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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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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23일(화) 오후1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3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7월16일 안산시장님으로부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은 박명훈의원, 최종락의원, 국중협의원, 정순민의원, 김진옥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각 의원님미다 2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섯분 의원님이 질문을 모두하고 30분간 정회후 속개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30분간 정회후 속개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방금 소개받은 박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난 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발언으로 언론에 누가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본인에게 가해지는 질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의 발달과 계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사람들은 고도로 기계화 된 산업체제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 문화적 생활의 보편화, 생화상의 편의를 한껏 누리고 있다.

이 반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핵가족이라는 가족형태는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노인은 권위가 있고, 위엄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요즘 노인들은 노년을 고독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들이 있는 거다.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고마운 분들인데,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사회생활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해주지 못하고 노인들이 겪는 4고 빈고, 병고, 무위고, 고독고라는 좋지 않는 용어를 안겨 주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노인은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고 노령에 따른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복지 정책이니, 뭐니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게 지금의 산업사회가 가져다 준 과제다.

노인을 위한 각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보건 진료의 무료실시, 여가선용등 이의 실천을 위한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 안산시도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복지회관에 모든 편의시설 및 단순작업장, 노인대학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안산 도시개발계획수립의 배경을 보면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로 육성과 신도시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되어있다.

재정 규모면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97.6%이며, 87년부터 부교부 단체로 지정 지방교부세 수입도 없다.

그리고, 반월공단 지방세, 면세 기간이 완료되고 급속한 도시 형성으로 인한 과세물건증가로 지방세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세출에 있어서 경상비를 과감히 감소시키고, 투자비에 적극 투자 재생산해 주민의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방법으로 안산시 시립병원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세워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138조에 의거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지방공사설립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세워 안산시 지방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기관의 그동안 행위는 무창의, 무창조 중앙지시형획일적인 정의였다면 앞으로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로서 21세기의 직할시를 바라다보는 안산시의 행정은 창의·창조·개성·민의를 받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종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방금 소개받은 최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 시 이한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각 언론단체 및 안산시 각계각층에서 방청을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안산시 제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공해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본오동에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반입 차량들의 적재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수원을 비롯한 의왕, 과천, 안양등 원거리에서 운반을 하는 도중 도로상에 흘리고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허다하여 사동, 본오동, 팔곡동 일대 도로 및 노변이 매우 지저분 할뿐더러 마른 쓰레기는 휘날려서 주변환경을 더럽히고 젖은 쓰레기 및 폐기물은 노상에 흩어져 도시미관 및 주민위생에도 매우 해를 기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하치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쓰레기 하치장 바로 옆에 인접하여 있는 본오동 농경지 일대에 비닐류를 비롯한 폐지류들이 날아와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영농기에는 매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악취 및 파리떼들로 인하여 농민들이 현지에서 식사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악취로 인한 인근농장에 작업마져도 불편한 실정이며 인접해 있는 논에 작년도에는 매립장으로부터 흐르는 폐수로 인하여 수천평의 논에서 벼의 수확을 하지 못한 농민들이 보상요구한 것을 작년도 수확기로부터 9개월이나 지연시켜 오다가 피해농민들이 소송제기 운운하니까 마지못해 6월하순경, 그것도 완전 100% 보상이 아닌 80%정도의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주변 논 경작자들의 여론을 듣고 본의원이 현지를 직접가서 본즉 쓰레기 하치장 바로 옆에 논600여평 짜리에는 이앙을 하면 무엇하느냐 애당초 영농을 포기하였고 그다음 1,500여평 짜리논에는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안을 희망을 품고 피 땀흘려 지은 농사가 벌써 완전 고사해 있음을 확인한바 있는데 이런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항구적인 근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처가 계획하고 있는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관리방법은 쓰레기를 매립한후 그날로 50㎝이상 복토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며 또한 차량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되돌아 나올 대부터 나오는 모기, 파리떼들이 사동, 본오동, 팔곡동 일대 주택으로 휘날려 들어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 위생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쓰레기장의 항공살포방역을 최소한 5일 간격으로 실시해 시민건강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고 또한 낙동강 폐놀유출오염사건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공포 또한 고조되어 있는 실정임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당국으로서는 양수장 관리라던가 노후관의 교체등은 철저히 시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지하수 및 생수에 대하여 애착을 갖는 시민들이 날이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며 양질의 지하수 및 생수공급을 위한 개발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각 지역주민들의 여론 및 자문을 받아 타 사업보다도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물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산시에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본격 착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선 지하수 개발 11개소와 생수개발 5개소에 대하여 조사된 위치 및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오동, 일동지역 파출소 설치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21.96㎢로서 안산시 전체면적에 약 30%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이며 또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여 6월말일 현재 4만7,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동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91년 10월 1일자로 분동개청되는 것으로 믿고 재론을 피하는 바이며 본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파출소를 증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산시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이고 인구 또한 11개동중에서 제일 많은 4만7,000여명의 주민과 한양대학생 8,300여명등 5만 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대학동 파출소 1개소 밖에 없다는 것은 민생치안의 부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학동 파출소 인력으로는 현재 한양대학생 8,300여명 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요사태저지에도 병력이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반월동 지역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본오동과 일동 2개 지역에는 반드시 파출소를 신설하여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4만7,000여 동민들의 불안에 서린 탄원이며 숙원인 즉,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의 유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문화 및 교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를 다음 권역으로 분석해 볼 때 원곡, 군자, 중심의 서부권역, 고잔 성포중심의 중부권역, 수암, 반월 중심의 동부권역 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현재의 공공문화 및 교육을 위한 시설물을 보면 물론 불가피성도 있다고 하겠으나 중·서부권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동부권역인 반월동이나 수암동 같은 곳은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하나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도서관이라던가 청소년회관등의 시설물을 동부권역으로 선정 배치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팔곡이동 구획정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반월면과 안산시계를 이루고 있는 팔곡이동은 분명히 안산시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안산시 지역에 쓰레기 수거차량 한 대 못드나드는 동네가 있다하면 정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팔곡2동은 그중에 한동네로서 도시인지 농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고 안산시에서 완전히 소외된 중의 한 부락입니다. 마을 전체가 도시계획도상의 지적고시만 되어 있을 뿐 현재 「리어커」나 경운기 정도 따위만 출입할 수 있는 협소한 요철굴곡된 도로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을 비롯한 각종 중대형 차량들의 진입이 절대 불가능하여 동 전체주민들이 쓰레기 처치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생활필수품 수송에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쓰레기 수거차량 정도는 출입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각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오동과 산업도로간 1,400m 구간과 팔곡동 주유소에서 도금단지를 잇는 455m 구간 이것이 사업계획상 4차선 도로로 포장되게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초순경 시공만 해놓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단이 되있으며 언제 재개를 해서 마무리 개통을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국중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고잔동, 일동 농경지 약 215만평의 생산녹지 개발에 대하여 이 귀한 시간에 본의원이 질의토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안병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시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현황부터 간추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976년 12월4일 반월 신공업 도시개발계획 발표에 의하여 전국에서 볼수 없는 인공 임해 공업도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반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며 보상과 이주대책 및 외부에서 인구 유입 도시발전 성장은 타 시보다 훨씬 성장이 빨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차제에 1986년 1월에 반월 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1위 전국에서 1,2위로 타시에 부럽지 않은 도시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회, 문화, 교육, 교통, 주택, 공장의 산업화등 다방면으로 발전 성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되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잔 들판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정확한 면적을 잘 모릅니다만 고잔1대 초지동, 사동, 이동 전면적이 206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고잔1동 1,2,3통 주민 약6천여명은 당초 1964년에 섬진강 수몰민 120세대와 경기도 난민 150세대가 정착하여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발전에 밀려 낙후된 농촌으로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산업녹지 지역은 지대가 낮아 50㎜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농작물은 물론 가옥침수, 인명피해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서해안에 집중호우가 발생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만 들어도 전주민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본 지역은 생산녹지라는 특수한 지역 건축법 제44조 2항에 묶여 모든 건축허가가 통제를 받아 1976년 12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방한칸도 증개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15년전 여덟먹은 어린이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한다 해도 부모와 같이 한방에서 살아야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고잔1동은 도시동과 농촌동으로 구분되어 생활을 하여 오면서 도시동과 농촌동의 주위한경 여건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도시동 어린이와 농촌동의 어린이가 학교에서 어울려 놀지 않고 멸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어린아이 입에서 보통 흘러나오는 말로서 우리도 연립이나, 아파트, 도시동으로 이사하자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환경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잔1동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고잔동 생산녹지가 개발되어 남과 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소리가 어느 지역보다 더욱 높습니다.

