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교통하고 대중 질문하면 되죠?
○현옥순위원 네, 교통정책과요.
39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운영을 지원한다, 성과목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성과목표요?
396페이지, 잠깐만요.
○현옥순위원 네.
우리 시가, 저는 타 시는 잘 모르겠지만 속도가 다 10km씩 다운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시내부터 외곽까지 거의 조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시내 한복판에 줄이는 것은 오히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또 실제로 그렇게 겪어봤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은 주민들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여기에 교통체증이 있느냐, 없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거고요.
추가로 또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조절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가급적 그러지는 않는데 꼭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현옥순위원 가급적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속도제한을 낮춤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과 사고도 저는 몇 건이나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질의하신 게 아마 요지가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 그쪽에,
○현옥순위원 시내도 바뀌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시내,
○현옥순위원 시내도 바뀌었다고요.
제가 묻는 건 외곽 플러스 시내예요.
시내를 굳이 줄일 필요 있느냐 이거죠.
오히려 시내를 줄임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그다음에 범칙금도 지금 많이 날아오고 있다, 미처 몰라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외곽에 대해서 막 달리니까 사고위험도 있어서 그렇다, 이해를 하지만 시내까지 줄일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줄이고 나서의 민원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책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정책은 그렇게 속도 그거하고 그러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그런 건 없고요.
그때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그게 또 우리가 줄이고 싶어 줄이는 건 아니고 교통심의를 받아요, 경찰서에서.
○현옥순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듣고 경찰서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줬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목표를 여기다가 좀 넣어서, 민원들의 의견을 해서 속도 조절에 관한 것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 밑에 또 있고, 주차시설 확충 실적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주차난 전쟁이죠, 솔직히 늘릴 땅도 없고 주차 대수를.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건 전국적입니다,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현옥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도 실적을 달성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17년도에는 1500대, 18년도에 1586대의 주차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우리 시 땅 공유지를 이용해서 이런 주차면을 만드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노상주차장도 하고요.
○현옥순위원 노상?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노외주차장도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주차시설을 확대해서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주차 전쟁이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공원이 넓은 쪽 일동이나 이동, 부곡동 이쪽에 혹시 포켓형 식으로 해서 조금 들어가서 주차면을 이렇게 사선이나 직선으로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있어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거고, 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10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내년도에도 추가로 계획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나름 건의 주시는 것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쪽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안전캠페인 실적을 보니까 30회죠, 30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30회 이것은 누구랑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것은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녹색어머니?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합쳐서 30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이것도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같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안산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작년도에 협약체결 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협약체결 해서 실시설계 중이에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를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었는데, 이게 또 유동적이에요.
왜냐하면 3개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되면서 이게 또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감역하고 성포역 사이 추가 역사 하나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금년 내에 지금 착공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산차량기지가 우선 착공을 하고 기타 본선 같은 경우에는 올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그게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구 시민들은 6월, 8월이면 된다, 초에 작년에도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월은 힘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 안으로 또 넘어가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적이에요.
이게 또 안산만 걸린 게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걸렸고 또 기타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또 저희 시에서 국토부 위원장이 박순자 의원님께서 국토부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착공하도록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마 10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적인 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송산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적지 관련 때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쪽이 원래 서해선 쪽에서 계약이 송산차량기지하고 신안산선 본선으로 돼 있는데 그쪽부터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그 보상 관련해서 문체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늦어진다라는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의라든가 조기착공에 대한 의견 그런 거는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그쪽 주민들의 그런 염원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국회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건의를 드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그 중간 역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어떤 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신설, 398페이지 1억 5천 나간 것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 그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옥순위원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니요.
그게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신안산 추가 역사가 장하역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 3개 신도시에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것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타당성이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 6월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6월 중에?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나오지는 않았고요.
○현옥순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요.
버스승강장 설치 실적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현옥순위원 승강장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신규 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걸 추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산 시내에 우리 버스승강장 표지판 합쳐서 버스가 서는 곳이 1011군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버스승장장이 규모, 형태, 모양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10여 년 전에는 우리 시의 CI를 적용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현재 트랜드에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튼튼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은 상황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운행 시스템들이 기사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 버스정류장에 이것저것 설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오래된 버스승강장을 통일성, 통일화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통일성 있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새로 신규로 노선이 신설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한 80군데, 100개 정도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작년부터 쭉 올해 내년까지는 이어지겠네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화물자동차 단속 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현옥순위원 작년에 17년도에 360건, 또 18년도에 300건, 이것은 해도 해도 사실 끝이 없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게 화물주차장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도 화물차의 상황에 따라서 도로에다 주차해 놓고 이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화물차 승인을 내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내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사업장이, 차고지가 만약에 지방이거나 아니면 먼 동네야, 내 집에서.
그런데 걷기 힘들고 하니까 결국 내 집 앞에다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차난을 더 가속을 시키는 거죠. 가중을 시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가 나가면 일단은 번호판의 색깔을 구분하거든요.
노란색은 영업용, 그다음에 하얀색은 자가용, 그런데 자가용 중에서도 1톤 이하 화물은 일반 주차장에 댈 수가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전국 어디에 한 군데만 차고지가 있으면 차를 사거나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법이에요.
○현옥순위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꼭 초등학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횡단보도 근처에다가 대다 보니까 아침에 서시는 분들한테도 보이지 않고 위험하고, 아이들한테도 위험하고.
그래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무시느라고, 늦게 들어와서 낮에 또 계속 대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 떼면 그 사이클이 있나 봐요. 한 번 떼어도 이익이 되니까 계속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한 번에 20만 원인데 되게 비싼데도,
○현옥순위원 그분들은 또 수익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도 없고, 그죠?
단속은 한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근처, 그 근처 아니면 늦게까지 안 빼는 그런 데는 우리 정보센터 그걸 이용해서 알 수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및 보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사고이월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은 이 차로이탈 장치는 한 대당 40만 원인데요.
전세버스나 일반버스 중에 신차로 나오는 버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당초에 예산이 하반기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하는데 신청하면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집행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현옥순위원 집행하실 거고 계획이 다 있었는데도 사고이월로 하셨어요, 명시이월을 해도 될 건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국비 예산이 작년에 늦게 배정이 돼서 하반기에 수요조사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 다 끝냈습니다, 작년 거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도시생활환경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또 예산액 잡혀 있는데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일단 계획 좀 말씀하시고, 추가 예산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 지역에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됐던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중에 지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가 연약지반으로 나와서 그걸 보강공사를 하려면 설계사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인데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에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수도 70면에서 60면으로 줄어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60면으로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부터 이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강광주위원 그거 자료를 보면, 지금 회계연도 결산 책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회계연도 결산책 11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상으로는 지금 4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죄송하지만 몇 쪽인가요?
○강광주위원 이 책은 11쪽이고요, 결산서는 398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제가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한쪽은 집행잔액이 0원이고 한쪽은 470만 원 남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 11쪽에 있는 건 제가 못 챙겨 봤고요.
그게 지금 현재 398쪽에 있는 게 479만 원이 이게 지금 현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시설부대비 잔액인데, 이쪽 아까 말씀드린 11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0원, 여기에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 11쪽까지는,
○강광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강광주위원 그거랑 마찬가지로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강광주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랑 여기 집행잔액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11쪽하고,
○강광주위원 똑같이 398쪽에 보면 여기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 6200 정도가 나와 있는데 결산서 보면 1억 7천 정도로 집행잔액이 틀리게 나와 있어서 이게 왜 틀린지를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 보겠습니다.
11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을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이죠? 2개의 회전교차로를 개선하는 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곳은 진행이 됐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곳은 되지 않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사전적으로 저는, 물론 여러 여건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가 와동공원 사거리 교차로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한 곳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기 아시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X자 교차로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번번이 심의에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지역의 여건들 감안해서 회전교차로로 한번 개선해 가지고 그런 교통체증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됐던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결정되기까지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전적인 점검들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선정됐을 때 현장점검 나오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의견들은 어땠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때 그래서 그쪽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선정이, 공사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교통량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해 봤는데,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하면 1일 운행차량이 한 2만 대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2만 대가 넘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또 고물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물상이 있어서 하게 되면 고물상 근처가 회전교차로로 교통섬이 있게 되면 진출입이 어려워서 그쪽에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첫 번째 원인이 1차로형으로 개선이 됐을 때 교통량이 초과됐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전적으로 점검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사전에 선정해서 올릴 때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량이 2만 대가 안 될 경우도 있고, 될 경우도 있고 거기가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자체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있는 그런 사업장 고물상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 회전교차로는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했을 때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런 고물상으로 인해서,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돼 있는데, 그 인근에 또 다시 유통상가가 재건축됨으로써 400여 세대 이상의 주택이 가구가 들어오잖아요?
