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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5차 본회의(1995.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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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네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후 시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친애하는 차평덕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송진섭 시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75년 뉴욕의 재정위기와 1978년 켈리포니아주의 '제안(proposition)13'으로 대표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공공서비스의 경영화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배경이며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세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복지관련의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했고 또한 지방정부의 관료기구는 지나치게 비대해졌으나 환경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정책의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천신만고 끝에 불온전하나마 지방의회의 구성 자치단체장의 선거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권한의 장악 특히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적 재정의 배분 예를 들어 이웃 일본이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이 중앙 47.5%대 지방 52.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앙 63.6%대 지방 36.4%라는 말로만 지방화 시대이지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모든 부분이 열악한 상태하에서 각 자치단체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원의 확충에 크게 부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재원 확충방안의 강구는 주민의 조세저항 우려로 인하여 근본적 해결책인 지방경영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경영체요. 주민은 행정작용의 단순한 수혜자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최소비용부담으로 최대의 서비스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재정한계의 타계와 지방서비스 수요의 충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 증대와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시책추진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영기업 육성, 지방공단·공사설립, 제3섹타 사업 도입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는 어느 도시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부도의 임해관광자원과 시화담수호를 연계한 각종 유원지 및 위락시설과 이제 곧 사라질 수인선 협괴철도를 이용한 순환철도 개설사업, 도시공원, 테니스장, 수영장, 주차장, 신길동온천, 골프장 사업등 집행기관이 안이한 과거의 형태에서 탈피 좀더 진취적인 사고만 갖는다면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는 물론 우리 안산시의 재원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지방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 안산시의 밝은 앞날에 역동적으로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근 부천과 안양시의 폐기물 소각장 건설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 부천시는 소각장 건설비용을 주공 44%, 토개공 22.4%, 부천시 33.6%로 나누어 분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천시가 설계 및 시공과 자금관리를 주관, 288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하루 200톤의 현대화된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완공하여 현대화된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완공하여 현재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47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200톤 용량으로 건설완공한 후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와 안양시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부천시는 소각장의 건설주체로서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하므로써, 완공과 동시에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축적은 물론 공해방지 시설과 모든 시설을 건설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현대화하여 건설한 흔적이 역력하나, 안양시는 소각장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아서 건설과정에서 기술축적이 안되어 완공후 직접 가동이 불가능하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건설비용도 당초예산이 얼마이며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토개공에서 소각장을 지어주는 것만 고마워서 공해방지시설등 시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니 부천시와 동일한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부천시의 소각장 건설비용과 비교할 때 무려 141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은 각각 성분이 다른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새로운 화합물질이 발생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해물질이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등이 배출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소각장은 가급적 현대화하여야 하는 것이 절대원칙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안산시는 안양시의 형태를 답습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안산시는 고잔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건설당시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요구하며 시설 또한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지어주는 것을 우리시가 완공후에 넘겨받아 운영만 하겠다고 하면 완공후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 축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설의 현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도 지역난방으로 활용하여 운영비 절감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하고, 안산시가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200톤 용량의 처리시설과도 분명히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자면 폐기물 처리시설 완공후 운영의 책임을 맡은 안산시가 설치자금의 조성과 설계 및 시공 등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변형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원 변형관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만 안산시민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견제·감시한 것은 본의원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95행정사무감사와 '96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그냥 둘 수만은 없어서 부득이 본의원은 시정질문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5년 4월 20일 안산동 주민 7,000여명은 부푼꿈을 안고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었습니다. 허나 현재까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실태를 보면서 본의원은 이 한가지만이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겠다는 착잡한 마음에서 질문하고자 하니 확고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암동 산 5-7번지 일대에 군부대 폭발물 처리장이 지난 '83년 6월에 설치되어 그동안 주 1∼2회에 걸쳐 폭발물 처리를 해 오던중 최근에는 주 3회로 늘어나면서 폭발물을 처리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점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폭발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납등 유해물질이 안산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물고기가 자취를 감췄으며 축산농가의 젖소 유량이 감소되고 유산도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4개교 4,500여명의 학생들이 진동과 파편 등으로 교실창문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는등 수업분위기가 산만하여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진이 발생되는 것처럼 진동이 심해 가옥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의 기와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산새와 산짐승도 자취를 감추는 등 심각한 상태계가 파괴되는 실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 피해받는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군부대 폭발물처리장을 이전시킬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의 수납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50만 안산시민이 회비 수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시민이 진정 있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부터 도·시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할당제로 하여 모금 목표액을 정해주면 동에서는 통·반장들이 일방적으로 가구별 배당, 수납 하므로서 수많은 시민이나 기업인 모두가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은행 자진납부용지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회비 미납부시 강제 징수가 안되는 상대적 수납제도로 징수의 불균형에 따른 시민의 불만도 내재되고 있고, 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수행"이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가는 심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시민들의 불평 불만해소 및 준소세 성격에 대한 기업인과 시민의 반감제거를 위해, 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의하면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2억 2천만원의 안산시 적십자회비 목표액 전액을 시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장과 의원님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릇 지방자치의 새출발의 마당에서 뜨거운 선거전으로 인하여 지역내 계층간, 지역간, 단지간에 금이 간곳도 있고 선거결과에서 소외된 주민들도 많은 이 마당에서 주민화합을 이루어 내려는 성의있는 노력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50만 시민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의무임에도 행여 당리에 따른 행동으로 시민의 믿음에 등을 돌린적은 없는지? 깊이 반성해 보면서 '96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집행부와 의회와의 조화로운 상호관계의 틀을 마련하여 타협과 조정의 정치문화를 일구어내어 지역사회가 한데 어울어지는 슬기로운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한만식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참여단 여러분,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시 정확히 말씀드려 1995년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민선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께 임명직 시장 재임시 계획되어 제1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되어 오던 중요한 각종 대형사업들이 정책 결정상 시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뿐아니라 합법성등을 감안하여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보된 사업에 대하여 조목조목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선시장이신 송시장께서는 경영능력한계와 재원조달문제, 위치선정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의원과의 협의를 걸쳐 사업의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성포도서관을 제외한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유보된 대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송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출기반이 미약한 중소업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16일간에 걸쳐서 중남미 4개 지역 미국, 베네수엘라, 파나마, 아르헨티나로 8개업체에서 8명을 선임하여 파견한 바, 현지 상담 87건, 현지계약이 5건에 불과 했습니다.

