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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회 제2차 본회의(1993.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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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10월 26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7.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7.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정 민화식입니다.

10월 2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25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10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기준을 통일시키고 관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는 공유재산 대부자의 편익도모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고,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화지구 해안매립지역의 법정동 명칭과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군자동에서 우선 관할하던 지역을 동지역이 법정동 명칭을 성곡동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군자동 하부행정조직이던 통반을 공단동 하부행정통반으로 관리운영케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난 87년에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활용 실적이 거의없이 사문화된 위원회와 조례를 폐지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는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조례로 판단되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폐지함이 마땅하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ㅔ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는 금년 3월에 제정한 조례이나 5월달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되고 민원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 조례가 되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폐지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근시안적 행정이요, 어떤 이유로도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았으나 심사결과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운영되어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게 됐다면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 2건, 폐지조례 2건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25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의안 1건을 10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에는 미흡하여 융자금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영세민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안산시와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과 협약사항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의안 1건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

(14시1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 박종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언론단체 취재기자단 여러분과 각계각층에서 방청을 나오신 시민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시청 소관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일동과 본오동 지역에 파출소 증설에 대해 서로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동과 본오동 지역입니다.

면적은 21.96㎢로서 안산시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가 급증하여 현재 일동이 2만 6,000명 본오동이 6만5,000명 한양대학생 9,000명등 10만명이 활동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 독립된 시·군 지역에는 인구가 10만명이라면 경찰서도 유치할 수 있음이 다분한 지역이 아니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이 광활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학동파출소 1개소 12명의 인력이 주야장천 민생치안 및 업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찰인력이 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좀도둑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가하면 대학동 지역은 대학생들이 밤이 늦도록 음주후 떼를 지어 거리를 배회하며 고성방가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왕왕 있어도 속수무책입니다.

대학동에서 파출소를 현 위치인 사동 372브럭으로 이전 시킨후로는 그 빈도가 더욱 더해가고만 있습니다.

