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1.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3.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3.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나정숙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7회차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6회차로 변경되어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오늘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29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2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12월 3일에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4일에는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 후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6일차인 12월 5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이상 상록구, 단원구 소관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96억 3,22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3억 91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43억 7,08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9%인 9,76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16억 6,5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인 3억 9,22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35억 9,58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0%인 1,462만 6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6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는 노후된 장수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전액 도비로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중에서 CCTV, 스마트폰 신고 등으로 현장단속이 감소하여 주정차 차량유지보수비 754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속초 산불로 인해 주정차 단속요원 산업시찰 축소 시행으로 산업시찰비용 19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198쪽,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1억 5,83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8%인 8억 3,95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먼저 도시주택과는 51억 3,19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2%인 10억 3,060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7억 8,73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1%인 10억 2,96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42억 3,90 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66%인 8억 3,85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8,8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8%인 4,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5,0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76%인 7억 8,87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56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사 및 훼손 가로수 보식 및 수종 개신과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비,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14억 7,960만 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10건에 11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건설행정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포장 보수비 20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등 3건에 1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억 원, 도로 잡초제거 2억원과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비 8억 5천만 원, 보도육교 노후 승강기 제어반 및 안전장치 교체 등 2건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천만 원, 쉼터 및 화단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 상록구 마을안길 연간유지보수 공사 등 3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 2건에 대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상록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20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0억 1,92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7,945만 3천 원 대비 1.61%인 3억 6,02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2억 6,17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62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23억 2,96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3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44억 2,78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9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가로수 관리 인부임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3,21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청소용역 등 총 6건에 대하여 3억 4,11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부도 일원의 노후·파손된 도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81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국유지사용에 따른 지적 경계값 측량 수수료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1,30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7억 1,547만 3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03%인 59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6억 5,235만 3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5,55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00억 2,832만 8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6,91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50억 3,479만 2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억 75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0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민원처리 공사 등 14건에 대해 1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5건에 대해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단원구 관내 노점 및 적치물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등 8건에 대해 42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등 5건에 대해 18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관련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주민편익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해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5건에 대해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금번 제25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20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0.87%로 2019년도 대비 4.58%인 8억 3,959만 4천 원 증가된 191억 5,835만 4천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2020년도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0.94%로 2019년도 대비 0.03%인 598만 6천 원이 감액된 207억 1,547만 3천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5.13%인 10억 3,060만 3천 원이 증액된 51억 3,192만 8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2억 2천만 원,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처리 예산 1억 6천만 원, 수목 병충해 방제 공사비 2억 16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3억 7,36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이 3억 7,733만 1천 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예산이 5억 5,983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가로수유지관리4명에 1억 3,177만 6천 원, 녹지대유지관리 5명에 1억 5,221만 6천 원, 어린이공원 생활민원 17명에 5억 1,754만 6천 원, 산불예방감시원 22명에 3억 2,967만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총 48명에 11억 3,120만 원의 인부임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직 녹지시설관리원 16명은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4명의 많은 인원이 녹지대, 가로수, 어린이공원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관리하므로 인력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52%인 10억 2,960만 1천 원이 감액된 97억 8,734만 6천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포장보수비 20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예산 6억 원, 1․2․3종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10억 원, 기타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6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예산 8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와 도로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의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일구간에 반복되는 공사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3억 8,897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8억 5,011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4.68%인 4,9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76%인 7억 8,87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 4억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관리 12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 9억 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및 일방통행로관리 사업비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83%인 1억 5,555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5,235만 3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2억 2천만 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에 2억 8,300만 원, MTV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 예산 3억 5,6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예산이 3억 1,28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가로수유지생활민원관리 6명에 1억 9,748만 7천 원, 녹지대유지관리 7명에 2억 1,287만 8천 원, MTV 가로수녹지관리 8명에 2억 4,328만 9천 원, 어린이공원 19명에 5억 7,780만 1천 원, 산불예방감시원 26명에 3억 7,273만 9천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총 66명에 16억 419만 4천 원의 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직 녹지시설관리원 14명은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0명의 많은 인원이 녹지대, 가로수, 어린이공원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관리하므로 인력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98%인 8억 6,911만 7천 원이 감액된 100억 2,832만 8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포장보수비 18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예산 2억 5천만 원, 1․2․3종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8억 원, 기타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5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예산 8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와 도로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9억 741만 8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2,737만 4천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57%인 5,596만 3천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75%인 6억 5,1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 4억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관리 12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 9억 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및 일방통행로 관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19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은 대부분 도로, 가로등, 공원, 녹지, 교통시설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설물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 및 주민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인사도 못 했는데요, 잘 지내시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2억 2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1억 1천만 원씩 세워졌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총 정비실적이 31만 9,454건이에요. 567페이지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현수막 정비 단속실적이 6만 2,274건, 벽보, 전단지가 25만 6,825건, 입간판이 35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있는데 2019년도에 단속으로 인해서 부과금은 얼마나 돼 있죠? 단속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과태료 부과는 지금 4억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기환위원 4억 정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지금 인력은 몇 분이서 하는 거죠? 용역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용역을 지금 A팀, B팀으로 해가지고 3명씩 6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단속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 발생은 없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다른 민원은 지금 좀,

이기환위원 뭐랄까, 단속으로 인해서 너무 구청에서 단속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민원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일반인들 민원은 거의 없고요, 정당에서 홍보 활동하는 거 왜 빨리 떼느냐,

이기환위원 정당?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록구, 단원구가 약간 다르게, 정당 정치에서 현수막 붙이는 거에 대해서 상록구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준 거 같은데 단원구는 발견 즉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별화된 데서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정확하게 날짜를 현수막에다가 기재를 해서 하는 것은 뭐 그 기간 내에 뭐 불법이라 할지라도 봐주는 형태가 됐었는데 어떤 날짜가 기재가 안 되고, 시간과 날짜가 기재 안 된 것은 바로 정치적인 저기다 해서 철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상록구, 단원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같은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협의해가지고,

이기환위원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상록구, 단원구 다르게 하지 말고 같이 해주시고, 물론 예산 대비 부과금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사업성에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현수막 외에는 별 잡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3억 5,000만 원, 관내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자료의 사진을 보면 가로수 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단정하게 보이기도 한데 가로수 유지관리에 있어서 특히 은행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암나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녹지과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시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3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은행나무 관리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은행나무를 교체하지 않고 열매를 채취하는 거로 나가는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3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 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은행나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은행나무 지금 다른 거는 없는데 지금 가을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떨어질 때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로변, 또 학교 주변, 또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의 가장 문제가 은행 열매가 떨어져 있을 때 그걸 밟고 다니면 결과적으로 신발 밑창에 냄새가 배어서 뭐 어디를 방문하면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신발 밑창에 붙은 것이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부터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지나가다가 또 피해서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보도블록에 많이 쌓이면 도로를 내려서 이렇게 피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은행 열매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달린 곳 이곳은 수목 변경을 해야 된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중간 중간에 수목 갱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걸 갱신하려면 구간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수목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 채취 예산을 투여 안 해도 되지만 이게 계속 놔두게 되면 매년,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5,000만 원씩 매년 예산을 세워서 미리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다음은 569페이지 보면 수목 병충해 방제공사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작년 대비 2020년 예산은 9,216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19년도보다, 작년보다 올해 9,000여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지금 전년도, 작년도까지는 조경공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서부터는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경의사가 해가지고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뭐 수간주사라든지 경엽 방제라든지 돌발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로 하고요, 지금 민원 들어올 때마다 지금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민원 발생 외에 도시주택과에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구간을 설정해서, 또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연간 단가로 계약해가지고 1년에 2회 하고요, 민원이 들어온 곳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보면 녹지대 정비공사,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4억 9,800만 원, 2019년도하고 동일 예산이에요. 물론 사업 내용이 세 가지예요.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 해안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이렇게 세 곳에 4억 9,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 동일 예산으로 편성이 된 이유가 2019년도 예산 가지고 이 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거죠?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뭐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동일 예산을 올린 것은 그냥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계속 동일 종목으로 계속 매년 올라오는 거는 평균치로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공사하는 거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올린 거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동에서 올라보는 거를 별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9년과 동일 예산은 2020년에도 이 녹지대 정비공사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부족한데 매년 평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올리는 거고, 지금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거는,

이기환위원 부족하면 증액을 얼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별도로 지금 계속 신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한 4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인쇄 과정에서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뭐 공사 전하고 공사 후 사진 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사진을 안 싣는 게 낫지 알 수가 없어요, 시커메서.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을 비교해서 실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사진이 시커메서 뭐가 공사 전이 어떻고 공사 후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가 찍을 때는 컬러로 하는데 인쇄하면서 그게 흑백으로 된 거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사진으로도 구분이 되게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저희가 제출할 때는 컬러로 제출했는데 지금 제본하면서 인쇄를 컬러로 안 하고 지금 흑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요. 상록구, 단원구 포함입니다.

상록구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지금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서 지금 여기 보면 집행액을 감액을 했잖아요, 3회 추경.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일반주차, 불법주차가 많이 줄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것보다는요,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하고 생활불편하고 행정안전부 앱인데요, 이 두 가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지도 단속요원이 PDA로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해왔던 것이 일부 좀 줄어든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유류비 같은 그런 출동 차량에 대한 비용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출동차량 이런 유지비가 줄어든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김진숙위원 불법단속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전체적인 거 줄은 건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상록구인데요, 해안로에서 동산고 방향으로 수인선로거든요.

불법 대형화물차 주차가 7시 이후랑 주말에 차선 2개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4차선이거든요. 편도 4차선인데 지금 4차선, 3차선 두 군데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로에서 동산고 가는 방향인데 좌측은 수인로고요, 수인선. 저기서는 4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차가 불법주차해서 3차선으로 바꿨는데 바로 또 3차선에 불법주차가 돼 있어요, 저게 저녁 7시 이후.

그리고 또 주말에 항상 저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화물대형트럭 운전하시는 분은 생계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소 있잖아요. 저런 경우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주말이라든지 또 이렇게 7시 이후에도 주차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혀,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7시 이후면 저기 두 차선을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렇게 저희들이 형식적인 주차단속보다는 저희들이 고정 CCTV가 한 7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데는 24시간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제 7시에도 저렇게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그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고요.

단원구,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보면, 건설행정과 두 분, 상록구랑 단원구 두 분 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회 추경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단원구는 보면 2억이 넘거든요, 집행잔액이.

본예산에서 6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년 대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인원 증가 및, 이게 단원구 책자거든요, 213쪽.

인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될 수가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사회복무요원을 평상시대로 어느 정도 인원이 소집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혹시 ‘인원증가’ 이건 오타인가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아니에요, 소집해제 인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소집해제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소집 인원은 줄고 소집해제 인원은 많이 늘다 보니까 아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항상 해마다 본예산에 9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현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58명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본예산에도 더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1억 가까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이게 본예산 증액한 거는요,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일등병 기준해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김진숙위원 인건비 오른 건 아는데 지금 이게 인원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100명 정도 예상,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85명 정도 그 정도 예상했는데,

김진숙위원 85명, 100명 예상을 하고 올리셨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마다 보면 90명, 1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상록구는 100명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원은 58명, 60명 이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1회 추경, 이렇게 상황을 봐서 2회 추경 이렇게 증액하면 어떨까 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옳은 말씀입니다. 뭐 추경에 혹시 보고 소집인원이 늘어나면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단원구, 상록구 2억을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내년에 보니까 일등병 인건비가 기본급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기본급이 한 1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올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증액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준을 50명, 100명 기준으로 하셨는데 항상 현원은 50명, 60명 이러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 추경에 예산을 올리셔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보면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상록구는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합계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어떤,

김진숙위원 작년 건수가, 아, 건수는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건수가 9배 늘었는데 체크를 내가 잘못했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정비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 2018년 대비 2019년이 9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정비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정비실적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019년도에 조금 줄었는데요, 정비실적은.

김진숙위원 2018년 비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액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아까도,

김진숙위원 네, 이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56% 감소했거든요. 단원구는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나요? 불법유동광고물이요.

단원구는 전년 대비 건수가 56%가 감소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지금 전년 대비 많이 줄은 이유는 작년, 18년도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해가지고 많았는데요, 19년도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 안 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양 구청.