이 선량한 고잔1동 지역주민 모두는 현 국회의원이신 장경자 의원님과 이수영 시장님과도 몇차례 면담하여 생산녹지 개발건에 대하여 건의 드렸습니다만 얼마 아니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희소식만 듣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생산녹지에 거주하고 있는 고잔1동 주민들은 진실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몇가지 질의하오니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잔동 일대 생산녹지가 언제 개발되며 안산시에서 입안 공영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좋은 자원을 두고 왜 수자원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으며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수자원공사에 막대한 이윤을 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당시 206만평을 전부 개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개발을 할 것인지요.

세 번째로, 지난번 한국일보 7월9일자 안산고잔동 일대 농경지 215만평을 시화공단 주거지로 조성한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보도된 대로 시화지구 공단 배후도시로 개발되는지요.

이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질문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김진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김진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안병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복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인은 복지 안산건설을 위하여 두가지 정책에 간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원진레이온 시화공단 입주반대의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국내 각 언론「매스콤」마다 톱으로 크게 장식되었으며 국회에서까지 다루었던 주식회사 원진레이온 직업병 파동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하는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동안 8명이 죽었으며 81명이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삶을 포기하고 병에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190명이 정밀 검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 무서운 공해 유발업체인 것으로 알려진 원진레이온회사가 바로 우리 안산권인 시화공단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무서운 회사가 우리 안산권인 시화공단으로 입주예정이라면 환경보존과 주민피해의 측면에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진레이온이 입주될 경우 그 회사에서 발생되는 이황화탄소, 황화수소등 유독가스를 주민들이 흡입하므로써 각종 질병과 신체에 줄 그 큰 위협을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계절풍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북서풍이 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시화공단의 유독가스와 각종 공해 및 대기오염은 차단막이 없는 관계로 바로 우리 전원도시라고 자랑하는 우리시에 무단 침입자가 되어 주민들을 괴롭히고 신체에 큰 위협을 줄 걸로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원진레이온의 입주를 극력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와 시민들은 총궐기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의 화랑유원지 개발계획 대체방안에 관한 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랑유원지의 19만3천평에 해당되는 그 광활한 개발계획은 주식회사 안산개발에서 90년 9월30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지난 5월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재분양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복지행정의 기본원칙은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첫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원확보와 안산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랑유원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영개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안산 도시계획도를 검토해 볼 때에 화랑유원지는 군자단지와 중앙단지를 둘로 나누는, 도시발전에 이질감을 조성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중앙 한복판에 유원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의원의 생각은 화랑유원지 부지는 시에서 매립원가에 매입하여 시 재원확충을 위한 공영개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운 유원지 부지 고잔 저수지 주변과 담수의주변일대를 많이 확보하여 개발하므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시의 견해를 물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 의원입니다.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항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기관 기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일을 뒤로 미루시고 저희들의 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많은 시민이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도 및 도로의 설치목적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보는바, 선부동 H아파트 건설현장부근 인도 및 도로는 건설회사측이 건축자재 및 조립식 건축 구조물을 인도는 물론 도로중앙선까지 적재적치 하였는가 하면, 수십톤의 무게가 되는 건축자재의 상하차 과정에서 보도브럭 경계선 및 「아스팔트」등이 파손되는가 하면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중장비까지 들여와 작업중일 경우 차량통행이 불통이 되고 어떤 경우엔 진행하던 차가 후진하여 되돌아 가야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수십톤의 건축자재 적치물로 인하여 「아스팔트」파손은 물론 심하게 균열이 생겨 손실을 입을 뿐만아니라 설사 건설 회사측이 복구를 하여 준다하여도 누더기 옷을 입는 결과와 다를바 없으며, 또한 현장 종사자 들의 숙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20여개 가량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전기와 수도는 어떻게 사용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오,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물론 세탁물 건조등 미관 문제와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공부지의 불법「콘테이너」등은 관리소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법적인 사유로 인하여 많은 시민의 빈축을 사게 되는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하듯이 강자앞에 강하고 약자앞에 약한 의구심을 갖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신도시 건설 발전을 위하여서는 다소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이해는 하나, 책임부서인 국·과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책임과 성의있는 조치로 조속 처리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수일전 본의원이 현장 부근에서 어지러운 상황을 촬영한 장면이고 또한 이중에는 어떤 통과하던 봉고차가 돌아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현장관리인이나 된 것처럼 항변하고 덤벼들었던 봉고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했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자, 신길4통 산번지 관내주민 127세대의 호·폐수와 시흥시 관내에서 3곳의 오·폐수가 합류하여 기존 150미터 흉관이 작고 막혀서 조금만 비가 와도 인도는 물론 도로에 까지 범람하는바,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 인도는 물론 도로의 붕괴 및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기존 흉관 150미터와 추가로 100미터 정도를 완전히 절개 수리하여야할 실정이며 더구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화선의 손실이 우려되는바, 우선 인도에 접하여 있는 맨홀 다섯군데를 개·보수하여야 할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상회와 통장을 통하여 관계부서에 수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이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실사를 통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라도 본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역앞 785번지부터 부부로를 따라 기숙사단지 945번지까지 가설된 가로등이 