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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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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확인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입주기업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전자, 화학, SW, 정보통신, 생명과학, 기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이지화위원 이 기타는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일단 앞에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이긴 한데 일단은 어떤 AI라든가 요즘에 많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다 보니까 기업으로써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아서 기타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타 2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3개 그 업체는 다 있는 건가요, 23개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명단은 다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명단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 한번 명단 줘보실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입주기업체 현황,

이지화위원 다 13개, 4개, 6개 한번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현황을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 예산 때 우리 과장님이 로고송 관련돼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해서 올리신 적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물론 삭감됐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우리 안산 주민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살기 좋은 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내용은 어땠어요, 가사 내용은?

○홍보담당관 박종홍 가사 내용 좋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사 내용 좋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부르기도 좀 쉽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게 멜론이나 그런 데서 자기가 다 등록해서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가사가 우리 안산 딱 거기에 맞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공원도 많고 또 전철이라든가 교통도 좋고 또 살기 좋은 안산 내용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지역 대부도, 광덕산, 수암산 이런 것도 다 있는 그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페이지가 98페이지예요. 98페이지에 우리 영상홍보 있잖아요. 영상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OBS라든가 연합뉴스 22회, YTN 31회, 그다음에 KBS 70분, KBS 70분 정도인데 MBN 19회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주로?

왜냐하면 횟수가 있잖아요. 몇 회, 몇 회 있는데 시간대, 방송시간대.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다양하게 방송사별로 어떤 광고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낮시간하고 저녁시간대에 편성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끝나고 나면 밑에 자막으로 탁탁탁 뜨잖아요, 이렇게 협찬처럼.

그런 건 아니죠? 막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무슨 시, 무슨 시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TV조선에서 맨 밑에 보면 도시 이미지 영상 캠페인 4회로 해서 30초씩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30초짜리 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떤 영상으로 뜨는가.

이거 한번 자료 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영상으로 저희가,

김재국위원 영상으로 주지 말고 몇 시간대, 시간대, 시간대.

○홍보담당관 박종홍 광고 나간 시간대.

김재국위원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차후에, 올해 예산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방송에서 몇 초 동안 나간다, 몇 시에.

그러면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가 이걸 본 분이 별로 안 계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하면 “이게 진짜 방송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과에도 얘기, 지금 우리 안산에 대한 신문기사 나오는 거 혹시 다 보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이거 시민시장 매각 전인데 보상 나름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신문에서 매각 전에 선 보상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 나오면 다 읽어보세요, 지역신문에?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지역 주간지도 저희가 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시장님한테 보고 합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사업 관련부서에 기사 난 자료를 제공해서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공보과장으로 계시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읽었으면 직접적으로, 이거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과장님의 지금 역할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도 담당하시고 또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기사가 뜨면 이거 안산시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매주 언론동향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언론 난 거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꼭 보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보고 드리고, 그와 관련된 대책은 관련부서에 조치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부서보다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대책 세우게.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 이전에 행감 때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양여 문제를 양여를 안 해 준다.

우리가 안 받으면 어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스테이션-G를요?

김재국위원 네.

문제 없잖아요. 예산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여 조건을 막 까다롭게 하고, 그 부지 어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부지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양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거 양여 안 받으면 그냥 철거 해가지고 가야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해야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원인을 제공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경기도가 해야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튕겨요. 저는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 땅에다가 설치됐다면 문제가 제가 억지로라도 받겠지만 그건 철도청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지중화사업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화사업 한다면 또 드러내야 돼요.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굳이 양여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다른 데다가 조성 고민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도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안산시 청년공간이 부족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공공에서 조성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관이 다르다 보니 기관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잘 풀어서,

김재국위원 그래서 안 풀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려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청년공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양여를 무조건 해 주셔야지.

특약등기를 하라는 둥 그러면 앞으로 양여 문제에 다시 걸림돌이 되면 이거 포기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고민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를 양여를 안 받으면 어쨌든 도에서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철거를 하게 될 때는 그걸 우리 시에서 철거를 우리가 받아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부지의 소유자인 철도청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저희가 받더라도 원상복구는 이행된 상황 이후에 저희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어쨌든 그 컨테이너를 도에서도 철거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철거비용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때 싸게 구입을 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서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된 게 만약에 양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원래는 양여라는 것이 소유권이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바뀌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원상복구하고 안산시는 새로 설치하고 이 과정이 되어야 하지만 기관 간에 양여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실 길게 끌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 김진숙 진짜 갑질하는 거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23페이지, 청년상인 창업공간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과장님 현재 지금 공실이 10개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양쪽 신안코아, 다농마트 약 20소개씩 조성이 되어 있고요, 신안코아는 14개소, 다농마트는 16개소가 현재 입점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공실을 여쭤봤는데, 입점이 아니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금 신안코아는 6개실 공실이고 다농마트는 4개실의 공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그때 공실의 이유가 개별 창업을 위해서 중간에 나가거나 업종변경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공실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다른 이유는 또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계약기간을 당겨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모집공모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모집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메뉴나 이런 것들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몰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안에 입점해 있잖아요.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상인들과의 메뉴라든가 업종이 중복되면 또 상인회하고의 마찰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조율이 필요하다 보니까 업종에 어찌보면 좀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청년몰 내에서 판매 중인 상품 및 중복 메뉴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보니까 ‘청년몰 소소플래닛 사용료 50% 감면 신규입점자 모집’이라고 공고를 내셨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입점지원 100만 원 이내라고 또 입점 혜택에 그렇게 내셨어요. 청년몰 사용료 50% 감면, 청년상인 교육, 월별 프로모션 판촉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홍보 우수점포 개별지원하겠다, 이렇게 내셨어요.

이렇게 사용료 50%를 감면하면서까지 그리고 월 프로모션 판촉도 지원하면서 입점지원 또 100만 원 이내 지원하면서 이렇게까지 계속 운영을 하셔야 하나요?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몰의 당초 조성 취지가 우리 창업을 원하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어떤 저희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청년상인 창업공간이나 인큐베이팅이나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만큼 충분히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입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 50% 감면해 주겠다. 이거 사용료 50% 언제부터 감면하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창업 규칙 안에 그 사용료 50% 감면규정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정위원 이렇게 해서 억지로 억지로 입점시키면 뭐해요. 과장님은 그 공실 사유가 그런 개별적으로 창업을 위해서 업종 변경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들이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사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이거 시에서 수혈 끝나면 이들이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자생했어요?

이들이 여기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서 별도로 몇 명이나 창업하고 몇 명이나 성공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별로,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도 공고문의 내용 보셨다시피,

박은정위원 아니,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관에서 고생하는 거 잘 아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 해 보셔야지, 이렇게 언제까지 지원만 계속 해 주고, 그리고 이들이 나갔을 때 퇴소 시에 원상복구 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원상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건 조건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 다 확인하시고 새로운 점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정말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너무 많은 청년에 관련된 이런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성과라는 성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년몰에서 영업을 하시다 나가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68%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세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 2023년에도 보니까 안산시 청년몰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최종보고회 진행에 대해서 있는 건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원인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시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보여지는 시각이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상인분들하고 시가 조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다농몰 3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 신안코아도 마찬가지로 신안코아 지하층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방문객이 없다, 이런 아쉬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별로도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박은정위원 과장님 입점에 대한 부분 신안코아나 이렇게 청년몰에 딱 들어가면 항상 외진 곳에 찾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현장에도 가보시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렇다 하면 그런 입점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창업보육센터 몇 개가 공간이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한양대, 안산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경기TP 이렇게 네 개소가 있고 총 218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위해서 여기는 청년큐브는 몇 개 시설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큐브는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에서 총 50개실이 있습니다. 한양캠프만 10개실이고 예대랑 초지는 20개실씩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취지가 뭐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업력이 길지 않은, 그러니까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초기 창업, 그러니까 초기 창업기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50개 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이후에 이들이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안산에 다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끝나고 안산에 머무는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전 과장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공유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공유오피스텔은 저희가 아까도 먼저 말씀하셨던 스테이션-G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유오피스나 이런 공간을 집어넣을 거고요. 월피동에 조성 중인 창업시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그 공간에도 공유오피스 공간을 조성해서 어쨌든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창업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니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하시는 것과 아직 운영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운영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너희들이 그러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만료된 분들이 없으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큐브 졸업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지금은 그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개별적으로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폐업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공유오피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하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것만 지금 대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지금 우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거 자료 보니까 2016년 2월에 개소했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초지캠프만 2017년 12월에 개소했고, 벌써 과장님 8년이 흘렀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작년에 2023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행안부 공모사업은 지원하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공모사업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전임자가 어쨌든 청년정책관 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 보시겠다고 하시면 새로이 오셨어도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연계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장봉순 장봉순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 특이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죠, 매뉴얼이 있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매뉴얼이 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전담 대응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문제되는 거는 사실은 생활민원 쪽 단속부서 이런 쪽에 있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법적 대응부서를 지정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매뉴얼 계획서 작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데다 또 마침 하루이틀 전에 우리 의회에도 고성이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김유숙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권력이 너무 세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큰 시민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위협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악성민원, 특이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관련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월달에 결재 맡아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위법행위 전담 대응반이라고 그래서 우리 의정법무과 여긴 법적 대응 부서입니다, 의정법무과가.

김유숙위원 그럼 또 협력관하고 달라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아니, 법적으로 어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의정법무과?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의정법무과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부서 감사관님께서 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이민원 발생하면 신고서 제출하면 우리 같은 부서 만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계획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문서로 요청 해가지고 그거 확인해서, 그 현장에서 있는 일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 늦죠, 대응이.

