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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2.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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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분이십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약10분간 정회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경청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또한 지방의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폭주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단민원이 상당부분인데 해당 실.국장께서는 과거의 통상적인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예방행정에 대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먼저 묻습니다. 요즈음 많은 민원에 대해 시 당국과 의결을 나누다 보면 결국엔 행정당국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결론에 쉽게 부딪칩니다.

적법하다 위법이다만 가려서 행정을 한다면 이는 너무도 안이하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생각입니다.

고잔2동소재 안산주유소 신축공사만 하더라도 공사장 몇미터 앞에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니 당연히 집단민원이 야기되리란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본의원이 민원인에게 들은 정보를 확인하였더니 담당 실무계장께서 건축허가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다만 주유소 허가에 대해 연료계장이 검토중이라 하기에 본의원이 분명히 집단민원 예상을 경고하였음에도 후에 허가과정에서 집단민원의 예방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적법한 쪽으로만 일방적인 허가가 됐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핵 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로 지난 총선에서 현역증진 의원이 낙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처리장 설치문제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쭉 어려운 부분이 그와같은 집단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성실한 행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이 많은 자료중에는 적법 위법의 지적보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민원인데도 과감한 해결노력이나 예방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더욱 놀란 것은 주민모두가 한 눈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표시하나 없이 공사중에 지난 6월15일 주민다수가 시청에 와서 소란한 후에야 부랴부랴 눈가림 식으로 대처했음을 본의원이 확인 했습니다.

영풍프라자 건설 문제만 하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의 문제보다는 건축주가 갖춰야할 안전시설이나 소음공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없이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적법하게 허가내서 건축하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밀어 붙여 주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 집단민원의 원인입니다.

또한 집단민원 발생후 이것저것 주민피해를 줄이려고 애쓴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사전에 노력했으면 예방이 가능했던 사안인데도 이토록 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분명 시정해야할 일입니다.

앞으로 해당민원인의 설득은 물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소음진동규제법에 기준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도 그와같은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특별히 공동주택 인근 건설지역의 소음도 규정치 서울시는 70DB 이하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도 규정치를 확고히 설정해 특별관리하여 안산시가 예방행정의 모범도시로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금번 제1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조건호 시장님과 이한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 그리고 언론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개발이후 부터인가 안산의 난민촌, 민속촌 또는 달동네등 명예롭지 못한 대명사가 붙어 다니던 고잔뜰 일원 거주민들은 15년반이라는 짧지않은 세월동안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때로는 참기 어려운 울분과 소외가 속에서도 언젠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한갖 희망과 기대감속에 인내의 한계를 극복해온 결과 비록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번 고잔뜰 개발로 상징되는 안산시 2단계 건설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그 어느때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따라서 고잔뜰에 소재하고 있는 당해 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들은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여하히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해 당사자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주장과 적정한 이주대책 수립을 기대하게 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아울러 안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앞으로 고잔뜰이 백년대계의 이상적인 도시를 착실히 개발되기를 희구하는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차제에 일련의 도시개발 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소외감과 울분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당한 보상과 적절한 이주대책이 전제된 가운데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나, 지금 사동, 이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에는 여러형태의 가옥과 형형색색의 입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주택 지상건물, 토지소유 및 임대 자가소유자, 단순세입자, 상인, 금융시설, 종교시설 공장경영자등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공급기준, 이주될 위치등 대상별, 구분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나, 영업자중 점포소유자 허가, 무허가 경우가 있고 세입자 경우에도 허가.무허가 영업종사자에 대한 구분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 영농자중 자경농.임차농.축산.화훼.유지경작등 구분별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 공장(가내공업포함) 경영에 있어 자가경영자, 임차경영자, 종사자등에 대한 구분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정고시에 대한 기준과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주택신축 연월일, 주택 취득년월일, 주민등록상 전입년월일, 사실거주 여부에 대한 사안별 기준과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기나루 취락개선마을 및 고잔뜰 2단계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나, 이동 391번지 23통 조기나루 취락가옥 현황 및 취락가옥을 개발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취락개선주택 33동에 대한 건축년월일과 정부지원내용, 재개발로 인한 국고손실 및 특혜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 신도시 1,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공시지역의 보존녹지 계획등 생활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나, 안산시 고잔1동 산95 3통1반 보존녹지내 이주대책과 1단계 2단계 개발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안산시 초지동 216-27등 주정부락 이주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 셋, 안산시 소재 보존녹지등 지정고시외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입니까?

만약 계획이 없다면 주택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 3항에 대해서는 제9회 정기회의 '91. 12. 6 시정질문, 본의원 답변 전 이수영 안산시장님의 속기록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 고잔뜰 개발로 인한 보존녹지지역 토취장 결정 지역과 예상 지역은 어디어디 입니까?

