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예산안
7.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우리 시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주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주미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기금의 조성)제1항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기금 적립요건 및 적립 비율에 대해 규정함과 적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운영 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서는 세입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경비발생 시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발생 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등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일정수준 적립을 위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의거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금년 공포 시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하므로 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4년 11월 30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태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입니다.
보통 조례 발의하면 과장님만 오시는데 왜 국장님이 오셨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제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드리고자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필요한데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안산시 신속 집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금년 연말에 90%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 예산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성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기 위해,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시 예산 집행률이 경기도에서 하위 몇 위입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31개 시·군중에 저희가 뒤에서 한 25위 정도.
○송바우나위원 25위, 순세계잉여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 시가 당초보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들어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시급한 거고, 이게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이게 진즉에 나왔고 사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귓등으로 들으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뭐,
○송바우나위원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기금 설치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즉 했어야 될 것을 이제 행정안전부, 의회가 우선입니까? 정부가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니까 부랴부랴 준비하셔서 의원발의 해서 의원님들 총대 메게 하고,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부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속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 시가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114%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했고, 또 2013년부터 2019도 상반기까지 최고로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시가 올해 신속집행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이번에 신속집행 대상이 되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래서 갑자기 하반기에 10월 중순경에 신속집행 대상이 예비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지금 공유재산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한 320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신속집행 대상이 예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인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예비비라는 것이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쓰게 되면 안 쓴 부분만큼이 미집행 잔액으로 다음 해로 이월이 되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이냐, 아니냐 그 수치,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서도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거지만 예비비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진즉에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날림이에요, 날림 조례안이. 수정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일단 지적을 조금씩 짧게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에 제3조 제2항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는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 제 의견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용도가 상당히 예비비 못지않게, 예비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출만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4조 제1항 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전출을 하셔서 사용 하신다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거를 전출하려면 의회 승인 받으셔야 되잖아요. 의회 승인만 받으세요? 이거 다 집행부에서도 사전절차 이행하셔야 되잖아요.
재난 예비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재난 예비비 안 잡고 있으시죠? 별도로.
이런 건 재난 예비비를 갖다 쓰시든가 재난기금으로 하셔야지 왜 여기 전출, 이거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 용도에 안 맞는 겁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재난 예비비를,
○주미희의원 위원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 조항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더 첨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다 소명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왜 의결 과정에서 해요? 지금 해야지.
지금 심의 과정인데 발의는 하셨지만 집행부 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미희의원 그러니까요. 의견을 다 받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래서 의견 지금 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우선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성격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90%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200억 정도가 돼있는데, 지금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 약속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463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위원님들하고 기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2392억을 쓰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시책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1500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800억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더라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할 때 의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한 이런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당초에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쓰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동의를 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이 조목조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의견만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출하시면 일일이 목을 잡아 갖고 전출시키시나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전출금” 해서 잡으시나요?
만약에 10억을 전출하시면 전출금으로 목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전출금” 해서 10억 잡으세요? 아니면 “네스앙스 매입비 10억” 이렇게 잡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일일이 부기를 달아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에다가 목을 뭐 구입비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전출금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아니라면 저는 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거든요. 아무튼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중에서 무슨 기금 있죠, 재난안전 관련해서? 뭔 기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그거 신속하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집행되는 겁니까, 바로바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내년에나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금년에 신속집행을 해서 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시급히 이렇게 의원발의로 했는데요.
주미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조성 제3조 2항에 순세계잉여금을 5% 이상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거를 다 써버리지 말고 적립을 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기금의 조성 2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시도 앞으로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될 때는 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재정을 연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기금의 용도 중에 제2항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재난안정관리기금에서 쓸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 또 재난안전기금에서 다 쓰고 재원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용도 첫째 1항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런 구별이 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구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성질상 같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라고 해서 사용할 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이 기금이라 할지라도 부기를 세부적으로 달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쓸 수 없고, 또한 이 안정화기금은 저희 재원이 부지 매각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잘 설명 들었고요.
첫 번째 제3조 제2항 제1호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얼마 발생 예정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금년 결산을 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만,
○송바우나위원 추정.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가 2900억 정도로 추정해서 2400억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한 500억 정도는 내년 1회 추경에 하려고 적립금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면 적립금은 없어집니까? 적립금.
만약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되면 적립금은 적립금 목 편성을 하시냐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건 편성을 안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적립금 편성을 안 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400억 하시고 500억은 추경 얘기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결산을 해 봐야 정확히 나오는데요. 지금은 2400억으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걸 넣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5%를 기금이 만약에 설치되면 이것의 5% 이상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넣겠다는 겁니다. 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적립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여기?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출이 아니고요?
기금에는 적립이라고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기금 적립금’ 이렇게 표현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이게 목별로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입비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럼 제4조 제1항 6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이거를 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세요?
자체적으로 그 기금 내에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마다 기금의 그것은 기금 내부에서 쓰지 않아요? 팀장님,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 운용하는데 자금은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씁니까? 기금 내부에서 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빼셔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출해서 이거를 쓰시면 안 되고, 기금 운용에 소요되는 건 기금 자체에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4조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제4조 1항 제2호에 방금 말씀드린 재난안전 무슨 기금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재난안전관리기금.
○송바우나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그것에 쓸 수가 없다면 이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송바우나위원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이게 전출해서 쓰는 거면 특히나 의회 승인받고, 그러니까 재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쓰지 마시고 재난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에 편성할 수 있게 돼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우선해서 쓰고요.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갖고 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1% 이내로 적립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물론 예비비도,
○송바우나위원 그걸로도 쓰실 수 있지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보다 더 큰 재난이 예상되신다면 재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이 기금의 본래 목적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재난 이거를 기금 재난 복구하는 데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그 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나마나한 항목이고 모순되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한 예비비도 1% 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란 게 저희가 예기치 못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원이 고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쓰겠다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 쓸려면, 쓰겠다는 게 아니면 안 쓰겠다는 건데 안 쓰시려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통상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럴 때 쓸려고 사실 만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략은 이해했고요. 추후에 따로 얘기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조례가 사전에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안정 부분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집행부가 이런 판단, 아니면 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라든가 같이 이뤄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신속집행이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한 85%인가요, 중앙은?
그다음에 지방은 한 70%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미진하다라고 해서 기재부에서도 매주 집행 관련해서 점검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부분이 행안부,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 기초단체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민첩하게 안산시가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나마,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우리 안산시뿐 아니라 지금 언론에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이 조례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정부에서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서 그러면 안산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물론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안산의 전체적인 재정안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 하에 같이 하신 내용이나 집행부 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법제처의 조례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경기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보니까 일단은 기본 맥락은 틀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초안을 만드셨어요? 일단은 그 초안을 잡으셨을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경기도하고 행안부 편성.
○김태희위원 행안부 편성 그 지침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중에 조금 안산시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수정이나 아니면 저희 안산시 반영을 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까 3조에 기금의 조성에 보면, 1항의 3호에 ‘그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이거는 저희가 넣은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경기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1항에 있는 2호 대규모 재난 이거는 그대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유사하게, 물론 아까 재난안전 따로 그렇게 조례에 기금 관련해서도 조금 아까 말씀한 유사성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기본 틀에서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했다는 부분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물론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그게 폐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4천억 원이라는 부분을 급하게나마 이렇게 조례로 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공유재산특별회계 자체를 없앤다면 나름대로 그것도 그 용도가 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꼭 굳이 폐지까지 가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일시적으로 저희 매각대금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건가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12월 말로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존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정화기금 설치할 때 그 부분도 사실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들이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특별회계가 예산이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그쪽으로 용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이지 4조에 4항을 다른 데는 이 공유재산 취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항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없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거를 넣었고, 그다음에 또한,
○김태희위원 넣었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게끔 이렇게 하신 건데,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임시방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안정기금 해가지고 4천억을 일단은 보내놓고 나서 그럼에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나름대로 유지해야 할 그건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명기는 하긴 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에 이 기금은 쓰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하면서 공유재산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용도에는 쓸 수 있는 항목들 많이 넣으신 거잖아요.
○주미희의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기한이 5년인데요. 내년이면 만기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주미희의원 만기가 되는데 그 사이에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거는 시한이 넘어가고요.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그 조항을 넣으면서 거기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저희가 재정의 수입에 있어서의 그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다면 또 시한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특별히 위원님 제4조 제2항에 보면, 이 적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제3호하고 4호, 4호가 공유재산이거든요.
이럴 때는 제한을 풀어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뒀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재산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보니까 적립총액의 70%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50%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50%도 제한해도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게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50%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안부 신속집행 이유를 얘기하면 90% 이상을 집행을 해야겠고,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6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집행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윤활하게 돌아가는 취지인데, 지금 신속집행 효과가 사실 전혀 없는, 이렇게 된다면 사실 행정통계 조작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통계 조작이고 집행률만 높이려는 어떻게 보면 꼼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 자금을 풀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는 건데 그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수치상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정부정책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냥 꼼수를 부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면 페널티가 우리 시에서 한 100억 정도가 문다고, 만약 그렇게 특별회계로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가면 지금 페널티가 100억 정도 문다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속집행 효과가 전혀 없는데 무리하게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다는 그 자체도 사실 이건 우리 안산시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거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면 그 기금으로 돌렸을 때 여러 가지 기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금으로 돌림으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20%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의 의결권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만 지금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의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건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갖고 있던 의구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내리는 결과이고요.
그 효과에 있어서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재정자원들에 대해서 신속집행이라는 것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또 지역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세출의 적정성, 효율성, 안정성도 점검하기 전에 일단 신속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몰입해서 또 세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지자체의 그런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지자체도 뭐라고 불만은 있으나, 부당함은 있으나 지금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동안에 모든 정부와 모든 지자체 간에, 지금 이 정부와 이 지자체가 아니라 그동안에 정부와 그동안에 지자체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도 지금 국비, 도비 매칭비율에서 적은 데도 그런 매칭이 나왔을 때는 시에서 같이 매칭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들이는 페널티는 지금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여파가 재정자원으로서는 너무 많아서 그걸 저도 이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의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갔을 때 좀 더 적정성이나 효율성 알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또 이걸 재정자원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도 집행부 조례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을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꼭 했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을 하자, 그것 또한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의원들의 모든 것들은 의결 하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담보했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기금일 때는 한 번에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반회계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절차 수립부터 마지막 지출까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그래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집행부로서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런 겁니다.
신속집행에 대한 당초 우리 안산시의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비와 투자에 대한 비율은 다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성격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세웠던 소비나 투자 분야에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소비나 투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어려운 소상공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다 지출이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평가항목에 이게 갑자기 10월 중순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특별회계를 안산시가 갖고 있더라고 저희는 집행을 금년도에는 할 수 없는 어떤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집행률을 높이는 어떤 방법에서는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을 지방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이런 소비투자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조례를 올렸을 때 그 기간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미희 의원님이 지금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를 올린 목적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결코 그 목적은 집행부가 올렸을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그 이외에는 지금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요구한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사실 집행부가 발의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올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런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 안산시 같이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13개 시군에서는 회기에 따라서는 약간씩 틀리지만 지금 11개 시군이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여건과 똑같은 부분에서는 조례에 기금 설치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안산시하고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회기가 12월 이런 부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2개 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도 한 3천억 정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시와 똑같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유재산 조례를 폐지해야 만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때그때 필요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스컴에서 타지 않았으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지 않을 건데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국장님 정년 할 때까지 이 기금을 잘 써야 되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잘 수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이걸 발의하셨지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 여기 회계과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기금 자체를 운영 조례를 이렇게 넘길 때 특별회계에 대한 지금 내년도에 있는 한 3400억 정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기재정투자심사나 이런 투자심사로 인해서 사실 이 부분이 재정지출 지금 한 몇 %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이거 재정안정화기금 하기 전에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는 저희 안산시가 집행률이 한 64%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64%.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특별회계로 있는 부분도 지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누차 늘 빨리 미래가치성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쓰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회계과하고 자산취득계하고 해야 할 문제이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전용돼서 사용할까봐 위원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어쨌든 매각대금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안산의 미래가치로 땅을 다시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또 일정부분은 우리 법적으로 그것도 구입을 또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신속하게 이 부분들이 특별회계에게 살 수 있도록, 다른 데 기금의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안산시에 지금 땅이 없습니다, 사실. 다 팔았고요. 또 있으면 89블록 팔 거고 또 초지역세권 팔지 않습니까, 개발하면?
그러면 안산시에 그만큼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 이렇게 지금 일정부분을 공유재산을 매각 후에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미래가치성 있는 공유재산 취득은 꼭 필수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다른 데에 전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신속하게 어쨌든 안산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주미희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저희들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그 목적 외에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갈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행정안전부 회의 할 때도 지금 500억 이상 순수 토지를 시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도 법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해제를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양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까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타 용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동 조례를 검토할 때 회계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회계과도 저희와 같은 의견은 있었고요.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폐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이 기금이 공유재산 취득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3조 기금의 조성 2항에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10%, 여주, 연천 10%, 의정부 20%, 양평 15% 조금 다양한, 5%는 보이지 않고, 물론 지자체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는 매년 이게 다시 조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판단해서 조성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2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연도 간 어떻게 균형적으로 운영할 건가, 이게 안정화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운용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는 5% 이상이라도 적립을 할 거고요. 또 재원이 좀 부족할 때는 적립을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종 판단과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5% 물론 주무부서가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5%를 적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 그거를 시장이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물론 이러한 방침 받을 때는 시장님 결정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희 과장님, 우리 위원 분들 여섯 분들이 다 지적한 내용이 너무 시급하게 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급하게 이렇게 발의를 해서 오늘 심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년 안에 예산 신속집행을 안 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또 내년에도 어차피 이 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게 과장님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가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여기서 논의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1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00억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자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산출자료는 저희가 추정치고요.
행안부에서 교부세 과장이 저희 지도점검을 저희 시에 직접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지금 현재, 아마 그때 오셨을 때 60%가 안 됐습니다. 한 59% 됐는데요. 이 비율대로라면 100억 이상의 교부세 손실이 올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빨리 만들어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런 지적이 추정치라고 말씀하셨지만, 100억 정도 추정치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산출을 안 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어떤 비율을 갖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몇%까지 얼마까지 제안해서 줄 건지를 그 방침을 아직은 안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인데 사실 추정지가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과장님 말씀만 따라가지고 추정치를 갖고 우리가 100억 정도 물을 것 같다라는 상당히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됐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해 보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해서 혹시나 그 산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14시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장 광역하고 기초에 대한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현재 저희가 100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입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100억 정도의 이런 부분을 점검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의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할 수 있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생각해보고요.
네, 한번 말씀하세요.
○주미희의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본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그동안 늘 염려되었던 예비비 및 적립금의 과다 부여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이 차제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준비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 적립금이 왜 이것들이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사용용도 목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앞으로 이게 기금으로 되어도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기 동료 위원들이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이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청했던 것 중에 안산시가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어떤 긴급대책회의 그런 부분들 자료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도 그렇지만 그럼 해당 부서나 집행부 차원에서 해당 실국이나 그 부서에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이게 조례 하나 해 놓고 이걸로만 저는 갈음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럼 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 한 20여개 부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또 각 부서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런 대형사업이나 투자사업이나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집행해달라고 이렇게 독려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별도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새겨들으시고 자료 요청한 건 자료를 꼭 심사하기 전에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열린 의정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태천 간사님과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민생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18호로 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영 제7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과 영 제10조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산시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안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안산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도 9월 26일부터 2019년도 10월 16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시민조직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 되었으나, 적극행정 기본계획 수립 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미반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자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금고 지정 절차 중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2항, 3항을 신설하여 협력사업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20%를 증가되거나 순마진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표준안에 따라 별표1, 별표2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도 9월 27일부터 2019년도 10월 17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고, 사전예고 결과 예규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이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안건인「안산도시공사의 광명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광명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였고, 안산도시공사는 동 사업의 특수목적법인(PFV) 에 대한 공공부문 지분 출자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업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광명시 광명동굴 주변에 사업비 6,550억 원을 들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상업·관광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계획상 본 사업은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에 광명도시공사가 49.1%, 안산도시공사가 1%를 출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의 조성과 분양으로 인한 사업성은 수익성과 내부수익률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9년 12월 사업협약 체결, 2020년 상반기 PFV출자, 2026년 말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안산도시공사가 PFV에 대한 출자 7년 후인 2027년에는 약 20억 원의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4쪽의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85% 증가한 총 2,058억 7,541만 1천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1조 7,056억 8,332만 4천 원의 약 12.0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0.58% 감액된 103억 3,317만 5천 원,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2.51% 감액된 15억 1,316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3.99% 증액된 1,611억 2,138만 2천 원을, 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69% 증액된 40억 9,890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8.66% 증액된 232억 8,910만 7천 원을,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대비 2.53% 감액된 8억 7,638만 5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6.48% 감액된 23억 5,684만 2천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4.2% 증액된 22억 8,645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별도 유인물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한 국비 4300만 원과 시비 3225만 원 등 총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증진 시설개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8년 2월 27일 개정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화장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로 2019년도 9월 경기도 특별조정금 배분결정 및 자금 교부됨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의 2020년도 민생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63쪽의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44%인 689억 8,634만 원을 감액한 총 1,203억 3,602만 6천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8.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는 전년대비 119.48% 증액된 99억 1,920만 2천 원, 신성장전략과는 전년대비 17.67% 감액된 12억 1,701만원, 예산법무과는 전년대비 52.21% 감액된 750억 6,262만 7천 원, 관광과는 전년대비 18.96% 감액된 30억 1,032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대비 36.56% 증액된 245억 7,531만 1천 원, 공정조세과는 전년대비 29.03% 증액된 10억 6,490만 8천 원, 징수과는 전년대비 4.8% 증액된 25억 3,427만 6천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대비 123.85% 증액된 29억 5,236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쪽과 6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별도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 2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의 상생경제과 소관 “시민시장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지역 현안인 시민시장의 정책방안을 찾고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함으로써 시민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의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실 점포 매입비 9억 원, 청년몰 조성 사업비 6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의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발행” 관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어려운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발행·유통에 판매 대행사 할인 보전금·지류 제작비·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의 “소비자 상담실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해 공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7,420만 5천 원 증액된 14억 8,890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의 신성장전략과 소관 “해외 교류도시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9개국 우호협력 6개국에 8개 도시 기타 3개국 3개시에 교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총 10여개 도시와 해외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도시와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의 해외방문 및 외빈영접 횟수가 현저히 현재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위상에 맞는 규모의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국외업무 외빈 초청여비로 3억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의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 시 자매·우호도시와 상호 우호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의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및 국제사회의 공동발전과 우호교류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건립지원, 시설 개보수 지원, 각종 물품기증 사업 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의 신성장전략과의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블록 내 학교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중학교 용지에는 학교시설 계획이 최종적으로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중학교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자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의 관광과 소관 “2020년 안산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완료되고, 시 승격 35주년을 기념하는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산 김홍도 축제」·「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홍보마케팅을 위한 총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의 “2020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안산시 대표 인문자산인 세계적 화가 김홍도를 주제로 안산다움이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던 만큼 내년도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다채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의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시 유일 염전인 동주염전에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 해솔길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7개 코스 74km의 해솔길 유지관리 등 대부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쉼터 등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다각화” 사업 관련입니다.
