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11.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안건심사 및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기회소득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시·구위원회 기능, 구성, 직무,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및 신청서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과 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이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폐지 예정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를 농민에서 농어민으로 넓혀 소득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은 도·시·비 50:50로 편성되어 있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한 제6조제1항과 내용상 차이가 있는 제16조제1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하신 이대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폐지 예정이고, 어업인을 포함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시는 거 맞나요?
○이대구의원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조례안 8조를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던데, 구위원회와 시위원회로 따로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대구의원 거기 표시되어 있다시피 구위원회의 가장 주 목적은 대상자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시위원회에서는 지급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이거를 통폐합하거나 하나의 위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상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따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고 시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현장의 소리와 이론의 소리가 같이 한 위원회에서 구성되는 게 현장의 소리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대구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유숙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자격 유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회를 통합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안 그래도 이거 간담회하고 할 때 이 얘기가 화두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본소득이 23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일단 구청과 아직 정착이 안 됐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의 역할 시에서의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통폐합은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아직 시행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의견들이 좀 있으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기본소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이거의 또 확장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착할 때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안이 있더라고요. 굳이 거기에 해당자에 한하는 사유다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사유 있을까요?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거죠? 농어민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게 기본이 뭔가 하면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이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 그 세대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는 못 했고요.
단지,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동 동의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기본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요구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해당자에 한한다’라고 문구가 있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업인 중에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양어장 일명 양식업, 양어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트나 아니면 개인 사업장으로 인해서 관상어 이것도 사실은 양식업에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어디서 본 거 같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이 어업체도 등록은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아주 까다롭게 등록을 하는 분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김유숙위원 그 판매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고 정말 양식장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농어민에게 매월 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연령 청년 농어민하고 이렇게 구분했던 사유가 있어요? 지급이 차등지급이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3만 원, 예를 들어서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내가 경영주가 될 수도 있고 경영주 외에 농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영주한테는 5만 원을 주고 경영주 외 농업인한테는 3만 원을 차등 지급하려고 했으나, 경기도에서 그냥 5만 원으로 통일한다고 이렇게,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3만 원짜리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조례에 3만 원,
○김유숙위원 안 들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조례에는 금액은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텐데,
○김유숙위원 자료에는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경기도에 그걸 검토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그런 농어민에게 지급한다라는 혼용어구가 있던데 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보면 농업을 보통 공공의 어떤 사회적 창출을 한다고 보고 정부나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창출이라 하면 일단 식량안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식량안전, 식품안전, 그다음에 환경보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이나 어촌에 우리가 전통으로 유지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보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냥 농어민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길래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 관련법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주 큰 사회적 창출이라고,
○김유숙위원 상위법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발의하신 이대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구의원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 자격을 보니까 1000㎡ 이상 그다음에 연 판매량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발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대구 의원님과 관계없습니다.
○이대구의원 지금 현재 여기 기록해 온 거에 의하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 농어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게 제안 사유로 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유숙 위원님하고도 이야기 그 과정에 있었는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경기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그 내용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과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일반적으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줬다가 다시 한번 또 연장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하실 때도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농어민 기회소득이라고 그러면 농사를 1000㎡ 300평 이상 짓는 사람에 한해서,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면 농사는 짓는데 그만큼 땅을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200평 이하 힘들게 사시는 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대구의원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일반 농민들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내용 안에 보면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20만 원 이상 농업으로 인한 소득을 발생시킨다든지 또 1년에 6개월 이상, 연중 며칠 이상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거를, 자, 그 기준을 누가 잡아주냐 이거예요. 90일 이상의 농사를 짓고 또 120만 원 판매를 한다는 그 기준이 어딨냐, 왜, 소작농들은 그걸 어디다 팔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그거는 보면 관련법에 보면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시행령에 농업의 기준이 나와있어요. 그렇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이상을 경영하거나 그걸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되고,
○김재국위원 임대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임대도 됩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니까, 그 사람도.
○김재국위원 경영체 등록 전에 비농업인이 분양 받아서 임대받은 농어촌에서 있는 사람은, 원래 우리가 경영체 등록할 때 있잖아요, 임대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됩니다.
○김재국위원 몇 평 이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임대했다는 농지원부하고 그것만 하면,
○김재국위원 몇 평이냐고, 그 평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평 수까지는 제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됩니다.
○김재국위원 임대는 300평이 아닙니다. 임대는 기억으로 1000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그게 관련법에 이거 조례안 뒤쪽에 보면,
○김재국위원 중요한 거는 제 의도는 뭐냐, 이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주는 거는 힘든 사람 힘든 농사 짓는 사람들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지금 법은 나와있죠, 당연히. 1000㎡ 이상 되는 사람이고 1년에 120만 원 판매하는 사람인데 농업경영체 안 가진 사람 120만 원 판매를 어떻게 누가 기준을 잡냐고, 누구한테 그 계산서를 끊어올 거냐고요.
그거 못하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대상을 2900명 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또 비용추계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한 1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1년에.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증가를 할까요, 줄어들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추세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김재국위원 증가 추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럼 비용추계도 좀 안 맞고, 또 하나 지금 이거 2900명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이 작년에 한 2400 정도 들어왔거든요. 거기에다가 2500 잡고 어민 한 400명, 지금 어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한 200 몇 명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9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2750명이라는 기준을 3개 농협에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 아니에요. 거기 농관원이라고 이거 관리하는 통계에 따라서,
○김재국위원 통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거 증가 추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증가 추세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029년도에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029년도에요?
○김재국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김재국위원 비용추계를 인원 똑같이 했어요, 이게 비용추계가.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작농민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민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대상자가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도 그렇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정말 이거 농사를 지어서 한 몇 억씩 이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는가 궁금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에요. 농가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김재국위원 아니, 농사 지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사 지어서?
○김재국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보통 지금 1만 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들 많거든요? 5천 평 지으면 1년에 농사를 많이, 진짜 부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작농하고 대작농하고 차이가 있는데 많이 버는 사람한테도 지원해 주는데 농토가 적어서 농사 짓고 먹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힘들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신청 및 신청서류 있잖아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시장님 상을 받으려고 해도 뭐 내야 됩니까? 세금 완납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여기 세금 관련해서 국세나 지방세 완납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 추가 시키면 안 되나요? 어디냐면 14조에 세금을 안 내고 이건 받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는 해 보겠는데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기본이에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세금 안 내면서 받을 건 다 받아간다 그거는 안 되니까 그 사항을 여기다 첨부하는 거를 의견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작이나 대작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인데 기존의 기본소득을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최찬규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로부터 그럼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죠,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 50% 지원해 주는 거죠, 전체 예산 비용의 50%.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없고.
○최찬규위원 하지 않고 있고, 안산시가 지금 하는 게 처음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하려는 것이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서 각 시군에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50%씩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작년 언제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 4/4분기 지급했어요, 9월부터 12월.
○최찬규위원 1년 정도 돼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넌에 2023년도에는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게 23년도에는 분기로 지급했고 올해는 반기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6월달에 한 번 지급이 됐죠. 그때 한 7억 4천 정도 나갔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제 하면 비용추계에 보면 1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9억 6천을 안산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 7억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반기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12개월을 지급하는데 6개월을 지급하고 12월달에 한 번 더 지급하는데 6개월 분이 7억 4천 정도 나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예산도 더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저희들이 그 추계에 보시면 19억 정도 지금 잡았어요, 올해가 15억이었는데.