입주했을 때 지금 와동체육공원 사거리와 동사무소 거기 삼거리 부근에 대한, 굉장히 교통에 대한 향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사고이월 해서 이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그것은 그것이지만 향후에 우리 교통정책과가 고민해야 될 장기적인 검토안들이 대안은 있느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량이 해소되는 게 최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교차로 미설치를 결정하기까지 그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2017년부터 18년 동안 많은 검토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들을 더 많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사고이월로 해서 다른 데로 그냥 대상을 바꾸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 읽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 그러면 어떤 대안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지 그런 계획들을 세워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아파트가 추가로 400여 세대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회전교차로는 무리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선정 이후에 이 사고이월 하게 된 와동공원 사거리에 교차로 점검사항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도 있었을 거고, 내부적으로 자문도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검토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주시고, 그러면 다른 곳은 어디가 지금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대부도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거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지금 현재 7월 달 준공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진행된 현황하고 그렇게 두 가지 자료를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퇴실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현옥순위원 야생동물, 야생 맞죠? 동식물보호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실적, 이거 실적을 어떻게 마릿수에요, 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마릿수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갈대습지나,
○현옥순위원 갈대습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다음에 시화호 습지 있죠? 그쪽에서 합니다. 사동습지나 이런 데서 합니다.
○현옥순위원 갈대습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현옥순위원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그런 동식물들 퇴치시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현옥순위원 혹시 노적봉 토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토끼요?
○현옥순위원 네, 노적봉에 토끼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토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굴을 많이 파놔서 노적봉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농담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 토끼들을 중성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60일 만에 자꾸 나니까 지금 토끼판이다 이거죠.
그런 어떤 민원이나 대책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중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은 우리 농어촌 그쪽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쪽이에요? 여기 동식물 야생 이게 있기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거기도 이게 포함이 된 실적인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갈대습지나 다른 습지 관련,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블루길 이런 거 잡은 저희가 실적입니다, 이것은.
○현옥순위원 그런 거 일부러 잡아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피해가 되는 거예요? 오소리.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하천 순찰 있잖아요, 그 밑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이건 430회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민간수질감시단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횟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민간감시단은 매일 도나요, 하천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매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민원이 하천 쪽에 많이 들어와요, 쓰레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잡초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제거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름이라 한 일주일만 되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운동하기 불편하다고 또 민원을 넣고, 우리 시에서는 또 예산과 인원도 부족하고 최대한 하절기만이라도 그런 어떤 모기나 벌레, 그다음에 냄새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 번 전화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냄새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 분수 있죠, 분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어떤 분들이 거기 운동하면서 그 물이 튀잖아요. 그 물이 튀면 혹시 피부병 옮는 것 아니냐, 하도 요즘 수돗물 때문에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물의 안전성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분수대 물의 안전성.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민간수질감시단은 사실상 수질 관련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천의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옆에 건설도로과 하천계가 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기 퇴치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 측정을 해서 월 1회 홈페이지에 수질측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수질측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전성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안산천하고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등급에서 3등급 나와서 좋은 수질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신길천, 신길천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6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수질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안산천 물이 보기에는 엄청 더럽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수질검사 해 보면 2등급, 2등급 정도면 좋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냄새는 정말 잡을 수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냄새는 고기들이 서식하면서 어떤 그런 냄새가 발생됩니다.
○현옥순위원 아니에요.
고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물 수문고 있는데 있잖아요. 시커매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면 아예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또 부서가 다르네요, 하천 정비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동주민센터 에너지 사용량 평가는 동 개수가 25개인데 25개 그대로 잡아서 100%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결산서 상에 목표치가 25개 동인데 25개 동이 사실상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했고요.
좌우지간 그 부분은,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목표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77페이지 맨 밑에 ICLEI, ICLEI 행사 운영 1500을 받으셨는데 그대로 안 쓰고 불용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ICLEI가 90년에 유엔자문기구로 설립이 됐는데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총회가 지방선거에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은 해마다 이 잔액은 올라오겠네요, 그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 행사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 관련해서 4300 사고이월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수질환경 보전,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 그 부분도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 4300은 저희가 화학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저희가 용역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것을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용역기간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재 완료는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결과 나왔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현옥순위원 결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4월 29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완료되고 용역기간 날짜가 언제쯤 완공할 거다라는 내용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소가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120일에서 169일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고도 하고 지금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4월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하고도 돈이 좀 남았어요. 예산 짜실 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입찰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현옥순위원 차액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차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입찰차액?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대기관련 시설 장비 운영 이것은 뭐예요?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얼마 말씀하시는지.
○현옥순위원 1083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페이지 수.
○현옥순위원 379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대기오염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측정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관리 용역?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전광판 관리 용역 부분에서 남았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측정소 8개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2개소를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소모품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옥순위원 너무 많이 잡으셔서 이렇게 운영하고도 남은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조정 가능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어차피 그쪽하고 계약하는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은 저희가 들어간다고 보고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좀 적게 든다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 전년도보다 지출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가능하면 평균치를 내가지고 좀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현옥순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반납금까지 있거든요? 이것은 매칭사업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온실가스 관련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통합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중복된 사업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왜 중복되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당초에는 통합 구축에 어떤 그런 사항이,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 비용이 그쪽에 포함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도에는 안 그러실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녹색에너지요.
녹색에너지도 성과지표에 4만 가구예요? 세대수 4만 가구죠? 참여 세대수 4만 가구?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참여 세대수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모든 과장님들께 부탁드리는데요. 내년에는 가구인지, 명인지, 개수인지 숫자만 적어주지 마시고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희가 보기 편하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안전교육도 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무슨,
○현옥순위원 밑에 있잖아요. 에너지 안전교육 강사 양성 및 어린이 안전교육.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옥순위원 이건 학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LED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 가구에 하는 사업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건 저소득층.
○현옥순위원 저소득층?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무료예요, 신청만 하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국비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현옥순위원 시비?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무료냐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현옥순위원 신청 아무나 하면 돼요, 저소득층이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뒷장 382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 관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불용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이건 사업인가요? 사고이월 2억 2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잠깐만요.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추가 설치 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아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런 잔액들 예측하기도 힘들고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견적서라든지 어떤 계약을 통해서 평균치 가격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막상 설계하면서 물량이,
○현옥순위원 또 들어가는 돈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여기서 줄고 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가감 차액이 발생되긴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가이시지만 잘 상의하셔서 이런 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84페이지요.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이건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재사용 봉투 판매량을 나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 밑의 건 별개고요.
주민 1인당 재활용분리수거 이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주민이 예를 들면 종이팩이랄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런 것을 갖다가 재활용 실제로 이렇게 분류한 걸 데이터를 측량한 건데요. 총 수거량 나누기 인구를,
○현옥순위원 인구수로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리고 1일당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것이 0.066이 목표면 이게 ㎏입니다, ㎏.
○현옥순위원 ㎏?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실제로 실적이 0.104㎏으로 한 거죠.
○현옥순위원 목표를 좀 1㎏ 정도로 올려도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목표를 약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것 조금 현실 있게 잡아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사용 봉투인지, 저 같은 경우도 바구니를 안 갖고 다니다 보면 그 봉투 500원인가 1000원 우리 일반 종류의 봉투를 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그런 수치 플러스 다르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거 재사용봉투 사용률은 일반 종량제봉투를 기존에는 하다가 지금 재사용봉투를 많이 지금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종량제봉투 대비 재사용봉투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사용봉투가,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수치가 재사용봉투나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닌 걸로도 많이들 버릴 수 있어요. 이 데이터에 아닌 일반 종량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목표가 너무 낮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초반이라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았는데요. 다음에는 이것도 높게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체육대회 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다른 행사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체육행사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윷놀이 화합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 미화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모범 산업시찰은 해마다 실시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몇 년 이상 근무, 실적 이런 것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별 조서 보면 보조금 반납이 700 있고 불용액이 한 2300 있어요.
