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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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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

8.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시장제출)

8.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안건 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거리공연가의 책무로는 거리공연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해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하여 거리공연가의 활성화 육성 및 창작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및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공연 준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는 다양한 공연 문화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8조 시장은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불법 상행위 등 불편 사항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공연 준수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거리공연 장소에서의 질서 및 안전 유지 등 기준을 마련·제시함으로써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성숙한 공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존경하는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문화복지를 8대 때도, 9대 때도 있으면서 축제에 대한 또 거리공연을 하면서 그런 어떤 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봐 왔는데 해야지, 해야지 관심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행에 가면서도 이 조례만큼은 꼭 우리 안산시민의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거리공연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명확히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봤더니 우리가 거리로 나온 예술 예산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지금도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리공연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이 조례가 중복이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은 유사한 사업으로 ‘안산시 거리로 나온 예술’ 2,400만 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2,4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모나 아니면 섭외를 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실적이 32개 팀이 있어요. 여기에 더 연계해서 확대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재수위원 굳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도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있으면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별로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아닌데요. 사업비 자체가 2,400만 원밖에 없다 보니 사실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도 이미 거리로 나온 예술이나 지금 조례 발의하신 거리공연 활성화나 취지는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 9개 시·군이 이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최근에, 최근 연도에.

그러면 2020년에 부천시가 있고, 2019년에 안양시가 있어요.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지금 거리공연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좀 확인해 본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벤치마킹은 지금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타 지자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지자체들은 보면 20년도, 19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벌써 사업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우리 현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같이 우리도 지금 또 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부합하게 같이 믹스를 해서 조례가 발의돼 갖고 예를 들면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사업들이, 거리공연 사업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0조에 봤을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사업을 2,400만 원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비를 더 늘려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위탁까지 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위탁을 생각하고 한 거는 아니고요. 거리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다는 전문 공연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문가들한테 위탁할 때 이 위탁 조례가 없으면 시기적절하게 그 위탁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담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일단은 이 조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9개의 지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 일찍 시작한 지자체를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좀 다름이 있으면 저희 것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믹스 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지금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경기도 포함해서 10개 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인근 저희 안산시를 중심으로 시흥시하고 화성시를 둘러봤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일상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버스킹을 하는데 전반기에 한 24회 정도 했고, 이게 너무 좋고 호응이 좋아서 후반기에는 39회까지 늘려라, 이런 내용을 제가 봤고요.

내용에는 마술이나 퍼포먼스, 대중음악, 국악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 10개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업무 위탁은 다 관례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미리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다 위탁 사무를 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누구를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넣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끼 있는 청소년들이 아파트 앞에 광장이나 그런 넓은 공간에서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주는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이 조례의 근거가 없다면 그때 가서 오히려 또 전문 업체에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사기 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어떤 공연 관련해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행사비를 많이 받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함께 조례에 담아져서 같이, 거기에도 일단 소상인들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공연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의 이 조례에 보면 범위가 무한합니다, 넓고.

현옥순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부터 해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제 의도가 가장 크고, 현재 부서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거리공연을 좀 더 활성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든 거고, 모든 의원님들 조례 준비하면서 상위법에 시행하고 있고 하면서도 우리 시에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와 또 그런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현옥순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이런 거리공연에 대한 애착심이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로 가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하게 됐는데, 우리 예술가들은 항상 배고프다고 그러죠.

우리 신길동에 무대를 꾸며놓고, 항상 제가 부탁하잖아요. 버스킹이나 거리공연을 이 지역에 가면 몇 시에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그 시간 되면 진짜 기다려지고 잠시라도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유재수 위원님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공모사업에서 거리 이런 축제는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예술인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 이런 것이 많이 곳곳에 공연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조례에 담으면서 위탁이 많이 걸리시나 봐요.

그런데 위탁은 그냥 열어놓은 거지 어디 특정한 계획된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저희 공무원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어디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리로 나온 공연에는 지금 예술과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거리로 나온” 제목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조례가 있어야 모든 것이 그 근거하에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우리 현옥순 의원님이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하는데 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옥순 의원님,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을 보면서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정 지급하는 것이 있죠? 수당. 예술인들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예술인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기본수당.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런 것도 생기니까 우리 현옥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아마 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이라 할까, 이분들은 이것으로 또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뭐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셨나요?

현옥순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다니면서 어렵고 코로나 때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 기본수당은 사실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죠. 그리고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예술을 한 사람들이 무대에 설 기회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현옥순의원 그렇죠, 출연로가 비싸거나 아니면 기회가 없거나.

그런 어떤 사람들에 우리 부서에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그런 근거 마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또 유재수 위원이 염려하시는 거에 토론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례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공연 장소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적절한 장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일단 저희가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으로는 문화광장, 노적봉, 선부광장 그다음에 성호공원 정도를 둘 수 있고요. 또 동별로 녹지대나 공원에 설치돼 있는 간이 무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실은 동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작은 공원부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정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다 되어 있는데 무명인 예술인들은 그런 장소조차도 없는데, 심지어 거기서 하고도 싶지만 어떠한 본인들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은 대부분 저희가 공연비를 주는 사업이고요.

이 조례 거리공연 활성화 안에는 시에서 공연비를 주지 않는 그냥 공연가들도 장소가 지정이 돼서 그리고 그 장소를 사용승인만 하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결론은 우리가 그 장소를 이용하고 싶을 때 장소 허용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 시간에 주민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절한 공연 장소, 그러면 그 장소가 우리 시에서 허락을 할 때 거기에다가 어떠한 문구 또는 안내를 지정해 주시면 그분들도 부담 없이 아니면 전화번호 하나를 기재해서 ‘여기다 문의해 주십시오’ 이런 각도로 하시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거리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 공원이면 그 공원 관리사무실이나 센터에서 공연 버스킹을 접수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 싶었고요.

사실은 저는 객관적으로 버스킹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편이고요. 사실은 한 지역의 도시가 그 지역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려면 문화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심지어 지역마다 무명인 거리공연 하신 분들이 정말 장소 하나가 없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잘 못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조금 더 짚어주시고 큰 예산이 안 드는 한에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두현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거리공연가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리공연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자유로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거리공연가들은 안산에서도 하지만 모든 거리공연의 제일 활성화돼 있는 홍대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본인의 자유 의지대로 연주하고, 연주하고 싶은 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리공연가는 지금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7조에 “거리공연가의 활동·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최진호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예를 들면 저희가 거리극축제 할 때 지원을 통해서 작품을 창작해서 개막식에 올린다든지,

최진호위원 아니, 거리극축제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진호위원 거리공연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리공연도 가능하죠.

어떤 단체에 지원을 통해서 문화광장에 상주해서 1년 동안 공연을 한다든지,

최진호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 거는 지원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건데, 거리공연가들은 워낙 자유롭고 어떻게 사실 특정하는 거 자체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어떠한 이런 정례적인, 정기적인 어떤 공연을 하려면 안산시가 직접 하기보단 어떤 단체나 위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건 이렇게 되면 분명히 또 안산시 거리공연협회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또 단체가 만들어지고 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또 어떤 모임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거리공연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맞나.