이는 20만 9천불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2,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명목 아래 외국에 나가 시민의 혈세를 물쓰듯 낭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해외시장 개척단이란 미명아래 선심성 관광을 보낸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인근시 뿐만 아니라 벽지의 군단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원확충을 위해서 시장 내지는 군수가 직접 공단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이나 농수산물 등을 가지고 해외에 나아가 세일즈를 하여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의 해외견학이나 연수시 의무적으로 반월공단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제품의 팜플렛을 제작 세일즈 활동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발생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역 님비 다시 말씀드려서 이기주의 현상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지자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역 발생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소화시킨다」는 원칙하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단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계획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둘다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 수자원공사 어느 한곳을 유치 할 것인지, 또 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할 경우 이에 따른 교통유발 및 공해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이용 시군이 경기도 남부권 전체가 사용권역이라는 설이 있는데 안산시만 사용할 것인지 남부권 전체가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본의원이 제47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진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관계법령위반 3건의 사례와 세수확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1건 그리고 생활민원 2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등의 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은 한해의 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정책운용 검토를 통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감시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정전의 시행령은 9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시의 경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하여 결산서를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장은 '94회계연도의 출납폐쇄후 적어도 '95. 10. 2가지는 안산시의회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지방자치제도가 인정하는 근거 법규인 지방 자치법과 지방재정법령 등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5. 11. 21자로 49일을 지연하여 결산과 관련한 서류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시장은 '95년 10월 2일 이전에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 결산서만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게 되어 의원들이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집행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등을 추구·지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기회때 예산서와 결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의원들이 행정감사와 예산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질문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도 알았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둘째, 알고 있었다면 민선시장이라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도 되는 것이며,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셋째, 또한 법규 연찬을 소홀히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시장께서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령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결한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안산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이상」「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이상」의 재산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안산시장이 지난 11. 21안산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난 12. 7자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및 11. 29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바와같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경시한 처사를 지적해 보면 예산편성일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은 구청 청사 신축 2개소 31억 6,400만원, 분동사무소 신축 3개소 28억 1,600만원, 공공시설 부지매입 성포동 586번지외 40억원, 플라스틱 선별장 건립 5억 3,600만원, 대부보건지소 신축 3억 2,200만원, 안산시민시장 건물 신축 17억 2,500만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부지매입 148억 2,700만원,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 취득 2억 8천만원, 노인정 건물 신축 4개소등 5억 3,200만원등 총 9개사업 282억 200만원의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청사신축등 5개사업은 관리계획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안산시민시장 건물신축등 4개 사업만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대부보건지소의 신축과 안산읍성 및 관아지 부지매입은 수정 예산에서 자체 삭감하는등 60년대의 시장상인등 소매상들이 금전출납부 없이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예산편성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고 하여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등 지방재정법령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11. 29자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 21자 제출한 관리계획의 수정안이나 철회후 추가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20여일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당한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시장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의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은 750ℓ에 1만 2,060원을 초과요금은 매 100ℓ당 980원으로 정화조 시설 용량에 따라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조례제정 '87년 11월 1일부터 '95년 12월 현재까지 8년동안 대부분의 정화조 청소 대형업자들이 안산시 조례에 의해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정화조 청소업체의 관리감독은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2회 정기점검을 통해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안산시조례 제16조에 의거 시장은 연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선시장 출범이후 최근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으며,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다면 도나 시의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신길온천 개발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신길온천은 '92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온천수로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안산시에서 '93년 7월 23일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동 신길온천은 반월특수 개발구역의 시화단지 단독주택용지로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워 지금까지 10년이상 해결되지 않고 고충민원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 신길온천은 일본재단법인 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오오시마 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안산 신길온천은 수온 : 25.1℃∼28.5℃, 수질 : 나트륨(Na) 강염화물천, 수량 : 90∼250㎡/일, PM : 7. 1∼7.2 중성으로 분석하고 있고, 1993년 7월 온천 발견신고때(주)동남지질의 온천탐사 보고서를 근거하면 안산 신길온천은 개발완료시 1일 가채수량 1,550t으로 1일 온천 이용인수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산 신길온천의 나트륨 수질은 세계에서 몇군데 발견되지 않은 우수하고 희귀한 수질로 개발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 전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주적인 재정권의 행사와 지방행정운영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만 가는 도시인구 수용과 안산시를 잘 조화된 전원 공업도시로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한 자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스스로 안산 신길온천과 같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민선시장이신 송시장께서는 역시 어느 관선시장도 못처리 했던 민원을 안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세수확대를 위해 동신길온천지역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매입활용 계획으로 일반분양 계획을 보류 요청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장래발전과 시의 세수증대 및 70만 시민 근로자를 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천부지 시화 63블럭중 일부 2만여평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계약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피동 지역의 마을순환버스 및 강서, 원곡고교, 공단방향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버스노선의 곡선화, 밤늦은 시간 전철운행 시간에도 맞추지 못하는 시내버스 운행실태로 인한 시민의 원성은 마을 순환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밤 12시까지 중앙전철역을 연계하여 기존 버스 노선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외곽로 즉, 시외버스터미널→성포동지역→월피동지역→고잔동지역→시청→중앙역의 마을순환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시청앞으로 집중되고 있는 버스노선은 도로정체의 주된 이유로, 출근시간 시청부근에서 심하게는 한시간이상 정체로 공단 출근회사원 및 학생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지난 95년 9월 7일자 교행 91120-2076안산시 회신에 따르면 '95년내로 시청을 경유치 않는 강서, 원곡고교 공단방향으로의 버스노선 신설을 계획중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지요?

다음은 단독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8월 31일자 청소 67500-1236안산시 회신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단독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 지역을 선정 시행하여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전역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집계되었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모두가 안산시민이면서 단독주택가에는 5종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평에도 어긋나며 내가 사는 골목에 넘치고 찢기어 날리는 쓰레기를 보면서 환경공해 방지 구호를 아무리 힘주어 외쳐 본들 공허한 메아리로 시민의 냉소만이 따를 것입니다.

단독주택가 5종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영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일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중 24%에 이르는 60개 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73%에 이르는 179개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의 주민들은 사회복지부문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영웅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미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기금운영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은 아니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모색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신길동 온천개발과 대부도 임해관광 자원개발, 주차장 운영등의 사업에 대한 시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자금의 조성과 설계 및 시공등 폐기물소각장의 건설을 주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 소각장 추진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월공단내 열병합발전소 인접에 약 2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1단계로 1일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3차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완벽한 시설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하여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토록 최종 협의된 바 있습니다.

추후 우리 안산시에서 2단계로 설치할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촉진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추이등을 면밀히 먼저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용량의 소각로를 예산절감 효과 및 환경오염방지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사업비중 50%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더욱 완벽한 최신시설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영웅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안양시, 부천시등의 비교사례를 근거로 염려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1단계로 수자원공사에서 설계시공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 예산투자의 최소화를 위해 조잡 부실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일찍이 이러한 점이 예견되어 수자원공사의 간부진과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안산시에서 인수하여 우리시에서 주관 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측에서도 본 공사가 다른 시의 경우에 주민반발 및 복잡 난해한 사업임을 감안 우리시의 의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공측에서 부지조성비 50억원을 포함한 350억원의 충분한 사업비를 이미 책정 기업 이미지 부상의 계기로 국내 최고의 첨단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시범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벌써 지난 12월 7일 건설교통부의 주관하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의 하자 책임소재가 확실함이 장점인 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의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등 상당부분 공정이 진척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또다른 보완협의를 논하여 혼선을 줄 경우 상당기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정상공정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협의안대로 정상 추진하되 김영웅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의 때우기식 형식적 조합, 부실시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안산시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단계에서 공조체제로 깊숙이 관여하여 한점의 시행착오도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함께 질의하신 소각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신 점에 대하여는 이번에 건설 예정인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장내의 지역난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수자원공사측과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형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동 폭발물처리장은 1983. 6. 30 안양시 박달동에 소재한 육군 제3623부대에서 불발탄 등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 피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수업 지장, 가옥균열, 안산천 오염, 생태계파괴등 주민들에게 많은 근심과 불안감 등 불편을 주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지역이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서도 경기도와 3군수 지원사령부, 51사단, 수도군단, 육군본부, 국방부등 관계기관과 각 정당에 여러차례에 걸쳐 폭발물처리장 이전을 건의하는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재 피해사실 조사결과 동 민원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를 시흥시로 보낸 바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이에 근거해서 주민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통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4월 20일 안산동이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우리시에서도 폭발물 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과 주민에게 폭발물 처리계획 사전고지, 1회 처리량 최소화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육군과 국방부등 관계기관에서는 폭발물처리장 후보지 물색이 어렵고 군임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 보상문제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성격상 국회 관계 위원회나 혹은 국회에서 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재 안산시의 국회의원은 결원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시흥시 국회의원 또 국방부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앞으로 폭발물처리장의 이전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오랫동안의 숙원이고 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방안 가령 이전불가시 산 위쪽으로 장소를 변경시켜 폭파량 최소화, 경계병 배치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적십자회비의 수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되어 47여년간 전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통하여 주위의 크고 작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사업, 지역보건사업 사회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사업, 사랑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으로 인간애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업, 혈액사업, 국제난민을 위한 국제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변형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주민이 회비를 자진하여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진정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비 모금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회비 모금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마지못해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은행 자진납부제가 시행되어 시민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므로서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 적십자회비를 예산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를 시 예산에서 부담하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 되게 되며, 숭고한 동포애와 사랑의 봉사를 전제로 한 적십자의 기본이념과 설립 정신에 배치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시민이 모금하는 회비외에 특별한 사업 활동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동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판단되어 내무부 산하 전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취지하에 모금업무에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후 적십자회비 모금시에는 관계기관의 홍보 강화는 물론 공무원 및 통·반장 모금위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강제징수의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하여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모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유한 공기업에 운영권을 맡기고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분을 및 정관협의등을 추진하여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의거해서 조만간에 주식양도 양수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 출자한 단체나 기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서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가 조만간 정상화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은 당초 조성계획이 녹지공간을 과다하게 확보하고 유희시설 기능미비, 기존 화랑저수지 매립등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용인자연농원, 서울랜드등 인근 유명유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의 비교검토와 운영사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검토한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의회와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족한 점도 대체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된 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95.11.5) 및 중앙교통 영향평가심의('95.12.8)를 득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95.12.20)를 한강 환경관리청에 접수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 1월 안료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에 대하여는 초지동 604-4번지 3천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4,681평, 사업비 146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본인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 당초의 계획대로 현대식 시장을 건축할 경우 투자 재원의 조달이 어렵고 시민 각 이해단체에 대한 형평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현대식 건물에 노점상들이 입주할 경우 자본력의 부족, 상가운영등 경영상의 문제등 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되므로 지난 11월 1일 입주 대상자들인 유도구역 노점상인들과 4,577평의 재래식 시장을 1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키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96년 1월 설계용역 발주 '96년 6월 공사착공 '96년 10월에 준공하여 늦어도 '96년 12월안에는 유도구역 노점상을 이전 입주토록 해서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는 당초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있어서도 당초 도비지원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 시의 일반재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본인이 취임한 이후 전임 시장으로부터 인계된 설계공모와 공사발주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은 향후 안산시의 재정부담 능력과 건전한 사업등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라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재정압박으로 인한 공사중단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실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종합운동장 설계공고를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안산시 현안사업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고잔뜰 2단계 사업지역에 새로이 조성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약한 내용대로 안산시가 소유토록 예정되어 있는 10만평 주거지역 용도의 대지를 향후 적절한 과정과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1천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조성해서 종합운동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가 공정이 79%로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진척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96년 4월경 개장될 것으로 예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부족함이 없도록 관계담당자들이 차질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지정된 법인 중 수산부류의 사법인에게는 12월 6일 지정서를 교부한바 있으나 청과부류의 사법인은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법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고있고, 탈락한 법인들이 제도권 도매시장내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시장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서를 유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도매시장 운영이 일치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모든 공직자의 해외견학시 세일즈 활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국제시장의 다변화에 대응코자 우리시와 무역진흥공사의 계획하에 해외 4개국을 방문,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우리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일간의 일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현지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귀국후 꾸준한 계약상담을 통하여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속성상 자료의 제출을 꺼려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정확한 실적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가한 기업의 반응은 적극적인 호응으로 계속 추진을 원하고 있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수출증대에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공직자나 관계기관 참가자들의 세일즈 활동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취지에 대하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나 유관단체의 직원이 단기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등 방문하는 성격에 비추어볼 때 획일적으로 반월공단의 수백가지 이상의 제품을 짧은 기간내에 판매 홍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한만식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향후 중요하게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계획 및 공해방지 대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업체인 화성사업소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김포매립장의 수도권 2공구 및 3공구 그리고 우리시 시화공단 간사지에 각각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게 된바 있습니다.