그러니까 4억 얼마정도 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찬규위원 네, 4억 증가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러면 시비가 그중에 반이 되는 거죠.
○최찬규위원 2억 정도 추가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거 검토하는 과정 중에 예산계에 협조하고 예산계 쪽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2억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2억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나요?
어디 다른 예산을 빼고서 이 예산으로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저희가 어디를 감하고 여기를 증하겠다 이런 계획은,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안산시 복지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기회소득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안산시는 예산이 돈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만 해도 빚을 내서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복지도 효율적인 예산을 해야 되고, 기존에 비효율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재원조달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복지 예산을 그냥 더 늘리고 다른 행사 예산이나 다른 데서 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복지 예산에서 삭제를 하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이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내년에 몇 개 시군이 시행할 예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기존에 벌써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31개 시군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현황자료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소득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조례에는 안 담겨 있는데 이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가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제하는 거고, 일단 기본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나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농가소득 외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이렇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조례 상에 지급대상이 나와있는데 소득기준은 여기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에는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최찬규위원 정하지 않더라도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이 많이 있다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지금 지원대상의 인원수를 보면 2900명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거 소득 기준을 다 파악을 해서 산정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기존에 7월달에 들어온 그분들 플러스 대상자들, 지급된 사람들 기준에다가 그다음에 어민들 향후에 등록되어 있는 어민들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2900으로 산정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일반 농어민하고 청년 농어민하고 지급단가가 달라요. 일반 농어민은 5만 원이고 매달, 청년 농어민 같은 경우는 15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글쎄,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1번에 목적에 보면 농어촌의 재생이나 지속가능성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그다음에 귀농이나 이런 분들을, 그다음에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강화하고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고 일반 사람들은 5만 원인데, 그러면 일반 농어민 입장에서는 3배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더 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인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경기도에서 일단 경기도 50% 하니까 그 사업을 많이 따랐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이나 농업후계인 관련된 육성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농업후계인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나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근거를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건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중복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관 없이 농업인들을 위한 그 목적에, 보시다시피 농업의 어떤 지속성과 재생과 공적 부분을 하기 위한 건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신청서류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구의원 제가 최찬규 위원님 거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말씀하세요.
○이대구의원 질문 내용 중에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화성, 시흥, 파주, 이천, 광주시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들은 아마 저희랑 같은 회기 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 중에 총 4억 정도, 원래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이 15억 예상을 했었던 것이 19억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 4억 증가분에 대한 것은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중에서 구분이 되면서 이제 증가된 부분과 그다음에 농민들 대략 한 400여명 정도가 새로 신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 4억 정도가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4억 중에서 50%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2억이 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재정계획은 되어져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의하신 우리 이대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민기본소득이라고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2023년 4분기에는 2100명 정도 지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사람은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작년까지는 2100명을 혜택을 받으셨고 현재까지는 300명이 늘어난 2400명이 기본소득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라고 해가지고 현재 농민을 250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400명까지 파악은 되어 있는데 100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기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라고 했었다고 하면 그럼 100명이 지금 현재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24년도까지는 2400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로만 놓고 봤을 때 청년과 일반 그 농민들 합쳐보니 250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면서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그럼 100명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2400명으로 파악을 하시고 산출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농관원에서 하는데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 1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농어업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왜 늘어나고 있는지는 제가 그거 농관원 쪽에 한번,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일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경영체 등록,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경영체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분들은 종사한다고 농림부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모두 아까 그 조건을 1만㎡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다음에 임대하거나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100명 또 2400명을 대상으로 혹시 현장조사 같은 거는 따로 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정말 이분들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농업에 종사는 하시지만, 그리고 또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2400명이 과연 안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맞을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일차적으로 경영체 등록할 때 농림수산관리원에서 현장을 파악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등록할 때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건 3년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건 3년마다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 저희들 기본으로 하고, 또 아까 구위원회에서 또 현장조사도 하고 하니까 두 겹으로 세 겹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이든 그 이후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400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가 외 소득.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주식을 한다거나 다른 걸 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상관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근거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거기 관련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거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본법에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과연 정의로 지금 이 문구를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또 들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농민기본소득과 지금 현재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금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인가요? 이 정의 자체가, 문구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글쎄요, 그것도 해석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농업이 점점 약소되면서 그 규모가 작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농업을 키워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는, 그리고 농민들이 어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가치적인, 그러니까 재산이나 그다음에 사회 분배적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판단은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도 했었을 거고 높으신 분들이 하셨었겠죠?
그런데 정의 자체가 저는 좀 그래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에서도 매월 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이렇게 해 주실 건데, 산출근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청년농어민들한테는 15만 원씩, 일반농어민들한테는 5만 원씩을 주시겠다는 이 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럼 누군가에게는 3만 원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조례안 2조에 보시면, 2조가 아니고 6조에 지급대상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거기에 보면 제2항 1호에 ‘50세 미만 농어민’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5번까지는 15만 원 대상이고, 6번 일반농어민은 5만 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비용추계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최하 지급이 5만 원이고 최고 15만 원까지 준다는 건데, 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기로는 ‘매월 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는 3만 원을 준다는 건지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5만 원이 최하인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검토보고 할 때는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체를 등록할 때 경영주로 하면 5만 원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경영주 외에 농어민이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3만 원으로 했는데 그거를 없애고 경기도에서 그냥 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고 검토할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이라고 하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산시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도를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도 이 외의 지역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도 판단을 하는데 맞나요?
○이대구의원 대부도 쪽에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내에도 유통 계통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대구의원 네.
○이대구의원 어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유인물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한 지 1년이 넘어간 분들도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구의원 지급대상에, 네.
○이대구의원 수산 관계자,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자료 안에서 많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기회소득 관련된 문항에 대한 것도 보면은 기회소득은 예를 들면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이렇게 보니까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동연 도지사님 거.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보면 대부분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구분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용어들이,
○선현우위원 왜냐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하시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배에서 수산물을 잡아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땅히 잡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산지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해산물 같은 거나 그런 걸 샀을 때 좀 가격이 저렴한 반면, 유통이 많이 끼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비싼 금액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나 싶은데, 유통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당연히 먹고 살려고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과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신 분들인가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오히려 유통이 몇 가지만 빠지더라도.
○이대구의원 보니까 양식업에 관계되신 분들 그다음에 유통·가공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 대상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대구의원 예, 염전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대구의원 이번에 어민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혹시 대부도에는 바지락이 많이 나옵니다. 바지락이 많이 나와서 어르신 분들이 주에 한 3회, 주에 5회씩을 바지락을 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최대한 차상위 계층,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요건을 놓고 보자고 하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대구의원 아니, 제가 이거 하나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말씀하십시오.
○이대구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 같은데요.
