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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3차 본회의(1996.05.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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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네 분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시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를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안산시 미래를 걱정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정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조속한 유치입니다.

안산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건 하나 하나를 처리하려고 해도 수원법원까지 가야만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및 대기시간 등 관공서 이용 시민의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안산에서 처리하는 소액재판 건수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화 지방화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조기유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또한 인근 시흥시나 광명시에서도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안산시의 법원유치 복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국토를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주거형태이며 소위 말하는 "집적의 이익"을 국가나 사회에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주택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야말로 국가로부터 다른 주거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연립단지 국·공유 재산의 반대개념인 개인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에서 행하는 각종 주민복리후생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말 안산시 총 가구수는 9만707가구로 이중 단독이 2만5,885가구, 연립 1만3,313가구, 아파트 5만1,509가구로 공동주택 가구수가 안산시 전체 가구의 약 71.5%를 점하고 있는 인구수로도 이러한 비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민으로써 세금을 내고 똑같은 노인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도 시에서 지어준 놀이터안의 노인정이나 일반 노인정은 개보수비가 충분하게 지원되는데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은 단지내 관리소나 주민부담에 의해 관리하고 보수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에 대하여 시설유지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을 막는 관련법령이 있다면 그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반주거 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도 이제는 기존 시와 마찬가지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소도로는 경제석이 낮아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15m이상 대도로변의 주택지는 경계석이 약 20∼25㎝가량 높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되어,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한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 금만 그어 놓고 준공을 내다보니까 도로변에는 콘크리트벽이나 또한 고임목으로 해서 해 놓은데를 제가 몇 군데 사진으로 현장을 찍어 왔습니다.

현재 행정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실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3∼5M폭으로 진입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형식에 지나친 졸속한 행정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각 필지가 점하고 있는 대지폭이 약 15m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진입구가 각 필지마다 설치되어 15m 전후 간격으로 나팔지구 형성되면 실제 인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 안양시에서는 대도로변의 경계석을 낮추어서 개구리식 주차가 가능하게 인도의 높이를 조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대도로변 주차시설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대도로변의 건축물 신축공사시 차량진입로라 하여 기존의 보도블럭을 개인부담으로 해체하고 고압블럭으로 교체시켜 시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그런 관습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졸속한 행정을 보다 빨리 개선하여 실제와 맞는 심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심장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의원 심장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져 하는 요지는 도시행정의 기본시설 미비점과 불충분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통문제와 연결되는 도로망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도로율 28.4%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주요도로변의 교통형편을 보면 체증과 지체로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는 도로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곳은 해안로에서 남양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사정은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불과 2㎞를 통과하는데 30분 이상 지체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반월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급처까지 빠른 시간 내에 운반해야 하는 기업체에서는 매일 운송전쟁을 반복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오∼화성군계간 1.2㎞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어 95년도에 도비보조 6억원이 책정되어 안산시에 교부되었음에도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96년도 본 예산에 공사비로 17억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쯤부터 착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6년 하반기에 안산∼안중간 서해안 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가칭 동안산 IC까지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만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동안산 IC까지 연결도로는 언제까지 시설이 완료되어 가까운 거리로 이용할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문제입니다.

해안로 사동 삼거리에서 초지동 염색단지 입구까지 1.5㎞ 구간과 대학로 1.2㎞에 설치되어 있는 소분리대를 조속히 철거하여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정하면 동안산 방면과 대학로에서 반월공단을 출입하는 해안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시행촉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로 상수도 수돗물 공급의 불안정성입니다.

