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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3.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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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9월 1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

7.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7.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8. 시정에관한질문


(14시04분 개의)

○의장 안병권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8월 31일 개의된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명훈의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31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 5건과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등 6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시0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24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8월 3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93년 6월 11일과 7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 제9조 제5항 및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법상 결함이 없고,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나 조문 일부내용의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어, 조문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조문 내용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2호중 "시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시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이하 반복된 문구를 같은 내용으로 하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2조 제3항의 내용 전체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2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법인 청소년육청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안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신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이 개정 변경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현 "군자동"이란 행정동 명칭을 "원곡본동"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조례 세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만,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만 동사무소 신축등 청사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 실제 소재지로 일치하기 위한 내용만 추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현 "군자동"을 "원곡본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의 오랜 요망사항이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현재 의정활동을 위해 부족한 의회사무실을 확보함은 물론 장차를 대비하여 상징적이고 미래적인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내용도 타당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있었던 관계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5건, 일반의안 1건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청사건물신축취득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4시1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된 안산시공직자윤리우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을 보면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원 5인중 안산시의회의원 1명이 구성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항 제3항에는 시의원의 경우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될 의원 1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노철수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후에 시정에관한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안병권의장 임흥무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나머지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의원 노철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무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자지구 육각형 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부동에 위치한 다이아몬드공원, 상업지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강백화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5층 터파기 공사를 하던중 부도가 발생되어 공사를 중단하면서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에 불편을 주었고 노면은 공사장에 지반이 약한 관계로 노면이 가라앉아 시멘트로 짜집기를 하여 임시변통으로 차량이 다니곤 했습니다.

금년도 다시 공사를 시작하던 중 금년 2월경 수도관이 터져 도로에는 물난리를 겪고 질주하던 차량들은 갑자기 물바다가 되어 사고가 난 것도 보았습니다.

몇시간 내에 응급복구는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단수를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2일간이나 예고 없이 단수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일이 있으며 주민들의 항의하는 전화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철저한 감독을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금강백화점 공사장 정면에 6차선 도로를 모두 차단시켜 장기간을 통제하여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차량이 양쪽으로 분산되어 운행하고 있으나 차량들이 그 위치만 오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짜증스런 얼굴로 동양빌딩 앞을 통행하여야 됩니다. 선부동에서 오는 차량과 맞물려 신호표시판도 없는 동양빌딩앞 단 일차선밖에 안되는 도로를 통행하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지만 법규를 위반하므로서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 금강백화점 앞 6차선 도로는 언제부터 언제가지 도로점령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금액을 얼마나 시에 납부하는지, 병목현상이 있더라도 2차선만이라도 통행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몇 년이 가도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시민들의 기다려야 되는지 또한 행정조치사항은 없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이명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의원 이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4회 임시회의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깊은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앉아 계신 선배의원 보다 의정활동에 아주 짧은 경륜을 갖고 있어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배의원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온 성숙된 의정활동을 참고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기름과 땀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정든 기계와 공장을 지켜가며 오늘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15만 근로자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체들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육성방안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 땅에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여 우리 경제사회를 정직한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사회를 이룩하여 신한국건설에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대기업보다는 우리 반월공단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더욱 더 심각한 몸살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91년과 92년에 20개 업체에 10억원씩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4월과 8월에도 20개 업체에 10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2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조정된 25억원은 아직까지도 출자은행이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을 중소기업체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 주었으면 그만큼 고통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승인해준 중소기업육성자금 25억원이 언제까지 시에서만 갖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육성자금이 기업체에 주어진다 해도 대부분 기업체들이 이미 담보대출등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돈, 즉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기왕에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고통을 덜어 준다면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기관의 혜택보다는 사채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중소기업주들에게는 더 큰 타격을 주지라고 보는데, 당분간 벌어질 수 있는 자금의 운영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명제를 실시하명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두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훨씬 조세부담이 증가하리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양심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2∼3배로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면 정말 중소기업체들이 회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는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세율을 낮추어 중소업체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반원공단 내에서는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품목도 많이 있어 우리 안산시민이나 인근 시·군에서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제품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종합상설전시판매장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체들에 활력을 불어주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안산시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는 공단내의 도로파손복구 및 잦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월공단은 100만 여평이 넘는 광활한 지역으로 1,300여개의 기업체들이 밀집하여 수출·입 물량 및 자재수급, 15만 근로자들의 출·퇴근관계로 인해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관리공단 산하 열병합 발전소의 증기배관망 보수를 비롯하여 전화, 전기, 상하수도, 가스공사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지연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들면 '93년도 안산시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준 현황을 보면 공단지역이 길이 8,562m에 면적 10만949㎡와 일반지역이 10만8,163m의 면적에 10만9,229㎡가 굴착허가를 받아 도로를 파헤치고, 보수하여 경제적인 손실까지 가중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한복판에 스팀이 새어나오는 관계로 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 지반붕괴등이 우려되니 시에서는 근원적이고 과학적인 도로보수가 요망됩니다.

또한 공단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점검은 물론 신호체계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단 내 출·퇴근의 러시아워시에는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리와 공단의 외곽도로는 조성된지가 벌써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많은 예산은 투자하고도 일부지역을 위해 도로개통을 지연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리바다를 가로질러 사리와 공단을 연결시켜줄 육중한 철골은 주인을 잃은채 비바람을 맞아가며, 도로 한곁에 방치하여 놓여 있는 모습을 볼때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과 러시아워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수출·입물동량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길은 공단 외곽도로의 조기개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사시기는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공사시기와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제를 희생하고 산업역군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체의 심각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경제력을 회복하고 미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의 기능·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키 위해 지난 90년 12월 노동부로부터 안산지역에 공동직업훈련원 유치를 위해 협의를 거쳐 91년 10월 초지동 일원에 약 15만여평의 생활녹지를 훈련원건립부지로 선정하여 부지매입비로 노동부에서 훈련촉진기금으로 10억, 안산시에서 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에 유치키로 하였던 직업훈련원이 군산공단으로 이전되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에는 머지않아 약 40여만명의 노동자의 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며, 우수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요즘도 3D현상으로 직장을 떠나는 사례로 인력이 부족하여 파트타임제로 가정주부를 고용하고 외국노동자가 우리 대신 우리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에서도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아른하기만 합니다.