6조6항에 보시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즉, 아까 표현했던 120만 원 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국한해서 가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직업이 농어업인 분들인데 금액이 다소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폭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일반 농어민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촌계에서 어느 일정 구역을 관리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중에 낮일이라도 원청이 있다면 하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청을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계좌로 이체해 주실 수도 있고 현금으로 이체해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좌로 이체를 해 주거나 저희 쪽에는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도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대구의원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구위원회, 시위원회 구분해서 구위원회가 아까 과장님 우리 표현대로도 처음 첫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어떤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구·시위원회를 통합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어민은 1만㎡ 이상 경작을 해야지 되고 그런 조항 외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1년에 90일 이상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업인은 어업 활동 60일 이상 하시는 어업인들은 되고 이런 또 조항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우위원 그 조항은 저도 봐서 알겠는데, 아까 제가 이대구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종사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회사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근로자라고 하면 그 근로자한테 돈을 지급 월급 같은 거를 지급을 할 거고, 또 4대 보험도 가입을 시켜줄 건데, 어업에 아까 얘기했던 바지락을 예를 들었던 거는 그런 관계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 속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혜택을, 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빠져있을 거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이대구 의원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됐었는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얘기한 어업인은 여기 다 자료에 있습니다. 수산업이나 어촌 발전 기본법에 어업인이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의 가치를 담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발의자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의 현안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나 농어업인이 많이 증가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요즘의 추세가?
○이대구의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부족하다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느는 건지,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전반적으로요.
○이대구의원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방아머리 국가 어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어업인들이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도 발의하셨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좀 더 포괄적으로 어업에까지 포함을 해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조례는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기존의 조례는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 비용추계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지원을 하지만 그 지원의 대상에 대한 출자 추계가 지금 저희들에게 준 추계 내용에 보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해서 5541명으로 돼 있습니다, 2020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의원 아, 제가 그 대상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비용추계 왜냐하면 발의자가 분명히 당시에 비용추계 할 때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숫자가.
○이대구의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거는 4800,
○박은경위원 5541명입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요.
그렇게 해서 2024년 이렇게 비용추계 했을 때 33억 정도 잡았었잖아요, 당초에.
과장님 맞습니까? 당시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러니까 23년도 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2020년 12월 3일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지원 대상이 554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3억 2460만 원씩 해가지고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비용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 11월에 그렇게 추계해가지고서 여하튼 일부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점검돼서 2023년 3월에 이게 수정해서 통과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당시의 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수산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산출근거는 분명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지급대상을 보면 많이 준 걸로 보여져요, 한 2500명 정도 대로.
그래서 예산도 올해는 분기로 했기 때문에 7억 4000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계해가지고서 지금 기본적으로 2500명에다가, 2400에다가 100명 정도 증가할 것이고 또 어민이 좀 더 400명 정도 증원 될 거다 생각해서 2900명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는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인들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년도 기준이거든요.
23년도 연말, 왜냐면 3년 단위로 계속 변경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솔직히 2023년도의 추계에 대해서는 제가 5500명을 왜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업경영체가 안산시의 아까 농관원에 등록돼 있는 2023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는 한 5000 돼요, 4800인데. 이 중에서 대상자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지급된 분이 2400 올 상반기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도 농어업 농림수산관리원에 대해 등록돼 있는 대상을 전체 일단은 대상으로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실사도 해가지고서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도에 정확한 등록 농업경영체의 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때,
○박은경위원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급대상 6조 보십시오. 분명 여기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고, 이 지급대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법인은 물론 제외하고요, 개인이니까. 등록한 다음이에요. 그럼 이 등록한 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등록한 수가 지금의 이 비용추계에서는 안 나와 있고, 이 등록한 다음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서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산출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은 전체적으로 전부 추계한 다음에 실제 지급하다 보니 우리가 대상에서는 실제 수급하는 지원을 받는 수는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너무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냐는, 약간의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대상들 전체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액이 당초에 3만 원에서 15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에서 15만 원 그 범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만 원과 15만 원만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발의자님.
○이대구의원 네.
○박은경위원 1호에서부터 2호, 3호, 4호, 5호까지가 15만 원 대상이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50세 미만의 농어민은 굉장히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 3, 4, 5호에 해당되는 인증받은, 경기도로부터 인증받은 농어민에 대한 것들은 추계가 쉬울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50세 미만의 농어민,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2호 귀농어업인에 대한 5년 이내 농어민, 그다음에 친환경농수산물 생산하는 농어민, 동물복지 관련한 농민, 그리고 명품수산물 어민 여기까지요.
아니, 그거 잠깐, 발의자님 혹시 파악해 보셨냐고요. 자료 공유하셨을 거 같아서요.
○이대구의원 자료 이거 세부적인 자료는 대상자에 대해서 2번에 몇 항, 3번에 몇 항, 몇 명 이렇게까지 자료를 제가 받은 건 없고요.
저는 처음부터,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안 하십니까, 인증받은 이런 농어업인?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50세 미만의 농어민은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들이 나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50세 미만의 농어민은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어민은 지금 안산시에는 없는 걸로 경기도하고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수산 농어민인은 지금 무농약 관련된 거여서 한 4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관련된 거는 우리 안산에는 0입니다. 여기에는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동물들이 막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없고.
그다음에 명품수산물 관련된 거는 법인체가 하나가 있어요, 안산에요.
그런데,
○박은경위원 네, 개인.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근거해서 50세 미만은 100여 명이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았던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6호에 명기돼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대상이 되겠죠.
왜냐면 이분들이 저는 이제, 물론 더 진일보한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행여라도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어떤 자격요건에서 못 받게 되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도 무색해지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자격을 주는 데 있어서의, 그래서 지금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 또한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존중하는 취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더 추가적인 거는 어민은 4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현재 경기해양수산청에 등록되어 있는 안산시 23년 기준으로 270명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실제 등록돼 있는 지원대상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대상이 한 50%에 해당된다는 거는 허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에 이런 직불금이라든가 사회적 수혜금들이 지급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숫자가 많이 느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입니다. 2022년부터 23년 농가 수는 102만 2천여 가구에서 99만 9천여 가구로 감소해요. 농가 수는, 농가는요.
그런데 농업경영체는 같은 기간에 181만 1천 곳에서 182만 2천여 곳으로 되려 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발의자님께 지역의 현실이 어떤지 직접 여쭤본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농가 수가 늘고 농업인이 늘고 있는지, 단지 이런 지원의 제도들에 대해서 그런 수혜의 근거가 되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직불금이나 농민 수당들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나 어업경영체에 무조건 등록이 전제조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수혜 대상자들은 물론 법인을 제외하니까 그러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러한 맹점들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의 맹점이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한 번쯤 이거 지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등록대상 수 대비해서 지원의 혜택이 이렇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발의자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추정하기는 지금 농가 외 소득으로 여기 수도권이다 보니 농가 외 소득으로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와 상관 없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관원에서는 아주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시행할 때 구위원이나 저희들이 현장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사를 했을 때 어땠어요? 1년 정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면서 실사를 했을 때 그런 지원의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제가 가서 한번 체크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례는 조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조례의 취지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하는 취지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조례의 실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1년 동안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됐을 때 저는 더 그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지급대상에서 1호부터 5호의 대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 실사하면서 지급대상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 제도와 맹점이 있었다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취합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금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그 운용 실적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혜택을 증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경 의원님이 만드신 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6조에 의회 제출 등에 대한 관련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6조2항에 2번 보면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도 약간 그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업상의 비밀이 아닌가, 이거를 공개할 필요까지 있을까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은경의원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거는 저는 금고의 입장이지, 금융기관의 입장이지 저희 시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 자체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안산시의 재정의 운용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의 이자수익률은 굉장히 저희 안산시 세수 확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금고 운영 조례에 보면요, 시금고 운영에 대한 조례 14조에 보면 금고운용 보고에 있어서 여기에 분명히 1항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이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금고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게 이 모든 사항들이 제가 발의하고 있는 6조 의회 제출에 대한 1호, 2호, 3호, 2항의 1, 2, 3호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은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서 이런 보고를 받는 거고, 또 시의 여러 역할들을 견제하고 저희가 상호협력하는 의회도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도 보고 받아야 됩니다.