그리고 토취장 결정권자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토취장 지역을 시민생활의 여가선용 잔디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남 창원시 평면 잔디공원조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안산시 고잔동 산95번지 3통1반 보존녹지 이주대책이 불가능할 시는 거주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이주대책에 규정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한다"에 의거 이주대책을 실시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질문 일곱, 고잔뜰 생산녹지 일대와 고잔1동, 1통, 2통, 3통, 초지동 17통 원주민촌 상습니다. 수해침수지역 사전 대비 1일 강우량이 50mm이상일 경우 주.야 상관없이 동부 배수갑문을 개방하여야 하나 동부어촌계소속 어선이 정박되어 배수 갑문을 개발할 시 어선 파손이 될 우려가 예상되어 폭우가 쏟아질 경우 상호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하여 수방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92년도 본예산 신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2276억978만9000원중 세출 목311 용지매수 2000억등 의회 상정 원안통과에 대하여 질문하나, 92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의회 상정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둘, 안산 신도시 제2단계 생산녹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1, 2, 3차 의회 설명보고회 내용에서 주택은 동시에 개발을 하고 보상은 일시불로 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단계 92 용지매수 100만평, 택지조성 23만평에 대한 보고내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92 안산 신도시 2단계 생산녹지 건설 사업 보상계획 통보, 용지보상 시행계획 도면 별첨통보 영농지도사 업무수행 적극 협조 92년 2월28일 수신처 일동, 본오동, 고잔1동, 초지동 통지근거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지번을 해서 도면을 각 해당지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00만평이 20만평으로 줄어든 근거에 대비해서 이런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질문 셋, 이주 및 생계대책 추진계획안 4차 설명회 7월7일에 의한 '92용지매수계획 면적 20만평 금액 400억원 평당 20만원 개발축소 이유와 지연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용의는 없는지요?

질문 넷, 개발축소. 지연등 민원다발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개발계획축소.지연등에 대한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개발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기만하는 처사에 대하여 주민앞에 공식해명과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이한복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란 형식적 획일적 행정수행이 아닌 합리적 기능적인 행정수행 능력을 갖춰서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대민봉사 행정을 수행하므로써 행정써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모든 시책을 순차적으로 펴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하겠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등은 하루속히 불편이 시정되어야 하며 특히 쓰레기분야는 우리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 동료 의원께서 여러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특히 주택지역 일원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모순점을 질의코져 합니다.