김진숙위원 지금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이 지금 도입됐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효과가 많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다음에는 상록구 이거 징수액, 부과액 이런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정, 도시주택과 단원구랑 상록구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 혹시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시 거랑, 안산시 것 제가 여러 장 사진 올려드렸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안산시 가로 전정이거든요. 이거랑 또, 이거는 우측이에요. 이건 좌측이고요. 좀 이렇게 통일성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원시거든요. 이거는 군포시, 이거는 지방에 또 한 건데 이거는 거북선 모양이거든요. 양 방향이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산시도 좀 예산이 부족한 건 알지만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테마 전정, 저기가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시장 그 앞하고 가구거리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가구거리 제가 봤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런데 저거를 하려면 수목이 지금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안산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두 군데를 했는데 저 정도로 하려면 3년 이상 테마 전정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저런 형태가 갖춰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가구거리를 이렇게 보고서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좋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통일성이 좀 없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알겠습니다. 테마 전정을 실시했던 양쪽을, 똑같은 구간을 해가지고, 전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조금 이게 안 맞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위에라도 조금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띠녹지 정비공사요. 사진, 그럼 띠녹지 먼저 그냥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록구에서 쌈지공원 조성한 거거든요. 저기 담장이 있고 이렇게 휀스가 쳐져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본오지구대예요. 본오지구대 그 지구대 앞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거를 민원, 주민이랑 지구대 대장님께서 여기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사진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담을 헐고, 지구대거든요. 지금 여기 책자에도 있더라고요.

계속 좀 더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예쁘게 됐거든요, 쌈지공원이요, 지구대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좋아하거든요. 쉼터도 되고 파출소하고의 어떤 마음의 벽도 허물어졌다, 그래서 되게 편하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참 쌈지공원을 예쁘게 잘 조성해줘서 상록구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곳도 저렇게 좀 민원이 있으면 저렇게 작은 쌈지공원, 저게 예산은 많이 안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잘 파악하셔서 민원 들어오면 좀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산지형 공원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박태순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양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 자료 단원구청 212쪽에 보면 가로등 공공요금이 많이 아껴졌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은 그동안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했고요, 그 관계로 절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LED 지금 이렇게 보안, 가로등 설치비율이 거의 같은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데 신도시는 LED가로등이 거의 99%였다고 보면 되고요, 구도시만 지금 많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단원구는 이렇게 LED 기구로 바꿔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상록구는 어떤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 상록구 LED 교체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약 30%고요,

박태순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게 30% LED,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30% 정도 교체했고요,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은 한 82% 교체,

박태순위원 보안등은 81%, 가로등은 36% 정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박태순위원 단원구도 그런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단원구는 가로등이 한 58%, 거의 60%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그런 데 LED 보안등은 한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똑 같이 양 구가 비율을 맞춰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에너지 절감 쪽에 상록구도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단원구 건설행정과인데 214쪽에 신길동 상습침수지역 개선공사 이거는 정말 우리 안산의 단원구에 공단 출근하신 분들이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으로써 이 개선공사는 잘 설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신길산단 조성하고도 이게 연계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안산역에서부터 그 뒤 하천이 돌아서 결국은 신길산단을 끼고 그쪽으로 시화 쪽으로 나가는 수로여서 아마 이 부분은 같이 연계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셨는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올해도 아마 일부 공사 끝났는데도 침수되는 지역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개선공사를 저류지도 보완시키고 많은 개선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그쪽 수로 전체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신길천 하부부터 해서 어떻게 물이 빠짐이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예, 그거를 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 하수로 뭐뭐 개선공사는 계속 해도 이런 문제 계속 생기니까 아예 이거는 길게 보고 신길산단과 연계한 그 수로를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공단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최근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단히 이런 구청이 개선공사를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근원적인 거는 이 수로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산단이라든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요, 중앙에 건의하든지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위원님, 신길천 정비사업은 사실 우리 시내 쪽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다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의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차원에서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 업무성격으로 보면 단원구청에서는 건설행정과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하천수로 전체를 고민할 때는 이게 건설행정과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단원구청에.

그래서 이거를 함께 연계해서 근원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568쪽에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주민들 의견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또 여기저기 전지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스갯소리로 땅을 막 파던 사람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땅을 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 심는 사람이 안 와서 자기는 파고 다시 흙을 묻는 일만 맡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로수 전지와 관련되어서 완충녹지하고 도로하고 이게 보면, 어느 구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양 구청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완충녹지 작업하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하고 이게 과가 다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가 다르죠? 다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완충녹지가 도로에 포함된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냥 일반완충녹지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반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스스로도 ‘이거는 무슨 과 일이야, 이거는 무슨 과 일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가다가 완충녹지하다 옆의 도로에 가로수가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서 잔가지가 난 거는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러면 가다 그냥 그걸 제거하면 될 건데 저것 우리 과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 물어봤어요. ‘저것 왜 안 쳐요?’ 그랬더니 ‘저것 우리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 구청에 꼭 한번 제기를 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제기를 해서 우리 일하신 분들이 ‘이거는 우리 안산시 일이야’ 하루에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시민들이 불편하면 네 과, 내 과가 아니라 그냥 제거하면 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양 구청에서 일하신 분들이 열심히 정말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시는데 기왕 하실 때 아까 우스갯소리로 땅 파던 사람이 한참 기다려서 다시 땅을 묻더라, 왜 나무 심은 사람이 안 와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안 되도록 양 구청이 작업자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현실적으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거는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상록구청 574쪽에 도시주택과인데 이것도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 봤는데 황토10리길 거기 동서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거기가 황토10리길이 단절되어서 전체를 쭉 산책하기 좀 좋았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안이 없느냐 라고 최근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터널 입구에 나온 거기다 다리를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혹시 구청에 민원 받은 적이 없던가요? 동서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본오동 삼거리 지하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그 단절된 곳.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동서간 1차로 일방통행로가 하나 생겼잖아요, 튼튼병원 앞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 부분이 황토10리길이 산책로가 단절되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곧바로 주시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단원구청의 615쪽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테마거리 조성인데 참고로 김진숙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쁘장하게 이렇게 삿갓모양의 전정을 했던 곳은 단양이 그렇게 해 놨어요. 이팝나무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거기에 가서 볼 때 이팝나무를 참 잘 해 놨다,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이팝나무를 월피동 쪽에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테마전정은 저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공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팝나무가 도시에서 테마전정 하기에는 수종이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날 더울 때 잘 고사도 않고 또 내지는 저게 수형이 한 번에 확 크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아까 제시한 시내 이팝나무 관련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615쪽에 이 사진 대비가 사실은 잘못된 거네요.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로 해 놓은 건데 이게 공단 들어간 입구에 해 놓은 건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도 여러 번 보면 지나면서 저게 참 우리 정서에는 아직까지, 보고는 잘 하기는 하셨는데 이 사진에 대한 것은 테마전정 전은 이게 왜 이 사진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은 열심히 잘해 놓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사진 대비가 저희가 보고서에는 제대로 됐는데 이 사진 보고서에는 전후가 조금 상이해가지고 저희가 하기 전후를 이렇게 테마전정을 사진에 실어드렸어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을까, 일은 잘해 놓고.

그래서 조금 성의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일은 잘해 놓고 이렇게 하면 괜히 지적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아까 군포시든 다른 시들도 플라타너스는 이런 사각형으로, 중국도 이렇게들 많이 해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가 잘 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사진 대비에 그런 부분들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록구청은 증감이 됐고 단원구청은 작지만 약간 감소가 됐는데 주로 감소된 부분이 건설행정과 쪽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대부분이 양 구청이면 주민생활민원 쪽에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도블록이라든가 기타 도로보수 이런 쪽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양영철입니다.

주로 감소가 된 것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 3종 우리 육교도 있고요, 교량도 있는데 작년에 신길고가교 보수예산에 2억 있었고요, 원곡IC교 보수공사에 2억 3천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에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정도 섰었어요.

그다음에 별망성 고가교 설계 예산이 한 4천만 원 섰었는데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섰던 거고요, 올해는 이 예산이 빠졌죠. 빠졌고 올해도 아마 추경에 또 추가로 세울 것 같은데 원곡IC교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올해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 사항을 올해 단원구청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가지고 원곡IC교가 2종 시설이지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교량이 설치된 지 오래됐고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시민 감사관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계로 문서가 와가지고 이게 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비가 추경에 아마 별도 또 예산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도 지금 단원구보다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상록구 쪽은 자연부락이나 취락지구가 많은데 아무래도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마을안길이나 도로 관련 부분일 텐데 그 감액된 이유를 한번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하고 내진보강해서 작년에 6억 1천이었는데 금년하고 대상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기서 3억 정도 차이나고요, 또 1, 2, 3종 보수공사에서 작년에 안전진단 결과하고 금년의 진단해결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서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어가지고 토탈해서 한 8억 정도가 거기서 감액이 된 사유고 나머지는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쪽의 사업입니다,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계획도로를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취약지구 쪽은 거의 계획도로가 많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착공도 못하고 계획만 잡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나름의 굉장히 공공시설인 도로가 빨리 되기를 희망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든 기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예산이 현행도로인 마을안길 같은 데 포장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필요하시다면 1회 추경에라도 또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훼손 실태조사를 제가 의뢰를 해서, 아마 과장님들 다 내용 알고 계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예.

유재수위원 사실은 가로수 고사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식재 보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양 구청에다 다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로수 훼손실태를 보면, 물론 원인자가 있어요. 자연고사가 아니라 가로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매년 행정감사 등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원인자부담을 시킨 경우가 드물어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교통사고 정도로 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는 아마 보험처리로 해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한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예산으로 다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고라든가 명확한 것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을 시키고요,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상가 횟집 염수로 인해가지고 가로수가 훼손된 게 많습니다, 또 실태조사도 양 구청이 다 했던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되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조사는 했지만 사실 새로 보식을 또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고사된 게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염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토양이 오염되어 있으니 그 토양을 전부 전수 교체를 하고 보식을 해야만 가로수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식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염수 피해를 입어가지고 조사된 게17주였는데요, 전부다 100% 지금 보식을 했는데 치환을 해가지고 보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금 다시 저기 되어 가지고,

유재수위원 다시 고사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다시 지금 하자보수 시켜가지고 다시 심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녹지과도 그렇고 양 구청 주택과도 하는 얘기가 하자보수를 얘기를 해요.

하자보수면 시행사가 다시 심는 건데 그 기간 내에 고사가 됐으니까 그 나무 하나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 교통 문제라든가, 요즘 우리 대부분이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 쪽이나 이런 데 가로수 식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처음부터 제대로 식재를 시켜서 제대로 식재가 되어서 재 고사되지 않고 주민불편사항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모든 공사가 하자가 발생한다는데 한 번에 완벽하면 좋겠는데요, 그것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하자보증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가로수 염분피해현황을 제가 보면 우리 상록구 쪽은 한 65주 정도가 그렇고 단원구가 한 21주 지금 합계 한 86주 되고요, 상태별로 상중하로 했는데 이미 고사된 게 상록구에 6주 있고 단원구에 한 주가 있어요. 전체 7주가 있고 우리 가로수 한 주 식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규격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최소 100만 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로수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들여서 저희가, 예를 들면 원인자를 정확히 알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염수피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자연고사가 아닌 원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다시 들여서 재 식재해 온 것은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고사된 이유가 사고라든가 천재지변 때 죽는다든가 그런 건데요, 지금 고사 원인을 저기 해가지고 원인자부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고사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연 고사도 되고,

유재수위원 물론 그런 것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로 하고, 그거는 예외로 제가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여기 아마 직원들이 안 바뀐 직원들은 제가 염수피해로 인한 거를 화면으로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횟집을 하고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일부러 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나름대로 행정지도 매뉴얼도 만드시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어떤 자료를 주셨느냐 하면 가로수는 소금물을 싫어해요. 음식물쓰레기 바닷물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표어를 해서 그 횟집 지역 주변에 염수로 인해서 수족관 청소하면서 염수를 무단방류하면서 가로수로 스며들어가지고 고사되는 거를 최소한의 이런 계도를 해서라도, 이런 문구를 달아서라도 우리 앞에서 영업하시는 시민들이 이거를 인지하고 이것도 하나의 범법행위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좀 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에는 표찰을 붙여가지고, 횟집 주변 나무에는 표찰을 붙였고요, 수족관에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 주변에 지금 단원구 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가가 한쪽으로 좀 밀집이 돼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예요, 지금도 도심 자체가.

