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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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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라. 상록구 소관

마. 단원구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단원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라. 상록구 소관

마. 단원구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단원구 소관

○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1항 행정안전교육국,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교육국, 단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은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요구 처리사항 결과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결산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내실있고 책임있는 결산을 위해 회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에 수시로 자료 검토 및 확인 요청을 통하여 결산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최소화 및 예산의 탄력적 운용 도모」입니다.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 시기, 규모, 적정성, 우선순위, 주민의견 등 철저한 분석과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단계에서는 절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관리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의 투입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지표 작성을 위해 담당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기준 마련을 위해 안산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을 제작 배부하고 담당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승인 건으로 「기금의 건전한 운용 도모 및 지속 여부 검토 철저」입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이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의 운용 지속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으로, 9쪽,「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 편성 지출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973억 4,644만 332원으로, 세입 결산은 2조 6,440억 1,297만 196원이며, 세출 결산은 2조 1,465억 9,214만 4,59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31억 9,987만 2,771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417억 2,598만 7,409원, 순세계잉여금은 1,924억 9,496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367억 4,045만 2,072원으로 2조 3,684억 3,127만 5,599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826억 8,517만 2,989원을 수납하였으며, 121억 2,205만 5,017원은 정리보류 하였고, 736억 2,404만 7,593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2,367억 4,045만 2,072원 중 86.02%인 1조 9,239억 4,639만 9,208원을 집행하고, 9.07%인, 2,028억 6,819만 1,41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3억 8,202만 582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3.06%인 685억 4,384만 8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606억 598만 8,260원으로, 3,947억 421만 6,652원을 징수결정 하여 3,613억 2,779만 7,207원을 수납하였으며, 11억 1,183만 3,820원은 정리보류 하였고, 322억 6,458만 5,625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606억 598만 8,260원 중 61.74%인 2,226억 4,574만 5,388원을 집행하고,

16.96%인 611억 7,293만 6,3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46만 4,407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21.28%인 767억 3,884만 2,105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6종으로 사용액은 724억 8,007만 9,632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03억 4,887만 623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권 현재액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 채권은 1억 1,986만 2,810원이 발생하고, 2억 7,251만 7,806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7억 978만 4,323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억 5,265만 4,996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23억 5,669만 2,566원이며,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조 7,931억 6,804만 1,879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총 192개 사업에 예산현액 1,373억 5,002만 8,626원 중, 89.35%인 1,227억 1,725만 5,838원을 집행하고 10.65%인 146억 3,277만 2,788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자산은 10조 2,729억 6,919만 3,882원이며, 총 부채는 921억 5,973만 9,359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0조 1,808억 945만 4,523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 총 비용은 2조 382억 5,070만 314원이며, 총 수익은 2조 875억 8,514만 4,500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93억 3,444만 4,186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은화 행정안전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은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16종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5,319억 3,981만 9,541원이며, 2023년도에 308억 8,913만 714원을 조성하고 724억 8,007만 9,632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4,903억 4,887만 623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886억 1,854만 1,161원을 제외한 2023년도말 조성액은 3,017억 3,032만 9,4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 1,432억 6,007만 849원, 예수금 94억 6,069만 682원, 이자수입 41억 7,616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출 내역은 예치금 1,386억 1,854만 1,161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2억 7,838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한 2023년도 일반회계 23억 3,859만 원의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산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한 시민 편의시설 지원비용 2,7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난방비 19억 원,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원시·돌안말공원 피해복구 사업 1억 원, 안산시 체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지원 비용 1억 4,987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9,000만 원, 까치섬길 일원 불법개발행위 단속 초소운영 용역비 2,172만 원, 까치섬 등 대부도 불법공사 및 과적운행 방지 이동단속 축중기 구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은화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46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해서 국내교육 하셨잖아요? 예산현액이 11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한 게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우리가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인재육성은,

박은경위원 인재개발원?

○총무과장 김영덕 죄송합니다.

예,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공동으로 각 시군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로도 하고 집합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편성할 때는 보통 한 2, 3년 평균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좀 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비가 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져서 아마 올해부터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의 10%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 조율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들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게 진행이 안 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된 만큼의 올해 그런 교육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 얼마에 세우셨고 지금 얼마 집행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져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률은요? 사업비.

○총무과장 김영덕 진행률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연말에 많이 교육을 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상반기가 지났다고 해서 딱 50%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교육비는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지급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 때 좀 저조했고 23년에 그런 여파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21, 22, 23, 24 교육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470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재해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 사업 관련해가지고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160만 원인데 이 위원회의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개최되지 않은 사항이 개최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떨 때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 안전관리계획이나 재해대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또 1000명 이상 이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심의는 1000명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또 위원회 차원에서 있는데 그 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민간협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기본 요건이 있는데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 올해 같은 경우도 전혀 개최되지 않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도 현재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더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재해대책 현황이나 민간협력 응급복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한국 훈련 같은 것도 저희가 하반기에 10월달에 할 건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박은경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런 개최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 내용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개최 요건들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471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 해가지고 2억 1400만 원 정도 지금,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박은경위원 바로 471쪽이요.

거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운영 사업이요. 확인하셨습니까? 중간정도에 2억 1461만 5천 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사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훈련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훈련을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 훈련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어떤 구성요건, 그다음에 텐트나 천막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요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물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임차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건물에 있는 승강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의 그런 세트장을 마련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니, 승강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승강기를 대상으로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것도 하반기에 지금 안전한국훈련하고 연계를 할지 단독으로 할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도 거니까 2023년도에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상대로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진행했던 내용을 좀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제일 하단부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해서 625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7,000만 원, 어떻게 보상금 지급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은 어떤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7억이네요. 7억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은 도비 100%로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강사수당이 6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에 대한 수당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20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계속 주로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 교육이 작년에 25회 정도 이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강사에 대한 채용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매뉴얼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분야별로 다 정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민방위 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 해가지고 운영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금은요? 7억에 대한,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대한 7억에 대한 예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건 저희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술자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1인당 7만 원 꼴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이 기술자들이 참여율은 그렇게 흔쾌히는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상금이 7억 예산 세우셔가지고 7억 다 지출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70만 원.

박은경위원 아, 70만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위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만 원씩 해서 한 10명 정도를 인력 운영했다고 보면 되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47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아까 예비비 저희가 승인의 내역을 보고를 받았는데 잼버리 기초단체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비비 1억 4,987만 4,000원 세우셨다가 전액 불용처리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이걸 예산을 갑자기 세웠다가, 예비비라는 건 그만큼 시급성을 담보로 해서 세우는 건데 이렇게 불용처리 하면서 지금 결산장에서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결산서에는 전액 불용처리 하는 이거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예비비는 안산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 관련해서 새만금 그때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때 저희가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6개국 218명 정도 저희 안산시에 체류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전액 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로 보전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했었는데, 예산 회계 지침상 예산편성이 국비가 지원하게 되면 예산 편성목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목이 지금 전액 잡힌 거로 이렇게 회계 처리상.

박은경위원 회계 처리상, 국비로 전액?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표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전액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예비비 편성 말고도 자체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력 해가지고 우리 안산에 왔던 잼버리 대원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들이 또 추가적으로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그 당시 각 부서에서 집행했던 거를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전액 다 지원요청을 했고, 지원 요청한 금액은 전액 다 국고보전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4,000 예비비 세운 거 그 이상의 거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억 4,900을 편성을 했고요, 집행은 1억 1,800이 집행이 됐는데 1억 1,800이 전액 다 국고보전이 돼서 집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털로 처음에 1억 4,900을 편성을 요청했을 때의 세부계획이 있으실 거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다시 받은 1억 1,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희가 신청을 1억 1,875만 7,000원을 했는데 정산은 1억 1,7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한 175만 1,000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이중으로 취합하다가 저희가 추가로 더 과신청을 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인데, 하여간 국고로 전액 보전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업들이 어떻게 1억 정도 국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혹시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상임위는 보고드렸었는데요.

박은경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다 보고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도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변수가, 또 다른 변경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걸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74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거기 보시면 정책 목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요즘 주민자치회 각 동별로 시범하다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지금 돌아가는 게 25개 동 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주민자치회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또 예산이든 그 예산으로 또 각 동에서 맡은 역할을 잘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안정되고 잘 돌아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이 됐는데 그만큼 자질이 있냐라는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열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아직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임명자가 시장이잖아요, 법이 바뀌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현옥순위원 그래도 심사위원이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정착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잘 돌아가는 동은 잘 돌아가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자치행정과는 세외수입이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여기 지금 보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결산 그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72페이지에 저희 세입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기부금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너무 적게, 잡긴 잡았는데 불용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예산 미편성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이건 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로보캅순찰대가 2008년도 게 2개 있었어요, 차량이.

현옥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그거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작년 7월에 차량을 구매하고 기존 차량을 불용처리해서 매각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세입을 안 잡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차량을 매각하고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왜냐면 그런 매각의 계획이 있다면 수입을 잡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맞는데, 그때 차량이 현대차에서 스타리아를 사는 과정에 차량이 출고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전년도에서 또 이월됐던 사항이고, 2023년도에도 언제 살 지도 불확실했던 사항이고, 일단 또 차량을 사고 나야 저희가 감정가를 또 의뢰해야 되는 사항인데, 차량 구매 시기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감정을 또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옥순위원 어려워서 잡지 않았다? 추후에는 이런 예산 가능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회계과도 결산서 의견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품매각대금이 있었나 보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올 걸 충분히 앎에도 너무 적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금 과소하게 잡아놨었는데요

현옥순위원 불규칙하지만, 예상은 어느 정도 잡혀지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1년의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리고 아까도 자치행정과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더 예측하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 여긴 전체 예산을 미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나올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저희도 세외수입으로 PC에 대한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금하고 저희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을 하면 그거에 대한 최후 정산비가 반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챙기질 못해서 반영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현옥순위원 총무과도 마찬가지네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현옥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세외수입 전체 예산 미편성 했거든요?

이거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이 위치가 상록구, 옛날 구청사 부지거든요. 그 안에 사무실이 여러 군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무실 자체는 재산관리관이 저희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당연히 통으로 세입이 잡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과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현옥순위원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61페이지, 평생학습원에서 개편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AR/VR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게 많이 줘도 제가 알기로는 부족할 판인데 불용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마 대부분 자산취득비 개념의 사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애초에 세울 때 이게 합쳐지면서 남은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 그 부서의 예산이 아닌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원래부터 저희 예산,

현옥순위원 AR 그쪽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물품에 대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그런 거는 다 나라장터나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여기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부서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있습니다. 민방위 같은 거,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미계상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민방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나 그 외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부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잡지를 않았다고 지금,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민방위교육 미이수자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물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맞습니다,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똑같은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 제가 모든 부서 이렇게 안 세운 부분들,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과장님들이 다 세우지 못하고 점검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467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련 해갖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46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재수위원 예, 직원 후생복지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을 세울 때?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기준이라는 게 다 있고 편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 이런 것들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하고 나면 그걸 100% 다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못 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좀 남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측을 미리 못하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다고 부여를 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불가피한 부분,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 사업부서인 경우에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을 대비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긴축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3% 이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국비로 다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통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세입 부분에 정확하게 얼마로 기재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신청은 1억 1,875만 7,000원 했고요, 정산은 1억 1,700만 6,000원 했습니다. 차액 175만 1,000원은 저희가 다시 반납 처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시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페이지 476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해가지고 국제교류협력 사업 4,700 있고, 그 외에 우호도시 교류 추진해서 1억 6,4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일본에 가와사키하고 저희가 교류하나요, 가와사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요. 가와사키와 저희 시하고 좀 유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서울 위성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와사키도 도쿄 위성도시고, 저희가 또 공단을 접하고 있는데 가와사키도 그 형태가 그렇고, 또 저희가 외국인 많듯이 거기도 외국인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이 동경 로봇 전시회를 한 번 참관을 하셨어요. 그때 가와사키 가가지고 부시장님도 만나시고 그래서 양국이 좀 교류를 하고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올해 국제거리극축제 때 거기서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검무단이.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11월에 저희도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일환으로 보내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와사키하고 교류협력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협력?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시장님도 가셨고, 올해 안산 방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역할 기능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로 가와사키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셨나요?

왜냐면 가와사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업도시라고 했는데 가와사키가 그렇게 준공업이나 운송이나 방위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일제시대 때 징용의 피해자들이 엄연하게 있는 전범 도시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청소년의 그런 문화교류에 있어서 역사 인식들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을 건데,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굳이 가와사키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11월달을 염두해 두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런데 저희가 일본하고 그렇다고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와사키만 가지 말라는 건 전범이라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새로운 그런 국제적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주는 상징적 있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고, 또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문화하고 자치행정과가 함께 연계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했을 때 더 다른 다양성에서 좀 고민을 검토하시라는 적극적인 당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문화재단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감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써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477쪽에 보면 중간쯤에 고용안정 해가지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해가지고 지금 시비 추가한 건가요? 전년도 이월 1,4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이걸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앞에 그 사업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비인지, 왜냐면 475쪽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해가지고 16억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1,400이 세워졌길래 어떻게 연계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앞에 사업비는 2023년도 사업비고요. 도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사업인데, 인건비하고 행복마을관리소 7개소의 운영비라든가 차량 지원 이런 거 관련된 사업비인데, 저희가 2023년도에 11명을 줬는데 저희가 관리소마다 7명씩 줘서 4명의 인건비가 절약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동하고 본오1동은 5월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늦게 해서 거기서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차량 임차를 해 주는데, 도의 지침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월피동하고 대부동만 차량을 쓰고 나머지 5개소는 또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건물 임차료도 주는데 지금 사동만 임차료를 쓰지 나머지 6개소는 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하고 사무실을 같이 겸업해서 써가지고 그래서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이고요.

477페이지인가요?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에 있는 사업비는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그때는 보조비를 7대3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대부도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인데 원래 당초 건물을 임차를 했었나봐요, 대부도에서.

그런데 대부도 노인지회하고의 그런 서로 마찰 관계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나중에 그 임차한 건물을 다시 대부도 지회로 주고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있는 대부도 보건소 대부지소 2층에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업을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11월달에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도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게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러 마을관리소마다 운영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조금도 5200만 원 반납했고, 또 거기 보조금에 매칭비가 있다 보니까 7600만 원, 그러니까 사실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올해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말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집행잔액은 전체 일부분이에요. 저희가 1차, 2차 도비 반납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래도 남은 잔액이 다시 또 1억 2천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정도 반납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정상적으로 되는데 아까 11명에서 4명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월 250인데 4명이 1년이면 11개월치 인건비가 반납이 돼야 되니까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자꾸 신속집행에서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차, 2차에 걸쳐서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현재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23년도에 중간에도 또 반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 세우신 것과 중간 반납의 내역들을 다 포함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여기 1400만 원에 대한 사유도 그리고 올해 운영의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지금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이 3개의 사업들이 다 용역인가요? 신청사 재정비 사업,

○회계과장 김영식 몇 쪽이죠?

