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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4.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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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8.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

24.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25.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26.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2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

34.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

35.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36.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37.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3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7.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8.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0.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3. 2023회계연도 결산

5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5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6. 2024년도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5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9.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60.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4.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시장제출)

25.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시장제출)

34.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시장제출)

35.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36.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7.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7.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8.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0.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53.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5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5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6. 2024년도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59.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60.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은화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과 6월 26일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5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3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15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4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업무 성격에 따라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업지원본부’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안의 용어 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인사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안산시의회의 현실에 맞게 조문과 별표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의 보완 사항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을 반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안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4.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시장제출)

25.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구직자의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 범위를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강료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현실에 맞는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과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현행대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절차와 등록 보상금의 지급,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처분 보상금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변동이 없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현재의 인력 구성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충돌 모순점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우선구매 교육훈련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 공무원 대상을 신설하고 수상 시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 공무원 대상을 어느 경우에 수여하는지 그 대상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의무 위반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반납기준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위탁교육비의 원활한 반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고등 교육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및 대부료 요율, 감면 조항을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물 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의 명칭을 ‘명예 동물 보호관’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의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에 통일성이 있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의 맞춤형 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출자금 20억 원, 민간자금 130억 원, 한국 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재단법인 안산 미래연구원 설립을 위해 신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은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도시공사에 사동 문화원 부지, 대부동 상업부지를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7.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시장제출)

34.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시장제출)

35.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은 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장 요금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 기준 시간을 변경하여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생존수영체험 전용 수영장 명칭을 공모 결과에 따라 변경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요금 면제 대상 중 공무수행 차량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개관한 도서관과 폐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고,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착장 및 기반시설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과 제명에 맞게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은 한양대 에리카 산업협력단의 공모사업에 안산시가 참여하고자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예산 투입 대비 우리 시 기업수혜의 적절성·효과성을 검토하길 바라고, 또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부득이하게 사후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협약서 상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모사업에 안산시가 참여하고자「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은 공공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으로 인해 시의 재정적·비재정적 부담이 발생되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6.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7.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7.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8.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0.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2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 및 의원발의 조례 한 건 등 총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 사업 적용 대상 범위를 수정하고, 한시 조례 입법 기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칙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써 정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등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 요청 요건이 완화되어 종전보다 쉽게 감사 요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악성 민원 입주민으로 인한 빈번한 감사 요청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감사 지적 사례 전파 및 사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목적의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운행 실정을 반영하여 차령을 조정하기 위해 차령 연장에 필요한 조건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택시의 차령이 1년 연장되는 상태로 대중교통과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관내 택시의 연장된 차령 기간 내 차량 노후화로 인한 폐차 및 사고 발생 유무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령 연장 사항에 대한 재조정을 신속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인용 오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증‧개축을 위해 근린공원 일부를 제척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선감동 739번지 일원에 불도항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항만 및 도로를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 일부 제척 및 공공청사 신설, 지적선에 맞지 않은 학교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월피동 산26-9번지 일원 주차면 추가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대부도 개발 가능지의 효율적 관리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증축을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기반시설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대부도 내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한 대상지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차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도는 우리 시 관광산업의 소중한 자원임을 잊지 말고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보전 및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철회와 청년문화센터 조성 및 SS뮤지엄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 총 세 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은 2023년 7월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을 시 적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를 실기하였습니다. 동일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함에 따라 이에 철회계획이 제출된바 추진 중인 사업의 변경·중단 시 이를 적기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년문화센터 조성 및 SS뮤지엄안산 기부채납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과 통합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및 선부2동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기존 단일 공공건축 신축 계획을 통합하여 복합청사 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정, 문화, 복지, 안전 집약형 복합건물 개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시설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건축 규모 및 사업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른 향후 면밀한 재원 확보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 목적 시설별 적정 규모 산출과 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건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4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대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구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과 19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소식지 배부 및 구독자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의회소식지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공서·공공기관 등 적재적소에 맞게 배부하고,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반송되는 우편물은 수시로 확인하여 구독자 명단과 배송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기념품 제작과 구입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기념품은 안산시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제작하기 바라며, 보유하고 있는 기념품의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회 기념품의 수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주민도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번역의 정확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에 걸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정보센터, 양 구청 7개 과 및 25 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7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에서는 청년 창업펀드 운영 철저 등 9건을, 시민협력관 소관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4건을, 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 모집 철저 등 4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사전 예방적 감사와 보다 신중한 감사처분 철저 등 2건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서는 안산 추모시설 건립 추진 철저를,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수립 등 14건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서는 결원 관리 철저 등 12건을, 도시정보센터 소관에서는 통합관제실 보안관리 철저 등 4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철저 등 5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풀예산 집행 철저 등 2건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복무관리 철저 등 3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효율적인 직원 채용업무 추진 철저 등 4건을,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철저 등 4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재단 특화사업 신규 발굴 등 2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할인가맹점 홍보 철저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 시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4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42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경로당 건립 사업 신속 추진 등 25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마약류 취급 병원 관리·감독 철저 등 12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철저 등 9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 노력 등 7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이민청 유치 적극 추진 등 9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방안 강구 등 16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안산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1건을,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전면 재검토 등 12건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사업 추진 노력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도시개발단,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청·단원구청 등 총 27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7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는 대부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철저 등 35건을, 환경교통국 소관에는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개관 준비 철저 등 41건을, 도시개발단 소관에는 사동공원 조성사업 보상 소요 재원 마련 철저 등 13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는 난검침지역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확대 보급 노력 등 8건을, 양 구청 소관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 등 22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는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악용사례 파악 및 시설물 관리 철저 등 7건을, 안산환경재단 소관에는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보전 강화 등 4건을, 안산도시개발 소관에는 열공급 설비 투자계획 수립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3.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5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5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은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5973억 4644만 332원이며,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결산서 작성 방법 개선입니다.