안산시는 이제 인구 50만이 넘는 중대도시로 발전하였으며 1,4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반월공단 배후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의 수돗물 공급체계는 불안정한 상태로서 1익 생활용수 27만3천톤, 공업용수 6만톤 도합 33만3천톤의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 95년 하절기 물 수요가 가장 많았던 7월과 8월에는 1일 생활용수 30만1천톤, 공업용수 6만톤 도합 36만1천톤을 사용하게 되므로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화정수장 시흥시에서 1일 2만5천톤을 공급받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대규모 수영장 시설의 개장하므로 해서 96년 다가올 7, 8월에는 물부족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수돗물 공급 안정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수도권 5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는 98년말까지 수돗물 공급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일 생활하수 13만톤, 공장 및 기타 하수 17만2천톤 도합 30만2천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수관로 시설은 19만8천톤인 66% 밖에 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1일 10여만톤의 하수가 하수관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실중 할 수 있는 현상이 우기가 아닌 요즘도 안산천과 화정천을 통하여 오염된 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사실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6년도에 하수관로 28.5㎞를 설치한다 하여도 턱없이 부족한 하수관로 시설에 대하여 시측의 계획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도매시장 개장지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95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사가 95년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기간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언제까지 값비싼 농수산물과 청과물을 사먹어야 하는지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안산의 물가 특히 농수산물 및 청과물의 값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시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이 가능하였던 것을 오늘날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농수산물과 청과물을 값싸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행정을 잘 풀어가고 베풀어 가는 것이 잘 사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행정이라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변형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원 변형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 국장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의 면적 28만9,777㎡, 사업비 116억5,300만원 규모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92. 3. 26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흥시에서 공사중 '95. 4. 20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어 경기도 공고 제1995-299호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안산시가 사업시행하에 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여 안산시에서 공사하면서 체비지 매각부진 및 주민반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0조 및 76조 동법시행령 39조에 의거 보조금 및 차입금을 활용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암구획정리 사업 중 일반회계로 사업계상 된 제42호 국도에서 안산동사무소 앞 경유하는 도로를 조속히 착공하여 국도42호 도로 확·포장으로 철거되는 수암동 좌측도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감보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과다하게 수용되는 토지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도시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이제 한달 남짓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출범의 계기가 된 6.27 지방선거 1주년이 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확대이며 지방화의 실현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게 되면 민주화도, 통일도 이룩될 수 있으며 진실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 관선시장시대에는 시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시 행정은 자신의 삶과 별개라 생각했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시민은 시장의 이름은 물론 시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있고 나름대로의 잣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심과 요구가 변화의 주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와 기풍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27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직도 시 청사 앞에 게양되고 있는 새마을 기를 내리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 깃발이 왜 아직도 태극기와 시기와 함께 나란히 걸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70년대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이 90년대에도 내걸어야 할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운동깃발이며 이념이고 징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시대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이끌었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과거 비리의 온상으로서 여론의 표적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새마을기가 내걸렸던 자리에 자치이념을 표방할 수 있는 다른 깃발을 내걸 수 있으며 굳이 내걸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개혁시대이며 이는 과거에 해 오던 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깊이 성찰하고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개혁적인 인물과 지역이 필요하며 그러한 대열 속에 우리 안산시와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속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초지운동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빨리 건설하고 늦게 하는 문제 이전에 어느 것이 보다 적정한 위치인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초지운동장 건립이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토론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검토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안산시 지도를 펴 놓고 보면 운동장이 들어설 초지동 부지가 한 가운데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가장 노른자땅이며 핵심위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옆도로를 매일처럼 지나치면서 과연 이 부지에 운동장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초 이곳이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였다고 하더라도 여러차례 도시계획이 수정 변경되고 애초 계획과 달리 인구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도시 비대화가 예견되는 마당에 이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이곳이 운동장이 들어서기보다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운동장보다는 공원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운동장이 들어서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될 것이며 또한 경기도 매일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주 경기장의 경우 1년에 몇 번이나 쓸까 회의스럽지만 공원으로 조성하였을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삶의 풍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도시 미관상으로도 도심 한가운데 회색빛 거대한 콘크리트건물이 들어서는 것보다 푸른 숲이 조성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도 운동장 보다는 공원 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을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축적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환경이나 교통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화랑유원지와 연결되면 안산 시민의 축복 받는 땅이 될 것입니다.

