 구속에 대한 사실 그대로 홍보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고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진실보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떠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신문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라든가 화정양어장이라든가 대부동 횟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니까 꼭 좀 다시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시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신문에서 이 사건이 보도 됐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때는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문을 그대로 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송진섭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 체제로 됐을 때 따르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천시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과천시장도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신문에서 본 보도로는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송진섭시장이 안산시 최종결재권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이 형법상의 원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결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시장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송진섭시장한테 모든 결재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정한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동 메추리섬 일대 한화에너지 원유비축기지 건설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도 반대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냈지만 부시장님께서 대부동 주민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부분인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송진섭시장님과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이 바뀐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한동포돕기 동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한 열린음악회 행사 기간을 우리 민족서로돕기 안산시민 모임에서 시측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성포동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소요예산 2,1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행사들이 안산에서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현재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찾아보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하늘아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민간차원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므로 해서 북한동포들을 돕는 효과를 발휘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시장 입주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에서 제출한 자료중에서 노점상 생업 자금 융자금 조성 현황 및 융자실적이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해서 자체 실태조사에 의거 노점상 관리카드가 작성된 자로서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 전업을 위한 자금,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 전업을 위한 취업보조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업자금을 20명에게 일인당 500만원씩 1억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90년 2월부터 ’90년 7월까지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의거할 것 같으면 이 20명은 노점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4명 중에서 이 20명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명의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한 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백성운 노세극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구속건과 관련해서 보도내지는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사실 관계만을 보도내지는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도 실제 소송 당사자입니다.

저희들 시의 시장님 뿐만 아니고 시의 공무원들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시가 지금 시점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무리 잘잘못의 내용을 떠난 사실관계의 보도라 할지라도 홍보를 하는 것은 새삼 홍보배경에 대해서 새로운 검찰 소환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홍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부천과 과천의 예를 드셨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도 일부 신문에는 방문해서 결재를 받는다는 것까지 일전의 신문보도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부천과 과천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서류를 가지고 결재를 받거나 그렇게 할 여건도 안될 뿐더러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 과천 마찬가지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님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구두로 협조를 하고 또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하는 것, 구두로 그것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부동의 메추리섬 인근의 한화에너지 건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송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소 당사자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시가 소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본 방침하에 제가 대부동 주민들을 만나고 한화측을 만나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큰 방향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 맺어가야 하느냐는 문제는 제가 주민들과 저쪽의 중간입장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는 대결이 가능하고 어떤 업무는 대결이 불가능하다 그 범위는 없습니다.

전 업무에 대해서 대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결은 법상에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에 보고를 해서 결재를 후결을 한다든지 대결을 거기까지는 대행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대행과 굳이 차이를 둔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표창장 그런 경우는 “안산시장 송진섭”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권한대행이라면 “권한대행 부시장 백성운” 이렇게 들어가는 반면에 직무대행인 경우에는 거기에 “안산시장 송진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동포돕기와 관련해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안산시모임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직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시측에 예산지원을 2천만원 해달라 또 의자를 3천개 지원해 달라 시립합창단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표자 되는 분이 저에게 찾아 왔길래 제가 공보관실에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어렵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시립합창단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이것은 지원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민시장의 현재 예정되어 있는 424명 당초 인원은 이미 이 숫자에 전업 희망자로서의 융자를 받은 20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융자금을 받고도 다시 시민시장에게 입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관련 구체적인 명단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유승돈정윤섭민병종변형관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박종원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정득복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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