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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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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455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4번, 5번 웰빙대부도하고 해금송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이게 작년 행감 자료에도 종사자수하고 매출액이 없었거든요? 올해도 없는 이유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금송이는 2021년도에 휴업신고를 했고,

이지화위원 휴업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휴업신고를 했고, 웰빙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익이 감소해가지고 현재 폐업하는 단계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폐업을 한 게 아니고 폐업 단계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폐업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신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신고는 되어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매출액이 여기 밑에 보면 움직이는 협동조합 8번이요. 작년 매출액이 9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752만 5천 원인데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움직이는 협동조합 8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정확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따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따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기업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는 따로 해 주시고요.

밑에 보조 현황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쏘굿이라고 했잖아요, 이 1000만 원 지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이게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여기가 예비기업인데요. 예비기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500만 원하고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시고 마케팅사업에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이지화위원 사업 내용 알아봐서 전달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483페이지, 일단 483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나와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혹시 미혼모도 채용되고 있나요, 한부모나 미혼모도 혹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거는 희망근로사업비라는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자세한 세부 채용되는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우선해서 지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미혼모에 대한 건 혜택이 좀 있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참여대상 있잖아요, 484페이지.

거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70% 이하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70% 이하라고 하면? 막연하게 70%가 어떤 정도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중위소득의 70% 정도 되면 의료보험에서 최저임금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의료보험에서 책정되는 최저임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책정하는 최저임금으로 받는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9860원에 해당하는 그 정도 비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250만 원에 기준해서 70%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1인.

이지화위원 1인?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게 의료보험 기준시가에 따라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는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70% 정도면 최저임금 수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1인 200만 원 정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50만 원 수준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25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지화위원 의료보험 기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1인,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죠. 의료보험에 다 책정이 되는 그 기준이 의료보험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책정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지화위원 376페이지, 거기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이 이유가 뭐예요? 1명으로 되어있는 거.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노동일자리과에서 저희 과에 자료를 준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1명인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노동일자리과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산시 신중년, 이것도 그러면 노동일자리과에서 다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한 거를 준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 범위만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은 노동일자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감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376페이지를 볼 수 있나요? 보신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럼 거기 밑에 보면 안산시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 예정이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셨나요, 혹시? 수립하셨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갖고 신중년에 대한 지금 계속 신중년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이지화위원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수기고지서 같은 경우에 시금고를 통해서 그 수입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수기를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AI 수기고지서 시스템은 그 수기영수증을 전산으로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되면 그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드려서 수납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담당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수납처리하기 용이하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통상 일주일씩 걸렸는데 당일에 다 이게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비용절감도 되고,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운영 좀 잘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과장님, 최종 결과보고 71페이지에,

○징수과장 한승혁 네, 징수과장 한승혁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고액·상습체납자 나와 있잖아요?

○징수과장 한승혁 네.

이지화위원 맨 밑에 이렇게 보면 ‘가택수색 등’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전기충격기가 6개, 방검복이 9개, 이게 충분한가요, 혹시?

○징수과장 한승혁 일단 지금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이 작년까지는 팀장 합해서 3명 해서 총 9명이었는데 지금 저희 현원이 1명 부족해서 총 8명인데 방검복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 해서 총 아홉이니까 충분하고요. 전기충격기는 임기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6개만 구입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임기제용으로 6개요?

