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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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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정종길의원 정종길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위촉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공무원은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규정하여 본 개정 규정은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촉되는 옴부즈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제가 할까요?

정종길의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8조에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정당의 당원인 게 3호에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만 결격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뽑았을 때도 당연히 퇴직한다고 2항에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정당의 당원으로 현재 있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탈당계가 확인되면 제3호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올리고요.

그 규정이 없거든요. 1년 전에 탈당해야 된다, 1년 전에 당원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즉시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인지 차원에서의 여성 임명권은 이거는 제가 발의는 개정 발의 했지만 집행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의원 탈당을 하고 들어오실 거니까.

정종길의원 예.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하고 연관된 것은 5년 동안에 연관을 했거나 하고,

정종길의원 취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지로.

왜냐하면,

정종길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안산시는 옴부즈만인데 다른 데는 명칭이 조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가디언,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옴부즈만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정종길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경기도 내에 15개 정도의 이 옴부즈만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안산시가 안산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3년의 기한을 준 곳은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가장 큰 이유는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 이것 때문에 제가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예, 본 의원도 3년, 2년, 1년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본 의원이 3년이라고 줬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옴부즈만이라는 조례 자체가 우리 법률 부패방지나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독립성은 차지하고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의 중점인 조정·화해·권고·조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으로서는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고 민원인은 민원인의 또 답답함을 토로하는 데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저는 3년을 줬던 겁니다.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한명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무슨 말씀의 질의인지는 금방 이해는 했는데요.

만 3년 그러면 저희 한국식으로 4년이 됩니다.

정종길의원 그러니까 4년이 됩니다.

그러면 횟수로 4년인데 일단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에 3년을 넘어서고요, 첫 번째.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3년 이내 그러면 3년까지거든요,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만 3년 “만”자를 붙이는 것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주시면 저도 적극 검토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의원 네, 정종길 의원입니다.

정종길의원 예.

정종길의원 제가 개정 조례를 한 거는 이게 정확히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266회 2020년 10월 달에 이 조례가 상정돼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268회 때 부결이 됐어요. 인원수는 처음에는 5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269회 2021년 4월 달에 4명으로 조정해서 올라온 조례가 다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희 10월 달에 5명으로 2명을 추가하는 인원으로 해서 가결시켰던 조례인데 본 의원이 개정 조례를 낸 것은 이 옴부즈만 조례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질의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 옴부즈만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래서 제가 5호를 추가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게.

정종길의원 아닙니다. 집행부 조례는 이미 가결이 됐었고요, 지난번 회기 때.

집행부 발의에서 집행부가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어떤 의견을 제가 낸 것은 없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좀 포지티브로 묶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러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은 뽑지 말고 나머지는 다 뽑으셔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개정 발의를 낸 겁니다.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의원 정확히 연수는 없는데요, 2015년 1월 정도에 됐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의원 위원장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잠깐 수정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 내 15개 정도,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중에 가장 먼저 생긴 데가 어디냐 했는데 제가 경기도 2015년 1월 중에 생겼다고 답변 드렸는데, 97년 5월 달에 부천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04년도 6월 달에 평택시는 기업애로 해서 옴부즈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면 09년 2월 달에 안양시의 민원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네 번째로 수정하겠습니다.

3.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정종길위원 과장님, 관외 거주자만 50%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사용요금표 별표에 나와 있는 거에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50%를 가산한다.