안산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통합결산서의 사업별조서를 세부사업별로 작성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최소 과목인 통계목별 집행금액을 알 수 없어 결산서를 보아도 사업별 집행 실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서의 사업별조서를 통계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에 기초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각 부서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예산편성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리의 철저입니다.

최근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당초 사업에 대한 예측 부족으로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합니다.

특히 불용액이 큰 시비 매칭사업은 안산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사업 수립 등 보조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충실한 사업 보고입니다.

동일한 사업임에도 안산시와 시 산하기관에 각각 예산이 편성되고, 상임위원회도 다른 경우 사업 일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성과보고 시, 종합적인 사업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과 추진 내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의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결과 중심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도 목표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를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안산시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단의 침체로 사용료 수익의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원 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출의 경우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예산을 이월하거나 사업 종료 후 즉시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느슨한 재정 운용을 보이고 있는바, 상하수도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 16개 기금 4903억 4887만 623원에 대한 2023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건전한 운용 도모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도시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의 경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큰 반면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으로 각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존치 여부를 분석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도 일반회계 23억 3859만 4천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은화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6. 2024년도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1시1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최진호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5박 7일간의 2024년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국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로, 방문 인원은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4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였으며, 파페나우 폐기물 소각장, 칼 슈베르트 장애인학교,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등 세 곳의 기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친환경적 폐기물 소각 시스템과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선진지 장애인학교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복지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 관광지의 문화예술, 관광산업 분야 정책 우수 사례를 비교 시찰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방문국 현황과 전체 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식 기관 방문 주요 일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 동안 오스트리아 파페나우 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폐기물 소각 과정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공정을 시찰하였으며, 칼 슈베르트 장애인학교를 방문하여 복지 선진국의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선진 민주주의 시설을 견학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의정 운영 방식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파페나우 폐기물 소각장으로, 기관 현황과 시설 주요 처리부별 현장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거한 폐기물을 소각한 열에너지로 시민들에게 전기, 난방열을 제공하고, 마지막은 퇴비로 쓰는 무공해 발전 방식이 인상 깊었는데 이 에너지는 2만 5천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5만여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네 번의 재처리 과정을 통해 철저히 정화하여 유해 물질을 최소화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덕분에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일정은 오스트리아 칼 슈베르트 장애인 학교로, 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 시 현황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칼 슈베르트 학교는 1명의 교사와 2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그룹으로 4∼5명의 아이를 돌보는 소규모 학급 운영 방식을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고, 개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식 방문지는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입니다.