파출소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91년 7월 23일 제5회 안산시 의회 임시회의시 구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바 그 당시에 인구는 4만 7,000명에 불과했음에도 치안의 부재라는 민원에 의해 증설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규승 총무국장은 답변을 통하여 일동과 본오동 지역에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협의 봤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만 2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도록 단 한곳의 파출소조차 증설치 못하는 것은 민생치안의 부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파출소를 증설하여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언제쯤 증설이 가능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오동의 인구는 현재 6만 5,000명입니다. '92년도 상반기부터 분동의 시급성이 발생되어 본오동에서 법정동인 사동을 분동시키고 또한 본오동을 본오1동과 본오2동 등 3개동으로 분동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 부서에서는 기구 증설 억제 공무원 증원 동결등의 이유로 방관해 오던중 지난 7월 10일 제23회 안산시 의회 임시회의시 분동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통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자로 선부2동이 선부2동과 3동으로 본오동이 사동과 본오동으로 2개동만 승인되었다고 하는데 사동과 본오동으로만 분동되었을 경우 사동의 인구는 1만4,000명에 불과하고 본오동 인구는 5만1,000명으로 비대하기로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분동의 승인이 그리 이용하지도 않는 점을 감아할 때 본오1동과 본오동2동의 분동은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어찌하여 이런 졸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언제쯤 또 분동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본청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열 집열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건물은 반월지구 출장소 당시인 1981. 11. 11 준공과 동시 개청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빨갛게 깎아내린 허허벌판 산자락에 이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고 청사 옥상에는 번쩍거리는 태양열 집열판까지 설치되어 있어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라는 소리까지 나돌았으며 시민들은 대단한 자랑거리라 생각하고 또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해온 것만도 사실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열 집열판을 청사 준공과 동시 때맞추어 주식회사 삼설쏠라에서 9,000만원에 응찰하여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열 시스템은 81년과 82년에 걸쳐서만 잠시 가동된 후 열효율이 적고 기술과 운영상의 미흡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하나의 장식물로 전락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시청 청사 건축비는 29억 3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12년여가 지나는 동안 인플레의 상승률을 생각할 때 81년도에 9천만원이라는 금액은 현재로서는 엄청난 액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는 분명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약 2년동안 사용하려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당시 관계 공무원이 삼성쏠라에 막대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가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시청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저, 태영열 집열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통탄하고 관계 당국을 불신할는지 관계 공무원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쓸모없이 방치된 이 태양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동이 되게끔 원상 복구를 하자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항간에 들리는 설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도 있는데 만일 철거를 할 계획이라면 애당초 설치한 회사에 자재를 갖다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철거를 의뢰해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주장과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사회의 주요문제로 떠오르는가 하면 정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의 복지가 우선이라는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유력한 시사잡지에서도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역할 또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 사회복지가 이제 우리생활에서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때문에 경실련과 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환경과 소비자 문제 등을 주요 관심 사항으로 지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난해부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최근에는 매장별 유통업체별 소분과 포장 곡물 등의 실량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산지역 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순수 민간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기간과 실량 준수에 대한 의식제고와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의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시는 관내 매장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제품의 유통기한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는지의 여부와 또한 관계부서의 감독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조사된 내용이 있다면 조사기간, 조사내용, 문제점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시찰 일환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산시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700톤이 넘는다고 하니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몇 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일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을 벌여봤고 각 업소나 대중목욕탕 등지에서도 자율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요즈음 요식업소나 목욕탕을 가보면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해 이 운동이 말 그대로 일회용운동으로 끝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의 급증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는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이에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원정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개원에 따라 모든 주민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큼에 따라 지방의회에 진출한 의원 자신도 큰 꿈을 안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제시로 우리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진출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권능은 크게 대별하여 의결권, 행정감사 조사권,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및 답변요구권, 청원심사처리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결산 심의권,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이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법상 규정된 위임 조례와 임의적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기타 