○징수과장 한승혁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수행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징수과장 한승혁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보고서 300페이지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중에 보니까 출입국이민관리청 안산시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4월달에 심의가 통과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고요. 실제 용역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은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사항 등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지금 4월 25일날 이게 최종 원안가결이 됐고요. 지금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면 좀 늦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좀 퀄리티 있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2대 국회 임기에 맞춘 것인지 궁금하긴 하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사 선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적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304쪽을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자료 나와있어요. 보통교부세의 주요 기준수요를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특히나 0세에서 17세 아동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가장 큰 안산의 보통교부세와도 그렇고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교부세 기준단가 산정하는 단가에 있어서도 아동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이게 2022년도 전년도 6월치 평균이 인구수도 그렇고 아동수도 전년도 6월말이거든요. 인구수가 조금 2022년도, 23년도 기준은 늘어난다고 해도 아동수가 줄어서 좀 저희도 난감하고요. 2024년도 역시 주는데 아동수는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확인들을 하느라고 지금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노력도 그리고 시에서도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계속 유출되는 인구수에 대해서 저희도 좀 난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흥이나 화성으로 아이들이 학원 따라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시에서도 어쨌든 국제고나 고려대 영재학교 설립을 한다든지 과학고 유치한다든지 이러면서 떠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안산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학군 따라서 이사가려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상록구 쪽에 있는 지역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만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 학군 따라 평촌으로 나가려고 하고 수원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대책에 관련해서 정책을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마 인구정책 용역을 지난번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업체 선정됐는데 이 부분도 넣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06쪽 보니까 우리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 인구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보통교부세에 외국인수도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기초수요는 해당은 안 되고요. 보정수요라고 하는 보정적인 그쪽에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등록외국인수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등록외국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부터 19년도부터 나왔지만 그 전부터 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의회 통해서도 계속 등록외국인에 대한 기초수요에 넣어달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 인구수가 전국 1위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다가 또 미등록 인구에 대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산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도 해 주시고 건의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재정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출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 특히 복지비가 50%가 넘는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올바른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하든 자체 시비든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제 부서 발의를 하든 어떤 조례를 시의원이 하든 조례가 발의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담당 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시장님도 이 상황에 좀 우려를 갖고 있고 복지비가 50% 넘는다는 그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으로 새롭게 재정비할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계속 중단하기는 어렵고 새로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곳에 지원이 되면서 이제 50%가 넘게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정말 나가는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제일 시급한 곳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검토할 시도 정도는 그러한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회복지 비용이 대부분 수혜성 경비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보다는 저소득층에 해당해서 나가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일부가 수혜성 경비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지방부터 의원님들부터 해서 함께 해가지고 그 수혜성 경비에 대한 축소방안이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막을 수도 없고 막고자 할 수도 없지만 인식개선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할 때도 심의위원회 보조금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부터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사회복지비는 아마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어떻게든 재원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운신 폭도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고민은 많고 그렇긴 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요. 결국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려면 솔직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복지비를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압력과 불만과 또 반대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든 결국 감당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직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부서에서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2차 협의 검토보고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제는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터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초부터.

그리고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저도 관련지침도 다시 한번 보고 관련법도 어제 늦게까지 봤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들 맞고 인사나 기타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1차 감독기관에서 해서 거기 타당성 있는 걸 보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도 관리차원 총괄적인 이런 부분에 운영하려고 그렇게 저희끼리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의 질의로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우리 출자·출연기관 세부 평가기준 제가 어쨌든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 위주로 보기는 했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단이 자격요건도 있고 하는데 몇 명이나 구성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경영평가단이요?

박은정위원 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영평가단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작년 올해는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출연기관 평가지표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용역사가 진행을 해도 총괄 과장님이시니까 출연기관 평가지표에 대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도 정확히는 확인 안 했고요. 행정안전부 거랑 지금 저희한테 착수보고 들어왔을 때 내역을 보고 수치나 이런 내용들 입력해서 들어가는 그 수치 평가하는 거는 봤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박은정위원 다는 어려우시더라도 보니까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정도 해가지고 평가 내용이 인사관리의 적정성하고 1.0점 배점이 됐는데,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인사규정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의 적정성 해가지고 승진 및 보직관리 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가 합리적인가라고 평가지표가 있고요.

그거의 세부 평가방법의 평가자의 확인결과 인사 비리나 인사 불공정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확인자료를 봤어요. 인사관리 규정, 직원 채용 및 인사 자료 등 이런 거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승진인사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용하여 승진심사 평정을 한다라고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셨는지, 한다고 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그 뒷 말을 못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청소년재단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는 그거는 확인 안 했고요. 지난번에 음주 관련한 내용들이 운전경력증명서로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함께 감사 이후에 저희끼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전송하고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자까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인사조직 지침 여기 관련해서 보면 인사 원칙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담아서 내부적으로 인사 규정을 수정하든지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개정하든지 아무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 청소년재단 인사 관련해서, 승진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17일까지 실제 면담을 하고 하면서 중간에 약간 용역이 중단 멈춰 있었고요. 지금 다시 18일부터 들어가는데,

