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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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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혜경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95쪽을 보세요.

전자게시대 시범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설치 위치는 성포동 593-35 일반상업지역 내의 도로 쪽에 설치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2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 12월달에 조달계약을 의뢰를 해서요, 금년 4월달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통해서 지금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익광고에 대한 시범 공고를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에 대한 사항만이요.

이혜경위원 주변의 상인회 쪽 의견도 들어서 홍보도 들어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게 광고 자체는 상업용하고 공익용하고 해서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은 20%, 그다음에 상업용은 80% 해가지고 2대8 정도 비율로 해서 정식적으로 광고가,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거든요. 위탁업체는 저희가 일단 이게 설치가 5월말에 설치가 되어서 일단 송출에 대한 사항들이 잘 송출이 되고 또 그게 안정화되는지 그 이후에 업체 선정을 위한 위탁계약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그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 옆에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광고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다 담아서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쪽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쪽이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료만 있지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다농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다농마트 쪽 7, 8층에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을 이게 근간으로 해서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체는.

그래서 광고 자체는 같이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상업용으로 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언제 하실 건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혜경위원 설치가 언제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5월말에 설치했습니다.

이혜경위원 5월말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잡으면 6월말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보해가지고 접수받고 그러려면 시간이 또 걸리면 지금 시범이 더 늘어나잖아요.

벌써 병행해서 투트랩으로 이렇게 갔어야지만 6월말까지 이상이 없으면 홍보해서 접수받고 또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6월 중에 그거를 병행해서 저희가 상업용에 대한 사항들을 담으려면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사항도,

이혜경위원 프로그램 또 하는데 또 별도로 업체 선정하셔야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공고사항에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로 민간위탁을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공익 20%, 소상공인 80%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위탁을 또 줘야 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아니,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

이혜경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이혜경위원 위탁을 또 줘야 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설치는 5월말에 되고 우리가 6월말까지 했으면 그 과정은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업체 선정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요. 일단 송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이혜경위원 한 달이면 6월말이면 지금 열흘 남았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2주 남았는데요, 그렇게,

이혜경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예산 이만큼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효율성 있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한 발 늦어요.

소상공인들 담으실 거면 빨리 담으셔야지, 힘든 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잘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이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렇게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하면,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연락하기 전에 그 과정을 빨리빨리 논의를 해야지 현장 다니면 듣는 소리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직자 불러가지고 이러지 저러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고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160쪽이요. 공원과요.

○공원과장 조현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이혜경위원 항상 열의를 갖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주민들 민원 받은 것 신속히 잘 처리되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소재 불명으로 해서, 일곱째 칸 있죠? 소재 불명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 못 들어왔잖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

○공원과장 조현 지금 화랑유원지 3호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경위원 네, 그렇죠.

○공원과장 조현 3호 매점에 당초에 입주해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실 운영상의 어려운 점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를 체납을 하고 운영을 못하고 소재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매점을 건축물 용도를 바꿔서 안산도시공사 기간제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고질적인, 제가 언젠가 와∼스타디움의 헬스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도 아마 이렇게 결손처리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매점 많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보증금을 받거나 우리가 행정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라도.

○공원과장 조현 보증보험은 원래 입찰을 통해가지고 들어올 때 보증보험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 받아서 상계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전체 다 받지는 못하고 저희가 보증보험 압류를 통해서 197만 3,753원은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상계 처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보증보험 끊을 때 몇 %로 끊어오죠?

○공원과장 조현 전체 임차, 그러니까 물건 가액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시에서 이런 게 다분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게 행정력 낭비도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그래서 보증금 제도나 그 보증보험료 끊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어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정력 낭비가 안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거기 사실 매점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열심히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해가지고 자료보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은 작년 5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요, 현재 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부동이 인구 5만 규모의 자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구, 주거계획, 주거지역 개발 방안이랑 광역교통계획,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방안,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런 주요 꼭지로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과업 내용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부동 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면적의 한 19% 정도를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 완하라든지 건축물도 계획적으로 위치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형으로 용도를 계획을 해서 불허 용도들은 공장이나 제조업소,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고 단독주택이나 근생,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야영장 이런 용도들을 권장 용도로 해서 건폐율을 완화해 주고 도로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성장관리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을 해서 대부동이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역 과업 기간이 5월 12일까지인데요.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과업이 초과되어서 일단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원래 조금 전에 언급처럼 원래 5월달 경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로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요, 성장관리계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현재 우리 시의, 아니면 과장님이나 방향 잡은 거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표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가장 중요한 게 계획 선정 기준인데요. 대상지를 금회 도시계획재정비도 하고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는 지역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해서 건축이 또 완화되다 보니까 또 행위가 무분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과거에 폐염전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한 3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2개소 정도를 특화경관지구로 또 지정을 하면서 폐염전 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를 대상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구봉도라든지 메추리섬, 대규모 펜션단지, 대부도에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뭐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 좀 더 이렇게 많은 영역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거라고 보이는 게 지금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목적 취지에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결과 도출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치고 이후에 예를 들면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시화방조제 도로 확장 방안, 광역철도 노선유치 이런 어떤 큰 단위의 대대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23년 11월 20일날 종합발전계획 주민들의 의견수렴 나온 것 대략 한 36가지 정도에서 보면 그냥 편의상 앞에서부터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초등학교 후문 진입로에 도로를 개설해 줘라, 그다음에 흘곶항 앞에 차량을 교차할 수 있게끔 해 줘라, 또는 구봉길에 기역자를 L자로 바꿔줘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줄여주십사, 주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부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순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은 시간을 줘서 토론을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짜리 간담회로는 좋은 민원을 반영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시간보다는 적어도 4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대부종합발전계획이 뭔지 설명과 또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착수하면서 대부도 워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각 도로라든지 차량 출입이라든지 구봉도라든지 불법건축물 이런 소소한 내용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종합발전계획이 향후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어떤 대부도의 비전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법정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이다 보니까요. 물론 이 행정계획이 향후 법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형태의 어떤 법정계획인데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 법정계획은 성장관리계획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떤 비전 제시성 성격의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나왔던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메모를 해서 각 부서에 또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의견 나오는 부분들은 또 앞으로 보고회를 대부동에서 한번 개최를 해서 이런 각 부서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거의 한 7, 80%가 발전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요. 아무튼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 주민들이 예를 들면 고령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 취지하고 또 약간 이렇게 간극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배려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짧은 것 하나씩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2년도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해발고도를 사용하고 있죠? 산지개발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서 보면 표고를 사용하는 데가 6개 시고 기준 지반고를 사용하는 데가 14군데입니다.

나머지 대략 10개는 아예 표현하자면 해발고도 자체를 아예 이렇게 허가사항에 넣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미 이 정도 상황이면 해발고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해발 표고로 지정한, 그러니까 2021년도 도시계획 조례 처음 지정하면서 대부도 전체의 지형지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이런 지정하는 개발행위 기준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 시는 일단 30m 미만만 개발행위를 하도록 처음에 했다가 30에서 40m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30에서 40m까지는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40m 이상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또 지형지물을 조사를 했더니 거의 95% 이상이 다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또 경사도도 상당히 급해서 40m 이상인 지역은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시군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동 지역을, 기준이 보전녹지지역이랑 자연녹지지역 우리 시내 지역도 있지만 대부동 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30m 선 이하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가지고 있고요.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위주로 30m 미만인 지역을 보전녹지지역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면 대략 경기도를 기준으로 대남권 지역은 대부분들이 해발고도를 많이 쓰고 또 북동쪽에 위치한 수도권 쪽은 대부분들이 지반고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당연히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안에서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 남동과 동동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발고도를 쓰지 않고 기준점 고도를 쓰는 게 좀 더 어찌 보면 발전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해발고도를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기준점 고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재정비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서 다시 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짧은 것 하나만 좀 더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이렇게 상임위에서가 아니고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월피동에 보면 항아리고개, 그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 작은상재미하고 부흥로에 관련된 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한 거를 의견을 드렸을 때 건설도로과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넘어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검토를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에 지난번에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보면,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선형 개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필요성은 이제 장상지구라든지 어차피 우리 시의 어떤 그런 확장성과 같이 연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중부흥에서 동주염전 진입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는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넘어오게 되면 자료가 요청이 오면 그 문제에 대한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재정비에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안 한 과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장님이요.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옥상녹화사업 있죠?

○녹지과장 김민정 예, 지금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관리만 하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갑수위원 새로 신설된 거는 안 하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요즘에는 사업이 2019년도에 정리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새로 추진 현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쭈어본 거고요.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 옥상녹화사업 의자나 그네 이런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갑수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풍수재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방화선은 공원과인가요? 산, 공원의 방화선.