관광콘텐츠 다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관광 마케팅 제공을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관광박람회 참가 등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의 “경기서남부권 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과 관련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구성된 경기서남부권 문화관광협의회의 추진사업 통합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과 7개 회원 도시 공동부담액으로 이루어진 시비 4억 2천만 원으로 총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추진”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42억 5,4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초기 자본 및 사업화에 취약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맞춤형 성공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의 “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 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제조 문화를 확산하여 창업 기업별 제품 시장 출시를 위한 맞춤형 전문기술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의 “청년 인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현장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의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관련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10억 9,7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공정조세과 소관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5년 개통 이후 세정발전에 기여해 온 세입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차세대 구축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2억 2,770만 1천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9,6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징수과 소관 “체납실태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체납자 맞춤형 징수 추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도·시비 5:5 매칭 사업비로 20억 2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동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도매시장 관련동 지하의 천정 석면 보수 및 바닥 등 노후시설 교체 공사로 건축비 8억 3천만 원, 전기 5억 원, 소방 4,500만 원으로 총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에는 63억 3,509만 2천 원이 증액된 1,955억 966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의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운용계획은 2,072억 1,622만 2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891억 7,456만 8천 원, 예수금 151억 6,620만 원, 이자수입 28억 7,545만 4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955억 966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7억 656만 2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11. 12. 제출되어 11. 20.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으로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대통령령 제30018호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2019. 8. 6. 제정 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형식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표와 같이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 시행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금고의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수정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도 추가하여 제2금융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 공개와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변경하고 그 밖의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금고 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으로 6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557,535㎡)에 광명도시공사의 PFV 지분출자 요청에 따라 안산도시공사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시 공공부문 지분출자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 9. 2.∼11. 30.까지 3개월간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본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의 추진이 적정하며,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출자금 50억 원 중 1%인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예상 배당수익 2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 출자에 따른 회수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시 안산도시공사의 자립경영 기반이 될 수 있고 우리시 공공사업에 재투자 되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민생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2020년도 세출 예산은 1,203억 3,602만 6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5%이고, 2019년 대비 점유비는 3.09%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6.44% 감소된 689억 8,6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생경제과는 2019년 대비 총 119.48%인 53억 9,970만 2천 원이 증액된 99억 1,9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1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용보조 7억 3,213만 2천 원, 개보수 2억 4,951만 7천 원), 시민시장 민·관 거버넌스 운영 3천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안산사랑상품권 발행이 전년대비 8억 1천만 원 증액된 12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은 전년대비 4억 7,420만 5천 원 증액 된 14억 8,890만 5천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상생경제과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양적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예산지원의 적정성·효율성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신성장전략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7.67%인 2억 6,115만 원이 감액된 12억 1,7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 5억 원,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업으로는 해외 교류도시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2억 5,599만 원을 증액한 3억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액률이 높은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적개발원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 해외 교류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미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예산법무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2.21%인 819억 8,923만 4천 원이 감액된 1,203억 3,6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8,382만 1천 원이 증액된 580억 원, 예비비는 3억 4,953만 7천 원이 감액된 139억 7,423만 3천 원, 내부유보금 및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은 전액 감액하여 내부거래지출을 전년대비 819억 5,002만 8천 원 감액한 16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증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공무직 평가급 및 맞춤형 복지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편성함에 따라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판매 및 주차장 신용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1억 8,100만 원을, 교통약자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구축·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전기안전관리대행 자체 시행 및 시설운영 자체 유지보수로 5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19년도 대비 총 18.96%인 7억 416만 8천 원이 감액된 30억 1,0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 4억 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 5억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은 작년까지 추진하였던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종료에 따라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사업 중 김홍도 축제(3억 원), 온·오프라인 홍보(5천만 원), 대부해솔길 걷기축제(5천만 원)를 내용으로 기존 추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축제에 따른 행사운영비 편성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안산시장이 회장으로, 7개 회원도시별 6천만 원씩 공동 부담하고,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서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 서부권 및 지역 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9년도 대비 총 36.56%인 65억 7,907만 6천 원이 증액된 245억 7,5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선부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51억 1,500만 원,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2억 2,913만 원, 워라밸 일자리창출사업 1억 4,009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존 추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2억 3,035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7,285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3억 5,477만 6천 원 증액된 10억 7,477만 6천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6억 9,344만 9천 원 증액된 8억 8,094만 9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이 1억 1,600만 원 증액된 8억 4,500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액 급증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정조세과는 2019년도 대비 총 29.03%인 2억 3,958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4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2단계) 2억 2,770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으며,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세입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및 유가보조금·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나, 체납축소 노력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증가,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확대로 전체 세입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징수과는 2019년도 대비 4.81%인 1억 1,637만 5천 원이 증액된 25억 3,4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체납실태조사 인부임이 전년대비 2억 8,677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9,817만 2천 원, 우편요금이 1억 1,617만 3천 원 증액된 1억 1,718만 3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체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사업량에 비해 인력운영이 효율적인 못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예산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마련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및 차량체납 관리에 따른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급증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19년도 대비 123.85%인 16억 3,347만 원이 증액된 29억 5,2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경비용역료 9,794만 원, 관련동(지하) 리모델링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를 전년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시에 기금운용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금자산 운용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표에서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게 중식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자리정돈을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님.
○추연호위원 적극행정 조례.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지금 수정하신 게 있는데요. 거기에 포상하신 거 상 주는 건 뺀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과 관련돼서 포상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는 안 담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삭제 시켰는데 그게 어떤 상위법령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거는 지금 제정 조례입니다. 처음 생긴 조례고요.
대통령령으로 지난 금년 8월 6일 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이 돼서 위임된 사항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출안하고 지금 수정안에서 집어넣었잖아요.
제4조가 본래 제출안이고 제2조가 지금 수정안으로 넣었는데요. 4조 1항에 적극행정 추진 발굴 시행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들이 쭉 있어요, 나열돼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수정안으로 제출되면서 내용들은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 내용은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 행정 운영규칙 대통령령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례를 제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대통령령 운영규정에 있는 사항은 조례에 안 넣어도 굳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아, 넣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런데 저희는 조례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시민들이 보면 이해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이 자체가 부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요.
○추연호위원 총괄로 한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감사실, 총무과, 정책기획관실하고 업무는 분담해서 저희가 총괄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건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해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도 적극행정을 하게끔 유도하게끔 하고,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좀 더 실행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어찌됐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제정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관련돼서 부서들에서 하는 행정들을 그럼 그쪽에다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 행정이 잘못됐다 판단되면 그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주고 그러는 거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추연호위원 감사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총괄 기능을 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연호위원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상위에서 운영이나 지침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도시공사 출자 지분이요, PFV.
그런데 이게 진짜 20억씩 수익이 난다고 지금 예상된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거는,
○추연호위원 5천억 투자해서 1% 지분율에 대해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5천만 원, 1% 투자하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20억이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20억이 진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거는 처음에 재정투자하고 검토를 한 부분에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용역설계로 나온 거잖아요, 전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사전 타당성에 대한,
○추연호위원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는 어차피 거기에 맞게끔 신뢰도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표본분포도 가지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20억이 진짜 나온다고 이렇게 20억을, 1%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수익률이 20억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진짜로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실제 시행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오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부분인데, 저희도 1%에 대한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7년 후에 배당 어떤 이런 수익이 20억씩 이렇게 날 수 있느냐, 이래서 어제도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체 사업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는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2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익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이게 안 맞는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할 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저희 기관에서 하면 기관대로 그쪽에 맞춰지고 웬만하면 내부순환이나 모든 비용들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 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걸 가지고 20억을 지금 여기다 확정 지어서 저희가 5천만 원 투자해서 20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20억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제3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검토된 부분인데, 아마 그 구체적인 거는,
○추연호위원 5천만 원은 받죠? 투자금액에 대해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렇죠. 원금에 대한,
○추연호위원 원금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이자는 못 받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그렇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 부분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은 사업 정산 후에 7년 후에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0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호도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거를 도리어 우리가 예상 가치로 20억을 지금 놓은 건데, 사실 1% 투자하는 자체가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도시공사하고 깊게 다시 이따 오후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출자에 대한 부분, 과연 20억 하니까 이거 로또 같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해서 20억 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도박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표현들이 안 맞는 것 같고 한데 아무튼 이건 검토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도 여기 배당금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도시공사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검토하고 그런 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이거 관련부서하고 해서 비용 이런 추계서 쭉 나온 것하고 해서 검토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없어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에 보면 지원위원회가 지금 보면 따로 또 꾸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신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아예 그 기능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제5조 2항에 보시면요, ‘안산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게 아예 전제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대신하려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름대로 시는 그 방침을 하려는 건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총무과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외부 위원하고 우리 내부 국장님들하고 해서 아마 풀제로 운영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김태희위원 외부 위원이 민간인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민간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명단을 한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총무과로 얘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오늘 계속하니까 명단을 바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행정, 소극행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론 관에서도 집행부도 그 부분이 진짜 더 적극적이냐, 이런 판단은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시려고 한다면 물론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니까 대체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의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이나 그게 선출직이든 아니면 단적인 예로 주민자치협의회의 협회 연합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진정하게 적극행정인 거 같다.
저는 그런 심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명단을 알지 못하지만 선출직 시의원들이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저는 꼭 선출직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진정한 적극행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판단이나 뭔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그거를 대체하신다고 하면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인사위원회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이나 회계사 이런 분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김태희위원 일단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광명동굴 관련해서는 저는 5천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또 배당수익이란 게 40배에 해당되는 20억이든 100억이든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나름대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런 추가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그런 시도나 의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익을 저희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20배라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도시공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가 하지만 그래도 예산법무과가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나름대로 총괄을 해 주시는 또 영역이 있으신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법적인 타당성, 적정성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가능하고 배당수익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특히 도시공사 용역까지, 1600만 원이라는 용역까지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5천만 원 투자를 위해서 또 1600만 원의 용역을 줘서 법적인 지원 근거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타당성 이것까지 또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나중에 2027년에 종료가 된다는 시점에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이 다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원금에 대해서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원금이 안 되면 그 원금에 해당되는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배당이익이 그게 한 10억이 될지 원래대로 2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는 두 가지만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지원 적정하냐,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이었는데 오히려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법무과답게 이게 나중에 법적인 어떤 분쟁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법무과가 어떤 시의 고문변호사든, 물론 도시공사에 자체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 검토하셔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거는 일단 금액이 소액이고요. 도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도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도시공사에서 한 걸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직무유기죠.
어떻게 예산법무과인 거잖아요. 물론 도시공사의 출자지만 결국은 시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금액이 더 많이 배당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정도 한번 그래 돈 묵혀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댈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에 오히려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 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것을 갖고 오게끔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장밋빛만 있는 것 같고요, 20배라는 배당 부분들.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가 담보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예산법무과가 직접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산법무과가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 주문을 하셔야죠.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걸 가져와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 검토한 자료를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나 별도로 저희 시에서 검토한 부분은 없지만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만은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출자에 대한 5천만 원도 원금이 보전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이게 타당성 여부 봤을 때 워낙 20억이라는 금액이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20억은 아닐지라도 손해날 적자날 위험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의 입장이든 아니면 각종 자료들 보면 두 가지에요. 투자사업의 적정성, 적정하다. 사업타당성, 타당성 있다. 이 두 가지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든 안산시 집행부든 중요한 거는 우리 안산시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20억 배당 목표가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당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가면 어느 정도 배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법무과든 시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 역할을 안 하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한 의지는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언이나 필요한 부분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안산시 고문변호사든 아니면 도시공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려면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와야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런 부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027년이면 여기 공무원분들 안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시의회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어쩔지 모르는데 나중에 몇 년 전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자료들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든 아니면 예산법무과든 도시공사 당사자들이든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법적인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 자체나 점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 챙겨봐 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예산부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바뀌더라도 이 업무를 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직책만 바뀔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면 사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나올 정도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소극적 행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4조 5항에 보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 절차가 상당히 늦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광명이라든지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추연호위원 저희 회계, 우리 근거 조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네, 공정조세과장 정규상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1금융권을 하는데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개소를, 원칙은 지금 한 개소를 금고를 지정하고 만약에 특별회계,
○추연호위원 여기 내용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계리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네, 조합이나 이러한 곳은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도 이제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것을 계리해서 운영할 수,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문은 열려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열려있는 건데 그게 금고 자체 대통령이 정한 그런 기준에 적합해야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네, 어차피 공개경쟁에,
○추연호위원 지금 농협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저희 조례에 보면 원칙을 한 개의 금고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두 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기금하고 특별회계도 한 군데다 하고 있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개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님,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동수위원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하면서 비율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비율 퍼센티지 그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규정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물론 예산법무과나 집행부에 보고를 했고, 그 관련해서 의회에 대한 부분도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집행부 역시 이런 사업들을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검토를 하셨거나 확인하셨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 자료들을 보면, 저희도 자료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 외 자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만, 자료에는 근거 지원에 있어서의 적합성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쪽 사업에 대한, 광명 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이라는 부분은 그 두 가지 말고는 솔직히 없어요. 너무 디테일한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도 접근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도시공사도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적합하냐, 물론 나름대로 도시공사도 나름의 어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은 형태를 형식적으로는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좀 우려되는 게 이런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뢰자에 최대한 맞춰주는 부분도 관례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7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금에 대한 부분들, 원금이 안 되면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그게 도시공사에 어떤 구두상의 그런 보고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그 기관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부든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MOU나 이런 걸 나중에 작성하겠죠,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확인하고 이런 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들이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타 출자기관에 우선적인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안산도시공사가 타 출자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광명에서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요청한 거는 1% 정도 전체 지분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기업법에서 안산도시공사가 타 출자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가 광명동굴에 대한 어떤 타당성,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손익계산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기관에 의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안산도시공사가 관계 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 과연 법률적인 관계와 앞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업 협약 체결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될 부분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명확한 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업자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되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향후에 이루어질 어떤 법률적인 이러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윤태천 도시공사가 들어오면 이따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건에 대해서는 질의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에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기 전에 우리 이태석 국장님이 공무원 30년 해가지고 아마 이번 회기가 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태석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는 걸로 짧은 1분 스피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로 갈지 명예퇴직을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2차 정례회가 끝나면 아마 의원님들하고 어떤 이런 질의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구연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안산시 시정발전과 의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역할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이태석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부터.
○추연호위원 쉬었다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제 30분밖에 안됐는데, 나중에 할까요, 그럼 추연호 위원님, 다른 분부터?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럼 우리 김태희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추연호 위원님부터 하세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이게 보통 주로 뭐를 하죠? 업무추진 그 자체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전통시장 관련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저런 거 관련돼서 업무추진비에 쓰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전통시장 관련돼서 그 업무하면서,
○추연호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시민시장 포함해서 스타프라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시장 포함되어 있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민시장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488만 원 정도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쭉 해서 시민시장, 사실 그게 뭐냐면 전통시장에도 소상공인도 있죠? 소상공인회도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상인회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상인회가 그러니까.
거기 또 지원되는 금액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상인회에 지원되는 건 별도로 없고요. 상인회에서 국·도비 공모사업 했을 때,
○추연호위원 공모사업 할 때만 하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게 큰 현안 중의 하나고, 그동안에 한 22년 이상 거의 어떤 면에서는 안산시 현안으로 있는 사항인데요.
잘 아시듯이 주변 여건도 많이 변화되고 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건물만 새로 산뜻하게 짓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게 된 여러 가지 내외적인 것들을 망라해서 그걸 발굴하고 응원하고 협의하면서 이걸 해 나가서 거버넌스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 운영하는 그 비용을 이번에 잡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3천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3천만 원 잡아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계속 공공기관에서 그쪽에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예산을 꼭 잡아서 어떤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잡아서 시민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아닌가요?
제가 전통시장 업무 활성화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항들이 아니냐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시간 말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하나 질문답변보다.
○추연호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하나하나 질문도 하시고 제가 쭉 말씀 드린 다음에 위원님께서 보완을 해 주시면,
○추연호위원 그럴까요?
그럼 거기 지금 시민시장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됐든 옮기든 새로운 리모델링이 됐든 하는데 지금 시민시장에 노후설비보수비도 또 1억이 지금 잡혀있어요, 4회에 걸쳐서.
이게 주로 뭔 노후설비를 지금 뭐하는데 이게 1억 정도 들어가는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노후설비보수는 현상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가 샌다든가 시설물에 대한 이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고요.
거버넌스하고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 3분 내지 5분만 이렇게 쭉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 한번 올리고 위원님 말씀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추연호위원 전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시민시장에 지금 예산을 자꾸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현 시설 유지보수는 유지를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1년에 얼마 수입이 들어와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가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들어오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5억 8천 정도 세입이 들어와서 4억 몇 천만 원을 도시공사에,
○추연호위원 저희가 다시 도시공사로 주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남는 게 한 1억 5천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여입이 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사용료로.
○추연호위원 사용료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공유재산 사용료.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도시공사로 주는 돈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위탁관리비.
○추연호위원 위탁관리비로 저희가 받아서 다시 준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5일장 서는 것도 돈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네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위원님 같이 좀, 5일장은요 그걸 사용료로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로 보면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하고 함께 연계해서 보면 상인들이 상인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고, 정회원 회비로. 또 노점이라든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준회비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5일장 영업하시는 분들이 시민시장 상인회에 납부하는 것을 사용료로 본다면 부당수익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분들은 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청소비하고 관리, 주변 정리하는 거, 홍보 이런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땅에서 그 땅 자체가 시 땅인데요.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주체가 됐든,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시장은 우리시가 관리 주체가 됐든 그 대지에 대해서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받는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다른 시장도 보면 인근 노점상들한테 준회비 성격으로 또 상인회에서,
○추연호위원 1년에 얼마 받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우리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월 80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만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위원님 이 관계는 그동안에도 예전에 법률 검토해서 한번 받은 거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의뢰한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인 큰 문제는 시민시장을 이거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할 건가, 이 방향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버넌스 운영하고,
○추연호위원 거버넌스 운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동안 쭉 상생경제과에서 했고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다 진행했던 사항인데 무슨 새롭게 예산을 거버넌스 한다고 3천만 원씩 예산 잡아서 한다고 특별히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한 3분 내지 5분만 시간 할애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구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인근 시장을 돌아봐도 우리 시민시장처럼 이렇게 표현에 의하면 6·25동란 이후에 군대 막사처럼 두 줄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거 본인들이 반대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어쨌든 간에 탄광 막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시민시장의 구조물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상인들의 연령이 평균 한 7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배우자가 승계를 하는데 그 역시 돌아가시는 연령이 병사할 때는 대개 한 70이나 이렇게 돌아가시지만 대개는 8, 90에 돌아가시면 그 역시 배우자도 2, 30대가 아니라 8, 9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능력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것은 없는 데도 품목을 딱 이렇게 몇 가지로 대분류를 해놓고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장 환경에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변화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면서 현대화가 되던 뭐가 되던 이 부분을 해 나가야 될 거고 시민시장 분들이 그걸 가장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새로 입주한 주민들은 그동안에 살던 입주민들은 그냥 그럭저럭 분양 받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젊은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저 환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전이나 폐지나 공원이나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시민시장을 폐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생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건물만 지어서 해결할 것 같으면 시라든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결심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운영능력이 없고 시대적 변화에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해서 인근 시장들을 많이 견학했는데도 인근 시장들은 공설시장의 보편적인 문제점들이 우리 시민시장이 대표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미 인근 타 시의 공설시장들은 대부분이 노점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이미 사설로 다 분양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미 공시지가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 사설로 넘길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디 하나에서부터 잡아갈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풀어갈 건지 시민시장의 구성원, 우리 안산시 인근 주민들, 관계하시는 분들과 모아서 이 부분의 방향을 잡아가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 쉬운 것부터 시민시장 분들이 먼저 변화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도 보여주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부터 쉬운 것부터 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두면 주민들이 이것을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는 그 힘 물리적 행사하려고 하는 동향도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말고 발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의논하라, 이사회는 이미 상당히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 여성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 회장이든 각 단체 거기에 자생적인 단체의 리더가 되던 누구든 모아서 발전위원회가 되던 뭐가 되던 간에 스스로 이사회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요구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11월 8일날 한 적이 있고, 오늘은 저쪽에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발전위원회를 해서 오늘 발대식을 할 거니까 국장님하고 저랑 2시에 오라고 한 상태인데 지금 의회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시장 분들이 요새 쉬운 것부터 청소부터 친절부터 작은 것부터 해 나가고, 아니면 품목을 본인이 할 수 없다면 5일장 안 하는 날 공동마케팅이라도 한번 해 봐라, 여력이 없으면 반월농협이나 대부농협, 안산농협 이런 데라도 연락을 해서 작목반이라도 그분들하고 공동마케팅을 해서 해 보고, 내년 4월 4일까지가 5일장의 기한이기 때문에 저분들 5일장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정리한 다음이 큰 문제라는 걸 많이 염려를 합니다.
처음에는 10월달까지만 해도 전부다 죽기 전까지는 5일장 못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5일장을 놓긴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해 달라, 우리도 함께 노력하고 시의 거버넌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문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하나 건물만 새로 짓는다면, 해결한다면 문제는 이미 누구보다 진작 해결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을 지금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기 때문에 상인들 스스로 5일장도 정리해 가면서 이분들이 힘을 살려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쭉 가져오면 저희 시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단계별로 일을 진행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지금 시민시장 자체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 됐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그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적용받고 지금 거기도 상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나 모든 그런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시민시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산시에서 큰 하나의 이슈거리이고 화두거리이고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거냐는 게 고민거리죠.
그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고민거립니다,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이런 예산이 새로운 게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소상공인회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관계적으로 똑같이 가입되어 있어서 또 똑같이 그런 활성화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군중으로 또 역할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협상하기고 쉽지가 않을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 편성한 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다른 전통시장하고 달리 시민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은 사유시설인데 시민시장은 안산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가 화재에 특히 저희는 더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고, 거버넌스든 시민시장 운영관리로서 위원님 지금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면서 조언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로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대책 이런 걸로 해서 시민시장에도 지원하죠, 그 상가에? 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시설은 저희가 예측 안 되는 땜빵 식으로 하는 것들은 유지보수비로 하고 나머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가,
○추연호위원 본인들이 기금 이런 것 신청해서 하는 것도 하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것도 합니다. 국도비도 받아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새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건축물로 지금 사용하고 그 비용에 쓴 건 아세요? 그게 불법으로 된 건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분들이 자비로 시설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함께 하지만 자기부담하고 늘려서 불법적으로 그 자체를 가게를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셨냐고요.
불법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는 체크해 보셨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거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가게 3개가 이렇게 시설이 깨끗한 게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면적 처마를 더 달아낸 이런 거, 한 칸이 11.2㎡인데 한 분이 2개, 3개 사용하는 것은 터 가지고,
○추연호위원 아니, 1개, 2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것은 그것에 대해 파악해 보신 게 있느냐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슈퍼마켓 있는 데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해서.
