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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2차 본회의(2014.11.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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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2.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4.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8.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11.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8.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송바우나 의원님이, 간사에 윤석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신성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진행에 앞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행부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며, 일부 언론에 사석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가지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요구한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의 지역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인사요인 등이 없는 점을 이유로 난감해 하는 등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는 동안 일부 언론에 집행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조직개편 시 본인이 희망하는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옮겨 줄 생각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으므로 안산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셨으나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신성철 의원 시정질문 서면 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분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윤석진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유화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 분들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일동주민복지타운 문제, 성포공원의 수종 변경 및 재정비 필요성, 세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써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축으로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이 2011년 이미 개통하여 운행되고 있는데 반해 신안산선은 아직도 사업추진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렵게 확보한 2014년 신안산선 사업 예산 400억원 또한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27분이 소요되고 중앙역에서는 30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추후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정체로부터 해방과 아울러 안산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신안산선 조기 착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신안산선 본선이 2004년 건설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 반영된 이래 여러 차례 연구용역과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2010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신안산선 기본계획 고시가 있었음에도 신안산선 본선 착공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안산선 1단계 설계가 완료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토대로 신안산선의 준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다시 300일에 걸쳐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타당성 분석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자는 연장선 중앙역에서 경기테크노파크 포함을 위해 용역을 다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볼 때 본선과 연장선을 같이 착공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기는 하겠으나 기존 1단계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이 매번 변경되면서 이제는 불신의 정도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4년 7월에 완료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간사업자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속히 신안산선 착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민으로서는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2014년이 신안산선 착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에 국책사업이지만 안산시는 시민을 위하여 신안산선 본선 착공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는 바 현재 본선 착공에 관하여 안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동 복지타운 건립 추진 지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익선생의 숨결이 살아있으며, 성호공원, 점섬공원, 식물원과 성호기념관 등 문화예술과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지역 일동은 2만 8,38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시설 부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는 2009년 일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일동 산24-19번지 일원 7만 1,681㎡의 부지에 고등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10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 4천만원, 2011년 2천여만원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지출한 이후 28억 4천만원의 예산이 아직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동 복지타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월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009년 9월 7일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의 위수탁 계약 체결, 2011년 9월 경기도 산림과와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이래 같은 해 10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요청 받은 이후 아직까지 학교를 대체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지 내 암반 과다 분포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복지타운 전체가 재검토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 최대 과밀학급과 최대 인원이 학습하고 있는 호동초등학교는 1,720여명의 재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공간을 할애하다 보니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을 위한 여타의 시설은 마련할 수조차 없어 다목적실을 겸비한 체육관과 복지관의 설립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시는 일동지역 주민 청원에 의해 복지타운 건립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던 당초 취지를 상기하시고 일동복지타운 건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며, 만약 일동복지타운 건립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포공원의 수종 변경 및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들은 72%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서해안 관광의 중심이자 환경문화생태도시인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녹색 공원이 많아 타 지역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을 위한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관리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포로에 위치한 성포공원은 1992년 설립된 이래 수차례의 시설물 보수 및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포공원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안산천과 성포초등학교, 그리고 예술인아파트와 선경아파트 현대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공원입니다.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지만 성포공원은 영유아들의 체험학습의 장이자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이용률이 높은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조심해야 하는 사회환경 속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포공원과 같은 주택가 인근 소규모 공원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포공원의 환경은 병충해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수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조명타워 보완 등 여러 시설물 공사가 있었지만 정작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공원의 나무는 꽃가루를 날리는 플라타너스로 채워져 있고 과실수도 병충해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운동시설이 설치된 바닥도 고르지 않아 울퉁불퉁한 상태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성포공원에 대한 재정비와 수목변경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안산시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 76만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문제점 지적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안마련에 함께 고민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암소방안전센터 신설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 두 번째 안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안산읍성 복원입니다.

먼저 수암소방안전센터 신설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산동은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암택지개발 조성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주5일 근무제 확대와 국·공휴일 및 주말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수암봉을 찾는 주말 등산객이 1일 3천여명이 넘고 산악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이로 인한 소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서부권의 관광중심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산동 일대에서 발생된 사고 접수 후 바로 출동한다 하더라도 최소 안산동까지 출동시간은 15분이 소요되고 있으며 동일시각 타 지역에 출동했을 경우 한 시간은 기본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처럼 안산동은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소방 안전센터가 없고, 현재 월피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 시 6.5km나 되는 원거리에서 오는 출동시간 지연 및 골든타임의 초동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지역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암안전센터 설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우리시와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월피안전센터는 월피동, 부곡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등 6개동 면적 20.12㎢에 인구 8만 459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안전센터 설치 사무는 경기도지사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의 어려움과 안산시의 소극적인 안전행정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수암소방안전센터는 예전 시흥시에서 안산시 편입당시, 또는 편입 전부터 수암동 497-1번지 일원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안산시 정책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에서 해당부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한 후, 지난 2005년 7월에 시립 수암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지역주민의 어린이 보육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매우 잘 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산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수암소방안전센터는 그 대체부지로 수암동 165-1번지 외 5개 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659㎡를 확보해 놓고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방안전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산투자를 과감히, 그리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안산소방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장님께서 경기도에 정책 건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의원들과 직접 만나 상의를 해서 이 지역에 소방안전센터를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읍성 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안산읍성은 안산이라는 지명의 시초입니다.