박은정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들어오지 못해서 그거 확인을 아직 못하긴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34조에 승진임용의 제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보시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직 평가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지금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좀 세심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선정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보니까 단수금고 결정을 1월 31일날 결정하셨네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이 단수금고인지 복수금고인지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단수금고로 결정한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물론 단수금고하고 복수금고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금고가 딱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단수금고의 장점이 한편으로는 복수금고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수금고에 대한 장점 자금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박은정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금고 지정 공고에 있어서 1차 공고가 2월에 나갔어요,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가 한곳밖에 지원을 안 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농협은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재공고가 또 3월에 들어갔어요, 7일간?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만 들어왔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하셨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본 위원이 최근 4월자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가 10개 중 9개가 농협은행으로 시금고로 독점 운영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접했어요.

이게 심의는 언제하셨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심의는 3월 28일날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3월 28일날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으로 의거해서 평가를 하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추가로 평가 항목이 추가되는 건 없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추가할 수는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타 약간의 재량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에서도 평가 항목을 추가는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탈석탄 선언에 대한 금고 선정 시 배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은행이나 탈석탄을 선언을 다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6항목에 보면 기타 사항에서 지자체 단체 자율항목으로 해서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는 그럼 어떠한 항목을 넣으셨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안산에서는 특별히 추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냥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얘기했던 기타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은행 간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석탄에 대한 그 선언을 점수를 2점을 배점한다 하더라도 어느 은행이나 똑같이 2점을 받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배점을 줄 필요가 없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항목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협력사업 비용에 대해서 있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어떠한 비용인가요, 협력사업비라는 게?

○세정과장 배순철 협력사업비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 금고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책정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이번에 협력사업비로 24억 원으로 해서 연간 6억 원씩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년에 6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시금고 운영이 4년이니까?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이건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협력사업비는?

○세정과장 배순철 협력사업비 사용은 사실 어떤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부분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특혜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으로 세입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여러 부분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이런 협력사업비라는 게 저도 항목이 좀 생소해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국회, 감사원이나, 감사원에서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감사 지적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들이 해외휴가 또는 국외 출장 경비로 지원받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게 또한 시금고가 우리는 단수로 했고 지금 현재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타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경쟁이 과열해서 2019년에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하라고 가이드라인도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봤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걸 준비하다가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지역사회 공헌비라고 있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건 평가 항목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지역사회 공헌비라는 게 있어요, 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운영하고 있나요, 시금고가?

○세정과장 배순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고 선정 시 평가를 할 때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했던 그런 자료들 그 실적을 갖고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박은정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과장님 아까 협력사업비처럼 1년에 6억 해가지고 24억 책정돼 있다면서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공헌비는 얼마나 책정하나요?

여기도 자율적이겠죠, 시금고가?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시금고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사회 공헌비를 하겠는데, 그럼 어디에 사용하세요, 이 지역사회 공헌비는?

○세정과장 배순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박은정위원 이 지역사회 공헌비는 그러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공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 시금고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225페이지 보면요, 재정 분석 결과를 보니까 안산시가 종합 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그럼 재정운용을 잘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 자체로만 보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가”등급 받은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지방채 같은 거 발행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지방채는 없었고요. 지금 최근에 인근 시에서 지방채 발행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의회하고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재국위원 지금 화면에 보면 시흥시에서 1조 시대를 임박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다는데,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시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빚을 내서 개발하고 이런 시대를 임박한 거예요.

우리 시는 다행히도 저 정도까지 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비 관련돼서 진짜 이게 심각한데, 226페이지 인구 재정 여건에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 안산시가 43.7%고 유형 평균이 38.58%로 약 5.18%가 높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복지비가 50%를 넘어서 진짜 예산편성에 앞으로 힘들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걱정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했지만 사회복지비가 전체 저희 유형 평균으로 해서 보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실제 줄일 수 없는 것이 또 그 사항이라 고민이 되고요.

저는 이것보다도 계속비사업에 지금 들어가야 될 돈들도 많고 우리 장기 미집행시설에 관련해서도 들어갈 돈도 한 9,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 아무튼 현명하게 잘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은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인구 유출도 관련돼서,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가 하락하므로 인해서 세수가 좀 많이 줄었나요?