각종 선거권과 자율권 등으로서 지방의회 개원 후 2년 6개월여동안 우리 동료의원들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업무영역의 한계성과 제도권이 협소함에 따라 의원들의 위상이 외소함을 느낄뿐 아니라 기대했던 주민들은 지방자치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회의 무력함에 실망을 느낀 나머지 의회에 대한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의 무능으로 표출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의 전공직자도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새로운 인식과 의식전환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업무관련 부서나 관계공무원 외의 대다수 공직자는 지방의원들은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전문성 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업무진행에 걸림돌로 생각함은 물론 불손과 무시하는 듯한 낌새마져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계는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기관에서도 견제와 감시 감독이라는 술어를 쓰지만 견제감시 감독보다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구르듯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아울러 199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잔여 임기동안에는 의회와 집행부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3자가 상호 협조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지방자치의 건실한 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 공직자에게 지방자치법과 의회의 업무내용과 의원역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시행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관계로 실ㆍ국과장들과 의원들은 자주 접하는 기회가 많아 상호 이해와 협조의 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업무관계가 적고 서로 접하는 기회가 없는 하위직 공직자들은 개원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모르는채 스쳐 버리는 등 거리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늦은감은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개의 공직자들은 의결기관과 의원들에게 관계가 필요치 않다고 인식은 물론이고 냉소 부분들을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기관 전 공직자들에게 직장내의 소양교육 또는 연찬의 기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영덕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의원 최영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생활에서 쾌적한 환경을 삶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선택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과거에는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치부되었던 깨끗한 환경이 이제는 관리하는 보호되지 않으면 안될 대상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의 대가로 우리의 환경은 점차 악화되어 왔고 이제는 삶 자체까지도 위협할 정도에 까지 이른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환경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환경단체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관심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치거나 한번 잘못 되었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므로 정책집행 이전의 현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산천 정화사업의 실효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먼저 안산천 정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천 정화사업은 시화담수로의 오염방지를 최종 목적으로 하여 연계되는 하천 정화사업의 시범적 사업으로 안산시 환경영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천 정화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상류지역이 시흥시 관내이나 상류부의 정화대책없이 중하류지역의 정화사업을 먼저 추진함으로서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하천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종합계획수립의 부재로서 사업추진의 순서가 전도되었으며 정화대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총 18억 5,900만원의 사업비 중 11억 9,200만원 예산을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므로서 정화사업보다는 정비사어에 우선 순위를 둔 전시행정이며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당시 시측에서 서울대학 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채택한 자갈접촉산화 정비방법은 안산천 상류의 축산폐수 부유물로 인하여 이물질이 자갈틈에 퇴적함으로서 정화처리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갈접촉 산화 정화방법 이 안산천 실정에 잘못 채택된 방법으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채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하천오염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류하수관로의 오접으로 상당량의 생활하수와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서 하천수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건축시 우수관 및 오수관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높은 오접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접 실태를 밝혀주시고 획기적인 하수관 오접 방지 대책을 위하여 우수관 오수관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화정천은 현재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어 잡초가 무성하는등 주변 인구의 급증과 함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정천 정화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부산물이 산업폐기물이라 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가지는 특성이 그러하듯이 피해가 만성적이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힘들며 일단 발생한 피해는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서 그 피해는 크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적절한 관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반월공단이 입주해 있어 산업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업체마다 처리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시는 안산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즉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언론에서 수도권 공장등에서 나오는 유해폐기물을 처리 매립하게 될 수도권 특정폐기물 매립장 최종 후보지로 4곳 가운데서 안산시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 공유수면과 안산시 인근 시회공단앞 간석지가 포함돼 있다고 환경처가 밝힌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 중앙일간지에 안산시 인근에 매립후보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장관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폐기물 매립장 후보지 선정작업을 전면 백지화 하고 새로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시는 안산시 인근에 매립후보지가 있다면 그 위치를 밝혀 주시고 환경처장관이 말한대로 백지화 상태에서 안산시에 새로이 그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는 나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인상을 찌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언론이나 의원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왔는데도 나대지에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들이 공사장을 방불할 정도로 널려져 있습니다.