940년, 고려태조23년에 안산이라는 칭호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안산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1074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안산읍성 주변으로는 고려시대 문종이 태어난 노리울을 비롯하여 경기도기념물 제127호 관아지가 있으며, 정조대왕은 안산행궁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안산을 떠나며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지세반여만타연/ 심상어해부논전/ 생거최설안산호/ 황복양양대유년”이라, “지세는 만송이 연꽃처럼 서려 있는데, 물고기와 게는 너무 흔해 돈으로 논하지 않고, 살아서 거주하는 곳 안산이 가장 좋다고들 하는데, 벼까지 잘 여물어 크게 풍년이 들었음에랴.” 살아서 살기에는 안산이 가장 좋다는 시를 남기기도 한 곳으로 문화적 가치와 역사의 숨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허나 2009년 주민 주도하에 제1회 안산읍성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산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 또한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도시인 안산에서 시 정책 또한 안산읍성을 최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에 걸맞게 안산읍성 복원에 대한 집행부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님께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시화호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정책방향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 시화호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1987년부터 7년여에 걸쳐 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로 생성 초기에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미비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20년이 된 지금은 안산시와 관계기관의 꾸준한 수질개선 노력으로 자연 생태계가 많이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MTV단지와 송산그린시티, 조력발전소 등이 추진되면서 모범적인 인공호수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산시는 각종 개발로부터 시화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시화호의 상류 안산갈대습지공원과 화성비봉습지, 대송단지 일대 자연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시화호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가 너무 짙고 안산시의 이중적인 환경정책에 의문이 들어서 시장님께 이런 본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는 시화호의 생태계가 제 모습을 찾아 멸종위기에 놓인 노랑부리백로 등 146종 23만 마리의 새가 매년 시화호를 찾고 있으며, 갯벌에도 178종의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겉모습 아래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에서 하류에 이르는 공유수면 4㎞ 구간에서는 약 100톤으로 추정되는 폐비닐, 폐그물 등 산업·생활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쓰레기에서는 제조 일자가 1993년도로 찍힌 과거의 생활쓰레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폐비닐이나 폐그물 등은 사람의 힘으로 건져내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묻혀 있어 얼마나 장기간 치워지지 않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염분이 높아진 탓에 지난 여름부터 잉어 등 민물고기들이 죽어 떠내려 다니는 모습이 포착 되는 등 시화호의 민물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시화호는 완벽하게 생태계가 복원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겨우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이를 더 승화시켜서 깨끗한 생태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화호의 완벽한 치유를 위해서는 시화MTV 개발 사업 당시 오염된 바닥의 퇴적물의 준설 작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의 많은 퇴적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발견된 갯벌 속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는 시화호의 가장 심각한 오염원 제거를 위한 준설사업 등 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화호 환경개선을 위한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의 협의체 구성 또는 통합관리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호 민물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물고기 쉼터를 조성하고 추가로 임시 피난처 조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염분이 20배가 높아진 현재의 상황에서 임시 피난처 추가 조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화호 민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민물고기들의 중금속 오염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층의 구분 없이 관심과 참여가 높은 축구, 마라톤, 등산을 비롯해서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 많은 생활체육 종목이 시민의 생활 가운데 삶의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야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장인, 연예인 등 사회인 야구팀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종목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안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총 75개 곳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으며, 관리는 도시공사와 종목별 협회 또는 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누구나 공평하고 손쉽게 이용하면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 또는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와 민간단체인 협회, 연합회에 위탁운영 되면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종목 단체의 위탁 운영에 대한 특혜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자체가 건립한 체육시설이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순수한 범위를 벗어나 단체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종목의 협회에서도 위탁운영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산에는 5개의 야구장이 있는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야구협회와 연합회에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야구장 외에 다른 체육시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야구장에 대해서만 안산시야구협회와 연합회에만 위탁 운영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다른 종목의 단체에서 위탁운영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은 야구장 대관 신청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대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이용을 하기 어려운 평일에만 대관이 가능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야구협회와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위주로 대관 신청이 가능한 관계로 일반시민과 학생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야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실정입니다. 불만의 소리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물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해당 단체나 회원들만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과 주말에 일반시민과 가맹단체 회원에 대한 야구장 대관 및 이용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있다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다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 관계로서 안산시정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생각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이 최우선인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유 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 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포공원 수종 변경 및 재정비”에 대한 사항과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체육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조기 착공에 대한 사항과 일동 복지타운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안산선은 신분당선과 같이 수도권 ×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철도노선으로써 우리시의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이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한양대, 안산시를 중심으로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현안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신안산선 조기 착공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1월7일 오후 4시에는 전해철·부좌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우리시가 후원하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산선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11월 18일에는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신안산선 보고회를 개최해서 수렴된 내용을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으로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8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신안산선 조기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 의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심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한양대 등 학계 및 신안산선 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는 