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05.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3년 5월 1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건의안

6.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재의의건

9.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건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9. 시정에관한질문


(14시03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5월11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외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5월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건의안(시장제출)

(14시0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22회 임시회중 당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4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제20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계류되었던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등 모두 5건의 안건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도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차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가 이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안 주 내용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과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시에서 필요시 예산범위내에서 회관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법상 결함이 없으며,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나 다만, 노인회관을 관리운영하게 될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능력을 감안 무리한 업무부담을 주는 내용과 다소 중복된 감이 있는 조문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하고 제4조 제1호중 "노인복지업무일체"를 "노인복지업무의 일부"로 하였으며, 제12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하고 "제1호"의 내용을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정직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균등한 기회를 타당하다고 의결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대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행정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행정기능 강화 및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 과대 통반을 분리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선부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물가인상등 현실을 감안 인상 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현실을 감안 임대료를 인상하되 관계법류에 따라 정부권장 인상률 최소범위로 인상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사동 1171과 1171-17번지에 연건평 190평 지상 2층 지하1층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취득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 취득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4건, 일반안건 1건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동복지회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22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4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5월10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당위원회에서 심사 위임받은 안건중 신길 온천지구 개발건의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 차후에 다시 다루기로 의견이 모아져 계류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내용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이해관계가 밀접한 중요한 조례안으로 위원회간 자체 사전 설명회 및 의견교환, 토의 등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도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조례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과정에서도 열띤 토의와 마지막까지 신중한 조정작업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이 91년 5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고 91년 5월 31일과 6월 1일로 건축법 시랭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이에 따른 건축조례를 시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내용 분량이 많고 주민이해관계가 밀접된 사항으로 많은 중요한 조례안으로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내용중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규제하는 사항과 보전녹지지역내 기존 단독주택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제조항 일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종 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헬스크럽, 도시형 업종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은 오는 6월 22일부터 용도제한 하는 것으로 하며, 대중음식점 및 다방에 대한 용도제한은 6월 2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조항에 넣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내에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증·개축,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며, 건축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허가 및 변경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싲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시 차량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주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장애인 자가운전차원에서 장애인은 자가운전자가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전면 면제해 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5항과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5호중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는 것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셨을 것으로 믿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93년 2월 27일자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3년 3월 2일자로 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3월 8일자로 경기도지사에게 공포 예정보고를 한 결과 93년 3월 17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상위법령인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저촉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인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 대상구역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즉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자를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안에서는 시장으로 규정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20회 임시회의시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상정시에는 관계법령을 보다 면밀히 연찬 숙지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병권 네.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요.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금번 관산도서관 운영조례 재의요구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는 청원이나 의원 발의등으로 의회의결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것을 거부하고 지방의회의 재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토의에 붙이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이라도 하며 재의 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사이에 대립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양자간에 해결을 시도해 보려고 인정되는 제도로서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가 월권 또는 법령위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한하며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 9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상정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으로서 관산도서관 운영조례 의결에 대한 상위법 위반 재의요구이며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도서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도서관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잘못 입안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 부분으로 관계부서에서 위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소홀히 한점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이 송부하면 집행기관은 송달된 익일로부터 공포일 15일 기간 위법 부분을 발견하여 동일 조례일 경우 신조례 우선 원칙에 의하여 공포기간 기일내에 수정 입안하여 의회에 상정 의결하면 구조례는 자동폐기되는데 공포기일 만기일 당일에서야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점도 또한 소홀한 부분이라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 2년동안 운영과 법령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문책보다는 후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경각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안병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전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분 즉,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분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전과같이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즉,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채석의원 15명중에서 찬성이 한분도 안 계시고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관한질문

(14시29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7분 이십니다.

먼저 4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나머지 3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덕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의원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대 안산시의회도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아직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분야 특히 중소기업공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발표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실태 및 이 계획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최근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 지방경기부양대책, 지방물가안정대책, 행정규제완화, 기술개발촉진, 농어촌 구조개선, 고통분담시책등 7대 중점과제가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특성에 따라 어느 부문에 더 역점을 두고 있으며 당면한 경기부양대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반월공단내 입주업체들이 부도가 나든 흑자가 나든 행정규제 조치만 취해 왔지만 이제는 고통분담이라는 시책에 걸맞게 우리 시당국에서도 뭔가 이들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내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장차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우선 순위별 추진방식 및 그 실태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이르기는 합니다만 중간평가를 한다면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대가 전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점이나 시민들에게 당부할 협조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피력해 주시면 지역공동체 의식 차원에서 시민들로부터 이해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둘째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등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복지문제는 정상인에 우선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시당국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할때마다 당위론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장애자들은 사회의 무관심속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공식 집계상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편의시설등 각종 복지시책은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법 제30조 (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도로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증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시설이나 설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미끄럼없는 직각의 보도와 장애인 승차대, 장애인 전용공중전화,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법제화 되어 있지만 기 설치된 시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우리 관내 공중전화박스가 약 1,5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전화박스는 명휘원, 선진학교, 반월재활작업소등 특정구역에 20여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산시 관내 전철역 지하도만 하더라도 지체부자유자를 배려한 시설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인 사회과는 장애인을 위해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3층에 배치하여 장애자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광경을 종종 목격한바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실상을 밝혀 주시고 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어떤 구상과 불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타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국민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과 때를 같이 하여 내무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 환경보호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함과 아울러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타기를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하기로 확정하고 5월부터 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일선기관에 시달했으며 시범도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서울, 부산등 대도시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도시나 택지를 개발할 때 도로에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돈이 많이 드는 도로확장 방법보다는 자전거 보급을 확대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날로 극심해 지고 공해방지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의 범국민적 전개를 제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견해와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당초 확보되어 있었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없애고 차도로 편입시켜 버렸거나 편입시키는 공사를 진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행하였는지 의문이며 시대 역행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의 차도 편입공사에 대한 현황과 이 공사로 인한 시의 예산낭비는 얼마나 되는지 묻겠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타기 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경우 전철역 뿐 아니고 공공기관과 단체, 대형상가 인접의 공용주차장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시는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으나 이들이 문화체육등 여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손꼽힐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여가의 공간을 마련해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시청앞 확장은 그동안 시에서 정성껏 가꾼 보람이 있어 매우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잘 심어진 꽃밭등 어느 도시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이곳을 매주 일요일날 만이라도 일정시간 동안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청소년 광장으로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전거도 타고 그림도 그리는등 한주간의 피로를 마음껏 풀며 정서도 함양하는 배움의 쉼터로 개방하여 음침한 곳을 찾았던 청소년과 소외되었던 그들도 함께 놀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면 진정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긴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하반기 2년을 남겨 놓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실로 감개가 무량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의 유권자인 선량한 안산시민들께서는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속담이 있듯이 걸음마도 못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한달음에 뛸 수 있는 능력을 희망했고 무소불능의 강력한 힘을 가진 초인간인양 의회와 의원들에게 가해오는 엄청난 기대욕구는 무보수명예직인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부담과 더불어 자기 고민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백년동안 관존민비의 틀속에서 살아온 우리 시민들께서 민주화의 꽃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시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너무나 당연했고 우리 의원들도 그 기대욕구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간혹 시행착오의 실수 또한 없지 않았으나 그런대로 노력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자기생계의 생활수단까지 변경하면서 오로지 안산시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예로 지난 1991년 치열한 선거를 치루고 당선된 우리 의원들이 내가 과연 안산시의회의원이 되었는가 하는 자기 위치에 대한 정립도 채하지 못하던 6월 13일 발생한 안산 롯데프라자 건축지반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은 실로 본의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침착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롯데건설측과 협의, 노인회관을 건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결정,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의회가 해결을 희망하던 시민단체들로부터 박수를 받아가며 종결했고 이번 임시회의에서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마음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한 관심이었습니다.