이제 반월공단은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우수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안산시에 직업훈련원이 유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타지역으로 넘어가게된 그 사유와 그로 인한 차선의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정순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흥원 부의장님, 그리고 도료의원여러분!

금번 제2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만에 육박하는 안산시는 그동안 주거시설과 서비스시설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입주와 더불어 앞으로 고잔뜰 개발로 인해 안산시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다양한 문화형성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안산의 행정이나 시책은 그에 맞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사실 안산시는 창원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계획과 시설투자를 해와 주택단지, 공업단지, 공원지역, 아파트단지등 시설과 용도에 따라 자로 금을 긋듯 계획된 도시로 형성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설계에 따라 도로망의 경우도 계획도시처럼 시청을 중심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은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도로 용량을 초과한 구간도 있습니다.

안산지역이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이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의 행정수행은 어떠한가! 대다수 시민들은 주민편의의 적극적인 행정욕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 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발이 되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문제입니다.

신도시인 안산이 벌써 대중교통체계의 혼잡이 발생해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이로인해 시민들의 경제생활의 효율성 저하와 도시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제기했고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문제에 대해 시의 올바른 대책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오늘 또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교통문제 특히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한가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때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등등으로만 일관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핵심을 피해 버리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는 분명한 입장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을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안산시의 경우 안산역을 중심으로 주택앞과 라성호텔, 시청앞 도로인 화랑로에 버스노선이 지중되어 있으며 안산역은 전체 90%인 27개 노선이 통과하고 시청앞 화랑로에는 80%인 2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심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둘째, 시내버스 노선이 계획없이 수요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이 도심지를 통과 또는 경유함으로써 도심지역에 과다한 조선중복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화랑로 구간에 많은 노선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의 굴곡형태가 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노선이 승객의 신속한 수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운행중에 있는 시내버스의 중복 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굴곡이 심한 노선버스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셋째, 안산시가 각종 민원이 야기돼 이의 해결을 위해 "안산시 시내외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 주어 지난 5월경 그 연구보고서중 합리화 방법 및 노선체계중 몇 개의 안이 제시되었는바 안산시는 중복노선과 굴곡이 심한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체계의 조정을 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다섯째, 위 네번째 질문과 같은 계획이 있다면 지난번 안산시 유료주차장 실시때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해 의회와 시민단체, 시민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보다 더 주민의 편익 위주로 행정집행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여섯째, 그동안 지역언론에서 수차 다루오 왔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의 정류장 안내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이독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만큼 외지인이 많이 찾는다는 것이며, 아울러 반월공단에 타지역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지역에 있어 주변 인근시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대시민 서비스는 고사하고 안내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일곱째, 안산시 유료주차장 문제입니다.

지난 6월 17일경 모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시민이나 단체에서 유료주차장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시의 담당부서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유료주차장 실시에 따른 시정질문을 통해 시측에 일반적인 집행의 문제를 질타했습니다만 그동안 의회를 안하무인격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료주차장 문제만 해도 시는 의회에 이렇다할 만한 사전 설명도 없이 집행을 해놓고 여론이 비등해지자 의회에서 조례개정 운운하는 처사는 한마디로 집행은 시가 하고 시민의 매는 의회가 맞아라는 처사가 아닌지.

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 시가 주민에게 설명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지 못한다. 더욱이 어느 의원이 적극 반대해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고 또한 통합공과금 문제도 민원이 야기되자 집행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떠넘겨 의회가 비난의 화살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책임질줄 아는 집행부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를 본의원이 검토하여 본 결과 급지 조정등 유료주차장 시행후 문제점으로 보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그러면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하시는 노철수의원님과 이명복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천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강백화점앞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건축업무와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강백화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치는 선부동 1071-1번지이며 건축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7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금강백화점 대표 김만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일은 '91년 4월 3일이며 착공은 '91년 5월 7일 하였고 건축물 개요로는 대지면적 2,992.90㎡에 건축면적은 2,064.33㎡이고 건축연면적은 30,894.34㎡이며 이 건물은 지하 5층과 지상 9층의 판매 시설용도의 건축물로써 공사의 감독에 임하는 감리자는 동도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사 심정행이 맡고 건축시공은 주식회사 건영이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엄종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진행 가정을 말씀드리면 건물은 '91년 4월 3일 건축허가를 득한후에 '91년 5월 7일 착공해서 지하층 터파기를 23m까지 굴착한 후에 '92년 2월경부터 공사진행 사항이 부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인 공사추진 촉구를 계속했고 또한 터파기 부분은 안전진단실시 및 건축공사장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8회에 걸쳐 지시를 하였으며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를 저희 사무실에 출두케 하는등 강력한 건축 이행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 보강등은 이행하였으나, '92년 7월 10일경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후에 입점자와 시공자간에 협의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나 현재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강백화점앞 6차선 도로점용허가 기간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의 도로 점용료를 말씀드리면 금강백화점공사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91년 4월 20일 1차로 '91년 4월부터 '91년 5월까지 면적 151.14㎡에 308만 3,250원을 부과해서 납부케 하였고 2차로 차도면적 1,140㎡에 대해서 '92년 6월부터 12월까지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로 1,032만5,000원을 부과해서 역시 납부케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사로 인해서 일부도로가 균열됨으로 인해서 사후에 복구비로 2,277만원을 부과해서 납부케 하였으므로 총 도로와 관련해서 납부한 금액은 3,617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6차선 도로차단에 따른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금강측의 2차선에 대하서는 '92년 12월말까지 징수를 하였으며 나머지 차선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시의 대책차원에서 차단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통행을 차단하게 된 사유로는 '92년 7월초 터파기부분의 안전보강 장치는 하였으나 장기간 대형굴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토질 및 기초공사의 기술자인 주식회사 세방기술단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스앙카에 인장력이 감소되고 있어 사전예방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붕괴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보강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나 보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반대편 도로경계선까지 붕괴가 예상되고 이로인한 상·하수도 도시가스 및 전기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이 파손되어 시민의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사안이고 특히 장마철을 앞둔 상황에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경찰서와 협의후 부득이 도로전체에 대하여 금년 6월 13일부터 통행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치의 통행시 도로 기능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시기는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입점자와 시공자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될 경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통행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건축주의 부도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점과 대형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통행을 일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추진시키고자 감리자를 '93년 8월 31일 1시까지 공사를 추진코자 시공자, 감리자 또 입점자 대표를 8월 31일 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전체 모아 놓고 사후 공사 추진에 대한 각 담당업무별로 협의를 거친 결과 시공자와 입점자간에 공사비 부담 문제등으로 완전한 의견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본인들로 하여금 9월 10일까지 기간을 주면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공자와 입점자간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는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과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해 가면서 최대한 빨리 본 지역의 도로가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단된 도로중 병목현상이 있더라도 2차선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상태로서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통행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지난한 점이 있습니다.