수시로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개될 재정 또는 민자산업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노선으로 향후 수인선, 소사-원시선과 연계해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전철교통의 중심도시로 안산시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 미래발전의 기반이 될 신안산선 조기 착공 및 연장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는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 복지타운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동 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동 산 24-19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에 문화·복지·체육·학교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2007년 5월 일동지역 주민 4276명의 청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9년 1월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면적 7만 1681㎡에 고등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에는 시가 안산도시공사와 일동 주민 복지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제1회 추경에 설계비와 보상비 등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2011년에는 실시설계 및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여건 변화로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고등학생수 감소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암반이 과다하게 분포하고 있어 발파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택이 밀집한 현장 여건상 발파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게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일동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 각종 직능단체, 시의회와 간담회를 개최, 사업계획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전면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 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암소방안전센터 신설 문제에 대한 사항과 안산읍성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동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이며, 특히 경관이 수려한 수리산을 찾는 주말 등산객이 1일 3천여명이 넘어 산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등 소방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안산지역의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수암안전센터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고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안전센터의 설치는 큰 예산 및 인원 충원이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소방서에서는 건립을 추진하는 2015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수암·신길 안전센터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수암소방안전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를 위하여 앞으로 도의원님과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도지사를 만나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암지역 주민분들께서 바라는 소방안전센터 건립이 원활히,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읍성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1991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복원정비를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민들이 안산을 역사의 고장으로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안산읍성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한양대의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에 43필지에 3만 6454㎡에 87억원, 발굴조사 2만 8289㎡에 9400만원을 4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으며, 2010년에는 객사를 7억 5천만원을 들여 복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있으며, 이 시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객사 관람객과 수리산 등산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대지 7천㎡에 야생화단지를 주로 지역주민들께서 조성하여 문화재 관리와 민·관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24필지 6568㎡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적으로 토지매입을 약 93억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동시에 2017년까지 8208㎡의 발굴조사를 12억원을 들여 마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는 동헌과 성곽복원을 20억원을 들여서 마치고, 2025년까지는 역사공원 조성과 전시관 건립을 15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였듯이 동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복원 후 교육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도 충분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문화재가 복원 정비되도록 국·도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화호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호방조제 완공으로 조성된 시화호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때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시와 환경단체, 관계기관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화호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안산갈대습지공원과 대송단지를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화호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시화호 퇴적준설에 대해서도 시화호와 관계된 수자원공사,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오염퇴적토 3개 구간 중 1개 구역은 183억원의 예산으로 준설과 매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매립이 완료되면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 3구역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으나 준설에 대한 확실한 예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퇴적토의 처리방향을 준설을 해야 하는 쪽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화호에 관련된 정부부처 및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화호관리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수질개선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화호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흥시와 화성시가 이미 연대하여 관리를 해 나가기로 세 분의 시장이 모여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모인 시점은 지금부터 약 1주일 전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은 이번 달 내로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서 직접 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화호 민물 생태계 보호계획에 대하여는 갈대습지 상류 민물과 바닷물이 합류되는 기수 지역은 담수어종이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므로 민물을 따라 자연스러운 대피가 되도록 자연조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류지역에 담수어종 서식 조성지를 만들기 위해 2014년 9월1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서식지 조성을 제안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내년 봄까지 담수어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화호에 서식하는 어패류 등의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오염 상태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유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포공원 수종 변경 및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포공원은 1992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공원면적은 1만 9,416㎡이며, 주요 시설로는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족구장, 게이트볼장, 퍼걸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종은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소나무 외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포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플라타너스 등 수목을 정비하기 위해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2015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플라타너스 수종 변경과 노후된 시설물교체 등 성포공원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문종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체육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구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프로야구의 활성화가 사회인 야구로 이어지고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인기 최고의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야구장 시설 등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야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인 배나물 야구장을 비롯해 해양에 두 곳, 신길, 단원, 성곡 등 5개소에 6개의 야구장이 있으며, 야구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성곡야구장을 제외한 5개소는 지난 2003년부터 야구협회와 연합회에서 운동장 관리와 대관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2개 시, 35개소의 야구장 등에 야구연합회 운영이 31개소, 시 운영이 4개소입니다.