만약에 우리 안산의 청년들이나 거리예술가들이 홍대나 서울에 더 핫한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거기 서울에서는 ‘우리 서울시 거리공연협회가 있고 거리공연협회에서 각 시간마다 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게 과연 맞는 건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맞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아까 예를 들으셔 가지고 제가 봤는데, 서울시는 보니까 서울 아마 문화예술과 무슨 센터 같은 데서 직접 거리예술단 참가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되진 않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정도의 거리공연 예술가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체에 위탁 주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공정하게 모집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까.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제하고 조례안의 취지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거리공연 활성화라는 건 필요하고, 필요하다기보다는 돼서 우리 시에 문화적으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나 위탁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가로정비과나 이런 민원 부서랑 해서 거리공연, 이게 사실은 안산에서 밤에 공연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민원 넣을 수 있다, 민원 넣을 수 있죠. 그리고 공무원도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겠지만 서울 홍대나 이런 데서 시끄럽다고 민원 넣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문화고 거리공연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이라는 건데 우리 시가 만약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 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버스킹은 양쪽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즐기는 사람과 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거리공연이 안산시에 활성화가 된다면 어쨌든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는 버스킹 현장을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런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인력은 지금 있잖아요. 이런 소음 방지하는 민원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데 그 부서가 버스킹이 도로에서 하게 되면 도로 부서가 되는 거고, 소음은 또 환경위생과가 되는 거고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내 예술팀이라든지 어느 팀에 그런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최진호위원 협력적인 그런 다른 부서하고는 의견을 나눠보지는 않은 사항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과장님, 2,400 예산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연초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한 2월경에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팀이 접수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올해는 32개 팀 선정을 했고요.

이혜경위원 몇 개 팀이 접수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접수는 88팀, 올해 88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해서 서른,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두 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선정을 하고.

그러면 32개 팀의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리로 나온 예술 그 사업비 자체가 2,400이고요. 보통 한 팀당 한 40만 원 정도,

이혜경위원 4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주로 어떤 팀들이 이렇게 선정되나요? 안배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리로 나온 이 사업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무용도 있을 수 있고, 노래, 악기 연주, 마술.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서 청소년이나 학생들 있잖아요, 거리에서 춤추는. 거울 놓고 춤추는 애들 동아리팀들 그런 팀이나, 아니면 대학교 팀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성인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성인 대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런데 그 공연팀 안에 마술 같은 거는 관람 대상이 청소년일 수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요.

그러면 홍보할 때 선정은 누가 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감독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교부 신청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결과보고서로 그냥 마감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리고 일부 공연할 때는 저희가 나가보기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장소는 거의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장소는 본인들이 선정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각 동에서 공연을 요청하는 곳은 거기에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2,400이라는 예산은 부족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저는 88개 팀이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88개 팀 그 접수 현황에서 어느 팀은 어떤 거로, 장소는 어디로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자료 주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버스킹을 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누락됐으니까.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팀들인지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세밀하게 제가 지금 지적 못 했던 사항도 부서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 자료를 빨리 주시면 그 자료를 근거로 조례에 대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현옥순 의원님, 이 조례 발의 취지의 대상은 사실상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시민들 청소년, 장년, 노년 누구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끼라고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예술적 감각이나 이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하모니카든 바이올린이든 트럼펫이든 모든 악기를 개인이 혼자 나와서도 자유롭게 어디서 내 끼를, 내 능력을 연습도 하고 다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민들한테 자기의 실력을 또 보여주기하고. 이런 취지의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사실상 여기의 이런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연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에 아까 4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미 대상자도 공모 신청 안내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32개밖에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88개 이미 공연료를 못 받는 그런 팀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에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끼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취지로 저는 봤거든요, 이 조례를.

그런데 이게 7조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비용추계가 될 수밖에 없는 지원.

그래서 조례의 당초 취지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라 지금.

현옥순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에 지원이죠.

거리예술가들이 본인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자유롭게 저는 한다고 보고, 한대역 앞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노적봉에서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랬을 때 소음이나 협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저는 거시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거리예술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회를, 아까 말씀하신 32개 팀 외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40만 원이지만 더 줬으면 좋겠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한 역으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지정을 해 주면 더 좋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주면 더 좋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끼를 예술로 봐주시고 ‘저를 좀 섭외를 해 주세요’ 하는 소리 없는 어떤 외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포함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도 줄 수 있고,

현옥순의원 네.

유재수위원 예산도 좀 사용할 수 있고.

현옥순의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필요에 의하면 본인들의 어떤 자유롭게,

현옥순의원 지금도 그거는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거를 담은 조례다라고,

현옥순의원 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저도 민원을 받아 봤지만 국악 난타를 어디에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해라, 지정된 장소가 있느냐, 없지만 예를 들어 성호공원에 해 달라 하면 아까 황은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 예약을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요.

하지만 실력에 있어서 여기에 공모를 하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유로움은 열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우리가 거리공연을 했을 때 지금 버스킹은 40만 원씩을 주고 있지만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공연’하고 ‘공연가’ 그러면 ‘가’면 개인적으로 다 지급을 주게 되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 공연가라면. 그죠?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공연하는 사람을 공연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연가라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는 거리공연으로 그냥 용어를 하면 어떨까. 공연가로 해야 되는 그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몇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진분위원 아니, 2조 정의에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정의요?

이진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글쎄,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이진분위원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럼 2조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산 범위를 지금부터 그렇게 키우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는 거리공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거리로 나온 예술을 유사 사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거는 그냥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이고요.

이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또는 공연비를 받지 않는 그런 공연 단체들이 저희가 지정해 놓은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도 할 수 있다, 좀 약간 별개의,

이진분위원 열어놓는 거잖아요, 예술인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안전분야 전문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축제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축제 심의․평가 시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의2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축제 심의․평가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바른 식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식품‧영양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2.1.1.∼2024.12.31.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회복지 급식시설 급식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동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사동8호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록구 사동 1512-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8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2025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축제에 안전 예방·관리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기능에 안전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에 안전분야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수정 의견으로는 안 제3조의2(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을 근거로 축제 주관 부서·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는 제명·목적에 불부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안전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8조 “시장은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를 근거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신설 조문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 12. 31. 만료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50명 미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안건은 사동8호 공원 내 연면적 1,800㎡,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1년 연면적 3,000㎡, 사업비 11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변 근거리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연면적 1,200㎡, 사업비 59.6억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면적 증설 요구로 지상 1층 면적을 1,200㎡, 사업비 99억 원으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사동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이진분위원 이 조례가 아마 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넣는 것이 혹시 서울 이태원 그런 공연하는 데 대해서 우려 때문에 넣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축체심의·평가 운영 조례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조항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 조항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에는, 우리 재난과에 조례가 또 따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것하고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중복되는데도 조항에 넣어야 된다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진분위원 아,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빼신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진분위원 하는 대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토론해 주시는 대로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보니까 사업 계획이 두 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헬스장이 없어지고 다목적체육관이 그냥 다목적실이 있고, 체육관으로 변경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 투입이 많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면적이 첫 번째 3천에서 1,200으로 줄었다가 다시 1,800으로 늘리면서, 기존 이 공간이 풋살장 공간입니다.

이진분위원 풋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풋살장.

지금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자리가 공원 내 풋살장인데 지역주민들이 풋살장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옥상에 풋살장을 짓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옥상에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인조잔디 비용이나 약간 건축비가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증액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면적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풋살장도 유지를 하려다 보니 약간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풋살장을 옥상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은 다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푸르지오 6·7·9차 가운데에 있는 곳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가 안산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는,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 내에 뭔가 이런 넓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뭔가 가족끼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보니까 여기 딱 이 공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호회나 이런 또 예약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그런 뭔가 자유로운 공간은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간담회도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동호회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처음에 1,200에서 규모가, 처음 1차 계획 때 3,000㎡였었는데 그게 저희가 인근 체육시설이 지근 거리에 있고 또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1,200㎡로 줄여놨는데 그 주민들께서 “그건 너무 작지 않느냐, 1,800으로 늘려달라” 그런 의견이 다수였었습니다.