○추연호위원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얼마나 지금 하는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당하게 사용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악이용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자비로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자비하고 섞여있어요.
자기 보조금 받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이런 거 신청 해가지고도 사실은 그런 거 신청하고 자비하고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는 전무한 상태로 단속 안 하거든요. 다른 데는 난리가 나잖아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상가에 새롭게 늘려서 지어버리면 그 자체는 난리 나죠.
지금 우리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도 10억도 하잖아요. 잡아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이런 기금들이 다 가잖아요, 거기, 신청해서 본인 개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다수가 그런 거는 아닌데 소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시민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그동안 놔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잘 했으면 거기도 깨끗이 정비되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될까 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경상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특례보증기금 이런 기금에다 넣는 것도 그렇고 그건 본인들이 사업자 가지고 신청하면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공적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시민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주차개선사업 올라온 거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올라오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를 한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요금 보조하는 게 있고 환경개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요금 보조는 내년도에는 선부광장로하고 도리섬, 한대역이 추가가 돼서 세 군데가 있고요.
시설환경개선은 안산패션타운 사동에 있는 안산패션타운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옥상에 노면정비하고 자동개폐시설 보완 등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와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의류타운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패션타운.
○김동수위원 패션타운 옥상?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시설개선 보수가,
○김동수위원 옥상 개보수 하신다 이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시민시장 얘기도 했는데, 저는 과장님이 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저는 요즘에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령화 문제 우리 과장님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자생력 좀 갖추게 한 다음에 의식이 개혁되면 업종 제한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시장 품목에 맞는 걸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그거니까 해 줘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령대가 너무 고령이라서 언젠가는 한 5년이든 얼마 정도 기간을 주고서 한 번 정도는 시민시장의 원조 노점이 아닌 젊은 분들로 한 번은 교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양도양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계약을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말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미리 발설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조례가 바뀌지 않는 상태도 어려움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운영자가 시대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지만,
○김동수위원 과장님 얘기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게 만든 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지만 조금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판 무덤이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나중에 마지막 선에서,
○김동수위원 마지막에 가도 노령화가 됐어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그걸 시민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걸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들의,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타서 하려고 했어도 본인들이 안 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요.
그리고 또 자꾸 시민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상품권을 저희가 만드는 요건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려고 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성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여기 다 보세요. 발행 운영비, 홍보비, 활성화 자문위원, 우수도시 벤치마킹, 다온 행사, 공모전 시상금, 우수공무원 포상금, 화폐박람회 모든 이 예산이 진짜 우리 소상공인한테 실제로 가는 건가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 도비 매칭이 돼서 한다지만 너무 많은 돈이 새는 것 같아요, 새는 것 같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 홍보비하고 운영발행비고요. 참석수당이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이 지역화폐로 해서 저희가 다온상품권을 해서 우수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돈인데 이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려고 하죠. 저희가 이런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가겠죠.
그런데 이걸 꼭 저희가 상품권을, 아니 상품권이 아니라 다온을 계속 이게 많은 예산을 부어서 할인혜택을 주고 쓰게끔 만들어야 되지만 진짜 이게 피부에 닿을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견해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 지역화폐가 발행되기 전 작년 말까지만 해도 10월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임금은 인상되고 주 52시간제 이런 저런 걸로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 상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방치상태에 있고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던 건데,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본인들의 가게에는 크게 돌아오지 않아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하면서 300억 원 사실은 우리 안산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공무원들이 되니 안 되니 법 어떠니 이런 것만 따지다가 소상공인들의 삶에, 우리와 관계없는 소상공인의 삶에 한 발 더 뒤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에 느낄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고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금이라든가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유발하고 이벤트를 하기 위한 소규모의 비용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줄여나가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는데,
○김동수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알았고요.
일단 다른 시군도 지역화폐를 없애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게를 들려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피부에 닿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또 예산 여기 잡혀 있는 거 보면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 쓰여진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일자리 희망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동수위원 희망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 일자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복지, 우리 각 동에서 사업하고 이런데 지금 403명에 대해서 어르신들 이게 지금 거리정화, 재활용쓰레기 정비 및 불법투기 감시활동 이게 지금 묶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저희들이 명칭을 안산형 희망일자리라고 했고요. 18세 이상의 소득 2억 원 이하 재산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를 주로 하는데 거기서 자격 같은 걸 조회를 다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형 희망일자리는 젊은층도 일부 중년층도 참여를 하고 어르신 공공일자리는 65세 이상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관공서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지원사업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화사업들 도로변에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일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1일 3시간으로 해서 관내에 쓰레기 수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이 조금 더 쓰레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에서는 동별 특화사업도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 동장님 관할 하에 찾아서 하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지금 동에서 찾아서 동 특화사업으로 요청한 부서의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반영을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각 부서에서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여기 지금 동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동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0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동수위원 10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장님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데 역점을 둬도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이 사업이요? 따로 분리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시니어클럽하고 또 공모사업에 다른 루트로 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디딤돌은 우리 청년들이 외국인도 포함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디딤돌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디딤돌은 외국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신중년이라고 해서,
○김동수위원 13억 이거 있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13억 4200.
○김동수위원 이게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신중년이라고 그래서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들 주로 직업상담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 자격 소지자 등 종합적으로 이것은 봅니다.
재산 소득도 보지만 자격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8시간 일자리도 있고 5시간도 있고 일자리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내년도에는 5시간을 81명, 8시간을 19명 그래서 100명 잡았습니다. 올해 110명까지 확대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명수를 임금이나 이런 것 생활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10명 정도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각 10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그 동 10개동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 보니까 본예산 138페이지 경기서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 좀 설명 한번 해줘 볼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올해 5월 발족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5월에.
○관광과장 최경호 예, 5월 30일입니다.
예전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2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이 됐었는데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서부권관광협의회는 5개 도시로 되어 있었는데 같이 통합이 되면서 2개 도시가 더 들어왔습니다. 부천하고 김포가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원 도시별로 6천만 원씩 회비를 내고, 그러면 7개 도시니까 4억 2천이 되겠죠. 거기다가 경기도에서 1억 5천을 갖다가 출연을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업은 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해서 경제효과라든가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지난해 2015년도에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그 당시에 5개 시가 공동으로 사업들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었냐 하면, 5개 도시의 브랜드를 갖다가 만드는 사업들, 그다음에 해외박람회에 같이 참여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1억 5천을 추가로 출연을 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거를 유치해서 여행업계들과 팸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 도시 축제들이 있을 때 공동으로 나가서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를 갖다가 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136페이지 보니까 과장님 안산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개선 사업비가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오토캠핑장에 여러 시설들을 했습니다.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수경시설들을 해 왔는데요. 올해 하려다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짚라인 체험장을 갖다가 내년에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짚라인. 그리고 캠핑장 유지하는 보수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오토캠핑장에서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관광객이 오토캠핑장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정확한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약 25% 정도 이용객이 늘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안 열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도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여름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음악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주 5월 달부터 10월달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31회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용자들이 많이 급증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화랑오토캠핑장에서 안전사고 같은 건 지금 현재 없나요, 거기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항상 상시 일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탁을 줬나요,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다 줬죠, 그걸?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도시공사에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 엄청 많아요. 쓰레기 정리가 잘 안된다고 그게 민원이 한번 들어온 것 같던데 거기, 쓰레기가 정리 정돈이 먹고 가고 그러면 막 버리고 그러나 봐, 아직도 여기.
○관광과장 최경호 수시로 저도 나가서 다녀보는데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화장실 주변에 정리 정돈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 표지판이 새로 유지보수 한다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6천만 원이요?
○윤태천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이거는 올해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관광 안내판은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부해솔길 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 13개 보수한다고 들어왔는데 600개가 아니라.
○관광과장 최경호 시내에서부터 서는 저희가 큰 표지판들을 갖다가 설치를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역 앞이라든지 또 오토캠핑장 주변이나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다가 큰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이죠, 이거는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변질이 되고 때로는 강풍에 의해서 시트지가 철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간판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2천만 원 이하 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상의 신설이 됐을 때는 2천만 원 이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입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쪼개지는 않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부해솔길 정비사업이 2억이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대부해솔길에 거기 가 보니까 잘 돼있더라고요. 잘 돼있는데 거기 하루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관광과장 최경호 하루 이용객으로 따지긴 어렵고요. 연간 저희가 3개소에 계수기를 측정을 해 놨습니다.
1코스 구봉도에 공영주차장 쪽하고 그다음에 종현어촌체험마을 그다음에 탄도 바닷길 앞에 세 군데에다가 계수 측정을 했는데 그 세 군데에만 연간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연간 40에서 6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면 거기가 자영업자나 그만큼 관광객이 유치되면 대부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지금 현재?
○관광과장 최경호 아무래도 대부도에 찾는 분들이 오게 되면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오전에 출발이 될 것이고요. 또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하게 하면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식사들은 하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둘러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거꾸로 많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고요. 나가는 방향은 두 가지가 되죠. 시화방조제로 나오는 방면하고 그다음에 탄도 옆에 그쪽으로 나오는 저희가 차량 대수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도 그런 의견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가는 길이 강원도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거리상 가까운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금요일날 정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시간을 길에다 뿌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부도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을 충분히 이쪽에 길을 만들어놓고 막아놓고 통과를 안 해 놓으니까, 왜냐면 하루 사람들이 황금 같은 시간에 갔다가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막히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강원도 가는 거보다 더 멀고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이 있나요, 그런 거?
○관광과장 최경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7일날도 간담회가 한 번 더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에 주문을 했던 거는 위의 도로를 갖다가, 방조제를 갖다가 더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밑에 하부도로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예전에 작업도로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생태탐방로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도로는 사실상 거기 위에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그 자전거 길은 밑에 하부 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위에 이 부분을 한 차선을 갖다가 나가는 쪽 방향으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면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회의 때마다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루어지는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 결과가 얼른 나와야 하는데 대부도에 관광객들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많이 쏟아붓고 안산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광버스투어도 다니고.
그런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너무 막히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러면 하루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길을 놔두고도 우리가 개통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 얘기는.
수자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얼마든 개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관광과장 최경호 행정에서만 이뤄지는 것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길이 충분히 개통되면 그만큼 시민들 관광객이나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해요, 이게.
거기다 안산시 예산은 대부도에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거를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그만큼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빨리 해줬으면 좋다는 거지, 길을 다 돼 있는 걸 괜히 막아놓고 왜 안 쓰고 있느냐 이거지.
○관광과장 최경호 같은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이태석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다만, 하부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계속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화방조제가 국가 1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통과하는 거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이 대부도에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거기 국토부에 보면 박순자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이게 국가 중요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실질상으로 하부시설을 개설한 목적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으로 분명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차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악법도 법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윤태천위원 그럼 관광객 유치를 적당히 들어오는 수만 하든가, 거기 가면요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 갔다 오거나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길이 막혀서 안 가려고 그래요.
들어갔다 오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밑에 길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해놓고 막아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모든 게 자원이나 이런 인적이나 모든 게 손해 아닙니까, 그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하여튼 위원님 회기 때마다 계속 동일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한계점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개통에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대부도 관광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대부도 서울에 버스도 대부도 해솔길 홍보해가지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산이나 모든 광고비는 많이 뿌리면서 길을 만들어 놓고 못 쓰고 있고, 길을 통로가 막혀가지고 못 나간다, 그런 민원보다도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안산시에 가면 해솔길이 정말 길도 안 막히고 많이 개선이 됐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대부도, 거기 강원도보다 더 멀어, 길 막히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민원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해설사 활동비는 1억 4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134페이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국비가 충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하는 그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국비가 지금 내시된 게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5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1억 400만 원을 예산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시비로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해설사분들이 2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 관광지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의 활동비나 수당은 최저 임금제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일전에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 근무를 하시게 되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가시게 되면 5만 5천 원, 6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드리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보면 봉사적인 그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보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윤태천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 전국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시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안산시에 걸맞은 걸 해야지 해설사를 우리가 5만 원씩 줘가지고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민원입니다.
왜, 충분한 우리가 보수를 주고,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 안 주고 해설사 역할을 준다?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서비스나 친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급여가 적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나 친절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5만 원 시내권은 지금 5만 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만 원을 생각한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고 먼저 김동수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검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무원의 멘트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도 안 주고 6시간에 5만 원 준다는 것은 그럼 해설자가 해설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봉급이 적으면 입도 나오고 투덜거리고 그러는데 해설사들이 그 추운 데서 1만 원 받고 하루 6시간 근무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해설이나 안내를 충실히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이거를.
공무원들 멘트 그냥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 부분에서는 추경에 저희가 다른 사례 좀 보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부분이 있고 또 국비가 저희가 보조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그런 사정 재정 여건도 봐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의원님 인건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하루 일과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그걸 해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고 돈 벌어서 저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5만 원 받아가지고는 안 된대요, 쓸 게 없대요.
그러다 보면 모든 관광객 유치나 이런 설명회하고 그럴 때 얼굴에 항상 스마일 돼가지고 웃는 얼굴이 돼야 되는데 얼굴부터 굳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이 볼 때는 친절도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간 지났어요.
○윤태천위원 더 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문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내년 예산도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상생경제과 3회 추경 관련해서, 소상공인 교육지원이 800만 원 정도 기정액이었는데 한 190만 원 안 되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한 20%도 안 되는데요.
소상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다 시비로 해 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경기도 시장진흥교육원하고 기관 간의 업무조정을 해서 2회부터는 시장진흥원에서 예산은 집행을 하고, 저희는 장소 대여해 주고 홍보해 주는 역할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하는 만큼 추가로 소상공인 교육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아시듯이 상인대학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거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접근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3회 추경 자료인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부분 관련해서 이게 R&D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예산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0원이고,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도 1천만 원인데 0원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외빈초청 여비도 900만 원인데 0원이고, 이렇게 아무런 실적이나 계획이 아예 없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3년간 사실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거고, 저희들이 12월까지 계획을 했을 때 돈 나갈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김태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또 올리시지 않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예산에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같은 액수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감안했을 때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부진한 것 같아서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관광활성화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박람회 참가 아니면 국내 마이스박람회 참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 69페이지 추경자료입니다, 3회 추경.
관광활성화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한 1500만 원이었는데 한 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도 1천만 원인데 500만 원, 국내 마이스박람회 참가도 2500만 원인데 하나도 0원이고요.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당초는 2회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1회로. 30만 원씩 해서 5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300만 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번 가면서 3명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김태희위원 해외면 어디를,
○관광과장 최경호 이번에 간 거는 대만 쪽으로 갔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만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염전 저희가 동주염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염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잔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보면 해외박람회 참가라든가 국내 마이스박람회 참가인데 관광과 특성상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국내든 해외든 이런 부분 사업들을 펼치셔야 되는데 좀 못하신 게 있어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두 번째는 해외 박람회 관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를 갖다가 각각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인도네시아 내부 안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건 경기관광공사하고 추진했다가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에,
○김태희위원 그럼 싱가포르만 갖다 오신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싱가포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1천만 원 중에 500만 원 집행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된 부분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일부는 저희가 근접해서 가기 전 이틀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사항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마이스박람회는요? 마이스박람회는,
○관광과장 최경호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액 25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이게 본래는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것도 추진을 하려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면 사업을 일부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이유는 되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단독으로 가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독으로는.
그래서 여러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역할들을 한국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가 앞에 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3회 추경 자료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1억 8천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0원으로 나오는데 하나도 집행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고용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 안산시에 소재한 단체들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공모를 접수했는데, 5월 10일날 접수를 했는데 심사기간 등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내용도 또 탈락을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예 탈락이 돼서 예산은 세워놨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가내시해서 세워놨는데 탈락이 돼서 그 정책방향이 교육프로그램 위주는 또 지양한다고 해서.
○김태희위원 그 심사가 탈락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교육프로그램으로 했더니 이 부분을 교육프로그램은 좀 지양하라고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자격조건이나 이런 분야가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프로그램 내용이.
○김태희위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아쉽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공정조세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징수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네,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체납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올해였죠? 체납실태조사원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예산 지원해서 1년의 마감이 10개월이 마감이 됐습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네, 10월달에 마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도도 그 사업비 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100여분의 이분들을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체납된 부분들을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납을 더 이끌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 단순비교일지는 모르겠지만 100여분에 대한 10개월의 인건비,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안산시 예산이 5대 5 매칭인데요, 그 인건비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100여분을 집중 동원해서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어느 정도 그 금액의 수입이 예를 들면 체납 그런 게 잡혔냐, 이런 평가가 될 수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그게 단순평가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적으로 8개월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실적이 25억을 징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가 체납의 부분이 여덟 번째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저희도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여분을 더 채용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때랑 어느 정도 비교가 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지금 현재 저희 내부 실적으로는 25억을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가 이분들만 하는 업무라면 사실상 실질적인 징수실적인데 이게 구청의 또 고유업무거든요, 체납세 징수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이종민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얼마를 걷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현재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징수 실적보다 한 7억 2천 정도가 더 징수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징수과장 이종민 네, 같은 동기대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만 해도 5대 5 해가지고 19억, 거의 20억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고 그에 맞춰서 지자체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다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1개 시군구 다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말고 부수적인 것들이 전에 보면 이분들 자리 공간도 마련해줘야 되고 책상 이것저것 다 기자재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된 수반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수반되는 비용들, 여기에 보면 차량이라든가 업무추진 여비 각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체납액 작년도하고 비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비교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어떻게 쉬었다가 한 번 더 하실까요, 강광주 위원님 하시고 하실래요?
강광주 위원님 하세요.
지금 일단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납실태조사 운영이 지금 우리 예산서 162쪽에 보면 예산이 우리가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더 징수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사실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렇다고 해도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도비만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마찬가지로 5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너무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징수과장 이종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 효과를 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 4월달에는 다온 가맹점 모집하는데 투입을 했는데 신규로 해서 그분들만 했을 때 실적이 딱 가맹점 몇 건을 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25억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과년도 체납세도 있고 현년도에 발생한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순위가 5위입니다. 현재는 5위인데, 이게 시세만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대비 7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일부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월 체납액이 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순비교로 투입 대 얼마의 효과가 있냐 그것보다도 이런 납세풍토 조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물론 일자리창출 쪽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따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그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편하게 일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반대급부로 “저분들은 저렇게 밖에 일 안 해도 다 가네.” 또 이런 말들도 상당히 지금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일자리가 돼야 지 그 일자리 때문에 계속 사람을 놀리면서 봉급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지금 기간제 보수랑 안산사랑상품권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비랑 기간제 보수,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예당 같은 데 가서 보고 그러면 그 상품권 갖고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기간제 보수는 기간제 인력 사용한 보수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모집도 있지만 서비스하는 부분, 교체하는 부분, 민원 처리하는 부분 이런 데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줍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한 10여명 정도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금 다 일자리정책과 지원받은 거라든가 체납징수요원들 다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현재 오늘 14명 있었는데 오늘로 7명이 임기가 끝났고 이제 7명이 남습니다. 7명은 다음 달에 끝나게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옵니다.
경기도하고 행안부 쪽에서는 지금 안산시 저희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방문도 하지만 자료를 우리가 많이 보내주고 있고 문의전화 같은 게 타 시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방문해서 온 데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자료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최근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는 중앙부처 사무관 교육생들이 우리 안산시에 17명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와 설명을 요구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기관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 재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안산시에서 지급을 하고, 국비는 5대 5 매칭인데 15억은 중기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진공 쪽으로 해서 사업단으로 지급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것은 사업단에서 임의로 막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세마스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이용하게 되고, 우리 e-호조처럼.
지출할 때마다 소상공인회진흥공단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으로 하는 부분 9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는 한 7억 이내에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둘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시로 900㎡ 정도 안산시 재산으로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비자상담실 운영이요,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안산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안산시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까지만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 같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별도로 법정단체 운영보조 예산편성을 해 주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다른 시를 살펴보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 예.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사업계획 내에 일부 상담 예산이 3개 단체에 811만 2천 원 정도가 포함이 돼서 했던 거고, 여기 다른 시 사례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만 2015년도 8월 11일자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2에서 법정운영 보조비 예산편성 근거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또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한 1300만 원씩 4개 단체에 5200만 원을 법정운영 보조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사업비 내에서 편성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2800건 하는 데도 있고, 3500건, 1200건 하는 데도 있고, 1923건 한 데도 있는데 그거 다 동시에 지금 예상금액은 다 똑같이 1300만 원씩 지급하실 계획이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또 난이도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의 묘는 더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거기에 워크숍 비용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있었는데요, 이것을 민간이전 예산으로 위탁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사례들은 몇 건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사업주체가 좀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냥 포기했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투자유치 활성화 쪽으로 2019년 예산이 2억 정도가 잡혀있었고 보조금도 다 나간 상태인데 투자유치가 전혀 없다라고, 보니까 투자유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만 계속 낭비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부분 냈던 것 있고,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경우는 마무리 때 추경 때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그게 한 3천 평 넘게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공사가 진행돼서 지금 그동안에는 민간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 1차 부분이 2월부터 입주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인 부분들이 그 부분에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냐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휀스 출입통제를 안 해 버렸을 때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다른 민간인들이 자의적으로 또 불법주정차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충분히 내년도에 또 그 위에 보시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휀스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지금 수납액은 그렇게 잡혀 있고,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1622억 정도가 잡혀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66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 1조구나! 그렇죠?