야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야구장 시설 규정이 까다롭고 경기에 있어서도 기록관리, 리그운영 등과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야구협회와 연합회가 하나로 통합된 협회에 권한을 주고 관산·삼일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안산공고 등 4개 학교 엘리트야구에 대관료와 야구용품 등 연간 5천만원, 야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도 연간 1억원 이상의 비용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행 협회의 대관에 문제가 있고 일반시민들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물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야구협회에서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야구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수열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기서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집행부 답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답변서 내용에 의원들이 시정질문 내용과 답변이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 휴게실에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1차로 세 분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함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과 오늘 시정질문 답변 내용도 상이하고 또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 시에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가부를 결정하셔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와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선6기 안산시의 정책방향, 그리고 초지동 지역의 보행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2012년 9월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관광과 휴식 공간 조성을 목표로 대송단지 내 98만㎡ 부지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개장했고 지금까지 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임시사용기간인 6월 30일을 한참 넘겨서야 가까스로 임대기간을 2016년도까지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수차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과 운영계획에 관한 우려를 담아 시정질문을 해왔으나, 안산시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들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전혀 무리가 없으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관광의 허브가 될 것이라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최근 4개월 간 방문한 관광객은 하루 평균 고자 157명에 불과합니다.

비록 세월호 사태로 크고 작은 행사 취소의 여파는 있었지만,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주말 하루 관광객수가 1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안산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미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대송단지 내 토취장 사용을 위해 설치한 임시도로를 시가 계속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향후 철거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자리에서 ‘민선6기 안산시는 15년 뒤 안산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은 2년이라는 임대 기간에 속박되는 근시안적이고 불안정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시유지도 아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앞으로도 추가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안산시가 호언장담했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첨단기업 유치와 홍보, 그리고 공장설립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투자진행 사항의 주기적 점검으로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투자유치 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투자기업을 위해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유치된 기업들이 안산시 스마트허브 활성화와 안산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본 의원을 포함한 안산시민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현재 스마트 허브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신규 유치 기업과 같이 해 준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산시가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의 기업을 위해 자금지원과 혁신성장 사업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그리고 기업애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지가 상승과 공장시설 확장 시 공장용지 구입이 용이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우량기업들이 떠나고 20인 미만 소규모 영세 기업체가 스마트허브 기업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량기업이 떠난 자리를 새로운 첨단 사업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좋지만, 여기에 더불어 유치를 위한 지원의 노력을 안산을 떠나려는 기업을 위해 투입하면 기업을 따라 떠나는 안산시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안산시민이면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몇 천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우량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지방이전은 단순히 그 기업의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주거문제, 교육문제, 가족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비용문제를 발생시키고 2, 30년을 안산에 살면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애향심에 큰 상처를 주며, 자식들에게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의 설움을 겪게 합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안산 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초지동 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상화면)

사진 자료는 초지동 주공11단지에서 18단지, 풍림 호수마을, 서해 행복한마을 일원입니다.

사진과 같이 이 지역의 보행자 도로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인 2m로 좁게 개설되어 시민의 불편과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가로수와 전신주 등이 설치되어 1인 이상의 사람은 나란히 걸을 수 없으며, 유모차를 가지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지역 어머니들에게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보행 도로 확보를 위해 사진과 같이 가로수 받침 부분이 좁게 설계되어 가로수 성장에 따라 들뜸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며 좁은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 주차로 가로수가 상하고 통행이 막힌 시민들은 중앙차선을 넘어나는 보행과 자전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과 출근시간이 겹칠 때는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보행 도로 이동이 어려워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차도를 이용하므로 출퇴근 차량과 섞여서 혼잡하기가 그지없고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자제들 등교할 때마다 노심초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보행자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대상 13.2Km중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3.79Km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도 1.28Km를 잔여구간 8.05km로 2022년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수의 구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도로를 경계로 풍림아파트 쪽은 확장을 하고 서해아파트 쪽 구간은 확장을 하지 않아 주민간 형평성 차이로 갈등을 초래하고 서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성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지동 주변 보행자 도로가 대부분 호수공원, 화정천, 안산천과 연결되어 이를 이용하려는 자전거 이용객들과 아이를 동반하려는 부모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연차별로 2022년까지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의 도로를 개선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유치 후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현 사업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사고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초지동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민근입니다.