이 부분은 인건비인가요, 남는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 밑에요. 384페이지 중간에 맨 위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보조금 반납금이요?
○현옥순위원 청소관련 해가지고 청소 근무여건 개선,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이 부분 쭉 옆으로 가면 보조금 반납이 732만 3천 원 있고 불용액이 2380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거기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노면흡입차 2대하고 살수차 1대를 국비 50, 시비 50 해서 산 것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 대비.
○현옥순위원 국비, 시비라 보조금 사업,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금액이 7억 2천짜리 사업이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매칭사업이라?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청소 제가 언젠가 얘기는 했지만 이게 출근시간 대에 청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지나서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차가 느리게 감으로 인해서 급하게 출근 9시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 지체가 돼서 그것은 조금 요즘 지켜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매달려서 가는 분들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 써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게 매달려 가는 차가 수집운반차량이어 가지고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구조가 개선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환경부 중앙 정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중앙의 문제라 하니까, 어느 시는 그런 차를 아이디어를 내서 바꿔가는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한 번 벤치마킹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 그거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녹지과요. 녹지과는 아닌가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세계환경자치협의회 예산이 지금 1520만 원이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집행 하나도 안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질문한 걸 제가 못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불가피하게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광주위원 대기오염물질 관리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강광주위원 대기오염물질 관리에서 보면 명시이월을 9300만 원 시켰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6개월 임차비 미지급 이유로 잡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4300이요?
○강광주위원 9367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344개소에 456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에 대한 검토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이 돼서 이 금액만 저희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조금 아까 몇 대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344개소에 456대입니다, 저희가.
○강광주위원 456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지금 앞에 보시면 성과지표를 보면 128%로 나왔어요, 달성률이.
성과지표 128% 나왔는데, 그 예산액 중에 1억 4800 중에서 지출액은 4300이고 1억이 지금 계속비이월 시켰는데 그 1억 계속비이월 시킨 것은 연구용역비로 지금 이월시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가 128%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4852만 원 갖고 집행했었을 때 그 달성률은 높은데도 집행잔액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해서는 좀 전에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표가 800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갈대습지나 아니면 사동습지 같은 데에 불필요하게 저희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고기라든가 그런 것을 잡은 그런 마릿수를 저희가 표시한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1억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용역에 대한, 1억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그런 계속비이월을 한 사항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지금 한 가지 상당히 궁금한 게 642쪽에 보시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640쪽이요?
○강광주위원 642쪽이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기본 지원 사업에서 보면 예산이 있고 이월액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집행잔액이 지금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어디, 아, 여기요?
○강광주위원 예.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도 있고 보조금까지 반납했는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1700으로 되어 있어요, 다 따져 봐도.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사실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게 이게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러면 다시 382쪽에 보시면요, 382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예산액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회계연도 결산책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이랑 지금 틀린 게 보면 명시이월액도 틀리고, 사고이월액도 틀리고, 집행잔액도 다 틀려요, 이 두 책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별도로 작성한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책이랑 지금 이 결산서 내용이랑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명시이월 금액이랑 사고이월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이랑 이 책이 다 틀려요. 지금 집행잔액도 그 세 가지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게 일부 금액 미만은 이 자료에 별도로 작성한 책자에는 이게 누락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누락됐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제외하고 얼마 금액 이상만 자료를 작성한 금액이고요.
결산자료는 실제 예산 대비 실제 지출한 것에 대한 자료이고, 거기서 차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책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결산자료가 맞는 거죠.
○강광주위원 결산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왜냐하면 결산서 책이랑 결산이랑 맞아야 될 부분인데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거 자료 찾아보면 2017년도에 실적이 보니까 0.177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0.104로 잡으셨는데, 2017년도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과를 내서 실적을 달성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고 달성률 157%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다음부터는 목표치를 높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발전소주변특별회계 관련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 공공사회복지 시설비, 감리비 해가지고 이월했는데, 이것 지금 이 사업이 대부도 마을안내 표지석, 그다음에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이런 사업들 계획을 당초에 언제 하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당초 계획 수립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수립해 가지고 진행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17년도에 계획은 됐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가지고 결산서에 보면 15억 51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그 사업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게 총 계거든요, 위의 거는요.
15억 5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된 게 2017년도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 15억에 이월된 예산에 계획돼서 왔던 사업이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2건은 사고이월을 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는.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이거는 명시이월이고, 마을안내 표지석도 명시이월이에요.
그런데 왜 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 전체 통으로 묶여 있는데 얼마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특별기금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기본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이 현재 한 45억 정도 있고, 기본지원금은 연간 한 4억 5천 정도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거죠, 45억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그런데 이건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저희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에 예비비로 45억 5574만 4천 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69억, 이 예비비 포함해서 예비비 빼기 전에 예산현액이 69억 2900만 원 정도가 있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14억 지출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 가지고 6억 정도 이월해 놓고 보조금 반납 48억인가요?
48억 9700에서 지출잔액 3억 4200, 예비비가 45억인데,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순조롭게 가냐 그거를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획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반영돼서 분명히 사업계획을 했을 텐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지, 사고이월의 이유가 정확히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산업통상부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원래 산자부에서 심의하는 사업시기가 6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한 9월에 심의를 해서 내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바뀌면 또 산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그 갭이 1년을 벌써 뛰어 넘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산자부의 심의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한전하고 관련돼 있죠? 태양광.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한전하고는 이 금액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금액은 상관없지만, 예산이 한전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발전사업으로부터 들어온 돈이죠, 돈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출기한에 대한 시간적인 기한이 있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대출기한이요?
○박은경위원 네.
실질적으로 2018년도 5월 11일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알림 그 지침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잘 점검되면서 이런 기한에 대한 부분들 잘 맞춰준 건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산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얼마 쓰고, 얼마 집행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와 일정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우리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그걸 읽어내는 게 저는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현액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16억이잖아요, 시설비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지출 6억,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이월 된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느냐, 왜냐하면 2018년도에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해서 공고도 내고 그러셨잖아요.
몇 호기까지 이거 설치한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3호기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의 주체는 누구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대부도협동조합에다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대부도 주민들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떻게 계획되었고 그런 주민의견 수렴이 사전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졌으며, 그런 타당한 취지에 맞게 진행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점검됐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연된 거예요? 얼마나 지연된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게 계속 지금 현재 장기화,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월됐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준비됐던 사업들,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그 전부터도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주요인은 특별회계 22억의 돈을 사실은 우리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신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을 했던 건데, 이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집행이 안 되고, 그 과정 속에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어요, 도시개발과 같이 해서.
그러면서 이게 집행이 점진적으로 딜레이가 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결산이든 예산심의든 과정에서 충분히 읽어지는데요.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쌈짓돈처럼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가줘야 되는데, 특히 이런 발전소주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 만큼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서에 2018년도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에는 그냥 그 사업의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진행상황들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 특별회계 부분은.
그리고 결산에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특별회계 사업의 취지들을 잘 점검하고 계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지 않아도 현재 올해 2015, 16년도 예산 한 28억이 올해 안에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밀려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 부랴부랴 예산 반영한 부분도 있고, 지금 각 사업별로 하나하나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지금 말씀하신 많은 예산들이 어딘가에서 분명히 당초의 취지대로 가지 않고 막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의회에서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곧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이런 예산들을 집행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로 사전적으로 이런 사업의 취지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금 최종적인 임박 시점이 어디인가요? 언제로 봐야 되나요? 저희들 반납 시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반납 시점이 금년 말이요.
○박은경위원 금년 말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금년 말인데 예외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월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올해 지침 상으로 내려온 것 보면 2015, 16년도 예산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됐다라는 이런 부분, 부득이한 사정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없도록 지금 현재 각 사업별로 챙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산서에는 담을 수 없었던 반납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 발전사업 특별회계 관련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역을?
○박은경위원 네, 내역.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들 계획됐던 것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 산업통상부에서 지연되는 이유, 그다음에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에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박은경위원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5965만 5천 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라든가 거리미화 개선을 위한 그런 취지로 했지만 사실 배출자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중앙동 상가 300개가 서로 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 중에서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상호랄지 이런 걸 다 기입해 가지고 분리배출도 촉진하고 자원재활용 확대를 해가지고 폐기물량 감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게 봉투를 예를 들면 1만 9406매를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 그렇게 써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 배출 않고 3554건 18.3%만 이렇게, 협조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러다간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되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 예산 추가 않고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판매소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거 있었죠?
