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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6.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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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있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네 분의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의원 원곡1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기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계획적으로 허가된 원곡1동 지역다가구 주택에 대한 문제가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곡1동 810번지에서 820번지에 이르는 약 221필지는 원래 도시계획상 단독필지로 상·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이 221가구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단독필지에 아무런 대책 없이 다가구 주택을 허가함으로써 세대수는 한필지당 15가구씩 늘어남으로 3,315가구가 늘게 되었으며 인구는 가구당 4명으로 추정 예상해 볼 때 기존 4명×221가구는 884명이었으나 다가구주택 허용으로 4명×3,315가구는 1만3천여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가구수와 인구수가 각각 15배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차량증가로 인한 진입도로의 번잡으로 인하여 불이 난다 하면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시민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와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재산 손실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각한 주차문제입니다.

진입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도 부족한 주차난은 입주민간의 감정적 싸움을 유발하게 되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앞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의 등·하교시간은 번잡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도 있으나 전 통행차량이 굳이 이곳을 거쳐가게 되며 또한 주차금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를 해도 시에서는 단속 한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서에는 한치 앞도 못 보고 법에 조건이 맞다고 허가하고서, 건설과 및 교통행정과 등에서는 다가구에 맞는 도로 확보 또는 주차장 확보도 없이 시 행정이 부서별로 각기 돌아가는 것은 일관된 계획없 는 탁상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시에서 아픔을 같이 하고 단속에 앞서 어려움을 시가 적극 해결해 주는 아량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단역으로 안산역으로 가는 전철 선로와 원곡초등학교 후문에 방음벽 설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원곡동 지역은 전철에서 불과 30m 이내에 연립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써 새벽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전철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곡동 주민의 대부분이 공단에서 근무하는 공단 근로자들로서 야간근무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세대도 많으나 전철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안산은 최초에 전철계획을 지하를 이용한 선로로 계획했어야 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시는 지상전철로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부의 계획을 수용했는지 묻고 싶으며 지금이라도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을 수정하여 지하철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식 바라며 지상의 전철화는 우리 안산시 발전에도 큰 장애요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해소음은 물론 안산은 현행 전철시설로 말미암아 동서를 갈라놓는 두 개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시는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고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곡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도로는 25m 도로로서 자동차의 소음과 공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시와 교육청에서는 원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어떤 복안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이와 같이 원곡동 주민의 고충을 열거하였으므로 이들의 아픔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음벽이라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화물터미널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 뒤편에 있는 17만8천여㎡는 화물터미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광문도시개발산업이 87년 5월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물터미널이 건립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화물업주들이 개인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 광문유통상가 도로에 마구 주차함으로써 유통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며 비좁은 길을 빠져나가려면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터미널은 개인사업이라기 보다는 공단기업체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성이 강한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지역에 안산 화물터미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쯤 설치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편의에 서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3만여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진섭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항상 사랑과 격려로 의결 기관을 지켜보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끝난지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 선거만 실시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그리고 안산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사회는 기강이 풀려 8인방이다, 내가 실세다 등 공직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타가 일어나지 않나, 위계질서는 땅에 떨어져 실·국장은 안중에도 없는 작금의 실태를 보고 본 의원은 안산시의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연고로 한 인사조치는 능력과 무관하게 인사를 하여 충성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은 참으로 개탄해야 할 독선적 행정인 바 행정조직은 한 개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실시하던 대형공사는 중지되어 부도가 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를 했다가 중앙으로부터 묵살되어 다시 원위치하는 현실을 볼 때 시장은 재선을 위해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복지 수혜를 박탈하고 행정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고잔들 2단계 사업은 진척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2년의 연기를 주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도로에 노점상들은 안산시 행정의 느슨한 틈을 타 전국에서 속속 몰려들어 지금은 안산시가 노점상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시장관사는 어린이 야외 학습장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친·인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임대료는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직원체위향상을 위하여 등산대회를 한다는 미명하에 얼마전 부도가 난 모 건설회사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는 일간지의 보도를 보고 안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결산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약 2,300억여원 중 50%를 초과하는 1,300억여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세입·세출 제로베이스를 유지하며 10% 절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구의 설치합의, 한방의료보건의 설치 등 이제 1년의 행정을 돌이켜 보고 많은 느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안산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안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가 되면 될수록 지역적 이기주의는 선진국이 그랬듯이 더 심화되리라 생각되며 모든 일이 그 지방의 특정에 맞게 설계되고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면 우수한 인재의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안산시의 모든 환경이 우수하다고 해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이 좋지 않으면 안산시를 외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중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타 시·군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안산시의 앞날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시·군으로 보내는 것이 한 개인의 출세에 있다면 우리는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보냈으며 금년도에는 보낼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학교가 보내는지 공개하고 시에서는 그 학교에는 재정지원 등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우수한 인재를 타 시·군에 보내지 말도록 교육청에 촉구하시고 안산시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단, 고등학교의 부족으로 낙방학생을 구제한다는 답변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훌륭히 치르고,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하게 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으로서 더불어 함께 누려야 할 장애인 복지시설은 너무나 미약하여 선진국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복지와 문화와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일례로 대중교통수단을 보아도 탑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약 3천여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장애인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시설을 확충할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장애인 전용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의 일련과정에 있어 상호연계되는 재정관리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관리가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주요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 받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분명한 법령위반사항입니다. 시장은 이번 안산시의회 제52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장애인 재활작업장신축, 재활용센타건립이 중기 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이는 법령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정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1년 내무부 새마을 유아원 운영지침에 의거 설립되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 속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유아교육기관 체제일원화추진 지침 내무부 '90. 12. 17에 의거 '91. 1. 1부터 새마을 유아원이 교육청소관으로 이전되어 3년차 계획으로 설립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원 또는 탁아소로 전환되어 왔으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일부 시설은 폐쇄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 12. 30. 