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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4.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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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2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15년도 예산안

2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제출)

2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15년도 예산안

2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6.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유화 의원님이, 간사에 손관승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 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안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전준호 의원이 발의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1,000인 원탁회의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탁회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2월 15일에는 세월호 가족 사고대책위원회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김동수,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장님께서 제18회 안산상록대상 의정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12월 22일에는 이민근 의원님께서 201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7분)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셨으나 김동수 의원님께서 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조)

(김동수 의원 시정질문 서면 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송바우나 의원님 한 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과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길천과 신길2천, 시흥천과 제기천의 관리계획과 안산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 안산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 방안, 이상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길천과 신길2천, 시흥천과 제기천의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개 하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흥시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리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천은 유량과 수질, 경관, 공간 및 생태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건설과와 환경정책과, 하수과 등의 부서가 하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뚜렷한 협업 시스템 없이 각각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길천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배수문을 철거하는 등 개수 작업을 실시했고, 제기천은 침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미 개수 구간에 대해 개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른 하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네 개 하천 각각에 대해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하천의 행정적인 컨트롤타워가 분절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길2천과 시흥천, 제기천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안산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신길천은 지방하천으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신길천과 시흥천이 합류하는 신길동 1069의 5번지부터 시화호까지 연장 1.7킬로미터의 구간은 통일된 명칭도 없이 하천 지정이 되지 않아 배수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천의 경우 그 일부가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계에 있는데,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군·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안산시와 시흥시 간의 시흥천 관리에 대한 협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길2천의 경우 거주 지역을 흐르고 있지만 간헐적인 제초 작업과 쓰레기 수거 작업 외에 통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수렴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길천과 신길2천, 시흥천과 제기천에 대해 안산시 각 부서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관리 계획의 수립과 하천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신길2천과 시흥천, 신길동 1069의 5번지부터 시화호까지 흐르고 있는 외곽 배수로 구역에 대한 지방하천 지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천 관리에 대해 시흥시와의 협의 체계 구축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내에서와 관과 관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원 수렴과 시민단체와의 협의, 생태 연구 조사 용역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과 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안산시의 실업률은 3.8퍼센트로, 전국 실업률 3.1퍼센트, 경기도 실업률 3.0퍼센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산시민의 평균 연령은 36.5세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대학생 행정 아르바이트에 대해 올해 예산 대비 5,448만원을 증액한 4억 3,584만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여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문화된 조례나 규정 없이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2014년 11월말 기준 안산시 총 인구 대비 14.8퍼센트를 차지하는 약 10만 5천 명의 20대 인구에 비하면 사업의 대상자가 연 480명에 불과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의 청년 고용률 5.8퍼센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의 청년 고용률 36.4퍼센트 등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퍼센트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미미합니다.

안산시는 일자리센터의 919 취업광장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 기업과 민간인 간의 취업 알선의 공간만 마련해 주는 간접적인 대책입니다.

1998년 벨기에 정부는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로제타 플랜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취업난을 크게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민간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 취업 장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 중심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안산시는 공공 부문에서 대학생 행정 아르바이트 등 기 실시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조례로써 명문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민간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취업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입과 정부나 대학,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한 민간 거버넌스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청년만을 타깃으로 하는 조례 제정 계획을 포함한 혁신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 청렴도에서 2010년 8.54점으로 경기도 내 5위를 차지한 이후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20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 합니다.

올해 안산시의 종합 청렴도는 7.36점으로 작년과 같은 점수이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0.38점 하락한 7.37점, 내부청렴도는 0.15점 하락한 7.72점입니다.

