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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6.05.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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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8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있어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모두 열두분으로서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여덟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다섯분의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진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안산시의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질의에 앞서 요즘 첨예한 국민적 관심사인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 유치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양상, 부곡동의 상수원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상, 부곡동은 자연부락으로서 예로부터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대대로 자연취수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농가 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인 축산업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상수원 오염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양상동 이주단지 일원과 부곡동 삼부봉제 일원에 시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 정책차원에서 시에서 상수도 관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어서 삼일로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부동-와동-월피동에 이르는 삼일로 구간에 자전거 도로 분리대 제거 공사를 한지 수개월이 지난 요즈음 안산 정수장에서 와동 배수지 및 선부 배수지 일대에 이르는 '95년급 수방식 전환시설공사로 인해 도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안산세무서 고대병원에서 성포주공 10단지에 이르는 인입통신구 설치공사 등으로 삼일로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중앙역 부근에서도 하수도관 확장공사로 시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동일한 도로에 시에서는 1월에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다, 3월에는 상수도관 신설공사다, 5월에는 하수도관 확장공사다, 7월에는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다, 9월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 인입관 공사다, 11월에는 통신공사에서 전화인입선공사다 하여 12월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사다 하여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낭비성 예산운용의 부서별 조정능력에 대비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안산 신도시 2단계 고잔뜰 개발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방지 등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인 지중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낭비성 예산운용의 부서별 조정능력 요구에 대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다음은 정재초등학교 부근 입체교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재초등학교 부근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해 현장사무실 부지가 안산공고 뒤의 녹지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 부지가 부근의 조경 사무실을 없애는 방법도 있었는데 200여평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벼이 여기는 낭비성 예산운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덕초등학교 급식의 조기실시 요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월 12일자 조선일보를 본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장이 교육장님과 협의하여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우선 먼저 김종우 교육장님을 만나 협의를 한 후 5월 14일 9시에 안산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안산 전체 초등학교에 급식을 추진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여 시의회에 채택되었습니다.

96년 3월 개교한 광덕초등학교는 교육부의 1억여원 예산으로 급식소만 설치되어 있고 조리시설 등이 없어 급식을 못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은 삼일학교 성포초등학교에서 급식 혜택을 받던 학생들로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해당 지역은 근로자 아파트, 단독주택가 세입자 등 비중 높은 맞벌이 부부 주거지역으로 근로 여성에 대한 도시락으로부터의 부담요인 제거의 필요성과 광덕초등학교는 관계법령에 의한 급식후원회의 구성이 '96. 4. 18일자로 결성되어 있는 등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시 및 교육청의 지원에 있어 타 학교에 비해 적은 지원만으로도 급식실시가 가능합니다.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않으므로서 예산 낭비성화에 대한 시민의 비난을 감안하여 지정된 6개 학교와 함께 급식이 가능하도록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천 광덕초등학교 방향 보도육교 신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는 안산천을 경계로 월피동 주공 2단지, 3단지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설치한 보도 육교는 등교시간대에 30분에 1천여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실정이며 시교통행정과 및 경찰서에서 기존 다리 부근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교육을 하며 일반교량도 아닌 하천 잠수교를 이용 등·하교하는 어린이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적당하고 합리적인 지점에 보도육교 신설에 대한 끊이지 않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만을 앞세워 시민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시정이 되고 있지나 않은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신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역세권 실내 야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역의 재산권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으로 건설된 관계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4. 4. 1일자로 철도청 소유 국·유 재산으로 이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역은 현재 하루 이용객 2만여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고잔뜰 개발과 관련하여 폭발적인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역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 의원이 이미 1995. 10월 늘어나는 주차수요로 도로 무단 점유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철도청장 및 안산시장에게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철도청 회신 '95. 10. 18 운계45516-1009호 및 안산시 '95. 10. 23교행 91000-2466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철도청에서 직접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것을 검토중임을 알려 왔습니다.

중앙전철역은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설계하여 건설부에 승인한 도시설계 지침부 236페이지에는 배부해 드린 사진과 같이 중앙전철역 주변이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역 부근에 설치되어야 할 주차장 대신 야구장 시설은 어찌된 일입니까?

건설부 승인 도시설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전철이용 시민의 민원을 아랑곳하지 않는 철도청 및 그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에 부합되는 시책을 펴야 할 안산시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중앙역 주차장 설치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 의회를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형식적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6년 1월 3일 안산시장에게 그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96. 4. 1 안산시장이 통보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131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92건을 처리완료, 34건 처리 중, 5건은 처리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50만 안산시민을 대리한 34명의 의원명의로 통보한 열린 시장실 폐쇄 등 5건에 대하여 불가회시 한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청소년 회관 건립 용역비 1억6,200만원 등 3건에 대하여 혈세를 낭비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조치 등 조사를 요구한 바, 요구 이후 감사를 실시치도 아니하고 기존에 조사한 결과만을 통보하였으며, 민선시장 출범이후 중단유보 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조치요망, 감자골 도서관 조속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요구에 대하여는 '95년 회계 96년 2월말까지 체납 지방세가 222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25억4,400만원 등 무려 총 247억5,400만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감사시보다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안에서도 말장난으로 처리 회시하는 등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고유기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므로써 의회의 존립가치를 흔드는 집행부의 의도를 전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형식적 처리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집행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태도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에는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주식지분 매각으로 현재는 소주주로 변경된 것입니다.

동조례에서 규정된 제1조 목적, 제2조 회사의 명칭, 제3조 사무소, 제4조 정관, 제5조 자본금, 제10조 대행사업의 수행, 제11조 사업년도, 제12조 경영평가 등 거의 모든 조문에서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놓으므로써 상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기타 조문에서도 사실상 필요 없는 조문을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를 폐지할 경우 우리시가 현재 보유중인 주식지분에 대하여도 보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그보다는 차리리 고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게 경영수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잔여 보유주식에 대하여 보유 타당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96년 4월 25일 일동 구룡체육관에서 개최된 대규모 합동반상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이후 조국 근대화를 위한 주민조직 보강의 필요성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으로 재건반을 두었으며 1970년 이후 새마을 사업이 본격화되고 1975년 6월 24일 내무부장관 행정지침에 의하여 동·리의 하부조직 보강으로 하여 전국 각 시의 동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두고 읍·면의 리에는 반을 두며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군 조례인 통·반 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히 개최되기 시작한 첫 번째의 월례반상회는 1976년 5월 31일에 열렸으며 그 이후 전국의 모든 반마다 월례반상회가 매월 일정일에 개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주민들의 주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인우 관계에 있는 반 단위 20 내지 30가구의 주민이 모여 주민 스스로의 인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전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면서 개최목적을 "그동안 중앙의 일방적인 통제에 의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반상회에서 탈피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이고 반 단위의 주민 자율적이고 반상회를 탈피하여 관선시대보다 더한 행정관청 주도의 반상회를 개최하므로써 반상회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합동반상회는 처음 있는 것이며 이것은 차라리 시정보고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반상회가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어 주민 자율적인 모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단위 합동반상회는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선시장 시절 초지동 666번지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계획 된 종합운동장 건립과 초지동 666-1번지에 건립계획 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이 민선시장 출범 직후인 '95년 8월 29일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행한다면 그 추진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동건은 운동장 부지가 도심 위치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 능력상 재원확보가 지난하다는 이유로 향후 현부지는 타용도로 전용하고 고잔2단계 사업지역 내 새로이 조성하기로 '95. 11. 7수자원공사와 합의하고 동 초지운동장은 정부의 승인 후 매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초지동 및 고잔1동에 종합운동장 및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 못하고 갈팡질팡함으로 보게 되는 재정적, 행정적 피해가 그 얼마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장의 판단 착오가 결국 시민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는 작금을 시장께서는 시인하는지 묻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선시장 출범이후 중단 유보된 대형공사에 대하여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시장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예술 육성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한두가지씩의 운동팀이나 예술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그간 육성회에서 후원해 왔으나 육성회조차 법으로 구성하지 못하게 막아 15명 정도의 학교체육진흥회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치수당, 간식비, 각종 대회 경비를 마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배구, 농구부 등이 지정된 학교에 체육관이 없으며, 학교 강당조차 없어 졸업식, 학예발표회 등 각종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여 안산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의 체육시설 미 예술육성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완공될 시점에서 우리 시가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운동장이나 근처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과 시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및 예술진흥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산시에는 우레탄 트렉 운동장이 없어 우리시 육상부 선수들이 타 시·군에 가서 연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로서 성장한 시점에 양궁경기장이나 다른 적합한 운동장 한 곳에 우레탄 트렉을 시공하여 우리 시 육상 선수는 물론 육상 꿈나무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여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1동의 현안문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고잔 공원의 개발은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명성교회에서 동사무소까지 길의 직선화와 동사무소 앞에서 화랑유원지까지의 다리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잔공원은 고잔1동 중간에 위치해 있어 고잔1동을 동과 서로 갈라놓고 있으며 고잔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솔길에서 자주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위의 불량배들이나 변태성욕자 등이 어린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야산에 올라가 보면 부탄가스, 본드 등이 널려 있으며 하절기에는 우거진 숲 중간에 남녀 불량배들이 텐트 등을 설치해 놓고 기거해도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1동에는 현재 주구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원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시장이 고잔1동에 초도순시 시 주민들이 원고잔 공원의 개발이 체육시설이 있는 주구운동장과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평지공원화를 원한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원고잔공원 위쪽 명성교회에서 동사무소까지의 길이 S자 형태로 되어 있어 야간에는 으슥한 골목이 되어 청소년, 부녀자들이 다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잔1동사무소에는 공부방이 있는데 명성교회 주변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공단회사의 버스, 자가용 등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통과하여 많은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직선화를 원하며 동사무소 앞에 다리도 설치하여 화랑유원지 개발과 더불어 유원지 이용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교통혼잡을 덜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쯤 원고잔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도로의 직선화와 다리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정윤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총무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안산시 의회를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95년 정기회시 질문한 '96년도 국도비 보조액에 대한 B지역 신문과 안산시장과의 사실 논쟁에 대하여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95년 대비 '96년 국도비 102억3,500만원 부족건은 그 비교시점이 '95년 최종예산 국도비 보조액과 '96년 당초 예산 국도비 보조액과의 차이로 '96년이 정확히 105억1,3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의 비교는 동일시점에서 비교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95년 당초예산과 '96년 당초 예산을 비교하면 '96년이 48억4,400만원이 부족함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은 안산시 신문에서 '95년 당초 예산과 아직까지 성립도 되지 않은 '96년 제1회 추경을 감안한 국도비를 들어 B지역 신문의 정당한 충고의 보도를 공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과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흐리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96년 1회 추경안은 '95년 1회 추경안과 비교해야 정당한 것이며 '95년보다 인군 및 시세가 엄청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95년말 보조액보다 많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에 시장의 솔직한 시인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안산시 신문의 광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신문에 광고가 등장하였는데 이 광고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밝혀 주시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위탁관리 계약이 지난 '96. 1. 26. 안산시장과 한국 YMCA 연맹간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 1. 24일 정확히 말하면 계약일보다 2일 앞서 발행된 안산시 신문광고를 보면 계약자도 아닌 안산 YMCA명의의 수영장 개장광고를 실어 회원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독립 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 YMCA의 광고를 시 발행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짙은 의혹이 생기는 바입니다.