○시민협력관 장봉순 악성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지속적, 네 가지로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요.

김유숙위원 악성민원 종류가 뭐 뭐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특이민원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그다음에 반복 전화 세 번 이상 이렇게 해서 이걸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대응을 하려면 채증 이런 저기야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경우에 폭언, 위법행위 발생 시 녹음·녹화 실시, 이런 어떠한 대응 방안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도 혹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일반시민이 민원인이 돼서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넣을까봐 대처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사례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글쎄, 사실은 이 특이민원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지 한 번 그 일회성에 대해서 어떤 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그럴 경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그렇지만 한두 번이 반복이 되면, 한두 번 정도까지 반복이 되면 대처가 가능해야 그래도 공권력의 힘은 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비상벨 누르는 이런 어떤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민원 단속부서 쪽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서도 전담 대응반 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단속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직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확실하게 해서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웨어러블캠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녹음,

김유숙위원 웨어러블캠? 그건 또 뭐예요? 발음이 좀,

○시민협력관 장봉순 녹음하고 촬영이 다 되는 이런 거를 가급적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되는 게 있어서 한 6개 정도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는 좀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모의훈련도 했나요, 작년 8월에?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건 민원실은 다 구입이 됐습니다.

민원실은 다 구입이 됐는데 생활부서 쪽은 지금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걸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내려보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시민 SNS 시민기자단이 있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지금 30명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이버 블로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안산시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어떤 미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삼십 분인데 지역하고 동하고는 상관없이 모집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동에 많이 편중돼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신청 안 한 곳도 있는데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난해에,

김유숙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겠네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죠, 예.

김유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원고료 수당이 좀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원고료 지급하고 있죠.

김유숙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건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없는 동이 대부동, 호수동, 안산동, 이동 이렇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동이 전반적인 부서에서 봤을 때 대부동이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인데, 대부동에서는 홍보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의외로 대부동 쪽에 글 쓰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기자분들은 또 출근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유숙위원 다 재택근무로 SNS로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다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골고루 지역에서도,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골고루 하셔서 각자의 동에서 또 각자의 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최진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저번에 우리 안산톡톡에 시민 기고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거 아니냐,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거고 성실하게 계속 기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산톡톡이라는 이 시정소식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월 2만 6,000부씩 월 나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되게 강력한 홍보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시민 기고가 이런 기사나 이런 게 올라오긴 하는데, 원래 열심히 쓰셨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챙겨볼 정도로 막 재밌거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까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감될 수 있도록 이런 어쨌든 우리 이 시의 동지애 시민의 그런 걸 좀 지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시민기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최진호위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우리가 팔도에서 모였는데 어떻게 안산에 정착하게 됐는지 이런 옛날이야기를 실어도 될 것 같고, 요즘 세대에서 결혼을 통해서 안산에 왔을 때 느낌이나, 직장 때문에 안산에 왔는데 어땠는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글들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 창업하시거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프랜차이즈 파스타집이나 카페나 뭐 이렇게, 본인들이 프랜차이즈를 런칭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유명한 식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창업 성공스토리나 이런 것도 잘 담아보면 좀 더 매력적인 시정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제안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재들을 잘 발굴해서 게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리고 이거 기고하면 저희 상품권이나 이런 거 나가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원고료 일반 시민이 해도 나가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진호위원 얼마 나가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걸 홍보하셔야지 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셔서 그러실 것 같아서 그 7만 원이면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것도 홍보하시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다음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고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 건데, 그 자료 주신 것처럼 자료에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기사 나오고 또 안산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둬서 안산시의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했는데, 2024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일시 현황 봤더니 상반기에 딱 두 번 됐고요.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낮시간에 딱 1시간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딱 2시간 논의된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2시간 논의해서 안산시의 청년정책에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전에 물리적으로 1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는 청년정책이나 이런 걸 논의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유를 통해서 미리 내용을 공유해서 아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생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숙지되거나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럴 거면 청년정책위원회 차라리 없애시는 게 나아요, 과장님.

없애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참석수당은 나가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 내는 거죠?

그런데 막상 1시간씩 딱 상반기에 두 번, 1년에 한 4시간 정도 토의할 텐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4시간 해도 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일상 자기 본업에서 바쁘신 분들 모여서 1시간 한다고, 만나면 얘기 좀 하고 인사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청년의 거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일자리 그에 맞는 같은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그런 해결책이나 문제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근로자 청년들 직장인들이 얼마나 여기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자료를 받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자료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신 거 맞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최진호위원 그 자료 보고 계세요,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이 좁아서 다 알거든요.

이거 맨 위에 직장인 계신 분 법무법인 대표님이시죠?

그 밑에 분 노무법인 대표님이시죠?

그 밑에 분 직장인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자영업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분 우리 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산하에서 만드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밑에 직장인 세 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 직장인이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인으로 표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진호위원 아니, 일반근로자 7명이라고 하시길래 그 7명 안에 포함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근로자가 7명이 아니라 그럼 5명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이분들도 일반근로자로 봤습니다. 저희가 대표는 아니시라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아니, 확인해 보신 거 맞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직접 저희 담당 주무관이 통화를 해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최진호위원 확실하십니까, 과장님?

이분이 자기가 대표가 아니라 그냥 소속된 직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면 지방선거나 총선 때 선거캠프에서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 청년정책위원회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구성 해가지고 무슨 청년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듣고, 고충을 듣고, 그것도 상반기에 딱 두 번 1시간씩 열어가지고 무슨 안산시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해요?

이거 다시 새롭게 하시거나 아니면 없애시거나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저희가 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심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진호위원 청년정책관님 청년창업펀드 지난 조례 때 상임위 가결되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다 해도 20억은 안 되죠? 20억은 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최진호위원 네, 사업예산.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기본소득이 저희가 한 86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기본소득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50억 정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어쨌든 20억이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수익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책임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20억을 저는 이제 회수 못하고 버리셔도, 버리게 된다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이 청년창업펀드가 이런 엔젤이나 벤처 이런 캐피탈 이런 데서 투자를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데서 받겠지만 그런 데서 못 받는 우리 안산에 그런 기회가 필요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뭔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 안산의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펀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주려고 한 거지 수익률 장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꼭 그런 취지가 살아서 그렇게 됐으면 하길 정말 간절히 좀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년 펀드가 단순히, 물론 시의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우리 청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한테 바로 쓰이고 또 마중물이 돼서 그 청년들이 안산지역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진호위원 과장님 미국에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라고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벤처투자 회사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테슬라나 구글, 페이팔, 우버, 드롭박스 이런 업체들이 정말 소규모일 때, 막 스타트업일 때 그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제 수익을 얻어드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규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하는 스타일이 이래요. 300개 회사에 1억씩 투자를 하고 그중에 299개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1개 업체라도 유니콘이 되면 3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능성 있는 회사들에, 꼭 너무 수익성만 따지면은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 안산에 청년 이 펀드를 이용해서 청년 기업10곳에 2억씩 하거나 20곳에 1억씩이라도 하면 우리 청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저희 업무집행조합원의 입장에서, 투자를 이제 전담하는 입장에서는 타 기관들도 개인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펀드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투자기업 선정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천은 할 수 있고요.

최진호위원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규약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투자기업 우리가 선정 가능한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직접 선정은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선정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우리가 300억의 펀드에 20억을 출자했고, 우리가 그래서 참여했고, 우리의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우리가 선정을 한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벤처스와는 이 규약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이 규약서를 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결국 규약서가 거의 최종 이제 우리의 내용인 거고, 규약서를 보면 제25조에 “업무집행조합원은 달리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이 모든 행위에 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투자기업의 선정, 투자 및 투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우리가 추천을 하든 뭐 어떻게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그냥 추천하고 건의할 뿐이지 결국 모든 법적인 권리는 조합에 있는 거잖아요, 이 운용사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업무집행조합원에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대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했나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시에서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자격요건으로 내세웠었던 대표가 39세 이하거나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이런 것들은 여기도 적혀있는데, 왜 우리 의무 투자 있잖아요?

저희 안산시에 우리가 20억 내면 한 40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왜 우리는, 저기 보면 인천하고 우리랑 똑같이 20억씩 해서 6.67%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는 1년 이내에 안산으로 이전하는 조건과 그리고 안산시에 200%, 우리 투자 금액의 200%를 다시 재투자하는 걸 조건으로 했고, 왜 인천은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과 왜 300%의 조건을 그렇게 내세운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이 참여하면서 인천보다 되게 불리한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합원들의 어떤 규약이나 이런 계약 조건은 조합원마다 조금씩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저희랑 같은 운용사인데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운용사 내에서도 투자한 투자사들이 각각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출자 금액이 200% 이상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천하고 우리랑 왜 이렇게 다른, 같은 지자체로서 다른 데는 수익률을 중점적으로 투자한 투자사들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초격차, 기업 IT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취지가 우리 지자체에서 참여하면서 우리 관내에 지자체에 많은 투자를 해 달라, 이게 제일 중요한 취재였잖아요, 저희와 인천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낸 거 그 이상으로 얼마나 투자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천은 왜 300%로 하고 우리는 왜 200%로 계약이 됐냐는 거에 대한 답변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1호 펀드를 조성하면서 사실 펀드 조성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고,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에 우선 투자돼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물론 퍼센테이지를 높이면 많은 안산의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겠지만, 대신 이 투자 업무집행조합원이랑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사실 이 내용들도 저희가 공고에 담아서 공고를 하거든요, 계약 내용을.

