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
4.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
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
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
10.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
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
1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
13.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1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4.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시장제출)
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시장제출)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시장제출)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시장제출)
10.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시장제출)
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안건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상 업무 효율 증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2항 등을 법률상 용어에 맞춰 “진흥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이 분야별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정으로 인해 이를 인용한 동 조례 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중 회의 개최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7조 등 4개 조항 제목 및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 상호 연계 확보를 골자로 한 상위법이 2023년 3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흥계획”이란 용어를 “지역계획”으로 일괄 정비하여 제출하였고,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개최 인원을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위원회 재적위원 28명 중 과반수인 1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데 안건의 중요도에 비해 과도한 인원의 참여 조건으로 인한 의견취합 및 회의 참석요청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업무효율 개선 및 심의자문 내용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부서의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야별 위원 지정기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우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회 운영 실적은 검토보고서 2쪽의 표1과 3쪽의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아강신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8조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보면 예전에는 이게 참석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28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한갑수위원 포함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15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과반수이기 때문에 14명입니다.
○한갑수위원 14명?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 줄여서 각 분야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현재 위원회 개최 위원이 재적위원 28명으로 과반수인 14명이 출석을 해서 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별 특성에 맞는 위원 참여가 중요한데 해당 전문 분야가 아닌 위원까지 참여를 해서 약간의 효율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과도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해서 의견 취합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지만 25명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구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따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분야별로 13개 분야별로 해서 28명의 인원을 가지고 인력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듣는 거는 어떠한 A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B 사항도 거기에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주체만 모집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현재 인력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분야.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분야만 빼서 하겠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이쪽 분야까지가 참고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자문을 어디서 구할 거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글쎄, 지금 이 인원에 대한 사항을 제한을 시키면,
○한갑수위원 인원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B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논의하다 보면 보충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항의 것만 뽑아서 하시게 되면 보충답변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실 계획이냐, 이 말씀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13개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별개 외로 안건에 대한 사항이 위원회에 대한 안건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하는 사항들은 검토가 필요할 시에는,
○한갑수위원 추가로 하시겠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네.
○한갑수위원 우선은 상위법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그 소관에 관한 것만 먼저 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네.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이 일단 23년 3월 21일날 개정이 되어서 명칭 변경 조례명을 변경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진흥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게 개정된 주목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주 내용을 보면 지금 금방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그럼 다시, 지금 28명 위원으로 구성된 이유는 법에 의해서인 건가요?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몇 명,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 조례에는 20명 이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28명,
○김진숙위원 아니, 이 28명에 대한 조례 근거는 뭐예요?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는 20명인데.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28명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조례상에는요, 13조에 보시면 구성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의 소속위원회 조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상위법에 조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는 28명으로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질의 중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 끊어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다시 13조 상에는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 인원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인가요?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 운영 조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김진숙위원 운영 조례는 그렇죠. 그러면 소속위원회 조례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 위원회를 매회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8명 분야별 이내는 아까 말씀했듯이 13개 분야거든요.
그러면 여기 8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13명이라고 해야죠, 분야별이면. 각 분야별 포함해서 8명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는 13개 분야에 28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는 사항은 일단은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구성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안건이 제출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분야별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건마다 분야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선택적으로 건축에 대한 거는 건축에 대한 분야 8명 이상,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안건의 요건에 부합되는 위원 분야별로 해서 8명을 위촉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8명이면 꼭 그 분야별에 8명 이상은 꼭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8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마다 지정하여 과반수 출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분야에 그 안건에 대한 전문 분야가 8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반수 출석이면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공간, 조경, 시각, 건축 이런 13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8개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 안건에는.
그런데도 과반수만 출석하면 되잖아요, 4명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개회는 과반수가 되어야 개회되는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도 8개 분야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8개 분야가 필요한데 그래도 과반수 4명만 참석해도 이거는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8개 분야가 필요한데 4분이, 그러면 막말로요. 공무원 두 분이에요. 공무원 두 분이 그 부서니까 그 분야로 포함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의원은 상임 위원 시의원은 아니에요. 제척사항이에요. 그러면 문복의 위원 누군가가 한 명이 참석하겠죠. 그리고 전문가 이 분야에 있는 한 분, 그러면 네 분만 참석해도 이것 열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데 염려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들은 이게 최소한 8명 구성을 해서 과반수 분야별로,
○김진숙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8명 이상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하겠다는 거는, 지금 과반수 이상 15명 이상 한꺼번에 모이기 힘들어서 확 줄이는 거잖아요. 왜 행정적인 거로만 생각하세요. 그 분야별로 해서 여러 분의 그런 전문적인 어쨌든 의견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8명 이상으로 해서 절반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참고로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참고로 경기도도,
○김진숙위원 적어도 저는 13개 분야, 8명 8개 분야로 하지 말고 적어도 13개 분야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이렇게 그 분야가 필요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의원도 참석하고 공무원도 참석하고, 이거는 그냥 분야로 치지 마시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운영 사례에도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운영 실적도 봤어요. 1년에 보니까 23년도 같으면 10번 정도 열렸더라고요. 10번 정도면 월 한 번도 아니에요. 물론 안건이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많지만 월 1회 정도도 안 되거든요. 월 1회 정도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8개 분야에서 네 분만 참석하면 공무원 두 분하고 시의원 한 분하고 분야 한 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분야별로 8명 이상이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과반수의 개회가 되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출석률 있잖아요. 위원들 각 분야별로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안건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참고로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개정하게 된 사항은요, 일단 운영에 대한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도 지금 이렇게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이 매회마다 지정해서 지정 위원 과반수 출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분야별로 매회 출석률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것도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자료 줘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범죄 예방에 대한 디자인 회의할 때는 경찰공무원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공무원은 꼭 참석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이 안건별로 필요하면 위원회 위원 참석시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에 관련된 거는 경찰도 포함하고 시의원 포함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두 분 포함하면 다른 네 분만 참석해도 회의는 열릴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안 하죠. 그 분야별로 범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면 한 명, 지금 범죄예방 자체는 두 명입니다. 그 분야별 중에서 범죄예방은 두 명이고요. 거기에 경찰 쪽이 범죄예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두 명, 시의원분 한 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분야별로 해서 그렇게 안건별로 배분을 할 계획이거든요, 분야는요.
○김진숙위원 회의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26조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협의체 보면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6조에.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조례에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협의체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특히 안산시 그런 디자인에 관한 거잖아요. 공공디자인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저희가 26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1항을 얘기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추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협의체가 열려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것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본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소위원회 일곱 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소위원회는 자주 열리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소위원회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운영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심의사항은 저희가 진흥 조례상에 심의대상은 저희가 12조에 있습니다. 12조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적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그런 1호부터 6호까지 그렇게 저희가 심의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놨고요. 그 외 필요시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시에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저희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물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위원회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안산시가 아마 28명으로 구성한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20명 이내로 구성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김포, 과천, 가평, 광주, 시흥 등 포함을 해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 자체를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과반수에 대한 부분 10명 정도 이상은 참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위원회에 관련한 것 있잖아요. 소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본 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에 심의에 대한 사항 외의 업무를 다루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12조 상에 구분해 놓은 1호부터 6호까지에 대한 사항들, 거기에 공공 진흥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소위원 자체는 지금 약간의 안건이 차등화 되어서 좀 더 개별사항으로 해서 별도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의정부를 보니까 소위원회에서는 간소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심도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8명 이내로 이거를 개정을 해서 전체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오늘 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제출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구성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위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번 본 조례안의 개정 시에 의회에서도 구성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14조 제1항을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맞게 ‘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 제19조는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4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하여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그 당시에 심의 시에도 시의회에서 존속기한을 6월말 또는 12월말로 맞추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9년 6월 30일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존속기한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14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당초 ‘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그 수가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개정안 제19조에서 5년의 범위로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동 위원회의 존속기한의 경우, 만료일이 현행 2024년 10월 31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음 개정 시에는 존속기한 만료일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수정할 것을 검토 요청한 바, 금회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반영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우리시의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시행,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추진 위원회의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은 검토보고서 2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1회씩밖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20명 이내로, 소속위원회 20명 이내로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5명 이내로 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구성 인원 25명 이내로 해서 지금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25명 이내로 한 이유가 있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당시에 에너지 모법이,
○김진숙위원 법에 의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25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랐고 이번에는 저희 시의 위원회 설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20명 내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2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따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다른 위원회도 상위법에 의해서 30명으로 하고 30명 이내로 하니까 30명 이내로 하라고 하고 2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당초에는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그동안 5년 동안 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명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시 조례가 또 위원회 설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일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했다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산시 조례를 따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요즘에 아시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요즘 세계적인 기후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5명 이내 많은 인원에 어쨌든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존속기한이 올 10월 31일 만료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연장하는 거잖아요? 존속기한을 다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본 위원이 “왜 보통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왜 10월이냐 했더니” 이거 그거에 맞춰서 5년 이내니까 날짜를 이렇게 6월 30일로 변경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래도 5년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 변경을 하셨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 실적을 봤어요. 23년도 1회, 24년도 1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7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하셨나요? 1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회 이상 그동안에 추진위원회를 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왜 23년 1회, 24년은 아직은 현재는 1회는 아직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23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1회만 열렸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2회로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또 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일반 필요할 때,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때가 필요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지금 사항에서는 시장이 여러 분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기존의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요금 체제를 변경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기요금을 산출하는가 하면 어떤 도시는 전기를 생산하고 어떤 도시는 전기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은 대부분 사용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쪽으로 위주로 가려고 하면 신재생이라든지 기타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부분을 갖고 저희들도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2회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로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최소한 2회 이상은 열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안산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런 등등 풍력발전소라든지 등등 그런 생산에 관계된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세 인하라든지, 그런데 1회밖에 안 열렸다는 거는 그만큼 부서에서 중요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가지고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참석수당을 보면 계상하신 것도 20명으로 해서 2회 이상, 2회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최소한 2회 이상은 열려야 지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14조에 보면, 14조 6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조례 위원회 구성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에서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임하면 6년까지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특별한 이유보다도 3년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한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3년으로 한 건가요?
아니, 지금 위원회 회의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무슨 3년으로 의미가 있어요. 열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이 해야 두 번인데 2회 이상인데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무슨 이게 3년으로 해서 무슨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상위법에 의한 거는 아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상위법에 3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원회의 임기는 저희들이 정했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그냥 단지 효율적이라고 해서 3년으로 한 거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래도 저희들 생각은,
○김진숙위원 편하자고 생각한 거예요, 편하게.
2년에 한 번씩 구성하려면 다시 어쨌든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3년으로 해서 연 1회씩 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네.
○김진숙위원 참 생각이 편하게 일하시네요, 답변이.
이것 임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변경하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 수립·시행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수급의 추이·전망, 안정적 운영, 절약 및 이용 효율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등 여기 7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도 2회 이상 잘 추진하시고요. 임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25명 이내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에너지법에 의거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이거는 상위법에 지금 아직도 정부 위원회 기준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아까 과장님 답변의 말씀에 의거하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위원장 박은정 물론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법에 대한 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다라는 사항이 없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3년 임기에 대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굳이 회의도 많이 진행하지 않는데 이걸 임기를 이렇게 3년으로 두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4.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전에 산업지원본부 소관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 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협약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2028년 6월 2일까지 총 4년이며, 사업구역은 단원구 원시동 782-21 외이고, 사업명은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규모는 국비 80억, 지방비 120억, 총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안산시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로봇 전문교육 전용 공간 및 시설과 로봇 실습장비를 구축하여 로봇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문화센터 조성(취득)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청년 유입 확대 및 국가산단의 핵심 랜드마크로 활력이 넘치는 산단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원시동 782-21에 대지면적 약 1,806.7㎡, 연면적 3,400㎡,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 원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로봇랜드, e-스포츠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등을 배치하여 청년들이 지원받고 누릴 수 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업무협약 체결 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협약서 제13조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서 조건인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산업단지의 노후화 및 주변여건 악화 등으로 청년 인력이 기피하는 공간이 되어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일정 구역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비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반월산단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등 산단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개선반영하여 반월산단을 청년들이 찾는 매력적인 청년친화산단으로의 인프라 전환을 목표로 삼았으며, 구)원시운동장 부지에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구성된 총사업비 150억 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이음광장, 미디어 아트 월, AI기술 기반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디자인 조형물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패키지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 위치도는 검토보고서 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시는 사업 추진 기간인 협약체결 후 4년 간 2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12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동 안건 협약체결 계획서 상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가 10%인 12억 원의 구성비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도비가 약 18.8%의 구성비인 22억 5천만 원으로 작성됨에 따라 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모사업 조건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인 국비 3억 원의 교부 경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업진흥과 소관 청년문화센터 조성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원시운동장 부지였던 단원구 원시동 782-2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400제곱미터 규모의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규 취득 사유 발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수립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청년문화센터는 반월산단의 노후화 및 공장 위주 시설 배치와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의 산단 기피 현상을 타파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반월산단 내 복합문화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친화형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산단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어 부족한 지원시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고용 여건과 근로정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규모로는 사업대상지인 원시동 782-21번지 약 3,668평 중 약 547평 만큼 필지를 분할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면적 3,400제곱미터의 지상 4층으로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5]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별도 지하층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층별 구성계획으로는 기존 제조업 중심 산단의 디지털 전환 모색과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로봇 특화 콘텐츠를 비롯해 e-스포츠를 포함한 미디어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세계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성된 컨텐츠 계획안은 검토보고서 59쪽 조감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구성 및 개발 시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세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의 실패 분석으로 지속적으로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컨소시엄 현물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컨소시엄 현물, 사업비에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컨소시엄 현물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이게 참여기관이 주관이 한양대학교 에리카고 참여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로봇산업협회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여기서 컨소시엄으로 현물은 22.13억 원으로 공간 구성을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임대료가 14.73억 원이고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로봇 실습장비 1억 원이 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로봇 실습장비 3억, 그다음에 한국공학대학교 AI로봇 강사진 활용을 위한 인건비로 해서 현물로 해서 3.4억 원 해서 22.1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이 현물로 낸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반월국가산단이 제조 뿌리 기업 중심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조 기업이 반월산단이 대부분 고위험도, 고강도 반복 단순 업무인 제조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현장에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지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로봇 공정을 도입함으로 해서 로봇 공정 운영으로 인한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 1월달에 제4차 기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AI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로봇 전문인력을 1만 5천 명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대학원과 연계해서 로봇교육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7월달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로봇직업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제조 기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첨단사업도시로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한 메카로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직업교육센터가 우리 안산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첨단 로봇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도시 지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공간을 경기TP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경기TP 기존에 하던 거를 전환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의 여기 시설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존에 공간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달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요. 플렌트 동에 로봇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22년도 12월달에 로봇시티 안산 비전 선포 이후에 저희가 한양대학교하고 경기TP하고 플렌트 동에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허브에서는 빈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시설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시비를 50억 원, 물론 국비가 152억 원 있지만 시비를 50억 원 들여서 구축을 하고 향후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이 추계가 잡힙니까?
이거의 시스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기계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는 거죠. 구축만 하는 게 사업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요.
거기에 있어서 안산시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수반이 될 것인데 그만큼 득이 되느냐는 거죠. 그걸 잘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로봇 전문 교육과정을 28년도까지는 한양대하고 저희 참여기관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테스트베드 및 교육 공간이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문인력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5,72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34개 운영을 286회를 해서 오퍼레이터 로봇 코디네이터 과정을 운영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28년도 끝나고 나서, 28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28년까지 하면서 이게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를 투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 될지 산출되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보다 덜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산출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물론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의 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공모사업 되신 다음에 의회 의결 받으셔야 되잖아요? 협약을 맺으시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로봇 관련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사업으로 해서 제조업으로 해서 공단에 일곱 군데를 갖다가 실증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기업이 저희가 설문을 해보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불량률은 감소하고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이 됐고, 특히 가장 좋은 거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환경이 개선되고 직업병이 없어졌다, 고질적으로 계속 무거운 거를 들고 놨다, 옮겼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설문에서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거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는 여기에 오퍼레이터든 코디레이터든 생산라인을 설계하고 이렇게 옮기고 다시 배정하는 이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더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지적하고 추가 질문 안 할게요.