그런 봉투들을 비치해서 판매하는 데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무슨 단말기 같은 것 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소프트웨어 설치해 가지고 직원도 거기 기간제로 배치해 가지고 잘 했는데, 시간도 물론 2회 추경으로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된 예산인데 집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다 그냥 봉투만 공짜로 나눠주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중단했고, 도에서도 그 실태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포천에서인가 시범적으로 운영돼서 긍정의 효과를 얻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우리 안산하고 포천하고 두 군데.
○박은경위원 포천하고 우리 안산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런 취지, 더군다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상가의 그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그런 것들의 취지를 이루기에는 시민들의 그런 참여의식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이 좀 여의치 않았던 걸로 압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좀 안 맞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올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1억 2500만 원 집행하고 미집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당초 진행사항들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지원액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배출수를 확인해 봤을 때 누락된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다시 회수는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회수할 수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시범 삼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후에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정책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민간수질감시단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게 총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감시단이 어디까지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연호위원 어떤 업체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직접 뽑아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위탁은 아니고 직접 저희가 운영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감시단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하천만 관리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하천만 합니다, 저희가.
민간수질감시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이 얘기할 때 2급수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2등급.
○추연호위원 2급수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수질측정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연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BOD나 COD나 여러 가지 SS나 DO나 몇 개 항목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일반 수질검사는 월 1회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22개 지점에서 11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11개 항목 측정해서 나오는 그런 측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평균 BOD가 얼마씩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글쎄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추연호위원 시험성적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월 1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거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측정된 것에 기본 PH는 얼마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제가 11개 항목이 되니까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그냥 나중에 알려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시지 말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기이륜차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게 내년도에도,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하나요, 시·도비 같이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같이 합니다.
전기이륜차는 저희가 1대당 250만 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얼마, 얼마 매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추연호위원 올해보다 이게 내년이 많이 늘어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2018년부터 이륜차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늘어나지는 않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선착순으로 돼서,
○추연호위원 자비 부담금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자비 부담금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250만 원에 대한 보조만 하기 때문에 그 외 어떤 들어가는 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예산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1750만 원인데 이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다섯,
○추연호위원 5대 정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250만 원 이렇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 부분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금년도 연초부터 언론이나 그다음에 방송에서 많이 그런 이슈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정부에서조차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그런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중앙정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게 없잖아요? 예산 없죠,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
○추연호위원 대기나 수질이나 저감 탄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관리계획이 있으시냐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결산서에 보면 통 크게 미세먼지만 돼 있고, 저녹스 버너나 전기자동차나 이륜자동차 그런 게 다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큰 틀의 기본계획을 차후 내년도 계획에 잡으셨냐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결산 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런 자체는 어차피 의회 승인 받아서 진행되는 거지만 불용액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불용액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대기 관련해서 사실상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보면 저희가 천연가스 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물량보다 신청이 버스회사가 적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업체 경영난이 좀 있고 그래서 축소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물량보다 또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는데 그 부분도 자부담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주행거리가 200km 자동차가 됐는데, 하반기에 400km로 출시되는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구매자도 있어서 이월, 그래서,
○추연호위원 그러나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이월액이 많고 또 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못한 거나 똑같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네.
○추연호위원 지금 예산액 대비 사실 불용처리 10% 돼요, 이월액하고 합치면.
10% 정도가 지금 이월액과 불용처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이 잘 맞도록 차후에는 신경 쓰셔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안산시 불용액 처리가 2018년도에 한 2천억 정도 돼요.
예산 자체의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남아서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 각 국에서 과별로 사실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처음에 성립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잘 좀 차후에는 다음 예산 하실 때 신경 쓰셔서 각 과별로 그것 좀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렇게 보면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또 도나 정부에서 이게 시군의 어떤 실정을 알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보조비율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려 보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이 많이 줄어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추연호위원 어차피 수요 예측을 미리 받아서 국도비는 지원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일괄적으로 많이 배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거 예측을 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것도 저희가 많이 받으면 좋다는 식으로 러프하게 잡아서 보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되는 현실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편성 하실 때 하여간 신경 쓰셔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야생동식물 보호 같은 경우는 결산서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생태 그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인구 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생태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2018년도에는 이월됐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2020년 3월에 저희가 그 용역이 끝납니다, 그것은요.
○박은경위원 2020년 3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더 올해는 반영된 예산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올해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없고요.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7월 달에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들 진행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올 본예산에 2550 세우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주예산으로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인데요. 저희 공중화장실이 624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안심비상벨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2018년 12월 17일 날 자금이 교부돼서 저희가 201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저는 왜 이런 게 이월이 계속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교부 받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다지만 또 4200만 원이 명시이월로 있단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위에 명시이월은 저희가 4200만 원 지금 한 군데 공중화장실은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은 왜 어떤 사유에서 발생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교부세가 저희한테 교부되는 바람에 사업 시기가 그때 종료할 수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3천만 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공중화장실 운영에 3천만 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예산이 8600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또 올해에서도 4200만 원이 또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올해 사업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가 30개소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1억 161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건설과에 여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경섭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제가 하천 도로 옆에 살다보니까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 안 내시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371페이지 소하천 정비 해가지고 벌말천 개수공사라고 있거든요? 시비까지 추가한 그런 사항인데 벌말천이 어디쯤이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벌말천 위치요?
○현옥순위원 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안산천 상류요.
○현옥순위원 그 상류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지금 안산천은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해가지고 토지보상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토지 보상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계속비 이월 이런 것은 우리 시화호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도비, 국비인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이 하천은 법적으로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2급 하천은 관리주체가 경기도이고 그 외의 하천 소하천 같은 건 또 행자부 관할이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2급 하천 같은 것은 도에서 우리 시로 위임을 줘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수나 이런 걸 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결산서 보니까 물론 사업내용이 크다 보니까 다 위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한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대체적으로 도로개설 확장 및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하천정비에서도 제기천 개수공사 관련해서 3억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는 지금 결산 얘기하는 거예요. 2018 회계연도 결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대부분 1차에 협의보상을 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하천정비에 관련해서 남은 잔액들이 다 토지보상 관련된 그런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아니면 소송이 걸려가지고 유보금 형식으로 내놓고.
○현옥순위원 저는 토지보상을 생각을 안 하고 하시겠다 했는데 이런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혹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만 받아놓고 일은 안 하셨나 했는데 이게 토지보상하고 관련이 있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건설도로과는 예산편성이 거의가 계속비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계속비인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게 토지보상이 맞물리다 보니까, 공사만 하라고 그러면 단 시간 내에 끝나죠.
○현옥순위원 아, 거기에 관련된 이런 불용액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나 보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우리 과 소송만 지금 25건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군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 남은 잔액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관리가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현옥순위원 지금 저희 징수과에서 채용한 인원들 있죠? 체납관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차량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쪽 징수과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걷어 들이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현옥순위원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글쎄,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이관이 돼서 실적을 지금 파악을,
○현옥순위원 그 실적은 이쪽으로 파악이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세입부서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세입부서로 바로 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업무 면에서 조금 편하시기는 하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등록사업소 전체 업무량이 많이 줄었죠, 사실은.
○현옥순위원 그래도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많이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줄긴 줄었죠?
일단 체납이 이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쓰일 텐데 이 부분이 나갔으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균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 이러는 거고.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먼저 우리 단원보건소장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행감, 결산 하시느라고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 수고 많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결핵환자 지금 발생률이 10만 명당 50명으로 감소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목표 보면, 정책적인 목표.
우리 결산서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거 맞나요? 10만 명당 50명으로 감소시키는데 우리 정책사업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거 맞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현재 감염 발생률을 보면 우리 인구대비 감염병 발생건수가 목표대비 0.22로 되어 있어요, 0.22.
이것은 뭘로 비교를 한 건가요? 발병건수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감염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 발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추연호위원 우리 안산시가 현재 그렇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대비 0.2에 대비해서 0.22거든요.
이거 프로테이지 잘못 내신 거죠, 91%?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00% 기준으로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91%로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
○추연호위원 달성률이 밑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추연호위원 그래서 거꾸로 지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50명당 우리 안산시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10만 명당 우리 국가 정책이 5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율은 0.05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10만 명당 50명은 결핵만 한정되는 것이고요.
○추연호위원 예, 결핵만.