안산시의 조례 제479호로 제정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이 건립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자녀,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첵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가정의 자녀, 제6조 제2항에 의한 보훈가족, 심신장애인, 미혼모가정,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이 우선 입소아동인데 동 규정에 의한 입소아동이 몇 명이며 전체의 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말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저촉되어 폐쇄결정 된 와동 복지관과 원곡본동 복지관 및 94년도에 폐쇄된 일동 복지관 등이 현재는 상기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원곡동과 와동 어린이집 시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폐쇄된 어린이집의 비품은 안산시의 물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산시 비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폐쇄된 와동 새마을유아원은 와동 96-1번지에 시립와동어린이집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원시 아동정원수가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44명으로 둔갑을 하더니 새마을복지관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하다가 경기일보의 보도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다른 곳 96-1, 102번지에 아동정원수를 증원한 근거는 무엇이며 144명으로 증원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더 채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어디서 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면서 타 명의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유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도 있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재차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안산전역에 걸쳐 성행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콘테이너박스 제조업, 건축자재 판매업, 각종 목공소, 알미늄샷시 조립업, 단란주점, 노래방 등) 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별로 단속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모든 불법행위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리의 온상이라고까지 말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정의로운 안산, 다함께 잘 사는 안산이라는 시정구호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이며 우리 안산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않은 나대지에 대해 각종 불법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관리소홀 등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각종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나대지에 무단 투척하여 산적해 있는 쓰레기문제도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곡동에 위치한 신갈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사이에 끼여 있는 속칭 개멸벌터 옹기마을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 마을은 총 70여 가옥에 89세대로서 인구 280명이 젖소 등 각종 가축을 사육하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만 신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 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각종 차량에서 뿜어대는 매연공해, 소음공해 등으로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도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동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하셨다면 이 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시측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6. 5. 28. 제50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상동 이주마을, 부곡동 삼부봉제 일원 마을은 생활오수 및 축산 오·폐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인해 앞으로 지하수까지 오염될 심각한 단계에까지 이르러 이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를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급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좋은 길잡이로 삼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우수 중학생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시에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번째,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 재활용센타 건립추진에 있어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수한 중학생을 타 시·군으로 입학시키지 않고 우리시에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산시의 우수학생 중 전년도에 타 시·군으로 전학한 학생과 금년도에도 보낼 계획이 있는지와 어느 학교가 보내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학교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학생들의 학구열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 졸업자 6,385명중 관내 고교의 진학자가 5,026명 경기도내 고교 진학자는 1,115명, 타 시·도 고교 진학자가 64명으로 관외 고교 진학자는 총 1,179명으로 18%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졸업자가 관외 고교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특히 개인사정에 의하여 일부 과학고교, 외국어고교 등 진학자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성적이 미달되어서 관외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우수학생의 타 시·군 전출로 인하여 특정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관내학교에 다니는 아주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손해를 보게 되고 따라서 우수 학생이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도록 적극 권장은 하되 도에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우리 안산시 관내 학교에 다니는 우수 학생이 타 시·군을 가지 않고 스스로 안산시내 관내 학교를 택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학생을 타 시·군에 보내지 말도록 교육청에 촉구하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여건 조성과 향학열을 높여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그동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시고 또 결정이 되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사정에 맞고 또 단계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을 높여서 박명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염려가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되고 명실상부한 교육 제일의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교육청에 우수학생이 더 이상 타 시·군으로 입학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유능한 인재양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의회 제52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 재활용센타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어 법령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삭제 처리된 공유재산 취득승인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은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과 재활 자립기반을 마련키 위해서 안산시 초지동 604-3번지에 연면적 2,313㎡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총 소요예산 15억2,600여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7억6,300만원을 보조받아 건립코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검토 후 '96. 8. 16.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 건립건은 소비문화의 변화와 제품의 사용기간 단축으로 중·대형 폐기물인 가전·가구제품들이 폐기물로 취급되어 자원낭비는 물론 김포매립지 반입 물량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간단히 수리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보급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근검·절약정신의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자원재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선부동 1070-8번지 56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코자 한 것으로 지난 6월 5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 단위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선정되어 도비 보조 1억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사업으로써 금번 공유재산취득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동건은 '9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후 발생된 사업으로 '96년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 반영키로 하고, 금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금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30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은 서로 연계된 법 조항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반드시 결부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호 상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의 흐름이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필한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지방재정의 운용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시정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말에 폐쇄된 새마을 유아원의 비품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폐쇄된 새마을유아원의 비품은 내구연수가 상당기간 경과되었거나 노후 되어서 당시 수탁운영자인 원장이 자기 책임하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항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차평덕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경의를 드리면서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를 하고 계시는 박명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대상시설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편의시설인 턱 낮추기,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 유도로,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습니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은 법령에 관한 규정을 의거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의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과 3천㎡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하여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올해 시청사내에 648만원을 들여 장애인주차장 2개소, 핸드레일 50m, 화장실 2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사를 출입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보건소 건물에도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할 계획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전용버스를 구입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수용인원에 의한 1일 이용인원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분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에는 즉시 차량구입 등 제반 운행관련 사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향상에 철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어린이집의 아동입소순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별 아동수는 1순위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10명, 2순위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가 37명, 3순위인 저소득층 반액지원대상가구의 자녀가 6명, 4순위의 맞벌이 부부 자녀의 아동이 765명, 5순위의 일반가구 아동이 97명으로 현재 10개 시설에서 918명의 아동이 보육 받고 있습니다.