동의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관계가, 동의안이 사전 절차잖아요. 이걸 같이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하면서 협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같은 내용인데 협약 동의안이 사전이 아닌 사후에 상정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이게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날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산단공에서 공모 선정된 후에 청년문화센터 1억 원, 그다음에 거리조성사업 2억 원, 3억을 갖다가 사업비를 교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협약을 체결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약을 먼저 체결한 거고요. 그 기간에 의회에 보고할 그런 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날 저희가 체결한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회의 때 한 번은 말씀은 드렸었고 먼저 체결했다,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때 철회를 같이 올리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 취득에 관한 것만 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전 과정에 대한 거는 물론 상임위가 다르니까 간략하게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재정 확보 방안일 겁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총사업비가 이거는 패키지 사업 총 200억인데요. 거기에서 청년문화센터는 150억입니다.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이고요. 4대6으로 매칭을 했고요. 지방비에 있어서는 지금 공모 선정 후에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 매칭 비율이 10%에서 30%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9.5억 원, 시비는 현물 포함해서 70.5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질문 내용 중에 있었는데 10%에서 그러면 30%로 상향이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확정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청년문화센터는 확정이 됐는데 거리조성사업은 아직 우리 비용 추계에는 10%로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30%로 저희가 내시는 안 됐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계산상에서는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그냥 당부 하나만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보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청년 근로자들이 문화·예술·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노후된 이미지 개선,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향후에도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우역하고 원시역 사이에 Y밸리 지역하고 저희 원시역에 있는 청년문화센터, 원시역 바로 한 3분 거리에다 청년문화센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반월산단의 명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스타벅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부서에서 일이지만 Y밸리 가운데 쪽에 보면 수소충전소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매일 본 위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양쪽에 보면 아직은 많이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불편한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홍기봉입니다.
○김진숙위원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 보고의 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순서는 협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고.
사업을 시작할 때 공모사업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7월 31일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선정되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보고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신청기한이 7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고를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는 이거 공모사업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회기가 안 맞아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전에 못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7월달에,
○김진숙위원 어쨌든 회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못하신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7월 1일날 공모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7월 1일날 공고가 떠서 7월 31일날 신청을 하신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259억 7,700만 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국비가 152억이고 도비가 35억, 시비가 30억이고요. 현물이 22억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여기 장소가 경기테크노파크랑 디지털전환허브 내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여기 연면적이 1,647평이에요. 이 공간이요. 그렇죠? 1,6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신 것 1,647평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24년부터 27년까지고 2단계는 28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연면적이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647평입니다.
○김진숙위원 안 나오거든요. 경기TP가 426평, RIT가 95평, 디지털허브에서 99평, 이게 그래서 전체 525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단계에서 한양대혁센파크에서 500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1,025평이에요. 면적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일단은 연면적이 틀립니다.
이게 지금 4년이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4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 사업기간이 4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4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교육 인재양성을, 지금 여기 예산이 내용을 보면 5,720명이에요.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5,720명을 하셨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준이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제가 이거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개발 및 배정계획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5,720명을 계획을 짰다 이거죠? 매년 인원을 교육생이나 이렇게 사례를 제가 보면 평균 4년 동안 나눠보니까 1,400명 정도예요, 약.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00명인데 이게 1,400명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5,720명 첫째는 기준을 여쭈어본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해서 5,720명 이 기준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여기 보면 286회, 34개 개발을 하고 286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운영을.
그러면 286회를 4년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 공모 사업할 때는 이런 자료가 다 첨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들어갔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구미에서 이것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것 구미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구미에서 22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요, 2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가 지금 몇 명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043평입니다. 연면적이요, 지상3층.
○김진숙위원 구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랑 비슷한 계획으로 세우신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는 이게 우리가 계획 세운 것보다도요, 거기,
○김진숙위원 벤치마킹했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5천㎡로 해서 공모사업에 아예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준에 맞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 면적에 맞게 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준이 이것 계산이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구미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구미 운영 현장을 가보셨나요? 운영하는 그런 모든 것 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여기를 가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거든요.
저희하고 경쟁했던 데가 어디냐면 서울 강남구였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 현장답사도 안 하신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현장 못 가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그런 사항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이게 진짜 이 인원이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잘 운영되는지 이러한 것도 안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수도권에 하나 필요하다 해서 그냥 준비하신 거네요.
어쨌든 구체적인 구미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운영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있잖아요, 선입견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협약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협약 바로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바로 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게 해야 24년도 사업비 19억이 내려오거든요.
○김진숙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거기 AI 이런 최첨단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안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고 로봇 직업이 어떤 게 안산시에 꼭 필요한지 구미를 한번 가서 모델 삼아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구미는 안 가봤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자료로 해가지고 협회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로봇협회에서도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회에 자료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자면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럼 받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정말 교육생이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정말 이게 한양대생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안산시 전체의 젊은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이거는요, 로봇 관련 공급기업, SI기업하고 수요기업을 우리 안산시로 유치하기 위한,
○김진숙위원 전문인력 양성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미에 대한 사례를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거기 협약서 제13조에 쭉 보면 단서 조건인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청취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했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2월달에 했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공모사업 선정이 3월 25일날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전에 공모하는 거라든가 공모 보고라든가 공모되고 나서 선정된 것 이런 거는 다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못했던 거는 협약체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선정 이후에 산단공에서 사업비 교부를 위해서 먼저 협약체결을 하자, 그래서 정기회의 이전에 저희가 체결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회의 때는 이게 이렇게 서류로 해서 보고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회의하면서 보고는 드렸던 사항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100㎡당 한 대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상1층에 당초에는 필로피 구조로 해서 노외주차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1층 공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건축물 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상 주차장을 조성하고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34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옆의 공간이 청년문화센터도 있고 그 옆에 빈 5주구운동장 기존 공간이 토지가 많이 빈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저희가 같이 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공모사업으로 또 지금 산자부에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다 같이 연계해서 하나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지화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주차장 계획이라는 게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마음속의 계획인가요? 종이 페이퍼에 나와 있어야지 계획이죠.
지금 지하를 뚫으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50억에서 얼마나 더 수반이 될지 구체적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없으시죠?
전문위원 지적 나오니까 이제 계획 세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건물 짓는데 당연히 주차장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에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배정을 했었는데요.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 공간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기를 지하2층에 지상 6층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지상6층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지상4층이 아니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비 면에서 비용추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150억이면 지상4층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상4층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하는 아예 계획이 없으신 거고.
그리고 지상1층에 아까 필로티 얘기하셨는데 필로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로봇랜드하면 꽉 차죠. 필로티로 어떻게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래서 건축비나 이런 거를 최소화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150억으로 감당이 되십니까?
지금 도비 얼마예요? 9억 원이죠?
그런데 이것 확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도비가 19억 5천만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19억 5천만 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방비에서 청년문화센터가,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신 자료 44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50억 원 아닙니까? 국비 60억, 도비 9억, 시비 81억, 제가 다른 자료 보고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도비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드렸지만 청년문화센터 도비가 당초에는 10%로 해서 책정이 됐었지만 30%로 해서 19억 5천만 원으로 산정이 됐고요.
○송바우나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자료를 새로 주셔야죠,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시면, 자료를.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그거는 30% 부분은 이게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게 아니고 일단 구두상으로 서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비용을 30%,
○송바우나위원 구두상 경기도에서 이렇게 주겠다, 30%?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두상 확약이라는 것 지금 10%에서 30% 늘렸는데 도비 변동 시 시비 대응 전환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약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그렇게 됐고요. 도에서 30%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길 조성사업과 같이 관련해서 30%로 확정이 되면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도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지방비 투입이 많이 된다고 하면 도비는 그에 따라서 늘어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계획 없으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반월재생지구 활성화 구역 용역 3억을 지금 올렸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반월산단이 도시재생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 구역 내에서 30% 내로 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단위로.
그래서 그 비용 하는데 거기 비용에 용역을 하는데 거기 한 꼭지 넣어서 이것까지 같이 용역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무슨 용역이요? 이것까지 한 꼭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용역을 같이 넣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건축물 구성계획이나 시설 구역을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주신 자료는 안 맞는 거네요, 본질적으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저희가 공모하고 협약할 때 그 내용은 그대로 해서 보고드린 건데요. 여기에 비용추계가 저희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단 통과시키시고 나중에 변경 계획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진하시려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들 많으신가요? 추가 질의 기시죠? 김진숙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하시고 오후에 산업진흥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진행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에서 제가 장소 있잖아요. 시설 규모 1,647평이라고 이렇게 간담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1단계, 2단계 합쳐서 제가 평수를 한번 합해 봤거든요. 그런데 1,025평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변경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당초에 테크노파크에서 임대료 산정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1,620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부상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그거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래서 1,647평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여기 뒤에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 1,647평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 규모는 1,647평이 맞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그 안에 계산 안 한 거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 평수를 얘기하신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거는 이해 갔고요.
일단 오전에도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구미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현장답사를 안 하고 홈페이지만 보셨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는 보통 다 대부분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를 많이 하고 좋은 것을 보이고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신청하고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한 내용은 현장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서가 있어요.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공모 동의안 끝났고요. 지금 24년 3월 25일날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하기 전에 혹시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보고하셨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고요.
○김진숙위원 간담회 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패키지 사업으로 200억 사업이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올리신 거고요, 150억에 관해서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오전에 센터에 대한 주차장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주하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실 건가요, 지하주차장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제가 그거는 사실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먼저 지하주차장 거론한 거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이 실수로 해서 나왔고요. 1층에다 최대한 주차장 면적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를 거기에 주차장 공간이 모자랄 경우에 최대한으로 해서 최소 경비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초에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주차장을 거론을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하면서 보니까 1층에다 공간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했었고,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499개 산단 중에서 22개 산단이 이번에 된 거고 경기도에서 3개 산단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 해 주시면 최대한 공간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공모사업이 40% 국비 받고 60%는 지방비로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중에 도비도 요청하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도비 산정 부분도 아까 오전에 지적을 받으신 부분도 도비 어쨌든, 몇 %라고 했죠? 도비가 30%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 중에 30%는 도비를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은 어떻게 된 건가요? 24년도에 3억을 여기 예산에 보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비 교부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3억 교부받았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3억은 용역비로 쓰는 건가요?
지금 24년도 2차년도에 보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내년도에 설계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을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반영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24년도 1차년도에 1억 원, 이거는 센터요. 문화센터는 1억 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2억 원 이렇게 24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협약은 서로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협약이 된 거잖아요, 100%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1차년도 3억입니다.
○김진숙위원 1차년도에 3억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이미 3억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협약서에 보니까 4년이잖아요. 협약기간이 4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4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협약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4년 이후에,
○김진숙위원 계속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내용에 보면 여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협약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조에 목적이.
운영에 관한 것도 4년 동안만 어쨌든 운영 관리에 대해서 협약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 내용에 보면 명칭이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안도 그렇고 명칭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명칭은 보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청년문화센터에 대한 명칭이요?
○김진숙위원 네, 협약 내용에 명칭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3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공모사업 내용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렇고 지금 여기 협약대로 명칭은 현재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협약대로, 여기 조항 3조에 보면 이 명칭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반월국가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이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비 이거를 시행할 때 이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이죠.
○김진숙위원 저는 이 명칭이요, 물론 사업의 제목도 어쨌든 이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대로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이런 사항이면 3조를 지금 우리가 협약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건축물에다 집어넣는 사항이니까.
○김진숙위원 사업 내용이랑 건물의 명칭이랑 협약서에 이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옆에다가 병기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병기를 하든 이 제목을 꼭 쓰라고 했어요, 명칭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부 명칭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부 명칭이고 주 명칭은 청년들이 다시 찾고 싶은 NEXT 청년문화센터로 갈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3조에 되어 있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부 명칭인가요? 협약사항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3조에는 그렇게 부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여기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기해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아니고 부가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 명칭을 꼭 써야 되는데 이 명칭을 쓰지 못할 경우는 병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도 거기서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의 부분도 다시 이렇게 쓴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다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바뀔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저희가 이것도 명칭도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변경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협약대로 안 하면 이것 그쪽에서 협약 조항 사항에 이대로 안 할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어쨌든 공모사업이 지금 두 가지 공모사업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지금 로봇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59억 중에 시비가 어쨌든 50억이 들어가잖아요.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비 200억 중에 60%면 120억이잖아요. 물론 도에서 예산을 30%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예산 안산시 재정상황은 아세요? 아시죠? 지금 법인세가 300억이 마이너스예요, 기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 2회 추경도 6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배순철 과장님 잘 아시죠? 시 재정 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융자받는 것 아시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특히 구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리비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이 자료에 보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 1억에. 감리비 이것 제대로 산정된 건가요?
분명히 이 사업도 시작하면 만약에 감리비의 부분도, 요즘에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감리비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천만 원으로 감리 이것 가능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150억의 사업인데.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증액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국비는 확정적인 거잖아요, 60억이요.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되면 국비 어떻게 요청할 건가요?
그러면 또 시비가 더 증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계산을 해서 하신 건지, 감리비가 어떻게 2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150억짜리 사업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하시겠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왜 꼭 해야 되는지,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청년문화센터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기 기간 중에,
○김진숙위원 감리비가 왜 2천만 원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산정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명칭에 대한 부분 이게 사업 전체 반월국가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봤을 때 우리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명칭에도 있고 공간조성에도 보면 주로 청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청년에 관한 거를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청년정책관이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도 처음에 공모사업을 전략사업과 공모팀에서 할 때 그거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도 이게 산단에 원시역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산단 청년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 공단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건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건물을 준공을 해서 시설을 넣고 그리고 청년정책관에다가 이관할 계획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간에 대한 조성은 어찌 됐든 산업진흥과에서 청년들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어놓고 이후에 운영은 청년정책관에 이관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박은정 또 하나 앞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 도비 확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개 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우리 청년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120억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 그 비용추계에서 아까 저희 30% 도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그 비용추계 상 보면 지금 한 18.8% 정도로 되는데 더 감안하셔가지고 비용추계에다가 이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애초에 저희한테 제출된 협약체결의 계획서 말고 비용추계는 30%를 담아내셨다고 하셨는데 계산상에 보면 18.8%, 한 19%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선정 후에 경기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도 매칭 비율이 10%에서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됐어요.
그런데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90억 중에서 현물로 25억이 되어 있잖아요. 도에서는 여기 90억 중에서 25억을 제외하고, 제외하면 65억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30%를 매칭해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일단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4대6으로 더 늘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 4대6 매칭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도에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4대6까지 매칭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도에서도 4대6까지도, 당초에는 그거를 여담으로 6대4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여기 도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50대50까지도 생각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최소로 30대70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지방비에 대한 도비의 매칭률을 조금 더 높이셔서 우리 시비 재정에 대한 거를 좀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일단은 30%까지는 확답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시는 안 됐지만 확답은 줬습니다. 그런데 더 조정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투자실장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0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계획에 대한 부분 특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결 전에 다시 한번 과장님 명확한 계획서 가져다 주시고 구미 김진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구미 사례, 이것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해서 절대, 그 홈페이지는 당연히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 그런 계획 잡아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 자료는, 명수 몇 명까지 교육하여야 되는지 그것 계획 잡은 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회의원 쪽으로 해서 자료까지도 빼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쪽에서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 답변하신 게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정확하게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명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산업지원본부 내 산업진흥과에서 청년문화센터 운영을 총괄 직영으로 운영, 수립하겠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검토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청년정책관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관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저희 안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는 분명히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거기서 왜 그렇게 보안을 하겠어요. 그게 잘 되면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벤치마킹하게끔 하지 않을까요? 구미에서.