그간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으로서는 동 건축물 공사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2년 6월 23일과 '93년 4월 23일 2회에 걸쳐 건축주 및 시공자를 지하층 흙막이 보강 미 이행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시공자에 대하여는 또한 불성실업체로 경기도에 '93년 6월 5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노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내의 도로파손 복구 및 잦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내 기업체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일부기업체의 공업용수 증가로 상·하수도 시설의 확장과, 도시가스 사용, 통신시설의 지중화 및 증기배관 시설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시로서는 부득이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내용은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총연장은 8,562m 구간에 이르며 면적은 1만949㎡로서 분야별로는 한국통신공사의 관로 매설에 4,104㎡를 해수고 그 외에 5개 사업인 상㎡하수도관 확장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 열병합발전소 증기수송관 긴급보수공사, 대덕산업의 산업 운반용 통로공사등으로 6,845㎡를 점용허가해 주었으며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굴착복구시 각종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고 따라서 관리자간의 확인과정과 2중 굴착에서 오는 교통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1회 굴착으로 하수도 및 상수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등 사업의 성격상으로 1개 공정의 복구보다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모래를 복구용으로 사용하면 좀더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복구는 현재는 모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신속한 복구를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굴착복구 공정은 63%로써 복구공사는 목적물 배설후 우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메우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좁은 면적을 굴착한 관계로 충분한 다짐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복구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완전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기 누출로 인한 도로의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열병합발전소로 하여금 동절기 이전에 누출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점검 및 체계 정비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산경찰서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전도해서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신호등은 '92년말까지 전체 총 10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공단내에는 3방향 신호등이 9개소 4방향 신호등이 6개소를 포함 1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의 필요시에는 지역별, 원인별 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관리 부서인 안산경찰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토록 하고 교통의 흐름 및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설치된 신호등의 연등화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과 공단을 잇는 해안도로중 미가설 교량의 가설공사 시기와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화장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가 100m이며 폭이 30m로서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8년 6월 본 교량가설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시행중 마무리 공사인 교량상판 설치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역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90년 12월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로는 이 지역 주민 796세대 2,347명중 81세대 326명이 어선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서, 오이도 이주단지로 이주전 또는 시화 방조제 체절전에 교량가설 강행시에는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 교량가설을 당분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94년 상반기중 시화 방조제 체절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선박운항이 불가하게 되는 방조제 체절과 동시에 해안도로의 교량을 가설해서 교통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직업훈련원의 건립계획이 타 지역으로 이전된 사유와 그로 인한 차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지역에 공동직업훈련원 건립에 따른 그 배경과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1,200여개 업체에 약 10만여 근로자가 산업활동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의 중심기지로서 공단지역의 부족한 기능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전문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공동직업훈련원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0년 12월에 노동부 관계관이 공동직업훈련원 안산지역 유치 협의차 저희 시에 방문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 시에서도 적극 유치코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보고한 후 안산시,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계관과 '91년 하반기 또는 '92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문제, 부지매입비 지원 대책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안산 공동직업훈련원은 부지 1만 5,000평에 건물 5,123평에 금형등 7개공과 약 600명을 수용하는 수준으로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99억원중 부지매입비로 노동부 및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추가로 소요될 시 안산시에서 부담토록 요청을 해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노동부 관계관과 매입비가 저렴한 관내에 보존녹지, 시화공단 분양예정지중에서 적정부지를 선정코자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시화공단지역은 해면과 거리가 가까워 특수장비의 관리등으로 인해서 불가하고 관내 보존녹지지역 여러곳을 답사한 결과 월피동 산 6-1번지 일대의 1만5,000평 범위내에서 부지를 결정한 후 부지매입비를 산정한 바 약 14억원으로 추정이 되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10억 이외에 저희 시에서 4억원을 부담키로 지원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건리 부지로 선정한 월피동 산 6-1번지 일대 1만 5,000평을 공동직업훈련원 용도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승인 신청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진달하였으나, '91년 6월 22일 건설부로부터 안산지역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계획도시로서 보존녹지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또 향후 개발계획인 고잔뜰 생산녹지를 개발하여 유치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가통보를 받아 노동부 및 안산시의 관계자가 건설부를 방문 입지적 여건등 동지역에 승인토록 재 협조 요청하였으나 건설부에서는 고잔뜰 지역에 우선 1차년도에 개발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토록 재협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1년 7월 고잔뜰 생산녹지내 제1차로 조성 건립추진토록 노동부, 건설부, 안산시 실무협의를 거쳐 '91년 8월 저희 시에서 건설부 및 수자원공사에 건립부지를 우선 개발토록 협조 요청을 하고 '91년 10월 1일 고잔뜰 생산녹지개발계획인 반월 특수지역 기본계획 변경도시에 의거 초지동 1-489번지 일대의 5만㎡ 즉 1만 5,125평이 공동직업훈련부지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동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잔뜰 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건립 지연과 결정된 부지 1만 5,125평을 개발 시공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특별분양할 시공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특별분양할 경우 평당 60만원 총매입비 즉 80억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어서 '92년 9월 부족한 부지매입비 확보방안을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기 계상된 부지매입비 10억원 이외에는 추가 부담은 불가능하므로 부족액 70여억원을 안산시에서 부담하든가 또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타 지역에 적정부지를 선정 추진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재차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계관과 관내의 시유지등 타지역을 답사하였으나 훈련원 적정부지로 당초 월피동 산 6-1 지역과 고잔뜰 지역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 재정형편상 70억의 추가부담은 불가한 형편이어서 '92년 11월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경기도에 보고후 재원보조 요청을 하였으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운영은 국가사업이고 또한 도 재정형편상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93년 1월 재차 우리시에 부지매입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추가지원은 도저히 불가한 실정이고 안산시 지역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 결정된 고잔뜰지역에 산업인력관리공단측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건립토록 간곡히 협조 요청하였습니다만 산업관리공단에서도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함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계획이 타지역으로 이전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도 건설부 및 수자원공사에 저렴하게 특별분양 요청도 하고 4억 이외에 어느정도 추가부담은 예상하고 추진하였으나 부족 부지 매입비를 전적으로 우리시에 부담토록 요구한, 직업훈련사업은 노동부 국비사업으로서 70여억원의 재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것은 