1조가 잡혀있는데, 이거 수납액에서 지금 세입 예산액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액을 빼면 금액이 사실 마이너스 세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몇 쪽....
○강광주위원 26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수납액이 1조 7708억 6800인데 세입 예산액이랑 전년도 이월액을 체크해 봤더니 그걸 수납액에서 이걸 빼줬더니 마이너스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세입예산 1조 6천에서 수납액이 1조 7천을 빼면 마이너스란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예, 수납액에서 세입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쳤을 때 그게 맞아야 될 부분 같아요. 마이너스 세입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183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징수결정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조 8천.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그 예산서 지금 바로 확인 안 되잖아요, 팀장님들 뒤에 지금 자료 확인하시고요.
강광주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 후에 휴식시간 갖고 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주미희 쉬는 시간 동안 정확히 찾아오십시오.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네, 관광과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티투어 운영을 전년대비 1,575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9천만 원이었고요, 1,57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에 위탁 운영했던 온누리관광여행사에서 운행을 하는 건 그대로인데 저희가 생태탐방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 그걸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차량 한 대를 더 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차량 구입비는 어디서, 회계과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지난해에 정수 따가지고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3억 원에 지금 제작,
○송바우나위원 구입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탐방 차량이면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1억 원인데, 그전에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티투어가 운영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시티투어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한 92% 정도 이용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용객을 유치를 많이 하셔야죠.
○관광과장 최경호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생태관광하고 또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사업 134쪽이요, 1억 원 편성입니다.
이거는 대부도 해솔길을 생태관광 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고랫부리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1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로 쓰이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국비가 5천만 원이 나오고요, 시비가 5천만 원해서,
○송바우나위원 인건비, 운영비 뭐....
○관광과장 최경호 사무국 운영하는 데 한 3천 들어가고요.
○송바우나위원 사무국, 어디 사무국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생태관광사무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태관광, 정확하게 이 단체 이름이 뭡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연안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안네트워크?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죠?
○관광과장 최경호 사무국장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무차장인데요, 제가 갑자기....
○송바우나위원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김갑곤 사무차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무실은요?
○관광과장 최경호 사무실은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2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가 1억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인건비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들 소득 창출하는 모델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생태관광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랫부리마을에 갯벌장터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 세부집행내역 하고요, 올해, 내년 계획하고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기 상당히 예산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홍도축제를 돼지 열병 때문에 불용처리 하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안타깝게 저희가 준비를 다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왜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계약이 취소가 됐어도 일정부분 지나갔기 때문에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걸 제외하고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지.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금액이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일부 제작이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비용을 갖다가 환수를 못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관광 차량을 구입하셨다는데 생태관광의 개념이 환경에 영향을 최소한도로 미치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프라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부도 해솔길 정비사업 예산 올리셨고,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차량을 이용한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은 저희가 남삼리가 생태관광지로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지정을 받았죠.
○송바우나위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리고 람사르습지도 저희가 지정을 받고 해서 바다향기,
○송바우나위원 대송습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바다향기수목원이라든지 대송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태탐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활용할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차량보다는 자전거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생태관광이지 차량 이용하면 배기가스 나오고 환경파괴 되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도에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김홍도 축제는 관광과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원미술제를 했고요, 저희가 한 거는 관광형 축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한 번에 쭉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20만 원 25회, 올해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인데.
138페이지.
○관광과장 최경호 500만 원 말씀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예산은 7월달에 소진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진이 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제가 연초에 상반기에 했을 때는 100만 원도 안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7월달 정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 여행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써주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여행사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게 내국인 22명,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몇 명 이상 조건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내국인 20명 이상 왔을 때나 외국인 10명 이상 왔을 때 저희도 조건을 많이 걸었죠. 무료 관람시설도 있고 유료 관람시설도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이용해야 한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거기 다 이용을 해야 되고 식사도 또 여기 관내에서 해야 되고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집행실적이 미미하다면 다른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13건에 대해서 594명이 왔다 갔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요.
○송바우나위원 594명?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이 지금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여기는 594명 중에서는 10명이,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인데 국내 거주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직접 와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왔는지는,
○관광과장 최경호 국내 거주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는 다문화 원곡동 사시는 분들 갈 수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사들을 통해서 대부도 어딜 가겠다고 하게 된다면 그런 신청을 받아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가지만 더 문제 제기를 할게요.
경기서부권관광활성화 공동사업 5억 원인데, 이 내용 좀 주시고요.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에코뮤지엄 사업이 포함되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에코뮤지엄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이건 이따 지적하겠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팸투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1,500만 원 2회, 누구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팸투어는 대상이 여럿이 되겠습니다.
가령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도 되고요, 또 여행작가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산시 문인협회도 팸투어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문인협회에 뭔 관계가 있어서.
○관광과장 최경호 문인협회에 사실상은 안산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팸투어를 저희가 시켜서 그런 것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내역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디 단체가 어떻게 했는지.
○관광과장 최경호 예, 올해 팸투어 한 그 사항에 대해,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주력이 여행사가 돼야 됩니다, 팸투어는.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전 같으면 동남아시아권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행작가라든지 이런 데도,
○송바우나위원 여행사나 파워블로거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시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여행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효과분석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관례적으로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이런 건 예산 더 올려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기서부권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앞서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금 경기만에 있는 어디 부터입니까, 김포부터입니까? 쭉 내려오죠, 평택까지?
경기만 에코뮤지엄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이 제일 소극적이라고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지금 예산 얼마 서 있죠? 7천, 5천 해가지고 1억 2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에코뮤지엄 사업 관광과 전혀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대부면사무소에 있잖아요.
거기 어디가 운영하죠?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시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그건 문화예술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문화예술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과장 할 적에 그 사업은 진행이 됐었고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코뮤지엄 사업 안에 센터를 만드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면사무소를 왜 관광협의회가 운영을 하는지, 그럼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여기 대부관광안내소 여기 위탁은 관광협의회에 주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면사무소는 왜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때로는 안산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협의회다가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문화예술과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좀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관광과 먼저 하실래요?
예, 강광주 위원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5천만 원인데 이거 5천만 원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산 화랑오토캠팽장 아까 시설개선 및 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8천만 원 중에서 아까 짚라인 설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짚라인하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물놀이 시설을 했습니다. 관리소 바로 옆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앞쪽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짚라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아이들, 그러니까 긴 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 정도 한 20m 정도 아마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 과학관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과학관 주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소규모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 한 5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에도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오는데, 그렇게 이용하고 바로 앞에서는 또 짚라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놀이하다 거기 가면 미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물놀이하고 바로 앞쪽에 길이 있거든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넘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여행주간은 통상적으로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절별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저희는 계절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집행한 내역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아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비가 4억 2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7개 도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6천만 원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안산시가 회장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적립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5억, 그중에서 5억 7천이 되겠죠, 전체 합하면?
○관광과장 최경호 도비가 1억 5천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관광과장 최경호 세입으로도 잡혔고요,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에서 해서 저희가 회장 도시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하고 위탁을 할 적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저희가 회장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관광과.
○김태희위원 예, 먼저 관광과만 하겠습니다.
김홍도축제 아쉽게도 전면 취소됐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안산의 대표 축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행사가 3일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했는데 제가 행사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3일 정도는 좀 긴 게 아닌가요, 이틀 정도만 해도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2018년도는 이틀을 했었는데요, 그게 금요일날은 사실상은 휴일 전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기념식이나 선포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다음 날 토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고요, 또 일요일까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도 사실상 확장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됐고요, 내년에는 3일로 그냥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염전 체험장 관련해서요, 기본 용역비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진·출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같이 용역에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번 용역을 할 적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현안 보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황도로가 지금 한 3m 정도로 돼서 진입은 할 수 있지만 대형 버스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일몰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개설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태희위원 미집행도로 관련해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관광과만 먼저 하기로 했어요, 관광과만.
○추연호위원 어디 가신데요?
○위원장 주미희 관광과만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없으시면,
○추연호위원 관광과 어디 가셔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추연호위원 가세요, 그럼.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윤태천 위원님 있으세요? 관광과.
정말 이런 경우 없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예결위에서도 뵐 거니까.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부서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정말 양해해 주셔서 관광과 과장님은 먼저 일어나셔도 되는데 팀장님들은 혹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앉아계시고요.
과장님만 먼저 잠깐,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못 내려가나, 그럼 못 가시나?
그러면 같이 관광과 일어나시고요, 예결위도 있고 또 추가 질문 있으면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또 다시 의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들 앞서서 이렇게 요구하셨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는 일어나서 가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과 진행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다른 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광과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팀장님들 부러워하시지 마시고요.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안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내년도에 한 300억 정도 발행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 청년기본소득하고 산후조리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되죠, 그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도 현재는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행안부에서 300억에 대한 4%를 확보를 했고,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내시해 주겠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2%, 이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김태희위원 산후조비리가 올해가 몇 억이었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산후조리비하고 정책발행비는 합쳐서 한 1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김태희위원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하고 산후조리비 50만 원이 당사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급이 됩니까?
카드요? 아니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카드로 해서 지급됩니다.
○김태희위원 카드로 이렇게 집으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카드 형태로 집으로 가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본인이 그 수당을 신청하면 카드가 발급되고,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그분들은 다온가맹점 가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행정감사하면서 공공 산후조리비 지원금 관련해서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 혹시 아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못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모르세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지만, 공공 산후조리비 나간 부분에 물론 지역화폐와 관련된 부분 입니다. 그 현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상위 한 10곳을 추려냈답니다.
첫 번째 외식이 가장 많았고요, 한 25% 정도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트에서 한 15%,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신생아가 각 세 번째, 네 번째 10%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그 내역들을 행정감사 내에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겠죠.
보니까 스크린골프 치거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안산시만을 국한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죄송한데 산후조리비는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총액 관리만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고 그쪽 파악하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형태로 나가서 그걸 갖고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서는 물론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팀이나 되는 거고,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그쪽은 맞는데 지역화폐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언급된 당구장, 노래방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측면은 맞고요. 우리도 한 2만개 되는가요, 가맹된 그쪽에?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3만 7,800개.
○김태희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카드형으로 하는 게 3만 7,800개요.
○김태희위원 3만 7천정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800개.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에서 받은 지역화폐도 물론 카드 형태인데 그분들이 그냥 가맹점 가서 사용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뭔가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물론 안산시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역화폐가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후조리비로 수당을 받은, 만약에 또 품목, 업소제한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막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인가요, 안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 평가를 언제쯤 하죠?
안산시 자체는 못 하신다고 그랬고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된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샘플해서 경기도로 보내고 있고 아마 연말 지나고 나면 함께 분석을 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4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전문 직원이 분석해서 최근에 자료 하나 4개월 분 지류식에 대해서만 분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안산, 물론 지역화폐 만을 봤을 때는 이런 분야와 관계없이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산후조리비라든가 또 청년, 물론 청년을 어디에 국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화폐가 용도에 맞게 쓰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해당 지역화폐 관련된 부서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산시만이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경기도에서도 그런 지침들이 문제점을 인식이 됐으면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체크해서 개선안을 찾아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공문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예를 들면 약국에 갔는데 4만 원짜리 비타민약을 샀어요. 혹시 다온상품권 되냐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6% 할인을 받거나 그 시점에 제가 10%까지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6%일 때는 2,400원의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6%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약국의 입장에서는 단 돈 1원이라도 증가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받을 건 다 받은 상태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발행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것은 소비자 같아요.
그런데 다만 똑같은 약국을 가더라도 다온가맹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맹점인 곳으로 가는 것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2개의 약국이 있을 때 가맹점이 있는 약국에 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더 많이 가맹점들을 가니까 이왕 소비할 거 그렇다고 소비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소비자 입장에서 더 소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역상품권이 이게 많이 이렇게, 물론 보급되는 게 우리 안산시가 전국 1위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도 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주머니에 그 부분을 할인혜택을 가는 부분이 더 한 것 같아요, 체감에 있어서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화폐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 부분도 아니겠냐, 시에서는 앞에 현관에도 매일매일 체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차분하게 많이 한다고만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1년 정도 되면 점검도 하시고 나타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도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라는 부분에도 현장의 의견들 많이, 이제는 가맹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자발적으로 이제 가맹점 한 데를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성장전략과요.
공적개발 원조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통과가 되긴 했지만 이번에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비용추계서에서는 2억에서 5억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기는 했지만 올해 예산이 지금 5억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사업종료라고 이 책자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첫 번째가 시설 건립 지원 기숙사 및 농기구센터 건립, 도서관, 시설 개보수에 마을환경, 건물 개보수, 농기구, 의약품, 책 보내기, 사랑의 PC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숙사가 뭔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때 조례안 발의를 할 때 2억에서 5억이 아니고 3억에서 5억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김태희위원 3억에서 5억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랬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계획서 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에서 논의되었던 공적사업들을 정리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민간부문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는 거고, 공모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특정 주제를 주고 지원하라는 건 아니고요, 민간부문에서라든가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유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했던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그것들은 부서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개발원조다 보니까 농기구, 마을환경 이런 것은 아는데 기숙사가 뭐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게 라오스 부분에서 만일에 기숙사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적사업 중에서 기숙사를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
○김태희위원 무슨 기숙사라는 거죠, 기숙사라는 게 무슨 기숙사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의했던 사항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쪽에서 한국에서 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라고 했을 때 한국 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교육을 했을 때는 집에서 다닐 수도 있겠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 교육도 받고 또 직업교육도 받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차라리 학교를 지어주는 게 낫지 기숙사를 왜 거기다 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러니까 그게 학교를 지어주는 지자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뿐만 아니고 직업학교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태희위원 저는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도 기숙사라고 나온 게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을 더 하시려면 한글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의 장이든, 물론 교실을 만들기도 어려운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순서에 있어서 기숙사가 우선이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나온 사업들은 예시 사업인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기숙사보다 오히려 학교가 더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대형 학교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한글과 관련된 부분이면 한글과 관련돼서 어렵게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 데에 교육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강사를 지원한다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우선인 거고,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국가에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게,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을 기숙사 제공한다고 해서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가장 우선순위에 했을 때.
저희가 안산시 예산 2조 넘는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3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나름대로 첫 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 종류 나열한 거 보면 이게 기숙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하면서 사업제안을 받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조금 더 엄정하게 객관성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안산시가 최초로 또 해서 어렵게 조례도 됐고, 더구나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맞게 한다면 기숙사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왕 하게 된다면 여러 지역의 마을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한글과 관련된 한글교육 이런 부분이 맞지 저는 그건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청년인턴 사업 관련해서요, 8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70명 정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한 1억 2천에서, 12억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12억 3천만 원.
○김태희위원 예, 이렇게 정도 하면 1인당 한 1700만 원 그리고 월 하면 2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봤더니 89명이 했고요, 그중에 중도포기자가 15명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이게 15명이면 한 17% 정도 거의 20% 되는데, 이 당시에 경쟁 많이 했을 텐데 중도포기자가 했을 때 다시 그걸 채우지 않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중도포기 했을 때는 저희들이 후속인원을 채워주는데요.
○김태희위원 이 당시에 경쟁이 얼마나 됐습니까, 89명 되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194명이 접수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경쟁률이 2대 1은 좀 넘는데요.
저는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왕 청년들 어렵게 했는데 올해 추진실적이 이렇게 20% 정도가 중도포기 됐을 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또 불용처리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이왕 2020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중도포기자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신청했던 청년들한테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는 게 예산사업을 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나은 거 아닐까요? 그 청년들도 그렇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를 두었다가 포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8개월 사업인데 초기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왕 청년인턴 사업인 만큼 이것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도 같다고 봅니다. 580명 정도 대학생이 되는데 이 부분도 중간포기자에 대한 부분들 DB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사업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당초에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서 조금 더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로 증감을 없이 해서 70명 정도로 저희들이 인원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언제든지 자료요청은 부서로 하면 되고요, 질문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10분씩이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분?
네, 추연호 위원님.
아, 손드셨어요? 죄송해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본예산서 124페이지 풀 일반운영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볼래요? 짧고 명료하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예산부서에 풀 운영비하고 풀 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게 요구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풀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비비로 남겨놓은 성격이다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려놔요?
작년에는 얼마나 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금년 수준으로 했고요. 풀 운영비 1억에서 현재 7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앞으로 12월달까지도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서 많이 써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박람회 참가할 때 지급해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우수제품 전시회랄지 또 환경정책과, 문화예술과, 외국인주민정책과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니까 안산·광명·시흥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기금 1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이것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가족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학자금 등을 이렇게 긴급하게 구호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범죄피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1억을 주고 시흥시가 5천만 원, 광명시가 3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억, 다른 시는 5천만 원 내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인구수 이렇게 비례해서요, 또 피해자 발생 수 이런 걸 감안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광명시 인구는 얼마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예산, 처음 예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금년에도 1억 했고요, 작년에도 1억 지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다 썼어요, 작년에?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가정이나 도와줬어요, 이래 가지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게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하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저희가 91명 이렇게 지원했는데 안산시가 44명 이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번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국제교류 관련 번역비, 번역료.
우리가 이렇게 해외를 많이 가요? 번역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시장님이 가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통·번역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서신 같은 것들을 왕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서에서 지금 외국과의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국 가서 쓰는 것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비 7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외국과의 세계화 의식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국제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지금 4개국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일본과는 진행을 하다가 중도에 취소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오는 경우로 상호교류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적개발 원조사업비도 이건 5억이네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국제화 진흥 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었고요, 거기에 공적원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윤태천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해가 못 하는 게, 저도 거기다가 꼭 이렇게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님 그게 또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공적원조사업에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이런 데서 보고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했던 거고, 꼭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나중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선택과 집중 해 주시고요, 중복된 질문 좀 피해주시고요.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추연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지하층인데요, 거기 석면 해체하고 내부 마감하고 리모델링비인데요, 거기에 지금 석면이 거기만 하면 다 끝나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지하에 매점 천장 텍스 부분이 과거에 설치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올해 저희가 거기서 수입금이 작년도에 공개경쟁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행해도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이번에 그거 하면 다른 데는 없냐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다른 데는 천장이 지금 터져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뒤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더 빨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나 일부 건물에는 남아 있는데요, 그쪽은 저희가 석면을 예방할 수 있는 페인트로 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지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울림현상도 있고 또 먹거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상태라서 제일 먼저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지역은, 그러면 다른 거기는 없냐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사무실하고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도 석면이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거냐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석면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를 처음에 이 석면규제관리법에 대해서 나왔을 때 조치로 조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체를 해서 다른 건축자재로 천정을 교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다가 페인트칠로 해서 그 석면피해를 막는 최소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식자재마트 면적이 넓고 그래서 그쪽 건물 우선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그냥 석면이 날지 않게 페인트로 마감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조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서 168페이지에 석면 실내 공기질 석면 농도측정 수수료가 잡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것은 2018년도 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해 2018년 공공기관은 9월까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기관은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때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었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청사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환경정책과에서 공문이 발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있는 대로 그걸 진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매시장 청소용역료하고 경비용역료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예요, 경비 용역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청소용역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청소용역료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추연호위원 그냥 지금 여기에서 건물관리하고 청소하시는 그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경비용역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경비용역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서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청원경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당초에 6명에서 4명으로 축소 조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게 총무과의 의견은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해서 경비용역료를 세워서 청사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업무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있던 것을 지금 바꾸고 용역경비 쓰라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청원경찰은 아마 저희가,
○추연호위원 52시간은 용역에다 써도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52시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청원경찰을 써도 52시간 할 텐데 이 부분을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을 지금 용역사에다 해서 용역경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인력에 대한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4명이 경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청원경찰이 자동 감소가 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민간 경비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추연호위원 민간이 무슨 경비를 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공공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청원경찰이 계속 감소가 되니까 그 감소된 인력에서 내년부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비업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일반 경비 업체에다 준다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업무에 대한 부분이 민간 이런 부분으로 관리체계로 가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청원경찰을 얼마나 뽑는데요, 내년에?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에 4명이 청원경찰이 배치가 돼서 경비에 대한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인데, 안산시 전반적인 공무원 부서별 인력 조정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빠지는 걸로 지금 현재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무슨 인력 조정이에요? 우리 일자리 창출해서 1년에 100억 이상 쓰는데 뭔 얘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4명이 빠지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국장님 청원경찰을 쓰다가 인력 구조적인 차원에서 거기를 용역에다 쓴다는데 그러면 일자리사업하고 맞아요, 또? 우리 청원경찰 쓰는 거랑?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추연호위원 아니, 52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용역 주는 거는 용역사에는 60시간 쓰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비 청원경찰에 대한 감원이 되는 부분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되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일자리 이번 예산은 얼마에요? 한 90억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한마음임대아파트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요, 230억 원.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 빼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180억 원, 200억 정도.