부존자원의 천혜가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번영과 발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을 국가 백년대계로 삼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하므로서 금년에 7개 국민학교가 동시에 급식을 시작했다는 것은 실로 타시군에서는 상상도 못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공동급식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회적인 협동성, 편식탈피로 인한 균등한 영양성, 무거운 도시락 가방에서 벗어난 해방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대한 인성계발을 위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20∼30년 뒤에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게 될 때에 이보다 더한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난 2년간 의원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를 위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국민학교가 18개교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국민학교 급식지원과 원곡고등학교 도서실 지원예산이 책정되었으나, 93년도 본 예산에는 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안산시에 유독 1차로 정해진 7개 학교에만 급식을 실시하고 중단됨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어린이들의 가슴에 맺힐 상처를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평등한 혜택을 받아야 할 그들이 그 원인으로 조성된 위화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20년후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로 예산상의 문제가 물론 뒤따르겠지만, 1년에 2내지 3개교씩 계속적인 급식시설을 지원한다면 몇 년 안가서 전체 국민학교가 균등하게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압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대책입니다. 앞서 최영덕의원의 질문과 약간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번 전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예산을 절감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등 중소기업육성에 강한 의지로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화, 사업화 등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총 1조4,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2천여개 중소기업들에 설비자금 9천억원, 운전자금 4,20억원, 제품구매에 1천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한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금년 예산중 총 209억 6,800만원을 줄여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비등에 활용키로 한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에 1,200여개의 중소기업체들이 가동중에 있으나, 이곳의 중소업체들 또한 영세업체로서 자금이 없어 기술개발은 고사하고 눈앞에 닥친 부도를 막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이미 도산되어 문을 닫은 업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인력난, 기술개발등 당면문제에 중점을 둬, 지원분야를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의 사업화로 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중소기업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2천여개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해당기업 선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국의 7만여개 중소업체중 우리 안산시만도 1,200여개의 업체로 일부만 혜택을 받게 돼 나머지 기업체들은 불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안산시는 지난 4월 30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있었던 광덕희 회의석상에서 '9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한 바에 의하면, 43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총 43개 업체에 각기 1억원이내에서 2년간의 융자기간으로 1차년에 9.5%, 2차년도에 10%의 대출금기로 하여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차분 20개 업체를 지원하고, '93년 7월에 나머지 23개 업체에 대하여 2차 지원키로 한바 있으며, 또한 예산절약분을 활용하여 '93 하반기중 추가 융자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원에 따른 자금조성절차나 선정기준, 선정방법등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한 것인지, 또한 '93 하반기중 예산절약분을 활용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절약하여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 소재 중소업체들중에 도산업체와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체들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로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몇 명이나 되며 그로 인한 고용대책과 중소기업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망하고 성실한 기업들에 대하여 시가 특별히 지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예방대책입니다.

우리시는 반월공단내에만 1,200여개의 중소업체에 1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 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3D 현상으로 우리 기업체들은 인력난에 몸살을 앓고 있어 기업체마다 산업인력이 부족하여 급한대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바,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통계로 1,210명의 외국인이 불법 체류, 반월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통해 외국인 등록실태를 보면 '93년 4월 30일 현재 787명의 외국인이 등록하고 있는바 나머지 외국인은 불법 체류를 하고 있어 이들의 관리와 예방대책에 의구심이 생기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렴한 노동력도 경제적이고 좋은 대체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와 생활방법과 풍습이 다른 그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검진을 해 보았는지, 안했다면 앞으로라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검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원화되고 불합리한 상수도 시설의 일원화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과 염색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는 저멀리 팔당에서부터 수십 km의 수도관을 통과하여 상수도 정수장을 거쳐 우리의 가족과 직장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곡동 소재 반월정수장과 안산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와동소재 상수도관리사업소등 2개소의 정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반월정수장으로부터 1일 19만톤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일 14만3천톤중 6만톤은 공업용수로 8만3천톤은 생활용수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입니다.