작년에 비해 부패사건 발생과 설문 시 호의적인 평가 유도 등의 감점 요인은 개선된 데 반해, 금품과 향응 수수 등에 대한 부패 경험 및 인식 정도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조직 내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인사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악화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조례 제정을 공약 사항으로 내거셨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표류되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부패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안산시는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여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관의 독립성 문제라는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조례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등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는 그 자의성과 선별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이나 인식개선 사업 역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안산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장님 개인의 의지나 간부공무원들의 자구 노력,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외에, 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천, 신길2천, 시흥천, 제기천 배수로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관리방안 및 집행부 각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신길천은 도비 17억원을 포함하여 35억원을 투입하여 1.57킬로미터에 대해 개수사업을 지난 2014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인 신길2천에 대하여도 총연장 3.85킬로미터를 개수 완료하였으며 그중에서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LH에서 신길택지개발 사업 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기천은 총연장 1.43킬로미터 중 0.93킬로미터는 2009년에 개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미 정비된 구간인 0.5킬로미터에 대하여는 2015년에 개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의 본래 기능은 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주변의 가옥이나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기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고 공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한번 파괴된 생태환경을 되살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유입수의 수질에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수토구를 통한 생활하수 유입 및 오폐수 무단 방류를 근절하고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오접관로 시정공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하여 선부동, 와동, 원곡동 지역의 하수관로 15킬로미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195억원으로 2015년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스마트허브 조성당시 매설된 30년 이상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올해 말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 및 환경배출업소 정기점검 감시 강화 등 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도와 지도단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과, 하수관로 관리부서인 하수과, 환경관리 부서인 환경정책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와 협력방안 및 지방하천 지정요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옆 안산시와 시흥시 경계를 흐르는 외곽배수로 중 시흥시 관할구간 3.6킬로미터는 2009년 9월 시흥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류인 안산시 구간 2.4킬로미터는 외곽 배수로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계 상 외곽배수로 지류하천 중의 하나인 신길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하천이면서 하천으로 미 지정된 외곽배수로도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시흥시와 공동으로 경기도에 지방하천 지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흥천과 외곽배수로가 하나의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면 시흥시와 관리구역 협의를 통해 지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환경개선,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형 하천 조성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말 외환위기와 더불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저성장으로 인한 고실업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인·구직에 있어서 경력직 선호경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온 바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조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안산시민의 평균연령은 36.5세로 낮으나 실업률은 3.8%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24개의 지자체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도내 1곳 성남시만이며 우리시도 재정여건과 일정 등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때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안산시는 매년 청년층을 위한 청년뉴딜 취업프로그램과 계층별 인턴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여 5백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의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취업현장에서는 구인·구직자의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는 점은 의원님의 지적하는 바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희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대내외적 상황이나 수요공급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는 점도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안산시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스마트허브 산업단지, 관내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산·관·학 협력 벨트를 마련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즉, 청년 혁신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즉, 이 사업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마련 사업인데요. 이미 세 곳에 공간을 마련하여 대학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안산시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하여 청렴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 2011년 이후 청렴도가 향상되지 못하고 31개 지자체 중 21위 3등급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렴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지난해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만 많은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기존의 평가에 고착되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취임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들의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청렴도가 향상되지 못하고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 특히 시와 연계된 여러 관계자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이 먼저 우선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각종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 용역 및 계약,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익추구 행위 등 부패행위의 근본적인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2015년도에는 상위권인 2등급 진입을 목표로,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취약분야와 부진한 부분, 내·외부적 감점요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취약분야에 대해서 청렴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공직자에 대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부당한 압력과 특혜 등으로 부패 행위가 발생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일벌백계로 조치하겠습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사업부서 및 인허가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민원처리 소홀, 업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태도 등 공직자로서 청렴을 저해하는 부분도 개선해 나가 시민들의 신뢰를 심어주겠습니다.

또한 매년 청렴시책 평가를 통하여 청렴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안산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자의 노력만으로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부정부패 추방과 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성숙된 시민이 높아질 때 우리시의 청렴도는 보다 빠르게 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이 점에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청렴사회에 대한 의식제고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사회 교육과 또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바우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전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전준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정회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해당 공무국외여행 대상 의원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6년간 동결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회의원의 연구활동 성과를 높이고 광범위한 정책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구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자체 운영 기준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과를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준호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1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해촉요건 등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공인에 대하여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체로 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개정안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는 다수 조문의 개정이 요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선6기 시정비전 구현 및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미흡한 점이 있어 내년 1월 중으로 임시회를 예상하고 있는바, 1월 임시회 때 집행부가 문화예술과를 대부해양관광본부 또는 시민복지국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내서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및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비율 상향을 억제하여 직급별 균형을 유지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이후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이 12월 16일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처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시장제출)

(17시21분)

○의장 성준모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와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문화적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향유 및 참여가 보장되는 선진 복지문화 행정을 위해 문화예술과의 소속을 복지문화국으로 재편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6조에서 “안전행정문화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시민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정안 제7조 및 9조에서 당초 안전행정국에 편제했던 문화예술과를 복지문화국에 재편하고, 문화예술과 분장사무국도 국 편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수정안 부칙 제2조에서 국 명칭 변경과 관련된 타 조례도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안과 별도로 문화예술과가 복지문화국에 재편됨에 따라 국 간 업무량 형평성을 감안 외국인주민센터는 안전행정국에 재편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권오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토론 후에 동의 여부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작성)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 행정기구 조례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앞으로 민선6기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민선6기는 조직진단을 전문가와 그리고 자체 공무원 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사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2회 이상 진행을 하였고,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의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을 절차적으로 밟아올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행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수정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행정기구 조례에 관련해서는 수정에 대한 부분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판례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기행 상임위원 간에 그 전에 집행부가 보다 고민과 그리고 우리 의회의원의 수렴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행 상임위에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대한 고민 속에서 민선6기의 원만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조건으로 내년 1월 임시회의에 문화예술과에 따른 저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1월달 일부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저희 기행에서의 원안가결 이후에 집행부는 1월 1일 조직개편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에 대한 조례를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보다 집행부가 심도 있는 논의와 심도 있는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의회에다가 떠넘기시게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수정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문화예술과의 부서이동, 국의 이동이 저희가 원하는 바와 상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에 행정력의 예산낭비와 그리고 시민의 불편 등 행정의 신뢰도 저하에 대해서 우려하셨다면 그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안을 올리신 것에 대한 부분의 책임성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부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1월달에 개정되면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행정국에 책임성 있는 행정집행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저희 안산시의회가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에 대한 존중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하시죠.)