시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한 실정이었으며, 그간 저희시 입장에서는 동 훈련원 건립 및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금번 '93년 7월 14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기 결정된 초지동 1-489번지 일대는 부지매입비 과다소요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아울러 타지역으로 건립지역이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 지역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할 수 있는 직업훈련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온 바, 노동부에서도 안산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배려 및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저희시에서도 상공인단체, 공업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차기 계획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저희시 관내의 부곡동에 공업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전문대학도 조기 건립등을 관계기관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어서 이것이 성취가 된다면 저희 안산시의 기능인력 양성도 전망이 밝아지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명복의원님과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육성방안과 시내버스 및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신 시내버스 및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체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발표이후 우리시에서는 '93년 8월 17일부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이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반 단원 12명, 금융기관과 영세기업체 특별회원 9명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하여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정책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 6명과 관계 직원이 관내 40여개 영세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등을 청취하여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시키고자 통장 1,002명에게 교육을 시켜 홍보토록 하였으며 홍보책자 1,7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책자를 긴급 입수하여 1,352개 기업체에 즉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자금 25억원 융자지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하여는 우리시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금계획에 의하여 협약된 경기은행과 50:50의 비율로 출자해서 '91년도에 20개 업체에 10억원과 '92년도에 20개 업체에 10억원을 포함해서 40개 업체에 20억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25억원에 대하여는 경기은행측에서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고 저이자 발생으로 인한 연간 손실을 이유로 20억원의 출자는 불가능하다며 5억원만 출자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경기은행과는 연계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의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동사업을 추진코자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우리시의 융자사업을 전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농협의 의견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융자절차 완화 등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융자금액을 1개 업체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내실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반 절차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융자절차 및 회수 문제는 전문기관인 은행으로 하여금 판단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종합상설전시판매장 설립 운영건에 대하여는 그 성격으로 보아 시에서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업체협동판매 차원에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할 성질의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설립계획은 없습니다만 행정 차원에서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일환으로 반상회보 및 내고장 소식지의 홍보책자에 생산품목을 수록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였고 각 기업의 생산품목 현황 책자를 발간하여 관내 전 기업체와 각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세율을 낮추어 중소기업체의 세금을 경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자금 압박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부과된 지방세는 징수유예하거나 「납기연장」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금융실명제가 어느정도 정착될때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므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시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분야에 대하여는 정부의 세제정책 추진을 보아가며 중앙에 건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노선의 화랑로 집중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및 도심교통혼잡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주택단지와 예술인아파트에 이르는 화랑로에 버스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군자지구의 이주택지가 조성되고, 라성호텔 주변의 주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상권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버스노선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으며, 고잔동 역시 시청사가 '81년 12월 완공되고 고잔동 주공1,2단지 및 성포동 주공3,4단지와 예술인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군자지구와 고잔지구를 연결하는 화랑로에 버스노선이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선집중으로 인한 도심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민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92년 6월 13일 교통연구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과 안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시내·외버스 노선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3차에 걸친 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93년 6월 12일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현재 경기도에 심의 요청중에 있고, 도 심의후에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노선의 도심지역 과다 중복 및 굴곡노선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총 37개 노선에 21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복된 노선은 없습니다. 주로 배차시간이 짧은 101번과 99번 노선등 시외곽과 외곽을 연결하는 모든 노선이 모두 군자동 등 화랑로 번화가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기점과 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노선을 중복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이 중복노선을 전부 분산시킬 경우에는 시민이 그만큼 불편이 초래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계획도시로 주요간선도로가 발달되어 도로의 사통팔달 및 지역적 시가지 차등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지역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노선 발생으로 굴곡노선이 형성되었는 바, 이러한 굴곡노선 및 노선집중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시내·외 버스노선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복노선과 굴곡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체계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안산 시내·외버스노선 합리화 방안 결과를 바탕으로 37개 전체노선에 대하여 부분조정 및 신규노선을 설치하여 시내·외 버스의 연계대책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시내버스 체계조정의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시내·외버스 연계 대책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체계의 조정시기는 안산시 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완공되는 94년 11월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체계조정시 시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외버스 노선체계 조정은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중인 안산시 도시교통 정비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및 교통전문가,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내버스의 안내방송 미실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경원여객주식회사에 시내버스 총 214대에 37개 노선을 인가하여 안산시민 및 안산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운송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불법행위 단속계획에 의거 사업용 버스를 단속하였습니다. 안내방송 미실시로 적발된 차량은 11대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대당 5만원씩 5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고 특히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철저히 이행토록 3차례에 걸쳐 행정지시 하였으며, 버스회사에서도 전면 실시를 위하여 운전기사 교육 및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이미 행정 지시한 근거에 의하여 '93년 9월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설설치 및 실시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안내방송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시 적발되는 차량은 계속 행정처분 조치하겠습니다.

