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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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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4월 24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안산시의회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공유재산취득승인안

11. 이동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

12. 동사무소부지매입안

13.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

14.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5. 시정에관한질문

16. 회기연장에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회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공유재산취득승인안(시장제출)

11. 이동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2. 동사무소부지매입안(시장제출)

13.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5. 시정에관한질문

16. 회기연장에관한결의안(강창혁의원외 9인 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권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신 부의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대리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회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공유재산취득승인안(시장제출)

11. 이동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2. 동사무소부지매입안(시장제출)

13.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시장제출)


○부시장 최영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이동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동사무소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이번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자로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등 조례 9건, 일반의안 4건등 총 13건의 의안을 회부받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주민복지사업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건전 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수립 시민복지사업등에 투자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로서 전반적인 내용은 공감하나 위원회 구성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12이상 17인이내"를 "15인이상 17인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즉, 위원은 시공무원 8명, 지방의회의원 6명, 글외 위원은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안산시립연극단과 안산시립국악단을 설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아직 도시기반시설 조차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시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시립예술단 설립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시 발전추세로 보나, 시의 특성으로 보나 시립예술단창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저소득주민에게 자활능력을 높여주고 그 자녀들의 향학열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로서 매우 고무적인 제도로 입을 모아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세민에게 융자되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므로써 영세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례로서 이 조례안도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다소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물가상승률을 감안 상향조정되어 인산율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안에 개발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추가신설하여 기금조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주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지방 자치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고 하여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조례에 사립학교교육용으로 취득하는 재산중 항해연습용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국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의용소방대 관할이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기존 의용소방대설치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같은 성격인 것으로 이 조례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주민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네곳에 건립 취득하는 것으로 주민체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어린이집 건물신축 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근로 여성자녀 안전보육을 위해 이동 57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분동등에 대비 동사무소부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부지확보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대 역시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행정수요증대로 인하여 필요한 차량을 7대 신규취득하고, 노후된 차량 9대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일시 무리하게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구입시기는 조정구입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13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최영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신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분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동 어린이집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부의장 최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광역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2일자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1건을 회부받아 4월 23일 하루 동안 충실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이 협의하여 안산시광역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이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생활권역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오늘날, 지역간의 상호 의존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위해 행정의 광역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자치행정에도 부합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광역도시 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에관한질문

(14시22분)

○부의장 최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 이십니다.

질문 순서는 국중협의원, 정순민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정회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중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국중협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개원된지 1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영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건호 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부와 안산시의 행정을 바로보는 안산시민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예리한지 아십니까?

지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1950년 경에 고잔뜰이 대림산업에서 바다를 막아 염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갯벌이 폐염전이 되어 황무지의 땅에 60년도 정부의 다목적으로 만들어진 섬진강 댐 건설로 수몰이 되어오고 갈곳이 없는 수몰이재민들을 정부에서 알선, 박정희 대통령께서 무상양여라는 명목으로 수몰민에게 허울좋게 넘겨주어 놓고, 그 후 정부에선 한푼의 보조도 주지 않고 버려 두었습니다.

버림받은 수몰민은 먹을 것이 없어, 말분가루를 먹어가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원망하면서 자립개간하여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논바닥은 염분이 많아 마치 소금밭을 연상케하며, 매년 실농하여 빚더미에 낮은 농민에게 임대계약을 하라는 당시 반월출장소 행정 명령에 그나마 애타게 일구어 놓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수몰민은 그에 굴하지 않고 정부 각처를 누비다시피 83년 불아 5년 분납상환 하여 이제는 마음놓고 내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농민에게 안산도시 2단계건설사업도 좋겠지만 보상도 한푼 주지않고 영농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농민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도시국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민의 대변과 행정을 맡으신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행정을 믿어도 됩니까?