안산 YMCA는 회원접수를 받으면서 안산 YMCA가 운영한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 발행 신문에 안산YMCA의 명의의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신문은 자연인인 안산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신문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신문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시부터 줄기차게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작금 관선시대보다 더한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수탁자인 한국 YMCA가 운영치 않고 안산 YMCA에게 운영을 전대한 경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명의대여로 위법임을 밝히면서 위법사실 발생즉시 계약을 해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대규모 흑자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시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예산은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지균형 예산이란 예산편성과 결산의 두 측면 모두에서 달성을 의미하지만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세입세출이 확정되는 결산서상의 수지균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5%이내의 흑자발생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입예산을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 편성치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5년도의 불용액이 예산대비 25%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일반회계 '92년 세입 부족징수액 5억7,300만원 집행잔액 195억5백만원으로 총예산 흑자 189억3,200만원을 '93년으로 순세계잉여 처리 이는 예산대비 15%입니다.

'93년 세입예산 초과징수액 46억9,400만원, 집행잔액 230억9,200만원 예산흑자 총 277억8,6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21%인 것입니다.

'94년 세입예산 초과징수액 102억3,900만원 집행잔액 214억4,700만원 즉 예산흑자 316억8,600만원 기록, 이는 예산대비 19%인 것입니다.

아마도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말씀입니다.

흑자예산 편성은 분명 안산시의 무사안일 행정의 결과이며, 편의주의 예산편성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럼 민선시장 출범 년도인 '9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관리 해 왔을까요?

'9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1,991억8,800만원입니다. '95년도 수납액은 시세 901억4,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83억8,800만원, 보조금 232억6,500만원, 지정재원 132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7,40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징수액은 2,171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성립예산보다 무려 179억3,7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 처리되는 예산집행 잔액이 312억8,900만원으로 추정되어 '95년의 순수한 흑자는 일반회계만 무려 492억원 이상 되는 것입니다.

이는 '95년 예산 1,991억8,800만원의 25%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제시했지만 여기데 특별회계를 합한다면 무려 최소한 800억원이 넘는 흑자기록으로 정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민선시장 출범으로 사상최대 흑자기록은 참으로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95년에 안산시 승격이후 최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숫자적으로 '95년 공무원들이 800억원 상당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투자할 곳이 없으면 세율을 낮추어 주민부담을 경감해야 마땅한데도 세무과에서는 지나친 독려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순세계잉여 처리되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삼 당부드립니다만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를 금고에 사장시키지 말고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예산편성의 잘못을 지적코자 합니다.

'9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4억6백만원이고 이중 시세수입은 935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20억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세입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95회계년도 시세징수액은 901억4,900만원이고 여기에 년도별 최소증가율 10%를 가감하면 '96년 총 시세수입은 991억6,4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도세징수 교부금을 판단해 보면 '95회계 '96년 2월까지 도세징수액은 800억3,500만원으로 년도별 최소 도세증가율 10%를 적용하고 교부율 50%를 적용하면 440억1,900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산에는 203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을 판단해 보면 '95 회계이자수입액 65억원에 증가율 10%를 반영하면 71억5천만원인데도 25억5,300만원만이 책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질문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492억2,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세입에는 259억4,700만원을 책정세입을 과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190억원 이상 사장되어 있으며 국·도비 및 양여금 추가내시액 94억6,200만원 등 이 모두를 예산에 반영한다면 '96년 일반회계 중 아직도 세입에 편성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금액이 무려 950억원이나 됩니다.

'96년 본예산 1,824억 중 1회 추가경정 가능재원이 무려 950억원이나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금고에 사장시키고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 950억원을 당초 예산 편성치 않고 숨긴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안산시정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 시점을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적인 시정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청 내 어린이집 개설을 요구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영·유아의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시청 내 어린이집 설치가 이 시점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청내 외국어 어학실의 설치 운영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장벽이 무너진 무한경쟁 시대에 초일류 국가를 목표로 뛰는 대한민국의 안산시가 세계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외국어 실력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내에 외국어 어학실을 설치하고 유능한 강사를 배치하여 조석으로 강의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젊은 공무원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그 일예에 불과합니다.

안산시장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본동의 당면 현안사항인 동사무소 건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원곡본동은 일동, 와동과 함께 군자지소, 수암지소, 반월지소 등 안산시 행정동의 원조 동사무소로 안산시 발전의 모성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지금 안산시 23개 동중 가장 열악한 동사무소의 환경에 지역 또한 안산시의 희생 지역으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고 그로 인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본인은 어머니의 은덕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원곡본동 사무소 신축을 원곡본동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원곡본동의 인구는 약 2만명이며, 현재는 사화지구 아파트로 이주 인구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면적은 7.8㎢이며, 동사무소 면적은 476.36㎡로 약 144평입니다.

이는 안산시 23개 동사무소에서 가장 협소한 것이며, 가장 넓은 월피동 351평의 약 1/3수준입니다.

현 동사무소는 민원인을 수용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협소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행정의 전산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행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타동에서 실시하는 야간공부방, 취미교실 운영 등 업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잦은 보수 및 유지비 증가로 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되며 직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원곡본동사무소도 타동 못지 않게 건축하여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8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대한 고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로 삼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홍연표의원님, 정윤섭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연표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폐쇄 등 5건의 불가회시된 사항으로써 먼저 열린시장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장을 직접 만나 진정과 탄원을 할려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그동안의 시청내의 민원실 만으로는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그동안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였던 것을 '96년 4월 20일부터는 민원 접수 부서인 시민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6급 1명, 9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9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열린 시장실은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시민들의 평소의 생활 중에 행정에 대해서는 진정과 민원의 내용을 필요할 때마다 다 잘 소화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시민의 이용실적이나 호응도 여하에 따라서 열린시장실에 운영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노래방 화재 등 겨울철 화재예방 활용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이 징병검사시 4급에 해당되는 보충역 판정자로써 이들의 여러 가지 자질을 고려하여 병역법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에 산림감사. 공원·녹지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상수원보호, 병무업무 보조 등 단순 감시분야에 복무토록 제한되어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소방안전 점검 등 화재예방 활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래방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노래방 인·허가 및 단속기관인 경찰서는 물론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에 대하여는 직장여성 대상의 교육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 직장여성의 야간교육은 자녀양육 및 가사일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나 향후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육수요를 판단한 후 검토하겠습니다.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노선을 재조정하는 것은 동 사업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옹진군에서 승계된 사업으로 '95년....

(변형관의원 의석에서- 의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시장이 지금 어느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연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가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131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에 92건을 처리 완료하고 34건이 처리중이고 5건은 처리 불가라고 회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내용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처리불가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질의하신 홍의원님 외의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렇게 혼동이 있어서 아까 변형관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시장실에 관한 처리불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회관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로 대부동의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노선을 재조정하는 것은 동사업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옹진군에서 승계된 사업으로 '95년 2월부터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노선인정 고시, 주민설명회 개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96년 11월 중공계획으로 '95년 11월 16일 공사착공 된 것입니다.

현노선안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도 1호선의 도로개설 계획과 가장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심층분석 검토하여 채택한 것으로써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 협의 보상 중에 있으며, 재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재조정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공공사업 영역에 포함하여, 30%의 가산보상금을 지급토록 요구한 것은 동 지역이 1980년 시행 당시 주민들 중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30% 가산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용역비 낭비, 본오동, 고잔1동사무소 임차료 미회수, 고잔2동 개구리 주차장 설치 예산낭비에 대한 원인규명 및 관련자 조치에 대하여는 일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가 시달되면 병행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단·유보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고잔동 산 95번지 고대병원 뒷산에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에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명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은 루씨 유아원의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시 중앙부의 교통체증 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화 대책회의를 통해 당초 계획된 위치에 건립키로 결정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주경기장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은 금년 4월 9일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안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축은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 공사를 금년 2월 20일 착공하였으며, 도서관 건축공사는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금년 6월초에 착공하여 명년 3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사시 보다 늘어난 것은 지방세의 경우 시·도세의 납기 재조정과 납기한의 년말 집중으로 인하여 2월말 년도 폐쇄기한 까지 체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96년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88억원으로 34억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95년 12월말 현재 25억4,400만원 중 6억1,300만원을 정리하고 19억 3,100만원이 체납 이월되었으며 체납액 징수반을 각 부서별로 설정 운영하고 담당과장이 반장이 되어 체납세 독려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에 대하여는 '96년도 본 예산편성 시 잉여금 판단과 유휴자금 판단이 불확실하여 추산된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에 공금예금 평균 이율로 산출한 25억5,000만원만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90억1,400만원 및 유휴자금으로 예치한 자금의 이자발생액을 산출한 결과 총 65억7,7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겸허하게 수렴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시정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폐지여부와 주식보유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고자 지방행정에서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성·능률성·민주성을 중시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추진코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내무부에서도 '91년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항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형태로 추진하게 된 바 '95년 5월 31일 제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5년 6월 3일 안산시 조례 제629호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동 조례가 필요 없는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 저촉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안산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과 동법 제75조의 3항에 규정된 권한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일정 사항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는 계속 존치되어야 하며, 오히려 동 조례 제9조 및 제14조는 위임의 취지에 보다 적절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법에 저촉되거나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폐지 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주식보유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에만 치중하는 기업체와는 달리 공익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는 한편 양질의 난방열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안산시 다수 주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 등 공익성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우선 수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만 하겠지만, 다른 한편 수익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성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일반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주가 변동의 예측이 지난하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결국은 예측 불능의 투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는 자치단체의 세입을 증대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성코자, 공공부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 우수한 기술, 유능한 경영방식 등의 도입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 있게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합동반상회 개최중지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76년부터 개최하여 오는 반상회는 중요한 국·도정 및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 수단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기고 하였습니다.