고장으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2차선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 및 질주하는 차량과 인도 또한 인접 점포들의 상품적재와 출입차량으로 인하여 인도가 제구실을 못할 뿐 아니라 시설녹지 편의로는 잡초만 무성하여 보행자가 도로로 보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설상가상으로 가로등 고장으로 인하여 귀가하는 근로자와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특히, 심야시간의 경우 시가지도 아닌 한적한 곳에 더더욱 숲이 우거진 곳이어서 신변의 위협마져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시민을 위한 시설물들이 관계부서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장기간 제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바 고장의 원인과 조속한 시일내에 개·보수는 가능하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 생활에 있어서 시민의 안락한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시설녹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군자동 785번지 부부로 시설녹지 부지는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수림지역 이외에는 공지의 주차공간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이 되어 있는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또한 심각한 실정이므로 녹지 일부를 주차장 시설로 병행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계획이 없다면 현재 2차선 도로 편도가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노폭이 원래좁은데다가 인접해 있는 많은 점포들의 차량출입이 많은 곳으로써 위법인줄 알면서도 반대 차선까지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행차량이 곡예운전을 하다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의 크나큰 장애지역으로 사료되는바 녹지 조성공사시 도로폭을 넓혀 도로 양편을 노상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임직원 모든분들이 안산시 발전과 30만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요, 바램을 전달하는 것이오니 실국장님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질의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한 후 2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경애하는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안산시를 3개권으로 나누어 볼때에 중부와 서부지역에만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등이 편중되어 있고 동부권역인 본오동과 수암동 지역에는 중고등학교 시설이나 도서관등 이러한 문화시설등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두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추진계획중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시에서는 91년도부터 오는 9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동부와 중부·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500석 내지 10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금년중에는 시비 25억원을 투입을 해서 영세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잇고 중고등학교 시설등이 많이 있는 원곡동 관산공원내에 1100석 규모의 공공 도서관을 오는 9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말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동부지역인 본오동과 중부지역인 성포동 가사미산 공원내에 5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각각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라든지 이용 학생수 지역 여건 권역별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초지동에 3만여평의 문화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후의 여러 가지 수요를 판단해서 대규모 공공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 말씀 올릴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 현재 도서관 1개소당 여기 이용 인구수는 23만 명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같은 경우는 9만명당 도서관이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95년도 까지 각 권역별로 3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아마 인구 10만명당 도서관이 하나 꼴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현재 미국 같은데는 2만9,000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이고 말레이시아 같은 후진국에서 130만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3만명당 도서관이 하나씩인데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인구10만명당 도서관 하나씩은 될 수 있도록 각 권역별로 도서관을 시설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의원님께서 파출소증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려 저희 안산시 79.4㎢ 면적중에 29.4%인 약 30%를 점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본오동과 일동에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파출소 증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연차적으로 치안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장차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서 파출소를 증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권역인 반월동, 수암동지역에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교육장 소관입니다마는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안산 교육청에서는 반월동, 수암동 지역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시설 부지를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부지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92년에 가칭 상록국민학교와 상록중학교를 본오동 303블럭과 본오동 298블럭에 착공을 해서 93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등학교는 본오동지역에 가칭 중화여자상업고등학교를 91년 7월15일., 날짜가 지났습니다만 이미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91년도 말에 착공하여 93년도 초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반월동, 수암동 지역에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충분한 학교부지를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계속해서 교육시설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정비 계획 및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생수개발을 현실적으로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옹달샘이나 간이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121개소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중 9개소가 샘물이고 2개소는 자동펌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곳입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샘물이 오염되어서 폐쇄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위생적인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하에서 금년도에 11개소를 설정해서 개발중에 있으며 이미 6개소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시민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5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말지역인 원곡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9월말 이면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에 청소년 회관 건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사회경제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과 노인회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노인정 수는 5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노인 회원은 2,94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건립계획은 금년부터 96년까지 17개소를 더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노승차권 발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수는 6,536명 되겠습니다.