런던의 유명한 공원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잔뜰 2단계 신도시 개발 사업구역 남측에 20만평되는 공원용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나 위치상 외곽에 있는 점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20만평 공원부지 안의 어느 한 부분이 되어도 좋다고 보는데 운동장 건립은 고잔뜩 2단계 신도시 개발지역의 어느 적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초지운동장부지 옆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증대할 것이며 많은 부분 자치시대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시설은 복지수혜자를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교통상의 편익을 위해서 도심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초지운동장 부지를 공원화한다면 그 외곽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요, 복지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공원이 단순히 휴식공간을 넘어서 문화와 복지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다가오는 미래에 앞서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휴일날 공원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족끼리 친구나 연인끼리 공원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안산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최상격의 도시가 되기 위한 제일의 조건이 공원 부지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초지운동장 부지는 공원이 된다면 시민의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50년 후 100년 후 자랄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 어느 쪽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잔들 개발 사업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입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도시의 운명이나 기능이 달라지게 되므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례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당연히 의결기관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금에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시화담수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SBS취재팀 그리고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시화담수호 조사작업에 동행하였습니다.

방조제를 지나다니며 바라보기만 하였지 가보지는 않았던터라 말로만 듣던 오염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오염 정도가 심해서 관문을 열어 바닷물을 호수쪽으로 많이 인입한 상태라고 하는데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구정물이나 한가지로 탁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채수해서 분석한 결과 COD농도 35ppm으로 공업용수 수질 기준 농도보다 3배나 더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에게 물어본 결과 고기라곤 한 마리도 없는 죽음의 호수이며 오염원이 퇴적되어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대의 환경재앙이 되리라는 것으로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관치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화방조제를 설계하고 담수호를 만든 것은 중앙부처였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안산시민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관련자들에게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무분별한 정책에 대해서 일대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 대부동까지 포장도로가 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다니기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뚝을 트지 않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안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자기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중앙의 방침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대안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시화담수호 보호를 위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 담수호를 계속해서 유지관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수호 기능을 포기할 것이냐, 1차적으로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시화담수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정화를 하는데 약 2조여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계속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담수호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지금 대부동 일원에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봉공유수면 매립 문제는 담수호가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유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뚝을 튼다는 것은 이미 담수호가 아니게 되므로 그 사업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메추리섬 일대 한화에너지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문제는 송유관이 필경 방조제 위로 가는 것을 상정하였을 것이므로 방조제 일부를 튼다고 했을 때 이 사업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는 다른 사업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이 세므로 조력발전의 가능성도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개혁 안산을 위해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의 도시 안산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상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하영수 하영수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을 보살펴 주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장님 부재중 부시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관용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 18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대한 금옥 같은 말씀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제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중히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로 삼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김정철의원님, 변형관의원님, 노세극의원님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유치복안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설치에 관하여는 지난 '95.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법원장에게 안산지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대법원장으로부터 '96년 중에 부지선정과 매입에 관한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되어서 '96년 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협조공문을 저희 시에서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유치할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계획 지구에 편입될 주정부락을 후보지로 추천하였습니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지 확인후 부지위치가 부적격하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96년 4월 30일자로 요청해 오므로써 다시 수자원공사와 부지선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 등 안산지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조속한 기간 내에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형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암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자연부락에 형성된 취약한 도로 여건 때문에 지역발전이 부진한 실정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또한 편리한 도로망이 구축되어서 간접적인 지가상승은 물론이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월등하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차입금 활용 가능한 사업의 우선 시행에 대하여는 '95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과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체비지 매각수입금 13억원 등이 확보되면 총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현장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고충사항을 우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산동사무소 앞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2-131호선의 1건 당초 시흥시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만 보상 및 인접 우회도로 미개설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회도로 통행을 위하여 구획정리 사업구역 내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고 사업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보율을 낮추어 지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완료후 토지가액 총액이 종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감가보상 되도록 하겠으며 감보율을 낮추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신중히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기 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의견은 노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시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못살 때 잘살기운동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국민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사므로써 또한 질서의식이 희박해지고 정신운동을 계몽할 그런 시기라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는 