통·반별, 마을별 또는 동별 통합반상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반상회 참석율이 저조하게 되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반상회 운영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반상회 운영에서 탈피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는 TV매체를 이용한 영상반상회, 안양시에서는 합동 반상회, 성남시에서는 열린 반상회를 개최하고 그밖에도 동호인 반상회, 상가모임 반상회, 자연부락모임 반상회, 작목계, 어촌계, 산림계모임 반상회 등 다양한 형태의 반상회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은 열린반상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정을 설명하고 지역 주요현안을 직접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동참토록 함으로써, 함께 사는 안산만들기에 다같이 노력한다면 바람직한 반상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반상회가 본래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반별, 마을별로 더욱 가능한대로 활성화하는 한편, 매월 동별로 돌아가며 「열린 통합 반상회」를 개최하여 이 자리에 시장과 중요한 시의 간부들이 참석해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며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지역현안을 수렴,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4월 25일 일동 구룡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어제 사1동에서 개최한 열린 반상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최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시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열린반상회가 되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중앙부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부지가 인접 주변 공공시설 부지와 더불어 안산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중심도로변에 위치하여 각종 행사시 일시적인 교통체증으로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 및 관계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도 재검토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지역 주변의 공공시설 계획을 보다 더 계획적으로 수립함은 물론, 종합운동장 부지를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동 해안 간사지로 이전하여 현 종합운동장 부지를 시재정 확보 측면에서 활용코자 관계 전문가인 안산시 광역도시계획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얻은 바도 있으며 또한 시 관계 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재검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검토의견 모두가 시민의 이용측면과 주변의 공공시설인 문예회관, 공용의 청사 등의 계획과 연계 검토할 경우 현재의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와 고대병원 뒷산 토취장 부지내의 문화회관 부지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일부 위치변경 등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현위치의 종합운동장 및 고대병원 뒷산 토취장 부지의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 종합운동장이 조기에 건립되어 우리 안산시 시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체육, 예술육성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학교 체육 진흥 및 우레탄 트랙운동장 조성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안산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힘써온 결과 관내 전역에 24개소의 주구운동장 중 22개소의 주구운동장을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2개소의 주구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실내체육관 2개소, 올림픽기념관, 노적봉 테니스장, 체육공원 등을 기히 조성하여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여가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주구운동장은 각 지역 단위로 매우 활용도가 높은 편이나 실내체육관은 예상보다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학교 내 적절한 위치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국·도비를 지원 받아 건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레탄 트랙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그동안 트랙운동장이 없어서 어린 육상 꿈나무와 시청 육상선수들이 다른 인근 도시에 가서 훈련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육상선수들과 관계 육상인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완공 예정인 종합운동장내 주경기장 건립에 앞서 우선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고 우리 안산시에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월피동 양궁경기장에 9억원을 투자하여 4개 레인의 우레탄 트랙과 축구장에 잔디를 식재토록 할 계획이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훌륭하고 좋은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예술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지난 4월 19일 공포시행되어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 지원근거의 마련 및 보조사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 소요경비 지원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예술육성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앞으로 안산시 시민들의 편의와 이익에 부합되는 기준을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학교경비 지원 방침을 결정해서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로 고잔1동의 현안문제인 원고잔공원 조성시기와 평면공원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원고잔공원 조성은 안산시 중기재정 계획상 '97년도에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로부터 원고잔공원을 조기에 개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공원을 평면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또 한편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산림을 원형 그대로 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토취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은 물론 산림을 훼손하게 되므로 당초 기본 계획을 검토하여 '96년 제2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만 질문하신 홍연표의원님을 비롯한 고잔1동의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본 사업 시행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윤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95년도 정기회의시 바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대비 '96년도 국·도비 지원금액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을 묻는 내용으로써 시정질문 이후 안산시의 모지역 신문과 안산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 재원구분에 대한 견해차와 비교 시점의 차이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정윤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안의 비교는 동일시점에서 비교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동일시점에서 비교하면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96년도 당초 예산의 국·도비 지원금액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동일시점에서의 비교가 가장 최적의 비교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국·도비는 도에서 국·도비 내시를 당초에 다소 일찍하게 되므로 인해서 당해 년도 내시분이 '95년도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 편성되었으나 '96년도 즉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국·도비의 일부 내시가 다소 늦게 시달되므로써 그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도 단위로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보다 올바르게 실질적인 사항을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안산시 모신문에서 보도한 내용과 약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비교한 것일 뿐 안산시내 모신문을 공박하거나 더더군다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거나 주민의 알 권리를 흐리려는 의도는 추호도 있을 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지나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의 지원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시·군 단위의 지역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상급기관의 적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형평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로비의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기도의회 첫 번째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안산시의 다섯분의 도의원님들 중 이기연 도의원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책을 만들어준 좋은 결과가 있었음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폐해로 시민들에게 비쳐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국·도비를 보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경기도로부터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89억4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것이 명목상은 지방채 차입금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경기도에서 도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와 같은 성격으로 비교분석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실을 올바르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구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비교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달리 비쳐지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안산시 신문에 안산 YMCA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개장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 신문은 발간 목적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요행사 및 사업 등을 게재한 시정소식지인 안산시 신문을 발행하여 대주민 홍보를 하는 취지에서 지난 '95년 10월에 창간하여 월 1회씩 창간하고 있습니다.

편집내용을 말씀드리면 1면에는 시정 주요소식, 2면에는 의회소식 및 시정소식이 게재되고 있고, 3면에는 환경, 복지, 문화 및 미담사례, 4면에는 독자투고 등이 게재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소식을 소상히 알릴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시민에게 읽히는 시정 신문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신문은 비매품으로 시민에게 시정과 의정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소식과 생활에 필요한 공지사항 등을 게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업광고는 일체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1월호에 실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의 실내 수영장 개장 내용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이 부족한 시민에게 편의제공 측면에서 건립된 실내 수영장의 개장에 즈음하여 이를 우리 안산시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고자 하는 안내 형식으로 게재된 것입니다.

올림픽 수영장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 YMCA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의 분원이며, 각 분원이 갖는 법적인 지위는 본원의 재단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분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분원의 자산은 본원이라는 단일재단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원과 본원은 동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림픽 수영장의 수탁단체가 "재단법인 한국 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이고, 이의 운영을 안산 YMCA가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각 YMCA가 독립 채산제로 운영된다고 하는 점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소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 내부의 고유한 재단이념과 정신에 입각하여 각 분원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상재정의 자치적 운영권이 분원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재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은행이나 회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각 지점들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지역별로 영업행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연맹 유지재단"과 동일체인 안산 YMCA가 올림픽수영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흑자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관선시대에 계획되어 왔던 각종 사업에 대해 그 규모, 방법,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몇 몇 대형사업을 비롯한 재고의 여지가 있는 일부 사업을 일시 유보하고 시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세입예산의 계상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 것으로써 세출을 예상하고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친 독려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납세자간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독려를 게을리하거나 세무행정이 미비하여 체납세를 묵인, 방치하게 될 경우 체납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줄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행법규나 제도하에서는 그런 근거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주민복지증진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코자 하는 관점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정의 재원을 우리 안산시의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하여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질문하신 정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시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대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입장도 정리되었으므로 당해 년도의 세입이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예산편성의 잘못을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지침시달 시점이 '95년 7월로써 시달 당시 우리 안산시의 인구는 48만 8천명에 불과하였고 11월말 현재 50만명을 상회하게 된바 일단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0% 밖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안산시 인구가 50만을 초과하여 30%에서 50%로 도세징수 교부율이 증가되어 금번 1회 추경에 17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인상과 도로개설 부담금, 도로굴착 예치금 등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도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도 지방세법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 개정 시행됨으로 그로 인하여 균등할 주민세가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으로 주민세 세입이 30억 가량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 소비세도 금연운동의 확산에 따라 담배 소비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흡연인구의 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오히려 증가되는 등 지방세 부문에서 65억원이 증가하여 금번 '96년도 1회 추경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4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 규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가급적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상되는 모든 세입이 누락됨이 없이 계상되도록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부과 금액 전액이 자진 납부되는 것이 아니며 징수율이 매년 89%정도에 불과한 바 세입 누수로 인한 세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확실시되는 예상 세입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세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세금 징수율이 매년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기변동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동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될 소지도 있으므로 매년 시수 증가율을 10%씩 늘려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도 '96년도 10월경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히 예측하여 계상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령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히 예측하여 본 예산에 계상할 경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신규사업 시행시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말까지만 해도 우리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청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서 구청개설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비하여 일부 불확실한 세입 예산의 계상을 유보하게 된 요인도 있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고에 사장시킨 나머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세계 잉여금도 예상액보다 초과 발생되었고 '96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의 경우만 하더라도 177억원이 삭감되어 예비비에 포함되는 등 추경재원이 많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추경 재원이 크게 증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초등학교의 급식실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은 그동안 관계법령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다라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금년도에 우선 여건이 잘 갖추어진 6개교를 선정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조기에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의사 전달을 받았고 또한 관내 초등학교 전체가 일제히 급식혜택을 받도록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심의과정에서 나머지 18개의 초등학교가 동시에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요예산 30억원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장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광덕초등학교는 급식시설 수용태세가 완비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50만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장표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상, 부곡동의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도 관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상, 부곡동 지역은 1,113세대에 3,588명의 인구가 분산 거주하는 자연부락으로 현재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질관계가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도시 농촌 주택의 축산업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점점 나빠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상, 부곡동 지역의 자연부락은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으나 인구급증에 따른 물부족과 지역 여건상 양상, 부곡동 지역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장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8년도 이후에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여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여 상수도 6단계 사업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100%를 목표로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재초등학교 부근 입체교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사무실 부지로 녹지를 훼손시켜 예산 낭비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국도42호선(수인산업도로)의 교통 및 양상동 안산IC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불합리한 교차로를 개선하여 외곽도로 이용의 극대화는 물론 도심지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현장 사무실은 공사의 효율성 및 자재·인력·공정관리를 감안하여 인근에 축조하여야 하는 관계로 본공사 지역 일원을 수차례 현장조사 하였으나 이미 주택이 기조성 되어 있어 현장사무실 축조 가능지역이 없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근의 인수, 대한 조경사무실은 공사중인 도로공원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진출입램프가 4지방향으로 개설되어 현장 사무실부지로 부적정할 뿐 아니라 이식 지연시 공사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안산공고 뒤 완충 녹지에 수목 훼손을 피하여 잔디부분에 최소의 면적을 허가 현장 인근에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동공사가 '96. 4. 22일 착공하여 '97. 4. 21일 준공예정으로 본 공사기간 동안 더 이상의 녹지에 훼손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급자로 하여금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삼일로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수개월의 차이를 두고 도로를 굴착하는 낭비성 예산운영의 부서별 조정능력 요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포장도로는 3년, 보도인 경우는 1년, 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포장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법 제24조의 5 규정에 의거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하여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시공기간 및 교통소통 대책과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일로상의 자전거도로 분리대 제거공사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시작하여 '93년 6월 24일까지 완료한 공사로서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도 4/4분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직접 배수방식을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분리대 제거 후 2년 이상 경과한 지난 '95. 10. 4일 착공 '96.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서 현재 45%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92년도부터 '93년까지 삼일로 분리대 제거공사 당시 급수방식 전환을 위한 상수도관 부설계획 및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전거분리대 제거공사와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동시에 병행 시공할 수 없었으며, 화랑로 구간의 도로굴착은 한국통신건설사업단에서 통신구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94년 4/4분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4. 10. 4일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허가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11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통신건설사업단에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고대병원까지의 복구공사는 6월 15일까지 완료키로 확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로굴착 기간조정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도로의 빈번한 굴착방지를 위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2단계 개발지역의 공동구 설치 문제는 총연장 5.2㎞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전 및 통신공사 등 관련기관과 비용 분담관계로 수차에 걸쳐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 3.2㎞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로서 현재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천 광덕초등학교 방향 보도육교 신설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 12. 23 준공한 월피동 보도육교는 광덕초등학교 설립에 따라 안산시 교육청과 사전협의하고 월피동 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민 및 학생들의 이용은 물론 한양아파트 일원 및 광덕초등학교 변 주택단지 일원의 주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도가 가장 높고 안전한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월피동 주공아파트단지 광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보도육교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두차례나 제출되어 기히 개설된 보도 육교를 이용토록 회신한 바 있으나 어린이를 생각하는 다수의 민원임을 감안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홍장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중앙역세권 주차장설치 대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역 역세권 주차장설치 건은 '90. 12월부터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인 서울지방철도청과 수차 협의를 하였으나, 동부지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를 고집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재차 협의요구하여 '95년 10월 20일 서울 지방철도청과 우리시가 현지실태를 조사하고 상록수역,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의 철도부지를 주자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였고 다만, 상록수역은 안산시에서 설치운영하고 그 외 3개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직접 설치, 운영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 사업계획에 의하면 중앙역은 440대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철도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내용은 야구연습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동 연습장은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철도수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에 거주하는 허성환씨에게 금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4월경 약 50평을 임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에서 동 부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는 조건부허가를 한 사항으로 해지하고 전체 면적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회답이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설계에 의거 조속히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철도청에 재차 촉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제가 답변을 하면서 홍연표의원님, 정윤섭의원님께서 시장인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12가지나 되어 가지고 내용이 많아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끝의 두 개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편익 증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 산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여성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청 내 어린이집 개설에 대하여는 '95년 5월 19일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및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3월 맞벌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청과 인근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보육시설이용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총 46명의 자녀 49명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보육시설 설치장소 선정, 시설규모 등 제반사항을 가정복지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청사 내에 설치여부, 타건물 임대, 또는 별도 건물 신축 등의 종합판단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맞벌이 공직자들이 고른 혜택을 통하여 맡은바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까 합니다.