시의 지금까지의 실적과 관리대책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의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MBC 텔레비전 9시 뉴스시간의 카메라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내의 매립지에 산업폐기물등이 불법 매립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건축폐자재, 폐비닐, 석면, 산업폐기물인 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부지의 매립경위와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립을 위해 시에서 설치한 보도블럭등이 불법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조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의 목표를 관내 전지역의 청결화와 국토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운동이 과거의 단순한 쓰레기 줍기 행사로 전시행정에 그칠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해 실질적인 환경보호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민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각동이나 학교 사회단체 등에 전담구역을 설정, 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면 책임의식과 아울러 범시민적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당장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환경보존 문제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땀과 하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다만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하신 질문에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의식적이고 관행적인 답변이 안되고 시민들을 향한 집행기관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오동지역의 파출소 증설과 본오동 분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출소 증설에 대하여는 91년 7월 제5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질의를 하셨을 때 전임 이규승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경찰서장에게 협조 및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산경찰서에서는 당 지역의 민생치안 등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12월 정식 공문으로 건의하였고 금년 2월 13일과 6월 2일등 경기지방 경찰청장 연두 및 초도순시시 현안사항으로 건의하였으나 경찰청의 예산 여건상 연차별 사업으로 하겠다고만 하여 정확한 증설 계획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서는 '93년 7월 8일 안산 경찰서장이 파출소 부지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 본오동 796-4번지 647㎡와 이동 579번지 672㎡등 2개소에 대하여 나대지 상태인 파출소 신축 예정지를 '93. 7. 22자로 허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오1동, 2동 분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오동이 사동과 분동으로 12월 1일 전후 개청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동에 대하여 진행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경기도 경유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제14대 대통령 선거전 선심 행정 비난여론을 우려하여 선거후 검토키로 한바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후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93년 3월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 기구 및 정원이 동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신도시임을 감안 지난 7월 3차 승인 요구시 본오동을 사동, 본오1동, 본오2동 등 3개동으로 하여 승인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 21일자로 2개동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2월 1일 우선 분동에 대하여 개청을 하고 12월중 재차 분동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시스템 설치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태양열시스템은 70년대의 석유파동이후 정부의 대체에너지 장려 사항으로 시청사 건립 당시인 1981년에 약 9,000만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2년여정도 사용하였으나 태양열 시스템을 운영할 기술진이 없어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열의 온도가 약하여 태양열 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재활용할려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되며 재사용은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비는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당초 설치회사 삼성쏠라는 85년경에 폐사된 회사로서 무상철거등의 조치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태양열 집열판 소요처를 찾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2월부터 5월까지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개원을 전후하여 지방화시대의 자치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와 의회의 올바른 이해"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등을 내용으로 시청 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급 직능단체 임직원 6,200명을 대상으로 26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방 언론사가 주관하여 실시한 시민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각종 회의나 기획교육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주지시키는 한편,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하위직 공직자와의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였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과 항상 민원 업무에 바쁜 하위직 공무원들의 시간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과 민원처리에 바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정을 감안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간담회의시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자연스러운 가운데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해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환경단체를 포함해서 각동이나 학교, 사회단체등에 전담구역을 설정, 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한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국토대청결운동 기간중에 각동, 학교, 사회단체등 95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전담구역을 지정, 책임 정화토록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이번에 지정된 기관·단체별로 하여금 전담구역을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1단체 1공원 관리제 추진방안의 강구등 본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대청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사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보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준수사항 조사 및 지도감독 여부와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공식품 유통기간 준수사항 조사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월 1회이상 유통업체를 순회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유통기한 준수사항 조사 및 지도단속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소비자 이용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나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한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징수하였고 그밖에 8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였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45건을 압류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소매 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타 저희는 세반쇼핑과 엘지마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한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마는 기타 유통업체 및 간이슈퍼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처벌근거가 없어 다만, 업주에게 시정 촉구 지시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와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시민 보호단체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유통업체 자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시책에 의거 1회용품 배출원인 요식업소와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관내 2,400여 업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요식업소 위생검사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요식업소는 나무젓가락 안쓰기등 1회용품 안쓰기에는 적극 동참하고 있어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3. 6월 관내 35개소 목욕탕에 대하여 1회용품 안쓰기 사항을 점검하나 결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목욕탕에서 샴푸, 비누, 치약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쓰레기 감량을 위한 계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93. 7. 31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하여는 시·군 조례로 과태료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중앙 및 도의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제도를 정비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평소 보사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하천정화사업, 안산시 산업폐기물 처리실태,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문제, 나대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정천 정화를 포함한 하천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으로 관내 하천의 오염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지난 '91년도에 하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정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하수도관 일부가 오접되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하천 상류에 위치한 시흥시 지역에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가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용역결과 제시된 정화방안을 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현재 다단계 자갈접촉시설 등 정화시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또한 시흥시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정화토록 하였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안양권 행정협의회의 시 수차에 촉구한 바,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96년도까지는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안산동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류지역이 조기에 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천 정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제시된 방안이 안산천과 마찬가지로 우수관으로 방류되는 오수처리를 위해 일 1,224톤 규모의 자갈접촉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고잔1,2,3동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안산시 관내 4㎞ 지역에 대하여 하상정비를 포함한 실시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영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안산천 자갈접촉시설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면서 상류지역인 시흥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깨끗한 화정천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둘째,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중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의 발생량 및 관리, 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중 일반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총 235.8톤으로 이중 199톤은 재활용되고 있으며 36.8톤은 4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체에서 수거하여 김포 수도권 매립 지역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공식 발표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처의 추산 자료에 의하면 1일 발생량은 총 1,015.9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각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니가 686톤, 피혁가공잔재물등 동물성 잔재물이 135.6톤, 폐산·폐알카리가 6톤, 폐합성수지가 60.3톤, 기타 73톤이며 처리실태를 보면 관내의 처리업소 4소를 포함한 경기도내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 12개 업소가 각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오니 및 피혁가공 잔재물 611.7톤을 수거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최종 매립 처리하고 있고, 특히 유해물질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2.3톤은 수도권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286.5톤은 재활용하고 18.8톤은 소각, 96.6톤은 파쇄절단, 용융등 기타 방법으로 중간처리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에 안산시 인근지역도 포함된데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후보지 선정추진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시설인 화성사업소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후보지 선정이 시급하게 되어 1992년 환경처 자체적으로 1단계 조사를 추진하여, 10개 후보지를 조사하고 동 조사자료를 토대로 전문용역 기관인 극동건설에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개 지역이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로 적절한 것으로 제의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4개지역을 매립면적 및 환경영향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을 요소로 하여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를 순위로 보면

