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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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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 및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상록구청장 이정숙

단원구청장 조용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5건은 추진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업무 관리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에 대한 처리기준은 안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심의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단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의사합의를 도출하는 심의위원회로서, 기존대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과태료 부과 취소에 따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제외사유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불법주정차 단속 오류 발생현장 개선입니다.

사동 1442번지의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5월 24일 주차라인 삭제 등 시정 완료하였고, 6월 21일 개최 예정인 상록경찰서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해당 안건 가결 시, 도색 및 표지판 정비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주차 단속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재수립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자로 점검업체를 선정하고, 점검원 자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관리 등의 사항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하고 엄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견인 철저입니다.

2023년 11월 한 달 간 주택가, 공터 주차장 인근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12대의 차량이 자진정비 하였으며, 10대의 차량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23년 11월 농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2월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2차 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풍수해피해 지역 조속한 복구 공사 시행입니다.

농로, 배수로 등 총 18건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농로 평탄화, 토사 제거, 배수로 준설 및 정비 등을 위해 재해대책 장비를 임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파손 및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건물 외벽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철저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미준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등 관리자에게 자진 정비를 하도록 권고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6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473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안은 상록구의 보고내용과 동일한 사항 및 같은 의견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취소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78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재수립」입니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11월 업체 선정기준, 점검방법, 점검원 자격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무매뉴얼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매뉴얼을 토대로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견인 철저」입니다.

2023년 11월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37대, 이륜차 8대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29대는 자진처리 되었으며 8대를 강제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및 도로교통과 공통 소관 482쪽,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단원구 관내 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현황조사 후 위치, 폭, 포장상태 등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현황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484쪽, 「풍수해 피해지역 조속한 복구 공사 시행」입니다.

2024년 3월 공사비 1억 8,150만 6천 원을 투입하여 뻑꾹천 연결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86쪽, 「건물 외벽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7월 신도시 2단계 상업지역 내 보행자 통로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안전과 화재발생 등 위험요소 억제를 위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을 적발하였으며, 원상복구 시까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구이동이 빈번한 상업지역 내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487쪽, 「광덕정 불법 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백운공원 내 번호판 미부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방치 차량은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 및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지속적인 방치차량 현장조사 및 강제처리 실시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네, 여기 고잔역 쪽에서 와∼스타디움으로 우회전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우회전 시 저기 차량 우회전 주의하라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의 예술의 전당 그쪽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쉽다면 이쪽의 와∼스타디움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 예전에는 거기 견인차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견인차 없어요. 사고가 덜 난다는 거거든요. 견인차도 없고 그러는데 조금 아쉽다면 이쪽 우회전하는데 저것 보는 사람은 뭐 심어놨다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잡초로 보여요. 왜냐하면 고대병원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와∼스타디움까지 하면 신호가 직진으로 뚫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직진하고 파란불이고 이쪽도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쭉쭉쭉 가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사람은 저런 게 심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밤에는 더 하거든요, 신호가 쫙 뚫려 있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정비가 잘 되었지만 저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시면, 지금 여기는 고잔1동하고 4.16재단하고 진입로예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거는 사실 단속도 자제해 주셨어요. 단속을 자제해 주시니까 ‘아, 여기다 대면 4만 원짜리 날아온다.’ 그렇게 생각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고잔동 주민들은 이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1년 6개월 걸렸어요, 이것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되게 고맙고 저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대체적으로 다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이게 지금 1년 6개월 걸려서 한 모습인데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어떤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고잔동 주민은 이 뒤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활용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야간단속, 야간에 단속을 해 주시면 고잔동은 주차 문화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더러 민원을 주시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주간에 단속은 부지런히 해 주셔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야간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어느 부서예요? 이게 삼일로 그쪽인데 이것 소나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이게 단풍 든 거는 아니죠? 다 병들었어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요즘 소나무가 열에 의해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50년 후에는 병충해 때문이 아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침엽수라 부적응한다 하는데 아무튼 관심을 더 갖고,

이혜경위원 이것 더 병들기 전에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면 이걸 올해 충분히 논의하셔서 방안을 해 주셔서 방법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 공통자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금액이 높은 금액을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93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4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3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저희 이쪽 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무래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정비하시는 그분들을 그대로 다 데리고 고용해가지고 계속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사실 관내 현황이 넓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또 적응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당분간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제7호 2호에 맞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맞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 수행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금액에 상관없이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마찬가지로 단원구의 가로정비과도 955쪽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3억 8,5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같은 내용입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해가지고.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지방 계약법에 맞춰서 문제없도록 다 하신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감사나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인데요. 도시주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986쪽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소홀했다 해가지고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가 정기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1년 단위로 농지를 조사해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행 과태료라든지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게 시 감사에서 그 사항이 소홀했다고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받은 이후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완료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시정조치는 다 완료하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987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제설자재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제설 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상록구 북고개 앞쪽에 보면 저희가 제설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눈이 올 때 동사무에서 제설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배분하고 있는데 그때 신속한 배분을 위해가지고 제설 창고 안에도 보관되어 있고 바깥에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자 밖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던 부분을 도에서 감사 나와서 밖에다 적재를 했다고 지적된 부분인데 저희가 신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쪽으로 다시 넣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조치 완료하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명훈위원 참고로 상록구의 가로정비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1년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문제는 단원구입니다.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용대 구청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걸 제가 상록구는 한 건씩이어서 도시주택과하고 도로교통과는 한 건씩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다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단원구의 가로정비과가 4건, 그다음에 도시주택과가 9건, 도로교통과가 6건입니다. 제가 이것 다 질의를 못합니다. 그죠? 이 19건을 질의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이렇게 감사나 민원 조사가 많은지 구청장님이 해당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한번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여튼 같은 상록구, 단원구인데 지적사항이나 감사사항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단원구청장 조용대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에는 한 건 나왔는데 여기는 9건씩 나오면 그게 행정에 소홀하고 있다, 이런 가시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별도로 과에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금액을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설계 차이가 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의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106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당초 화정동 295-1번지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 계획이 예산이 5,450만 원이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감액이 66%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거기가 기존에 식생 블록 폐기 처리수량 산출을 잘못해가지고요, 그 착오로 인해서 폐콘크리트로 처리량이 감소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감액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금액이 물론 10% 이하면 여기에 목록에도 올라오지 않겠지만 또 15%, 20%까지는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지 않는데요. 금액이 66%가 감액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바로 밑에 대부남동 3-18번지 일원에 수문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81% 금액이 증액됐어요, 증액.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여기는 현장 상황이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가지요, 공사현장에 대형차량하고 중장비 진입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도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런 만큼 또 여러 가지 흙이라든가 기타 그런 걸 많이 구입을 해야 됐었고요. 또 제방이 노후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 관리 부서가 다르지만 노후된 제방도 일부 보수하는, 그래서 금액이 상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소송 건이 있는데요, 소송 건.

먼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소송 건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제가 질의할 수 없고 진행 건에 한두 건만 먼저 질의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라는 분 외 한 분이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상록구 지장골 20번 앞길에 산책 중인 3m 도로 깊이의 배수로 낙하, 이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가 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현재 산책로 그쪽 같은 경우는 농로 옆에 배수로가 있는 지역인데요. 농로를 따라 산책하다가 배수로로 떨어져가지고 관리청에다가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그쪽에 피고 측에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진행 중인 사건이 아무튼 양 구청에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물론 대응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또 이런 소송 건이 일어나면 사실 해당 부서는 좀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요청을 또 계속 요청하시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에 가로정비과도 있는데요, 1건이.

여기는 원고가 아예 없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원고가 개인입니다, 최 모 씨라고요.

한명훈위원 최 모 씨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개인.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자를 앞에 쓰고 뒤에 ** 하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가지고.

이 건은 또 왜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집회신고를 하고요,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하지 않아서 현수막을 22년 8월부터 10월까지 32개 정도를 철거했거든요.

그게 부당하다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왜 현수막을 철거를 하냐, 저희는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 구청이 이런 소송 건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23년도에, 물론 구청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지만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록구의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476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불법주정차 단속 오류 발생 현장 개선인데요.