○추연호위원 아니, 뭐 이렇게 예산을, 일자리 창출 만들면서 지금 그거를 기존에 하던 거를 없애가지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경비 지금 현재 청원경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4명의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
○추연호위원 거기 플러스해서 더 쓰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니, 그래서 이번에 감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그거는 총무과에다 같이 연계해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하시겠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래서 4명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원경찰이 빠지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총무과하고 얘기할게요, 나중에.
예산 잘라도 되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니, 총무과에서는,
○추연호위원 제가 잘라드릴게요, 그거는.
이거 지금 전혀 없었던 예산이 딱 들어왔어요, 전년도 것하고.
그리고 활성탄은 이거 1년에 네 번 교체하는데, 활성탄을 1년에 네 번씩 교체합니까, 지금?
폐수처리장이죠? 활성탄 교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추연호위원 168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악취탑에 활성탄 교체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활성탄 교체는 분기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뭔 근거로 교체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시험하고서 교체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폐수처리장 악취 중에 악취탑 카본타워에 활성탄 세공이 자주 막힙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교체를 해가지고 막힌 거를 풀어주면서 폐수처리 시설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예산입니다.
○추연호위원 본래 이것 씻지 않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님 아주 자세한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공정조세과.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네, 정규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지방세하고 순세계가 총 얼마 돼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금년 예산에는 1900억이 들어왔고요, 1900억입니다.
○추연호위원 1900억 정도가 일반예산 순세계로 잡아놓은 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그 정도고?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전체 2020년 예산에.
○추연호위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되게 사실은 저기인데, 이거 뭔 원인이죠?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자동차세를 보면 구분이 보유분하고 주행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유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내는 그 자동차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주행분은 우리가 기름을 사면 거기에 교통세라는 게 붙습니다. 거기에 교통세가 붙으면 1000분의 260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합니다.
그걸 전국을 이렇게 안분을 해서 주는데, 저희가 과거 4년 전을 이렇게 보면 한 545억이 예산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달에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유가 유류세를 한 15% 인하를 6개월하고 그 후에 또 한 4개월 동안 7%를 금년 9월까지 인하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규모가 정부에서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한 차에 저희가 과다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안분율을 정부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한 447억을 했는데 한 89억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80억 정도 이상이 예산 대비해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거죠.
○추연호위원 미리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정, 그래도 한 280억 정도가 이렇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다른 것 중에서 남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렇게 줄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지방세 부분에서 120, 그거를 그렇게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 124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가보조금이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줄 때에는 유가보전 그것에만 사용해라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주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더 쓰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정리하시죠.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휴식시간을 갖고 간식 드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일단은 추가 질의여서 10분씩으로 했고요,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길게만 간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는 삭감이라는 또 우리의 저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요, 그렇게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1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태희위원 117페이지 자료를 봤을 때요, 국제교류나 무역증진에 있어서는 올해가 1억 8천인데 그런데 내년도가 9억 4천 정도해서 한 5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사업비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에서 2억 원을 해서 한 8배 정도가 늘었고요.
이렇게까지 늘려야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사실 위원님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추경 금액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공적사업을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메콩강협약, 그러니까 신남방정책이라든가 북방정책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보다는 저희들이 아마 출장 가는 횟수라든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금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는데요,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원래 국외여비란 게 예산에서는 원칙이 공무원들만 가는 여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김태희위원 여기서 600만 원 민간인은 어딜 대상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대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가들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민간인 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외빈초청 여비도 2천만 원에서 4천으로 해서 2배가 늘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저는 물론 하셔야 할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 저도 그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을 보면 올해 4억 8천인데 내년도는 2억 1천만 원을 했습니다. 절반을 줄였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의전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다가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잠깐 했긴 했지만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 50% 반을 줄이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이런 점에서는 신성장전략과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이것을 같이 하셨으면 또 모르는데, 정작 중요한 게 저는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투자유치가 안산에 그런 것도 없고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큰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비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금년도 예산은 저희 예산에서 국제화관련 예산은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의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중에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수수료 용역비 2억 8500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89블록 관련해서 7억 5천 사실 용역비 같은 것들이 금년에는 90블록이 중학교부지 외에는 사실 그런 사업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89블록 관련해서 원래는 전에 16억을 요청을 했는데 7억 5천을 한 나머지 그러면 8억 5천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때 7억 5천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다행히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자체가 회사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과업성과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진행되고 나면 내년 5월에 용역이,
○김태희위원 추가로 그러면 용역 안 해도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김태희위원 일단 잘 됐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16억을 무조건 하셔야 그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그토록 강조를 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랬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어떻게든 그걸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신뢰가 잘 안 가죠,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인정하고요.
그 용역을 수주한 회사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124페이지에 있는 시책 및 재정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 되어 있는데요. 124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통합관리기금운용 업무추진 97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산출되는 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보관실 같은 경우 총 시책추진비가 3천만 원 정도 됐고, 한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컸던 데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가 960만 원인데 물론 관례적으로 더 추가로 증액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이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 내역을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산출하는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산법무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100억 원, 작년인가요, 100억 정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금년 반영 된 게 110억 원 정도.
○김태희위원 예,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다니시면서 그게 정확하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주민참여예산 분들이 시에서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300억 원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말씀을 집행부 차원에서 회자가 돼서 주민참여예산 때 그렇게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148페이지에 있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이게 근로자의 날 행사면 양대 노총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요.
○김태희위원 한 1억 4500 정도 됐는데 1억 9200이면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 증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증대가 됐을까요?
추가적으로 요청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민주노총이 올해는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민주노총도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노총하고 전체를,
○김태희위원 그럼 한국노총이 1억 4500이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긴 예를 들면 1억 5천 정도이고 민주노총은 5천정도 되면 3분의1 수준인데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는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4700 정도로 일단 한 번 첫해니까 해 보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원래 민주노총은 이 사업을 자체 신청을 안 해 왔었나요, 그 동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안 해 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처음에 얼마나 요청을 해 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8천만 원정도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양대 노총이 있는데 물론 첫 시작을 하지만 이런 부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절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게 맞을 텐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민주노총은 한노총하고 달라서 기조가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공서에 그렇게 의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던 차인데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해니까 한번 적게 시작해 보고 잘 되는지, 그게 또 민주노총의 사업에 어떻게 역량이 되는지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더 자세한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단체 차량 구매 지원이라고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이것도 한국노총에서 사업 확대를, 노사관계 사업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12인승 승합차로 해서 3400만 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 했더니 컨설팅 같은 거 갈등조정, 노동상담 찾아가는 노동상담 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노조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사업추진,
○김태희위원 원래 차량을 지원되어 있는 거 노후 차량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아예 이걸 지원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신규로요.
○김태희위원 그럼 민주노총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민주노총은 아직 여기에 대한 사업 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산시 노조가입률이 전국적으로 10%인데 우리 안산시는 6%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차량, 그럼 나중에 유류비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니에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건.
○김태희위원 차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차량 소유주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차량 소유주는 한국노총이요.
○김태희위원 그럼 차량을 아예 구매를 해 주는 거네요, 안산시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보조금으로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아까 해외교류도시 국제교류협력 추진에서 그 필요성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일거리를 찾기 위한 지자체의 국제교류 업무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필요성이? ‘새로운 시장 개척과 미래 일거리를 찾기 위한 지자체의 국제교류 업무증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꼭 동남아뿐만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국제 업무하는 추진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중요한 목적이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 특성상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시에서 국제 교류하는 부분은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지자체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좀 맞춰서 지자체에 맞게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럼 위원님 이렇게 지역 국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 지자체에서 ‘미래 일거리 찾기 위한 이런 국제교류 업무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구 자체가 제 생각에는 우리 지자체와 맞지 않지 않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거는 지방재정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인구수랄지 이런 것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담금 성격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3등급.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보면 공무원 수 순위 예상된 부분이 있고, 결산 규모 순위도 있고, 예산 규모 순위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어느 부분 때문에 지금 3등급으로 내려간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인구수도 포함이 되고요, 예산 규모도 포함이 되고, 또 이게 다른 지자체도 감소되거나 이렇게 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저희 시가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서 3등급이 됐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로 이렇게 등급을 하기 때문에 1등급이 5%, 2등급도 5%, 3등급 10%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풀 일반운영비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비 지급이 2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이건 어떻게 예상에 없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1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박람회 하는 부스비하고요, 참가비하고 이렇게 지불하는데 썼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1천만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올해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자치박람회 규모를 어떻게 잡을지 그거는 관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천만 원을 잡아놓고 또 협력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풀비를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사용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건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일단 중앙 일자리박람회에 참가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한 번 예산에 참가하셨으면 아마 계속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박람회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풀 일반관리 운영비가 보통 부서의 일반관리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또 전년도 집행액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 종합적으로 풀로 이렇게 일정부분 세우는데요, 각 부서에서 소액으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 편성에서 의회 승인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금년에 이렇게 써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할 때는 그 부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 여비에서 풀 여비를 살펴봤을 때 당면 현안사항과 업무추진을 위해 벤치마킹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 갔다 왔는데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풀 여비에서.
이런 부분도 사실 벤치마킹 같은 건 충분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 세웠었을 것 같고 지금도 많은 예산이 사실 있거든요,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풀 여비도 부서에 여비가 각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관내 출장을 위해서 여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관외로 출장을 가버리면 관내 출장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그 부서에서 부족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해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성과금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을 봤었을 때 우리 1170만 원을 지급했던 것 같은데요. 최고로 많은 부분은 350만 원부터 50만 원도 지급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급한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 절약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예산 절약이 됐고 그렇다면 이 성과금 같은 것도 적극행정을 아까 반영한다고 보면 이 성과금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왜냐하면 상당히 예산이 지금 절약된 것은 많은데 그 성과금이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우리 적극행정 조례도 생기고 그랬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 쪽으로 잘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높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좀 더 적극행정으로 해서 세수를 발굴하거나 또 예산을 절감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도시공사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
○강광주위원 이 580억이 지금 책정되어서 쭉 봤고 도시공사 예산서도 봤는데, 이 인원이 사실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각 부서마다 작년보다 똑같은 상태인데도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적정성을 따져보셨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잠시 후에 별도로 도시공사 예산 질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원칙은 금년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인상을 안 하려고 했고요. 2억 8천정도 증액된 안산도시공사는 공무직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일반직으로 되면서 인건비 상승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인원도 늘렸고요, 성과급이랄지 이런 복지비 이런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네트워크 유어웨이라는 수행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50세 이상 퇴직자로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공인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년도에 1억 9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30%를 얹어가지고 8185만 원을 추가해서 2억 7200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요, 활동참여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153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청년,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희망지킴이요? 아, 희망일자리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제가 이걸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담당자들한테.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나 이런 걸 사업을 벌이면서 자꾸 자기들이 어르신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는 장려를 해 주는데 어떻게 장려를 해 줬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청년들을 한번 혹시 이런 데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청년들을 줘가지고 할 수 있으면 관리도 하고 안전도 따라서 같이 다니면서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더니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제일 많이 사업을 하는 동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일이 추진됐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단시간으로 하루에 3시간씩만 하고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서요, 지금 보면 추진성과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상반기 거 추진성과를 봤었을 때 매출액도 지금 2019년 상반기가 물론 6개월이지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지재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매출이 지재권 이런 것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점점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리상 이쪽 부분이 사업 성격상 연말쯤에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본 다음에 하면 아마 동일하거나 좀 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위원장 주미희 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번 하시고,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입부분 공정조세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공정조세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동차세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주민세랑 지방소득세 지금 안산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이제 입주들이 시작됐는데, 지금 징수 예상액을 적게 잡으셨습니다. 설명 주민세.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주민세요?
○송바우나위원 주민세는 늘었네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주민세 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네, 잘못 봤습니다.
지방소득세는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지방소득세는 이게 국세하고 연동이 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에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이러한 것들하고 연동이 되는데, 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러한 세입부분을 소득세 부분에는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내다봤지만 반도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봐서 한 18.7%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서 저희도 8.7%를 마이너스를 시켜서 정부 예산에, 정부 세액에 저희가 10%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동을 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질의종결 선포 안 했으니까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밑에 시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5억 원 이게 농협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편성 집행내역 이걸 공시하시는데 이게 목적세입이 아닌데 이게 집행내역이 가능합니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예산이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세입은 세입대로 그냥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어느 쪽으로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전에는 집행내역을,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전 조례에는,
○송바우나위원 집행내역.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집행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하고, 예전 조례에는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전체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내역을 편성하면 세출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죠. 예비비로 잡히든 뭐,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건 신규로 변경되는 내용.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래서 세입내용은 공고를 할 수 있지만 세출내역은 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하나마나만 조례 개정이네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지침에, 지침을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3항도 사실 이게 지침에 따르신 것 같은데, 이게 과당경쟁 방지하려고 점수표도 조정하고, 지금 농협이 작년에도 5억 원 이렇게 냈나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4년 기간에 20억 전체 20억입니다, 협력 사업비가.
그러니까 매년 5억씩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 5억씩?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작년에도 5억?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한다, 이 소리는 일러라 이 소리잖아요, 이르면 뭔 효과가 있어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무슨 얘기냐 하면, 시금고로 서로 차지하려고 그 부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돈 많이 주겠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돈 많이 쓰면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송바우나위원 피해가 가니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과당경쟁을 좀 막아보자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 1에 정기예금 예치금리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습니다. 2번 항목에.
예금금리 그러면 가, 나, 라는 금리가 높을수록 점수가 좋고, 다는 금리가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대출금리.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대출금리는,
○송바우나위원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4점인데,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자금이 잉여자금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치를 했을 때 은행에서 우리한테 예금을 많이 줘야지 좋은 점수를 받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가, 나, 라는 예금 예치했을 때 하고, 다는 대출 우리가 받았을 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가, 나, 라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다는 낮을수록 점수가 좋은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자꾸 지침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 지침에 보면 6번에 기존 기타로 해가지고 11점 내로 해가지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고려한 게 있죠.
○송바우나위원 농협이 여기 대출 받으면 싸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여기 주로 다 대출이 있으시잖아요, 어지간하면.
저도 있는데 싸지가 않은데 또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대출 받는데, 이런 것을 시에 대한 대출금리만 점수화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정기예금 예치금리 이것은 일반시민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닙니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저희 지금 시 자금을 운용하는,
○송바우나위원 아, 앞에 시에 대한이라고 되어있구나.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시 자금을 운용하는 시금고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예, 다에만 시에 대한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그러면 이 시민하고 다른 거네요, 대출금리든 예치금리든?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렇죠. 이것은 시 자금을 관리하는 시금고를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15조 3항 신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감사를 샅샅이 하라, 이런 소리인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15조 3항이 어떤 내용이죠?
○송바우나위원 신설되는 부분.
협력 사업비가 그러니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협력사업비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그 밑에 5억에서 이제 20% 올리면,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보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해서 민간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에 겪는 상황이 되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시금고 쪽에서는 좋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시에서도 좋죠. 시 재정으로만 봐서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들어오는 건 많지만 시민들한테는 또 깎아야 되니까 그 이익을 어떻게 자기들이 창출하려면 그렇게 치고 빼야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아무튼 지침 때문인 건 알겠는데 조금 더 고민이 집행부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오표가 너무 많아요, 예산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음에는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찾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기금 좀 없애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일몰제잖아요? 지금 법정기금 외에 조례로 기금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다른 위원회 소관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없애도 일반회계로 지출해도 되는 거면 이 기금은 없애는 게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소관이긴 하지만 문화재단 예산서가 숫자 안 맞아서 온 거 아세요? 계산하면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숫자가 계산이 정근수당 1급이 431만 8500원 곱하기 50% 곱하기 2회 곱하기 90% 곱하기 1.5명 했는데 564만 9천 원이라고 해 놨는데 계산해 보니까 582만 9975원입니다. 21페이지.
그거 말고도 어제 현옥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문화재단의 책임이 있는 거고, 2차는 문화예술과이고, 3차는 예산법무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서 온 거는 제가 지적을 꼭 해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아까 질의하셨지만 이거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증액시켜 주세요, 매년 1억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소송비용이요, 5천만 원.
이거 한전소송에 감당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김현웅 변호사인가요, 법무부장관 하셨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싸게들 주시는 거예요, 조례도 개정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주요 소송 지정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서,
○송바우나위원 5천만 원 여기 이걸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5천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걸.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9월 27일날 2심이 저희가 일부 한 75% 정도 승소한 걸로 봐서는 150억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공보수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아무튼 이 예산과 관련 없고 급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적립금 767억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게 감쪽같이 사라졌네요, 내년 본예산에 적립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적립금이 없어진 거죠.
○송바우나위원 767억을 그냥 여기저기다가 그냥 막 쓰셨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없어집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비비는 비슷하게 잡으셨는데 적립금 767억인데 이거를 그냥 세출로 다 잡으셨다고요, 여기다가 다 분배를 해서?
그러면 767억 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다고 보고요.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순세계잉여금,
○송바우나위원 이거 기금 만드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결산을 해 봐야 되면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한 190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한 500억 정도는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추계는,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어디다 두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직은 결산을 정확히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세출로 잡으셔야죠. 이 예산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 잡으시고 왜 세출에 안 잡으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767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3회 추경에 적립금.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세출로 잡혀야 하잖아요, 예비비가 됐든 적립금이 됐든.
그런데 예비비는 전년대비 비슷한데 적립금 767억이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비비는 1%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편성을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셨는데 130억.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전년도에 있는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송바우나위원 세입을 그러니까 잡으셨는데 세출을 어디다 편성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세출은 그러니까 각 사업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 쓰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잡으신 게 적립금 없애가지고 767억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기금 저거 조례 앞두고서 그냥 막 잡으신 거잖아요, 기금에 안 쓰려고, 안 넣으려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또 많이 갖고 있으면 내년도에도 신속집행에 또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논리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조례 기금 조례에는 올려놓고 적립금을 쏙쏙 빼다가 여기저기다가 흔적도 없이 증액시켜 가지고 767억을 잡는 게 말이 되십니까, 예비비가 13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안정화기금은 기금이 있고요, 지금 적립금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예비비 얼마 잡으셨어요, 전년대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3200억 정도 되죠.
○송바우나위원 똑같이 잡으셨죠, 비슷하게?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767억 원을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여기 전체적으로 더 늘리셨다는 거잖아요, 예비비 적립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데 쓰셨다면 저긴데 아무튼 너무 많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10억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출연금 운영계획 하실 때 15억 잡으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15억 다 편성 안 하려면 제가 그때 자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부서에서는 다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신속집행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억 가지고 내년도에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속집행에 또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10억을 하고 추경에 5억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잡으셨어요? 15억 잡으셨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342페이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잡으시고 출연금 저것도 15억 해가지고 의회 의결 받았는데 왜 본예산에 10억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에 잡지 말라고.
이 예산 쓰는 걸 쏙쏙 빼는 걸 이거를 의회 눈가림식 이거를 밝혀내지 않으면 쌍심지를 켜고 밝혀내면 이제 드러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이렇게, 이 부분 아무튼 증액을 하시든가, 이거는 제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신속집행을 떠나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재정여건상 좀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어차피 편성할 거면 예상이 되는 건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추경안, 그냥 진짜 가능성을 봐서는 추경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 저희 의회에서 추경 안 받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추경,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 저희 5회 추경, 7회 추경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잡으시냐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내년도 추경도 사실상 3월초에 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 제가 안 하자고 할 건데요, 이렇게 하시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신성장전략과 질의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송바우나위원 ODA 사업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계획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산시가 생색이 나는 건지, 안산시 마크가 붙어서 갑니까? 뭐 학교를 짓든, 뭐가 됐든, 물품을 지원하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성과계획안을 계획서 안에는 없지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통·번역료 아까 질의하셨는데 통역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과 제 사비를 들여서 베트남을 방문했었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 통역사가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어는 잘 하는데 한국어 번역이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한국어가 달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좋은 통역관을 구해서, 국제교류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마나합니다. 양만 늘리지 마시고 질적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90블록 내 중학교 용지 부지 외곽 출입통제 휀스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우리 부지인가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저희 90블록 내에 중학교 부지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통합 정책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샀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안산시에 있습니다, 거기는.
○송바우나위원 싸게 팔고 비싸게 샀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싼 값에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인,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판 것보다 비싸게 샀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수공으로부터 중학교 부지로 구입을 해서 시 소유권으로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 토지 가치가 벌써 한 10배 정도는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3300평정도.
○송바우나위원 처음에 같이 판 거 아니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불하를,
○송바우나위원 안 팔았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래서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 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거 교육청.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니, 교육청은 이제 학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있는 시설 다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설명 드리면, 그 부지가 중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걸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돼서 휀스를 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같은 예산으로 8천만 원으로 거기다 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이종민 네,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청 세무2과 나 상록구청 세무과랑 하시는 업무가 뭐가 다르죠?
○징수과장 이종민 구청의 업무는 동일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징수과장 이종민 구청의 업무는 동일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징수과와 구청의 업무.