도시산업 30241-12159 수자원공사의 발송공문과 문서번호 산업 27150-270('92.2.25자) 안산시 2단계 편입토지에 대한 92 영농실시여부 통보라는 공문서 그리고 도시산업 30241-2500(92.3.21자) 안산도시 2단계 건설사업 92년 매수 구역내 토지에 대한 영농가능여부 회신내용에 영농금지 문맥이 있어 수자원 공사에서 협조요청 농민의 의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지시하여 농민들이 우왕자왕하는 소리가나니까 뒤늦게나마 수자원공사와 시측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영농을 다시하여도 좋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우루과이 관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농민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과 시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잔뜰개발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노선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전철을 이용하고자 해도 버스노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잔전철 역사가 3월초에 준공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으나, 버스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버스와 신설노선을 새로 만들어 고잔전철역 앞을 경유 순복음교회앞을 통과 초치동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부곡동에서 성포동 선부동을 경유 원곡동까지 일명 삼일로에 버스노선을 만들어 학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기다리며 질의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금번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를 소위 인력시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이전부터 수차에 긍하여, 조치건의를 요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움직임은커녕, 최소한의 관심조차 엿보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자동 관할내 원곡동 797번지 ∼ 797-2번지 일대 대신화물앞에 수년전부터서 소위 인력시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신생지대가 생겨, 매일 노동력을 거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력을 팔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력을 사고 파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날이 갈수록 무질서의 전시장처럼 되어 가지고 있는 웃지못할 실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그곳을 한번 지나보신 분은 생생하게 목격하였겠지만, 그곳은 차량행렬과 시민의 보행이 빈번한 대로변으로서, 생계유지에 급급한 150여명 내외의 막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5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하여, 무질서하게 떼를 지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 줄 최소한의 온신처도 없고, 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뇨행위가 다반사로 자행되고, 때에 따라서는 추위를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도 있으며, 신문지를 즐비하게 깔고 않아 있다가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고, 무료한 나머지 화투놀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띄며, 고성방가를 하거나 무례한 욕설이 난무하는 등, 행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갖가지의 행태가 빚어지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어떤 행태로든 해결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차에 걸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했음에도 아직까지 속수무책 상태로 방관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도 우리와 유사한 인력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중, 행정당국에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온신처까지 마련해 주어, 명실공히 제대로 모양을 갖춘 인력시장으로 정착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만 해둘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인근주민들과 행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계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노동력을 파는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겠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과 거칠어진 손은 분명 안산 도시건설에 일조를 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답답하게 생각한 나머지 감히 제안코자 하는데, 안산전철역과 시설녹지 사이의 일부를 할애하여, 조립식 건물과 화장실이라도 마련해서 방만함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노동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적절히 못하거나,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다를 경우, 다른 대안이라고 시급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대안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중협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잔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 또는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영농을 금지토록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하게 됐다.

또한 이런 개발에 대한 사항은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2월 29일자로 2단계 신도시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역시 이것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관할지역내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저희시에 여러번 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자원공사에 확실한 답변을 농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촉구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자로 1차 구간인 90년도에 1차적으로 실시한 공사 구간만은 영농을 금지해 주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는 이런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국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그런 공문을 받고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영농관계만 생각을 하고 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농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해당동에 이첩을 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지역의 주민들께서 보상도 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농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자원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0일날 책임있는 담당자가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해서 간담회를 주선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 보상을 하기에는 기구도 설치가 안되고 또한 현재 상태로 봐서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바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모를 하고 없는 것으로 해달라 해서 금년 영농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영농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론을 맺은 사항입니다.

결코 저희가 주민들을 우롱하고자 해서 그런 공문을 이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신도 가장 핵심적인 영농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봐서 영농시기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기 이전에 확실한 그 말씀을 드려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다소 국중협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일이 있을때는 보다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잔역 전철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실은 저희도 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전철역이 되고 나서 즉시 그 연결 버스를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그 앞에 지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지점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사실은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전철역 앞에 지하도가 완성이 될 때 현재 고잔동 65번지 시내버스가 5대가 26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순복음교회로 해서 시청앞으로 그냥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버스를 고잔역 전철역 앞을 통과를 해서 앞으로 중앙역으로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히 계획은 해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요건 지하도가 좀 완성이 되고난 다음에 개통을 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삼일로 하고 또한 중앙로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기히 버스노선 인가를 해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순환버스가 없어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중앙전철역 앞에서 안산역, 또 선부동 삼일로를 거쳐서 성포동을 거쳐서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를 이미 지금 100번 버스 3대를 인가해서 1일 51회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송개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내버스 증차를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버스가 확보되는 대로 곧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단,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국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부곡동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부곡동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대로 한다며는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운행을 하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부곡동에는 현재 다니는 버스도 전혀 승객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빈차로 운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역을 경유해서 성포동 핵지구를 거쳐서 삼일로를 순환하는 버스로서 준비가 되는대로 곧 운행개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순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원곡동 주택지역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 일일 노동시장의 근로자 편익시설 제공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으로서, 먼저 일일노동시장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797의 1번지 대신 정기화물 주변보도상에 1988년경부터 각종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계절에 따라 최저 1일 20명에게 평균 50∼60명 최고 많은 날에는 150명까지 일용근로자가 운집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직종은 단순 근로자로서 공단이나 주택상가등 건설현장의 인력으로 일당 4만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받고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비롯해서 인근 광명, 군포, 시흥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직결돼서 인력시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 인력시장이 특정시간대에 운영되는 제약성과 인근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로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소 확보 제공시 불건전한 생활등 불순세력의 활동무대로 악용되며, 무허가직업 소개 행위 및 금품갈취등의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타지역의 예가 되겠습니다.

