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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4차 본회의(1995.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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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12월 22일 2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일곱분으로서 오늘 먼저 아홉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여덟분의 의원은 내일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나서 나머지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총무위원장 정윤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7회 정기회에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송진섭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과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30여년만에 그렇게도 갈망하여 오던 민선시대의 출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선시장 체제 출범이후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국·도비의 대폭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20억 7,400만원, 국비보조금 30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01억 1,300만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6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 600만원 총 277억 4,900만원을 보조 받았는데 '96년도에는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을 34억 500만원, 도비보조금 134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4,200만원등 총 175억 1,400만원을 받게되어 102억 3,500만원이나 '95년보다 더 적게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95년도보다 더 많이는 못받더라도 '95년도의 수준과 같이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려면 우선 재정자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만 인구가 50여만 이상되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 되어가고 있음에도 번듯한 종합운동장 하나, 시민휴식 위락공간인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도 없는 현실을 볼 때 작금의 시정운영은 참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정은 시민이 낸 혈세만 갖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세입수입증대,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증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전력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닙니까?

시장께서 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금년도보다 적게 책정된 102억 3,500만여원의 보조금을 찾아오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예산편성상의 괴리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작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935억 4천만원이고, 도세수입은 674억 5,400만원이며, '95년 11얼말 현재 시세수입액은 762억 5,100만원이고, 도세수입은 709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추계를 위하여 '94년도분 세입을 확인, '94년 12월 이후 연도 폐쇄기까지의 수입액을 합하면 시세는 841억 7,500만원이고 도세수입은 796억 7,6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96년 세입추계를 해보면 연도별 증가율 10∼12%를 감안할 때 시세는 998억 6천만원이고, 도세는 876억 4,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시세 63억 2천만원, 세외수입 도세징수 교부금은 60억 5,600만원등 '96년도 세입추계를 총 123억 7,600여만원 정도 과소계장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뿐만아니라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00억원 이상 과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공무원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줄 아십니까? 예산 안세우면 편한데 왜 어렵게 예산을 세우느냐? 예산을 세우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이런식입니다.

그야말로 작금의 공무원 행태가 복지부동이며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안세우면 재정이 풍부한 시가 되는 것이고, 각종 사업을 많이 수립하여 예산을 책정하면 재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방채까지 동원해서 사업은 못할망정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경영마인드,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선진행정을 위하여 약 200여억원의 부족 계상된 예산을 조기에 재편성 주민 복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의 사장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현대적 예산의 원칙에는 행정부 재량의 원칙도 있지만 시기융통성의 원칙이 있음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는 재정 정책이 다루어야할 경제상태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므로써 집행부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할 뿐아니라, 작금의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방안등을 강구하고 사업을 확대, 전개하고 있음에도 우리 안산시는 각종 대형공사의 중단·유보는 물론 신규사업을 할 생각은 안하면서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나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전개한 신규사업이 있다면 시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은 4,511억원이고 수납액은 4,647억원이며 지출액은 3,658억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989억원이 잔액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371억원을 제외한 618억원이 불용처리 되어 사장되어 왔습니다.

618억원은 총 예산 4,511억원의 약 14%가 됩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께서 주민에게 건의받은 사항중 불가사유를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겠다고 회시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95년에도 불용액이 남을텐데 얼마나 불용처리 될 것인지 정확히 추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을 예산액 대비 5% 이내로 유지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을 보면 예비비가 7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1.3%정도인 24억원만 확보하면 나머지 46억원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46억원을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 시·군은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있는 돈도 주민을 위해 쓰지 않고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원곡동, 원공본동 지역의 건축물대장 용도란에는 준주거지역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완전 인공도시, 전원도시인 안산시 도시계획의 희생지역으로 유흥업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부족하여 대도로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원곡고, 원곡중, 관산중, 원곡초등학교, 안산서초등학교, 원일국민학교등 안산시에서 가장 학교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소,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은 허가가 안 나온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이 더 이상 안산시 발전의 희생양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는 유흥업소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스포츠센타, 교육연구실등 바람직한 업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용도 지정을 변경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 김상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 하영수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 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본의원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화담수호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거론하겠습니다.

시화담수호는 만으로 구성되어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등지에서 흐르는 지표수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 19만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 18만톤 농촌지역의 축산분뇨등이 일일 최소한 37만톤의 오폐수가 시화담수호로 유입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오염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공장폐수, 생활하수, 가축분뇨등 부유물의 최소 오염치가 모두 배이상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오폐수와 같이 흘러서 시화담수호에 침전된 부유물이 일일 최소 1,538톤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초계획으로는 공단지역 하루 오폐수 배출량이 12만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화담수호안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색깔은 육안으로 보아도 검정색으로 식별이 되고 파도를 친다해도 노오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은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 고기를 잡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담수호의 관리주체가 불투명하며 서로 이를 떠 맡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화담수호 유역 정화대책추진협의회의 구성원이나 활동사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화담수호 정화는 지금 안산시에서 가동중인 12만 1천톤 처리능력의 하수종말처리장과 80톤 분뇨처리장, 합 12만 1,080톤을 1차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중인 2차 하수종말처리장은 17만 6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식공기가 2년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공사기간내에 준공 가동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시화담수호의 오염은 가중될 것이고 2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다고 해도 오염농도만 낮아질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시화담수호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 오염의 개선은 계속 지연되며 오염이 가속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94년 1월 24일 끝막이공사 성공과 함께 시화담수호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1만 7,300㏊(헥타)의 국토확장과 1억 8,300만톤의 담수 면적을 지니고 있는 시화담수호는 87년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여 4,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총연장 12.7㎞의 끝막이 공사를 마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수자원공사에서는 1억 8천만톤의 담수를 확보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관광 휴양단지로 이용하리라는 계획은 시화담수호의 오염된 물거품처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시화담수호의 극심한 오염으로 인하여 시화방조제를 해체 또는 담수호를 완전 매립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국력낭비를 초래 할 가능성까지 불가피하게 배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화담수호 오염에 대해 질문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시화담수호 오염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담수호 환경보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등 주변지역의 건강한 발전, 시민복지와 쾌적한 도시조성동 인근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아래 신속하고도 확실한 정화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안산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화담수호를 「환경오염 특별지역」으로 고시하여 오염원 규제와 담수호 살리기 대책등을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공포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오·폐수를 유발하는 기업체나 시민에게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서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우리 후손에게 맑은 시화담수호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안산시장, 시흥시장, 화성군수, 해당 시·군의회 도의원, 각 환경운동단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연계하여 환경부로 하여금 시화담수호 오염원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시행토록 하여 줄 것을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편입 이전 안산시 외곽지역에 시설 완충 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 지역은 역시 조경상태나 시설물들이 시민의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와동 95-2,3번지 녹지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전답이었지만 지금부터 7∼8년전에 4M∼8M 높이로 복토해 놓고 현재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켠에는 반넬창고로 나머지는 묘목반 심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복토로 인하여 개울이 외곽도로변으로 흐르고 개울에는 쓰레기 투기장화되고 있어 주위가 미관상 보기 흉하고 비위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에 적게는 3,500명 많게는 7천명 평균 5천명의 외부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내왕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변의 미관이 형편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언제쯤 제 용도대로 정비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연계해서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와동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내에는 자동차 주차장 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00대의 차량이 면허시험장에 용무가 있어 찾아오고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됨을 볼 수 있으며 이로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장 계획은 없는지요?