계획의 주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 시화공단 간사지 3만평에 특정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여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1일 약 80톤을 매립함에 있어 매립지에 지붕을 설치하여 침출수의 발생을 예상하고 바닥은 3중 차수막을 설치, 침출수 외부유출 차단구조로 하며 3단계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이나 안산시의 입장으로서는 환경부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생기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1992년 시화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 공업단지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일반 및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제시하고 1995년 10월 우리시와 시흥시 경계면에 매립장부지 약 13만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기본방침이나 실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9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95회계연도부터는 120일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또한 알고 있었다면 민선시장이라고 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정 기일을 넘겨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최근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또한 민선시장이라 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등 대내적으로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는 가운데 결산검사위원장도 새로 당선된 시의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산검사가 시기적으로 늦게 착수된 것 같으며 따라서 앞으로 결산검사서를 법정 기일내에 필히 제출토록 관계직원을 철저히 교육하여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결한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홍장표의원님의 지적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과 예산요구가 동일 회기내에 이루어져 왔던 전례에 따라 면밀한 검토 없이 착오 처리하게 된 것 같은데, 관계 법규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언론보도 이후 관리계획의 수정안이나 철회후 추가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제출된 예산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홍장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 예산은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산환경주식회사등 7개소의 정화조 청소업체로 하여금 청소대행토록 하고 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과 요금 징수에 대한 시민의 제보가 간혹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난 1월과 6월에 두차례 실시한바 있으나,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소대행업체 소속 운전기사등 종사자들의 설명부족에서 오는 대민자세 결함과 설득력 부족으로 인한 사소한 시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올바로 실시토록 하여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규정이상 금액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시민들에게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신길온천 부지의 일부를 분양받아 시민휴양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신길온천 지역주변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며, 또한 국가계획에 의거 개발되고 있는 시화지구개발사업구역내의 주거용지로서 지난 '93년 7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온천발견 신고 수리한 바 있으며 온천 전문기관에서 조사보고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 측면에서 다소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시에서는 여러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길온천 주변지역이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화지구개발사업구역내 주거용지로서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현재로서는 수립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 계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민원의 해결과 시재정 확보측면을 감안하여 신길동 온천주변의 주거용지중 일부면적을 매입하여 적정한 용도로 활용코자 여러 시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지난 10월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96년 상반기까지 일반분양을 잠정보류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토대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여 일반목욕장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관계는 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여러 의원님들과도 세부적으로 상의할 계획이오니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본사업이 적절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월피동 마을 순환버스 및 심야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마을 순환버스 운행은 지난 11월 전철역을 연계한 중형버스 4개 노선의 도입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월피동 지역과 중앙역을 연계한 노선과 상록수역과 사동·일동지역을 연계한 노선등 2개 노선에 대한 중형버스 노선을 금주중에 인가 할 계획입니다.

운송개시는 차량제작 기간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96년 2월말로 예상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출·퇴근시 10분 내외, 그 외 시간대에는 15분 내외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신설은 대중교통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난 10월 종합계획을 수립, 화랑로에 집중된 노선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일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불합리하고 굴곡된 노선의 조정을 검토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나 최근 인근시 버스 회사들이 경영난으로 부도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중형버스의 공급등으로 운영난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시내 버스 운송사업이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등으로 비추어 일시에 신규노선 버스를 중차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신규노선의 신설을 일시 유보한 실정입니다.

'96년도에 교통여건등을 종합검토하여 굴곡된 노선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선신설시에는 삼일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을 인가하여 시내버스의 화랑로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므로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시내버스 회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단독 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8월 21일부터 원곡본동, 부곡동, 본오1동, 월피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5종분리 수거함 25조와 농수산물상자 40조를 지역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운영결과 5종분리수거함은 설치장소, 관리 책임자, 훼손 및 망실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모든 여건이 맞는 78개 지역에 대하여 현재 5종분리수거함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는 '96년 상반기에 사후관리에 용이한 농수산물상자로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기준은 9세대이하 주택은 1조, 10세대이상 주택은 2조씩 공급하여 총 2만9천조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주민들의 희망과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5종분리수거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신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보충질의자 홍장표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온천에 관한 경영수익사업 1건과 생활민원 2건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조례제정 87년 11월 1일부터 95년 12월까지 8년동안 대부분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들이 안산시 조례에 의해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안산시 관련 공무원의 조례 이해부족으로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95년 1월 17일자 안산시 조례 600호로 새로이 제정되었는데도 아직도 종전 조례에 의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정화시설, 폐수 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의 청소수수료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은 750ℓ에 1만 2,060원을 추가요금은 매 100ℓ당 980원으로 정화조 시설용량에 따라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예시 유인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0여일간 안산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조사하였고 이 견적서를 정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틀간 밤도 지새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예시 종전 조례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인조 분뇨정화조가 1개 있을 경우에 정화조 인조수로 용량으로 환산하면 1인조당 0.1톤 100ℓ로 설계하여 450인조×0.1톤은 45톤의 용량으로 환산됩니다.

