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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8회 제3차 본회의(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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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4.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9.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

10.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안, 달미, 별★빛, 신길)

1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안, 달미, 별★빛, 신길)(시장제출)

1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추연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광주 의원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1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연장하여 안산시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조문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광주 간사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윤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 농특산물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통합상표 모양은 현재 농산물 인증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생산·제조되는 농특산물 전체를 상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개발하여 교체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설치를 통해 회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률에 맞게 기금 존속기한을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 약칭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양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안, 달미, 별★빛, 신길)(시장제출)

1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안, 달미, 별★빛, 신길),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19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등 총12건의 안건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산시 어린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안산시 어린이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출산·양육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65세 이상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까지 지급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립 어린이집 4개소의 만료기간 도래로 어린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영육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보호자대표,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대표로서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 위촉하고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과 건강도시 발전 공동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 시 가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안, 달미, 별★빛, 신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과 조례 운영상 불필요해진 조문 삭제, 공원 사용료 기준 및 위탁ㆍ허가 수수료 미 반환 규정 삭제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적봉공원, 호수공원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우수한 조경환경이 확보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활용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부서에서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완을 통해 공원에서의 야외결혼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규정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원 내 시설물에 해당 문구를 표기함에 있어 장애인들의 거부감이 발생되지 않는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간제근로자로 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단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및 제출된 개정안 모두 조례 제명에 “민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서에서는 감시단 인력을 안산시장이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방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감시단의 임무 수행 범위가 현재 감시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 수질 분야 외에도 도로·하천·공원 내 불법행위, 불법광고물, 재해위험시설물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환경정책과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례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 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한 타 시설물 강제철거 규정 및 타 시설물 설치자의 손해 책임 일괄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감경 조정으로 수정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2017년 조례 제정 당시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수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부과 시행하고, 지하수 이용량의 효율적인 검침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상수도검침 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도시공사에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검침업무를 추가로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불필요한 전문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태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다가구주택 반지하를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의 계단 이용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에 따라 안식경로당을 신축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관산체육관과 백운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관산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지생활권 내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관산체육문화센터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수영장 6레인을 8레인으로 확대하여 늘어나고 있는 수영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한 2가지 사항입니다.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대부도 상동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이며,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초지동 안산도시개발 유휴부지 내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설치예정인 충전시설 건립 및 배관망 구축에 45억 원이 투입되고, 매년 2억 원의 운영보조금이 지출될 예정으로, 녹색에너지과에서는 환경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소자동차의 공급 확대를 통해 수소충전소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설치예정인 수소충전소가 배관 공급 방식 도입을 통해 일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이나, 관련 계통 중 압축기 등에 의한 사고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니 안전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건은 시민 간 의견이 충돌되고 그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하고,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먼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의원님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그리고 토론하실 의원님들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윤석진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평소에 몇 분 정도 이렇게 눈인사로 인사하시던 부부 두 분이 중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셨어요. 마스크도 하고 귀 덮개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보고 “아니, 이렇게 춥게, 날씨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춥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하시길래 제가 “우리 의회에 오늘 회기 중이라서 야외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이 “요즘 화랑유원지에 뭐를 합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대요?” 했더니 “아니, 화랑유원지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추모공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화랑유원지에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로 추모공원 합니까?” “예,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이 아마 고잔동에 사시다가 초지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화정천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화정천을 통해서 화랑유원지까지 가서 화랑유원지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추모관이 생기면 저는 그 화랑유원지 못 갑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했더니 “자기 아들하고 같은 친구가 세월호 희생자여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 만약에 추모공원이 생기면 저는 화랑유원지를 갈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의원님 그것 좀 추모공원 생기는 거는 꼭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요만큼도 꾸밈없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잔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김동수 시의원이 같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김동수 시의원님은 피해자 가족 분 중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세월호 관련해서는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들을 시민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결 같이 하시는 얘기들이, 고잔동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거기에 추모공원 생기면 저희들 운동 못 갑니다. 제발 우리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한결 같은 그 민원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모·지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봉안시설은 화랑유원지에 절대 안 됩니다.” 유가족이 있는 데서도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왔는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 2020년 공유재산 관리에서 아무튼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하는 걸로 이번에 회기에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청 앞에서 근 3, 4년 동안 반대시위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7차 회의 결과에도 보면 지금 추모공원을 시설할 때는 관련 공동체 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원활하고 적정한 계획과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과 배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이렇게 민간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추모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계속 찬·반 토론을 진행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민선 7기 때요. 그 가운데서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장님도 노력을 했었고 우리 추모위원들이 상당부분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추모공원을 하는 걸로 화랑유원지에다 그냥 확정을 하고 그 추모공원을 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과정들만 진행을 했었지 정말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화면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얼마 전에 2030 안산비전 안산시 제7권역 생생토론회에서 초지동, 고잔동 단체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투표한 그런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16가지 핵심 사업이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를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1번은 부정, 5번은 쉽게 하면 해야 된다는 우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6가지 핵심 사업을 제시를 하고 우리 참석하신 150명분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거예요.

보면 여기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계세요. 우리 통장님들 중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여기 보면 4·16생명안전문화도시 조성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통장님들이나 우리 단체장님들은 시 정책이나 이런 데에 그래도 이렇게 부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쉽게 하면 지역을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화랑유원지에다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모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랑유원지에 하는 걸 문제 삼는 거지.

그리고 제7기 제종길 시장님 때는 민의수렴 차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저하고 김동수 의원님도 거기 같은 위원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부지 제공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안산시에서 무상 부지 제공 안 한다,국가로부터 부지비용 받겠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철회되고 지금 부지 제공 84억 원, 그다음에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관련 해가지고 41억이 지금 안산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생생길인가 조성한다고 18억 예산에 1억 용역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연을 이렇게 느끼고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놀고 하는 건지 인공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디 뭐 이렇게, 오히려 공원 나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랑유원지에 저희들이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가봤는데 대부분 다 쉽게 하면 인공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조성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또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각론하고 저는 왜 이 관리계획안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빨리 이렇게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해줘야 만이 우리 시장님도, 아니면 우리 집행부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부결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에 해 주기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거를 그냥 지금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의결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모공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4·11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4·19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에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안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까지 본 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규 윤석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박태순추연호강광주
한명훈현옥순유재수정종길
김태희이경애김진숙이진분
○청가의원(1인)
송바우나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11월26일)

․위원장 : 추연호 의원

○의안표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재석의원 : 20명

김동규 김정택 김동수 나정숙

윤태천 박은경 이기환 윤석진

주미희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찬성의원 : 14명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박은경

이기환 주미희 박태순 추연호

한명훈 유재수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김진숙

-반대의원 : 6명

김정택 윤태천 윤석진 강광주

현옥순 이진분

○휴회결의

12월 7일 ∼ 12월 18일(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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