그걸 계속 보안 사항으로 하는 거는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 있어요, 관리계획안에 직영으로 하겠다고.
이런 운영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단 부의안건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와동과 부곡동의 주거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무질서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위급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사업비 대비 30%를 초과하여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은 3층 4단으로 와동 94번지 주차장은 172면, 부곡동 537번지 주차장은 122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와동 94번지 주차장은 38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부곡동 537번지 주차장은 4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상승 사유로는 공사비 산정시 공사비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했어야 하나, 부지면적으로 곱하여 과소하게 산출되었으며,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된 물가를 반영하여 사업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술심의,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와동 94번지 주차장은 2027년 12월까지, 부곡동 537번지 주차장은 202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반조성과 소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계획변경 2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동 94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수립한 “주차효율 증대를 위한 주차장 고도화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와동주민센터 옆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를 초과해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와동 내 주차 수급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 배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바 있으며, 당시 제출되었던 안과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안의 변경 내용은 검토보고서 71쪽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최초 투자심사 때부터 공사비 산출기초인 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계산하여 사업비가 과소 산출되는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금회 제출 안건에 첨부된 총사업비 변경 검토 내부방침 보고서에는 당초 공사금액이 38억 원에서 295%인 112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개략사업비가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추진과정에서 각종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증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약 3배 가량 증가됨에도 주차면수는 당초 계획된 220대에서 172대로 48대 감소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중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의 각 항목별 산출금액이 큰 폭으로 변동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상세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허공법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과 함께 특허공법 적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2020년 수립한 “주차효율 증대를 위한 주차장 고도화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부곡시장 일원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를 초과해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출 되었습니다.
동 사업도 제280회 임시회에서 와동지역 고도화 사업과 함께 제출되어 부곡동 내 주차 수급 문제 개선 기대효과와 주변 경관을 고려해 개방감 확보 및 외관 디자인 특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당시 제출안과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 내용은 검토보고서 79쪽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투자심사 당시부터 공사비 산출기초 작성 오류로 사업비가 과소 산정되어 있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개략사업비가 당초 금액 40억 원에서 90%인 36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와동지역 고도화 사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주차 1면당 조성 단가를 개략산출 하면 약 8,700만 원 정도이나, 이 건의 경우 주차 1면당 약 6,200만 원 정도로 확인되는 상태로, 이는 건축물의 입지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액 산출의 정확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면수가 당초 계획된 141면보다 19면이 감소된 122면으로 계획 변경되었는데, 일반공법을 적용하면 118면으로 감소될 것을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여 122면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특허공법의 효과성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담당부서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최초에는 원래 네 군데였었죠? 이것 계획이 되었던 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권역별로 4개 권역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4개 권역이었죠?
그럼 이제 두 군데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 군데는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안산시 주차 정책에 따라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부대의견을 주셨듯이 지하주차장은 상업지고 특수지역에 한해서 하시라고 했고 그 외의 지하주차장은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 지역에 주거정비기금으로 주택가 안의 택지 내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이 두 건 외에도 그 지역은 원래 한 5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주차장 건립부지였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건만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작년에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지난번 때까지만 해도 내용을, 280회 임시회 때까지만 해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나왔다가 그러면 이게 알게 된 게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오류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인지하게 된 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금년 5월 실시설계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행정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대략 나와 있는데 당시에 보면 신기술 새로 공법이 바뀌면서 상당히 이렇게 미관상에서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주차면수도 또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법을 활용을 하더라도 효과 면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특허공법이라고 장기간 스판을 길게 해서 기둥을 적게 하는 면적만큼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특허공법을 적용하게 된 건데요. 일반 RC공법이나 철골구조공법으로 했을 당시하고 주차대수는 사실 한 10% 미만 정도 됩니다.
대신 한 면을 조성할 때 6,300만 원에 대한 면수를 곱하면 거의 한 10%면 6억 3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3천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은 전반기 때도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 주문내용에서도 이후에는 아까 과장님 언급하셨던 바처럼 저희가 그때 보면 신선주차장이나 또 감골 당시의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는 이렇게 고도화든 아니면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상당히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게 최초에 사업설계가 되었다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2020년 8월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보내기 위한 기본계획이 그 당시 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단 부곡동하고 와동에 대해서 특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위치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한번 또 현장방문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상임위에서 한번 별도로 이렇게 나가서 현장 확인도 했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특히 이야기 들었던 것은 너무 시야를 가린다든지 또는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출입 문제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은 당시에 민원을 받았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담으로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워낙에 알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아무튼 그 필요성 문제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우선 와동 지역 같은 경우는 관공서, 와동행정복지센터하고 시립어린이집 중간에 있는 기존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시야적인 부분이나 진출입로에 대한 현재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사업비에 대한 행정착오에 대한 그 부분을 치유한 이후에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역에 대한 주차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외주차장으로 거기도 이용하고 있던 지역이고 고도화를 통해서 주차면수를 두 배 이상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도 한 5년 전부터 지역주민들한테는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부분이 공표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사업비 문제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다른 어떤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확보한다든지 이런 안들은 거의 찾기 어려웠으니까 이런 방안까지 왔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위원님께서도 산 쪽으로 뒤쪽으로 가다 보면 제일CC의 모퉁이나 그런 쪽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확충할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많게 해봤자 10면 미만 이 정도라 미미한 부분이고요.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찾아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접근성 문제도 아마 상당히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와동하고 부곡동 전체적으로 보면 세 배 이상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세 배 이상 되어야 될 이유하고 또 일반공법 할 때하고 특허공법 할 때하고 그 사업비 알 수 있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일단 특허공법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한 7%에서 10% 미만의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와동 같은 경우에는 총 149억 중에서 11억 3,800만 원, 7.6% 정도가 특허공법의 공사비고요. 그다음에 부곡동 같은 경우도 총 76억의 총 사업비 중에서 특허공법에 관련된 금액은 11억 4,900만 원 거의 한 1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에 대한 부분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비에 부풀려지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그런 주요사안은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배씩이나, 일반공법은 그냥 50억이면 예를 들면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149억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배나 될 수 있는 정도면 일반공법에서는 왜 이걸 감당 못하고 있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닙니다. 이게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하고 금액은 면당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특허공법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허공법은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고요. 주요사업비가 상승하게 된 요인은 당초 행정착오로 말씀드린 당초 바닥 면적이 아닌 3층 4단이니까 연면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세 배 차이가 나게 되어서 사업비가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도 빨리 이런 업무의 연찬이 미숙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진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시간 충분히 할애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처음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사업비 150억으로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언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020년 8월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020년 8월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2020년 8월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2020년 8월에 150억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110억 사업으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50억.
○김진숙위원 150억, 공사비는 110억, 투자니까 공유 땅 부지까지 포함해서 150억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투자심사 받으실 때는 연면적으로 하셨죠?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으로 하신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바닥면적으로 했습니다, 예.
○김진숙위원 바닥면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 왔는지 먼저 사진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심사를 처음에 받을 때는 부지면적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올렸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진숙위원 부지면적 확인해 보세요. 와동 거를 보세요. 부지면적으로 해서 80면으로 해서 220면, 최초에 투자심사 산출은 이렇게 시작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투자심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내부방침을 또 받았어요, 21년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변경 계획을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변경해서 21년도에 받으셨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21년도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1년 5월 13일자로 변경계획 보고를 받았는데요.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대상지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서,
○김진숙위원 총사업비가요, 바뀌었어요. 총사업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총사업비가 19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두 번째 방침은요, 과장님 잘 보세요. 언제 날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21년도에 추진계획 변경을 했어요. 21년도에 변경하신 것 아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출내역하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때는 공사비가 140억이에요 그전에는 공사비가 110억이고. 여기 보세요. 21년도에 연면적으로 계산했죠? 21년도에 연면적 계산한 것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보입니다.
○김진숙위원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3층 기준해서 7,258㎡, 계산됐죠, 21년도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21년도에 연면적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제대로요.
이때는 바닥면적을 아까 얘기한 3,200 그것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면적을 산출했더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21년도에는 제대로 했죠, 연면적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서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를 했어요. 22년도예요.
과장님, 이것 연면적 제대로 계산한 것 알고 계셨나요, 21년도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수정분을 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김진숙위원 확인하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도에다가 당초는 처음에 냈던 바닥면적으로 했다가 수정분을 연면적,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부터는 제대로 된 거죠, 21년도부터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산출상으로는 제대로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제대로 됐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22년도에는 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요, 안산시에다가. 22년도에.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다시 바닥면적으로,
○김진숙위원 바닥면적으로 됐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바닥면적 3,200㎡, 약, 그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실수가 중간에, 왜 연면적으로 했는데 왜 나중에 안산시 투자심사 때는 왜 제대로 연면적 방침이 있는 데도 왜 이렇게 했나요?
여기도 제대로 한 번만 더 검토를 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있잖아요. 관리계획안 제출을 했어요, 23년도 1월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는 다시 부지면적, 똑같이 3200㎡ 부지면적,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기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이것 투자심사 때 다룬지, 아니면 한 번 더 변경된 추진계획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22년도에도 투자심사 그 자료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자세하게 이것 행정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돼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김진숙위원 지금 벌써 또 23년도 1월, 22년도에 1월, 21년도에 계속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24년 6월에 사업이 바닥면적에서 다시 연면적으로 변경됐어요.
왜 이 실시설계에서 꼭 이거를 행정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여러 번의 투자심사라든지 두 번의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공유 심의 다 이런 절차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심의도 받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있고 여러 번 행정절차가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바닥면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바닥면적도, 봐봐요. 거기 옆에 제척된 게 왜 제척됐죠, 일부? 지금 바닥면적 줄어들었잖아요, 2천㎡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에 한 30% 정도는 그런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 이런 부분들이 램프 같은 것들이 빠지니까 또 주차면이 그만큼 또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어린이집 옆에 있어요, 없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있습니다, 바로 옆에.
○김진숙위원 그 부지가 제척된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부지가 빠졌습니다. 그 부지가 어린이집 지으면서 제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인 대지면적이 3천㎡에서 거기 옆의 어린이집 현장도 한 번 안 간 거예요. 그게 제척되어서 바닥면적이 2천 몇 ㎡가 된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러 번의 행정절차가 벌써 여러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와동어린이집 현장 한 번만 갔어도 그 바닥면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의 심의를 절충해서도 행정이.
그러면서 주민에게 필요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중요성 그러한 거를 떠나서 행정절차 이렇게, 봐봐요. 사업비가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38억에서 얼마가 증액됐어요. 308%가 증액됐어요. 거기에 308%가 증액되어서 지금 110억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면수는 몇 면이 더 증액됐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면수는 그 외로 공용면적 때문에 줄었습니다, 48대가.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220면에서 줄어서 그냥 현재 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몇 면이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 80면입니다.
○김진숙위원 80면이죠? 그러면 지금 172면이 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2면이 더 증가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 한 면에 얼마씩 더 사업비 드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의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한 대당.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172면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80면 뺀 92면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1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92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150억.
그러면 92면을 늘려서 150억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를 계산하면 현재 80면 빼고 92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한 면당 늘어나는 사업비 1억 6천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물론 전체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추가되는 부분을 한 면당 1억 6천을 더 들어서 92면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의,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자면 이 150억을 들여서 92면을, 주차면수를 얘기하자면 150억에 92면의 주차장을 더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노외주차장은 그냥 지평식으로 해서 평면 주차장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공간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어떤,
○김진숙위원 3층 4단을 하신다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모든 지금 행정절차가 다 여기까지 다 틀려와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층 4단을 하신다고 그랬죠? 특수공법 지금 심의 끝났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부곡동은 언제 끝났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부곡은 5월에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5월에 끝났고 와동은 지난달에 끝났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그것 늦어서 이번에 자료를 안 올렸나요? 부곡동 올렸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결과는 그때 제출 시기가 안 되어서,
○김진숙위원 제출 시기가 안 되어서 안 하셨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주차면은 그대로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와동,
○김진숙위원 네,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래도 172면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기본설계 때 나왔던 면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172면이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부곡동 같은 경우는 특수공법으로 해가지고 4면이 늘어놨어요. 물론 큰 예산은 별로 차이 없다고 하는데 대신 이 특수공법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 몇 달 걸리나요? 평가받고 서류 제출하고 평가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진숙위원 두 달 정도, 길게는 2, 3개월이 소요가 되잖아요? 특수공법으로 하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겨우 늘린 게 4면인가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시야를 다 넓힌다고 해서 앞에 시야가 다 보이고 기둥이 줄어들고, 이 설명에는 한 층에 한두 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액된다고 그랬죠, 아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309% 아까 말씀하신 114,
○김진숙위원 아니, 특수공법으로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토털 금액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한 와동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11억이 늘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곡동은요? 얼마 더 늘어나요? 아까 얘기하신 거는 10% 가까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4, 5억 정도 늘어나잖아요? 4, 5억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것도 11억 정도 늘어납니다.
○김진숙위원 부곡동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1억 늘려서 네 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에 얼마 늘어난 건가요? 한 면에 3억에서 2억 5천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도 몇 달이 더 소요됐고요. 금액도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3, 4억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공법은 사실 철골구조물에 대한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주차면수를 더 그래도 감되는 것보다는 더 늘리는 게 낫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주차면을 네 면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그 특수공법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특수공법을 굳이 네 면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10억을 더 들여서 네 면이 늘어난다는 거는 굳이 예산을, 지금 시비가 돈 예산 없는 것 아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엄청 지금 없는 것 아시죠? 600억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예산이 부족한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특수공법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시간과 예산과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면서까지 한 면을 몇 억씩 들여서 특수공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3층에 4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4단 옥상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옥상은 두 군데 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해서 지붕을,
○김진숙위원 태양광이요? 그러면 태양광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실 때 태양광을 하겠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중인데요. 그 실시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설명회 당연히 해야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태양광이요? 그러면 특수공법로 해서 태양광 위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큰 문제가 없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 부분이 더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비는 얼마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 지금 기본 설계상에서만 제안되어 있고요. 실시설계를 해봐야 산출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또 하실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그 금액 내에서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태양광이요. 과장님, 본오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다 난리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반사되는,
○김진숙위원 반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더 민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차양막 설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태양광은 꿈도 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민 민원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부곡동에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한지 알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행정에 대한 착오를 벗어난 너무 많은 부분들이,
○김진숙위원 지금 결재라인도 몇 번에 걸치나요? 제가 아까 행정절차 다섯, 여섯 번의 행정절차가 있었고 결재라인도 주무관부터 팀장님 다섯 번의 결재라인도 있어요. 이런 다섯 번의 결재라인도 있고 다섯, 여섯, 일곱 번의 어떤 행정절차도 있었고, 시민들이 이게 38억짜리 사업이 150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게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서 꼭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 논리로 가시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곳곳에 주차장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저는요, 본오2동의 본오도서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가 몇 면 있냐면 주차장이 1층이 50면이고 2단이 35면이에요. 이것 올 8월달에 1면에 한 번씩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사진 1년에 한 번씩 찍어요. 아시죠? 올 8월에 찍었어요, 24년도에. 옥상에 단 한 대도 세운 게 없어요. 올 8월달 거예요. 옥상에 단 한 대라도 있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본오도서관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이 준 자료에도 보통 평균 주차시간을 90분을 잡더라고요. 저는 30분, 10분만 세운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평균 90분을 잡았어요. 평균 90분에 주차대수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23년 4월 것 도시공사에서 줬는데 1,430대, 5월에는 1,458대, 6월에는 1,599대 이런 식으로 평균 1,400에서 1,500대예요.