만일에 없다면 빠른기간내에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수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총무위원회 김수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은 밖에서 볼 때 예술인 아파트가 있고 반월공단이 있는 곳으로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흥 공업도시입니다.

이제까지 중앙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속되어 왔던 우리 지역사회는 이제부터 지역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을 통하여 타 지역간의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를 요구했던 것도 주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양 위주의 성장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했던 결과 지금 어디서나 대형 사고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른바 행정에서 질의 문제는 행정의 문화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성장, 사회복지, 문화행정 이것이야말로 사회발전의 3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부는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되고, 우리의 강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러나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미안을 뜨게 하므로써 개개인의 정서 함양은 물론 사회 전체의 균형을 잡아 주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회는 윤활유 없는 바퀴 모양으로 빡빡하게 굴러나갈 수가 없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는 2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며 그 회원만도 6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문화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는 제도가 아니라 정신이며 그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향토화의 확산이 그 바탕인 것으로 아직은 관에서 지원하고 동원해야 판이 열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화환경 조성에 힘써야만 합니다.

지역 문화 발전은 창조하고 지원하고 향유하는 집단들이 유기적으로 회전하고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6년에 안산시 위민실이 창설되고 88년에 성포동이 개청되었는데 초대실장 초대동장을 할 그 당시 여기 동료의원중에 김영웅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의 정성어린 위민봉사와 피아노 기증등은 그 공로가 매우 지대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위민실은 KBS일요 아침드라마 "해돋는 언덕"에 계속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안산시 위민실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이어져 나왔는데 그때의 시 한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한용이가 읽었죠.

"여기는 안산시 위민실.

어렵고 불우한 분을 도와 드립니다.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립니다.

그대 가슴에 아픔이 있어

나에게 달려오시면

나는 이미 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후 성포동은 주부합창단과 "성포동의 노래"가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최우수행정관리시범동으로 육성되었던 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 두분 2선 의원님들의 지원결과로 기억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안산 문화회의 책임을 맡아 "샘골문학" 6집을 발간할 때의 일인데 그때 조모 시장은 지원금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그 후 이모 부시장은 그것을 전액 삭감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때 공단 근로자들의 정서함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월공단의 노래" 카세트 1,500개를 사비로 제작 배부한 바 있거니와 지난 가을에 대부도 포도 축제가 열렸을 때 저는 축시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고 열심히 홍보하고 손님을 모았습니다.

평소에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자전거만 애용하던 습관 때문에 운전미숙인 제가 손님들을 두 번이나 실어 날랐습니다.