그래서 이게 상록구 쪽은 이런 계도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 언제서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최근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최근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유재수위원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매 이 상임위 열릴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하셨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가로수가 인도가 좀 폭이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는 조금 보행에 불편이 있을 거 같으니 이거를 또 좀 세로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 눈에 좀 확 띌 수 있는 어떤 문구, 색깔, 이런 디자인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심어놓은 가로수를 우리가 잘 관리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예산 낭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건의사항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아마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한 5, 600개 해갖고 그 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표찰로 이렇게 부착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지금 수목 보식공사로 해갖고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종종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한 8,600만 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 보식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된 것도 있고 뭐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것, 자연고사된 것,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보식이 한 101주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또 말씀하신 은행나무 수종 갱신,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한 13주 정도를 주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나무 암수를 좀 교체하는, 13주를 교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8,6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종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고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19년도 예산 성립되는 대로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좀 시켜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가로수 보식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건 제가 참고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한 7시 정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내를 차를 끌고 다녀보면 그 식당 주변, 그러니까 꼭 횟집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식당 주변 상가가 많은 지역에 보면 그 상가 앞에 가로수가 있어요. 사실 음식쓰레기봉투가 서 있지를 못 해요. 넘어지기 때문에 이 가로수에다가 의지해서 기대요. 한 사람이 갖다놓으면 옆으로 계속 갖다놓습니다.

한번 다녀보시면 집중적으로 한 번 놓은 자리에 계속 심리적으로 거기에다만 갖다 기대놔요.

그런데 심지어는 거기에 음식물봉투가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음식물 속에 있는 염분이 그 가로수 속으로, 토양으로 스며들어갖고 또 고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로수에다가 기대놓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어디 진짜 마땅히 두지 못한다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일정 공간에 좀 쌓아둘 수 있는, 거치대라고 그러면 거치대랄까 이런 거를 좀 해서라도 우리가 그 가로수는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한번 행정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요, 우리 주택과요, 양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에서 보면 사용승인 건수가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면 반납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철거비라든가 이 부분은 양 구청 다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는데 본예산에 보면 지금 상록구는 전년도 예산 그냥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단원구청은 한 35% 정도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세웠어요.

상록구청, 이런 거 감안 못 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검사대행 수수료,

윤석진위원 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검사대행 수수료는 지금 추경, 지금 작년 본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납을 해가지고요,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는 400건 세웠는데 추경에 반납해가지고 250건 했는데, 250건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예산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5,157만 5,000원요. 단원구청은 지금 감액해서 전년도 4,720에서 2,628만 3,000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상록구청도 단원구하고 마찬가지로 조정해도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검사대행 수수료 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아까 철거보상비 그런 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나 생기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해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인건비성 빼고는 대부분 다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 100 몇 억이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상록구청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감액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 단원구청 쪽은 상록구청보다는 상당히 예산 확보가 부족해요.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대폭 전년도 대비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는데 저는 주민참여, 저도 뭐 주민참여예산제에 일일이 다 참석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단원구는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단원구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분발하시고,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아까 건설행정과장이 잠깐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고가교들 위주로 해서 편성됐던 예산들이 사업이 끝났고, 또 내년도에 할 게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설계가 끝나면 추경에 또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요, 주민 불편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부서 간에 자꾸 이거는 어느 부서 거다, 어느 부서 거다 해가지고 자꾸 이게,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봐서는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로 들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본예산을 얼마 전에 다뤘었는데 뭐 쪽지예산이라든가 뭐 특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급성을 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달라, 이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뭐 시장님, 부시장님도 강조를 하고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좀 부족한 거 같다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411페이지에요. 시민시장 전담 단속 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매트로타운하고 파크단지가 입주되면서요.

그래서 두산위브가 입주하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시민시장 노점상들 이렇게 방지하면 안 된다, 주민들이 입주하면 정말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니까 그 전에, 입주하기 전에 뭔가 휀스를 치든가 뭔가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작 지금 입주를 하고 나니까 상당한 그런 민원들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5,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나요? 이거 위탁받아가지고, 5,000만 원에 위탁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그런 용역사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용역 계약을 해서 주는 거고요. 매년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금 답변을 그렇게 준 줄 알고 있어요. 내년 4월에 시민시장 5일장 안에 하시는 분들하고 용역이 끝나면 뭐 대집행을 해서 그걸 완전히 철거를 하겠다고 아마 그쪽의 동대표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본예산에 지금 현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아니요, 이번에 별도로 1억을 행정대집행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거기 시민시장이,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고요, 두산위브 관계 그전부터 노점이 정착화돼서 아마 5일장이면 노점이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은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 아마 연초부터 파크단지가 새로 입주하면서 2월달 그때부터 아마 행정계고를 했고요, 계고장도 보내고 행정대집행도 몇 번 했는데, 거기 처음에 차도에서 하다가 또 인도에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주민들의, 우리도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가지고 그분들이 저기 화랑유원지 맞은편 쪽으로, 초지어린이집 앞으로 옮겨서 하다가 거기도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해가지고요, 그 사수대를 조직해가지고 5일장마다 그분들이 아마 50명 내지 100명씩 이렇게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뭐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 요사이에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옮겼냐면 화랑로 바로 옆의 그 상가 앞에, 상가 공개공지도 넓고 또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아마 자전거도로에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13개 천막을 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중앙 단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수대를 결성해갖고 아마 계고장을 줬는데, 행정대집행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일단 시도는 해볼 거고요, 5일장 장날만 되면 안전신문고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우리 새올게시판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부터 해서, 전화상담부터 해서 상당히, 한 100여 건 이상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이렇게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도 하셨지만 내년 4월 초 되면 아마 시에서 5일장 폐지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동안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초지민속5일장 상인회라고 회원수가 6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많이 흩어져가지고 한 2, 30명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자꾸 행정대집행을 하니까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해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그거와 연관돼서 1억 행정대집행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어갖고 그냥 구청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용역 직원들 10명하고 같이 가서 행정대집행을 했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1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물론 시민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두산위브도 앞에 돼 있지만 저기 원곡동의 다문화거리가 또 많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중앙역 앞에도 있고 또 동명상가 주변에도 있고 그런데요, 이분들이 자꾸 그런 거죠. 자기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국 단위 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그 사람들도 유도를 해요, 가입하라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주민들이 엊그제 보니까 또 저렇게 했더라고요. 파크단지 인도하고 도로에서 하다가 주민들 저항에 부딪쳐서 못 했는데 지금 화랑로 주변에 거기다 엊그제 노점을 폈는데 주민들이 거기 아마 집회 신고를 했어요, 노점상 반대 집회 하겠다고.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구청 직원하고 민간 용역 10명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내년부터 1억을 증액 편성해서, 그거 아마 예비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충분한 계도도 하고, 하고 있다가 좀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방치하다보면 나중에 정말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파크단지 주변의 노점상들은, 파크단지는 그 도로 자체가 아파트의 주진입도로예요, 양쪽 다.

그래서 노점상을 펴면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위험도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인간띠를 형성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다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못 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대부분 그래도 노점상 단속 관련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꾸준히 용역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 어떤 위탁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용역 해서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은 오히려 오해를 해요.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속하고 그냥 다 뒤집어엎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단속을 해야 되는 용역요원들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로 일반 시민들은 오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안 나가면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산낭비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용역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요, 우리 직원들이 일대일로 붙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얘기하고 나면 막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요, 협박전화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민들 누가 다치기라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보행이 최우선이고요, 뭐 가로환경도 중요하고 그런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자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점점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대부분 보면 위탁이나 이런 데 또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예산낭비다,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돈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안 들도록, 우리 특히 기간제근로자들 추적관리 좀 잘 하시고 성과라든가 일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 반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단원구청은 그런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초지시장뿐만 아니라, 과장님, 중앙역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나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불법노점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한두 개 있다가 지금은요, 과일장사까지 다, 거기에 다 만들어진 거 혹시 보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구청장님 포함해서 아마 관련 우리 부서에서 야간에 합동점검 단속도 해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혀 근절이 안 돼서 정말 무법천지 같아요. 저녁에는 뭐 포차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데 한 개 생기면 두 개 생기고요, 저희 시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은데, 중앙역에 제가, 우리 이만균 청장님 전에 지금 안전행정국장이신 김창모 청장님이랑도 나갔고요, 민화식 청장님하고도 나갔고요, 몇 번의 청장님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게 지금 불법단속이에요.

행정은 손을 놨나보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과연 개선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위원님, 그 중앙역, 신도시 방향 중앙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공 넘기기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실 구청에서도 노점이 늘어난 것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인지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주변 거기를 단속을 할 어떤 명문을 좀 찾으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 있지가 않고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노점상에 대한 단속 권한은 해당 관리부서, 그 부지를 갖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도로법상으로 단속은 저희 권한 밖이라요,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을 좀 통지도 해줬고요, 여기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계고라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전혀 개선은 안 되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래서 한 번 더 해당 부서하고,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그 중앙동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앙동 상가 저녁에 보시면 불법노점상이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나정숙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들지 않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래서 지난번,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만, 한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저희가 야간에, 야간에 주로 많이 펼치거든요, 노점상들이. 주간에는 좀 쉬었다가 장사가 잘 되는 야간에 많이 펼치는데 야간 단속을 한 번 했었고요,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니까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1억 원을 더 증액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이고 주로 초지동 시민시장 쪽을 타깃으로 해서 사실은 이쪽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중앙동 일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구에서 더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 업무보고에 이 사항에 대해서, 초지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여러 불법노점상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위원장 나정숙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래 저희 오늘 양 구청이 한 3시까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살수차 임대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가뭄이나 그럴 때 살수차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회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5만원 씩. 톤은 몇 톤이죠? 물탱크 톤수가 20톤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0톤짜리입니다.

김진숙위원 10톤짜리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는 살수차를 임대료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양 구청은 5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탱크 차이인지 뭣 차이인지, 제가 알기로는 용도가 물탱크 톤수나 여러 가지 다 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원순환과하고 어떤 그런 협조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협조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55만 원 계산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왜 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됐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저희가 10회를 해도 지금 8회나 9회를 하면 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혹시나 가격이 더 이렇게 혹시 비싸게 되어 있으면 자원순환과하고 어떤 협조하셔서 가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가로수 유지관리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 그물망 두 개 샘플로 하셨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효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효과는 아니고요, 효과를 분석하려고 시범으로 저희가 설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낙하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추이를 한번 봤는데 그게 조금 불편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낮은 가지에 있는 것만 그게 내려오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산발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타 시들도 시범적으로 몇 개씩들을 설치했는데 저희도 두 개를 화랑유원지 그 앞에다 두 개를 설치했는데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돈을 들여서 털이를 한 게 저희가 한 1톤 정도를 저희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과에다가 거기다 기부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오염 이런 거는 측정 안 해보셔도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그거는 미리 저희가 열매를 채취해서 시험을 해서 저희가 시험결과에 따라서 양호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채취를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물망은 안 하시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설치를 안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내년도에는 아마 기계로 한번 터는 걸로, 저희가 일단 기계가 뭐가 있느냐, 진동수확기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잡고 흔들면 이게 주르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장대나 이런 걸로 지금은 털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주했던 거는 은행나무 전정하고 병행을 해서 털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은행나무는 산소배출량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5배, 6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좋은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띠녹지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수 화단에 보면 지금 안산시 양 구청이 전부 가로수 화단에 보면 지금 이렇게 뿌리가 돌출되어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올라오고 깨지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 가로수 밑에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래서 정말 미관상 안 좋거든요.

사진 돌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는 쓰레기가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또 하나를 보면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고 낙엽이 모아져 있고, 저렇게 초화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식재를 해 놓으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잔뿌리라든지 보도블록 올라온 것 이런 미관상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저런 가로수 밑의 화단에 좋은 식재 초화류를 이렇게 잘 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동에서도 띠녹지 조성도 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띠녹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뿌리 굴취 그것도 저희가 보행에 지장이 되는 곳은 저희가 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셔서 미관상도 그렇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방법 다른 어떤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풀깎기 사진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물론 산지형 공원이에요. 본오공원 전에 한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본오동 주택가거든요. 주택밀집지역 바로 뒤예요. 풀깎기가 잘 안 되어서 여름 되면 병충해 모기라든지 무슨 지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거는 본오동 본오공원이고요, 풀깎기 사업이 도시주택과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완충녹지 비슷한 그런 지대거든요.

본오공원은 산지형이라 조금 어려운 거는 알아요, 상황이 풀깎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주택가 주택밀집지역은 풀깎기에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본오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녹지나 가로수 그런 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저희들 각 구청에서는 1년에 3회씩 전체 녹지지역 내에 풀깎기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완충지대는 대체적으로 풀깎기가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는 그런 산지형 공원에는 대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해서 여쭈어 봤고요.

건설행정과요. 보도경계석이요. 이번에 6억이 편성되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네.