○공원과장 조현 방화선은 녹지과 산림보호팀에서 합니다.

한갑수위원 녹지과 거예요?

○공원과장 조현 예.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가 안산은 그렇게 큰 산은 없는데요. 우선 산에 지금 방화선은 다 형성되어 있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방화선이라면 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화재 시에 소방차라든가 진입할 수 있는 차량 도로.

○녹지과장 김민정 네, 산 입구까지는 다 들어가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입구는 저도 확인을 했어요. 산에.

○녹지과장 김민정 산이 큰 산이 우리가 수리산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꼭대기 측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초동은 헬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한갑수위원 본오공원은 과장님 내 소관은 아니지만 본오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화선이 없었어요. 산이 이어졌습니다. 경기TP까지 이어진 산인데 방화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산도 한 40년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원에, 자연적인 공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동공원, 특히 사동공원이 들어가겠죠. 사동, 사이동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방화선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서원호텔 있는 데서 교육청, 또 사동행정복지센터 그 둘레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방화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바깥에 아래 하부의 도로에는 차량이 갈지 모르겠지만 중턱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화선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해 놔야지만 되지 앞으로 숲은 계속 우거질 텐데, 우리가 방화선이라고 하죠? 도로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곳.

표현이 맞습니까? 본 위원 표현이.

○녹지과장 김민정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민정 글쎄요, 사동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지형,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동도 높지 않은데 과장님, 깊습니다. 면적 자체가 깊고 굴곡졌습니다.

그래서 사동, 사이동, 우리가 일명 감자골이라고 하는데 다 이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그 밑쪽에는 다 주거지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주거지입니다.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 됐건 자연재해가 됐건 화재 시에 진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이해,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요,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하나요?

○공원과장 조현 예, 저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공원에서 제척돼가지고 한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공원 내 공원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공원과 시설물하고는 좀 경계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본오, 어차피 거기 정비할 거지만 본오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이 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위로 산책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물이라든가 이런 주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안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는데요. 저도 거기 둘레길을 그렇게 많이 도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난주에 둘레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더니 묵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죠. 제가 보기에 버린 지 얼마 안 됩니다. 분명히 주민이 갖다가 거기다 타일 깨진 거하고 이렇게 포대하고 놨던데 다시 한번 주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한갑수위원 거기는 지금 저희가 거의 국가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하고 거의 관계가 없지만,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한갑수위원 지금 13대 확보하고 계신 거로 보이는데요. 더 저희가 확보할 일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특성별로 1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관계 부서가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업무 활용도로 또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민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교육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거의 10여 년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소득이요. 소득,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드론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일반에서 이렇게 활성화라기보다는 도입이 돼가지고 한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10여 년 됐는데요. 아직도 드론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기대심리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지, 현실 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이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각종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특히 소방서에서 큰불이 났을 때 저희가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통제관이 드론의 화면을 보면서 어디 지역에 지금 불이 더 활성화되고 어느 지역은 소진됐다, 이렇게 하면서 소방관에게 직접 지시를 하면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큰 재난 사고가 있을 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산시는 제가 볼 때 취미적으로 각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드론쇼라든가 방송에서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호기심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에 대한 활성화는 국소적으로나 부분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지금 활용이 되고요.

저희는 우리 시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드론, 이것을 한 3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초등학교 한 20여 명 신청을 기존에 저희가 상반기, 1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각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드론에 대한 교육이랄까,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어도 일단은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함양하고 계시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렇습니다.

드론에는 방금도 말씀하신 산업적인 그런 거는 크게 활성화는 안 됐지만 각 시민들이 상당한 호기심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랄까.

한갑수위원 저희 드론장은 없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드론공원이랄까, 드론연습장은 없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형드론이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드론 자격증을 하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자격증이야 어차피 전문가 과정인 거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소양 작업을 했으면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과라든가 다른 타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연습장,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한갑수위원 연습장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들은 계속해서 2, 3년 전부터 드론연습장이랄까요? 쉽게 말하면 정식 명칭으로 드론공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사동 1640번지 89블록에 있는 쪽도 타진을 해 봤고 여러 군데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동 89블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시 땅이니까 토지 임대료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3억 정도가 되는 거로 파악이 돼가지고 작년 예산을 올해,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에 작년에 할 때 반영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올해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기초적인 작동 교육을 했으면 그게 교육이라는 게 연계선상에 놓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교육의 연계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이요. 지금 공인중개사 교육도 마찬가지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한갑수위원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건이 현재 몇 건인지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전세 사기가 지금 372건 피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보통 한 해에, 지난해라든가 해서요. 저희가 해결한 방법이 몇 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해결이라고는 특별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저희 안산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특히 선부동 도원스위트빌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랄까 또 안내, 여러 가지 법적 지원 방법 이런 거를 했고요.

또 저희가 시작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팀을 꾸려와가지고 교육을 또 한 번 했고요.

또 나아가 국토부에서도 와서 한번 했고, 또 저희가 지금 그때 상황상 그때 계속해서 했지만 지금 수시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시의 법률자문이라든가 그거를 계속해서 연계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저희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본 위원도 그 정보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올해 들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전 직원들이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했다는 거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고요.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최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현재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업이 정지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역 과업은 18년부터 진행하던 과업이다 보니까요. 경기도 승인권자가 벌써 1년 넘게 붙잡고 있어서 지연이 돼서 일시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원래 당초 계획은 22년도 1월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역을 빨리 재개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경기도 승인 신청을 22년 12월 28일날 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 중간에 국토환경성평가라든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3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의까지는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승인 나면 수립 공고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보면 인구를 80만 3천 명을 지금 현재 잡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은 약 8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랑 국토환경성평가, 국토연구원에서 심의한 최종 결과가 지금 자연적 증가가 62만 명 정도 되고요. 사회적 증가가 17만 8천 명 해서 현재 80만 3천 명으로 심의가 통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빨리 재개하셔가지고 준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번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요.

알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과장님 알다시피 외국에 있는 자본이나 기술을 우리가 유치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준 거 보니까 외국 기업이 많이 생각보다 유치가 안 됐어요.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외국 기업을 좀 많이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계속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도 또 일본 기업과 유치하는 걸 협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래서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물론 국내의 기업들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외투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쪽에 보면 우리가 안산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16쪽에 보면 건축계획안이, 물론 단계를 다 거쳐서 진행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건축계획안을 보면 그곳에 아시다시피 성포지구 있잖아요. 성포지구에 우리가 최근에 들어왔던 아파트들이 주차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주차대수를 1.4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새롭게 건립되는 아파트들은 최소 주차대수를 1.7 정도 해야 되겠다, 이게 다들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차대수를 요즘 마이카 시대에서 한 집에 많은 데는 4대, 5대도 있는 데가 있어요, 차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 또 자녀들이 커서 직장에 다니고 하면 많은 집들은 보니까 4대도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서 최소 1.7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기금을 잠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선현우 위원님이 도시정비기금도 많이 증액했습니다. 60억으로 증액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굉장히 주차난이 어려운 사이동의 초당초등학교 앞쪽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시정질의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도 또 이렇게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하고 또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안 돼서.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이 초당초등학교 앞인데 굉장히 저녁에 가면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차가 오는 저녁 퇴근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부라도 오래된 주택들을 매입해서 이걸 우선 급한 대로 주택단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시장님 답변은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아직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시장님 답변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저녁에 가보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물론 과장님들은 저렇게 복잡한 주택단지에 아마 사시는 과장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아파트에 사시고 계셔서 실제 모르는데요.

저녁에 제 지역구여서 저는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녁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와서 의자 펴놓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저렇게 복잡해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뱅글뱅글 도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또 증액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저렇게 급한 불을 꺼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5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반건축사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두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 건은 공사 감리 중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서 저희가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2건이 있는데요. 2건 모두 견책 사항으로 해서 지금 처분한 사항인데, 이 사항 자체가 동일 사례가 없다 보니까 견책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 징계사무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이런 관련 법령이 위반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장에 56쪽에 보면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수차례의 공문도 보내시고 최대한 역할을 다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동으로는 이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상록수역 뒤쪽에.

