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8.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7.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30.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3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 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광주 의원, 간사에 김태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4월 1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 간사에 김진숙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3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도시정보센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및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다음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이미 승인된 예산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매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요구되고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률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업의 내실화보다는 예산을 맞추는데 급급하여 세부사업의 내역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축제 및 행사 등 국도비 지원 사업에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사업에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시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공보관의 대형 LED동영상 전광판 설치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 도비 확보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업체선정 단계부터 사후정산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의 김홍도축제는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기금이 2020년부터 중단 되는데 향후 행사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모색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업의 정확한 진단 없이 추진되어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되고 사업비 맞추기에 급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새마을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재차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타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의 안산시의회 유휴공간 환경개선공사는 당초 보고된 분수대가 아닌, 민원인, 직원, 시의원 등 여러 사람들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연못을 포함한 아담한 정원으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축제 개최 전 관련부서 및 타 기관, 농업인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이 모여 상반기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추진하고, 안산시 타 포도재배지역 흡수방안 및 와인축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의 스마트 도서관 자동화기기 구입은 전년도 2회 추경 심의 시 설치 후 사용추이를 보면서 추가 설치를 요청 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금번에는 최소한의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1년 이상 운영하여 성과 등을 분석하고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5개국 동화책 번역지원 사업은 대상국가 및 책자 선정, 배부처, 저작권 등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쉽게 결정되면 졸속으로 추진 될 수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는 일부 동 단체에서 행정개입, 압력행사 등으로 동장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장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양 구청장은 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가 있을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각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 물품구입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에서 우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사장의 갑작스런 해외 출장으로 예산심의에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며, 상호 신뢰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참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식지의 구독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로자 표창의 경우 타 조례에 포상 근거가 있어 표창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사 시설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록시민홀 주말 대여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이 주말에도 지속적인 근무로 업무과중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사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휴일근무자에 대한 근무방법 개선 등 운영방안을 강구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청년배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한 적용례 대상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설되는 입영휴가의 대상을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특별휴가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표준 조례안 기준 제시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근거 명시 등을 통해 불분명하여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표준 조례안 기준 제시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표준 조례안 기준 제시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 조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농업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나,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심사결과 도시농업의 범주에 곤충의 사육도 포함되므로 조문 중 “재배”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지역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출산 장려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종길 의원입니다.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2019년 3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출산장려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출연기관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예산절감과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체육단체 지원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안산시 줌마 오지탐험대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시급성을 볼 때 특별한 명분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나 민간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 인원 구성 시 동별 1명이 아닌 전문산악인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소한의 시비와 자부담으로 추진하되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 있게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는 5억여 원의 막대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니 만큼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예산집행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출하도록 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의 신규 시립어린이집 공사는 사업비를 일괄 산출하기보다 건물의 노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책정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된 사업은 철저히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산업진흥과의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에 미래형 공장 모델 제시를 통한 스마트 공장보급 확산과 스마트화 확산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과 기업 간 플렛폼이 되도록 하고 센터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당초 계획대로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등 사업예산 확보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 시설에 주민이 쉴 수 있는 효율적 공간조성을 마련하고,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소속위원회 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보육실 추가와 일시보육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센터 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아동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 제14조제14호를 삭제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비를 개원 전에 지급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민에 한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시민에게 문화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출산 장려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산 장려’를 ‘출생 장려’로 용어를 수정하고 출생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돌봄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상 인원 조항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수상인원을 확보하여 수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상후보자를 전국에서 안산시로 축소하고, 시상부문을 5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9월 신규 개원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기존 운영 중인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구성을 고시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길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출산 장려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0.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19일 윤석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방침에 맞추어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안건이 제출된 상태이나,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과 검토에 있어 사전 준비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2019년도 본예산 제출 시 충분히 예측되고 반영되어야 할 비교적 큰 규모의 단위사업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됨에 따라 긴급한 예산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설명서 작성 시 일부 부서에서 세부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1식으로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등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있고, 추가경정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불구하고 화요간담회 등을 통한 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하여 실질적인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발생되게 하였으며, 셋째, 주요 사업설명서 작성 시 예산총액, 본예산액, 추경요구액을 부서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통일성이 결여된 자료로 인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예산안 작성 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개별 예산안 중 공원과의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된 국비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예산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니 공원과에서는 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화정천 동·서로 일방통행로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추경 요구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므로 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의 일부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바우처택시를 처음 도입 운영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용대상 및 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시행하여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모니콜 사용대상자와 바우처택시 사용대상자 등 사용대상자별 사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혜택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또한, 하모니콜 차량이 보유 차량수에 비해 운전자수가 부족하여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모니콜 차량 감차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재건축 대상 단지와 추진 근거 법령 등이 달라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상태로 안산시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 단지의 재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상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 개별 필지의 허용용도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유사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 규정상 