물론 여기에 향후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월달에 상록경찰서 2분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7월달에 도색 및 표지판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1년 동안에 이걸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 내에 개인이 주차선을 그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려놓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건물 소유자한테 일단 자진해서 본인이 주차선 그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토록 여러 번 계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그 사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 과정이 늦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최종 완료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차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 경찰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완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완료 처리가 못 되고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좀 진행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속한 시기 안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결과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타 부서들은 이렇게 ‘추진완료’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진완료’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한테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다른 부서는 다 완료했는데 우리 부서 때문에 완료율이 떨어져서 다른 부서한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들은, 지적사항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있잖아요. 이때 다 완료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 페이지는 482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원구 농로 및 마을안길 현황조사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물론 대부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1년 안에 이 큰 사업들을 완료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현황조사 같은 것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대부동 마을안길은 도시주택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고요. 저희는 시내 마을안길 현황조사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마을안길 현황조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타 부서랑 연관된 사업이라, 지시사항이라 저희는 현황은 조사했지만 또 정비 대상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표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조사는 마무리를 했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정비를 올해 몇 월달까지 할 겁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8월 안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명훈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양 구청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과 하면 양 구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하시고 같이 부서를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정병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원구는 참고자료 100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7건이 있습니다, 7건. 7건 중에 지금 현재 미징수 금액이 8,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지금 8,100만 원 중에요, 저희가 광고대행사가 분양 광고하면서 신평디앤씨하고 노보디앤씨 해서 거의 대부분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약간 오타도 있는 것 같아요. 3 플러스 4 하면 7이 돼야 되는데 6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상록 가로정비과 과장님은 지금 4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부과한 겁니다.

부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되면 다음 절차, 독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노점상의 적치물 단속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도 있습니다.

거기에 단원구는 체납건수가 41건입니다. 23년도 31건, 그다음에 24년도 10건인데요.

지금 현재 체납금액을 징수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저희가 전년도 거, 23년도 거는 연도가 지나게 되면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거는 현재 지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동일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실제 15건 중에서 12건에 대해서는 납부하고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을 넘기면 무단 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단원구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건이 23년도 69건, 그다음에 24년도 65건 해서 총 134건입니다.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처리 진행 상황을 먼저 설명하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지금 조사 중인 게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 24년도 해서 57건이고요. 견인이 24건입니다. 그중에 또 자진처리명령 39건 했고요. 강제처리공고가 8건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답변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73건, 2024년 79건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이 부분에 절차가 다 완료되면 폐차하든지 완전 정리를 할 겁니다.

한명훈위원 처리 중에 있는 내용들이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여기도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상록구는 압류 건수가 현재 4,179건입니다, 그렇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단원구도 있는데요.

상록구 먼저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압류 건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저희가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독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사실은 이게 금액이 사실 100만 원 넘어가지 않은 대부분 미만이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공매 처리한다든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미수납 건도 아시다시피 금액이 13억이나 돼요. 그렇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한명훈위원 전체 39억 중에 13억이면 거의 33%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지금 현재 미수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사전통지라든가 부과고지, 독촉고지도 2, 3회 계속하고 또 자진납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요. 또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또 차량 이전이라든가 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계속 관리하면서 최대한 징수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히 단원구는 제가 상록구하고 비교를 하면요, 부과금액도 한 66억 9천만 원이니까 상록구에 비해서 한 60% 가까이, 59% 가까이 금액도 많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부과 건수도 상록구는 10만 900건인데 여기는 16만 건이 돼가지고 건수도 보면 상록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한 66%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저희 단원구는요, 지금 단속하는 건수의 75% 정도가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가 143대로 상록구보다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단속 구역도 더 많고 또 공단이 있고 상업지구가 많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또 주민들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록구보다는 단원구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속 인원도 상록구는 21명인데요. 단원구는 26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CCTV도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는 96대인데 여기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143대.

한명훈위원 143대로 해서 많으니까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태료 금액도 높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미수납 금액도 많아요.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미수납 금액도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60억에서 70억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는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수납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선 납부하면 좀 인센티브가 있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20%, 사전 통지했을 때 20% 감액을 해 줍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이게 미수납이나 압류 이런 걸 또 하게 되면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또 시간, 여러 가지 낭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다시 또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도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저희가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업무를 간소화하고 지금 현재 20% 인센티브인데 자진 독려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자진해서 납부하는 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30%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자진 납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높은지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고민을 해 보긴 하는데요. 감액해 주는 부분은 법적 사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최대 20%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20%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면.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주차단속에 아마 안 걸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준법정신이 훌륭하셔서 구청장님 정도는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잠깐 사실은 뭐 하나 얼른 사가지고 오려고 잠깐 한 2, 3분 사이에 비어 있을 때 주차위반 스티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걸 다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다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건 좀 우리 공직자들끼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1페이지고요.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에 931페이지,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나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도 그렇고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매년 회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당부도 하고 지적도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수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제대로 좀 업무수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항상 질의는 하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 우리 매년 수의계약을 사회복지법인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주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사단복지법인에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대표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또 옥외광고물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사라든가 전기라든가 건축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 먼저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인원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어떤 회사 재무상태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곳은 그 자격증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렇죠. 그런 조건이 맞았을 적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인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대부분 사단법인입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전부 사단법인인가요?

지금까지 매년 사회복지법인으로만 수의계약을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곳들이 과연 업무수행의 전문성은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매년 수억씩 비용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자격증도 다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 중에 고용승계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들은 원청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재 하청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받는 이 업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업무에 대해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 업체에서 직원들을 다 고용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고용은 하되 어떤 것들을 하죠, 업체에서? 고용은 당연히 고용승계니까 고용은 하겠죠. 어떤 일들을 해요, 이 업체에서는?

원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받은 법인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전체적인 관리,

선현우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승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을 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급을 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법인한테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선현우위원 돈만 주는 역할을 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또 고용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선현우위원 관리는 당연히 하겠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용역 나름대로의 그런 특이사항은 있겠지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을 어쨌든 매년 1년마다, 계약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1년마다 수의계약을 줄 텐데 수의계약 혹시 리스트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입찰공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금액, 3억 2,200만 원 이상이든 5,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입찰공고가 뜨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서 입찰을 볼 건데 어떻게 알고 사회복지법인,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이 법인들이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과에서는 먼저 이 법인들을 리스트 확보를 다 하고 지정을 해 주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자격증 업체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저희가 결국은 결정해서 판단을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판단을 하시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가장 용역수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선현우위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 자료화 할 수 있나요?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심히 의구심이 드는 게 도대체 3억이라는 돈 이 큰 금액을 가지고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매년 회기 때마다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중에 이 원인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내년부터라도 입찰을 통해서, 정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전문적으로 한 용역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역할들이 뭘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닌가, 굳이 사회복지법이들이 왜 필요할까, 업무수행한 사람 따로 있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어떤 입찰을 하는 부분에서도 또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업체가 될 수 있게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양 구청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단법인 설립인가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 당시에 법인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치 주시고요. 비용에 대해서 지출 상세내역, 이윤도 다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6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단원구청 가로정비과도 봤거든요. 동일한 사업으로 이 업무수행을 매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에서는 추진현황을 보면 딱 중간에 불법 유동광고물 잔존물 제거 용역이라고 따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 가로정비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이게 업체들이 어떤 끈,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러고 나서 그 끈을 제대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꽤 가로수라든가 불법으로 한 부분에 보면 많이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다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24년도에도 단원구청은 안 할 것이고 상록구에서도 이 사업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이십니까?

날짜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업무수행을 한 것 같은데 동일하게 또 이번 연도에도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하실 겁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낭비고요. 지금 답변 중에 잘못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이 사업으로 우리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한테 일을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 돼요. 그 입찰된 업체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왜 추가적으로 예산 들여가지고 그 지금 입찰을 받은 업체를 지적을 해야지 왜 그 업체를 지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노끈 제거하는 게 2,500만 원이라는 이 큰 예산 들여가지고 할 사업입니까?

거의 하루에 100만 원 꼴이에요. 100만 원이 넘어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 사업.

지금 24년도에 업체선정 됐잖아요. 지금 업무수행하고 있잖아요. 업무수행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실 겁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작년 행감도 그렇고 22년, 23년 현재까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축 방역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특이사항이 없다면 별지 첨부 자료제출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 얼마만큼 낭비입니까? 이거 페이지수만 해도 300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것 지금 참고자료 보면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사진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 또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특이사항 있으면 그때 별지 첨부를 해 주셔야지 특이사항 다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료 첨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내년도 행감 때부터는 이것 자료 별지 첨부를 하지 마세요. 특이사항 있는 것만 별지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 겁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특이사항 있는 부분만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975페이지에 우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우리 다른 자료첨부에서는 도급업체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97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현황에서는 도급업체명 누락했어요. 누락된 사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특이사유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다른 자료에는 다 도급업체, 어떤 업체들이 이 업무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자료로 나타나져 있는데 지금 975페이지에는 업무수행을 했고 사업비까지 나와 있는데 도급업체, 어떤 업체들이 이 업무수행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 혹시 어떠한 특이사항 있어서 지금 이거를 누락을 시킨 건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부분 저희가 향후 신경을 써가지고 다 이렇게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현우위원 말씀대로라면 특이사항은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속에서 있어요. 이 자료요청을 제가 한다고 하면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자료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단원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께 이 행감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인도폭이 현저히 좁습니다. 좁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저 정중앙에 지금 꽂혀 있다 보니까, 제가 저 도로를 차로 운행을 할 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르신이 도로에 나와서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하면 저 가로수의 문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당연히 이륜차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웬만큼 대부분의 시민들이 본인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인도로 통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께는 인도에 보도블록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도 너무 많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양 구청 구청장님 지금 보셨잖아요.