항상 매번 장마철만 오면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산비탈에 이런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지금 이거는 중단 방치건축물에 포함된 사항도 있고요. 또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안전점검 때 매일 점검 때 저희가 점검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도래 시나 또 중간에 비가 많이 올 시나 할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건축 관계자한테 현장을 같이 보고 또 시민안전과하고도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비탈면 절개지 자체가 그나마 보강이 많이 돼서요. 지금 크게 위해 요인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그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요,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야 매번 이런 자료도 올라오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60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21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징수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저희가 정기분은 매년 12월달에 저희가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납 자체는 하반기 때나 그때 수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사항 자체가 많이 미 부과된 사항들은 그런 요인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미납 처리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현재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명훈위원 101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이요.

여기 보면 보통 공모사업을 해서 접수를 해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선정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선정이 안 된 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안 됐다는 내용을 회신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합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문서로도 해 주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단지들에 대해서 다 선정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정량평가 80점, 그다음에 정성평가 20점 해가지고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지금 작년의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4천으로 2억 4천이 증액이 됐고요. 도비도 추가로 해서 두 배 이상 더 받아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14개 단지가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 개 단지당 맥시멈이 3,500만 원까지였는데요. 올해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특히 과장님 선정이 안 된 이런 단지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섭섭해하잖아요.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셔서 이만저만 해서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를 설명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잘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08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에 따른 민원 처리 접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보면 양지마을, 그러니까 직접 대고 얘기 거는 그렇지만 양지**이라는 이런 아파트는 과태료를 2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3건의 공사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누수공사, 그다음에 승강기 내 광고 모니터 교체공사, 그다음에 공동 현관문 자동 출입시스템 공사 이 3개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계약서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를 지금 안 해가지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민원이 또 접수가 되면 또 이런 거를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서로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해당부서에서 서로 민원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보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23년도에는 잘 사업이 된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물론 여기 자료에는 4개월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3개소밖에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2023년도에 사업비가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단지에 18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9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단지가 3개 단지만 신청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기존의 활용 공간에서 청소원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들 휴게공간이 필요한데 공간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확보가.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요. 1층의 야외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가 경비 휴게시설로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를 지금 가설건축물로 해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데요. 그게 되면 신청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공동주택에 공문 같은 거는 다 보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보냈는데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하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공간 자체가 안 나오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건축 조례도 개정되고 하면 홍보도 좀 더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24년에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공포가 24년 4월에 됐습니다.

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년 2023년 12월 26일날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행은 올해 4월 27일날 시행이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이 지금 택지개발법 등으로 조성된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부지로 걸었기 때문에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법으로 조성된 단지가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반월공단 배후도시로 이렇게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산입법 그 내용을 2024년 2월 1일날 시행령 입법예고 하면서 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절차가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 가이드라인이 올 12월 정도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 나오면 그 기본방침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게 시에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저희는 선행적으로 예산 10억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이 앞 주 금요일날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했고요. 착수는 지금 21일날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6개월 전부터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계획 완료가 안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일날 제정이 되어서 우리 안산시가 포함이 되어서 그때부터 예산 확보하고 지금 추진하고 전국에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제일 빨리 기본계획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우리가 안산이 산업배후도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안산시를 어떻게 하면 포함을 시킬까, 우리 지역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법에 의한 산업배후도시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어렵게 우리 안산시가 포함된 거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아무튼 노후된 우리 안산을 따뜻한 도시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19쪽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건들은 사실 금액들이 정확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들이 있어요. 6건들 막 이렇게 있는 것들, 6건, 5건, e편한세상 상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상록수 현대2차 이런 건들은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과태료를 받게 된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6건인데요. 6건이 지금 양벌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입대의하고 같이 해서 총 3건인데 대상은 6건이 되는 겁니다.

주로 지적사항이 장충금 부적격 사용이라든지 공사 계약할 때 계약을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서 쪼개기 해서 그렇게 된 거를 했다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상으로 잘못 운영한 부분, 관리규약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시정명령들은 다 한두 건씩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과태료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장도 바뀌고 관리주체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으로 미흡한 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연초에 아파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렇게 6건, 막 5건, 4건 이렇게 있는 세대수는 실지 많지 않아요.

다 500세대 쪽인데 아무튼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한명훈위원 124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수개월 전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행감이 아니고요.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걸 자료를 검토해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24년도에.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요, 이게 2023년 11월 7일날 대부도를 중심으로, 방어머리 중심으로 이게 확산이 됐고요. 확산된 2km 반경 이내에는 저희가 방제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찰 활동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그게 발생이 되면 이게 완전 방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또 방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2차 방제를 추진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때 지적한 내용은 지금 다 조치를 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예, 죽은 소나무는 다 벌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예방주사도 2km 반경 내에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비비를 투입해서, 2억 6,600만 원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긴급하게 방제하신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민정 우선은 긴급방제 했고요, 국도비를 2억 6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국도비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명훈위원 물론 그쪽 부분만 살피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에 사동공원도 또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우리 공원들 보면 소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시내 권은 저희가 예방주사를 많이 놔가지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한명훈위원 미리미리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예찰활동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명훈위원 경기도 지방정원은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착공이 지금 현재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당초에는 올해 4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설공사비가 500억 이상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9개월 정도 행정절차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다 예측하셨겠지만 경기가든이 아시다시피 침출수가 나왔어요. 그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명훈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갈대습지까지 막 이렇게 내려와서, 물론 악취도 많이 나고 긴급하게 대응을 잘하셨는데, 물론 도비도 내려와서 그걸로 잘하셨는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곧 다가오니까요. 사전에 한번 현장에 가셔서 사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침출수는 저희가 지금 도비를 15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장마철에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명훈위원 제가 이 앞 주 시간이 잠깐 나서 사동마을정원에 잠깐 다녀왔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조성 아주 잘 예쁘게 꾸며놨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특교세를 잘 받아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영상자료를 보며)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그 땡볕에,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노인정 있는 바로 뒤쪽이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벤치가 하나가 밖에 없어가지고 옆에 저렇게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어르신들 만났는데 벤치도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 보러 저기 10분만 있어 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땡볕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저기 차광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예, 민원 받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주택가 인근이라서 소음 민원 때문에 조금 의자를 적게 배치했었는데요.

한명훈위원 저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의자 확대하고요. 나무하고 차광막 추가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고 그 위쪽을 또 갔더니요, 그 위쪽은 또 차광막이 있어요, 위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햇볕을 다 가려서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햇볕 가리개가 없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바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우리 다 집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땡볕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마음으로 해서 빨리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172쪽에 보면 안산 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질의하시면서 예산이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또 잘 추진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공원과장 조현 안산 누리목재문화체험장은 사실 당초에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산림청 소관 사업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경기도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 사업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신청을 해서 안산시가 공모사업 형태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진행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으나 이번에 그게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도 안 되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사업이야 해당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할 거냐 멈출 거냐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시겠지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예산을 먼저 승인을 받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현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173쪽에 보면 본오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까?

○공원과장 조현 지금 막바지 사업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70% 정도, 지금 공정률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단계 사업이요?

○공원과장 조현 예, 1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순환 산책로 폭은 한 3m에 연장 한 1.5km 조성하는 사업을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2단계는 지금 현재 언제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조현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1단계 사업 끝나고 나면 공사집행 잔액 가지고 설계를 해서 2단계, 3단계도 할 건데 사실은 사업비 확보가 지금 전체 이게 1, 2, 3단계 합쳐서 62억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은 올해 8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단계는 25, 6년, 그리고 3단계 사업이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 국도비를 50% 이상 받아라,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라, 그리고 또 더 받을 수 있으면 70%까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특교세, 특조비 이것 받는데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벌써 34억을 받아 왔잖아요. 그죠? 자료에 보시면.

일단 50%를 넘겨서 국도비를 받아 드렸는데도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공원과장 조현 일단 차질 없이 1단계 사업 저희가 8월달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2단계, 3단계 사업도 사업 진행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계획에는 26년까지 3단계 사업을 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26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원과장 조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30년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계획대로 2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현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180쪽에 보면 공원 내 불법적치물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물론 점용허가 예정인 것도 있고 자진 철거 계도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내줄 예정인 곳은 왜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내줄 계획이죠?

○공원과장 조현 점용허가가 사실은 공원 내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지금 12개 공원에 초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점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를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신청서를 받아서 구청에서 취합을 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점용허가 요건에 맞도록 지금 그걸 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민감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도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잘 조율을 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조율을 마치셔서 이 부분을 잘, 단속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지만 조율을 잘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조현 근거는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점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공원 내에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해소를 해나가는 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마찰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예,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드론, 쉽게 말해서 체험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도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물론 많은 곳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장이.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에서는 드론이라는 게 전쟁에도 사용하잖아요.