일곱째, 안산시 유료주차장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공영주차장은 90개소에 6,756면으로 이중 상가 밀집지역 및 교통혼잡지역 10개소 1,025면에 대하여 '93년 5월 1일부터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안산시 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거 유료화를 실시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을 주차장 관련시설에 투자하여 도심주차난 해소 및 시민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실시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동원회관 및 기안회관부근 주차장에 대하여는 상가쪽에 7.5m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주변에 보행자도로 1.2m에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요금 징수 시간대를 조정하여 노외주차장은 종전에 07시부터 23시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으로는 선부동 1070번지와, 1076번지 공공 공지에 105면의 주차장을 9월중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군자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곡동 991-1번지와 99-2번지 시설녹지에 제24, 제25주차장을 금년 4/4분기중에 5억원을 투자하여 368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산시 주차장조례안 및 주차요금은 타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주차요금 인하는 정부의 교통기본정책인 불요불급한 자가용 사용통제를 위한 주차요금의 대폭 인산 시책에 불부합하며 급지조정 문제도 유료화가 실시되고 있는 군자동 로타리지역과 상록수역 부근등이 상권이 형성된 혼잡지역으로서 부심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까지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면서 교통분야에 대하여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순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나머지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안산시는 시흥군의 군자면, 수암면과 화성군의 반월면 일부가 합쳐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농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돕고 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그 정겨운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상전벽해를 연상케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이 이곳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에만 신경쓰다 보니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는 땅에 떨어지고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사회문제 또한 아주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도 "재정 자립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이라고 보도한 바도 있지만 사실을 면밀히 심층분석해 보면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등 꼭 필요한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문민정부도 들어섰습니다. 우리 마음의벽을 헐고, 자기자신만이 아는 최소한 양심으로 이 사회를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안산시의 문제점들을 들추어 보면, 안산천 개발을 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공사를 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고, 보도블럭의 빈번한 교체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배관 등의 공사를 하면서 타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안돼 공사를 할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니 이는 이중낭비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노선은 한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 일부 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고, 학교가 부족함에도 학교부지만 선정해 놓고 건물을 짓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고 있어 교육도시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건축업자들의 비양심적인 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및 연립 등지의 하자로 인하여 주민들의 집단농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공단이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부족하며, 파출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은 없으면서 향락문화가 발달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으며 또한 한탕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문화를 고찰하고 연구하여 계승하려는 자세보다는 급조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며, 분양사기 및 건축부도가 자주 일어나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으며, 단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영세민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데 강력한 단속만 할 뿐 그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마련이 없어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농민들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손수 지은 농작물을 시장에 대나 팔려하면 노점상 단속으로 농민들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문제요, 공정방송을 부르짖으며 TV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났듯이 유선방송이 집행기관의 홍보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은 삭제하고 방송하니 유선방송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밖에도 무수한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가구주택도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을 가구별로 설치해 최고 19개구까지 같이 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가구별 분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주로 올라 있는 사람은 고급주택 소유주로 취급되어 취득세를 과중한 세금부담을 감수하여야 하였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19가구까지 같이 살 수 있음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세대별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받다가 상부의 지시로 단독주택으로 재조정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산시의 1천 9백 60여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시의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차에 안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여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허가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동명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선부동 동명임대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것은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선량한 서민들을 우롱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3 1항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련 "입주자가 모집공고 후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설정, 전세권·임차권·지상권설장,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위 조항이 제정된 것은 1992년 12월 8일입니다. 따라서 1992년 12월 8일 이후 주택을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명임대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766세대를 열람한 결과 1992년 12월 8일 이전에 모든 법적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아는자의 소행으로써 5년후, 즉 '94년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1992년 12월 8일 전후를 불문하고 동명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므로 '94년 5월경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해 본 결과 약 40여 세대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하겠지만 여기에도 원인 무효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행위는 일부 법무사와 등기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니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1항과 관련,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겠지만 법에 우매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순박한 서민들임을 생각하면 법 이전에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유권이전은 분명 등기소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명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관계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합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회의록에서 도시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1998년 (주)화성대표 박상준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평당 33만 2,000원 총 73억원에 성포동 590번지의 땅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당시 (주)화성의 대표 박상준의 나이는 30세 1957년 9월 12일생, 현 35세로 보통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는 73억이라는 거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금출처에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되므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주)화성은 1980년 9월 13일 설립된 사회로서 사업목적은 조경공사 및 시설물 설치업, 자동차정류장사업, 유통 및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입니다.