총 아동의 1, 2순위인 생보자 및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이며, 3순위인 반액지원 아동의 비율은 0.7%, 4순위인 맞벌이 부부 자녀의 비율은 83.4%이며, 5순위인 일반가구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은 우선 순위에 의거 입소되고 있으며, 가정형편상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들에게도 시립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과 와동어린이집을 시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저촉된다 하여 폐쇄된 어린이공원 내 새마을유아원과 일동복지회관은 '80년대 초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립된 건축물이므로, "개축행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점용허가로써" 가능하며, 공원 결정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하여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해석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 폐쇄 후 불량 비행 청소년들의 은거지로 방치되었던 원곡동, 와동 지역의 대상 건물은 지역 내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립어린이집과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립 와동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경위와 아동 정원수를 증원한 이유, 추가 임용된 보육교사의 임금지급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와동어린이집은 '95년 2월 15일 설립되어 같은 해 2월 17일 이명자씨에게 위탁한 시설로 건물면적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4개반과 3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의 유아 1개반으로 정원 44명이 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세 이상은 연령별로 학급을 편성하여야 됨으로 수암복지회관에 3세 이상반 2개 반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2개 반을 '93년 3월 2일자로 증설하였으나 와동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정상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설에 따라 채용된 보육교사 인건비는 수탁자인 이명자씨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하면서 타 명의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면서 타 명의로 직장보육시설이나 민간가정보육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없으며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히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 지도해 나가면서 단속도 철저히 하고 해당자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과 법규에 의해서 강력하고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교통문제에 큰 관심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헌신 노력하시는 한기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 다가구주택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 형태의 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한 차량의 폭중으로 주차난은 물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전체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경제수준 향상과 차량보유 욕구로 인한 차량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 설치공간은 한정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차난은 더욱 어렵게 되고 불법 주·정차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타기 운동 등 자가용 이용억제 시책과 적정한 주차공간확보 등 각종 교통시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원곡초등학교앞의 교통사고 및 불법주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초등학교앞은 주·정차 금지 및 아동보호 구역으로 차량이 주·정차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인근은 주택이 매우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다가구 및 상가가 밀집 형성되어 있고 또한, 노점상들이 난립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원곡지역은 물론 관내 전 지역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편익 시설인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금년에 6,573면과 개구리식 주차장 3개소 187면을 설치하였으며 교통흐름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주차선 구획 및 개구리식 주차장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주차시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화재 등 긴급차량 진입 시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재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곡동 일원은 현 단속원 인원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순환식 단속을 하고 있어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어린이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증원 상주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단계적으로 노상주차장, 역세권주차장, 임시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시책을 병행 추진해서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난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켜야 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단역에서 안산역으로 가는 전철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관계는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음공해는 물론 전철 시설로 말미암아 안산시를 통·서로 갈라놓은 것이 사실이며, 전철소음 방음벽 설치관계는 원곡동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철이 통과하는 안산시 전 지역이 관계되며 방음벽 설치는 철도청에서 설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기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기복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 전철노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전철노선의 고가화로 안산시 전체에 도시발전과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당초 건설교통부의 노선계획에 대해서 지하화를 주장하여 의견제시한 바 있으나 국가계획에 의거 불가피 고가화 된 사항으로 이미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여건 및 당초 투자비 등을 감안할 때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의 지화하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동서로 양분시킨 전철 노선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연결도로 및 전철 소음방지를 위한 완충녹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보완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기회였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및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 규제법상 학교지역에서는 소음 68㏈, 진동 65㏈이상인 지역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4년 9월 5일 안산교육청으로부터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학교를 소음 측정 후 그 현황을 우리시로 통보한 바 있었으나, 원곡초등학교가 제외된 고잔초등학교외 8개 학교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소음도가 제일 높은 선부초등학교 및 원곡중학교에 대하여는 '96년도 11월중에 시범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임으로 말씀드리며, 원곡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 현시점에서 소음측정을 재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기준치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터미널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원곡동 994-6번지일원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일부로써 87년 5월 25일 광문도시개발산업대표 배명갑 외 1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 5만4천여평을 분양 받은 후 같은 해 12월 19일 우리시로부터 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94년 9월 8일 사업시행자인 광문도시개발산업의 국세납부시 화물터미널부지 2만1,200평중 9,800평을 토지로 물납하여 재정경제원과 광문도시개발산업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전체적인 화물터미널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사업조기 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광문도시개발산업으로부터 재정경제원과의 공동사업추진 및 임대추진이 여의치 않아 재경원 소유토지를 제외한 부지 1만1,400평의 면적으로 분할하여 사업추진하겠다는 요청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할 경우 앞으로 재경원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직접 재경원과 임대협의를 추진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즉, 재경원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원매자가 환매 받아 추진함이 원안이겠으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토지를 분할 광문도시개발산업 소유부지만의 분할사업시행 또는 재경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재경원 지분에 대하여는 화물주차장만이라도 임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화물터미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기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 없이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인접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 인접한 마을의 이주대책 문제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하게 된 지역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상동 이주단지와 부곡동 삼부봉제 및 인근마을 상수도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동 그린벨트지역 16세대의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공사는 '96. 9. 10 착공하였으며, 부곡동 국도 인근마을 상수도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국도 42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97년도에 배수관 본관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급수신청 및 지역실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삼부봉제 공장은 단독 급수지역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서 수도법 제53조 원인자부담 규정에 의거 국도에서부터 배수관 부설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전역에 콘테이너박스 제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한 사유 및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콘테이너박스 제조업, 건축물자재 판매업, 목재 판매업, 알미늄샷시 조립업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으로 볼 때 이들은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 제조업은 공업배치법상 공장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사실상 행정적으로 단속 및 조치할 근거가 없는 현실로써는 강력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만,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계고 및 철거고발을 하고 있으나 기타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을 위해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를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단속을 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계몽 및 자진 철거토록 권유하고, 나대지를 임대한 지주에게는 조속히 건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 정비방안 및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조 2항에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및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청소과에서 '96. 6. 10일 환경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군 조례제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쓰레기처리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규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등의 보다 엄정한 단속을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승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송진섭시장이나 관계공무원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한 답변이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말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복지회관은 분명히 아까 점용시설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부의 질의 회시 내용입니다. 건설부의 회시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을 그 기능 및 성격상 공원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다만, 이 점을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다만 공원내 기존건물에 대한 증축 괄호열고 개축행위 기존에 적법한 건물일 경우 현행사업으로 점용허가로 가능한다"든지 개축행위라는 것은 방금 홍장표의원이 사무실에서 용어의 정의를 적어 왔습니다.