최근 전에는 택배에만 사용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전쟁까지도 사용하고 해서 앞으로는 산업 전반적으로 다 아마 이게 사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 요청할 때도 다른 요청이 아니고 드론체험장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드론체험장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답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드론 공모사업은요, 그간 2023년부터 수시로 공모사업이 나오면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도 한번 지적측량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 번 했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방금 드론공원, 드론체험장, 연습장은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동의 89블록의 유휴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를 최종, 여러 한 서너 군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를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올해 본예산을 작년에 3억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시 재정이 여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드론의 저변 확대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드론실습장이 아니고요. 체험장이라 하면 드론을 야외에서 밖으로 멀리 보내고 또 직접 운영하고 체험하는 그런 장을 말해요.

제천시나 이런 쪽에도 지금 현재 몇백억 또는 몇십억 이렇게 들여서 체험장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 시에도 그런 드론체험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런 좋은 희소식이 없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드론체험장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또 체험장과 관련한 공모사업에도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적극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험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말씀하신 취지대로요, 실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라고 이렇게 한번 희소식을 가져와서,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해당 상임위에 브리핑도 하고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질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건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조현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사동에 사시는 모 선생님께서 제가 성함까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자필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공원과 공무직으로 일한 갑질 피해가 많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공원과 공무직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에 공무직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폭언이나 겁박, 그다음에 갑질 행위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한번 현장에 과장님하고 나가셔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더 요구사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도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또 샘골로 도로공사 정비 후에 노점상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공원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기자재 창고들 있잖아요. 창고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막 이렇게 자재들이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조현 공무직에 대한 복무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동 식물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현장을 사실 담당자,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때 공무직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로 그게 소문대로 공무직이 진짜 갑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가 어떤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봐야 될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보고 또 저희가 복무 점검을 관리사무소별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에서 복무 점검을 자체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가서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무 점검을 해서 페널티를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 배치시키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면밀히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본오동 주민하고 사동 주민들이 그런 제보가 있었으니까요. 한번 현장을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현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할 때요. 신청받을 때 업체 선정까지 해서 들어오나요? 단지에서.

○주택과장 홍석효 단지에서 어떤 특정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적서라든지 받아서 일정 금액이 표시가 되겠죠.

이혜경위원 업체 선정,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에서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우리 주택과로 들어오죠? 그 서류 한 부분으로.

○주택과장 홍석효 업체에서 받은 서류까지는, 신청 시에는 견적서만 제출하고요.

이혜경위원 견적서만 들어오고,

○주택과장 홍석효 착수할 때, 저희가 선정해서 선정된 단지들은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혜경위원 했을 때 업체 선정을 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착수 때는 업체 선정 계약서가 제출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가 지원 어렵게 나가는 건데.

그랬을 경우 업체 선정에 어떤 기준은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업체 선정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마다 단지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관여는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됐을 때, 자료를 받으실 때 업체의 자료를 플러스해서 받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에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진할 때.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업체 서류를 받아서 플러스시키는 요인인가요? 아니면 업체 선정이 돼서 이 업체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했다라고 그 업체 서류를 받나요,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이혜경위원 현장 확인 나가시고,

○주택과장 홍석효 예, 실제적으로 견적서라든지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정산을 하죠.

실제적으로,

이혜경위원 감사 기능도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것 감사는, 그 부분의 감사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 공동주택 감사,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이혜경위원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5천만 원이 나가고 자부담 20%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시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좋자고 한 건데 아마 여러 단지에서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업체 선정이 잘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공사를 잘했는지, 이게 향후 하자보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도 주택과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사 기능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5천만 원을 집행하고서는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까지는 가지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이 민원 받아서 주택과에 들어온 서류도 미비한데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과에서는 그 기능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이 집행이 잘되었는지, 현장 가서 견적서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게 공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공사 전후 사진, 그러니까 공사 전에 이랬고 공사 후에는 어떻게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서류상으로도 지금 실제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산하는데 감사 기능까지는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에서 개입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공사했는지 그 부분을 사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공사 부분에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혜경위원 네, 그런 기준점.

○주택과장 홍석효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특정 공사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 공사라든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승강기 교체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죠.

이혜경위원 그거는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디테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차선 긋는다든지 단지 내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우리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 기능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 주고도 또 다른 민원이 와서 불씨를 만들지 말자는 소리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우려하신 거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단종면허가 있고 종합면허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 부분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확인하시고 나서 추후에 공사 완료되었을 때 그때 그 기능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내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선부동 쪽에 11단지 맞은편 쪽이요. 그거 몇 주차장이죠?

○공원과장 조현 제1주차장입니다. 화랑유원지에 주차장이 3개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여기가,

○공원과장 조현 제1주차장이요.

이혜경위원 이게 불법 적치물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개인사업자 간판까지 걸려 있어요, 쪼개서. 이게 오래됐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서 한번 현장 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하시고서는 자료로 주세요.

○공원과장 조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 내에 사실은 불법 시설물들이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고 그걸 정리하느라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자율방범대 초소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혜경위원 저거는 교통환경에 대한 어떤 캠페인, 컨테이너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한 300씩 받나 봐요.

그래서 교육하는 기능도 있는 단체인데 그 옆에 개인 광고물을 붙여놨어요, 사업자.

그러니까 그게 오래됐음에도 어느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시정이나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부동 쪽 의원님이 이쪽으로 토스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거 한번 자료로 해서 어떤 상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조현 예, 확인해가지고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한명훈 위원님하고 한갑수 위원님께서 드론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당부의 말씀으로 전해드린 걸 보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드론체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찾아오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드론의 어떠한 구조라든가 드론의 어떠한 활용도, 여러 가지 드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론과요, 또 실제 날리면서 조종하는 그런 교육을,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론 교육과 그리고 조종법 같은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해 주는 거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하나 권유를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고 한다고 하면 각 산업군에 정말 필요한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다른 면을 보자고 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성범죄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 같은 그런 우려 섞인 말들도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민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각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종법과 이론 교육은 참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자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부분이 딱 성범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지금 안산시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다수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높은 우리 아파트, 지금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입고 집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을 건데 지금 한편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 교육도 한번 추가로 시켜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바로 그러한 교육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특히나 강조해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원만 가보더라도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론으로 혹시 몰상식한 분들, 몇 분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촬영을 하고 그걸 유포를 한다고 하면 크나큰 문제로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같이 강력하게 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론이 혹시 허가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완구용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지금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드론이 전부 허가제는 아닌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드론이 기체가 2kg 이상 초과 시에는 기체 신고를 해야 하고 조종 자격증은 기체가 25kg 이상이 됐을 때, 초과 때 조종자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비행 승인요청을 할 때도 중량이 25kg 이상 초과 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경량, 이런 경량인 거는 그냥 제한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 안산시에서는 드론 활성화 지원 조례인가요? 운영 조례 같은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규제 조례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요즘 드론이라고 하면 완구용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구용 드론이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드론 내에 카메라인가요? 카메라도 그렇고 그리고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게 날아와서 날 찍고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상위법을 당연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다른 시 참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드론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규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도 활성화도 좋지만 드론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드론 교육 시 아까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적인 측면에서 교육 시 더욱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 회기에서 우리 상업지구 용적률 관련해가지고 상향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가지고 용역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조례가 개정이 돼서요, 조례 개정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상업지역 6개소 부분도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입법 예고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은 처음에 거는 주민공람 들어갔다가 중지됐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용역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됐던 용역을 일시 중지했었는데 조례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재 주민공람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과는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다음 달쯤에 입안 주민공람공고를 해서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지금 현재 시의 방향은 어느 정도,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얼마나 인센티브 문제가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거는 혹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입안돼 있는 내용은 행감 자료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400, 600, 상한 이렇게 계획돼 있는 부분인데 원곡지구는 중심상업 역할을 하고 있어서 500, 700, 상한은 1,100, 나머지 지역들은 400, 600, 1,100, 이렇게 기준 용적률하고 허용 용적률을 조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최대치가 몇 프로 정도까지 상향이 되는 거였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상한 용적률은 현재 조례상에 1,100%로 돼 있어서요,