박은경위원 479쪽입니다.

479쪽 공공청사 건립 2억 892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 3억 6128만 원 이거 포함해가지고 거기 보면 안산시청사 재정비 사업 2억 5400에 이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지금 계속비로 이월해 놓고 있고, 선부3동 공공청사 관련해서 3500 이 부분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용역비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회계과에서 하다가 시설건립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설계획과라고 그러셨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시설건립과.

박은경위원 시설건립과에 자료를 제출하게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481쪽에 지역정보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정보화구축비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을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박은경위원 물론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이 400만원에 대한 예산 변경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거는 대부도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다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전자상거래가 목적으로 농업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오랫동안 운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직권해제를 하는 절차가 변경이 되면서 7월 3일자로 승인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이나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역정보화 구축에 5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했잖아요? 일부 4억 700만 원 정도.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처음에 7억 5천 정도를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예산이 남을 거라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예측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이게 6월달부터 진행이 돼서 7월 3일날 승인이 됐고요. 행안부에서 조치 결과를 하반기까지 제출하게끔 시한이 정해져서 내려왔었고요.

지금 이월한 예산은 전산개발비로 저희 통합플랫폼 구축비라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박은경위원 물론 아무리 예산의 그런 효율성이나 탄력성을 위해서 전용·이용·변경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목적들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히 목적성이 있고 거기에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여지가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변경을 할 수 있어서 7월달에 썼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역정보화 구축에 세운 예산 500이 비용의, 그러니까 예산의 추계가 수립 당시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설명을 드리면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은 냉난방기 임차용으로 250만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지금 500만 원 예산은 다른 사무관리비나 그 목으로 되어 있던 거였기 때문에 대부정보화마을에 대한 거는 예상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제 얘기는 그나마 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관리 돈이 예산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용들이 예산서에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절한 예산 운영의 방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 방안은.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 사업의 목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작 단계에서.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은 그렇게 해제가 돼서 운영이 미흡한데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 건가요, 관리가?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그 공간에 대한 활용목적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실 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거는 일단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해제에 대한 공문과 해제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예산 400하고 당초에 있었던 500하고 예산 508만 원이었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1분이면 돼요.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시민안전과하고 교육청소년과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잖아요? 보통 11월 29일날 내려왔고 12월 27일날 내려와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은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신청하는 거니와 건의를 해서 연내에 할 수 있는 사업, 또 돈을 미리줘야 우리도 하잖아요.

그럼 건의사항을 해야지 그냥 늦게 내려와서 무조건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이 지연되고, 저희는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반복의 순환이잖아요.

그런 거를 건의를 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교부금 많이 받아오는 부서에서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겨울철 한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겨울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기장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그러기에는 그런 큰 금액이 다른 부서로 시급성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날씨도 좀 봐야 돼요. 중앙에서도 잘못하면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되게 급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325쪽이요.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5억 1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2억 1900만 원 됐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게 된 사유가 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이 청년기본소득은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24세에 도달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분기별로 24세에 도달하는 청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중앙정부 행안부로부터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정도에 행안부에서 개인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한 분기 정도는 제공을 안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상당히 기본소득 지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거든요, 행안부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를 했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는 거랑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랑 파급효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3분기에 신청을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지급을 많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물론 행안부의 지침이 개인정보에 대한 엄중함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정보보호법도 지켜지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청년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 입장에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없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4개 분기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24세가 끝나지 않았으면 소급을 적용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마지막 분기에 해당해서 다음 분기 때는 25세가 되는 청년들한테는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자가 얼마정도 지급받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 통계치가 나와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사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지급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초 대상인원 대비 지급받지 못한 인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지급시기가 됐을 때 1년 동안은 그 자격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1분기든 2분기든 신청했을 때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3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놓친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1분기부터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인 걸 알지만 3분기에 신규로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신청을 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지만 다음 2분기에도 24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1분기 것까지 소급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분기에 있었던 분들은 신청을 못하고 1년치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박은경위원 행안부가 그렇게 방침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되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그 다음 분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다시 제공을 해 줘서 원상태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이런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건데 관공서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신뢰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안산 말고도 또 있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일한 사항으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의 청년들이 유독 불이익을 받았던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행안부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했을 건데, 또 중앙정부가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분권 이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라든가 독자성들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그런데 이런 행안부의 직권적인 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저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의 시스템도 그랬잖아요. 다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집행권을 갖고 지방을 갖다가 교부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 재정사업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여의치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런 관리시스템이니까 비단 우리 청년정책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국가적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혹여나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뒤에 거기 보면 아래 쪽에 안산을 잇(IT)는 인재 육성지원 해가지고 IT 관련해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 주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안산을 잇는 인재 육성지원 이 사업은 행안부가 주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의 한 일환이고요.

관내 IT 미래 신산업 뉴딜 연계 혁신성장분야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 3개소와 청년 3인을 매칭해서 저희가 2년간 인건비, 기업에는 인건비 90%를 지원해주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기본교육이라든지 자기개발지원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3년차가 되면 인센티브로 연 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 신규사업이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년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3년차에 또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당초 취지대로 물론 매칭이 되어서, 기업과 청년이 매칭이 되어서 청년이 이 기업에 취업까지 연계되어서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본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이 아닌 시기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2년 동안에 지원사업 기간 동안에 거기에 취업을 한 청년도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청년을 고용한 그 기업도 서로 정말로 전문인력을 어떻게 보면 숙련시키는 거잖아요, 2년이라는 세월 속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매칭들이 잘 이루어져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평가들이 있냐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저희가 현재 근로하는 사업주 또 청년근로자한테 사업의 만족도나 이런 거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오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2019년도에 했을 때 2019, 20, 20년까지는 2단계 지원사업이고, 21년차에 3개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연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피드백은 하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기업체 간담회라든지 또 거기 취업해 있는 청년들과의 어떤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물론 청년들이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공단 안의 어떤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합니다.

우리 비교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라든가 판교 내의 어떤 IT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랑은 사실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기업 안에서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무환경 여건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산시 산업의 현장이 취약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을 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또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인력확보의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지금 24년이니까 한 5개년 됐잖아요. 5개년 동안 첫 시작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러니까 2년 근무했던 청년이 거기에서 안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종 업종으로 가서 계속 그런 것들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취업의 전선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5년간의 그런 성과는 분명히 파악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5년간의 사업 성과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지난 연도의 성과들은 사업연도 끝날 때마다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성과자료는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미리 한번 산업체 대표자 분들이라든지 청년근로자 분들이라든지 함께 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추후에도 또 계속될 사업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관련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 3명에게 지원을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청년들이 2개년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청년들이 다 그렇게 현장에서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앞선 기수에서 시작한 청년들이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종 비슷한 업계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2년, 3년차 되면 숙련공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좀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다니는 청년들은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잘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피드백 하신 자료들을 2019년부터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박은경 위원님에 이어서 청년정책관에 질의 좀 할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유재수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셨네. 그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마 국비지원 받은 건가요? 아니면 도비지원 받은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국비지원 받은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거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잠시만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러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희가 1차 신청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총 사업예산이 지금 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도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전년도 이월액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해서, 그리고 종당에는 아마 작년에 1억 3600을 보조금 반납하고 거기에 매칭비율이 있어서 시비도 불용처리하고 한 내용을 한번, 사업이 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전체 예산액은 29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국비 50%고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명시이월 23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고요.

유재수위원 네, 그러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거기에 2023년도에 6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1차 지급기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월을 많이 한 이유는 사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청년들이 어떤 시스템 상황에서 입력도 하고 본인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반기에 접수도 받고 지급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처 지급을 많이 못한 상황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보조금까지 해갖고 합치면 2억이 넘는 돈을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다음 연도 사업에서 지금 일단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도비로 반납이 된 거 같고요, 그 사업내용 중에서.

국비는 명시이월 됐고요, 시비도 저희가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창업 펀드 20억을 조성을 해놓고 왜 한 푼도 쓰지 않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청년창업 펀드는 1호 펀드 총 300억 조성되어 있고요. 시에서 물론 300억을 다 조성한 건 아니지만 시가 300억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20억을 저희가 출자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출자를 한 거예요, 이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거기에 투자조합원으로 출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0억을 투자하면서 저희가 조건이 안산에 있는 기업 또는 안산으로 올 기업한테 200% 이상을 투자해 달라,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40억 원 이상은 안산에 있는 기업이나 안산으로 이전을 할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 4월에 안산의 기업인 알페스라는 기업에 2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출을 하셨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청년정책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현옥순위원 325페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 목표를 보니까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여기 청년몰이 다농 월피동하고 본오동 신안코아 거기 말씀하신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이게 한 지가 한 4년차 되나요, 몇 년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4년 조금 안 됐습니다. 3년, 올 연말되면 이제 4년차가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 덕분인지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 있는 청년 우리 사장님들이 이전을 안 하겠네요?

그런데 해야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4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요. 지난 코로나 때 사실 영업을 못한 부분하고 신안코아 같은 경우, 실은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부분에 또 거기 안에 내부 시설물을 수리한 기간이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청년정책관 박진우 규칙을 통해서 6개월 정도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

현옥순위원 6개월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조금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최소 1년은 연장해줘야 되지 않나, 불만 없으세요, 거기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다른 데 입주한 청년 상인들하고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4년으로,

현옥순위원 아, 원칙대로 해야 되는구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좀 특별하게 재난관리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느 날 가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상호들이.

그래서 ‘아, 이분들이 나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가서도 거의 다 하죠, 영업을?

○청년정책관 박진우 보통은 지금 비어있는 공실들이 대부분 본인 개인 창업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이 안 돼서 나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해서 나갔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청년몰보다는 좀 더 넓은 매장, 이런 데로 가고 싶어하는 의중이 있어서 스스로 나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다행이에요, 어찌 됐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는 열심히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상상대로 수상한 거 축하드리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331페이지 시민협력과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장봉순입니다.

현옥순위원 민원콜센터 이용 만족도 83% 잡아서 112%인데, 원래 우리 만족도 좋지 않나요? 정책 목표가 좀 낮게 설정된 것 같아서.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 부분은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당초에 22년도에는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23년도에는 외부에 맡겨가지고 위탁해서 해서 그거를 일단은 기준이 없어서 80점 잡은 거고요.

그래서 93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높게.

현옥순위원 그래서 외부, 내부 한 해에 다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격년으로라도 꼭 모니터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래서 콜센터 위탁 회사하고 얘기 돼가지고 한 번은 외부에서 하고요, 한 번은 내부적으로 하고 두 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목표에서 정책 제안활동 시정 반영률이 87%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반영된 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공보관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현옥순위원 공보관도 예산이 없는데 결정액이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안 잡은 건데, 이게 이자수입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자수입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은 작지만 이것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반영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다음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실적이요. 건수로 했는데 316%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현옥순위원 그 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어느 정도 이 정책을 잡을 때, 목표 잡을 때는 좀 예견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너무 과대, 과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월호.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예, 단장 이자영입니다.

현옥순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외수입을 잡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계상할 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경위원 326쪽에 보면 하단부에 안산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이요. 지금 2,9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8400 정도 예산에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육성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한 사업의 일환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청년큐브가 50개가 있는데요. 그 50개 입주 기업 중에서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한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청년에게 9개사에 저희가 2년차에 채용한 신규 인력이 있으면 그 9명을 저희가 1년차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신규 인력한테 인건비, 자기개발지원금, 기본 교육시간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e서머 페스티벌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네.

박은경위원 예산 얼마 들여서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작년에 8,0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행사하실 때 후원 협력들 있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주로 산하기관에서 홍보를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도시공사 그다음에 농협 맞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8,0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한 건가요? 그 사업 관련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는 사업 관련해서는 8,000만 원에 관련해서만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도시공사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을 위해서 무대 설치하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상록수체육관에서 한 거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가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체육 그런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파트를 맡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 심의를 했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 주관부서가 청년정책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8,000만 원에 대한 심의만 이루어졌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여러 협력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다 의회가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없게끔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도 충분히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사전에 보고라도 저희가 이런 절차라도 거쳤으면 사실 이런 조금 오해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받을 때 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에 대한 그 축제에 페스티벌 예산만 했지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2,000만 원 정도의,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협력사도 있었으니까, 협력 지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8,000만 원 가지고만 저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정량적 평가도 정확하게 예산의 투입도 그 부서의 예산만이 아니라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정량적 평가에 더해서 정성적 평가까지 봤을 때 그 사업의 진정한 성과 판단이랄까 분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향후에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놓쳤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사업의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4년에 올해도 그 스포츠 페스티벌 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얼마 계획하고 계셔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는 예산 1억 6,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로 예산이 증액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세부적인 추계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는 그런 보고와 예산의 심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협력관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장봉순입니다.

박은경위원 331쪽에 보면 지금 시민협력 및 동행위원회 활성화 해가지고 8,92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셔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동행위원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진행들을 하셨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과별로 현장 정책제안 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행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됐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전체가 두 번 개최되고요, 운영위원회가 두 번 개최되고요, 분과별로는 한 세 차례, 그리고 기타 해서 세 차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개최될 때마다 운영에 대한 회의수당도 있고 그러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회의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회의수당이 있고 또 워크숍도 추진하셨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한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대부도로 가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8,000만 원의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동행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기능은 어떤 부분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동행위원회가 처음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8기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제안도 말씀하셨지만 24건 이렇게 하고, 그중에 21건에 대해서 부서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게 동행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 1월달에 동행위원회 개최됐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신년회 했습니다. 신년회로 해서 작년에 성과보고하고, 금년도 실행계획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동행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보고가 됐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 안건은 아니고요. 신년회니까 거기서도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설명회만 한 거죠. 거기서 어떤 안건으로 다뤄진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셨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부서에서 PT로 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 부서라고 하면 전략사업관인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자료로 참고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하신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 당시에도 부서에서만 했지, PT만 했지 제공은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동행위원회도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정의 방침들이랄까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될 역할 기능이 있다고 저희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공식적으로 전혀 용역 결과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의회는 그 당시에 항상 우리가 연초에 시정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게 1월말이었는데 2월초, 저희는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행위원회에다가 그 사업들을 보고한 걸로 도시공사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3조 원에 이르는 안산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한 게 동행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자료로 보고가 됐는지, 또는 공유가 됐는지 굉장히 자못 궁금하거든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동행위원회도 우리 시장님이,

박은경위원 동행위원회가 몇 분이나 되시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지금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70분으로 돼 있습니다, 70명.

박은경위원 시민의 대표만 하면?