그런데 화성이란 회사는 한국원예개발(주)라는 회사를 89년 7월에 인수, 상호와 정관을 변경 등기한 회사입니다.

임시회 답변 자료에 의하면 종합자동차 정류장부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수의분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의 진척사항을 보면 시의 서면질문에 의해 자료요청에 의해서 한 내용을 보면 당초 착수 예정일을 1991년 9월 30일에서 1993년 6월 20일로 변경하고 준공 예정일로 당초 1993년 12월 30일에서 1994년 11월 30일 1차 사업계획분을 변경하고 전체 사업계획분을 2000년 10월경으로 잡고 있으니 앞으로도 7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1989년 분양 당시 평당 32만 2,000원이었던 것이 현재의 고시지가를 보면 약 210만원으로 177만원이란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묵힌 덕분에 평당 177만원이란 금액을 벌었으니 부당이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되어 93년 올해부터 정기과세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초과세기간에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44.53%인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화성에서는 여기에 대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고잔뜰 개발이 되면 위과같은 시간을 벌면서 2000년까지 그들이 공사를 하기도 전에 종합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안산의 가장 중심지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교통의 혼잡이란 여론이 형성되겠지요. 도시계획의 잘잘못을 떠나서 여론에 밀리고, 타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면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여 정류장부지가 이전되는 경우와 같이 종합자동차 정류장 보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주)화성은 앉아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이 이득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지는 상업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화성의 사업목적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있듯이 말입니다. 달걀의 노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화성이란 회사를 찾으려해도 성포동 590번지가 본점으로 되어 있을 뿐 찾아 볼 수가 없어 유령회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인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넷째, 1991년 5월과 7월에 (주)화성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허가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가 1차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60조부터 제67조에 관련근거 및 안산시 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종합자동차 정류장 부대시설의 최대규모는 3만 5,000㎡인데 (주)화성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서의 부대시설 규모는 4만 1,819㎡로 약 6,819㎡를 늘려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및 안산시 도시설계에 의하면 부대시설은 승하차장, 박차장, 이용객 주차장, 택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화성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 및 편익시설, 관광버스 터미널, 주유소 및 정비실 등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 볼 때 건축법 및 안산시 조례와 틀리게 신청함으로써 신청허가가 반려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주)화성은 종합자동차 정류장을 건축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본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나든지 건축허가 접수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세 및 감면된다는 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화성의 대표 박상준은 과연 누구일까요?

80년대 민주화의 열기로 인하여 각지에서 학생, 노동자, 시민들의 각종 시위가 있을 때 최루탄 생산·판매로 인하여 소득세 납세 랭킹 1위에 올라 화제가 되었던 (주)삼양화학 공업의 대표 한영자의 아들입니다. 한영자는 기업이익을 앞세워 안양시 석수2동 산 104-1번지 임야 1만 2,000여㎡의 80%인 9,591㎡를 소유하면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하여 국민학교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 한씨가 토지의 매각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남 양산군 양산읍 교리에도 사업체가 있고, 충남 천안군에 무공해 합성세제 원료공장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시화공단 어느곳엔가 공장부지를 불하 받아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일부 기업인들이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에 상납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는데 그중의 한사람으로써 현재 외국에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한영자씨의 행위는 시대에 역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빙자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주)화성 대표 박상준과 (주)삼양화학공업대표 한영자는 모자지간입니다.

안산시의 종합자동차 정류장 건설이 그동안 지연된 이유는 그간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얼마나 컸습니까? 시민을 두려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 공사를 지금껏 미를 이유가 없고, 앞으로 준공검사까지 7년이란 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관계국장께서는 종합정류장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국장께서는 (주)화성의 지금까지의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도의원 먼저 질의의 단상을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바쁜 업무중에도 좀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지동 생필품시장은 89년 불법행위 일소대책으로 도로변 노점상을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초지동 산5-2번지 임야 3만 1000㎡를 이전 후보지로 결정하였고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라는 원성을 뒤로한채 시장부지 조성을 착수하여 93년 2월 1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뚜렷한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입주예정인 유도구역 상인들은 물론 주거환경을 침해당하면서도 시의 사업계획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던 주변 주민들과 사업 방향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점이면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믿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했으며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탁아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해전 어느 맞벌이 부부가 네 살난 아이와 여섯살난 두딸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먹을 것과 함께 단칸방에 둔채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일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불행히도 아이들이 부주의로 방에서 불이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속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밖에서 굳게 잠긴문은 열릴 리가 없었습니다. 몇시간 후 소식을 듣고 일터에서 달려온 엄마는 이미 숯덩어리로 변해버린 두 딸아이를 부둥켜안고 이세상의 모든 것을 원망하면서 오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일이 우리 안산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굳게 잠긴 방안에 있어야 하고 일터로 나간 엄마 아빠가 올때까지 거리를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날 골모길을 지날 때 보며는 네, 다섯살 먹은 꼬마 아이가 열쇠를 목에 걸고 있는 것을 가끔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은 분명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에는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으면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설 중에 탁아시설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탁아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를 개정해서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단독주택의 개념은 순수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중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규모가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주택에 포함하고 있어 분양을 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건축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훈의원께서 지방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1960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시의 방안과 대책