며칠전 '96 예산안심사에서 내년도 "문학의 해"관련 행사 경비가 누락되어 있음을 보고 저의 주머니라도 털어 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문학은 다음 시대의 이익 배당을 지불하는 천재의 투자"라고 하거니와 이땅의 개척자인 우리는 좋은 전통을 세워서 후세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우열은 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며 민족간의 우열도 각 민족이 누리고 있는 문화수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아도 문화예술이 발전할 때에는 국운이 융성하였고 문화예술이 침체될 때는 국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쇠퇴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문화의 고장,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지역문화와 문화재를 관람, 관광으로 연계하여 문화경영수익사업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지난 봄에 공직생활 30면을 마감하면서 그 기념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였는데 미국의 아스펜시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록키산맥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시설을 건립하고 괴테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제로 "아스펜 여름 음악제"를 창설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제가 되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축제기간 동안 세계의 음악인들이 다 모여들어 곳곳에 초만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공 사례는 지방화시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주민 욕구는 질적, 양적으로 나날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문화발전에 주력하므로써 많은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바,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내고장 안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종합행정의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다운 문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고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 의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좋은 길잡이로 삼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섭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금년도보다 적게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용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95년도와 '96년도 두해에 있어 사업 진행의 차이 공정완성도의 차이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전제 하셔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치나 숫자로만 대비할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96년도 국·도비 지원액은 '96년도 예산편성 당시까지만해도 '95당초예산대비 48억 4,400만원이 부족하게 내시되었고, '95년도 최종예산대비 약 102억 1,300만원이 적게 내시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당시까지의 '95년도와 '96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내역을 분석한 결과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국비 내시액이 27억 1,700만원 이었으나, '96년도에는 39억 4,200만원이 내시되므로서 12억 2,500만원이 증액 내시 되는 한편, 도비는 '95년도 196억 9,6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96년도에는 135억 7,100만원이 내시 되므로서 6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만을 비교할 때 48억 4,400만원이 적게 내시 된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 내시가 감소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95년도에는 24억 7,400만원이 내시 되었으나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러 '96년도에는 도비 지원액이 내시되지 않았으며, 다음 해양방류 관거사업도 완공단계에 이르러 '95년도에 내시된 20억 800만원이 내시되지 않는등 2가지 사업에 총 44억 8,200만원의 도비 지원이 자연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6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확장 및 2차 처리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10억 5,300만원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었으며 그리고 '95년도 4회 추경에 도로교량 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추가 내시되는등 '96년도 국·도비 내시 이후 지금까지 20억 5,300만원이 추가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비로 89억 4천만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투자하면, 지방채 차입금의 원리금은 전액을 도비로 부담토록 확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국·도비 지원 총액은 결과적으로 275억 7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4,800만원의 국·도비가 증액 내시 되었으며, '95년도 최종 예산대비로는 2억 2,100만원의 국·도비가 감액 내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도 '96년도 추가 내시 계획에 따라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도의 관계자로부터 약속을 받은바 있으며, 최소한 국·도비 지원액을 금년도 보다는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6년도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 및 반월동과 안산동의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적기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주민 복지에 기여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인구가 50만명을 초과하므로서 경기도로부터 도비 징수교부금이 3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96 당초예산에 계상한 202억 3,600만원보다 106억 7,900만원의 세입이 증액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현재 259억 4,700만원을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6년도 상반기에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나면 약 100여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결산후 정확한 세입예산을 판단한후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전개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전까지 추진해 오던 중소기업육성 지원은 대상업체와 지원내용도 빈약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 연구하여 작업공정 개선, 생산량 증대등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 해결토록 하기 위하여 '95년도 3억원에서 '96년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개정도의 업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1업체 2억원씩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하향조정하여 지원업체를 실질적으로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융자금도 '95년도 120억원에서 '96년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부담금 22억 7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해서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가장 커다란 중소기업의 지원 수혜가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외에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불용액 및 예비비의 재원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쓰고 남은 불용액은 '95년도 10월말경 가결산을 해 본결과 일반회계 378억원 특별회계 1,404억원등 총 1,78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여의치 못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도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많은데 '96년도에는 매분기 심사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사업추진이나 자금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촉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므로서 명년도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예비비 확보 기준액보다 46억원을 초과하여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대비 1.3%수준을 확보토록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액보다 46억원이 초과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체계상 세입예산이 세출예산보다 많을 시에는 예산과목상 예비비로 재원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중 46억원에 상당하는 예비비는 사2동, 본오3동등 이미 분동이된 2개동과 선부3동 분동에 대비해서 동청사 신축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주민숙원사업등에 우선 투자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균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섭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담수호 오염원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중앙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 시화담수호 수질오염원을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시화담수호 유역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특정호수 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이용과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방법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담수호로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건의에 의해 시화담수호 유역이 특별대책으로 지정될 경우 오염원의 특별관리를 위해 안산시는 물론 시흥시, 화성군등의 시화담수호 유역은 전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토지 용도의 변경이 억제되고 공장, 축사, 접객업소 등에 대한 신규건축물의 시설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며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되므로서 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재산상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타시군의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안산시의 특성상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많은 기업체의 경영상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화담수호 수질오염의 심각성으로 보아 특별대책 지역 지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먼저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지역정서와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화담수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대책 수립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협의해서 시화담수호 유역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안산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시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어머니합창단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체로 성장 육성시키고 50만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는 성포 예술광장, 선부 광장의 무대를 항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시설을 더욱 더 개선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성포도서관을 개관하고 '97년도에는 감자골 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으며 초지동에 다목적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여 연차적 계획으로 건립하고 향토문화 예술의 종합전당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회 까지 추진해온 별망성 예술제가 있습니다만 공단 근로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고장의 선현으로서 실학사상의 대가이신 성호 이익선생님을 기리기 위하여 '96년부터는 「성호문화제」를 「별망성 예술제」와 더불어 종합문화예술행사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시민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우수한 전통 향토문화를 보존 육성하여 시민들에게 향토애와 뿌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므로써 소비화, 향락 도시화를 방지하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더욱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윤섭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지역 일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스포츠센타 교육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당초 국가계획에 의거 개발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축이 거의 완료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당시 동지역주변의 교육연구소,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스포츠센타등의 시설은 생활권 중심부인 선부동 핵지구의 중심상업지역내에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인접 상업지역내 기존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시설의 별도 부지 확보 또한 현지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동 95-2, 3번지 완충녹지 조성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와동 95-2, 3번지 완충녹지는 '90년도에 성토하여 일부에는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충녹지 기능으로써의 조성이 아직 안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는 완충녹지가 190헥타로 많은 면적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다보니 와동 95-2, 3번지의 완충녹지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96년도 본예산에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상반기에 조성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열의원께서 교통행정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좋으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와동 95-5번지에 위치한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은 안산시를 포함한 인근 7개시 주민들이 1일 약 3,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는 등 와동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 3월 안산시 와동 산 84번지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보존녹지지역으로서 토지 매수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변경등 주차장 설치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면허시험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교통유발을 제공한 당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등 국가기관에 건의하여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서 이면도로의 개구리 주차장 확충과 동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시험장과 전철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 하는등 와동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94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분야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30여년만에 부활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장께서는 50만 시민의 살림은 물론 안산시 모든 재산관리의 책임자로서 1994년 현재 총 보유재산 상태가 무엇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또 95년도 취득된 재산과 자본적지출로 인한 재산가치 현황등 공유재산의 관리가 숫자개념이 아니고 재산 가치개념 즉, 금전적인 개념으로 관리되어 결산때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만 서 있으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재산의 원가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하여 안산시장께서는 지방재정 법령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등에 근거하여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정기회에서 94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현황, 감가상각제도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현황의 정확한 현재액의 상시파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업회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감가상각계상 제도를 행정에도 도입하여 실질적인 재산 현황파악은 물론 재정지수 분석에도 활용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공도시로서 짧은 기간에 계속적인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시에 재산의 많은 노후현상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유재산」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실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칙적이고도 정확한 재산관리가 될 경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자계획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소요 예산 예측이 용이하며, 재산의 재취득시 재정적 부담이 적고 재산의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며, 세출예산 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산의 매각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망실이나 훼손 우려에도 상당한 방지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일시에 감지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개념을 부각시키므로 재산관리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상·하수도 시설의 적정한 관리로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물품의 과다한 구입의 통제기능도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건축물, 기계장치, 상·하수도 설비, 구축물, 공구기구 비품, 차량운반구등 중요재산과 물품이 되겠습니다.

만약 1년에 2∼3회 정도 재산보유 현황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 애착심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화담수호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하여 안산시 맑은물 공급에 관한 양질의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 폐수 정화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시화담수호가 오염되어 가고 있고 시화담수호 수질오염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91년 3.3ppm, '92년 3.4ppm, '93년 3.1ppm, '94년 5.9ppm, '95년 9.96ppm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공업용수 6만톤, 생활용수가 7만 5천톤, 한국수자원공사 반월정수장에서 생활용수 18만톤과 시흥정수장에서 생활용수 2만 4천톤 총 공업용수 6만톤과 생활용수 27만 9천톤에 이르고 있으며 안산시내 전역에 공급되는 33만 9천톤 가운데 누수, 자연증발, 식수등으로 소모되는 물의 양을 통상 40%로 볼 때 13만 5천톤이 1일 소모되고 있으며 20만 4천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처리하는 폐수의 양은 공장폐수 9만 7천톤, 생활하수 3만 7천톤등 총 13만 4천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7만톤의 공장폐수와 생활화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우수관을 통해 시화담수호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하수종말처리 능력이 12만톤인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 폐수 정화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안산시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는 시화담수호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오염을 가중시키고 COD 9.96ppm으로 5급수로 전락, 생태계 파괴현상마져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화담수호의 오염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해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염도가 날로 높아질 때 시장께서는 안산시민 50만 인구중 대부동, 수암동 약 2만 6,500명의 시민이 아직까지도 양질의 식수공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최근 날로 공해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등 각계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에서는 환경보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송진섭 시장께서도 환경을 지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본의원이 인정을 하나 시장님께서는 환경보존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자를 만나 세일즈맨 입장에서 안산시 환경대책을 논하신 적이 있는지?