○시민협력관 장봉순 시민의 대표는 65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일례로 제가 숫자로 그렇게 대표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73만 안산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동행위원회라고 하면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만 명당에 한 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저는 최소한에 그런 연초에 신년회에서 시정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들을 공유하는 가치 있는 자리였다고 보여지고, 그만큼 그런 가치가 담긴 비전이 담긴 자료였기 때문에 저희는 안산시의회도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나 또는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정례회에 49억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49억은 단순한 출자 동의안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원에 이르는 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첫 포석을 놓는 의회의 역할 기능인데, 저에게는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5월말에 급기야 총회를 엽니다.

그렇게 와서 부서에서 도시공사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저는 동행위원회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역할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시민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가치 존중과 의회의 역할 기능, 저희도 또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 기능들이 서로 연계돼야 되는데, 어딘가에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담아서 앞으로 향후에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면 우리 과장님의 부서 자체가 부서가 시민협력관이잖아요, 협치.

시장님이 저는 굉장히 그런 시민적 가치에 대해서 높이 시정방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협력관의 역할 기능이 굉장히 저는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3년 동안에 동행위원회 운영 현황들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박은경위원 분과위원회나 전체 운영위원회 어떻게 개최됐고, 그때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방송매체 홍보 관련해가지고 11억 예산 세우셨다가 5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추경 몇 차 추경 때 된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1회 추경에 편성했었고요.

박은경위원 1회 추경이면 꽤 이른 시기인데?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에서 KBS 드라마 편성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됐는데, 계속 KBS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3월경 무산이 됐습니다, KBS 유치는.

무산이 돼서 지금은 MBC에 편성될 드라마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제작사 측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당초에 1회 추경에 어렵게 아마 이것도 상임위에서 예산을 승인받았을 건데, 방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처럼 상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KBS가.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제작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무책임하게 근 1년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협업이라면 책임의 역할들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3월달에 손을 털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제작사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KBS측하고 계속 협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최종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직접 KBS하고 협의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한 업체에서 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산의 지금 반납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셨고 입장 표명 분명히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런 건 어떤,

박은경위원 이건 서로 신뢰의 문제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신뢰의 문제인데,

박은경위원 저는 법적인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행정적 노력들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작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가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무산됐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서 MBC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어렵게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또 어떤 드라마 유치를 통해서 안산시를 브랜드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박은경위원 1차 추경에 편성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 박종홍 5억 5,0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5억 5,000만 원?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요 KBS하고 그런 제작의 과정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렵게 통과했으니까,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은 한편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는 하셨나요? 지체되는 상황이라든가 지금 결산장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 해놓고 나서 MBC로 제작사를 바꾸고 내용적 변경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하셨냐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게 무산된 게 3월경이어서 상임위에 따로 간담회 때 보고드린 건 없고요.

이번 행감 때 어떤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진행상황의 변경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납하라고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납을 하시고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 그냥 그 결과물 지금 근 8개월 이상, 1년이 넘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 오시다가 이제 와서, 그런데 MBC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계획들이 무산됐다면 반납하고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검토하고 예산 심의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MBC에 한 번 KBS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어떤 안산의 그런 이미지랄까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도 의회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의 입장과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부서와의 저는 신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법한 과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숙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보다는, 이번에 시민고충위원회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네, 고충처리위원회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옴부즈만이라고 하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박은경위원 그게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부결이 났는데,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억 500 정도 했다가 일부 집행잔액은 남았지만 운영성과, 1년의 운영성과.

○감사관 김운학 나름대로 찾아오시는 분도 만나주셔서 상담을 해 주시고 의견도 제출하시고 하시는데요.

위원님들도 저희 지방 기초자치단체 민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사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인지를 하고 계셨고, 아무래도 크게 거창하게 고충민원 위법한 이런 행정보다는 불편사항을 하는 부분을 많이 상담을 통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동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통장님들 이런 주민 지역분들한테 고충처리위원회 그 기능에 대해서 소개도 시켜드렸고 해서 이건 많이 인지는 높아진 상태고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운영은 했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설정된 저희가 책정된 예산보다 인사혁신처 고시된 금액이 좀 낮게 책정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 때 삭감 시기를 놓치다 보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불용액보다도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민원의 상담들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제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치 부여를 하고 예산이 이렇게 승인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을 건데, 이번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 그런 다양성이랄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고 보시지 않나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집과정에서 다양성을 더 확보하고자 전문 변호사분들의 참여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접수를 하시고 심사 과정에서는 건축사분들하고 변리사분들도 참여를 몇 분이 하셨는데 전체 분들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 면접심사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 아마 위원회에서 판정이 전체 순위를 가서 추천하신 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게 옳다는 판단을 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 행정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양성에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들으셔서 결론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모집과 선정 위촉에까지 많이 애로점이 있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옴부즈만제를 도입하는 거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에서 좀 더 폭넓게 역할을 하게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줘야지 일선에 계신 행정의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위원 위촉에 있어서 더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 김운학 네, 좀 더 노력해서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위원 위촉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추모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언제 착공 예정인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착공은 저희가 10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 마무리 검토하고 있고, 7월경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월 중에 착공?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재검토 용역을 다시 받은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크게 원래의 영역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아니, 100평 정도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규모가 일부 축소됐지만 과도하게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것과 달라진 건, 100평 정도면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저희가 2300평 정도.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가족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부서에서 소통하시고 무리없이 진행되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역할들 맡아오셨고 이제 서서히 그게 구체화되는 과정이니만큼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유재수위원 그 옴부즈만의 역할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4년도 최근까지 옴부즈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그다음에 그동안 시민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그 내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유재수위원 기금 관련해갖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도시환경위원회 쪽의 상임위에 도시정비기금, 그거 사실 우리 자체 기금이긴 하나 법정의무나 재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조례로 해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금이 전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기금의 성격은 목적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 도시정비기금이 2004년도인가 한창 주차장 부족하고 노인 여가시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직접 설치가 어려우니까 기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주차장도 많이 조성이 됐고 쉽게 말해 경로당도 많이 만들어진 그런 기금인데요. 아예 조성은 안 된 거는 아니고 기금이 조성되면서 바로 집행이 되고, 조성되면서 집행이 되면서 현재 누적된 갖고 있는 자금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유재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매년 30억씩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성이 안 됐고, 사실은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처가 생겨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60억으로 늘려놓은 상황인데 향후 이렇게 기금 조성이 안 되면 앞으로도 지금 기금은 60억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더 조성이 안 될 거라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주차장이 보통 지하주차장 하나 건립하는데 최고 2억 4, 5천까지 들어갑니다, 면당. 아주 적게 들어가도 1억 2, 3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다가구 밀집지역 내에는 노후주택을 활용한 이 도시정비기금의 기능이 지금까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걸 더 확대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장 건립에 지양하고,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민과 약속을 했고 지금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조성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이후에 도시정비기금을 60억으로 늘려놓은 목적이 그래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성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 재정이 지금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이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 법정이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유자금일 때 우선순으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 재정이 한도하는 한 범위 안에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렇게 기금을 쭉 보니까 법정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된 기금들도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도시정비기금은 꼭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현옥순위원 350페이지 정책목표에 있어서 효율적 조직 및 인력운영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수 목표가 3건인데 6건, 200% 달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대신 개정 건수를 목표를 잡은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목표를 잡았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잡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간단히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관련 규정과 조례 규칙들을 많이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6개 이상의 실적을 올렸던 거고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련 규칙들 사무규칙이나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팀도 조정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6건으로 생각보다 저희 목표했던 것보다 200%가 됐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구나.

그럼 결산서 의견서를 보시면 기획예산과가 청산금 수입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기타수입 이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또 너무 과소편성을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수입 예산 과대 편성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청산금 수입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2월달에 이걸 예산 세입과목을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상생지원금 주면서 세입과목을 정말 잘못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외 수입으로 세입결산을 해서 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잠깐만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리고 과소 수납됐던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 위탁비 반환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세입을 잡아놓고 실제 죄송하게도 이게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외 수입으로 저희 조정해서 세입은 잡아놓기는 제대로 위탁비 반환수입에 잡아놓고 그 외 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외 수입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그 외 수입이 좀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타 1억 9천에 대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자 수입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전전년도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온 내용으로 과대편성이지만 실제 수납이 그 외 수입과 중복이 돼서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애초에 세울 때 예산으로 앞으로는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확히 확인해서 징수하는데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현옥순위원 35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실적 150건 목표인데 185건, 123건인데요.

이거 자치법규 정비실적 개정 내용 자료로 주세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의정법무과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이자수입이 과소 반영하고 그 외 수입 예산은 계상을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똑같은 지적받지 않도록 수정을 바라겠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56페이지, 사회적기업 증가수 목표는 4개인데 실적이 0, 달성률 0이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다르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는 형태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기업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며,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에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육성에서 자생으로 이렇게 기조를 바꾸면서 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가 재정지원사업들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일반 예비기업에 있던 기업들이 인증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증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예비기업에서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증기업수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야심차게 이런 사회적기업을 늘려보겠다고 목표를 삼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고, 목표 세울 때 이왕이면 실현가능한 그런 정책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명시이월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든가,

현옥순위원 노후전선?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정비사업하고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기부나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교부가 늦게 돼서,

현옥순위원 교부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 공모사업 내용들 자료로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반환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과소 편성을 했고, 기타 이자수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게 계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도 기타사업 수입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있죠, 470만 원 정도?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차후에는 신경 써서 세워주십시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현옥순위원 회계의 기본이잖아요, 수입 지출이?

그 부분 시정을 바라겠고, 세정과도 오셨죠?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단은 승진 축하드리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7.4%로 과소 계상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이나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과소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단은 총괄이 되는데요. 저희가 세입부서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거래 침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다소 감소가 되고, 증감 요인이 그걸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소하게 편성된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올해를 기점으로 똑같은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옆에 계신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예산을 미 계상했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특히 소상공인지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같은 그런 어려운 상인들의 엘리베이터나 석면제거, 방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 후반에 주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기간을 넘기고 이렇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을 주셔서 주 중에 상반기에 일하기 좋을 때 공모사업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받고 질타를 받는다, 시정을 요구해 주시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 통큰 세일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되게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어찌됐든 우리 시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따온 거잖아요, 도비 100%로?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현옥순위원 그런 걸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행정국장께서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처리결과 최종보고.

그래서 집행잔액 최소화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 도모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결국은 예산 수립부터 진행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시정요구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면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공정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보고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지금 불용액,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과도 좋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집행관리 보고회 월 2회씩 추진하고 추경 때 세출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실시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을 전제 하에 23년 결산서 보시면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얼마만큼 결실을 맺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결산서 7페이지 보면 총괄적으로 안산시 재정여건에 대한 5개년 세입세출 결산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월금의 현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부터 20, 21, 22, 23년도까지 세입과 세출, 결산잉여금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세입은 계속 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1조 8920억 되었다가 지금 23년도에는 2조 2826억까지 계속 늘고 있고, 세출은 상대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원래 세입과 세출은 우리가 예산총칙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차액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죠. 모든 건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이걸 볼 때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세입을 잡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누락됐던 세수추계에 있어서의 세입의 추계에 있어서 그게 결국은 연말쯤에 반영됐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측 못했던 많은 세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는 세입과 세출의 이런 상관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시 행정이 5년 동안 탄력적이거나 긴장감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결산잉여금도 한번 보셔요. 2019년도에는 1892억대, 2020년도에는 1745억, 2021년도에는 3200억, 22년도에는 3246억, 23년도에는 3587억.

그러면 의회가 계속 부서에 요구했던 그런 개선의 권고사항들이 과연 담아졌을지,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 결산서만 보고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추진하고자 했던 과정들이 어딘가에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산잉여금에는 이월금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또 그다음에 이월금에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고이월 있고, 명시이월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이월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명시, 계속비 그걸로만 봤을 때도 2,000억대에서 1,877억, 2,568억, 2,609억, 2,631억 계속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굉장히 부정적인 수치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되도록이면, 물론 매칭사업에 대한 국비, 그런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 국비 매칭이 일반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조금은 매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사업들은 또 이 보조금이 그만큼 반납이 컸다는 거는 매칭한 예산들이 묶여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셔요. 119억, 210억, 187억, 297억, 417억이에요. 전혀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한 건지, 이유가 뭔지, 저는 혹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셨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을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국도비 자체가 반 정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일단 2018년도는 3,9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사회복지 포함해서. 여기에 시비 매칭이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거는 아니고 2023년도 거를 확인해 보니까 국도비가 3,900억에서 7,620억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비 매칭이 2,828억 정도로 이것만 해도 거의 1,300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도비 사업들을 하다 보니 매칭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도비가 직접 사업이 안 되거나 포기되거나 이런 경우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에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자체가 413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남겨서 시비가 남은 상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도 이거는 공모사업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시비 매칭하고도 확인하고, 정말 진짜로 이것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공모사업 담당하고 계시는 전략사업과 과장님 계시는데, 아니,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인 고민들은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에 대한 의무적 비율이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 그런 재정 운영의 제한권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월금만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든 도비든 사고·명시이월 하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럼 계속비사업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기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계속비사업이 1,919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건이 계속비 사업들 처음 추진단계에서 예정대로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지난번에 재정진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석 관련해서 보니까 한 80%, 90% 이내로 잡혀있긴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저는 문화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상임위에 있는 계속비사업들은 정말로 1, 2년은 예사로이 넘겨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항상 절차 이행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라든가 검토 단계에서 간과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진단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지난해까지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률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었던 거고요. 작년부터는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서 굳이 전년도에 할 필요가 있냐까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서, 이거를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부터 맞춰볼까 이런 계획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거는 문서로 한 건 아니고, 회의 가면 과외로 나와 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는 얘기긴 하고요.

박은경위원 반영도 안 되지만 그것마저도 없으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원칙이 없어요.

저희가 가끔 어떤 절차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또는 부서의 입장에 따라 앞뒤가 바뀌어서 와요.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관련 부서하고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예기치 않게 선정이 돼요.

그럼 부서에서 부랴부랴 절차 이행을 하려다 보면 의회의 회기 일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전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게 담보되지 않고 그냥 들이미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소모적 논쟁들도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전에는,

박은경위원 반복되는 건데, 그런 만큼 저는 우리 기획경제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조건 사전절차를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인 데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전절차는 맞는데 반드시라는 게 빠지면서 사후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지침이 개정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 합리적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수립할 때부터 이미 그 예산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계획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있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것들을 진단을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일뿐이지만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성과계획서 이런 부분은 수정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는 그런 것 없이 5년치를 한 번에 하다 보니 계획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의 과다로 편성을 했든지, 예측을 잘못했든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또 변경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업이 부진했든지 그 원인 중의 하나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워낙 한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막무가내로 해서 할 수는 없었고요. 뭐든지 하나씩 챙겨보고 사전절차 이행까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불용액이든 이월액이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2년도에 대한 시정 결과보고서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뭐랄까 우리 기획예산과의 노력들이 제대로 의회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실장님, 저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요즘 또 공모사업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취지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득실을 따져봐야 되고 그 사업이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는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산업지원본부 관련 해가지고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다 아시잖아요.