○징수과장 이종민 저희는 체납세 직접 징수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고요, 지방세 쪽은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번호판 영치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중복해서 잡으신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체납차량 영치 피해보상금 같은 거.
○징수과장 이종민 중복해서 잡았는데요, 이번 추경 때 하나를 삭감을 하는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뭘 추경에 삭감하세요, 지금 삭감해 드리면 되지.
징수과에서 삭감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삭감해야 됩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이번에 올라와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피해보상금.
그리고 이게 너무, 통신요금은 뭐고 이거 너무 중복됩니다. PDA 서버 위탁관리 수수료는 구청에 잡고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징수과에서 구입을 하셔서 유지보수비는 또 세무과에서 합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그거는 기존에 지금 차량용 탑재 영치시스템은 구청에 각각 한 대씩 운영하고 있고 요,
○송바우나위원 자산 취득비로 이번에 22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종민 이번에는 세외수입 체납관련 번호판 영치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입하셔서 유지보수 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유지보수비는 아직 일정기간,
○송바우나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도 나가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징수과장 이종민 네, 나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단원 세무2과는요?
○징수과장 이종민 거기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요, 저희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이 하나로 프로그램이 통일이 안 됩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예, 아직은 안 돼 있고 차세대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요.
○송바우나위원 너무 비효율적이네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이 누구 누구세요?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 배경이요?
이게 당초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있던 사업이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데 행복주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설계나 상급기관 협의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아하니 노동자들을 위한 거다, 근로자들을 위한 거다, 해서 우리가 예산관리 차원에서만 예산서에만 이렇게 명기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우리 지금 2019년도에 보면 2019년 재정자립도가 40.15%에서 2020년도에 37.33% 나왔어요.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도 보면 2019년보다 2020년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재정자주도도 떨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 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립도도 자주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복지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유사 단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재정자립도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를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중요한 게 재정자주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평균이 금년 예산으로 봤을 때 67.4%고요, 저희 시는 68.8%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1위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안산시보다도 재정자주도가 다 높은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사회복지비 평균이 한 36%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사실 5% 정도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추후에 예견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금 상태 되면 반값등록금 이런 것도 계속 앞으로 금액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에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105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전통시장이 안산에 9개 있다고 하셨나요, 9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전통시장이 7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개인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7개나 되는데 홍보물 제작이 50만 원이면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피켓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태희위원 아까 90블록 내 학교부지 외곽 출입통제 휀스 관련해서, 휀스를 설치하면 그 안에 아예 못 들어가게 통제용 휀스입니까, 아니면 오고 갈 수는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예 못 들어가지는 않고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 시가 이 공간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일정부분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이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도 나은 것 아닌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 연구용역을 사실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거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주민들은 거기를 요구하는 게 주민들 거기 입주민들 주로 사실은 그걸 활용을 했으면 의견들이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지금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만일에 차량이 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안산시 시민 전체로 사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벌써부터 지금은 거기 공사업체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고 그러는데 그걸 완전히 오픈을 해 버렸을 때는 예를 들어 화물차들이 거기서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몇 평이 되죠, 여기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한 3300평정도.
○김태희위원 그럼 차량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댔을 때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대략?
어떻게 보면 지금 글쎄요 그 임시주차장 쓴다고 했을 때, 막상 시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차량 문제 때문에 사업에서 추진이 있을 거다 라는 우려가 너무 기우 아닌가요?
오히려 아직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그대로 가긴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꼭 그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에 주차난 문제, 특히 화물차 일부도 할 수 있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태희위원 아십니까? 안산이 화물차가 전국에서 두 번째예요. 화성시가 5만 7천대이고 안산시가 4만 8천 대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꼭 화물차는 아니더라도 이 부지, 물론 화물차가 오면 주민들의 역민원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공간들이 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면 일정부분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휀스 막아놓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심야 활용도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사실은 그겁니다.
그걸 만일에 주차장들을 주민들한테 임시방편적으로 제공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용도로서 쓸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여기 골목상권 쪽에도 부서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본오3동에 상록수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예산 부분으로 정리하시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감이 아니니까.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확실한 무슨 계획이 없다면,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님 충분히 꼭 저희들이 통제 차원이 아니고 시민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휀스 사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산법무과에.
거기 126페이지에 보면 의원 간의 정책협의회 추진 그런 자료가 있긴 한데요. 민선 기수 들어와서 정책협의회 했던 그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2018년 6월서부터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협의, 참석자들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다 끝났죠?
○위원장 주미희 네, 끝났고 저 해야 돼요.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짧게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우리가 90블록 지금 지구단위 변경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로 용도 변경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건 저희들이 안산시민 전체로 하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업지거든요.
그리고,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학교부지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학교부지예요. 도시계획시설에는 그렇게,
○추연호위원 지금은 학교부지인데 그럼 지구단위 변경하면 이걸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변경할 거 아니에요. 사업부지로 가든지 주거지역으로 가든지 지금 그거를,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다 뭘 하겠다는 구상은 없고,
○추연호위원 그럼 용역하면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용역하면서 하고 저희들이 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 얘기도 나왔고, 주민편익시설 부분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에리카 쪽에서는 그것을 민간부분 쪽으로 매각하는 부분 아이디어도 있었고,
○추연호위원 그거 다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어떤 용도로 가는 건지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저희 부서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이 많았는데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까 패션타운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옥상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전체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거였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옥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옥상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주차선하고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위원장 주미희 거기 주차장 되어 있던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옥상에 패션타운 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되어 있는데, 옥상에 좀 낡아서 그거를 개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까지 저희 시 에서 지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게 보조 사업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매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여기 예산에 안 나와 있고 추경에 올라올 건데, 패션타운 축제 제가 이틀째 가봤거든요. 문제가 아직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제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데 옥상 개보수라서 일단은 매칭을 받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예산편성 하셔야 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보조금은 70% 받은 상태이고 시비 30%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공적개발 원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분명히 조례 제정할 때 이미 예견되어 있는 기숙사에 대해서 기숙사에 국한되어 있지 않겠다고 그러고 기숙사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하셨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민간단체 도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주로 생각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숙사가 들어왔고요.
금액에서 제가 처음 시작이고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신뢰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하위 금액인 시작하는 금액에 있어서 저는 2억으로 봤었는데 3억이라면 3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히 의견에 제안을 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숙사를 짓게 되면 학교는 많은 이들이 하지만 기숙사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숙사는 지어주고 운영하면 기숙사비는 안 받는 겁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소정의 비용은.
그거는 누가 가지고 쓰는 겁니까?
기숙사는 우리시에서 돈 대주고 기숙사를 운영해서 받는 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기숙사 예견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조례 제정 했고요.
지금 조례 제정하신 김동수 위원님 있으면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 좀 하려는데 나가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ODA 사업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게 우려되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데도 집행부 건데 의원발의로 들어왔고, 의원발의로서 의원들 간에 내분 일으켜서 세우면서 금액 최소화하라고 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 신뢰성과 담보성, 안전성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하여튼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 사업과정에 투명성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위원장 주미희 투명성이 기숙사 지어주고 거기서 기숙사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안산시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안산시 안에서도 모든 사업해도 그거 다 담보할 수 없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없는데.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사업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사업효과 그다음에 사후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해서,
○위원장 주미희 이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지금 시작하지 마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하지 마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금액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이게 이제 땅값이 많이, 이거 시 땅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땅값이 많이 올랐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감정가 부분이 매년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위원장 주미희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소 뒷걸음치다 받은 땅이잖아요. 잘 받았잖아요, 큰 금액으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어떠한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긴 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공익부분으로 주민들이 공공용지로 달라고 하잖아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비어있는 땅 이용한다고 그래도 저도 얼른생각하면 비어있는 땅 주차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용역으로 어떤 사용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주차로 하기에는 너무 비싼 땅이잖아요?
특히 화물차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정말 위치상으로 맞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간부분에 매각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용지여서 학교용지라는 것 때문에 알고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일반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신청했을 때 학교용지는 4, 5층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4, 5층.
○위원장 주미희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민간부분에 매각하면 이게 7, 8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업용지로, 역민원이 들어 올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의견을 들을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또 복합용지로써 스마트팩토리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팩토리는 많이 되고 있죠?
한꺼번에 많이 또 지금 활성화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지금 아마 건축심의, 건축설계가 끝나서 조만간에 아마 건축설계가 지금 진행,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땅이고 비싸긴 하나 공공용지로 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땅이고, 매각하기에는 근생으로 바뀌어서 7, 8층을 지었을 때 4, 5층 이상인 아파트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서 용역을 주셔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용역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용역 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거기에 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민원들, 지금에 여기의 문제점들을 잘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를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주는 게 맞는 건지, 기존에 처음 생각했던 스마트팩토리의 복합용지가 맞는 건지, 매각을 했을 때 근생으로 바뀌면서 층수가 올라갔을 때의 민원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좋은 땅이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하여튼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안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게 최선에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과정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그게 용역이 돼서 어떠한 거 결정 나기 전에 출입통제 휀스를 거부감 있지 않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거부감 들지 않도록 하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일자리정책과도 많으나 알겠습니다.
공적개발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되도록 집행부하고도 소통하면서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나 예산상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은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시 고위 간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네, 정말 준비한 게 많은데요, 많은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예산을 꼭꼭 삭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2020년도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사업 진행하면서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특히 예산과는 어떠한 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날짜를 마지막 날짜에 와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의 안산도시공사를 제외한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의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하시겠어요? 시작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최근에 안산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코멘트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최근에 안산도시공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민적으로 우려가 될 만한 사항은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계약사업에 있어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우려해볼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안산시의회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다행스럽게도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계약내용에 자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작풍을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믿음직한 공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첫 번째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없으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두 번째,
○송바우나위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계약 건만 말씀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죠. 정당 충성도 발언 논란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쭉 해명을 해 드렸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언론에 좀 논란이 돼서 이슈가 될 뻔했던 것은 아직 최종 종결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관리강사의 업무 중 실수로 인해서 어떤 지금 형사고발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저희 직원의 잘 잘못이 드러날 텐데요.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도 또 일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 요구도 하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공공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리를 잘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두 가지 건 모두 시설본부와 관련 있습니다.
시설본부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일련의 사건 중에 저의 부분은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우라도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제가 상대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 그렇게 녹취가 돼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두 번째 건은요, 수영강사.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호수실내수영장 건은 저희가 장애인들을 우리 강사들이 그런 걸 숙지를 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계속 교육 중에 있고요, 더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글쎄, 이상하게 저희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도시공사 예산 할 때도 그렇고 행감 할 때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사실 상당히 큰 문제였었던 같은데 또 좋지 못할 서류들이 오갔던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도 강구했던 부분도 사실인데 참으로 유례가 없었던 건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자체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앞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계속돼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공사 사장님이 좀 더 많은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예산 하시면 돼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일련의, 제가 시작을 할게요.
쉬는 시간이랑 계속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산도시공사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 사장님 두 건을 말씀하셨는데 송 위원께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거 외에 또 사장님께서 워크숍에 가셔서 그 단어가 맞진 않겠지만, 물론 해명을 하시겠지만 또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계속 도시공사에 대한 물의적인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예산 앞두고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당을 떠나서 동료 위원들 다른 당들에 대한 서로 도시공사와의 일련의 여러 가지 오고가고 있는 안 좋은 법적인 것들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얘기들도 상임위에서 편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폐일언하고 안산 집행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에 있어서는 잘잘못과 진위여부를 떠나서 심히 유감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지만 예산에 있어서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예산 전에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은 했었는데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실 말씀은 하시고 예산심의와 같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위원장 주미희 앞에 나와서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네, 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단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지금 조직혁신단의 전체적인 예산액 보니까 4142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분이고 지금은 조직혁신지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크게 세 파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공사의 조직문화 또 각종 제도 등 규정들에 대한 혁신업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경영 업무에 대한 인권경영 체계 수립 및 인권경영 추진, 셋째는 제안제도 학습동아리 등등의 학습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인권경영 인증은 저희 공사가 제3자로부터 저희 공사의 인권경영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인권경영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내용인데, 인증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비용은 인력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 공사는 830만 원이 예상되는 조건이고 나머지 70만 원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300명에서 1천명까지 인력을 가진 조직이 해당됩니다. 830만 원이 300에서 1000명 사이의 조직 회사 기관들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저희 혁신지원단이 2019년 3월에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없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이번에 첫 번째 시행을 하고 저희가 노하우를 습득해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강광주위원 혁신조직 워크숍이 지금 200만 원 잡혀 있는데 2019년 예산 보니까 12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80만 원이 인상 됐는데 왜 인상이 이렇게 80만 원 워크숍이 더 인상이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이 워크숍은 저희 공사의 청년이사회 워크숍 비용인데, 저희가 청년이사들의 어떤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육 강의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각 부서별 1명씩 해서 14명이 지금,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수상자들,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제안 채택된 그 수상자들이요.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개인입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지금 저희가 400만 원은 상반기 200만 원, 하반기 200만 원 연 2회 경진대회를 실시하는데,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네.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금년 기준해서는 저희가 20명 기준했고요.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바꿔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생기동단에 대해서. 생생기동단의 부서 직원입니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안산시 마이스뷰로의 마이스사무국의 업무대행을 저희 안산도시공사 생생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아, 전년도에도 비용은 지불했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생생기동단 이전에는 부서명이 마이스부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조직변경이 되면서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마이스뷰로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각종 단체들을 우리 안산시에 유치하게 됩니다.
유치하게 될 경우에 인원이 동시 인원이 30명 이상으로써 1박 2일의 행사를 추진할 때 저희가 참여 인원당 금액을 매겨서 그쪽 단체에게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 금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국표준처리기능장협회를 비롯해서 한국표면처리기능장협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 26일에서 27일까지 1박 2일로 99명이 정기총회를 저희 안산 모 호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10만 원, 총 6개 단체에게 나간 지급액이 1780만 원 지급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2019년도에 다 2.5% 나와 있는데 2020년에는 다 2.6%예요.
왜 이게, 대부분 다 하다 보면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극히 없거든요,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0.1% 차이도 상당히 금액이 큰 건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다온가맹점 136개소까지 확장해서 시행하면서 다소 수수료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결제대행사에 책정된 수수료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 그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요즘에는 다 낮추는 추세거든요.
뭐든지 저희 자영업자들도 요즘 낮춰주는 추세인데 높아가는 추세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0.1% 차이라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카드수수료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이건 사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0.1%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분명히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카드를 끊고 있잖아요. 카드 다 있는데 각 부서마다 다 보니까 2.6% 다 동일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다 2.5%였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0.1%가 올랐다는 것은 납득이 사실 안 가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대행사의 업무량의 증가로 그쪽에서도 저희에게,
○강광주위원 대행사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그 프로테이지만큼 돈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자기들 수수료 더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대행사는 좋은 건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매출액의 결제 건수별로 계약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수수료율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금액이 그 진행과정까지는 제가 속속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요율이 그렇게 산정됐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산정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올림픽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로 해가지고 4500만 원이거든요, 결제수수료만, 올림픽수영장 만보더라도.
그러면 다른데 합치면 상당히 많은데 0.1%은 사실 큰 차이니까요, 그건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일반직의 경우는요 저희가 일반직에 210명이 227명으로 해서 17명이 지금 늘었고요, 전년도 대비.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으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간제근로자는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명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지금 모든 부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있는,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두 명씩 늘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만한 사실 다 전체적인 인원이 똑같은 지금 일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봤었을 때는 그만큼 늘릴 이유가 없었던 부분 같은데 기간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작년 대비해서 보면 각 부서별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작년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충분하게 여유 있게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인원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잠깐만요.
인원 증가율이 기간제가 350명이 늘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현원이 지금 현재 350명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기간제근로자가 는 것은 사실인데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화, 청소 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사에 아웃소싱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을 이제 기간제로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늘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크게.
두 번째로는 주 52시간제 전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2교대를 3교대로 돌리려면 더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제를 늘리는 것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얼핏,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안는데요, 대략 한 20여 명 되고요.
저희가 또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서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채용했던 것이 또 한 50여명 됐었나요, 그때 자료가.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인력 증가 원인된 것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이미 마련해 놨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서류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내년도 예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초기에 잠깐 말씀이 오고 가긴 했지만, 아까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게 정수기 렌탈 부분하고 또 수영장에서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또 장애인 콜 쪽에 장애인에 대한 발언 그거는 말씀이 없었는데요.
그거라든가 사장님의 워크숍에서의 어떤 발언 부분 총 네 가지 정도가 그래도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사건의 주요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조치결과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광명동굴 관련해서 어느 본부장님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지금 저희도 내용을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이런 수익창출을 하는 게 처음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전에 시흥 V-CITY 사업에 2.1%를 출자하는 걸로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요, 거긴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아직 회사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행nv되면 거기에 2억 1천만 원을 출자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외부 출자는.
○김태희위원 언제쯤 시의회 의결이 됐을까요, 시흥 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2018년에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반기 때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상반기 3월에.
○김태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예상 배당수익이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태희위원 대략이라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40억 정도.
○김태희위원 40억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국토부하고 언제쯤, 아까 미비한 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광명하고 시흥하고 사업의 차이점은 시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GB해제 이행절차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쯤에는 그게 잘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쯤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런데 광명은 GB해제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라서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진행이 좀 빠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흥과 관련해서는 MOU라든가 다 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회사 설립만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시흥의 경우 40억 예상 배당수익 관련해서 일단은 광명 건 말씀하시기 전에 시흥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 관련해서 나중에 배당수익, 일단 원금이 있고요, 2억 1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배당금이 40억을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정부분에 있어서의 예상 배당수익에 대한 부분을 지급받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그리고 예상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금을 받는 부분, 그리고 예상 배당수익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원금 보장은 상대방의 공공기관에서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하고 만들어지는 회사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건데, 그거는 최초에는 사업협약에 장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만들면서 주주협약에 또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흥은 사업협약에 공공부분은 원금을 보장하는 걸로 그 장치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회사를 설립할 때 또 그 주주협약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시흥 같은 경우는 40억에 대한 배당수익이 일단 지연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한 몇 년 정도 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까 말씀드린 거는 원금은 그렇게 장치를 하고요, 일단 배당수익은 예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시흥 사업기간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김태희위원 5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착수가 되면.
그런데 아직 지금 한 2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내년까지 또 국토부까지 하면 한 3년 정도는 사업 시작 자체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보면 광명동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자료에 의하면 2027년도에 배당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광명은 시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나 이런 데 협의 과정이 없고요, 회사가 설립되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그런 절차를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토지 매수하는 데서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50% 이상을 확보하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에 의 해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악성으로 지연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공사 차원에서 이게 적정하냐, 아니면 각 사업별로 타당하냐라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제출해 주신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준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은 갑니다만, 그런 또 원금이라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예상 배당수익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런 부분이 자료상에는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예산법무과하고도 이야기하면서도 물론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얼마 나 전문가적으로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도시공사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적정성하고 절차에 있어 근거 기준에 있어서,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에서만큼은 그래도 나름의 공사에서 용역을 따로 두셔서 외부의 기관에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더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당장 1, 2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물론 적은 금액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서, 예를 들면 광명 같은 5천만 원하게 되면 20억 하게 되면 40배의 어떤 배당인데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의 수익구조가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배당수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법적인 그런 장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도시공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제시하시고 시의회에도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말고는 있지 않아요.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 그런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위가 출자예정자의 지위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광명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지금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출자를 확실히 한다는 출자자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출자예정자로서 광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협약 하는 데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문구를 다 확인하고 했는데, 다만, 12월에 다음 주에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안산도시공사라고 쓸 수는 없고 기타 지방공사라고 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해야 의회에 승인을 올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료를 받아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해 본 거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뒤에 사업협약서에 저희들 이름을 넣어서 그 협약서를 받아와서 제출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출자자가 아닌데 그런 자료를,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아직 진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출자자로서 승인이 되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대로.
○김태희위원 그럼 시흥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것도 제출할 수가 없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도 아직 회사, 저희들이 회사 설립할 때 주주협약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는 변호사 자문 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래서 시흥도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원금 보장에 대해서는 협약에 반영을 해 뒀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있고요.
광명도 지금 그 협약서 조항에 안입니다만 13조 5항에 투입비 우리 1600만 원 들어가는 기 투입비도 회수하도록 했고, 원금에,
○김태희위원 예, 다시 한 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우리가 지금 출자 타당성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1600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것도 회수하도록 조항에 넣었고,
○김태희위원 회수를 한다면 그거를 광명으로부터 또 받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광명이 아니고 그 회사로부터, 설립된 회사로부터 향후에 사업 추진하면서 비용으로 처리를,
○김태희위원 아, 비용처리를 해 준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게 하고, 원금,
○김태희위원 1600만 원을 도시공사에 다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다음에 출자금 5천만 원도 공공부분, 우리 것뿐만이 아니라 광명도시공사는 더 많거든요. 24억 그렇게 되는데 공공부분은 그렇게 원금 보장은 늘 그 항목에 넣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럼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부분으로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원금 보장하고 기 투입비용 회수 부분하고.