연 얼마나 돼요, 관외 거주자가 사용하는 비율이?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관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 1, 2천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 2천만 원이요, 수입이? 저희 수입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50%를 가산 안 한 상태에서 그 정도면 수련시설을 쓰는 데 있어서 50%면 너무 과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원래 관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나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좀 더 가산을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50% 정도 가산한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정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하나만, 우리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9월 달에 시의회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시도의원들이 요청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가서 설명을, 상록갑이라고 하셨어요?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를 10월 8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상록갑에 가신 거예요? 상록갑 민주당 사무실에 가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요, 사실 회의는 여기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때 상록갑에서 일정부분 약간 오해되고 부족한 부분에 관계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마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약속을 했었죠. 비서관하고 약속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저쪽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발언 중에 상록갑 시도의원님들한테 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때 시도의원님들 모시고 한 거죠. 그때 국회의원 비서관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다 모시고 같이 했던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록갑 시도의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도의원님 플러스 상록갑 국회의원 보좌관이 오셔서 한 거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상록갑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니까요.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이었으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상록갑 시도의원들만 설명회를 요청해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이게 사동 89블록 땅은 상록갑 시도의원들 땅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거기 지역구에 궁금한 사항들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89블록에 대해서 5분발언 한명훈 의원님이 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대회의실에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그렇게 지금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와 “어”가 다르다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정종길위원 지금 이게 부결된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때 9월 달에 부결을 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와가지고 설득할 의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잖아, 89블록이 상록구 시도의원 땅이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 갑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정식적으로 시도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상록갑의 지역구다 보니까 상록구 시도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들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게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설명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정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바로 9월 달에 부결되고 나서 목차고 들어와서 하여튼 부담이 좀 되지만 하여튼 검토는 다 해 보겠습니다, 법률 지원까지 다 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8.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면 또는 본 의회에서 조례안을 내거나 제정하면 또는 개정하면 문구를 당연히 보고 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낸 것은 집행부가 1차적으로 볼 것이고 또 집행부가 보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의회 의결이 끝나면 집행부로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그리고 나서 조례가 안산시 법으로 공포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국장님 그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총무과에 하나만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가 3분의2 기준에 의해서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인을 5명, 4.8명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내부인을 2명으로 해서 이번에 복지담당 국장을 빼고 정보공개 그다음에 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으로 이렇게 바꿔요, 10조2항을.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낼 때는 해당 조항의 조에 있는 조 단위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항과 호는 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조라 하더라도 연관성이 바로 되면 그걸 수정동의안 하는 데는 동의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저희 의회 자문에.

그러니까 10조3항에도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0조는 자동으로 2항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3항도 정보공개 업무담당 “실”자를 넣어서 실·국장으로 하고, 16조에 가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얘기하는 제11조제2에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1조의2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무를 해요. 11조의2는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그래서 이 “실”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했던 조례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냈을 때는 16조도 실·국장으로 바로 가도 무리는 없다 본 위원은 해석하니까 그걸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거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개정 없이 바로 조례가 해서 저희도 이걸 심의해가지고 의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도 11월 달에.

○총무과장 정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정종길위원 서로 이제 챙기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안을 드리는 거고, 그걸 참고해서 세 가지를 바꾸시는 데 큰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고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도 하나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저만 본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좀 제가 아픈 게 뭐냐 하면, 저희 부칙에 보면 최근에 2018년도 11월 23일 날 개정을 했어요, 마지막에.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정종길위원 부칙에 보면 2017년도 11월 20일, 2017년도 1월 13일까지만 갑시다, 그 전에는 안 가고 싶으니까.

2018년도 11월 23일이면 저희 8대 의회가 생긴 이래입니다. 그게 마지막 조례 개정이에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이 제2조7호를 신설하는 개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것도 제안을 과장님 하나 하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협의회를 5년간 연장하는,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16조만 바꾸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네.

정종길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17조에 협의회의 2항에 보시면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안전도시에 관련기관 단체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들면 우리 소방서장님, 단원경찰서장님, 상록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기관단체의 장이겠죠, 한 예로 들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거기에 봐서 제10조제4항을 보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게 앞에 10조 협의회 구성 등에 상위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3항이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까지 2018년 마지막 개정하면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 했던 저희 불찰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6조를 바꾸면서 17조는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는 총무과에 방금 저희가 말한 행정정보공개 조례하고는 좀 상이해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의 없으시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이의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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