절차 이행도 안 해요. 협약서 먼저 써주거나 협약금 보내주고 이미 다 진행해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서 동의해 달라,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제조창업혁신센터였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거기 180억 펀드 사업 정리도 안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도 안 됐는데 덜컥 공모사업 선정되니까 처리·처분 그리고 취득 동시에 올라와가지고서, 그리고 이미 협약은 맺고 있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지고 있는 기획경제실 역할 기능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2년 결산에 대한 보고와 24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24년에는 어떤 결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긴장하시고요, 이제 하반기 들어가시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법정기금 포함해서 1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금 일단은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때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요, 거기에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예치금에서 보니까 당초에 기정 기금에 대해서 수입을 계획하셨을 때는 2,050억을 기정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정화기금이요?

박은경위원 네, 4차 때, 4차 직전까지.

4차 때 변경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기금 변경 4차 하신 거 그거 토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 2,050억을 하고 계시다가 4차 때 예치금 회수에서 500억을 감액하셨어요.

그래서 1,932억에서 1,432억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그 500억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번 기금 관련해서 위원회에 설명드리고 수정하면서 의회까지 다시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차입금으로 해서 집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저희 자체의 기금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그 내용으로 수정받고 그래서 의회의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기금에서 차입금입니다, 내부거래.

지방채는 아니더라도 내부거래로 해서 저희들이 500억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거 어떤 용도로 그때 목적으로 차입하셨죠, 21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때 당시에는,

박은경위원 21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해서 그걸 가지고 지출을 한 건데 코로나 관련한 국민 기금 같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결산도 보니까 올해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568억 정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쭉 기금운용의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기금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그래서 아까 그 금액이 조정이 돼가지고서 통합계정에서 마이너스 감액된 게 이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일부 갚아서 460억.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성액 대비 사용액을 봤을 때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점점 큰 추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요새는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도 조성액은 25억 7,000이죠? 그런데 사용액은 407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집행한 거니까, 매입하면서.

박은경위원 네, 조성액 대비.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도 조성액에 비해서 1억을 사용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 이렇게 1억 정도 사용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는 의정법무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범피예방지원센터에 지급하면서 들어간 돈일 겁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똑같이 1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다음에 밑에 쭉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도시정비기금 아까 설명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조성액은 10억인데 사용액은 17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그렇습니다. 16억 8,800 정도 조성했는데 사용액은 32억 정도, 이것도 점점 이 기금은 사용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시기적 상황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거야말로 법정기금이라서 저희도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실은 도시정비기금보다도 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기금입니다.

박은경위원 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의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시나요,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한 거는 최소한으로 해도 저희들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법정기금이면서 목표액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도 항상 약간 불안하다고는 표현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못해 드리는 거에 대한, 반영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는 사안이고요.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성이 되자마자 바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 실제 집행액은 2004년부터 한 380억 정도는 조성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 일부 남은 사항이라 그만큼 활용도가 좋고 그런 사항이고, 또 필요에 의한 주민들의 필요도도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그것도 역시 부담감이 간다는 말씀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이요. 조성은 2,700만 원 정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사용은 없는데, 저는 지금 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 시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그렇지만 이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이 단순히 교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담겨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남북관계가 이러니 교류사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 모든 게 정지된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부서하고 협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작년 지난해에 이게 기금의 한도기간이 원래 5년인데요. 2028년도까지 12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 그 조례들 전부 다 개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의견서에는 몇몇 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이 기금의,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기금을 활용하는데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직속기구로써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또 그리고 우리 한겨레 통일포럼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라든가 활동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가적인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시민의 영역에서는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서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기금운용에 대한 묘를 살리는 저는 역할 기능들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기금 연구모임을 이번에 저희가 시작했어요.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도 논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운용되는 기금의 숫자가 또는 기금의 운용 규모가 타 지자체하고 어떤 정도 비교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금 큰 편입니다. 개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또 기금 하나가 신설이 돼서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지만, 그래도 검토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살짝 하고는 있었고요.

지난해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기금들을 자체 분석을 조금 하게끔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연장하는 것이 다 좋다라고 했고 의회에서 전부 다 조례가 동의 다 의결되면서 전부 다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기금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저희도 그거 내용도 받아서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법정기금은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의 목적사업들의 취지들이 많이 취약해졌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통폐합의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기금사업들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약간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중복성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의 취지들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월해서 다시 명시이월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 이렇게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게 풀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어떤 거에 의한 풀용역비였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 타 부서도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풀용역비로 저희들이 1억 9,500을 세워놨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1억 2,216만 원은 지출하고 6,645만 원을 지금 이월하는 금액인데요.

박은경위원 1억여 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셨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수립용역,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헤르만 지몬 비즈니스 스쿨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문화조성 방안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9건인데요.

이 중에서 나중에 후반기에 용역을 실시한 체육진흥과에서 와~스타디움 공간 구분론 분석 용역이 4,5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이 됐고요.

저희 과에서 브랜드산단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이 2,090만 원이었는데 선금 50%를 주고 1,045만 원을 이월하는 금액이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브랜딩산단,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브랜드산단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청년 공간 만드는 것과 산리단길 그거죠? 200억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용역입니다.

박은경위원 브랜드 그거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산리단길하고 다르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산단 공모사업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게 지금 한 게 23년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나요? 그럼 이거 언제 접수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직은 이거는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브랜드산단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공모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미리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규모가 얼마정도 되고, 내용이 뭐냐고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산 규모는 300억.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용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내용은 브랜드산단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주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은, 사전적 용역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업진흥과인가요? 거기에서 했던 청년 공간 조성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청년문화복합센터?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용역을 하셨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가 그냥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냥 그거는 자체적으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산리단길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언제 했어요, 시점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작년에요.

박은경위원 작년에?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 올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러면서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충분히 그 부지를 두고서 협의해가지고 공모하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받아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직은 선정 여부가 그때 공모를 할 때는 그게 선정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선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이미 백지화가 됐다는 거 알고 계셨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23년도 7월에.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 사업의 부지 활용도를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 사업이 제로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로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의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철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략사업과는 사업과대로 최선을 다 했고, 산업진흥과도 고민은 했지만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 안 하고 있다가 급기야 2월달에, 3월이었나요? 선정이 되니까 일주일 만에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공유재산 심의 받고, 그리고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회하고 취득하고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150, 50 해서 200억, 그러니까 청년복합공간 문화공간은 150, 그것도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50, 그래서 200억 사업인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선정됐으니까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해줘야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추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게 국비도 있고 시 재정도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입지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입지 아실 거예요, 그 위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행복주택도 지금 공실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행복주택 그 바로 붙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공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악취도 나고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으로서 만족할만한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150억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입지의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검토해가지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검토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모된 다음에라도 재정적 투자분석이라든가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진흥과의 역할 기능은 있지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해양수산과도 얘기하셨듯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저희들이 사전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한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공모사업 선정해 놓고 진행 안 되면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경직성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그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이 나오면 사실 국비 100%는 무조건 공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 부담이 낮을수록 더 공모하는 거고, 사실 반반 이상인 거를 거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하는 건.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산 세부집행 내역을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용역,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세부내역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2억 1670만 원 정도 예산의 지출 1억 3천 정도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다 주시라고요. 6600만 원 정도는 지금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요, 일단은 이해는 했으니까, 대략적인 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거기에 명시이월이 된 사유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유치활동 예산 세우셨다가 1억 2300 정도 사업을 수행하시고 지금 명시이월 8800만 원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이거는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게 2회 추경에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한양대하고 안산시에서 같이 50대 50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선금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이거 준공하죠, 용역?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7월말입니다.

박은경위원 중간보고 안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중간보고를 원래 6월달에 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지금 날짜 잡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한양대하고. 한 번 중간보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월말에 준공이고 지금은 6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최종보고 준공 전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보고는 안 했어도 진행사항들은 점검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한양대하고 저희들하고 TF실무회의나 이런 데서는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회까지 하셨죠, 실무회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세 번인가 네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용역 보고안이 나오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 하시겠지만, 저는 아쉬운 게 사실은 이 예산을 50%, 50% 해가지고 시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하튼 한양대 입장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중간보고에 대한 것도 없이 준공 다 끝나서 다가오는 7월말 앞두고 이제 와서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 식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용역하면 과업지시하고 중간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워낙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실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재정 문제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짓는 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거를 왜 지금 조정을 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용역에서 거기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 거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용역은 객관적으로 과업지시에 근거 해가지고,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정확히 나갔다면 과업지시대로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아직도 그거를 어디서 어떤 관점에서 조정을 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다 도출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용역사에서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 용역 진행사항의 내용들을 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보고하실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TF실무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박은경위원 페이퍼로?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경위원 정말 용역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시민적 관점에서 그런 한양대 병원에 대한 설립안이 나와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사실 TF팀 실무회의 회의록 봤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양대는 땅은 부지는 제공하겠지만 재정 투입해서 지을 의지도 없고 운영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병원이 아닌 안산시 시립 시가 운영하는 쪽의 병원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가고 한양대에서 받아들이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적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에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5월 13일날 비전 선포식에도 발표하셨는데 그 밑그림하고 유사하게 나올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7월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한번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잠시 그러면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유재수위원 박은경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9월달 추경 때 세워주실런가요? 제가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재원이 정말 한계가 코 앞에 턱 앞에까지 차여져있는 건 솔직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만,

유재수위원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혹시라도 재원 상태 보면서 우선적으로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낭비센터라고 해서 인터넷 접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시민분 누구나 접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조가 나가는데 그렇게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보상금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홍보물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홍보물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홍보물로 일부는 나갔고 실제 보상금 나간 건 사례는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실제 나간 건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할 필요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도 예산에 대한 견제적 차원의 시민들이 보는 사항이라서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유재수위원 354페이지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유재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 예산 중에 배상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사소송이라든지 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배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인데 이게 예측된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연마다 1억 5천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의 판결이 그렇게 났을 때 지급되는 배상금인데, 재판 자체가 연초에서 연말에 끝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년 전, 2년 전에 했던 그 배상금에 대해 패소가 되면서 저희가 배상금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900 정도의 판결에 의거해서 지급된 사항이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 전년도에는 또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확보돼서 배상금이 지급됐던 사례가 있듯이 이 배상금 과목 자체가 어떻게 예측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의 예산 과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 생각도 사실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송에서 지거나 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명분상 명목상 예비비를 쓸 수 있으면 최소한의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보상을 하면 어떨까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3년치든 최근에 1억 5천 정도의 가용예산에서 대부분 지금, 작년 같은 케이스가 많이 남은 잔액이고 또 예비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예산 판결이 건건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예비비에 대한 편성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사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가용재산에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가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 과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130만 원 정도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에 우리 부서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떤 역할 업무들을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23년도에 개발방향,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하고 틀려져가지고 도시공사 참여방안 모색 때문에 사업방향을 좀 잡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역할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지만 예산은 추가적으로 소요될 다른 일들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23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업무보고 한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주문들이 있어서 도시공사 참여방안을 모색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지금 준공 났어요, 안 났어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아직 안 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에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대외비이다 보니까 자료를 다 받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개요들이라든가 총회를 거쳐서 공유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49억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이 사업의 과정에서 여기 계획대로라면 추진계획의 방침이 사업구도 재검토 관련해가지고 사업참여 타당성 결과 요청 해서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회신을 주고받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도시공사가 PFV로 설립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구도 즉 민간 또는 민관 재검토 결과 그 위에 공론화 및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할지, 그러니까 매각일 수도 있겠고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사업할지에 대한 구도들이 결정이 되면,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분명히 있은 다음에 확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소위 집행부에서 말하는 공론화 과정은 어떤 게 공론화 과정이에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사실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세 번인가 용역을 했었거든요. 한 17년 동안 지금 멈춰 있었던 사업인데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아마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내용도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몇 명이에요, 대상이?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은경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총회 때 70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24년도 업무보고에 근거해서 보면 ‘공론화를 통한 사업구도 결정’ 그래가지고 ‘시민동행위원회 의견청취 2024년 1월’이에요.

시민동행위원회가 시장님 포함해서 70여명 정도 된다면서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에게 업무보고, 그래서 이 앞에 저희가 시민소통관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 부서에다가, 시민협력관이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경위원 1월달에 있었던 동행위원회에서 전략사업과에서 와가지고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보고를 해서 안건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좀어려운 상황으로 부서에서 와서 그냥 대략적인 안건이 아니라 그 방향성들만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2월달에 업무보고로 저희한테 왔겠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그야말로 공론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2023년 11월 7일 시의회 간담회, 2023년 1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4조원, 또 어떻게 보면 3조원 이상의 개발사업에 공론화 과정을 이렇게 한정지을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간담회 한 것도 세 번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부서의 상임위 간담회로는 했겠지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이 용역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드렸나요? 승인하고 간 예산인가요? 도시공사에서 용역했죠? 8천만 원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예.

박은경위원 그 8천만 원에 대한 예산.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건 자체 예산으로 그 도시공사,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역할기능일 뿐이에요.

의회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제로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받거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역을 했어요. 하고, 간담회든 또는 의원 개인들에게 도시공사측에서 와서 사업의 방향성들을 대외비로 노트북 가지고 와서 대략 설명하고 자료는 다시 회수해 가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근 4조원대를 아우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확히 주지 않았는데 49억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쉬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영역들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우리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행에서는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행에서만 다룰 수 있는 49억 단순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사업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 부서가 23년부터 공론화 과정들을 더 확장시켜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23년을 놓쳤다면 지금부터라도요.

왜냐하면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확답지을 수 없잖아요. 물론 안산시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에서 90블록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어쩌면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좀 더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분명히 주문사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용역도 처음에는 초지역세권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초지역세권, 89블록, 해양연구원 부지까지 다 묶어서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해양연구원은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면 2개만 했나요?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을 그리면서 해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PFV법인으로 49% 출자지분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확정된 것처럼 용역의 결과들을 공개할 수 없다,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적 합의도 모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더 냉정하게 여러 절차나 과정 속에서 신중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방향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향제시를 해준 게 사실 맞거든요.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거는 민관 개발방식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까지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과정을 더 주력적으로 해야 될 역할 기능이 있으니까 의회든 시민사회든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집단이든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그냥 어느 날 뚝딱 그림이 나와 있다, 밑그림이 나와 있다, 방향성은 민관협력으로 PFV법인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안을 내니까 의회는 엄청난 부담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의 근거들이 최소한 재정분석이라든지 타당성검토라든지 뭔가 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도시공사,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실시를 했죠, 용역을 하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시공사를 직접적으로 도시공사한테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 도시공사에게 이런 예산심의를 한 적 없는데 보고를 받아야 되냐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기획경제실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일단은 주민공론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단 이번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도시공사가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출자동의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산시의회에서도 동의도 안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동행위원회에는 뭘 보고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죠, 그때는 동행위원회에 할 때도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 한 3조 70억 정도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안산시가 100을 놓고 한 49% 출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든가, 그다음에 땅값 플러스 약 4,000억의 이익이 있겠다든가 이런 개략적인 내용 의회에다 보고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었죠.