「아파트」지역이나 연립주택은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청소차가 주민의 협조가 없어도 수거하여 가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청소차가 와서 신호를 울리면 쓰레기 자루를 들고 청소차로 뛰어가서 실어 주는데 일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주택앞에 쌓인 쓰레기를 차를 놓치면 실리지 못할까 걱정으로 촉각을 세워 기다리다 주민들이 차에 실어 주어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주택지역은 다가구로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 시간에 맞춰서 청소차에 쓰레기를 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짚앞길에 방치되는가 하면 직장인이 아니라 하지라도 다른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실어주지 못한 짚앞 골목의 쓰레기는 수거를 외면해 버려 사실상 그대로 앞길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으로 부패로 인한 심한 악취는 물론 파리때등 병균을 옮길 수 있는 해충이 들끓어 주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 전주택지역을 순회하여 살펴 보았으나 예외지역은 없었습니다만 원곡동, 군자동 일원이 더욱더 심한 실정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논놀BOX」와 분리수거함등을 설치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청소차에 실어 준다든가 하는 고충이 없는 반면 주택지역 주민들은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큰 고통과 고충을 겪어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물론 쓰레기 수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상 인력과 장비 보강문제로 관계부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생활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본청에서 최대한의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래도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오물세 수거료를 현실화 시켜서라도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이와같은 시민의 기본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사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한후에 2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구강 조성영 평소 존경하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고잔2동 소재 안산주유소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설치허가의 법적근거는 석유사업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신청인 김승태씨가 1992년 1월 10일자로 신청한 것을 복합민원 심의규정에 의해서 시산하 관련과 즉,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 그 외 안산소방서 및 안산경찰서의 복합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92년 2월 10일자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건 처리에 있어서 고잔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유류저장 시설의 화재, 또는 폭발사고, 악취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을 보면 폭 12m이상의 도로와 연하여 있을때는 공동주택과의 거리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의 경우는 폭 20m 도로가 접해 있고 또한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무려 31m임에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집단민원을 예상해서 불허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란 행정목적을 위한 일방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법에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것을 행정기관이 허가를 거부한다면 이는 곳 위법 사항이 되며 당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 자체는 기속행위로써 요건을 구비하면 행정 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유류저장 시설의 화재라든지 또는 폭발사고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즉 소방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이후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잔2동 주유소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사전에 부착하지 않으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착하였다는 내용과 영풍프라자 건축공사장에 안전시설 및 소음방지시설을 안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해당 민원인들에게 설득과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의지는 없느냐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영풍프라자 공사장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셨던 주공1단지 주민여러분께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송식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주유소 신축현장의 건축허가 표지판을 저희가 착공당시인 4월16일 부착했던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 공무원들이 늘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으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6월초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부착이 안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때는 늦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지시를 해서 즉시 부착하도록 했고 앞으로 본 현장 및 타 현장에서라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영풍프라자 건축현장의 안전시설 및 소음방지 시설의 사전대책 미흡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민원해소에 대한 교육을 월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자에게 상반기중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또한 행정지시를 통해서 건축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해 왔었으나 현장에서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조치사항으로서는 안전대책을 할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의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주민의 민원사항 내용과 시정할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 되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와같이 공사장의 시설미비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충실한 지도와 감독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온화 욕구에 맞는 집단민원 예방 행정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가 라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을 방지하고자 92. 2월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와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시장의 서한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관련부서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과 7월에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비한 공사장 21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제정 시행중인데 안산시 현 행정에는 어떤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소음규제 고시는 91년 10월25일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저희 안산시는 좀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소음규제를 저희가 추가하여 환경처의 승인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다는 저희가 소음공해를 추가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음공해 및 건설소음등에 대하여 좀더 철저히 규제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안산 신도시 제2단계 생산녹지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임흥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신도시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이미 여러의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개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이동, 초지동 일원으로 개발대상 면적은 약221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나,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는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우리시가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91년 10월 11일 건설부고시 제594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2년 3월11일 건설부고시 제72호에 의거 실시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 개발구역내 주민을 위한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각종 관련법규 및 인근 시.군의 실례를 비교.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이주대책 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중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모든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은 반드시 동위원회와 협의 추진할 것이며, 또한 개발계획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동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의 경우 자가소유자, 단순세입자, 상인, 종교시설, 공장경영자등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 공급기준, 이주단지 위치등에 대하여는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 지역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실정이므로 추후 확정단계에서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부연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 이주대책은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안정대책의 영업자중 점포소유자, 세입자, 영업종사자와 영농자중 자경농, 임대농, 축산, 화훼, 유기경작자 그리고 공장경영자중 자영자, 임대경영자, 종사자 등에 다른 구분별 대책에 대하여는, 첫 번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이므로 동일계획 및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정고시에 대한 기준과 법적근거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76년도 도시개발계획 결정당시부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로서, 당시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이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당시의 산업기지 개발공사 즉 현재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 결정도 도시계획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 결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고시의 법적근거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연하신 주택신축, 취득, 주민등록상전입, 사실 거주 여부등 사안별 기준별 법적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과 이주대책 규정에 의거 수립될 것인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바 없으며, 단시일내에 사업시행자, 관계 주민들과의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이동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하여는, 동 취락구조 개선부락 33동은 1980년 4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되었으며, 당시에 지원은 8848만 2000원으로 이중에는 국비, 교부세와 도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지구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킨 이유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동 지역 개발의 균형을 위하여 불가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고잔1동 산95번지 3통 1반과 초지동 216-27주정부락 이주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는 위에서는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답변할 사항이나, 공해방지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고잔1동, 초지동지역 보전녹지에 대하여는 금년 5월 동 지역주민 윤상득외 8인과 초지동 216-23 박정규외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시와 정부합동민원실로 이주대책 추진을 하여 달라는 진정이 있어 동 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바 있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등을 고려하여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 5월 27일 개별적으로 동 민원에 대하여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과 이주대책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 지역주민의 생활불편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추후 도시개발구역 변경등, 별도로 검토할 시기가 된다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 건설부등과도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주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잔뜰 개발로 인한 토취장 결정지역과 예상지역 및 토취장 결정권자와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현재 토취장 결정지역은 사동 자연공원 일부와 석호국교 앞에 보전녹지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녹지보전과 기존 임야의 산림보전등을 위하여 사동 자연공원의 일부를 와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환경 영향평가시에도 다시한번 전체 토취장에 대하여 전면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토취장 결정권자와 그 법적근거는 토취장도 역시 동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건설부장관입니다.