김진숙위원 네, 상록구랑 단원구랑 지금 전체가 각각 6억씩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우리 단원구는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경계석 유지보수비.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6억이고 지금 보면 부서에서 보수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만 임시로 보수하시는 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보도경계석은 내용 연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훼손되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 부딪쳐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또 지역회의 참여 동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니다 보면 곳곳에 보도가 지금도 오다 보니까 보도가 깨져 있고 막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다녀보시고 그런 보행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상록구 마을안길도 있고 양 구청이 다 똑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사를 보면 상록구 관내 마을안길 공사 설계 발주 개별 진행사항을 보면 항상 여기 선 공사, 후 결재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진숙위원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지금 마을안길 공사를 보면 보통 다 후 결재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선 공사, 후 결재 방식이더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마을안길은 주로 자연부락 지역에 비포장도로나 겨울에 기존에 포장된 데라 하더라도 불량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선 공사하고 후 결재하면 어쨌든 결재금액이 딱 정해지겠는데요. 먼저 공사 다 한 다음에 후 결재하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잡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업할 때는 세부적으로 사업구역을 다시 결정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공사를 먼저 다 하고 나서 후 결재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결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나중에 하지 않고요, 먼저 계획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교통과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경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93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6개소, 유치원 23개소, 어린이집 36개소, 특수학교,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경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이 구역에 대해서 속도표시하고 그다음에 차가 과속하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나오고,

김진숙위원 네, 현재 지금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더 하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올해는 9개교에 17개소 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입법이 된다는 민식이법 있잖아요? 민식이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입법이 될 것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스템을 또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저께 행정안전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마치면 아마 내일쯤에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스콜존 내 신호등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두 가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저희 각 지자체 시군에서 구청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혹시 중복되거나 이게 또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어차피 과속방지시스템이 구축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이게 그거라는 거죠. 시스템이 신호등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두 가지입니다.

김진숙위원 두 가지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고 단속카메라는 아마 지금 듣기로는 국회에서 1천억 정도, 그러면 한 8천억 정도 예산을 상정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시 정보구축센터에서 우리 시비 예산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단속카메라는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경보시스템이랑 단속카메라랑 같이 설치되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비가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건 우리 예산은 이미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는 픽스가 되어 있고요,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잘 하시라고, 혹시나 이게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생명안전법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민식이법 이것이 가장 유력하게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추경 자료 207쪽 이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 동안에 여비 및 운전자 보험을 개인차량 소유자들한테 지급을 하다 관용차를 구입해서 삭감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개인차들은 개개인들이 집에서 출발해버리면 그만인데 관용차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운영상에 불편함이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가로수 기간제 당초에 저희가 개인차를 이용해서 현장도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간제 여비라든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개인차를 사용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는데 관용차를 구입해서 운영상에 불편함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5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기간제 모집을 할 때 운전 가능한 자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출근을 구청으로 왔다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구청으로 왔다가 각 현장에,

박태순위원 거기서 관차를 타고 현장으로 나간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관할지역을 계속 순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209쪽 건설행정과인데 우리 보면, 제가 행감 때나 여러 차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우리 공단에 이번에 소사-원시선 거기에 우리 단원구청 건설과가 관리하는데 이관을 받은 거죠?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공단지역이요?

박태순위원 공단지역.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공단지역은 산업지원본부에서,

박태순위원 소사-원시선 작업구간 현재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지원회관에서부터 저쪽 계양전기까지 가운데 길.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은.

박태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공단지역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산업지원본부.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쪽에 확인 좀 하겠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 받을 때 분리대나 이런 녹지공간들이 제대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눈여겨보면 정말 엉망으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뒤로 이게, 물론 하자기간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야 우리가 예산에 더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지원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본예산 자료 589쪽 건설행정과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수 집수정 정비가 100개소로 되어져 있는데 주로 이게 어디에 진행되는 거죠? 589쪽 본예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도로시설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속방지턱부터 해가지고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해서 6개가 쭉 나와 있는데 우수 집수정 정비가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쪽,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이거는 과속방지턱하고 볼라드하고 집수정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을 저희가 민원을 토대로 하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민원 토대로 약 100개소를 예상해 놓은 건가요? 우수받이 설치 여기 집수정 정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비 온 날보다 비 안 온 날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비 올 때 우산 쓰고 갔다 오후에 비 그치면 우산 내버리고 온 것처럼 비 오면 주로 횡단보도 앞에 보면 물 창이 치고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 쪽으로 이렇게 물 경사도가 안 맞아가지고 거의 보면 횡단보도 앞에 물이 많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원들도 많이 넣고, 물론 본인도 우리 구청으로 우수 배수를 잘 해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은 바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올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100개소 정도 이렇게 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민원하고 또 저희가 자체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을 파악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100개 정도를,

박태순위원 대부분이 보면 횡단보도 앞이 사실은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데 고여 있으면 피부적으로 안 와 닿는데 횡단보도 앞이다 보니까 더 많이 피부적으로 와 닿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멀리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이후에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아예 이거를 무슨 강제로 뭘 제도를 만들든 해서 횡단보도 앞에 물고임 방지에 대한 것이 물 고였을 때 민원 받아서 거기다가 우수 집수정을 설치하고 이런 수동적이기보다는 아예 적극적으로 횡단보도 앞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물고임이 없도록 이런 행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처음 정비공사 내지는 처음 공사를 할 때 배수가 나름대로 되도록 하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구배상이라든지 또 퇴적물 쌓이고 그러다 보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을 할 때 거기 그런 식으로 잘 되는 재질로 선택을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민원 넣었을 때 민원에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횡단보도 앞에는 물 빠짐을 어떤 강제적으로 뭘 기준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런 데는 특히 시설을 신경을 써 가지고,

박태순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신경을 쓰고 안 쓰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횡단보도 앞에는 물 빠짐이 제대로 되기 위한 이런 장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거죠, 행정적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아예 처음에 신설한다 라면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박태순위원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대부분 과거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오늘 구청 질의 이상으로 제가 관련된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물고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할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물 빠짐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민원대응을 빨리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 아예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횡단보도 앞에는 특정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569쪽에 제가 이게 수목병충해 방제공사 관련해서 조례 개정할 때 사실은 우려를 했어요, 이 지점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전년대비 배로 증액된 거는 나무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다, 오전에 그렇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무 의사면 보호수 중심으로 필요한 것이 더 어쩌면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지금 수목병충해 방지를 현재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된 그 부분에 보면 나무병원이 제도가 완화되어서 현재 전문업체들은 거의 다 등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안산시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병원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무병원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무병원이 원래 우리가 안산에 3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열 몇 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거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고민스러운데, 왜냐하면 나무병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보호수라든가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런 쪽에 좀 고가가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잘 하고 예산을 써야 될 건데 일반적 수목 병충해 그러면 그렇게 보호수처럼 관리해야 될 가치가 없는 나뭇가지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낭비 소지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후에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그게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박태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품셈에 의해서 나무병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건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병원이 해야 될 보호수처럼 가치가 있는 고액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렇게 보호가치가 없는 일반 수종에도 나무병원, 그러면 품셈이 높아지는 건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적용대상을, 지금 나무의사가 할 때 하는 적용대상을 어느 저기인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무병원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될 수종과 일반적으로 해야 될 수종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현재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모든 거를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나무의사가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요.

2020년도 예산안의 529페이지하고 59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하고요, 보도육교 노후승강기 제어반 및 안전장치 교체 관련해갖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하고요,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릴게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제 지역구가 자연부락 취락지구이다 보니까 각종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해 주셔갖고 두 과장님과 두 부서의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부곡동 부곡초등학교 앞의 가로등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다음 장, 역시 그 라인입니다.

제일CC 사거리 쪽 이후로 부곡프라자 쪽으로는 LED등으로 교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그쪽 지금 2개 화면은 등이 고장이 나 있어요. 안 그래도 어두운데 지금 등이 고장이 나서 야간에 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려빌라까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화면을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거리가.

지금 정면에 저기 환하게 보이는 쪽은 제일CC 사거리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는 LED등으로 교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차피 예산을 지금 올리셨으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유독 또 이 지역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까지 제가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제 지역구인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지금 593쪽 경수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승강기 수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5,000만 원 올리신 부분인데 지금 보면, 다음 장면이요.

지금 앞에 이게 상당히 보도육교가 신설된 지가 15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어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보면 뭐 정상적인 경첩이 아닌 걸로다 이렇게 보수를 해놓은 상황이고,

다음 장면.

역시 등도, 다음 장면.

지금 등이 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상당히 좀 우범지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쪽의 등기구 같은 것이 전부 지금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지, 어떻게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다음 장면, 이렇게 등이 고장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보수가 안 됐는데 뒤늦게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전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연초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등이 전부 이렇게 켜지지를 않아갖고 어둡습니다, 밤에, 계단에.

그래서 보행자들의 위험도 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1421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해가지고, 지역경제 업무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3,900 증액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 내용은 내년에 계량기 정기검사 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인쇄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계량기 검사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2년에 한 번씩 전체 있는 계량기, 안산시에 있는 계량기, 그거를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아, 수도 관련된 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저울이요, 저울.

윤석진위원 아, 저울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저울이요.

윤석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올해 추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짝수 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자유센터 화랑로 보도예요.

다음, 다음.

이게 지금 반대편에 롯데캐슬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세무서 공사하고 그 주변에 이제 뭐 공사들 때문에 아마 보도블록이 상당히 이렇게 파손된 곳도 많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 지금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20년 예산이요?

윤석진위원 예, 관련돼가지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물론 지역회의에서 예산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거 포함해서 보수 예산은 제가 충분히 세웠다고 보고요,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한쪽은 너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예, 나가서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하세요.

김진숙위원 경제교통과고요. 일방통행로 관리 있는데요. 양 구청 두 분 다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방통행 진입금지 지금 안내표가 없잖아요.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동 쪽이에요. 여기는 안내표가 저기 조그맣게 위에, 집 위에, 주택 위에, 한참 위에 일방통행이라고 작게 있거든요, 안내표가요.

그런데 보통 운전자는 저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닥 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갈 때는 그냥 진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내표를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거든요.

저 위에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위에 이렇게 식별이 잘 될 수 있게 저렇게 이정표를 했잖아요, 일방통행이라고요. 보이죠? 멀리서 해도 다 보여요, 일방통행인 거요.

그러면 거기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또 하나 사진 있는데, 여기는 진입금지잖아요. 이렇게 진입금지가 돼 있으니까, 저거는 지금 CCTV 위에다 이렇게 부착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진입을 보고서 진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밤에 어두울 때는 바닥이 잘 안 보여요, 진입금지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몇 번 진입금지선으로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저게 가능하지 않나요? 사업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 어떤 건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의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요, 도로표지판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게 있다라고 하면,

김진숙위원 네, 식별이 잘 될 수 있게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야광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좀 고안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식별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안내표가 잘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행정과에, 상록구에 보면 예산표의 1363페이지요.

여기 보면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전년도에도 300만 원 편성됐고 올해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피해 입은 사례가 있나요, 진짜?