다만,

박은경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런 취지는 저는 도시공사에 개발사업본부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역할 기능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는 용역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의 사업의 방법인 거고, 또는 민간매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해서 최종 선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는 부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처음에는 체육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맞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체육시설 부지까지 거기다 포함시켜서 거기 PFV로 해가지고서 개발 이익금을 갖다가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또 집중 투자한다. 상식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아파트가 2,700세대가 들어서 있어요, 분양가가 얼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미 그 아파트는 앞에 화랑유원지 있고, 도립미술관 있고, 오토캠핑장 있고, 산업역사박물관 있고, 와~스타디움 있고, 예술의전당 있고, 고대병원 있고, 단원구청 있고, 보건소 있어요.

그리고 초지역세권의 수인-분당선, 4호선, 원시-소사선 서해선, KTX역 그리고 GTX-C까지 정차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지하철 지하화하고 지상부 개발에 대한 거 용역 지금 추진 돼 가고 있고 5억짜리, 그래서 10월달이면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12월 연말이면 가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해가지고 국토부에다 제안할 거예요. 물론 경기도가 취합해서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가변적인 걸 놔두고 있고, 백운공원 330억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사업 90억에 반월산단 구조고도화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서 240억 투입해가지고, 물론 좀 더 그 공원의 재조성에 대한 거는 공론화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파3며 뭐며 여러 가지 공원에 어울리는 적합한 그런 시설들을 정비하겠다고 해요.

그럼 그 2,700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는 명품 주거단지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토지 상향 조정도 안 해요. 종상향도 안 하고 저평가 돼 있는 이 상태로 결국은 PFV 법인에 넘겨서 개발 이익금을 다시 지역 거기에다가, 초지동 거기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개발 이익금을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다, 안산시의 또 다른 소외된 지역에다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공론화 과정 없이 그냥 저희들한테 지금 청원도 아마 들어왔잖아요, 그 건설업체인가, 노조에서도 그렇고.

마치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상임위에서 보류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된 걸로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인 거예요.

바로 이런 공론화 과정이 간과돼 있고 준비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24년 그런 준비들을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윤풍영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에 대한 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공공성이 담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는 아레나라는 이런 공공시설이 없으면 저희가 굳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모델이든 간에 아파트는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계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700세대라는 그 아파트에 대한 수익 모델이 없으면 다른 상업시설은 당장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기대 안 되면 투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최소한의 공공주택은 2,700세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안산시만이 땅을 그럼 저평가하냐, 그게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법 자체가. 현재의 용도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사가 용역을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는 용역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법적 구속력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가 그 출자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를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제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제3자가 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들어야 객관성 있는 거지, 저희 시 공무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구상안이다 하면 의회에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던 거고요.

또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추후에 계속 논의의 장이 펼쳐질 건데, 저는 어쨌든 그 용역을 의회에서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의 비전을 그려보자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논의해서 협의해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잖습니까?

그럼 사전적인 용어 자체가 모색이라는 것은 방안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장이 도시공사에다가 이런 참여하는 게 타당한지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안산시장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공문으로.

그러면 일단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거는 시장님과 도시공사의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상호 신뢰적인 역할 기능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역이 그 방향으로만 가야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용역도 하나에 또 다른 사업방식의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적 관점에서 보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검토해서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향성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실장님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저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딱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게 어차피 시민들도 보고 있을 거라서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드리는 사업 분석, 재무적 구조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저희가 도시공사가 출자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출자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면 그다음에는 B/C라든가 다시 이런 것은 사업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조금 그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90블록 관련해가지고 90블록 사업도 저희들이 아직도 개발 이익금에 대한 정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그런 민간의 영역에서는 경제적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들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성에 대한 주문들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고 노력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게 막 바로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짓거나 그걸 하겠다는 방향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치면서 가장 우리 시민에게 안산시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점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추후 계속 저는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마무리를 그 부분은 짓고요.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앞서 소송 관련 해가지고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배상에 대한 부분들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남은 잔액이라고 그러신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점점 이런 소송들이 많아지나요?

왜냐면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 구해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인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소송의 건수는 일단은 시민들이든 이렇게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도 일부 반영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 소송에 대한 건수는 늘어날 경우도 있고 적은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맨 첫 관문이 행정심판이거든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 변호사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자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승소율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3개년도 했을 때 이게 반영률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5억 4,5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4억 3,700 집행하시고 1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예비비 1억으로 소송비 예비비 승인 하신 거 있으시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올해 이번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뭣 때문에 하신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소송비용에는 배상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게 원칙인데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민사 같은 경우 여러 재판부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변호사 착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신청한 케이스는 뭐냐면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재판이 시작하는 시점이 당해연도에 끝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착수금 수임료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반기 때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매년 세웠던 예산보다는 좀 많아진 상태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하기에는 시기적인 상황이 좀 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좀 반영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 23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이런 소송 관련 해가지고 예산 세우셔가지고 어떤, 혹시 행감 때 자료 내셨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거 내셨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 당해연도 기간으로 해서 꾸준하게 냈고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서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상황에 대한 비교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패턴화되리라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이게 되게 천차만별의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어느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요즘은 저희 재건축이 많잖아요?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첨예적인 사항들이 1심, 2심, 3심 가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다보니까 이게 딱 1심만 또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에서는 건수라든지 단순하게 비교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엑셀 파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소송에 대한 건수, 승소하는 게 행감 자료의 형태가 있는데, 그걸 일단 위원님께 행감에 대한 이 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 23, 24, 그리고 진행 중인 게 있다면 지금 소송에 대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러니까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 종결 건, 그다음에 민사소송 중인 거 종결 건 이 정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임료 지급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럼 변호사를 선임한 건 기준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를 포함 해가지고서 수임료 지급된 건으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옥순위원 구청에서 아무튼 민원의 어떤 서류,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징금 이런 부분을 과대 계상으로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또 이행강제금이 있을 수 있죠, 민원봉사과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 계상을 안 하셨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작년에 1,0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오류로 이행강제금의 편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세입을 잡지 않았던 그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알지만, 우리가 서류로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록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은 그렇다치고 그 외 수입이 있는데 너무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 어떤,

현옥순위원 이자수입이 아니라 이자수입 외, 이자수입은 예산에 미계상을 했고 그 외 수입이 날 수 있잖아요? 그 수입 예산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현옥순위원 그걸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저희는 이게 체납처분비라든가 이런 거를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저희가 징수 결정액을 예측을 해서 잡는데 그게 저희가 예측한 만큼 금액이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 금액은?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현옥순위원 너무 많이 잡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고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는 불용품이 있어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이것도 예측 가능한데 이게 예산에 미반영이 됐거든요?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어떤 용품이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결산서 의견이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불용품 매각 계획이 있었나요? 불용품 계획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차량 매각입니다, 차량.

차량 매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차량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미반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 이 부분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현옥순위원 정책목표에서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수강인원이 있어요. 200명, 298명, 149%거든요?

이거는 과연 목표라고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목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만족도도 91%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오히려 실적이 낮게 나왔어요, 그렇죠? 목표는 84%인데 실적이 76.9%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후생복지시설이라면 혹시 상록구청 식당?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구내식당이요.

현옥순위원 구내식당?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현옥순위원 금액도 저렴하고 주위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몇 명 가지고 하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금 설문자 234명 중에서 만족 이상 응답 설문자 수가 130명입니다.

현옥순위원 130명?

이거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를 다 이용하는 분들인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설문조사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원들 대상?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금 직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만족감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후생 식당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단, 그다음에 환경 그런 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 동에 지금 동장님들이 안 오셨잖아요?

구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산서 의견서의 내용인데요. 아까 도로교통과처럼 불용품 매각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이라든지 사이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안산동 여기가 상록구에 해당되는 동들인데 이런 불용 매각대금을 잡지를 않았어요, 수입으로.

각 동에 회계담당이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동장님한테 전달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도 매각대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 있거든요, 회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세우도록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특히 일동 같은 경우는 징수 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아요. 이 수납액 내용이 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동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이 임대료 사이동하고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건지, 들어오는 임대료가.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세무과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세무과장 강희석입니다.

유재수위원 595페이지에 체납세 현장징수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 반납이 일부 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여기에 체납세 실태조사반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인데요. 한 사람이 1개월만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분 인건비 그리고 수당 이런 게 남은 잔액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주민복지과 박은혜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은 다들 대동소이한 건가, 아니면 특별하게 뭔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복지급여 반납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급여사업이나 그래서 내시된 사업이어가지고 반납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비, 도비 내시 받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추계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있어 보니까 사업 별로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시청 해당 과에,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복지과,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과 해가지고 해당 사업별로 실적이나 예산 추진 금액에 대해서 보내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우리가 결산 의견을 이렇게 보면 보조금 같은 거를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고 다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민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반납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저도 사실은 너무 많아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청 해당 과에서는 그걸 취합을 해서 안산시 전체를 도나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대상자를 보고를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예산 사용 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하면 나중에 이런 지적은 안 받지 않냐, 이거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재수위원 예상되는 예산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다가 불과 한 몇 % 안 되게 반납한다거나 이러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데는 거의 한 8, 9천, 1억씩도 막 반납이 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한 25억 가까이 지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납을 했잖아요, 이미.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죠. 반납을 했고, 저희도 시에서도 대상 추계를 내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으나, 도에서 어차피 내시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받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이런 결산검사 때 이럴 때 늘 지적을 받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도 또 가능하면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하고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 주신 내용을 다시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요, 상록구 도로교통과.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진숙위원 1101쪽을 보시면 상록구청 성과보고서 보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1101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이거 보면 측정산식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교통사고 발생 목표액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발생된 부분들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9건 해가지고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부분보다 사고발생률이 적게 돼가지고 저희가 목표률보다 높게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산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산식을 계산해 보니까 118%가 아닌데요. 그리고 22년도 성과 평가한 산식을 한번 보세요. 15건에 지금 8건, 실적이 8건이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역순위잖아 아요, 숫자가 작은 게 실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이 숫자가 작은 게 달성률이 높은 거가 되니까 22년도에는 8건이니까 146이고, 2023년도에는 9건이니까 달성률이 좀 더 낮겠죠.

김진숙위원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산출방식을 한번 제가 이 계산을 해 봤거든요? 140% 나오던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몇 %요?

김진숙위원 140%.

지금 이거 계산 잘못 하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서요, 그런 부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런 산출방식을 지금 계산을 하시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도 왜 산출방식이 다르죠? 같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단원구 거는 제가 확인,

김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을 거기도 역순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역순으로 계산하죠.

김진숙위원 목표가 16건인데 실적이 4건이에요?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달성률 100%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부분이 저희가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00%가 넘게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무래도 16건에 4건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 잘못한 거네요, 산출방식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글쎄요, 제가 잘못했다고 보지는 모르겠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단원구랑 방식이 달라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방식은 동일할 겁니다.

저희가 착오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역순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40%, 왜 달성률을 제가 계산해 봤냐 하면 지금 22년도 달성률은 146%인데 한 건이 더 발생을 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비율이 한 30% 정도 차이가 나서요?

김진숙위원 네, 140% 정도가 맞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 방식은 그거죠? 목표액 빼기 성과 나누기 목표 그런 식으로 방식을 하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비율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71쪽 가로정비과.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수 있잖아요, 정비 건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22년도 달성률이 284, 맞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102%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김진숙위원 어떻게 실적을 102%로 달성을 했는데 23년 달성 목표는 이렇게 작게 잡았죠?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사실은 저도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2022년도에는 총선하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장 유동광고물 어떤 단속실적이 더 많이 발생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거 부분이 조금 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상을 하고 목표를 작게 잡은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거죠, 사실은.

김진숙위원 선거 때는 예상을 그러면 항상 선거철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잡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실적을 더 많이 잡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훨씬 더 많이 잡았겠네요? 24년도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올해도 그런 부분을 또 반영을 조금, 그래도 선거 올해는,

김진숙위원 제가 21년도 거 성과를 봤어요. 21년도에 목표를 보면 28만 4035건이에요. 21년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1도 한 건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22년 성과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유동광고물 실적이,

김진숙위원 제가 21년 목표랑 실적을 제가 찾아봤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목표랑 실적이요?

김진숙위원 네, 21년도 목표랑 실적이랑 22년 달성 성과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주민복지과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복지는 반납이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보조기구 반납금이 31.9% 정도 되는데 6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보조금, 이게 보조기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 반납금이 왜 많은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598쪽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보조기구 교부는 국비 시비 사업인데요.

김진숙위원 네, 어떤 보조기구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김진숙위원 그걸 보조기구라고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그분들 대상으로 정해진 품목이 있어요. 48개 품목인데 그 품목을 필요한 장애인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동침대라든가 문자판독기, 대화용장치 이런 것들 대상자별로 다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반납금이 많았어요, 보조금 반납금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침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이게 매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 그게 있어서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23년도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반납이 꽤 되는데 특히 난방비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양곡비 지원이랑 같은 사업인가 본데 많이 반납한 이유가 이거는 12월달 회계연도 기준이라 그런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죠.

김진숙위원 계속사업이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해가지고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사업 중에 냉방비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난방비, 냉방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 사업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차액, 그러니까 실비 위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금액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특히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남았어요. 96.9%를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국도비 사업에서 먼저 선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을 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반납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난방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국도비,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보조금 반납 1442만 원, 이게 예산이 1487만 5천 원인데 1442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600쪽을 보세요, 600쪽.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김진숙위원 600쪽에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 부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사업이요. 여기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녹지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기간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다 인건비예요? 52%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녹지대에 이게 잔디 깎고 이런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녹지대는 공공인건비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풀 깎기 이런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그것도 있지만 공무직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를 매년 30여명 뽑는데 기간제 부분에서 고용보험이라든지,

김진숙위원 아, 고용보험 이런 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보험료들이,

김진숙위원 건강보험 보험료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보험료들이 많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공공근로자가 숫자가 줄어서 그런 보험료라든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년 뽑다 보니까 연세가 65세 이상 되면 보험가입이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납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노점상 있잖아요, 노상적치 단속이요. 지금 23년도 예산이 2억 3200이에요.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한 1억 이상 올렸죠? 왜 그런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 전에는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김진숙위원 아, 인건비예요, 이것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인건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 어떤 재정 여건상 더 인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 용역비 2명분을 더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가지고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더 추가로 반영한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세무과장 강희석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체납세 현장징수 관련해서 인건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한 분이 1개월만 하고 그만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경위원 왜 추가 모집은 어려우셨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 당초에 17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중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도비가 더 증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대 7 예산이거든요.