또한 토취장지역을 여가선용 잔디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는 당연히 동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므로 잔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잔1동 산 95번지 3통 1반 보전녹지내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는데 따라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뜰 생산녹지 임대외 수방대비책에 대하여는 92년 6월8일자로 동부 배수갑문 주변에는 어선정박을 금지하도록 사동 어촌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인천 해양경찰대 어선 통제소와 협조하여 어선을 사동포구 외곽지역으로 이동 정박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일일 강우량이 50mm이상이 예상될 시에는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케 하여 동부 배수갑문 폐쇄로 인한 고잔역 주변 일대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 지역의 역류 방지를 위하여 내수를 사전에 조절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세출예산에 계상된 용지매수비 2천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2년도 본예산 계상 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 지역개발을 위한 용역조사 결과 216만평에 대한 보상금이 4,300억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그중 1차년도인 '92년도 집행계획으로 전체 매수면적의 1,935억원과 측량수수료, 평가수수료등을 포함하여 2,00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2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이 예상되는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차기 추경시에 조정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시행계획 1, 2, 3차 설명회시 용지매수 및 택지조성 면적에 대한 보고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보고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계획 및 92년 2월29일 승인된 건설부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주 및 생계대책 추진계획 보고 내용중 '92년도 계획 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량 감소 추세에 있어 어쩔수 없이 '92계획 목표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손실 배상요구에 대하여는 본 사항은 손실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발축소 지연등 민원 다발시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사업 시행자 측의 실상을 상세히 이해시켜 민원이 다발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은 국민 모두가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협조심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잔 개발지역 주민들께서도 민원 발생보다는 협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에게 공식해명 및 사과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동 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방대한 사업이므로 사업시기의 조정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협조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옵는 정순민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 지역내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는 문전수거와 타종식 수거방법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단독주택 지역내에는 타종식 수거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종식 수거방법은 청소차가 종을 울리면 쓰레기 배출자가 청소차에 쓰레기를 상차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타종식 수거 방법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지역을 문전수거방법으로 개선코자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보유한 청소차 19대, 환경미화원 75명으로는 전지역을 문전수거 방법으로 일제히 개선하기에는 차량 및 환경미화원등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 3월10일부터 군자동, 원곡동 단독주택 지역을 1차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내 쓰레기통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쓰레기통을 확보하여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지역에도 쓰레기통을 설치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단지이고 면적이 적다보니까 집이 밀집되어 있고 또 좁은 도로앞에는 거의가 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나가봅니다만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여 「논놀박스」같은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또한 몇가구씩 공동으로 쓸수 있는 쓰레기통을 자기집앞에 배치하는 것을 서로가 기피하는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단독주택 지역내에는 문전수거와 타종식 수거방법을 병행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독주택은 거의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지역에 「논놀박스」같은 것을 놓아서 편리하게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지역은 층별, 세대별로 쓰레기 주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 행정의 개선책을 위해서 위 사항을 봉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래 공지를 이용해서 쓰레기 집하장을 해놓는데 집하장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물량도 많아 저희가 「논놀박스」를 2개 단지별로 해서 100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 적치가 안되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해서 아까 질의하신대로 하절기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역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방역계획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행정력을 총 집중시켜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내에도 쓰레기통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될 수 있는대로 좁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쓰레기 통을 놓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하고 있는 문전 수거방법은 현재 원곡동과 군자동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전식 수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럼 나머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저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종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최종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을 질의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한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님 참석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언론단체 취재기자단 및 방청을 나오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화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시화 쓰레기 매립장은 수원, 안양, 광명을 비롯한 의왕, 과천, 시흥, 안산등 8개시가 공동으로 148,000평을 조성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해 오다가 1991년말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금년 2월15일에 와서야 폐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생활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만은 현재까지 계속 반입이 되고 있어 그 진상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해 본 즉 시화 매립장에 적환장 설치를 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아 임시 적환장 역할을 하여 1일 11톤 트럭 10대 분씩 김포 매립장으로 야간을 이용해 반출을 한다고 하며 산업 쓰레기도 7월1일부터는 반입이 일체 금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산업 쓰레기만이라도 반입이 금지되었다고 함은 인근 사동, 본오동 주민들에게 고조되었던 쓰레기 공포감을 다소나마 완화 시켰다고 보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안산시 쓰레기 1일 배출량이 7백여톤이라고 하는데 분과 110톤정도만이 김포매립장으로 반출되고 잔량 6백여톤 가량은 시화매립장에 부식 심화되는 곳을 보충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떼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장마철을 맞은 현 시점에서 수인성 질환등 각종 전염병 마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방역실태를 살펴보며는 연막 방역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바 이 연막 방역만으로는 파리, 모기떼들의 섬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항공 방제방역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금년에 현재까지 실시한 항공방제는 몇회나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생활 쓰레기도 전량을 김포매립장으로 반출시키고 부식 심화되는 부분은 순수 복토로 메워나갈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약수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서 현재까지 지하수개발 13개소와 약수터 3개소를 정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곳을 살펴, 사리 약수터에 애한 예를 들어본다면, 관리자 부재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기 그지 없습니다.