유치원용지에서의 일부 학원은 허용되고 있으나, 종교용지에서의 타용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태로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제출된 내용 중 종교용지에서 타용도의 허용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상위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임원의 선임방법, 결격사유 등을 반영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환경재단의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창출을 위해 환경컨설팅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항에 대해 안산환경재단의 미래가치 창출과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동의하나, 기존에 추진 중이던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경기도 환경컨설팅기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16일 화요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제주도, 부산, 목포, 서울 등지에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과 함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주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인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준수하여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의 김홍도 축제는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기금이 2020년도부터 중단되어 향후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설 개선 추진 시에는 분수대 설계도 및 조감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찾아와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국제문화 교류사업 지원은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며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안산시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사업은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 인원 구성 시 동별 1명이 아닌 전문산악인 등으로 구성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소한의 시비와 자부담으로 추진하되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 있게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개·폐회식 행사에 5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의 안산시의회 유휴공간 환경개선공사는 민원인, 직원, 시의원 등 여러 사람들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연못을 포함한 정원으로 조성하기 바라며, 보도블록 교체 등 환경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대부포도축제는 개최 전 상반기에 관련부서 및 기관, 농업인 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추진하고, 포도 품종 개발, 안산시 타 포도 재배지역 흡수방안 및 와인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5,932억 9,430만 원과 특별회계 7,902억 2,510만 9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3,940만 원 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8억 2,434만 2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억 7,167만 3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0억 34만 원을 삭감하여 총 20억 9,635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액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광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3항 네 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간사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광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과 13일 이틀 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간사님,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과 민생경제국 소속 7개 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도시정보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3개 과, 단원구 4개 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10일부터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 1인, 정책기획관 1인, 감사관 1인, 민생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정보센터는 소장 1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7인, 재단법인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8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의원 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문화복지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 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0일부터 문화복지국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9일간 1개 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 부서, 그리고 2개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총 5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3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총 4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과 등 총 24개 과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출자·출연 법인으로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10일 도시디자인국과 안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본청과 사업소 2회,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 지적 위주의 일방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재수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국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특정지역인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고속국도의 노선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고속도로 명칭 부여 규정인「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통과 지역의 비중이 91%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 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하남시~서울강동구~구리시~남양주시~서울노원구~의정부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인천계양구~인천부평구~부천시~인천남동구~시흥시~안산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를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및 서울시로의 인구와 교통량이 집중하던 1기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되었다.
1991년 10월 ‘판교-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km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km가 인천광역시 지역을 통과한다.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은 특정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깥쪽으로 수도권 지역을 순환하는「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9년 4월 1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유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행동강령, 시정홍보,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개방, 도시계획을 비롯해 청년과 아동복지, 보육, 남북교류, 관광, 시계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명의 의원이 총 13건의 안건을 직접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제8대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안건을 발의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강원 고성·속초·강릉 등 5개 시군을 덮친 산불로 인하여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임야가 불타고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순식간에 속초 시내까지 번지면서 강원도 일대에서만 주택 487채, 창고 75개동, 가축 4만여 마리, 비닐하우스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한밤중에 집과 병원, 학교, 군부대까지 덮친 화마로 인해 4,200여명이 인근 체육관 등으로 대피하는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연수 장소로 계획했던 국회 고성연수원도 이재민들의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보고 느낄 수 있듯이 이제 산불은 더 이상 저 멀리 산에서 나는 불이 아닙니다.
단 몇 시간이면 내 집, 내 일터를 파괴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산불에 대비하는 패러다임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미리 막는 것은 어렵겠지만 관련 기관들이 일사불란한 협조 체계를 갖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형 산불과 야간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 방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4월은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진화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봄철 산행이나 나들이객들도 각별히 산불 예방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풍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안산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렸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풍도의 가치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도는 우리나라 섬 중에서 야생화가 가장 많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철이면 흐드러진 야생화를 담기 위해 사진 동호인들이 몰려들고, 아름다운 곳을 찾는 이들이 배낭을 메고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바람에 하늘거리는 “풍도 바람꽃”과 “풍도 대극”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풍도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희귀종입니다.
또한 풍도는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풍도해전이 일어난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언급할 때 한산도 대첩을 이야기하듯 일본과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을 논할 때 풍도해전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풍도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풍도의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초봄 주말이면 수백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야생화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자연환경과 풍도의 경관은 저해되고 있으며, 관광인프라 역시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행정안내 역시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세우고, 운행하는 여객선에서 안내라도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해 풍도의 야생화를 보호하고, 생태 관광도 활성화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풍도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에 공원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소중한 생물들이 멸종한 후에 보호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보호시스템을 만들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하며,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서둘러 확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수산자원 증식 방안 등을 모색하고, 풍도의 우수한 자연 환경과 수산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작성 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일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라는 제8대 의회의 운영철학과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실력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혹은 기록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소설가 김연수님의 소설 원더보이의 한 구절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말고 모두에게 기억되는 4월 16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온갖 봄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의 기운과 함께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이진분 |
○출석공무원 | |
시장 | 윤화섭 |
부시장 | 이진찬 |
민생경제국장 | 이태석 |
상록구청장 | 정상래 |
단원구청장 | 이만균 |
복지문화국장 | 이기용 |
도시디자인국장 | 신현석 |
행정안전국장 | 김창모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이건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응로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평생학습원장 | 여환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홍한경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임흥선 |
○의안제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재수 정종길 이진분 이경애
이기환 김태희 현옥순 김진숙
윤석진 추연호 주미희 나정숙
박태순 김동수 윤태천 한명훈
송바우나 강광주 김정택 박은경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8월27일)
․위원장 : 강광주 의원
․간 사 : 김태희 의원
○안산시갈대습지공원미개방지역관리경계확정을위한특별위원장․간사 선임(4월11일)
․위원장 : 박태순 의원
․간 사 : 김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