매월 시내버스 승차권 12매씩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노인이 수령하지 않고 현재 수령한 비율은 약 80%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정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매월 노인정별로 1만2,000원식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노인정당 월2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총 예산은 9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건강센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 시책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미 20개소의 노인정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기구는 「헬스콤비」와 「벨트」마사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 무료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금년도 9월과 10월에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거택보호자중 가구주를 대상으로 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82명이 되겠습니다.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년간소요액은 49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 취업알선 상담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가정복지과와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노인이 현재 80명이 신청되었는데 41명이 알선이 되었습니다.

39명이 아직 취업이 안되었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거부하여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산불 감시요원을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약60명을 산불 감시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일당 1만원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복지회관을 92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평 규모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정별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개소인데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와 한문,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선생님에게 월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독거노인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독거노인이 40명이 계십니다.

후원자를 결연시켜서 가사돕기라든가, 생활비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16명을 맡아가지고 가사돕기도 하고 월3만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솔잎 꽃꽂이회에서 10명을 맡아서 월2만원씩 생활비도 드리고 가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저희 여성단체에서 후원자와 결연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로, 노인경로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달에 경로위안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동에 50만원식 지원해서 음식물로서 노인들을 대접하도록 위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아쉬운 것은 노인회 안산시지회에서 "지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안산시지회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노인입니다. 동에서 하나 시지회에서 하나 마찬가지로 대상은 노인입니다.