단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게 이렇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금융기관에 영업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박은경의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회도 공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데,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안전장치로써 여기에 보면 제가 4호에다가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기재해 놨고, 그다음에 3항에, 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여기에다가 적시해 놓은 게 바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관계자도 만났고 옆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하고도 만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부분들을 조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를 우리 의원님도 이해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고 계약상에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굳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굳이 이걸 담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데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6조에 보면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굳이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시금고 계약상에 들어있는데 이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시금고에 관련된 조례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에서 시장을 위시해가지고 여기 와계신 회계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관련된 부서에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조례인 거고, 당연히 우리가 시민의 돈을 비자금도 아닌 시민의 공공자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그 돈을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금리가 얼마인지 이자수익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인 거고, 관련부서가 당연히 할 일인 거고, 또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신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취지라고 봅니다.
단지,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개할 건지 또는 일부만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건데, 사실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저금이나 적금을 들 때 당연히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어떤 예치기간을 토대로 예치기간을 얼마 두고 거기에 이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따져보는 게 저는 당연한 제 고객의 입장이고 권리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안산시도 시금고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우리 시에게 금리적인 우대를 해 주고 있고, 정당하게 우리가 고객으로서 그런 권리들을 찾고 있는지를 저희는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건 있잖아요. 너네들이 공사 계약을 함으로써 얼마가 남느냐,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의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윤은 저희가,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말씀을 끊고 얘기하세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시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청에서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 천만 원에 했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그 규정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다 일반적으로 공개한다면 안산시 예산 쓰는 거 모든 공사 건에 대해서 공개해라,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그거는요.
○박은경의원 공개하라면 저는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얼마가 남는지도 공개해요?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김재국위원 그건 아니죠.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는 계약서 상에 분명히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달청에 근거해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김재국위원 그거를 조달청,
○박은경의원 그리고 저희가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히 모든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면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원가산정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바로 저는 그런 이중적인 점검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도 시금고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금고에서는 우리가 얼마정도의 이율을 우리한테 준다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얘들이 상품을 내가 받아서 그걸 시금고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익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하는 내용이나, 업자들이 와서 도로 공사하는데 이거 얼마정도 남느냐 공개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박은경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자는 금융기관에 예를 들면 이윤을 우리가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7천여만 원의 예금을 거기에다 예치했을 때 당연히 받는,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상품별 수익률이잖아요.
○박은경의원 당연하죠. 그 수익률을 갖다가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하는 기본적인 수익률에 대해 근거해서 그렇게 주는 거지, 거기에서 안산시에게 어떤 금리 혜택을 줄 때 그렇게 자기네들의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 금융감독원에게 분명히 감독을 받는 어느 적정한 금리를 주는 거지 일방적인 특혜를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심의해서 계약해주는 심의위원들도,
○박은경의원 네, 보고 있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들에 대한 것도 의원님께서는 부정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의원 아니, 아니요. 당연히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20명 의원의 대표를 하고 가 있는 거고, 그분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금고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약의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점검하고 권한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정당성으로 다 돼 있는 내용인데, 어차피 시금고의 계약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영업비밀에 대한 걸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이게 만약에 노출한다고 그러면 모든 안산시의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얼마 이익 남는가 다 공개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박은경의원 이거는 이익이 아니죠.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 조항은 뺐으면 좋겠다. 왜, 시금고 계약할 때 다 들어있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박은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지금 들어오신지 10여년이 넘었잖아요? 그 전에 시금고가 바뀐 적이 있나요?
○박은경의원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었죠? 계속해서 농협이었죠?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공공자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사실 시대적 흐름인 거죠.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그런 탄력성이라든가 효율성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가 이 공공자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회가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공관리의 그런, 왜냐하면 시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까 사실 재정운용의 또 일부분에 대한 단력성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회나 여러 시민들의 관심들이 공공예금에 대한 운영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 최근에 시금고 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들을 한 5개년도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4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는 70억이고요, 22년도에는 67억이고요, 23년도에는 151억인 거예요.
물론 금리가 여러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된다고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는 금리 인하에 따라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근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런 수입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관리에 있어서의 맹점이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또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에게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재정의 건전성이나 그동안에 의회가 너무 간과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 그동안에 시 금고에 대한 재정 건전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 시에서도 이자수익이나 이런 건 재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예산 지출 월별 지출이라든가 이 예산을 감안해서 예금도 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변동폭이 있었던 거는 그간에 실제 우리의 금리 자체가 시중의 금리 자체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 폭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금리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금리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마다 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객 상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리 차이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아쉬운 거는 어떤 우리 의회에서나 또 회계과에서나 이런 공공자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좀 짚고, 그동안에 시민의 알권리를 없었다 이런, 또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했다라면 타 시 지금 조례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화성시하고 군포시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의원이 개인 자료를 요청하면 그 의원에게 다 보고를 하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은 저희가 월말 결산할 때도 그렇고 연 결산할 때도 그렇고 상황보고는 아마 다 의회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하는 거에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지금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자금 운영에 있어서 하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 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의원님과 말씀드리면서 이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익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포함을 했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공개해도 되는 부분 그 부분들만 공개하는 걸로 조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어차피 결산할 때 1년치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사실은 일정부분에 전체 우리가 수익률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신다고 했지만 발의자님께서는 “다만”이라고 이 부분을 넣고, 그렇죠? 6조2항에 넣었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현옥순위원 넣고, 3항에서는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다만”이라고 했을 때는 아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왜 넣었어? 차라리 빼는 게 낫지.’ 저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거든요.
굳이 이거를 2개씩 이렇게 넣어서 둘 중에 하나는 삭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박은경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게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저희가 시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어떻게 재정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느냐도 저는 시민들이 이자수익을 높이 받았을 때 저는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시정이 평가 받고 박수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자꾸 영업상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저는 저희가 시금고 지정할 때 4년 동안 계약기간 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금고는 시민이 요구하는 시가 요구하는 그런 금융상품의 최고의 우대율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금고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4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의 평가를 받는다면 다음 계약에 있어서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가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영업상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아니,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시 돈을 가지고서 은행에 맡겼는데 이자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왜 숨겨져야 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에게 오히려 다 공개하는 게 맞는데 자꾸 은행 측에서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데 누구와의 영업상의 비밀인지, 저는 저희가 수시적으로, 그런데 계약기간에 4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좀 낮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 받고 그 이후의 문제까지 영업상의 비밀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지만, 그간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또 거기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는 공유하지만 시민에게까지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의회 내에서 조율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 이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발의자님의 의견은 지금 잘 들었고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동안에는 저희 시금고가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아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영업상의 비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 경쟁 은행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누설이 되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제가 금고위원회에 지난번 다녀왔지만 공고를 두 번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해서 지금 현재의 농협으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회사끼리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역으로 계속해서 그런 수익률을 하게 되면.