그래서 만약에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 경우에는 안산의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300%씩 잡으려면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최진호위원 네, 노력해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호 펀드를 조성을 할 때 200%, 저희 타 시·군에 어떤 저희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최진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1호 펀드에 대한 규약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2호 펀드는 그러면 300%로 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2호 펀드도 200%로 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천 바로 옆 도시가 저렇게 된 거 못 보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은 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물론 200%라고,

최진호위원 아직 계약 안 했죠, 2호 펀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직 계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바꿀 수 있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공고를 저희가 200%로 내서,

최진호위원 재공고하면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러면 업무집행조합원을 다시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고한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선정이 됐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최진호위원 아직 조례도 엊그제 통과하고 아직 본회의 의결도 안 했는데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고를 통해서,

최진호위원 그럼 다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단, 조합에서 기 투자한 청년 기업의 후속 투자는 의무 투자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업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청년창업 펀드라는 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했던 그 업체 있잖아요? 1호 펀드가 투자한 업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진호위원 거기에 똑같이 20억을 더 투자해도 이게 그러면 후속투자, 의무투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하셔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 투자된 업체에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업무집행조합원하고 소통을 할 것이고요.

최진호위원 그게 지금 돈 한두 푼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고, 저희는 수익과 과장님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규약서에 담지 않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규약서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소통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2호 펀드 300%로 똑같은 조건에 하는 건데 인천은 300%고 우리는 왜 200%입니까. 이것부터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업무집행조합원하고는 공고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이 사항들이 변동이 가능한지 협상을 해 보겠고요.

일단 공고는 저희가 200%로 냈기 때문에 사실 시 입장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제1회 유니온 페스티벌이 지금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나요? 참여인원 보니까 약 3천여 명 5개 대학 대학생 및 시민이 함께 했다고 하셨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기사나 여러 가지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주요성과를 보니까 청년도시 안산 도시브랜드를 부각함으로서 거주 중인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 학생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인구 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인구 유입 활성화에 이 축제를 통해서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안산지역에 5개 대학이 있지만 사실 안산에 실제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사실 안산이라는 곳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정주의식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안산에서 대학을 2년이든 4년이든 다니는 기간 동안에 안산에 대한 애착도 많이 갖고 또 안산에 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또 대학 간에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4년 일단 일정을 보니까 11월 2일날 되어 있어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작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도 하시고, 힘들 수도 있던 첫 도전이지만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한 연합회, 감동과 가치를 담은 축제 현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축제를 내년부터는 지역행사와 축제를 통합하는 형태로 통합축제와 함께 하겠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낸 걸 봤습니다.

안산시가 올해 통합축제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10월 첫 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통합축제하고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산시 통합축제가 11월까지 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유니온 페스티벌은 별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당초에 저희 유니온 페스티벌도 통합축제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의 학사일정이 그 시기가 마침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득이하게 대학교의 학사일정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애초에 유니온 페스티벌 이거 사실 처음 구성할 때 5월 정도에 축제한다고 저희한테 예산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학교에 학사일정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 거냐라는 거고, 대학교에서도 지금 연합회 하는데 회의도 진행이 안 되고 해서 부득이 11월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도 이거 물론 좋죠. 자평하시고 좋으시죠.

그런데 이런 축제 같는 거를 기사에 딱 지역행사와 축제를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시면 안 되죠. 시장님도 이런 상황은 아시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기사가 안 나가게끔 하셔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년창업 경진대회 지금 참가자 모집을 하셨어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절차를 보니까 이미 신청 접수 받고 지금 선발 평가까지 끝났네요? 6월 13일날 1차 선발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참가업체가 많이 있어서 한 3일에 걸쳐서 선발과정 밟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더 딜레이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1차에 선발 몇 팀이나 선발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참고로 신청이 87개팀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15개팀 선발을 해서,

박은정위원 1차적으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게 15개팀이 최종 결선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5팀을 컨설팅 사업계획하고 IR컨설팅을 같이 해 주실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약 한 달간 컨설팅이라든가 창업과 관련된 사항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팀, 한 팀 맞춤형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물론 그때 그 과정에 따라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업마다 맞춤형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도 경진대회라고 하니까 마치,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4차산업 융합 관련분야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타 시는 이거 창업경진대회, 그러니까 아예 제목 자체를 4차산업 융합 관련분야 경진대회 해가지고 서울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자체 대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시는 이걸 또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이거 아이디어 공모라고 하면 나중에 특허 신청 이런 부분도 하실 거죠, 채택이 되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들이 안산에서 창업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 창업비용과 시상금이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사업화자금이라고 해서 그 자금도 지원을 하면 안산에서 1년 이상 영업을, 본사를 안산에 두고 영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시가 그런 특허나 이런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들이 우리 안산시에 창업을 하게끔 해서 안산에 거주하게끔 하면서 안산의 인구 유입에 결국은 기여하는 그럼 그거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시가 활성화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어쨌든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인력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요.

박은정위원 길게 보면 그러긴 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정책관 박진우 단순히 아이디어만 심사한다기보다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까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심사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첫 대회이다 보니 많은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죠. 인구 유입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고용창출까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단순한 이 아이디어 이걸로 끝날까봐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잘 담아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태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장봉순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 중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여러 위탁 사업들을 하는데 공영주차든 뭐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위탁사업들을 하면서 알게 된 보게 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쓰려졌다 여러 이런 형태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사안들을 시에 알려서 개선될 수 있게 업무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23년도에 의견을 행감 때 도시공사에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00건 정도, 보니까 정확하게는 286건을 의견을 냈는데 주로 보니까 이 자료는 아마 못 받았을 건데 이 자료를 드릴 거니까, 이 자료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 내용들을 민원콜센터로 약 300건 정도를 대부분이 알렸더라고.

그래서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민원콜센터로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다음에 민원콜센터에서 각 부서로 아마 또 다시 전달되고 예측상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또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사실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이후에 우리 과장님한테 줄 테니까 혹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는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후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려고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우리 청년정책관에 해당되겠네요.

보니까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창업펀드 1호 때 있었던 신문 내용에 보면, 대부분 보면 1호 펀드 운용 협약 해 놓고 ‘천 억 조성’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천 억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언론보도를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미 지적을 한 사안이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역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이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창업하고 운영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300억 조성을 시작하여 앞으로 4년간 총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핵심동력인 청년에게 과감한 투자로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우리가 여기에 펀드조성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넣어주고, 이런 청년펀드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힘있게 주장하는 것은 알리는 건 좋은데 내용과 관련해서 마치 우리가, 이건 신문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 현 재정으로 볼 때 올해 300억하고 4년간 총 천 억을 하겠다 이러면 이거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지적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릴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은정위원 선부광장에 청년미디어스튜디오가 언제 조성이 되었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공사는 지난해 연말쯤 완료가 됐고요. 1, 2월달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동해 보면서 3월초경부터 시민들한테 대관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공식적인 개관은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3월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3월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 보니까 6월에 개관한 걸로 언론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왜 여쭤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청년미디어스튜디오가 있는데 과연 저게 뭐하는 곳인가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직접적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엄청 인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로 하는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를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금 저희가 청년인턴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곳이 모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대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제작하시는 분들이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촬영할 때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런 시간대와 안 맞다 보니까 항상 문이 닫혀있다,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방치는 아니고,

박은정위원 문이 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문이 실제 평상시에도 문이 닫혀있고 대관이 대부분 1인미디어,

박은정위원 혼자?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혼자서 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조용히 열고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죠. 거의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이 시설이 뭐하는 곳인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보니까 입구에 비밀번호 키는 되어 있는데 사람 왕래는 없고, 어느 날 스튜디오라고 건물은 하나 와있는데 이거는 왜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냐고 본 위원한테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아마 저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가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3월에 개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한 분이 오셔서 그 안에서 블라인드 같은 걸 내리고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촬영하면 거기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외부에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홍보 좀 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개개인이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 설치한 시설이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더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청년정책관이 참 사업이 많아요, 하는 일도 많고.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그만큼 또 성과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수시책 추진 및 시정발전 유공분야에 27건 중에 청년정책관이 꽤 많은 인센티브 공적을 올리시고 포상금에 실적가점까지 받으셨는데,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이게 과장님이 이거 선정하신 건 아니신 걸로 저도 알아요. 그죠?

여기에 우수인센티브 추진위원들이 따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안산시 청년정책관에서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1호 조성했다고 108만 원 그리고 실적가점 0.32, 과장님 받을만 하셨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박은정위원 과장님이야 힘들게 의회에서 안 된다라는 거 어렵게 됐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은 되게 의문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지난해에 사실 저희 부서하고 위원님들과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1호 펀드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조성이 되어서 일단 조성된 그 과정을 아마 인센티브 심사하시면서 그 과정에 따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과정을 보셨다고 의정법무과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정말 어렵게 통과된 예산에 한해서 그래서 신안산대 부지 취득한 것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도 많고, 그렇다면 과장님 안산시 청년의 날 개최 어렵게 통과됐나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거 그냥 통과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인센티브의 분야가 사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과정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 개최의 어려움도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저는 보는 시각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예산심의나 사업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건 다 우수시책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데 역으로 생각, 제가 주문은 했어요. 그 담당부서장은 참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청년정책관 담당은 청년정책관 과장님이시죠?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혹시 여기에 참여는 안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정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거를 포상을 하려면 사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본 원칙은 사실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이후에 누구도 이게 진짜 우수시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잘 정책을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 철저」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외출 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정책 홍보를 위해 공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물보호 문화축제 안산펫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펫티켓 홍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농어촌민박 안전 교육 철저」입니다.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자(636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민박 관련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 및 민간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장기적인 안산쌀 농가 자립 방안 모색」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산쌀 농가 자립을 위해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 및 벼 우수 품종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자립모색을 위해 기반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소비자 인지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유지한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본오뜰 관리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농어촌공사와 농업기반시설 시설개선 및 풍수해 대비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본오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노후·훼손된 본오뜰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해 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대부포도축제 추진 철저」입니다.