정신운동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더욱 봉사활동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새마을기 게양은 정부의 지침에 전국적으로 게양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시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정부에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초지동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안산시는 산업입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계획으로 모든 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하여 지난 '93년말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입안 당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도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보완대책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노세극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종합운동장 부지 또한 안산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중심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의 대형공공시설과 더불어 각종 행사 때마다 일시적인 교통체증으로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하여 지금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또한 관계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재검토 의견제시가 있었던 바 우리 시에서는 시 중앙부에 위치한 종합운동장부지 주변의 여러 공공시설계획을 보다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관계 공무원과도 여러 차례 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대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의견이 시민의 이용측면과 주변 공공시설인 종합문화 예술회관 및 구청부지 계획 등을 연계 검토할 경우 현재의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치변경 등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현 위치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종합운동장이 조기에 건립되어 우리 시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세극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종합운동장 주변의 청소년 놀이공간 및 시민휴식공간은 시에서 이미 시행중인 화랑유원지의 일부 공간을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유사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인접지역의 청소년 놀이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은 유원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96년 말이면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의 오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 건설로 가장 큰 고통과 큰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업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용의가 없는지와 방조제를 터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수호 조성을 위해서는 당초 유역면적 및 유입지역의 오염원 분포와 변화추이,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된 후에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화호 수질문제가 지역환경문제를 벗어나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을 미리부터 예견한 바가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시화담수호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차단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로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양여금이 현재는 제때 지원되지 않고 있어 공사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시화담수호 수질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공론화 되면서 '96년 5월 20일부터 감사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현재 벌이고 있으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책입안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자 고발 고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추이를 지켜본 후에 피해자인 안산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방조제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이미 투자되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계획과 연계하여 매우 조심서 있게 국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면서 앞으로도 기회를 보아서 이 문제와 관련한 안산시의 의견을 정리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화담수호의 기능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담수호 대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화담수호는 방조제를 막아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계획되었지만 심한 오염으로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일부를 매립해서 농경지 또는 공업용지로 조성하는 등 현재 건교부에서도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하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의 건설 타당성 여부를 저희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기술진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한 바가 없으며, 지금 현재 검토중인 것은 서해안의 여건상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있는 가로임만의 경우 한전에서 3차례 걸쳐서 타당성을 조사한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서 사업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시화담수호를 이용한 조력발전소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정철의원님, 변형관의원님,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119개소이며 이중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85개소로 전체 경로당에 월 7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30만원의 난방비 등 총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의 경로당 시설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관리의무 사항에 해당되고 대부분 관리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 시에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시설 개·보수공사 요구사항이 대부분 노인들께서 직접 사용하는 낡고 노후 된 난방시설의 교체와 도배공사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원곡2동 아파트 3개단지와 선부13단지 경로당의 난방시설과 도배를 교체해 준 바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시설의 개·보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저소득층 아파트단지의 날고 노후 된 특별한 불편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과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특별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낡고 노후 된 경로당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행 법규에 불가한 내용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정 의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로 이 조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리자 의무조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법률로 특히 개정을 요하는 저희 시로서는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근거를 두고 전체 경로당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김정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교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주거 지역내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은 급증하는 자동차의 증가와 시민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한 차량운행 횟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나날이 심해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수원동 인근 타 도시에 비하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이면도로율이 높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추어 주차장설치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과 주차수요를 줄여 나가는 두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 주차장의 입체주차장 건설 등을 고려해야 하나 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비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오히려 교통량을 유발시켜 교통정체 현상이 대두되는 등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예상되고 잇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카풀제운영, 대중교통이용하기, 자전거타기운동 등 다각적으로 자가용이용억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질서의식 등 자동차 문화의 후진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은 안양시 뿐 아니라 우리 시에도 현재 9개소 38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에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로상의 개구리식 주차장은 교통사고와 교통 흐름방해로 인한 교통정체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부득이 보행자와 교통흐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일부 지역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6,573대가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과 전철역 교각 밑 주차장설치 등 주차공간 확보와 아울러 자가용 이용억제 및 불법 주·정차단속 등 시책을 병행·추진하여 주차 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신축공사 중단에 따른 도매시장 개장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 지연으로 도매시장을 당초 목표대로 