그래서 거기가 정기주차가 몇 대인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5대예요. 1일 평균 일반주차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35대예요. 그러면 60분에서 평균 주차시간을 여기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9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35대가 90분 동안, 그러면 하루에 빈 공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거기 가면 50%도 안 차 있어요. 1층에 거기가 준상업지역이에요, 일반상업지역.
와동은요, 진짜 주차장, 안산시 전체가 다 주차난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데가 다 주차난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누가 여기 일반 상업지역도요, 옥상에 안 가요. 2단에 안 올라가요. 3층에 4단, 저도 무서워서 절대로 안 가요. 무슨 불도 켜고 요즘 새로운 기술로 해서 전에 못지않게 잘 짓겠죠.
3층, 4층 밤늦게 술 먹고 10시, 11시에 누가 거기 다 세우나요?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과장님 사업에도 있어요. 곳곳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완충녹지라든지, 지금 사동이라든지 본오동 그런 데 많이 하잖아요. 조금 멀더라도, 나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 CCTV 다신다고 하셨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CCTV 달면 CCTV 값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설치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92면 때문에 CCTV를 곳곳에 달아요. 거기 와동 주민들 굉장히 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물론 괜찮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서민들은 하루에 4만 원씩 주차 범칙금 나오면 민원 폭발하십니다. 거기 CCTV 못 달아요.
과장님, 여기 사동 사업 업무보고에도 있고 사업에 평면에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80면, 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많이 찾고요. 도시정비기금에서 7, 8억이면 노후주택 살 수 있어요. 엊그저께 저한테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노후주택 매물이 있다고.
과장님, 과장님이 물론 도시정비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장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지 마시고 부동산협회 있잖아요. 부동산협회 관리하는 상록구청의 민원봉사과에다 협조를 요청하세요. 부동산 관리하는 부서의 말은 부동산협회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후주택을 150억이면 최소한 20필지는 삽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장님?
20필지가 되면 주차공사비 이번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한 200대 이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지도 시 공유부지가 되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도 조금 멀지만 거기 면허시험장 있는 데 거기 공유주차장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홍보를 하시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이 150억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세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감리비 있잖아요. 부곡동 감리비 얼마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부곡동이 20억입니다.
○김진숙위원 부곡동이 20억이에요? 와동이 20억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와동이 20억이고요. 부곡동은,
○김진숙위원 와동이 왜 감리비가 엄청 많이 증액됐죠, 당초에 비해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렇습니다, 예.
○김진숙위원 거의 20억 가까이, 1억도 안 들어가게 계상했던 게 20억이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2021년도 10월에 국토부의 그런 시공 단계 전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660㎡ 이상인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을 용역 감리 플러스 건설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으로 통합 발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21년도에 법이 개정됐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3, 4년 동안, 이번도 이 설계 과정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그 부분들을 제안해 준 거죠.
○김진숙위원 감리가 그러면 상근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상주 감리로,
○김진숙위원 상주 감리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20억이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럼 부곡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곡동도 설계에서 나온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부곡동 설계는 왜 금액이 9천에서 8천으로 줄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구조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그 금액으로 감리를, 거기는 그러면 비상근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비상주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근하고 거기는 똑같은 공법으로 하는데 거기는 비상근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70억이에요. 이것 설계도 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법이 개정이 21년도에 됐는데 과장님 대안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어딘지 알죠? 어디 사업인지 아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시설건립과의,
○김진숙위원 시설건립과의 사업이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통합,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23년도, 작년이에요. 24년도 이 사업 보세요, 한 번이요. 지금 몇 개 사업이 합쳐진 거죠? 3개 이상 합쳐진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21년도 법이 금액 얼마나 상근해야 되고 비상근, 이 사업 규모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통합으로 하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통합 감리로 하죠? 지금 부곡동이나 와동이나 모든 사업이 똑같은 특수공법에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방안은 왜 모색을 안 하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그렇게 발주된 부분은 아니고요. 통합 관리 감리 용역은 지금 시설건립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 건립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비 산출 과정이기 때문에 감리용역을 어떻게 발주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통합 감리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는 왜 부곡동에 설계상에서 감리비를 왜 설계하시는 설계 용역사 전문가에서도 감리비를 그렇게 산출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다 신뢰가, 과장님 너무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동안 한 시간 동안 해야 돼요.
저는 투자심사부터 시작해서 몇 날 며칠 자료를 봤어요. 중간에 왜 이거 한 번도 이거를 제대로 안 봤나 했더니 중간에 21년도에는 또 연면적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시 투자심사 했을 때는 그냥 대충 중간에 연면적을 바꾼 것도 안 보고 어떻게 해서 올해 20년도에 추진해서 4년 동안 현장 한번 확인 안 하고 거기 와동어린이집 있는 것 그 부지가 왜 제척이 됐는지 이것 하나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막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도 먹었어요.
이렇게 안산시에서 주차장 사업 지금 몇 개나 했나요? 공영주차장 사업이 100개가 넘지 않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숱하게 많은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가장 큰 민원사항인데 왜 이런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나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업비 증액됐으니까 ‘무조건 해 주세요.’ 안 해 주면 ‘의회에서 발목 잡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는지 아세요. 늘 원망이 의회에 와요. 왜 이 사업을 왜 발목을 잡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안을요.
자투리땅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이 150억 원어치 땅을 사세요.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아무 말 안 한 거는 정말 제가 속상해서 말을 안 했어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것 주민설명회 하는 순간부터 그 사업 못합니다, 주민 반대로.
정말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는 자체도 저 너무 힘들어요. 다 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질의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박은정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다 지나가신 말씀했고 합당한 말씀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이번 9대에 전반기도 도시환경위원회이었고요, 전반기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도시정비기금 확보하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대 설치를 위해서 주문을 단 게 있습니다.
이 주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조성에 주거환경 개선코자 설치를 원하고 운영되는 기금으로부터 그간 본 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연도별 기금 조성을 명확히 확보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까지 37억 5천만 원 미확보가 되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기금 조성이 연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 금년에는 현재까지 50억 기금 미 조성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부서인, 이번에 이게 도시개발단에 넘어온 거죠. 전에는 철도교통과였고요.
추진 중인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과 약속을 인지하여야 하며, 틀림없이 시행하고 조속히 완료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지하주차장 등 신규 주차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절약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도시정비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안정적 확보를 통해서 주택밀집지역 내,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전반기에도 이것 가지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본 위원은 전·후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진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주민과 한 약속 추진 중에 있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와 저희 상임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원활히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이전이라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다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으셔서 다시 한번 부서하고 저희 상임위가 이거를 논의하는 쪽으로 오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저도 상임위 지금 안건 의결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하게 된 안건을 상정한 건데 제가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사실 여러 가지 찾다가 주택과의 도시정비기금이나 여러 가지 그걸 찾다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안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기금을 들여서 필요한 지역에 이거를 주택을 산다든지 또 매매를 원활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정비기금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그런 부지, 여유부지가 없고 정비기금으로 활용을 통한 나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으로 변경이 추진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에서부터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토론을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틀린 게 아니고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논의를 해도 똑같은 답은 목적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절차를 갔으면 이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여건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회기가 아니고 다른 때에 논의를 통해서는 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은 안건심사이기 때문에 이 안건심의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도 이걸 충분히 인지를 했고 단지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자께서 집행부가 잘못해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실행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서로 고성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됐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김진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갖다가 부서가 답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한 지금 재정도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 지금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은 부서가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 저희 상임위가 이걸 가결하건 부결하건 이걸 나중에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답이 없는데 뭘 논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저희가 가부를 결정하는 거는 저희 상임위 몫이지만 재정에 대한 답이 없는데 저희가 논하는 것도 참 무모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기에 주문을 해서 드릴 적에는 부서가 충분한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앞으로도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을 회기 중에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산시의 재정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특별회계 또한 세입 부분이 많이 감소해서 지금 매년 한 270억 정도의 교통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예산이 사실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이나 그다음에 환경교통국에 있는 교통 관련 부서와 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재배분을 어떻게 할지 우선 실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논의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주차장 확충에 먼저 둘 건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주거지역에 대한 그런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주민의식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우선적으로 할지, 그래서 세입원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거쳐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주차장 조성 쪽에 많은 비율을 배분해 주신다면 이 사업 또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재정은 이랬건 저랬건 협업을 통해서 충당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요점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기에 부서가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개발단이 새로 진행되어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김기선 단장님께서는 그 주문서 갖다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과오를 갖다가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조하고 특교가 13억인가요, 그럼?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와동이 13억이고요. 그다음에 부곡동이 11억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두 군데 해서만 나온 것이 그럼 13억인가요, 특교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와동만 13억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설계비하고 용역?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설계비가 한 3억입니다.
○이대구위원 3억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거는 시비로 저희가 충당을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특교하고 특조 13억은 아직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어차피 관련된 사항이니까 문의해 보는 건데요. 관리 영역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후에도 또한 우리 개발단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고도화가 완성이 됐을 이후에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무료로 그냥 개방인지 아니면 어떤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있으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아까 본오도서관 뒤쪽에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처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해서 유료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유료화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럼?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전반기 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를 들면 이런 논의 끝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마을 안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 의견에서도 당연히 나왔듯이 마을 안에 우리가 어떤 쌈지나 어떤 이런 작은 주차장 공원들 확보가 되었을 때 실제로 그냥 무료로 개방만 했을 경우에는 정말 쓰레기장이 된다든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정말 많은 또 오히려 피해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아주 비싼 비용은 아니지만 거주지 근처에 계신 분들이 먼저 주차할 수 있다든지 해서 적정한 금액은 받아가지고 이후에 또 적정한 금액을 통해서 주차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마을의 어떤 복지 부분, 어떤 혜택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당초에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으실 때 국비 50%, 시비50%로 투자심사 받으셨죠? 150억.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게 재원 확보 방안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받으셨죠?
그러면 제가 투자심사 자료를 보니까 지원의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그래서 보조금 예산 통지 이런 투자심사 받을 때 이것 이렇게 해서 보조금 75억을 받겠다고 최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에서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0%를?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김진숙위원 없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투자심사를 제출할 때 이렇게 75억을 보조금 받겠다, 이렇게 투자심사를 가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뭐랬죠? 재원이 재원확보가 어려우니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라, 4개를 권역별로 하라, 그렇게 검토안도 있어요. 투자심사 자료에 있어요, 재검토 사항에. 있죠? 보셨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4개에 150억, 그것도 75억 보조금 사업 받고 단 75억도 경기도에서는 승인 안 해 줬어요.
지금 단일사업, 단 하나 사업에 지금 150억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특교 7억, 특조 6억 있어요. 이것 다른 목적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딱 정해진 목적사업이 아니잖아요? 특교, 특조는 딱 정해져서 그 사업에 꼭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닙니다. 당초 신청할 당시는,
○김진숙위원 신청할 당시는 그렇게 해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세입 들어오면 그래도,
○김진숙위원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주차장 사업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나 저희 세출 예산할 때는 그 부분 주차장 사업으로,
○김진숙위원 네, 그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틀림없이 변경할 수 있어요. 저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경기도 투자심사 받을 때도 보조금 50%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요, 과장님, 왜 다른 제가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 다 결재를 하셨는데 왜 이 사업만 왜 대결로 하셨나요?
아니, 6월 12일날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결재가 있었어요. 이 중요한 사업을, 물론 보고는 했겠죠, 당연히.
이 결재도 하루 그다음이라도 이거를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는 결재도 대결하셨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보고를 하셨겠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보고를 했어도 저희 입장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다른 사업은 다 시장 결재가 있는데 왜 이 사업은 대결로 하셨냐고요. 그만큼 저는 그것도 색안경 쓰고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들 행정절차 이런 절차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사례로 상록수역 거기 주차타워 있었던 철거된 것 아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1층 2단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상록수 주민인 것도 아시죠? 2단에 단 한 대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 철거된 거예요. 거기 상록수역은요, 이동인구가 하루에 몇 만 명 이동인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급지도 아니고 2급지예요. 주차요금도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단 한 대도 안 세워서 그것 철거한 거예요. 거기 바로 앞에는 다 상업지역이고요. 이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거기가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는 과장님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어쨌든 기반조성과에서 공원조성사업하랴, 녹지조성사업하랴, 주차장사업하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여러 개 부서의 일을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 전문분야가 아니신 거잖아요, 주차장 사업은?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조직개편 할 때도 굉장히 심히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들도 와동하고 부곡동 총사업비 변경 보고드릴 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대한 이런 착오는 사실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가장 주민의 민원사항이 가장 숙원사업이 주차장 확충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시장님도 주차장을 계속 하려고 하시잖아요.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상록수역 주차타워 철거라든지 본오동 본오도서관 주차타워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걸 모델로 삼아서 자료도 있는데 30% 증액됐다든지 물가상승 당연히 알아요. 물론 여기 사업을 하다 보면 1, 20%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6년 의정활동하면서 당초 사업에 대해서 30억에 시작해서 80억 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는 계속 재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앞으로 업무연찬 잘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언제 처음 인지하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금년 5월에 실시설계가 가 설계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그 공사비에 대한 총사업비가 증액된다고 그렇게 용역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3년 5월이 아니라 24년 5월입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금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기 때 우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와동 94번지,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어디 부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 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위원님들한테 개개별로 찾아뵙고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어쨌든 전반기 때는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서 전반기에는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흔들림 없이 시행하라고 감사 의견에 도시정비기금 확보 및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대 설치 철저해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가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지 있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 부분은 와동의 신촌운동장 공유재산관리계획 283회 때 그때 부대의견으로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간담회 때만 의견을 말씀을 하셨지 한 번도 이렇게 논의한 적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공식적으로,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마치 전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전반기에서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저희한테 후반기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아니고 전반기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그게 1차,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이것 지금 도시정비기금 확보 및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대 설치 철저에 대한 부대의견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앞서서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미 전반기에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수정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 조건부 가결이었어요? 아니면 재검토였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재검토였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재검토였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위원장 박은정 재검토 사유가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사업비 재 산출하라는 게 있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대지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다시 하신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2차에 대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보완에 대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변경 검토보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뒤쪽에 첨부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전에 갖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이것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했을 때 재검토 그 부분이 단순한 그냥 재원확보로만 알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대지에 대한 부분을 연면적으로 바꾸신 그런 수정사항 없습니다.
제가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 부분은 뒤에 증빙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 2021년 5월에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 검토한 자료가 종합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찌 됐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마치 전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닙니다. 변경 심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물론 간담회 때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지금 이것 처음으로 이게 안이 올라와서 저희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것 심의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2023년도 1월 3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심사는 그때 원안가결로 됐고요. 이거에 대한 이번은 변경안이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사유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래서 전반기 때는 의논이 된 부분으로,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변경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 다시 변경에 대해서 올라온 게 뭡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상시 변경이죠.
○위원장 박은정 지금 그 안이 어찌 됐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변경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반기에는 변경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는 거지 23년에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거를 다시 재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전반기 때 그 의논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초안, 당초 원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공론화가 됐고 그 이후에 간담회나 개별적인 위원님들 회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여기 와동 주차장 건립계획 나가 보셨나요, 현장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자주 나갑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고요,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위원장 박은정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주택가인가요? 아니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와동행정복지센터하고 시립와동어린이집하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위치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같으면 내 집 앞에 주차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주차타워 있는 곳에 멀리 대놓고 집에 가는 거를 원하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집 앞에 대는 곳으로 가겠죠.