걷기축제, 마라톤대회 등 연계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서 농산물 구매하고, 방아머리 상가 일원 등에서 먹거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지역 내 소비 유도 및 방문객의 소비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대부포도축제 추진시에도 포도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계획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유기묘보호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유기묘 보호시설 환견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및 매월 1회 이상 유기묘보호소에 방문하여 위생상태 및 사육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4년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 위탁 체결에 따른 업체가 변경되었으며, 차후 환경개선 및 위생·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주말농장 작물 도난 방지 방안 모색」입니다.

금년 주말농장 개장일부터 단원농장에 농작물 나눔 선반을 재설치하여 이웃과 나누고 싶은 농작물을 올려놓거나, 필요한 농작물은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농장 곳곳에 도난방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12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철저 및 결과 적극 홍보」입니다.

농산물은 주2〜3회 10개 품목 이상 잔류농약 검사를, 수산물은 방사능·중금속을 월1〜2회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에 대해 시 홈페에지에 즉시 게시하는 등 시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광판 설치를 통해 안전성 검사결과를 게시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1185 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지화위원 이거 수리시설 정비 유지보수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 현황이 지금 다 잘 추진돼서 완료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지화위원 문제는 없나요? 문제점 있는 지금 공사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한 공사를 완료를 한 거고요.

본오뜰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특위도 하시고 하셔갖고 본오뜰 수리 정비 사업도 도비를 받아가지고 수리 정비 사업도 올 6월에는 5억짜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왜냐면 다른 데 보면 공사를 한다 해서 다시 누수가 생기거나 그래서 또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수리 정비할 곳이 다양한 곳이 있긴 한데 지금 노후화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공사를 한 곳이니까 한 번씩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농수산물센터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1217페이지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거기 23번 보니까 용역이 있죠? 소독 방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26번 보니까 “청소” 이렇게 써 있죠? 청소용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 소독은 언제,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방역에 관련한 것은 주 1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그 결과치를 저희가 상록보건소로 통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6번 청소 용역은 저희 건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개방화장실에 해당하는 청소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로 개방화장실 청소를 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그거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설물, 저희 관련 동하고 1층, 2층하고 공공·공유재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청소 용역한 그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했을 때?

그 관리 표 다 체크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소독하고 청소 이거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메모리카드가 있죠? 쭉 몇 월 며칠에 방역했고 청소도 몇 월 며칠에 청소했고 쭉 나오지 않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방역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검표를 첨부를 해서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 주고요.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상주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의회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같은 개념에서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청소나 방역했을 때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한테만 맡기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기행위원회 위원님께서 지하 작업장에 모기 같은 것도 많다, 이런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현장 확인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는 게 상대성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매일 이렇게 순찰 내지는 지도 그다음에 좀 청소가 미흡한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조치하게끔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청소나 관리를 잘하셨다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청소라는 게 관리를 잘했다 표현보다는 저희가 청소라는 게 도매시장이 아시다시피 유동 인구도 많고 저희 청소하시는 분이 여성 두 분은 건물 청소를 위주로 하고 밖에 한 분은 남자 선생님께서 반장님께서 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또 되돌아보면 지저분한 부분을 발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잘 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잠시, 저게 지금 수산동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찍어온 사진이에요.

어제 저게 저녁 7시 반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뭐가 보이나요? 저 갓등 위에 뭐가 보여요,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갓등 위에 먼지 있는 상태,

이지화위원 먼지가, 제가 그걸 보고 엄청 놀랬습니다. 가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저게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요, 그 바로 앞에가 수산물이잖아요? 회 뜨는 회센터거든요.

그리고 조금 한 50보나 가면 거기가 젓갈 종류 파는 데예요. 젓갈 종류는 다 오픈돼 있는 젓갈을 저희가 사가지고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먼지가 예를 들어서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관리가 잘 되신다고, 저게 지금 하루이틀 먼지 쌓인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수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미줄도 있고요. 그 위에 또 전선이 테이프로 꺼멓게 막 감겨져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관리가 잘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다음 사진도 한 번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도 보니까 바로 수산물 앞인데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동영상은 여기서 볼 수가 없어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선물이잖아요, 저것도.

그리고 또 저 밑에 수로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배수로.

이지화위원 그런 거는 다 확인하셨나요? 다 녹이 슬어가지고 다 녹입니다, 보니까.

그거 혹시 저거 청소를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위생 상태에 대해서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지화위원 정말 불결해요. 가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법인하고 저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저희가 법인에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전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요즘은 노후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도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정 테이프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서 현장 지도를 할 때 보면 저희가 거미뿐만이 아니고 저 전선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법인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선이 하도 여러 갈래로 이렇게 얽혀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법인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고요.

하수도 준설 부분에 있어서는 스틸그레이팅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감하기 전에 저희가 일부 배수로, 지금 왼쪽 사진에 고여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스틸그레이팅을 다시 배수로 준설을 하고 새로 깔았습니다마는 워낙에 이게 소금 염분기 때문에 조금 시설유지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판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얼음물이라든가 또 보면 비위생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하고 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저 밑에 스텐 그것도 곰팡이가 다 슬어가지고요, 그거 보면 누가 어떤 손님이 저걸 사겠습니까?

그런 관리도 매장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저부터도 어제 회를 사러 갔는데 ‘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진을 찍어서 마침 또 오늘이 농수산물, 그래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하지 마시고 저런 관리에 철저히 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여기 보니까 지금 쾌적한 환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거 보면 누가 쾌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일 처리 하실 때 그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를 좀 하세요. 관리를 하시면 저런 경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오늘 가셔서 보시고 바로 저 먼지 좀 털어내시든지 다른 걸로 교체하시든지 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1192쪽을 보면 우리 유기동물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지금 22년, 23년 이렇게 보면 유기동물이 의외로 좀 많아요? 1,000명이 다 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반려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유기견에 대한 것들도,

김유숙위원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통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동물등록제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시범실시를 했고요.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등록제를 실시하게 된 취지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유실·유기동물을 좀 최소화하고, 등록했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아주기도 쉽고 이렇게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갖고 등록제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이 많아서 유기동물도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만큼 키우면서 또 간혹 보면 버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락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픈 동물에게는 안락사를 시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안락사도 그렇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방사를 하면 되는데 반려견은 어쨌든 저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아프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득이 안락사를,

김유숙위원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반려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길고양이는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는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유기가 생겨도 주인을 되찾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방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길고양이를 아주 어린 고양이거나 조금 약간 상처가 나서 다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유기묘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치료가 되고 혼자 활동할 능력이 가능해지면 고양이들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입양도 있는데 입양할 때는 어떻게 입양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입양은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일반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김유숙위원 공고는 어디 시청 게시판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보시고 입양하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또 경기도나눔센터가 있습니다.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기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기증?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기증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건강하거나 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데리고 가서 그쪽에서 다시 홍보라든가를 해서 입양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증하고, 그러니까 입양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입양은 개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김유숙위원 입양은 원해서 하는 거고 기증은 우리 시나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요청도 하고, 왜냐면 건강한 반려견들을 그냥 다 안락사를 시킬 수는 없어서 요청도 하고 그들이 오셔가지고, 또 거기는 입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저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또 데리고 가는 사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제 키우다가 키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거기까지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 조금 아주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오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김유숙위원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꼭 필요 해갖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극소수긴 한데.

그걸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 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어떤 카페에 이용해서 데려가실 분들 요청해서 이게 맞으면 보내기도 하고 이런 예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런 일상적인 거는 저희한테는 규정으로는 없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부득이 이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누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할 경우가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도적으로 좀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근에 일반물품도 올리기도 하지만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당근에는 올리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장이 없다 보니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생기는 거고, 그 처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이런 장을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키우다가 군대를 가야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장을 열어줘서 필요한 분들이 입양해 가고 또 키우다가 어려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양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죠?

그걸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 1층 있잖아요, 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김재국위원 혹시 거기에 주차라인이 그어져있는 데서 주차 접촉사고 나고 그런 게 있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 주차장 안에서 저희 관리사무소로 신고돼서 접촉사고라기보다는 문콕이라든가 아니면 운전미숙으로 그런 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가 주차장 구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폭이 예전의 폭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최초 주차장 설치 규격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2.5에 한 5m 그 규격, 옛날 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옛날에 2.3 아니에요? 최근에 2.5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2019년도 이후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일반형도 있고 확장형도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우리는 확장형으로 돼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일반형이면 2m 50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자료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2m 5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2m 50이면 좀 약간 넉넉한 데, 왜냐면 물건을 사서 담고 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 문 열면서 접촉사고 나고, 또 별거 아닌데 쿵 하면 찌그러졌네 서로 실랑이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폭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진입하면서 주차장하고 진입 사이에 공간 있죠? 인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그 중간에 있는 그거를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애서 주차 폭을 기존보다 좀 더, 그거 없애면 좀 넓어질 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아무래도 지금 창가 쪽 있는 라인은 일면 개구리 주차로 해서 보도블록을 조금 낮춰놨습니다.