홍장표의원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폐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는 '95년 9월 30일 복지회관활용 세부계획 추진은 '96년 2월 20일 송진섭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항을 보더라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도의 개정여부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을 실시한 행위는 분명히 불법행위입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 개정을 안 하면서도 어린이시설을 한 것은 특정 몇 몇 원장들에게 위탁관리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민들에게 복지회관을 활용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시설, 간이골프 연습장, 탁구시설, 기타시설 등 또 일동복지회관의 경우 경로당, 체육시설, 공부방, 원곡동 복지회관은 공부방, 탁구장, 태권도장, 어린이집 설치, 영화상영,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레크레이션 지도, 회의장, 에어로빅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서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불법인데도 어린이집을 실시한 이유는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답변 중에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타 명의로 직장보육시설이나 가정복지시설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했는데 시립양지유아원, 성포어린이집 김명숙동생 명의, 본오동 안의 문금숙선생 어린이집은 한 원장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근본취지로 어린이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들의 수가 총 80명 중 시립어린이집 입소된 아동은 47명밖에 없습니다.

47명을 빌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특정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해 주지 않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에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를 몇 몇이 보육시설을 만들어 특정인에게 위탁지원 하는 것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권장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저소득층 자녀들이 없는데도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보육사업의 기본취지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인데도 계속해 주는 이유는 시장님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한기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왜 했는가 하는 그러한 쓰라린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그야말로 입에 발른 소리로 자기들의 입지만을 감싸기 위해서 대답하는 이런 시정질의라면 뭣하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목터지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비애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1동 다세대 주택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뻔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의 의견만 해서 계획에 없는 이러한 행정을 했다는데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지역은 세대수가 1,763세대라는 엄청난 세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는 단지 세군데 뿐입니다. 원곡1동 지역이 1투, 2투, 3투, 4투로 나누어져 있는데 1투의 다세대 주택지에는 1,763세대가 있으며 2투의 연립지역에는 불과 1,600세대 무려 200세대에 가까운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투 지역에는 출입구가 무려 여덟군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있는 곳에는 겨우 3개 출입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세대구역을 진입하는 차량은 모두 이곳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본 의원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답이 있으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다, 추진해 보겠다" 이러한 대답이라면 구태여 제가 시정질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는 지금 현재 25m 도로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건물을 짓지 않은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대지를 시에서 수용해서 개인한테 사서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고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의 대답을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유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이 불성실했으므로 다시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신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사이에 끼여 있는 부곡동 소재 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앞으로 시측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만 계셨습니다.

만일에 도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상동 이주마을과 삼부봉제 일원 마을 상수도 공급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양상동 마을은 이미 착공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며 삼부봉제 일원 마을은 42호선 국도확장사업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50회 임시회의 당시 시장의 답변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급수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해당 부서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현재 삼부봉제가 어디에 있는지, 삼부봉제 일원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암만 여기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암만 떠들어 봤자 이게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시측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서 나대지 지주에게 모든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 나대지 위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척 아까 나열했듯이 모든 불법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서 나대지 지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세분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 1단계 개발사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 먼저 조성된 특히 원곡동, 선부동, 와동 이 일대가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의 미흡하므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과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저는 시장으로서 생각하기를 현재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이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균형발전을 통해서 해소하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저희는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와동 먼저 안산시에 조성되어서 거주하고 계신 이 지역에 대한 불균형의 형평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앞으로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안산시 전체의 바람직한 발전과 매우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곡동과 와동의 어린이집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 여러 가지 적법하게 세워진 이 건물이 내부의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던 그러한 문제점 혹은 그 당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상의 결정 이런 문제로 폐가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데 특히 이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탁아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안산시가 2천년도까지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세워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 특히 가정주부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다고 하는 시정의 목표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원곡동과 와동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 상태로 노후 되어 있던 그 건물들이 저희들이 직접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손질하고 일부 개척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부의 해당되는 부처에 확인해 본 결과 개축행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점용허가로써 가능하고 또 공원결성 당시 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구했습니다.

저는 설령 정부 부처의 답안이 부정적인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로 바꿔서 가능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닫힌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또 걱정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안산시의 재산이 폐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안산시의 재산을 올바르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재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 양쪽 측면을 저희가 더욱더 지원을 하고 확대해서 안산시의 영유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탁아사업이 더욱더 모범적이고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이와 같은 어린이 사업에 종사해 온 여러 가지의 공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와 연관되어서 그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안산시의 화합과 또 합리적인 행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개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일부 내부적으로 보면 개축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안산시의 재산이 폐가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점을 넓으신 이해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기복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즉, 개인소유의 대지를 매입해서 시행할 것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국장께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그 시행여부의 타당성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가능하면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한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부곡동의 서해 고속도로와 신갈에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틈바구니에 끼여 가지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든 어려운 사정으로 빠지게 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안산시만의 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혹은 그 외 유관단체와 저희가 의논해서 성실한 결론으로 이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산시의 청소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집을 짓고 있지 않은 현재 안산시내 약 3,600개 필지 내에 있는 나대지 문제입니다.

여기에 결국은 쓰레기가 쌓이고 불법투기가 되고 저희 안산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이 쓰레기를 치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나대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쌓아 놓든지 혹은 방치되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징구는 물론이지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관련 법령을 강화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을 현재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유승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재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으당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동안 비닐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 외 방식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과태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법령 혹은 조례에 의해서 유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으당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현재 법령과 조례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서 어쨌든 나대지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박명훈의원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송진섭시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즉흥적인 답변은 모면해 갈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동과 원곡본동, 초지동 우리 낙후된 지역을 생각해 주는 균형적인 발전은 너무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와동복지관 자리 옆에 96-1 와동어린이집을 시설해 주었습니다.

원곡본동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자리에 다시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줄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시설을 폐허로 만든 것은 관계기관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안 해 주고 와동이나 원곡본동 타 지역에도 분명히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 한 명의로 또 해 준 겁니다.