가로수로 인한,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항상 300만 원씩, 도시주택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5건이 해가지고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250만 원 나간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요, 10만 원씩,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보통 한 3건에서 5건 정도 매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불용액이 더 많겠네요? 그냥 기본으로 300씩 이렇게 항상 해놓은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00만 원 넘은 적은 없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피해사례가 주로 구체적으로 5건이 어떤 사례가 많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 피해보상금은 자기부담금이 아니고 그거 지금 나무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른 피해를 없었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안 되는 구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김진숙위원 이 300만 원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냥 300만 원 그냥 예비비 차원에서 해놓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항상 있기에,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 그게 궁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비비 성격으로 자기부담금은 발생되는데 피해보상금은 발생된 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던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이 어떤 피해, 다쳤나, 어떤 사고가 있었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양 구청 주택과, 단원구청 같으면 1399페이지이고 상록구청은 136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앞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의견도 냈고,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평상시 때는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 가로수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긴급 상황도 있는데 공구 관리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양 구청 보니까 여기 구입 재료비가 단원구청은, 물론 여기에는 복합비료 200만 원 포함해가지고, 이걸 빼면 2,100만 원 정도, 우리 상록구청은 1,300만 원 그러는데 이런 각종 전정가위든 뭐 엔진 톱날이든 이런 관련된 기구가, 물론 양 구청이 똑같이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공구 관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볼 때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그거는요, 저희가 수목 관리 유지관리비가 이게 각각 예산인데 수목 구입비가 재료비에 들어가서 식목행사에 대한 재료 구입비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 추진실적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식목행사 수목 구입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톱날 구입이나 이런 게 한 650 정도, 복합비료라든가 한 380 이렇게 해갖고 총 토털 한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 재료비가 여기에 안 들어있고, 가로수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있고 녹지대에 또 재료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1401쪽에 보면 스마트허브 녹지대 관리 이게 금액이 7,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공단 안에, 주로 이게 지금 녹지대 관리공사면 거기에 뭐 풀 깎기 뭐 이런 거 공사비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수목관리비하고요, 풀 깎기하고 수목 전정비, 다 수목 관리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단 안에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뭐 포장해가지고, 아예 풀 나니까 그냥 보도블록 걷어내고 아예 그냥 아스팔트로,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냥 아스콘을 전체를 포장한 도로도 금방 사람도 못 다니게 풀도 나고 뭣도 나고 막 이래서 지금 그 유지관리 비용이 7,000만 원이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공단 안의 형태로 보면 이후에 나중에, 과장님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쾌적한 맛이 나게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지금 공단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지원본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녹지 부분만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 녹지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보도 부분의 뭐,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보도에 계속 풀이 나니까 아예 못 나게, 아스콘을 통째로 깔아도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 틈바구니에서 풀들이 나고, 지금 녹지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도 거의 보면, 그래서 나는 항상 풀 관리가 좀 어려운 걸 보면서 차라리 그 회사에다가 얼마씩을 화장지를 사주든 뭘 사주든 그 회사에다가 구간, 구간을 책임제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요, 녹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가서 금방 이렇게 몇 개 뽑으면 괜찮은데 그걸 놔두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지원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할 적에 구청에서 보도 내에 했을 때는 가로수 분까지 저희가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보도 내에 잡초가 났을 때 가로수 분까지 같이 좀 해달라고, 병행을 저희가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녹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 깎기를 1년에 한 3회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깨끗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 2회, 3회보다는 거의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작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길가에 한 차선들이 되어 있어서 작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사금액보다 차 겉에 망가져서 그거 물어준 값이 훨씬 더 많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구간, 구간별로 회사에다가 이 구간은 좀, 회사마다 다 보면 경비아저씨들 있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분들이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신경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해당됩니다.

도로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매년 예산도 증가가 되고 불법행위가 용역비에서부터 계속 늘어나면서도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도로상 불법행위를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가 그걸 좀 고민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금 2030 도시미관에 대한, 경관에 대한 이런 용역도 발주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도시가 미관을 살린다 할지라도 도로상의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한은 도시미관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선부3동의 동명삼거리 가보시면 포장마차가 기업화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프리미엄이 1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사실 불법적으로 지금 점유해서 지금 포장마치가 지속적으로 365일 치우지도 않고 완전히 방치되다 보니까, 그거 한번 도로 가시다보면 포장 쳐진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잘 보세요. 먼지도 쌓이고 지저분해요, 굉장히.

그러면 포장마차, 상록구 역사 이런 데 가보면 밤에는 와서 장사하고 아침에는 말끔히 포장마치가 치워진 곳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라도 좀 된다면 모르는데 완전히 고정적으로 자기 가게인양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완전히 세금도 안 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앞에서 장사하신 분들이나 또 시민들에게 왕래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연한을 줘서 앞으로 당신들은 5년 후면 이 거리는 완전히 철거할 거니까 5년 안에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길게는 10년 안에 그 대책을 세워서 완전히 거기를 멸실하고 그 자리는 정말 시민들, 환경이 좋은 그런 거리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셔야지 매번 불법단속, 이거 집행용역만 세워갖고 예산 늘어나고, 집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가서 싫은 소리, 잔소리, 때로는 물건 가서 뺏다시피 가져와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거기 단속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기피부서가 될 거고, 또 거기에서 용역을 준 분들은 어차피 용역을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게 서로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설정해서 한다든지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양 구청에서.

지금 단원구청에는 초지동 시민시장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더 민원이 심하고, 5일장에 5일마다 장사하면서 계속 민원은 더 발생하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고,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참 동명상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1, 2년 된 일이 아니고 거의 30년 가까이 됐고, 도로를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점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또 인근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불법행위인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도로점용료를 받고, 물론 지역 주민과 지역 상가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완전 철거하는 방법까지 고려해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양 구청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6억 있고 8억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록 교체는 또 시민들, 구민들이 걸어 다닐 때 편리하라고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에는 주택지역에 있는 보도블록들은 경사면이 지금 집이 지어진 곳이 경사 이렇게 산비탈에 지어진 곳도 아닌데 평평한 곳에 지어진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은 경사면이 되어 있어요.

물론 비가 오면 도로로 우수로 빠지기 위해서 약간 경사를 줄 수는 있지만 개인주택들 차고지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블록 그거를 다 허가를 해 줘서 연 얼마씩 물론 세금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입할 때 그 경사도를 걷는데 불편 안 하게 이거를 허가를 해 주고 단속을 해 줘야죠.

지금 어디 보면 경계석 그 높이에서 비스듬하게 보도블록 깎아서 보도블록을 깔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정상적인 사람도 다리를 절룩이고 걸은 면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와동 쪽 주택가에 걷다보면 경사도가 심해요. 평평한 곳에 주택을 지었는데 왜 보도블록이 경사를 지게 만들어야 합니까?

이거는 그 도로에서 진입할 때 경계석을 없애고 그냥 경사도를 줘버리기 때문에 비탈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양 구청에서는, 건설행정과가 담당이시죠? 건설행정과가 담당이신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양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동네 좀 돌아보시고 그런 것은 좀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부동 선부중학교 가면,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선부중학교 옆에 가면 택시정류장을 한 달 전에 정류장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그 모퉁이로 돌아가서 택시정류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원이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옮기든지 택시정류장을 앞에다 하든지 두 얘기를 하는데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택시정류장을 대로로, 버스정류장 뒤에다 하든지 버스정류장을 조금 앞으로 하고 뒤에다 하시든지 그거를 검토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글쎄,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나가보고 판단을 내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네,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단원구 생활폐기물, 이거 위생과 담당이죠, 구청에서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이기환 시청에서는 자원순환과고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같이 협의해서, 지금 와동에 불법폐기물이 원곡동 전의 수준으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래요.

전에 원곡동 불법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었는데 지금 그 수준이 와동 쪽으로 번졌다고 얘기가 들어오니까요, 한번 위생과하고 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저희가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이동식 카메라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단속반도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곡동은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100%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와동으로도 그런 게 확산되는 것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원곡동에서 기왕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와동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각 과에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기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0조 제2항에서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한 다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요구 불응 시 강제철거규정을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강제철거로 발생된 손해책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감경혜택을 주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입예산 예상액의 규모가 경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조례 제정 시 특별회계로 설치한 것을 일반회계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감경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4조 1호 및 2호에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 시 100분의50을 감액하고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30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 안산시 지하수 특별회계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세입예산의 규모가 경미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0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에서 기존에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에 대해 시장이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리자가 즉시 이행토록 강제하고, 시장이 강제철거 할 경우 비용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법률 위임 규정이 미약한 상태로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개정을 통해 강제이행과 강제철거에 따른 비용부과 근거가 없어지는 상태로 도로굴착허가와 관련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 시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현장 순찰을 철저히 하여 수도시설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에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조문 정비와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로 규정된(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보증금 가감에 대한 내용만을 개정 조례안 제4조(이행보증금의 감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법제처 규제 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 제14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설치), 제15조(관리․운영), 제16조(준용)은 그 동안 조례 규정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세입 예산의 규모가 작아 실효성 있는 특별회계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코자 하는 사항이나 지하수관리계획 환경부 승인 후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수이용 부담금 징수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지하수는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 어렵잖아요? 허가를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처음 지하수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수도시설과 조용대입니다.

허가는 대개 지하수 관정 규격에 따라서 하는데요, 생활용수인 경우 100톤 이상은 허가하고 그 미만은 신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은 허가입니다.

그 신고 허가사항은 우리 시 지자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지하수 그런 게 허가 건이 얼마나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현재 한 15건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어떤 건으로 지하수 공사하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농업용이나 어떤 규격에 따라서 허가 및 신고는 나눠지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보통 10건이라고 했는데, 허가 건이, 용도가 주로 어떤 용,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 허가 건은 상업용으로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상업용이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예를 들면 제일CC나 아일랜드CC 그런 대형으로 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한 10건 정도 되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등록이나 신고 건은,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전체 저희가 3,686건의 신고 및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원상복구를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었던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원상복구를 이행보증금이라 해가지고 신고를 할 때, 아니면 허가를 할 때 그거를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원상복구 하라는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을 냈다가 원상복구를 하면 돌려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없앤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없애는 게 아니고요, 소형관정에 대해서 한 100만 원 미만의 어떤 원상복구비가 드는데 그런 거를 감액을 해 주는 거고요, 대형관정은 그 감액에서 이번에 제외하는 거고, 다만 이게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행보증증권으로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이게 금액으로 납부한 사례는 여태껏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삭제는 아닙니다. 다만 감액만 일부,

김진숙위원 감액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이거를 지금 삭제한다는 얘기죠? 14조.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특별회계로 왜 그렇게 설치했었죠? 설치한 목적이 뭐였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당초 경기도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다만 지금 현행 어떤 예산법무과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김진숙위원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한 1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숙위원 1억 미만이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위원회를 지금 변경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위원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회라고 한다.’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지하수 조례 관련해서 적산하고 시간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계량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유량계 현재 이게 구체화 안 해도 유량계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통과할 때 양이 체크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산유량계, 시간계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별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유량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적산과 시간계 두 개만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통상 그런 쪽으로 많이 써서,

박태순위원 통상?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그냥 지하수 펌핑해서 사용량이 체크되면 그만인데 굳이 적산유량계하고 시간계를, 종류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유량계 종류가 적산유량계 이것 말고도 되게 종류가 굳이 많은데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수의 사용량을 체크하는 게 목적인데 적산 이래서, 그럼 시간계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좀 더 공부를 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민을, 일반적으로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이해를 시켜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이 계량기가 열량계라든가 수량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열량계 같은 경우는 유량계보다는 적산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물이 지나가는 통상적인 양에서 몇 도의 물이 지나간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산을 거기다는 꼭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몇 도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 얼마만큼의 양을 지하수를 썼느냐가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상수도원인자부담 산정 관련해서 10조 개정 이 부분이 앞 전 구문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을 쭉 해 놓은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은 개정안은 보면 그런데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낫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이것 개정하게 된 사항은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떠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법에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저희가 규제를,

박태순위원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뭘 제재를 했느냐, 위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런 내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매뉴얼이 법제처하고 중앙에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너무 과다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토록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규칙에서 위임한 50%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부에서 지하수 법의 총칙에 되어 있는 거는 지하수를 적정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공공의 복리증진이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그러니까 개발을 적정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지하수법이 있는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는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번에 콩나물 저쪽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하수 파고 관리를 안 하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지하수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말라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는 거고 지하수법은 아무튼 수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 안 나온다든가 공공 목적으로 해야 되는 데 있으면 적당하게 할 수 있게끔 지하수법을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조례에는 여러 가지로 지하수법보다는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조례가 제정된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상기할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걸로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공단이나 이런 데 용수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우리 수돗물 공급이 안산 전역으로 다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담고 있어야 돼요, 크게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 조례의 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법령에 위반이 되면 안 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으면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이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매년 저희들 조례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하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할 수만 있다면 좀 많은 규제조항을 신설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그래서 이번에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도요, 적은 규모일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100만 원 이하이면 50%만 감해 주고, 100만 원 초과해서 200만 원까지는 30% 감해 주고, 그 이상은 대량으로 하면 오히려 감하지 않고 다 받겠다는 게 어떤 그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하수 사용을 앞으로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화정동 콩나물 그런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 우물이 마르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저거 중에 앞으로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 부과부터 해서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하수를, 물론 쉽게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를 파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업하시고 이러는 분들, 또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는 그냥 수돗물을 쓰는 게 낫다, 그리고 또 지하수를 파면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까다롭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을 느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게끔 그런 쪽에 아무튼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 취지가 그거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과요금 있죠, 그 지하수 개발로 인한 사용부과요금?

그거도 지금까지 조례에는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거도 빨리 해서, 꼭 좀 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 개발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지하수 관련해갖고 지하수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면 관정을 파겠다고 신고를 하면 허가는 어떻게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아까 간단하게 설명 드렸지만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을 구별해서,

유재수위원 그럼 내가 관정을 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자기 지하수 사용 용도에 맞춰서 신고대상이면 신고를 하고,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받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농사용, 주로 농사용이고 요즘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7, 8%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상수도를 다 쓰고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가정은 아마 별로 많지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사용,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쓴다 이거죠. 거기는 대량으로 관정도 큰 걸 팠겠죠?