인도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확하지는, 저희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수산동 앞쪽에서 보면 폭이 넓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김재국위원 그 폭이 넓으니까 그걸 없애고 주차 폭을 좀 넓혀서 주차하고 내리고 타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는 사람이 안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사선으로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보행자들은 거기로 안 다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건물 관리함에 있어서 교통 흐름만을 또 생각할 수 없고, 저희가 건물에 바로 인접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에 대한 일정한 위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러시고, 정책과장님이 보셔야 되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대토 관련된 거 있잖아요, 대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지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 나온 거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에 대해갖고 큰 문제점은 저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와 관련한 부서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전용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적법한 규정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데 각 과별로 지금 된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번 수산시장에 소화 감지 있잖아요, 전자로 했잖아요? 감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불꽃 감지기 설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어때요, 성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가 작년에 불꽃 감지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센서가 작동하는 또 그런 문제,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만 불빛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 상반기에 더 추가로 보충을 해서 2대를 더 카메라를 달아서 민감도 부분은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몇 대 설치한 거예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지금 수산동은 불꽃 감지기가 6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불꽃 감지기 6대고, 기존에 거는 한 몇 대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잠시만요, 기존에 것은 연기 감지기나 그러한 일반적인 감지기를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것을 철거를 하고 한 게 아니고 기존에 거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불꽃 감지기를 더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추가로 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만족한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 행정감사 전에 제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관련한 건데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 16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협 로컬푸드도 최장 6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공모를 통해갖고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모할 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조례에 그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상관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지원은 3년까지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 3년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3년까지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임대료, 손익금 이런 것 둘 다 3년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실은 5년까지 해서 50%씩 조금 더 늘려놨었습니다, 그때 비용추계할 때, 운영비에 대한.

최진호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조례상으로는 비용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정도만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4년차부터는 그러면 손실에 관계없이 운영비는 미 지원한다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농협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3년 후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는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에서 12월 8월 동안 마이너스 3억 6,000, 그 이후에 20년도 1년 동안 3억 9,000, 위탁하고 나서 23년도 9월부터 네 달 동안 1억 4,000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거의 매년 3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농협담당자라면 일체 지원되지 않는 추가 3년 동안 그럼 재계약해서 더 운영할 거 같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어쨌든 위탁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안정기에 접어들지는 아직 못한 것으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 좀 활성화 시켜서, 위원님들도 직영할 때도 어쨌든 시민도 많이 찾고 활성화시켜서 적자를 만들지 말라, 저희가 직영할 때는 한 6억 정도 내면 한 4억 정도가 계속 손해가 돼서,

최진호위원 아니, 죄송해요. 위탁하고 나서 농가 매출 더 떨어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가 매출은 작년 저희가 9월부터 했었고요.

떨어진 사유는 그게 동절기다 보니까 나오는 품목이 좀 작았던 부분이고, 지금 4월, 5월에서는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때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2억 정도를 받아서 30% 할인이 있어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앞으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협이 수익을 낼 그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정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된다고 했을 때 3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게 언제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2026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사실 솔직히 지금 추계상으로는 잘 돼서 이제 흑자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누가 봐도 이 추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농협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약 연장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산시는 진짜 호구되는 거예요. 과장님 농협으로 우리가 운영 민간위탁주면서 임대료 지원 그리고 손익금 지원해 주기로 한 거 말고 지원해준 금전적인 거나 물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수탁할 때 나갔던 인계된 물품 외에는 다른 거는 없고요. 저희가 시에서 농가들한테 대해서 해 주는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최진호위원 그거 말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임대료랑 이런 손익 지원해주는 거 말고 다른 거 금전적, 물품 이런 거 해 준 거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탁할 당시에 빼고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이 나중에 이렇게 지원 끝나고 나면 농협이 이제 못하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홍보라든가 이런 거 적극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예측으로는 한 1년 정도, 향후 앞으로 1년 정도면 정상화될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믿는 거 말고 자료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요.

최진호위원 다음은 직매장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와~스타디움 로컬푸드 2020년에 총 5억 중에 1억 2천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경기도 건립지원 지침에 보면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직매장의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상 건립 및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컬푸드 가보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걸 떠나서, 얼마나 지원되고 이런 걸 떠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감사니까 한번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었는지 볼건데요. 이거 경기도 지원받으면서 기본 요건 충족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특히 복합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산물 판매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켜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경기도 농산물 지원 조례 4조4호에 있는데요. 복합매장의 경우 지역농산물,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판매면적이 농산물, 일반 농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판매면적의 100분의 50이 넘어야 된다, 이 규정이고요.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번에 요청해서 받았던 거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도비 6천, 시비 1억 9천 정도로 매대 등 기자재를 구입하셨어요. 직매장 시설에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실태조사는 언제 나가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 8월에 저희가 위탁할 때 나갔었고, 이번에는 5월에 저희가 일제 정리 다시 다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5월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5월 언제 가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5월 정확한 날짜는, 하지만 새로운 변화된 통계도 실은 변화된 게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말씀하시면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 예를 들면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시 구입물품 448개 물품 중 159개를 부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게 위탁할 때는 149개였고요, 지금은 110개.

최진호위원 110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49개를 지금 수탁기관에 다시, 매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좋습니다.

이런 건 관리대장 작성 어떤 식으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엑셀로 해가지고 위탁할 때 다 넘겼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장 할 때 어떻게, 관리대장이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받아서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쓰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지금 부서에 보관하거나 위탁하거나 수탁하거나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규정에 맞춰서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일제 정리할 때는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대장을 좀 더 세분화 만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럴 때 어쨌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사진도 찍고 이런 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매대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창고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작성하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어느 곳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거는요.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 제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자료 요청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상당량의 물품들이 바뀌고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거의 새로운 마트가 된 것처럼 바뀌었는데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지침에 보면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장비류는 준공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지원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양도,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바뀔 때 도지사 사전승인 받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바뀌지는 않았고요.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했고요.

도지사 허가까지 맡으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뭘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뭘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물품에 대해갖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할 때 거기에 물품까지 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띄웠던 사진에 많은 물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로컬푸드 직매장에 사용하겠다고 도비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농협에 위탁주면서 그런 것들 중에 매대 상당부분들 저런 거 다 창고로 갔죠? 그리고 위탁 어디 다른 데 나눠주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창고 보관하거나 그렇게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불용처리한 거는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창고 보관하는 것도 필요에 의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도 새로 하지 않았나요? 거의 다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시설이 일부 변경이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창고에 보관하려고 도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처분, 양도, 교환, 임대, 담보제공 그리고 특히 처음에 의도하고 사용했던 목적하고는 달라진 건데, 이거 도지사 사전승인 받고 하신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복합매장에서 독립매장 복합매장은 지침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진호위원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어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지침에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매장이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매장 안에서 쓰는 거는 동일한 걸로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뭘 동일한 걸로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복합매장이나 독립매장이나.

최진호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매대 등 기자재 구입비로 돈을 많이 지출했고, 그중에서 전시용 진열대 같은 경우는 부서 보관이 99개로 어쨌든 자료에 받았는데 당연히 이거를 구매할 때도 도비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비 받은 걸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일부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와~스타디움 로컬매장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일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 원인은 위탁으로 변경할 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경기도비를 받아서 로컬푸드를 거기 이렇게 꾸몄고 이걸 구매했는데, 위탁주면서 이걸 협의 없이 그것도 관리기간 안에, 사후관리기간 안에 창고로 가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 문제없는 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물품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없을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안산시 로컬푸드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임대를 하거나 넘긴 게 아니라서,

최진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그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로컬푸드를 여기에 할 때 5억 중에 도비를 받았잖아요. 그걸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품을 그러면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목적과 사후관리기간 안에 그걸 관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상당부분, 그리고 진열대 같은 경우 99개를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목적과 달라진 거고, 이게 경기도에서 말하는 사후관리와는 뭔가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문제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매대 같은 경우에는 직영할 때도 옆에 있는 여유공간인 창고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와~스타디움 안에 있는 공간이었고 저희가 복합매장이 되면서 공간만 이동해서 창고에 보관할 뿐이지,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인데 정말로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99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면서 거의 다 바꾸면서 이거 샀던 물품들도 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4개 중에서,

최진호위원 지금 말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진짜, 이렇게 근거 없이 계속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유를 대보세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로컬매장에 향후에도 활용할 사항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른 데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 매대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 않은 거는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건축물은 10년, 장비류는 5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써있다고요,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과장님께서 최진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농산물 판매 면적이 50% 이상을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비율 자료 해가지고 농산물, 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했는데 농산물은 뭔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산물은 일적인 저희 로컬푸드의 농산물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축산, 수산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농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는 지금 비율에 주셨을 때는 농산물 별도고 축·수산물 별도로 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직매장 품목별 비율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직매장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데서 축·농산 이거를 발췌해서 해 드린 거고요.

박은정위원 이거 제가 요청한 건 판매비율을 말씀드렸는데 품목비율을 주셨는데, 과장님 그렇다 하면 등록품목과 판매품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판매품목이랑 등록품목이 같은데 등록할 때 거기에서 로컬푸드 코드에 의해가지고 등록이 돼서 그게 엑셀로 인해가지고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나오다 보니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프로그램 등록 취급상품에서 조회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면 과장님께서 합계를 주신 1만 8958개의 품목을 다 판매하고 계신가요,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과자 하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품목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서요.

박은정위원 일일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농산물 그러면 9273개 다 일일이 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게 들어오는 품목에서 저희가 코드번호가 잡혀있어가지고,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장의 매대에 지금 9273개를 판매를 하시냐고요. 코드가 잡힌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매대에 깔려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날 그날에 따라서 로컬이라든가 품목들이 바뀌기는 하는데요.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게 지금 와~스타디움 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에 등록된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산물 판매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판매면적이라는 거는 매장 안에까지만 판매면적인가요? 아니면 매장 밖은 상관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단 저희 문서로 봤을 때는 매장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서기님 그거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매장 안의 것만 먼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난 5월 30일날 본 위원이 오후 4시 반 정도에 와~스타디움 방문했거든요. 이 면적이잖아요, 면적. 농산물 판매 매대 두 줄이더라고요. 전체 이쪽 냉장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 뒷쪽에 공산품, 저 면적이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은 저 면적이 지금 50%를 넘는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은 농산물 판매 매대가 50%를 넘는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여기에서 도에서 말하는 지역농산물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나는 농산물과 가공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공품, 농산물, 제가 앞서서 “농산물은 뭡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축산도 다 포함됩니다.