안산시나 환경단체 시민 모두가 입으로만 환경보호를 외치면 환경보존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집행부의 확고한 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조사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수만톤의 폐수가 서해연안에 방류되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많은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시화담수호에서는 오염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게된 주범이 안산시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미루어진다고 해도 시에서는 계속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환경보존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오염된 지하수가 우리 안산시민의 식수로 사용할 때 우리의 시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임산부가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때 정상적인 태아가 출생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형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시민의 목을 조이는 암담한 사실을 직시할 때 먼훗날 우리 모두는 후손의 엄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께서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을 세우실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안산시 1호, 2호, 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옹진군에서 사업시행중 인수사업으로서 '95년 6월 실시설계 '95년 9월 공사발주 예정인 사업으로 '96년 사업비(지방양여금,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동 사업은 연차계속사업으로 '96년, '97년까지 완공코자 계획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95년 예산에 시도 1, 2, 3호선에 46억 6,200만원에 대한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과 '96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사업비 당초예산 157억 3,500만원을 수정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70억으로 삭감 조정시킨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본예산에 시비 36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삭감시킨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금전 정윤섭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결론은 국·도비를 95년 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안을 볼 때 허위로 답변한 것은 아닌지 시장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4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추진할 의욕이 보이지 않아 다시한번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45회 임시회때 인근시에 비교해 설명드렸기에 농가호수와 농지면적 필요성에 대해 생략하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시 농업분야에서도 쌀시장 개방등 국제경쟁시대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현대화와 신영농기술의 보급 체계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답변해 주신점을 감안할 때 농촌지도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동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시와 의왕시를 비교해 볼 때 농가호수도 안산시가 3배나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에서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농촌지도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96년도 본예산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안산시가 의왕시에 비교할 때 안산시의 안일무사주의의 행정에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작금의 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이 문제를 조속히 시장께서 대책을 강구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안산시의 농촌지도소가 없고 상담소로 운영하다 보니 농민이 불이익을 받는면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를 비교해볼 때 농촌지도소 예산이 의왕시 4억 8,273만 8천원, 안양시 4억 6,708만 3천원, 시흥시 7억 3,200만원, 수원시 4억 7,690만원의 예산에 비해 안산시 농촌지도상담소 2억 5,269만 6천원은 안산시의 농민은 안산시 행정의 뒷전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정말로 UR이라는 단어를 시장은 알고나 있는지 본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은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행정에 임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하시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박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의원 박선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회를 아끼며 격려를 잊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활동 참여단 및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은 보사경제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오던중 '9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너무도 안일한 집행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부득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유아보호법 제1장에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영·유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어떤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막중한 후세들의 보육에 의회나 집행부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때라 생각하면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와 직접 계약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실지로 운영하지도 않고 영·유아법에 제시된 법적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재단법인에서 임의로 시설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므로써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수탁자 의무 사항을 다 했고 보는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원곡시립 어린이집에서는 17명의 종사자가 근무해야 함에도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시설장 1인, 간호사 1인, 관리인 1인이 결원인 상태로 약 1년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영·유아 교육을 최종 책임지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육의 지침과 운영을 담당해야 할 시설장이라 함은 유치원의 원장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똑같은 직위에서 일하는 시설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단에서 법적으로 종사하여야 할 4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등을 줄여서 이익금을 착불하려고 일부러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료 수납에 대한 관계법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장은 보육비 수납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재단에서 직접 수납해 왔던 총액과 영·유아수를 철저히 파악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착복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용의가 없는지?

네 번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 규정에 의하면 면직사항 보고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재단과 종속관계에 있는 시설장이 재단의 비리 즉, 공금유용이나 횡령사실을 알고 문제삼기 때문에 유능한 시설장이 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는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지도 감독한 사실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동법에는 어린이집에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는 13개 목록에 대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장부들이 비치되고 있지 않았고, 영·유아 보육법 제20조에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주기적인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아 병원체에 대한 면역성이 가장 약한 영·유아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에 걸려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전염병을 보유한 영·유아로부터 전염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법 규정에 의하면 신규채용자는 1년 이내에 기존근무하던 종사자는 매3년마다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장 확인결과 교육을 이수한 실정이 전무한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또한 모든 시설과 막대한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인 시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본의원은 시립어린이집을 현장 확인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민선시장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시예산을 보조하고 운영하는 시립어린이 집의 실태를 보면서 앞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내실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실 운영되는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직영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운영을 계속하는 법인에 대해 위탁계약 해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현재 10개로 운영되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이 이렇게 부실 운영하고 있음에도 '95. 11. 21일자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동별 1개 이상씩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이며 시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실무자의 충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지원을 무엇 때문에 할려고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송세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존하는 재산가치의 평가는 필수적으로 재산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94년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2,089필지 669만 7,160㎡에 2,157억 9,100만원, 건물이 111동 7,329만 3,000㎡에 220억 1,400만원 기타 재산이 4억 1,500만원으로 총 2,382억 2천만원입니다.