1순위는 인천직할시 서구 경서동

2순위는 시흥시 시화공단 앞 간석지

3순위는 화성군 마도면 청원리

4순위는 안산시 본오동 시화매립장 인근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이상 설명드린 4개 후보지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93. 8. 12 각 후보지의 주민대표 및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보고서 공개 선행, 처리시설운영에 대한 안정성의 객관적 입증등의 요구에 부딪혀 주민들이 요구사항 이행 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마련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93년 8. 12 공청회에서는 우리시 의회 임흥무 부의장님과 국중협 의원님, 본오동 지역주민대표가 참석하시어 주거지가 인접되어 있어 주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해양오염의 가중으로 담수호 생성시 수질오염원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고 지형이 유동층이므로 제방 붕괴의 위험마저 있어 본오동 지역에 동 처리 시설의 입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후보지 중 본오동 지역은 최하위로 평가되고 경제적, 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도는 되지만 돌아가는 추이를 보아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까 합니다.

넷째, 나대지 쓰레기 불법투지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곽지역 및 나대지등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 시에서는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상시 순회 순찰을 하고 있으나 무단 투기 대부분이 야간 또는 무인지경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반이 무단투기현장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것이 27건이며 시에서는 무단 투기우심지역인 나대지 및 공터등을 집중 정비한 실적은 금년에만도 102회에 걸쳐 연인원 3,420명을 투입해서 1,967톤을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현재 관내 나대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135개소에 약 1,070톤에 이르고 있어 10월 26일부터 4일간에 걸쳐 전 행정력과 정비를 동원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93년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은 시민계도 및 정화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으며, '93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은 집중 단속반을 16개반 80명으로 구성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하도록 시가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천 정비 및 정화사업 결과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실시계획인가 경위 및 해안로 파손에 따른 시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천 정화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화사업보다는 정비 사업에 우선을 두어 가지고 전시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후에 완전한 정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적하신 뜻으로 알고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산천 정화 및 정비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내용은 하상정비에 11억 9,200만원과 자갈접촉산화 정비시설에 4억 9,200만원으로 총 16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하천정화 및 정화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보건사회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91년에 대체 차원으로서 서울대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본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안산천의 갈수기시에는 유량은 1일 약 1,700㎥ 방류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정화시설을 하는 대책으로써 본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자갈산화접촉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천 하상정비 구간은 연장은 2,340m 구간이며 그 전구간이 바닥은 실트층 즉 개뻘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이 흐르는 길은 구불구불해서 일정치가 않고 따라서 바닥도 울퉁불퉁한 불균형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웅덩이가 군데군게 발생해서 오물이 퇴적하는 등 악취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주택단지 주변이 상당히 매우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도 하천정화사업이 필요했던 사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자갈접촉산화법 시설외에 하수 정비를 비롯해서 하천수를 정화할 수 있는 낙차를 이용한 낙차공 3개소와 바닥에 오래부터 묵는 퇴적물을 제거하고 잡석을 일정하게 깔아서 하천의 자전작용을 유도한 것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것들입니다.