박은경위원 30% 그다음에 시비 70%인데, 제 얘기는 어차피 도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경위원 그랬다면 중간에 아까 17명의 징수원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셔서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중간에라도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이 역할기능들을 하게 됐으면 보조금도 저희가 반납할 이유가 없고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그분이 체납징수에 대한 역할기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그런데 저희가 2인 1조로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17명은 1명이 남기 때문에 2명씩 하다 보면 이게 조가 맞거든요, 짝수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17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는 그런 방법도, 그러다 보니까 1명 없으니까 짝 안 맞춰도 되니까 그랬다면 너무 미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비 보조를 해 줄 때는 그만한 성과라든가 결과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례로 그 전에도 이거 운영하셨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으로 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이게 5년도 일몰사업이라 작년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7명 계속 17명씩 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인원이 조금 조금씩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의 성과들이 있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체납징수에 대한 그런 대응책들은 없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이거는 5년 전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체납안내 독려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5년 동안 그래도 다수의 징수원들이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성과들이 있는 거고, 일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없었졌지만 또 그러면 그만큼 이분들이 하셨던 역할기능들이 분명 의미가 있는 일정부분의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일은 또 하고 계시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에게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는 거고, 그런 만큼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직원들이 나눠서, 저희가 체납 관리하는 팀이 2개팀이 있는데 안내문 보내고 전화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납목표 달성 매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이 사업이 일몰이 돼도 체납징수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매년 이렇게 3억 정도의 도비와 시비를 3대 7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의 의미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일과 함께 저는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바랐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5개년 사업했던 진행에 대한 결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그 전에 먼저 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런 불법투기 방지 추진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감시카메라도 있고 폐기물처리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계약단가에 대한 잔액인가요? 900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실지로 계약을 하면 그 처리실적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88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2월말쯤에 보니까 838.9톤 정도밖에, 한 40톤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박은경위원 연간 계약에 비해서 약간 일정 중량이 좀 덜 미처서 거기에 대해서 산정해가지고 삭감했다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급을 안 했다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가 이런 불법투기들이 근절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심해지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은경위원 현장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이렇게 일상에서 지역을 돌다 보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불법투기에 대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응책들을 세우고 있고 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사후적 처방식의 이런 처리보다는 사전적인 더 적극적인 행정들의 필요성들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폐기물 불법투기라는 게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움이 전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통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명예환경감시원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동에서도 지금 아마 매월 한 번씩 정도는 환경정화의 날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함께해서 정리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 관련해서 3억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작년도에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국도비 받은 게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설계작업부터 의견조회까지 하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디를 하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에어그린사업하고 그다음에 본오동 어린이놀이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도로교통과 계속비사업인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606쪽에 보면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행정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6900인가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2억 5100 해서 30억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하고 계속비로 4억 7천만 원 정도 이월하셨는데 몇 개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22년부터 24년까지인데요.

박은경위원 24년까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래서 용담로 절개지 낙석 슬러시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고, 작년도에 연말에 그 공기가 좀 마무리 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3월, 4월경에 이 나머지 잔액도 다 저희가 사업완료 추진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담로 절개지 복구사업 총 예산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복구사업하고 보강사업 해가지고 그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전체 해서 30억을 잡았던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22년에 처음에 사업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진행 현황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재국위원 601페이지인데요,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예산은 100만 원에 80만 원 쓰셨는데, 이거 신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고하면 포상해 주는 건가요, 이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일반인들이 주로 이거는,

김재국위원 사진 찍어 주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국위원 아, 매연, 매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김재국위원 매연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매연이 많이 주로,

김재국위원 매연하고 또 어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아마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부 다 매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제로 매연 말고도 다른 것도 보상해 주는 경우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폐기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런 것들.

김재국위원 쓰레기 버려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매연에 관련된 거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여기 있는 건 그러고, 쓰레기 관련해서는 좀 뒤쪽에 별도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우리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지금 2억 6,000 정도 쓰셨는데, 이거 단속하시는 분이 계셔요, 따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두 사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두 사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지도단속에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여러 가지인데요.

김재국위원 차도 제공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차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뭐 지원해 주고, 쓴 내용 있죠, 이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예, 지도단속 관련돼서.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경계 지역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경계, 경계.

외곽으로 경계 지역에 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요. 소파부터 해가지고 침대 다 버리고 가거든요?

상록구는 없습니까? 단원구는 그런 게 있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상록구도 저희들이 군데군데 때때로 저희들이 가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투기단속 그 카메라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식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고정식이 대부분, 이동식이 한 10여 대 있습니다, 16대.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정확히 이동식으로 쓴 비용이에요, 아니면 고정식으로 쓰신 비용이에요? 3,200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전체 토털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저기 카메라 설치가 얼만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설치는 작년에 2대 한 거 1,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는 누가 그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산이요?

김재국위원 데이터, 데이터.

카메라 감시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감시를 하느냐, 아니면 뭐 우리 말하면 메모리칩을 꽂아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보느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데이터로 해서 메모리칩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비용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트워크 비용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몇 대, 이동식 카메라가 몇 대고, 그다음에 고정식 카메라가 몇 대인데 고정식 카메라, 지금 비용이 고정식, 이동식 포함해서 이 정도면 너무 관리비가 적게 나오네요?

어쨌든 자료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관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 위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단 고장났을 때 때때로 고치고 그래서 좀 많이 다른 데보다,

김재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불법 단속카메라로 3,200만 원 쓰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또 고정식은 수시로 설치를 하신다며, 1년에 한두 개씩 설치할 거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그럼 제가 말씀한 설치 그 카메라가 화소가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지만 설치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망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감시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맨날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달라고요. 이 쓴 비용에 비해서 금액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적발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대부분 과태료고,

김재국위원 과태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얼마짜리? 최고 센 게 얼마 정도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최고 센 거는 한 1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그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그런 경우.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소파 같은 거 버리고 가면 얼마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그거는 보통 2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20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그거 일단 자료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김재국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주민복지과 박은혜입니다.

김재국위원 590페이지인데요, 장수수당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장수수당이 장수라고 하면 85세 이상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100세가 넘으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100세, 56명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56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재국위원 그분들한테는 얼마 주시는 거예요? 100세 넘으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100세가 되면 축하금 해가지고 5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0만 원, 그 뒤로는 3만 원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죠. 85세 이상 기초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1인당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재국위원 만약에 100세가 넘은 분은 기초연금을 안 받는데 축하금 받아요, 안 받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를 대상으로 장수수당 3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100세가 되면 100세 축하금으로 1인당 50만 원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노인수당을 받으면 안 주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제외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러시구나.

우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재국위원 한 몇 가구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동 난방비를 주는 금액 있잖아요? 5억 1,500.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몇 페이지죠?

김재국위원 599페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몇 분 정도 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저희가 월평균 2,021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금액을 똑같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1인당 5만 원.

김재국위원 아, 5만 원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구나, 이 금액이?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8페이지요.

지금 어떤 거냐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요.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이건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잠시만요.

저희가 작년에 이게 지금 무연고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의료 구료비는 한 43명 정도 되고요.

김재국위원 몇 분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43명.

김재국위원 43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김재국위원 우리 이거 구청에서 걸어가다가 다친 분들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재국위원 그 비용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시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구청이면 공공청사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도로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도로 같은 경우도 그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쪽이나 그쪽에서 구상 하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아, 도로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최근에 도로에 포트홀 사고 이런 부분 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도로에서 사고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시에서 영조물 보상이라고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급을 하고요. 저희는 예산으로 혹시 차량 파손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영조물 보험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도로 파손된 데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이.

그래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려면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어떻게 다쳤다, 누가 증인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를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 블랙박스에 보면 포트홀 돼 있는 부분들, 차량 파손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김재국위원 개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파손된 포트홀 부분에 넘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현장, 아무래도 현장 사진을 첨부 해가지고 같이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김재국위원 그런 거 한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통 포트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차?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차 포트홀 부분이.

그리고 개인이 보행하다 되는 부분들은 파악은 안 되는데 거의 그 부분은 많지 않은 거고요.

김재국위원 겨울에 많이 다치시던데? 상록구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에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그런 부분,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아까 답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주민복지과 박은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600쪽에 제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랑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있잖아요, 추가 지원.

그거랑 그 밑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가 추가가 또 지원이 됐어요.

이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세 가지.

추가로 더 난방비가 또 추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이 총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첫 번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냉방비 그리고 난방비, 양곡비 세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난방이 가스라든가 전기, 열병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난방비가 조금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2월달, 3월달에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개소수가 66개소거든요. 그중에서 30개소 정도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의 그 단가가, 가스요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31개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가 안 나왔어요.

김진숙위원 단가가 왜 다운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이게 가스요금 복지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복지할인이 그러면 새로 그 사업에 시작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스요금 복지할인이 31개소가 해당이 돼가지고 난방비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요인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혹시 난방비 할인을 경로당에 한해서 난방비 단가를 할인해 주는 할인율이 그런 게 그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었나요, 그 해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몰라서, 혹시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방비,

김진숙위원 왜냐면 과장님 사업이 왜 할인됐는지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을 또 편성하실 때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왜 할인되고, 몇 %가 할인됐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고, 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파쉼터 냉방비, 한파쉼터 난방비 이게 별도 도비 100% 사업으로 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비용 자체가 실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되는 경우여 가지고 그렇게 추가되는 개수가 적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난방비든 지금 약 4,300만 원 사업비 중에 지금 보조금 반납액 이게 다 도비라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김진숙위원 도비 반납을 그러면 50%를 하신 거예요, 이상을요.

그러면 그만큼 난방비 보조가 예산이 편성 안 된 이유가 그 해에 그렇게 한파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한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 고지서 자체가,

김진숙위원 적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그렇죠.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이 때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더라도 고지서 금액 자체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받으신 거네, 그러면 실제 실비에 비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실비로 다 지원이 됐다고 보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는 경로당 냉방비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네, 추가 지원.

김진숙위원 추가 지원 냉방비는 그러면 왜 이거 보조금이 거의 90% 이상 반납을 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119개소를 다 냉방비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보조받기는 힘들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이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지금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은혜 예.

김진숙위원 상록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환경위생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진숙위원 부서 성과지표를 봤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정책목표에 보면 “위생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해서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집단급식소 있잖아요. 위생점검 완료율을 보면 목표도 100이고 이게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도 1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식이 측정산식이 학교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완료 개소수 학교, 그리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개소수, 이게 어떻게 측정방식이 이거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측정산식 이렇게 학교집단급식소 위생점검으로 한 이유는 사실 식중독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는 데서 상당히 우려가 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 학교로 정한 거고요.

전체 학교 이게 학교가 전체 몇 개 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를 다 하겠다는 그 목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100%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럼 실적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위생점검을 100% 다 직접 위생과에서 나가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직접 가서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생 상태 같은 거 다 확인하시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위생 상태 이런 거를 측정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서 점검했다는 측정방식보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일단 가서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라든지 그게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에도 좀.

김진숙위원 위생 때문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그러니까 위반사항 같은 경우 없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위반사항 이런 거 전혀 없지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 기준에서는.

김진숙위원 위생점검 그런 방식이 몇 가지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위생 상태도 보고 아니면 거기에,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세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ATP,

김진숙위원 그런 걸 다 측정한다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ATP 검사도 합니다.

김진숙위원 세균이라든지 예를 들면 행주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세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예,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100% 다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신항식 네, 저희들이 작년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의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김진숙위원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있죠, 정책사업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 성과지표가 지금 2개 성과지표죠? 이게 성과지표를 어떻게 한 거예요, 100%, 10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보조사업 집행률과 한우 유전자검사 적합률인데요.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신청을 받아갖고 보조사업을 신청자가 제대로 이행을 하면 100%,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거기서 100%가 아닌 걸로 하고요.

김진숙위원 보조사업을 집행을 100% 하면,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일단은 우리가 선정을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선정을 한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예,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해갖고 농어가한테 보조사업 대상자를 접수를 받아요.

그다음에 선정했는데 만약에 선정된 사람이 그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우리 실적이 차감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보통 선정이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대형 농기계 같은 게 한 농가고요, 그다음에 소형관정 그런 사업, 수정 벌 사업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벌 수정 사업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네, 원예농가에 수정 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선정이 몇 개 농업이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대형 농가는 한 개고요.

김진숙위원 한 개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예, 수정 벌 같은 경우는 42개소.

김진숙위원 42개소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형 농벌이 하나,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대형 농기계.

김진숙위원 아, 대형 농기계 하나, 그다음에,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수정 벌 사업이 42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이거를 보조 100% 다 달성했다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을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항상 그러면 기준을 선정이 몇 % 기준을 잡고서 그거를 100% 목표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예산에 반영된 거를 보고 거기서 몇 농가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 갖고 선정된 농가들이 그 선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사업의 목표 성과를 이루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어떤 식으로 해서 100%씩 이렇게 나오는 사업인가, 그러면 실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끝나셨어요?

김진숙위원 아, 네.

○위원장 황은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상록구청에 민원 하러 오시는 분이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저희가 직접 발급하는 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주차장이 어디 어디죠, 그쪽이, 우리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우리 상록구청 말씀하시나요? 청사,

김재국위원 네, 지하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지하하고 또 지상에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밤에는 한 몇 대 정도가 주차가 돼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밤에 몇 시 정도 말씀하시는지.

김재국위원 퇴근하고 나서 혹시 보셨어요? 모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한 2, 30%는 있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여기 방치차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방치차 있잖아요, 몇 대 정도 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게 140건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비용은 우리가 방치 1차적으로 적발이 되면 자진 처리를 하라고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편물?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김재국위원 우편물 보내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우리가 우편이라든가 어떤 연락처 알면 그쪽으로 문자로 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김재국위원 비용이, 문자 비용은 아닐 테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어떤 비용?

김재국위원 여기 방치차 송치업무 이거 운영 비용 있잖아요, 이거 900만 원.

860만 원 썼잖아요, 이건 어떤 비용이냐고요. 지금 백 몇 대가 있다며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런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우리가,

김재국위원 정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 운영 경비요.

직원들이 하여간 따로 방치차 출장 여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하는,

김재국위원 따로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직원 지금 세 분이 하고 공익 한 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출장비예요, 이게 출장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출장 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출장 여비하고 또,

김재국위원 이 내용 좀 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방치차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방치차는 대부분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도로변에 있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우리 관공서에는 없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관공서에서는 따로 해당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청사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쭤본 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청사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혹시라도 그냥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해 놓으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 청사 쪽에서 계속 돌면서 정리하고 연락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면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민원을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을 때 많아, 거기에. 거기도, 상록구도.

막 중립에 해 놓고 많이 그러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행사가 있을 때는,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차장이 몇 개냐 했었는데, 그런데 방치차 이게 혹시나 거기 들어있는가 여쭤보려고 해서 했는데, 그렇고요.