여기 지금 공시지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페이지인가?

지금 509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징수가 감소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격을 인하를 해서 2022년 수준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개별주택 그리고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2년 전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세 부과를 부과기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했던 게 90블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재국위원 90블록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배순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이 1, 2차를 포함해서 연간 54억 원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4억 원 정도? 재산세로?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재국위원 기획경제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사실 재원 마련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세수가 확보되는 거에 맞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매각을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을 하든 해서 빨리 거기에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일단은 관점이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장상신도시라든가 신길신도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주택의 평형대가 중소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개발했을 때 중대형 아파트를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근한 예로 송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가격이 760만 원 할 때 안산 같은 경우는 최하가 1,300만 원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다 인구가 유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산시 내에서도 그런 공영개발을 하면서 공급가격이 낮은 아파트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대형평수로 선호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맞춤형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해야 되고요.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산세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자동차세라든가 또 주민세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이 넘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금 자체가 포괄적인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개발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실제로 이런 거예요. 걱정되는 것이 송산의 서측에 분양할 경우에 또 인구가 나갈 거라 예측이 되는데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안산시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명씩, 1년에 만 명씩 나가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30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19번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 기억하기는 한 2017년, 18년도부터 시작된 거 같고요.

김재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7년에서 24년에 완공으로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이게 7년부터 한 8년 정도 걸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이게 최초에 설계할 때는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다세대주택이 주차장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와동에 있는 833번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주차장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그 옆에 다시 신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거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도 56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 43면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 현재는 철도교통과에서 기반조성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 상황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현재도 공사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얼마 들어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국비가 6억 한 3,500 정도에다가 이번에 특교,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고, 특교비가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억.

김재국위원 2억 들어오면 그러면 8억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총예산은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87억으로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거의 88억 정도.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90%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정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비가 10%고 시비가 90%면 이 사업을 해선 안 되죠, 이거는.

실장님, 무조건 국·도비로 해서 매칭한다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거죠, 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비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줄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몇 년 지나서 보면 거의 우리 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거는 반드시 지양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이게 지금 특조하고 특교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요.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안 되잖아요, 이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할 때 순위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구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만 하기에는 어렵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 지양하라고.

맞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지양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특교든 특조든 마찬가지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처음에 엄청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보면 시비가 90%를 차지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실장님, 지금 매칭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매칭.

○위원장 김진숙 그럼 특교는 매칭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처음에 특교 말고 국비 받아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특교까지가 포함돼서 말씀드린 거죠.

○위원장 김진숙 실장님, 특교는 많이 받을수록 우리 안산시 재정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게 꼭 매칭이 아니잖아요.

아니, 때로는 특교를 가져와서 매칭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

김재국위원 우리가 특교를 얼마나 받아올 수 있어요, 국비로?

○위원장 김진숙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김재국위원 최고 얼마나 받아올 수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신청이 들어온 게 35개 사업에, 지금 내일까지 저희가 접수하는데 35개 사업에 한 238억 정도 드는데 238억을 올리더라도 1년에 저희가 보게 되면 한 100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냐면 국비 받아온 거를 얘기하면서 특교에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90%고 국비하고 특교 포함해서 10%밖에 안 되니까 이건 결국에는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시 예산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40%, 한 7,0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에 7,000억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안산시 자체에 또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매칭돼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고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보조금들 7,000억에 대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김재국 위원님 하신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특교, 특조 아마 많이 해도 100억이 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죠. 일단 사업 한 건당 주는 것조차도,