제가 공공부지 시설을 망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히 입소아동이 저소득층 자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의 몇% 안 됩니다. 80명 중에 40명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어린이집 입소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정부방침이 일반지역에는 민간위탁을 육성하라고 분명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와동의 어린이집을 폐쇄해야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굳이 해 주고서 또 거기에 다른 부분을 와동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교통부에서 회시한 내용은 공원 내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개축행위 기존에 적법한 건축물일 경우 건물은 적법합니다, 그런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냥 놔두면 폐쇄될까 하는 우려의 생각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분명히 만들어 줬는데 그 자리에 또 만든다는 이유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분명히 건의사항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세부사항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어린이집을 하면서 파면당한 원장이 있냐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고 이번 기회에 불법인 건물을 적법하게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달라는 뜻이지 어린이집을 못하게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를 촉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박명훈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보충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11. 22일 한국 영유아보육시설 연합회장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보육시설의 증·개축 허용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도시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은 그 기능 및 성격상 공원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축허용문제는 추후 관계규정 개정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개축행위는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 점용허가로써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6. 9. 9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상 공원지정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립된 기존건축물은 공원결정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축·재축·대수선도 점용허가로 가능함이 회시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건립된 대상건물들은 이미 점용허가를 받아 적합한 절차에 의거 건축된 건물이므로 용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의 용도가 유아원인 당해 건물은 당연히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당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당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다른 의견은 건물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확정짓게 되었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 및 저소득층 영세가장 자녀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함으로써 이들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 보육수요에 따라 건립해야 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깊이 이해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국·공립 보육시설, 비영리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매년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아동이 가정형편상 인근 지역의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에 입소할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타 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원곡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김정숙씨는 '96. 1. 18일 당시 원곡어린이집 수탁자인 법성사에서 임용한 시설장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미어린이집은 대표자가 김종수씨이며 문금선씨가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포어린이집은 대표자는 김정숙씨이지만, 김명숙씨가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와동 96-1번지 와동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복지회관을 보수하여 보육시설로 쓰고자 하는 이유는 '95년에 설립된 와동 96-1번지 와동어린이집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면적에 따라 보육정원이 44명으로 인가되어 1년간 운영한 결과, 유아반 학급편성이 연령별로 되어 있지 않아 와동 지역의 보육을 맡고 있는 우리시가 아동 보육상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불가피 건물용도가 유아원으로 존치 되어 있는 인근 수암복지회관에 연령별 학급을 편성토록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와동 지역 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시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고 폐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 김상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 하영수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각종 법, 법령 또는 법규가 훌륭하게 제정되었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불합리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 제안합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신흥도시로써 많은 관외지주 등 세무행정의 특수여건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면 지방세 체납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7월말 현재 체납세액을 살펴보면 과년도 도세가 64억4,300만원, 시세 103억8,800만원이며 총 168억3,200만원이고 '96년도 현년도 체납액은 도세 65억5천, 시세 66억7,200만원이며 합 132억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하면 3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중 과년도의 25%와 현년도의 38%를 취득세가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징수성과금 제도와 부녀징세원 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대치에는 미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취득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면서 시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0조의 2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선납제도 이므로 체납액이 적은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0조에서와 같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후납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물건도 등록세와 같이 등기 등록 전에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여 취득세 체납액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상급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등기소나 법무사지부와 협조하여 등기등록 이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를 유도하여 홍보하는 체계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세법이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무관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취득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지방출장 중 어떤 군청에 가 보니 법무사지부와 등기소에 협조하여 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모두 붙여 등기를 하도록 권장하여 취득세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법무사지부나 등기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등록세와 같이 취득세도 등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및 자체 제도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법무사지부 등기소부터 협의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보아가며 세무서 및 관계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다른 세금체납자도 행정관서의 민원처리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자의 체납액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건축시 식재하는 조경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그리고 안산시 건축조례 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시 식재하는 조경수는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기르고 가꾸어 온 관상수를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우리 시민에게 맑은 공기,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축물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조경수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사례가 많고, 설령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사하거나 한두그루씩 차차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건축물의 옥상이나 전면에 식재된 조경수는 대부분 찾아보기가 어렵고 건축물 후면이나 측면에 조금씩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조경식재는 꺾이고, 잘리고, 혹은 뽑혀서 조경수로써 그 나무의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 조경식재는 환경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는 전시적인 제도와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상급관서에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적합하고 내실 있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안산시가 조경을 실시하고 관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건축물의 주위에 조경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차량통행이나 유동인구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조경이 불편함으로 안산시내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인근 놀이터, 운동장, 공원 등에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인 조경에서 탈피하여 꺾이거나, 잘리거나, 뽑히는 일이 없이 모두 살리어서 우리 시민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숲이 우거진 상록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하면서 시측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이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이병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 하영수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4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오1동은 농업진흥지역이면서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200여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곡물건조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창고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날로 발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 생활과 동떨어진 주거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로 제한된 공간에 농기계를 보관할 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고 영농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창고나 건조장 건립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날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역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제4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였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법규상의 저촉과 위배된다는 명분만 내세우면서, 오늘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200여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다시 한번 호소하오니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와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어려운 심정을 헤아리시고, 농민의 숙원이 속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시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한다는 의지를 이 기회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동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농할 여건도 조성해 놓지 않고 주거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리해 놓은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시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시설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인데 제한을 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에 어긋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정하려면 주관 관계부처에 질의하여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의 역할이요, 책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관계 과·국장을 통해 계속 협의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지난 9월 13일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300평에서 500평선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기로 답변을 받은 바 있지만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아 관계 국장께서는 불확실한 답변이 나오니 누구를 믿고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까?