안산시의 계산식을 볼 것 같으면 안산시는 4.5톤 차량으로 수거할시 1대당 4만 8,51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0.75㎡에 1만 2,060원×1대는 1만 2,060원 추가요금은 0.1㎡당 972원 (4.5-0.75)×972÷0.1=3만 6,450원으로 450인조 정화조는 4,5톤 차량으로 수거할시 10대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1대당 4만 8,150원×10대=48만 5,100으로 안산시청은 450인조 1대를 정화조 청소할시 48만 5,100원으로 징수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안산 조례에 의해 계산을 할 것 같으면 450인조 43톤은 정화조 1개에 해당합니다.

1개이기 때문에 기본요금 0.75㎡에 1만 2,060원을 곱하면 1만 2,060원 추가요금은 0.1㎡당 972억으로 45톤-0.75×972÷0.1은 43만 110원으로 44만 2,170원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차액은 안산시청 48만 5,100원 마이너스 본의원 계산으로 44만 2,170원을 마이너스 할 경우에 1개당 4.5톤 차량 한번을 수거할시 4만 2,930원을 안산시가 초과 징수한 사실을 밝힙니다.

결론은 450인조 43톤 정화조는 1개이기 때문에 1개의 기본요금만 1만 2,06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안산시는 4.5톤 차량으로 수거할시 10대의 차량이 필요하니까 기본요금 1만 2,060원에 포함된 1대요금 4만 8,510원에 10대분을 계산하다 보니 정화조가 1개가 아니라 10개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본오지구 4개소, 중앙지구 6개소의 아파트 정화조 청소실태를 알아본 결과 본오 한양아파트의 경우 정화조가 36개 있습니다.

용량은 1,115톤을 계산하면 본의원은 기본요금 0.75㎡에 1만 2,060원×36개소 43만 4,160원 초과요금은 0.1㎡당 980원×1,088톤은 1.066만 2,400원이므로 기본요금+초과요금은 1,109만 6,560원이어야 하나 관련공무원은 엉뚱한 계산식으로 4.5톤 차량당 4만 8,500원×250대 차량으로 1,212만 5천원을 징수하여 차액 102만 8,44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습니다.

이 견적서를 보십시오. 10개의 아파트 견적서를 수거했습니다.

본오한양아파트의 경우 사실 그대로 102만 8,44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사동욱일아파트의 경우에도 309만 9,23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368만 6천원을 징수하여 58만 6,77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본오신한아파트의 경우에도 1,092만 7,91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1,191만 4,830원을 징수하여 98만 6,920원을 초과 징수, 본오 시영아파트의 경우에도 308만 1,53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338만 3,500원을 징수하여 30만 1,970원을 초과 징수, 월피주공 1단지의 경우에도 343만 2,850원을 징수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388만원을 징수하여 44만 7,15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월피주공 2단지의 경우 431만 9,73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472만 275원을 징수하여 40만 545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사는 월피한양아파트의 경우에도 한양아파트에서 동대표 이사를 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피한양아파트의 경우에도 553만 7,91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678만 8,340원을 징수하여 차액 125만 43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월피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만 동 대표님들께서 잘 아시다 보니 정상적으로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조례를 지켰고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포 10단지의 경우에도 671만 8,84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681만 1천원을 징수하여 9만 2,160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성포 예술인아파트의 경우에도 676만 1,300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737만 1,554원을 징수하여 초과액 61만 254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이 몇 곳만 대표적으로 조사해본 사실만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안산지 전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공장등 주먹구구식으로 정화조 청소요금을 징수해 왔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같이 법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금액만 징수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제멋대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과실은 본의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관련 공무원들이 무지하여 관계 법규를 숙지하여 못하고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안산시장 답변에서 엉뚱한 조례 해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한 이 정화조 청소요금표는 안산시장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협정요금표입니다. 45톤 차량 1대 수거분 48만 5,100원,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를 탓하지 말고 시장께서는 정화조 관련업자의 행정적 지도를 소홀히한 관계 국·과장을 어떻게 조치 하실지 답변바라며 그동안 8년씩이나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안산시장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안산시민에게 환불조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인근부천시의 경우 지방세 세무비리 사건으로 시장등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물러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작태는 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유리알 같은 투명한 행정과 정의로운 안산 건설을 위해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안산시 신문동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이와같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세와 같은 사용료, 수수료등 제규정 이행이 더 잘 되고 있나 하는 업무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관련 결산서를 고의적으로 49일 지연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시장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은 안산시의회가 무지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와같이 법령을 시장이 위반하였다고 안산시 신문에 홍보하여 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50만 시민에게 공표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둘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홍장표의원님께서 두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절차 위반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못 되었다고 안산시 신문에 공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우선 있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의 관례가 사업의 승인과 예산 책정을 동시에 해 왔던 것이 금년도에 변경으로 인해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공무원들의 의도적으로 생겼던 일이 아닌 만큼 잘못된 일이라고 공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와 같이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규정요금 징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장표의원님께 보충질문하신 정화조 수수료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화조 수수료는 안산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750ℓ당 기본요금이 1만 2,060원 기본용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매 100ℓ당 98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 7월 17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도 종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95년 1월 17일자로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

개정된 내용의 요지는 요금조정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동조례에서 분리 제정해야 될 요인이 있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 분리 개정했던 것입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100ℓ당 초과요금이 972원에 책정된 것을 실제로 원단위로 사용하지 않는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절상해서 980원 즉, 8원을 올려서 980원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본요금 750ℓ당 수수료 1만 2,060원의 적용방법이 첫 번째는 정화조당 용량에 의할 것이냐, 두 번째는 매 수거차량당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는 매 정화조당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해서 일부 차액이 발생된 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근시의 사례도 파악하여 대조한 바 있는데 어느시에서는 안산시의 해석대로 시행하고 있었고 일부시에서는 정화조당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화조당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그와같은 지적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수거차량 용량에 의하면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 시공무원의 업무상의 의도적인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는등 정확한 해석을 얻어서 우리가 시행정의 개선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또 정화조 청소업체가 직접 실수요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요금을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사실이 혹시 확인된다고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받아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지금하고 정회 시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2차 보충질의자 홍장표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조례는 95년 1월 17일자로 법이 분리되면서 종전 조례를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조례로써 새로 이 재정을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불과 8원 차이에요. 8원차이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종전조례와 현행조례를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산시 관련 공무원들이 정화조에 대한 그 수거에 대한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도 20분 가까이 정회를 했지만 그 정화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정화조라는 부분은 기준을 인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450인조다 이겁니다. 450인조인 경우에는 불륨 캐패시티가 얼마냐, 그럼 우리가 주전자 예를 들어서 20ℓ짜리는 얼마의 용량이겠다. 이런 캐패시티 정화조의 450인조에는 얼마만한 물이 들어가느냐 45루베가 들어갑니다. 45㎡, 그러면 정화조 45㎡는 정화조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45㎡를 한 차로 4.5톤으로 수거할때는 10번을 이동합니다.

기본요금이 10번이 반복이 되는거에요.

그렇지만 정화조 하나를 수거하는데 기본요금은 1만 2,060원 이것은 뭐냐, 차가 그곳까지 운반하고 단도리하는 비용이 1만 2,060원으로 조례를 만든거에요. 이것을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예시까지 대학교수가 풀어준 것과 똑 같습니다. 본의원이 밤을 새워가지고 계산식을 조례대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못 보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정화조를 주먹구구식으로........ 물을 퍼내 보십시오.

차량이 물을 정화조의 오수에 대한 오니를 수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물은 들어오는데 차가 푸는데로 전부다 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00대 퍼낼려면 100대 퍼내고 200대는 200대 펴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에요.

그 정화조 용량이 45㎡ 45톤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한차 빼내가도 그것은 45㎡의 돈을 받아가야 되고 수천대를 빼내가도 45㎡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차로 계산한다는 것 한마디로 옛날 어른들이 노인들이 계산하는 되나 말을 쓰는거에요.

수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반복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1,800여공직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산시 계산식은 다시한번 정확하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인조 분뇨 정화조의 용량은 물로 환산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로 환산 했을 때 45루베입니다.

45톤을 4.5톤 트럭으로 치울때는 그 보큠차로 치울때는 10대분이니까 1만 2,060원을 한번에 들어가야 돼요.