그러나 공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수공관리 반월정수장은 1980년 8월 3일 건설부가 수자원공사의 현물출자를 받아 시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6조에 의거해서 수자원공사에 귀속시켜,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시설이용에 따른 매월 평균 정수비로 톤당 90원50전씩 계산하여 월 532만톤에 대한 5억800만원을 받고, 원수비로 톤당 45원56전씩 계산하여 월246만톤에 대한 1억1,700만원을 받고 있어, 안산시에서는 물값으로 매월 평균 6억2,4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다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안산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해도 시 살림이 어려운 실정인데, 안산시 관내에 있으면서, 또한 반월정수장을 통과한다하여 이용료를 내고 정수비를 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공의 반월정수장은 안산지역 땅을 이용하여 수도관을 매설하고 물값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에대한 사용료를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시에서 매달 6억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요금을 받아다 우리 안산시민과 안산시를 위해서 투자 한번 한 사실은 있는지, 이러한 불합리 하고 이용에 불편한 수도시설을 우리 안산시에서 중앙단위 관계부처에 정책적인 건의를 하여 무산 인수받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유상인수시 저렴한 가격으로 국고보조 또는 장기분할 납부를 요구하여 이원화된 시설을 종합관리함으로써 수도시설물의 일원화로 원·정수비 절감효과를 지향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인하하여 전시민에게 균등하고, 저렴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지방상수도사업을 정착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강성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의원 강성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잔뜰 주민들의 억울함과 애로사항 및 슬픔을 함께 하면서 질의를 하오니 모든 주민이 잘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잔뜰 생산녹지는 약 20여년 가까이 건축제한이 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아 왔으며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하여 오랜 생활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만 될 딱한 여건에 놓여 있는데도 시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개발계획이나 보상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또 한해를 넘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부족으로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등 부분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등 이유를 대며 계속 연기하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명세서에는 약 2,100억이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출하여 집행하겠다고 예산명세서를 올려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까지 한푼도 시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즉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또한 안산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비 마저 거짓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며 의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 순박한 주민들인데도 이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보상기준을 주변지역과의 형편에 맞추어 빨리 보상해 달라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요구 사항인데, 시에서는 수자원과 주민과의 원만한 이견대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답변을 해주십시요.

또한 그 동안의 고잔뜰지역은 증·개축이 제한되어 대부분의 주택이 벽과 기둥, 석가래까지 썩어서 균열이 되어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여름 장마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침수되어 분·뇨·하수 등 오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수십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난리를 겪으면서 보건위생은 물론 소방시설과 시의 편익시설 한번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채 피해를 거듭나며 일상을 보내는 지역 주민한테 지금까지도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건축 제한조치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건축이 제한된 법적 근거와 제한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며 제한조치 내용과 제한조치 기간 및 제한조치중에는 증·개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였건만 충분한 답변이 없기에 다시한번 묻습니다.

만약 가옥이 전파가 되었을 때 현재 제도라면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가옥이 없어진 뒤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또한 제한조치 때문에 개·보수를 하지 못해 천재지변으로 가옥이 붕괴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재사고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보상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요.

그리고 금년도 여름 장마 대비는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이익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고잔지구 개발이후 수자원공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금은 얼마이며 사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잔지역 주민들은 개발완료지역 주민이 누리는 문화복지시설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재산상 및 정신적인 많은 피해를 받아왔는데 많은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먼저 지난 의장 선거에서 실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축산부문은 1970년대 중반이후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져 육류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입사료에 의한 집약 축산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989년 축산 오·폐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화시설의 설치, 톱밥을 이용한 발효처리 기술개발, 발효축사 및 발효퇴비 제조시설이 대규모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자원은 소유권이 없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의 기술투자에 의존할 수 없는데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과감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산시는 그 일환으로 안산천 개발공사에 약 16억8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질오염방지에 대비하려 하였지만 본 의원이 안산천에 직접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안산천에 직접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현시점에서는 실패작이요,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한 공사였다고 봅니다. 공사전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수질은 공사전의 오염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채 이루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천의 상류지역인 양상동, 부곡동 일대에 축산퇴적물 저장소 설치공사를 약 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에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그 지역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 시설은 실질적으로 사용불가능한 시설로 예산 낭비요.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축산분비물을 이곳 축산퇴적물 저장소까지 실어 나르려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실정에서는 며칠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일손이 모자라 퇴적물을 쌓아 놓았다가 비라도 오면 그냥 비에 쓸려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산시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낭비성 예산을 지적하였습니다.

낭비성 예산의 실례로 보도블럭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철만 바뀌면 뜯어내고 다시하는 것을 보고는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영세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축산이 수질오염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이는 생업과 직결된 것으로서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노동력 절감, 악취제거, 수질오염의 방지, 거름 재활용 등의 장점이 많은 톱밥발효 우사 시설자금을 낭비성 예산 등을 절감하여 축산 농가에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새 문민정부의 개혁의 물결은 그 동안 풍문과 낭설로만 들어왔던 사건들이 사실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 답답했던 우리네 가슴을 후련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정부를 믿고 열심히 살아 온 근로자, 농민, 어민들은 허탈감과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 문민정부의 개혁에 찬사를 보내며, 바라옵건데 법을 제도화 하여 더욱 더 강력한 개혁으로 진정 새한국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행정은 아직도 변화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한양APT 하자보수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농성을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건 당연히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세는 보이지 않고 공무원과 전경들이 합세하여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보도를 접하고는 본 의원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는 안산시 모든 관공서 현관에 붙어 있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민들의 하자보수 요구를 묵살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만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사실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분양업자, 일부 법무사,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위주의 행정업무로 인해서 서민들은 어렵게 살다보니 모든 절차를 이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을 보고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요구를 공문을 통해 의장명의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를 대충 대충 제출하는 작태를 보고 아직도 권위적인 발상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럴 것이라는 추측과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개월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양계획시 선거사항이라고 하면서 입주자를 한사람씩 분양사무실로 불러들여 선택을 강요하며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분양받지 못한다는 공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게 하고 부당폭리를 취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묵살과 함께 들어주는 척하며 주민들을 회유하여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경우.