박은정위원 축산은 그 앞쪽에 신선코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선코너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봤습니다. 생선은 로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물론 요즘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잡히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원양어선 탄 거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 수입품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게 물론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로컬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과장님.

면적을 보고, 면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물을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기님 다시 한번 오이랑 비어있는 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는 어디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로컬푸드 입구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로컬푸드 저는 들어가면서 무슨 화원 온 줄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화훼농가들 판매하는 거랑 같이 해서 약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로컬푸드에 화훼농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포함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포함이 되게 되어 있기는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지역로컬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역로컬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와!, 그리고 가공품 나온 거 좀 보여주세요.

금방 매대 비어있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시간대가 한 오후 4시쯤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물건은 많이 빠져있었어요. 과장님 로컬푸드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걸 직접 판매하는 거를 일단 저희 안산시에서는 지역로컬로 보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공하거나 축산하거나 그리고 2차 정도를 거쳐갖고 진행되는 거는 로컬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반경을 지적하는 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일대를 다 로컬로 본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걸 로컬푸드라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경기도 일대에 나는 걸 다 로컬로 포함을 해서 하지만, 안산시 로컬푸드에 판매되는 농산물은 주로 어디여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에서 나는 농민들이 직접 갖고 오는 게 농민출하자 로컬푸드가 진정한 로컬이라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세어봤어요.

그런데 팜농업협동조합의 신길동, 반월동 제가 세 군데밖에 못 봤거든요? 일반 여기서 판매하려면 누가 판매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산시에 있는 경영체를 갖고 있고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농업경영인에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판매 가능하죠?

우리가 민간위탁 됐을 때 어떻게 판매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전에는 각 농가별로 코너공간을 다 드렸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농업경영인회에 등록된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포장이 세련되게 되지는 않았지만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판매를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도 출하자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본 그렇게 직접적으로 출하한 거는 시든 거 몇 개 외에는 기존의 이런 신선함도 떨어지고, 본 위원이 갔을 때 저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간 줄 알았어요. 저 저기에서 과자 몇 개하고 오이 한 봉지 사갖고 왔어요. 살 게 없어요.

시 로컬푸드에 첫째는 유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함이 우선인데 신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님 제일 입구에 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뭐라고 써있어요, 저기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건강한 먹거리를 준비하세요.’

박은정위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만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당연히 지금 로컬에 대해갖고 나오는 거는 저희가 그 통계로 말씀드렸듯이,

박은정위원 아는 시민들이 저거 왜 붙였냐고 해요. 그냥 농협 하나로마트라고 하지 이게 무슨 로컬푸드 직매장이냐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위원들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산품 판매할 수 있어요. 공산품 판매도 어느 정도여야죠.

기사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제천시 거.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들이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로컬푸드 논란에 대해서 많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처음에 농협에 민간위탁 준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직매장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신선한 먹거리 제공하겠다.”라고 처음에 민간위탁하고 이 로컬푸드 새로이 개장할 때 그렇게 기사 내셨습니다.

과장님도 생각나시죠?

여기에 신선함이 어딨어요, 신선함이. 농가가 어딨어요, 여기에. 몇 몇 특정한 데를 위한 거지.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제천시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행감에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공산품 매장으로 변질되고 누가 봐도 농협 하나로마트지 또 다른 마트지 이걸 로컬푸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실태조사 나갔다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5월 중순경에 저희가 나갔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율판매대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자율판매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자율판매대, 네, 그 안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포장하는 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 관리 어떻게 돼 있는 거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가 갔을 때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가신다고 미리 말씀하고 가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과장님 가실 때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진짜 실태를 보세요.

그렇다 하면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죠? 직원 몇 명이에요, 저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용역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규직 직원은 4명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휴식시간에 맞춰서 갔는지 모르겠고, 하필이면 제가 직원이 없을 때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물건 찾으려고 했더니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줄은 늘어섰는데 한 분만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 다, 그 계산대는 한 3개인가 4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바깥 쪽에 하나만 오픈되어 있고 다 어디갔냐, 오히려 그 계산하시는 분이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들 쉬는 시간인가 봐요. 제가 물건 어딨냐고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물어볼 직원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 나가잖아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계산하는 분은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세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만 계셨어요, 그 시간에. 4시 반이면 보통 그 시간에 장봐서 저녁 준비하죠? 가장 붐비는 시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쉬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그 매대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하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냉장식품에. 거기가 제일 잘 팔리나 봐요.

농산물 매대에는 안 계세요. 가공식품 쪽에 거기 냉장에만 계시는데 그분들도 얼마 있으니까 안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 분 근무하시더라고요. 축산 그쪽에 두 분, 계산대에 한 분.

인건비를 왜 주시나요, 이렇게 하실 거면?

모든 게 자율은 아니잖아요. 자율판매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선하지 않을 거면 가격이라도 싸든지”, 신선도 안 하면서 가격은 비싸면서 이게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과장님,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농업정책과 우리 시정요구 처리결과 자료집 108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오뜰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서 잘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는 주로 수로를 정비했던 내용들로 해서 적극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수로가 이게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하고 화성시 행정구역이 혼재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반월천 자체가 이 하천이 이게 설계되고 한 지가 오래돼서 지난 특히 수문 때문에, 수문 관리가 또 화성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예전에 우리 있었던 최종인 그분이 관리를 할 때는 여름에 본오뜰에 물이 필요할 때는 수문을 막아놨다가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잘 쓰고, 또 홍수 때는 수문을 잘 열어서 범람하는 것을 막고 이런 것을 잘했는데, 지금은 화성시가 하면서부터 그 두 가지 기능이 안 돼서 문을 빨리 안 열어서 넘치거나 또 내지는 물을 쪽 빼가지고 본오뜰에 물을 쓸 수 없게 만들거나 그래서 본오뜰 여기에 수리시설을 잘하셨는데, 그러한 물이 필요한 시기에 펌핑을 할 수 있는, 거기는 수문하고 바로 옆에 본오뜰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박진길 팀장님이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수문과 관련된 본오뜰에 그런 농사 지으신 분들이 원활하게 그런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후에 대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5쪽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이 2022년도나 2023년도가 같은 금액인데, 지금 올해 2024년도는 어떠죠?

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유기동물에 특히 유기견 같은 경우가 이후에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뭐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2024년도도 2023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은 배정됐고요.

예,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을 하든 뭘하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유기동물구조협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태순위원 야생동물협회, 하여간 이 부분의 예산들을 그대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기견이 더 많이 발생할 예측 가능한 만큼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지금은 앞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예산 때.

예산 때 한 번 1추 때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우리 각 주말농장이라든가 여러 이런, 특히 장상동 여기저기 보면 사람은 없고 개만 있는 데가 많아요, 농토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후에 유기될 소지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식용금지법에 따른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도살도 안 되고 식용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유기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1206쪽에 보면 농업기술지원과인데, 미생물 생산 이거 여기 자료상으로는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미생물 생산시설이 대부영농상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매주 공급을 농가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한 주는 대부도에서 목요일날 공급을 하고 한 주는 안산에서 우리가 배달을 해서 여기서 농가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박태순위원 안산 어디서 가져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기술센터.

박태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마당에서.

박태순위원 무료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건 주로 그러면 안산, 대부도는 사용량이나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이쪽보다는 많겠죠, 물론 대부도도 안산이고 안산도 안산인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부도에서는 거의 포도 농가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안산 본토 쪽에서는 채소 농가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산농가들에 생유산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채소 농가면 주로 본오뜰 쪽 이쪽사람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팔곡동, 양상동 해서 토마토, 오이 주로 하시는 분들.

박태순위원 토마토, 오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우리 이쪽에 주말농장 이쪽도 홍보가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재 농업인들에게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공급을 하다 보면 주문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문을 해놓고도 못 오시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남는 물량만 주말농장에 따로 여유의 탱크를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구별을 좀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연 초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내가 안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구분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위원도 그렇고 로컬푸드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기는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지금 그 앞에 주차장 가보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인데, 가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저 야자 매트를 깔면은 괜찮은가요, 저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기 야자 매트를 우리 인터넷만 딱 봐도 주차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비가 오기만 하면 주차장이 문제가 막 흙먼지도 날리고 질퍽거려서 그린벨트라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린벨트라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야자 매트로 고민을 해결했다, 이렇게 시공업체가 아마 자랑삼아서 올린 것 같은데, 저게 사실은 야자 매트를 그린벨트에 깔 수 있습니다. 저렇게 깐 것은 그린벨트 내에 저렇게 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농사하는 분이 풀 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야자 매트를 깔 수가 있는데 저렇게 까는 것은 형질변경, 또 뭐냐면 저기는 명확하게 주차장이야, 용도가, 자기들이 쓰는 용도가.

그래서 저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뭐냐면 두부는 가공을 할 수 있다고인데, 저기는 물회, 회덮밥 식당인 것 같아요.

그린벨트 내에 아무리 로컬푸드라고 그러지만 저게 반월농협 로컬푸드예요, 매장 안에.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린벨트 내에 로컬푸드는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박은정, 최진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로컬푸드에 대한 심각성이나 문제를 했는데, 또 그다음에 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공산품이, 특히 반월농협 로컬푸드는 또 이게 그린벨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서 저런 판매 행위가, 우리 박진길 팀장님 가능해요?