최진호위원 넓은 그냥 이런 공터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주된 의견들이 더 큰 체육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라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기존에 처음 계획엔 수영장이 있었는데 호수수영장도 있고 지근 여러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 그것까지 수영장을 포함해서 건축을 하기에는 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수영장은 그러면 빼고 사이즈를 한 60%로 줄여서 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축제심의·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례 안 제4조에 “안전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안전분야라 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말하면 다양한 큰 행사 중에 우리가 교통과도 있죠, 경찰서도 있죠, 또 우리 안산에 안전국도 있죠.

이런 분들 전문가와 여기 조례에 하나 안전분야 전문가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전 심의 받을 때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기재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중복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안전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 해도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모집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축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면 작년에 행사에 대해서 어떤, 어떤 행사에서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저희 축제심의·평가에 들어오는 축제들은 일정 규모가 있는 축제들입니다.

이혜경위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를 들면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있고요. 포도축제 그다음에 김홍도문화제, 한 5∼6개 정도가 됐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안산에 경비라고 그럴까요, 이것 하는 용역업체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경비 용역업체,

이혜경위원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냥 행사 때마다, 이거야말로 행사 때마다 용역을 주는. 왜냐하면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들이나 봉사자나 어떤 파트별로 경비,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는 봉사단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그런 어떤 세분화 돼서 제가 행사를 다녀 보면 그렇게 여태까지 돼 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심도 있게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이거를 존중해서 이렇게 된다면, 숫제 행사마다 용역업체에 주는 게 더 모든 업무적인, 행정적이나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행사 때 경비용역을 따로 주기는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경비 작년을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우리 행사했고요. 포도축제도 했었고, 마라톤도 했었고, 걷기대회도 했었고, 거리극축제도 했을 때 기존에 작년에 했던 업체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자료에서 이런 부분이 미비했고 이런 부분은 잘 되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 다시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에 이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한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작년 치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옥상에 풋살장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안산에 지금 옥상에 풋살장 있는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공체육시설에는 없고, 민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민간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낮에는 이용 못 해요. 결국은 6시 이후에 체육은 직장 끝나고 난 사람들이 거의 예약을 해서, 홈플러스 위에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혜경위원 거기 6시 이후에만 이용률이 많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용률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기다 돔 그거를 설치하면 또 민원이 나오려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낮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밤에 이용하려면 라이트 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낮에도 이용률을 높이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햇볕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는 그거를 어떤 관리 체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에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낮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절 사시사철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셔서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부분이 어쨌든 준공이 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풋살장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도 낮에 풋살장을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어쨌든 준공 나려면 이게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이혜경위원 그거는 준공 이전에 우리가 시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이혜경위원 시설 면에서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이혜경위원 풋살할 때는 굳이 이게 어떤 일정 높이의, 그런데 우리가 건축할 때 일정 부분의 어떤 높이나 이런 제한적인 거를 감안하셔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고 낮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위생정책과장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어린이 급식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이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66개소였다가 21년도에는 55개소로 해 갖고 11개소가 줄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도 3개소, 3개소 하다가 24년도에 2개소가 늘은 걸로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경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 이전에는 어린이집 개원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등록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 해마다 한 30개소씩 폐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개원 수가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20년 기준에서 24년 기준으로 해 갖고는 어린이집이 아이들 출산율 감소로 인해 갖고 아마 그 영향 때문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446개로 해 갖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급식시설은 국비나 도비 예산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나요?

이게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개소 수로 해 갖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예산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가 많으면 이렇게 1억씩 올라가고 또 늘어나면 또 1억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최종 지금 3억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 급식시설 관련해서는 개소 수로 하나요, 아니면 인원수로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대상 시설 수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적게 내려오겠네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2020년도에는 8억 5천으로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은 13억 5천이고 사회복지하고 합해서 16억 5천으로,

유재수위원 그렇죠. 16억 5천이죠.

20년도에 8억?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8억 5천.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많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20년도에는 사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뺐을 때 한 350개 정도가 대상 시설이라서 8억 5천으로 집행을 했고요.

21년도 보니까 461개소로 해서 460개 이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13억 5천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6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24년도 8월 26일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85개소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건 뭐냐 하면 2020년 이후로 어린이급식 개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 인구는 늘고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그런 거를 감지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재가시설 등록을 증가시키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과를 쭉 말씀드리다 보면,

유재수위원 그러면 발굴을 많이 하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래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수를 갖다가 노인복지시설에서 같이 해도 된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25개소로 확보해서 지금 그 인원수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시설에 준하는 예산을 줘야지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지금 85개소면 100개소를 채워야, 100개소 이상 되어야 한 1억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60개소에 3억이에요. 60개소에 3억이고, 460개 되어야지 13억 5천에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85개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100개소 이상 되면, 지금 저희가 현재 3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1억을 추가해서 4억을 받더라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런데 예산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이 돼서 그런 거지 전에는 각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통합 예산으로 시달이 돼 가지고,

유재수위원 23년도에 통합이 됐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래서 어린이 대상 개소 수에서 부족한 면을 사회복지에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개소수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도비는 좀 미미하다 생각이 되고 국비는 50% 주는데, 우리 시비가 42%를 넘습니다.

자꾸 늘리면 우리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원래는 국비, 시비해서 50:50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도비 7.5%가 되면서 시비가 42.7%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소 수로 해 갖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인원수로 해야지. 예를 들면 개소 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에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런 건 어떤 제도 개선으로 저희가 건의해도 될 건데 지금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질의는 아니고요.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사업이 되게 어렵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요, 자료만 봐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래서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국도비 확보는 저희가 올해 건의를 했었는데 국비 사정도 안 좋다 해서 내년에 충분히 10억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시장제출)

8.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 의사일정 제8항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3까지 위원의 명단 공개 및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안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역할 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제3장의 제목 “아동복지 증진”을 “아동위원”으로 변경 후 기존 “제17조부터 제21조”를 “제21조에서 제25조”로 변경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조항은 제17조 “아동위원의 구성”, 제18조 “아동위원의 임기”, 제19조 “아동위원의 역할”, 제20조 “아동위원의 지원”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시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위탁 시설인 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은 재건축 공동주택에 위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칭 꿈나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영 법인 의결로 폐업 결정된 아동공동생활가정 「나르샤」 폐업 후 보호 아동들이 전원 조치 없이 기존 장소에서 거주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는 가정적인 양육 지원 및 교육 활동의 기회 제공 등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체 위원에 관한 규정 신설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8조의2(위원의 공개), 안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는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위 조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위원의 공개 범위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가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 자치법규 상호 간 충돌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신설 조문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안산시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8조는 아동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을 근거로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상록구 건건동에 개원 예정인 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 임대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 운영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여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록구에 위치한 아동공동생활가정 ‘나르샤’는 탈북 아동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설치되었으나 운영 법인의 시설 폐업 결정으로 2024년 9월 폐업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과 보호, 양육,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법적 요건과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유재수위원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3조를 한번 보시면 대표협의체와 4조에 보면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이나 사회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의 대표협의체라는 거는 관련 복지나 보건, 주거, 교육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걸 총망라한 지역사회 보장에 관련된 기관장 대표분들이 주로 30명 있는데요. 대표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이런 거를 심의·자문하는 기관이 되겠고,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실제로 실무를 할 수 있는 보통의 각 기관의 팀장급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도 똑같이 30명이고, 대표협의체도 30명이고.

유재수위원 아니, 개정되는 데 보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당초에는 원래 20명에서 30명이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당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사회보장급여법에 10명에서 40명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조례에 따라서 30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유재수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복지 증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장에 보면 “아동위원”이라고 개정을 하게 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사회복지사업법 14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조례에 빠졌다고 해서 이걸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동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취약 아동을 개발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금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17조에 보면 각 동별로 아동위원을 한 명씩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개정할 때.