정화조 하나면 기본요금이 1만 2,060원이에요.

이것을 10번 차가 치우니까 10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1만 2,060×10 그래서 12만 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1만 2,060원 아니라, 초과요금은 0.1㎡당 972원이에요.

현행조례는 980원 8원 차이다 이것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972원 그러면 4.5톤 차로 처리하니까 기본요금이 0.75㎡니까 4.5톤-0.75여기다가 972원 아닙니까?

0.1㎡당 ×972 그리고 ÷0.1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기다가 10대분이니까 36만 4,500원이에요. 그래서 4.5톤차가 한번 오니를 수거하는데 비용은 4만 8,510원이에요.

기본요금+초과요금×10대 그래서 안산시는 48만 5,100원으로 징수하는 거에요. 보사경제국장님 사실이죠. 4.5톤 차량으로 했을 때?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회법을 준수하면서 질문하고 내려오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차평덕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그러기 때문에 1대당 4만 8,510원으로 10대의 차량이 1개의 정화조를 치우는데는 48만 5,100원을 시에서는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의원, 계산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그래서 450인조는 45㎡ 1개의 정화조다 이거에요. 기본요금은 1개이기 때문에 1만 2,060원 여기에다 초과요금 0.1㎡당 972원 1개가 45톤 아닙니까? 45톤-0.75×971÷0.1=43만 110원 그래서 기본요금을 더 할 것 같으면 44만 217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입니다. 정화조 하나를 초과하면 하나의 기본요금만 받아야지 그것을 10대, 100대가 초과한다고 해서 왜 10대분을 받습니까, 기본요금을? 여기서 착오를 일으킨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450인조 예를 들었을 때 정화조 1개 기준에 1개의 기본요금만 1만 2,060원을 받아야 하는데 안산시는 4.5톤 차량으로 수거할시 10대의 차량이 필요하니까 기본요금 1만 2,060원이 포함된 1대요금 4만 8,150원에 10대분을 곱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화조를 1개가 아니라 10개의 정화조를 치운 것으로 계산이 착오를 일으킨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 인조수 볼륨으로 아는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퍼내 가면 돈입니다. 한번 몇 대 퍼내 놓으면 돈 얼마 주십시오.

이건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느냐 세가지 납입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정화조 주인 건축주 하나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자, 하나는 시에다 제출해야돼요.

언제 주민이 시에 찾아 와서 확인하면 나 부당하게 돈을 더 냈지 않느냐, 이래서 환불조치를 받아야 돼요.

지금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공장, 상가 전체 이런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꾸만 업자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에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화조 청소요금은 본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령을 시장이 위반하였다고 안산신문에 분명히 홍보하여 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50만 시민에게 공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책임자 국·과장은 응분의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홍장표의원님의 계속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수수료의 정화조 용량에 따른 부분이냐, 혹은 정화조 차량에 따른 부분의 명확한 해명을 위하여 조례 해당부분에 대한 조문을 먼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제3장 청소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오수 및 분뇨처리 제6조 2항 내용을 읽겠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의 청소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정화조 시설의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체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본문입니다.

별표 2 내용은 기본 750ℓ에 1만 2,060원 초과요금 100ℓ당 9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홍장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조의 시설용량대로 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방안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홍장표의원께서 주장하신대로 정화조 시설용량대로만 요금을 징수할 경우 청소업체들은 해당되는 만큼만 청소하고 나머지 양을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또한 정화조의 시설 용량대로 청소요금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450톤 정화조 시설에는 380톤 정도의 오니양이 쌓였을 경우 7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손해 볼 수 있는 점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4,500ℓ 4.5톤의 정화조가 있을 경우에 조례 내용에 보면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니까 용량자체가 정화조의 용량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내용을 운반하는 탱크에 청소된 오수 포함된 오니를 담을때만이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소사업자가 해당되는 양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의 용량만 갖고는 요금을 계산할 수가 없고 실제로는 청소된 오수 포함된 오니를 담아서 용량 표시가 되어 있는 탱크에 담을 때만이 그 탱크에 준한 요금을 산정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양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 오수 및 분뇨처리 수거에 의한 규정이 양 및 용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양 및 용량을 단일화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산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산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는 조례에 의해서 또 청소업자들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방법도 정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신 홍의원님께서도 참고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평덕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안산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을 나오신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바를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신뢰속에서 지역발전과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해가는 행정체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납세자인 주민의 세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속에서 주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안산시의 경우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등 주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민의 이해와 밀접히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 주민의 참여없이 실시되는등 민선시대에 안산시의 행정은 관선시대의 밀실 행정과 다를게 하나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때 가슴 아픈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직 대통령 구속, 재판과정등에서 교훈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시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살기좋은 안산시 건설을 위해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한가지라도 바로 잡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바로 잡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열린시장실 변칙 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45회 임시회의 4차 본회의에서 '95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열린시장실 인부임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 예산으로 집행하는등 입법과목을 위반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하였고, 물품관리법에 의거 안산시 '95정수물품 책정에는 동사무소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책정한 에어컨디셔너 1대를 물품 정수변경도 없이 열린 시장실 용도로 구입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투명한 행정을 천명하면서 당선된 민선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첫째, 위 2개 항에 대하여는 지난 11.30∼12.6까지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시 관련 실·국장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시인하였는데 시장은 이에 대하여 잘못하였다고 판단이 가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시장의 지시라고 하여 무조건 집행하는 참모들과 함께 50만 안산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셋째,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발전하는데는 소신있고 주관이 뚜렷한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시·군간 교류등으로 지역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 향상이 요구되며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안산시 공무원을 소신있고 뚜렷한 주관을 가진 유능한 공무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항간에 떠도는 풍문입니다만, 시의회가 열린시장실 예산을 삭감하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등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지지를 해주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누구보다도 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들이 무작정 시장님의 사업추진 계획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사업추진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었거나 시장의 독단에 의한 사업등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행정능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다섯째, 마지막으로 열린시장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시대의 출범이후 각지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민선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검토하여 보면 단순히 접수만 받거나, 접수한 민원이 해결이 안돼 다시 재차 민원이 제기되는등 단순 사안일 뿐만아니라 주민의 대표성 있는 민원등과는 동떨어진 안산시 신문을 편집하는등 실질적인 주민의 민원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형태의 전시 내지 인기행정의 수단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45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는 질문인데 안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시 확인하려는 본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제45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민과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사동간석지로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제45회 임시회의시 의회에서 의견 청취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답변도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95년 5월 26일자로 월피동 산 1-2일원에 소년분류심사원이 건축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 왔으나 송진섭 시장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지난 95년 12월 13일자로 동 지역 설치는 불가하다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그 확고하고 신념에 차신 결단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며칠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위탁업체가 선정된 수영장 사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안산시 초·중·고 각 수영선수단은 현재 국가 꿈나무 대표선수 1명, 경기도 대표선수를 해마다 5명 내지 10명을 배출하는등 5년전 출범때와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약적인 선수들의 발전과는 달리 선수단의 수영장 이용에 대한 고충은 타 시에 비해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꿈나무 선수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올림픽수영장의 개장만을 기다리며 경제적 고충을 감내하며 훈련에 임해 왔는데 시의 직영이 아닌 위탁관리로 수영장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시의 직영이 아닌 위탁관리하에 시장님께서는 인근 시·군과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안산시의 명예를 빛내고 있으며 장차 한국 수영을 이끌어갈 수영선수들에게 올림픽 수영장의 좋은 조건과 환경속에서 무료로 항시 이용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장동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장동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항상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반월동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반월동의 도시계획 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결정 고시는 1976년 12월 4일자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고시하였고, 도시계획 구역 지적고시는 1980년 10월 27일 경기도 고시 80-355호로 도시 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가 고시하였는바, 반월동의 도시계획 지역분포도 현황을 보면 총면적 13.21㎢중 그린벨트지역이 12.44㎢, 주거지역이 0.57㎢, 준공업지역이 0.15㎢, 상업지역이 0.05㎢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불합리한 지역경정 및 지적고시된 사항이 있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첫째 사사동 산 48번지 명안공주 능 도시계획 구역지정변경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사동 주거지역내에서 사사동 산 48번지 임야 19.689㎢를 명안공주 능이 차지하고 있어, 협소한 주거지역 면적이 더욱 축소되어 주거지역 지가의 고가 앙등으로 인하여 동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명안공주 능은 학생들의 교육장소 및 안산시 문화유적으로 보존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만큼 도시계획법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재정비로 명안공주 능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동 변경하는 면적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면적에서 주거 지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조치하여 주민휴식 공간 확보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업지역내 관공서 이전 또는 구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월동 643-4번지의 5필지 6,113㎡가 상업지역내에 동사무소,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반월고등학교, 파출소, 우체국등의 공공건물이 차지하고 있어 상업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었으며 국민학교등 지역내 공공 기관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교육 및 민원인의 주차문제 대두와 교통혼잡을 이루고 상업지역 축소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에 의한 재정비로 동 관공서를 이전 또는 관공서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업지역 면적을 주거지역내 구역변경 지정을 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잇는 조치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6. 12. 4일 도시계획구역 결정 및 1980. 10. 27일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경기80-355호)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가 되어 개별 건축허가로 계획도로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 불균형을 이루며 건축이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하수 및 우수시설 미비로 강우시 침수 및 여름철 환경저해등 본동 발전의 침체요인 및 주민생활의 편익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의한 조속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차평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가지 문제를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하나는 원곡2동에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로 인한 원곡2동민의 피해보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단독주택 등에 대한 상대적 피해구제 문제입니다.