이거 말고도 창고고 어디고 물류창고 같아요.

그런데 창고 안에도 저기는 로컬푸드고 농자재와 관련된 이런 거는 보관할 수가 있어요. 저기 안에 생수 각종 음료수 다른 물류창고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더더구나 저기는 경기 도비와 안산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국비, 그래서 민간인이 저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민간인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저희 로컬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좀 알고 있고 그린벨트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에도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채증을 해서.

로컬푸드라고 해서 완전히 이거는 뭐 마트야, 마트.

그리고 또 물론 저기는 농협직매장 토지주가 농협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이 행감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녹지 내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행위 제한구역인데, 행위 제한구역을 로컬푸드라는 농민들을 위한다는 이 로컬푸드를 이렇게 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저기에서 저렇게 법에 위촉된 이런 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거는 그린벨트에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라고 답할 수는 없어서 요청드릴게요.

관련 부서에 가서 꼼꼼히 점검 해가지고 저기에 원상복구할 것들은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출이 보면 꽤 좋아요. 매출이 좋다는 건 그만큼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활용하는 건 당연히 좋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특히 거기는 팔곡동 관련된 여러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가서 생산한 거 판매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협 직매장에 농협이 불법된 행위에 의해서 어떤 판매 수익이 생기는 건 옳지 않다 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저기에는 회덮밥에 회까지 팔면서, 오늘 제출받은 자료 중에 보면 여기도 우리 안산농수산물, 물론 법으로 안산농수산물에 있는 농민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휴 또 내지는 다른 형태로 해서 진열해서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의해서 하면 그 거래세가 우리 시 세외수입도 될 건데, 생선 반토막도 안 들어가, 외부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 여러 조직망이 있어서 그거는 장점이긴 한데, 그러면 저렴하게 판다든가 또 내지는 저렴하다고 해서 그걸 동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지역 내에 우리 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우리 초기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 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행정적이든 또 우리 시비 지원이든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세들은 우리 시에 세수로 들어오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우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매를 하시는 법인들이나 다 생산자들한테 경매를 받아서 들어와서 이쪽 지역도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취지는 두 가지, 하나는 반월농협 직매장에 대한 그린벨트 내의 판매 행위와 관련된 원형 훼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판매를 금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계부서를 통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수산이나, 지금 양쪽 우리 안산 로컬푸드나 반월농협 로컬푸드나 두 군데 다 공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 개도 안 들어가, 0이야, 0.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걸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는 할 수는 없지만 공문 등을 통하고 가서 면담을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세 세수에 대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 두 위원님 충분히 로컬푸드 관련해서 감사가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로컬푸드가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민분들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신선한 거를 시민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함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신선한 농작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매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취지는 농협에서 조합원들 수익 창출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농작물을 지으면서도 소득이 낮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까지 가면서 로컬푸드 매장을 가서 견학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시에 매장을 개설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그동안 처음 오픈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판매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케팅 입장에서 소득을 늘리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공산품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배정해야 되는 건 맞고, 하지만 소득 창출에 의해서는 우리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복합매장이 되면서부터 공산품에 대한 거는 실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하지만 농민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로컬인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아직 1년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안정기에 대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농가분들이 등록하신 농가분들도 200여 농가에서 267 농가로 늘었고요.

올해 4월부터 5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농민들의 매출이 1인당 한 평균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1년 정도가 됐을 때 평가했을 때는 적정하게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에 있는 로컬은 위탁을 줬고 반월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우리 시에서 관리는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게 국비사업으로 반월농협에서 했던 거라서 실은 사후관리도 2015년도에 한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출하 농민 관련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본 위원도 교육도 들어봤는데, 농민들 소득이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농민들에 대한 호응이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많이 적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농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기준 목적에 맞도록 충분히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여쭤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2020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지침이에요.

여기에 직매장 운영 관리 이쪽에 보면 사업자 및 지원 대상자는 시설물 운영 시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이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직매장 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관리대장 잘 작성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우리 직영에서 위탁 변경 시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총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구입했던 448개 물품 중에서 그러면 159개는 부서 보관한다고 하고 234개는 수탁자 인계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농협 쪽에 아마 인계한 것 같은데, 그러면 55개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켰다는 거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관리전환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도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위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사항은 아닌데,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갖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가능한데, 관리전환에 대한 부분은 실은 이게 매대라서 다른 데 활용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관리전환에 대한 부분을 일반 공유재산으로 보고 관리전환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거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전시용 진열대뿐만 아니고 상업용 냉동고, 휴게실 소파, 테이블, 냉장 진열장 다 관리전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 작성 관리 잘하고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관리전환된 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 해서 하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물품은 주무팀에서 저희 과 물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55개 다른 부서 줬다는 건 관리대장을 어디서 작성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물품대장에서 같이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떻게 뭐가 나갔는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매번 직접 가서 그 부서에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관리 전환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물품에 대해가지고 그 부서로 인계를 하면 그다음부터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물품을 사고 이런 위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관리전환에 있어서는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검토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잠깐 도에다가 질의했을 때는 관리전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하셔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신청서예요. 이때 보면 5억 원 중에 도비 1억 2,000 그리고 시비 3억 8,000 이렇게 해서 신청한 건데, 여기 사업계획 요약서에 보면 설계, 감리, 건축공사, 설비공사, 매대, 쇼케이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품들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렇다치고, 건축공사 하는 데도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만 봐도 일단 1억이 잡혀있고 설계 감리비도 2,200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아마 이 금액이거나 이거 이상으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와~스타디움 로컬푸드를 조성했을 텐데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주면서 상당부분을 다 리모델링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문제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근본적인 로컬푸드가 변경하지는 않고,

최진호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안에 있는 인테리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목적을 이게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행정이 그렇게 목적, 생각, 의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경기도비를 받고 지원받은 건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고, 사후관리기간은 그럼 왜 정했겠어요. 사후관리기간 건축물 10년, 장비류 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정말 문제없는 거 맞아요?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니까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 인지 가능한 것도 본인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도 지침, 도에다가 다시 문의를 해서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사후승인을 받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사후승인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에서 일단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폐업이 아니라서 부득이한 사전승인이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유선으로 잠깐 설명한 거니까 깊이 다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라서 농협으로 위탁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 저건 저래서 확인해 보겠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이건 사후승인 받겠다, 왜 그러세요?

아니 뭔가, 정말 이게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보관 159개 돼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쓸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고, 관리전환 되어있는 건 다시 다 받아올 거고, 그리고 이미 다 바꾼 것 리모델링들 이거는 사후승인 받으면 되고, 그럼 정말 문제없는 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가 판단하기로는 로컬푸드 본연의 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과장님 판단에 말씀하실 때 이 경기도의 지침 있잖아요? 사후관리기간 해야 되고, 지원 목적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했을 때는 도비 반납해야 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들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건 더 깊이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그게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부서 보관, 나중에 창고에 보관하는 건 다시 갖고 오면 된다고 하고, 관리전환은 갖고 오면 된다고 하고, 리모델링 한 거는 사후승인 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잠깐 쉬는 시간에 도에다가 저희가 통화를 했었고, 보관창고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 관리전환은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리모델링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바뀐 거라서요. 근본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될 거, 어떤 거를 시설을 그 돈을 가지고 했는지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판단을 하시라고요. 다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2020년 설치할 시절에 어떤 게 설계가 돼서 시설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통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켜야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로컬푸드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간 거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 하는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면적에 어떻게 많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바뀐 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리모델링 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과장님.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탁자가 매장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시설 및 집기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 종료 후 안산시가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여 위수탁 시설물을 안산시에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염려했듯이 매년 3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농협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단 1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협이 그러면 이제 철수하겠다. 그러면 농협이 와서 리모델링 했었던 부분들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바로 직영으로 할 때 비용이 안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직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관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진호위원 아니,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드냐고요, 안 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 현장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농협이 와서 리모델링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상복구가, 그러니까 농협이 처음 왔을 때 그 상태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협은 철거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철거한 부분에 다시 채워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비용이 발생하겠죠?

제 말이 어렵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 도비 이런 사후관리기간도 필요하고 위탁줄 때 그렇게 마음대로 다 바꾸고 때려부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판단이 안 서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 저희가 폐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아니, 아, 자꾸.

과장님, 이거,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 다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네, 들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위원님 제가 그 전에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예,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의 처음에 설립 목적이 안산의 농업인들을 위한 시에서 그들을 위한 어떤 판로와 경제적인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직영을 해 본 결과 재작년 위원님들께서 기행위원회에서 이거는 직영이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 위탁을 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근본 취지가 현재까지 흐름이 그렇게 됐고, 지금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6월이고요. 겨울을 지나면서 지금 실적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그리고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채소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 물품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일이 하루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최진호위원 국장님, 도에서 내려온 관리지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지침 봤고요, 위원님.