다만 상류지역의 정화가 늦어져 전체적인 안산천 정화가 늦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인 시흥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의 설치가 완비되고 따라서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갈접촉산화정화방법이 어떻나 기준가 근거로 채택되었는지를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갈접촉산화정화법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며 실시 설계 당시에는 용역전문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이 자갈접촉산화법을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일본에 가서 직접 견학하고 시설방법과 그간 사용경험등을 수집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예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1940년대부터 본 방법을 수차례 연구하고 시공한 결과 현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공사비가 저렴한 정화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접 주택단지의 오·우수관 오접실태와 하수관 오접 방지대책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오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조사한 결과 시 전역에 총 2,449개소가 잘못 접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접된 원인자별로 살펴보면 당초 도시개발시 시공자인 수자원공사의 시공하자가 413개소 개인의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로 인한 오접시공이 2,036개소로써 이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92년 및 93년도에 1,033개소를 시정 완료하였으며 시정완료한 오접내용중에는 하천별로 보면 화정천주변이 185개소, 안산천 주변이 238개소, 구룡천 주변이 128개소, 본오동지역이 16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자원공사의 책임부분은 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오접사항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86년 이전에 건축준공시에 하수도분야에 사전 건축을 준공하면서 당시에 인력난이라든지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완전 준공검사를 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오접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택단지내에 즉 담장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정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양측에 차집관로를 시설해서 평상시에 내려오는 작은 물은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기시에는 비의 물의 양이 많으므로 그냥 하천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이런 차집관로 채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건축준공시에 하수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조를 거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오접 발생된 사건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부지 조성과 관련한 실시계획인가 경위 및 T.V 보도 내용 그리고 해안로 파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조성과 관련한 실시 계획인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안산시 사동 12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녹지내의 학교시설 부지로서 당초 미조성 상태의 부지 약 40만평을 수공으로부터 한양학원이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88년 11월 우리 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을 득하여 연차별로 시행되는 부지 조성공사로서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하자없이 추진하고 있는 단위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T.V 보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21시20분 MBC 카메라 출동에 방영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부지내에 일반쓰레기 및 건축 폐자재 산업폐기물등이 매립용 재료로 이용되고 있어 안산시와 인근 서해안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부서 및 서울지방환경청에서 동 사안과 관련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부지내에 성토용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 쓰레기 일명 왈가닥은 폐기물관리법상 또는 환경청 및 경기도로부터 매립용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종류인 건축폐자재로 판정되었으며 당시의 보도 내용은 현지 실정을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이 과장된 보도로써 한양학원측 및 학생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과장된 보도 내용을 학교 명예회복 및 안산시민 홍보를 위해서 MBC 문화방송측에 공식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단 투기자에 대한 위법 여부는 경기도 지방검찰청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리로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정폐기물이 성토용 재료로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파손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는 구간이 반월공단 열병합발전소 앞 4거리에서부터 본오동까지 연결되는 폭 3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 및 훼손에 대하여 10월 23일 현지를 조사한 바 '96년말 완료 예정인 한양대학교 부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해안로변에 보도 및 석호국민학교에서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의 보도등 2개소에 93㎡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자로 도로법 제40조 및 안산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 2건해서 40만원을 점용자한테 부과 조치하였으며 또한 본 도로의 보도무단훼손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주로 중심지를 관심을 두고 순찰을 한 탓으로 이 지역은 멀리 떨어진 지역이 되어서 일시 적발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은 11월 15일한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였고 석호국민학교에서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변의 48㎡ 보도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양대학교 부지 조성공사장 진입로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본 도로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역의 도로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순찰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의원 최영덕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러시아와 일본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토의 주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행위가 있을지 모릅니다.

보도에 의하면 안산시도 환경오염의 지표가 되는 자리공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도 이제 환경오염의 이방지대가 아닙니다.