그 비율은, 감염 발생 비율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같은 겁니다. 홍역이나 수두 이런 것들의 신고 되는 감염병 발생률을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아, 그 발생률을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추연호위원 전염병이나 우리가 먼저 발생됐던 홍역이나 이런 전염병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달성이 못 되고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결핵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표 자체가 우리 정책적인 목표에 그 내용대로 쭉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결핵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목표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표기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아직 정책보다는 저희 시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목표대비 실적이 좀 부족하게 나타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보시면 그게 아마 정책목표에서는 결핵발생률 10만 명당 50명으로 감소시킨다가 정책목표이고,
○추연호위원 그렇죠, 정책목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성과지표에 보면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에 관한 것은 세 번째 있는 결핵 신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가지고 결핵 정책목표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그 위에 감염병 발생률하고 감염병 검진건수는 그 외에 감염병, 신고 된 감염병 토탈을,
○추연호위원 신고 된,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홍역이 됐든 콜레라가 됐든 거기에 대한 신고 돼서 일어난 이런 지표라는 거죠, 평가지표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어쨌든 감염에 대한 방역관리시스템 구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저희가 홍역에 대한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에 저희들이 격리 입원환자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부족해서 병원들하고 지금 그런 구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감염병 격리병상 확보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번 홍역 경우에는 저희가 다행히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 주요병원 단원병원과 중앙병원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필요에 따라서 격리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입원에 대한 비용들도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치료비용들도 저희가 다 지급보증을 한 다음에 치료비용도 보전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긴급히 준비를 하면서 다행히 4개 병원들이 잘 협조를 해 줬는데, 이런 식의 협조가 좀 더 무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병원들과 홍역 마친 뒤에 강평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였고, 계속 어떤 식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좀 더 보완할 게 있는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염병이 예기치 못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법적인 제도나 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병원들에서 병원들이 사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돈이 싸서 잘 안 내주잖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특별회계를 잡든지 예비비에서 잡든지 어떤 그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적인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발생됐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국가적인 의무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는 어느 일정 병상만 빼주면 거기에 대한 환자에 대한 그 부분을 더 이상 병실을 안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도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1% 정도를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 예비비를 정말 그런 사항에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따로 그런 특별회계를 잡든지 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양 우리 보건소장님들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다음에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재난처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염병 같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셨겠지만, 제가 보건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접종 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사업목표라든가 추진성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전년도 실적부분에다가 올해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같이 거의 잡고, 그다음에 실적은 대부분 보면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현상일 수도 있죠. 각종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런데 아동수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금연클리닉 관련돼서는 2014년도에 담배값이 올랐을 때 금연을 하겠다는 분이 많아져 가지고 그때 많으셨는데요. 또 작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민간 의원에 금연보조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생기면서 민원인들 중에 일부는 의원에 가셔서 금연클리닉을 받으신 분이 생겨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만 이 금연을 계속 홍보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 있어서 이게 전 사회적인 이런 금연 분위기라든지 또 한 차례 예를 들면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전 사회적인 운동이 뒷받침돼야 이 금연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히 담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과 초·중·고생에 지금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결산이 물론 한 해 사업 집행한 것을 종합적으로 결산하면서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결산이지만 사실은 지금 결산 하는 게 다음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자료상으로만 보면 보건소 업무가 전체적으로 질병예방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데, 혹시 보건소 쪽에서는 쉽게 하면 노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은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내년도에 간단하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 보건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하나가 의약물 관리이고 두 번째가 감염병 관리입니다.
그래서 의약물 관리와 감염병 관리는 저희가 법적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또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일부 늘고 있어서 취약계층 아동에 초점을 맞춘 이런 보건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양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생기면서 치매를 포함한 방문보건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무소에 간호직들이 올해 16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이고, 작년에 일동에 1명의 간호직이 배치가 돼서 동사무소, 그러니까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찾아가는, 특히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또 빠트릴 수 없는 게 정신건강 관련된 것입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들은 양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그쪽 사업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고요.
특히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하고 나서 어르신들이나 주민 분들이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아요.
물론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공공 어떤 그런 차량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우리 상록수보건소 보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조금 반납액이 4.3%이고 집행잔액이 3.3%인데, 혹시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단원에 비교해서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병 사업 센터 운영하는 데서 1억 정도가 추가로 남았고요.
그리고 치매 쪽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도 건축 있었고, 시립병원에 치매안심병동 건축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은 잔액들이랑 예방접종이 저희가, 이 세 가지는 다 국비, 나라에서 예산을 정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반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보건소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예견되는 업무는 항상 체크하셨다가 특히 보조금 반납 같은 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면 견학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견학프로그램이 뭐, 뭐 있죠, 종류들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작년까지 운영했는데 상록수보건소에 한방 관련된 전시물들이 있어서 한방 전시물도 보고 바깥에 약초공원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저희 구강보건실 같은 데 가서 손 씻기 교육이나 칫솔질 이런 교육들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공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방문인원이 좀 줄었고, 그리고 유사한 프로그램들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견학프로그램이 없었고, 그 대신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같은 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손 씻기나 구강보건이나 금연, 영양교육들 찾아가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 주관 주요행사 의료지원 횟수가 50%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재작년 기준으로 이 정도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방침이 바뀌어서 웬만한 행사는 외부 민간병원과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기관과 119 이쪽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지원은 앞으로도 가급적 민간과 계약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는 양쪽 보건소에서 번갈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6억 2천 정도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사고이월 금액은 공사가 원래 12월 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1월 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은 다 사용을 했고, 거기서 일부 남은 것들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남은 것들은 공사를 하면서 절약한 부분들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에이즈에 걸린 수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에이즈 감염자 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마이크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라서.
○강광주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 14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은 120명.
○강광주위원 120명, 140명.
지금 411쪽에 보시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지금 잔액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반납도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인원 문제가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방문보건팀에 3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육아휴직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강광주위원 세 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는 어떻게 지난번에 곤욕을 많이 치르신 것 같은데, 쥐약 사건 문제 건은 어떻게 다 해결되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지한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플래카드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동원을 해서 관련된 잘못 사용된 것들은 다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수사의뢰가 된 게 있었는데 고양이 사체가 발견이 돼서 그게 경찰 통해서 국과수로 의뢰가 됐는데 쥐약의 살서제에 의한 사망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나서 사건은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 보면 정책목표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인데 예산액이 3억 3500이고 결산액이 3억 1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성과지표를 보면 20%밖에 달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20%밖에 달성 안 한 상태에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거의 지출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할 필요 부분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성과목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과,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예산액 대비 성과지표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성과지표는 지금 20%밖에 달성을 안 했는데 예산은 거의 지금 다 소비를 시켰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강광주위원 413쪽에 보시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의료지원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료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이라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금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지표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올해는 저희가 지표를 정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지표는 지금 20%밖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3억 3500인데 결산액이 3억 1100만 원 정도로 2천만 원만 잔액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예산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도 있느냐는 얘기죠, 혹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다른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에서는 주민의 건강행태 예를 들어 지역사회 수준을 향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지표들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강광주위원 지금 그것만 딱 봐가지고는 사실 이 지표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 예산으로 잡아놓은 걸로만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다른 지표들이 또 같이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라든지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원곡보건지소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휴일 무료진료 이용자 수가 쭉 나왔는데, 원곡보건지소가 지금 외국인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저희 지소이기 때문에 내국인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팀 이름이 외국인진료팀으로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외국인들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저희 내국인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많이 이용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충 프로테이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외국인 대 내국인 비율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국인은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외국인이시고,
○강광주위원 내국인 20%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로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주말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외국인을 위해서 봉사단체가 오셔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쯤이면 신길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내국인들의 이용 비율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년 1월 개관 예정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내년 1월에 개소합니다.
○강광주위원 내년 1월에요?
어차피 계속비이월 금액도 그때 되면 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는데 거의 예산액 대비 지금 불용액 처리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반납금도 그렇고.