현재 상·하 양원이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입법의 중심지인 국회의사당 방문을 통해 의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부 시설을 투어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양식으로 지어져 웅장함을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방문 일정 외에 진행한 현장 시찰을 통해 관광산업 추진 방안 및 우리 시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답게 역사와 문화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관광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파페나우 폐기물 소각장은 소각장 운영 수익을 모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수지 제로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폐기물 소각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시설 건립 시 매번 시민 반발에 부딪히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칼 슈베르트 장애인학교는 학생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는 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에 선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역사와 문화를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관광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입니다.

우리 시 또한 지역과 관련된 역사 테마, 공단 등을 연계한 산업 테마, 대부도를 대표로 하는 생태 테마 등을 활용한다면 우리 시 관광지만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산시의회는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다녀온 2024년도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국은 일본으로 결정하였으며, 시즈오카현과 도쿄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인원은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총 11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4박5일 일정 중 시즈오카의 고텐바시, 도쿄의 다치카와시와 무사시노 클린센터 등 3개 기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분야 사례 탐구와 지방의회 간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여 선진 의정활동의 기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주된 목표로 하였으며, 그 밖에 우수정책 등의 시찰을 통해 관광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공존에 필요한 시책들을 연구하고, 도심 속 기피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NIMBY)를 핌비(PIMBY)로 극복한 사례를 통해 주민 이해와 설득에 필요한 행정 구현에 필요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문국인 일본 약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공식 기관 방문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 기간 동안 시즈오카현의 고텐바시를 방문하여 인구정책 사례를 공유하였고, 도쿄도 타마 지역에 위치한 다치카와시를 방문해 각각의 시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무사시노시에 위치한 클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라운딩과 도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브리핑을 받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후지산 자락의 고원 도시인 고텐바시를 방문해 의장님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와 인구정책 관련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 유출의 시급성을 느껴 부시장 중심의 “인구감소대책반”을 구성하여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고, 청년 및 육아 관련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정은 도쿄 타마 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다치카와 시의회를 방문해 의장을 비롯해 4명의 시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일본 다치카와 시의회 운영 상황을 청취하며 우리 시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는 약 18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임에도 의원 수는 26명, 4개 상임위원회로 운영 중이었으며, 의회제도는 우리와 거의 흡사하지만 임시회 운영 없이 연간 4회의 정례회로만 연간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게 특이점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식 방문지인 무사시노 클린센터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쓰레기 수집 및 소각시설로 무사시노시에서 발생한 모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처리 공정별 시설 라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린센터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니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심 내 한복판에 입지할 수 있기까지 ‘발상의 전환’과 ‘설득의 메커니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환경 정비와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감시 및 홍보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식 방문 일정 외에 진행한 문화 시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고, 후지산의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이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주변 거리 상업시설을 연계한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공존’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느끼며 우리 시도 지역관광의 지속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리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인구 수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주택, 육아, 이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시책 발굴의 필요성을 느끼며,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1시2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7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출자·출연기관인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에 대한 불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의 논란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여러 차례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출연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고, 환경재단의 가칭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조직 운영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나 수년간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개월의 짧은 조사 기간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운영(채용, 승진)에 관한 5년이라는 방대한 조사 범위, 피감기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견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방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초기 서류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적 공백과 각 기관의 인사 규정 미비점을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중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은 인사 채용에 있어 “맞춤형 채용”을 하듯 채용 직전 인사 규정을 개정하여 채용하였으며, 채용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 미흡,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정원 불부합 및 휴직자 승진 등 부적절한 인사 운용, 채용 관련 임원 추천위원회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적 공백이 있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확인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의 배경이 된 안산환경재단의 가칭 블랙리스트 사건은 안산시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조직의 와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결국 출자·출연기관의 이러한 인사실태에 대한 문제의 출발점은 안산시 관리·감독 부재의 결과이며, 향후 안산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은 공적 책임감 결여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조직 운영에 있어 혁신과 발전의 계기가 되어 전문성 있는 출자·출연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안산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권고 사항을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으로 송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1시3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8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감사원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만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그 외 범죄 관련 수사 결과는 통보해 주지 않는 실정이었으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공공기관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성 관련 비위행위, 음주운전 등에 관한 수사 사실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만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주민의 경제, 문화, 체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책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으로 2024년 기준 전국 출자·출연기관은 843개의 기관이 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관리 및 주민 서비스 제공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의2에 수사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성 관련 중대 비위행위 등은 수사사실 통보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내부 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직무 외 수사사실 통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음주운전, 성 관련 중대 비위행위 등 직무 외 수사사실 통보 개정을 위해 2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아직 1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성 관련 중대 비위행위 등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 시스템 구축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6월 28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9.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11시3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9항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선정 촉구를 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곡고등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917명 중에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교생 중 약 20%가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곡고등학교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안산시와 협약을 시작으로 차질 없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및 내국인 학생의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 인재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은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 내에 있는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있으며,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졸업 후 지역사회의 일원 성장으로 급속히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산시 원곡고등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20%에 달하는 학교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향후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교사 초빙 등으로 이중 언어 교육 도입, 다문화 학생과 내국인 학생들의 문화교류 등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자율성 있는 교과과정이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