또, 불편하신 분이 차를 타고 오시는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전체 행사를 하지 않고 동별로 분산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지회에서는 "시 전체의 행사를 하도록 해달라"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 전체도 하고 동별로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복지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원고잔공원을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5에 건평 400평 규모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복합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노인회 안산시지회 사무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공원개발의 용지매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병원 건립계획과 안산시 지방공사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의원께서 질의하신 공해방지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본오동 665-555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9만1,953㎥ 평수로는 14만8,816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89년 1월달부터 91년 금년 10월달 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년 10개월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는 31억2,300만원인데 8개시군이 공동 부담해서 조성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매립계획량은 368만9,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7월20일 현재 매립량은 444만1,000㎥가 되겠습니다. 약 20%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확보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는 저희 매립장을 사용하고 10월 이후에는 김포매립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1일 반입량은 약 5,400㎥가 되겠고, 이용시는 수원,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해서 8개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매립장으로 인하여 타 시지역 쓰레기 반입차량의 적재 상태 불량으로 원거리에서 반입중 도로변에 오물을 떨어뜨려 사동, 본오동, 팔곡동 일대의 노변이 매우 지저분하고 도시비관 및 주민생활에 해를 끼치므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 시 8개 시에서 쓰레기가 반입도중 수인 산업도로와 안산시 관내를 통과하는 중 자주 쓰레기가 떨어지고 휘날려서 차량통행에 위험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8개 시군에 쓰레기 차량의 청소와 철저하게 포장을 씌워 운반토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시에서는 이행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매립장 입구에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시한 사항,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을 안 받겠다. 쓰레기 운반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시군에 철저히 통보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매립장과 인접해 있는 본오동 농경지 일대 비닐을 비롯한 폐지들이 날아와 오염시키고 심한 악취로 작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90년도에 매립장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이 80%정도 보상 되었으며 올해는 농민들이 애당초 영농을 포기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첫째, 비산분진을 막기위하여 매립장 입구에 진입로를 「콘크리트」포장하였고 저희 직원이 출장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가 날리지 않도록 쓰레기 복토를 매일같이 실시토록 지도감독을 하며, 출입문은 아침6시에 열고 저년6시에 폐쇄하여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를 총 2061만8000원의 예산을 들여 하절기(7,8,9,10월)넉달 동안에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날짜별로 따지면 10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횟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8개시에 차량 반입시 병충해의 유입이 없도록 8개시에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협조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9월중 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주변 농경지 피해는 20필지에 1만713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문제는 최저 피해가 10%부터 최고 90%까지 있습니다.

이 보상 문제를 협의조정하느라고 3차가 걸렸습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26일날 요금액 818만7000원 전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보상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총9필지 79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소유자가 이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농경지부분부터 완전 복토하여 쓰레기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경지부분에 소단을 두고 현재 매립장 안쪽으로 15m이상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나가봅니다만 당초에 일반산업폐기물이 너무 매립이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위험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안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시에서 지난 5월6일 동명기술단에 전반적인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진단결과에 대한 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부터는 쾌적한 공원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매립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쾌적하게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쓰레기 매립 방법은 그날로 50㎝복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음, 매립장에서 나오는 청소차량에서 붙어나오는 모기, 파리등으로 사동, 본오동, 팔곡동 일대 주민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5일 간격으로 항공방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약10일간력으로 지금 지적하신 5일간격에는 상당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인근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다 많이 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진레이온 회사가 안산권인 시화공단으로 이주를 원하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입주 예정이라면 환경보전 및 주민피해의 측면에서 시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공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인 공업지역은 총311만평입니다.

그중에 안산시 행정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29%인 89만평에 달합니다.

시화공단 입주분양은 국가 사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시화공단 공업단지 입주요령에 의하여 반월공업단지 이사진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진레이온 회사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진레이온 회사는 현재 한금시에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인견사와 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규모는 부지가 약20만평이고 공업용수를 1일8만톤을 수용하는 걸로 집계 됐습니다.

대규모 공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황산탄소나 이와같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공해배출업소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시화공단으로 이전이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공부나 관리공단에 조회한 결과 아직 협의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시에도 아직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 업체가 공해업소인만큼 또 저희 안산시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평소 존경하옵는 여러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은 김광삼 국장께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집안에 우환이 있어 여기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제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직 미숙합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종락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팔곡이동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 지역외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정리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신축건물들이 많이 있고 개발비용 등으로 약5%정도의 감보율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도로개설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에서는 금년도 3월1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동용역 설계완료시 노선별 소요예산과 지장물 보상비등을 판단하여 이용도가 높고 집행가능한 노선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년차별로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팔곡동에서 수인산업도로간 확 포장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며 동아건설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금수령거부등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등에 문제가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곡동에서 도금단지간 도로 확장공사는 폭10m 포장계획으로 90년 12월 10일 설계 완료 하였으며 5월13일 보상계획 통보를 한바 있고 7월 19일 계약부서로 발주의뢰하여 다음달 8월 중순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와 보상등의 문제가 없으면은 92년 상반기중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잔동 일대 생산녹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평소 고잔동 지역의 도시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국중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상습피해, 건축허가 통제, 이로 인한 도시환경의 저해등에 대하여 동감을 표하는 바이며, 시에서도 도시환경이 열악한 고잔동 생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동 지역의 면적이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여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로서 국가정책 즉, 수도권의 각종 정책등과 관련됨은 물론 기존의 안산시 도시개발과의 연계성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도시 개발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등 첨예한 민원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정확한 시기와 안산시에서의 공영개발방식등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정책 및 수도권 도시개발정책과의 검토와 기존 안산시도시개발과의 연계성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민원등과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그 정확한 시기와 개발주체 대하여는 시에서도 알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체서 개발을 하더라도 시와 주민은 물론 고잔1동 주민들에게 치대한 혜택이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6만평을 전부 개발할 것인지 부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욕구가 전부의 개발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도 같은 입장이니 중앙단위에서의 검토시도 전부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시화공단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신문보도에 대하여는 저희시에서도 구독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생산녹지 개발이 될 경우 일부 시화공단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지동유원지에 대하여