개장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기대플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 지연사유와 개장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가 지연과 준공이 지연 상태에서 중단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으로 시민이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 528번지 1만2,856평의 부지위에 국·도비 2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46평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를 94년 2월 28일 착공하여 당초 95년 8월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전면 책임감리단 선정 및 관련동, 청과동 기초공사시 연약지반으로 흙막이 설치 등 설계변동에 따라 절대공기 54일이 결여되어서 95년 10월 16일까지 공기연장이 시행된 바 있고 또한 94년도 동절기공사 일시중지에 의한 68일의 연기사유가 발생하여 95년 12월 20일까지 공기연장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반영했다는 지장물 이설과 트럭단위 경매장 면적 확대 및 수산동 2층 법인사무실 분할 등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절대공기 31일이 연장되어서 96년 1월 2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에 따라서 77일이 연장되어서 준공기간이 96년 4월 7일로 부득이 연장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절기 일시중지 기간 중 금년 1월 15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정방이 건축업계 전반의 경기악화 또 내부적인 경영부실로 부도가 발생되어 이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매시장의 개장을 앞당김으로써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의 농수산물 가격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싸 주부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식회사 정방의 부도이후 조속한 수습을 위하여 타절준공 및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바 타절준공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재계약한다는 보장이 없어도 하도급업체의 피해누적으로 이한 연쇄적인 부도 발생 또 지역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중 하도급업체 30여명이 철수하지 앟고 도매시장 현장과 시청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농성을 한 바 있으며, 수차례 관련기관에 민원서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장기간 중단시 우리 도래에 따른 기 시공된 시설물관리와 품질 확보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잔여공사 부분의 내역서 작성, 입찰 및 계약절차, 공기의 재산정 등으로 준공까지는 약 1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고, 재설계시 설계 용역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비 등 소요예산이 약 13억원 이상 증액되어 시의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금년개장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코자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감사원,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회계절차와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 바 특별한 대안이 없었으며 또한 경기도내에서 부도이후 추진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간부회의에서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수차례 대책회의를 협의한 결과 당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정방이 연대보증업체를 추가입보 협조요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는 방안이 채권단은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방에서 연대보증인 추가입보 업체를 요청하여 현재 시에서는 시공능력 등 계약부서에서 관련 구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계약이 원만히 성립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년 중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준공과 동시에 개장하여 시민이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장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 신축공사 추진 및 개장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관계, 채권단과의 관계, 승계 시공업체 계약조건 등 법적 절차 및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 그 처리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거지역내 15m이상 도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나팔구설치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사항으로서 건축주의 건축계획에 따라 2, 3대 정도의 주차장이 설치되며 차량증가와 주차장 부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설주차장의 활용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금년 1월 1일부터 보도가 있는 15m이상 도로변의 건축허가시에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진입이 원활하게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고 경계석만 낮추도록 표준도를 작성하여 그 기준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와 건축물 완공시에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연구 검토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보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문제와 연결되는 도로망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오∼화성군계간 도로는 94년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검토중에 있어서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 성격을 갖는 노선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 15m 도로폭이, 유동적임에 따라 동 사업의 추진을 늦추어 왔던 사항이나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의 등급 성격이 유보조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화성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95년 11월 18일 설계용역을 착수 96년 2월 15일 준공코자 추진중 도로의 일부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교량부분에 철도청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8월부터 공사발주 및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해서 10월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 해 가지고 97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 동안산 I·C진입로 개설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 2단계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4차선 25m 도로를 8차선 40m로 7.4㎞를 확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로 우리 시와 협약체결 되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되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금년말까지 편입용지를 매수하고 97년 1월 착공하여 동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로, 대학로의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로 사동 삼거리에서 초지동 염색단지 입구까지 1.5㎞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분리대 철거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현재 30m 도로에서 40m 도로로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동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금년 9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7월부터 착공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 1.2㎞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노선변경 및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므로 동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상수도 시설은 1일 33만3천톤의 정수시설을 갖추고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반월공단 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인구의 급증과 하절기 용수과다 사용에 따른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서 관내 기존 배수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량, 수돗물 최대사용시간에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용수공급체계를 직접 배수방식에서 간접 배수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로 우리 시의 안산정수장에서 와동 및 선부배수지 사이의 급수방식 전환시설 사업을 금년 10월에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급수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완공하는데 치중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공업용수 관망을 성곡동에서 Q500M/M로 연결하고 신길동 지역의 시화정수장 관망에서 Q400M/M로 분기하여 단수 및 용수부족시 시화정수장의 여유물량중 약 3만5천톤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대형건축물 및 대량 사용업체 등의 준공 시점을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준공 후에 입주토록 건축허가를 규제 및 조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범시민적으로 하절기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이 물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관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루에 30여만톤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은 87년 도시개발 당시 건설한 하루 12만1천톤의 하수량을 1차 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하루 38만5천톤을 2차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확장공사를 '9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약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97년말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간선관로 28.5㎞를 매설하고, 중계펌프장 9개소를 신설 및 확장토록 계획되어 공사를 시행 중에 잇습니다.