현장을 직접 나가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통해가지고 현장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뭐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입니다.

지금 보도가 상당히 좁은데요. 그 보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다만 가로수가 지금 이식이 요즘에는 조금 이식한다고 해도 고사하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베어서 나무 목재로 사용한다든가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시하고 같이 고민해서 판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는 검토 나름대로의 법적인 검토도 하실 것이면서 현장에 대한 검토도 하시겠지만 그 검토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검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현장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고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빠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청장님 아닙니다. 지역구 자체는 단원구다 보니까.

저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별빛광장에서 중앙도서관 대림아파트 저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결산 때 강력하게 지적도 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매 행감 때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는 절대 취소를 해 주지 말았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행감 대비 기타로 해서 부과건수 취소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대체적으로 이번에 올해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 시스템상으로,

선현우위원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그전에는 별도로 있다가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각 시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사실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바로 바로 우리가 적발되어가지고 하면 부과고지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게 오류가 되어가지고 한 번에,

선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류적인 부분에서는 작년도 행감에서 그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고요. 지금도 또 똑같이 설명을 하시네요. 또 내년도 행감 때는 또 다른 과장님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과취소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이득이한 사유로 인해서는 부과취소를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위원회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부과취소를 자꾸 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매번 행감 때마다 진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도. 지쳐버려요, 저도.

그런데 얼마나 더 지치겠습니까? 우리 가로과장님 그 부서에서 또 하위직 직원분들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도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악성 민원인들 ‘나 취소해 달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하위직급 공무원들 괴롭히는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한 방지대책도 원래 같았으면 이것 몇십 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이런 방지대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지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부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더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어떠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물론 하위직 공무원한테도 오지만 구청장실에도 상당히 많이 항의가 오는데요. 다만 절차상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면 최대한 안 하고 있지만,

선현우위원 명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어떤 명분이라 하면 응급환자라든가 병원 진료라든가 그러한 거를 가져오면 그때 정도 어떤 명분을 그런 식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기타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다 명분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기타 건에 대한 부과취소 건수는 다음 행감 때 또 볼 건데,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는다고 한다고 하면 다음 행감 때도 볼 건데 부과 기타 건으로 해서 취소 건수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당장에 시행을 해 주세요. 그 대책 마련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제가 구청장실에 찾아가겠습니다. 그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우리 하위직급, 우리 과장님이 상대하시지 않잖아요? 8급, 9급 분들이 아마 그분들을 상대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같이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과장님, 고장 차량 건으로 해서 취소가 된 것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혀서 부과를 당했다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고장이 난 차량 같은 경우 그거는 부과취소를 한 건이든 몇 건이든 해 주는 건수에 대한 제안도 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제한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무제한으로 부과취소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런데 사실은 그냥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다 취소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어떠한 정비회사라든가 아니면 고장 수리했다는 그런 당시 시간대하고 일정하고 맞추는 그런 입증 서류를 가져왔을 적에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취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고장차량이라고 해서 그 동일한 차량번호로 해서 다섯 번이나 부과취소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라고 하면 일자가 1, 2, 3, 4, 5라고 하면 취소를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띄엄띄엄이에요. 차량번호 프레임은 안 적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네 글자.

○위원장 유재수 연번으로 말씀하세요.

선현우위원 연번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71번, 91번, 99번, 103번, 106번 이 차량이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한 건으로 취소가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이라고 해서 5일 정도 그 차량을 방치해서 부과가 됐다고 하면 취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날짜가 띄엄띄엄이에요. 거의 뭐 14일 뒤에 고장차량으로 해서 또 부과취소를 해 줬고 그다음에 6일 뒤에 또 고장차량으로 해서 부과취소를 해 줬고요. 또 그다음에 하루 날짜지만 또 그다음에 5일 뒤에 또 부과취소를 해 줬어요.

이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분들이 판단의 실수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분이 딱 아시는 거예요. ‘아, 고장차량이라고 해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한다고 하면 다 취소를 해 주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면서 불법주정차 하면서 일단, 그다음에 10일 뒤에 또 걸렸어. 그러면 또 고장차량이라고 제기하면 또 취소해 주겠지, 이것 상습범이에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걸 심의위원회라고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취소를 해 주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취소를 해 준 거예요. 심사위원회 분들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 부과취소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 짚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부과취소를 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 건만 본 게 아니에요. 고장차량도 혹시나 띄엄띄엄 해서 취소를 시켜 준 게 딱 있더라고요.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

위원회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 위원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2년입니다.

선현우위원 2년이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위원들이 선출이 됐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위원을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내년도에 다시,

선현우위원 그러면 2년째네요, 이분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 명단하고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그리고 그 전 위원들 명단이랑 차량번호들, 왜 제가 자료요청을 하냐면요, 그분들이, 이거는 그냥 팩트 체크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지금 이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 봐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이 본인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부과가 됐어도 본인 차량 혹시 취소를 해 준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자료를 다 뒤져서라도.

그리고 그 전 위원들도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야, 나 부과취소 해 줬으니까 내 것도 취소해 줘’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 것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그 용의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도 동일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선현우위원 이 자료요청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수행 건으로도 참 많더라고요. 공무수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구급차도 있을 수도 있고 경찰차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구급차랑 경찰차는, 저는 이해를 해요,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거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도 혹시나 취소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은 법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분들이 본인들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취소를 한 경우가 있는 건지도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 23년도 행감자료로만 놓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무수행으로 지금 부과취소 건수가 58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구분 좀 해 주세요. 몇 건은 경찰차, 몇 건은 구급차, 몇 건은 관용차, 그래서 관용차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 관용차에 일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출장명부 있지 않습니까, 출장서? 출장을 나갈 때 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있다고 하면 같이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내역을 다 해 주셔서, 먼저 상록구청장님.

본 위원이 어저께 사동 준공업단지에 소방차량 확보, 비상차량 확보, 그것 때문에 사동 완충녹지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부서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신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가든정원이 오기 때문에 26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그거는, 수년간 이게 묵은 민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민원 처리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띄워보세요.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상록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갑수위원 이게 통로입니다. 통로고 이게 겨울철에 언 모습입니다. 빙하 된 거고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것이 물이 내려와서 이게 어디로 빠질 데가 없다 보니 저기에 중간 통로 있지 않습니까? 벙커, 거기로 결국은 저 물이 저렇게 내려간 거고요.

원래 동영상인데 그냥 이해 편하게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제가 철도교통과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저것이 한 4년 된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는 철도부지도 있고 저희 시 부지도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그래서 저거 역시도 철도교통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요. 서로 주고받은 서류가 있으니까 저거는 우리 구청에서 신속히 올해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세우셔서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현장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철도교통과 해당 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통로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설작업들을 거의 실시했고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혹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 용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철도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갑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혹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저거는 철도교통과에서 한 4년 정도 계속 서류를 주고받았고 한 걸 보았습니다. 보았고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 물이 고였다가 한 번 터지다 보니까, 저곳이 어디냐면 구 반월에서 비봉 가는 라인에 우리 팔곡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를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지하를 우리가 배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부분이 해결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철도교통과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현장 확인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벌써 폭염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양 구청이 동일하겠지만 예전에 비해가지고 해충들이 방역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이 독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가 어떤 해법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정비과장님뿐만 아니라 양 구청 동일하겠죠.

지금 해충 퇴치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군다나 폭염도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한 풍수재해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풍수재해는 재난이 와봐야지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록구청 주택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가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기간제가 저희 같은 경우 공무직 9명에다가 기간제 30명입니다.

한갑수위원 공무직이 상시 공무직이 있고 1년 단기 공무직 해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기간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공무직과 기간제.

한갑수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공무직은 9명이고요. 기간제는 30명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여름철 폭염 대비라든가 아니면 동절기 쉼터라든가 이런 면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분들이 쉴 곳은 놀이터라든지 가로 가지치기 작업이라든지 녹지대 쓰레기라든지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쉴 장소가 적당히 없습니다, 사실상.