우리 시 주요현안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제종길 안산시장님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78만 안산시민과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당부가 있다면, 오늘 질문이 그냥 흘러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발전과 혁신의 단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이제는 바꾸고 변화해야 할 안산시 인사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덧 민선6기가 시작한지도 4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종길 시장님이 안산의 시장으로써 민선6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립해야 할 분명하고도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민선6기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막히고 한 숨 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노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지역주의와 정실인사에 대한 성토였습니다.

시장님, 안산시 인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하고 없앨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역주의와 정실인사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별 승진과 주요 보직에 대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급과 5급에 대한 승진자별 본적지를 분석한 결과, 민선 5기 6급 승진인원 183명 중 특정지역의 승진자만 102명으로 전체 승진자 중 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급 승진의 경우도 승진자 48명 중 특정지역 승진자가 30명에 달해 전체 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단순히 지역적 관점에서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조사내용은 단순히 한 사례일 뿐, 민선1기에서 민선5기에 이르기까지 시장님의 고향이 어디인지에 따라, 학교가 어디인지에 따라 인사는 소통 없이 그 지역과 학교를 일방적으로 따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부분이었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시장님의 고향과 출신학교는 어디십니까? 민선6기에도 시장님의 고향, 출신 학교를 보고 인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조직은 물론, 시민의 등을 돌리게 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역으로, 출신 학교로 양분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에 특정 지역이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 지역을 무조건 배척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인사에 대한 시각과 고민이, 인사를 운영하는 가치가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별 능력과 소질, 가치를 제일 먼저 보고 살피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주요부서, 핵심부서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민선5기 전체 59개 부서에서 6급에서 4급 승진 인원 246명중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등 국 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의회사무국 등 13개 주요부서 승진이 전체 승진인원 98명으로, 전체 승진인원 대비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사회복지과 등 격무부서 승진은 고작 10명에 그쳤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같은 하위 조직 승진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부분에 대한 일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인허가 부서, 사업부서, 가장 낮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 인원이 2010년도 467명에서 2014년도에는 547명으로, 무려 8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정원 1,862명 대비로만 보면 거의 30%에 가까운 수치로, 과연 무기계약직 증가가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총액 인건비에서의 인건비 가중 문제 등에 대한 정규 일반직 직원의 감소로 이어져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출범이후, 2015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도 거의 1년에 1번꼴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이동하거나, 부서 명칭을 너무 자주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이 야기된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의 경우, 투자경영과에서 2010년도 조직개편으로 기업유치과, 2012년도에는 투자유치과로, 문화예술과는 처음에는 창조경제국 문화관광과였다가 2010년도에는 행정국 문화관광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바꾸고,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로, 2015년도에도 조직 개편안에 다시 2010년도와 같이 행정국 문화관광과로 편제되어 결국에는 다시 처음과 같이 회기되는 부분은 시민은 물론 조직 내에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은 어느 업무보다도 전문성과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시장님은 조직과 인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안산시민의 행정수요가 온전히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이를 운용할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직이 인사보다 먼저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체계는 총무과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 가지고 있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안산시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조직과 인사를 한 부서에서만 다룬다는 것은 잘못하여 정보의 독점과 시정운영의 기득권만 내세울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조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조직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사와 조직 기능 구분을 통해 당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각 부서의 일의 양과 근무 체계, 근무 인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분석이 상시 이루어져 조직의 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 구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지금의 총무과에 조직과 인사가 함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사는 총무과에 두되, 조직운영은 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도 50만 이상 시를 보아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가 인사와 조직이 구분되어 있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 서울도 인사와 조직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업무와 통·반조직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구청이나 동으로 이러한 기능을 이관하여 좀 더 창의적으로 자율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주민자치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의 인사정책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제일 먼저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인사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 많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며, 그러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선6기 시장님의 인사정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실인사와 지역인사를 없앨 것인지, 주요부서와 격무부서의 격차는 어떻게 없앨 것인지,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증가와 원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직운영 방향과 조직업무와 인사업무와의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과 동의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연결 선상에서 산하기관의 투명하지 못한 직원 채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은 어느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객관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2013년도 안산도시공사의 사건과 같이 직원 채용 비리로 임직원들이 형사 처벌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인사 채용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채용 공고문일 것입니다.