원곡고등학교는 각각의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원곡고등학교는 지자체-대학-기업 3자 원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학교입니다.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안산 사이언스밸리 조성에 맞추어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원곡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위해 2024년 5월 31일에는 안산시, 2024년 6월 4일 서울대 학습과학연구소, 2024년 6월 5일 안산대, 2024년 6월 10일 한양대 ERICA 캠퍼스, 6월 19일에 경기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의 산·관·학과 연계하여 차질 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에 자율형 공립고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교육 발전과 공교육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선도 학교인 안산시 원곡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하여 다문화 학생과 내국인 학생들이 융합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28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건의안을 읽게 된 의중은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이 86년도 시 승격 이후 가장 공립고로 오래된 전통 학교인 원곡고등학교가 있으며 또한 원곡고등학교는 우리 안산 다문화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학교였습니다.

안산 원곡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안산시가 교육 평준화가 안 되었다면 더 좋은 질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안산의 교육 평준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 안산시에 있는 원곡고등학교에 이런 건의안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미흡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곡고등학교가 안산의 자립형 고등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 또한 안산시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 안산의 명문 고등학교와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0.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1시4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0항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병대원들이 투입되었고,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었으나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채상병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예천군 지역은 심각한 폭우로 인해 하천에 급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정부는 인근 군부대를 총동원하여 수색 활동을 펼치는 등 무리한 지시를 하였으며,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맨몸으로 수색 지원에 투입되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 2024년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5월 28일 재의결이 최종 부결되면서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젊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 비극적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정치적 논쟁과 입법 논의 속에서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2020년도에 제정된 ⌜국방안전훈령⌟에 따르면,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 활동을 실시할 경우 사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안전사고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유명무실하였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되었음에도 이를 정부가 또다시 외면한다면 국민적 공분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며, 또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채상 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6월 28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와 각종 건의안 의결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산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5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주문하였으며, 결산과 조례, 기타 안건 심사에서도 시정 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쟁점 사안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 과정에 제대로 적용하고, 시정을 요구한 문제들은 동일·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시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개원한 제9대 안산시의회 전반기가 6월 30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는 제9대 안산시의회의 전반기의 마지막 회기였습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30일부로 안산시의회 의장이라는 영예로운 직을 내려놓습니다.

큰 탈 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의원 개인의 역량으로서가 아니라 안산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대 전반기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의회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안산시의회가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가 부단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9대 안산시의회는 후반기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2024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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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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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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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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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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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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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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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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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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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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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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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4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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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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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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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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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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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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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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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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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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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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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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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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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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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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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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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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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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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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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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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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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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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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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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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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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2023회계연도 결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황은화
○청가의원(1인)
김유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대순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상록구청장 이정숙
단원구청장 조용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복지국장 박소운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의안제출

·2024년도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이진분 유재수 현옥순

설호영 최찬규 김진숙 박은정

이지화 박태순 김유숙 최진호

이대구 선현우 이혜경 한명훈

한갑수 황은화 김재국 송바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현옥순

김유숙 김재국 이지화 선현우

이혜경 이대구 한명훈 박태순

박은정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송바우나 황은화 설호영

현옥순 박태순 김진숙 박은정

이대구 이지화 이혜경 유재수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김진숙 유재수

황은화 한명훈 박태순 박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6월 3일)

ㆍ위원장 : 황은화 의원

ㆍ부위원장 : 김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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