이분들의 역할이 1항, 2항, 3항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호선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 호선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은 각 동에 1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유재수위원 임명을 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위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분들은 단순하게 구성돼서 위원장을 뽑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동에서 맞춰서 활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스스로 활동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수당 지급 기준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쪽의 비용만큼 지출하게 돼 있는데 거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14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은 아직 수당 관련해 갖고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동위원을 추천받아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몇 회, 몇 회 한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 부분은 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아동,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추천을 하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위원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게끔,

이진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래서 특별히 회의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아동에 대한 발굴 사업 개발이 되면 그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소정의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의 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니고 위원만 위촉해 놓고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요.

물론 폐업을 하는 데는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한다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인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르샤가 안산하고 수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북한이탈주민들 부모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아동들을 단기간 보호를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단기 보호되는 것들이 아니라 애들이 연령이 찰 때까지 있고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못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장기 보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로 안산 거 폐업하고 2차로 수원 것도 폐업한다고 이사회에서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폐업에 들어가면 저희가 신규로 설치 신고를 하고요. 그 설치 신고된 공동생활가정을 민간에게 공개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민간 공개 위탁을 하신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아동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5명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공동가정 위탁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몇 학년쯤 되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막내가 초등학생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8세 미만의,

이진분위원 18세 미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아동을 보호하는.

이진분위원 북한이탈주민?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5명밖에 없어요? 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넘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출생하는 애들도 있고, 부모가 북한이탈주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쪽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쪽 상록구 쪽 두 군데서 북한이탈 학생 주민들을 이렇게 하는 데가 한 두 곳 정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두 군데 있다라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두 곳을 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닙니다. 나르샤하고요,

이진분위원 나르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나르샤 하나만.

이진분위원 하나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나르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관장 1명 들어가고 시설장 세 분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나가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보통 4명입니다. 시설장 1명에 종사원 3명 들어가서 4명인데요.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거기가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LH 겁니다.

이혜경위원 LH 것.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하는 걸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무상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무상은 아니고요. 지금 301호, 302호, 401호 한 10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3개를 합쳐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3개를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이혜경위원 3개 호수를 얻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혜경위원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3개 다 인수를 해야만 애들이 변화 없이 양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401호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고 이런 시설입니다. 가정같이 하고요. 301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02호 같은 경우는 상담실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 공간을 빼버리면 면적이 너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3㎡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호수에는 다른, 그러니까 일반인 주민들이 입주해서 섞어서 있나요? 지금 401호, 3층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러니까 지금 나르샤가 3개 호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외,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외에는 일반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반가정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향후 그게 아파트나 이런 데 평수가 좀 넓은 데 한 공간에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대로 꼭 이거를 폐업을 했고 그거를 같이 한다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지만 앞으로는 제가 어떤 우리 탈북 아닌 고유의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 넓은 데 한 공간에서 모든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각각 분리가 된다면 다소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한 공간으로 넓은 공간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학교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의 관계 업무는 업무, 양육은 양육 이런 거가 분리되지 말고 한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향후의 방향도 잡으셔서 일단은 하시고 그다음에는, LH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걸 임대했을 경우에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2년마다 한 번씩,

이혜경위원 2년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보증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는 폐업하고 안 하려고 하고 애들을 전부 다 전원 조치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시설장 분들이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적응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혜경위원 최선의 방법.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들이 공간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혜경위원 네, 그 부분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LH하고 협의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연립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부분들 충분히 고려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들이 퇴소가 이루어지고 적정량의 애들이 빠졌을 때, 5명이나 2명 정도를 해 놓고 작업을 추진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수원에도 있었는데 이게 안산시 예산으로 됐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니오. 그것은 천주교 수원교구인가요? 거기 사회복지법인이 있었는데 2개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폐업을 함으로써 안산시가 이걸 해야 된다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시설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아동이 적정하게 양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고민했을 때 지금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본 겁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하시겠습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아동권리과장님, 제가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나르샤가 폐업을 하고 난 그 장소를 우리가 장소만,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걸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고 장소만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장소뿐만이 아니고 거기 모든 일체를 저희들이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그대로 그냥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시설장하고 직원 4명은 우리가 그럼 고용승계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람을 재고용을 하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전부 다 집기라든가 이런 사무기기는 저희들이 천주교구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기증하는 걸로 일단 결정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법인이 운영할 때 시설장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원들 4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르샤라는 가칭 꿈나래를 운영하게 되면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어떻게 추산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비용추계는 보통 한 2억에서 2억 2천만 원 1년에 들어가고요. 이 부분들이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려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예를 들면 국도비라든가 이런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 내려온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울 것은 재계약할 때 보증금 인상분만 예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1,500만 원 정도인가 얼마 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게 보증금이고요. 매년 올라갈 때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다 확보돼 있다는 얘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올렸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여기가 두산위브더센트럴 재건축 아파트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반월동인가 사사동인가 그쪽이죠? 사사동인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반월동.

유재수위원 반월동?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유재수위원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저희가 8개 반 계획을 했고요.

유재수위원 그만큼 인원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수요조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원 60명에 운영할 만한 규모로 8개 반을 했는데 내년 2월에 준공되고 어린이집 신청받으면서 수요조사 그때 해서 반을 조금 조정해,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라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700세대가 넘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되어야만 사실 우리도 비용추계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국도비 다 매칭 시비.

이게 자체 수입도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자체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거의 없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특별활동비.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어림잡아 하신 것 같은데, 수요조사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재건축이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 연령대는 대충 파악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반월동 같으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보면 중심 지역은 아니거든요. 외곽지역이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학교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우리 안산 중심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비용추계까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국공립치고는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 어느 정도 수요 파악했고, 반은 실제로 개소하면서, 입주하면서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갖고 미리미리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이것 보니까 수요조사는 그냥 좀 이렇게 표현은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추정치를 자세하게 잡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시립어린이집 반월동에 지금 아동이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다함께돌봄 거기하고 같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의무 면적이 있습니다. 세대 당 얼마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면적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자체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의무적이라.

이진분위원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저희가 자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노인정이 커 가지고 그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이 반 자른, 노인 공간을 없애는 거 안 된다,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못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냥 어린이집 전체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의무 면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불가능한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반월동에는 정말 학생들 방과 후, 지금은 어떻게 반월동에 있나요, 다함께돌봄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못하고 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지역아동센터는 한 곳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공간을 한번 보시고 같이 들어갔으면 어떠나 생각이 들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어차피 또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리모델링비를 1억 8천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는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계만 해 놓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내년에 준공될 거니까 본예산에 반영해 놨다가 내년에 준공되면 우리가 또 발주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그래서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6월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꿈나래 관련해서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위원장 설호영 꿈나래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들어왔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위원장 설호영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설장들과 선생님들은 더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거고, 법인에서는 9월 30일 날 폐업한다는 걸 저희 시가 이렇게 안은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위원장 설호영 그래서 아동권리과에서 되게 빠듯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앞으로도 저희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시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2025년부터 2년 동안 전문성 있는 학교 또는 의료법인,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안산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질병관리청 국고 보조사업으로 장·노년기의 질환 악화 및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지금 동의안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이게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금, 금년하고 계속 연간 5억씩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이것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50: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유재수위원 50:50으로?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 금액이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14년 동안 똑같은 예산이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항상 저희가 그래서 정부에다 얘기는 했어요. 14년 전하고 같지 않느냐 그랬더니, 인건비 비율이 현재 68%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비율은 거의 지침에서 1호봉 수준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9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 인원이었고 예산은 똑같고, 그 이전에도 그 인원이었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호봉수 오래된 분을 교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계라든가 우리 전문인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분이 하는 게 좋은 효과를 얻어서 어느 정도 됐고 조금 몇 명만 바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인원은 불합리하게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 위탁 기관에서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의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매년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 있는데 아무리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일정 부분 약 한 70%는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매칭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고요. 오래된 분은 호봉수 조정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호봉수 상승되는 부분은.