먼저 원곡2동에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로 인한 원곡2동민의 피해보전 여부에 관한건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건 노점상 문제는 1989년도부터 원곡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안산시가 현재의 원곡2동 군자 1,2,3단지 주변 보도지역에 「노점상 유도구역」이라 지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안산시는 주민과의 대화, 전단,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직·간접으로 원곡2동민에게 약속하기를 유도구역의 존속기한은 90년 12월까지로 하고 동구역 내에서의 영업시간, 영업의 종목등을 제한하며 특별히 치안질서에 유념하겠다고 한바 원곡2동민은 이를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95년 12월 22일 오늘 이시점까지도 노점상 유도구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가 다반사이며 업종은 금지되었던 주류판매가 태반인 실정입니다.

또한 노점상들이 허용한도 외의 보도를 점용하므로써 보도가 제기능을 상실한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이라는 과거 안산시의 구호가 무색하게 신의, 성실이란 기본적 원리마저 철저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실태를 보겠습니다.

야간 취객의 고성방가, 다툼등 소음으로 인한 안면방해 및 청소년 교육상의 문제 야간의 부녀자 및 연소자에 대한 강력범죄 빈발문제, 노점 설치로 인한 각 단지의 주차문제 악화 및 대소변 오물 및 쓰레기의 단지내 무단투기문제, 아파트 단지 울타리 주변에 노점상이 설치한 LPG통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및 폭발위험문제등등의 주거환경 파괴로 원곡2동 군자 1,2,3단지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가격하락등 커다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문화시민의 혜택은 차치하고라도 생활의 불편이라는 커다란 피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무릇 국가, 공공기관의 행위는 사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만명이 넘는 특정 시민을 담보로한 사안일진데 더욱 그렇다 할 것입니다.

비록 본건 유도구역이 96년도 11월경 초지동 시민시장으로 이전되고 원상복구 될 것이라고는 하나 그 문제와는 전혀 별문제로 원곡2동민에게는 상응하는 응분의 피해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고찰컨대, 「확약의 본질」은 일정한 설명등의 수령자에 대한 행정의 고권적 자박의무라고 볼 때 행정법상 본건은 안산시의 확약 불이행이며 민사건으로도 민사소송법 제49조에 기한 군자 1,2,3단지 아파트 선정 당사자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이며 이미 원곡2동에는 그러한 법적 시도의 기미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본건으로 안산시민이 균등히 부담해야할 피해를 원곡2동 군자 1,2,3단지 주민이 부당하게 전적으로 짊어져 온 것을 인정하십니까?

둘째,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안산시의 확약불이행에 기인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셋째, 둘째도 인정하신다면 유도구역내에 최소한의 통행보도를 확보해 주고 피해를 한국감정원, 기타 공신력 있는 전문 용역기관에 안산시 스스로가 조속히 의뢰, 공정히 평가산정하여 떳떳하게 원곡2동 주민에게 보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정은 기타 전문 용역기관에서 피해가 없다고 분명히 판정한다면 원곡2동민은 당연히 그를 수용할 용의가 있을 것임을 부언합니다. 저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이는 여론에 의한 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단독주택 등에 대한 상대적 피해구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국토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주거형태이며 소위 말하는 "집적의 이익"을 국가 사회에 공하고자 하는 주택정책이며 또한 현대사회의 주거문화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야 말로 국가로부터 다른 어떤 주거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작금의 시정형태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연립단지 국·공유재산의 반대개념인 개인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에서 행하는 각종 주민 복리후생 사업에서 많은 부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안산시 총가구수는 9만 707가구로 이중 단독 2만 5,885가구, 연립 1만 3,313가구, 아파트 5만 1,509가구로 공동주택 가구수가 안산시 전체가구의 약 71.5%를 점하고 있고 인구수도 이러한 비율로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례로 안산시 인구의 71.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안에는 시에서 지어준 노인정이 없을뿐 아니라 단지 자체내에 있는 노인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보조도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제외되거나 극소수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도 노인정을 신·증·개축을 요하는 곳이 많습니다.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별론으로 한다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의 유지보수 보조는 물론 신·증·개축도 시지원은 당연한 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노인정의 소유권은 당연히 시에 있는 것이며 시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을 단지내 노인정 신축의 조건으로 내걸 단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지안의 노인정이나 단지밖의 노인정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예로 96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동장의 포괄사업비 이것을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 시설물에 사용할 수 있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소유권은 시에 있을 것이며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그 외에도 단지내의 가로등, 지하 배관의 유지보수 현재 아파트관리소에서 시행하는 각 세대의 수도계량기 검침등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체는 아파트 또는 연립단지 즉 사유재산 지역내라는 피상적이고 일률적인 법적 안정성만의 기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건에 있어 적어도 소유권등의 귀속문제, 그리고 공익인가 사익인가를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의 제·개정등 적극적인 공무원의 업무수행 자세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70년대에 한 시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이 흥하고 악이 망하는 신화가 있다.

악이 흥하고 선이 망하는 현실이 있다."

암울한 시대상황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선을 부르짖는 세력이 패퇴하고 불의와 악의 세력이 발흥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인의 가슴이 오죽 답답하였으면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당대의 현실속에서는 정의와 진리로 무장한 선한 세력이 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속에서는 그들이 종국적인 승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한세기를 우리 민족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5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한세기가 가고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는 세기말적 전환기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의 길목에서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일대의 사건에 접하여 군부독재라는 우리시대의 구조악이 일각이나마 심판되고 청산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시한번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6.27지방선거이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역사를 기술했습니까?

인사 문제로 인해 일부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마찰 의정참여단으로 인한 시민단체와의 갈등등이 표출되어 한 중앙일간지에 두 번이나 기사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좋게 보아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원만하게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지방자치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난간 일은 과거라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님을 작금의 상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높아지고 있는 유권자의 의식, 시민역량은 주인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내리라 봅니다.