이대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허용되는 추가되는 인센티브 되는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였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상한 용적률은 조례에 허용하는 1,100까지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허용 용적률은 원곡지구는 700, 나머지 5개 지구는 600, 이렇게 조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용역 나오면서, 나오기 이전까지도 관심 가지셔가지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계속 추적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이어서 조금 비슷한 영역인데요. 대부도의 경우에 보면 대단위의 어떤 펜션이라든지 단지들이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도 있고 또 기존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부채납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선 기부채납 관련해가지고 보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기부채납 부분은 사실은 시가 허가 나가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행위 면적에 5% 이상은 법적으로 또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를 못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다 보면 도로를 6m, 8m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 비율이 훨씬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가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하라는 의무조항을 부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이게 5천에서 1만㎡ 정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경우에 심의 때 유도를 해서 도로를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렇게 유도가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점 단위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단지가 형성되다 보면 기부채납 조건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사유지로 있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규모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주)대부도라는 단체에서 집단민원 사항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표현에서도 보면 기준이 5천㎡, 1만, 또는 소형, 이게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바에 의한 거는 그 기준은 특별하게 마련된 게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법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3천㎡까지 이상은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의 때 이렇게 단지형으로 개발되는 데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심의대상이 아닌 점 단위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금회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기부채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 대단위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기부채납이 필요한 사유가 20호 이상이 되다 보면 취락이 형성이 되고 향후에도 어떤 주거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다 보면 마을이 형성되고 30호, 40호 늘어나게 되면 주민 요구들이 도로를 포장이 불량하니까 정비해달라, 상하수도 정비해달라,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면 사용승낙이라든지 하수관 정비를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라서 도로는 되도록이면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기부채납 받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의 시각은 관리의 영역이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상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주민 간의 갈등들이 증폭되는 게 가장 컸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지금 방향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성장관리구역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게 거론이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성장관리계획이 발표가 나올 게 지금 예상에는 12월까지도 그나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기부채납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위 표현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원가로, 그러니까 감정가도 지급하지 않았고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당연히 말 그대로 그냥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분 대규모 개발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공공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들이, 공공성이 가장 큰 게 도로거든요. 도로 부분들이 민간 소유자로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서 있을 때 문제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그동안 유도했었고요. 개별 건축허가 나간 부분들이 이렇게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고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용되는 절차 순서에서 본다면, 또는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표현하자면 비틀어가지고 받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당연히 지금 표현하시는 우리 성장관리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조금 전에 표현이 됐지만 상업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듯이 그 단지단지마다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든지, 또는 우리가 감정가로라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개인 명의로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어찌 보면 개인들의 자산을 시가 그냥 기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다른 반론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는 건축법상에 모든 건축물을 허가를 내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법에 국도, 지방도, 사도가 있는데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도로 관리 차원에서도 대규모, 방금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도로는 공익적인 어떤 기반시설의 개념으로 잡고 기부채납을 받아줘야만, 아까 말씀하신 소유자 개발자에 대한 어떤 대변도 되겠지만 반대로 그 도로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로 개설을 해놓고 그 이용하는 도로를 위해서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할 때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부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만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아까 도시과장 얘기했던 하수도 정비나 도로 관리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수년간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서 조그마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약간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가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국장님 표현, 국장님 말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이 발전시켜 가고 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민의 사유재산이 어찌 됐건 무상으로 취득이 된다는 과정,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유가, 또는 조금 전에 과장님 표현한 대로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나마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접근하겠다라는 의지가 늦었지만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바로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기부채납 검색만해봐도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많이 이렇게 놓쳐진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 문제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겠죠? 민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 또한 엄청난 많은 피해와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펜션단지에서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다 건축 행위할 때마다 또 건축, 또는 나중에 상하수도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토지사용승낙서 문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과 또 해결책을 어떤 거를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토지사용승낙서는 대부분이 건축허가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상에 개발행위 대상지로 진출입하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를 매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도록 법령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부채납이 기존에 도로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안산시 소유자를 사용 승낙받는 일 없으니까요. 보통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기부채납이 필요한 것 같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옆 필지의 도로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은 어떤 사용승낙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대부개발과에서 건축허가하면서 도로로 들어가는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최근 들어서 도로 지정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많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기부채납의 필요성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차의 것 내용인데요. 기부재납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는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기부채납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또한 여러 가지로, 아까 전차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언급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전에 표현하셨지만 건축을 할 때 신고는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이런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할 때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별도의 별도 때마다 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정말 행정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 문제에 대한 것도 이번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조금 전의 표현에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임야에 20동짜리, 물론 더 많은 대단위도 지금 계획도 되어져 있을 것이고 많이 아마 접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개동짜리에 개발행위를 한다, 20동이 다 지어져야만 준공허가가 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 부분은 대부개발과 산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산지관리법상 목적물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산지관리팀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준공처리가, 개발행위는 일반적인 토목공사는 다 완료됐는데 산지관리법상 준공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까지 완료가 되어야지 산지 복구 준공을 해 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처리 방법은 우리 해양본부에서 처리하지만, 대부개발에서 처리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양본부 대부개발과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가게 되니,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 아까 20개, 30개 이런 대단위적인 어떤 그게 당연히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산림 훼손의 목적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마무리 된다, 그러면 20개동, 30개동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 사람이 준공을 하지 않았다, 건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나머지 전체적인 대상이 다 준공허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만큼은 어떤 최선을 다 해서 해결을 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과거에 허가 나갔던 부분들이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개발과랑 저희 과랑 검토를 해 보니까 완료되어서 건축이 완료된 부분들은 이렇게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를 분리해가지고 먼저 준공을 내주고 준공이 안 나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건물이 완료되면 별도로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랑 건축허가를 분리하는 방안, 그런 거에 하나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어서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허가를 분리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와 업무적인 형태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또 약간 구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기부채납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의견을 드려보면 우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현황조사를 통해서 마을안길과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로의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죠.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입장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본 위원도 이것 관련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 조례를 한번 상정을 했으나 기행에서 보류를 통해서 부결이 났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부터 대단위의 어떤 그런 단지들이 형성되는 문제는 이후에는 좀 전에 표현하였던 그런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잡아나가면 되겠지만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규모 단지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단지형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게 가장 관건이라서 금회 대규모 펜션단지들은 다 성장관리계획을 되도록이면 수립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도로를 최대한 6m 이상 확보를 하고 도로를 기부채납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또 건축물을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건폐율 인센티브를 통해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당시에도 주요 안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그때 그 조례의 쟁점은 주요 요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국장님들 서너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약간 애매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특별기금까지 조성이 되어져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 특히 우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쟁점화도 되어져 있지만 하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 문제는 정말 맨 밑에서 표현하자면 얼마씩 또 금전적인 돈이 또 오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문제이다 보니 정말 많은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와,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이렇게 축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미팅을 했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 이렇게 취임 이후에 보니까 관계자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도 보니까 많은 소통의 결과들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과 제가 이렇게 나눴던 대화 내용 안에서도 우리 시에서 정확한 어떤 지침들이나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들은 다시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또 우리 대부 종합발전계획이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진행방향과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온 지가 근 30여년이 됐는데요.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종합계획이나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보물섬다운 어떤 섬을 만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선8기 우리 이민근 시장님 취임하시고 정말로 자족도시 5만, 그다음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그동안 파트별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조례라든가 불합리한 거를 지금 개선을 상당히 한 2년 간 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앞으로도 이대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적인 개념으로 어떤 정부에서 해야 될 중심을 갖고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반드시 지금 개발만 볼 게 아니고 사실 보전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가 외부인들이 와서 다시 찾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기본적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황금로하고 대선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정비, 그다음에 건축물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는 경관 정비, 그다음에 광고물을 재정비하는 옥외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관 주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선행이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도시주택국 국장인 저 포함해서 과장님, 팀장들이 아무튼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비롯해서 좀 더 주민들이 와서 소통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과도 소통하고 기본방향을 잘 잡아서 아무튼 대부도가 아름답고 보물섬다운 안산시의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어떤 접근성에서 본다면 대부 종합발전계획일 것이고 또 작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현재 기준으로도 많은 이번에 용도가 변경되는 그 안으로 인해서 대부도 주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겹치다 보니 종합발전계획이 올 연말에 또 발표가 나오다 보니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한꺼번에 많은 그런 기대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까지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과도 또 이렇게 충분한 어떤 그런 토론회, 공청회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 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또 대부도 주민들도 조금은, 표현하자면 자꾸 타 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불신에 가장 기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도 주민들도 또 우리 행정을 믿고, 또 이번에 이런 많은 또 개혁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규제 완화들을 통해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오후에 1시간 정도 배정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고 그냥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할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중식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마칠까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조현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울림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용역발주가 나갔나요?

