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안산시의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는 재난예방 또는 물품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고, 안 5조에 지원 내용은 재난예방 또는 방역물품,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휴관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신청에서는 지원 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결정에서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급 방법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보상금 등은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4일 제출, 3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이외 미세먼지,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빈번화·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각종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서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는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재난피해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재난 예방 또는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등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 재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주민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및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신청서 서식과 신청 절차 등 지원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5호를 시장의 자유적 재량행위의 자의적 표현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지원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제8조에 삽입하며, 제7조를 조례의 입법체계에 맞게 긴급지원이라도 실태조사를 필수적으로 조례체계에 맞게 신설하고, 안 제7조의 지원 결정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지역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형식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표와 같이 수정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재난이라고 봐야 되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데가 경기도 시군 중에 몇 군데가 되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이 조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이거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고요.
○윤태천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최근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조례안이 입안이 돼가지고 최근에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작년에 전주시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는 코로나 때문에 조례가 올라오게 된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맞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코로나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있을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안산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4만 2162개소 정도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상공인은 어디까지 소상공인으로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에 보면 10인 이하가 근무하는 소기업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0인 이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자영업자부터 기업인 10인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건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기준 어디다 두는지,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거기 시에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구체적인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향후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상황이 변할지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는 경우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전주시 조례도 그렇고, 거기 조례도 저희와 유사한 방식으로 최대한 상황에 맞게 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 조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인데요. 잘못하면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조례인데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 이걸.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어차피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 조례안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비용추계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은 아닌 거고, 그분들에게 약간 재활의지라든가 또 희망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활성화 보상금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영업 손실 보상금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 같은 경우는 영업장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 염두를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 매출이 줄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 지원해 주고도 역효과가 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이 말씀하는 역효과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윤태천위원 우리가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소상공인도 내가 알기로 소상공인 거의 다 90% 이상이 거의 다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인데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게 되면 매출이 줄은 사람만 한다고 그러면 안산시 지원해주고 잘못하면 오히려 욕을 더 먹을 수 있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충분한 사항을 해 주는 건 아닌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선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라든가 저희 예산 어떤 확보하는 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무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안산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10인 이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윤태천위원 전국이 다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해 안 입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일단,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주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산시 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잘못하면 역효과가 오히려 더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정확히 명시해서 해야 된다는 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기준점을 정확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창모 실장님 제 얘기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기본소득처럼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매출액 감소나 또는 업종에 따라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원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 점에 있어서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전체 매출이 예산이 얼마나 잡은 거죠, 이게?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산이요?
○윤태천위원 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금 당장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소상공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놓고 봤을 때,
○윤태천위원 그렇죠. 10인 이하 기업까지 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요, 소상공인,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따져봤을 때 한 1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두 다 따져본 거고, 그중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 고민을 해서 몇 가지를 뽑아내면 그거보다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13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1300억 자원은 어떻게 해서 이거 해줄 거죠, 그럼 소상공인한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반드시 1300억은 아니고요, 오해 있으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다 잡아보니 그 정도 나왔다는 뜻이고, 필요한 재원은 일단 저희 금년 예산을 삭감조정해서 마련할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한테 피부에 와 닿게 지원해주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러나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조정을 해야 되니까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윤태천위원 예산 계획 같은 건 아직 전혀 없는 거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산 계획이라 하시면 뭔 말씀을,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기준을 둬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럴 때 그 시기점이 언제 몇 월인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게 지원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모든 건 타임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적시에 적기에 이렇게 도움을 줘야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지 정말 골든타임 지나서 적시 적시 아닐 때 지원해주면 그거 본인들이 그 고마움을 몰라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적기 적시에 골든타임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해서 빨리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회 추경이 하루라도 빠르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회 추경 날짜는 잡혔나요, 어느 정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금 연간 계획으로 보면 4월 24일부터 하는 걸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4월 24일부터 하게 되면 거기서 예산 삭감된 내역 가지고 이거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죠, 예.
지원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삭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소상공인한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현재?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저희가 얼추 따져본 건 있는데 지금 공개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서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게 공개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연간 매출액을 1억 2천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얼마를 지원하는 데서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장 낮은 경우가 169억, 가장 많이 잡으면 685억까지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이게 기준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도 과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하신 게 본 위원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준점을 어떻게 줄 건지,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얘기한 거 기준을 잘못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온다 이거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피해를 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기준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한다,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시민들이 더 반발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서 그 고민은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 사례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주고 나머지 소상공인이나 이런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서울시나 화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촘촘히 해서 기준점을 둬 갖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뭘 선택할지는 2회 추경 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가급적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실장님 우리 상임위에 중간 중간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상의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소상공인한테 피해 본 사람들한테 뭐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금액이라든가 물질을 어떤 걸 할 건지 그걸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 지원대상자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혹시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있고 검사로 인해서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본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잡으신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거기 4조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 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게끔 아예 명시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4조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020년도에 843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각 부서별로 10%씩 절감을 하라고 말씀을 지금 내렸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용추계 잡은 것 중에 843억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추계 예산을 어느 비용으로 충당하실 것이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건 금년도 예산에서 조정 삭감해서 마련할 생각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조정 삭감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각 부서별로 10%씩 조정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충분히 예산을 조정했었던 부분이고 충분히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다 승인한 거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 삭감한다고 보면 상당히 크게 지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덜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따져보면 각 부서에 다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꼭 진짜 다 모든 비용이 다 필요한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가 10%라고 제시한 건 무조건 다 10%를 일률적으로 다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그대로 100% 다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는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10%는 저희가 하나의 방향을 그렇게 각 부서별 전체 예산 중에 10%는 삭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검토보고서 8조에 보면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수정안에 보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6조 3항에 보면 이게 30일로 나와 있어요. 6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왔고, 또 수정안에 보면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6조에 있던 사항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30일 부분들에 대해서 30일이 이걸 신청을 하다 보면 심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장조사 같은 것도 보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30일 부분을 60일 이내니까 하지 않겠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8조로 조항 자체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60일 이내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9조에 지급 방법에 보면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은 원칙은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부분이 발급이 안 되거나, 안 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해서 꼭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물품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물품이 충분한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관계부서에서 방역에 관련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가급적 지금 금전 현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사실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처럼 일괄 지급하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시 예산은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상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집이 휴원·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많이 갖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네.