중앙관계부처에 질의한 근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앙부처에 건의 한번도 해 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된다 안 된다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민들은 수십억원씩 예산을 들여 각종 편의시설을 해 주고 배우지 못한 농민은 뒷전으로 생각해서 지방자치시대의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아무쪼록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먼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물건조기 및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200여 농가가 230㏊에 달하는 농경지에 수도작과 시설원예 등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서 실제 건조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 집단화된 영농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제1호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자만이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이 가능하여 비거주자에게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곡물건조기 설치는 '95. 3. 14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지인 농업진흥 지역 내에 50㎡이하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본오동 경계지점인 화성군 매송면 원리 인접지역에 농가 자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여 신규농업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본오동 도시계획 지구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 7대에 대한 이전시설비 지원은 현재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조장 이전 설치부지 매입비도 농림수산 통합 실시요령에서 제외되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현재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신규로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당 약 400만원이 소요되나, '96년 11월 이전까지 신청을 받아 '97년에 대당 보조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융자 80%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오동에 신길동과 팔곡동의 현지 주민들,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소위 이주단지 또 인근에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00평 내지 500평 정도 별도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가능성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주민단지를 조성하는데 별도의 그와 같은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현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우선은 최소한도 화성군 매송면 원리 인접지역에 농가자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여기에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우선 최소한도의 현재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말씀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상열의원님께 감사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체납세 최소방안으로 제시하신 취득세 납부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적되어 온 많은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에 저희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징수율은 다소 진전이 있습니다마는 절대치에 감소에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도 취득세 등기이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등록세 부과시 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기이전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법개정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의 강화 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불허, 금융기관 예금압류, 체납자의 봉급압류, 전화가입권압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현행 법 제도를 시행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등기소 및 법무사 등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조를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권장하여 지방세 과징의 능률을 기하는 한편 체납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열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시 식재하는 조경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그리고 우리시 건축조례에 의해 관계규정에 명시된 조경을 식재한 후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임대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나 건축주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어 사용검사 후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소형 건축물은 사용검사시 관계규정에 맞도록 식재하고 사용검사 후 조경부분을 주차장으로 임의변경 사용하거나 일부 건축주는 관리가 불편하므로 방치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경의 현실성을 감안하시어 말씀하신 대로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우리 시가 공원 등에 조경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대안으로 주신 내용대로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상위법인 건축법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미관 심의시 조경계획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조경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이병옥의원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잘 이해도 안 가고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반적으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은 건조장을 집단화하는 요지입니다.

무분별하게 개인적으로 50㎡씩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건조기나 농기계를 창고로 했을 경우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2회 이상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해 놨을 경우 항공방조제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항공방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농민의 피해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송면 인접지역에다가 50㎡씩 이것을 설치를 하라고 하셨는데 매송면 지역은 본오동지역하고 약 1㎞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오동 인접지역 가까운데 다 건조기창고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본의원의 요지와는 상반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4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이 뭐냐하면 498번지 일원의 팔곡동, 신길동 이주민단지 조성할 시기에 검토를 해서 중앙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 주겠다는,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는데 1년 동안에 한번도 검토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매송면 지역에다 해라" 50㎡에다가 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 누가 모릅니까?

제각기 할 경우에는 헬기가 날지를 못해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안산시에서는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먹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에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해 가지고 농지정리하고 시에서 수천만원씩 가마 지어서 농로포장까지 다 해 놓고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언제 해 줄지 알아요. 제각기 땅을 사서하라는데 매송면 인접지역의 당 주인이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 땅 있는 사람만 할 것 아닙니까? 땅 없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차라리 이 기회에 본오동 지역을 공장지대로 바꿔 주십시오. 그래야 낫지 어떻게 매송면 지역 1.5㎞까지 간데다가 건조장을 하나 설치하고 아침, 저녁 다닙니까? 솔직히 볏가마 다 훔쳐 갑니다.

위치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주거지역하고,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창고를 마음대로 못 둔다 하면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본오동 주거지 옆에다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주든지 건조창고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는거에요. 한쪽에 시 마음대로 땅 사서 도로에 나가는 이주민단지 사람들은 다 편의를 해 주면서 농민들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써 주세요. 근간에 답이 안 나올 경우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본오동 사람들 오늘도 많이 오셨다 가셨지만 온 동네에 있는 기계 시청에다 다 갖다 놓는다는 거에요.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이병옥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이병옥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저희들이 담당되는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방법만 있으면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또 거주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가 될 것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본오동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경작에 필요한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하고 경작에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현재 본오동의 일반 거주지역은 이것이 4종민관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농기계는 물론이고 특히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창고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외곽도로 길 건너편에 농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앞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한참 떨어져서 개발제한 구역을 벗어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부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국 산업과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벗어난 농업진흥지역에 결국은 이와 같은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 있는 농경지의 일부를 집단화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대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이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현재의 판단으로만 고집할 생각은 없고 다시 한번 저희 담당업무부서인 도시과 그리고 산업과의 실무자들을 묶어서 정부부처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언하신 이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의 그러한 고충과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이병옥의원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이 거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답변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가지만 법규상의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30평까지 창고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다 하면 한 500평에서 600평까지는 집단으로 농기계 창고를 신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법규에 대해서 가능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이병옥의원의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지금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황호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의원 황호명의원입니다.