또한 '95년도에 취득한 재산의 현재액은 과년도 재산액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결산시에 작성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방향으로는 재산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상황을 정리한 후 이용 가능한 재산은 최대한 임대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며 재산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감가상각 계상제도 도입 사항은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아직 다루지 않는 사항으로 향후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유재산 관리재산에 대하여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하는 세미나나 혹은 그 외의 자리를 준비해서 발전된 내용을 꼭 마련토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 공개사항에 대하여는 '96년도에 행정정보공개목록에 포함시켜 필요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담수호 오염대책과 지하수 사용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화담수호를 오염시키는 생활하수 등의 오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산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024억 8,600만원중 '95년까지 489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96년 이후에는 535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그중 국비 양여금이 421억 1,4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82억 2,000만원으로 지원토록 되었습니다마는 '95년까지 국비가 총 146억 9,300만원이 지원되어 274억 2,100만원이 남아 있고 도비 보조금 또한 60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 121억 6,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여사업비 규모로 보아 '97년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96년 최소 30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환경부 지원금을 합하면 '96년에 156억 예산규모밖에 되지 않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안산하수처리장을 환경부에서 계획 수립중인 시화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에 포함시켜 목표연도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공문상의 약속을 최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초에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안산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장기적인 환경보전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명년도 사업계획중에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축산가옥에 대한 오수처리에 대한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현재 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령 반월동에 대규모의 공동주택 허가를 우리가 시행할 경우에 단지별, 단위별로 발생하는 오수가 처리되어서 앞으로 시화담수호에 유입되는 하수가 법률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다음 대부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년 2월경 반월지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앞으로 건축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발생하는 하수를 어떻게 올바르게 처리해서 반월동의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엄밀하게 마련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부동등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양질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난해 연말과 금년초에 각각 안산시에 편입되었고 식수는 현재 간이 상수도시설(대부동 16개소, 안산동 3개소, 반월동 2개소, 화정동 1개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먹는 물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은 광역상수도 5단계와 연계하여 내년에는 화정동에 5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반월동과 안산동도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부동의 상수도 공급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18일 건의하는 등 대부동 주민들도 양질의 식수공급을 받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도 1, 2,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의 시도 1, 2,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95년도 사업비 미집행 사유, 계속비 사업조서 조정 및 본예산 삭감사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도 1, 2, 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부동은 '94. 12. 26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산시에 편입되어 옹진군에서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던 군도 14, 15, 16호선을 인수하여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가지 동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중장기 계획 입안, '95년 2월부터 '95년 6월까지 실시계획 용역 '95년 7월 설계심의, '95년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95.8.31), 군도 노선폐지 및 시도노선 인정인가,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95.10.14), '95년 11월 공사발주 의뢰하였으며 대부동에 한화에너지 중간 인수기지 설치에 따른 공사용 도로개설과 송유관로 매설계획 미확정, '96년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임해관광지 조성사업, 한국전력공사 영흥화력발전소 진입로 개설 등과 연계 검토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동 지역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잦은 민원 제기, '96년 사업비(국·도·시비) 확보의 지난으로 인하여 '95.11.23일 동 지역의 사업을 일시 중지토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도 1,2,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중지토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둘째, '95년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동사업에 대한 '95년 사업비 46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비로 2억 6,100만원을 '95년 6월 집행하였고 시설비 15억, 토지매입비 27억, 감리비 2억 등 총 미집행 예산 44억원을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셋째, 대부동 1,2,3호선의 '96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계속비 사업비 조서에 '96년도 투자계획인 157억 3,500만원을 '96수정예산에 70억원으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76억 1,900만원, 도비 30억원 등 106억 1,900만원의 국·도비를 요청하여 당초에는 국·도비가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요구한 본 사업에 해당되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므로서, 시비만 가지고 투자할 경우 부득이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 투자계획을 당초 3개년도에서 5개년도로 변경하여 되므로서 계속비 사업조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대부동 1,2,3호선의 사업비를 '96년도 본예산에 시비 36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한 사유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대부동 1,2,3호선의 도로 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에서 요구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으므로서 사업의 적기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도비의 지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면 몰라도 아직까지 도로 포장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현재 시비 35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을 실시한다는 것은 투자대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기를 5개년도로 연장해서 국·도비를 50%정도 지원받아 준공한다는 의미에서 투자계획의 일부를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비 35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을 2∼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과 투자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해서 국·도비 50%정도를 적극 지원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 개설하고 시비 50%에 해당하는 175억원을 다른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 문제인 한화에너지에서 가스 관로를 개설하게 되면 또다시 도로를 굴착하여야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 쌍방간의 협의가 된다면 사업비의 일부를 한화에너지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개설등 다각적인 검토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36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옹진군으로부터 3개의 군도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비와 경기도비로부터 이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사업을 안산시가 이월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앞으로 국비와 도비에 따른 지원을 전체 사업비 350억 정도의 절반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시비만으로 전체 액수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게 되면 현재 미확정된 대부동의 주요사업들 가령, 예를 들자면 영흥화력발전소를 우리가 확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도로에 관한 그런 사업과 이중으로 중복되므로써 안산시의 사업이 결국은 다시 이중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한화에너지 원유 중간 비축기지 공사에 있어서도 저희가 녹지훼손 허가신청을 현재 반려된 상태에서 회사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안산시가 지금 서둘러서 시도를 공사하게 되면 앞으로 현재 예정된 내용에 의하면 대부동을 경유해서 시화방조제를 거쳐서 인천시까지 관통하게 되는 소위 소유관로 개설에 따라서 또 사업이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상당한 사업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한화에너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을 한화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지금 안산시가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익도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3개의 시도 확장·포장공사와 더불어서 현재 경기도가 남부지역에 200만평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안 대규모 위락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선감도 쪽에는 보유임야 약 80%를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시설을 경기도 공영사업단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안산시가 먼저 서둘러서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시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서 경기도로 하여금 이 사업을 책임 맡고 그 사업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안산시의 재정에도 올바르고 또 여러 가지로 슬기로운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사유와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설치 및 농촌지도상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 설치와 농촌지도상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노영호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WTO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세계 무역자유화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농업분야도 예외없이 쌀시장 개방등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의 고급화,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신기술 보급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을 전담하는 농촌지도가 설치되지 않고 상담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산시 농업발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을 지휘보고 등 여러경로를 통하여 상급기관에 누차건의한 바 있어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선 잠정적으로 농촌지도소 직원이 3명에서 앞으로는 7명으로 증원되어 업무를 분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우리 안산시 농촌지도상담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시가 경기도내에 6개소나 되며 '97년 1월 1일 부터는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지도소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 수반이 예상되어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시·군 농촌지도소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개편이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상담소 예산이 타·시군 농촌지도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는 노영호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왕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 7명에 불과하므로서 사업수행 능력의 상대적 부족과 운영비 등에서 비교적 적게 소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 본예산 1억 7천만원에 비해 47%가 증액된 2억 5천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지도상담소에서 농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발굴·추진할 때에는 추경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끝으로 아까 질의시간 노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의 국·도비 내시에 관한 답변과 그 사실이 전혀 상위 없음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시립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내실있게 운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훌륭한 국민을 보호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임을 통감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로 더욱 내실있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많은 시민들의 생활중에 요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정의 한 부분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운영되는 시립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접직영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종사자 채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직영할 경우 직원의 신분 및 인사관리 세입세출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직영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설은 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직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및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보육시설에 대해 위탁계약 해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시립보육시설 정기검사시 부당사례가 적발될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장과 법인 모두 엄중경고 조치하였고 부당한 회계처리는 변상이나 환불조치 시킨바 있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당연히 위탁 해제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립보육시설을 동별 1개소 이상씩 건립하겠다는 것과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문제가 많은 시립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은 향후 일정 소득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만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지역간 균형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동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중산층 거주지역은 가급적 민간보육시설로 대체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은 필히 1개소 이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안산시내의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특성에 맞는 보육시책을 추진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선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보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육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시는 차평덕 안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보육사업 실태를 파악하시고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립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선호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시설장 임명과 관련된 시설운영과 법인의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곡어린이집은 불교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 법성사와 '94년 3월 14일 위탁계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위탁약정서 제17조 제4항에 시설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후 시장님께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지난 9월 20일 문서접수 제699호로 종사자 임명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법인은 이화여대 사법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 3년 5개월 경력에 최근 인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탁아교실 보육교사로 3년을 근무한 윤승혜 선생을 시설장으로 임명하였음을 보고해 온바 있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보육시설종사자는 5년이상 근무경력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므로 시설장으로 부적격하여 적격자를 조속히 임명토록 '95년 10월 16일자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행정상 처리된 사항은 없으나 지난 12월 6일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 담당계장을 현지에 출장시켜 법인대표 성홍기씨와 현지 보육교사 전원, 사무원등을 동석시킨 가운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사후처리에 관하여 협의 하므로써 사건발생을 예방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법인이 시설장으로 임명하려 했던 윤승혜씨는 즉시 면직조치하고 민원을 제기한 한회순을 연말까지만 근무토록 한 조치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자의 임무중 제4항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한 위반된 사항이 없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곡어린이집 종사자 정원 중 결원된 종사자에 관하여는 시설장이 금월중 임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조속 임명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감사를 금년도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바 인건비 착복등 예산의 불법 집행 사실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료 수납을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지 않고 재단에서 직접 수납한 사실은 있었으나 불법착복한 사실은 없었으며 수납기간 불이행 사실은 '95년 감사결과 적발되어 행정상 주의와 함께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설장 면직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어린이집의 문현주원장이 '94년 5월 6일부터 '95년 2월 1일까지 최윤숙원장이 '95년 7월 1일부터 '95년 8월 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사무원 한회순과 전임 원장들과의 극심한 마찰에 기인되어 자진 퇴임하여 현재로는 원장이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본오어린이집 시설장 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4일자 본오어린이집 김정자원장이 시장에게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나 면직조치 사실이 없었음을 현지 조사 확인한 바 있으며 수탁자인 성광교회에서는 '95년 12월 11일 당초 재 위탁기간인 '95년 12월 말일까지만 본오어린이집을 수탁 책임 운영하고 '95년 1월 17일 조례 제587호로 개정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장된 '96년 부터는 위탁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통보해 온 바 있어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방안등을 지정 또는 위탁중 가장 적절한 운영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에 미비치된 장부, 주기적인 건강진단, '95년 정기감사시 지적 조치한 바 있으나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시작하여 계속 확인하고 있는 정기감사시 지적사항 이행 점검에서 상세히 확인하여 강력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영·유아들의 건강진단과 종사가 보수교육도 일부 시설에서 이행치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후 철저히 조사후 강력히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적하여 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건전한 어린이 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잠시 휴식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분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도 1,2,3호선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어 이해가 가면서도 흡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화에너지 중간 인수기지로 인한 지역은 통감을 합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부동 도로개설은 이미 토지매입 단가까지 결정 고시된 바 있고 오늘 영홍도에서 공청회를 이시간에 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인한 도로 확·포장계획을 늦추는 것 까지는 좋으나 나머지 구간은 총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먼저 준공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5년 예산집행에 있어 관보에 까지 공고된 사항을 하루아침에 중지한 이유는 위에서 열거한 사업때문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소 설치가 필요할때는 농촌지도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0호로 공포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앞서 답변하신 내용은 '97년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되면 검토해 보겠다. 기구개편이 되면 관철시켜 보고자 답변하신 것으로 보아 내용을 상세히 알려고도 관철시킬려고도 하지 않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12월 6일자 공포된 법률 제5020호 지방자치법 104호와 동일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촌지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96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인근시의 예산에 관리비, 인건비등이 포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농민에게 필요한 시범사업등 실제로 안산시의 예산에 비해 많이 세워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진정코 안산시 2만여명의 농어민의 고충을 이해하신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안산시 2만여명의 농어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박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의원 보충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 잘못의 시시비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안산시에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투자한 시보조금을 뺀 시설비만도 33억 9천여만원이 됩니다.