소각장에 쌓인 쓰레기중 가연성 물질은 아무나 소각을 시킬 수 있으나 빈병 깡통류등 불연성 물질은 새까맣게 끄으른채 쌓이고 쌓여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산기슭과 숲속 사이사이에는 주말과 휴일이면 모여드는 향락객들이 버리고간 빈병 깡통류를 비롯한 음식물 찌꺼기등이 어지러이 흩어져 뒹굴고 있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분자들이 용변을 상식이하로 아무데나 방뇨하고 있는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한 약수터가 이렇듯 관리소홀로 불결함을 방치해 둘 때, 어찌 그 약수마터 마음놓고 마실수가 있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이구동성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수터 주변 산기슭에는 입산을 차단시키는 철조망을 설치토록 해주시고 적당한 장소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또한 사동 구 지번 809번지 일대가 현재 한양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으며 과거 사동 분대라고 하는 동네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우물이 1개소 있습니다.

물이 좋고 주변숲이 좋으니까 이곳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사리 약수터와 똑같은 현상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오니 한양대학교 당국과 긴밀한 절충을 통하여 타용도로 개발할 때까지 만이라도 시한부로 시에서 개발정비를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오동 이주민단지 앞과 팔곡이동 앞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순환도로이며 해안도로를 잇는 이 도로는 수인산업도로에서 팔곡이동을 경유 본오동으로 잇는 도로입니다.

또한 팔곡동과 본오동 주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지역 수인산업도로 굴다리 공사만을 남겨놓고 4차선 도로가 현재 완전 확.포장된 후로는 대형 덤프트럭등이 시속 100KM이상으로 과속 질주하고 있어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왕래 할시는 그들 난폭 운전에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을 위해 농로를 별도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신호등을 쇄곡 입구 1개소, 담원 입구 2개소, 본오동 입구 2개소 등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아울러 과속방지 굴곡턱을 신호등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소씩 설치해 주므로써 과속을 방지하고 주민들을 보호하여 농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팔곡1리 굴다리 공사를 보며는 인천에서 오는 차량들이 팔곡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며 팔곡동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설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곡동 주민들이 인천 방향으로 진입을 하자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되는 것이며, 또한 안산시와 화성군 경계인 속칭 북고개라고 하는 고을에 경지면적은 전부 팔곡동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바 굴다리 공사가 완공되며는 농경지로 가는 도로가 완전 차단된다는데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전용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라성호텔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안산시가 전원 임해 공업도시로 설계될 때의 거주예상인구는 약 30만명선 이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상업지구 마져도 이에 기준하여 정해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국가시책과 애초 계획에 없던 시화지구 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우리 안산시 도시개발 기본정책의 확대수정이 불가피해 졌으며 작년말 기준으로도 상주인구는 30만을 훨씬 초과하였고 유동인구를 합하면 50만평에 가까운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특히 고잔뜰개발등 안산시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이 종료되는 97년도 말쯤에는 우리 안산시의 상주인구 만도 50만명이 넘고 약100만명이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1의 도시로 부상하리라고 봐 집니다.

이러한 장기적 추세에 비추어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원곡동 일대의 가중될 교통난 및 상가부족 해소를 위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미 모두에서 언급하였지만 원곡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은 1985년경에 완료되었고 이는 시전체 30만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원곡1, 2동과 초지동 일대에9 약3만명의 상주인구를 예상하고 도시계획이 실시되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2년 6월말 현재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된 인구만도 4만9200여명에 이르며 안산시 유일의 재래식 시장인 원곡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하루에 약 1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일대로 몰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은 라성호텔을 중간에 두고 좌.우측에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워낙 많은 주민들이 몰리다보니 무단횡단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원곡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수에 비하여 상가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이 일대의 상가점포당 「프리미엄」이 일부는 수억 수천만원을 호가 하므로써 영세상인들은 여기서 장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곧바로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교통사고의 방지와 상가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원곡동 845번지에9서 838번지 즉 현대연립 상가에서 은하연립 상가까지의 도로를 굴착하여 지하도를 겸한 지하상가를 건설하므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신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진방법상 시가 주도하는 경영수익 차원의 공영개발 방식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정형편상 여의치 못할시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민영개발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민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식도 모색해 봄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주시는 이한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산시 정비공사 고수부지변 여가.놀이공간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안산천은 성포동을 비롯한 고잔동, 월피동등 여러 광범위한 지역을 거치며 서해로 유입되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하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축산폐수 및 각종 생활오수의 증가로 그 오염도가 날로 심화되어, 이에 안산시에서는 19억1900만원 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 살아있는 하천과 물고기가 노닐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문지상의 보도등 매스컴을 통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고수부지 상면을 흙으로 방치하여 두지말고 「아스콘」과 같은 포장을 하여 주변경관정비와 아울러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관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부수지를 「아스콘」포장을 하므로써, 각종 병충해의 온상인 잡초가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것을 방지하고, 우천시에 잡초나 흙등의 기타 이물질등이 하천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아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과중한 공부, 학교로부터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휴식,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놀이터와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써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안산천 고수부지는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휴식처인 한강 시민공원과 비견될 만한 위락, 휴식지역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3통 능길부락 이주대책에 관하여 관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길3통 능길부락은 1989년 7월4일 건설부고시 당시 개발제한구역내 전형적인 농어촌 자연부락으로서 건물 150여가구와 세입자 38세대 800여 주민이 누대를 살아오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반월공단이 죽음의 바다로 만든 신길리 황금어장에서 어패류를 채취하여 가구당 연평균 1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살아온 순박한 농어민들입니다.