○공원과장 조현 작년에 황톳길 조성을 165m에 1.2m 폭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했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현장에서 주민들도 만나고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황톳길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용역을 그때 마련하는 걸로 해서 아마 1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조현 그게 어울림공원에 대한 1억 예산은요, 저희가 어울림공원이 6개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역별로 무엇을 설치하고 반영을 해야 될지 추진을 해 가면서 기초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한번 요청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하늬울공원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조현 지금 하늬울공원은 사실은 거기 풋살장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 약간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미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에 풋살장 조성하는 것은 이미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풋살장을 조성하는데 가변적으로 4개의 면을 다 휀스로 막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 대한 것은 오픈을 시켜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광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공원과장 조현 네.

한명훈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그다음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자료, 이 두 가지로 해서 자료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공원과장 조현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시설 내에 우리 공유재산,

○공원과장 조현 공유재산이요?

○위원장 유재수 예, 공유재산 우리가 임대하고 입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로보캅순찰대하고 안산시니어클럽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조현 네.

○위원장 유재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도시공사나 공공근로자들 이렇게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공원과장 조현 일단은 저희가 공원 내에 공유재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12개소의 매점이랑 식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개별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근거들이 있어요?

○공원과장 조현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인이나 우리 왜 체육가맹단체들 보면 공유재산 내에 보면 임대료를 다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조현 현재 민속예술인총연합회는요,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시설에 들어갔을 때 소속 과에 예산을 부여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 같던데.

○공원과장 조현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심의를,

○위원장 유재수 할 수 있게끔?

○공원과장 조현 그렇게 진행,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나중에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매점은 왜 지금 공실로 있는 거죠?

○공원과장 조현 예,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 유재수 비어 있죠?

○공원과장 조현 예, 그것도,

○위원장 유재수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공원과장 조현 그것을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 유재수 예, 알았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방침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성포지구 홈플러스 자리가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이 화이트코리아에서 제안서 들어왔나요, 건축허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직 접수된 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현재 지금 행정고시, 도시계획과에서 고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유재수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지금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부분 수용을 했었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본안이 지금 접수돼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요. 전문가 자문도 한 번 받아서 다음 달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한 10월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12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용역이 전체 6건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성포지구만 먼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공동위원회는 전체적인 거는 12월에 끝나는데 성포지구만 먼저 7월에 심의를 해서,

○위원장 유재수 7월에 심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 8월경에,

○위원장 유재수 8월경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제 허가를 내주겠다 그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건축허가는 별도로 또,

○위원장 유재수 별도로 건축과에서 그거는 허가를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 판단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공동주택이라서요, 아마 공동주택 사업승인으로 주택과에 접수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주택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계획심의를 다음 달에 하고 8월달에 고시가 되면 아마 9월, 10월에는 사업승인이 신청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승인은 허가는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자리를 다 멸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철거할 때 우리 관에서, 그러면 화이트코리아에서 그냥 다 본인들이 시행사에서 다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해체 관련해서요, 관리자가 지금 감리에 대한 해체, 지정에 대한 사항들이 요청이 돼가지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감리 같은 경우 우리가 시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선정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공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부 지침의 방침을 통해서 이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특이한 케이스라는 게 어떤 경우를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지금 면적이 6만 8천 평방미터 정도 돼가지고요, 일단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개 추첨 자체는 일단 3,000㎡ 이상일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된 해체 감리자가 상주해서 해체 기간 동안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공개 추첨에 대한 사항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자가 지금 현재 이 감리자를,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 요청 신청이 돼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잡음 없이 정말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과장님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의 사업인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갈등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우리 조현 과장님께서 이제 아마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퇴임사를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91년도 2월 18일자로 입직했습니다. 공무원 시작을 했고요. 관선 때도 있었고 민선8기, 지금 한 33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의회도 그렇고 지방행정이 옛날에 사실은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가 굉장히 행정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행정이 이렇게 독주하지 않고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감시기관이라 견제하고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가서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안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이렇게 33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그동안 33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찌 됐든 퇴임하시고 제2의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411쪽이요.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이혜경위원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현황에서요. 네 번째 줄이요.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이거 설명을 전반적으로, 지금 돌 암벽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타공해가지고서는 다 공사가 그 부분은 마무리된 거로 보이더라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지금 순조롭게 돼 가고 있는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작년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다가 겨울철 동절기 때 터파기를 하니까, 12월달에 터파기를 하니까 암반이 나와서 지금 암반 때문에 다소 공사가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지연됐다가 지금은 암반이 나와서 암반에 대해서는 다 매각을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금 공기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이혜경위원 그거를 폭파하는 것도 있고 타공하는 것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나와서 예산이 늘어났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혜경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됐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암반을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발파한 것도 있고 굴착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옆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학교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학교 있고 주택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험 발파를 해 보고 시험 천공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학교 주위에 있는 암반들은 발파하는 것보다 굴착을 해서 파쇄를 하고 그보다 좀 멀리 있는 부분은 폭파해서 굴착을 하고 소음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발파하고 굴착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는 진행 잘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기초공사 들어갔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지금 현재는 피트층 기초 철근 가공 배근을 하고 기초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기계실 구간에 버림콘크리트 작업, 피트층 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지금 현재는 제 궤도에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때문에 공기는 약간,

이혜경위원 그 기간만 늘어나는 거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으로 보시면 9번이요, 공공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단원구 광덕로 249번지, 자율방범대 들어가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412쪽이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지금은 앞으로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중이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건축허가, 건축협의 진행 중입니다.

이혜경위원 건축협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가 끝나고 BF 예비인증 용역 완료하고 건축협의 완료하고 경기도 계약심사, 일상감사하고 공사발주는 약 10월경에 공사발주,

이혜경위원 업체 선정됐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업체는 10월경에,

이혜경위원 10월달에 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부지런히 하면 이거 앞당겨질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사도 공사지만 주변 환경이 심란해요. 그래서 심란해서 거기를 어떻게 나무도 베고, 그 옆에 나뭇가지 나온 거 치워주고 그 앞에 흉가처럼 돼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기를 빨리 깔끔히 정리가 돼서, 지금 기존에 뭐 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존에 주차장하고,

이혜경위원 있어요, 가건물이 있을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컨테이너하고.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철거가 돼서 임시주차장으로 쓴다면 민원이 아마 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발한다고, 우리가 뭘 지을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거기를 방치해놓은 상태라 그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탄력을 받아서 부지런히 하시면 그런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겠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병행,

이혜경위원 아파트 입구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치가.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민원이 계속 아파트 입구 오른쪽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딜레이될 것 같다면 거기를 재정비해서 어차피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라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맞은편에 민속공원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저기가 된다면 어떤 부분으로 양쪽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지장물 철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주관 과에서 할 문제고 우리는 공사 부서에서 지금 현재 다른 대지 내에 있는 공사 구간에 있는 것은 업자가 선정이 돼야, 어차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업자 선정해가지고,

이혜경위원 그럼 계속 저희는 민원 받을게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빨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는 그냥 계속 민원 받을게요. 악성 민원으로 받겠습니다, 민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이요. 열다섯 번째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이거 진행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요청 중이고요. 바로 설계용역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 단계에 있고 7월경에 공사발주와 착공 예정입니다. 준공은 26년 7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금 이 부분에서 고잔동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위치하는 거나 안에 설계도면 같은 거에서 충분히 주민과 간담회 충분히 부서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내용도 많이 담았고요. 별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모두들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지금 거기가 어차피 그거 다 철거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기다 꽃 심어놓고 청소하고 가꾼단 말이죠. 거기가 아주 중심적인 고잔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앞으로 이게 들어설 거라는 그런 현수막이라도 걸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어느 날 또 땅 파고 이런 건설자재들 들어오고 이러면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공사 어떻게 할 예정인가 예고를 현수막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참고하여 현수막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그 앞에 원래 1층에 카페도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편의점, 명성교회 꼭대기 층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여기에 건물이 들어오지만 예전에 과거에는 카페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건물에.

그런데 그게 주민과 간담회에서 그런 게 다 소통이 됐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하고 간담회하고 주민의 소통을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칭찬받을 일은 받을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절충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래야 공사가 스톱이 안 된다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기반조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이대구위원 행감 자료 438페이지, 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만들어질 때 기준으로 놓고 추진율이나 이런 게 산정이 된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제출 기한이 그때 3월까지라서 그때는 발주가 안 되고 계약이 안 된 시점이었고요.