어려운 생활여건을 이용 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척하면서 세금과대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및 1/2 경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취득세·등록세는 도세인데 작년의 납부금액은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요.

취득세·등록세의 교부징수금은 인구 50만 이하에서는 몇 %를 지원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면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경우가 있다면 몇세대이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과오로 인하여 세금을 환불해준 사실이 있다면 몇 세대이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환불하여 주어야 할 금액은 없으신지요? 혹, 있다면 몇 세대에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유선방송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해당 주민이 환불해 갈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부 법무사들이 취득세·등록세를 주민들로부터 받아 납부한 이유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4분 의원님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앞 청소년광장 개방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부동 핵지구공원, 월피동 수암광장, 성포동 성어공원옆 도로공원등 3개소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광장을 개설하였으며 선부핵지구광장 및 수암광장은 연중으로, 성어공원옆 도로광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개방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는 18개소에 시민 주구운동장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아직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앞 도로공원을 통제청소년 광장을 개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교통통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 국가의 백년대계와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으신 김영웅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급식시설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총 7개교에 대하여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개교에 대한 급식시설비 6억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것은 교육청에 요청이 늦게 도착하였고 저희 재원이 허락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국고지원으로 관내 정재국민학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하여 안산시는 18개 국민학교중 12개 국민학교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급식학교가 전체 국교의 18.5%이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이번 추가예산에 요구된 3개교가 예산확보가 된다면 66%가 급식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50%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옵는 박명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와 감면사항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총 1,022억 6,900만원으로 그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47%인 481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의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때 납입한 금액의 30/100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50만 시 이상은 5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40㎡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4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91년 11월 21일 개정된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 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40㎡의 공동주택 최초 분양받을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 감면하여 자진 납부한 고잔동 소재 대동연립외에 3개소 공동주택 96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1,557만원과 등록세 3,106만원을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한 13세대 687만원에 대하여는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월급여액 60만원이하의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환불 신청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 있으며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등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 5. 1 현재 안산시 장애인현황은 총 1,935명으로 재가장애인이 1,234명, 시설수용장애인이 명휘원에 311명, 한국선진학교에 300명, 반월재활작업소에 9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이용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규칙에 정한 장애인 편익시설인 맹인용 음향신호기, 횡단보도턱 낮추기, 장애인용 경사로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흡족할 만큼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건축공사나 민간부문 건축 발주시에 인·허가 관련부서와 또한 관련기관인 경찰서, 전신전화국에 협조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횡단보도턱 낮춘 곳이 463개소, 장애인용 경사로가 449개소, 장애인 전용전화기가 10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66개소,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16개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1개소, 전철유도바닥제가 5개역 10개소, 장애인 이용승강기 453개소, 계단·복도손잡이 3개시설 2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저상 매표소가 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한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과 복지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시청사내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이해의 증진 등을 위하여 민원실에 장애인 경사로 4개소와 장애인 화장실 1개소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과 사무실 1층배치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및 전화기 설치등에 관하여는 장애인들이 시 청사 시설물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전역에 대한 공공 및 일반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인·허가 또는 공사발주시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장애인 편익시설을 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지역경제과장 이진우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2주간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에 직무교육 관계로 교육중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경제 100일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노력을 하시는 최영덕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 100일계획의 배경과 중점과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대통령께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경제정책전반에 대하여 '93년 3월 19일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이란 특별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처음으로 신경제 100일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은 신경제 5주년 계획의 성패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아래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새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로 바꾸고 현재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움직이는 분위기로 일신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점추진과제는 첫째 경기의 활성화, 둘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셋째 기술개발의 촉진, 넷째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다섯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체계개편, 여섯째 기본생필품의 가격안정, 일곱째 공직자 의식개혁 등 7가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의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에서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 계획수립 완료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기간을 정하여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중앙정부에서의 추진사업중 시단위 실정에 맞는 실천사업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추진점검 체제를 확립하므로서 신경제 100일계획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입니다.

실천방향으로는 정부의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적 사업을 선정 실천할 것이며,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체제 확립을 위해 매월 추진실적 보고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쇄신기획단과 연계하여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위한 시책마련을 위해 기업체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의 중점 추진과제는 중소기업 활력화 대책, 지방물가안정 기반구축, 지방경기 활성화대책, 농어촌 경제활성화 대책, 행정규제완화,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공직자의식 개혁 등 7개 분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제 100일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활력화 실적은 업체당 5천만원씩 20개업체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장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이 직접 기업체방문 간담회를 10회 개최하였으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 및 간담회등 현장대화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해소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체 근무하는 민방위대원 2천4백여명을 상반기 민방위 교육훈련에 유예 조치하였으며, 노사 한가족 운동의 일환으로 노사간담회와 산업현장 방문대화를 2회 실시하였으며, 모범근로자 정기표창 및 노조대표와 시간부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타 운영하여 41개 업체에 취업을 알선했으며, 중소기업 제품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키 위해 2개업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요원과 동사무소 검침원 및 시민자율단체등이 참여하여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을 일제 조사하여 가격 미이행업소를 적발 자율인하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청물가대책상황실에 소비자고발 전용전화기 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코져 전 공무원의 봉급인상분을 반납하고, 용역비, 보조금등을 축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계화 영농지원의 일환으로 이양기 및 트랙터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위해 행정쇄신 기획단을 편성 운영중이며, 보고회를 통한 과제물을 발굴하여 행정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쇄신코져 합니다.