평소 도시개발과 주민 복지향상에 노력을 하고 계신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동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량유원지 부지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유원지 부지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중심부에 해당하는 초지동 일대에 위치하며 면적은 63만8천여㎡ 즉, 19만 3,212평으로 77년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시설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8년 10월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의 주식회사 안산 개발 대표 김문호, 장영화에게 ㎡당 1만4,795원 즉, 평당 4만8천여원에 총액 94억5,000만원으로 분양 계약하면서 계약서 제7조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단계적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조건부를 부여하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조건의 준수를 우리시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91년 5월30일 피분양자인 주식회사 안산개발에서 사업의 수익성이 없고 자금확보가 어려워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반환하고자 한다는 요청이 있어 동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매처분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이 있어 본 유원지의 개발이 지연되게 되었으며, 환매된 유원지 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시에서도 민간인에게 다시 분양될시 또다시 사업 지연이나 수익성 문제등이 제기 될 것으로 사료되어 시에서는 환매 가격에 의거 시에서 분양 받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동 유원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도시중심부의 유원지 계획의 수정이나 고잔 저수지 주변의 새로운 유원지부지확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균형발전과 2000년대 전원 공업도시로서의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자동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순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부동 한양아파트 공사 도로 무단점유 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먼저 아파트 건축현장의 자재 야적장등 시민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된점은 감독 기관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 통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등 하교길 학생들의 위험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5월 1일 도로법 제89조의 2규정에 의거 1,042만5,000원의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면서 1차 시정 조치하였고, 이를 이행치 않아 5월30일자로 (주)한양의 대표를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관계공무원을 수시로 현장 단속에 임하도록 도로에 토사유출로 인한 흙먼지 청소등 현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22일자로 7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함과 동시에 도로 점용료 부당이득금 484만8,000여원을 2차 고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현장이 그렇듯이 자기 대지 이외의 곳에 자재를 적치해야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고 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인접된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2통 하수도문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시 농촌지역인 안산시 도시개발 구역외의 농촌하수도 설치예정지역은 5.2㎢에 인구는 1,766가구에 6,326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코져 우리시는 현재 전지역에 걸쳐 기술용역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신길2통은 반월공단에 인접하고 있어 대부분 공단근로자 또는 단순농업에 종사하는 21가구에 675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으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우수가 농수로로 배수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현재 생활 하수의 분리나 오수의 찻집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 지역은 오수량이 소량 발생되어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성과 기대효과가 다소 미흡하여,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의한 농촌하수도 처리방안 검토는 물론 관리계획을 전문기관에 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며, 환경문제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년차적 사업으로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가 설치 된다하여도 본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주택으로 오·우수 분리가 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본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부로 가로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등은 총 8,717개등이 있고 현재 설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여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인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보수 관리인원으로 일용직 3명이 고정배치되어 매일 순찰 또는 신고된 민원사항을 고가 사다리차 2대를 동원하여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부로 지역에는 가로등이 총 64개등이 있고 이중 감미옥부근에 16개등이 7월14일경부터 누전으로 인하여 소등이 되고 있어 현재 자체보수를 해서 20일 현재 10개등을 점등시키고 감미옥에서 안산역 쪽으로 6개등이 미점등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등 16개 전체풀을 들어올리고 하단부분의 「케이블」을 일제 점검하여야 하는 관계로 정비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28일까지는 보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잡초제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일원의 보도는 시민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관계로 곳곳에 잡초가 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5월24일부터 수로원 13명을 동원하여 제초제 살포와 병행하여 잡초를 제거하여 왔고 적은 인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일용인부 12명을 별도로 매일 고용해서 잡초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부로 주변은 7월20일부터 계획이 잡혀 현재 5명을 동원 작업에 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깨끗한 보도를 통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부부로 시설녹지내 주차장 조성계획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방가녹지로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내 도로, 광장,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는 동 시설녹지를 조성하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보 주민들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5월4일 건설부에 부부로 시설녹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 건의하였으나, 시설녹지의 지정목적 및 계획 기법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반영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동 녹지의 지정목적대로 교목등을 식재하여 순수한 시설녹지로 조성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예방과 제반공해를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6월20일 착공하여 11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부부로 시설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서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복 부시장님, 각실국장님, 그리고 시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들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담당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고잔동 생산녹지일대의 총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전 잡종지 대지등에 관계된 면적과 논으로 사용된 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잔뜰 생산녹지 일대 관내 지주의 면적과 관외 지주의 면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잔1동 3통 소재 원주민 주택지에 시한부 생업에 종사토록 인허가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문제는 14년16개월19일 이란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도시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로 인한 생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혜를 해서 개발시까지라도 시한부 조건으로라도 인허가를 해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토록 해주고 그 무허가 영업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단속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해서라도 구제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사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에 의하면 찻집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적발을 하면은 벌금이 현재 통상200만원의 벌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성화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한부적으로 해 주실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현황에 대해서 고잔1동 관내1통, 2통, 3통, 반월동 관내에 5통, 8통, 10통 초지동 관내에 17통 각 주택현황 숫자를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내 불량 주택지 건축의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44조 2항에 의거해서 14년이란 긴 세월로 인해서 전혀 증개축을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도시가 개발될 때 까지라도 그 분들이 사시는데 불편한 점을 좀 양해해 주고 14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대가족 가정생활을 이끌고 또 어려운 형태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시기 까지라도 증개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잔1동, 1통, 2통, 3통, 초지동 19통에 매년이면 연례적으로 상습적인 장마로 인해서 수해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발 그 시기까지라도 영구적인 수해 예방대책을 실시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고잔1동 3통1반 지역에 현재까지 상하수도 시설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언제쯤 시의 형편상 상하수도를 개설해 주실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 12월4일 도시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 개발 지역권에 있는 이주택지 분양권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옥에 하자가 있다든지 행정상 하자, 주민등록에 76년 12월4일 이후에 전입된 자들이 상당한 부당한 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분네들의 재력적인 피해 이런 것을 보상해 주시는 의미에서 빨리 그 분들에게 모든 혜택을 베풀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관계입니다.