유재수위원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5차 2020년까지 하고 아마 손들고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 부분 오래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인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매년 5억씩이니까,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위탁을 안 받으려고 아마 그만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안산대학교에서는 이번에, 어차피 지금 공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계약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공모입니다. 재위탁입니다. 공모 새로,

유재수위원 재위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신규 공모,

유재수위원 신규 공모를 하면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다른 데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갖고 선정이 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2년하고, 다시 2년 정도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재계약해 주는 그런 특이한 어떤 리스크가 안 생기면 그냥 이렇게 재계약해 주는 그런 것도 내가 봤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정식으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다시 선정을 한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매년 사업비가 똑같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질청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재계약했을 때 환자분들은 그래도 기존에 본인을 케어 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의 공백 기간은, 당뇨병 센터 말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공백 기간,

황은화위원 진료 과정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직원은 계속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직원은 바뀌지 않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승계가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시군요. 이것 조금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아까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던 건데 우리가 이번에 연장 건이 아니고 새로 공고를 내서 하는 게 민간위탁 관련 조례 때문에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진호위원 두 번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1회에 한해서.

최진호위원 그럼 이번에 다른 위탁을 희망하는 이런 단체나 거기서 들어오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우선권이 그쪽에 주어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똑같은 조건에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4년째 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안산대학교가 4년 했습니다. 한번 재연장했고요.

최진호위원 연간 이용자 수가 보통 몇 명 정도 됐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실인원 37,000여명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연간이요, 연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진호위원 연간 이 당뇨병,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 37,000여 명입니다.

최진호위원 고혈압·당뇨 센터를 연간 이용하시는 분이 3만 명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37,000여 명입니다.

최진호위원 37,000여 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등록 인원입니다.

최진호위원 등록 인원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등록 관리 인원이 지금 37,000여 명입니다.

최진호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홍보는 기본적으로 매체는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복지관, 의료기관, 지역사회 전체적인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 주변의 분들 보면 보통 당뇨나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고 병원을 다니고 이런데,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고혈압 인지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인지가 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연계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등록을 해요. 고혈압·당뇨센터에 치료 대상이라는 등록이 됩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다운을 다 받습니다. 병원의 인적 사항을 다 받아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치료율 향상과 인지력 향상 다 모든 것을 상담해 주고, 약 같은 거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 빠지면. 그러면 다 1:1 상담을 하고 콜센터라 해 가지고서 문자 메시지로 약 복용 3개월, 6개월간에 약을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약 복용 문자 메시지 가고요.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병원하고 연계해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병원하고 연계 등록된 환자,

최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 중에서 병원에 가서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걸 인지한 분들은 그 데이터를 여기서 다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동의하신 분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연계를 하시겠습니까?” 그 동의 체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보건소 사이트에서 다 다운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4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계약 말미쯤에 운영보고서나 성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지표들이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책자 보고서가 나오고요. 연간 정산은 질청에 다 보고돼 있고, 책자가 나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당뇨 완치율, 고혈압 그런 게 성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시범으로 14년 동안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질청에서 통계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 시 단위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말고 안산대, 고려대 다른 여러 가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을 했을 때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분들 우리가 치료율보다는,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만성합병증 예방이고요. 인지율 향상 그리고 홍보 그리고 치료율 향상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 1:1 상담 들어가서 치료율 향상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원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 내는 5개소고 전국이 한 23개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통계를 지금 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 사업인 경우에는 교육이나 환자 관리 이 정도의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엄마가 혈압·당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는데 병원에 혈압·당뇨 이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보건소에서 다운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관리해 준다고 그러는데 관리는,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고혈압·당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제가 전화를 왜 받았지’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이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런 계기가 됐으니까 아는데 홍보가 미비하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오면 저희가 1:1로 다 상담이 일단 들어갑니다.

이혜경위원 1:1 상담을 어떻게 하시죠? 저희는 병원에서 하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병원의 다운을 받으면 동의한 사람은 전화번호가 기재돼서 같이 다운,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 전화번호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요. 전화가 와요.

그 후에 상담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1:1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1:1 상담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 전문인력이 간호사가 4명이고 영양사가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나눠서 지역별로 1:1 상담을 하고 등록이 돼 있으면 고혈압·당뇨등록센터 65세 이상은 진료비는 1,500원이 지원되고 약제비는 2천 원이 지원된다는 그런 안내와 그리고 약 복용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와 1:1 상담 환자들한테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1 상담은 전화로 하나요, 아니면 방문을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주로 1:1 상담은 전화로 합니다.

이혜경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화 잘 안 받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혜경위원 방문도 가능하게 홍보를 하고 지금 계도를 하고 계신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그리고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우신 분은 또 우리 방문보건 있습니다. 방문보건 동 담당들이 또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경로당을 집단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있습니다. 순회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산업체도 하고 있고, 학교도 하고 있고, 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1:1 상담도 물론 잘 하시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르는 번호 안 받으세요. 자식 전화만 받으세요.

전화를 제가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사실 그것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중요 사업이다 하시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우리는 예산을 주고 있지만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시면 이 예산이 잘 쓰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당뇨병에 대해서 위탁 때문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뇨 관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들한테는 1:1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별로 이렇게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안 되는 의사의 소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대상이 다 대상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산은 다 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저희 5억이라는 그 예산은 병원의 치료를 받은 사람의,

이진분위원 기록에 있는 거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37,000명의 기록을 다운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주된 업무입니다, 등록교육센터는.

그런데 나머지 유소견자들은 저희 보건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만성질환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환자는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에서 모든 거 관리를 하고요. 거기 외 유소견자 그리고 고혈압·당뇨의 그 경계선에 있는 분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만성질환자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리를 하는데 중증 환자와 만성질환자나 당뇨하고 혈압이 그러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했을 때 중증 환자와 그냥 미비한 환자가 있잖아요, 약간 경계선 넘은. 그 관리가 1:1 상담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 경중, 중등증 그렇게 관리를, 그런 것은 저희가 중증 고혈압 환자에서 경계성 위 180, 200이라든가 당뇨의 당화혈색소가 높은 중증 질환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은 건강행태개선 사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성 질환자는. 그래서 영양 사업하고 이런 운동 사업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와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세요.” 하고 관리가 되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계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이진분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랑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나눠서 그런 부분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안내문이나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되신, 약을 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궁금한 점이 그런 문제가, 다 전화는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관리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대상을 나눠서 건보공단하고 저희하고 대상자를 별개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업무 범위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 도선과 도선사업을 위한 면허ㆍ영업ㆍ휴업, 구)방아머리 선착장 및 반달섬 선착장 내 시설물 유지ㆍ관리와 유도선법에 규정한 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도심과 대부도 관광자원을 연계하고자 조성된 대부도 뱃길 사업 중 구)방아머리 및 반달섬 선착장과 부대시설, 민간 도선 1척에 대한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추진을 위해 선착장과 부대시설, 3척의 내연기관 선박 구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2017. 9. 18. 완료하였으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연기관 선박 3척을 전기 추진 선박 1척 구입으로 2021. 2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2019. 1월부터 선착장과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0. 7월 전기선박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배터리 문제로 현재까지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선박 인도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 도선 도입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황은화 위원님 없으세요?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먼저 하십시오.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대부도 빗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먼저 전기선박 건조가 19년도부터 추진되다가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번에 와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말씀드리자면,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선박하고 전기선박이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전기충전기까지는 22년 12월 27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인도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배가 동절기에는 영하로 떨어지면 충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시화호가 결빙이 있어서 운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저희가 3월에 충전을 테스트해서 4월 달에 취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23년 1월 달에 타 시군에서 전기선박 화재가 열폭주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는 또 아픈 기억이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전성이 담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타 시군에서 난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전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2023년도 1월 달에 그거를 결정해서 전문 검사기관에 저희가 다시 열폭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23년 8월 달에 다시 충전기하고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에 선박에 있는 배터리에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통신 두절이라든지 노이즈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올해 24년도 4월까지 오게 됐고요,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또 충전 테스트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는 충전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거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선박에 있는 배터리 충전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선박이 한 2년 동안 반달섬 선착장에 떠 있고 겨울철을 두 번 정도 겪다 보니까, 그리고 저압으로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엘지 배터리인데 보편적으로 1860이라는 전지가 한 79,2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온도 차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제가 돼서 지금 업체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와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러면 안산호, 저희 전기선박이 안산호거든요. 안산호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화호 뱃길이고 이거는 많은 사업이 투여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거는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전기선박 할 때 협약서나 계약서 이렇게 맺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런 매년 늦어지는 거에 따른 그런 우리가 입었던 피해들, 우리는 이미 비용을 다 지불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전체적으로 선박 건조에는 약 한 18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최진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도 당초라고 하면 작년에 이게 취항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은 충전기에 대한 문제로 선박에 대한 것도 건조 구매가 일시 정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직 잔여 기일도 33일이 남았고.