그러던중 1987년 8월 13일 건설부고시 시화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취장 토취 및 발파등으로 인하여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로 1990년 10월 12일 이주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당시 본인 및 신길동 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군자동 관내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안산역앞 부부로나 초지동 앞산으로 이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도시국장은 초지동 앞산은 보존녹지 지역으로 부부로는 시설녹지 지역이므로 어느 시설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주대책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수탁된 업무로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마땅한데도 이주대상지역 마저도 시화지구가 안산시로 편입되니까 정왕동으로 이주해 줄 것을 강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길동주민이 이주를 희망한 부부로는 시설녹지의 도로확장 지역인데도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와 초지동 앞산 보존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수렴과 녹지를 보존하는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하였는데도 이제와서 생필품 유통시장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한 이유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자연훼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시 정왕동 이주단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주거지역으로 불가능 하다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일반택지 분양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건물을 짓지 않는 가옥주와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신길동 주민을 위해서 안산시 관내로 이주단지 변경을 건설부에 제안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기존가옥을 철거하고 신주거지역으로 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가옥이 철거되는 신길동 지역의 토지는 개인소유의 재산이며 이주를 하지 않는 가옥주도 17가구나 되는데 지장물 철거가 무슨 소리 입니까?

정왕동 지역은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파일공사 비만도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며 더욱이 타지역으로 이사할 전세금 마련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특법 제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에 따라 주거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하여서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먼저 선행되고 주택자금도 지원되어야 하며 특별한 계획이 없는한 건물철거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길3통 세입자는 38세대가 있습니다.

시흥시장 이철규 시장님께서는 토취장으로 철거되는 170여 세입자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차로 「APT」부지를 분양받아 임대 「APT」를 건설하여 세입자를 보호하였는데도 우리 안산시는 과연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길동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1992년 7월14일 철거세입자들이 농성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시흥시장이 2차 「APT」부지를 분양받으면 그곳에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도 능동적이고 추진력있게 시흥시인 공해지역으로 이주를 시키지 말고 시화지구 공해지역이 아닌 구가옥이 인접된 시화지구 신길동 택지 개발지구나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여 신길동 세입자와 안산시 생활보호대상자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APT」를 건설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신길동 이주가옥주와 세입자의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등은 얼마이며, 서울의 목동이나 분당과 같이 동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한후에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옵는 최종락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수도권 해안 매립지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량을 배출시키고 매립장 침하지역을 순수 복토로 메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매립장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8개 시군에서 조성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지난 2월10일부터 수도권 해안매립지가 개장되면서 시화매립장은 8개 시의 쓰레기 반입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복토공사와 침하지역 보수등 계속 관리를 해야 하므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쓰레기의 일부를 복토와 병행 매립하고 있습니다.

순수복토만 실시할 경우 약50만㎡의 복토량이 최소한 필요하며 사토량 절대부족으로 최종복토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립장 관리의 위험성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 19일날 시화매립장 제방이 붕괴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긴급보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침출수가 배출되지 않아서 15만평 부위에 쓰레기가 물에 떠 있는 걸로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공사를 해가지고 침출수 배수관을 보수하고 제방쪽으로 배수를 째가지고 40마력짜리 1대와 20마력 2대가 모타 80마력을 24시간 풀 가동해서 침출수를 현재는 어느정도 제거 했습니다.