시청내 외국어 어학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시에서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발 맞추어 자기 전문분야에 일인자가 될 수 있도록 P·C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교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장애를 느끼는 언어 소통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고 공무원 어학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어와 일어 등 2개 외국어에 대하여 각 3개월간의 과정으로 상·하반기에 연 60명을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내에 20석의 어학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어학실을 설치하여 소수가 아닌 대다수 공직자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싶으나 현재 청사가 비좁아 사무실조차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시청내 잔여 사무실을 개조하여 어학교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공직내부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사기진작을 통한 의욕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비, 공무원 취미생활 보조금 지급방안, 직원생일, 케익전달 등과 모든 공직자 송년의 밤 행사 등 직원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순수한 관심과 애정으로 52만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 행정을 더욱더 열심히 펼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원곡본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곡본동사무소는 '81년 11월 30일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여 왔으며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52만여 명을 상회하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축 혹은 개축 그밖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연표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장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의원입니다.

먼저 양상 부곡동 상수원 관로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상동 부곡동 부락은 반월도시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의 누대를 누리는 주민들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곳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특히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을 겪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마침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상동 주민 150여 가구 중에 20여 가구가 타인 토지에 의해 지어져 있는 집이 새로운 자기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에 따라서 20여 가구 주민들이 남의 토지에 있던 분들이 이축허가를 받아서 지난 12월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앙정비 일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20여 가구 단독주택이 지금 건축이 거의 70. 80% 준공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은 지난번에 시에서 상수도시설이 어렵다 하여 주민 스스로 우물을 다 팠습니다.

자가 수도를 설치하고자 해서 20여만원씩, 3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각 20여가구가 독립된 자가 수도를 뚫고자 해서 지하수를 팠지만 그 지하수가 안산 보건소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식수로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집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이곳이 준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인 경우는 부곡동 같은 경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와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되겠지만 JC부근에는 삼부봉제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200여 주민이 근로자로 거기서 조업을 하고 있지만 식수문제와 공업용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물을 소방차와 인근 식수차에 의해서 사다 쓰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30여 가구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뿐만이 아니라 농토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식수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렀는데도 시에서는 이 문제의 답변 내용을 보면 '98년 이후에 상수도 공사를 하겠다니 이것은 정말 답변이 너무 터무니 없고 농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똑같이 안산시민입니다.

똑같이 도시계획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똑같은 시민에 대한 혈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저는 꼭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양상동 이주단지 20여 가구의 식수문제와 부곡동 삼부봉제 일원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부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관분립형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과 반목이 있는가에 따라 자치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기관을 2개로 나누어 주민 의사 결정은 의회에 집행은 집행기관에 각각 분담시키고 있는 이유는 결정에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관에 맡길 경우 그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민의에 반하는 행정을 하더라도 이를 견재 할 세력이 없어 결국 자의적인 행정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재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제도적인 개선과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운영의 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이 균형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양 기관의 권한을 보면 집행부가 우위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만 심의의결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자치단체장은 그에 비해 기관 위임사무도 집행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어 부여되고 있지만 집행부의 권한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고 집행부에는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양 기관간 권한의 불균형이 큰 실정입니다.

마땅히 의회에 돌려 줘야 될 것인데 집행부의 직무태만과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제재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급기관에 법의 제정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대기관의 입장에서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토, 아집과 편협한 사고방식, 양기관의 상호 불신과 비방, 의무불이행과 처리 지연, 독선적이며 정략적인 의회 운영 등을 불식시켜야 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토론과 타협을 중시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행정 및 자료를 공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의회의 경고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운영과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바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늘 간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하지 않을 경우 안산시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업이나 경영수칙 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과 예술회관에 대하여 시장의 판단착오로 시민들이 운동장 및 예술회관의 수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시장의 마음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반상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는 시장 또는 시 고위간부들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시책설명, 또는 동네 깊숙한 곳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거나 모범 통·반장에 감사장, 표창장 등을 수여하여 내 동네 내 집에 시장이나 시 고위간부들이 방문했다는 만족감마저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있지 않는 것과 이 사업으로 인한 대형쓰레기 불법투기, 시민체육대회의 선수 인원 동원과 식사 준비 등의 통·반장의 새로운 임무가 부과되었고 여기에 또 합동반상회 인원동원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추가되는 반면 안산시 전체 모범 통·반장 표창이 전에는 1개 동에서 2, 3명씩 한 달에 한번씩 주어져 왔는데 현재는 안산시 전체 1년에 36명밖에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무는 추가되었지만 보상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또 전래 반상회는 시장님의 말대로 각종 반상회가 열린다면 유명무실화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통·반장의 보상은 늘리고 반상회를 전과 같이 시장, 시 고위 간부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례적인 반상회가 아닌 실질적인 반상회로 환원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고잔1동 현안 문제에서 고잔1동사무소에서 화랑유원지 까지 다리 설치와 도로시설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또 의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홍장표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급수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가 수도급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담당부서인 수도과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데 양상동지역에 현재 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건축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우리 수도과에 구체적으로 의논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서 또 더군다나 고향을 지켜오신 분들이 현재 해당 지역에 20세대가 넘는 많은 분들이 준공을 앞두고 급수문제로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바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해서 단시일 내에 주민들의 급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곡동 지역의 삼부봉제 공장에서 과거에 이동시장실에 급수공급 요청을 한바 있는데 다량의 용도가 필요한 공장일때는 급수공급 요구의 타당성 또 용수사용량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삼부봉제에 필요한 용수의 양 또 그 용수의 수질이 어느 정도에 달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상동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부곡동 삼부봉제에 일하는 근로자들과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홍연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와의 권한이 균형이 되도록 상급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기 나름대로의 기능이 분산되고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따라서 각자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 및 권한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법령에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혹은 국민, 언론, 의회 다수의 의견이 정리되면서 균형을 갖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평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관련법이나 그러한 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행정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항상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표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라고 하는 점을 인식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말씀하신 홍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존중하고 또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안산시의 발전 안산시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쓸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우리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깊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지역난방 사업과 무역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무역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당초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작년 5월 23일 제4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부실화 등 건전한 경영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난방 사업과 무역사업만 시행토록 의결됨에 따라 시에서는 두가지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고도의 전문기술 및 풍부한 민간자본과 민간의 경영방식 도입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우선 지역난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되 계속적으로 대주주인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추후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홍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시가 소주주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49%의 소유 주식을 현재 43%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몇%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경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사전에 의논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는 우리 안산시에 오랫동안 봉직하고 행정경험이 많은 세분의 전직 공무원들께서 중요한 부서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사업에 관한 문제를 잠시 거론한다고 하면 당초에 의견은 이 지역이 반월공단, 시화공단이기 때문에 영세하거나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기자재를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무역사업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방식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무역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경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여러 각도에서 부정적이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비효율적으로 될 그런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역난방사업에 보다 중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산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산시 행정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정당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보답하는 것이 도리이며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충질문 하신 종합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은 안산시민이 오랜 기간동안 염원해 온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위치선정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이 체육, 문화시설로서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신중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사업시기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거쳐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되었음을 시민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모든 능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시설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합동반상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상회는 종전과 같이 각 통·반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간부들을 포함한 전 공무원은 해당 주거지에서 자율적으로 참석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합동반상회는 처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역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유쾌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두 번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한번씩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건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특정한 모임 결국 2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꼴이 됩니다.