시장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먼저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또 번거롭게 해 드렸고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조례가 심의되고 논의되고 의결되면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집행부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모든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뢰를 또 저버리면 안 되는 그러한 집행상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 시의 근간, 공무원의 움직이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보는 하나의 큰 창문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볼 때, 물론 아까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참 심도 있게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 우려했던 것은 1월 1일날 인사발령을 하고, 한 300명 됩니다. 하고 한 20여일 한 달여만에 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발령을 또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회는 그걸 논의하고 의결하면 되지만 그걸 집행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대내외적인 신뢰 문제, 공무원, 주민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타개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조금 죄송한 누를 끼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각 국장들의 논의가 있었고 또 시장님의 고민 끝에 또 결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어떤 그거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집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너무나 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혼란, 또 비능률, 불신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집행부의 고뇌에 찬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논의와 또 생각과 이런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성준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ㅇ김진흥 부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수정안을 제출하는 그런 거는 물론 규정에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 제출이 일상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긴급하게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안에 대한 제출이 또 다른 앞으로의 어떤 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에 불가피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늘 일하는 방식에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서 어떤 의회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의원님들의 더 불편을 끼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결코 없을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상임위, 또 본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앞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분명하게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나 의원님 뭐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시죠.)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인지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당초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이 합하여져 새로운 원안이 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과의 위임사무를 직제 순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4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가보훈처 수당인상 권고사항에 맞춰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을 전체 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관협력체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가 법령에 맞춰 일관성 있게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년 개장 예정인 자연장지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사시설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과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적정성, 조례와 법 개정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의 적용시점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외국인주민 자치조직을 분야별로 조직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참여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나라별 대표로 구성되는 외국인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기존의 외국인주민모니터단과의 명확한 역할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중앙부처의 시행계획 주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외국인대상 추천자격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성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한 용어를 간결하게 수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물가상승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초대권에 대한 관람권 수입 제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규격이 같은 시설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람권 수입에 대해 신설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제출)

(17시5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안을 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두 조례에 대한 통합운영 등의 개선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수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객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운 추진위원회 등의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 구역 내 재해 위험성이 있는 공동 시설물의 보수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와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사항 건으로, 심사결과 학교 2호 일동초등학교의 경우,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신설학교 건립 시 과다한 유휴교실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주문하면서, 해제권고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해제 권고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시5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2항 3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원구 청소년 정서 치유, 생활안전체험 등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안 및 도농복합 취약지역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보건의료 자원과 시설의 적절한 공급과 배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안산동 복합건물(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D’등급인 시립와동어린이집에 대한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2015년 만장이 예상되는 하늘공원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확충사업, 그리고 안산 동부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공연활동 보장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 건립안 이상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동에 공공 체육시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체육에 대한 주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물 건립을 통해 주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대부동에 수영장과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심사 보고한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15년도 예산안

2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6만 안산시민의 2015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14년 12월 8일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14년 12월 16일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2015년도 수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국내외의 경기 불황으로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여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의존사업의 변경내시액과 법적경비를 반영하고, 복지·수혜성 경비 및 주민 건의사항 등 필수 사업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32%인 132억 3,11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15%인 37억 7,881만 3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94억 5,237만 8천원을 증액하여 1조 3,426억 5,877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7억 910만 3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8,029만 5천원을 삭감 하는 등 총 7억 8,939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64억 6,045만 6천원을, 특별회계는 3,092억 9548만 3천원으로 총 1조 2,757억 5,593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작성 시 건별로 철저히 검토하여 잦은 정오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산하기관 예산서 또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부기별 산출식에 1식 표기는 지양하고, 세부 산출기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 부서 사업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각종 재료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의 단가 산출을 부서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 부서의 안내용 현수막, 대행수수료 등은 최소한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통일된 기준 제시로 건전 예산 편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월호 백서 발간은 사고 최종 수습 후에 세부적인 검토 후 발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공사는 향후 추가 증축계획 수립 시 일괄 예산 편성하시고,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사업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선정과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4억 7,6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1억 1,779만 5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1억 1,907만 2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53억 5,285만 9천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05억 8,972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540억 7,755만 9천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유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만 없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건의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행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 해 주시고 정회해 주세요.)

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 해주시고 정회 요청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상정 이전에 정회 요청합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상정 하시고 해 주세요.)

정회시간을 몇 분으로 하면 될까요?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상정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발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상정 먼저 해 주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건을 상정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에 건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전자회의시스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6항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8일 1차 본회의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정회를 하는 동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하여 회기를 12월 20일까지 1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 산회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윤석진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김동수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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