최진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다 바꾼 것들, 그리고 물품 관리하는 거 이거 도에서 문제제기 안 할만큼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저는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최진호위원 아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일단 위치를 바꾼 것도 아니고, 현재 로컬푸드 매장을 폐업한 것도 아니고,

최진호위원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저도 과장님과 똑같이 이거는 도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감사 신청하거나 제가 차후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분 예.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대부도포도축제가 몇 년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10여년 차인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요, 정확히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작년에 대부도포도축제 진행을 할 때 용역 입찰로 진행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협상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입찰해서 협상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도 그러면 협상을 통한 입찰로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지금 공개모집, 올해는 어쨌든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포도축제위원회에 보조금 사업으로는 갔는데 대행을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공개모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행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작년에 23년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성황리에 마무리 잘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가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정위원 아니요, 농가 아닌 대부도 주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도축제추진위원회 따로 구성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포도축제위원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그러니까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가 아닌 추진위원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운영을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시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로 준비를 했었고요. 이때까지 기존적으로는 포도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도축제위원회로 보조금을 그쪽에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포도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셨잖아요.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감사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작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행사를 다 해서 위원회로 예산이 나가거나 하지는 않고,

박은정위원 그런 건 없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행정적이거나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그냥 협력해서,

박은정위원 협력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협력해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다른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서, 그렇다 하면 시가 그렇게 한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농장 작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하셨다고 하셨는데, CCTV 설치는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안 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수년 전에 예산을 한 번 일부 구간이라도 단원농장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세웠었는데요. 여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CCTV가 그 도난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걸 나중에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현장 여건상 어렵고, 너무 넓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 대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라고 해야 하나, 그 CCTV가 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애쓰게 가꾼 농작물 그 도난을 당했을 때 그런 허탈감이나 이런 부분은 말로 표현, 이게 정말 말이 주말농장이지 일일 농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매일 같이 가서 돌보고 기르고 가꿔야 하는데 딱 수확철에 이런 부분이 빈번하니까, 그리고 참 불미스럽게도 이렇게 또 옆에 같이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약간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많은 다툼도 발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농작물 나눔을 선반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현재 나눔 선반을 통해가지고 조금 마음을 움직여보고 싶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잎채소 엽채류들이 수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행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도난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속적으로 고추 이렇게 열매 채소가 되고 무, 배추가 생기는 시절에는 계속 해 왔었거든요.

저희가 아주 소극적으로 보이시겠지만 20장 정도를 붙이고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장담은 못하겠고요. 고라니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망을 허용했어요, 일부 농장에서. 미관상은 좀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난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해결되는 면이 그런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북동저수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대부도 방문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그 시설물 개보수도 같이 공사를 했는데 이제 다 완료가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개보수 할 거는 없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희가 낚시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옆에 낚시터.

지금 어떻게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일단 저희가 관리는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평상 시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그냥 수시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과에서 대부도 출장이 담당팀이 많아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거기 낚시터 관리하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도점검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학교 급식 지도점검은 환경위생과인가 환경정책과인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분야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에 관련한 것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급식재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건 검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친환경인지 어떻게 잔류농약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급식센터팀에서 저희가 어쨌든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급식 그 재료가 들어올 때 아침 7시에서 8시 그 사이에 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인지 아닌지 리스트가 있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거기에서 들어오는, 제가 따라나가보지는 못해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들어오는 품목이나 이런 거에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전성검사 현황을 보니까 꽤 많이 적발건수가 있어요, 보니까.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거 다 적합으로 나오기는 했네요, 건수가.

그런데 혹시 어떤 거 적발된 건 없나요, 특별히? 다 적합, 적합, 적합, 확인, 적합으로 나와있는데 전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중금속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데서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조금 많이 확대돼가지고 시행하게 됐고요. 그럼으로 해갖고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는 수산물이 재작년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급식센터에서 주관이 되고 위원회처럼 구성이 돼서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 세 군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 주고 거기서 학교에서 고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들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상임위 공통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299페이지인데 여기 위원회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안산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안산시특산물통합상표심의위원회, 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혹시 이거 기간이 있어요? 위원회 몇 년 동안 있는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년?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 사안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제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해관계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중복은? 한 분이 여러 개도 맡을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미리 보내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상임위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점검하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해관계 있어도 들어간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해관계라는 거는 심의안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심의안건에 그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동대표라든가 대표들이 거기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 개가 있어도 그쪽으로 밀게 될 수 있잖아요. 뭔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제가 알기로는 단체의 단체장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척이라는 거는 그 단체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안건에 대해갖고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제척 사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그 분류를 만약에 화훼라고 그러면 화훼 관련된 심의를 한다고 해서 화훼에 계신 분이 제척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검토하고, 그다음에 연임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연임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명단 있지만 기간, 그분들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명단과 기간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서에 잘 되어 있는데 포도축제 추진 처리 관련돼서 109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포도축제에 21분 농가가 참여하셨잖아요. 그 뒤로 반발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작년에는 실은 포도축제 준비할 때는 포도농가들이 그 행사 시기도 실은 캠벨이 끝나고 해서 농가분들이 지원을 안 하셔갖고 조금 애를 먹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올해는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캠벨이 나올 때는 안산시내에서 특판행사를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좋은 말씀인데, 포도축제 대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축제 지난번에 참가를 못하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참가 해 봐야 별로 소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소득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포도 따러까지 갈 정도로, 따가지고 올 정도로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고, 또 하나 자리,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랜덤으로 뽑아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농가가 한 60가구 된다고 그랬죠?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하신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 농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군자농협하고 같이, 포도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가분들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행사에 지원을 같이 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제2행사장으로 해갖고 특판장을 별도로 예전에 밀밭에 있는 데를 크게 키워서 농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장소를 확대해갖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서운하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1208페이지에, 우리가 새기술 보급사업에서 어떤 단체나 본인들이 나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면 자부담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5대 5로 자부담이 없고요. 도비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김재국위원 도비 시비일 경우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부분 20%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대부바다향포도생산회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자부담이 17만 원이에요? 총 공사비가 5천만 원이고 도비가 1500, 시비가 3500인데 자부담이 17만 5천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기는 자부담이 지침상 없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산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걸, 왜냐하면 여기 보면 컨설팅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게 지침상 예전에는 물품만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육을 5%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총사업비의 5%를 써야 되고 또 컨설팅을 개별, 사람마다 허리가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작업별로 다르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을 1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장비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자세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어떤 걸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작물 재배시범 있잖아요. 묘목도 사줍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묘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김재국위원 그건 자부담으로 묘목 산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자부담분에 포함됩니다, 같은 총사업비에.

김재국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대부도에 샤인머스켓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재배시범을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샤인머스켓 같은 걸 유럽종이라고 하는데 알이 크고 껍질채 먹는 그런 포도들은 겨울에 반드시 보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시설에서는 다른 빨간포도든 캠벨포도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캠벨포도랑 다른 거를 넣으려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김재국위원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샤인머스켓에 시범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A라는 농가가 했다고 해서 B라는 농가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A라는 농가는 샤인이고,

김재국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로컬푸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샤인머스켓에 대한 품종이 안 나와요.

샤인머스켓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품종 특성이요?

김재국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껍질채 먹는 거잖아요. 껍질이 분리되면 샤인머스켓이 아니에요. 원래 원조는 샤인머스켓은 껍질이 얇게 돼가지고 아삭아삭 씹어먹는 그런 거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가별로 기술이 차이가 많이 나서 품질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책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문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농가가 1년에 100시간의 수업을 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 심화수업을 해서 현장에서 매주 1회씩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이 교육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다품종 포도생산은 뭐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벨하고 샤인 말고 그 외에 우리가 포도축제에 작년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전시관에 굉장히 많은 품종들을 보셨잖아요. 그중에서 선발돼서 농가별로 다른 품종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그거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새기술로 해서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 잘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처리했던 물품처리내역 있잖아요, 물품처리 내용하고 저희 리모델링한 부분 도에 문제없는지 문서로 질의하고 답변서 받아서 제출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두 번째로는 조례에 따르면 농협이 계약 끝났을 때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상복구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의정법무과랑 농협이랑 협의해서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 여기가 사단법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사단법인입니다.

박은정위원 2018년도에 출범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연도별 포도축제 개최한 거 말씀하시면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개최와 더불어서 이렇게 축제위원회가 추진했던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전체 연도 거를 다 드릴까요?

박은정위원 얼마 몇 년 안 되니까 2018년부터 해서 명단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안산시 로컬푸드 관련된 야채, 청과 거래별 품목 이렇게 봤더니 5월 한 달 납품이 2억 8900만 원 정도가 납품이 됐는데 출하농민이 한 합계는 8700, 그리고 나머지 2억 8900만 원 중에 8700이 출하농민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7대 3 정도, 7 정도가 거래업체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고 농민들이 온 게 한 30% 정도 이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냐 하면 출하농민 로컬푸드에 이렇게 했던 것은 출하농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출하농민도 생산을 해서 수익도 하고 또 우리 안산시민들은 유통과정이 줄어들고 싱싱하고 저렴한 이런 생산물을 먹고자 하는 건데 7대 3이면 현재 흑자는 아니고 적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농협 같은 경우는 거래업체 00청과, 00상회, 00주식회사, 00유통, 00물류센터, 00농협 이런 데가 7대 3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쪽에서 오히려 편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출하농민은 그냥 여벌로 있어도 좋은, 이쪽의 매출 구조로만 보면, 운영하는 구조로만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출하농민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출하농민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감자, 기타 등등 이런 건데 출하농민들의 이런 생산품하고 이런 큰 거래업체들의 품목이 중복돼서 들어오게 되면 출하농민들의 생산품이 수량이 되든 뭐가 되든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던 게 이 7대 3 정도의 70%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업체들 거래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거래를 해서 들어오라고는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문은 출하 농민들 출하된 생산품목하고 이 거래업체들의 이 품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당부를 했던, 관련부서에 요청을 드렸던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까 제가 분명히 지목이 전이라고 그랬어요. 전 안에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우리 지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또 토지 지목이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의 자료를 보면 그 행위가 2020년도에 일어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그 외 사안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청년정책관박진우
시민협력관장봉순
홍보담당관박종홍
농업정책과장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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