지금 난임부부 할 때 예상인원을 몇 분 정도 잡았었고, 또 실질적으로 몇 분 정도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58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7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중간에 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뀐 게 있어서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63건 시술을 해서 저희가,
○강광주위원 63건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네, 그래서 성공률은 14건이고 26.9%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액 나간 게 860만 원 정도 되는데 63건에 대한 금액만 나간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예, 시술비 지원 63건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토털 몇 분 정도 잡으셨던 거예요? 6400만 원이 잡혀 있는 예산 금액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이 난임부부 지원은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강광주위원 1회당 50만 원 지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런데 지금 이게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돼 가지고 대상자 수가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에 다시 그 횟수가 10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용건수라든가 이게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임 사업의 예산이 17년도에는 지원 금액 지출 금액이 적고 반납액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 19년도에는 대상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또 대상자가 또는 그 대상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대상자가 있는데 지금 횟수로 아까 5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1회당 50만 원.
○강광주위원 몇 회까지 그게 지정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0회까지입니다.
○강광주위원 10회까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보건소에서 4회까지였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상록보건행정과요.
40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암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자.
○유재수위원 예, 전체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것은 암환자의료비 대상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조기검진 대상자가 9만 6천 원, 9만 7천 원 기준이고요.
그 대상자가 5대 암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재수위원 개인소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플러스 건강보험 50% 이하.
○유재수위원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그 금액이 9만 6천 원, 9만 7천 원 이하가 보통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소아암 환자의 경우는 전체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분들도 전체 암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50% 미만이신 분들은 암 검진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암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하는 것을 안 받으면 또 지원대상이 아니고, 암 검진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5대 암을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준 지침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100% 이해는 못 했지만 한 80%는 이해한 것 같아요.
좀 복잡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건강보험 하위 50%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가 직장하고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직장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추연호위원 이걸 이렇게 봐야죠.
하위 50%를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은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을 넣지 않는 게 맞죠, 하위 50%로 규정에 해 놨으면.
아니,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건강보험 하위 50%가 그게 의료보험 수가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보험수가의 하위 50% 이해를 하는데, 또는 2년에 한 번씩 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 받은 사람에 한해서 50%잖아요, 하위 50%?
다 해 줘요,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보험으로 조기 암 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암으로 나온 사람, 진단 받은 사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 하위 50%에 대해서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하위 50%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은 사람은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규정을 둘 필요, 그냥 하위 50%만 해 주는 거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암 종별에 따라서 그게,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 50% 이상 되는 사람도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이게 암 예방 정책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기검진을 많이 하라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소장님도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
실제 그러잖아요? 하위 50%만 줬다 이거야.
우리가 50% 주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 국가 보험공단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추연호위원 따로 제가,
○추연호위원 아니, 정책 건의를 드려야 할 사항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다 잊어버렸네.
(웃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409건을 했고요, 2019년 4월 30일까지는 241건을 지원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원을 했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저는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건의.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대형병원들이 건강검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확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하는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당연히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추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더라고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추세들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우리 개인들로 봐서는 하나의 의료비용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혹시나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과잉 검사나 진료가 안 되게끔 그런 부분들에 건의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건강검진 관련돼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폐암 검진이 추가됐다거나 그래서 과학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하면 보험이 되는 검진으로 많이 옮겨가는 중인데, 추가로 되는 비급여 검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너무 과잉이 되거나 혹은 위험하거나 이런 여부들을 잘,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고는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기초의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재검을 해가지고 물론 아무 이상이 없는 게 다행이지만 쓸데없이 재검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일단은 아무튼 의심증세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재검을 받고 나면 대부분 괜찮다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말로 이중 어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할 수 있으면 처음 검진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할 때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런데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요.
사실 어떤 의료기계라든지 그건 계속 재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질병을 캐치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다음에 계속 재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한 이유는 오히려 그게 더 의료비용을 많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많은 의료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걸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 스크리닝에 걸린 환자분을 대상으로 그래서 더욱 더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으로 재 정밀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고맙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역시 요구한 자료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없어서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추연호위원 아무튼 대부도에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한 행감과 결산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부해양본부가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맞습니다. 가설건축물입니다.
○추연호위원 가설건축물입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지금 재검토하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재검토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게 조직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설건축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난해한 거죠? 지금 운영되는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개발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불용액 자체가 불용액이 미집행으로 사유가 발생된 불용액 발생도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대부개발본부가 거기에서 지금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건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전에 개발본부를 정상적으로, 그때 그쪽으로 옮길 때 지어서 정확하게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지금도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행안부에서 지침 그 결과가.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만 이상 시에는 본청에 5개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어서 6개국까지 둘 수 있도록 조금 열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5개국밖에 못 두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나 산업지원본부나 이렇게 본부의 성격 사업소의 성격으로 가서 4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굳이 한시적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소 성격으로 4급으로 유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직개편 할 때마다 도라든지 여기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도에 본부가 생겼으면 이걸 제 생각 같아서는 없앨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 본부가 생겼고 대부도 주민을 위해서는 대부도 주민 어떤 행정서비스를 최고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도 주민이 대부본부에 오면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지금 현재는 개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대부본부에 탑재돼서, 기능을 탑재시켜서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청사 부분도 청사답게 지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한 8900여 명 되는데 인구로 따져서 여기가 4급 본부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논란은 예를 들면 월피동이나 와동 주민수만도 못한 가평군이라든지 연천군이라든지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기초자치단체도 인구수로 따져 가지고는 앞으로 되지 않겠다라는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향후에 우리 시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대부도 본부를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50%는 집행이 됐고 한 45%는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가 하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특교세라든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회 추경 즈음해서 특교세가 교부되고요. 또 계속비사업 부분이 여러 연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 부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한 4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월예산이 최소화돼서 예산편성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순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부해양본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은 성립이 잘 돼야 사실 적정성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정말 예산이 잘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데 안일하게 편성해서 결국은 쓰다 남으면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는 거고, 또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사업이 늦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는 부분이죠. 솔직히 저희들이 늦게 받고 또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발생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양본부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정리를 잘 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해양본부에 대한 존속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번에 안산시 조직위원회가 설치가 됐어요, 조례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차피 조직위원회가 설치가 됐어도 안산시에 인건비 한 1조원 되는 게 통합임금이거든요.
그럼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국을 하나 넣고 빼고 하거나 사람 인적자원을 하나 더 넣고 빼고 하는 걸 과연 할 수 있냐,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사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위원회가 새로 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아마 이번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다 의결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저는 그래요. 지금 저도 동감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가 인구가 한 8천 명 정도밖에 안 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개발 쪽만 가는 게 아니라 문화나 복지 사회적인 기반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다 거기에 안착되어 있어서 가야 되는 구조는 맞죠.
말로는 지금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부도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다 지금 투자계획도 잡고 있고, 마리나항 기본계획도 섰고 여러 가지 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랑 여기 시하고 본청하고의 관계는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 조직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결정 나는 것들을 행안부에 요구해서, 사실 저도 그게 아까운 게 뭐냐 하면 계속 가설건축물로 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양본부가.
그러면 진짜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서 정말 서비스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가 되고 거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어디 창고 같은 것 지어놔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좀 있다가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 부분에 정말 거기 대부도 발전을 안 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임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가설건축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봐도 이게 벌써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흘러온 시간들을 보면.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대부도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물섬 프로젝트다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도에 나 근무 1, 2년 하고 나오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제대로 거기도 행정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 아시죠?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불용액 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때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이월금액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이 예산이 성립하는데 기본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셔서 올해 예산 확보하실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조계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상으로 보면 시화간척지 및 근린공원 이용 만족도 목표율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이거 측정산식을 보니까 만족도조사 결과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측정산식이 맞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만족도조사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라든지 구봉도라든지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0명 정도 추출을 해서 실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실제 설문을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대부개발과에 대해서 시정 및 권고사항이 나온 자료가 있는데 측정산식에 대해서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만족도 성과지표라고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따로 응답자 만족도 총점 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를 측정산식으로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대부생태숲 조성에서 6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6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3회 추경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미처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3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혀서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장정순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랑 그 예산액을 살펴봤었을 때 지금 해양활동 정화활동 참여자수가 달성률은 69%고 해안가 쓰레기처리 실적이 46%인데요.
그 밑에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해안가 정화 추진이 지금 14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14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은 다 잔액이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강광주위원 잔액이 없는데 지금 성과지표상으로는 69% 정도밖에 안돼서 그 참여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 추진 그 예산액은 다 소진시키셨는데, 이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또 해안가 쓰레기처리 실적도 마찬가지로 보면 4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천만 원은 집행잔액이 없이 다 소진시키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안가 쓰레기 사업이 2017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당해 사업이 합쳐졌어요.