채용 공고문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맞춘 각본처럼 짜여져 있다면 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각 기관들의 직원 채용 공고문과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내용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버그린의 경우,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8월 말까지의 인사공고 사항을 보면 직원 채용 공고문에서 계속해서 나이를 만18세 이상 50세 이하로 두다가 2014년도 4월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는 상한 나이를 56세 미만으로 수정하면서 특정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기존 2010년도, 2012년도에 나이 제한을 만 55세 미만으로 한정하다가 2014년도 사무국장 채용 공고문에는 아예 나이 제한 자체를 삭제한 부분도 있었으며, 2013년도 08월 22일자 9급 직원 채용 공고에서는 8월 22일 수요일에 공고하고 접수기간을 08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만 접수를 받아 실제 공고한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5일 뿐이었습니다.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도 2010년도 이후 총 6번의 직원 채용 공고에서 2010년도 9월, 2012년도 11월, 2014년 8월 공고에서는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다가 2010년 12월, 2013년 8월, 2014년 4월 공고에서는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거주자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고하고 난 다음 안산시로 전입신고만 하면 채용되는 사항이 연출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산시체육회의 경우에는 2012년 8월 채용 공고에서 채용 분야의 담당 업무에 대해 ‘담당업무 미정’이라 하여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담당업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채용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더 큰 문제는 2013년 12월 행정 7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문을 마땅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산시민 누구나 해당 공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안산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찾을 수 없었으며, 얼마 후, 안산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안산시체육회로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임용된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고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안산시생활체육회 일반 및 어르신 지도자 12명도 직원 임용에 있어 공고문 자체가 홈페이지에 개재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거주지 제한에 있어서도 안산시체육회 역시 모두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를 자격으로 하고 있어 객관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는 그 분야 자체가 전문적인 분야로 체육과 관련된 자격조건이 공고되어야 함에도 공고문에 나타난 자격조건을 보면 만 18세 이상인 자,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로만 자격을 두고 체육관련 전공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전문 체육인과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채용 공고의 홈페이지 공고 부분은 그 외에도 안산도시개발에서 2012년도 이후 7명을 채용하면서 홈페이지 공고는 찾을 수 없었으며, 안산도시공사는 2013년 11월 20명의 일반직 채용과 2014년 1월 2명의 기능인재 채용 공고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안산도시공사의 각종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우대 사항으로 취업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를 정하고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몇 점 얼마 정도를 우대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며, 자원봉사자도 같은 해의 공고내용인데도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가 하면, 어떤 공고에는 자원봉사 우대 사항 자체를 삭제하는 등 직원 채용 공고 자체가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사에 있어 채용 공고는 제일 중요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 공고하지 않은 점, 채용하려 하는 특정 사람에 맞게 이러한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은 시민의 인사 불신을 초래하고 또 다시 채용 비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원 채용과 관련한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사업 재진단과 개선에 대한 부분과 네 번째,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안산시의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민근 의원 시정질문 서면 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닌 현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만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닌 더욱 철저한 고민과 소통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민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안산동, 월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의 비체계적인 관리와 지도 감독 소홀에 기인된 버스노선과 배차시간 미준수, 운행결행, 무증차, 무정차 등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제반 민원요구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개혁적인 답변을 주문합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제반 민원사항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민원인에게 민원에 대한 합당한 답변 전달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운수업체의 간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구인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와 언제까지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분기별로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제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는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운수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과, 넷째로 도시 외곽지역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안산시는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운행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은 14시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사업 실효성과 네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윤석진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 이민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안산시에버그린21의 사업 실효성”,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개선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변신하고자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혁신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도시로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살펴보면, 자금지원 부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1200억원 등 모두 1500여억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에서는 현장애로 기술지원 5억원 등 연간 9억원을 투입하여 기업닥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혁신성장사업 지원은 연간 총 17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 생산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사업으로는 연간 3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량기업의 타 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본바 본사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 공장을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36개사가 이전 폐업되었고, 171개 제조업체가 신규 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전계획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안산시에 정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우리시가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허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시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동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초지동뿐만 아니라 신도시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행에서 어린이들과 자전거 운행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안전에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시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시에서도 빠른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년 동안은 약 30억원을 투입하여 약 5km를 확장 개선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015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동지역을 포함하여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8억원을 들여 1km를 확장 개선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7.05km에 대해서도 시민의 보행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사업기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6기 『안산시 인사정책』에 대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원님께서 인사 사항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과 좋은 제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출신과 출신학교를 여쭤보셨는데, 저의 출신은 경상남도 창원이고요, 출신학교는 건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하였습니다.