사실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를 화두로 삼으면서 오늘 풀뿌리 보수주의로 전락할 우려할만한 요소들에 대해 경계하면서 본의원은 이 안산 땅에서 만큼은 반드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다지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안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두말할 나위없이 행정수행상 필요한 사업을 펼치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로 우리 몸에 양분을 공급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본예산은 심사하면서 본의원이 느낀점은 이 많은 예산항목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영양을 주어 살찌게 하는 과연 우리 몸속의 피와 같은 요소들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실지로 본의원이 소망했던 학교 급식시설 지원예산이 빠져있는등 어떤 부분은 빠져있고 또다른 어떤 부분들은 불필요하게 상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상된 액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구태의연한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에게 있음은 물론입니다. 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을뿐이지 예산편성 자체를 가지고 거론할 수 없는 것이 제도상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예산편성전에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민의 총체적 의지를 모을 때 보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일반시민의 요구등이 두루 개진될 수 있는 장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행정, 열린행정을 통해 민주행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본연의 뜻도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정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은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공단, 배후도시로서 주민의 절대다수가 공장노동자들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4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노동자수 10만 2,962명중 71%에 해당하는 7만 3,147명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합하면 약 20여만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노정업무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노정계는 노사화합 안정 추진대책이 주요업무로서 그 내용은 대노조관계 그것도 노총산하 노조와의 관계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복지회관도 공단안에 외딴 섬처럼 존재하여 건물유지에만 급급할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보건데 업무내용이 이런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안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조합원으로 가입된 숫자가 전체인원의 2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 4인이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이 정한 최저기준의 근로조건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 재해사고의 1차 대상자로서 항상 신체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월, 시화공단은 중소기업 중심의 공단으로서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니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은 그나마 좋은 조건입니다. 노동조합도 설립되지 않고 근기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한 사업장과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숱한데 지금까지 노정업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노총과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식으로 지내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 노조관계 행정은 노동부 안산지방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시의 노정업무는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수행상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하층 노동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노정계와 노동복지회관이 지역경제국 산하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노정계는 보건사회국내에 사회과 소관부서로 있다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내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사회과는 복지업무를 다루는 곳이고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곳입니다.

노정업무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정계는 원래대로 사회과에 소속되어야 하고 노동복지회관 역시 보건사회국 소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노정계는 노동복지계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시화공단 4라 601호에 위치한 노동복지회관은 국비 2억 7천만원의 지원과 공단본부로부터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92년 2월 16일 개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상의 불편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11억 2천여만원 이상의 건축비용이 소요되었고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8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연간 회관운영비가 1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만저만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지 프로그램이 없는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는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회관은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수시로 출입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단 한가운데 있게 되면 낮에 올 수 잇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저녁 퇴근후에도 마찬가지로 버스타고 귀가하기 바쁘므로 이용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운영케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안이 어렵다면 은행등 업무용 공간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주거지 인근에 새로 건축하여 사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근 부천시와 안양시에도 이와같은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다 주거지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안산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개발구역내 주거지에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고잔들 2단계 도시개발구역내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일내에 이러한 방안이 어려우므로 자체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서 노동복지회관내에 노동정보센타를 설치하여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1차적으로 취업정보를 수집하여 고용 문제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안산에는 많은 용역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들이 일용직 인력을 소개해주고 소개비조로 중간에서 급료의 10%에 해당하는 구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간 착취라 할 것입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들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노동부사무소 안산상공회의소,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등에 모두 취업창구들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고용 문제 전반을 다루는 정보센타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용역업체들의 횡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같은 노동정보센타를 운영하는데 인력상의 문제가 있다면 노정계와 통합해서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하층 노동자, 영세업체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노력이 경주될 때 신뢰받는 자치시대의 노동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리는 노동자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고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행정당국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매월 1,800대 1년에 2만대 이상 차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정된 도로사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통난을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됩니다.

요즘도 출퇴근시 교통정체는 아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한 소음과 매연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등 선진국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자전거 이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는 인구 1인당 1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자동차의 통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도시의 교통정체문제, 환경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수원시, 전주시, 대전시, 창원시, 제주도등 6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안산시는 높은 언덕이나 고갯길이 없고 대체로 평탄한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중앙로지역 녹지대 사이로 아스콘 포장으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긴하나 곳곳이 패이고 끊어진 상태라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있어도 대부분 레크레이션의 일환으로 다니고 있을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지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 통근, 관공서나 금융기관 출입, 쇼핑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주거지,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대등이 기히 분리되어 있어 차량통행을 우선시 하는 도시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치기 힘드므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하여야겠지만 적어도 고잔들 2단계 도시 개발구역내에서 만큼은 자전거 통행개념이 적용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선도로 주변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자전거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이 편안할안(安)자 뫼산(山)자 말 그대로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상기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먼저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열린시장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가지의 내용으로 하셨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에어컨, 입법과목 변경에 관한 질문이시고 그다음 위법부당하다고 한 사람을 시장의 지시라고 무조건 집행하는 참모들과 일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안산시 공무원을 유능하고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일류 공무원으로 타 시군과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시고 네 번째는 의회의원이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삭감인지 시장의 행정능력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못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고 끝으로 열린시장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접수민원이 단순성 민원이고 안산신문 편집등 전시 내지 인기 행정으로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열린시장실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도지사님으로부터 많은 시군이 유사한 형태로 지금 예전하고 다른 소위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직접 호소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의 행정책임자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시민들의 생활의 어려운 문제나 고충이나 혹은 호소하는 것을 직접 만나고 듣는 것을 지방자치행정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 그러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그동안 이러한 점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이 열린시장실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제기하는 의결 절차의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갑갑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그와같은 말씀에 중요한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런 말씀을 잘 받아 들여서 보다 더 바르게 또 합리적으로 시 행정에 올바르게 결론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에 두사람의 근무하는 분은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실과별 인력을 조정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2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고 두사람중에 한 사람은 이 지역에 고향을 두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지방자치행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또 한사람도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또 이것이 시작하는 사람의 인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산시의 시민들이 예전에는 어떠한 민원과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고 싶어도 특별히 어디를 찾아가서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실로 전화도 걸고 와서 얘기를 하면 과거보다도 더 빠르고 또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고 그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민들의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시의 집행부나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같은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용인부임에 관한 내용은 전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별 인력을 조정해서 지출한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어컨 문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시장실에 에어컨이 없이 지난 여름을 땀을 흘리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매일 혹은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는 시민들 더운 햇빛이 바로 비춰지는 사무실에 있게 하는 것이 송구스러운 일이고 저희들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시민들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차후에 정수를 책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황의원님께서나 의원님들께서 일하는 시장이나 공무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어려운 호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저희들이 모시고자 하는 뜻으로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근무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자기 사생활을 거의 반려하다시피 일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고 또 실제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중에 맹목적으로 과거에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정적인 문제는 현재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함께 의논하는 우리시에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의원님들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음을 제가 숨기지 않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취지의 뜻으로 생각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5일 설치한 바 있는 열린시장실에서는 본인의 직접대화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대화를 통하여 그동안 총 466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중의 대부분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되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시정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그러한 방문객이나 전화가 많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직소민원실 운영은 도를 비롯한 광명, 화성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효과를 말씀드리면,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되므로서 시민이 바라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생활민원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태도는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개인 고정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등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해주는 한편,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이해 설득 시키므로서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등 사전 민원해소 효과뿐 아니라 인력·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반복되고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수시로 가져오는 분도 물론 거기에는 계시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시의 공직자들이 가능하면 다 그것을 삭이고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2회에 걸쳐 우리시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동시설이 월피동에 설치될 경우 주변여건 변화와 녹지훼손등이 우려되므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도시계획 결정여부를 판단코자 이미 지역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만, 모든 의견이 당초 우리시가 예상했던 대로 월피동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됨에 따라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외곽지역인 사동 해안매립지역내 일부면적을 확보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95.12.13일 신청서를 법무부에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난 의회에서 본인이 답변한 바와같이 월피동이 아닌 사동 해안매립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토록 법무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고 지금도 이와같은 입장은 바뀔 이유가 없다고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공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2동에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로 인한 원곡2동민의 피해보전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안산시 원곡동 유도구역의 노점상은 '89. 6. 30원곡동지역 노점상 424명을 노점상 생계대책으로 입주시켜 유도구역 존속기간을 '90년 12월까지로 하고 영업기간, 종목을 제한하여 질서를 유지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89. 11. 21일 도시계획변경 신청에서부터 부지조성, 설계, 건축, 노점상 대표와의 간담회시 요구사항등 제반절차상 소요기간 과다로 약속이행이 지연되었으며 심야영업, 보도점유로 인한 통행불편, 주민환경 취약, 화재발생 우려등 지역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찰 및 관계공무원의 단속과 상인대표와의 수차에 걸친 대화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늦어도 '96년말 까지는 시민시장이 준공 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각종 절차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원곡2동 군자 1,2,3단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노점상에 대한 유도권역 설정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주민모든 분들께 그리고 질의하신 박공진의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불편사항을 하나 하나씩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판례와 사례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여기 계신 의원니들 그리고 주민들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원곡2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 문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안산시가 그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동안 빚진 내용을 갚는다고 하는 작은 성의로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단지는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에서 행하는 각종 주민복지 후생사업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개정등을 통해 공동주택지역도 단독주택지역과 같은 수준의 복지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용도분류에 의한 구분일뿐 소유개념은 동일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건설되는 노인정은 입주자 공동 소유이므로 유지보수와 신축, 증·개축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모두 시에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각세대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성격상 관리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내의 각종 복지시설, 공공이용시설이 사유재산이라 하여 각종 주민복지 후생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동감합니다. 더군다나 원곡동지역, 초지동지역 그리고 선부동지역등 주거지역 일부는 당초 안산시 1단계 개발시 주민에게 필요한 충분한 주차장등 공용시설부지나 주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휴식공간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법규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질의하는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하는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 시민의 의견과 요구의 수렴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운영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수요를 사전 예측하고 투자 심사를 실시,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효율 증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본청 각 실과 사업소, 동사무소 등 실무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수렴된 의견을 정리 취합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후 필요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의 내용과 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어느 특정 계층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사실입니다.