형식적인 면만 관리하고 내용적인 면을 방치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참된 봉사를 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등가는 세계속의 안산시를 만들어 보자는데 깊은 뜻을 두고 질문을 드림을 재삼 밝히면서 조금전 저의 질문에 답변하신 시장과 국장의 답변이 너무 미흡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립원곡어린이집을 법성사에서 수탁하여 성홍기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쫓겨나고 지정원이라는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을 해 왔다가 현재는 쫓겨난 성홍기라는 사람이 다시 운영권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에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고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서는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왜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이 가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육료 수납에 있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지 않고 직접 수납을 했던 것은 공금의 횡령과 유용의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설장의 강제적 퇴직은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95년 2월 1일 원곡시립어린이집에 시설장으로 있던 문현주씨의 사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을 하셨는지 본의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장부가 두 개의 현금출납부 중 하나는 재단에서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을 하고 나서 계수를 끼워 맞춰 놓은 장부이고 하나는 요즘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자금의 장부입니다. 본인이 입수한 비자금의 장부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입수하지 못하고 민선시장 출범 이후인 금년 7월 24일부터 작성 한 것만 입수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입수하지 못한 7월 24일 이전에는 운영을 맡았던 사람이 약 600만원 정도를 횡령해 가지고 도주하였고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맡아 영·유아의 간식비 및 주식비에서 착복한 횡령 금액이 534만 2,000원으로서 안산시 전 시립어린이집의 비자금은 얼마나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어린 영·유아를 가르치는 보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의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 정의로운 안산등 시정방침의 기치아래 민선시장 출범후 이렇게 퍼진 이 사건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감독을 관리해야 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불법적인 형태의 운영으로 공급을 횡령하고 유용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인지 대답해 주시고 10개의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면 운영실태를 감사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노영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선 첫 번째로 시도 1,2,3호선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도 1,2,3호선이 안산시가 옹진군으로부터 사업을 이월 받아서 그동안 준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정대로 하면 전체 사업비 지원 350억원에 대해서 국도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초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노의원님 말씀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은 입장을 갖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같은 대부동내에 원유비축기지와 같은 환경을 극심하게 오염시킬 또 영향을 줄 사업을 한편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허가를 내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복된 사업 지역내에 공영사업단으로부터 대규모의 해양 위락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이 상호 모순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흥발전소에 관한 도로의 개설문제가 여러 가지로 진전이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감도에 있는 경기도 보유 산림지역에 대규모의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우선 국비와 도비가 과거 옹진군 시절에 약속했던 수준의 그런 지원금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한 연후에 그 내용결과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또 안산시의 재정을 바르게 집행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점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종합한 가운데 시의적절한 시간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분적으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들의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시장으로서 그것 자체도 미루어서 빠른 시일안에 전체 시도1,2,3호 전공사에 대한 검토를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있고 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진흥법이 지난 12월 6일날 개정된 내용이 공포되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시행일자도 '96년 3월 이후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도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정부로부터 시행령이 공포되고 또 기구가 증설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의 농민과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실제로 갖고 있고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와 의논해서 추가경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선호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제가 지난 7월초 취임한 이후에 실시된 내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도 아마 전체적인 시립어린이집을 감독하고 또 올바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곡어린이집에 있어서 내부에 불란이 있고 시설장과 근무하는 직원과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의 비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박선호의원님께 전달이 되므로써 오늘 질문이 있었던 것은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 빠른시일안에 원곡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공직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이고 운영상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박선호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빠른 시일안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답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세분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역사 바로 세우기"이는 당연한 시대의 결과요, 오늘날까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나 할까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자들이 행한 행위들은 참으로 우스운 꼴입니다.