민선6기 인사의 기본원칙은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인사, 일 잘하는 직원을 우선시하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여러 인사 중에 정실인사와 지역인사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전체공무원 1800여명 중 특정지역의 공무원수가 많아 승진비율 또한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혈연, 지연, 학연에 관계없이 업무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력배치로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런 인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단계별 보직경로 및 전보제한기간 준수,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국별 균형배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특히 현장과 같은 격무부서에서 장기간 노고가 많은 직원과 성과가 뚜렷한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인사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부서와 격무부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하고, 격무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경우 희망부서로 전보인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진인사의 경우 본청이 구청, 동보다 많은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직경로를 통해 동·구청·사업소를 거쳐 본청에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청 근무자들의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으며, 지난 1년간 승진비율을 보면 본청이 약 40%, 사업소가 21.6%, 구청이 15.6%, 동이 23%입니다.

인사가 모든 직원이 100% 만족 할 수는 없지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같은 하위조직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적을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안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용역결과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10년에 걸쳐 2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부분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 하수도준설, 도로보수, 방문보건, 주정차단속, 공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고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므로 향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외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도 새롭게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원관리제」, 「사전심사제」, 「일몰제」시행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향후 비정규직 인력운영은 중장기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타 시 비율과 비슷하게 맞추고 무기계약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부도의 발전, 안전관리 기능 강화, 평생학습 기반조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6기 시정 방침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 정원 1,862명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개편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조직의 개편 방향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과 인사 기능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도 조직과 인사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면 행정 조직 인력 운영 면에서 부서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신속한 정보 공유 부재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통 및 협업이 안 되는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부처 및 광역 자치단체 등 대형 조직의 경우 조직과 인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조직 관리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시 규모 또는 그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과 내에 편제하거나 최소 같은 국에 편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초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업무의 효율이 제고될 수 있는 적정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시 본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와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와 주민자치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반 설치 조례 및 통․반 운영 규칙에서 통․반장 위․해촉 권한과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 신청 권한도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주민이나 단체가 제출한 요구나 의견을 자치센터에 반영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구청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청의 역할과 동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더욱 발전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안산시 체육회,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인력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채용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인사 규정을 정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자리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공개적으로 채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채용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인사 지침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새로운 공통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직원 채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세부적 인사 지침을 정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산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인력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하여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동안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불규칙적으로 제한한 사항을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체육회가 2012년 8월 직원 채용공고에서 채용 분야의 ‘담당업무 미정’이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 채용 목적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행정7급 채용 시 안산시체육회 사무규정 제2장 제2조제1항에 의거 체육회 홈페이지에 2013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정상적으로 게재하였으나 12월말 홈페이지 서버 보수 작업 중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채용 공고 사항을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게시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산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직원 대부분이 체육을 전공한 전문 인력으로 채용 근무 중이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미 체육 전공자가 있으나 향후 결원 및 인력 충원 요인 발생 시 가급적이면 체육 전문가 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민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고의 절차, 에버그린의 직원 채용, 체육회의 여러 가지 직원 채용에 객관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이용 관련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버스노선 신설·조정 등 사업 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 제시 및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포함) 등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버스노선 신설·조정 등 사업 계획 변경 시 동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조정협의회를 2015년 3월까지 시의원, 전문가, 운송업체와 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하여 노선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일원화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접수창구로는 새올상담민원, 민원콜센터, 시민시장실, SNS, 담당부서 유선 응대 민원 등이 있습니다.