○위원장 박은정 대부분 시민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주차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간혹 불법주차도 하고 하는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쌈지공원이나 노후주택을 구매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적인 부분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 주차장 건립이 되어도 나는 거기다 대고 우리집까지 멀리 걸어올 생각은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당연히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내 집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와동 위치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내 집 앞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신뢰성이 솔직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고 저희가, 물론 지금 심사과정이기는 해요. 가부에 대한 거는 지금 논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이것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매몰할 수 없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3억 아까 말씀하셨죠? 3억에 대한 부분 설계비용 들어갔다고.
이러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해서 매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글쎄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재원확보에 대한,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 부서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제시가 없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에 대한 생각 갖고 계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어차피 계속비이월 조서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실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설계비 3억이요. 그렇게 설계용역비 3억, 5억, 6억 그렇게 설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안산시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했던 용역도 다시 하고 4호선 지하화 용역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용역비 3억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는 집행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는데 용역비 때문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용역비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근본적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도 용역비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시장제출)
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시장제출)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시장제출)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시장제출)
10.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시장제출)
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시장제출)
1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6항부터 12항까지의 고잔연립 4구역, 고잔연립 5구역, 고잔연립 6구역, 군자주공9단지, 군자주공10단지, 월드아파트구역, 현대1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고잔연립 4구역에서 6구역, 군자주공 9단지와 10단지, 월드아파트, 현대1차아파트 구역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구역은 30년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 주택지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등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연립 4구역은 고잔동 661-3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7만 5,146.5㎡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향후 공공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주변의 학교 및 기존 녹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였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 35층, 세대수 1,545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잔연립 5구역은 고잔동 61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6만 9,795.2㎡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향후 공공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도로 및 녹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35층, 세대수 1,48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잔연립 6구역은 고잔동 612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2만 6,644.2㎡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기존 도로 및 녹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28층, 세대수 58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주공 9단지는 선부동 967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2만 9,528.9㎡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향후 공공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를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30층, 세대수 780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자주공 10단지는 선부동 1083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4만 6,306㎡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구역의 형태 및 기존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30층, 세대수 1,080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월드아파트 구역은 본오동 872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4만 9,553.5㎡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거밀도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보호 및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35층, 세대수 1,352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1차아파트 구역은 성포동 592-2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2만 2,046.2㎡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향후 공공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는 사업의 효율성과 기존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35층, 세대수 72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전 시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선 저희가 반월공단이 생기면서 연립을 대거 지었고 그 연립이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다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 차량 자가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25층에서 최고 30층까지인데 기존의 아파트 평형이 크면 모를까 현재 대부분 국민주택이거든요.
저희 지역구 월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는 1,070세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총?
○주택과장 홍석효 대지면적이 4만 9,553.5㎡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0층으로 신축할 경우에 가구수가 몇 가구 늘어납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1,35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원이 제척이 되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원 제척이 몇 평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공원이 4,150㎡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공원 제척을 한 상태에서 주차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정비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획은 못 했고요. 나중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정고시가 되면 추진위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그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행정절차 각종 심의라든지 이런 것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정확한 주차 계획이 나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거는 아니어도 공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지금 아파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다 만약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넣는다고 볼 적에 주차 면적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최근 재건축 공동주택 주차 대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단지별로 파악을 했는데 평균 지금 1.26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100대를 설치해야 되면 126대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단지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통계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2030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할 때 주차 때문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35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35대면 거의 0.7이 모자란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안이 뭡니까? 지상에 넣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0.7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1.35대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당 0.7대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면적 뽑을 때 주차장법에서 주차대수 산정하는 기준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85㎡는 85㎡당 한 대, 그다음에 85 초과는 70㎡당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비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나마 월드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집합건물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연립 같은 경우에 과연 효율이 나올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의중은 뭐냐 하면 연립단지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제척하고 밀도상 이게 나올까 하는 의구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주차는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요.
○한갑수위원 기본 법적인 대수를 세울 수 있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주차대수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1.35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100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135대를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의무비율이고요. 거기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고잔4지구 한번 보십시오. 4지구가 은혜와 진리교회 옆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은혜와 진리교회가 3구역이고요. 그 뒤편 고잔동사무소 있는 데입니다.
○한갑수위원 거기가 3구역입니까? 그럼 3구역 갖고 얘기할게요. 3구역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앞으로 지을 세대.
○주택과장 홍석효 3구역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어가지고요.
○한갑수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4구역 갖고 얘기하죠. 없으니까 4구역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4구역은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죠?
○주택과장 홍석효 7만 5,146.5㎡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 지을 가구가 몇 가구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현재 1,129세대고요. 지금 재건축하면서 1,545세대로 계획 잡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500인데 그 대지면적에 주차대수가 몇 대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그거는 연면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5㎡ 이하는 한 대, 85㎡ 초과는 70㎡당 한 대,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 그거예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세대당 한 대인데 사실은 작은 집 산다고 차 두 대 안 갖고 있는 것 없고 그럼 법적 한도만 지키게 되면, 이게 우리 안산에 마지막 재건축들이 될 텐데 추후 주차난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얘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전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 기본계획에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1.35대 이상 의무적으로 의무비율을 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35대를 넘겨야 됩니다.
기존에는 그 의무비율이 없었는데요. 법정 주차대수가 100대면 법상으로는 100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135대를 의무적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135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주차대수를 요즘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 부분이 지상주차가 아니라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상에는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하로 다 하는데 지하층을 한 층 파는 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구당 2대씩 해라, 이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을 해서 1.35대까지는 무조건 설치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4구역 갖고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130대 가구수당 이 비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대지면적 보면.
○주택과장 홍석효 지하층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하층을 3층으로 팔 건지 4층으로 팔 건지 그거는 추후를 설계해 봐야지 계획이 그때 계획상은 나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것 분명히 발생할 거고 제가 안산의 어느 건물을 가니까 1개 층을 2개 층으로 주차시설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1층인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고도가 얕아요. 얕아서 2개 층으로 실제로는 지하2층을 판 건데 3층 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면수가 꼭 법적인 면을 지키는 것보다도 앞으로 마지막 안산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우선 주거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면도 주차장 활용 면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셔서 재건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정 의무대수 1.35대를 초과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월드 같은 경우 가가수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상향법, 법이 바뀌었죠? 월드아파트요. 공원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2030 기본계획에서 전에는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공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일부는 지어서 받는 걸로 그렇게 2030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회를 하셨어도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조합에 해당하고 계신 분들은 정확히 인지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합 형성이 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상위법 바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계획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연말까지 기금운용계획상 예상 잔액은 대략 193억 정도가 된다고 전망되는데요.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이나 2030 이후에 정비할 또는 정비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또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2023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금잔액이 235억이 있습니다. 235억이 있고 이 기금 사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조성 시 저희가 맥시멈 10억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요. 10억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조성비의 50%, 그다음에 맥시멈 10억하고 해서 더 작은 수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반시설 조성할 때 큰 단지는 한 70억, 80억씩 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10억이나 이번에 산호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는 8억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도비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다음에 안전진단 할 때 이렇게 도비 50%를 지원받았고요. 저희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22억 8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50%를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를.
그래서 도비를 50%씩 꾸준히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기금관리를 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1.35대를 계속 확보하신다라고, 1.35대가 법정이니까 최소한 넘길 수 있게끔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이대구위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저희가 사동 6, 7, 9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정대수는 맞았지만 주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때 전반기에도 보면 계속 1.5 정도에 맞춰주십사 하는 주문들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대로 하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1.5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층을 한 1, 2개 층을 더 파야 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액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 분담금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대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한 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에서 1.35대까지, 무조건 1.35대 이상은 설치를 해라, 그렇게 된 거죠.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2030 기본계획 처음 집어넣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는 무조건 의무비율이고 135%를 초과했을 때 인센티브 3% 주고 그다음에 140% 초과했을 때는 6%, 145%는 9% 그래가지고 160% 초과는 12%, 맥시멈 12%까지 주는 걸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지만 인센티브보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늘리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고, 이거는 가상적인 수치고요. 조합 설립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그게 허가거든요. 아파트 사업에 대한 허가, 그때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 12월달에 준공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절차가 용역착수를 12월 20일날 했고요. 작년 12월 20일날 했고 주민공람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했고 주민설명회를 7월 16일부터 7월 18일 했고 지금 현 단계에서 의회의견 청취인데요.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9월달에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 관련부서의 협의라든지 행정절차 하고, 그래서 12월달에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12월달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도비 50%라고 하셨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30% 아닌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 50%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50%라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기준은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요.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50% 지금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50%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12월달에 이제는 고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설립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합원 설립을 하고, 여기 지금 시간적 공간이 30년을 잡으셨잖아요? 24년 올해 연말에는 고시가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30년 시간적 공간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30년 정도 되면 아파트가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를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 받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아파트를 짓겠다, 허가를 받고 그때 시공자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다음 절차가 관리처분계획, 철거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분양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완공까지 하는데요. 지금 다른 거는 큰 문제 안 되는데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그때 주민들 간에 분쟁이,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단계를 다 거쳤는데 또 조합 설립 과정에서 그런 분열이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구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시간적 공간이 거의 다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더 오래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노후계획도시에서 용역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특별법 시행령이 24년 1월에 시행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안산시가 포함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억 들여서?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역이 그것도 올 12월까지죠?
○주택과장 홍석효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내년 25년 12월까지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안전진단이라든지 그게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완화되거나 그런 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재건축이 기존에 계속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계별로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시행이 4월 27일부터인데요. 저희가 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는 의회의견 청취 부분은 도정법에 의해서 가는 거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조금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노후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면제하고, 예를 들자면 완화되고 또 용적률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조합원 이런 설립과정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구역은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보면 성포예술인도 이미 지금 안전진단이 끝났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용역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저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이 가이드라인이 올 연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노후건축 2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정법은 25년인가요? 아니면 30년인가요? 예정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주택과장 홍석효 예정지역으로 선정은 보통 30년 이상 된,
○김진숙위원 30년 이상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법은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의 신도시는 거의 다,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염려가 이분들 사업추진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조금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하고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나는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특별법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걸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에서도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용역대상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도정법으로 이미 지금 여기 정비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양 트랙으로 다 가능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김진숙위원 이것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예요. 예산도 올라왔는데 내년 것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트랙으로 갈 것 같으면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도시 발표 나면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깝잖아요. 시 재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릴까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재건축이 통상 한 14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6년 안에 단축하겠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기본방침이 12월달에 나오고 우리가 내년 연말에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떻든 추진이 될 건데,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그거를 홍보를 하고요. 현수막을 걸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당장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안전진단이라든지 다 통과된 지정된 데도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민원 소지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20년은 사실은 너무 짧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30년 이상으로 예정지역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20년도 예정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월드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초역세권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상가가 한 2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가 부분이라든지 거기 앞의 도로, 바로 상가가 도로가에 있어요.
상가가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한 분명히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이게 분명히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게 포함이 되어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길에 바로 상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월드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로변에 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도로변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구분소유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고민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재건축이라는 거는 저희 관에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간에 이렇게 합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주민들이 크게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려고,
○김진숙위원 월드아파트 제가 살짝 한번 봤는데요. 어쨌든 공원도 아파트 내에 일부 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있고 특히 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거든요.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로가 확충이 안 돼요. 지금 폭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인 문제도 있고 공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옆에 산이 있잖아요, 본오공원. 이런 것도 거기 공원부지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근교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홍석효 그거는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아니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아파트 자체 내의 공원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사업구역 내에서,
○김진숙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옆의 공원 그것도 옆의 본오공원이라든지 상록수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그게 지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부분 충전의 부분은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 요즘에 시도가 많이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도 전기차 충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또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주차는 다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령으로 이렇게 의무화시키든지 해야지 자율적으로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규정으로 규칙을 정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지하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충전소를 다 지상으로 옮기라고, 그런 부분이 추진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정부에서 전기차의 지하 화재사고로 크게,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상 부분에 주차장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몇 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대책이나 이런 거를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현재 1,070세대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282세대가 늘어납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차장은 세대수가 100세대든 1천세대든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85㎡ 미만은 한 대고 85㎡ 초과는 70㎡당 한 대로 더 이렇게 큰 평형은 더 많이 설치해라, 이 취지인데요. 저희가 단지가 작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법정 의무비율이 100이면 저희는 135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요즘에 주차가 가구당 세대당 이렇게 차량이 2대씩 있는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부족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주차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때 주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다 모자란데, 아까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대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135대를 맥시멈으로 정했고요. 이 정도는 최하 설치해야 된다, 마지노선을 정했고 그 이상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센티지별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안으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파트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 요새는 차 한 대씩 다 있잖아요. 보니까 1가구에 한 대씩 추가될 때 내는 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주차대수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선부9단지하고 현대1차는 공원이 없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역 내 사업면적이 5만㎡인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일 경우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고잔연립 6구역 여기는 면적이 안 되는데 공원을 임의로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여기는 면적은 안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세대수가 넘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아니, 세대수도 안 됩니다.
여기는 왜 설치를 했느냐 하면 세대수도 안 되고 면적도 안 되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여기는 한 단계 종상향 시켜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맥시멈이 250%인데 용적률 250%를 찾아먹기 위해서 지금 공원을 설치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여기 지금 말씀드린 앞 전 전자 두 군데는 인센티브를 어디서 찾아먹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다. 20%가 친환경건축물, 그다음에 공개공지, 그다음에 지능형건축물, 장수형 주택, 아까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범죄예방 설계 셉테드 이런 거에서 20% 찾아먹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기부채납, 그러니까 도로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하고 공공건축물 짓고, 이게 20% 이렇게 됐습니다.
재건축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원곡동이나 초지동 같은 경우 다 셋백을 했잖아요. 기존의 도로가 폭이 30m였으면 40m, 50m로 셋백 해가지고 도로도 더 확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9단지는 공원이 있는데, 인근에, 그거는 이렇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현대1차는 그 옆이 선경아파트고 인근 근린공원이 없어서, 예술인아파트하고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없었는가 봐요?
○주택과장 홍석효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설치해도 소규모 공원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쌈지공원 같이,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면 공원의 이용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물로 기부채납 받는 걸로 계획한 게 주민들 저희가 사전에 의견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주민들도 공원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니 공공건축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 층을 제한하실 때 고려사항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1차랑 월대아파트는 35층으로 했는데 선부9, 10은 30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하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선부주공9단지, 10단지는 현재 30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단지들은 3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잔연립 6구역 같은 경우는 28층으로 된 거는 사업부지가 이렇게 모양이 안 나와서 최대 28층밖에 못 올려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선부동 9단지, 10단지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이 고층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의 라프리모라든지 선부동 재건축 최근에 준공된 단지들을 보면 36층, 3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37층까지 다시 계획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수정하실 예정이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여기 인근이 일조권 방해할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단지가.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 때 층수를 높여달라, 이런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 인근의 단지도 그러하니 저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해서 37층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견청취를 통과하면 순차적으로 절차에 맞게 재건축들이 진행이 될 건데, 2010 몇 년도죠? 재건축이 한창 많이 일어났었던 여기 중앙주공1단지, 2단지부터 해서 원곡동, 이게 너무 중구난방 여러 군데서 발생하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한 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례가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이게 사유재산이라서 알아서 하는 거에 시가 이렇게 절차적 허가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주택과장 홍석효 그거는 저희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으로 단지를 선정을 합니다.
연도별로 그때 단지별로 선정을 할 때 저희가 계획 잡은 게 1년에 한 5개 정도, 그리고 5개 단지가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전체 동으로 이렇게 약간 분포되게끔, 그래야지 재건축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도시 전체가 공사판 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년에 4, 5개 정도, 5, 6개 정도, 6개까지 이렇게 지금 재건축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향후 5년간 재건축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계획에 따르면.