저희도 아직 인도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계약법 상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 자문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진호위원 제가 염려되는 건 어쨌든 향후에 우리가 이 전기선박 만든 곳이랑 계속 아마 이쪽에서는 최대한 우리 쪽으로 미룰 거고 우리는 이쪽에 최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새롭게 도선사업을 민간위탁 준다면 자동적으로 그쪽하고는 파기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그건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2개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지금 안산호의 문제점은,

최진호위원 혹시 그러면 민간위탁 이번에 주는 게 향후 우리가 전기 업체랑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79페이지에 비용 발생 요인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추계표 없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가지고는 있습니다. 동의안에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비용추계표는 있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비용추계표 보면 2차년도부터 세입이 2억 2,120만 원 정도고, 혹시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세출이 한 8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거의 6억 가까이 비용이 쓰이는 거네요, 세입을 제외하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2억 2,120만 원을 계산하는 건 연간 이용객을 몇 명으로 계산한 거예요? 현실적인 수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승선 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이고.

저희가 운항을 할 수 있는 거는 3월에서 11월까지 아홉 달을 운영하면 275일 정도를 운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선 인원하고 그다음에 안산시민 기준으로 성인 같은 경우 왕복 요금이 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2억 2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최진호위원 다 풀로 계산했을 때 얘기라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일단은 풀로 계산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2억 2천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선박 또 이상이 생기거나,

최진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8억에서 유류비, 이제 전기가 아니니까 전기로 했을 때와 지금 이 8억은 기름으로 가는 아마 선박일 거고.

전기로 갔을 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솔직히 저희도 유추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최진호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한 번도 운항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이게 사실은 당장 우리 시의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뱃길 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뱃길 사업이요?

최진호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실은,

최진호위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시 되게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빨리 되는 건 맞지만 빨리 안 한다고 해서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매년 6억 원씩의 적자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 6억이고, 사실 40명씩 275일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풀로 계산했을 때가 이거니까 아마 적자 폭은 더 커질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세출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뱃길을 재건하고 이런 사업은 의미 있고 뜻깊고 좋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도선은 한 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한 척으로 계산한 부분이거든요.

아직 저희도 한 번도 이 사업을 해 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한 척으로 시작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그것을 나중에 운영이 괜찮다고 하거나 이런 데이터가 누적된다고 하면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금처럼 이런 돈을 주고 할지 아니면 민간한테 그냥 100% 열어서 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과거 한 2015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하려고 추진이 돼 왔고 시민들도 누구나 다 배 언제, 오늘도 시흥시나 화성시에서도 뱃길 언제 되냐 이런 식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셔서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주관이 돼서 당초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민간 도선에 의해서 해 가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의 운영에서 이거에 시에서 자꾸 돈을 대고 할 거냐 아니면 그 부분 민간에 전적으로 이걸 넘겨서 민간한테 전부 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진호위원 만약에 잘 되면 모르겠지만 한 번에 40명씩, 아까 하루에 몇 차례 운항한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두 차례로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하루에 두 차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하루에 80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80명이 다 못 채워지면 전기선박이 다 된다 하더라도,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운행하는 거 자체가 더 큰 적자 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된지 좀 고민이 되는 사항이네요.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 완전히 열어놓는, 민간 참여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저희 물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한강유람선이 그런 방식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거기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적자로 알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 이후에는 약간 유선까지 같이 하면서, 유선도 이번에 저희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전기배도 한 대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배를 몇 척까지 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척 정도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 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한 척은 하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개인 것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에는 저희 안산호에 대한 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 가면서 이거를 정산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선 자체는 민간에서 갖고 오는 걸로 지금 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다달이 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민들이 정말 뱃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선착장을 만들 때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리는데 그래도 이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이 사업은 너무 오래 2015년부터 진행이 됐고,

이진분위원 너무 진행이 오래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업비도 한 8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안산호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시화호에 대한 이런 염원이나 또 많이 수질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대부도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레저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우리가 조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염려를 또 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그래도 진행을 빨리, 이게 한번 조례가 무산됐었잖아요. 부결됐었잖아요? 저번에 한 번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예산이 한 번,

이진분위원 예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민간위탁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뱃길 도선사업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도 좀 오래됐고, 사실 기술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은 안 되고 있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한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애시당초 처음에 배 건조하고 선착장 3개까지 합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외 또 부대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서 지금 대략 한 86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되돌리기에는 매몰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이고, 또한 뱃길 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많아요. 또 이미 선착장을 만들어놓고 부대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 배가 뜰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몰 비용도 너무 많고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사업성에 대한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역으로 말씀드려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된 비용 대비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투자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래도 민간 영역에서는 또 사업성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적절하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재정투자로 해서 배 한 대는 어찌 됐든 들어오겠지만 이후에 사업성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재정투자를 또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민간투자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제가 잠깐만,

○위원장 설호영 네?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보충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회의는 뭐냐면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라고 시흥시장님하고 화성시 부시장님, 경기도의 부지사님 이렇게 회의하는 자리였는데 시화호 활성화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또 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시화호의 날’이라 그래갖고 10월 10일 날 지정을 해서 시흥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축제도 하고 저희 시도 행사도 하고 화성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시흥시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배를 먼저 띄우면 안 되냐” 이 정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는 거북섬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시화호 활용을 아주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하고 화성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자, 이런 의견도 주셨고 해서 이 뱃길 사업도 그것하고 연계하면 민간이 나중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빨리 배를 띄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사람들은 관망을 하는 거라. 타 시에서는, 인접 시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이 잘되면 자기네들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자기네, 공유수면이 화성시, 우리, 시흥시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공유수면이니까 우리 사업성이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우리와 같이 연계해서 연장 노선으로 해 갖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쪽에 어떤 활성화되면 저희가 또 어떤 좋은 발전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매몰 비용과 그다음에 시민과의 오래된 약속 이런 데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언젠가는 정리를 하고 한번은 매듭을 지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24년도에 3억 9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건 반납 불용처리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의회 동의안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될 건데요. 그러면 민간에서 배를 준비해서 갖고 와야 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또 빨라지게 되고 먼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유재수위원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미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 못 한 거는 다시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탁자가 생기면 그때 다시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리고 또 저희 전기 안산호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회 추경 그때 가서라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유재수위원 돈이 없어서 그거라도 빨리 반납을 하면 쓸 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몰 비용도 너무 크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많이 되잖아요. 다른 데서 이런 것 보면 ‘안산호’가 아니고 배 이름도 공모받고 배 벽면이나 우리 정거장 같은 곳도 있죠. 없나요? 안 쓰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선착장,

최진호위원 선착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있나요?