또한 분야별 또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관계자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등은 수시 개최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산시 예산편성 업무가 때로는 시일에 쫓기면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잘 수렴하는 면에서는 개선 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여러 사업분야와 특정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공청회등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한 '96년도 예산서를 관산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언제라도 시의 예산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산편성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반적인 노정행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노세극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단배후 도시로서 인구 구성면에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본인도 공감하는 바이며, 또 노정행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정업무를 전담하는 노정계는 노사화합 안정시책추진, 노동쟁의신고,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사업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특성상 노동조합이 설립된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어 현행 노동법상 유일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관련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계를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부서이동을 하게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92년 7월 경기도에서 노정관련 부서가 보건사회국에서 지역경제국으로 부서이동을 함에 따라 도내 전 시·군도 공히 지역경제과로 부서이동이 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정업무 기능상 복지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서 우리시도 '94년 6월 1일 지역경제과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고, 부서이동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의 복지와 인권이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계를 사회과 소속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업무 추진과정에서 노정 업무를 보다 복지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정계의 명칭문제나 소속부서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안산시에 분리되는 구청문제나 혹은 업무부서의 변경을 검토할 경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92년도 근로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현위치에 건립되었으나 노세극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또한 인근 시화공단은 공장이 입주완료 되지 않아 근로자의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인도 부임초 임대, 이전문제 활성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당초 건립시 서부지역 관리공단에서 부지를 무상 양여하고 시에서 국비·시비등 1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물의 처분에도 부지 지원부서인 서부공단과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임대시에 수탁자가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나 시가지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등 토지 시설투자비가 약 10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임대나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2∼3년이 경과하면 공장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인력 양성교육실시 및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근로자의 이용을 제고 시책개발, 취업정보센타 운영등 다각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노정업무가 노의원님의 말씀을 잘 참작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하층 비조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근로자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연관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는 96년도 상반기에 첫 시도로 환경문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이와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및 불법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노동부 안산지방사무소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시청 민원실에 개설운영중인 취업정보센타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노동복지회관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 위탁관리에 대한 답변이 빠져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은 초청하고 안산시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장 위탁관리시 관내 각급 학교 수영선수들 훈련을 위해서 수영장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위탁계약시 포함시킬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탁이 결정된 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여러모로 적극후원하고 뒷받침해야 될 각급 수영선수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또 여러모로 뒷받침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해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영선수 자모회 대표들과 만나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같은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으당히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수영선수 학생들을 성의를 다해서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연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장동호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사동 명안공주능 도시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은 국가차원의 검토가 없는한 구역변경은 불가한 실정이오며,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건동 상업지역내 관공서 이전 및 구역, 변경지정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건동 사업지역 대다수 면적에 관공서가 위치하여 상업기능부족 및 공공시설부지 협소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수차례에 걸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거 및 상업지역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시에서는 현재 발주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과업에서 동 지역주변의 전반적인 도시기능을 감안 상업지역내 일부 공공시설중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을 인접 개발제한구역내로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오니, 동 계획이 반영될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반월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건동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는 '78. 12. 27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94. 12. 26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총 23개 노선 7.1㎞ 규모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약 340억원 정도로 일시적인 예산확보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96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한 조속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이용자 활성화에 따른 여건 조성, 노선별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및 연결성 결여문제, 안산 2단계 사업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안산신도시 건설당시 11개 노선에 44.72㎞가 신설되어 있었으나 교통량 증가 및 차량정체 현상에 따른 교통난 해소 대책방안으로 도로구조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단로, 삼일로 일부 지역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전거타기 운동 및 활성화를 위하여 '94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1차로 5개노선 19.5㎞(중앙로, 성포로, 석호로, 별망로, 해안로)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행사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각 권역별로 노선을 지정 즉 대중환승로, 학생통학로, 근로자 통근로, 구매교통로, 레저스포츠로를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중앙로 양측 자전거도로에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부실 또는 파손된 곳을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하고, 교차로에는 기존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장래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계획으로는 3개노선(삼일로, 성포로, 공단로)의 기존 보도브럭구간에 투스콘 포장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안산시 어느곳이나 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따라 현재 개발중에 있는 안산제2단계 사업지구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을 위해서 중로급이상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 심각한 도시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망 정비와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여러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중에는 민선시대하에 열린시장실 운영의 당위성을 해명하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민선시장님이 열린시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과는 달리 상당수가 관선시대에도 있었던 민원을 막대한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면서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당치 못하므로 인해 의회에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34분의 의원은 지난 6.27선거에 송시장님을 견제하고 협조하라는 뜻으로 뿐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변칙운영을 한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열린시장실 문을 찾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시장님을 바로 만나는 것을 알고 왔는데 열린시장실에서는 단순 접수만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리는 대부분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에 있는 사람들은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시정신문 편집교정등 다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생각하고 민원해결을 원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속에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 입법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한체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님의 독단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원곡2동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로 인한 원곡2동민 피해보전에 대해 시장님이 답변하신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건 시정질문에 대해 본의원의 주위 여론은 시간 낭비일 거라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서운하지만 사실입니다.

직접 법에 호소함이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명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동민 전체의 명의로 시를 상대로 제소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본 시정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중 첫째, 보전방안을 찾아는 보겠으나 두 번째, 그 보다는 그간의 피해에 대해 작은 성의를 시측이 표함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시장님이 좀더 당당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배움의 시절 이런 노래 구절이 생각납니다.

"누이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라"

원곡2동민은 법이 금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준다는 등의 동정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법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러한 논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안 받겠지만 법이 허용한다면 당연히 받아야만 하고 우리의 시장님은 더욱 당연히 그 첫 번째의 조력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물쩍 대충 넘어가시려는 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상의 근거법 내지 기준에 대하여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평등권,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확약이론, 민법의 일반 배상이론, 그 외 조리등을 지적코자 합니다.

어차피 사법적 판단도 보전가액 판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정을 참고할진대 본의원이 시장님의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우선 법조계 상급관청 유관기관에 보상 또는 배상의 가능 즉 적법성 여부를 구하고 나아가 안산시 고문변호사등에게 법률적 문제를 자문한 후 그 결과 한쪽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에 가액을 판정케 한후 원곡2동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공익과 사익을 적정히 보전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저라면 하겠습니다.

왜 우리 시장님은 당당하지 못 하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성의 원치 않습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주시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박공진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지역 주민들이 여러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활의 손해를 보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상의 문제라든지 또 이 지역사회의 문제가 주민들의 불편을 장기간 지속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상의 보상이나 배상을 송사나 쟁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절치 않고 또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여러해 동안 어려움을 겪어 오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이분들의 그동안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모두 빚진 부분을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갚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박공진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검토하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결정짓자고 하는 말씀을 대신 답변으로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잘 헤아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하는 말슴을 함께 드립니다.

아까 황철연의원님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9분)

○의장 차평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홍장표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
김상열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
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
정종옥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
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
박종원김장훈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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