그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요즘 안산의 그린벨트 내 쪽으로 보면 콩나물, 숙주나물 재배사들이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정도의 관정은 우리가 요금을 받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농사용이나 가정용에서 쓰는 것처럼 신고만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빼서 쓴다, 아니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톤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콩나물 재배사들이나 숙주나물 재배하는 분들의 지금 쓰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콩나물 재배사 같은 경우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 부과 대상이고요, 그린벨트의 어떤 가정용은 요금 부과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 재배사 같은 경우는 많았을 때 1일 150톤까지 나가서 우물이 고갈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러한 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떤 주변에 피해가 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재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를 한 번 봤어요. 콩나물 재배사를, 콩나물 재배사들이 대부분이 한 군데서 오래도록 영업을 못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지하수를 자기네들이 많이 빼 썼기 때문에 고갈이 돼서 지하수 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되는, 그래서 대상지를 구입을 해놓고 관정을 파려고 했는데 신고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관정을 파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지주 분들이 그걸 민원으로 제기를 해갖고 관정을 파다가 중단한 걸 제가 봤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지금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고대상 그분한테 설득을 통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떤 관정을 대형 관정을 소형 관정으로 낮춘다든가 그런 거 협의를 한 다음에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주변 주민들하고 나름의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계획이라고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승인이 되면 아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건가를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대상 지역도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규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우나 같은 데, 목욕탕이라고 하죠. 그런 데도 지하수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쓴다고 봐야 돼요, 한 7대3 정도로.

유재수위원 그럴 경우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당연히 부과됩니다. 그건 상업용이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부락 쪽으로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자연부락 내에 보면 우물터가 있어요. 공동취수장인 우물터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전통적으로 매년 음력 7월 1일날 우물제를 각 지역마다 다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쪽 우물제 지내는 데를 가보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전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이 인근에 콩나물 재배사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우물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행정지침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저희도 그런 민원사항을 신고나 허가 들어올 적마다 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현장 나가서 직접 중재를 통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하수 규격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수도를 공급하게 설득을 하든가 해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규제보다도 어찌됐든 콩나물을 재배를 해서 생계를 잇고 있는 사람들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다고 무조건 허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요즘에는 기계시설이 좋아가지고 지하수를 한 번 뽑아 올려서 한 번 사용을 하고 그거를 정수를 해서, 자체적인 기계설비로 인해서 정수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만큼 그전에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그걸 한 번 쓰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요즘은 기계시설이나 아니면 콩나물 재배사들도,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지하수 고갈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설비 투자를 통해서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도 좀 계도를 해서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보다는 관정 굵기를 좀 낮추고 주변에 어떤 별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서, 그 사람들도 그게 나름 평생의 또 생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나 민원이 또 2차적으로 생겨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대처하셔갖고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또 물의 어떤 재사용도 중요하니까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회 그거 말씀드린 거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자구수정만 하는 거고요, 요즘 법률용어로 해서 자구수정을 이번에 법무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건 없고요, 각 1명을 이렇게 표현해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다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네.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 바뀌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11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9명입니다.

김진숙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성별 6대4라고 돼 있거든요. 특정 성별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홉 분이면 다섯 분은 남성이고 네 분은 여성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그거 정확하게 한번, 아직 성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이런 게 보통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별이 이렇게 돼 있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요즘 조례 제·개정하면 가족여성과 쪽에 성별 그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문구 수정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구성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지만 조례로 명기가 돼 있으니까 지키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분야에 전문인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럼 특별한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하면 여성협의회라든가 그쪽에다 의뢰를 하는데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숙위원 전문성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재구 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저걸로 해서 그게 맞지 않게도 가는데요,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수도 급수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곽에 산 지역에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썼는데요. 지금의 실태는 보면 사우나 시설, 그다음에 하우스 재배하는 데,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유행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펜션 단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대부분이 보면, 대부도에 펜션이 들어오게 되면 지하수 개발을 해요. 왜냐하면 펜션 내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돗물 요금이 아무래도 지하수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하수 사용이 미비한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대부도에 많은 그런 지하수 개발을 할 거 같은데 아무튼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우리 시의 또 특수성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감시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 및 생활 주변의 주민 불편사항 등을 감시, 제보 및 예방하는 단체로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제도와 행정환경 변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개선·보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민간감시단의 임무범위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임기 2년 위촉과 재위촉의 조문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로 민감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민간감시단의 인사관리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실비보상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에 규정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어려워 조례 개정을 통해 현 제도와 행정여건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민간감시단의 구성은 안산시장이 위촉 및 해촉하고, 민간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실비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간감시단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전에 감시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통해 구성되어 실비보상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현재는 안산시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제명에 민간의 용어를 존치시키는 것과 기존 조례에 도로, 하천, 공원 내 불법행위, 불법광고물, 재해위험시설물 등 분야별로 감시단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환경감시단과 수질감시단만이 구성·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민간수질감시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은 산단환경과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유재수위원 민간수질감시단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명칭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환경감시단이 이게 아주 오래 민간단체로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2002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악취가,

유재수위원 예, 악취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그때 2002년도에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좀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때 당시에도 산단이 관리를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당시에는 조직이, 부서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유역청인가 해갖고 아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한강유역청에 감시단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괄하는 그런 팀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한강관리청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규석 과장 얘기대로 산단환경과라는 별도의 과가 없었고 현재의 환경정책과가 환경보호과라 그래가지고,

유재수위원 한강유역관리청인가 뭐 해갖고 그때 당시에도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게,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감시대라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감시대라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그게 아직도 존치하고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유재수위원 관계없이?

윤석진위원 그거는 공무원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경기도권의 전체를 관리하는,

유재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한강유역환경청인가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유역환경청 현재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거기에서 할 때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노란색으로 된 신분증으로 해갖고 2년간으로 이 지역에, 안산 시화·반월 쪽에, 산단 쪽에 그런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서 그 감시증을 주고 해갖고 했는데 그런 그게 아직까지도 존치하느냐 이거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때는 민간으로 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냥 감시원이고요, 물론 민간입니다.

그게 감시원으로,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그게 아직도 존치가 되고 있다면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산단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또 시에서 하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민간수질감시단하고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중복이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지금 이름으로 보면 뭐 중복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촉을 한다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런데 운영방안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의 봉사활동을 포함한 일정 금액의,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을 주고 매일 출근해서 매일 코스를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감시원은 저희도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그래서 그 무렵에는 한 200명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줘서.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임금을 준다거나 봉사활동비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스스로가 그냥 보고 어디서 오염행위가 있다거나 위반행위가 있으면 유선상으로 그냥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일단 그것도 존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은 산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수질감시단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감시, 수질감시단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조례에도 보면.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런 거를 자기가 목격을 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로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나요, 이런 행위가?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매일 돌고 있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유재수위원 돌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천에 오염 사고가 나거나 물고기가 막 잉어가 뜨거나 이럴 때 똑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작업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신고도 신고고 예방활동도 하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민간수질감시단이 사실은 이 업무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명칭대로 수질이라면 수질에 관련된 것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에도 보면, 개정안에도 보면 현행에 있던 거에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조례 내용 보시면 개정안 부분은 현재 기존에 있던 어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감시단하고 수질감시단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는 조례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은 저희가 세분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도로 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재해위험시설물 이런 거를 세분화시켜서 타 부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감시단으로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세분화시킨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전부 세분화를 시킬 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1, 2, 3, 4, 5, 그리고 5번항의 개정안에 보면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진짜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민갈등을 더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위원님, 거기 최초 조례안에 보시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 보면 광고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일부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넣은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시내를 계속 도는 거거든요.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하천만 가는 게 아니고 순환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누구 하나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는, 현재 이 사회는 지금 사실은 우리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것도 층간소음 갈등이라든가, 우리 과거에 그런 것 있었어요.

이렇듯이 이게 어떤 표적적으로 이게 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특히 이게 그 전에는 실비로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개념에서 벗어난 일종의 기간제면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은 아니고요, 10개월만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월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그게 권한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간만큼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감시단이 딱 할 수 있는 역할,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5항처럼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면, 우리 지금 여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불법행위는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저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 거기 갖다가 버리는 것 한번 보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민간감시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그거를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 어느 정도 국한적으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산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 대기 이런 환경 쪽으로 하면 거기에다가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주변생활을 갖다가 주든지, 이렇게 먼저 역할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저희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 산단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단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악취라든가 대기, 폐기물 이런 거를 포함해서 주로 현장을 돌면서 신고를 3교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공단 외 지역에, 주로 수질감시단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것처럼 주로 하천감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하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명시를 해서 주든가 해야지 이게 5번처럼 이렇게 포괄적이면 우리 생활 사는 집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소각행위도 불법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도 그것도 불법이고 여러 가지 불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20여년을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사람들이 도를 넘은 무슨 지나친 행위 없는 것을 개인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또 저희가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패널티나 불이익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 가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유재수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이것 기간제 운영은 2018년도부터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감시단은 2016년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수질감시단은 2017년도부터 총무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에 와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 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2015년 1월 1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일반 지방보조금을 일반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면서 총무과 정수 승인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똑 같은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타 부서에도 쓰고 있겠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가는데 거기도 다 조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2002년도에 사실상 안산시의 어떤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반월공단이 악취 때문에 사실상 그때 안산시의 어떤 시의 특성에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저는 아직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2조를 보면 “민간감시단이라 함은”을 “민간감시단이란”으로 바뀌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그리고 “관찰 제보하는 개인이나” 이거를 “불법행위 및” “감시·제보 및 예방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관찰에서 제보로 바뀌는 거죠? 감시·제보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거죠, 관찰이 예방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죠. “관찰 제보하는 개인이나”를 “감시·제보 및 예방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김진숙위원 예방이 추가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예방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이것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방이 추가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2조에 보면 감시·제보·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방 활동도 저희가 순찰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관찰에서 예방으로 수정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3조 그 밑에는 감시·예방·제보 이 순서가 왜 2조는 감시·제보·예방 이것 단어를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2조랑 3조랑 같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상관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용이 바뀌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바뀌는 거는 아니고 순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진숙위원 이것 조금 같이 해 주면 더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동안에 3조에 1호, 2호, 3호, 1, 2, 3에서 다섯 가지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2호에 보면 도로, 하천, 공원 내 불법행위, 그다음에 재해위험요인, 이거를 4호로 더 개별 신설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분류를 세분화시킨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세분화를 왜 시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도로, 하천, 공원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부서의 어떤 그런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 전에는 내용을 보시면 같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에 대해서 보면 도로, 하천이나 공원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까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회지원과라든가 이렇게 타부서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김진숙위원 어떻게 협의는 다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개정할 때 타 부서의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호가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5조 2호에 보면 “각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감시단을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보면 저희 조례를 참고로 해서 각 부서에서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감시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하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동안은 보면 오랫동안 2016년도부터 보면 환경감시단, 수질감시단만 계속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 그 감시단이 필요한가요, 각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한 3,760회를 순찰 돌면서 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요, 그리고 수질감시단 같은 경우는 한 1,386회 순찰을 해서 한 129건을 저희가 순찰하면서 적발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해서 시장이 채용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리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용어가 민간이랑 단체가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이게 ‘민간’자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법무 차원에서 의견을 나눴고요, 사실상 이게 민간감시단의 어떤 명칭은 그 조례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김진숙위원 정의에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민간’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공공성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자치행정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과 단체에 그런 의미로 조합된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용어를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자가 들어가는 용어가,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위원님 그 문제는 환경 쪽은 타법하고 달라서 단속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쑥쑥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넣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민간 스스로가, 이런 취지도 있지만 잘못하면 정말 책임의 한계, 공무원과 어떤 단속과 관련되는, 이 사람들 그야말로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걸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민간’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 또 그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입니다.

단속공무원하고는 좀 차별화되고 구분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감시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아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은 처음 조례 할 때 취지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같이 굳이 민간감시단 이 조례가 현 상황에서 필요한지, 부서에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원래 취지는 말 그대로 그냥 봉사예요. 이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 행정이나 이런 것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 민간 영역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환경 개선 활동에 한번 나서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활동하고 그게 예를 들어 하다 보니까 이게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래도 실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실비가 제정이 됐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산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듣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의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계약직 직원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순수하게 시를 못 믿으니까, 공무원들을 못 믿으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건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 지금 녹지 관리에서 기간제 공개채용한다고 그저께 반월신문에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감시단 그냥 저렇게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도로 관련되는 데서 기간제 몇 명 필요하면 저렇게 채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민간인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저는 복잡해진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흥시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민간환경감시단 2차 모집한다고.