도심 안에 들어가서 작업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배치해가지고 작업도구라든지 그런 도구들을 사무실 안에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계획을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분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권을 중시하고 있고요. 인권을 떠나서 지금 폭염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또 동절기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용직 근로자까지도 쉼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단원구에도 있고 상록구에도 있는데 사실상 순기능을 못합니다.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동의 파출소 옆에 쉼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수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놓다 보니까 상시 주차를 해요, 거기다가. 실제로 오토바이 한 대 세울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쉬어야 될 분들은 못 쉬고 있고 오히려 노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아예 가서 장판 깔고 낮부터 옆에 보일러, 뭡니까? 라면 끓이는 거,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예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쉼터는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정리를 해 줘야 되고 역할을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저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쉼터가 없다는 게 제가 항상 이렇게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조속히 양 구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편의성, 동선을 잡으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작업차량이라든지 작업도구 상태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쉼터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게 작업능률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쉼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 일터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터가 대부분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의사를 존중해서, 지금도 상록수 뭡니까? 철도부지 공원에 보면 2개가 늘었어요, 컨테이너가. 늘었는데 앞에서 민원이 있겠죠. 있어도 하여튼 그걸 예쁘게 해서, 이게 집도 집 나름이거든요, 쉼터가. 어디는 그냥 무식하게 네모난 거고 어디는 아주 정말로 그린에 갖다 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가로 편의성 봐서 주변 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참고자료는 1033쪽을 보시면 건축사 검사 수수료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가격들이 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건축사는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일단은 금액이 다른 부분은요, 이게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사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뽑아놓고 만약에 뽑아놓은 현장 대행 건축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한 바퀴가 돌아갈 때까지 다시 시작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료 리스트를 보면 ㈜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체 195개인데요. 이걸 다 집계하면 열몇 곳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동일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순번제에 의해서 저희들은 감리를 지정하기 때문에요, 감리회사가 지정된 이후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문 상태입니다.

특히나 건축경기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원구는 금방 제가 질의한 이 건축사가 열몇 곳이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용승인은 우리가 순번제로 나가고 있지만 허가나 신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들어올 때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현장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많아진 게 아닌가, 신고 건수가 많은 건축사는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 도시주택과인데요. 동일합니다, 단원구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체납이 꽤 금액이 많습니다. 7억이 넘습니다, 지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징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가 부과 건수가 2,339건인데요. 정기 부과금이 매년 10월달에 정기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10월달에 안내통지서를 해가지고 부과 기간을 한 달을 주는데요. 한 달을 주다 보니까 그해, 23년도 10월달 게 24년도 되면 거의 연체됩니다. 연체되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세무과 징수과에서 독려를 또 보내고 체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이 지나다 보면 평년의 82% 정도로 체납률이 줄어드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 10월달에 정기 부과 건이 많아서 체납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절차에 맞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가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건이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보면 전체 28건인데요, 단원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원상복구는 7건 했고 계도 중인 게 21건입니다.

지금 현재 계도 중인 건이 21건인데 지금 현재 21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고요. 시정명령이 끝나면 2차 독촉 나갈 거고요. 그 안에도 되지 않으면 부과 예고, 또 부과, 이렇게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단원구는 부과금액이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현재 부과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한 건도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8건 중에 7건을 원상복구를 했고요. 21건이 남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왜 금액을 부과했죠? 금액이 꽤 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가 수시분으로 해가지고요. 적발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부과 절차가 계도 절차가 끝나면 바로 수시분 부과를 하는 상태입니다.

정기분은 전년도에 적발된 사항들을 부과하는 상태고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강제금을 물리기 때문에요, 사실상 강제금 자체가 비싸고 또 원상복구율도 상당히 높은 건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상록구는 현재 4건에 대해서 금액이 꽤 큰 금액들이 부과돼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절차에 맞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금액을 부과한 것보다는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들도 50건 중에 36건이 원상복구를 한 상태인데요. 원상복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단원구 도시주택과 1184쪽인데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형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대형농기계는 1대 지원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지원자가 보통 대여섯 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사실 예산이 좀 많이 주어진다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양 구청 다 1대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록구는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단원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명훈위원 그분들 지원한 분들이 조건은 다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매년 상록구, 단원구 다 마찬가지로 1대밖에 지원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조건이 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지원을 못 받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이지만 자부담을 지금 현재 50% 하잖아요, 자부담 50%.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50%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걸 좀 2대로 하면서 25%씩 바꾸든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은 다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된 다섯 분은 엄청 섭섭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제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동일합니다.

먼저 단원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참고자료는 118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점용허가에 아시다시피 점용료하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체납이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48건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부과 12억 9천만 원에 비해서 단원구는 금액이 징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적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이후에 또 2차 안내문,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재차 알리고, 또 공시송달 절차까지 밟아서 모두 우편물을 못 받아가지고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게끔 하고 기존에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재산을 이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락처도 다 있고 해서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금액이 12억 9천인데 그중에 체납하신 분들이 1,600만 원이니까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실제 아주 적어요, 금액이. 쉽게 말해서 1%가 안 된 것 같고 0.13%, 이렇게 아주 실적이 좋은데요.

여기에 비해서 상록구의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는 왜 제가 질문하는지 금방 답이 나오죠,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좀 체납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체납이 전체 여기는 금액이 아주 적은데 단원구에 비해서 1억 8천인데 체납이 1억 5,200이에요.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84.4%를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말씀하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 시점부터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 독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체납된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시청 징수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좌우지간 체납되기 이전에 사후 점용허가 당시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양 구청 다 도로교통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 일일이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도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윤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6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16억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지하차도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중앙역 지하차도, 안산역 지하차도, 원곡 지하차도, 별망 지하차도 네 군데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가 다 돼 있고요. 자재 구매도 해서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 도로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는 14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저희도 4개소에 대해서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설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단원구와 동일하게 구축물이 다 됐고요.

지금 6월 말 안에 실질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작년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장마철이 또 다가오기 전에 미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한명훈위원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양 구청 다 이런 차단시설이 테스트까지 다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장마에 많은 비가 오면 미리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이 내려오면 차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걸 안 한 줄 알았습니다.

보면 또 결산에서도 저희가 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절기 제설작업, 결산에서 지적했잖아요. 알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사실은 기후변화를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겠다, 적게 오겠다 이런 거는 다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눈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번에 단원구, 상록구 동일하게 불용액 남아 있는 금액들 있어요. 그 금액들은 그만큼 예산을 적게 잡으세요. 그렇게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산을 미리 그 정도 다운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본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명훈위원 987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명훈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압류 건이 있고 체납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체납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징수를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된 부분들이 거의 소유주가 전부 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거의 전체적으로 압류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압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파산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독촉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재산조회 이런 부분들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소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는 상록구에 비해서 건수도 근 2.8배 정도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부과한 금액이 41억입니다.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부과됐는데 여기는 41억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또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부과된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을 다 조회하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1천㎡ 이상 시설물 중에 160㎡ 이상 소유한 자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상록구 보다 160㎡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과금액이 큰 것 같고요. 이런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를 수시로 재산조회해서 체납 금액이 줄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압류 예고를 하고 압류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납이 1억 2,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도시주택국하고 도로교통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또 사업을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사업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민원하고 밀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오후에 한 시간 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각별히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 오후에 일정이 더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권으로 조금, 지금 중식시간이기는 하나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이대구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풍수해 피해지역 조속한 복구공사 시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건이 22년도에 유명한 포도밭 그 사건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어떻게 지금 그럼 조치는 다 완료가 됐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현재 올 3월에 공사완료는 다 됐고요. 마무리까지 다 현재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끝나고 나서 풍수해 피해 보신 분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다 잘 마무리가 된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기억해 보면 22년도,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현장 가셔서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여건이 잘 안 맞았던 것도 이해하지만 또 피해 보신 분의 어떤 그런 심정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아쉬운 면들은 빨리 처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수해 받으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 처리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어제 우리 건설도로하천과하고 잠깐 상의할 때도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뻑꾹천이 지금 이런 식으로 네댓 개 다리 중에서 하나만 약간 이렇게 손 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올해든 또 이후에 풍수해에 대한 것도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행정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뻑꾹천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곳에 진입되는 다리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교각이 너무 노후되어서 주저앉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다 이번에 보수를 완료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또 뒤에 이번에 새로 또 형성되는 단지 분들 민원이 또 많이 쇄도했을 것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뻑꾹천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이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부서 간에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지금 22년, 23년 관련해가지고 남아 있는 피해 복구 현재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사실들은 없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가 빠뜨려가지고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가로수 고사목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잘 현장에 가셔서 점검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24년도에 자료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서 빨리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장 대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의견 접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인데요. 도로교통과장님, 팔곡이동의 608번지 여기에 경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또 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해서 또 경작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현장 가서 점검 한번 하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용대 단원구청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해서 아마도 공직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안산시민과 안산시를 위해서 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제가 한 35년 했더라고요. 선배들 자리인줄 알았더니 제 자리가 되어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어떤 시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오늘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사실 제 친정 같거든요. 기술직이다 보니까 항상 아름다운 추억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잘 해 주었던 것 같고, 또한 우리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동료분들과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살았는데 무언가는 하겠지만 어떤 욕심을 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면 할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혹시라도 어디선가 마주치게 되면 다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유재수 청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제 공직 은퇴하시고 진짜 앞으로 인생2막 좋은 일만,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일동박수)

○단원구청장 조용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3쪽, 「주차운영시스템 통합화 사업 시행」입니다.