통·반장 산업시찰 실시나 모범 통·반장 표창 확대 등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필요에 맞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하신 고잔1동의 현안사항인 동사무소 옆의 도로직선화 및 고잔1동과 화랑유원지를 잇는 교량설치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잔1동 올림픽기념생활관 앞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동사무소까지의 도로의 직선화와 화정천 교량설치 문제는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사항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설치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토목기술사의 전문적인 평가와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홍연표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관에서 자본금이나 회사명칭 같은 것을 대주주인 한국지역난방에서 변경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 의원들한테 조례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 하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끌려 다니는 꼴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연표의원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사실 작년 의회부터 회기 때마다 답변을 드려 왔습니다.

다시 보충질의가 있으신데 말씀의 요지는 가령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정관상에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의 내용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을 현재 지배주주로 되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변경을 요청해 온다고 하면 결국은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할텐데 결국은 끌려다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안산시가 4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후에 안산시 이외 농협, 안산상공회의소 그와 같은 법인이나 혹은 단체가 일부 주식을 소유하므로써 실질적으로는 안산시가 지배주주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었음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술적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의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운영상의 정쟁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희가 51%의 주식소유를 허용하게 된 이유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어느 성격의 법인이든간에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해야만 그 기업 그 법인의 중장기적인 사업의 전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고 더군다나 지역난방공사처럼 막중한 그러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러한 장치산업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신뢰와 자격이 있는 그러한 지배주주로 하여금 안정되게 회사를 운영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후에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면 사소한 일에 따른 인허가 문제부터 그 외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필요로 하는 앞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외 모든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와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가깝게 의논을 하면서 시의 동의를 통해서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의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홍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만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성공과 또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항상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차평덕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고잔2동에 지역구를 자기고 있는 김송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 및 부시장, 관계 실·국장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특별히 오늘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민선시장시대의 개막 축하 축포를 터트린지가 어언 1년이 됐습니다.

안산시민 모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민선시장과 함께 한 지방자치시대를 1년간 향유했음이 사실입니다.

중앙집권적 절대권력자가 통치하던 나라살림이 지방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로 전환하는 역사의 변화 한가운데서 우연이라기엔 기이하게도 본 의원은 관선시장 시대와 민선시장 시대를 모두 보고 느끼며 시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마음 한가운데 와 닿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음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급한 결과를 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의 행정과 사업의 느슨한 추진에 미흡함을 느낄 수도 없겠으나 지난 4년간 초대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실로 많은 것들이 변화했음을 실감하면서 그 공을 추수르기 보다는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더 적극적인 개혁의지 속에 과단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복지행정의 신속한 가시화를 주문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를 부르짖는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정치」입니다.

사회, 경제, 체육,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세계화를 향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 내지는 퇴보하는 것이 유독 정치판임은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감스럽게도 효에 대한 "효 사상"의 퇴보가 정치판만큼이나 위험수위에 와 있음도 본의원은 감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안산시에 2만여명의 노인들이 열악한 가운데나마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안산시에는 정년퇴임하신 학교장, 경찰서장, 영화감독, 예술인, 체육인 출신 등등 활동이 가능하신 건강한 저명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정한 효 사상은 노인들을 행사장에 초청하여 음식이나 값싼 선물을 제공하여 위안으로 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스스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가운데 자생력을 키울 때 그리고 그분들이 안산시 중심에 우뚝 섰을 때 우리 우린 효 사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화하면서 수반되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사회의 타락 현상으로 빚어지는 각종 강력사건, 청소년의 탈선행위 등등 경로효친사상의 결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이 시대에 안산시에서 만이라도 효 사상의 복원을 위해 송진섭 시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안산시 노인의 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효 사상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송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앞선 질문에서 「노인의 날」제정으로 안산시 노인들의 안산 사랑은 물론이고 안산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므로 많은 자식들이 이곳 안산을 부모가 계시는 고향으로, 마음의 안식을 삼는 심정적 고향으로 여겨 애향심이 정착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노인전문병원을 신설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요즈음 타 지방도시에서도 노인 전문병원을 유치 내지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께서 타지역 노인병원 기공식에 직접 참여하여 격려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날」 제정과 함께 실질적 의료혜택으로 노인들께서 복지수혜자가 되었을 때 이는 지방화시대에 순응하는 참 복지구현이요, 가시적인 위민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위원회에서 2000년대 안산발전 비젼 제시를 위한 많은 용역비를 책정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앞서가는 안산행정의 현주소 확인을 위해 노인 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께서 복지수혜를 누리시도록 해 주실 것을 본의원이 청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대부도 방조제 공사 후 도로확정시 초기단계에서 8차선을 추진해 달라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금을 안산시에 환원해 주지 않는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방조제 도로개통 후 단시간의 세월 후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수자원공사가 철수한 후엔 어김없이 안산시의 재정으로 도로확장을 해야 할 판인데 눈앞에 보이는 뻔한 불을 끄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도 수자원공사는 우리시의 요구에 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안산시 개발 최대이익 수혜자입니다.

그들이 도로를 4차선으로 완공한 후 철수하기 전에 8차선을 협의하여 완공 시 8차선이 이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어려우면 6차선이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수익사업으로 안산시 재정을 살찌우는 일이 있다 해도 대부도 방조제 도로 8차선 확보만큼 절실하고 실질적인 우리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냈을 때 시민 모두는 환한 웃음으로 고마워 할 것입니다.

송시장께서는 8차선 도로확보를 위해 애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타 도시의 행정을 모델로 삼는 것보다도 타 도시가 우리 행정을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행정을 과감히 집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항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이 시정질의를 위해서 약 5, 6개월 동안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선부동 1077번지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TV경마장으로 인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TV경마장 일대의 교통혼잡과 무질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4차선 도로의 양쪽 2차선을 점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도 위까지 점유, 통행자의 위험과 불편, 보도블럭의 파손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태를 본 의원은 사진으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증명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 실태는 정말로 여러분들도 많이 봐 왔을 겁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주차문제와 교통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둘째, 한국마사회가 TV경마장으로 인한 세수입 확대는 본 의원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사행성 유발로 인한 가정파탄과 서민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 외곽으로 이전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가?

마권세로 인한 세수입은 '95년 11억5,500만원, '96년 4월말까지 10억2,300만원으로 올해에만 마권세로 약 30억원 가량의 세수입을 예상합니다만 경마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직장을 그만두는 한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선부1동의 최모씨는 호기심과 사행심의 발로로 친구 따라 경마장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 동안에 푼푼이 모은 정기적금 2천만원, 이곳저곳에서 융통한 1,900만원을 부인도 몰래 몽땅 경마로 탕진하고 지금은 허탈과 실의로 직장생활 13년 동안 아무런 보람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택시기사, 직영사업자, 심지어 부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의 발로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사행심이 생겨 수많은 사람이 경마에 미쳐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기다리고 직장과 사업에 등한시하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마장에서 만난 사람 3년 후에 보니 거지가 되어 있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마는 묘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가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위치한 TV경마장이 위치한 선부동 1077번지에는 영세민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즐비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수많은 주부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TV경마장을 시외곽으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셋째, 지역발전의 이익을 담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한국마사회의 정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한국마사회법 제9조 1항, 4항, 7항에는 농어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농어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 사업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마권수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한국마사회는 의당 우리시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지원방안도 검토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시에는 한국지체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5년도 지원현황이 보조금 600만원, 사무실 임대지원 2건 1억2천만원, '96년 4월말 보조금 5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교하여 미비한 수준으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사단법인 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우리 시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와 사단법인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지금껏 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이고 향후 그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거리의 알선, 사무실 임대주선, 자립기반 마련의 터전이 필요한데 유독 우리 시에서는 그들에게 외면하고 관심 밖이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지원사업계획 마련을 촉구해 봅니다.

본 의원은 타 시·군의 장애인 지원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집해 보니까 타시군에는 우리 시에 비해서 월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 '94년말 3억500만원을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자금으로 지원되었고 안양시, 매월 400만원씩 장애인 단체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또한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버스표 가판판매대를 운용토록 할애하고 있는데 그 공문은 여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도시, 발전하는 도시,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인구 50만을 넘어서 이제는 분구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내용 있고 발전적이며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복지정책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말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말 머리를 맞대로 기획해 주고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해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 김상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진섭 시장님, 하영수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언론인께 감사 드립니다.

안산시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오늘과 미래의 교육시설부지 확보 및 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6년 12월 4일 반월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안산시를 인구 20∼30만명의 쾌적한 전원도시로 계획할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반월공단과 추후 화성군 반월면, 옹진군 대부면, 시흥시 안산동, 화정동을 안산시로 편입함으로써 안산시 인구가 53만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땐 도시 인구가 20∼30만명이었으나 인구가 53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를 어렵사리 해소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게 라도 해소되지 않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미래의 지주이고 희망인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시설 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안산시의 초등학교의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가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0개 학교 총 학급 수는 1,139개 학급이며, 1개 학급당 학생 수는 50∼52명이고 또 2부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10개 학교이며, 84학급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1개교 학급정수는 24학급이며, 1학급당 교육부 권장 학생 수는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얼마나 열악한 교육환경인지 다음 수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39개 학급 수를 한 학급 평균 51명으로 곱하면 5만8,089명을 다시 교육부 권장학생 수 35명으로 나누었을 때 1,659학급이 되고 다시 한 학교 24학급으로 나누어 보면 69개 초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교육부가 권장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95년도부터 '96년 사이 자연증가 된 초등학생수가 3,950명을 35명으로 나눴을 때 112개 학급이며 24학급으로 다시 학교를 나눴을 때 47개 학교가 되는 것이며, 1년에 정상적인 다섯 개의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수치와 같이 안산시의 정상적인 초등학교의 교육공간은 74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30개교에서 적정 수준보다 150%를 초과한 74개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안산시 소재 중학교는 13개 학교이며, 426개 학급이며 1학년 학급정수는 50명이고 현재 안산시 학급편제는 54명 내지 56명입니다.