여기는 보면 조건도 직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되어가지고 있거나 직책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조례에 보면 이쪽에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보면 했던 사람이 지금 계속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하고는 전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시흥시는 여러 시민들이 이 업무에 참여해가지고 말 그대로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각심도 고취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단체에 이런 그냥 일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조례의 취지하고 근본적으로 맞지 않으면 아예 이 조례 폐지하시고,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모집하면 그냥 기간제 우리 저것에 따라가지고 몇 명 필요하면 그냥 시장님이 공고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에서도 오히려 공단 어떤 그런 부분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안 받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년간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서 물론 10개월로 이렇게 하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2년 하면 이거는 또 정규직으로 또 전환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 부분 오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는 시흥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전혀 다름이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단체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환경단체원하고 협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대로 똑 같이 그냥 공개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워서, 이게 조례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음 문제고요, 지금 업무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다른, 전에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게 한때 저희가 민간단체, 그러니까 협의기구에다가 이걸 위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운영자체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손을 떼었고 아예 밖에 사무실을 두고 민간이 운영했던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무슨 어디 어떤 단체에 협의를 하거나 단체원을 뽑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공개적으로, 아까 녹지과 한 것처럼 그대로 해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 봐가지고 환경과장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면접 봐서, 그리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지만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했던 사람은, 저희가 10개월입니다. 현재는 지금 민간감시단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 3월이 되어야, 물론 잘 아시는 대로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것하고는 차별화 된 그야말로 기간제입니다.

10개월만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물론 총무과에서 그게 검토가 됐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간감시단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 없다 해서 현재도 10개월만하고 그냥 나가고 내년에는 또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냐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갈수록 이것 법적근거가 뭐냐, 나중에 가면 조례라도 있느냐 이랬을 때 저희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다른 데도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시흥하고 안산만 있는 제도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조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름은 또 민간감시단이라고 우리가 붙여가지고 뽑잖아요, 계약직 뽑을 때?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을 같이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 조례가 저는 여러 가지 오히려 업무의 제약을 시키는 게 아닌가,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돌려서 말하면 일부에서는 근거가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시장님 지침입니다.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지금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 근거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를 좀 보완 보완 해 나가면서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나, 법적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산, 시화지역에 시화호를 포함한 어떤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히 생긴 거기 때문에, 또 일부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쪽은 지금 전액 시비로 수질감시단을,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반월천부터 하천관리를 전부 공무원 두 세 명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2, 3일씩 이렇게 도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역할들은 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존치여부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어떻게 나름대로 운영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 환경감시단 및 악취관리 특별 대책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쭉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연도별로.

그런데 보면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통장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쭉 이렇게 대부분 보면 낯익은 분들이 많아요. 낯익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단 이거는 시흥하고 우리하고 똑 같이 도에서 도비 30%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도 물론 도비를 받은 거지만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997년에 시작되어가지고 1999년부터 도비를 받았어요. 도비를 받았는데 적발건수가 초창기에는 2천 몇 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00 몇 건, 200 몇 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또 공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고 저는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넣어가지고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꼭 공단 아닌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감시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이렇게 하는지 자료는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식,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충분히 이제는 우리 공무원 어떤 이쪽에서 커버가 된다고 봐요.

특히 환경분야는 모든 시민들이 옛날하고 의식이 달라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 같이 이렇게 무단불법투기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우리 안산하고 시흥에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는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보고 정말로 필요한 인원, 그것만 적절히 그냥 쉽게 말하면 공고를 통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하고 연연하지 마시고.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위원님,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 보겠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환경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산단환경과에서 저쪽에서 답변 드려야 될 내용까지 포함하자면 제가 최근까지 또 산단환경과장을 하다 와서, 제가 거기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거기 일부 통장님들이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통장을 하고 있었다고 쓴 사람은 제가 참고로 다 잘랐습니다. 저는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쪽에 있을 때요.

그런데 본인이 통장을 했다거나 이걸 안 쓰면요, 안산시 어디서 무슨 통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 있어 보니까요, 호수동 통장님이 두 분이 자기가 통장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실은 면접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통장님 하신 분들은 좀 제외하자고 다른 면접관들한테, 외부에서 온 면접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뭐 일부러 제외시킨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그렇게, 채용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산단환경과장을 할 때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산단환경과를 다녀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시군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감시단 사례를 너무 또 그쪽에서는 좋게 보고, 왜냐하면 산단환경과의 그 감시단들은요, 적발이라기보다는 악취를 지금 앱을 깔아가지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앱을 깔아가지고 1도, 2도, 3도 이런 부분들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번호만 눌러주면요, 시의 과에 모든 게 취합이 돼서 점검 나갈 때 내일, 제 기억이 지금 130개 구역인가로 돼 있는데요. 포인트를 130개를 둬가지고 그 지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오늘 악취 몇 도다 이런 것을 1, 2, 3도로 해서 눌러주면 그것을 사무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그다음 날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단속팀이 나가고 아침에 약 30분 정도 회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히려 사업자들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감시단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했던 분들이 또 해야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러나 연속적인 작전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하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단점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원봉사의 기회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속성을 계속 따지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아까 무기계약직화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공단에 가서 돌아보고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좀 검토해 보니까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현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 운영하시더라도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 조례하고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서를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재해위험시설물, 그래서 이게 우리 순수하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 조례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따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환경감시에 대해서 기간제 모집해가지고 부서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위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뭐 안 맞아가지고 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조례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2조 정의에서 보면 ‘불법행위 및’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감시·제보 및’ 이렇게 돼 있어서 용어 연결이 ‘및’자가 2번 들어가는데 이게 용어 연결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주로 이 감시단은 보면 지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도로, 하천, 공원 내 불법행위 또 내지는 밀접한 불법행위 그러면 이게 포괄적 의미인데 여기에 또다시 불법광고물 이렇게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민간감시단이 현재 이렇게 조례를 지금 담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위촉 임기 2년,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따르면 총괄적으로 이건 가장 무난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오히려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임기 2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좀 우려됐던 지점이 뭐 있었던 건가요, 기간제 관리규정으로 이렇게 준용하려고 했던 것이?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실제로는,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거기 조례에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년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운영은 또 그렇게 안 하고 운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연임시키고 2년 들어와서 계속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례는 바꾸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연임을 시키거나 2년의 임기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좀 삭제하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노조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기간제보다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꼭 계절적으로 기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감시라는 이런 연속적인 이런 업무로 본다면 어쩌면 정규직화하는 게 맞죠, 정규직화하는 게 비정규직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적극적인 정규직화를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질문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오해냐 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거는 정규직화의 어떤 의도, 사실은 개념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런 요구나 이런 기대를 아예 없애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무기직화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 아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로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현행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하실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국장님, 민간이라는 이게 들어가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시하고 이렇게, 사실은 기간제지만 공무원처럼 이렇게 지시 체계 하에서 이렇게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에 보면 이 민간이라는 거는, 이 민간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시 조직하고는 별개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감시활동을 하면서 또 정책제언이나 이런 거를 시장한테 하면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게끔 원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하고는 별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민간이라는 말 자체에. 시하고는 별개고, 그래서 말 그대로 봉사단체로서 환경 이런 거를 감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시장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 별개라는 그런 개념이 민간이라는 이 얘기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거는 제가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별도의 저희도 과연 민간을 빼야 되는 건지,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민간 빼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그러니까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굳이 저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걸로 이 조례를 살리려면 그렇게 가고, 별도로 그냥 그거는 뭐 기간제 어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필요하면 하고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가든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조례가 개정 올라온 김에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가 필요 없는 조례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감시단이라는 이런 이게 붙어가지고 갈 거 같으면 시하고는 독립적인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냥 실비보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 개정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올라왔으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민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전반적으로 부대의견을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집행부 쪽에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에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요, 주요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257회 임시회 안건으로 기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필지 일부에 접하는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부서 검토가 없었고, 또 인근 사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정례회에서는 시의회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서 관련부서 협의와 인근 시유지 활용 검토내용을 첨부해서 재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근 시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지 내의 국공유지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대부파출소 등 공공건축물과 도로로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 당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건축부지 외 필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도시계획과와 건설도로과로부터 회신 받아서 협의공문을 보완자료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이 됐는데 제257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기본계획 심의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사업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주민의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홍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소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사업의 제안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으로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산을 위한 주력 사업이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여 향후 수소차 확대 대비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하여 더 많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본 사업 또한 추진하는데 있어 수익성, 주민 반대 등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수소 공급 방식이 아닌 배관이라는 새로운 방식과 관내 인프라 및 수소 생산 공급시설 활용방안을 창안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주식회사 SPG수소로부터 배관을 통해 수소를 공급 받아 운영하며,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안산시가 지원하는 등 세 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관을 통한 수소 공급으로 수소 단가를 낮추고, 고압의 스마트 배관망 구축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아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량 구매에 대한 주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초기 시범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물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중시하고 사업의 준비단계뿐만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부도 상동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심의 과정에서 매입 대상 토지 일부가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인 상태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미비한 점과 인근 시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부재의 사유 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계획된 도로 부지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인근 시유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없는 실정임을 근거로 당초와 같이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 상정한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과 인근 시유지 활용 검토 사항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초지동 안산도시개발(주) 유휴부지 내에 수소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5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설치 예정지의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녹색에너지과에서 초지동과 해양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히 도출된 의견은 없으나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홍보 노력을 요청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목적 및 배관 방식 공급에 대한 안정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난 임시회 부결 당시 제기되었던 대상 부지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상세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자료집 34쪽에 보면 여러 탱크들이 폭발사고들이 있어서 우리 안산에서는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방식이라고 하면 아예 저장탱크가 없이 그냥 배관이 2. 몇 km요? 이렇게 쭉 배관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곧바로 충전하도록 이런 형식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튜브트레일러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배관을 통해서 수소가 오더라도 이게 저압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700bar로 해서 이게 압력을 올려서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중간 약간 통이 있기는 합니다. 튜브트레일러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거고요. 하여튼 간 저희들은 직관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관을 통하여 안전하고’라는 표현에 그 위쪽에는 강릉 사건, 노르웨이, 캘리포니아 이런 폭발사고를 나열하면서 우리는 배관으로 오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혀 저장통이, 탱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압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승압에 필요한 탱크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거는 설치는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배관으로’ 이렇게 표현만 하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배관으로 안 하면 튜브트레일러라는 별도의 큰 어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관으로 오는 건 맞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게 있는 건데 그것이 빠지는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표현이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배관을 통해서 안전하다, 그 위에 예로 보면 국내외적으로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탱크가 없이 그냥, 저장탱크 없이 배관으로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배관 외의 저장탱크는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규모는 다르다하더라도.

왜냐하면 설명을 정확하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저장탱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설명만 보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이해한 것과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볼 때 ‘그때 그것 설명 없었는데 저거는 뭐냐’ 이건 또 달라지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튜브트레일러로 하게 되면 튜브트레일러를 통해서 다시 충전하기 과정에 컴프레셔를 돌리기 위해서는 압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 통이 약간 있거든요, 3개 통이.

그 과정을 거쳐서 충전하러 가는 건데 우리는 튜브트레일러 큰 통 대신에 배관을 통해서 직관으로 연결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주유소, 그러니까 주유소 근처에는 그러면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탱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탱크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에서도 앞전에 주민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43쪽 주민의견수렴에 보면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문구로만 보면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반대의사는 있는데 시가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글쎄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분의 의중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분이 동에다 다시 또 전화하셨대요. 집에 가서 고압이 가스니까 어쨌든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부군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얘기하니까 부군께서도 나름대로 수소충전소 잘 알고 계셨나 봐요.

박태순위원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니 더 홍보를 잘 해서 이해가 되든 설득이 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의회의 요구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의견에는 ‘홍보를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건으로 보면 사실상 많이 미흡하다, 이런 인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쨌든 이게 시급성과 또 시간의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지금이라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한 끝에 통장님 대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은 큰 저기는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 또 확대 홍보를 좀 하려고,

박태순위원 과장님, 세상 일에는 내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다 좋다고 그래도 그중에는 ‘나는 그게 아닌데’ 찬반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답으로 볼 때는 미흡하다, 이게 질문의 취지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도 전단지 만들어서 아파트별로 저희들이 배포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할 계획을?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극적인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직접 배관 형식에 있어서는 충전소 주변에는 우리가 많은 우려하고 있고 실제 폭발사고가 났던 그런 탱크는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안산시의회 요구사항 때문에 보완하시고 다시 올리셨는데 지금 어쨌든 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한 달 두 달이 늦춰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이런 것 잘 보완을 못 하셔서.