28.5㎞의 오수간선관거는 1일 43만7천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관경으로 매설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관경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처리는 근본 해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찻집하기 위해서 하천과 공단 해안 지역에 총 11.9㎞의 오수차집관로 공사를 계획중이며, 그중 화정천과 안산천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일부는 공단 해안지역 관로 매설은 시화담수호 오염방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하수도는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확장공사가 완료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실정으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 양여금이 조기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최근 시화담수호 수질악화가 여론화되면서 국가정책의 차원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국·도비가 조기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장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심장보의원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장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의원 심장보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초 질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 1.2㎞에 대해서 지금 도시국장님 답변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노폭 조정 때문에 착수가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측의 기본 계획이 아마 3년 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지연되므로 해서 1.2㎞의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므로 해서 6㎞ 이상을 돌아가고 있으면서 또 아까 질문하신 지적했듯이 2㎞ 도로구간을 통과하는데 보통 30분 이상 지체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반월공단 남동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화물수송차들입니다.

140여개의 화물차들이 생산품을 공급처까지 운반하는데 있어서 빠른 수단으로 운반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도로사정이 나빠서 수송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이용자의 심정을 헤아려서 조기 착수하지 않고 무모한 계획,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노폭 조정이 안 되어서 미뤄왔다는 답변은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 하반기면 개통이 되는데 이쪽 방향은 동부지역과 반월공단 동남 지역에서 연결되는 다수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서부 I·C까지 돌아갈려면 10여㎞를 돌아가야 됩니다.