앞으로 복토만 했을 경우에는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방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의 쓰레기 발생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할 경우 약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20억원은 인력, 장비 또는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가 톤당 4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만도 연간 740톤을 계산할 경우에 12억원이나 되고 차량이나 인력 「논놀박스」등을 확보할래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의 실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본오동 주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안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일시에 인력, 장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많은 예산도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다른 시보다 우리시의 청소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도 우리 관내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적체현상을 갖지 않고 그래도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침하가 계속되고 복토 완료시까지는 일부는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고 일부는 복토와 병행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식 적환장을 매립장내에 설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의 위생적 관리는 물론이고 전량이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파리, 모기등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어서 매립장 관리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파리나 모기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역소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2월10일자 타 시의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는 관계로 한기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미흡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종료되면 그렇게 많은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복토를 하게 되면 피해가 없을 걸로 봐서 했는데 이번 추가예산에 의원님들이 심사해주신 바와같이 방역소독을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매립장을 수차 나가서 봤는데 그때는 모기, 파리, 악취가 심해서 사무실에 와도 냄새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년도에는 소독도 철저히 하고 거의 70%를 복토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쓰레기는 저희가 갖다 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재건데 82명이 분류 수거를 해서 수송과정에 쌓여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때는 그게 저희가 갖다 놓은 쓰레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쪽 중앙부에 약3만평 정도의 쓰레기가 토량과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복토는 약70%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본오동 주민 뿐만 아니라 화성군 비봉면 주민들이 서풍이나 동풍이 불면 파리, 모기가 날라오고 악취가 나온다 피해가 많다 해가지고 지난 6월25일날 비봉면 삼하리 유포리 주민대표가 저희 시에 왔습니다.

그때는 도의원회원중 내무분과위원장이신 홍성호 의원님이 대동해 가지고 와서 시에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짚차 두 대를 내가지고 현장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냄새도 없고 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말을 못하고 아 이렇게 소득을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셨는데 오히려 항의를 할려고 왔다가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고 매립장의 피해와 관계없이 화성군 비봉면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매립장과 삼하리 쪽을 연결하는 바다에다 다리를 놓아주면 비봉면 주민이 안산지역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겠다 공단에 가서 취업도 하고 농산물도 직거래를 해서 관로로 개척하고 해서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매립장과 관계없이 건의를 한다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 하기를 저희 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 매립장이기 때문에 도와 화성군과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 확답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그 양반은 또 고맙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악취나 파리, 모기가 많이 제거되었다는 말씀에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계획을 말씀드리면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항공방제 7회 지상방역 2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지상방제 위주로 해서 주2회를 소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화성군 주민이라든가 또 우리 본오동 주민 우리 최종락의원님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7월달부터는 항공방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항공방제 7회 지상방제 17회를 해가지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오동 지역에는 많은 소독을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아무래도 쓰레기 차가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력, 장비가 확보되면 수도권 매립장으로 수송할 것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참고로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나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게 청소행정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을 원활히 할려면 응당 소각장이 있어야 되고 매립장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소각장을 설치할려면 톤당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600톤 규모에 한다면 약1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소각장을 한다 하더라도 100% 소각이 안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또 매립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는 100%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매립장도 저희는 여건이 좀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확보할려면 예산 들어가야 되고 또 해안매립장을 할래도 많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와같은 시설을 할려면 3단계 문제가 민원야기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이고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행정, 청소행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시가지에서는 빨리 수거를 해달라 악취가 안나도록 해달라 적체가 안되도록 해달라 합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찰해 주셔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수도권 매립장에도 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자체 매립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지역 주민들의 다소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여하튼 안산시의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 약수터 주변 정화 및 분대마을을 우물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약수터 10개소와 지하수로 개발한 것이 27개소해서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관리는 특별히 저희가 소관부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의 노인이나 조기회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결하게 관리를 해오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시와 담당동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주변 청소도 해서 37개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불연성 쓰레기는 청소차를 동원하여 수거하고 이동식 화장실 및 철조망 설치건은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분대마을 우물도 저희가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또한 한 대에 소유할 만한 지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관련부서나 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차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고 수시 진행된 사항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며 노력하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우선 먼저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드리고 두 번째로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고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락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오동 관내 팔곡동 지역에 농로개설과 신호등 설치 그리고 과속방지턱 및 교차로에서의 인천방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 3∼6호 선으로서 노폭이 25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91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의 서부지역인 공업단지와 서해안 도로를 경유해서 수인 산업도로에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곡동 농로개설에 대하여는 위치가 행정구역상 화성군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6월26일 화성군에 협의한 바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농로개설이 어려우며 차후 주민의 수혜도와 예산등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답변이 왔습니다.

두 번쨀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와 사전에 협의 후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신호등은 5개소가 되겠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시가 시행하는 팔곡동에서 도금단지간 도로개설 구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신호등 구간에 설치를 한군데 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구간에는 신호등 설치계획이 없고 그 구역내에 다만 3개소에 횡단보도 설치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의 교통량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개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안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을 신호등 설치 위치에 양쪽 2개소씩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래 설치하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정에 보면 일반 도로중에 집산 및 국지도로라는게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성격이 아닌 교통량의 적고 노폭이 적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서의 주요시설물 즉 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병원등이 그것과 접할때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노폭이 25m로서 4차선에 이르는 교통량이 많고 간선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려우며 다만 그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므로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인 산업도로와의 교체점에서 인천 방향에서 오는 팔곡동으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는 있습니다.