아울러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신경제 100일계획 기간동안 우선 전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의식전환을 위해 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경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온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교통행정과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타기 범시민 운동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타기 범시민 운동전개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요즘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이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시에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국민건강증진 및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철 및 시내, 시외버스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도로의 차도 편입 현황과 이 공사로 인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차도편입은 1990년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자전거 도로의 차도편입 현황은 총 9개구간 20.84km로 이 공사로 인한 사업비는 총 19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안산시의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차후로는 가능한한 자전거 도로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전거 계류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자전거 계류장 설치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 방안의 세부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전철역과 시내·외버스를 연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전철역 5개소 그리고 공단 지역내 3개소에 총 2,300대 규모의 자전거 계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자전거타기 운동의 점차적인 확대 전개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대형 건물등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듯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영덕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저의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평소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관심이 깊으신 김영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지원대책과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대책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에 지원한 43억원에 대하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9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에 의거 124개 업체를 신청받아 도에 진단한 결과 43개 업체가 융자대상 업체로 결정 통보되어 업체당 1억원씩 43억원의 융자를 1차 23개 업체, 2차 20개 업체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1조 4,200억원을 유망중소기업 업체융자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동 사업계획의 추진사항을 일괄 유인하여 관내 1,300여개 전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배포한 바 있습니다.

도의 추가융자건에 대하여는 전액을 앞서 말씀드린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선 자금지원으로 변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90년 11월 제341호로 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91년 ∼ '95년까지 50억원 시비 25억원 은행 25억원을 출자하여 매년 업체당 5,000만원씩 20개 업체에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다가 소규모 중소업체를 위해 '92년부터 조성금액을 100% 증액하여 '95년까지 9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30억원을 조성하였고 '91년도 회수분 10억원을 포함하여 40억원으로 8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증액분 10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융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예산중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사업투자일부 등에서 절감한 약 20억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전액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활동 계획에 의거 중미와 동구지역의 해외시장 진출 희망업체인 계양전기등 5개 업체를 추천하여 행정, 재정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산 또는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92년부터 '93년 4월까지 건풍제약등 17개 업체에 종업원 1,524명으로 취업희망에 따라 각 업체에 분산 취업되었으며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김영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산업고장 고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톱밥발효 운동장 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담당하는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드립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축산현황은 양상, 부곡동 지역에 낙농업 축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92년말 현재 소는 1,146두, 돼지는 6,787두, 사슴은 244마리, 기타, 개, 닭등 1만 5,535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발생현황은 양상, 부곡동 낙농단지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분과 뇨는 연간 배출되는 것이 분이 4,165톤, 뇨가 7,497톤으로 합계 1만 1,622톤이 발생되고 있어 가축분뇨로 안산천의 수질 및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시에서는 '89년도부터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이정화조와 퇴적장 각 39개소를 설치했고, 매년 2회에 걸쳐서 시지원 500만원, 자부담 50%인 5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비 2억여원으로 대형 부락공동퇴적장 3개소를 설치해서 가축분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기하는 동시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므로서 농가의 간접 소득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7일 시장님이 양상동 마을 방문시에 축산농가에서 건의하는 톱밥 발효 운동장 시설자금 지원건의가 있어 타시군과 기 설치된 운영 관리하는 농가를 방문해서 담당직원이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톱밥 발효 운동장이라는 것은 운동장 바닥에 50∼60cm 정도의 톱밥을 쌓은 후에 발효균을 접종하고 그 위에 가축을 사육하여 가축으로부터 배설되는 분뇨와 톱밥을 혼합 발효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효과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며 연중 2∼3회만 톱밥을 교환 처리하므로서 노동력 절감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 있는 시설입니다.

관내 희망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18농가에서 면적 2,140평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은 1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최대한으로 농가에 지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영웅 의원님과 강성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시설관리 일원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 팔당에서 1일 33만 3,000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시민에게 생활용수 공급과 공단에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로는 총 33만 3,000톤중 우리시가 14만 3,000톤을 공급받아서 6만톤은 '89년부터 원수를 침전 처리만 해가지고 염색단지에 공급하고, 8만 3,000톤은 '92년부터 정수처리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당초 우리 시의 개발시기부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한 반월정수장에서는 '81년부터 19만톤을 정수처리하여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공급해 오고 있는 이러한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계통이 이원화 되므로서 지역별, 주·야간별 급수문제 및 비상급수시설에 광역계통별 용수수급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이런 이중적인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으므로 지난 '82년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반월정수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고자 그동안에 중앙 또는 수공에 모두 합해서 6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수자원공사법 제4조 및 국유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한 재산으로 해서 무상인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반월정수장의 자산가치를 대략 추진해 보면 약 22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원화된 정수장을 통합 관리해서 저희가 최대로 예산절감을 운영한다면 현재 매년 연간 약 60억원의 정수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약 10억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 유상인수를 자체 재원부족으로 불가한 실정이어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적 무상인수나 국도비 보조금 또는 20년 이상의 장기분할납부 인수계획을 세워서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협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저희시에 15만 6,000톤의 증설을 하게 될 광역 5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471억원의 예산확보도 현재 저희 상수도 재원으로서는 빈약하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워서 국도비 지원 및 융자를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관 매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매설한 수도관은 수공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매설한 후에 시의 재산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공에 납부하는 상수도의 사용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 사용료에는 팔당에서 취수하는 정수시설 또 각 가정에까지 보내는 그런 배수급수시설까지의 총 투자비와 계속 관리 운영되고 있는 비용을 모두 합한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약 60억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2단계 개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예산확보 및 보상에 관하여는 업무관계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건축제한조치, 개발이익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제한 조치사항은 건축법 제12조 제1항 구법으로는 제4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가 건축 444, 1-19847호로 1976년 10월 5일부터 제한 조치해 왔습니다.