중앙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선시대를 맞는 안산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안산시의 분위기를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999, 999-1, 999-2번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시계획난(欄)을 보면 용도 지구가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6만 6,000㎡로 1986년 3월 3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YKK 판매주식회사가 4억 8,9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차후 계약변경되어 면적 6만 3,652.5㎡를 4억 7,100여만원에 정산을 하고 1988년 12월 2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또한 1988년 1월 16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 기준령'에 의하여 한국YKK부설 '대기여상'을 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교한지 7년여만인 올해에 학생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교를 하였습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교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산업체 폐업에 다른 학급 및 학교 존속기간)'에 의하면 「영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부설 중·고등학교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특별학급은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부설 중·고등학교는 재학생이 1년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체 한국 YKK는 폐업을 하지 않았기에 폐교당시 80여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으나 잔여 학생을 타학교(신의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폐교를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 수의계약 당시 학교운영을 하겠다고 한 이면에는 부동산투기의 의혹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약시 평당 2만원 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20여만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기여상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라하여 투기의 의혹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한국YKK는 1995년 9월 7일 신한은행 태평로지점의 명의로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부지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고 그 회신 내용을 가지고 한일은행 가리봉지점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38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안산시 원곡동 소재 대기여상 한국YBS는 88년도 1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산업체 근로자 부설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해 오던 중 95년 2월 16일 폐교인가 절차를 득하여 동년 2월 28일 폐교된 학교로 대기여상의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는 사립학교법등에 특별한 절차의 규정이 없으며 폐기인가 당시 대기여상의 재산은 소유주로 귀속시켜 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원매자에게 매각처분토록 시행, 동교 담보취득시 도 교육청의 사전 심의 및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내규내지 각 은행에서는 '학교용지'는 담보제한을 하고 있는 바, 교육청의 회신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은 사전 협의의 의혹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학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산에서 이와같이 학교부지가 매각되게 된다면 안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잔들 2단계 사업에서, 수자원이 분양시 다시는 학교시설과 같은 필요한 시설이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만큼은 수자원공사와 치밀한 협의하여 보완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국YBS 및 원곡동 999, 999-1, 999-2번지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그리고 항간의 대기여상 매각설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개막, 지방화시대는 열렸습니다.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에서는 보다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의 적절한 편성으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행정은 전시적으로 중앙부분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목소리가 큰 곳에 집중투자해 기현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어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다보니 집행기관에 잘 보여야 잘 편성해주고, 업자와 미리 담합하여 편성하고,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밀실정치를 하여 편성하는 등 이러한 형태의 예산편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이니만큼 예산을 공개하여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을 10%증액해 편성하지 말고, 매년의 예산이라도 낭비성 예산이라면 과감히 삭감하고 창의적인 예산편성을 할 용의와 예산부서의 상시 예산편성을 바라며, 예산부서에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우수한 인제들을 보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유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의원입니다.

차평덕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안산시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하여 안산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벌써 우리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지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인구증가와 더불어 교통량만 증가되어 교통사고 전국 랭킹 제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치만 가지고 있지 무엇하나 나아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시 어디를 가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날로 심각한 실정인데도 과연 시청에서는 여지껏 무엇을 했길래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주변에는 유해업소와 폭력이 난무하고 주택가 어디를 가도 집을 짓지 않은 공터에는 쓰레기더미가 천지이고, 공업·준공업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각종 알미늄샷시 및 방화문을 제작하고 있고 시내 복판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는 목재 판매소 및 목공소 등등 일반사유지는 물론 공공부지내에서도 콘테이너 박스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대로변에는 불법 차량정비업소 및 건재상가에서 쌓아놓은 각종 건축자재들이 산적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에도 안산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안산시민 전체가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아는지 모르는지? 과연, 이 모든 업자로부터 관계공무원이 로비를 당하지 않았다면 수년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안산을 환락의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간외 영업하는 수많은 각종 술집, 포장마차, 비디오방, 퇴폐이발소,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각종 비리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안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고 느낄 것인지 시장께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자세가 팽배해 무엇하나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앞으로 이런 제방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풍요롭고 정의로운 안산 다함께 잘사는 안산, 미래와 희망이 있는 안산건설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일반근린시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음식점등은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700여명의 영세업자가 수시로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으로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관청 공무원들이 불법업소에 가서 식사한번 안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범법자 만들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하든가 도저히 단속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산시 세수익에 10원한장도 도움이 안되는 벌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해주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안산시 세수익에 보탬이 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 및 동사무소별로 많게는 여섯 개 적게는 하나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등 도합 5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단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7개가 있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수는 3,00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7,585만여원이 집행되었으며, 식대까지 합친다면 약 1억여원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겠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시군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민원행정은 이를 감당치 못하여 시민들의 욕구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실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각 동에서 선출한 시의원들이 상주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이범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성포동에 신설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노선확대에 대한 송진섭 시장의 계획을 질문코자 합니다.