두번째, 동명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데 개인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종합여객자동차 정류장의 지방세 부과현황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 대법원 판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문의나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주택은 91년 5월 7가구 연면적 560㎡가 되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아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으나 건물 면적이 330㎡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7.5배 중과 받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동소송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방세중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련하여 내려진 판결문으로 부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고, 재산세는 취득세와 같이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할지 여부는 지난 90년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 허용시부터 쟁점이 되어 왔으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91년 7월 9일 「단독주택으로 허가되어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된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건물구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이 아니라 한사람의 주인이 여러가구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사용 할 수 있게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3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시험대상으로서 공동주택의 과세단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91년도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의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부동 동명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데 개인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1082번지 동명아파트의 과세대상 주택수는 총766건으로 '93년도 재산세 과세는 공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35건은 개인에게 과세하였고, 나머지 731건은 건축주인 김정우에게 과세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 기준일인 매년 5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규정된 1구의 주택 단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셋째번 성포동 종합여객자동차정류장부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납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성포동 590번지 종합여객 터미널부지 7만 1464.6㎡에 대하여 소유자 주식회사 화성에게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90년도분 2억 4,870만2,000원, '91년도분 2억 8,990만 8,000원, '92년도분 3억 3,421만 6,000원 합계 8억 7,282만 6,000원으로서 이중 종합토지세는 6억 9,040만 7,000원이고 도시계획세가 4,426만 3,000원 교육세가 1억 3,809만 3,000원으로 취득세는 1억 4,978만 8,000원 등 부과된 세액 전액을 완납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취득경위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양 경위를 보면 성포동 590번지 소재 안산종합여객자동터미널 부지 7만 1,464㎡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분양규정 제11조에 의거 일반공개 경쟁으로 분양코자 '87년 5월 1일 1차분양 공고하였고 '87년 6월 4일 2차 분양 공고하였으며 '87년 9월 11일 3차 분양공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 되었습니다.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한다는 수자원공사 분양규정 제15조에 의거 88년 1월 18일 주식회사 화성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설치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20일 도시계획시설 종합여객자동차정류장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여 '90년 5월 11일 허가 처리되었으나, 그 당시에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유보되었었습니다.

결국 '92년 6월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어서 '93년 2월 10일 공용여객자동차사업면허가 내인가 되었으며, '93년 5월 31일 건축허가 되었고 '93년 7월 7일 공사시행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93년 7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1일 1만 5,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4년 11월 30일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사업 역시 시외버스터미널로서 '95년부터 '97년까지 1일 3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3단계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여 고속버스와 관광버스를 유치하여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 시민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이후 이용자가 급증할 경우 2단계내지 3단계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분야에 대하여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박명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태수 시장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흥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동 생필품 시장에 대한 사업계획과 여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동 생필품 시장에 대한 사업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생필품 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 정부방침에 의거「노점상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유도구역에 잠정 수용된 424개소의 노점상을 입주 정착시키고자 보존녹지인 초지동 산5-2번지 임야 9,377평을 준 주거지역으로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91년 4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3년 2월 1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당초토지의 이용계획으로는 부지 총 8,267평 중 2,387평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중앙부분 3,040평에 대하여는 시에서 취득하여 노점상 424명을 입주시키기 위한 재래식 시장을 건설하고, 화랑로변 3,040평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일반에게 분양하여, 시장부지로 활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수자원공사에서 일반에게 직접 분양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취득하여 생필품시장을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시장건립 부지 6,080평을 시에서 74억 1,2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주차장부지 2,387평은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후 시에서는 토지이용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노점상측에서 자기들이 가운데 위치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등으로 강력하게 반대하여 있어서 부득이 노점상가 위치를 화랑로변으로 변경하고 기확보된 건축비 33억원을 투자, 재래식 시장을 건설코자 하였으나, 영구시장 건물을 요구하여 부득이 '94년도에 49억원의 예산을 확보, 현대식 연건평 3,04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건립하여 424명의 노점상을 우선 입주시키고, 중앙의 일반 상가 부지는 시장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및 건축비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지상태로 유보하는 방안을 노점상 대표에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구역 노점사인들은 자기들만 입주하게 되면 상권형성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재차 반대하고 있으며, 전체부지 6,080평에 연건평 9,120평 규모이상의 3층이상 건물을 건립하여 1층에 노점상 424명을 입주시키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건축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사태 발생이 예견되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필품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91년 3월 9일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회의등을 통해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나, 노점 상인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의 "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받아들인다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정책의 전반적인 계획 및 탁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보육시설 3개소와 지역 곳곳에 운영중인 사립보육 시설인 놀이방과, 어린이집 65개소등 모두 6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어린이집 설치시에는 부지확보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으로 사립보육 시설이 확충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이동, 본오동, 고잔1동, 원곡동, 초지동, 선부2동 등 지역을 안배하여 건립한 시립 어린이집 6개소가 모두 개원이 되면 631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 근로 여성들이 일터에서 마음놓고 근로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린이집 설치계획은 현재 6개소외에 새로 개발되는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2개소를 더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 1월이후 시립어린이집 6개소가 개원되면 원곡동 지역에 우선 어린이집 소유차량을 순회 운행토록 하여 근로 여성들이 시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5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그 어느해보다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높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2년 여기와서 1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 직접 이렇게 시의원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설은 잘 합니다.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 제가말을 하는데 떨리고 또 이 친구들이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역사에 남을 테니까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배부)

보충질문을 사히겠다는 의원님이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의원 이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답변하신 도시국장님 보건사회국장님 지역경제국장께 감사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속에 경제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과 더불어 동양 최대의 공업도시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와 기업체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는 안산시 특성에 비추어 공업정책 입안에 더욱더 큰 비중을 갖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유치등 양질의 기능인 육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단내 물동량 선입 선출과 교통체증을 위한 공단 외곽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좀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운영해 오던 경지은행에서 협약거부로 농협에서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협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농협은 농민의 민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실익과 지위향상을 도모하므로써 국민경제의 끝없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53조 1항 제5호에 의하면 "신청사업으로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 자금의 대출 농어촌 자금의 대출"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에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예치 대출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8.5%중 6.5%는 회사측이 2%는 시에서 보존이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의 대출 금리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에서 협약을 했을 경우 그로인한 손실은 얼마나 되며 그 손실액은 어떻게 조처할 계획인지요.