그럼 저는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다 그렇게 한다면 왜 경기도 전체가 지금 이런 거를 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좋은 제도를 안산시 전체의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지금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안산시금고를 투명, 공공, 시민의 알권리를 왜 그럼 타 시에서는 간과하고 여태 이런 조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타 시군 조례 개정이나 제정 현황들이 16개 시군인데 대체적으로 다 2024년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성, 군포, 서울 전부, 나주까지요. 나주가 제일 빠른 게 2023년 9월이고요. 그 이후에 조례들이 2024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도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의회의 역할기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의 내용을 보니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원칙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4선의 의원이시잖아요?
그동안 의회에 계실 때 혹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선지급의 사례가 있었는지하고,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은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집행부가 항상 평가를 받을 때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여라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담보하기 위한 조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치금이 많을수록 이자수익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조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박은경의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타이트하게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시기적으로나 어떤 행사의 취지들을 고려 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지급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 그러니까 기금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만하게 이용되었던 예산들이 좀 있었나요?
○박은경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사성 예산이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행사가 당장 시급하게 한두 달 이후에 이루어질 때는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적인 그런 것들을 보완하라는 취지인 거고요.
방만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되는 게 공공자금 관리도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번에도 추경 예산심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취지들을 담보해서 먼저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의 권한은 집행부 우리 회계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월별로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선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3천 만 원 이상 공사나 이런 데는 선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100%를 다 지급하는 사례는 없고요. 보통 한 50%나 이 정도 선에서, 5, 60%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방만하게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다 아마 선금 지급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부내역을 다 검토해서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제가 9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방만하게 이용할 정도로 예산이 많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도 사실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복지비용도 50% 이상이 넘은 상태에서 보통 예산이 없어가지고 빠듯한 예산으로 도비에서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 예비비 지급을 한다던가 이렇게 시행을 하지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타 시처럼 많아서 이렇게 예전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다 못 써서 보도블럭 갈아엎니 이러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와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지금 그 정도로 예산이 넉넉한 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무슨 안전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하게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해야 되지만, 시급성에 따라서 선지급하고 후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가끔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이런 문구가 있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도 안산시의 발전을 당연히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산시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은경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조의 공공자금 운용 원칙의 3항은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지급 시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방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계신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출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통합지출 간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 해서 무조건 부서에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다 시기 시기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통합지출 간에 역할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배정돼서 지급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일 수는 없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시정 운영에 좀 차질이 빚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조문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선지급에 대해서 시기의 적절성들을 고민해 달라는 취지의 조문이니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하는 부분들은 저도 발의자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영업상의, 어떻게 보면 시금고 은행 경영의 영업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율을 좀 더 높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경영상에 그런 어떤 수익성을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금고도 어차피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만 우리한테 이율을 좀 높게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바로 저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더 높은 이자수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지방세 세수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만큼 시금고가 우리에게 정당한 물론 계약서상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게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이율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유숙위원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 혹시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받지 못하셨나요?
○박은경의원 왜냐면 타 지자체의 이율을 저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것만, 우리 시금고하고 계약서상에 있는 이자율만 보고 이 수익을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언급했듯이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할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우대받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저는 왜 우리가 금융권의 영업상의 비밀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정당한 고객으로서의 권리,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명확하게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시의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의 금고의 입장을 왜 걱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도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될 만큼 무리하면서까지 우리 안산시에다가 금리를 줄 이유도 없고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박은경의원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하는 시금고가 우리하고 계약 관계상의 신의가 있고 역할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적정한 금리는 지급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사회적 기여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대한 그 가치는 존중하고요.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도 ‘아, 은행이라는, 쉽게 말하면 농협이라는 시금고가 우리 안산시의 재산들 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금리 우대하면서 관리해 주고 있구나’ 해서 저는 사회적 활동이나 가치들에 대해서 더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자꾸 은행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정말 수익이 안 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박은경의원 그거는 계약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은 상호신뢰의 역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4년 이후에까지 저희가 담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시금고가 공모해서 계약을 할 때는 4년에 대한 책임의 역할들은 분명히 저는 할 거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금고에 대한 고객으로서의 역할기능은 분명히 서로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계약의 상호원칙 아닐까요?
○김유숙위원 서로 또 위원님들끼리 의견들도 있고 하시니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 우리 안산시는 이자가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보면 평균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통틀어서.
○회계과장 김태희 사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이거는,
○회계과장 김태희 서로 영업상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이게 계약을 맺는 게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장 김태희 네, 지금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지금,
○선현우위원 저희들은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알 수가 없는 편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우리 거 빼고 30개의 시군에다가 평균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를 알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자료를 시군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예를 들면 농협 금융사한테 자료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는 우호적인 지자체도 있을 거고 우호적이지 않은 지자체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얼마정도의 이자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는 알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해서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우선 공개를 해야 타 시군에서도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그거는 한번,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평균인지의 정도는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비쳐지고요.
그리고 우리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셨고 우리 박은경 의원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박은경 의원님의 답변이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을 충분히 한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도 비쳐집니다.
왜냐면 저희 시의원들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뽑아준 또 한편으로는 리더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왜 기업의 측면에서 우리가 대변을 하고 있는지와 우리 박은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민의, 우리 안산시민의 측면에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라고도 비쳐지는데 왜 이제서야 할까, 그전에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기밀 기밀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지금 공개가 돼야 될 부분들은 그 전에 공개가 됐었어야 되는 반면, 지금 좀 늦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화성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뒤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저는 우리 안산시가 선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비쳐질 수 있다고도 봐요.
이렇게 다른 시군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박은경 의원님 발의 잘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지금 발언에 대해서 3명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질문한 사람 없거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발의의 취지는 맞지만, 6조2항에 대한 궁금증과 꼭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로 했지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끼리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번 올해 재지정을 위해서,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심의했던 내용에서 선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이 저희 시금고 지정을 위해서 시중금리를 금고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의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심의 결과를 보면요, 배점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배점표가 시금고 선정 결과 NH농협이 됐는데 점수를 90.83을 득했습니다. 거기에 100점 배점을 보면요, 금융기관을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배점 27점입니다. 거기에서 25.9, 그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배점이 20점입니다.
그런데 득점한 게 14.69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의아했어요.
그다음에 시민 이용 편의성,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러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겠죠?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지점 수를 얘기하는데 21점에 19.59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고요.