선착장 이름도 공모로 받고, 광고나 이런 부가적인 수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면 우리 배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류장 같은 경우 건물 이름 쓰면 거기 수익이 생기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그리고 지나다가 간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냥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적자다 보니까 6억 원을 어떻게 메울지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본부장님, 과장님 되게 건설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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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처 10부 3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77명, 기간직 449명과 정원 외 인력 90명으로 총 1,016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1,827억 원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703억 2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1,123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운영 사업 현황과 3쪽, 주요 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121.4%로 행안부 권고기준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상반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34억 7천만 원으로 수지율은 71.4%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6.1% 상승하였습니다.

5쪽, 업무혁신입니다.

사규 종합 정비를 추진하여 규정과 내규의 명확한 기준 없이 제정된 사규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위법령의 취지 및 위임 근거에 따른 사규 개정으로 사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의 인사관리 중심축을 ‘연공서열’에서 ‘직무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추진하여 표준직무 69개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직무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MZ세대 혁신조직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됨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였습니다.

7쪽, ESG경영 실천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3,000톤에 대한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인증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위원회 참여 촉진을 통해 공사 전반에 비상임이사의 경영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렴경영 고도화 추진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와 중간관리자 부패위험성 자가진단에서 높은 참여율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입니다.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개발형 공사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안산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조성 사업은 보상을 100%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4월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을 받았으며, 6월에 추진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의결되었으며, 안산시에서 시의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공구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근린공원 내 미 이전 분묘 5기로 인하여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공구 근린공원을 3공구로 분할하였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시의회에 재원 조달 변경 및 공사채 발행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시설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59%입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복지어울림센터 및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 9월에 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46.9%입니다.

달빛공원 조성 사업은 2023년 8월에 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진단 사업은 상반기 46건을 수주하여 1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시설의 활성화와 원가 절감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현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동기 대비 사업 수입이 17억 4천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3억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현재 3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은 102개, 수익은 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대관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 고객이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4개 학교와 유휴시간대 체육관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출차 시 자동감면 시스템의 감면 대상을 기존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가우선주차제를 확대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주차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으로 5억 4천만 원의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54대에서 80대로 증차하여 배차 시간을 평균 50% 단축하였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골프공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설관리 공모사업으로 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총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등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 시설관리와 성과 중심 조직 혁신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전반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혁신을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추진 그리고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도입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는 직무분석 및 평가 결과를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무, 인사, 결재 등 공사의 주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을 재인증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계획, 예산, 혁신아이디어 등의 시민 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안전 전문가를 통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겠습니다.

반부패 인식 확립을 위한 자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하반기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방향은 시민, 시의회, 안산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점 추진 사업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7월에 LH에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4분기 중에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8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상 착수와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동 문화원 부지와 대부동 상업 부지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11월 지구 조성 사업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10월까지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11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10월에 2공구에 대해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11월에는 공공시설을 안산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10월에 보상을 진행하고, 2025년 7월 수용재결 심의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달빛공원 조성 사업과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하반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23쪽, 시설관리입니다.

하반기 시설관리는 프로그램 확대 등 시설 활성화 및 원가 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지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시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관내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주차 사업은 와∼스타디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고질적인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을 정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사업은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 병행 처리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12월 1일부터 광역 운영 전면 배차를 시행하여 교통약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레저시설인 오토캠핑장 내에 인조잔디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어린이 놀이공간과 고객 휴게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은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추진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5개 더 인상이 됐고요. 다양한 축제를 이용해서 활성화 추진했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 줄 수 있으실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가 작년 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올해 한 100강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하고 싶은 종목이 뭐냐” 의견수렴 리빙랩이나 이런 절차를 걸쳐서 했는데 대부분 다 호응이 좋았지만 수영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터반을 운영했고 또 체육관 부분에 있어서 방송 댄스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은 기존 다 활성화돼 있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용해 갖고 학생들을 통해서 줄넘기라든지 아니면 미니 축구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하는 체육들이 더 활성화가 됐다는 뜻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할 때 여기 밑에 보면 “관외자의 경우 이용료 100% 가산으로 행사 유치 어려움 발생” 이런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 갖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외 지역은 우리 관내 지역보다 100% 가산금인데, 그래서 저희가 애로 사항이 뭐냐면 와∼스타디움 같은 데는 사실상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산금 100% 되니까 우리가 대규모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건의 사항이 되겠지만 조금 개정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갖고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큰 행사를 할 때는 사용료하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긴 하겠네요.

와∼스타디움 말씀하시니까 와∼스타디움 요즘에 주차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와∼스타디움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을 다 완비하고 저희하고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9월 3일부터 유료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면 그 전에 몇 개월 정도 시범을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 있나 이런 거를 또 확인했고, 또한 와∼스타디움에 주차돼 있는 보통 렌트카라든지 장기 주차 또 고대병원의 직원들이 거기다 주차해 놓고 가는 이런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갖고 많이 이동돼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9월 3일서부터 유료화하는데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저희가 하겠지만 바로 유료화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9월 3일부터 실시는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게 보완된 다음에 유료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잡아서요.

황은화위원 9월 3일부터 유료화를 하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게 장기 주차하신 사람들은 언제까지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 두 달 전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방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1시간에 얼마씩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와∼스타디움에 거주하는 직원들이나 거기 소속돼 있는 기관의 직원들은 3시간 무료로 하고 600원씩 해 갖고 10분마다 300원씩 그렇게 하고, 하루 1일 요금은 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위원장님, 앞에 기본현황 이 앞쪽도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설호영 네.

최진호위원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경영본부장님께, 아까 이 앞쪽에 보니까 ‘연공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이렇게 경영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기관이나 관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서 못 하다가 이제는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저희가 1차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또 노조나 직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직무 중심으로 직무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한 다음에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경력관리도 할 예정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1단계는 저희가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기준대로 뽑아냈고요. 2단계도 진행 예정인데 저희가 2단계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들을 끼고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되게 좋은 시도라서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도 4년의 임기가 있는 거고, 도시공사의 대표님 포함한 본부장님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짧다 보니까 되게 엄청 혁신적인 것보다는, 혁신도 중요하지만 계속 오랫동안 일하는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나 이런 내부적인 그런 질서도 중요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너무 거기를 깨트려서 팀워크 깨지지 않게 잘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ERP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이것 예산 많이 들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타 도시공사 보통 한 6∼7억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봄에 벤치마킹을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각 부서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의 매칭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 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최진호위원 이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최진호위원 2억 5천에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미 기존에 한 7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면 결국에는 사라지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씀으로써 그쪽 기관들도 추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를 쓰게 해 달라. 단, 저희 공사 돈이 없으니 아주 슬림하게 해 달라”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은 빨리 구축했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실 관련해서는 제가 김형호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38페이지 보니까 누구나 참여하는 주말 체육교실 운영 가족 대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제 2025년에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결국에는 주말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는 것들이 캠핑장도 그렇고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이런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저희가 체육관도 많고 하고 있는 축구, 농구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시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혹시 이런 아기스포츠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슨 멤버십 프로그램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같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말 시간을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딜 보내고 싶어하고 밖에 체육활동들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공사가 그 고객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거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8페이지에 돼 있는 주말 가족 수영이라든지 주말 가족 생존수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확대·운영해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가족 주말 수영이라든지 생존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없어갖고 사실 받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아니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대부분 성인 대상이지만 앞서도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 방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체조교실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풋살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줄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를 해 갖고, 일반 성인보다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 갖고 어린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한테 조금 놀이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하고 더 가깝고 친근하게 그런 도시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상가우선주차제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 운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운영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용률 제고라든지 아니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가우선주차제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대역 앞에 노상주차장 147면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가연합회하고 저희가 사전에 회의도 많이 하고 한 결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도 있었지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부 밑에 음식점이라든지 일반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뒤편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원이라든지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상가 주인들은 일반적인 상가우선주차제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장기 주차나 이런 쪽에 의해서 사실 문제점을 해결했는데 앞으로 이 상가주차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몇 시간인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면제해 주는 건가요?