주차장별로 관제시스템 업체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 철도교통과와 관제시스템 업체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시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키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록 즉시 감면 처리로 출차 대기시간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감면시스템은 노외유료주차장 73개소 전체에 적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65쪽, 「노외 주차장 주차원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주변에는 곳곳에 휴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휴게시간에는 교대근무로 부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무 환경이 상이하여 정기적인 순환근무로 근무지 배치 형평성을 해소하고 있고, 휴게부스에 필요한 물품을 수시 확인하여 정비 및 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건강관리를 위해 휴게부스 내부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냉난방기 25대와 냉장고 25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7쪽, 「바우처택시 효율적 운영」입니다.

외곽지역의 배차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우처 택시를 60대에서 80대로 증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의 경우 바우처택시의 적극적인 운행으로 지원금 총액이 78% 증가하였고, 택시비 인상으로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액도 24%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모니콜 휠체어 탑승 건수와 바우처택시 이용률이 동반 상승하였으며, 지연 배차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8쪽, 「시설임대료 체납액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체납액의 경우 채무자 파산결정으로 면책되어 추심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안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체납액의 경우 전액 납부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임대 관련 수의계약 단체에게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제출할 시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9쪽, 「종합감사 중 다수 인원 처분 지적사항 재발 주의」입니다.

감사 사례 자체교육 및 감사토론회를 실시하여 동일한 감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례 조회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유사 지적사례를 인지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0쪽,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상업무 관련하여 개인의 사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 23일 기준으로 공정률 34.87% 추진 중으로 2024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71쪽, 「신길산업단지 내 소규모 공장 입주 검토」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조성하여야 하며, 경기도의 내부방침 기준 13%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신길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 14.8%에 달하는 중소기업 전용 단지를 계획·심의요청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2쪽,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입니다.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수행했습니다.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누적 이수인원 1,346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전 직원 공람 및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73쪽, 「재활용선별장 배출 재활용품 판매 철저」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21개품목에 대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각 기초가격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서 지역별 가격현황, 인근 지자체 매각단가, 민간 재활용업체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단가에 재활용품이 처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4쪽, 「재활용선별장 공간 재배치 검토」입니다.

반입량 증가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 장구류 착용, 안전라인 운영, 10분 안전미팅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야적장을 확보 및 신속반출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5쪽, 「상수도 검침업무 직원 고용 유지」입니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따라 검침 인력을 35명에서 33명으로 감축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33명에 대한 인력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6쪽, 「재활용선별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이후 실적 분석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시 자원순환과와 긴밀히 협업하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7쪽, 「안산도시공사 고유업무 강화 노력」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민관합동 사업방식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추가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370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진완료로 돼 있는데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에 단계별로 1단계만 현재 준공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건도 있고 그래서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완료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왜 이게 준공이 안 돼 있는데 추진완료로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여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답변드린 사항은 팔곡일반산업단지 현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차고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화물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차고지에 대해서 답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차고지는 올해 말이 준공이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말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왜 추진완료라고 했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원본 자료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단계, 3단계에 관한 거는 팔곡산업단지에 관한 거고요. 지금 이 370페이지에 관한 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셨고, 저희가 차고지는 지금 100% 보상 완료하고 저희 계획에 원래 올해 말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는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추진완료로 보고드린 겁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준공, 원래도 작년에 지적하실 때도 저희가 미리 준공해야 되는데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추진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여기 지금 계획서대로 10월달이면 다 준공 완료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 지금 현재 진행한 게 사실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매번 착공할 때부터 ‘올 6월에 준공합니다. 또 12월에 준공합니다.’ 이런 게 벌써 3,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고 올해는 반드시 12월에 준공하셔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돼서 일반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우리 상임위 자료인데요. 그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이렇게 불용처리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월피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당초 예산이 1억 4천입니다. 집행을 2,400만 원 하시고 1억 1,500만 원, 그러니까 82%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월피문화체육센터는 작년 8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하자보수 관련하고 또 담당과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작년의 예산은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그런 조금 수용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지금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7쪽이고요.

감사하고 민원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산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주의 1건,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훈계 1건이 있습니다. 안산시 감사에서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과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되겠고요.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응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그래서 주의 1건하고 관련자에 대한 훈계 처리 1명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주의와 훈계로 처리했습니다. 훈계 1명 처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자체 감사를 보니까요. 재정상 조치가 3건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정상 건수는 3건 중에 금액적인 문제잖아요.

3만 5천 원, 그다음에 10만 원, 그다음에 1만 원,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별유급휴가 해가지고 3만 5천 원 환수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특별유급휴가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가를 사용하고 휴가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공가 사용 이외에 공가를 사용한 시간에 저희가 급여를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가 부분에 대한 급여 나간 부분을 저희가 환수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관내 출장 부적정 해가지고 10만 원 환수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출장 시간이 상이해서 그런데요. 출장 시간 중에 출장지에 있지 않고 시차가 안 맞아서 업무, 근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에 있는데 불구하고 출장 10만 원 요구가 있어서 그걸 다시 환수해서 처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큰 금액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매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요. 이런 건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도 허숭 사장님이 이렇게 오시고 하면 이런 건들이 그래도 안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안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주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에 신분상 징계 건도 있고 훈계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의 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참고자료 2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당초 6,600만 원이 계획상에 세워졌는데 감액을 79% 하셨어요. 그러니까 6,600 중에 5,2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일반경쟁입찰로 업체 선정을 진행한 계약 건이고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용역 타절 처리를 하고 추가로 타절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수행해서 여기에 당초 원 용역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사전에 그러면 검토를 잘못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붙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입찰로 해서 참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문제가 발생하고 추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오면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80%에 육박하는 금액들을 감액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계획이, 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소송 건이 있습니다, 소송 건.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팔곡산단에 분묘 수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분묘굴이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저희가 기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원고, 그러니까 분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원고가 졌어요? 패소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1심의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안 잡혔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소송 결과에는 여기 자료에 1심을 원고 패라고 적어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제1번 도시공사가 원고가 돼서 분묘굴이청구소송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1심에 기일이 잡히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2번에 상대자가 다시 원고가 돼서 저희 회사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분묘수용재결 무효 및 행정대집행 취소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저희 회사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패했고 2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언제 날짜가 잡혔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세부적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기일은 아직 잡히지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분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론사에다 공고도 해야 되고 또 그 기간이 6개월 소요되고, 제가 아는 상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그 분묘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또 절차를 밟는 데 기본적으로 1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팔곡산단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사전에 먼저 분묘 같은 것은 먼저 이행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답변 좀 하세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은 선 진행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준공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미리 집행을 진행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묘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하는데 그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준공은 기 완료하였고 2차 준공을 이 분묘만 빼고 나머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분묘와 주변에 있는 녹지를 제외하고 2차 준공은 올해 안으로 할 생각이고요.