사동에 거주하는 본 의원은 고잔들 개발을 위해 안산의 녹지대가 한 곳 한 곳 사라져 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무차별한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녹지대를 보면서 안산의 허파가 잘려 나가는 아픔을 느낍니다.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절대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시화담수호의 사례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안산시 행정의 미흡함과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몇 가지 원론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토취장으로 지정된 지역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전면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 주관의 환경고발센타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시 환경과는 시민의 환경고발에도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부서입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 의원이 환경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자의 대답은 지역을 물어보더니 한강환경관리청 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환경관리청에 고발을 연락한 바 관계공무원도 알고는 있지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단속할 수가 없다는 대답이며, 더욱 야간에는 측정장비가 없어서 실효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제도의 탓, 인력·장비의 탓으로만 돌리려 하는지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관 받으실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현행 법규로는 안산시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업체들의 제재 권한이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 소관이라서 피해는 안산시민이 보고 있지만 환경오염 부담금 등은 국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감한 안산시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언급한 문제들은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의 본 뜻이기도 한 동시에 민선시장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라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시정자문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시정자문기구로 설치된 21세기 위원회의 성과와 과연 21세기 위원회의 각 분과가 몇 시간의 회의에서 미래의 안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에서 충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에 소속된 위원들 중 이름만 걸어 놓고 참여치 않는 위원들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왕 시정자문기구로 설치된 21세기 위원회라면 좀더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정책개발 등 실질적인 시정자문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신지요? 다음에는 사안별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안산은 젊음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탈선 위법적인 청소년을 선도하고 마약이나 본드의 피해에서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소년 문제 해결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청소년회관의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즘 주택가 아파트 단지를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으며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물트럭이나 중장비의 차고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허가를 낼 때만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차고지 실태조사 현황을 밝혀 주시고 주차문제의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초창기인 1978년에 한시적으로 허가된 삼안레미콘(주)와 고려개발(주)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96년 11월말까지 연장해 준 조건과 11월말 이후에는 강제 집행도 불사하여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오1차 APT하자보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된지 3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하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 중 첫 번째 광덕정건은 해당 부서로부터 본 의원이 원하는 만큼 조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기에 시정질문에서 제외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도 이제 6년차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듯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의원의 위치와 의원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시정의 어느 부분까지 견제하고 어느 부분까지 협력해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안산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돌출 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의회의 역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7월 30일자로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중앙지 및 지방지 등 5개 일간지에 "안산시 대형 공공사업에 민자를 유치코자 합니다"라는 제명으로 민자유치 희망기업을 찾는다는 내용의 신문공고가 났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후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신문에 공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랄 뿐입니다. 민선시장시대가 되어 본 의원은 참으로 큰 기대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나 상급관청의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위민 행정구현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선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지방자치임에도 송시장께서는 어찌 관선시대보다 더욱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도처에서 돌출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시장께서 청렴하고 투명하다는 것은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으나 중요한 행정 집행문제에 대해선 유독 의회와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선시장이시기에 똑같이 선출된 시의원은 적당히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민간자본 유치는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적법한 가운에 의회와의 원만한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송시장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시장 혼자서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마구 발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민자유치 사업의 내막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말경에 저희 안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합창단원 수 명과 그리고 안산시가 마련 중에 있는 국안단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그와 같은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산시가 갖고 있는 몇 개의 사업에 대한 현재 국내기업들로부터의 반응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은 어차피 8월 이후의 시기적인 중요성을 볼 때 우리 안산시 자체도 명년도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고 또 저희가 전부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랑유원지 사업 외에도 가능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현재 대규모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으로부터의 압박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의 여건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명년도의 사업을 검토하기에는 아마 여름이후 가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비용이 없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업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우선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랑유원지 약 10만평 정도를 현재 우리가 시의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중에 있고 나머지 10만평을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또 혹은 그 이후에 이 거대한 시설이 노후화 될 경우에 우리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안산시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방문한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문한 결과 오히려 매각을 함으로써 더 합리적인 체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감안해서 대략 의견을 여쭙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약 1,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안산시가 작년말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약 500억 정도가 있고 금년도에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선 문예종합회관을 동시에 갖춰 나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위기를 살펴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 대해 무시를 한다든지 혹은 불편한 사이라고는 전혀 있지 않는 것이고 어떤 업무진행에 있어서의 주변의 여건을 저희들이 관찰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김송식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도시기반 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해서 우리 안산시가 인수하는 형식을 통해서 안산시 1단계 개발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난 '93년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선 도로여건의 악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의 안산역, 공단역 부근의 교통체증문제, 원곡동 주거지역과 고잔동, 본오동 지역의 주차문제, 공업용수와 식수 부족현상, 시화호의 오염문제 등이 아마 가장 당면한 과제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로부터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 자체만 보더라도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시민욕구의 다양화로 예산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아래에서 시민의 오랜 숙원이든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유원지개발에 수천억원을 시비만으로 비록 수개년에 따르는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하기에는 시의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조기건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도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상황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기업의 의사를 타진해 보자는 방편으로 시립합창단원과 국악단 모집공고의 지면을 활용하여 한겨레신문과 지방지에 민자유치 대상사업 개요를 게재하였고 국내 굴지의 기업집단인 30대 그룹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와 같은 점은 각 대기업의 경우에도 명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전할 필요가 있고 또 안산시에 대한 개괄적인 발전과 개발에 대한 정보를 해당되는 기업들이 갖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추진방법은 종합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부채납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유치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부채납 형태를 취하게 되어 참여업체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후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향후 예견되는 해안 간석지 개발, 다목적 공공시설 등 대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나 동시설에 의한 민간기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자유치 가능성을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원지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총 19만1,212평중 8만8,249평은 작년 6월에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주차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만2,963평은 향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희망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매각조건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에 한하며, 모든 시설은 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 부담으로 하여 시비는 투입하지 않으면서, 각종 편익시설을 민간업체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앞당겨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본 것입니다.