최진호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우리 시의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대한 한 번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방금 전 휴식시간 전에, 이게 자칫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사실적인 것들이 있는데, 특조금, 특교, 행안 특교 우리가 많은 국도비들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이 아닌 좀 사업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 지역 내에 대부분 사업들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는 지역 내에서 그 사업비를 마련할 때 먼저 그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 그러고 난 뒤에 국도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면 그렇게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거나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시작은 초기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증액들이 되는 경우,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 장소 신선어린이집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환에 있을 때 그거 결정했던 일인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래는 예산이 그렇게 1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지하를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특수공법에 의한 지하수를 막는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고 여러 사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공사 과정에서 사정들이 생겼을 때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비율이 국도비가 낮고 국비가 낮고 사업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는 않는데 그런 사정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함께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 제가 지금은 갑·을·병으로 조정이 됐는데 당시 조정되기 전 상록을이었을 때 시·도의원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면 그 예산이 사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록을 같은 경우에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비율이 한 7, 80%, 50%를 넘게 국도비 확보를 하고 이 사업들이 신청되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완성도라든가 이후에 시비 부담이 없는, 이게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를 얘기했지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엉뚱만 이런 사업비 편성은 사실은 특별한 사정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세정과 자료집 514쪽 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꽤 많았다가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후에 또 조정이 됐던 거잖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지자체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숫자였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고요.

박태순위원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돈 걷어서 시민의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해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순세계잉여가.

○세정과장 배순철 네,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박태순위원 예, 집행잔액이니까.

물론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8년도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 2019년에 조정하고 쭉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올해 이 자료 지금 23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태순위원 계속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사업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뒷쪽에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517쪽에 편성을 하기 위한 여러 분석을 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예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 자료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부서별 협업이 부서별 협조가 적극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에 계속 어려움으로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원인분석과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쭉 해 놓으시긴 했어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이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이 초과돼서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초과세입이 좀 발생이 됐는데, 그 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세목이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소득세가 법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감소를 하고 또 영업이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체들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유예를 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유예를 하고 그 세금이 완전히 걷힐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추경 세입에도 좀 감소를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징수유예된 부분이 초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한 100억 이상 초과가 됐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초과세입이 잡히는 부분 또 세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초과세입도 자료를 본 위원이 쭉 세목을 봤는데 항간에 그래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태순위원 항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다 어려운데 국가가 월급에서 세금만 많이 초과로 걷어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초과세입에 대해서 쭉 보면서도 그런 이후에 충분히 감안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반영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522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허가기간 만료, 공실’ 쭉 해가지고 세입확대,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에서 9억 4천만 원인데 이건 뭔가요?

○세정과장 배순철 공유재산, 저도 자료를 통해서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함에 있어서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박태순위원 혹시 예산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정확하게는 저도.

박태순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이 9억 4천은 본인이 추측해 보기로 이게 살아있는 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이번에 한샘마트 입찰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거든. 거기가 이번에 낙찰자가 최종 낙찰 쓰신 분이 10억을, 약 10억에 가까운 걸 더 추가로 써서 이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아래 쪽에 있는 3800?

○세정과장 배순철 3800만 원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저것도 9400이면, 그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거 확인 안 하셔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배순철 3800은 이미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세입으로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박태순위원 농수산물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위에 회센터 하나 더 추가로 냈으니까 그거겠네, 그러면.

추가 질의 짧게 그냥 하나만 하고 말게요.

우리 지금 민주노총, 황세하 과장님 거기 승강기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지금 진행이 잘 되신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복지회관에 낮은 층이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민주노총이 투쟁성은 강한데 스스로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옆에 있는 것도 못 챙기고 여지껏 있었던 게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끝까지 잘 해서 100 사람의 비장애인보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거기는 그 건물 생기고 처음 장애인이 2층으로 올라가 볼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님께서 특조금 해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510쪽을 보면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24년 2월에 개통이 됐어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이용해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추가된 부분이 본인 인증 핸드폰 그 부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 간에 달리나오는 세금을 가족들이 대신 납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인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뀌어야지 오히려 바뀐 부분이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 좀 불편한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신용카드나 이런 납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단을 통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또 모든 시군이 지금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불편사항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예.

김유숙위원 혹시 우리 세금 청구서를 우편물 말고는 메일로는 받을 수 없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전자고지로도 나가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네이버 전자고지는 가능한데 거기에 항목이 두 건, 세 건 이렇게만 나와있지 이렇게 건건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납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스마트고지로 해서요.

김유숙위원 스마트고지로 해서?

○세정과장 배순철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금고 이자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배순철 수익률이요?

박은정위원 네.

서기님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안산시 공공예금 이율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0.62%.

보니까 과장님은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21년 대비해서 상승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22년 은행 예금 수신금리 평균 몇 %인지 아세요?