제한조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 개발은 당초 전원공업도시로의 건설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개발과정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되는 일체의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1976년 10월 5일부터 제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상지역과 시기는 '76년 10월 2일 건설부 고시 제140호로 발표된 반월신공업도시 계획구역중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시까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적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건축을 허용해 왔으며 실제 도시건설 구역외의 지역은 녹지지역이며 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제한조치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건설부가 건축 58550-1375호로 '93년 4월 23일 안산시 전지역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는 앞으로 건축법 및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건축조례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고잔뜰 지역의 건축등에 대하여는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로 '92년 3월 11일자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이 승인된바 있어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건축제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장마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의 수방대책 차원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3월 11일자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로 고잔뜰 개발계획의 실시계획승인시 조건이행 계획상 중에 총 투자액이 1조 3,308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조달액이 1조 4,733억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1,424억 9,2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추정 승인되었으나 '92년 계획 당시의 투자계획과 토지분양계획이므로 앞으로 변경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개발이익금 발생시에 사용계획은 우리 시와 협의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수인산업도로의 4.7km 구간에 4차선을 8차선으로 하는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246억 5,900만원 예상, 그리고 고잔저수지 보존 및 수변공원화에 24억 5,200만원, 군자 I.C 및 새로이 서해안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안산 I.C 진입로 3.05km 개설에 따른 199억 4,500만원과 앞으로 저희가 시공하는 하수처리장 확장등 기타 부분에 349억 4,400만원이 투자되게 되며 나머지 604억 9,200만원은 주변의 공공시설 분야인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에 투자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의 시급성으로 수인산업도로 1.3km 구간을 우선 투자하여 확장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초과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경우에 모든 공공투자 부분에 전액 투자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강성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평소 존경하는 강성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즉 고잔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개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이동, 사동, 초지동 일원으로 개발대상 면적은 약 221만여평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나,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는 위수탁협약에 의거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91. 10. 11 건설부고시 제594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92년 3월 11일 건설부고시 제72호에 의거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1차년도 즉 '93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제16회 임시회시 임흥무의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92년도 본예산 계상시는 동 지역개발을 위한 용역조사결과 216만평에 대한 보상금이 4,300억원으로 추계되어 그것을 근거로 사업 1차년도인 '92년도 보상계획이 전체 매수면적의 45%인 약 100만평에 대한 보상금에 측량수수료, 평가수수료등을 포함해서 2,0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경기의 침체 및 기타사정에 의하여 '92년도 1차년도 사업계획이 당초 100만평에서 48만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87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이주대책지인 중앙역앞, 고잔역앞, 또 한 대역앞의 3개 이주단지 및 노동부직업훈련원 부지를 포함해서 48만평에 대하여 용지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궁금해 하고 가장 관심을 갖는 토지보상가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액 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도 필지당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1차년도 보상지역인 이주단지 3개소와 노동부직업훈련원 부지등에 국·공유지 26만 5천평을 제외한 21만 5천평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협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21만 5천평에 대한 토지보상금 총사정액은 502억원으로 평당 평균 23만 3천원의 보상금이 사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전과 답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은 평당 최저 25만원부터 최고 29만원까지 감정이 되었고 답은 최저 21만 1천원에서 최고 28만 9천원 사이로 감정이 되어서 사정을 완료해서 엇그저께 개인들한테 통보를 마쳤습니다.