왜 그랬냐 하면, 2017년도에 정부의 연간 폐기물처리 허용량의 기준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이렇게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처리업체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7년 4월에 명시 이후 18년도로 넘어오면 18년도 본 사업하고 합치다 보니까 실제로 달성률이 60%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하고 참여인원수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인양 쓰레기 수매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양 쓰레기 수매도 마찬가지로 보면 해안가 쓰레기 처리 실적 보면 46%밖에 안 됐는데 인양 쓰레기 수매는 지금 4천만 원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잔액이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는 국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해안가 쓰레기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인력을 이용해서 직접 수거를 해서 처리 운반해서 하는 거고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선박의 조업활동 과정에서 어류하고 함께 인양되는 폐어구나 폐그물을 가져오게 되면 수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사업비 100%가 다 달성이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42쪽에 보시면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보급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강광주위원 지금 예산액을 다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낚시인구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그러는데, 인명구조장비 일단 장비는 무엇을 사시려고 했던 거죠, 보급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구명뗏목이라고 저희들이 어선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사람이 빠지면 집어던져주는 것, 붙잡아 가지고 구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굳이 명시이월 시키실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비보조금이 2018년 10월 12일 날 내시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에 다 집행하셨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낚시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업지도선 운영에서 어업지도선 운영 보면 지금 6259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셨더라고요. 440쪽에 보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강광주위원 예, 탄도항 부잔교 시설 해가지고 어쨌든 사고이월을 시키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017년부터 이월돼서 2018년 10월까지 한 사업인데요.
탄도항에 가면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접안시설은 어업인들이 사용 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문의하신, 질문하신 그 사업은 2017년에 착공해서 18년도에 준공된 우리 어업지도선 전용 부잔교 시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도중에, 본 공사 도중에 하도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하도급사가 청구한 금액이 6259만 원이었는데 부도가 되다 보니까 파산절차가 진행돼서 준공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을 사고이월 해서 법원에 공탁 처리돼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주요내용으로 보면 보물섬 프로젝트가 있어요.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TF 상시운영 해가지고 여기 보면 4회 분기별 회의를 추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라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하고 공유가 되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 보물섬 프로젝트는 저희 대부개발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안산시 각 부서에서 대부도에 투여되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대부도에 관심 있는 분이 대부도에 보물섬 프로젝트가 뭐냐 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쉽게 하면 기밀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람만 보고 자료는 유출하지 말라고 그런 조건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이러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건 널리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대부도에 투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대부도에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 해가지고 앞으로 대부도는 이렇게 바뀔 거다, 그렇게 해서 대부도를 아무튼 대부도는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외자유치하고도 관련을 짓고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뭔가 그런 메리트를 주는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 중에는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어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계획이 외부로 나가면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외부유출을 그렇게 추진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장님들이 다 대부도를 5만 도시로 만든다느니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공약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작 지금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이나 대부도에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5만을 유치하려면 시 나름대로 정말로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대단위 5만 유치하려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중심상권이라든가 이런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공약이나 이런 걸로 보면 5만 유치하겠다, 대부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시에서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본부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가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대부개발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단위업무를 쭉 발췌를 했습니다.
그게 30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쭉 부서별로 추진사항 파악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은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0개 과제 중에서 지금 중도에 스톱된 과제가 2개 과제인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가 7월 중순 이전에 해당 업무의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점검 회의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또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어떤 대부도에 정말로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려면 저는 종합적으로 뭔가를 우리 대부해양본부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지금 결산이니까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가정 하에서 대부도 쪽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도 내에 공원관리 관련해서요.
○추연호위원 공원과 없어요.
○윤태천위원 예?
○추연호위원 공원과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방아머리하고 구봉공원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물론 공원과에도 제가 이런 행감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봉도 같은 경우에 우리 해솔길이나 이쪽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도가 어떻게 보면 해솔길로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좀 중요한 곳인데 지금 아무튼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쌍계사 쪽에 산불 났듯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우리 공원과 행감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상시 배치된 인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름대로 또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가 다르더라도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 수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들, 이하 과장님, 또 밑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결산은 사실은 다 사용한 것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불용액 처리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 자체를 잘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 안 되도록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월금액이나 불용액 처리가 많은 것은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우리 양쪽 본부장님들께서는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 잘 하셔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 우리 지금 산업단지 재생혁신산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추연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쭉 넘어온 것하고 계속비이월인데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올해 연말이면 행정절차는 다 끝나고요.
지금 끝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올 하반기에도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일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착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산업역사박물관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역사박물관은 조직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금 재생혁신산업 추진과정, 또 문화예술과로 조직개편 해서 넘어가 있는 역사박물관 다 사실은 이 기본의 모토는 지원본부에서 다 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추연호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업무협업을 통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산단환경과장 강상봉입니다.
○윤석진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가장 큰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2억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물론 다른 것은 대부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이 2억 2천만 원짜리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도 11월 달에 국도비가 확정돼서 넘어온 것 6억하고 2018년도 사업비 6억을 플러스 하니까 12억을 저희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건데, 이때만 해도 이게 지원금하고 자부담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5대 5였거든요. 50대 50이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신청이 별로 없었고, 또 신청한 중에도 심사 중에 자격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자진 취하했던 부분들이 부득이 연말쯤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참고로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부담률을 낮춰 가지고 8대 2로 본인 자부담을 2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이상 없이 정상 추진돼서 지금 잔액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기업 특성상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부를 우리 행정에다가 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장들은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환경시설을 꼭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적 받거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속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런데 돈은 없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잘 하시겠지만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환경과에서는 아무튼 기업 서비스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박물관 쪽은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예, 올해 1월 1일자로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그쪽에 업무도 넘어갔지만 기존에 하던 학예연구사나 이분들도 다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는 우리 구조고도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례 하다가 지금 시 집행부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계류되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의 또 입장도 있겠지만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저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 공단이 소사-원시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주변여건들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들을 갖췄는데, 아무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투자를 해서 남고 안 남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조건이 달릴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정책을 푸는 방향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에 어떤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의 어떤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단지 어떤 시 전체적으로 시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다른 기금들보다는 상당히 기금 조성액이 많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기금들이, 원래 기금의 목적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수입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에 쓰려고 이렇게 기금들을 조성하는데, 지금 대부분 기금들을 보면 조성하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기금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사실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데가 없어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데는 많은데 나름대로 목표금액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성을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자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그런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굳이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현재 조례상으로는 1200억 원 조성 목표이기 때문에 매년,
○윤석진위원 1200억 원 될 때까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로 출연을 해야 되고요.
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이윤 갖고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 줬는데, 현재는 이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많이 부담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금년도에는 한 13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 1200억 조성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성과지표를 다 100% 달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성과지표가 딱 100% 다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같은데요.
다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이렇게 100% 딱 맞춰진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진흥과에서 100% 다 달성하신 것 같은데요.
449쪽에 보면 융복합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4천만 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융복합집적지, 쉽게 얘기하면 원시운동장에 거기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행복주택하고 저희가 지식기반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건 대체부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원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부분을 대체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2018년도 5월 달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 거죠, 쉽게 하면 공원부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그런데 송산그린시티에 77호 국도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시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재개해서 올해 하반기 10월 달 정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성과지표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거기서 지원업체수가 지금 제일 처음에 목표했던 160군데에서 실적이 261군데로 늘어났는데,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에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융자를 해 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천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당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천억으로 늘렸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업체당 주는 금액들은 한정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운전자금으로 5억 이하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스마트허브 한뼘갤러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지금 지원 업체수가 원래 2군데였는데 지금 실적은 4군데에서 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이 4천만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예산이 4천만 원밖에 안 돼 있었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업체수도 2천만 원 했다가 지금 4군데로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증액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거 당초에 조사할 때는 2군데를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4군데 정도로 늘려도 되겠다 싶어서 같은 금액으로 장소 수를 4군데로,
○강광주위원 같은 금액으로만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금액 4천만 원 잡았을 때 예산을 좀 과하게 잡았던 상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용역업체한테 저희가 적정한 협정가격으로 인하시킨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그것도 보면 목표 10군데 잡았는데 실적은 19군데를 했어요.