'95. '96년도 중학교 자연증가도 1,479명에 이릅니다.

중학교 학교부지 태부족 현상이며 '97∼'98년도부터는 대책이 난감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96년도 안산시 중학교 졸업학생 751명이 안산시 고등학교 학생 정수가 넘치는 관례고 인근 지역으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 4개교와 사립고등학교 8개교 합 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부지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안산시 인구유입은 1년에 4∼5만여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년 내에 100만 인구가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현재도 엄청나게 부족한 교육시설 부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려면 첫째, 고잔벌 2단계 개발지역에 교육기관에 계획보다 많게 수자원공사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고잔벌 2단계 개발로 인한 사동토취장과 와동토취장 지역주변에는 단독주택지이며, 다가구 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학교부지가 더 필요한 지역이므로, 토취 후 안산시는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학교부지로 용도 변경해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더 첨부하자면, 와동 앞산 산36번지 일대는 이지역 원주민이 '80년도부터 토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랬고 또 '92년도 시의회에 청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토취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와동토취장은 와동 단독주택 지역이 넓고 인근 선부동 고밀도 아파트 지역 및 단독주택 지역이 많기에 비례해서 현재 학생수가 많아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묘지에 시달렸던 와동 원주민의 숙원도 해결하고 초·중·고 교육시설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안산시 노인의날」제정 운영, 두 번째 「노인전문 병원」설립, 셋째 시화방조제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의날」제정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로의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 사상이 모든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경로 주간행사"등 노인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 주관하에 1만명 이상의 노인 및 가족이 참석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실질적인 경로의 날 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대한노인회 안산시 지부가 주관하셔서 안산시의 많은 노인 어른들께서 참석하시는 그와 같은 경로주간 기념행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을 위해 「안산시 노인의날」이 제정되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전문 병원설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노인건강상담 및 치료 등으로 노인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민자유치 등을 통한 노인전문병원이나 유료 혹은 무료 요양 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어른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노인학교 운영, 노인건강관리사업, 노인복지 향상에 안산시 지원을 최대한 높여서 안산시 모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일생을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해 오신 노인 어른들에게 보다 좋은 주거환경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방조제에 개발하는 도로를 초기단계에서 8차선으로 확장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화지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에 포함된 시화방조제 건설 사업은 안산시 대부동과 시흥시 오이도를 연결하는 11.2㎞의 방조제로 '87. 6월 착공하여 '96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당초 제방 내 도로 폭을 12m의 2차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시화방조제 준공이후 동 방조제 내 통행 예측량이 우리 시를 비롯 시흥, 광명, 부천,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1일 휴양목적과 중부서해안 지역의 유일한 해안도로로서 지역간 왕래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량이 2차선 도로의 적정 통행량인 시간당 3,200대 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95. 2. 23 제방 내 도로를 현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고, 도로 높이를 조정하여 운전 중 바다 쪽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감독청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시화 배수갑문 교량이 4차선으로 시공되어 있어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추가로 교량과 배수갑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폭 25m인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와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10월 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로는 4차선으로 하고 도로를 높이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95년 12월 23일 완료하였으며, '9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당초 2차선 12m 도로를 4차선 25m 도로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도로를 높여 당초 제방 뚝마루 보다 0.2m낮게 시공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추가변경 요구는 현재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간 협의를 현재 번복하는 사항으로 행정불신의 가중은 물론 결과적으로 사업지연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만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금은 우리 안산시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 되도록 지난 10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해서 서면을 통한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모두 재투자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오늘과 미래의 교육시설 부지확보 및 운용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76년 이후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계획하여 오다가 1994년 7월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입안권을 일부 위임받아 우리시의 장래 도시계획의 목표가 되는 도시기본 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의회의견 청취를 득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993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목표연도 2016년에는 인구를 96만으로 계획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계획을 앞으로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확보계획하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학교부지는 연차별 목표연도 인구배분 계획에 따라 5년 주기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2단계사업 구역에는 목표인구 13만이 충족되도록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간에 안산2단계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계획보다 많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추가 확보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안산2단계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시 추가로 발생되는 학교용지외에 학교를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토취장 내의 학교용지 확보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는 근린주거단위로 1㎞ 이내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동 5, 6번 토취장 인근에는 석호초등학교가 있으며 와동지역 토취장 1㎞내에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인 선부초등학교가 과밀되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추가 입안계획하고 있어 와동 지역에 추가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편입된 대부동, 건건동, 사사동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사업승인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학권 범위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 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계획을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부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상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교통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김항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선부동 TV경마장 일대의 교통혼잡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위치한 서울프라자 주변은 공영주차장 1개소 65면, 나대지 임시주차장 110면, 서울프라자 부설주차장 318면 등 동시 주차능력이 500여대가 되는 지역이나 주말에 예식장, 마사회, 대형상가 이용자 등이 한정된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곳 이용자들의 질서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울프라자 앞 공영주차장을 정비하여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인근 나대지를 정리하여 주차장을 제공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마사회를 방문하여 자체 주차안내원 배치를 협의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여명이 자체적으로 주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서울플라자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토·일요일에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항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경마장 즉 경마장의 발매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가 안산지점을 개장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는 마사회가 경마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사회의 안산지점은 지난 94년 8월 31일 문화체육부 장관의 장외 발매소 지점승인을 득하고 우리시의 의지와는 아무 관련없이 지난 95년 1월 6일 현 위치인 선부동 뉴서울프라자 8층에 지점을 개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늘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외경마장에 대해서는 개설 당시부터 시민의 사행심 조장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려해 온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피해대책과 함께 장소이전 문제도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해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장외 발매소의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가 안산지점을 개장하면서 적지 않은 폐단을 주는 반면에 미흡하나마 세수증대, 노인복지사업, 시설개방 등을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다소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마가 없는 날에는 공간을 시민들의 여가선용으로 무료 제공하고 서예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으로 1,500만원을 기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적극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보건복지행정과 특히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는 김항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장애인복지회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하게 예산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는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장애인복지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체장애인복지회, 교통장애인협회, 정신지체장애인협회 등 유사한 성격의 장애인단체가 설립되면서 각종 행사 등 단체별로 중복되는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는 바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날 행사 등 동일성격의 행사는 안산시가 주관 또는 단체간 통합 추진토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일자리의 터전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04-3번지 1,502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700평 규모의 장애인자활작업장을 15억2,658만원의 예산으로 '97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96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립비는 도비로서 전액 보조토록 신청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 등에서 직접 근로가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이 공단 업체로부터 하청물량을 받아 조립·제작 등에 취업 참여토록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동참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된 근로시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착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금도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제15회 장애인의날 행사, 전국일주 마라톤대회, 환경보호 캠페인 행사, 제1회 안산시 장애인 협회 재활경진대회, 95년도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 등 660만원을 지원 예산으로 했으며 '96년에도 제16회 장애인날 행사에 500만원, 제2회 장애인 축제 한마당 등 여러 행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천여 등록장애인들의 자활증진을 위한 좋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신 김항남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활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김항남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 김항남의원입니다.

앞서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답변을 위해서 본 의원처럼 몇 개월씩 준비를 했는데 시정질의를 위해서 몇 개월씩 준비를 했는데 단 2. 3분의 책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야 되겠느냐 서글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먼저 파손된 보도블럭은 관계부처와 협의 조치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부분을 지워야지 왜 우리의 혈세로 그 부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관계부처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제가 이 시정질의에 역점을 뒀던게 안산시에 TV경마장에서 발전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한국마사회에서는 정관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1,500만원, 에어로빅장을 개설하고 있다, 서예교실을 개설하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 의원이 바로 지역구가 선부1동입니다.

바로 서울프자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로빅은 약 70명이 간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특히 선부1동 주민 일부를 그쪽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으당 정관에 있듯이 그들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0%의 마권세면 올해 약 30억원의 마권 수입이 있다면 적어도 600억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마사회에서 으당 안산시에 발전방안기금으로 1,500만원이 됩니까?

못내 놔도 15억은 내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관계공무원은 한국마사회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체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성남시나 안양시나 만안구에서는 관련 법규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어떻게 정액보조가 안 되는 단체이면서 수시 행사 때만 보조를 하겠다, 또 하나 장애인의 날에 행사 보조만 하면 그게 전시행정직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사 때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은 이것도 앞서 말한 대로 사탕발림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제대로 발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화운데이션이 없는 기초가 없는 공사는 무너집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이라면 본 의원은 보충질의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김항남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사회에 대한 인·허가는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등 강력한 대안을 못하는 실정으로 아까 답변 드린 것이 성실치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관련기관과 업소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항상 각별한 정성과 격려로 장애인 복지에 힘써 주시는 김항남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상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통적인 행사시에는 예산지원을 향후 통합 관리하여 각급 단체가 형평에 맞도록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안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을 지원토록 하는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연건평 700평 규모로 소규모 제조업 또는 조립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97년 3월경 착공하여 12월중으로 15억2,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여타 타 시군 보다 저희시 장애인 복지사업을 더욱 앞으로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항남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김항남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서울프라자 주변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현지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우리 시청 도로의 전문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저희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파손 원인자를 규명해서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항남의원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김항남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 김항남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사진을 본 게 있는데 혼자만 보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관계공무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민계장,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사진을 한 장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요지의 얘기는 인·허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국마사회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보다 더 많이 읽어보고 거의 암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에서 인·허가권이 있다고 본의원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숙지해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마사회측과 우리 안산시가 협의해서 막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으당 일정한 부분을 우리시 발전기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대화로써 그 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부분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하나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본 의원도 환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산시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도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다.

교통장애인협의회, 정신질환자협의회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의 단체가 난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그들과 진정한 가슴을 터 놓은 대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들도 우리 안산시의 시민이기는 똑같은 겁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이나 방청객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산시를 찾아와서 진정한 앞으로의 재활의 꿈을 의논하기도 전에 거절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단체와 그들과 먼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유도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응어리지지 않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대화를 촉구해 봅니다.