요금 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상가 면수에 대해서 2시간을 저희가 무료로 하고, 25,000원을 월 받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점포당 25,000원을 받고 이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면수 당입니다, 면수.

이혜경위원 면수 당.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데가 의류상설매장 있지 않습니까? 의류상설매장도 면 당 25,000원씩 받고, 2시간 주차를 하는 걸로 이렇게 무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는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추후에 따로 별도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좋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확대를 하자면 지역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차후에 한번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 거기 하는 기간제들 다치면 산재 처리해 주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기간제에 대해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부분이 상해가 심하다면,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산재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게 있어 가지고 보험 처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산재 처리해 주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혜경위원 해 주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이요.

와∼스타디움 부설주차장 장기 차량이나 방치 차량에 대한 9월 달 요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지금쯤이면 방치 차량하고 장기 주차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이것 다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이혜경위원 자료 만들어 놓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상가 주차장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직원은 월 주차요금 얼마로 돼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월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직원들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와∼스타디움 내 헬스장 있죠? 체육시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헬스장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자료도 좀 어떻게 위탁이 나갔고 했는지 그 자료도 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헬스장 종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사항들요?

이혜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도 같이 들어오실 때 자료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대표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유재수위원 3개 상임위 다 가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유재수위원 똑같은 답변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상임위별로 따로 질문을 해 주셔서 거의 겹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또 질의·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 공사 소개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는 보고를 드리고요. 상임위에 가 보면 각각 본인 상임위에 관한 질문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신지 몰라도 수의계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유재수위원 늘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유재수위원 똑같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쪼개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데, 금년부터 그러면 특정 업체에 많이 쏠림 현상을 막겠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한번 실행을 해 보셨으면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 오셔서 저희가 다 뽑아드렸지만 저희 도시공사는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쏠림 현상은 그동안 없었고요.

단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주셔서 5회에 3천 일반업체들은요. 그 외 10회 5천인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우리 체육관 이런 데 보면 카드로 결제하는 소소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공사나 간단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를 할 때 기존에 잘하던 업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배제하고 횟수 제한이나 이게 걸려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보수를 다시 해야 되는 또는 내지는 보수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저희 직원들이 안고 있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일 수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특정 업체 횟수가 많다 해 갖고 그거를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전문성이 없으면 부실이 생기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부실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 갖고 그게 법정 싸움도 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슬기롭게 잘하셔야지 예를 들면 특정 업체로 쏠림 현상이 있고 특정 업체를 많이 이렇게 준다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바꿨을 때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런 잠재성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업체가 소규모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개인 기업들하고도 거래를 하겠지만.

그랬을 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업체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야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된 게 한 업체의 쏠림 현상 때문에 제한을 해라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했는데요.

유재수위원 아니면 특정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그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또 다른 부실에 의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일단 저희는 허가된 업체나 기존에 큰 문제 없는, 경험치를 갖고 있는 문제 없는 사업장들 위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은 저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횟수나 금액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업체들을 추가로 찾아야 되는 그런 한계점들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선 구매 업체라는 데는 어떤 업체를 가지고 우선 구매 업체라고 해서 그쪽에는 횟수라든가 이런 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업체라든가 중소기업 업체 이런 데들은 의무 구매 비율이 50% 이상, 전체 구매 비율 50% 이상 넘어야 된다, 또 5%에서 7% 이상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은 예외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김형호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부곡동 노외주차장 환경개선 주변에 잡목이라든가 잡풀 같은 거 다 제거를 깔끔하게 해 주셔갖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들 보면 대부분 임야에 접해있는 데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또 특히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임야 쪽에서 많이 이렇게 칡넝쿨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주차장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차피 지금 계절적으로 풀이 성장하거나 나무가 성장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 대비하셔서 그쪽에 아마 쓰레기하고 기타 여러 가지 풀하고 잡목하고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도 인력이 있고, 사실은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도시공사 예산이 환경정비 차원 이런 수선유지비가 열악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기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 갖고 하여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극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허숭 사장님, 전반적으로 조직이 처음에는 계도기죠. 처음에 허숭 사장님이 부임해서 오시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불만 이런 것이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진짜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칭찬 아닌 칭찬이 시민들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잘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소관에 누가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시화호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미술전시인가요? 이거를 어촌민속박물관에서 프로젝트로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김형호 본부장님,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예산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 플러스 자부담 플러스 2,300만 원 갖고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맞춰 갖고서 저희가 시화호 30주년 기념 특별전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장소는 탄도 어촌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저희가 대부도의 생태환경이라든지 민속문화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 갖고 특별전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명은 기억프로젝트라고 해 갖고 생명의 속삭임인데 작가가 김기태라는 작가분이신데, 이분은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신데 제주도의 바닷가를 이용해 갖고 해양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해 갖고 저희가 현대미술 작가와 협업해 갖고 시화호 생태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명은 시화호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아카이브 사진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화호의 역사 생태의 전시를 함으로써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시화호의 어제와 오늘도 알리지만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민속어촌박물관이 지금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홍보는 SNS를 통해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지방지라든지 우리 주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시의 또 공보실을 이용해 갖고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좋은 특별전을 가지게 되는데, 힘들게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런 좋은 전시를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시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대부도 체육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대부도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2∼3배 인원이 늘고 다양한 또 저희가 줌마댄스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2∼3배씩 인원이 늘고 수익도 사실 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침에 목욕탕 운영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난번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 인력을 통해서 변경을 통해 갖고 아침 7시에 하는 걸로 8월 1일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대부 체육센터가 생기면서 대부도의 중년층들 아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줌마댄스.

이진분위원 줌마댄스.

그런데 주민총회를 할 때 진짜 한 20∼30명이 나와서 줌마댄스 선을 보였거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오히려 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아마 맛이랄까요. 그걸 못 느꼈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선부 체육관 있잖아요. 선부 체육관의 청소 그거는 어떻게 시간이 좀 변동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선부 체육관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조기 공사로 인해 갖고 한 3개월 동안 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공조기 설치라든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갖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청소 시간하고 수영 하시는 시민들하고 시간대가 일치하다 보니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것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은 강습도 하고 일반 자유수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 갖고 저희가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청소를,

이진분위원 할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원곡동 부부로 주차타워 혹시 우리 도시공사 소관 관할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차타워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요. 시에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같이 지금 합동으로 인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들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9월 말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9월 24일 날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은 유료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해 주실 게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특별하게 저희가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고, 유료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거기에 특별히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걸 소관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선부동 쪽에 시간대가 하루는 주차료를 받고, 쉬는 날이 있나요? 그게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선부주차장은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화요일서부터 노상주차장은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 시간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래카드로 해 갖고 미리 알려줘 갖고 저희가 4월 1일인가 5월 1일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30일 동안 폭염경보가 와 갖고 혹시나 교통관리사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폭염으로 인해 갖고서 지치고 무슨 사고 날까봐 저희가 3시간은 주차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 흐름만 잘되게끔 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폭염으로 인해 갖고 주차료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이혜경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영분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김영식
문화관광과장두현은
체육진흥과장문훈기
위생정책과장이미경
복지정책과장이경숙
여성보육과장두현지
아동권리과장고태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신영순
해양수산과장김충식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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