과장님 노점상 있잖아요. 불법행위 처리실적에 대해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가 굉장히 느네요, 이게, 굉장히 늘어요?

이거 주로 어떤 거예요, 내용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실제 노상적치물이 태반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라든가 아니면 자기 앞에 다른 차를 못 대게 어떤 라바콘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단 계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어떤 대집행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도로에 파렛트 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파렛트도 노상적치물로 보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재국위원 밤에 안 보이다 가다 보면 차 도로에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불법이죠.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맞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불법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처리한 사람 맞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이게 엄청 늘었네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작년에 우리가 안전신문고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6대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인도가 포함되면서 그 구역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한 2만 건 정도가 더 추가로 늘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단속하시는 분, 우리 직원이 아니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직원이 아니고 안전신문고 그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신청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거 위반한 걸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면 우리 시로 그 부분이 내려오면 해당 구에서 그걸 또 부과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노점상 같은 거 상가에서 또 장사 안 되니까 막 민원 넣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많이 넣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 사람들은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그런 거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접수되는데 그런 데에 안 나오시니까 그분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정말 저희가,

김재국위원 경기도 어렵다, 누구는 월세 내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꾸만 그런 불법적인 것 확산 안 되게 좀 해 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거기 불법방치차 있는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김재국위원 청사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최미라 네,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정숙 위원장님 제가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동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거를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거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착오부과해서, 1만 6천 정도 착오부괘돼서 그거를 과오납 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더 증가된 내용이고요. 또 사이동하고 성포동 공유재산 점용료는 동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소 점용료 그걸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왜 안 세웠을까요?

○상록구청장 이정숙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내용들이 징수결정하고 수납액하고 약간 틀린 점은,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들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정병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 정비 있잖아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그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이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지금 우리 노점하고 노상적치물인데 특히 노상적치물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노상적치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주로 자기가 가게를 한다든가 영업을 하면서 그 가게에 놔둬야 되는데 그걸 바깥에 꺼내놓은 경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용대 네,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노점상 관련된 이게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자고 만든 그 부서 맞죠?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일은 잘하고 있어요? 예산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4억 3천이죠?

과장님, 예산 얼마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4억 3천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거의 다 썼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4억 3천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사용하셨나, 그죠? 예비비 5천까지 그죠? 결국에 4억 7800 쓰셨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김재국위원 잘 되고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 썼으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지금 현재 그 비용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하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잘하시라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세무2과 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 임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632쪽입니다.

거기 보면 체납세 현장징수 있잖아요, 3억 6159만 5천 원.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도비 반납금 1억 1000 있고, 시 집행잔액이 지금 3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 인건비인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대부분 기간제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30% 지원받고 70%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이 지금 활동하시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당초에 저희들은 18명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4명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가 남았고, 그게 도비가 10월달까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됐고 11월달부터는 도비가 빠지고 자체 사업비로만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는 교부가 돼서 매칭이 돼서 불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도 도비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11월달부터는 1200만 원 11월달만 해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니까 5개년도 해가지고 일몰된다고 이렇게 상록구청 쪽에서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일몰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도에서 일자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세 징수의 강화를 위해서 이걸 도비가 처음에는 100% 지원되다가 한 해 한 해 지원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10월부터는 도비가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운영했고, 주로 하는 일이 상담, 홍보, 안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물론 고액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나가서 압류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안내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방문했다가 안 되면 사회복지사의 그런 문제점들도 약간 발췌를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체납세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셨다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내년부터는 없죠.

박은경위원 올해까지만 있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올해까지는 하다가, 10월달까지 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2023년 거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24년 올해.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올해부터는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개년 동안 처음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23년 진행과정까지 연도별로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 18명 사업을 하다가 매년 조금씩 달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징수인원들이, 배정인원들이.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그게 시청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구청으로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던 일들이 이렇게 일몰되면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 어떤 이분들이 하던 역할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 해야 되고 이런 보완책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크게 지장 없이 이런 징수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올해?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 납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금보다 확대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했던 것만큼 아무래도 그 부분해서는 좀 미진할지는 모르지만 그 대안으로는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역할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7500 정도 이월됐고 올해 금년도에 9억 6천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10억 2500만 원 예산현액의, 지금 또 사고이월을 시키셨거든요, 1억 8900.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이월에 사고이월까지 가는 거죠?

결산서 64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서 유지관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 사업은 대부도에 뻐국천 배수 연결시설 설치공사인데요. 22년도에 대부도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뻐국천 제방이 유실되고 또 소하천 아랫쪽에 포도밭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23년도 4월에 소하천 연결 배수공사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해에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돼서 올해 3월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이 뻐국천 배수연결에 대한 설치공사가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여기 이 사업은 1억 7천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대부도에 농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1억 8900에 대한 게 뻐국천인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전에 집행된 거는 대부도 다른 농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배수로 및 농로 포장공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월비가 7500 있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박은경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왔던 거는 그게 뻐국천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제설대책 추진해가지고 이월액이 6천 있었고 또 금년도에 2억 8천 정도 세우고 지출하고 나서 또 비슷한 6천 정도를 명시이월 하는데, 이게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제설량을 최대인가 몇 년 쌓인 것 중에서 최대 제설량 가지고 예측치로 해서 6천만 원 세웠는데요. 그게 2회 추경 때 세워서 동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9일 정도 제설량에 대한 제설작업을 한 이후에 한 50%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22년도에 6천만 원이 23년도에 넘어왔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이 6천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2억 2500만 원 세운 거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사업을 1억 8700을 지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6천은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된 금액은 3700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 보통 우리가 12월까지만 겨울이 아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1월, 2월이라든가 3월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월, 2월을 염두에 둔 명시이월이냐는 얘기예요, 제설 여기 대책추진에 대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2회 추경에 세워서 계약을 한 이후에 집행은 됐지만 그 계약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얼마에 하셨는데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계약을 4400, 6천 예산액 중에서 4400이 계약이 되어 있고 그 6천만 원을 그대로 다음 연도에 1, 2, 3월달에 제설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1, 2, 3월달에 어느 정도 눈이 올지 모르니까 그대로 6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6천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고, 이 6천만 원은 12월 안이 아닌 그 다음 연도에 1, 2월이나 3월에 올 강설에 대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이월을 했다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계약금액을 지출 안 한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전기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여기에도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 4억이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31억 해서 총 35억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28억을 지출하고 지금 또 7억 1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게 단원구 LED가로등 교체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사업인데요. 색온도 LED 교체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자꾸 보완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확정절차가 12월달 정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흐린 날씨이고 안개가 많이 끼는 선감동 일부지역만 44개에 대한 색온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적으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승인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2월달에 확정이 됐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12월 15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냐 동의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이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공모사업인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7억 1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관급자재로 7억 120만 원에 대한 관급자재는 구매가 돼서 지금 4월까지 납품하는 걸로 해서 관급자재는 납품이 됐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LED 교체사업은 9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만간 다 준공이 되겠네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현옥순위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상록구도 만족도조사 성과지표 달성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91%가 나왔는데 이게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대상이냐 아니면 직원대상이냐고 했더니 직원대상이라고 했을 때 조금 낮다 싶었는데 여기 단원구는 어떤 대상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네, 만족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직원들입니다.

현옥순위원 직원들?

그러면 상록구보다는 더 낮아요.

그러면 이 식당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2년 동안 현재 올해까지, 올해 7월달에 입찰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2회에 거쳐서 한 업체가 계속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달성률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어쨌든 근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리후생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하고도 같은 맥락인지 업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7월에 새로 바뀌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럼 좀 더 좋은 후생복지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예, 새로운 업체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청사운영에서 불용액이 2600 정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대부분 동이나 예산이 좀 많이 남는데요.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본청사가 있고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세우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18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8페이지 가로정비과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가로정비과장 정병원입니다.

현옥순위원 불법행위 처리 정비요. 정비 건수를 2022년도에는 몇 건 잡으셨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노점,

현옥순위원 네, 정비 건수 22년도 목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22년도가 4372건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4300, 그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4372건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2023년도 5천 건인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5008건으로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5008건인데 실적이 8300,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66%.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지금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엄청 많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인력이 다 없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저희가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을 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펴고, 또 펴고.

현옥순위원 지나가고 나면 짐 싸고 있다 좀 있다 또 와서 다시 하고 거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힘들지만 그런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세비를 내고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세무2과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세무2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세수증대 활동이라고 있어요, 670만 원 정도. 맞나요? 그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현옥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세수증대 활동 얘기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이거는 도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도 거를 우리가 취득세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거기서 어떤 활동비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비라든지,

현옥순위원 여비?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현옥순위원 그 위에 도세 체납징수 활동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그거는 우리가 도세 받을 때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소봉투, 창봉투 이렇게 보낼 때,

현옥순위원 원래 몫을 이렇게 따로 내야 돼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따로 이렇게, 도세가 교부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답변 보니까 도세 체납징수 활동이라고 그래놓고, 그죠? 그 위에 목에 또 도세 체납징수 활동 900 따로 있길래,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2개 더해서 도세 징수활동이 되고 세수증대 활동은 소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차피 이건 100% 도비입니다.

현옥순위원 도비는 아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세수증대 활동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도세 체납징수 활동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여기 기록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위에 목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이 또 있길래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같은 겁니다. 도세 징수활동 내에 소 세목으로 세수 증대활동 670만 원, 체납유공지원 230만 원 해서 91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있잖아요. 52%를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이 체납액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지금도 체납 기간제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조사원들이요?

현옥순위원 예.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조사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제는 그만두고 정리됐고, 조사원들 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 시청에,

현옥순위원 조사관?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조사관들은 시청으로 다시 징수과에 올라갔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목표는 그럼 조사관을 한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52%에 대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자체적으로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전체 체납액.

현옥순위원 자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체납액을 52% 정도 목표를 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넘어온 돈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2% 정도가 징수,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52% 정도고 나머지는 조사원?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아닙니다. 조사원들은 따로 거기에서 체납에서 자기가 고질적인 체납을 받고, 이게 52%는 전체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징수활동 했다는 게 52%가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2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보통 체납징수액이 약간 비슷합니다. 한 52%에서 56% 왜냐하면,

현옥순위원 매년 그 정도 된단 얘기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구에도 동장님들이 안 오셔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아마 똑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원곡동하고 신길동, 선부3동 세외수입을 제대로 계상을 안 했거나 과대계상 또 과소계상한 그런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에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이라든지 불용 용품은 아까 상록구 같은 자동차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네.

제가 상록구 도로교통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성과보고서 1141쪽이에요, 성과보고서. 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도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지금 요즘 발생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방호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계속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많이 준비했고 또 앞으로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가다 보면 굉장히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고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록구 도로교통과도 산출방식이 지금 단원구랑 달라요. 이 산출방식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 달성률을 산정할 때 실적대비 목표로 역순위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지금 12분에 16으로 달성률을 125%를 줘야 되는데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125%가 아니라 거의 200%, 제가 보기에는 2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목표, 그러니까 1 더하기, 괄호 열고 16, 빼기 4, 나누기 16,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 올해 23년도는 120 맞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125%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23년도는 125% 정도 되고, 22년도는 거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400%가 돼야 맞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엄청 잘못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400%를 산정해야 되죠.

김진숙위원 네, 22년도 산정방식도 너무 잘못했고요.

이거 방식을 잘 해 주시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인정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목표를 줄여주세요, 목표수를.

지금 계속 어쨌든 사고율도 계속 줄어들 거니까 목표를 좀 줄여야, 400% 이렇게 하면 무슨 실적을 되게 높게 올린 거 같잖아요. 사실적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하향 조정을 해 주시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639쪽이요, 결산서.

지금 여기도 그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을 보면 지금 여기 목표가 29.5였어요.

실적이 57.4, 실적을 꽤 거의 200% 가까이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상복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 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원상복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김진숙위원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기간 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올해는 유독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원상복구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목표치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표치를 수정을 해서 80에서 130% 내외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실적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밑에 보면 농업 보조사업 집행률이요, 농업 보조사업 집행률. 여기 보면 목표를 90을 했어요. 여기는 상록구청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상록구청은 목표를 100% 한데요.

그런데 왜 단원구는 90%를 하는지 목표, 실적은 100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차이가 뭔가요?

거기 보니까 이미 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다른 건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90%로 잡아 놓고 100이라는 걸 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겠냐,

김진숙위원 그거는 기본은 알죠, 그런데 상록구는 100%로 잡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단원구는 100을 안 잡고 90%를 잡았나 그게 제가 궁금했고요. 설명하기 좀 힘드시면 저기 먼저 그러면 밑에 거, 저는 한우 유전자 검사 적합율에요. 적합성을 보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의뢰를 하면 의뢰 건수에 대비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그게 10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의뢰를 한 사람만 적합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 의뢰한 사람보다도,

김진숙위원 의뢰를 안 한, 아니 내가 의뢰를 요청한 사람은 자신 있으니까 의뢰를 요청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의뢰를 요청한 거 보다도 저희가 관에서 어떤 유구의 품질 이런 거를 거짓말이나 속여서 판매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검사 요청을 저희가 사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의뢰 건수라고 돼 있어요. 의뢰 건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런데 관정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90%를 잡았냐 하면 그게 저희가 관정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줬는데 취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로 잡은 거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 해서 90%를 잡은 거고, 상록구청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적합건수 의뢰건수 그거 제가 질문, 그거는 제가 궁금한 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의뢰한 사람, 의뢰건수 대비 적합이잖아요.

저는 이게 의뢰를 한 건수는 100% 자기 자신 있으니까 의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상정 방식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본인들이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속여서 파는지, 사갖고 의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의뢰를 하는데, 의뢰건수라 갖고 나는 어떤 판매하시는 분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의뢰한 거에 대한 100%? 그럼 100%가 다 적합이 나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적합이 다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속이는 그런 저기는 없다는 거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없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를 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있잖아요, 의뢰를 할 때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이런 데는 나가서 고기를 구입을 합니다, 한우를. 그래서,

김진숙위원 그럼 어디가 저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좀 더 잘해 보세요. 이렇게 100% 나온다는 게 이게 조금 의심이 가요. 90%, 80%가 좀 더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데만 가지 말고 조금 의심이 더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희가 의심을 가는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다녀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도로교통 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 과장,

김재국위원 도로에 안내표시판 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과장님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건설도로하천과에서,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도로에 보면 표시 나오잖아요, 이정표든가 소방, 안전 관련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동사무소 표시도 있고 그거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도로조명으로 필요한 구간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안내표시판 보셨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조영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행정지원과장,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죠?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무소 표지판 있잖아요, 제가 사진 올려야 되겠어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죠?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아, 지금 다른 생각하느라고 듣지 못 해가지고요.