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저속도로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 본 고속도로의 개통보다는 앞서서 진입로 개통준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후면 서해안고속도로는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연작되는 도로는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와 같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수돗물 공급량이 작년도부터 하절기에 2만5천톤이 부족해서 시화정수장에서 2만5천톤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 답변이 하절기에는 직배수방식에서 간접배수 방식을 통하도록 그렇게 조정한다면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98년말까지 3년 동안 물 수요량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증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물수요량은 늘어나는데 대비할 기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3년 동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구증가라든지 간접적인 물 증가 요인이 5, 6만톤 이상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배수방식을 바꾸는 것만이 해결방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지연 사유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준공기간이 작년 8월말로 됐었는데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가 연약지반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약 4개월간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장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까지 공사가 부진한 상태에서 금년 1월 20일자로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공기를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때문에 일시 공사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답변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 현재까지 80% 정도의 공사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을 때는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준공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미루는 사유가 재 부도를 유려해서 시공업자 지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업자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는지, 개장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한다면 농수산물 및 청과물 도매시장이 1년간 개장지연으로 인해서 시민이 보는 피해는 계수로 따지면 1천억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보았습니까?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행정은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모해 주고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 시민의 불편한 농수산물 구입과정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지 어떻게 시공업자의 사정만 보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는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장보의원이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하영수 심장보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오∼화성간 도로개설 지연사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동 도로의 총 연장은 2.86㎞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구간이 1.7㎞고 우리 시 구간이 1.16㎞가 되겠습니다.

화성군과 연계공사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옆으로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은 계획이 중지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해안 고속도로 및 진입로 개설사업은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본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1.5㎞에 대해서는 안산시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각각 '97년도 말에 개통예정이었습니다만 지연사유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시기를 도로공사가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서 진입로 공사를 조기에 개설하도록 해야 함에도 상호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진입로 개설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진입로가 확정 계획중인 해안로 개설사업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8년까지 물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간접배수방식은 용수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정수장 여유 물량 15만톤 중에서 '95년도에는 2만톤을 확보하고 '96년도에는 3만5천톤 도합 5만5천톤을 공급받기 위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매시장은 안산시에서 물가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조속히 준공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해서 신선하고 또 값싼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타절준공 방법이 있고 추가입보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타절준공 방법은 첫째는 시기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 두 번째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타절준공 방법을 지금 현재 지양을 하고 추가입보 방법은 보증회사가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건축하고 추가입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8월말이면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종합건설하고 채권단하고 다소 문제가 있어서 추가입보 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선한 농수산물 도매를 위해서 조기에 빨리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관리동과 관련동 청과동의 기반공사 조성시에 연약지반으로써 지금 현재 한양대역 앞 도로가 연약지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흙막이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흙막이 설치공사를 미리 실시할 때는 흙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로가 붕괴되기 때문에 흙막이 설치공사를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85일을 저희들이 더 줬습니다.

나머지는 동절기 공사로써 지금 현재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품질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반드시 시공사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심장보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성처 배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심장보의원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장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의원 심장보의원입니다.

재차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의 답변 중에 본오∼화성군계간 화성군 구간과 안산시 구간 공사 지연이유가 "화성군의 공사여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난해에는 화성군에는 도비 보조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분명히 도비 보조가 책정이 되어서 화성군에서는 자기 구역의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들은 정보와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동 구간에 대한 기본 설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측에서 무려 9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는 풍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돗물 공급 보완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질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물 수요가 급증한 시기는 7, 8월에 2만5천톤이 부족해서 시화정수장 시흥시에 요청을 해서 2만5천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구증가라든지 또 대단위 수영장 개설로 인해서 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금년도에 추가로 더 3만톤이 필요한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98년도까지는 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뚜렷한 물 공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수자원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시화정수장의 공업용수를 3만톤 추가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5월 27일날 KBS TV에서 보도된 방송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시화공단과 개발지역에도 용수 공급 부족현상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데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물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물을 줄 수 없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배고프면 이웃집에서 얻어다 먹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 그것 보다는 본질적으로 3년동안 증가하는 물 수요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확실한 계획과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수자원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시화정수장에서 3만톤만 다시 공급받으면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에서 답변을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차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있는 답변이 서 있지 않다면 답변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하영수 하영수부시장입니다.

심장보의원께서 본오∼화성간 도로개설 문제와 상수도 물 수요증가 문제는 심장보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장보의원 의석에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부시장 하영수 예, 안됐습니다.

(심장보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평덕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하영수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31)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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