또 먼저번의 질의와 똑같이 똑같은 수준의 답변이라면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김항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 측의 답변은 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동의 현안문제에 대해 착잡한 마음으로 3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장소 기구확대 기능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동은 앞으로 무한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출장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음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출장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됨은 당면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게 구태의연하고도 안일무사 행정에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면서 집행부의 과감하고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출장소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례를 지난 '94. 12. 26. 제정하여 21세기를 내다보는 높은 식견을 갖고 집행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출장소를 명목과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로 삼지 말고 안산시 대부출장소 설치조례 제1조의 목적대로 「시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 대부출장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출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 출장소의 직제 규칙을 보면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병계, 4개계를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3개계로 금년 1월 13일자 개정 축소시켰습니다.

호병계를 없애고 총무계에서 호병업무를 다루게 하였는데 출장소 설치의 가장 큰 이유였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호병업무를 다룰 수 있는 직원 보충도 되어 있지 않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호병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계는 6급계장 1명을 두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전혀 출장소에서 다루고 있지도 않고 있는 실정으로 무용지물의 계로 앞으로 재무계의 관장 업무를 시에서 즉시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산업계의 분장사무인 건축 신고건을 보면, 본 출장소의 권한범위 내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민원접수후 서류검토, 문서이송, 재접수 후 현지 출장등의 구실로 또한 출장소의 본연의 업무를 시에서 재검토의 구실로 인해 민원처리가 평균적으로 10여일 이상 지연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체제하에서 인·허가의 민원업무를 간소화시켜 나가는 민의정치에 역행하는 행정처리라고 판단되며 산업계의 분장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직과 토목직을 보강시킬 용의는 없는지?

위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서기관으로 임명해 출장소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의를 바탕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의사는 없는지 현명하신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안산시에 편입된 서해낙도 풍도 등 풍도, 육도 섬에는 68가구에 132명이 거주하고 있고 교통수단을 보면 인천 연안부두에서 제3 왕경호 여객선으로 충남 삼길포행이 짝수 날은 풍도, 홀수날은 육도를 경유하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청에 민원, 인·허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육지로 나올 때면 왕경호를 타고 3시간만에 인천 연안부두에 도착 즉시 어둠이 깔려 1박을 보내고 그 다음날 용무를 보게 되므로 최소한 2박 3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여객선이 결항되면 무려 일주일의 시간을 객지에서 보내는 일이 흔히 있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풍도, 육도 주민들이 너무나 이 지구촌에서 무시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우리 다같이 서해 낙도의 교통행정을 바로 잡고 다 똑같은 안산시민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문화혜택 내지는 교통수단의 행정을 곧바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낙도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행정선을 건조하여 2, 3일 한번씩 대부동으로 왕복운행 한다면 낙도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민숙원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시는 행정선을 건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WTO출범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1월 미국산 60톤, 이달 20일에도 칠레산 110톤이 가락시장으로 들어와 포도재배 농가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앞으로 미국, 칠레, 인도, 중국 등지에서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므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계적인 관심사가 인구증가, 환경오염, 이상기온, 자원고갈 등과 함께 식량위치가 닥쳐올 것에 대비하여 농업이 지닌 식량안보, 국토와 환경보존, 자연환경과 휴식공간 제공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 농촌 육성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농촌이 없는 도시는 뿌리 없는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고 근래의 급격한 향도 이촌이 도시와 농촌 양쪽에 엄청난 부작용을 동시에 초래하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교통체증, 주택난, 공해문제 등의 진정한 치료는 뿌리인 농촌이 도시 못지 않은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 정주의 공간으로 농어촌을 먼저 가꿀 때 달동네 노점상등의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은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과거의 단순한 식량 생산만이 아니라 국토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휴식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포도축제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포도재배 농민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영농의욕까지 상실시키는 서글픈 행위라고 53만 시민 모두가 동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대부동의 포도재배 농가는 1,000농가에 금년 예상 수확량은 10㎏상자 93만 박스로 엄청난 수확이 예상되며 더구나 대부동의 포도는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당도면에서 인정하는 고품질로 시에서는 각종 지원은 물론 홍보에 역점을 두어 전국제일의 안산 포도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는 일개동에 국한된 행사로 인식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다면 엄청 잘못된 시각이며 53만 안산시민의 축제분위기로 승화시킬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 포도축제 행사를 거시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되도록 대단위 행사를 시차원에서 주관하여 포도축제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현명하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질문드린 모든 내용을 감안할 때 아직도 대부동이 안산시의 대부동인지 대부도 6,000여 주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동도 진정한 안산시인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 국장님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과 노인여러분 아울러 함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원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주민이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태동된 제도가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허나 지금의 안산시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정을 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안산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노파심마저 생기는 것은 무릇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25일 양 이틀간에 걸쳐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시의회를 방문,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인즉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들의 목욕요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4월 19일 대한노인회 안산지회 노인대학 개강 입학식에 4. 26일 항호노인정 개소식, 5. 2일 시곡노인정 개소식과 5. 22일 안골노인정 개소식에 참석하신 노인께 공개하였고, 또한 5. 23일 안산시 신문에 동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 안산시 전 노인분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목욕요금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심의도중 동료의원들의 여러방법의 대책에 대한 질의 즉, 제2회 추경예산에 자부담이 없는 전액지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이해와 설득력이 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노인회에 목욕요금 지원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 하며 목욕요금의 지원이 안 된다고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에서 인지하였는바 본 의원은 노인회로부터 이 내용을 듣고 지방자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써 자율적인 대표기관 의결을 집행부에서 왜곡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마음 감출수가 없습니다.

작금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각종 단체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데 의원들의 확고한 의정활동의 입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단체로 하여금 압력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민선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16개시, 9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금조성 또한 수원시 10억, 성남시 15억, 의정부시 10억, 안양시 20억, 부천시 40억, 평택시 15억 등 경기도내 총 25개 시·군에서 기금조성 268억이라는 목표를 잡고 현재 96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및 핵가족화 진전에 따른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허나 작금의 안산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정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발전에 헌신한 지역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본의원이 듣기로는 작년말 대한노인회 안산지회로부터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제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제정을 추진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 독단의 판단 때문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즉각 제정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노인복지 기금조성을 위해 인근 시의 노인복지 기금조성 금액을 참고하여 다음 제2회 추경예산에 충분한 노인문제 해결이 가능한 복지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노인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양로원, 실버타운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잔1동, 성포동사무소의 정화조 설치 또는 지연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잔1동은 지난 90년 6월에 개청한 바 있고, 성포동은 지난 '89년에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신축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년째 각종 오물들을 인근 하천인 화정천과 안산천 등으로 방류, 하천오염을 가중시켜온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정화조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나 행정관청이라는 이 점을 이용, 설계 당시부터 정화조를 도면에서 제외시켜 6년째 오물을 인근의 화정천·안산천으로 방류,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행정기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부서와 언론 각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시화담수호 오염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때 해정관서에서는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화조시설을 외면한채 그 지위나 특권을 안산시민에게만 오·폐수 오염방지에 협조하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을 지도단속하기에 앞서 행정관서부터 솔선하여 오·폐수 방류 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오·폐수 실태를 점검하여 철저한 환경관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에 발생된 고잔1동, 성포동사무소의 정화조 지연설치에 대하여 솔직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노영호의원님, 박종원의원님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출장소 기구확대 및 기능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대부출장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이 과거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면서 과거면체제의 행정에서 동체제로 전환되는데서 오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바 있습니다.