그 표지판이요 전에 전년도에 말씀하셨던 거잖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 조영일 그거 다 해가지고요, 동에서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다 조치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신호등하고 가로등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신호등은 경찰청이에요, 우리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철도교통과에서 신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가로등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가로등은 저희 부서죠.

김재국위원 유지관리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재국위원 업체가 하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신설 및 유지관리.

김재국위원 연간 단가금에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연간 단가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연가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입니다.

김재국위원 저기, 다니다 보면요 가로등이 삐딱한 게 많아요. 넘어질 것 같은 게 많아요. 그거 점검 좀 잘하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현옥순위원 513페이지 성과지표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 측정산식이 미흡이나 불만족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측정산식을 했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게 2022년도 저희 결산 때 저희가 원래는 성과만족도로 해가지고 한 80%, 85% 이렇게 말씀, 지표를 잡았더니 조금 느슨하다고 해서 실은 불만족으로 잡았는데 불만족도 저희가 20% 잡다 보니까 조금 느슨한 거 같아서 이번에 또 결산 때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대로 낮춰서 타이트하게 만족도를 조금 많이 높이는 걸로 저희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측정산식을 미흡, 불만족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2억 4,200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사고이월 4,700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건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현옥순위원 추경에? 지금은 나와 있죠, 용역 결과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6월 27일.

현옥순위원 언제 나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 4월에 나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올 4월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용역 결과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요즘 어린이나 유치원 개소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개소수가,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도비 매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줄여서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측정이 가능하잖아, 어린이집 개소수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의 휴원 및 폐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507개소에서 462개소로 해갖고 조금 원래 원화 실적은 2만, 3,570명이었었는데 1만 6,693명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가정보육 아동시설들이 예전에 코로나일 때보다 조금 많이 줄어서 원래 사업량은 한 5,575명이 내려왔는데 실적은 3,112명에서 55.8%로 정도밖에 저희가 드리지 못 해가지고 부득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도에다 맞게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숫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소수 어린이들로 보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3회 추경 정도 때 이걸 다시 좀 도랑, 이게 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변경을 받아야지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의견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반납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공익직접지불제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많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소농가 130만 원 정도 주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지급을 하는 건데,

현옥순위원 아, 연 131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1회입니다.

그런데 좀 신청률이라든가 이게 전국 구로 또 땅은 안산에 있어도 집이 안산에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안산에 사는 사람이 땅이 딴 데가 더 많으면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현옥순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건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면적으로 해갖고 크게 대농이신 분들은 면적 대비 해가지고 비율에 맞춰갖고 예산에 지급되고요.

웬만한 일반분들은 소농이라고 해갖고 맥시멈 1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옥순위원 전액 시비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입니다, 전액.

현옥순위원 국비 전액?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이 신청률이 낮나 봐요? 이게 유수지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게 어디서 신청할지 몰라서 저희가 또 연계 돼 갖고 시스템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옥순위원 안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이왕 국비로 주는 거니까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승마사업 관련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됐잖아요?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그다음에 말산업 청년인턴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접근성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축이 돼 있는데도 그런 청소년들이 이 체험을 하러 갈 그런 여유, 기분, 감정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과연 사업이 맞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계속 실제로 하라고 한 배정양보다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나와서 신청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승마장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폭력하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는 2024년도에는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액 이월한 걸로 사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까지만 하고 일몰사업으로 해갖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걸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월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승마체험 관련해서 우리 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타 시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일몰할 그런 시도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도에서 전반적인 수렴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게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2023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어쨌든 체험 활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일몰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명시이월된다는 거는 사업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취지는 좋았는데,

현옥순위원 좋지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이 감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납을 했을 때 혹시 우리 시에 불이익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 학교 아이들이 일반승마체험은 더 신청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거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현옥순위원 521페이지 검역병해충 예찰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현옥순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찰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담당자가.

현옥순위원 아,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표가 100점이에요? 단위가 점이라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00점은 우리가 말하는 100점입니다. 계상산식이 있어가지고 예찰을 했는가, 교육을 했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으면 방재를 했는가 이렇게 이런 점수표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퍼센트라 그래서 제가 좀 다른 2개는 퍼센트, 퍼센트가 맞는데 점수면 점수에 되는 특정 산식이 따로 있다 이거죠, 거기에 맞는 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최우수, 그러니까 최고가 100점입니다.

그다음에 100에서 90 사이가 우수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가는데 저희는 발생하지 않아서 100점이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입니다.

현옥순위원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어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농수산물 관련해서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 23년도 회계연도에 저희가 이월액이 5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1년도 저희가 하반기 특조로 받은 사업비가 4억이 있어서 그게 사고이월이 한 3억 5,900 정도 됐었고요.

22년도 하반기 저희가 2억을 또 특조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에서 좀 안 되는 걸 경기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반기 특조받은 걸 2억을 해서 5억 5,900만 원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는 이거 다 집행, 4년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23년도에 다 완료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하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85% 달성한 정가 수의매매 거래비율 있잖아요? 목표가 43인데 실적이 36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저희가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품이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출하해서 저희가 경매로 진행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매시스템이 하나 있고 법인 차원에서 아예 출하자한테 일정하게 정가를 책정을 해서 납품할 때 하는 게 있는데요. 가격을 이미 지정을 해서 저희가 받는 게 있는데 저희가 농림식품부에서도 생산자의 어떤 경제적 소득 보존을 위해서 정가 수의매매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매시스템상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중도매인과 법인이라든가 출하자하고 이렇게 삼각관계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물량 중에서 정가 수의가 한 36.7% 정도 되다 보니 저희가 달성률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달성률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업 목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결산의견서 39페이지에 농업정책과 기술과 도매시장 다 똑같아요. 세외수입의 과대 편성이나 보조금 환수 수입 이런 거 과대 과태료 같은 거, 특히 농업정책과는 과소 편성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엔 똑같은 이런 사유를 적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도 임대료, 그렇죠?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예산 미계상 의견 주셨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자수입 예산 미계상 의견이 왔으니까 똑같은 의견이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513쪽 결산서 보면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금 일부 사고이월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약 언제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이거 추경에 세워가지고 계약은 6월 27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6월 27일?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계약했을 때 9억 9,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500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네요, 계약 차액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제가 이거 예산 변경을 하셨길래요. 물론 전용이든 이용이든 변경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은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용역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정업무운영에다가 500을 변경해야 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농정업무운영 관련해서 1,535만 원 정도 이미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든 간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달에 추경이 세워가지고 용역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잔액을 변경해서 2,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신 거예요. 뭔가 좀 농정업무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했으리라고 짐작은 되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당초에 예산 수립에 목적과 내용과 당위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미비하게 세워졌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편성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는 재정운영의 틀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한 건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재정운영 변경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탄력성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많을수록 빈번하면 예산 수립에 있어서 정확도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선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사려는 하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된 연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515쪽입니다.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을 했는데 조금 불용처리 된 예산이 좀 커요. 왜 이 안산쌀 소비가 그렇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목표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022년도에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 한 그 외식업체들이 한 60개 업체여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또 실제로 2023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 한 30개 업체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30개 업체도 어쨌든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한 23개 업체만 추진을 했고 나머지 7개 영세업체가 이게 한 1만 2천 원 정도 차액을 주는 건데 전라도 쌀 이쪽은 거의 3만 원대 후반 4만 원대면 살 수 있는 거라서 영세업체들이 안산쌀에 대한 가격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쌀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가격대가 조금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가격대가 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셨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억을 세우셨는데 8100만 원으로 조금 사업이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진행과정들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군자농협에서 포도 관련해가지고 잎맞춤포도공선회라고 저희가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어쨌든 출하에 대한 선별비라든가 포장비, 운송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포기자가 한 분 돌아가시는 바람에 당초 계획 대비 포도 출하물량이 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계획은 한 400톤에 42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적은 한 324톤에 41명 한 분이 포기를 하셔갖고 그 사람분에 대한 농가에 대한 포도 물량이 작아지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톤인데 그 한 분 때문에 324톤으로 했다니까 한 76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각자가 이렇게 생산량이 다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개별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42명분이 이렇게 공동 협동조합처럼 만든 게 생산자단체가 군자농협에서 하는 잎맞춤포도공선회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 한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10% 정도밖에 소진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실은 실적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일반 단체 보조금들은 먼저 돈을 드리고 정산상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은 불용액 같은 게 없는데, 농가들은 자부담 50%에 이게 실적형이라고 사업 수행 후에 실적이나 영수증을 본 다음에 이걸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당시 여기가 8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농번기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농한기에 한 10월, 11월 이때쯤에 설치를 하다보니 막판에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갖고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8농가가 하셨는데 실적은 두 농가밖에 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게 또 상반기에 하시고 나면 다른 예비자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막판에 11월달 정도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시는 거라서 부득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8농가에 대한 것들을 요청해가지고 보조금 받고 그렇게 계획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농가가 포기도 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추가모집을 하기에는 시기의 적절성들이 반영될 수 없는 시점이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올해도 일단은 수요조사는 다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저희도 수요조사를 한 신청자들을 올리면 이걸 저희가 1추 정도에 확정내시를 해가지고 딱 명단에 맞춰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어쨌든 농가분들이 포기하신 분들은 기회는 드리지 않지만 또 예비자들이라든가 계속 이걸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도에 어쨌든 신청은 해 드린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그런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에 대한 참여의 의지가 있다가 또 현실적으로 이래저래 놓치는 경우가 있네요.

매년 이런 게 반복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농업정책과에 농가들한테 가는 보조금 사업이 한 70여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돈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거의 대부분 50%가 들어가다 보니 일단은 신청을 해 주시고 물건이라든가 어떤 거를 다 사신 다음에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이 예산이 지급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난방시설을 지원해가지고 그 성과들이 좋으면 주변에서 같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건데 좀 취지가 잘 살리지 못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아쉽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517쪽에 보면 급식비는 얘기를 했지만 학교우유 급식지원 관련해서, 사실 친환경 급식지원보다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8억 4700인데 6억 7100.

그래서 학생수가 줄을 수도 있겠고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보조금이 1억 1600이고 거기에 또 매칭돼서 우리가 5900만 원 정도가 결국은 예산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뻔히 쓰지 않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간에 조정을 한다거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미리 사전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예측해서 조정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게 무상우유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쪽 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명단이라든가 리스트가 온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기도 내 유치원에는 저희가 전부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반별에 한 2, 3명씩은 꼭 안 먹는 아이들이 생겨서 불용액이 생기는 건데, 올해는 조금 사전에 저희 영양사 선생님이라든가 수요를 긴급하게 이렇게 받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불용액이 적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아동수가 줄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해서 내려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숫자가 정확하게 저희가 리스트가 돼야지만 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소모적인,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이런 특히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제가 아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으로서 굉장히 재정의 탄력성들이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업정책과에 여기 보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520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3천만 원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문화교실에 대한 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축제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문화축제도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펫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1억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별로 어떻게 했고 수행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52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정경영 영농정착지원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올해까지 해가지고 전체 1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영농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농업 형태가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수입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더 못 들어오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3년 동안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매월 정착지원금을 드리는데 첫 해는 매월 110만 원, 둘째 해에는 100만 원, 3년째는 9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농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럴 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1.5%를 20년 거치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대상자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정기준들이 있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굉장히 까다롭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도 있어야 되고 또 재산이 너무 많거나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영농을 시작하지 않은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서류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또 인터뷰를 실제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 내역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번 15명 중에는 1년차도 있을 수 있고 2년차, 3년차 다양하게 있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올해가 5년차인가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사람들은 이미 지원은 끝나고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 23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3개년 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사업계획 현황들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524쪽입니다. 524쪽 상단부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관련해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730만 원이요.

그 사업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상을 할 때 모든 농가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 선도농가들은 조금 더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강소농이라고 지정을 해서 특히 다른 분야는 기술적인 분야를 서포트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경영파트, 농가가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1년간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전문컨설턴트가 붙기고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소농으로 인정을 받기,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이건 까다로운 절차는 없었고요. 저희도 기준이 몇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강농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소농에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일정기간 내에 신청기간이 되고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하고 선정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컨설턴트 역할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평가받고 선정이 된 우리 강소농이 몇 군데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강소농 이 사업은 시작한지 오래돼서 인원은 많은데요. 1년에 컨설팅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월등히 경영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요. 또 아쉽게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아, 올해부터 일몰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 23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일몰은 됐지만 강소농으로 어쨌든 간에 평가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해 지원사업도 끊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은 계속 되는 거예요, 지원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교육은 계속 지원되고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는 일회성에 거의 한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체 육성, 지금 농업경영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해서 농업인 기준에 맞춰진 사람들한테 경영체가 등록이 되거든요.

안산시에 전체 등록된 인원은 제가 저희 소관, 경영체 등록수는 조금 다른 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등록수는, 그것보다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육성이 됐을 때 농업경영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저희 과 업무 소관 내에서는 그분들의 소득을 조사한다든가 수입구조를 조사한다든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컨설팅 해 드린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소농 업무가 경영업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강소농 육성지원과 경영체 육성하고 연계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1600 사업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6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요?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이 1600으로 되어 있고, 전액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농업신기술 관련해서 농장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1억 3600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인데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못하고 저희 농가 실정에 맞게 현재 있는 형태의 비닐하우스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닐하우스에 스마트기술이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양액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내부시설이 좀 바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 원격조정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온도조절이라든가 습도 이런 것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온도, 습도, 바람 모두 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억 3600에 스마트팜은 몇 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채소파트고 하나는 과수파트입니다.

그래서 채소 쪽에는 저희 희망농가들이 딸기 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하셔가지고 딸기를 두 농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농가는 완전히 엎드려서 흙에서 농사를 짓던 딸기를 일어서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 우리 베드형 침대 베드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해 드렸고요. 한쪽에도 그렇게 딸기 농가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일부만 해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채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부도에 포도농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포도하우스에 날씨가 더우면 올려주고 추우면 닫고 비가 오면 내리고 하는 이런 거를 원격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양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원격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3600의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이게 추진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도 베드시설 하나 들어가고요, 일반시설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과수가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농장의 규에 따라 조금씩 지원금액들이 달라지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장 규모는 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는 해 드릴 수가 없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 N분의 1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딱 정해가지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던 세부계획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3년하고 올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2024년의 사업들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은화김재국김진숙박은경유재수이지화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조용대
기획실장도원중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분
청년정책관박진우
시민협력관장봉순
홍보담당관박종홍
감사관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자영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윤풍영
소상공인지원과장황병노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한승혁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고재준
자치행정과장윤충오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회계과장김영식
정보통신과장서정아
도시정보센터소장문숭성
농업정책과장김행련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장윤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최미라
상록구가로정비과장나선우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강희석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은혜
상록구환경위생과장박옥란
상록구도시주택과장최진영
상록구도로교통과장이성희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영일
단원구가로정비과장정병원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동일
단원구세무1과장여종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양남종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유진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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