본오동 시화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4년간 매립용량을 초과하는 일반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대기오염은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안산시 인근에 선정하는데 대하여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안산시 주위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은 시민과 후손을 위하여 방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와 인근 시흥시 화성군의 환경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시화담수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민과 시당국이 관심을 가져야할 줄로 압니다.

만일 안산시 인근에 수도권 특정폐기물 매립장이 선정될 때 반드시 사전에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인지 시측의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천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진리와 같이 시흥시 관내인 상류지역의 오염을 방치하고는 백년하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흥시와 함께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광역권에 의한 공동협의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측의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측의 의견과 안산천 정화를 위한 보완대책이 따로 없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MBC T.V 카메라 출동 프로그램에 한양대 매립사건 회담중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도대로라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감독 관청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의 자세가 과연 서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지난주 시의회에서는 안산천의 현장시찰을 나간바 있습니다.

안산천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오염의 실상을 보여주기 보다는 우수관을 통해 안산천에 퇴적된 오물을 2, 3일전에 다른 곳으로 치워버린 것을 인근 주민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의 눈을 피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의 시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동 노력한 것이지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시공무원의 환경업무에 대한 자세변화와 함께 환경에 대한 의식개혁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상·하수과, 청소과등 생활민원을 담당하고 3D 업무에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보직 대우등 사기 진작에 각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를 묻습니다.

환경업무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명예 환경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최근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경업무에 활용할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최영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특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 및 이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저희 안산시 관내로 설치 계획이 사전에 인지된다면 반드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지 안되더라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화공단 종말처리장 설치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흥시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도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는 안양권 행정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이미 상정되어 '92년 4월 8일 '93년 9월 9일등 심도있게 협의된 바 있으며 '96년 이전에 가능한 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흥시와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업 부서 상하수도 청소업무등 근무자의 보직 우대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직우대 조치는 사업소 근무자는 전보제한이 끝나는대로 우선적으로 본청으로 발탁하여 전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중에 도에서 이미 내무부에 특수직 근무수당, 업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상향조정해서 지금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보수 규정 개정이 되는대로 처우개선에 임할까 합니다.

네 번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1년 3월 관내 환경보존의식의 뚜렷한 사회단체 임원등 시민 30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하여 시민 환경감시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명예환경감시원의 재정비 및 사기진작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대책을 유형에 따라 말씀드리면 '93년 금년도 11월중에 명예감시회원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검토하고 12월중에 14개 행정동별로 각 2인 총 28명을 명예감시위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94 지원 및 사기진작 여건을 마련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94 지원대책은 환경오염신고 보조금 150만원 활동지원비 250만원 총 400만원을 편성하여 동감시원을 활동에 미력하나마 최대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업무에 관한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덕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최영덕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 의회의원들이 나가기 2, 3일전에 못보도록 치운게 아니냐는 이런 오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춘추로 등급별로 따라서 건설부 또는 도의 관리상태를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추계 하천정비 심사대비 및 요근자에 중앙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화운동의 일환으로써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목표를 두고서 하천 퇴적물 제거를 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량은 2,540㎥이고 사업비는 1,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목표고 계약자는 주식회사 명신건설 대표 유갑순씨가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10월 4일부터 준설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준설내용은 교량, 보신바와 같이 외곽도로 교량 상부에 저희가 보도를 많이 밟습니다.

그 내용은 상류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토사와 분뇨라든지 그런 나쁜 물질들이 퇴적했을 때 주기적으로 준설해서 안산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당초부터 시설을 하던 것입니다.

마침 저희가 하는 도중에 의원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못보게 치운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심사를 잘 받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시의 준설은 4개주를 근거로 했고 그 사람들은 바닥의 복토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하천변 보도블럭 비탈면에 풀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 인부 15명을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가지고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미리 의원님들이 못보시게 치운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는 제 설명으로써 이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원만한 의회 회의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박종률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종률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박원일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보건소장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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