○주택과장 홍석효 1년에 한 5개씩 해가지고 지금 5년에 5×5=25, 25개 단지,
○송바우나위원 매년 있습니까? 5년 후에도 있을 예정이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10년치가 다 있어요? 50개 단지 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송바우나위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5개 단지 정도 추진한다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노후공동주택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5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실사를 연차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5개 단지를 실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정지역 중에서도 2030 예정지역으로 한 40개 단지, 50개 단지 지정이 되잖아요, 예정지역으로.
그래서 실사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실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 대상이 30년이 됐어도 30년이 된 단지 중에서도 노후화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거를 보고서 5개 단지씩 이렇게 실사를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10년 단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도에 정비예정구역 수립 시기가 돌아오면 예비안전진단을 합니다. 예비안전진단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본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또 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하는 건데,
○김진숙위원 그렇죠. 예비안전진단이 일단 일종의 조사 실사잖아요.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먼저 조사를 해서 이게 대상지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실사를 통해서.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받았어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서 거기서 등급이 2등급이라든지 도정법에 의해서 그게 안전진단을 2등급인가 그렇잖아요. 그 등급을 받아야지만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정비구역으로 어쨌든 지정될 수 있는 용역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1년에 3개만 될 수도 있어요. 5개가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많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월드가 89년도 준공이에요. 그런데 우성은 90년도란 말이에요, 준공이.
그런데 아까 예비진단 1차진단이 실사가 4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기는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실사는 한 7개, 8개 정도는 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년 5개 정도는 재건축 단지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금 3개 단지더라고요, 5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어떤 단지는 89년 준공이라 22년도에 실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90년, 1년 차이인데 예비진단 받는 게 4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지화 부위원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엊그제 화재사고 난 것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소방서에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소방서에도 완강기가 그게 한번 사용하고,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끝나는 게 있고 다회전이라 해서 여러 번 사용하는 그게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전에는 법이 2006년인가 그때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10층 이하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전에는 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완강기 설치가 안 됐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주민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 내의 화재사고도 지금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일회용 한 번 사용하는 거는 줄이 내려오면, 타고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다회전이라 해서 그거는 한 번 내려왔다가 사람이 내려오면 다시 줄이 올라가서 또다시 대피하고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홍석효 아파트 최근에 한 거는 다, 한 세대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구가 4명이 있을 수 있고 3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공용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의 공용 부분 도로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용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세대 내 그거는 지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전에는 아예 설치 자체가, 대상 자체가 아니었죠.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 지원사업으로는 어렵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 주공10단지 같은 경우에 선부동 1069번지 일원하고 선부동 1083번지 일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중간에 단지 내의 도로 때문에 나눠지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주민들이 혹시 재건축 통해서, 여기 도로 아니면 통행할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들도, 선부주공10단지죠. 10단지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현재 이렇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또 전에 주공에서 한 개 단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를 허가를 사업승인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사이드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뒤 부분에 주택가도 있고 뒤의 그분들이 또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걸 한참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런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는 봤지만 한 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이게 단지가 분리된 경우는 처음 봐서,
○주택과장 홍석효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 저거는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되어 있으니 지하주차장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해달라,
○위원장 박은정 연결해 달라고?
○주택과장 홍석효 예,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소공원이 두 개가 지어지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한 단지 내로 봐야 하는데 공원은 또 소공원은 두 개가 조성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천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도시공원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공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과거에도 의견제시 사례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결국은 주차장 관련된 문제예요.
85㎡당 한 세대당 우리가 법적으로 한 137% 정도 주차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출입 문제 같은 게 고잔연립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 문제도 많이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민설명회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이 재건축을 빨리 해달라, 지금 그런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요. 저희들은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까 투트랙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우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진영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성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기본현황, 321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2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도로시설물의 적기보수 및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328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30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상록 1동 1아름다운길 13선 선정입니다.
상록구 13개 동별, 1동 1아름다운 길 ‘상록 아름다운길 13선’을 선정하여, 길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정비 등 홍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 고취와 시민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활력 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34쪽,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등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36쪽,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37쪽,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및 축산물 관리로 안산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 시설에 대한 실시간 전기안전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도로조명설비 침수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기 보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통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 추진부터 348쪽, 초당초등학교 일원 위해사면 정비공사, 349쪽, 주요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시의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원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유진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윤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61쪽에서 363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2024년 하반기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함께하며 혁신하는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및 건축문화을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농업경영 안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점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69쪽, 시민의 통행안전 지킴이 「일사천리 단속 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의 통행 방해와 거리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사항에 대하여 기존 팀별 단속 외에 노점상․광고물․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70쪽, 도로법상 위반행위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시민의 통행불편과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1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단속 강화는 물론, 전화 계고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 등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72쪽,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 373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77쪽,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사용승인 건축물 특별점검·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78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과 379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 안정적 영농기반을 통한 안산 농업 발전 도모입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83쪽, 안산역 보도육교 등 2개소 차양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안산역 및 신길보도육교에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보행로 미끄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84쪽,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조명설비 가로등 분전함에 전압·전류·누설전류 등 전기적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비를 설치하여 즉각적인 사고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8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87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초지역, 신길지하차도에 이어 침수에 취약한 관내 중앙, 안산역, 원곡지하차도 3개소에 자동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효율적인 도로통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88쪽, “밝은 야간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 관리”, 389쪽,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390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나대지 정비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정지원팀이 있고 대부농정지원팀이 있는데 단순히 적용 범위가 다른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하시는 범위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송바우나위원 팀이 어디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대부농정팀은 대부동사무소 내에 한 팀이 나가 있고요. 농정팀은 여기 도시주택과,
○송바우나위원 일하시는데 효율성이 이게 조직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대부도에도 관리할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도시주택과 산하에 있는 게 맞냐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래서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어게 언제 개편이 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개편된 지가 한 10여년 이상은 됐고요. 지금 대부해양본부가 현재 2개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조직 개편될 때 사실은 대부개발과를 분과를 해서 한 개 팀에 업무를 이관하려고 했는데 분과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를 이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업무 중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업무가 있으신데 농업기술센터 거기랑 업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농업을 하는데 어떤 종자에 대한 보급, 아니면 기타 그런 사항을 하고요. 저희는 농지를 법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
○송바우나위원 저수지 같은 것도 관리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수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양 구청 동일할 것 같고요. 상록구 가로정비과.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327쪽에 보시면 구두박스·매표소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한갑수위원 이분들 어차피 사업자가 다 있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전에 양성화됐을 때 그때 한 걸로 있고요.
○한갑수위원 사업자가 있는 거고 세금 징수하고 있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세금은 저희가 과태료 1년에 한 번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구두박스나 매표소 같은 경우, 그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사후관리를 더 하시겠다는 건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새로 신규 발생되는 것은 대집행이나 이런 것 해서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고 기존의 유지되는 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확산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또 연세가 있고 오래 되다 보니까 실제 다른 업종을 못하고 점점 하나 둘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여년 정도 후에는 거의 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국은 사후관리 철저, 그러니까 사후관리 철저라는 거는 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감소시키겠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뭘 감소시켜요.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 구두박스나 매표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매장이 아닌 노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과징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상 이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두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두 닦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처럼 맞춤형이 아니라 요즘 기성화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이분들은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분들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저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거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관리하시되 관용 있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게 재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초당초등학교 있는 데 경사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한갑수위원 도로교통과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갑수위원 이거는 아직도 안 됐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요,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2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9월 10일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거의 다 되어 가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게비온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록 부분들은 다 됐고 9월 10일 정도에 준공이 다 될 겁니다.
우기철 부분 또 예산 기금을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정비하시는지 알았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새롭게 지금 공사를 금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공사 마무리 단계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발주를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동공원에 속하겠죠. 본오1동, 3동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사동공원에 축대가 한 1m 정도 쌓인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외국어고등학교 허가 났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어떤 부분인지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 축대가 한 1m 정도 쌓여 있는데 행정구역 본오3동에서 건너오는 부분일 겁니다.
거기서 사동으로 건너오는 데가 있고 대동서적 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대동서적 밑의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버스정류장 있고 그런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네, 기억하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갑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유실이 되고 있어요. 유실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을 돌다 보니까 그게 옹벽 친 거더라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옹벽 쳤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허니 안 허니 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 되어가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위험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타일이라든가 어떤 보강을 하시면 그 부분은 원만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식이 지금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입구 일부 쪽에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요.
○한갑수위원 거기도 더 유실되기 전에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서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저희가 한번 가가지고 봤는데 옹벽 법면 쪽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법면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거를, 이게 지금 옹벽이다 보니까 물 빠진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그냥 새롭게 시멘트로 바른다 그러면 물 빠진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또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제일 안전하게 이렇게 되려면 그 부분 일부분을 새롭게 보수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쌓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제가 그 내용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단원구청에다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도로교통과장 누가 하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단원구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서안산IC에서 나오다 보면 사실상은 신길동으로 해서 지하로 유턴해서 올라오는 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갑수위원 이해하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갑수위원 서안산IC에서 내려오게 되면 공단에 직진하다 말고 우회전해서 내려오면 바로 신길동으로 해서 신길온천역 쪽으로 유턴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야지 우리 시청 오지 않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기억나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갑수위원 이 부분이 지하차도하고 너무 가까워요. 본 위원 역시도 안산시청을 오게 되면 거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지하차도를 타야 됩니다.
옆길로 가게 되면 신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야구장농원 그 옆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구장농원에서 백운동으로 들어가는 데 지나가야죠. 뭐 지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운전자는 중앙도로를 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중앙대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갑수위원 유도선이 없어요. 뭐냐 하면 너무 밟다 보니까 두 개 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4차선이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차선으로 들어가서 1차선, 2차선 타야지만 지하차도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부분도 유도선을 그리시든 뭘 하든지 아니면 일시정지를 완만히 하셔서, 사고가 항상 유발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셨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서 신길온천역으로 지하로 가서 다시 회전해서 나와서 바로 지하차도를 타게 돼요, 운전수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거기 또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한갑수위원 그 구간이 너무 혼동이 돼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야간 초저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촉사고가 거기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리드선을 해서 빼시든 어떠한 제재를 강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한번 세밀하게 현장을 가서 서로 상의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아까 차양막 인도 그것도 과장님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차양시설, 예.
○한갑수위원 그것 역시도 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상 제가 봐도 사계절 그걸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력이라는 거는 국가 연구소에서 찢어지는 확률하고 비, 자연재해 이런 인장력이거든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장력이라기보다는 그 재료에 대한 성격만 왔어요.
다시 한번 그것도 지적을 드리지만, 뉴턴이라는 거를 씁니다, 지금은요.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20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인장력이라는 거는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적에,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햇빛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삭거나 이런 구심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차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500뉴턴의 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에서도 인정한 재료거든요. 그 정도의 뉴턴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특히 이쪽에 고가 씌우게 되면 바람이라든가 풍속이 상당히 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찢어짐이라든가 이런 게 덜할 것 같고요. 애초에 재료를 인장력 강한 것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생존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얀 것 반사를 쓰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아파트에 반사된다고,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안산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신길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셔서 컬러 같은 면을 고려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제조업체랑 한번 그 관계를 반사되는 부분을 차후에 시설 후에 또 반사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인장력하고 다시 씌워서 나중에 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념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이대구위원 상록 1동 1아름다운길 13선 선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사실상 상록구에는 기존에 2015년도에 9개의 아름다운길을 선정해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만들고 한 번도 구청이 세월이 지나면서 홈페이지라든지 사지라든지 시설물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본오뜰을 비롯해가지고 사동공원, 그다음에 본오동 완충녹지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9개 길보다는 상록에 맞는 13개 동이니까 13개 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길들은 대부분 노선표시도 없고 안내판도 없고 그냥 산길 사진만 있어요.
그래서 길 초입에 안내판을 해가지고 볼만한 장소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거를 안내판에 표시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내용하고 자꾸만 보는 순간 이렇게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치도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단원구 도시주택과 유진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경영안전지원금으로 해서 대형농기계라든지 소형관정 개발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신청개수 대비 신청한 신청자들 대비 저희가 선정하는 숫자들은 비율은 어떤 정도가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비율은 한 5대1 정도 되고요, 대형농기계는.
그리고 소형관정은 한 3대1 정도 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에 물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소형관정에서 대형관정으로 바뀌거나 이런 추세는 아닐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굉장히 가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은 소형관정은 그때 물이 다 말랐었는데 대형관정들은 물이 그때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대형관정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고요. 소형관정이면 농사짓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가정에서 이렇게 대형관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대형관정을 사실 요청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주민들끼리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주변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민원 이런 사항들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거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본인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소형관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도시주택과에서 상록구, 단원구 마을안길 관련된 현황조사 자료 공유 필요하면 충분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분들께 공유도 해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한 거는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과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많이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로교통과도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이대구위원 여기도 보면 마을안길 현황 포장 관련해가지고 1억 3천인가요, 책정된 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전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중에 세부적으로 1억 3천을 안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반기에 거쳐서 같은 질문인데요. 필요한 마을안길 포장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구청 내에 시내에는 마을안길이 주로 집중된 게 화정동 이런 동 지역에 몇 개만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시내는 지금 이 정도면 관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화정동, 그다음에 선부동 뒤쪽에, 와동, 신길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동 쪽에서도 매번 팀장님하고 참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보면 참 고생하시는 것 보면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나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필요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10배 이상 해도 앞으로 10년간 해도 계속 적체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번 같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포장된 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한 번 더 언급 드립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의 가로정비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있잖아요.
지금 단속반 운영현황을 보니까 평일은 3개조 9명이 하시는데 6시까지 하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6시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특별 출퇴근 시간 단속은 저녁에는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는 1개조 3명이 하시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대부분 불법주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퇴근시간에.
특히 여기에 보면 중점단속 지역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이런 데 있잖아요.
특히 학교 주변도 밤에 많이 그런 6, 7시, 학교는 몇 시부터, 보통 학교 하교시간 지나서는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학교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해안로에서 오다가 본오 동산고등학교 가는 방향 있잖아요. 우회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나오는 도로가 있고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어요. 갑자기 도로가 줄어들죠. 도로가 4차선 정도 됐다가 갑자기 3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거기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요. 바로 이호중학교 앞이거든요. 저녁에 몇 번 사고 날뻔했어요.
지금 화물주차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아직은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간 주차를.
그런데 그런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이게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화물주차 단속하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해 봤자 저희는 4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사실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야간 단속은 또 그쪽 부서에서 하고 사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김진숙위원 야간단속이 범칙금이 4만 원이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저희가 주정차 위반으로밖에 단속을 못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4만 원이라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렇죠.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거기는 하면 한 20만 원짜리로 더 세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1일 생계형이잖아요. 20만 원짜리 주차를 어떻게, 지금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조금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 사고 날뻔한 그런 사고유발 지역은 그 입구만이라도 4만 원짜리라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잖아요. 사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굉장히 폐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본오동 사례를 들면 본오2차, 신한2차, 신한1차, 태영 다 유치원이 있는데 다 폐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데 혹시 이거를 전수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차선 주차 단속 이런 지역은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김진숙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여기 집중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중단속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원이 된 유치원, 이것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담당은 다른 부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확인은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폐원된 유치원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딱지 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상록구의 도로교통과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진숙위원 교통유발분담금이요. 이게 지금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고요. 시설물도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예, 그래서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거는 교통유발금도 업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용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종도 이렇게 차별화 두지는 않나요? 선별해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면적에 대한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0㎡ 이상 되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업종에 대한 분류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거기 실질적으로 또 폐업하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떤 업종은 그 주변이 막 주차가 엄청 행사 때문에 말도 못하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몇 바퀴 돌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용도에 따라 다르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요율이 있어가지고 차별화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IoT기반 도로조명 설비 있잖아요.