지장가옥 및 기타 보상에 대하여는 세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완료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손해라도 입히지 않도록 보상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협의 즉시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 그리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가옥이 전파가 되었을 때 현재 제도라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없는데 가옥이 없어진 뒤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은 원칙적으로 평가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멸실 또는 소실로 인하게 되면 감정평가의 평가할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불가능하오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가옥주가 우선 평가만을 원한다면 보상은 차후에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우선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먼저 에이즈 예방과 전염병관리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사려깊은 질문을 해주신 김영웅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공단내 외국인 체류자 검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파악한 반월공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은 '93년 4월 30일 현재 229개 기업체에 1,13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검사실적은 '93년 4월30일 현재 5개업체에 40명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검진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연예, 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E DEFICIENCY VIRUS) 약자로 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 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을 하고자하는 사람으로 검진대상자를 국한하고 있어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 검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연1회 이상의 근로자 정기건강 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HIV 항체검사를 위한 BLOOD SAMPLING을 자유롭게 얻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규정상에는 에이즈 검진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노동부 안산지방사무소 및 대한요식업조합 안산지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기업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 자신과 국민건강 홍보를 위해 에이즈 검진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92년에 14개어체 261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김영웅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보건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검진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첫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게 검진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외국인 자신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자진검진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100% 검진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관내 25개 병·의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에이즈 검사를 위한 BLOOD SAMPLING을 보건소로 송부토록 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유흥업소 종사자등 성병검진 대상자의 검진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사회부의 에이즈 검사 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에이즈 1차 검사를 앞으로 우리시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에이즈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검사실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보건소 증축 방안을 세워서 시민 건강보호와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박명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리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법무사들이 취득세·등록세를 주민들로부터 받아 납부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남으신 3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 박일도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단상을 양보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2회 6일간에 걸쳐 의원들은 현장확인, 서류검토등을 통하여 관행과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62건, 시정반영건의 32건 등 총 85건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처리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1차 서면 통보만 한뒤 지금까지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정질의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오는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정질의에 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척이나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9회, 정기회 2회등 11회에 걸쳐 연인원 58명의 의원이 20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측의 답변을 들을때면 검토해 보겠다, 반영토록 하겠다는등 순간순간만 모면할려는 모면성,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빠져 다니기만 할지 몹시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진정 책임있는 행정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미결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와 시정질문 처리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 반영토록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이 아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알지 못하던 사안들을 시행할때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행정예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은 35만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시책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의원은 안중에도 없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한테서나 나중에야 알게 되고 그에 대해 대변할 수 없게 만들어 의원의 위상은 고사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시의원까지도 사전 설명회등을 거치지 않고 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책은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회나 정례적인 시책 추진보고회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출범은 민주발전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지역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의 위치를 갖게 되었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의결기관으로서 동료의원들은 기능과 역할은 물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나 지방의회 개원 2년이 지난 작금에도 집행기관의 획일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대립관계가 아닌 진지한 토론과 대화와 타협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착근으로 참다운 자치문화를 꽃피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주민의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는 지방의회가 개원 되기전 제정 공포되었으나 실시를 유보하다가 5월 1일부터 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법에 준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는데 집행기관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과의 직접 관계가 많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기 요금 지역선정에 대하여 협의나 설명등을 거친바도 없이 실시하게 된 점과 유료주차장 실행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에 협의나 설명이 없으므로 유료주차장에 따른 주민들의 문의가 왔을 때 궁색한 답변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을 때 주민들은 과연 의결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회에서 최근 의결되어 시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집행기관의 성의없는 행정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자동은 이주민단지로서 업무지역이나, 상가지역이 아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군자로타리 주차장과 주위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따르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이요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본 의원에게도 수많은 주민들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자동 로타리는 당초 도시계획상 녹지공간으로 설치된 곳이나 차량의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 녹지공간을 축소시켜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었고 도로 역시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넓혀 노상주차장을 사용케 하였든바 금번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1급지와 똑같은 요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 집행기관은 재고없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도시도 안산시보다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주거지역내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없으며 군자동의 경우 주차의 심각성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로타리 부근 점포는 시장이나 큰 상가가 아닌 동네점포로서 배달차량과 주민들의 차량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군자동 주거지역 유료주차장 시행은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7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정책방향 제시로서 폭발적인 차량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난의 해소책으로 후일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지등 미분양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확보와 공용주차장의 주차선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두가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의 답변으로 주차장부지 매입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주차장선의 재정비는 되었으나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직사각형으로 보다는 대각선으로 주차선을 조정하였으면 주차입출시 편리하고 위험성이 없는 것을 현재의 주차선으로는 전진 후진을 몇 번씩 해서 주차하게 되는 불편함은 물론 통행차량이나 주차 차량에도 접촉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차선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끝으로 이무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의원 이무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과 비리척결등 급변하는 시국 상황에 우리 사회의 시비가 엇갈리며 기강과 질서의식은 꼬리를 감춰 버린 것 같습니다.

새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움츠린채 자신의 일을 망각해 버린 것 같고 시민은 갑작스레 정신마저 빼앗긴 듯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으로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되었고, 낭비성 예산도 삭감되었으며 게다가 각종 행정제도등 시책들이 쏟아져 공무원들이 눈코뜰새 없이 더욱 바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웃음마저 잃어가며 움츠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시급한 과제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웃음을 안겨주는 일이며 신바람나게 행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맞이 할 수 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다각적으로 좋은 시책을 펴고 있을 줄 사료되오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느끼고 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이 직장생활을 하며 봉급을 쪼개어 저축을 한다 해도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요원한 길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건립 임대하고 있는 고잔동 8단지에 53세대의 공무원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안산시의 일반직 공무원 1068명중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여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해 준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열심히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좋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은 체납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 및 정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연도별 체납액 비율을 볼 때 89년도 부과액이 92년도에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비율은 1.1%에서 3.9%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시 세무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상당히 고생들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세무과 기구 및 정원 증원할 계획 및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용 잡급직 직원들을 기능직 또는 상용직화 할 용의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원 여러분과 우리시의 국·과장님께 양해 말씀하나 올리겠습니다.

금일 저녁 6시부터 민·관·군 합동훈련인 독수리 작전이 시작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정회없이 바로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질문에 대해서 우선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일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의회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순서에 의거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지적사항 처리건에 대해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로부터 통보된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안은 54건이며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의회로부터 통보된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안은 31건으로서 총 85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처리내용을 답변드리면 그중 '91년도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92년 3월 16일 1차로 시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였으며 '92년 11월 24일 2차로 지적사항 총 54건중 완료 49건, 계속 처리중인 사안 5건임을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된 31건에 대하여는 '93년 3월 2일자로 완료 16건 계속 추진중인 사안 15건임을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드린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관리하여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사안별로 처리계획을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정질문 사항조치결과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해당 주관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작성하여야 하는 방대한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회 개최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시책추진 사전보고회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의 시책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새로운 시책 및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각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무순의원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 및 분양아파트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검토나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소유의 고잔동 주공아파트 801동 53세대를 확보하여 하위직 공무원에게 임대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과천시나 안양시 등 타지역의 경우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택조합등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이 신한국 창조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 아파트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집마련을 위하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2명에게 1,300만원, '93년은 4월말 현재 5명에게 1억원을 융자 알선하였고, 전세자금은 1인당 700만원 한도내에서 '92년도 32명에게 1억 5,100만원을, '93년 4월말 현재 15명에게 9,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여 공무원 내집마련과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는 자기 계발을 위한 취미클럽 육성을 위해 84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 2회 공무원 체육대회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사기앙양 대책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 및 정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매년 지방세 세수증가와 더불어 체납세는 날로 고질화, 지능화 되고 있어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제없는 체납세 상설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둔화 부족한 세수인력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2년도 총 체납액 83억 7,500만원중 88.5%인 74억 1,900만원을 현금 징수 및 채권확보로 체납액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고질체납액을 일소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93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을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연차별로 전원 교체하여 세무공무원을 정예화 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지방세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은 스스로 납부토록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압류 부동산은 즉시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매월 2회 체납세 징수의 날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징수방법 및 징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새로운 시책을 중점 홍보하고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전산망을 동사무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전산망을 이용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이 도로상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 보유 여부를 전산 조회하여 재산을 즉시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실질적인 징수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체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녀누터 '92년까지 4개년동안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3,441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3,358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고, 82억, 4,3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비율로는 2.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89년에는 1.2%가 체납되었고, '90년에는 1%, '91년에는 2배가 넘는 2.5%, '92년에는 3.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비율을 볼 때 '89년부터 '92년까지 약 2배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4개 세목 가운데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체 총 체납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체납요인은 저희가 3가지로 분류해서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의 납세의무 결여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체납액이 적은 면허세나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등이 있는데 세액이 적은데도 체납이 되고 있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이 결여된 것이 큰 원인이며 또한 납기경과후 1회에 한하여 5%만 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액이 경미한 관계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도 체납세액이 전기 때문에 징수에도 노력을 덜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자료를 지방세법 제179조의 4항에 따라 1개월내에 지방세 부과 관청에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통보가 되어 도산 또는 부도를 내고 사실상 폐업사업이거나 타지로 전출하여 행방을 감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여도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체납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고의적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를 매매해도 매수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체납액이 되고 징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에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예고 통보서를 지난번에 일제히 송부한 바가 있고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와같이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구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조기정리를 위한 세무과 기구인력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도 도내에서 체납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작년 8월 18일 세무과를 2개과로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심행정이라는 의혹이 우려된다 해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검토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2월 25일 신정부 출범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무총리훈령 272호에 의거 인력기구 증설이 되지 않도록 유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로 세무직 공무원 7명과 전산직 1명등 8명을 도에 특별임용을 받아서 현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조직 진단이 끝난 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7월 이후에 증설업무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상용직화는 정부예산편성 지침상 현재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고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완화된다면 지금 이무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교통행정과장 김자겸입니다.