3차 준공은 이 분묘의 소송이 완료될 때 맞춰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용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딱 답이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건물 올린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올린다, 그러면 시작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안들을 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계약할 때 당시에는 원래 소유주가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송 씨였는데요. 그분이 저희한테 매각을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12건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열두 번째, 골프연습장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타석 이용 중에 골프공이 사고자를 향해 날아와서 왼쪽 머리를 맞았다 해가지고 보상금이 166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급된 거로 돼 있는데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 초지역 뒤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석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운동을 하다가 옆에서 날아와서 골프공을 맞은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조물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접수를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166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CCTV는 항상 설치돼 있는데 사고 나다 보면, 오늘도 그랬는데 사각에서 있어가지고 안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비치는데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자료 보면 보험사에서 156만 원, 그다음에 자가부담금 10만 원 해서 166만 원이 지급됐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다행히도 큰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지만 하여튼 큰 사고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장에 보셔가지고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6번에 보면요. 타종행사장에서 푸드트럭으로 이동 중에 미끄러졌다, 이런 또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연말에 타종행사를 하는데 푸드트럭을 이동 중에 배수구에 트렌치가 있습니다. 가시다가 트렌치 거기에 잘못 걷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조물 보험회사에서 판단해가지고서 3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인데, 그 후로는 저희가 트렌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봐가지고 보수는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요즘 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안전, 안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선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행 중인 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사업기획본부장님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고유업무 강화 노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도시공사 고유업무 강화 노력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릴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면 작년에 현물출자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 출자금 변동이 없는 상황은 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결과로 해서 초지역세권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그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진행한 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해달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두 가지를 보고를 드렸고 금번 의회에 2건 모두 보고 또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보류 결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류 의결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초지역세권은 초지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6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헥사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점의 지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안산시의회 및 시의 방침 의견에 따라서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은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해서 그 일대를 주거, 상업, 그리고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어떤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보류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지금 보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저희는 의회에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다수 민원 접수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대구위원 아침에 받으셨나요?

보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도시공사 타법인 출자를 위한 동의안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런 민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법적으로 공청회라는 단어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적절치 않고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외에도 아까 표현하셨지만 의회의 어떤 설명 부족, 또 의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더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도 한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방금 저희 본부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비단 이번 민선 8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모든 시장님들이 취임하시고 나서도 우리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사업지구로 그렇게 지정하고 추진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성과를 이번에 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아직 있지 않다라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방금 본부장님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저희 의총에서도 한번 간략하게 이 내용 문제에 대한 게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우리 안산시의 문제는 계속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73만에서 이미 8만, 지금도 매월 데이터로 보면 계속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또 가장 우려되는 문제들이 송산그린시티가 또다시 서측이 개발이 된다, 한번 우리가 사례에서 보면 새솔동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참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 미래에 대한 가장 불확실한, 또는 가장 확실한 정책 방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개발 의지를 비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봐주시고요. 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45쪽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요. 이거는 계약기간이 보통 10년이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네.

이혜경위원 보통 10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는 적정선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이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전의 과정을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오거나 아니면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매칭사업으로 보통 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전에 이게 어떻게 설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햇빛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태양열발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에 있었던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연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저기하고 그 사항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서 정확히 내용을 설명하기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한 태양열발전시설은 중앙도서관에 1호로 했다는 그런 하나의 그것만 알고 있고 그 사항 외 연혁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금 발전소 임대 내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혹시 다른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라고 임대 문의나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른 시설에도 우리 도시공사나 안산시 이런 거는 제외하지만 다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10년이 지나면 이것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이게 누구 소유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소유는 임대 기간인데,

이혜경위원 임대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만약에 임대가 안 된다면 철거는 누가 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철거는 계약 조건에 정확히 제가 판단은 못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하게 되면 햇빛발전소 조합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수입 전액은 햇빛발전에서 가져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초 설치됐을 때 사실 투자 그것까지는 자료를 받는 게 어렵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가 대표도 있고 조합원들이 있고 연말되면 이게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눠가는 이렇게 조합원 배당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도드라지고 안산이 유독 그런 부분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49쪽을 보면요, 5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푸드 창업허브 이거 와∼스타디움 안에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도 도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가 장소 제공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가 도에서 넘어오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임대료는 저희는 창업푸드 해가지고 관련과 소상공인과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의회에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 시청의 소상공인과.

이혜경위원 그러면 아마 도에서 들어와서 소상공인과에서 이쪽으로 입금을 시키는 형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출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서 연납을 하든지 분납을 하든지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3년을 지나고 나면 안산시로 넘겨준다는 조건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3년을 장소 제공을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안산시에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아마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년차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것도 자료로 한번, 왜냐하면 1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받았을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왜냐하면 사실 그게 가보면 조금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주로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3년 뒤에는 이게 안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로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147쪽을 보시면요, 견인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견인업무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성포동을 비롯해서 월피, 또 수암주차장 해가지고 여러 곳에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업무는 사실상 지금 거의 안 하는 실정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장기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저희가 2시간 이상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장기주차가 될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 업무적인 거는 그렇고 시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무슨 긴급발생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시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 대중교통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부분에서는 별도로 4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이 일만 고유업무를 하기 위한 4명의 인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기에는, 바빠요? 꼭 이 부서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견인차도 사실 노후가 되어가지고서 사실 역할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보다도 임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이 될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혜경위원 검토하시는데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대중교통하고 소통도 하시고 업무적으로 결과물을 냈을 경우에 얼마만큼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본예산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먼저, 업무가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 입장에서는 그냥 견인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절을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쯤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저도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을 나누자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혜경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백운공원에 우리가 잘해놨어요. 화물차 다 정비하고 잘 정비해 놨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빼내고서는 저걸 갖다 놨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방치차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적치물이라든지 저희가 최대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혜경위원 이거는 새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하고 통화도 했고 인적사항을 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인적사항을 알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보겠다 그랬는데 밑에 띄어보면 제가 인적사항, 차량넘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차량넘버랑 저기를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연락처 받아가셔서, 만약에 도시공사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면 어느 부서인지 연계해가지고 이것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저희 도시공사는 백운공원 내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건물은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최대한 홍보라든지 계도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 외적인 거는 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하여튼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AW 앞에 별빛광장 앞의 노외주차장 연말 되면 폐기물 차량 44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화물차 공간이 비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화물차 주차하는 대수를 더 늘릴 건가요?

그러한 계획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연말에 폐기물 차량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일반인들한테 화물에 대해서 연간을 하든지 1일 월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차고지증명 떼어주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는 화물차 차고지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왜냐하면 단원구청 앞에 임시주차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선부동에 또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굳이 화물차 차고지증명을 떼어줘서, 승용차 댈 자리도 없는 자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굳이 연간 그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것 또한 충분히 논의를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 그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차장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주차장 개선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상록수역사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그 인근을 거의 한 6개월 동안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인지, 그러니까 감면차량, 정기 월정 차량 이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불편한 것 몇 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루 일정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1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급지가 9천 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1급지가요. 9천 원이 하루 1일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역사주차장은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환승주차장이요?

한갑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환승주차장은 2급지라서 4,500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루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러니까 2만 원은 화물주차장 같은 데가 그렇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환승주차장이 상록수역 역사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환승주차장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1일 2만 원이라고 하던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화물주차장이 1일,

한갑수위원 그게 화물입니까? 환승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상록수역은 환승주차장으로 되어가지고 1일 이용할 때는 9천 원이 되고 한대역이라든지 이런 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대형 세우는 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런 데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통 자가용 같은 경우에 보통 환승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반 1급지, 중앙동도 1급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4,500원, 그러면 현재 중앙동에는 몇 개 1급지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중앙동은 전체 다 지금 메가, 롯데백화점 앞의 금산빌딩, 중앙하이츠빌, 전체적으로 다 상공회의소 그쪽까지, 신원프라자 다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일 세웠을 때 4,500원이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1시간 세우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1시간 세우면 1급지에 30분에 600원씩 해가지고서 10분당 300원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게 최고는 하여튼 9천 원인데,

한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루 1일이 9천 원입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에다가 우리가 1시간이고 더 추가가 되면 거의 한 3천 원, 4천 원 돈이 나오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단시간 쓰는데,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아닌, 우리 안산시민들은 지금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계속 회전이 되어서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일정 주차요금이 싸다 보니 장기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틀 세울 경우에 그래봐야 돈 2만 원이에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다 차 세워놓고 그냥, 특히 외부 분들이죠. 안산의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거의 적을 것 같고 오히려 외부사람들은 안산이 싸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해 버립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일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 오히려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수입원이 주차인데 해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 가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주차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에서 위탁 대행받아서 하는 그 시설물, 주차뿐만 아니고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특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처음 가격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이용요금을 조금 인상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급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까 그런 1일 장기 주차하고 가시는 외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 또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 점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중앙동에 안산의 모든 편의시설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통 저부터가 중앙동에 가면 짧아야 한 시간, 길어봤자 2시간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 놓고 오죠.