제가 1991년 5월 18일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의원에게 그 자료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일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 먼저 앞서 질문해 주신 다섯분 의원님께 수고 하셨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준비를 하셨고 충분히 질의를 하셨음에도 개인적으로 두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편중문화 공공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은 크게 동부는 고잔동 일대 서부는 원곡동 일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부와 서부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차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관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시설마저도 편향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원곡동 일대의 서부지역과 고잔동 일대의 동부지역을 보면 그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곳곳에 근린공원들이 보기좋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안산에 살고 계시니까 서부 지역에서 우리가 집 가까이에서 쉴수 있는 근린공원을 찾아 보셨습니까?

서부지역에는 동부 지역과는 달리 근로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물론 정신적 노동이 아니라 육체적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은 하루 온종일 공장에서 작업복이 땀에 젖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쉴 곳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는 어느 잘사는 사람들의 집처럼「에어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푹푹찌는 연립 지하실방 거기에서 하루의 피로를 잠시라도 풀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네들은 그 단칸방의 푹푹찌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네들이 나와서 쉴곳이라고 찾은 곳이 어딘줄 아십니까?

차량의 소음공해, 먼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업 도로변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왜 그네들은 쉴 곳을 제공 받을 권리마저 없단 말입니까?

또한 노인분들에게는 물론 노인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방에서 장기 두시고 바둑 두시고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벤취가 있고, 그늘이 있고, 우리가 어릴적 시골 동네에서의 느티나무가 아닐 망정 시원한 자연바람이 있는 그런 공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연립과 연립 사이「콘크리트」바닥에서 돗자리를 펴 놓고 그렇게 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하면 근린공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시설을 할만한 땅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곳에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알아 본즉 상당히 실력있으신 분이 오랜기간동안 소유하고 계신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해야될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의 생각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개인땅을 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록 먼지와 소음공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업도로변 일지라도 왠 만큼의 공간이 있으니 그곳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그곳에서 쉬고, 풀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등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안산시의 가로등은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도로등 대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중에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들이 분양했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산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가 어느정도로 심각하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곡동 일대에는 지금도 「후레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골집에서나 전등이 없는 그런 곳에서나 사용하던 「후레쉬」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후레쉬」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 귀찮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곧 야간에 부녀자 폭행등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원의 자격으로 안산시 이조그만 도시를 동부와 서부로 갈라서 표현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보다 이 마을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못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 볼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집앞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 없소라는 생각으로 방관만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골목길, 가로등 설치 현황등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힘든 일이시겠지만 어느어느 위치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 준비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40분간 정회한 후 4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흥무 의원님께서 지난 5월18일 자료요구 하신 것이 지연 되었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실장께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본 건이 의회로부터 지난 6월3일 접수되어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 산업과, 주택과, 도시과, 건설과로부터 취합하여 7월23일 의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이 지연된 것은 요구하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자료작성 기준 연도가 76년부터 91년 4월말로 되어 있어 자료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고잔동 지역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흥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별 토지 현황은 총 3,397필지에 215만5,000여평입니다.

그중에서 전이 246필지에 6만1,000평, 답이 1,991필지에 112만6,000평, 대지가 179필지에 2만 2,000여평, 임야가 168필지에 8만1,000여평, 도로가 73필지에 3만5,000여평이고 하천, 저수지가 351필지에 33만 8,000여평이고 해면과 기타가 약18만 1,000평하고 30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 및 가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동지역은 216가구에 649명이고 사동 지역은 620가구에 1,859명, 고잔동 지역은 1,526가구에 4,556명이고 초지동은 78가구에 234명으로 총 2,440가구에 7,298명으로 91년도 2월에 조사된바 있습니다.

고잔동 지역에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 제한 조치로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산시 전체 개발계획과 수도권의 도시개발 정책등과 관련되어 건설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분적인 해제나 개발시 까지의 한시적인 증개축 허용은 불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인 수해방지 대책과 상하수도 시설등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개발 대상지로서 항구적인 예산 투자는 국가적으로 손실로 사료되는바 시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 지역에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여 고잔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분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이주대상 가구는 2,575세대로서 현재까지 2,530세대가 분양 되므로서 미 분양세대는 45세대입니다.