○김태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안산시 5천만 원에 대한 원금보장에 대해서는 광명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고요, 회사에서.
○김태희위원 회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전문성 있게 저도 접근은 안 되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하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시흥 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출자의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 그런 예상 배당을 가지고 간, 물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났겠지만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 배당수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가져갔던 그 사례들이 취합된 게 공사 차원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상호 교차 출자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업이 많이 있어야 우리도 그쪽에 출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PF, 인근의 도시공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사업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광명도 원래는 하남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장님 오셔서 광명 사장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례는 의왕도시공사에서 백운밸리 할 때 고양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서 그거는 사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또 장안지구 의왕도시공사에서 한 것도 고양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에서 할 때 또 의왕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상호 교차출자를 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이 있어야 우리를 넣어줍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광명에 기존에 추진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대부도에 우리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나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을 이쪽에 지금 교차 출자를 참여시켜 준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의왕하고 고양 건에 대해서는 배당 결과까지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의왕에서 한 것은 이미 끝났고요.
○김태희위원 거기는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개요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있는데 그쪽의 회계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준 걸로 저희들이 출자 타당성 검토했는데, 이 사업의 특성은 85% 이상을 거기에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들이 토지를 선매입하는 조건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20억은 꼭 맞지는 않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 이윤은 큰 차이가 없이 사업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라고 해 봤자 여기는 부지조성 공사비가 약 2천억 되고, 용지 보상비 한 2천억 되고, 기타비용 한 2천억, 6천억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이미 선매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시흥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업에 있어서의 시작이 지연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출자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연될수록 그만큼 배당은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에서, 일단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를 설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비용이 특별히 사전에 비용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착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출자만 해서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은 일부 늦어지지만 사업성이 막 흔들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지연되는 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런 건 없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이게 12월달에 MOU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광명은요 저희들한테 출자의향이 있는지 물어서 저희들이 의향이 있다는 문서를 줬고요, 지금 광명은 우리 의향을 믿고 이 절차, 그러니까 이 관련 절차가 저희들 내부 투자심의를 해야 되고,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올해 안에 이행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협약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지방공사로 넣어가지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협약은 체결되는 걸로 알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의결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면 저희는 못하고요, 다른 데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하남이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광명에서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1년간, 몇 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사태, 우리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박금규 본부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있었던 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까도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의 수치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말들이니까요, 올 1월달에 통화내역이고 또 거의 1년 가까이 됐던 사안이라 제가 여기 입사해서 한 3개월 좀 더돼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본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각오.
이게 본인의 일만이 아니고 안산시의 이미지입니다. 안산시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안산시의 공무원의 청렴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도시공사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일반 시민들은 안산시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듣기 위해서는 본인의 각오를 한번, 앞으로 이런 일을 재발 방지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 속기록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번 건처럼 이렇게 두 번에 되풀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거기에 따르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책임 어떻게 질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본인의 개인의 실수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의 청렴도도 하락하고, 도시공사의 성과금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자꾸만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문제가 안산시 모든 2200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의 질이 떨어지고 이미지, 신문에 나는 그 이미지, 본인은 어떻게 스타가 될지 몰라도 우리 시나 산하기관은 그만큼 청렴도나 모든 게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인 각오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구체적으로 딱 간단하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여기 앞에서 확실하게 장담하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됐을 때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고발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 고발한 거죠? 누가 답변, 사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거 취하한 부분하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역대에 아마 이렇게 내가 시의원 12년째 했지만 관계 우리 산하기관에서 의원들을 고발해가지고 취하한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참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발을 한 이후에 취하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해서 강력하게 저희 입장을 전달한 거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용증명 발행한 것도 그게 경우에 맞는 겁니까? 정당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겁니까?
의원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산하기관을 질타하고 그러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당한 질타라면 저희가 달게 받고 또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요, 허위사실을 표기를 해서 저희 공사하고 또 그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CEO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거든요.
○윤태천위원 어떤 게 허위사실인지 말씀해 한번 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이미 다 저희가 내용증명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남겨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저희 공사 임원의 사업자하고의 부적절한 발언 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래카드에 뭐라고 표기했느냐 하면은 그 기자회견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안산도시공사를 불법, 탈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양근서 사장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양근서 사장이 안산도시공사에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주체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표기이고 허위사실이니까 시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윤태천위원 사장님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면담을 통해서 이미 밝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내용증명을 발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윤태천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총책임자입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책임자에서 도시공사의 거기 뭐랄까 도시공사 노조나 거기 현수막 붙인 것 우리는 언론에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하고, 사장님도 일부분에는 직원들이 잘못된 것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내용을 한 겁니다.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까,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도의적으로 또 제 직무 자체가 전체 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또 인사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데, 그것하고 안산도시공사를 불법, 탈법,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윤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만 표기가 됐다면 저희도 달게 받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언론보도에까지 나오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공사의 위신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면담을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내용증명을 보냈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표가 물론 얘기했지만 안산시에서 산하기관에서 지금 현재 안산시의 신문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도시공사에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정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걸 우리 양근서 사장님도 내용을 아시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계속 터지고 신문에 오르고 내리는 내용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내용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허구헌날 안 좋은 것을 언론에 배포를 하면 그건 좋은 것이라고 봅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이 절대 공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좋지는 않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자정혁신 작업을 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의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하면서 그 내용들이 외부에 표면화되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면서,
○윤태천위원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 사장님 하모니콜 했을 때 거기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도 그거는 언론이 가짜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2개 언론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공사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가 곧 들어날 겁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은 그거는 언론보도는 허위사실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알아본 부분에서는 그거는 허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면 법정에 와서 증언을 하셔도 되고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하면 그걸 증명하셔도 되겠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사장님 그런 산하기관에서 그런 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행동강령이라든가 그만큼 품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게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신경 써서 안산시 이렇게 자질이 자꾸만 떨어지고 청렴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 여기에 제가 자료를 준 걸 보면 비데 가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 물론 크기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어떤 것은 대당 1만 얼마냐 하면 이게, 물론 사양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지만 비싼 것은 1대당 1만 4천 원씩 차이나요. 여기 지금 자료 요지를 책자에 준 걸 보니까, 제가 조사한 책자를 준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크기에 사양에 따라 틀리지만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안산시 자립도가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내년에?
자립도가 내년에 얼마예요, 자립도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기억이 안 납니다.
○윤태천위원 기억이 안 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뒤에서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장님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57%입니다.
○윤태천위원 57%죠?
최소한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안산시 예산이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업무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수기나 비데 가격이 물론 사양이나 ㏄에 따라 물론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매년 그 가격대가 다 틀립니다. 새로 나온 것도 또 틀리고 계약기간마다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어떤 것은 1년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3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 이게 안산시에 정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관에서 관리하는 게, 비데하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비데 수량이 70개입니다.
○윤태천위원 70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비데가 70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정수기는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정수기는 127개입니다.
○윤태천위원 전체가 127개밖에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강광주 위원님, 우리 파악한 게 정수기가 몇 대로 파악했죠, 그때, 산하기관?
○윤태천위원 3백 몇 대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복합기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이렇게 해서 309개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302개라고 말씀하시면 가격이 천차만별 할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먼저 그런 식으로 사건사고가 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비데 같은 거 정수기 같은 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우리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정수기 렌탈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올 1월달에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추진한다고 직찰제를 실행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직찰로 한 게 맞았어요? 이번에 제대로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제대로 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어긋났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10년 동안 계속 계약해왔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직찰제로 몰아서 하니까 금액도 크고 해서 그런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저한테까지,
○윤태천위원 직찰제 방식은 어떤 식을 직찰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직찰제는 우리 공사에 견적 넣었던 영업사원들이 거기에 전체적인 통합을 정리해서 중간가격을 거기서 선정을 해서 업체들 3개 업체가 저희 공사를 거래했는데 그 3개 업체를 중심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견적서로 참여해서 뽑는 선정 방식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셨는데 그게 매스컴에 터졌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본인이 안 됐으니까 저를 그렇게, 녹취록을 그렇게 밖으로 유출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 제가 경영본부에서 지금 계약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찰제라는 방식은요 그것도 하나의 입찰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저희가 연간 정수기 소요대수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일부 수의계약 범위였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군 데, 네 군데 이상 다섯 군데를 독점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한 목에 묶어서 직찰방식을 도입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방식은 그것을 조달에다가 의뢰하게 되면 대기업인 큰 업체가 본사에서 참여를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있는 대리점 업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사별로 지역에 일정한 대리점이 동시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정해진 예정가격에 가장 위로 근접한 업체를 그 자리에서 뽑는, 저희 감사실 직원을 배석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개해서 그 금액에 합당한 자를 가져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2회 이상 또 당첨이 되면 그 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본부장님께서는 그 업체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업체는 세 군데에서 두 군데, 아무튼 입찰을 실시한 결과 그 업체에는 근접한 금액을 써내지 못했기 때문에 타 업체에게 직찰 금액에서 빠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부찰됐다.
○윤태천위원 민원이 나와서 그래서 그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민원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랬고, 시설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참여한 업체에게 이런 저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경영지원본부, 우리 여기 해외연수가 5천만 원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1식으로 올라온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연간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역에 따라서 국가별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동남아에서도 V국가냐, 일본이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중국 일정으로 해서 다녀왔고요.
저희가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일환으로 또는 어떤 공모에서 당첨이 되면 상위입상자까지 플러스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부담 시비 100%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부담 없이 100% 시비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해외연수 대상지에 따라서 공사에서 지원하는 연수비가 부족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면 본인들이 정하는 여행 스케줄 또는 연수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100%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단체로 떠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지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해외 배낭연수는 그룹별로 공모를 해서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추가금액은 본인들 부담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여기 홍보 마케팅비가 9천만 원 1식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는 일반지역 신문광고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신문광고 비용으로 1식으로 해가지고 9천만 원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비를 비롯해서 또 각종 채용공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특정 언론사 지면에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각종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법정 광고비용을 포함하고 또 일반적인 홍보 마케팅까지 다 토탈한 금액이 약 9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지 여기 1억 2천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기획홍보단 진행에 대해서는 750만 원씩 4회 3천만 원 잡았고, 1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비 9천만 원해서 합이 1억 2천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 9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광고 신문사 언론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직원 수만 해도 거의 한 900명에 육박하고요, 전체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대행 사업비만 하더라도 지금 600억 원대 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지하는 전체 홍보비가 1억 원 정도 규모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도 2200명인데요, 이 기사를 언론에 이렇게 많이 안 나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 홍보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죠.
○윤태천위원 그거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의 예산에 비해서 했을 때 광고비가 1억 2천만 원이 적당히 예산을 잡은 건지, 뭉뚱그려서 잡은 건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 1억 2천만 원은 사업홍보 마케팅비 9천만 원, 그다음에 시민참여 기획홍보 그러니까 안산판 테드라고 우리가 보통 약칭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3천만 원까지 포함한 예산이고, 9천만 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세한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수고 많고요, 저희 지금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약품 있잖아요? 차염소산인가요, 소독제?
그런데 지금 그게 선부동 다목적체육관에는 염소 발생기가 기계로 하나 보죠, 별도로?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최상덕 그거는 소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추연호위원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약품으로 그냥 구입해서 하시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왜 그러면 전부 그렇게 바꾸지, 기계식으로요, 전부 발생기로.
다목적체육관 자체만 빼고는 다 약품을 구입해서 하나 봐요, 소독을?
수영장에 지금 잔류염소 그것 때문에 소독약품처리하잖아요, 계속?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선부동 다목적체육만 발생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걸 적용을 안 하고 다 약품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크게 우리가 장단점을 따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좋다고 이렇게 업체에서 올라오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직 그런 장점을 많이 못 느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군데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다른 데는 다 약품처리를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아직은 장단점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시범처럼 그렇게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평가 출연금인데 이게 평가원에다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돈을 출연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추연호위원 의무적으로 이 금액이 산정되어가지고, 이 금액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공기업 기준에 의거해서 거기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저희 매출액하고 직원 가중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매출액과 직원의 수, 자산규모에 따라서 고지가 되면 그 부분을 납부합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경영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인사위원회도 있고 계약심사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저희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정기채용을 하기 전에 실시하거나 저희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횟수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동수위원 10회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래서 잠정 10회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한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사안이, 저희가 정기채용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예를 들어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저희가 직원, 감사실에서 행동강령과 관련되어가지고 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 승진심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를 또 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간 한 10회를 그렇게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직원채용을 말씀하시는데 인사위원회가 직원채용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인사위원회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면접위원은 별도로 저희가 면접시험을 치를 때 면접위원 참석수당을 주고 채용을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볼 것 아닙니까?
그 면접위원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게 앞장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지금 아까 인사위원을 면접까지 다 얘기하시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위원이 따로 있고 면접위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따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그거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사위원은 진급을 하려고 인사위원회를 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정기적인 승진이 있고요, 정기적인 승진이 있고,
○김동수위원 그때그때 승진이 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정기적인 승진이 저희가 연간 2회 정도는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기채용을 앞두고 인사위원회를 사전 채용 전에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같이 10회가 묶여 있기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인사위원회는 구성은 저희가 인사위원들 구성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명인데요. 인사위원은 5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외부위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돈을 지급하는 사람 5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수당에 해당되는 자.
○김동수위원 5명이고 우리 직원이 5명,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직원은 4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직원은 4명, 외부위원이 5명 이렇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면접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3명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위원이 3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외부위원이 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직원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직원은 2인입니다.
○김동수위원 2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과반수이상으로 외부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직원 2인, 외부 3명, 이게 지금 면접위원은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25만 원을 주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일은 20만 원, 종일은 30만 원인데 그 구분을 저희가 반일이 몇 회, 종일이 몇 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25만 원 책정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인사위원 5명하고 면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횟수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연수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이것도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지금 아까 인사위원 있잖아요? 인사위원 외부인 5명 있지 않습니까? 몇 회 열었는지 1년 것만 주십시오. 작년 1월달부터 올해 현재까지 주시고요, 또 면접위원도 3명에 대해서 몇 회하고 명단 좀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19년도를 말씀하십니까?
○김동수위원 18년도, 19년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본부장님이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61페이지 보면 수영장이요. 올림픽수영장 버스임차료가 있어요. 버스임차료가 지금 제가 수영장을 세 군데를 제가 봤어요. 세 군데를 봤는데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 군데 다 다른 이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회원수에서 다르고요, 올림픽기념관,
○김동수위원 회원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차량은 똑 같을 것 아니에요? 뭘로 운행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차량은 올림픽기념관 45인승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45인승 두 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두 군데가 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수영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거리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거리 갖고 따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수영장을 올림픽수영장하고 우리 수영장,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호수실내수영장하고 선부체육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달라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25인승으로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올림픽기념관만 45인승 두 대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25인승이면 너무 많이 주는 건데, 월 450만 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호수수영장도 비슷한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리하고 시간 이런 게 또,
○김동수위원 그런 걸 따져서 그렇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횟수가 있어서 그게 좀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수단에 바우처택시 60대가 지금 현재 올해도 60대 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현재 59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59대, 내년에 60대로 잡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60대에서 한 대가 지금 해지되어 있으니까요.
○김동수위원 한 대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럼 60대면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좀 다른 건가요?
혼잡시간에는 저희가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출퇴근 시간대는 요금을 달리 준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콜 하는 시간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택시기사들이 일반손님 받은 것하고 저희 바우처택시로 손님을 받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출퇴근 시간에 그 분들 다 수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산하단체 도시공사가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입니다.
돈이 남으면, 그러니까 1년치 쓰시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십니까, 대행사업비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대행사업비는 전액 반납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반납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송바우나위원 출자금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출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대로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예비비가 있습니까,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시는 예산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대행사업비는 예비비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예비비는 별도 예산,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 예산에 있으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전체 예산에도 예비비는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없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사고 나면 어떻게 쓰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이사회를 열어서 예산을,
○송바우나위원 각출하세요? 이사들이 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 예비비 편성은 않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를 아예 편성 안 하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확실하게 하세요. 예비비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송바우나위원 예비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주미희 예비비 있죠,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예비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에서 제가 경영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예비비는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는 없죠?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행사업비는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데 예비비가 남는 돈인데 출자금 옛날에 얼마였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300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00억 요청하셨다가 300억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300억 줬었죠.
○송바우나위원 그것 남으면 그게 예비비잖아요? 시에서 준 돈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가지고 오셔야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이것 1년치 가져오신 것이지만 지금 사장님 바뀌시면서 이제 시에서 대행사업비만 지금 세입세출 부분만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이게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업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년도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한 게 같이 주시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역량을 믿으시고.
위원님들 그것 하나 판단 못할까봐 안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 받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자체 예산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자체 수입이라든지 사업부 예산이라든지 지출 예비비라든지 다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자체 예산서를 별도로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고, 그것 갖고 심의를 저희가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주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부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진작 주시지, 이게 나머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예산법무과 소관이지만 공동구는 건설도로과 소관이고요, 상수도 검침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 받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 예산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있는 목을 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저희는 할 수 없고 참고로 해서 그거를 얼마를 삭감하느냐 마느냐, 총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용이나 전용, 변경 같은 것 하실 때는 자체 전결하시는 거죠, 예산 성립 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랑은 협의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사회 개최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일일이 어쩌고저쩌고 다 해 봐야 별로 저는 득이 될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기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모니콜.
시설본부장님, 하모니콜 아니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가 보수랑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총 88명이네요?
그런데 하시는 업무가 달라요? 그냥 신분이 다른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는 일은 똑 같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에는 다 우리 행정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상담요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모니콜 운전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43명 중에서 정규직에서 거기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급료는 같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3,310만 9,511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사고를 많이 내시던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올초에 좀 사고가 있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하모니콜 차량 수리비 이것 증액시키셨습니까? 156페이지 7만 원 곱하기 61대 12월, 수리비는 이것 교통사고 났을 때 수리비인가요? 그냥 평상시에도 수리비도 포함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평상시 전체 사고,
○송바우나위원 예, 사고 났을 때 포함해서 올리셨어요? 증액.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증액은 안 하고 그대로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5,124만 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작년하고 똑 같이 지금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줄이셔서 오셔야죠. 사고를 계속 똑 같이 내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평균치로 그렇게 들어가는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 넣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체 상해보험 47만 5천 원 곱하기 88명이 똑 같습니까? 올랐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사고 많이 내서 올랐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거는 우리가 전전부터 계속 똑 같이 보험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똑 같이 나왔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많이 사고 많이 냈는데 안 올랐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전 직원들 전체,
○송바우나위원 전 직원 몸에 대한 차량사고, 차량사고 자기부담금하고 사고보상금은요, 200만 원씩? 차량보험금은 어디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에서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차량보험금은 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운영하는 차가 시에 소속된 차량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겠고요, 이것 한번 사고 나면 몇 점씩 감점되나요? 5점씩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보험 감점 말씀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평가 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전년 대비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감된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택시면허 소유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모두 전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근무지를 바꿔서 처음 배당 받았을 때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선책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개선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너무 자주 이렇게 근무지를 바꾸는 그런 것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모니콜 하시는 분 그냥 한 10년씩 계시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바꿨으면 3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늦춰서 바꾸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기피하시던데, 여기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 초에 인사발령을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냈는데요, 그 분들이 사고가 좀 났고 하반기에는 3건으로 줄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전연습이라도 시키시는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한 3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옆에 경력자를 같이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가르치는 데도,
○송바우나위원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똑 같이 올리셨는데 사고 많이 내셨으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모니콜 교통사고 율이 올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이미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교통안전사고 목표치를 초과해서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율이 사실상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로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여러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특히 예산사업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교통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모니콜 서비스 특징이 대로변까지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길 지나서 거의 주차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까지, 또는 집 앞까지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차량과 접촉사고를 한다랄지 이런 찾는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교통 직원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교통안전장치, 좌우상하 그 외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센서를 부착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 예산들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그게 다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차량을 개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개조하기보다는 각종 센서를 추가적으로 다 부착을 하는 거죠. 그 예산이 지금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송바우나위원 그게 어디에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 예산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시에서,
○송바우나위원 시 소유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별개로 아까 질의하셨던 60대에 달하는 바우처택시 쪽으로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금 휠체어 장애인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비 휠체어 장애인까지 이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도입된 바우처택시 쪽으로 비 휠체어 장애인은 유도를 해서 업무량을 분산시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에 대행사업비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최초에?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최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예산서에는 58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85억 되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동구나 상수도 검침은 똑 같이 반영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쪽은 특별회계에서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올리신 대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뭘 판단하셔서 85억 깎으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출연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기간제에서 정규직 된 부분, 또 공무직으로 된 부분에 대한 성과급이랄지 이런 인건비 상승분 위주로 해서 최소화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산취득 보조금은 삭감된 거죠? 전년대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4억 3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뭘 많이 사셨어요, 올해 많이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4억 가까이, 여기서는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시에다?