그래서 지금 차가 유독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고 한번 특히 출퇴근하는 분들 직장인들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 그냥 차 하루 값 내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만큼은, 특히 1급지 이러면 상당히 복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급지만큼은, 또 지금 저급지에 있는 것도 형평성에 따라서 상향해서 도시공사 수익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룰, 하나의 우리 안산시 교통망을 갖다가 더 해소할 수 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개천가, 저쪽 안산천변이죠. 그쪽 가면 차가 아주 뽀해요. 그것 제가 한 두 번 물어봤습니다. ‘차는 이것 왜 이렇게 하냐’고, ‘모르겠어요. 거기다 그냥 대놓고 3, 4일 됐어요.’ 그러면 3, 4일 해봤자 3만 원밖에 더 됩니다.

그러면 그 차 하나 부스가 하루 온종일 갖고 있는 건데,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12시간만 친다 하더라도 6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장기주차, 특히 일정 주차라고 그러죠. 일정 주차 요금만큼은 과감하게 올리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기주차, 기본료에다가 적정한 가격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싼 쪽에 들어가지만 그거는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일단은 장기주차 요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철도교통과하고,

한갑수위원 협력하셔서 꼭 성과 내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어느 분한테, 이것도 어차피 본부장님 숙제 많이 하셨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원래 의정활동하기 전부터 본 위원이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의정활동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 외국을 가보니까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 필터가 뭐였느냐 하면 배관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촉매제 같은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은 아주 양호하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배관에서 이물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제일 큰 건물은 와∼스타디움이고요. 체육관, 또 체육관도 소규모, 대규모, 중소 체육관을 비롯해가지고서 한 40개 미만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약 3, 40개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배관 성능에서 세균, 녹, 녹수 이런 거를 걸러주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필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스컴에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저도 우연히 뭐 검색하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브루스터라는 성능이더라고요. 결국은 저압에 있는 배관, 우리가 세관이라고 그러죠. 세관 성능을 해줘가면서 모든 미생물까지 걸러주는 필터고 또 그 안에 있는 아연이라든가 이런 철, 이런 걸 갖다 해서 그 건물 자체의 배관 성능을 20년이나 늘려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상은 건축한 지가 22년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 몰라서 코팅된 관을 썼습니다.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고요. 안에 고무 코팅이 됐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처럼 휠 수 있는, 그리고 바깥까지 코팅된 걸 썼는데 지금 23, 4년 썼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철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균, 녹조현상까지도 아직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그 관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그 당시도 수도,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수도관의 한 2.5배의 가격이 그 당시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코팅 관을 써가지고 여태껏 건물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서,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사실상 상당히 예산적으로 부족한 건 대동소이하게 다 알고 계신 거고, 이런 브루스터를 갖다가 장착해서 수질 개선이라든가 또 건물 관리를 연장시켜 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체육관이라든지, 특히 올림픽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91년도 준공이 돼가지고 사실 수도관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개량사업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와 연결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협의나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협의 통해서 시민들이 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에 도의원이요. 특조비를 타왔습니다. 특조비를 타다가 시흥시 청사는 물론이고 건물에 브루스터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지금 여덟 분의 도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덟 분한테 해서 시흥시의원께서 특조비 탔는데 우리 안산도 더 똑똑한 의원이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우리 공공시설물 먼저, 시흥시의 예가 있으니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허숭 이사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실상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이 오시게 된 계기, 또 이사장님과 저희 의회의 행정과의 연대성,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셔가지고 도시공사가 많은 안정을 한 것 같고, 직원들이 우선 바쁘다고 하면 일은 잘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런데 저희도 바깥에서 도시공사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부 살림은 운영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도, 여기 도시환경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사장님의 능력이라든가 이걸 다 믿고 심한 질책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합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큰 그림은 이제는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오신 지 1년 다 돼 가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딱 1년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안살림은 안정이 됐으니 안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도시공사의 본 순기능을, 이게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보다는 도시공사의 순기능을 발췌해서 이제는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개발 분야로 친다면 사실 윤화섭 시장님 때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건설사업은 저희 안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인구가 한 10만 명이 줄었는데 장상, 신길, 그다음에 의왕, 군포, 안산신도시, 그리고 89블록 해양연구원 등이 다 개발이 계획대로 된다면 한 10만 명 인구가 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초지역세권이라든가 신길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벌여낸다면 안산이 보다 더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 내지는 비전을 갖추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안산시의 미래를 그리는 것도 시장님 이하 다른 집행부,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는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사전 협의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기 전에 해당 관련된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몇 명 정도를 뽑겠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선현우위원 협의를 아예 안 하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서류전형 평가 소홀은 또 어떤 것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큰 사항은 아닌데 경미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부 구비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소홀함이 있어서 탈락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할 사람들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의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1차가 서류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홀로 인해서 마땅히 되어야 할 분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과연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소홀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처리결과에 지금 주의 1건, 훈계 1건인데 한 분으로 놓고 보면 될까요? 주의를 한 분이 받으셨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훈계를 한 분이 받으셨고, 그럼 총 두 분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거 관련된 담당자 밑에 직원하고,

선현우위원 두 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로 파악하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밑에 직원하고 그 위의 팀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처리결과, 우리 사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상 조치가 주의만 준 거고 그냥 훈계만 준 거예요.

이분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이런 기간제라도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과연 뭘 하고 계실까, 지금.

이런 식으로 주의랑 훈계는 누가 주는 거죠, 도대체?

감봉이나 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주의, 훈계 정도면 다분히 또 일어나도 ‘주의받으면 되지, 훈계받으면 되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장님, 이것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주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23년도에 하반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해서, 또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미준수랑 법인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저희 신용카드, 법인카드를 썼으면 쓴 사람인 실사용자가 영수증에 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누락했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담당자가 대신 서명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법인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원래 휴일에 저희가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데 휴일에 법인카드를 쓴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이렇게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을 하고 있는 또 기관이고, 이거 시민들의 돈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이 절차상의 문제인데 휴일에 쓸 수는 있는데 쓰기 전에 저희가,

선현우위원 아니, 어쨌든 절차를 미이행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클린카드를,

선현우위원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법카를 쓰시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작년 행감 때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절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개인카드가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주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3년도에 주의 2, 또 그 밑에 주의 2가 두 분이시죠? 두 분, 두 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선현우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또 24년도 상반기에도 법인카드 미준수, 똑같은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잠시만요.

선현우위원 3월 25일부터 3월 29일, 5일 동안 감사를 통해서 법인카드 사용절차 미준수도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똑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때 3월달 거는 저희가 심야 시간을 일부 지나쳐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주의 조치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법인카드 몇 장이나 발부가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현재 13개 부서에 25장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본부장님은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시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본부장님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도시공사 법인카드 사용 지침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1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인원 몇 명이서, 예를 들어서 회식비라고 한다고 하면 몇 명이서 같이 먹었는지와 지출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사용을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 금액은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그 금액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고 했었을지언정 그때 뭘 먹었는지, 어떤 거에 썼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1년 치 상세 자료 주시고 부서마다 주세요.

이거 뭉뚱그려서 한 방에 통으로 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님이 쓰셨다고 하면 경영본부장, 부서에서 썼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서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사장님 포함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앞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공사가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도 감사에서 작년 행감 때보다 더 많은 감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운영 잘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감사에, 지금 감사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열거하지 않고, 우리 사장님, 이렇게 감사에 매년 정기적인 감사도 있고 특정적인 감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선현우위원 33페이지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또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선현우위원 많습니다. 이 처리현황이 지금 21건인데 대부분의 사고들을 보면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만 읽어보면 ‘요가수업 중 회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짐.’ 어떻게 넘어지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80대 어르신분이 넘어졌다고 하면 꼬리뼈 다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좀 과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한다고 하면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우연치 않게 다쳤는데 돈이 나와, ‘어! 그러면 다른 기관 가가지고, 다른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체육관 가서 다르게 한번 다쳐봐야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보험사의 판단에서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이하 우리 경영본부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험사랑 좀 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5년 내에 동일한 사람이 다쳐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같은 게 있다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요가수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분이 돈을 타가셨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니까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게 악용 사례거든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본인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85페이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아마 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선현우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지금 하모니콜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 하모니콜 세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세차는 하모니콜, 잘 알다시피 항상 세차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차를 월정 단위로 이렇게 끊습니다, 세차권을.