일원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우리시 관련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하여 민원 접수창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운수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과징금 부과 내용 게시 및 민원인 확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법률적 근거는 없어 홈페이지 게시는 어려우나 민원인께서 정보공개 요청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준공영제 실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란 모든 버스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에서 관리하며, 운송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흑자가 발생하면 버스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버스는 운송사업자의 운송 적자 등 부실 경영으로 6개 노선 운행이 중단된 후 정상화되지 않아 2012년 5월 11일 등록 취소하였고, 기존 마을버스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로 대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준공영제 실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경기도 교통 정책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준공영제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안산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따라 대부도 및 스마트허브단지를 운행하는 5개의 오지 노선에 대해 시비로 편성하여 적자 금액의 70%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시화 조력발전소와 대부도를 연결하는 관광 거점으로 활용코자 우리시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임대하여 사용 중인 곳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61억 원으로 주로 화훼단지 및 갈대탐방로, 잔디광장 조성과 메타세콰이어 식재 등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는 전국노래자랑, 안산밸리록페스티벌, 튤립축제, 바닷길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약 35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인근의 대부 해솔길, 시화호 조력발전소 등을 연계한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금년에는 조류 독감 예방 차원에서 출입을 통제하였고, 세월호 참사 등으로 각종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방문객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임시사용 재연장 협의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우리시에 관리를 요청한 공사용 가도에 대하여는 현재 시민들이 농업 및 관광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도 우회 교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다향기테마파크 진입로 및 인접 도로에 한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시설물 등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만을 추진하고 대송단지의 농업적 토지 이용 계획 용역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지 종합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간척지의 안정적인 사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송단지 5공구에 해당하는 현 부지를 장기 임대하여 화훼정원, 체험학습 및 전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통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농업 공원으로 조성하여 대부도가 영흥도와 제부도로 가는 경유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와 유관기관 및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내 월 정기 주차 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하여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시청 부설주차장의 1일 상한 요금액 11,000원을 8,000원으로 인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통, 공간, 복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우리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을 담당해 온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의 수를 50명 이내에서 37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줄이며, 분과 명칭을 변경하고 분과 기능에 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일괄적으로 2014년 12월 31일로 신설함에 따라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등 위원회 존속기한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1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21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대신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세목 조정 및 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과 부합시키고 도매시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 자체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 관련 일부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종길 시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대로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11.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6일 신성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교육시간을 구체화하고 본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제적인 관리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안 제8조는 조문 내용에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일 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을 통한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심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 하는 등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중심적 활동이 “보호”에서 “안전”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4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지방민방위대의 확대 운영과 자발적인 봉사조직으로서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동 조례안을 권고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원민방위대가 자체적 봉사정신에 기초하여 각종 재난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순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과 10월 23일 양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회의시스템의 고도화와 기능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이 불안정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을 비롯한 의회 내 모든 방송장비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시민들이 시의회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식지 내용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라며,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청사관리는 회계과 소관 사항이나, 의회사무국 자체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공보관·감사관과 행정국 소속 6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출자·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98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는 브라보안산 디지털신문 전환 개선 등 6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6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공무원 인사 업무 철저 등 25건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운영 적극 활용 등 19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친환경미생물 보급사업의 효율화 등 2건을,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에서는 1동 1도서관 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3건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등 2건을, 상록구청 및 13개 동주민센터 소관에서는 상록구 청사 시민 이용기회 확대 제공 등 8건을, 단원구청 및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 등 7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단원구 고잔동 782번지 취득세 납부관련 대책 마련 등 13건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개선 등 3건을,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상·하 직급별 보수 격차 완화 검토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주민복지국 소속 7개 부서,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 4개과, 산업지원본부 소속 3개과, 외국인주민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5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개선 등 18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의약품 관리 철저 등 8건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안산읍성문화제 추진 철저 등 18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산업단지 재생 등 신설 업무에 따른 업무량 재진단 등 6건을, 상록·단원구청 소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철저 등 3건을, (재)안산문화재단과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통한 지역의 창작기반 조성 등 11건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양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안산시정 운영에 대한 단순 지적보다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스템 감사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8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연계한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우리 시 미래가치를 생각한 도시브랜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 제시 등 13건을, 환경교통국은 시민이 즐겨 찾는 갈대습지 공원에 대한 관리 방안과 페달로 운영의 개선방안, 신안산선에 대한 신속한 추진 등 16건을,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환경인증제, 에너지진단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에 따른 사업 재진단을 통한 사업 개선 등 2건을,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슬러지 위탁업무 처리 철저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방안 등 5건을, 양 구청에 대해서는 대형 식자재 마트 등의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집중에 대한 문제점 등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8.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시1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6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바우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의회에 제출된 3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3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6240억 3960만 66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359억 6587만 780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819억 5217만 54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3540억 1370만 2354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306억 2075만 4031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5425만 4515원, 순세계잉여금은 2175억 3869만 3808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행부에서 29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각 부서에는 예측 가능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토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 예산 편성 시에는 매년 집행되지 않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하기 바라며, 넷째,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불용액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산서 상 세출 예산 집행 잔액 현황의 원인별 내역에 보조금 집행 잔액 항목은 집행 잔액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개선 요구를 건의하시기 바라며, 여섯째, 결산서 상 특별회계의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 1839억 18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1839억 18만 원에 대한 2013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단원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긴급 보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납부 등 예비비로 지출한 2억 8016만 7300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주문사항 6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시2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9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의거 임원 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산도시공사 이사회 구성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24일 동안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반면에 일부 수감 부서에서는 여전히 자료 작성 부실, 무성의한 답변과 변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이 되풀이 되었고,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은 2012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규정, 승진 임용, 예산 등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산시정의 동반자로서 무엇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의회는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오늘 시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를 거울삼아 한층 더 성숙한 안산 시정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회기동안 뜨거운 열정을 쏟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유화이민근정승현홍순목
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
윤태천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10월14일)

·위원장 : 송바우나

·간 사 :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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