○강광주위원 그럼 이렇게 따로 보육정책과, 어차피 보육정책과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만 이렇게 넣은 거지 나머지 전체적으로 휴업·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일괄되게 적용하실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로써 어린이집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휴관·휴업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반드시 그렇게 지원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 보면 계속 연도별로 해서 마스크 구입을 55억 정도 구입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점에 대해서 이게 엄밀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마스크가 필요한 재난이 매년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또 이것이 꼭 코로나 이런 감염병 재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재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존 조례 중에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조례안 가져오신 그 조례랑 유사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이것 아닌가요? 제3조 제1호.
여기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을 나눠났는데, 이번 코로나는 사회재난이잖아요? 감염병.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사회재난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조례가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존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신청을 하면 현찰로 줍니다. 장례비, 치료비까지 주는데요. 코로나로 죽으면 장례비도 주는데. 여긴 장례비도 없잖아요.
기존 조례가 더 꼼꼼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조례는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엊그제께 제주도에서 미국 유학생이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녀 가지고 제주도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서 한 1억 원 정도 청구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존 조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상.
안산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자가 격리 안 하고 돌아다녔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 있는 걸로, 있죠? 과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거는 아직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거론이 제가, 제 개인적으로 거론이 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이 매체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예.
○송바우나위원 휴원·휴관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 정도만 세부적인 것이고, 기존 조례에서도 충분히 시 재난대책본부인가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조례를 특별히 따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하고는 그걸 확장 해석을 하면 그런 것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회재난 관련 조례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 화성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화성시가 굉장히 빨리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것 지원 근거가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그게 충분히 좀 미약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결국은 감사원에다 ‘이게 문제없겠느냐’ 질의를 해서 감사원에서는 그냥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또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하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만든 조례가 이것과는 별도의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전주시는 예산이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별 차이가 없어서요, 오히려 기존 조례가 더 낫다는 생각 들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기대효과는 뭐죠? 기존 조례 말고 특별히 추가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조례 목적에도 나와 있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입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 사항을 보상한다는 차원은 아닌 거고 자활 내지는 활성화 측면에서 마중물 역할 좀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지금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기준점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준점 부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기본소득 같은 것들 하겠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100조 원을 풀겠다,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안한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일 심사를 하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검토는 하지 않고, 다만 기본적인 방침 정도가 이 조례안과 관련된 수혜 계층이 있을 것이고, 수혜 계층의 가장 업무 관련성 있는 부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는 거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조례로는 재난 수당적 성격의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한다 했을 경우 그걸 재난의 아주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간접 피해자한테까지도 지원하기에는 기존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도, 재대본에서 심의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준을 잡는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개별 신청 건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번 재난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한다 그러면 중위소득 몇 분위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기준 잡는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접수는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또 지원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이 심의 단계일 거고요. 개별 신청 건은 재대본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중위소득 이 말씀을 하신 자체가 수당적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건 건 심의 안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너무 행정력이 낭비되잖아요. 개별 건 건 신청한 거를 점수 매겨서 통과, 불합격 이렇게 하기에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어렵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급한데 그걸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위소득 기준점을 잡으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일종의 점수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충족이 되면,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되면 통과된다 이런,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재난 상황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넓혀 놓은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런 것들을 재대본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실장님,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재난 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 하는 대통령이나 재난 상황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매칭 사업 형태로 해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가 눈앞에 있으니까 코로나만 상상해서 그러는데 국가 재난이 아니라 안산시 재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런 것까지 우리는 다 넓게 봐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앞으로 미래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그럼 재대본에서 다 해가지고 판결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재난에 따라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 예컨대,
○추연호위원 그런 사항만 지원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조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준 거 보니까 10인 이하의 사업장만 주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소상공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면 업종에 따라서 종업원 기준으로 10인 이하인 경우가 있고, 5인 이하인 경우가 있고 또 매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매출액이 10억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 종업원 10인 또는 5인 이하, 매출액 10억 미만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갑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기준에 세우면 되는데 손실보상액을 저희가 정할 때 굉장히 이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기준을 잘 정리해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잘 정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이렇게 좀 우리 소상공인들이 손해 보지 않게 그런,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하는데도 줄을 서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조례를 통과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기준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여건과 또 그 이후에 재난 상황에 있어서 미리 대비해 놓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조례 1건으로 우리 상임위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 상 여의치 않았던 점도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 전문위원 제가 며칠 전에 조례를, 상의를 받았고,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와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한 그 수정안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례에 담고자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여건상 조례상에 미비한 점들이 엿보였고요. 그런 미비한 점들을 저희가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집행부의 답변을 저희가 참고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이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도 계속 질문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대상자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2차 추경 시까지 준비하시고, 2차 추경 후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심도 있는 고민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많이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고민이 되지만 지금 여러 정황상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심의는 하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져서 잘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의 엄중함과 시급함에 따라 폐회중 상임위를 개최하여 신속한 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내용이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모호한 기준에 따른 지원은 오히려 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그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사전 준비를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
○출석전문위원 | |
박근호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김창모 |
기획예산과장 | 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