또한 1개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한도는 얼마나 가능한지와 지금까지 대출해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사회 개인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해줄 것인지 또한 안산시 관내에는 제1금융기관이 30개소에 이른 것으로 아는데 30개 은행의 의사타진을 해 본 것인지와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추진중인 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육성대책을 외면하는 안산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조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답변은 잘 들었지만 아직도 불성실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가운데 법의 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이것은 개정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법의 제정이 되어 있다라도 하면 공동주택으로 다세대를 풀어 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이 아닌지 맞는지는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가운데 건축물의 용도분리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그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안산시에서는 다세대가 아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5조 1항 2호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은 별표3에서 규정하는 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3은 뭐냐 많지만 제가 불러 드릴수는 없고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합니다. 거기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목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이 될 수 있다 라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안산시에서는 아니 될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1항에 의하면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건축조례로 묶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 건축조례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 건축물의 용도하면 2항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묶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 1호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여러분들 거의 비슷합니다. 19가구의 이하까지 짓는 것은 단지 분양을 하냐 안하냐 또 어느 지구에서 하냐 못하냐 그러면 법에서는 분명히 허용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도시설계 지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측의 문제이니까 우리의 최고 집행기관의 장이신 시장님께서 이것은 OK냐 NO냐만 답이 되면 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임흥무 다음은 박일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보충질문의를 하게 된 것은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도 시장님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생필품 시장건입니다. 사업계획이 아직 미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지 매입가만 74억 1,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건축비까지 하면 수백억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 올해 작년에서 올해로 2년동안 넘어온 사업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시장님 세분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시장님 때 또 조건호시장님 그리고 현재 시장님 그 사업은 분명히 주거 지역내에 산을 밀어 가면서 그리고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해쳐가면서 까지도 그 사업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사업 계획이 미확정 상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다음은 사업확정 전에 아까 본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주변 주민들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아소 문제에서도 원곡동, 초지동 일대에 탁아시설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전에…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연립과 아파트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빈땅이 없어서 아파트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빈땅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그러한 시측의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몰론 현재 시장님이 계시기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고잔뜰 개발시에 거기에다가 확충을 하고 고잔뜰 개발시 또 기다려야 되고 어떤 질의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아까 직업훈련원 문제에서도 고잔뜰도 또 고잔뜰 개발하면 거기고 현재 안 되는 것은 무조건 고잔뜰, 고잔뜰 그런식으로 자꾸 그쪽으로만 미루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여기 안 계실 것 같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다른곳으로 미루고 차일피일 급한일인데도 미루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뭘 믿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탁아소 문제도 또 현재 운영중인 시립 어린이집도 얘기하고 또 사립 얘기했는데 사립같은 경우는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맡길만한 그러한 시설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립이라는 것은 좀더 싼 가격에 시민 그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설치한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태수 우리 박명훈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또 그것이 다른 시에는 허용이 되는데 안산시만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도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한 것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박일도의원 말씀하세요.

박일도의원 시장님의 지금 답변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에는 보충질의뿐 아니라 본 질의에서도 분명히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여론 수렴을 했는지 어떤 방향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도 본질의 마저도 답변을 않고 보충질의에 다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님 이런식으로까지 정말로 의회의 시정질문을 무시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게서는 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태수 박일도의원의 질문과 박명훈의원의 질문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박명훈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에 되어있는데 왜 우리 시만이 조례로 묶어가지고 일반 단독 택지로 정해 가지고 아무 택지에서나 공동주택을 할 수 없도록 했느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은 현재의 법규상에는 법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조례로 개정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에는 당초에 개발당시부터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목적이 자족하는 도시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그 근본 취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 왔으며 따라서 필지마다 건축에 대한 용도를 지정을 해서 분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시에서도 건축허가시에 당초에 토지분양 목적대로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었으며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반대하거나 나쁜 의견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봐져서 건축조례로써 좀더 이것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산시는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는 취지에서 얼마전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현재의 사업 시행이 마무리 단계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좀 이르다고 우선 보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셔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이명복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농협에 예치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등 6가지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생필품 시장건설에 대하여 그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것은 당초에 부지가 완공되면 조속히 사업을 실시하여 노점상을 본부지로 이전하겠다고 주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부지조성의 지연과 노점상측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의 성격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므로 다만 조속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박일도의원님께서 탁아소에 관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원곡동과 초지동 지역에 대한 보육 시설설치 계획을 밝혀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원곡동 지역에는 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곡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으며 초지동에도 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초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으나 현재 원초 어린이집은 정원이 미달되어 현재 6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곡동과 초지동 지역은 대부분 공동주택지역으로서 시립 어린이 집을 건립할 만한 부지확보가 상당히 불가능한 실업이므로 본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추가 설치는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세확장과 또 보육대책 아동이 많이 증가해서 꼭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68개소라고 한다면 결코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진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립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작년 7월달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500세대 이상 집단주택 건설시에는 반드시 단지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아파트단지가 건립이 되어도 이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보육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김송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시는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써 여러 가지 지방의회 초기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우리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민을 대변하는 일꾼이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시장님께서 안산시에 부임하셔서 모두의 답변에서도 처음 의원의 답변을 하신다고 할때 본 의원은 그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다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알아서 대단히 감사하기도 하고 꼭 시장님에게 저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일의 최선이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들은 각 실국장님에게 집요하게 여러번 질문하고 건의해서 그것이 시정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시장님에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권한도 있고 그 외에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사실상…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의원이라는 것이 여러 여론이나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 일할 수 있는 길은 본회의장과 나머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년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예산심의권 또한 재산권리권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나 실·국장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나 할까.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일거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회하기 전에 직시하셨겠지만 존경하는 김태수시장님께서 행여 의원들의 질문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생각이 계셨다면 이 기회에 터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원초기부터 항상 살얼음처럼 조심을 하면서 신문이나 모든 여론의 가십이 되지 않을려고 애를 쓰면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두사람의 잘못된 감정표현으로 그것이 무너져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싸움하는 사람으로 오해될까봐 대단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안산시 일이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걸로 믿고 오늘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또한 시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안산시민을 위하는 일로 감정을 떠나서 일에 대한 집착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이하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시장김태수
부시장박종률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지역경제국장이해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

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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