금고 업무 관리능력 또한 25점 배점에 23.79,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굉장히 농협이 우리 지역사회 여러 사회적 기여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7점 만점에 6.86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그 내용을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의원 아니, 선정 결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됐는데 여러 배점에 있어서 다 골고루 고득점을 얻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배점에서 14.69가 유독 낮은 배점을 받았길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지금 조례에 대해서 6조2항과 3항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또 토론을 거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지 또 필요하지 않는지를 또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건 그때 논의할 때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제공 지원과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관내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예방 시설 및 안전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 안전용품 지원 등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안전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읽어보니까 내용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항목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안전, 과장님, 이게 지금 소방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소방은 기존에 저희,
○김재국위원 지금 4조에 보면 거의 소방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소방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 조례에서 하고 있던 부분을 이쪽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스나 전기 쪽에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제정안에 취약계층의 정의를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폐기하는 거죠, 폐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정안을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6조에 업무의 위탁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재난 관련된 사항이 벌어지면 지금 어떻게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소방 쪽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소방이 하는데 일정부분 지자체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이 항목에 법인이나 단체 여기에 위탁한다는 이 사항이 좀 걸리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 부분은 현재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노후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나 독고노인 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천리나 안산전기공사협회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김재국위원 그거는 특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소방 관련되는 지금 소방은 많잖아요, 업체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위탁으로 전체 전용 위탁으로 준다라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탁으로 준다라면 특정 업체에 대한 여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에 대한 업체를 소방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김재국위원 그거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7개 항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쭉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소방시설을 교체를 한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1년 동안은 이 단체가 다 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
이거 이 항목은 고민 좀 합시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에 저희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
○김재국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위탁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김재국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거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자님.
○김유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현황들이 나와 있잖아요? 1호부터 7호까지.
○김유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호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4770명으로 지금 이렇게, 이게 세대인가요, 명인가요?
○김유숙의원 세대로 하지 않고 어린이.
○박은경위원 명으로?
○김유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어린이들을 위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나요?
○김유숙의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그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그냥 단지 취약계층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 뿐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범주에 일단은,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이 있는 가정에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있을 수 있나 해서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별도로 가정에 지원하는 범위보다도 지금 말씀은 개별적인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잡아서 범위를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범주를 대상으로?○김유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보면 비용추계에 있어서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노후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35세대, 가스 62세대 그다음에 안전장치 타이머콕이라든가 CO경보기 같은 거 97세대, 그다음에 소방시설 보급 180세대는 그냥 평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산에 근거 해가지고 산출한 대상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지원대상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 아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은 비용추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용추계로 1억, 잘 아시다시피 1억 이상 비용추계를 제출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진행되면 큰 예산 부담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별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그 사업의 대상자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그 성격들이 조금 굉장히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향후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저는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지원 범위라는 게 대부분 4조가 여러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그다음에 설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취약계층들의 주거형태가 환경들이 사실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원 신청 등 5조3항에 보면 이런 결정과 지원을 위해서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얻어서 조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거형태 때문에 정말 개선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요.
어떤 건물의 구조든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건물 보나 주요 벽이나 이런 데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되는 부분들이 소화기든 가스든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내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대상자에게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지만, 그 건물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미봉책일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니만큼 이 조례에 대한 근거들로 그런 지원사업들도 활발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범시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조례 발의 이후에 제정하고 나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점검들을 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노후가스 전기시설 사업 그다음에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이건 협약이나 위수탁으로 해 왔는데, 주택용 소방시설도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2018년부터.
○박은경위원 예, 2018년부터.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 왔는데 업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2018년부터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김유숙 의원님, 안전과 관련된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유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관련 근거가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이고 시행령에 있어서는 제39조2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존에 만든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맞죠?
○김유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원 범위에서 시행령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이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 안산시에 일산화탄소 아직도 이거에 관련된, 이거는 세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세대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그 부분은 에너지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탄을 지금 보일러로 쓰고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확한 세대 파악은 안 됐지만 대부도하고 반월동 일부 주민들이 연탄보일러를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원 범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취약지역의 안전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이것도 타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이라 여기 범위 내에서는 빠진 건가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디 말씀하시는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39조의2항이잖아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시행령이 2020년에 이게 공포가 됐잖아요, 시행령이.
그걸 토대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거든요. 지원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취약계층의 안전보호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이 지원 범위에 빠졌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일부러 빠졌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우리 시 조례에 2021년 7월 13일 제정된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중복이라서 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통학로 교통안전 그 조례 그런 부분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러면 안전시설 지원 신청서를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이에요. 가스나 전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시설명에 보면 피난시설이 있습니다. 피난시설도 지원해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 부분은 저희가 4조 6호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안전확보를 위해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렇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기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밖에니까.
이거 지금 양식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해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기타로 넣으면 되지 피난시설? ‘이게 뭐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거를 정확하게 목을 정해주든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게 맞다고 보고, 기타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의 용품이 있거든요? 용품은 뭐가 있을까요? 용품 쓰셨잖아요. 5번 지원 범위 내에서.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있고 그다음에 가스차단기 있고 일산화탄소 연탄 있고 소화기 보급 있어요. 5번에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용품의 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이 용품이 어떤 걸 말하는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가겠지만 재난취약계층에 폭염대책 같은 경우도 있고요. 모자든 아니면 양우산 재난취약계층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재난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니까요.
○현옥순위원 포함돼서 그런 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상에 내용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행전안전부에서 2020년 5월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서 통보를 했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최찬규위원 모든 조례를 다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2020년에 이렇게 통보가 됐던 표준 조례안이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실 2024년이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발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 2020년 5월달에 표준 조례안을 내려준 것은 저희가 유사 조례가 각 시군에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줘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고요. 이 표준안 조례가 내려온 뒤로 만들어진 게 경기도하고 4개 지자체에 총 5개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취지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 기존에 있던 조례를 추가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각 부서의 조례들하고 같이 별도로 한번 미팅도 하고 토론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조례든 공원이든 그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비돼야 될 성질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정책관에서 상정한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문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사무의 위탁, 예산 등의 지원, 포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회 2회 부결과 1회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세 번째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 전문위원 말씀을 들었잖아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이미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순화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니 조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부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우리 안산시에 맞는 근거 마련 때문에 본 위원 포함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 또는 일부개정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 시범종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메달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게 대회도 국가대회도 있고 세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나 지금 활약이 전국적으로 또는 국가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력이나 지금 이런 조례 개정 사항은 어떤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처럼 지난 2023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2026년도에 개최예정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성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총 4개 종목에 출전을 해서 종합2위, 이스포츠 분야에 종합2위를 획득했습니다. 금 두 개, 은 하나, 동 하나 이렇게 해서 개최국인 중국에 이어서 2위를 두 번째 성적을 거뒀는데요.
향후에도 이스포츠 산업, 그러니까 세계의 이스포츠 산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전망치를 보게 되면 25년 정도 가게 되면 약 2조 원 이상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이스포츠로 인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지난해 아시겠지만 이스포츠 저희가 페스티벌을 개최할 당시에, 물론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할 때 현장에 1700여명의 우리 많은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고, 이게 온라인상으로도 또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1만 7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그만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타 시 조례 현황을 보니까 정말 2019년부터 24년까지 이게 정말 이스포츠가 시대적 흐름에 딱 맞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들을 보면 49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 중인데, 일부 지금 시기적으로 다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좀 앞선 지자체들하고 봤을 때 경기도라든가 또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광역의 단위에서 빨리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라든가를 많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스포츠 하면 생소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게임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판단들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이고 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보는데, 이러한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범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지역들은 어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아무래도 이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시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저희가 가서 배울점도 많이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광주, 대전, 경남, 충남 아산이 전용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이런 이스포츠 경기대회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팀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면서 말씀하신 이스포츠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에 따른 이런 건전화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수집도 하고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아시안, 올림픽도 얘기했지만, 또 IOC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종목으로써?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더 그런 발전 가능성들이 높은 만큼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그동안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사업들을 시작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4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해가지고 각 호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 되나요, 이번에 아카데미 1기?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직 시작부터 전문위원을 양성해내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스포츠 아카데미라는 것이 이런 이스포츠와 관련된 산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이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스포츠 분야에 대한 커리어라든가 이런 걸 경험도 해 보고 그것이 나중에 본인들의 직장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취업과 창업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10주간 진행하는데 청년 40명 전국에서 쉽게 말하면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거 선발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경쟁이 치열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40명 모집에 전국에서 약 90명 가까이 응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선발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안산이 14명이고, 이 14명 중에 쉽게 말하면 관내의 학교 대학생들이 10명, 고등학교 2명 그리고 또 2명은 어디가 있어요?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관내 학교 그러면 2명은 일반인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꼭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아니어도,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대학생이 10명, 관내 고등학교 2명.