항상 교통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많이 하여 주시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주차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유료화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안산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실시하였으며 주차장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회기강 확립차원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이번에 유료화 되는 주차장은 고잔동 상가 밀집지역과 보성상가 주변, 원곡로타리 주변 및 상록수역앞의 2개소등 불법주정차가 극에 달한 지역 총 10개소 1,348면으로 이는 안산시 공용주차장 총 6,659면의 20% 규모입니다.

사전에 시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의원 여러분들께 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로타리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로타리 주변 노상주차장은 인근상인 그리고 중기를 비롯한 영업용차량들이 사설 주차장처럼 독점하여 일반시민들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원곡로타리 주변을 유료화 하므로서 장기주차를 막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군자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성상가 주변과 함께 우선 실시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확대 실시하여 주차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주·정차 질서의 확립을 통해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보방안과 노상주차장의 대각선 주차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용주차장 확충방안으로는 선부동 1070번지와 선부동 1076번지의 공공용지에 2,700㎡의 주차장을 2/4분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원곡동 991번지 일대 1만 153㎡의 부부로 시설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4/4분기에 주차장을 설치 군자동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은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노상주차장의 대각선 주차방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서 배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정순민의원님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서 우선 원곡동 로타리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그 문제는 분명히 제가 본 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요금을 시행한다라며는 요금을 2급지에 해당하는 그런 요금으로라도 하향 조정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또 몇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불법 가설물을 수거해서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은 얼마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유료주차장 관리사무실이 불법 가설물을 본 시에서 철거해 온 물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경위설명과 아울러서 너무 크게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한 장소에 몇 개씩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세 번째로 지금 고잔동 일원에 불황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유료주차장으로 인한 불황이 더 심하게 됐다고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골목등에 주차가 심각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국경일인 휴무인데도 견인차가 출동을 하고 호루라기, 싸이렌등 단속반을 동원해서 목적을 위해 가한 행위가 시민의 비난과 지탄의 소리가 높고 또한 모처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짜장면 한그릇이라도 사주기 위해서 고잔동에 나간 시민들은 마치 6·25사변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방불케한 행위라고 부당성을 말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몇가지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정순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설치한 차단막 및 관리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내에 설치한 시설물은 '91년도에 공용주차장 유료화 실시계획으로 체인 차단막 190개와 주차장 관리박스 11개를 4,14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해서 보관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유료화 실시를 하게 되므로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불법 박스를 회수해다가 시에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잔동 노외주차장의 출입구가 양편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박스 2개를 설치하였으며 상록수역앞 주차장 2개소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주차라인이 앞으로 변경 시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라인이 변경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박스는 최소의 면적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유료화로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시기초기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실시하므로서 현재 괄목할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지하주차장이 유료화 이전에는 공동현상을 빚었는데 지금은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차장내에 장기 주차를 하므로서 진짜 이용해야 될 이용객인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가지고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없는, 예를들어서 점심 한 그릇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주차댈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쪽에 못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여론수렴을 한 결과 대다수 이용시민들이 굉장히 주차공간이 많기 때문에 편리해졌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가며는, 정착이 되며는 이것이 상가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도심지 공로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 주민 스스로 이제는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단속반 3개반 24명이 09시부터 23시까지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 수탁자 결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수탁자 결정방법은 안산시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국가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의 자활능력제고와 주차장 관리경험이 있는 단체를 수탁자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근의 광명시, 성남시, 과천시 등지가 모두다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를 쭉 해왔고 제일 문제점이 없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결정이 되며는 수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돈을 받아먹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타시에.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날에 무슨 6·25동란이 난 것 모양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5월 10일부터 일방통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처음에는 마찰도 많았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라인마킹 작업을 하는데 차들이 안 빠지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차가 안 빠지고 그러니까 휴일날을 지정해서 그것도 차가 없는 그래서 부득이 그런 통제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도 경찰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동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군자동 지역에 2급지로의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연구검토를 통해 가지고 다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김태수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강성필박일도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시장김태수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보건소장김기남
지역경제과장이진우
교통행정과장김자겸
산업과장고창원
공업과장한기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