상록구도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단원구도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록구는 342개고 단원구는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감전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분전함을 설치하는 거라고 했죠? 원격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IoT기반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금년 4월 26일에 국비 보조금이 저희가 내려와가지고 업무보고에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반영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되어 있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분전반이 34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 원격 점검 장치를 설치를 해서,
○김진숙위원 이게 어떤 사고예방, 감전예방 그런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점멸에 대한 부분, 복합적인 다양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어서요, 어떠한 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한다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단원구랑 상록구랑 사업 자체도 숫자도 차이가 있고요. 숫자도 단원구가 훨씬 더 많아요. 단원구 500개가 넘더라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 쪽은 단원구 363개에 대한 부분하고 공단 지역에서 관리하는 안산스마트허브의 136개를 합쳐서 저희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이번에 신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랑 단원구랑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사업을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은 사업이니까 같은 업체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거는 어차피 발주해서 입찰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따로따로 입찰한다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별도 저희가 입찰 진행을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별도 입찰한다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별도 입찰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이 계산을요, 단원구랑 상록구랑 계산이 틀려요. 금액 자체가 단가 자체가요.
지금 상록구가 사업비가 8,024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개당 23만 6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는 23만 4,619원으로 되어 있죠? 계산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업체에다가 해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도 23만 6천 원인데요.
○김진숙위원 제가 8,024만 원에 342개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사실 가로등 분전반이 342개인데 이번에 국비 내려온 부분이 340개가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을 2개를 같이 이번에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다 할 예정으로 해서 개수를 342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차이가 있어가지고 단가가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같은 사업인데 단가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42개인데요, 국비 내시되면서 340개만 수량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2개 부분은,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상록구랑 단원구랑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청소차 임대를 하잖아요. 똑같은 차량이에요. 그런데도 임대 금액이 달라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연찮게 ‘똑같은 사업이네, 어떤 사업이네’ 확인하면서 단가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2개를 안 할 거냐, 2개 더 포함해서 이거를 실시하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중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입찰에 대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거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고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면 똑같은 차량인데 임차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똑같은 사업인데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양 구청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저희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상·하반기 전수조사하고 매월 동별로 돌아가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치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도 어떤 방치차량이 있으면 자체 직접 하라고 문서로도 보내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가 선정할 때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곳이나 새롭게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은 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그거는 없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선정 기준은 저희가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호응이 높고 이용도가 높은 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그런 쪽은 없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 그것들이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그걸 돌아다녀보니까 유성페인트 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성페인트가 기간이 얼마 정도 가는 건가요? 보니까 유성페인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유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기구를 수시로 조사해지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유성페인트는 재료상에서 보면 한 5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용담마을에 놀이터 하나 있죠.
○이지화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도 운동기구가 많이 손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매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월동 거는, 대림아파트 앞의 거는 하셨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거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 그쪽에서 하고 녹지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담마을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거기도 심각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용담마을은 ‘우리가 너무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쓰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지금 방제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관리 잘 해 주세요. 좋은 나무들이 제가 건건동에 가다 보니까 진짜 좋은 나무가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거했거든요.
관리를 미리 하시면 좋은 나무들도 금전적으로도 절약도 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썩어서 흉흉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었어요. 그래서 부서에다 얘기했더니 바로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관리만 했었으면 그 좋은 나무 진짜 몇십 년 됐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가로정비과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해서 상록구는 본오동 노점 현황이 본오동에만 딱 44개가 있나요? 다른 동에는 없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이게 다른 동에도 다 있는 겁니다. 전체 취합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노점 현황이라고 해서 책자에 보면 본오동 44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27페이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오동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오동만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위원장 박은정 다른 동에는 없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다른 동에 있는 것은 일반 노점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또 대집행해서 치우고 해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거는 44개동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다른 동에는 노점상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그런데 계속 노점상이란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새로 없던 데 생기면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용역 단속원 6명은 어떠한 일을 하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새로 어떤 대집행도 하고 또 새로 설치하려는 것을 못하게 또 방지도 하고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용역원들이 어떤 관리 차원에서 계속 어떤 순찰이라든가 돌지 않으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용역단속원은 해마다 고정적으로 6명인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작년까지는 4명이었는데 올해 2명을 더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이 그전에 하던 분들이 퇴직하고 새로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대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6명이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우리 실제 정규적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두 분이 했는데 그 부분이 퇴직하면서 새로운 인원이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 여건 상 그 부분에서 더 저희도 알아보고 하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대체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단원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위원장 박은정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역반을 아예 6명으로 해서 순찰 단속 4명하고 고정 및 배치 단속 2명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직원이 필요 없는 건가요?
오히려 보니까 노점 현황은 상록구는 44개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4개인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104개소는 오랫동안 장기간 고정형으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거의 대부분 용역반에서는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화단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예, 화단 설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노점방지용 관련해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시민시장 앞에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시장 5일장 그때 기한이 끝나고 5일장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노점상 막기 위해서 화단 설치했는데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그쪽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화단.
○위원장 박은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노점방지용 화단 설치가 됐으면 이후에 어쨌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노점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런 화단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민시장 앞의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보행로 앞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요. 분점함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게 자립식인가요? 아니면 표지판하고 같이 병합형, 통합형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 자립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립식?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자립식 같은 경우는 도로 위의 점유시설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상도 안 좋지만 좁은 곳 같은 경우에는 보행의 안전에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안내표지판하고 같이 병합해서 미관상도 그렇지만 보행안전에도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거를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도시2단계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 들어가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향후에 그런 고려를 해 주세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보행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하화해서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가로수도 수령이 오래된 데다가 이런 분전함 같은 게 자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많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가로등, 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위원장 박은정 예,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정숙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48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204억 8,63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9%인 11억 3,9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 14억 2,76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9%인 1억 9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주택과는 57억 3,53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5%인 3억 3,2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133억 2,3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3%인 6억 9,76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통지 고지서 물량의 증가로 우편요금 1억 9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노후화된 시랑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비 2억 원 1‧2‧3종 및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비 8,0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당초등학교 인근 법면의 토사 유실을 방지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6억 8,73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5%인 14억 92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76억 1,90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52억 5,53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2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5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파손된 차도의 응급복구를 위한 도로 보수자재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파손 면적이 넓은 차도의 포장 보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곡IC교 철도횡단구간의 철근 노출 및 콘크리트 균열 등에 대한 정비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역 및 신길보도육교에 차양 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보행로 미끄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공사비 5억 1,600만 원 중 2억 5,800만 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겨울철 강설 대비 단원구 12개 동의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등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의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752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비용으로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이요.
상록구도 동일한데 이걸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국가 재난 상황에서, 누설 전류 이런 재난 상황을 관제센터인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하면서 호우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호우랑 무슨 관계가 있죠? 호우 상황에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제반 설치한 사물인터넷에 의한 원격 관제센터에서 전기안전공사로 어떤 시설물의, 도로조명설비의 어떤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송하는 장치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 왜 늘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포트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났는데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42번 국도 수인산업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포트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뭐가 발생했다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포트홀, 구멍 이렇게 나는.
○송바우나위원 아, 포트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러다 보니까 차량 이동을 하면서 타이어 펑크라든가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 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6월 달 정도에 이 천만 원 부분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11월, 12월 되면 또 이러한 부분 예비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초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상액이죠. 보상 한도액 1억 원 있던 부분들을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상반기에 한 9,7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이 보험금에서 그랬다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험금에서 나가는 건데,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삼성화재에 보험을 들었는데 그 1억에 대한 한도로 들었는데 1억이 넘게 되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또 그거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한도를 2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한 2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고, 그다음 하반기에 발생되는 그런 포트홀 사고 영조물 보상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포트홀 보수사업 도비로만 1,700 세우셨어요? 기존 시비는 없나요? 포트홀 보수사업.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포트홀 보수사업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추경에 이번에 1,700 세운 거는 도비 내려온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시비는 기존에 있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시비 자체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 정도 시비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시비는요.
○송바우나위원 포트홀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포트홀 이 부분은 국도고 시도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영조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국도 부분의 사고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송바우나위원 수인산업도로는 누가 관리 주체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우리 시 지나가는 부분 관리 주체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우리 관할 지역 내 있는 부분들은, 상록구 지역 내 있는 부분들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포트홀을 내버려두고 보험금으로 때우는 게 더 싼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 보험금은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러니까 천만 원인데 여기 보수를,
○송바우나위원 포트홀 보수비용으로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수를 안 하면 계속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보수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영조물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 최진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도 피해보상금을 늘렸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대 피해보상금인데요. 우리 구의 완충녹지가 한 71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의 주요 구조물은 수목입니다. 수목은 영조물 배상공제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푸른마을 5단지 쪽에서 소나무가 전도돼 갖고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갖고요. 기존에 세웠던 비용을 초과해 갖고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가 보네요, 상록구에만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드린 영조물 배상하고 이거는 상록구에만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상록구 도로교통과 다시 질의 드릴게요.
제설용역이요. 이거를 왜 추경에 세우시는지,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사업이 11월 달부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1월 눈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매년 제설작업을 11월부터 다음 해 3월 달까지 실시하는데 예산은 금년도 3월 달까지는 전년도에 예산 반영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걸 세우면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내년 3월 달까지 저희가 제설,
○송바우나위원 엄밀히 따지면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을 안 시켜서 시키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송바우나위원 예산 집행을 회계연도 독립을 안 해서.
미리 당겨서 주시는 거예요, 돈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이거는 11월 달부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집행하는 건데 계약을 내년 3월 달까지 이월시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게 이월시킬 거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항상 이렇게 해 오셨어요, 예산을? 늘 이런 식으로 세우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하반기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가을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 도로교통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동별 제설작업을 돕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신청하는 이유가 동절기인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설작업을 용역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기에 세워가지고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 동안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늘 이렇게 세우셨어요?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눈 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월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11월에 세워서 3월까지 쓴다고 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예산 성립 편성 과정에서.
올해 치만 세워 드릴게요, 올해 치만. 1월부터 3월 거는 본예산에 세우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사업의 효율성 차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부분을 또 계약 입찰이라는 부분으로 예산 계약이라는 절차를 취하다 보면 부득이 어떠한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한두 푼도 아니고 두 구청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예산 티끌 모아 태산 이런 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저는 삭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 굉장히 안 좋은 관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명확한 합리적인 답변을 가져오시면 철회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부분에 대해 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으로 상록구 가로정비과 질의 드릴게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오류가 나는 게 누구의 탓이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개발원 탓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행안부에서 내린 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렇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국비 내려줘야죠. 왜 시에다가 이거를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저희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 시스템 오류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민원이 폭주하고 직원들도 힘들어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그 개발원하고도 협의하고 안 되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그 비용을 우리가 먼저 선납하고 납부를 하려고 지금,
○송바우나위원 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지금 언론 보도상이나 이런 데서는, 행안부에서는 다 바로잡는다고 이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많이 문의 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제일 문제의식은 왜 상록구에서만 이 예산이 섰냐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단원구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저희는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오류 나가지고,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도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단원구도 오류,
○송바우나위원 그럼 단원구는 덜 걷겠다는 소리인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요. 단원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3회 추경에 세운다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이나 더 세워요? 예산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꼭 그 오류 문제뿐이 아니라 단속 차량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고 그 시스템 하면서 앞 전에는 선택등기라고 해 가지고 등기를 보통 발송하면 2회를, 그 사람들 방문하고 1회 때는 3회 가 가지고는 거기 우편함에다 넣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서에다가 이 오류 때문이라고만 쓰시니까 그 외 이면에 감춰진 더 걷겠다는 그 의지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상록구를 더 걷으시겠다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은 저희가 더 걷고 싶다 해 가지고 더 걷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런 부분이 더 증가가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송바우나위원 카메라 단속률이 얼마나 됩니까? 70% 되나요? 60% 되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거의 한 50% 정도는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50%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현장 이렇게 민원으로 하는 게. 민원으로 하는 거랑 20%,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현장 그 부분도 한 40%, 30% 정도는 돼요.
○송바우나위원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한 20% 되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 아니요. 스마트 폰이라 해 가지고 개인이 신고앱 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부분이 올 상반기만 해도 한 24,000건 정도 저희한테 접수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1억 더 세우시면 세외수입 얼마나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한 2억 정도는 더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뇌피셜이신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 아니요. 지금 이게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
○송바우나위원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시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0만 건 정도를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 추세대로 봤을 적에는 거의 한 13만 건 정도 가까이, 13만까지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의 금액으로만 지금 우리가 이번 요청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억을 안 세우면 2억 원이 덜 걷히는 거네요? 이 예산 안 서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러면 사실 저희가 또 우편요금을 미리, 저희가 적기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좀 더, 내년에 또 본예산 세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더 지출이 증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이대구위원 원곡IC교 정비 공사 관련해 가지고 3억 관련된 내용, 원래 6억이었는데 그런 건지 그 문제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당초에 원곡IC교를 안전점검해서 개략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상 본예산에 1억 세우고 1회 추경에 2억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3억을 추가 예산 반영 신청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와서 철도공사에서도 원곡역 입체교차시설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보수 요청을 2023년에 이어서 최근에 와서 또 8월 달에 금년도 2차에 걸처서 조속한 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 사실 통행도 막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증감 사유 맨 밑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신 거죠? 나중에 거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에서 공문 발송한 거 말씀하신 거.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계속 이렇게 수리만 하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게 실질적으로 철도 운행하지 않은 시간대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단선되고 나서 새벽 1시부터 4시, 3시간에 걸쳐서 보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양쪽 도로와 철도가 다 운행하는 상황에서 사실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야간작업밖에 지금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 안 하면 저희들도 도로 운행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대구위원 88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연식도 정말 오래됐고 C등급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신규로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같이 고민한 적이 있었나요?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접수해 본 적이 있나요?
계속 이렇게 보수만 해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지금 대안으로 다른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또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고 이 사항에서 도로 존치를 하면서 보수를 하는 게 저희들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대구위원 매년 이렇게 6억 정도씩 들어가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아니죠. 지금 등급 자체가 안전 등급이 C등급이기 때문에 등급 상향을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차후에 또 노후화된다든지 그러면 차후에 또 보수를 하는 거지 매년 보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구위원 보수를 통해서 그러면 등급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렇죠. 안전 등급이 상향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가로정비과장 나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22년 10월 28일부터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우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네, 바뀌었고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위에 표도 있어요, 집행 현황에도요. 예산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 후 이-그린서비스의 선택등기 지원이 불가하여,”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보면 24년 2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 후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보면 여기 단원구청장 명의로 발송을 했어요. 오류 발송 고지서가 이렇게 건수가 2만 5,900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이거를 바꿨나, 바꾼 이후에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 시스템 바꾼 것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하고 하게끔 해서 바꾼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인데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런데 그 시스템이 사실은 그동안 개별 시스템으로 있다가 이번에 통합으로 같이 운영하게끔 일관성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를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사실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아직도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구분하실 부분이 일반등기가 있고 선택등기가 있어요.
선택등기는 사실은 우리가 등기 발송하면 2회까지는 등기는 가요. 2회까지 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그걸 우편함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일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등기는 2회까지만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받지를 못하면 우체국에서 1개월 동안 보관해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잖아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스템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거는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류 발생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했는데 오류 발생으로 엄청난 지금 세입이 지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인가, 행안부에서 지침한 시스템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그 시스템 내용을 저보고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라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디테일한 설명은 불가하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김진숙위원 이 시스템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시행을 했는데 오류가 엄청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1억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다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많이 했죠. 지금 많이 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 개발업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서로 문서가 오고 가고 또 그 사람들 9월 중에 또 방문해서 협의하고 안 되면 우리가 그 금액을, 오류로 발생된 6,6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송까지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법무계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 협의하고,
○김진숙위원 이거는 일단은 오류가 발생한 그 업체랑, 두 번째에는 행안부에다 이거를, 우리가 행안부에다 이걸 요청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선택등기 방식이 그동안 그래도 잘 활용이 되어 왔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개발업체에 다 떠넘기고, 개발업체하고 또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거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1억 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요구하든 행안부에 요청하든 이거는 분명히 요청해서 받아야 돼요, 예산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된 6,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낼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회수하기 위해서 충분히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 넘는 부분이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1억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등기가 그러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리고 또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부분 더 증가,
○김진숙위원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선택등기 우편 방식을 어쨌든 활용을 잘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체국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 왔다가 우편함에 딱 넣어주면 저희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함이었어요.