그러면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누가 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교육은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저희 시하고 게임구단 또 게임 관련된 기업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관련된 사항들을 아카데미에서 녹여서 그 게임 관련된 구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 구단에 가지고 있는 이스포츠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업무협약을 맺었던 주체들이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체 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아카데미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젠지하고, 광동 프릭스.
○박은경위원 광동,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광동, 젠지, 농심 이렇게 아카데미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릭스 말하는 거예요, 광동?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프리카 프릭스 그다음에 농심, 이스포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젠지구단, 젠지구단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젠지구단?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는 이름으로 뭐가 나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협약 맺은 구단은 젠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협약 내용에 보면 대표 명하고 기업체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협약 맺은 게 농심 이스포츠, 님블뉴런, 아프리카 프릭스, SBXG, MSI KOREA, KSV, 이스포츠 KOREA 이렇게 지금 우리 시하고 6개의 기업들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죄송합니다. 젠지가 구단 명칭이고 KSV.
○박은경위원 KSV?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니지업하는 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런 팀을 운영한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저는 여기에 협약을 6월에 맺었나요? 6월 4일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한 업무협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사실 그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협약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협약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그것도 한번 점검은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협약의 내용을 보면, 협약분야 3조에 당사자에 대해서 상호협력과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
‘1항 콘텐츠 개발, 문화 행사 및 축제 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등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콘텐츠 개발은 기업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축제 협력은 누구예요? 그것도 기업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항에 이스포츠 산업 인재 양성 및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기업 아니에요? 기업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탁이든 어쩌든 간에 협약을 맺어서 수의계약이든 어쩌든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에 이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별도로 저희가 운영 회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 구단이랑 기업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협약에 참여한 주체들이 다들 향후에 우리 시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연결고리들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한 협약이라고 봐서는 안 되죠.
왜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온·오프라인으로 여기 이스포츠 교육하는 거 이미 예산이 이쪽에다가 지원되는 거죠, 교육비로?
그거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계약을 맺었는지 농심 이스포츠하고,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는 건지.
그다음에 님블뉴런이라든가 아까 제가 다 언급했던 한 군데는 게임제작사 그다음에 게임단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 등 주변기기 도소매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지먼트 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있을, 지금 9월달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이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사전적으로 계약 다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별도로 그 구단이나 협약에 참여했던 기관들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박은경위원 업체 선정은 됐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페스티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제가 언급한 협약서에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이스포츠 페스티벌하고 전혀 무관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참여를 하십니다. 부스 설치라든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서로 사전적인 묵시적인 다 협의인 거잖아요. 그냥 6개의 주체들이 와 가지고서 협약 맺을리가 없잖아요. 다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업무보고 때 다시 하겠지만, 여하튼 조례에 여기 근거해가지고서 이러한 사업들 4조의1호 기반 조성 그다음에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교류.
그다음에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아카데미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무관하다고 전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그리고 한 가지 더요. 6호는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7번 봐 보세요, 7호.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지금 올해 문체부에서도 2024년도 이런 지정하는 스포츠시설 공모사업 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는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데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전국이 지금 근 90 몇 개인가로 작년까지인가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개수?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는 안산시는 1개소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정돼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설치할 때 설치돼가지고 지정이 됐으면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국비 지원이든 시비 지원이든 뭔가가 담보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시 재정에 대해서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은 반영돼 있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 봐야 되죠.
왜냐면 지금 24년부터 쭉 5개년도 비용추계 보면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억으로 쭉 가고요, 24년은 1억 7천이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이스포츠 건전문화 조성 6300, 이게 지금 아까 아카데미 거기에 6300이 전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홍보용품 제작 300, 그리고 나서 25년 보면 이스포츠 2억으로 올라와 있고 3천만 원 증액돼 있고요. 여기에 지금 1억 300으로 4천만 원이 증액돼서 있어요.
여기에서는 추계 근거가 뭐예요, 4천만 원 증액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올해 사업은 1기, 2기로 나눠서 40명씩 저희가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관심만 가지고 이스포츠 산업의 아카데미에 참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초급, 중급, 상급 단계를 나누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기수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2기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용추계가 지금 다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과소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지금의 이런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설치 및 운영, 아까 말한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전용 경기장이 있고 팀도 보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시도 접목을 시켜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가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과소하게 그렇게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축소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아니거든요.
나는 부서의 의지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여져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한 비용추계 산출이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이 곧 계속 이어질 거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스포츠시설 설치해가지고 운영되는 현황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선정된 거 그다음에 그런 여부들 그리고 아카데미 지원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운영의 주체에 대해서 그런 업무든 교육에 대해서 계약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이스포츠 관련한 이 조례가 여러 번 전반기 때 상정됐다가 이러저러한 부대의견 달고 보류됐다 부결됐다 다시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때 부결되고 보류되었을 때 부대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상위 법령에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겠냐는 어떤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 부결이나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도 있고 6조에 넣었던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들도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수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컴퓨터나 전자 관련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스포츠 관련해서도 건전하게 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권 활성화에 관련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내용을 잘 담아주고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하려고 하는 업체와 벌써 계약이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금 교육 업체 지정되어서 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잘돼서 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 예정 인원은 5명이며, 위촉 기간은 4년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1회에서 3회 범위 내로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활동비는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2분의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 및 계획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총 18명이 지원하였고 7월 30일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8명의 지원자 중 14명이 실제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면접 심사결과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2024년 9월 말경부터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1명, 그리고 건축사 2명으로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금회 위원의 구성을 달리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자격요건이 전회는 위원 5명 모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에서 금번 동의안에서는 일반분야 및 전문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추천되어 전회와는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 인적 구성이 그래도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해진 건 맞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다만, 드는 생각은 전문분야에서 자격이 두 분 다 건축사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다양한 분야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사 분야만 모집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 지원하신 분들이 건축사분들이 절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면접을 안 보셨네요?
○감사관 박은주 면접에 불참하셨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실제 행정이 영역이다 보니까 건축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문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감사관 박은주 예, 도시행정이나 인허가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의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업무시간은 탄력적으로 본인들이 오실 수 있을 때 와서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박은주 지난번에는 3명으로 주 20시간을 근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5명으로 늘려서 주 12시간을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29회 때 부결이 됐잖아요. 그 5명도 전 회기 때 그대로 다시 응모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토털로 14명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5명이 된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지원자 18명 중에 면접에 불참자가 있어서,
○현옥순위원 있고, 그러니까 전 회기에 서류를 넣은 사람도 이번 다시 공모할 때 서류를 다시 넣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서 보니까 주소가 혹시 안산시가 아니어도 되나 보죠, 자격이?