이대구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이거 다 완료가 된 건이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100% 준공 다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첫 번째에 있었던 거, 도시숲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게 마침 보면 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곳이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한번 너무 또 잘 보이는 곳이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지나가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한번 잠깐 보면서 제 의견 한번 드려보려고요. 사진 한번 보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지난 주말이었는데 소위 못 지나갈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남성분들은 바지 내지는 여성분들이라도 바지는 상관이 없는데 치마를 입는다든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저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거는 지금 소위 삼성생명 앞인데 새로이 기왕이면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것과 맞춰가지고, 제가 위에서 찍다 보니까 좀 덜 보이는데 저기 턱이 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지금 이거는 기왕이면 약간 곡선 형태로,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색해 보였고요. 그 뒤에 있는 작은 의자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왕이면 바닥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위에 의자가 올라가면 좋지 않았을까, 풀들이 자라면, 풀들이 밑에서 자라면 아마 또 불편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배치할 때는 아마 보도블록 위에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건 지금 현재 의자인데 사실 저기는 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표현하셨지만 3월달, 4월달 그랬었는데 지금 저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기 끝날 때까지는 아마 정비를 하지 않으면 못 앉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거는 의자가 지금 보면 표현하자면 동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햇빛 같은 경우에 동쪽, 남쪽, 동남쪽에 거의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비추게 되는데 최근 요새 같은 더운 날씨 같으면 아마 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 숲 조성 도로와 기존의 그 옆에 인도가 저기 턱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약간 장애를 가진, 휠체어라든지 또는 유모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기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딱 저렇게 직각으로 꺾어버리는 것보다는 라운드로 하면 기왕이면 걷는 보폭도 좀 더 넓어질 것 같고 좀 더 보기에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있나요?

이게 화살나무거든요. 개인적으로 화살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재로도 쓰이긴 하지만 지금 양쪽으로 보면 화살나무 특성이 옆으로 많이 자라고 끝이 날카롭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굳이 3줄, 4줄, 저렇게 필요했는가, 내지는 2줄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키워서 내년이든 내후년 예상하면 저거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지나가기, 이미 화살나무하고 양쪽에 자란 게 이렇게 이미 인도를,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 길을 이미 막기 시작하거든요.

올해 공사했는데 올해 이미 보행이 불편하다고 하면 조금 이후에, 이게 끝이죠? 이후에, 하나 더 있나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걸어다니기가, 인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도로인데 저런 상황이니까 가을만 가더라도 풀들이 자라면 분명히 보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을 보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만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결정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인 면까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우선은 이게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지금 보여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즉시 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준공된 사업인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나야지만 다시 보완하고 또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통행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 본 이후에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1차 작년에 했던 부분들 시청 앞에 하고 올해는 환경교통국 앞에 그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1차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해서 2단계 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서 설계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워낙에 좋은 자리이고 워낙에 왕래가 많은 자리여서 갖가지 이렇게 연락들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케이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하면 좋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시설건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이번 회기에 현장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모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재단 건립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재단 건립은 누가 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우리 시설건립과에서 작년에 준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준공해서 환경정책과로 넘긴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환경재단으로 넘긴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한갑수위원 정책과로, 순서가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대동소이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다 온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공유수면이죠, 대지가? 공유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준공한 자료라서요.

한갑수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에 저희 안산시는 점사용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사용허가권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건물을 왜 지었나 하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첫 이미지부터가 환경재단이라는 팩트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사진을 저희가 첨부를 안 하고 있는데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게 3분의1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사회적 약자 이런 요인이 다 있겠죠. 하지만 3분의2 남은 공간에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층이 아마 사무실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층에 기자재를 넣게 되면, 없습니다.

첫째는 외관상으로도 여기가 환경재단인가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왜냐하면 ‘환경’ 그러면 거기 갈대습지가 있고, 가을에는 맞겠네요. 우선은 녹색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신선한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외관이 제가 보기에는 베이지컬러, 우리 서병구 과장님 들고 있는 연필 색깔 그겁니다. 우리가 일명 베이지라고 하는데, 그 바탕이었고 입구에 딱 내리자마자 건물과 바닥 사이를 스틸 작업을 했는데 알곤이라고 컴퓨터 따내는 것 있죠. 따개,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스틸 같은 경우도 자갈 예쁘게 해가지고 물받이 잘 되게끔 해서 친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딱 내리자마자 ‘아, 이게 뭐지?’ 이 말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건물 자체가 활용도가 상당히 비좁을 거고 동선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게 본 위원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진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 재임 안 하셨기 때문에, 지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부서가 넘긴 사건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모든 거는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하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건물은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각 의원의 입장에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박구범 단장님.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네, 박구범입니다.

한갑수위원 단장님 거기 가보셨죠?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네, 가봤습니다.

한갑수위원 느낌이 어떠셨어요? 본 위원 의중하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물 사용에 맞는 공간배치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 주차장 마무리 작업할 때 갔었는데요. 어쨌든 시설물 자체가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뼈대인데 뼈대가 다 끝났는데 환경정책과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상인가 책임감인가’ 제가 큰 지적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포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면, 자갈 예쁘게 잘 깔아놨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다시 다짐하셔가지고 그걸 갖다 잘 활용을 해서 가야지 거기다 아스콘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결국은 집기류 들어가면 작다, 이런저런 예상이 또 다 나올 텐데 이왕 하시려면 동선이 편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건물 지으실 적에 그 분야별로 우리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우리 안산에도 이런 건물이 그 용도에 맞고 사업성에 맞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부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한명훈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1공구는 다 준공이 됐고 2공구가 언제 준공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당초에는 저희가 7월까지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철탑 하나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협의되는 대로 아마 준공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상은 언제쯤에 준공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당초에는 한 7월달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철탑 부분 걸리는 게 경기도하고 또 국토부 협의가 그린벨트를 저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올 안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원래 6월말, 또 7월말이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빨리 잘 협의하셔서 2공구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3공구도 지금 또 남아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그거는 먼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분묘가 한 다섯 기가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 그것 소송 끝나는 대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실지 다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1공구에는 공장들, 시설들이 다 들어왔고 2공구, 3공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근린공원이나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해 줘야 그래야 공단 전체가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시화호 북측하고 MTV 동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먼저번에 한번 간석지인지 아니면 바닷가인지 지리 문제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답변은 왔었습니다. 5월 29일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서도 답변 내용이 거기 평택청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해수부나 아니면 KMI 등 관계기관에서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먼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그리고 국토부, 해부수,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수자원공사,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화호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갖다가 지자체 의견 들어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북측이나 남측 간석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많은 부서가 얽히고설킨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쉽게 표현하면 간석지를 개발해서 또 개발이익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아무튼 이게 원래 계획대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 사동의 도시재생인데요. 물론 과장님이 사전에 와서 저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공모사업을 선정하기까지의 단계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 선정된 이후로도 하나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예.

한명훈위원 사업 자체가 4,090억,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업인데, 그리고 또 그전까지,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도 한 3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나왔던 문제점들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면 이 사업이 그 뒤로 탄력을 받아서 잘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위에서 봤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봤을 때 ‘야, 네 땅으로 사업을 하냐?’ 이게 지금 현재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의 소유지의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농어촌공사의 땅을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지구지정 한 다음에 부지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잔여부지 종 상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쪽에서는 토지권한 확보 후에 지구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서로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점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했었는데요. 경기TP의 사업비가 한 48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380억 원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경기TP에서는 안산시에서 재정보증을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재정보증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가 재정보증을 했을 때 그대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한 1,593억이 재정이 그렇게 되는데 또 거기다가 당초에 저희가 공모 때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24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2천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예산상으로 2천억을 갖다 과연 투자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안산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평균 입주율이 한 49%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R&D혁신센터가 임대 운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과연, 50% 만약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에서 이거를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크게 여기 사업을 보면 안산R&D첨단혁신성장센터 하고, 그다음에 미래차거점센터, 그다음에 생활SOC복합시설, 그다음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이렇게 4개로 크게 나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원주택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LH에서 수행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안산R&D센터, 그다음에 미래차거점센터, 그다음에 생활SOC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돈이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는 보고는 못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되어서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축소를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 건지 별도로 보고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빨리 아무튼 아우트라인을 잡으셔가지고 단장님께서 빨리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쉽게 말해서 뜨거운 감자를 호주머니 넣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얼른 보고를 하셔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초안 나와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장 또 큰 문제는 이게 토지 문제인데 토지 문제를 이걸 갖다가 종 상향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죠? 토지 종 상향 문제 14만 5천㎡ 이것도 지금 큰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TP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충분히 협의한 결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몇 년째 이게 담보상태인 안산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사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 중간에 발주받은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몇 년간 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벌써 몇 년이고, 최근에 또 공사를 진행한가 싶더니 또 원활하게 안 된 것 같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해서 이 계획대로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지금 기초 지하는 다 건립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층 벽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고 조만간에 2층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현재는 그러면 공사를 재개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제가 주말에 가서 그런지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제는 정상적으로 새로운 업체 선정해서 발주 주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25년 6월까지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안 그래도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하라고 시공사에 재촉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쉽게 표현하면 법정동 대학동에서는 ‘야, 저것 도대체 언제 준공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내년 준공 기한까지는 어쨌든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417쪽에 보면 지금 현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여기 운동장 그쪽 부분입니까? 뒤쪽에.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바로 뒤쪽 하고 공사할 동안 이걸 그대로 이용하고 이 바로 뒤에서 저쪽 지금 현재 옛날 농협 있지 않습니까? 산 부분 거기까지 같이 형질변경 하는 걸로 해서 미관상 광덕로에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금 미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치도상.