또한, 매각대금은 평당 약 40만원 정도로 추정했을 때 약 4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수익금과 현재 안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여유분을 통해서 연차 사업으로 충당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광고 이후 선경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한화에너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17개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선경건설은 유희시설 부지를, 현대전자에서는 종합운동장내의 야구장 건설참여에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아무튼 대형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뜻은 아직도 충분치 않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기업의 '97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10월 중에는 우선 1차 시의회에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에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시민의 바램인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듯이 시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균형과 조화 속에서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에 대하여 사전 의회와 협의 없이 신문에 공고한 것은 앞서 답변드렸듯이 대기업의 의사 타진을 해 보고자 일단 공고한 것이며 앞으로도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시가 원하는 사항과 기업체가 원하는 사항의 상호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초동과정에 불과하므로 아직까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단계가 못 되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결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긴밀히 협의하여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풀어나가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배전의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사전협의를 거쳐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시의회와 공동 보조를 맞추는데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황호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는 우리 시가 국내 최초의 인공계획도시고 당초 30만명 규모의 전원 공업도시로 설계되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현재 53만명에 이르고 있어 상·하수도, 주차공간,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13만5천명 수용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는 21세기 초에는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부상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선진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업 등을 발굴하여 중기, 장기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 및 8개 분과위원회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7일 발족한 이래 5개월여 동안 각 기능별로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총 3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발전에 대한 협의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쇄신위원회는 30건을 심의하여 9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륜차 번호판 교부방법 개선 등 7건을 채택하였으며, 5건은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고충처리위원회는 5건을 심의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 관련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는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기발전 방향을 단기간 내에 구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는 시정의 주요업무와 업무추진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등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에 제출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도 21세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분야별로 시정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시의 장기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와 비젼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참여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이 몇 분이 계시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위원에 대하여는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시정자문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21세기 위원은 분과위원회 마다 우리시 의회 의원님, 대학교수와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 그리고 사회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밝은 전문직업인과 사회단체원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는 비교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학문적으로나 이론에만 밝은 전문가들로만 구성할 경우 그 다름대로의 문제점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위원의 교체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가급적 전문가 위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호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명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 대책과 청소년 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물질문화가 만연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많은 병리현상이 표출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운 사안으로 있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코자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되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실례로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예절교육, 청소년문화예술제, 청소년음악제, 청소년하계수련대회,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 25개소 설치, 청소년 상담실 운영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마약, 본드흡입 등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6월에는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 12. 1일 제47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회관건립은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 즉,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종합운동장건립, 문예회관건립, 화랑유원지개발사업 등과 동시에 추진하게 되어 시 재정에 압박이 가중되고 그 뿐만 아니라 적절한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계전문가, 시민여론 등을 수렴종합 검토해서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지역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을 지니시고 지도를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황호명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주관으로 환경고발센타를 운영할 계획과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관 받으실 방안을 강구, 그리고 안산시 환경조례제정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 주관의 환경고발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오염물질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환경오염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제안 및 신고사항을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민이 다함께 참여토록 반상회보, 유선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센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관 받으실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의 허가와 지도감독에 대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내 사업장은 환경부가, 그리고 기타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한강환경관리청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리고 팔곡동에 있는 반월 도금공단을 관장하고 안산시가 그 외 준공업지역과 시가지 내에 있는 세차장 등 공해배출업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공단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이처럼 이원화되어 있어 시민이나 기업체가 민원제출에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현행제도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있는 자치시대를 맞아 마땅히 고쳐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의원님 의견대로 공해업소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안산시에서는 후손의 미래가 보장되는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해 UN에서 '96년말까지 제출을 권고하고 있는 Local agenda즉 "상록도시 안산21 환경보전행정계획"을 '96. 7. 1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가능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현재 자료준비 등 실무작업 중에 있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황호명의원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트럭 및 중장비의 도로방치 이유와 차고지 실태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일정 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2.5톤 이상의 경우 차량등록시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계(중장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에만 등록 규모에 따라 차고지(주차장)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4개 업체에 3,945㎡의 차고지가 인가되어 있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4,393대가 신고되어 있으며, 건설기계 중장비는 2,057대가 등록되어 628대의 대여사업용 차고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관리는 관계법에 따라서 차고지 확보 및 시정이 가능하나 자가용은 차고지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써 자가용 화물차량과 전국 각지에서 화물 운송을 위하여 유입된 사업용 대형차량 및 공사현장에 투입된 대형트럭이 혼재되어 도로에 방치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안산시는 공단 내 2,500여 기업체에서 화물운송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대부분 자가용을 지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가용 소유자 거주지의 주택가 주변 및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주변 및 주요도로변의 대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대형화물 자동차의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삼안레미콘과 고려개발을 '96. 11월말까지 공장이전을 연장해 준 조건과 이전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도 불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안레미콘(주)와 고려개발(주)은 '78년 12월에 안산시 도시개발을 조건으로 건설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공장으로써 4차에 걸쳐 공장 연장승인과 2차의 조건부공장으로 변경 등록되어 오다가 '93. 11. 2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상공자원부고시 제93-93호에 의거 '94. 5. 2∼'97. 5. 1까지 3년간 이전 조건부 공장으로 등록되었으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95. 11. 20까지 만려된 후에도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양개 업체로부터 '96. 11월말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장이전 계획서가 제출되어 철거에 다른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바, 시에서 가설 건축물 및 공장시설물을 강제철거 집행시에는 시설물해체 기술인력과 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장이전 대상지 선정기관과 레미콘 및 아스콘 지입차량 100여대의 종사원에 대한 생계대책 또는 강제 철거시 종사원과의 마찰로 인한 불상사 등을 고려하여, '96년 11월까지 자진철거 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 조치하였으며 그간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2,461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장기간까지 건축물 자진철거 및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인 건축과나 협의 대집행 및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호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황호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토취장 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토취장부지는 총 7개소에 70만3,400㎡로써 그 중 근린공원부지 3개소에 32만5,500㎡보전녹지지역이 4개소에 38만2,900㎡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취장 지정 당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된 사항으로써 현시점에서의 재검토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취장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 안내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황호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황호명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본오1차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를 조속히 완결짓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주민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오1차 근로복지아파트는 안산시 사동 1,506번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90. 12. 11일 사업승인을 받아 '92. 11. 16일 준공처리 되었으며, 15층 6개동에 1천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근로복지아파트에서 본오1차 근로복지아파트 하자보수는 기간 내에 3,231건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99.4%인 3,210여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현재 마무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자사항은 건물 외벽균열, 잔디보호책, 발코니우수관 누수, 옥상방수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서 현재도 보수 중에 있으며 본 하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시공회사측에 촉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민과의 일부 마찰이 있어서 시공회사에서 아마 요새 하자보수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활용해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황호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질문 종결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의원들의 성실한 질문내용에 비해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때로는 핵심을 비켜 나가는데 대해 정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김상열한기복
장동호유승돈정윤섭변형관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박선호
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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