혹시 착공이 늦어지거나 준공이 늦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계약이 늦어져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사실은 토지매입 때문에 서둘렀었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12월에 토지주하고 지금 가계약도 해 놓고 가감정까지 한 상태라 바로 12월에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지 저희 프로세스상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문제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하셨으면, 혹시나 착공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수소충전소요.

이게 배관방식이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처음입니다.

김진숙위원 처음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언론에도 저희들이 공표를 했지만 안산시가,

김진숙위원 배관방식이 조금 위험요소가 훨씬 덜해서 배관방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에 그런 사업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맨 처음에 저희들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도 사실은 충전소 튜브트레일러로 해서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튜브트레일러가 터지는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려면 원만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 가지고 우리도 상당히 집단민원에 시달릴 것 같다라는 담당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안산시의 수소를 다행히도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하겠나, 먼저 사전에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경기도하고도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배관을 이거를 할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결과까지 저희들 도출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충전소 건립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 받는데 이 배관사업에는 국비를 못 받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는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는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관리비가 연간 1천만 원 나가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거는 배관 관리비고요,

김진숙위원 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거는 본인들이 업체에,

김진숙위원 업체에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지금 그런 사항을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리비가 2억 나가는 거죠, 충전소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거는 충전소 관리운영비.

김진숙위원 운영비?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 정도,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하는 사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최소 하루에 그래도 50대 이상 충전하는 어떤 소모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못 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는 자치단체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2억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마 그 정도 안팎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억 정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해양동 주민이랑 지금 이것 의견을 다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해양동에서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고요.

김진숙위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됐나요? 초지동은 78명,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해양동은 30명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별 의견이 없으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김진숙위원 다행이네요. 해양동이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타 지금 지자체에서도 배관으로 해서 추진한 데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자자체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거는 모르죠.

김진숙위원 모르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지금 충전소를 설립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데는 화성이랑,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다 튜브트레일러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것 알고 있는데 화성이랑 또 어디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평택.

김진숙위원 화성, 평택?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안성.

김진숙위원 안성?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잘 운영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올해 신규 새로 설치 대상지입니다, 거기가.

김진숙위원 대상지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운영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과 잘 협의가 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충전소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부결됐던 부분들은 주민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물어야 하는데 의회하고 나서 묻는다고 하기에 주민들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라고 했던 거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반대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금, 저는 주민들 의견도 의견이지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충전을 하실 분들의 어떤 불편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위치가 맞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오히려 단원구청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에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수소충전소를 지금 현재 장소에다가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럼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운영은 현재 향후 도시개발에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구축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안산시에서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은 지금 안산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세입으로 잡아야죠.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요? 도시개발에서 그럼 위탁만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위탁을 주는 거죠.

윤석진위원 위탁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관리위탁이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소유권은 안산시가 가지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당연하죠.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아마 과장님도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담보하지는 못할 거예요,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단지 얘기 들은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쪽에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튼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어차피 또 충전소가 생기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물론이죠.

윤석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르고 있던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아무튼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상동어울림센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거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오늘 없어가지고 이것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데 따로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보고 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 다 마무리 잘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도로예정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 보면 1번, 2번에다가 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3번 밑줄 쳐 있는 부분들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나중에 도로가 나면 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장기미집행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향후 어떻게 실행이 될 건지 의견을 물어봤던 건데요, 도시과에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었고 그냥 큰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데 아무튼 다른 데 뭐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가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 또 상당히 전체 사업구역 내 센터적인 위치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하기 전에 조사했을 때 나대지 형태의 어떤 지목을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필지가 거기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동지역에 전체적으로 사업구역 내 거의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어울림센터고 거기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가장 역할을 할 부분이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 조성도 보면 1번하고 2번하고 보면 그 사이에 도로예정부지 주차장 부지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이렇게 건물을 따로 짓는 것하고 한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지가 아니라면 한쪽에 이렇게 붙어서 짓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상당 부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따로, 그럼 두 동을 짓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지금 현재는 A동, B동 계획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용도나 규모는 실행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두 동을 지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이게 도로부지가 아니었으면 그냥 하나로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층수를 하나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가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진위원 예, 첨부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리적으로 거기가 사실은 도로라든가 굉장히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하기 전에 필지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보행동선이라든가 검토를 했을 때 그 위치가 최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매입면적도 보면 정말로 삐쭉삐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활용하기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이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대부분 오래된 가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 건물들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로서는 이해가 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대부도를 하시는 의원님이 이해했다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사전조사를 더 해 본 결과 거기가 아시다시피 상동지역이 예전 대부도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가옥들은 굉장히 매입도 어렵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나 현재 나대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선정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행정복지센터 그 위에 있는 거는 시유지 아닌가요? 동대인가 그 위에 하나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전체가 시유지는 맞습니다. 시유지인데 거기는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다른 기존에 예전의 문화재로 있는 대부도의 보존청사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재건축이나 흔들지 않으면 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석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 이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럼 장기미집행 시설 해가지고 도로가 안 나는 걸로 할 것 같으면 안 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건물이나 이런 거를 설계해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말씀은 장기미집행시설 해가지고 도로가 날지 안 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 이 설계는 보면 1, 2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간에 주차장 들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지금 또 설계는 해 놨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감사관에 사전 컨설팅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이것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여기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에 미집행되는 시설들이 효용성이 없는 거는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이 주변을 매입을 하면 아무튼 우리 안산시 땅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1, 2, 3번을 매입을 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도로를 그럼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그것도 가능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중앙도로 가운데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실사를 해 보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거기가 학교 보행통로가 차로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가장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실측을 해 보니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적으로 기술적으로 약간 잘 아시겠지만 험프를 준다든가 기술적으로 차량을 서행하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번에 그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도로 다이어트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술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때 안전로를 확보해 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이거는 지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참 사는 부지에 가로로 중간을 질러가지고 네 군데로 이렇게 도로가 나는 거를 참 우리가 심의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그리 도로가 나는 거는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럴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튼 가정 하에서 지금 또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윤석진위원 안 날 것 같으면 아예 무시를 하고 설계를 하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시설 결정을 해 놨던 그 부서에 협의를 했던 거고요, 거기서도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하지를 못했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예산, 기간 이렇게 해서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에너지과장님, 보면 현재로써는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22개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한 28개 정도,

○위원장대리 이기환 28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충전소 제품 부품들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게 유럽에서 다 수입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국내기술에도 지금 현재 울산에도 그런 전문업체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국내업체 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또 향후 유지보수관리 차원에서도 유익한 부분이 있고 또 공급관리 면에서 본다 해도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내 국내 기업을 튼튼한 중견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지금 이렇게 인터넷 뒤져 보면 사흘에 한 번꼴로 이렇게 고장이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부속품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그거를 유지보수를 해 주려면 외국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했을 때 유지보수가 수월하고 유익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업체로 해서 선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에 수소충전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물론 자동차니까 전국에 있는 수소차량들이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전소를 개설하면 하루에 몇 대 정도는 수소충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사실 안산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수소차가.

그런데 내년에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10대를 지금 현재 보급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주위에 좀 홍보가 된다면 하반기쯤 가면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그래도 한 10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물론 수소차가 확대가 되면 전기차보다 킬로수는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훨씬 거리상으로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 한 번 충전하면 뭐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 나온 거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가격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요, 가장 싼 데가 7,000원이고요. 가장 그래도 그나마 비싼 데가 8,800원이거든요.

저희들은 배관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가액을 한 6,500원 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것도 리터당이라고 얘기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킬로당이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킬로당?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킬로당 700원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6,500원, 거기에 부가세 별도며 650원 정도 하면 7,000 한,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니죠, 킬로당 6,500원이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6,500원이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킬로당 6,500원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러니까 650원이면 7,000 한 2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1km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1km 가는데 7,200원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1kg, 그러니까 승용차는,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5kg, 6kg가 충전, 탱크가 6kg거든요, 용량이.

○위원장대리 이기환 용량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럼 예를 들어서 가득 채우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채우면 한 500km 정도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게 가격이 얼마 나오냐고요, 그 정도 채웠을 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이 한 7,200원 정도 되니까 6×7=42, 한 4만 2,000원, 꽉 채우면 4만 2,000원 정도 되죠.

○위원장대리 이기환 적자 운영에 대한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우리 시 공기업인 도시공사에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때까지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뭐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후 두 곳, 세 곳 이렇게 설치가 될 경우에는 이게 적자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 관리운영 조례상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요, 향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좀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무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굴러다닌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위험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상 적자보전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는 시비가, 또 국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수소차를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 그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 시비, 이렇게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그런 지원방안은 없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런 건 없겠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 소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운공원 썰매장 입장료 감면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요, 조례에 규정은 있으나 실제 이용실적이 없는 야외결혼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서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 내 운동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료 규정과 동일하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해서 일관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요금의 미 반환 규정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납부된 수수료 미 반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별표2에서 백운공원 썰매장 비고 4번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1인 포함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노적봉공원, 호수공원 야외결혼식장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3에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1조제2항에서 이미 수납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 별표2의 백운공원 썰매장 사용료 감면 규정은 변경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과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 별표2의 노적봉공원, 호수공원 야외결혼식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관련 규정은 그동안 실제 운영된 사례가 없던 실정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5조의3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기존 조례 제11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이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는 상태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사용료의 반환 규정 또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21조 수수료 등에서는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미 반환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 행정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정비과제 추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백운공원 썰매장 여기 비고란에 보면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현행법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는데 1, 3급을 여기에 표현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4, 5, 6급을 그냥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장애인복지법 등급제 폐지에 따른 그게 정확하게 맞는데, 이거 이후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냐 하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차별을 좀 덜 시키려고 등급제를 2등급제로 만들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러니까, 1, 3급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1, 3급이 중증장애인데 1, 3급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장애가 심한’ 이러면 그분들이 상당한 많은 모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받는다고 많은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뭐냐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예를 들어 ‘중증’이든 또 아니면 ‘보호자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든 여타 이런 다른 용어로 ‘심한’을 좀 피해갔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 1, 3급에 대한 대상자들을 50% 감면하겠다, 이런 거거든.

그런데 50% 감면보다는 ‘장애가 심한’ 그러니까 더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용어를 좀 다른 용어로 좀 대체를 해도, 결국은 그분들에게 50% 감면을 주기 위한 대상자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도 보고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 이 법이, 여기에 표현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갖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 우리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이후에 그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못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 부서에다가 조정을 해달라고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되게 맞춰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장애인, 물론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공원과가 지금 이것을 뭘 다르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장은 아닐 거 같은데,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차별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보다 더 좀 앞으로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런 반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는 정도 하고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좀 상호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한, 여기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장애인 표지와 관련된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데 오늘 질문에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는 정도로 과에서 좀 인식을 했으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후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이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노적봉이나 공원에서 예식장 그게 전혀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노적봉하고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그렇게 세 군데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예상 못 하고 이거를,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요, 그때만 해도 야외결혼식이 좀 활성화돼 있었던 시기인데요, 한 10년 전에는요. 그래가지고 조례에 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신청이 없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촬영, 공원에서 사진 촬영 ‘상시 영리행위에 한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인 1년당 10만 원, 그리고 영화촬영 야간 10만 원, 주간 5만 원, 실제 이런 거 이렇게 있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없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우리 시를 홍보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김진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요금징수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와서 촬영해 주면 홍보가 돼서 감사할 일인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거는 한번 차후에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할 때 같이 그냥 하시지, 아직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사진촬영도 한 번도 없었나요? 1인 10만 원, 요즘에 이거 사진,

○공원과장 이상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요. 개인이 요즘 핸드폰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돈 내고 누가 촬영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입장료 받는 데는 없죠? 공원 입장료.

○공원과장 이상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김진숙위원 한 번도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별표1에 보면 공원 입장료 어른 1회당 100원, 청소년 60원, 어린이 40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 입장료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별표 조문 이것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효성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이런 데는 입장료 받는 거는 봤는데 안산시에서 입장료 받을 만한 공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진짜 안산시에서 어떤 큰 공원을 만들어서 입장료 받을 일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 내용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은 삭제해서 좀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이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 관련된 거는 체육진흥과 내지는 또 도시공사에서, 또 장애인복지 관련된 거는 또 그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수위원 김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확히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대신 질의해 주셔갖고.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환경정책과장이규석
도시재생과장정승수
녹색에너지과장이준승
공원과장이상관
수도시설과장조용대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장정순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승인
단원구건설행정과장양영철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