저도 주차지역을 나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 5시 30분에도 나가 봤는데 제가 안산시에 부임해 가지고 지역순찰시에 아침 6시에 나가보니까 도로상에다 종이나 나무를 넣고 아침 일찍 나오니까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있고 도 인력 시장의 인원은 어디가서 운집해 있는게 아니고 거의가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러 오며는 차가 와서 서자마자 선착순으로 뛰어가서 미장이라든가 기술인부를 요청하면 기술인부를 몇 명 태워 가지고 가고, 잡부면 잡부, 이렇게 해서 대개가 선착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대기소나 이런데 운집해 있질 않고 거의 도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침 9시나 10시까지 현장으로 나가면 끝나고 못나간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서 불순한 행위, 예를 든다면 화투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고 돌아가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지저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성남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서울과 성남 시계인 복정동에 84년경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90년경 편의시설 대기소 25평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복정동이 그 전에 화훼단지 꽃단지로서 도로 좌우변에 전이 전부 화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인력이 우리보다 엄청 많습니다.

보통 평균 3-400평, 많을 때는 약 700평 정도가 운집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가장 교통에 서울을 진입하는 중심지입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다 거기서 정차하고 또 그 지역에는 '田'이고 주택이 없습니다.

35m 도로를 동쪽으로 건너서야만 점포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많은 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장애가 엄청 많습니다.

또 거기서 하차하는 대우공전 대학생, 또 경원대학교, 이래서 상당히 혼잡해서 교통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사이에 '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처음에 약 25평 정도를 해준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공사현장으로 가고 남는 인력이 남아서 그 비닐하우스에 낮아 가지고 불순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각난게 노조를 구성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고 도 총무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사람한테 회비를 받아서 그 대기소를 운영하는 현재도 아마 요즘엔 제가 못가봤습니다만 당초 비닐위에다가 벽돌로 하고 「베니다」를 싸가지고 상당히 보수한 것 같습니다.

회비를 가지고 그 운영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고 원래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성남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동 인력시장이 도로변에 있고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되고 인근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어디로 갑자기 이동시키고 그러기 이전에 시의 미화원을 고정배치해서 그 지역에 청소를 하고 경비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무질서라든가 불법행위는 안 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전 대책으로 안산전철역 녹지지역에 조립식 건물 및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그간 시에서도 동 지역 및 여타 지역에 대기소 설치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관행 때문에 위치 변경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뭐 100%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안산역에 대피소 설치를 했을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산역은 우리 공단 10만 근로자가 이용하는 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기소를 해주고 해서 여러 가지 불순행위라든가, 도박을 한다던가 주위환경을 오염시켰을 때는 인력시장의 40∼50명 보다는 엄청 많은 비교가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나가서 거기를 한바퀴 약 30분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사무소 알미늄샤시 해논것도 보고 파고라도 두 개가 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참 깨끗하게 시설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곳에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가 아까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째 대안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지역에 최소한도로 청결하게 하고 불순행위, 어떤 담합행위나 이런 것을 안하도록 경찰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시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 나온 사람을 하루종일 가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를 우리 취업정보센타에 보관하고 또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유선방송에도 자료를 주고 또 직업소개소, 공단, 대형공사장 이렇게 줘서 가급적이면 인력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전화연락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서 데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므로써 주변에 모여서 건설현장에 팔려가지 않으면 하루종일 앉아서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오염을 시키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게 당치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도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으로는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군데를 현지답사를 해봐야 합니다. 주민과의 불편이 없고 또 인력시장의 근로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가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건 우리가 일반시민이 짓는 불법건물은 철거를 하면서 우리 행정 단속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런 사항도 피해가면서 예를 든다면 안산역, 중앙역, 상록수 여러군데가 있고 또 그 철도밑창에 대피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인력시장의 사례는 성남시를 예를들어 말씀드렸는데 저희시의 인근에 시흥이나 안양이나 수원, 부천에도 유사한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지지부진 우리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성남시가 그 당시 한 것은 특수한 여건이 있었고 교통상의 요충지, 많은 인력, 이런 것 대문에 조금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처음에 비닐하우스로 지어줬는데 회비를 징수해 가지고 회의장이나 위원이나 임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있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노동력을 또 앉아서 갈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일당을 인상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부가 그당시 2만원, 지금 여기엔 4만원이라고 그러는데 2만원이면, "2만원이나면 가지마라 우리가 다 안가면 불가피하게 2만원 주고 데려 간다."

또, 미장이나 목수같은 경우엔 "5만원 아니면 가지마라" 이런 작용을 해가지고 회비를 자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의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순민의원님이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수차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와서 순찰중에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느라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업무와 관련돼서 자꾸만 일이 밀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일정 제16항 회기연장에 관한 의결안을 상정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회기연장에관한결의안(강창혁의원외 9인 발의)

(16시21분)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회의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한 강창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의원 강창혁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였으나 이 안건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회기를 하루 연장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제13항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5일 하루 연장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정순민
임흥무김송식전용장최명완김진옥
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시장조건호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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