호병계의 신설문제는 현재 총무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호병 업무가 시 전체의 기구인력과 형평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기구·인력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 접수 처리의 수요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의 세정업무중 대부출장소 재무계 업무위임 여부에 대하여는 당면한 지방세정 업무의 전산화 추진 및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부출장소에 건축·토목직 직원보강에 대하여는 대부동 지역의 경우 200㎡ 이하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출장소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업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대부도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해서 시 주택과에서 신고사항 일부를 검토하여 일선 행정을 보충하여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 전체로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건축직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이 확보되면 이러한 사항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술직 직원보강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출장소장의 직급상향은 현재 출장소의 기구·인력과 추진업무를 볼 때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며 향후 조직 진단시에 노영호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행정선을 건조하여 풍도, 육도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풍도동과 대부동을 연결하는 행정선에 대하여 그간 주민건의가 있어 실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행정선을 건조해서 운행할 시에서 50톤을 기준으로 하여 9억8,500만원 운행유지 비용이 연간 약 2억4,200만원 정도로 활용성에 비하여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선은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없는 선박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실제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풍도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더욱더 인식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포도축제 행사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WTO체제 출범과 함께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상황 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서 생식용 포도가 우리 시장에 수입되기 시작되어 1,100여 포도재배농가 농민의 사기저하는 물론 일부 고령목으로 포도싹이 트지 않는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영농의욕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의하면 금년들어 벌써 캘리포니아 포도가 133톤이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며 6월부터 칠레산 포도가 2,300여톤이 수입될 예정이므로 우리 포도재배농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염려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대부포도를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고 우리시의 얼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억3,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을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점적 관수시설, 포도상자, 포도봉지,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등 총 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시설과 유통시설 현대화를 내실 있게 다지고 있어 생산기반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 포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포도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알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대부 포도축제 행사와 동체육대회 행사가 같은 기간 내에 각각 실시됨으로써 행사비, 행사내용 등에 비효율적인 면이 일부 지적되기도 했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동 주민들이 연달아 개최되는 행사 참여로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부의 행서 간소화 방침에 따라 "시 주관행사 보다는 "동"행사 계획을 병행실시 함으로써 작년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체육대회행사 예산 1,300만원과 포도축제 추경예산 500만원, 그리고 현지 농협 예산지원 1,000만원 등 약 2,800만원으로 행사를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축제 행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질의하신 노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바, 앞으로 동 행사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면 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목욕기금 지원문제 및 예산심의 사전유출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들어와서 안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어른들에 대한 전반적인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대책을 만드는 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갖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노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의 건의사항이나 또 우리 보건소에서의 업무계획의 한 일환으로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월 1회의 목욕을 본인들의 일정한 부담과 아울러서 시가 이것을 뒷받침해서 목욕탕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고객으로써 대접을 받으면서 목욕을 하실 수 있는 일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극히 적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선 복지문제를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몇 가지 유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까지 미흡하고 부족했던 노인 복지문제를 단기간에 1회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좋은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는 입장, 그리고 사업의 대상자인 노인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온정과 시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유지되면서 도움을 드리는 방식이 되겠다고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유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노인들께서 진정하신 내용들 중에 이발요금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발협회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서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매우 감사한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고, 다음 목욕료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목욕협회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경영난을 그동안 호소해 왔지만 더군다나 이것이 목욕협회에 속해 있는 사업자들에게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 이 같은 복지문제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노인 목욕요금 지원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원여부를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목욕협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교환을 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실제로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을 교환해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는 충분한 홍보기간과 시행상의 문제를 파악해 나간다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목욕요금 2,500원 중 1,500원을 우리 안산시민의 성의로 부담하고 그리고 1천원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므로써 월1회 해당되는 노인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차별 받지 않고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검토 추진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 내용은 굳이 우리시의 행정을 열린행정 공개행정이라고 하는 점을 되풀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목욕협회 혹은 노인회 혹은 노인 각자에게 의견을 여쭙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반화되었던 공개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사전 유출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검토 시 시의원, 언론인, 일반인, 관계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 방청하는 일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오래 전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의회에 압력을 넣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표현 자체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향후 노인목욕비 지원 등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시장이나 혹은 시의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시의회 의원들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전혀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과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중에 혹시 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의 설명상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번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안산시에 사시는 노인어른들에게 우리가 기쁨과 그분들의 지존심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이 합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및 양로원, 실버타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의 조성은 노인복지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작년말 2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중 부천시에서 기금이자로 노인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일시에 많은 기금을 출연치 못하고 3∼5년 간의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부 시에서는 기금이자에 대한 사용문제, 기금예산과 일반예산의 중복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그동안 노인복지에 대한 일반예산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충분히 확보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결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령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 출연되는 이자로서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복지문제에 있어서의 올바른 접근방식인지 행정편의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후에 타국에 있어서의 사유 또 관계전문가들이 의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낙후되어 있는 노인복지 문제를 비롯한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우리가 가일층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적정한 비율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면서 또 일반 재정으로부터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로원과 실버타운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료양로원은 현재로서는 당분간 신축계획이 없으나 생활이 어렵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의 집이 시범 운영되면 우선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가족이 없는 노인부터 입소시켜 일상생활을 돌보아 드릴 계획이며, 시설을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재정 사용 등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이 안산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계획을 적극 유치해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모자랐던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양로원 사업 그분들을 모시고 사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타운은 수익사업으로서 민자유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써 노인복지법에 적합한 적당한 장소에 시설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1동, 성포동사무소의 정화조 설치를 지연하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는 '87년 2월 28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고 하수종말 처리 구역 내에서는 환경청고시 87-38호('87년 12월26일)에 의하여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되어 건축물을 건축하여 왔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가 당초 반월신도시계획상의 예측과는 다르게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용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설치제외 된 구역 내에서도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의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더더군다나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가일층 이러한 행정의 지침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성포동 사무소는 '95년도에 설치 완료되었고, 고잔1동사무소는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의 전체적인 하수처리 문제 시화담수호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비록 환경청고시의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와 같은 문제가 방치되었다고 하는 점은 여러 가지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급히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호의원님과 박종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노영호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착잡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질문하는 순간은 더 왠지 모르게 착잡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출장소 기구확대 기능 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 측의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에 본 의원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체크도 안 해 보고 그저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해 가며 거기는 더 이상의 인원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으로서 도저히 이 시대에 태어난 제가 왠지 밉기가 한이 없습니다.

대부 총무계에 호병계를 두었습니다만 95년도 호적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호적신고 서류접수 처리가 658건으로 출생신고 183건, 혼인신고 225건, 이혼신고 32건, 사망신고 86건, 호적정정 34건, 기타 218건, 호적서류 편제에 138건으로 편제 78건, 말소 60건, 민원서류 발급실적 5,915통, 등·초본 발급 4,551통, 열람 266통, 민원증명사무 480건으로 신원증명사항 해고 370건, 신원증명 외에 110건 시, 동에 비해서 많은 민원업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일부 국한된 총무계에서 호병업무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업무로서 우리 주민의 불편 초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적계 부활로 창구직원을 고정배치 해 주고 호적사건 처리 및 상담과 호적 등·초본 발급으로 행정 서비스를 향상해야 됩니다.

그저 등·초본만 떼어 준다고 업무를 다 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아직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로 문명의 혜택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분들만 주로 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분들에게 좀더 상냥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답변과정에서 충분하다 이런 답변은 정말로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개발계 소관으로 건축물 착·준공을 대부출장소에서 신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검토를 한다는 구실로 시에서 그 업무를 뺏어 온다면 출장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출장소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해 가며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이런 업무체계로 이루어진다면 출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조례에 동장이 대부출장소를 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서기관급으로 출장소장을 유능한 분이 내려가서 출장소를 맡는다고 하면 앞으로 출장소가 원활하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부동 6천 주민은 아직도 우리가 안산시인지 옹진군인지 조차 매우 혼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93년 12월 26일 이전 옹진군 당시 보다 너무나 복잡스럽고 너무나 세제부담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제부담이 늘었으면 우리도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주민에게 불편만 온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엄청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의 개발계에도 엄청 사업이 앞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고 토목직 직원 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마을진입로 한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해 주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출장소에서 감독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정한 공사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러한 하나의 업무를 보고 지금 재무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계는 계장 1명을 두고 있어요.

이 계장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도장 하나 사인 하나 결재 받은 게 없어요, 전혀.

차라리 이런 재무계를 출장소에 보내서 호적업무를 다루는 호병계를 없애고 출장소에다 겸하게 일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더 안산시에서 실제로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조례를 뜯어 고쳐서라도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도 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당시에는 대부면장이 관리하는 행정선 50호가 1대 있었습니다.

안산시 자립도에 비해 1/10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립도가 약한 옹진군에서도 대부에 행정선이 하나 관리가 있었어요.

2억5천이 들어가네 3억5천이 들어가네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행정선 건조하는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1년에 1억이라는 비용만 들이면 선장, 기관장, 통신장 3명의 선원만 두면 됩니다. 3명을 관리하고 배에 기름을 때고 유지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갈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산시 어느 구석에는 그늘진 어둠 속에 살아 나가는 우리 안산시민이 많지는 않지만 1명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매일 복지다 환경보전이다 해서 입으로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난사람 잘난대로 사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교통혜택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그늘진 속에서 살아가는 단 1명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보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코 우리 안산시에서 풍도를 순회하고 보건소에서 순회진료와 동장이 행정문제 때문에 또 사회진흥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등등 기타 등지에서 출장을 나갈 때는 배를 임대해 나갑니다.

그 비용도 무시는 못 할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2천만원을 소비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에다 조금만 보태서 진정코 우리 풍도, 육도 주민들에게 좀더 안산시청의 일로 민원,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신중한 생각을 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포도축제를 작년에 제1회 포도축제를 시장님의 도움하에 했습니다. 작년에 대부도 제1회 포도축제 현황에 5,07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안산시에서 1천만원, 옹진농협에서 1천만원 기타 현대건설, 농진공, 일반유지 기타 등등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그것이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합 우리 농민들이 3만원, 5만원씩 거출을 해 가지고 결국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포도축제를 끝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좀더 화려하고 좀더 멋있는 축제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의 포도축제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드는 비용을 많이는 못 알아 보고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여주에서 우리의 주 생산인 쌀 축제에 여주군에서 2,500만원을 들여서 쌀 축제를 합니다.

도자기 축제는 2억을 들여서 합니다.

이천의 도자기 축제에도 2억을 들여서 합니다.

안성의 포도축제는 군비로 2천만원, 우리 지역과는 거기는 원예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엄청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무려 6천여만원을 가지고 포도축제를 합니다. 그런 것도 주민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지난번 꽃축제에 2억8,300만원을 들여서 꽃축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23개동의 하나인 대부동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시청팀이 실업농구팀을 결성하고 어느 주식회사가 프로야구팀을 결성해서 수지타산을 보고 이익을 남기자고 이 스포츠팀을 창설합니까?

그 시를 알리고 그 군을 알리고 그 주식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우리 대부동 포도가 전국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안산시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성하면 포도 하던 것이 이제는 안성의 포도가 아닌 안산시의 포도, 나주의 배, 대구의 능금 이런 이미지가 우리 4천만 국민 머릿속에 들어올 때 우리 안산시는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단 1억을 들여서 축제를 열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안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지금 안산시에서는 답변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보조금 비용 1,300만원, 포도축제 500만원, 1,800만원 갖고 시에서 어떻게 그 행사를 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분명히 체육대회 행사 등등으로 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해 포도축제를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5천만원 가지고 부족했는데 거기다 + 체육행사까지 했을 때 5천만원 이상이 상향되어야죠.

두 가지 행사를 묶어서 하루에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축소시킨다면 이것은 농민을 엄청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좀더 농민 심정을 헤아려 현명하신 답변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노영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노영호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출장소에 있어서의 직무분담이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고쳐 왔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노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회로 해서 대부동사무소의 직원과 출장소의 직원 또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으로 조사를 해서 대부동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문제에 한일층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적하신대로 재무계에다 별다른 일이 없고 호병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직무와 또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파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 문제도 역시 안산시의 공무원이 많은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저희들이 함께 파악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다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도, 육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든 그곳에 사는 주민의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우리들의 귀중한 안산시의 시민들이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 여러날을 소비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행정선을 건조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판단과 더불어서 지금 질문을 하신 노영호의원께서는 필요한 측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주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보다 더 가일층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방안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 포도축제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부 포도축제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인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의논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성의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노영호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죄송합니다.

풍도 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선 건조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더 시에서 우리 낙도 주민을 위해서 이동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배를 가지고 풍도를 직접 인·허가 사항 기타 우리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접수처리 각종 민원처리 사항 이런 것을 현지에 나가서 월 1회씩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을 만족하게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우리가 그늘진 구석에 사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더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우리 풍도 낙도에 그나마 그 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배고픈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살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우리 풍도, 육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 순회를 나가지만 우리 행정도 월1회 정도는 순회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노영호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안산시 보건소가 풍도, 또 그 외의 도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또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행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매우 좋은 그러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중인 것은 원래 여러달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6월 7일에 저희 관계공무원, 또 우리 시의회의 연관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 그리고 또 식수나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자 이런 분들과 함께 6월 7일날 제가 풍도와 중육도를 방문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말씀도 저희들이 성실한 자세로 잘 듣고 지금 노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실제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31)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홍장표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
김상열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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