그 예산에 보면 제일 처음에 9400 예산에서 시비 추가로 해가지고 2억 2700 시비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업체수가 늘어나면서 시비를 추가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이게 1대 1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추가 사업은 단독 시비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1대 1 매칭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로 한 거는 그냥 단독 시비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개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예산액 잡아놨던 것보다 달성률이 상당히 190%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 한도 내 갖고 더 나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최대 시비는 2천만 원, 그다음에 도비 사업은 3천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일정 늘어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은 부분도 있고,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개소수를 늘려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늘어난 형편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주민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강광주위원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지도활동을 보면 단속건수가 지금 목표는 4천 건이었고, 실적은 4583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성과에서 예산액에서 보면 일단 달성률을 76%로 잡았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건수인데요.
○강광주위원 예, 지도단속 건수로 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건수인데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달성률이 115%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473쪽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 운영했을 때 지금 보면 성과지표에서는 100% 성과가 달성된 걸로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23만 원에서 잔액이 126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성과는 어차피 100%이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안 남게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민관협의체는 거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8명 운영되는 위원인데요, 위원회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474쪽에 보시면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계획 사업 있잖아요?
5개년 사업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14억 정도 됐었고요, 지출액은 없이 사고이월이랑 계속비이월 시키셨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474페이지요?
○강광주위원 예, 474페이지 안산다문화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계획 사업에서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도 2018년에 사용을 않고 대부분 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은 이게 이월액이 3억 6천은 외국인 지금, 1억 8천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고요.
1억 8천은 3회 추경에 세워 갖고 명시이월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억 300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자가통신망 사업을 한 겁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에서 자가통신망 사업과 한전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 이 사고이월 2억 300만 원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사업비의 계약 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키셨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자가통신망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 1100만 원을 2017년 7월 집행하고 공사비 2억 300만 원을 입찰에 의해서 작년 12월 달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가 있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참여자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생활체육교실에는 종목이 지금 몇 종목 정도 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5종목입니다.
○강광주위원 5종목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5종목 계속 유지했는데 참여자수가 줄은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다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계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래서 저희 올해 한 2개 종목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요.
한 개는 인원이 미달돼서 하지 않고요.
지금 댄스랑 그다음에 태권도 종목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요.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근로자 친구들이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 의지하던 여가활동을 다른 민간기관이나 여러 기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447쪽 마지막에 보면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는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강광주위원 공동체랑 체육교실이랑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다문화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윤석진위원 우리 통합결산서 477페이지에 보면, 476페이지에는 한국어교육 운영 시비 추가 해가지고 64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시비 추가 해가지고 6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 해가지고 또 64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해가지고 1억 1천 정도 예산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시비 추가는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민간위탁 줄 때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한국어교육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시비 추가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하고 외국어주민 한국어교육하고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민간기관에 위탁 줄 때 시비를 확보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뉘어져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걸 항목을 이렇게 다 나눠야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이게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조금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한국어교육에 참여도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저희한국어교육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5200명 정도 매년 수료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동포 분들 그다음에 고려인 분들 그리고 또 근로자 분들 중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게 국적별로 참여자의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있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다문화정책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외국인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유재수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47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재수위원 473페이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여성피해자들인가 보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 여성 이주 결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 유형이 어떤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유형이 어때요, 피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가정폭력입니다.
○유재수위원 주로 가정폭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주민이다 보니까 서로 문화 차이 관계에서 폭력관계죠.
대부분 이 시설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머물다 해결돼 가지고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다시 돌아간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계속 순환,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이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474페이지에 인권존중에 다문화사회 조성에 다 포괄적으로 항목별로 들어있는 거죠,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응급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어떤 내용인가요, 응급지원이라는 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응급지원이 생계비 그다음에,
○유재수위원 생계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생계비 가족수에 따라서 우리 내국인과 같이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제비 그다음에 귀환여비, 귀환여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장제비는 저희들이 1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130만 원까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지금 보면 폭력피해 여성 보호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호시설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엘피스의 집이라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기관이고요.
○유재수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국도비를 매칭해서 보조해 주는 기관이고, 나머지 5개는 사설 쪽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원 하나도 없고요.
○유재수위원 아, 사설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남성만 상대로 하는 거고요.
○유재수위원 아, 남성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여성들 상대로 하는 것은 폭력여성은 2개, 그다음에 일반 사설은 5개소 총 7개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국도비로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엘피스 한 집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집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폭력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하거나 찾아오면 그렇게 그쪽 보호시설로 가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해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보호시설로 인도를 하고, 대부분 일시적으로 폭력 행사이기 때문에 길어야 2개월 이내에서 다 나가는 거죠.
○유재수위원 2개월 정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피해여성들은 그냥 국도비나 우리 시비나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시설에다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관리장하고 상담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갔던 사람들 또 오고 그러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렇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추연호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부분, 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지원 운영사업, 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그 비용 지출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거기는,
○추연호위원 지원금인가요? 어떻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렇죠.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부분은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술이전에 관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있는 기관들의 협력을,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같은 성격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8억 2천만 원인데, 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렇게 통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통으로 전체 연구 관련,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기술개발 이전 이런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거점 지원 운영도 같은 건가요? 사이언스밸리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거기는 운영비 지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강소특구, 이건 결산하고 좀 벗어난 건데요.
강소특구 저희가 지정 받았잖아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지난 6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2020년부터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올해 예산은 전체가 16억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16억 가지고 6개 기관이 나눠서 준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추연호위원 준비금액 지금 예산이 16억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래서 올해는 거의 사업은 준비만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 60억에다가 지방비 12억, 그래서 72억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처음에 강소특구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줄은 거죠? 지원 금액이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하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처음에 금액이 변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부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한 60억 지원하는 것으로 다소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일단은 3년으로 지금 해서,
○추연호위원 3년?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추연호위원 23년도까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22년까지인가 되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3년 동안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해서 평가를 받아서 다시 연장을 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아, 연장신청을 다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 평가나 이 부분에 연구개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 특구의 가장 핵심은 사실 기업에 대한 핵심기관에 있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화나 상품화나 이런 것의 실적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의 모태로 생산 유발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전해서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대형특구들이 연구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연구를 하는 것들이 기업한테 이전이 안 되는 그런 실적이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강소특구는 기술 이전에 대한 것이 그 특구 운영의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이하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 분들 고생하셨는데요.
아무튼 잘 관리하시고 체크하셔서 다음 3년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저희는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를 감안해서 많이 고려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잘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잘 준비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반월융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안산산업박물관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역사하고 산업하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반월융복합단지에 관련된 최초 계획서하고 변경계획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한 거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그 결과보고서하고, 설계 변경한 용역은 10월에나,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저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융복합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있죠? 세부일정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것 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행복주택 짓는 것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부분까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지질조사 한 것도 문화예술과에 요청해야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 것은 이쪽에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쪽에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융합에 대해서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그 부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기업지원과요.
159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9599만 8천 원, 이건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부과는 46건에 1억 35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수납은 9건에 5732만 7천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37건인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납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계속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주로 어떤 데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공장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기업활동을 위해서 최대한 유예기간을 주긴 하는데요. 그게 원상복구 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거의 이행강제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시설들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오염이나 악취나 비산먼지나 이런 데에 있는 데는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나가면 차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돼서, 또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를 하면 환경법에 저촉이 되고 또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환경부담금이 처벌 건이 더 크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과가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윤태천위원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아무튼 기업 고충사항이라든가 어떤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현장에 나가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방법은 모색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행법상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규제완화나 이런 공문이 오면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기업활동에 관련된 것은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현재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주차장 관련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시에서 유보도 해 주고 나름대로 개선방안도 찾아주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어떤 기업애로 고충사항 처리 같은 그런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거 시에서 이행강제금 결국은 부과 해가지고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도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무슨 사전단속을 나가거나 기획단속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00%가 다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업인들끼리 민원을 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출석위원(7인) |
한명훈윤석진강광주박은경유재수추연호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이경영 유용훈 박명섭 |
○출석공무원 |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대부해양본부장 | 최관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임흥선 |
환경정책과장 | 이규석 |
녹색에너지과장 | 이준승 |
자원순환과장 | 이범열 |
건설도로과장 | 이경섭 |
교통정책과장 | 이관섭 |
대중교통과장 | 임재문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태균 |
상록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김경숙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이기임 |
대부개발과장 | 조계천 |
해양수산과장 | 장정순 |
산업진흥과장 | 전덕주 |
기업지원과장 | 이용호 |
산단환경과장 | 강상봉 |
외국인주민정책과장 | 노성우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박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