○세정과장 배순철 수신금리 예금 이자를 말씀하시나요?

박은정위원 네.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매번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그 기준 금리에 따라서,

박은정위원 기사를 보니까 과장님 22년 예금 수신금리 평균이 2.77%였어요.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22년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율이 낮게 나왔는데 안산시가 과장님 몇 위 했는지 아세요, 전국 지자체에서? 22년 기준으로.

○세정과장 배순철 언론보도상에서는 하위권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전국 지자체가 243개죠?

○세정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중에 안산시가 214위로 최하위예요, 최하위.

기사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인천일보에서 23년 2월 10일자 기사인데요. ‘경기도 내 시군 금고 이자 수익률 바닥’ 해가지고 기사화 된 건데, 다 차지하고 31개 시군 중 그나마 1%대 이자율이 확인된 지자체는 구리, 하남, 화성 세 곳뿐이다. 나머지는 0%대 이자율을 기록했으며, 이천, 고양, 안양, 포천 등등 했는데 안산이 몇 % 나왔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0.25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시군구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214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산이 이자 평잔 대비해서 이자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배순철 그 사항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실하고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자수입 운영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회계과,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고, 이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거 결과를 도출해 놓은 거라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안산시가 수익률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앞서서 경기도 내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 구리, 하남 있잖아요? 부천도 마찬가지고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물론.

본 위원이 계속 안산시 금고 지정에 앞서서 복수금고를 말씀드렸을 때 금고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 제가 전국을 다 비교는 못했지만 이렇게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구리시나 하남이나 이런 데가 이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시가 어쨌든 이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박은정위원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장 배순철 시금고 이자수입 부분은 물론 자금관리 운영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금고 계약 시에 제시된 금리 그 금리대로 운영이 되고 또 운영을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금고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정과가 하고 있는데 이자 부분이라든나 이런 자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세입금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에 그 기일에 맞게끔 이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감독을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시민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되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아까 평잔 이자 수입에 관한 부분 시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투명하게 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평잔, 이자 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같은 것도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시민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보고자료를 가지고 기사화가 된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중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1%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0.88를 달성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사실 시군별로 따지면 경기도 5위고요, 전국적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50위에 해당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앞서서 언급했던 다른 시도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이 시금고 관리 전문인력이 있으면 화성 같은 데는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회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략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블록에 관련해서 실시협약서 있었죠? 계약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몇 가지만, 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안산시 정책목표 구체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추진완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실상은 추진완료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다만, 의회에서 확보된 예산 그걸 가지고 추진완료로 표시했길래 저도 조금, 예,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 추진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예산확보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잘못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바로 인정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출연기관 대관료, 수강료 정산 현황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269쪽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청소년재단이랑 지금 대관료 합계가, 안산문화재단 합계가 얼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합계금액이 대관료, 합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이거 계산을 저희 위원이 다 두드려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 합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저도 계산을 해 봐야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 때는 제대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82쪽에 보면 청소년재단은 다 합계가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여쭤보려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보통교부세 있잖아요? 지금 보통교부세에 기준 산정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04쪽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23년 대비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가 기준을 보면 기준도 줄었더라고요, 인구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외국인 등록 수는 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는다기보다 등록 외국인수를 갖다 집어넣고 하는 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약간 내국인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 인구수에는요, 아래쪽에 있는 인구수는 전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인구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아래 0세부터 17세에 대한 아동수는 전년도 6월 현재 기준으로 올라가 있는 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위원장 김진숙 좀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외국인 산정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외국인 산정 기준이요? 예, 산정 방식.

○위원장 김진숙 산정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변경이 2024년도는 변경이 바뀌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외국인수가 기초수요가 있고 보정수요가 있는데요. 기초수요에 들어가야 큰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는 보정수요로 외국인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정수요 안에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사회복지분야 3 거기에 다문화분야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금액을 해서 110%를 하고 시·군·구 반영률을 경기도하고 안산시 광역하고를 5대 5였다면 지금 80%까지 올려서, 110%에 80% 올려서 금액이 좀 늘어날 거라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교부세가 늘어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건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번 행정감사를 위한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도원중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윤풍영
소상공인지원과장황병노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한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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