한명훈위원 한쪽 방향이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건물들을 한순간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이용하고 그 건물이 준공되면 그리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광덕로에서 중간에 볼 때 지금 현재 배치로 건물 모양으로 지으면 약간 이게 중간에서 이쪽으로 비켜 있습니다. 그것을 정중앙으로 조금 밀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명훈위원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들을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들은 다 잘 세워져 있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차후에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기능과 어떤 부서가 들어와야 되는지,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차장이 들어와야 될 데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현재 계획 28년도에 지금 현재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착공해서 30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계획을 세우실 때 현재에 있는 이런 건물들도 같이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이것까지 미리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그림을 그리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22쪽에 보면 생명안전공원 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492억 원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재검토해서 하다가 면적이 늘어나서 50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억이 넘었는데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으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해서 규모를 조금 줄여가지고 325㎡ 규모를 줄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도 설계 납품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하여튼 매스컴에도 났고 해가지고 10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납품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건축협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일부를 완료를 했는데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재협의 단계에 있거든요, 행정절차가.

재협의 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 행정절차를 건축협의라든지 행정절차를 하고 10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500억이 넘어가니까 325평방미터를 줄여서 500억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계획에는 쉽게 얘기하면 설계를 8월까지 마무리해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착공을 10월달에 하겠다 했는데 아무튼 설계가 빨리 마무리돼야지 착공이 되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안 그래도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설계 제출하라고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올해 10월에 착공되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여기 답변을 하시면 그걸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또 늦어집니다, 늦어집니다 하면 이게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10월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설계업체에 사전에 점검도 나가시고 미리 체크를 부지런히 하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435쪽 열한 번째 보면요, 사동 118호 노외주차장.

지금 현재 이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금년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한명훈위원 어떻던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진행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안전점검 상 해서 현장도 나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공정관리만 잘해서 준공 때까지 사고 없이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주말을 통해서 현장에 가보니까요. 벽을 다 해체하고 ‘이거 주차장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저기 산 쪽에 있는 쪽에 공사가 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게 저게 비 오면, 내가 사진 다 찍어왔는데 띄우지는 않을게요. 저게 과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안 될까,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밑에 바닥에 공사자재들이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체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사이동에 영화길 노상주차장 언제 시작합니까? 일곱 번째.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준공업지역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아직 완충녹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게 인가되면 저희가 공사발주하고 계약하면 7월경에는 착공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제 동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내년 3월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 공사는.

그 녹지대를 다 허물고 이렇게 공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주민들이 계도하는 기간이 또 필요해요.

현재 지금 거기다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현수막도 다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 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감골운동장.

영상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 답변을 들은 거예요.

(동영상 상영)

여기 보시다시피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서 빠른 착공을 해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감골운동장의 행사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교통이 마비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리역 개통으로 인해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사리역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주변 일대가 또 주택가로 굉장히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걸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실제는 2018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현재 오늘이 24년 6월 17일이니까 벌써 햇수로 따져도 6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선출직과 그다음에 또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다 답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또 우리 부서에서도 그때 소위 말하는 철도교통과에서도 우리, 저기 앉아 계십니다. 팀장님이 저하고 함께 여기 한갑수 의원, 최찬규 의원, 나, 3명 다 참여해서 주민간담회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또다시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전 시장님이 착공식을 하고 사실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좀 이유가 있어서 착공식을 못한 이런 주차장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민근 시장님이 취임한 지도 벌써 이번 달 말이면 만 2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또 사업비가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다시피 84억 7천만 원이 증가해서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면요, 사실 주민들은 우리 행정, 그다음에 선출직들, 그다음에 시장님,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행정의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우리는 시민들이 주는 봉급으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 다 지금 봉급 받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현재 핑계만 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저희 시에서 현재 주차장 공사를 24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공사 완료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노상, 노외, 임시주차장 할 것 없이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10군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할 거고요. 11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나 검토 중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를 할 텐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관건이잖아요. 1면당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사업비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자, 이런 저기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추진을 안 하고 공약사업을 이행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노상, 노외, 임시주차장, 지하주차장, 고도화사업 주차장까지 차질없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쉽게 말하면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어떻게 밥을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의 1번 공약이 뭔지 압니까? 지금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주차 문제 없는 안산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거 벌써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4년 전에 그걸 갖다가 준비해왔던 이런 사업들을 아니, 다 밥상 차려놓은 거 밥만 드시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셔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마무리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15번 보면 사동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대학동 176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거기 지금 현재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보니까, 물론 주말이니까 공사를 안 하는데 평일에도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없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올 10월에서 좀 빠르면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9월, 10월에 준공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거는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서 아마 공사 소리를 못 들었나 봅니다.

사동공원 조성사업은 저번에 질의를 해서요. 그대로 과장님 계획대로 토지은행을 활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셔서 제가 그건 질의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거기 쉽게 얘기하면 남생이가 나왔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작년에 보호종인, 멸종위기 보호종 2종인 남생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 돼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한빛방송이나 전북대의 연구소에서도 나와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고 남생이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각종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 아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는 이행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한명훈위원 저도 사실 남생이, 남생이 그래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도 보고 한빛방송에서 여러 번 또 방송이 많이 됐고 했더라고요. 사실 보면 거북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거를 사업비를 다 전액 반납하면 남생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 지금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하고 기재부의 그런 팽팽한, 다 끝났으니 추가로 물가 상승요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증액이 가능한데 이런 남생이 갑자기 출현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시비가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전액 국비를 통해서 계속 국회의원분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획서대로 올해 10월에 221억을 반납하면 결과적으로 남생이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운 후에, 그전에 또 반납하는 것도 지금 15억 정도 반납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남생이 대책을 다 세운 후에는 다시 돈을 받아야 우리가 이거 명품화사업을 계속 진행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서류상으로 다 서로 간에 담보로 다 해놓은 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납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반납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일단 쓰지 못한 부분들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해서 쓰지 못한 부분은 반납을 하게끔 돼 있고요.

반납된 금액이 그게 국고로 완전 반납되지만 저희 사업이 필요할 때 다시 그 사업비는 그 전년도나 그다음 연도에 그거를 교부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지금 협의는 303억으로 확정은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남생이 보존 방안 연구용역비하고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재설계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저희는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2회 추경에 남생이 보존 방안 연구용역비라도 빨리 저희가 세워서 그거를 진행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더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화랑유원지를 303억을 들여서 아주 명품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하고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막상 딱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천연기념물이 나와서 중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분, 또 특히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말 그대로 명품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남생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국도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 없는 건물은 이번에 김동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짓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회적 약자들의 여태껏 숙원사업이었던 반다비 체육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그거는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국에서 최초로 기관에서 BF 인증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록수 장애인체육관, 복지관이죠. 복지관이 저희가 최초로 BF 인증을 받아가지고 한창 우리 안산의 위상을 높였던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 BF라는 것이 결국은 재해 없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쾌적한 동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BF 인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반다비 체육관에 대한 깊은 말씀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기초를 잘해 주셔야지만 추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휘 과장님께서는 다시는 저렇게 매가리 없는 환경재단 짓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고 뭔가 창의적인 노력을 했다는 그런 면모를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봉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아마 오랜 공직생활을 이제 6월 30일부로 아마 퇴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안산시를 위해서, 또 안산시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동안의 회한을, 한번 인사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소회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원섭섭하다고 할까, 그런 거로 마치고 하여튼 제가 한 3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근무할 때 같이 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이렇게 무사히 졸업하게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여기 또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무원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유재수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임하시면 진짜 인생 2막 꽃길만,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정승수
도시개발단장박구범
도시계획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김민정
공원과장조현
토지정보과장박용남
도시개발과장이재봉
시설건립과장김동휘
기반조성과장서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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