북고개에서 내려오면서 팔곡동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가 하나 있고 다만 거기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본 결과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교통량을 파악한 내용이나 앞으로의 추정량이 1일 교통량이 약80대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그 지역에는 소량을 위한 인터체인지를 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직접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시설을 못하고 북고개에서 본오동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 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가 팔곡동과 도금단지 간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동네에서 직접 나오며는 구반월쪽으로 약간만 우회하며는 인천 방향을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용을 이렇게 해주셔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팔곡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북고개 쪽에 가는 농경지 이용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터널을 3m하는 그 밖을 붙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포장도로는 아니더라도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도로는 붙여 주겠다 하는 계획을 제가 들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관내에 도로 유지관리 및 신호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고장난 것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라성호텔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는 대로 3류 1호선으로서 노폭이 25m의 도로입니다.

현재 그 도로는 25m중에 양쪽에 3m씩 인도가 있고 차도가 19m로써 전체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로가 건설될 시는 지하도의 출입구는 우리가 이용하자며는 최소한도 2m 이상은 확보해야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3m 인도폭에다 2m의 출입구를 만들었을 때 지하도를 이용하는 분이나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갑니다.

또한 거기에 지하상가를 하자면 전체 도로를 굴착을 해서 해야 되는 필연적인 방법인데 그것을 할 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교통차단등 여러 가지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상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도로는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나목의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의 도로시설입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며는 폭이 통로에는 4m이상 교통에 공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동 기본계획에 의거 해서 법 제11조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과 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공람공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적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지하도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연구하셨겠습니다만 원곡동 라성호텔 앞의 상권부족, 횡단보도의 혼잡등은 우리시에서도 같이 걱정하는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 상업지역중에 아직도 일부대지에는 상가가 건립되지 않고 있는게 있으며 또한 동 지역 상권확보와 서민들의 생필품의 저렴한 공급등을 위하여 초지동 산5번지 일대 약 9,000여평에 이르는 땅을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시장개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지하도로 시설과 지하상가 시설은 일면 상가 시설의 공급을 위하여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조건과 지하상가로 인한 시장형성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등을 신중하게 검토함은 물론이고 향후 도시개발 추세와 시민들의 여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심층있게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한 후의 여하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수부지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은 고수부지 이용 방안으로 좋은 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사의 당초 목적은 우선 오염된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주변 도시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데 있습니다.

현재 본 하천 고수부지는 우기시에 빈번히 침수되는 구간으로 되어 있고 사동 배수 갑문에서 아직까지도 농업용수를 위한 공급을 위해서 하천수를 담수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성되는 고수부지가 홍수시 수시로 침수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정화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고수부지에 위락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 주민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유지관리등 여러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길3통 능길부락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신길동 지역의 이주대책 보상등은 국가 공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취장 개발에 따라 피해 지역으로서 이주대책등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이주대책 보상업무는 경기도 시화지구지원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협조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동 지역주민들이 안산역앞 부부로와 초지동 앞산으로 이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주민들의 일부가 부부로변 시설녹지로 이주대책을 추진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동 지역은 부부로와 인접한 대로 1류2호선 폭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부로와 35m사이에 끼어있는 시설녹지로서 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이 사실상 부적합해서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이해한 바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안산시를 떠나기 싫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화지구지원사업소와 수자원공사등에 강력히 요구해서 선부동 109브럭으로 이주대책을 대부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 조성건은 원곡동 중심 상업지역인 라성호텔 주변의 고가의 상가로 인하여 각종 생필품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하여 높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러한 주민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저렴한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된바 있습니다.

부부로변 시설녹지의 주차장 설치는 도로 노폭중에 인도를 조정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지역 일대에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시설녹지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제한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현재 건의 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아직 건물은 짓지 않은 가옥주와 정왕동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신길동 주민을 위한 안산시 관내 이주단지 조성건과 지장물 철거건 일부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건 등은 동 지역 보상주체인 경기도 시화지구지원사업소와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신길동 지역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우리시 구역에는 택지 조성위치가 없어서 시흥시에서 겸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8세대에 대한 양을 같이 합해서 좀 건립해 달라 하는 것을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 시흥시에서 향후 자기들이 계획할 때 같이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한 철거계고 서한문에 대해서는 보사업무주체인 시화지구사업소에서 이주택지를 받은 건물지역에 통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보상주체인 시화지구사업소와 저희 시와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해가면서 철거를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욱이 에너지절약 운동에 우리 의회가 적극 동참하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에어콘도 가동하지 않아 실내가 매우 덥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을 해 주시고,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는 등 의회와 시가 함께 시정을 걱정하고, 협의하고, 공동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는 틀림없이 더욱 살기좋은 선진시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질문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 또한 답변을 해주신 이한복 부시장님 이하 실.국.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2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양환수강성필박일도이무순
홍장표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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