그래가지고서 세차가 주기적으로,

선현우위원 그 주기적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세차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자의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이 ‘아! 더럽다.’ 싶으면 바로바로 하루 건너서 계속해도 된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데 주기적인 사항이 우리 차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보다도 차가 더러웠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한테 와가지고서,

선현우위원 ‘더럽다. 안 더럽다.’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85페이지를 보면 하모니콜 차량 세차권 구입에서 지금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가량씩, 바로 밑에도 968만 원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평균 1천만 원씩 지금 세차비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쨌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세차비로도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세차 기준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눈이나 비 오나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수시로 발생될 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한 달에 두 번인데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좀 더러워졌다고 하면 한 달에 네 번도 할 수 있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선현우위원 유동적으로 한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차권이라고, 하모니콜이 카니발인가요? 카니발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1장당 얼마에 구매하는 거예요? 이거 몇 장 사신 거예요, 968만 원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카니발이라서 1장당 2만 5천 원, 1매당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렴하게 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번 138이랑 139가 있는데 그러면 쿠폰이라고 하면 대량으로, 어차피 사야 될 거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구매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업체도 한 업체보다도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봐가지고 최소한 지금 2만 5천 원인데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연번 171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모니콜 차량용품 구매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구매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소모품인데요. 용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운행하면서 망가진 소모품들도 있고 여과기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그 외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요.

선현우위원 업체명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 수 없는데 오디오예요. 그런데 수리를 오디오 가게에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카오디오인데요. 카오디오도 하고 대부분 카센터하고 같이 겸업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왜 이 업체랑 맺었었나요? 왜 이 업체랑 맺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대부분 할 경우에는,

선현우위원 아니, 수리업체는 안산시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랑 지금 1건이 아니라 그 밑에도 또 이 오디오 가게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 아니면 싸게 해 준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시는 업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을 대부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쉽게 갈 수 있다.’는 뭔 뜻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거리상에.

선현우위원 지금 차량 차고지가 어디인가요, 하모니콜 차량 차고지가? 가까운가요? 바로 앞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와∼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와∼스타디움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더 가까운 곳이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있죠.

선현우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럼 더 가까운 곳이 있으면 더 가까운 곳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답변대로라고 하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선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 상세내역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71번이랑 179번이랑.

그리고 위원장님, 저 이제 발언 마치고 다시 한번 좀 더 파악을 해서 마이크 켜고 다 자료요청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자료요청 하세요.

선현우위원 지금 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교통약자 하모니콜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이대구위원 대상에 보면 보행상 중증장애인, 그리고 휠체어이용 대상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대구위원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대략 분석해서 보면 그냥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용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용대상자가 아닌 그러한 케이스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하모니콜 주 이동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외적으로도 또 작년 7월 1일부터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한 16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광역 하모니콜은 휠체어 하시는 분,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하고 비휠체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모니콜도 이용을 하지만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상담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예를 들면 자폐라든지 아니면 지적장애인 분들, 발달장애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 대상이 되나요, 사용하는 이용하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장애 휠체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 동반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발달장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많이 되어져 있다, 그런 어떤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문의해 본 겁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다라면 문제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자동화시설로 개선을 한 게 언제쯤이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자동화 무인,

이대구위원 무인 자동화 시설이 마무리된 게 언제쯤이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게 지금 전체 75개소가 있는데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이 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무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까지 여섯 군데가 무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유인이고 무인이 전체 48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무인은 시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의견이 나왔었는데 개선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무인주차장에서 이렇게 렉이 걸려가지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된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확인했고요.

단순 궁금함인데 간혹 보면 주차장면에는 빈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차가 떠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떠한 사항일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장애 주차라든지 전기차 주차 같은 경우는 사실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 주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장애 주차 라인에다가 주차를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입니다. 다른 일반 주차장에다 했을 때는 그렇게 또 만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입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쳐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차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빈 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개선토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때로는 보면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보면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쭉 대기하고 있게 되잖아요, 만차 기준으로 봤을 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특정일에 저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시간대에 보면 집중이 되면서 꼬리를 물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곱창집 앞의 같은 경우에 쭉 차가 길게 늘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대만 표현하자면 인력을 잠시 몇 시간 정도 배치를 해서 해소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중앙동의 상인연합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오신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각 학교들을 보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보면 또 특정일날 공교롭게 주변에 보면 한호전이라는 또 안산 대표적인 학교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이렇게 지하에 보면 주차장이 또 여유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적인 날짜에 대한 거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소를 같이 볼 수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큰 대로에 차가 쭉 이렇게 나와서 불법적으로 세워가지고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보다는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에 대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동원빌딩 같은 데는 가변차로 해가지고서 만차가 되어가지고 밀리는 경우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통행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교통체증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빌딩 같은 데는 지금 그런 공사를 동원빌딩 주차장처럼 그런 교통체증이 없도록 지금 5월말부터 7월까지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 하나의 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토록 나가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시는데 지적은 아니고요. 지적 사항은 아니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사항도 당부에 가깝고요. 이번의 것도 발달장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전의 건이랑 같은 사안이니까 이렇게 좀 더 기사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갑자기 닥쳐질 경우들이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행정을 좀 더 기대하고 싶어서 언급해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종전에 우리 시설본부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조금 흥분을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했을 때는 어떤 취지였었느냐 하면요, 수의계약 많습니다, 내용도 참 많고.

그런데 우리 하모니콜에 제가 관심이 또 많고요. 또 그 관심에 의해서 차량용품 구매라고 있길래 또 업체 자체가 또 수의계약을 했길래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칭찬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를 다 수소문 해본 결과 여기가 가장 저렴도 하고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저랑 오해가, 제가 스스로가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을 제가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선현우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맞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선현우위원 그래서 또 보면 82페이지 95연번에 예를 들면 격려품 구입 같은 것도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 준다는 것도 우리 관에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우리 본청에 있는 과에서도 예를 들면 조달청 납품 품의서라고 또 있더라고요. 물품 구입비도 조달청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냥 슈퍼마켓이라고 비쳐진다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질의는 안 했지만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이런 데서 사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했고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라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한 거였고요. 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건데 그렇게 안 나온 점에서 저도 오해가 생긴 거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선현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제가 어떤 내부 고발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듣고서 자료요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지적사항으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매년 분기마다 감사에 지적으로 당하는데 과연 어떻게 카드를 쓰고 있는지에서도 의문점이 있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방대할 것 같아요. 양 자체가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들만 한해서, 카드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식비로 쓸 거고 업무를 볼 때 필요한 물품도 구매를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업추비 사용내역과, 법인카드랑 업추비 사용내역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업추비 사용내역과 법인가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번 연도 것만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제가 원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 이 지적사항 관련해서 말 그대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운영을 잘 합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를 특이사항이 발견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우리 사장님 오시면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은 많지만 일적인 면에서 잘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대부분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적사항이 곧 도시공사의 이미지와 도시공사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시 한번, 내년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사장님, 최소한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내부 직원분들이든 외부 직원분들을 단속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그 외의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또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는 또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수의계약이 있는데, 페이지는 7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야외체육시설 제초 유지관리공사가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화랑공원 및 오토캠핑장 예초관리 공사가 1억 1,800만 원 이 두 건은 견적입찰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견적입찰이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공개입찰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2,500만 원까지 3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관 1층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450만 원, 그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주차장 바닥 포설공사 4,160만 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공중화장실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3,372만 9천 원, 그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 3,320만 원,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1층 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2,500만 원, 이 건들은 3번부터 7번까지의 이 건들은 1인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금액들이 2,2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물품과 관련된 것들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수의계약이 또 있는데 그런 경우 공사는 종합 공사인 경우는 4억 원까지, 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2억 원, 그밖에 용역이나 물품은 1억 원까지 견적을 통해서 나라장터 통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견적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요건에 맞춰서 다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은 138쪽을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해서요. 징수대책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미납액이 5,072건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 그리고 24년은 또 7,006건 해서 2,6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미납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납액은 무인기 같은 데 보면 미납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미납요금도 뜹니다. 그때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현장에서 징수방법 외에도 저희가 1차로 미납에 대한 독촉고지를 합니다. 1차, 2차 독촉고지를 하면 그 독촉고지에 대해서 미납에 대해서 회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압류를 시켜 놓고 압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계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장에서 우리가 단말기가 미납요금들이 다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 회수율이 참 거기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고요.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금방 말씀하고 답변하신 대로 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미납요금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위의 단위가 원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오타가 났습니다.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금액이 별로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단위가 1천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아무리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단위가 잘못 기록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50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친절하다는 건수가 5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에 불편하다는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24년도에는 이렇게 접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기사님들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들 나름대로 고객 교육도 시키고 10분 전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불친절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올해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서 최소한의 친절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칭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잘 대응하더라’ 해서 이런 칭찬 건들도 이게 불친절이나 이용불편 건수에 비해서 칭찬 건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없어요.

올해는 감동 경영을 하셔가지고 칭찬하는 건수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잠깐 우리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대표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행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경영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잘 정리해서 가서 논의하고 내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상록구가로정비과장나선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최진영
상록구도로교통과장이성희
단원구가로정비과장정병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유진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김윤기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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