그런데 강제로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 하고 나서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안부라든지 업체라든지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랑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3억을 받으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면적이 1,868㎡예요. 제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그동안 많이 현장도 가보고 또 도비 받았다가 국비 받아서 몇 군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지켜봤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상록구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은 1억, 이 3억이면 2개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일단은 이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평수도 다 다른 어린이놀이터 그동안에 한 놀이터랑 이 면적을 다 비교를 했어요. 여러 개 이호라든지 약수라든지 고산이라든지 등등 사업 추진하는 데 있잖아요. 다 그 규모를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초에 있잖아요. 9천만 원 예산, 재정비사업으로 9천만 원 예산 확보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 확인했거든요. 예산서를 다 확인했는데, 아니, 어떻게 9천만 원 예산, 지금 3억을 바로 몇 달도 안 되어서 3억을 국비를 받아서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어떻게 올해 초에 9천만 원 시비를 재정비하겠다고 9천만 원을 이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진행 중이에요. 6월달하고 9월달 착공해서 9월달에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2개 우리 관내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2개소 1억 5천씩 해가지고 3억 이호하고 약수놀이터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호하고 약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배수에 관한 부분이 없고 평면 개량만 했는데요. 사실상 이쪽의 시랑어린이놀이터는 그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놀이터 시설 배수라든지 계속 불량해가지고 작년도부터 국비 사업을 계속 요청했는데 계속 탈락되어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9천만 원, 그러면 9천만 원 예산 갖고 게이트볼장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두 동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가 다 흉물이 되어가지고 그거라도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9천만 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계속 국비 사업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 마무리가 7월달쯤 해가지고 국비를 또 도전해가지고 7월 30일날 국비 나와가지고 내시됐습니다. 내시되어가지고 현재 컨테이너 부분 개선한 부분은 일단 설계까지 됐는데 시행은 이게 3억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잠시 보류했다가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3억 9천 사업이 됐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놀이터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놀이터랑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게이트볼장이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놀이터보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1억 5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도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천만 원은요? 아까 얘기한 컨테이너 이런 거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가설 축조해가지고 관리사 용으로 저희가 축조해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계속 어쨌든 국비 요청을 계속 했고 이것도 1회 추경에 9천만 원 예산, 이렇게 사업을 처음부터, 아니, 3억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3억에는 충분히 못 하고요. 사실상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지금 3억 9천에,
○김진숙위원 정확한 사업계획서랑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성사업 보면 공사착공이 24년 11월이에요. 올 겨울에 시작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1월은 늦가을이죠? 11월에 시작해서 준공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 공사예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놀이터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다 봤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달에, 1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 한 달에 이 3억 9천이 사업이 다 가능한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동사무소 설명회를 거치고요. 거치는 과정에서 발주가 그 정도로 될 걸로 예상하고요. 그 옆에 시랑어린이공원 옆에 시랑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내년도 3월달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공기를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 공기를 하지 않고 중지했다가 3월달 시랑경로당하고 같이 준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 저희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가정으로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가정으로 해도 어떻게 한 달에 공사를 해요. 다른 어린이놀이터가 보통 기본 3개월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저희들도 품질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사업 추진할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렇게 대충 한 달만에 공사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냥 솔직히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자료도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지화위원 동 이면도로 개설용역 있잖아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 6천만 원 해서 4,200이 됐고요. 그리고 또 23년도에도 6천 해서 3,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예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이렇게 되고 23년도에 이렇게, 지금 다시 6천만 원을 또 총사업비로 잡았잖아요.
이거를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삭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감하게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삭감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셔서 대비를 딱 보면 이렇게 반절 이상 50%, 그러면 여기 예비비 들어갈 때 총사업비 들어갈 때 적은 금액으로 넣으셔서 하셨으면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셔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해되는 부분이고 또 사실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제설 용역기간을 5개월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눈이 오는데 저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 부분들이 제설 작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기적인 부분 적기에 곧바로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 내년도 거를 12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렇게 잡다 보면 어떠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 발주 기간 이런 부분들을 거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제설 작업을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해당 업체를 저희가 위탁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해당 업체, 그러니까 운전원하고 작업원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업체 그러한 인원을 1월부터 3월달까지 해당 업체가 다시 또 11월부터 12월 두 달을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구하는 부분에도 사실상, 이 제설 작업하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제설 작업은 새벽에 하는 거거든요. 밤에 12시, 새벽.
사실상 각 동에 두 사람씩 운전원하고 작업원을 붙이는데 사람 구하기도 사실상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의 효율성 부분들,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성상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6천만 원에 대한 부분, 5개월에 대한 용역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좀 덜 왔다고 저희가 보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비상을 걸어가지고 작업원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상 눈이 적게 오면 집행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천이라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나오는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한 4천만 원을 집행하고 한 1,8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23년도에도 한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한 돈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치를 하고 1, 2, 3월달을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한다 하면 1, 2, 3월의 신속한 제설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요, 저희도 어떠한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하고 대부도 지역은 별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단원구 쪽에 일반 시가지 쪽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산업도로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또 그다음에 지역 부분도 있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이 시간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반월공단하고 대부도 지역은 별도 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제설 작업 관리 영역이 상록구보다 적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4,400으로 1,600 정도 감액 조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한 3천만 원 정도씩 22년, 23년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이것 더 줄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야지 삭감도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삭감할 때 생각을 고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금액만 많이 올리다 보면 위원들께서 다 삭감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치를 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는 더군다나 더 좀 생각해 보시고요. 상록구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좌우지간 일단 계약에 대한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11월부터 내년 3월달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어차피 예산 전체적인 저희가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집행에 대한 부분이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반을 삭감한다, 이런 부분들인 저희가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제설 작업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시민의 어떠한 안전이라든가 상당히 밀접적인 직접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염려되어서.
왜냐하면 탄성포장이면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그게 들뜰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붙일 때 어떤 재료로 혹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뜬다,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나요? 그 밑에 작업에 물 빠짐이 잘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일단은 탄성포장 할 때는 인증기관에서 접착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인증받아가지고,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 절차를 받아가지고 하고요. 또 공사 후에도 또 어린이놀이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탄성포장 할 때는 배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들뜸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중요한 사항은 오래 되면 탄성이 열화현상에 의해가지고 탄성이 없어지면 들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민원인이 저보고 잠깐 와달라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많이 오면 이게 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서에 전화했더니 거기 물 빠짐을 군데군데 다 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또 민원인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기존의 조합놀이대는 형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소, 그다음에 그네, 그다음에 정글 그런 게 다 포함된 게 조합놀이대 형태이고요. 형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각골놀이터를 민원인하고 1시간 반을 거기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탄성 높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서는 또 그물 있잖아요. 그것 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개의치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있는데도.
그리고 또 줄 잡고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다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빠져가지고 쇠 그게 그냥 일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많이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잡고 휘두르면 굉장히 큰 위험도가 있어서 바로 부서에 전화했더니 다음 날에 꽂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요새 선호도가 있다고 해서 꼭 선호도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안 빠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당기면 그냥 빠지겠더라고요, 힘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제거를 하고 다른 거를 또 이용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방치를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 아이들이 놀다가 부닥쳐서 또 넘어지면 큰 사고가 될 거 같은 위험도가 진짜 거의 100%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완 대책이 없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지금 마운딩 하는 게 홍미 위주로 어린이놀이터에 마운딩 해갖고 어린이들이 언덕 오르는 그런 식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줄타기도 마찬가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유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안전성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갖고 향후 시설할 때, 주민 공청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도 있었다 하는 부분들 설명드리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일단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없으시면,
○송바우나위원 30초.
○위원장 박은정 30초요?
김진숙 위원님은.
○김진숙위원 위원님 30초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양 구청 도로교통과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질의·답변하는데 제가 통찰을 얻었습니다.
11월 직전에 5개월 치를 한 번에 발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면 제설.
삭감 요청을 안 할 생각인데, 이거는 그래도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요청 안 해 오셨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동안에는 추경에 세웠는데요. 그 부분 내년에는 감안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 대상이에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니면 본예산에 요청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칩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오지 마시라고요, 저한테.
○김진숙위원 1회 추경에 시랑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있잖아요. 제가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사업 내용이. 여기 휴게 시설 설치 포장 정비예요. 거기에 지금 3억 국비를 받아서, 놀이터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3억 9천을, 여기 시랑 어린이놀이터에 이 3억 9천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진숙위원 도로포장 보수사업이 있어요. 시가지 도로포장 공사 사업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32,000㎡ 내에다가, 이게 지금 ㎡당 25,000원이라는 얘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8억 지금 계상하신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단원구도 같은 사업이 있어요. 단원구 367쪽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거기 보면 3만 원으로 잡았어요, 계산을요.
그래서 7억을 여기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 올리고 이것 지금 2회 추경 합쳐서 전체 사업이 7억이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금액이 왜 이게 다른가요? 포장이 다른가요?
거기는 3만 원이고 ㎡당, 여기는 25,000원이고.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양쪽 구청 한번 조율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같은 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냐고요. ㎡당 5천 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할 때요, 시민의 혈세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단원 도로교통과 원곡IC교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철도 부지라고 하셨죠? 철도 부지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철도 부지인데 철도 부지 사업은 실제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전혀 협의 사항이 아닌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철도보호지구라 해서 철도 시설물에 대한 본인들은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부 공간의 교량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에 교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위 관리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철도시설물이 보호되어야 되다 보니까 양쪽이 같은 공간에, 입체적으로 다른 공간에 시설돼 있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김진숙위원 그럼 예산은 100% 시 부담이라는 얘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제가 전에 상록수역에 그 교량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한 E등급 정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막 금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이것 C등급이라고 하셨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안전등급 C등급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시설이 1종이에요? 2종이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2종입니다.
○김진숙위원 2종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100m 이상 500m 이하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2종 이번에 추진되는 그 용역이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안전점검 용역은 상·하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청도 하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에 보면 여기 1식 있잖아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 1식 5억 3천만 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 보수인가요? 355쪽.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355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1·2·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게 연 2회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다 알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1식 있잖아요, 5억 3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용역은. 그 부분 사업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요? 호수 보도육교 지역에 3개소 교량 받침 공사를 실시하는 부분하고,
○김진숙위원 그 사업이에요? 거기도 등급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용역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실시해 가지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김진숙위원 보수한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 도비 3,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거잖아요.
저는 왜 해빙기 포트홀이라고 9월, 11월 발주해서 9월, 11월 사업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해빙기 사업은 폭설이라든지 겨울 지난 다 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포트홀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집중폭우라든지 그걸로 인한 포트홀 사업이 맞지 않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포트홀 부분들이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면 많이 발생되고,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다음에 또 장마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장마철 그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해빙기 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이 확보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집중폭우로 인한, 장마로 인한 포트홀 사업이 맞지 않나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지화 위원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상록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가로정비과 나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이게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관련해서 어쨌든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권한은 세정과에 있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안부의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계약은 어디하고 했어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하셨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요. 와서 또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350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4년 3월 7일 시스템 오류 발송 고지서 해 갖고 단원구청장의 명의 발송분 25,919건 있고 금액이 6,630만 원 정도 지금 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뭔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나머지 부분은 사실 단속 건수 증가로 인해서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단속 건수가 증가도 됐지만 11월, 12월분의 공과금 포함된 거 아닌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12월분,
○위원장 박은정 11월, 12월분 공과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공과금은 사실은 12월분을 우리가 1월 달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여기 2차 추경에 상록구 같은 경우 1억 900을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6,6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4천만 원 부분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물량 증가로 인한 그것도 있지만 11월, 12월분에 대한 공과금 없어요? 여기에 포함 안 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1억 900만 원 속에는 포함돼 있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위원장 박은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 하면 지금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단원구도 똑같은데 그러면, 제가 단원구에 여쭤봤더니 단원구는 3차 추경에 부족 부분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상록구는 2차 추경에 공과금 부족분에 대한 이거를 세우는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지금 저희가 나머지 있는 예산이 약 4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산하니까 매월 한 3,80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1억 9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단원구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과장님, 이것 아까 본인들이 개발원에서 오류에 대한 부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위원장 박은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협의가 안 됐을 적에는 저희가 소송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거에 대한 전산 오류에 대한 부분 보상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9월 달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부분에서 양 구청 해 가지고 같이 소송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오류 단원구청장 명의로 발송된 게 딱 3월 7일 하루 분량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하루에 그날,
○위원장 박은정 하루에 한꺼번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전체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그동안에 인지를 못 하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 아니요. 인지를 했는데 인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한테도 얘기하고 또 개발업자에 얘기하고 또 우체국한테도 얘기했는데 우체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고지대로 잘못된 고지서였지만 우편 발송했기 때문에 송달료 6,600만 원은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 붙이겠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발업체하고 협의가 안 됐을 적에는 소송으로 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의정법무과에 말씀은 해 놓으셨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다 협의가 된 겁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예, 도시주택과 최진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 건 관련해서 주요설명서에도 없고, 천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아니면 교체 건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신규고요. 이쪽 지역은 본오아파트에서 사리전철역 넘어오는 횡단보도 쪽 완충녹지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갖고요. 그 사항을 반영해 갖고 그쪽에 설치를 3개 정도 설치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원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이라는 거는 어떠한 건가요? 동 이면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저희가 11개 동이 있는데요. 단원구 지역 내 11개 동의 동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작업원과 운전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11개 동에 지급하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제설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 박은정 대부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박은정 아까 공단을 제외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공단은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단 같은 경우는 동 이면도로로 해당이 되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기업지원과에서 공단지역을 전체 하기 때문에 동 이면도로하고는 지금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박은정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단하고 대부도를 제외한 동 이면도로 11개 동이라고 말씀하셔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상록구 같은 경우도 매년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록구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이게 지금 용역에 대한 인건비 5개월분이라고 하셨죠? 3명에 대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인건비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인건비는 해마다 예산 소요액을 보니까 3명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동별로 2명씩 책정을 해 가지고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13개 동인데 동별로 2명씩 책정해서 운전원 1명, 작업원 1명 이래가지고 2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2년 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이 많아야 4,200, 이게 사안에 따라 눈이 많이 내리면 더 제설작업을 많이 하면 비용이 추가가 되겠지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도 6천 세워서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고, 23년도에, 22년도 똑같은 사안이고요.
단원구도 솔직히 지금 11개 동이다 보니까 예산은 상록구에 비해서 훨씬 적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400 세웠다고 해서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보니까 2,800 정도 세우는데.
지금 안산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러프하게 잡으시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해마다 사용 집행액이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또 하나 이것 재난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 재난 예비비 있죠? 안산시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거는 시민안전과에 재난기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 기금은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긴급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차원적인 부분이고 예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비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그 성격이 글쎄 맞는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위원장 박은정 확인을 해 보셔서 혹시 재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용역 발주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예견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성격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은정 일단은 과장님 한번 확인은 해 보십시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도시개발단장 | 박구범 |
산업지원본부장 | 배순철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주택과장 | 홍석효 |
에너지정책과장 | 최승희 |
기반조성과장 | 서병구 |
산업진흥과장 | 홍기봉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나선우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최진영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병원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유진희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