미 분양된 45세대에 대하여는 이주택지의 분양 규정에 결격되어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바 다시한번 검토하여 이주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공원시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79.3㎢ 약 1,755만평의 조그마한 계획도시로서 이러한 도시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으로 나누어 문제를 제기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 도시의 도시개발과 공원 녹지등의 배분은 당초 76년도 도시기본 계획시 건설부와 관계전문가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공원과 녹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민 편의시설인 공원의 편중이나 시민들의 세금 편중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예산집행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산책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녹지조성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임흥무 의원게서 질의하신 고잔뜰 개발 예정지역인 생산녹지에 대한 농가구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총18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관외지주가 109농가이고 관내가 74농가입니다.

면적으로는 관외가 57.5헥타이고 관내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338.5헥타입니다.

총 면적으로는 396헥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잔1동 3통 지역에 생업을 위한 영업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 및 일반유흥 접객업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대중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일반 유흥접객업은 위락시설중 일반유흥접객업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건축물은 주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가 13개소가 있고 대중음식업소가 12개소 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에 어제도 나가보고 여러차례 순찰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생업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행법상 허용이 안되고 이 지역 주민들이 대개 주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 해서 저희에게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주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은 못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중앙지시나 관계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실례 했습니다.

아까 박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계를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는 보안등이 1,206등이 있고 가로등이 8,717등이 있습니다.

총 9,923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다 보니 필요 불필요지역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정확히 조사 검토해서 시정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목골목마다의 보안등 현황과 위치에 대해서는 복제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가 필요하다면 위치에 대해서 복제를 해서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에 정순민 의원이 질의하신 신길4통 하수도 문제대책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 설명드린대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통 지역에는 간선도로가 같이 겸해서 있고 그 하류지역에는 시화지구이기 때문에 시화지구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는대로 하수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성실히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통반장 조례상 406개통으로 조직이 되어 현재 통장이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관할지역내 주민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등의 보고, 주민의 주거이동 파악과 통적부 관리, 각종 사실확인 그리고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등과, 통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이 있으며,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등의 임무가 있습니다.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정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통장정수 406명의 10%인 40명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은 도로부터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행 장학생의 정수를 "통장정수의 10%"를, "15%"로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자치단체인 안산시청과 11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88년 10월1일 중앙동에서 분리 신설된 성포동과 고잔1동이 청사미확보로 임시상가를 임대청사로 이용하다가 청사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고잔1동은 520-4번지에서 659-6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성포동은 584번지에서 199-9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로부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호의 세정발전과 세입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포상금 지급범위를 당초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에서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동조 제3호의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조례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5/100,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는 10/100으로 2원화되어 지급하던 것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한하여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단일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내무부령 제522호에 의한 수수료율이 조정됨에 따라 400원권과 700원권의 수입증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안산시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 40원, 50원,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만원권으로 모두 열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내무부령 522호에 의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목변경신청, 토지분할신청 요율이 각각 400원, 7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400원과 700원권을 새로이 제작코자 하오니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4건은 주민부담과 관련되어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6.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04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게 금일 상정한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간 급급한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부족으로 도시지역 곳곳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 현상 및 주정차 단속에 의한 표면도로의 도피성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대두되는 등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 확충 및 재원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공간 확충 재원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항은 안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세입조항으로써 현행교통법 제115조2항 규정에 의거 주정차 위반시 부고하고 있는 과태료 한건당 3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잡수익으로 징수조치되고 있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주차 공간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장 해소는 물론 효과적인 주차질서확립에 기하고자 합니다.

보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1990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안산시 조례 제337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총4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항 법제9조 제1항 및 3항,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익금과 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항 법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제3항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제4항 정부의 보조금,

제5항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6항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대부료,

제7항 법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8항 기타 잡수입

이렇게 8개 항목으로 세입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관리에 가장 큰 재원이 되는 주차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아까 보고 드린것과 같이 1건당 3만원 이기 때문에 연간 재원으로 따졌을 때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정액으로는 연간 약1억 5,000만원내지 2억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 이 조례를 신설할 당시에 이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의 규정이 누락된 것입니다.

가장 큰 재원이 되는 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1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으면은 주차장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 역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7.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시10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 계획법 제65조 및 도로법 제66조를 설치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부칙 제3조의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근거가 되는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도로법 제66조가 삭제 폐지됨에 따라서 설치근거를 상실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산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그동안 운영되었던 안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실히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장비와 도로사업, 보건의료사업, 공원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비중 금번 취득해야할 품목을 설명드리면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교통 행정과와 소방파출소의 기구 증설과 민원 업무 증가등 기타 사업에 소요되는 전자복사기등 33개 품목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실히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7시13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가 되어 구성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이상 7건을 모두 심사토록하며 특별위원회 명칭은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최종락의원, 정순민의원, 노철수의원, 양환수의원, 국중협의원으로하며 위원장에 최종락의원, 간사에는 정순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임 맡으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를 하셔서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2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용일 오후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사회경제국장이수영
도시과장이종선


○특별위원회 구성

· 명칭 :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 위원구성 : 5명

최종락, 정순민, 국중협, 노철수, 양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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