성포동 종합터미널은 2만 1,618평 부지에 건평 1,540평의 건물을 지어서 95. 3월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동 방면 춘천, 강릉, 속초 그리고 전주, 대구, 포항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행횟수 또한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운행노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이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이 터미널이 50만 안산시민에게 이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 본의원은 영남지역 부산방면과 호남지역 광주를 비롯한 지역에 노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차없는 시민들의 고향방문을 편리하게 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노선이 있으므로 해서 장거리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중교통 수단의 요람인 종합터미널을 최대한 이용토록 널리 홍보를 하여 주시고, 버스노선 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곡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팔곡이동의 숙원사업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80년도 도시계획이 발표되어 지금껏 묶여 있다가 '9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8년도까지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단계인 3개 노선이 착수되어 그중 2개노선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계획인 2단계 사업은 지금껏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초에는 팔곡동 주민들 간담회에서 '95년도 말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주민들의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95. 9. 21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를 마치고, '95. 11. 9일에는 본사업에 대한 토지 및 물건 보상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5. 12. 12본오동 498번지 일대에 이주택지 조성공사 승인이 경기도에서 결정되었다 하니 앞으로 이주택지 조성계획과 택지분양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계획을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오늘 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박명훈의원님 질문내용도 원래는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질문시간에는 시장인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한국YBS 및 원곡동 999, 999-1, 999-2번지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YBS 체납액은 지난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체납액 5,194만 3,480원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재산세를 부과하여 체납액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학교부지로 착오 부과한 줄 알고 8월 26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후 부과기준일(5월 1일)이전인 지난 2월 28일 폐교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후 '95년 12월 1일 재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차질없이 엄중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기여상 매각설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여상 매각설이 아마 안산시 일부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 대기여자상업고등학교 부지는 당시 국가계획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자연 녹지지역내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이었습니다만, 반월공단내의 근로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공장제품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으로 산업체학교를 건립운영한다는 설립자의 목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시설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로서는 오직 학교 시설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변경 또한 학교시설외의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은 특혜의혹 및 유사민원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별도 용도로의 변경을 검토한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첨언해서 간략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산시의 지역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라고 하는 제조산업체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단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간 기술인력을 이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배출되면 공단의 기업경영에 여러 가지로 유익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으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와같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노동부 산하 근로인력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던중 대기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 현재 폐교된 상태의 부지와 학교시설을 안산시가 그와같은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로 적절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학교의 실제 소유자인 YKK의 이귀빈회장이 우리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갖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대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직접 혹은 간접 면담을 통해서 의논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앞으로 토취장을 통해서 안산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게 될 그러한 여러 대지중에서 적정한 위치의 대지를 원가조성비를 우리 안산시가 부담해서 이와같은 직업훈련원이 비록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이귀빈회장의 대기여자상업고등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가 그 금액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내의 금액으로 직업훈련원을 안산시에 빠른 시일안에 개교시켜서 안산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결과를 갖도록 한다는 뜻을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방법은 전년도 예산편성 방법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영점기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로베이스기법 혹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증액편성하는 점증 예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 예산은 예산편성이 고도의 기법이 요구되나 점증예산은 전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 혹은 일정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용이한 방법으로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에 의존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점을 박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줄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업무에 대한 연찬의 미흡으로 혹은 과거로부터 일해오는 관성에 익숙해서 매년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년도에는 예산 회계부서의 공무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전문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과거로부터의 관행에만 의존하므로서 올바르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한편,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예산부서의 상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안산시는 당초예산과 4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합하여 모두 5회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매 2개월마다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 운용한다면 본예산과 대략 2회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만 편성해도 예산의 적절한 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시 예산편성은 현실적으로 안산시의회가 상시 운영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실을 감안해서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예산부서에 우수한 인재를 보강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우리 안산시의 예산부서는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경우에 따라 새벽 2∼3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법률상에 정해진 일정을 맞추느라고 격무에 시달리면서 우리 안산시의 1년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장 격무가 심한 부서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관한 사정, 심의, 편성 등 관련업무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총괄부서로서 어느 부서보다 업무 능력이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롭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앞으로 안산시의 모든 부서에 적절히 배치하고 근무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특히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에 우선적으로 보강토록 하여 우리 안산시의 살림살이가 잘 이루어지는 방안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종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접객영업에 대한 단속활동을 저희 안산시의 공직자들이 쉬지 않고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월에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으로 전환해서 실시한 결과 총 대상업소 식품접객업소 160, 전자유기업장 70, 노래방 220, 비디오방 33 모두 483개소중 위반업소 159개소를 적발해서 이중 허가취소 12, 영업정지 33, 시정 35, 고발 57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노래방 22개소는 안산경찰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서 혹은 소방서, 안산시의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뜻이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대해서 깊은 걱정이 있는 시민들중에 원하시는 분 또 이와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려고 하는 시민단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추천받은 분들을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업무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부터는 안산시와 경찰서, 교육청, YMCA, YWCA, 시민의 모임, 경실련, 음식업지부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이렇게 해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이 보다 더 명실공히 분명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측면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쾌적한 안산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로변 각종 건축자재 적치에 대하여는 그동안 363건의 불법 노상적치물이 발생되었으나 346건은 자진 정비토록 조치하였으며 즉시 자진정비가 되지 않은 17건에 대하여는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부과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올바른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노상적치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감소에 그칠뿐 장기적인 확실한 대책은 되지 못하여 포장마차의 완전한 정비를 목표로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 '95년 11월 27일까지 5일간 차량 홍보방송 및 서면계고등을 통해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고 지난 '95년 12월 14일 심야를 기하여 중앙동 일대의 포장마차 21대, 해안로 13대동 대대적인 철거를 하여 시 전역의 포장마차 92대에서 현재 47대로 감소시키고 금번 철거과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단속의 법적근거 및 대책을 마련, 심야단속 및 철저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노력은 앞으로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불법영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우리 사회가 지녀야 될 정의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근절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허용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영세음식점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31일 시 건축위원회,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민대표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를 거쳐 안산시의 백년대계와 다수 주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유승돈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안산시에 유익한 결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재정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7개 위원회이며, 그 설치근거는 법령이 24개, 조례가 19개, 훈령이 11개, 상부기관 지시가 3개입니다.

금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위원회이며, 예산지출은 민간인 위원에게만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미진하거나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타 위원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지난 '94년도에 16개 위원회를 통폐합 시켰고, 금년 '95년도에 3개 위원회를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령, 조례, 훈령등에 의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 자체만으로 임의로 통폐합시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법령등에 대한 개정건의를 할 뿐 아니라 운영실적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말씀하신 유승돈의원님의 그와 같은 취지가 시행정에 바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시의원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본청은 물론 동에서도 각종 민원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는 지방행정동우회원, 동의 경우에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공무원과의 상담에 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민원욕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방법으로 현재 점증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민원요구를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승돈의원님께서 주민을 위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상담을 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의원님의 계획을 듣고 방안을 함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세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못미치는 턱없는 부족한 인력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나름껏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주민의 요구와 구리고 희망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리라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문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을 섬기고 받드는 공복으로서의 노력을 더욱 더 애를 써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봉사로 살기 좋고 시민들이 공평한 행정, 만족해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의 버스노선 확대에 대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 종합여객터미널은 1일 사용인원 1만 2,000명 내지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95년 3월 공용개시 되었으며, 현재 회사가 전주, 강릉등 11개 노선을 1일 79회 운행하고 있고, 평균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노선이 부족하고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터미널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방신문, 유선방송 그리고 안산시의 모든 홍보물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시민의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시외버스등의 노선개설을 위하여 관할 관청인 경기도와 시외버스조합에 터미널 현황을 송부, 노선신설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에서 노선 신설을 위하여 관련 시·도 및 조합과 협의한 결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건설교통부에 재결 신청한바 있습니다. 각 지역버스회사간의 노선 참여등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선이 기각되어 노선신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5년 8월 영·호남을 연계하는 고속버스노선의 개설을 위하여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고속버스 조합과 의견 협의중으로 내년초에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상반기에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개설을 관할 관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등 많은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터미널의 활성화와 우리 안산시민의 장거리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팔곡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일전 질문하신 이범래의원님과 주민대표 여섯분이 저와 만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수일전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곡이동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80년 10월 1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92년. 4. 7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93년 3월 1차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94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입지장물 일부 소유자와의 협의 보상지연 및 보상된 지장물의 철거불응등으로 일부노선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95년말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감정평가가 끝나는 12월 25일경부터 보상통보후 신청이 있을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추어서 그 후에 변경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일전 말씀드린 내용에 의거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허더라도 현지에 살고 계신 현지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주단지에 대하여는 경기도로부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승인결과가 회시되면 '96년초 실시계획인가를 득한후 공사를 발주,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현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변형관
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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