지금 경영지원부에 2억 2714만 8천 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19년도 예산 대비 2000년도 예산을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수탁자산취득비하고 수선유지 교체 일반관리비가 2차 네고 시 한 49억 정도 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송바우나위원 자산취득비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수탁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6억 68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송바우나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2억 3300이 돼서,
○송바우나위원 아, 요구를 하신대로 반영되신 건가요, 자산취득비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세부적인 네고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고 된 게 4억 3500이 네고 돼서 2억 3300만 원이 지금 현재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거 혹시 아십니까? 수탁자산취득 보조금이 처음에 얼마 도시공사에서 요청했는지?
아니, 자료도 다 안 가지고 오시고, 법무과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뭘 심의하라는 거, 어떻게 심의하라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는 총액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한도액을 최소화로 해서 도시공사에 자체 조정해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조정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체 금액을 네고 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85억이나 깎으셨으면 더 깎으실 수도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1차 조정에서 2차 조정, 3차 조정, 4차 조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시 예산과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인내하고 그래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실 때 조정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을 조정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저희는 현재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를 많이 삭감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퇴직급여하고 주차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를 편성했고요. 통상적으로 동력비나 상하수도요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동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수료도 현재 전년대비 한 2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고, 수선유지비 교체비 또한 3억 정도 네고한 그런 부분들은 특색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독방역을 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일부 네고에 임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깎으신 거 아닌가요, 시 예산과장님? 인건비 이런 것까지 손 댈 정도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래서 일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돼야 될 금액이 저희가 한 32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들을 긴축재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 8월 2차 추경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금액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인 금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기획부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사회공헌 프로젝트랑 시민소통 사회공헌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 시민소통 사회공헌 캠페인이 34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40쪽에 보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아, 네.
시민소통 사회공헌 캠페인은 저희가 지역사회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도 일부 시행했습니다만 행복양심우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34개교 초등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안산시 관내 55개소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교 시에 귀가하는데 우산이 없는 그런 아동들에게 저희가 우산을 제공해 주고 이 아동들이 공익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에서도 간접적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사회공헌 캠페인이 2020년도에는 지금 초등학교에 지급했던 부분이고요, 하교 시에 우산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공익적인 캠페인을 펼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한부모나 소외계층 아동들이 있는 부모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들 한 44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우산을 그렇다고 많은 양의 우산을 제공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의 평균적인 숫자로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시민참여 기획홍보 진행 이 태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는 이니셜입니다.
저희가 안산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풍도해전 그날’을 가지고 외부 유명강사를 모시고 저희 초·중·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많은 성황을 이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5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회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정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아, 집행내역은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안산커뮤니티 맵 포털 구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에 다양한 정보가 생생하게 공유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지도 기반의 커뮤니티 맵 포털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확장형 클라우드 커뮤니티 맵핑 플랫폼을 선정해서 저희 시민단체나 저희 공사 직원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의 생산의 주체가 돼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사시스템 재구축은 저희가 현재 저희 회사의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직접 가급적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여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외주를 줘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병행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개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지금 외부 채용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인쿠르팅을 하는 방식인데요, 연간 그 수수료 부담만 1억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바라는 미래인재가 제대로 발탁된다고 보장이 되지도 않고요. 또 외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자꾸 주문하는데 그것이 또 100% 외부 아웃소싱 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고 있는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자체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간제를 뽑거나 또 공무직을 뽑거나 또 아르바이트 학생을 뽑을 때 직접 서류를 와서 전달을 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식밖에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온라인상으로 서류제출이 다 가능해져서 자동화가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주는 기준값에 의해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문제은행에서 저희가 직접 문제 출제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외부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외부면접위원까지 위촉을 해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대략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요.
그게 되면 인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더 빨리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외부채용 위탁에 따른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현재 저희 회사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나 CM이나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회의실이 너무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 용도에 맞는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일부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 해가지고 882명에 대해서 8만 원 곱하기 100명, 6만 원 곱하기 200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정원가산업무비는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환으로 저희 회사에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100명까지는 8만 원 그다음에 인원수별로 책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총원 직원을 개념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직은 329명으로 하고 공무직 203명, 기간직 350명으로 해서 토탈 한 882명을 책정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설명상으로 좀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1인당 연간 기준액을 100명까지는 8만 원을 잡고,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산편성기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아, 네.
그래서 기간의 수에 잡아놓고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호회 같은 데에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런데 이 비용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4070만 원의 예산인데 이 4070만 원 예산 중에 일부분이 동호회에 지원금으로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공기업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라, 라고 편성기준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인원의 증가가 다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간제는 아까 320명이나 현재 저희가 총 예산서 속에는 전년도에는 41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57명 저희가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인원수는 39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원수가 많이 늘었다고는 저희가 볼 수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이 39명이 증원이 됐는데 주 52시간이나 이런 제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증원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을 늘었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청소직에 계신 용역에 종사하신 분들이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배치가 금년 1월 1일부터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가 일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부부로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기간제 편성이 6명이 더 저희한테 TO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인수하면서 기간제 증원이 됐고, 현재 와∼스타디움은 지금 자료에 보면 7명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수초 수륙양용 제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효율은 표면적 효율은 있습니다. 수면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하부를 커팅하면서 지나가는 수초제거기입니다.
시 공원과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1년 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일단 해 보고 그 사항이 좋으면 도시공사에 차를 사주겠다라고 시에서 예산을 뺐습니다. 그랬던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용인에 있는 업체인데 그 회사가 운전자까지 같이 와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올림픽 공연장 앞에다가 야외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우리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소통공간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프로그램 발표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중에는 전문가적인 분들도 초청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계획을 잡고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상록수체육관에서 했는데요,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이걸 확대해서 단원구에도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게 올림픽 공연장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상록구에는 상록수체육관에서 하고 단원구는 올림픽 체육관에서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 상록수체육관 안에서 그걸, 원래는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그날 비가 와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는 300만 원이 원래, 상록수체육관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거고요. 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너무 예산이 뭘 앰프 시설밖에 못 갖추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넓힌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환불규정이 시에서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 환불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 달 넘게 걸려서 소비자들 불만이 너무 많이 폭주해서 저희가 직접 바로 바로 이렇게 환불해주는 걸로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지금 20분 넘게 했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은 올림픽기념관만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시설에서 다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우리 체육시설에도 있고요, 다른 예약시설에 건강 체육시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권경영 인증 평가수수료라고 있는데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23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평가가 어떻게 등급이 나오죠? 가장 최근에 평가를 받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지금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김태희위원 2020년도가 최초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지금 저희 인권경영을 도입한 지가 19년도 올해 첫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에 구상에 의해서.
○김태희위원 자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침상에서 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정부의 인권경영 강화 기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19년도에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안 했습니다. 지금 처음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28페이지에 있는 마이스행사 인센티브 2천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거죠? 400만 원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뷰로 그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 시 관내에 각종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
○김태희위원 자료를 어떤 사항인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원당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행사와 관련된 인센티브인지 자료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것을 각종 학회 또는 예를 들어서 한국피부미용사회 박람회라든지 또 안산시 맞춤형 코팅 접착 컨퍼런스 이런 부분 단체가,
○김태희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0페이지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수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자문부분을 강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자문했던 그 현황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나오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정책제안 시민포럼 운영이나 고객과의 간담회, 사회공헌 프로젝트, 복지시설 결연 봉사활동, 시민소통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9년도에는 5400에서 2020년에는 4700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폭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업 예산 중에 어떤 고객들이나 사회공헌이나 시민소통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좀 더 의외로 확대가 될 줄 알았더니 축소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저희가 네고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가 조직이 커지고 사업도 많아지고요, 또 관련해서 많은 또 민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물론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과, 그렇다고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동결을 하시든가 아니면 좀 더 그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예산이 꼭 수반된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방안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예산상으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게 나름대로 공사 차원에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줄이기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공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작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임직원 업무용 차량이라고 5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5대는 어떤 분들이죠? 사장님하고요, 본부장님 세 분하고 또 한 분은 어떤 차량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차량은 우리 사장님만 있고 본부장님들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임직원 업무용 차량이라고 5대 임차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4대는 어떤 차량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직원들 업무용 차,
○김태희위원 그냥 일반 직원들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해외연수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공사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쪽에 보면 수도 검침원인가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명씩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14, 5개 정도의 부서가 있고 하는데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거는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특별회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직원도 참여를 하게 돼서.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2명에 360만 원씩 있는데 이 2명은 어떻게 대상이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선발위원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학기 본인 부담액의 50%를 일인당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0%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전공 부분은 개별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한액을 180만 원 이상은 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학교면 야간대학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아무래도 요즘에는 석사과정이 주말과정도 있고 야간도 있습니다마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하는 석사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두 분이 하고 계신다면 그 분은 전공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일부 한 분은 홍보파트의 대학원을 지금 과정하고 있고요, 한 분은 경영파트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금년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태희위원 한 번 들어가시면 대학원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4학기, 5학기,
○김태희위원 대학교까지 위탁을 합니까? 4년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대학원 석사과정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석사과정입니다. 석사 5기 과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석사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올림픽수영장 관련해서요, 아까 여러 형태의 셔틀버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도시공사 차원의 소유차량이 아닌가요? 그냥 계약을 해서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거는 임차입니다.
○김태희위원 다 임차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도 450만 원 두 대 12개월 해서 1억 정도가 되는데 또 유류비도 따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 차량을 구매를 해서 하는 방안하고 이것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 비용과, 그리고 또 유지비용이나?
그런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김태희위원 아까 보니까 45인승하고 25인승하고 있는데 한번 시설본부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거나 인력을 재배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 수영장도 늘어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뒤의 팀장들 같은 경우 하시다가 본부장님이 막히시거나 도움 드릴 때 나오시는 게 낫지 관련되어서 바로바로 나오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85페이지에 나오는 안산골프연습장 관련해서요.
골프공 구입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한 8만개 곱하기 2회 510원 해가지고 한 8,160만 원 정도, 공이 한 16만개 공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1년 안에 이렇게 소비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16만개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가 골프공 최신시설 바꾸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바꿨을 때 그 기계 안에 그렇게 8만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요.
○김태희위원 기계 안에 한 번에 8만개가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기계가 끌어올리는 게 그런 최신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걸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스템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럴 계획이 지금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요.
○김태희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이게 한해 소비량이 16만개가 되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원래 지금 올해는 그거에 절반 정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인데요, 이게 인건비 체계, 급여 체계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거기 썰매장에 이렇게 보면 눈썰매장 운영요원의 급여가 508만 5,460원 곱하기 30명 되어 있고요, 88페이지 중간 정도 되는데요, 제 수당이라고 해서 200만 원 곱하기 30명이 있는데 이게 한 달 기준입니까? 아니면 썰매장을 운영하는 특정 동절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급여체계시스템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건 우리 썰매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김태희위원 한 달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요원 급여가 500만 원, 제 수당에서 200만 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준비과정까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썰매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는 물놀이 수영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데요. 급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2개월이든 이런 거를 좀 더 세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면 눈썰매장 요원이 한 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해할 수 있어서 특정계절에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을 좀 개선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금규 본부장님 여기 안산골프장에 예산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저수조 교체공사비가 5천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여름에 물썰매장을 운영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골프연습장 내의 저수조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스텐으로 되어 있나요? 뭐로 있어 되어 있어요? 저수조가 어떤 거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은 옛날 방식대로,
○윤태천위원 플라스틱 통이에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304로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천만 원씩 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은 새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바꾸는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제작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본부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이 다 얘기하고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 온지 지금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1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되어 가면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맨날 그 옆에 와서 팀장이 하면 안 되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네.
이것 예산서 올렸으면 본부장님 정도는, 우리는 여기 전체 부서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워낙 저희 공사에 시설관리본부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겠지만 워낙 범위가 커서, 우리가 한 3개 본부는 나올 겁니다, 다른 데 시설에 비교해서요.
○윤태천위원 거기보다 의원보다 본부가 더 많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시설본부 범위가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저것 좀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호수 그물망이 어떻게 해서 이게 1,500만 원이 올라왔죠? 찢어졌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니까요, 낡아서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골프장에 보편적으로 여기 수리비나 이렇게 새로 교체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그냥 1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수건을 사게 되면 그 수건 한 개당 얼마 해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단가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식 얼마, 어떤 거는 1식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단일 건이니까,
○윤태천위원 단일 건임에도 여기 개당 얼마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출장비 회당 2만 원 나누기 몇 명 해가지고 딱딱 금액이 나왔는데 이런 물건 구입이나 이런 것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은 1식 해가지고 금액 올리면 이것도 안 되죠.
본부장님, 자료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한 것 전부 자료로 주세요, 물건 구입해가지고 전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내역서를 달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 관련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데 지역구에 있는 거라 말씀, 건건동에 달빛공원 조성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많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실시계획승인이 아직 시에서 안 나가지고 나온 대로 보상착수를 할 건데 그 민원이 먼저 발생된 것은 그때 공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하는 지역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지 소유자들이 본인들하고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설명을 했다 하는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팔곡산단도 그렇고 매번 민간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가 달빛공원을 구체적으로 할 거다 그러면 사전에 땅 소유자나 거기 가가지고 공청회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땅 주인들이 먼저 와서 사정해가지고 ‘공청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순서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지금의 과정이 아니고 거기에 달빛공원이 선정된 것은 이미 5년, 6년 전에 이미 주민,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공청회 한번이라도 하셨냐고요. 안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것은 이미 2013년, 14년 그때,
○윤태천위원 아니, 제가 그날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갔었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그 분들이 의자 던지고 난리 났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윤태천위원 그랬을 때 나도 거기 있었는데 나는 안 간 것만 못했거든요, 사실.
공청회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좌담회나 이렇게 땅 지주들하고 해서 이렇게 이런 공원이 들어갈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모든 것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건데 왜 그런 거를 먼저부터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안 나와야 되는데 민원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민원이 안 나오는 것은 사업을 안 해버리면 민원이 없겠지만,
○윤태천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거기는 이미 공원으로 6년 전에 지정이 된 그 지역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지정이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6년 전부터 그러면 공청회라도 한번 했냐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것은 그 전에 지정과정에서,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되기 이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태천위원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좌담회, 공청회를 해줘야 의원들도 민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꾸 민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힘들잖아요?
부서에서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민원을 왜 만드시냐는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 민원은 저희가 만든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강제 수용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하고 주민들하고 T타임도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게, 그 사람들도 100년, 200년에 땅 내놓은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강제수용해가지고 현수막 해가지고 농사짓지 말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충분히 본부장님이 주민들하고 자꾸 T타임도 해가지고 이만저만 설명도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하세요, 하신다는 것 지금.
없어요?
강광주 위원님.
그리고 지금부터는, 잠깐만요. 지금 무한정 할 수 없고 같은 것 계속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을 자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대행사업비로 통 예산이라서, 지금 다른 것 같으면 주요사업 하나하나에 예산편성과 삭감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전액으로 주고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삭감을 시키면 그 안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것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물어보고 하세요, 쉬었다 하시든지.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김동수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왜냐 하면 기본 설명들은 다 했고,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기본설명들은 몇 번씩 하셨고요, 추가질의가 지금 어느 정도, 누구누구 하실 것만, 송바우나 위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추가질문?
○송바우나위원 5분이요.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저는 잠깐 이것 질문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그럼 강광주 위원님은요?
아까 한 시간 정도 하셨고 지금은 사항, 사항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제가 무한정으로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대행사업비입니다.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삭감을 통으로 살리시든 어느 상황이 되든 예산에서 결정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궁금한 거는 물어봐야죠.
○위원장 주미희 물어보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메인이 됐고요.
○추연호위원 계속 해, 쉬었다가 해.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쉬었다 할 건데 시간을 여쭈어보고,
○송바우나위원 삭감을 하려면, 이것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뭘 알아야 삭감을 하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차수변경해서라도, 내일 토요일인데.
○김동수위원 쉬었다 하십시오, 그냥.
○위원장 주미희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 암벽자격증 갖춘 분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기 암벽 타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자격증이 있는 분 급여를 받는 거라든지 제 수당 받는 것 보면 다른 분들이랑 똑 같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기간제니까 우리가 채용할 때도 자격증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채용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근무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암벽 타시는 분들이랑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암벽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얘기할 때 조금 소통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가끔 한 번, 죄송합니다마는 암행을 한번 가 보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암벽 등반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암벽등반 교실 운영할 거고요, 저도 거기 몇 번 갔지만 지금 암벽등반관리자가 한 분이어가지고 조금 다른 배우고 있는 클럽들이나 단체들이 부탁하는 것을 다 못 들어주는 입장이고요, 자기네들 의향대로 안 되는 것을 불만을 갖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요즘에는 암벽등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가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한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시간에 계속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순수하게 거기 한 분은 거기 관리자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동호인들이 와서 이렇게 배울 때 무슨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기간제라도 이런 쪽으로 아시는 분을 조금 더 채용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거기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근무하고 또 주말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온 상태에서 혼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13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240만 원 정도가 한 달 유지비가 되는데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홈페이지 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월 240에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는데,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에 홈페이지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위탁을 주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월 250 정도 나오는 부분이 저도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예산에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저도 의사진행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늦은 시간 관련 이 사업 자료들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물론 도시공사 올라온 예산 580억에 대해서 지금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으로 갈지 아니면 올해 예산의 수지를 맞춰 동결을 시킬지, 아니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할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물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저희가 궁금한 것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막상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선할 소지들이 있다면 저는 충분하게 삭감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리로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빨리 어떻게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늦게까지 계시기는 하지만요.
그런 거를 양해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에 자문수당 올해 했던 그 결과 자료를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담당자가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10여개 분야에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집행된 부분을 보니까 통상 와서 교육을 하셨거나 자문에 대한 수당인데 여기에 보면 한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해가지고 홈페이지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용역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한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회의도 하지만 정책자문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 용역보고서 요청식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총 7차례 정도 자문을 받았고요, 2018년도 10월에서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문은 자문으로 가야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디자인 홈페이지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용역이라고 해서 1,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용역을 아예 자문위원회한테 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적절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자문비용을 저희가 수당도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을 같이, 저희가 조사 연구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저희 정책자문회의 운영내규에 그렇게 규정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수당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그 금액의 범위와 관련해서 전에 19년도 예산을 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그 근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런 정도 됐지 실질적으로 그 자문위원한테 용역을 아예 줘서 1,800만 원으로 줬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전문분야이시기는 한데 자문의 내용의 결과를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된 어떤 또 다른 전문가나 그런 단체나 업체에다가 용역을 이렇게 의뢰하는 게, 그 주문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자문하시는 분 자체가 이 용역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그 수당을 정함에 있어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용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깊이의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형태의 자문위원들의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1800이면.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이나 아니면 예산법무과장님 이것은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통상적인 자문료나 컨설팅비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1800만 원의 금액은 자문료 컨설팅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업지시가 되어 있고 그 과업을 일정기간 동안 수행을 해서 그 과업에 따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안산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웹기반 서비스의 전체적인 총괄 CI를 다 리뉴얼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컨설팅만으로 저희 직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외부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쪽 해당 분야의 가장 전문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자문위원한테 그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공기업 예산 운영 기준이랄지 각종 위원회 운영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사전감사를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산법무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형태의 자문위원에 있어서 이게 1800만 원 정도면 오히려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나 입찰의 형태를 해서 오히려 자문 전문가 분들의 어떤 견해나 의견이나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과업지시서에 올려져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하는 게 좀 더 자문위원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법무과장님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149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쪽에 보면 폐기물 낙엽 처리비가 있습니다. 600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민간차원에서 이 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동안 약 600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께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만들어서 폐기하는 그 업체거든요.
그런 낙엽들을 압축해서 연료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관련해서요. 예산이 3400에서 6800으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인원이 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인건비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좀 늘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교통체험관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단체관람객이나 또 어린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관람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또 야외에 있는 교통안전체험 학습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전기자동차나 카트 종류를 거기에 도입도 하고 그래서 시설 교체, 시설 새로 완비에 따른 비용들을 저희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놔서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거의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교통안전체험관을 좀 되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도 아이들하고 몇 차례 가보기는 했는데 안에서 놀이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자료 뒤늦게 주신 배포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 분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건동 달빛공원 조성 관련 민원회의비라고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알기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부분에 대한 요청과 격렬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물놀이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물론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안산시의 주무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 회의 이런 자리도 잡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토지소유주들은 근본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료 위원들이 도시공사의 미비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금액은 큰데 1식이라고 해서 통으로 예산 잡아온 것들이나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또 그 많은 인사위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문위원들도 자료 제출을 다시 할 것인데요, 오늘 받은 것들은 신속히 의결 전에 자료 제출을 다 준비하셔서, 정확히 준비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자문수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잘못 생각하면 동료 위원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수당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은 또 바로 자문위원들이 용역을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지침에 맞는지 예산과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의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
○출석전문위원 | |
박근호 |
○출석공무원 | |
민생경제국장 | 이태석 |
상생경제과장 | 김종수 |
신성장전략과장 | 김민 |
예산법무과장 | 김상희 |
관광과장 | 최경호 |
일자리정책과장 | 이태성 |
공정조세과장 | 정규상 |
징수과장 | 이종민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유진숙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양근서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정만근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 한진택 |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 박금규 |
안산도시공사조직혁신지원단장 | 박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