○감사관 박은주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정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아쉬운 건 이분들이 안산시민의 고충처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아,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산시민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물론 상담을 통해서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애로점을 파악하고 안산시의 이 특징이라든지 더 잘 아시는 분이 들어 왔다면 그런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특히 행정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건축 이런 분들이 보통 분쟁이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든지 그 외 환경적인 거 건설, 도로 이런 쪽 고충처리가 더 오래가고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고충처리위원들의 역할을 본다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 전문직 이분들의 그 영향이 더 크죠?
어떻게 비교할 데이터가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비교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게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도시 분야나 건축 분야나 인허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사들의 역량이 좀 필요한 거는 맞고요.
그런데 또 전문분야 쪽에서는 안산시 거주자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건 충분히 알겠지만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좀 아쉽고요.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일 처리한 결과가 없다고요?
○감사관 박은주 일 처리한 결과는 운영사항 보고서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의 면접심사제를 받아봤는데 좀 오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와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하는데 애로점은 있었지만, 제가 특히 전문분야에서 전번에 보류됐던 동의안에 비해서는 다양성은 갖췄다고 하지만은 저는 전문성에 대한 평가들이 심사위원들이 이게 굉장히 지금 점수의 극간이 높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을 때는 그 극간으로 인해서 전문성들에 대한 평가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락 여부를.
그랬을 때 특히 우리 전문분야에서는 배점이 제도에 대한 이해 10점, 전문성 40점, 협업·소통 30점, 문제해결 20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점이 돼 있는데, 전문성 분야하고 문제해결은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예시 주어져서 거기에 대한 해결 능력들을 파악하니까요.
그런데 전문성들은 어쨌든 그런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점수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성과 문제해결은 같이 연계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됐을까 하는 좀 모호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문 응시자 1번에 문제해결 능력의 점수하고, 그분은 탈락이 됐죠. 전문 4에 문제해결 능력의 점수하고 봤을 때 사실은 전문성에서는 이분이 떨어졌지만,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점수가 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무적인 능력들도 조금 평가되어지는데 이 심사위원들마다 점수의 극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게 좌우되지 않느냐해서 향후에 이런 심의과정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도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가 옴부즈만에서 고충처리위원회로 전면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임기가 4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심사위원들의 면접 심의 과정이 더 굉장히 세심하고 더 어떻게 보면 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4년을, 그전에는 우리가 2년으로 해가지고서 1회 연임할 수 있었잖아요, 2년 단위로.
그럼 저희들이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피드백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또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검증기간이라든가 그게 있었는데, 4년은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임기가 4년 단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으로 해가지고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그 기존의 위원회 그런 임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감사관 박은주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2년에서 4년으로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게 상위법에 저희가 안산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4년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심사 부분도 면접 심사 분야도 전문성이라는 거는 이분이 건축사나 어떤 기술사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자격이나 근무연한 이런 거 가지고 전문성을 일단 파악이 됐고, 문제해결 능력은 저희가 면접 심사하기 전에 30분 전에 면접과제지를 주고 그 해결 능력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바로 그 점이에요. 전문영역에 지원했던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성에 대해서는 만점을 맞았지만,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게 배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전문성을 아까 말한대로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일 수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말 문제해결 능력만큼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접근과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들의 대부분 저희들이 민원 고충처리의 내용들을 봤을 때 건축 분야들이 되게 많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쉽게 잘 원칙대로 해결이 됐다면 이런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지 않았을 민원이니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절충과 이런 소통 능력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작용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런 응시자에 대한 면접에 있어서 조금은 심사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임기에 대한 문제는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2년하고 또 2년 연임해 주면 결국은 4년이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2년해서 연임해서 4년을 하나, 4년 단임해서 한 번 하나 저는 그 4년의 범위 내에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영의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물론 전문위원들이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거기 일반분야 쪽에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으신 분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했을 때 어떤 가점들이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별도 가점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고, 그냥 객관적인 평가들이,
○감사관 박은주 추천만 할 수 있다.
○박은경위원 객관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게 전 회기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이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새로 뽑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번보다 한 분만 바뀌고, 한 분만 남고 다 바뀌셨네요,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네, 거의 바뀌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앞서 지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분야에 보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는 사람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이시면 물론 사회에 덕망이 있고 시민단체가 추천하신 분들은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분야나 법적인 거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감사관 박은주 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옴부즈만 제도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은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우리 상임위 때 계속 우리가 알기 쉬운 외래용어보다는 한글 그런 걸로 바꿔라 해서 지금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이 다섯 분이 되시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그럼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떻든, 지금까지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있잖아요. 주로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가 제일 많아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으신가요?
○감사관 박은주 처음에는 건축 분야가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사회복지 분야, 행정 분야, 도시건축 분야 다양한 부분에서 고충처리 민원으로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양해졌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주로 계신 분,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분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은 이분은 의사세요?
○감사관 박은주 아, 의사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보건학 외래교수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이게 보건 분야 이런 쪽도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분야, 보건 분야 이런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불합리한 이런 거를 제도개선 차원으로 고충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런 분야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 분야에 들어가고 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뤘던 분야를 우리가 나눠서 진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 많이 나온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분들의 포지션을 좀 높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관련해서 전반기 때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반인들이 다섯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부결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고충처리민원 현황을 보니까 정말 일반적인 것보다는 전문지식이나 견해를 요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전문직들이 한 두 분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당 3만 1300원이기 때문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요. 일반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이 급여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무래도 접수자가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런데다 신청하신 분들도 면접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그런 아위움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번에 명칭이 개명됐지만 그전에 옴부즈만에서도 이런 민원 관련해서 그분들이 그런 심의를 했었나요? 감사관의 옴부즈만에서.
○감사관 박은주 절차는 똑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똑같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명칭만 바뀐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명칭만 바뀐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위원 분들은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 계셨었나요? 아니면,
○감사관 박은주 지난번에도 똑같이 세 분 중에 건축 쪽에 계신 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처리결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감사관 박은주 아무래도 이게 복합민원이고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지난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3명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나 검토 면에서 조금 어려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한 5명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여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미등록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은 기존 등록 상권의 전문적 관리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육성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소규모 자영업자 및 미등록 골목상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편중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도시공사 신규 도시개발사업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자본금을 확보하고자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지는 기존 사동문화원 부지 일부 및 대부동 상업용지로서 총 면적 4만 5,157㎡입니다.
제290회 안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현물출자 사전동의를 받은 후,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 금액이 1,114억원으로 확정되어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산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립 목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재단 사업의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제5조제1항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기술한 바, 자치법규 제정에 실익이 없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삭제하고, 제5조제2항은 인용된 상위법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법령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령명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산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제출되고 원안가결된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과 연계사항입니다
금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출자(처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물출자 대상지인 사동문화원 부지, 대부동 상업부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1,114억 6800만 원이고,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계획 중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안산도시공사가 3%의 지분으로 참여하고자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분담금 필요재원은 약 3,529억 원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차입금은 약 1,934억 원으로 2024년∼ 2027년까지 공사채로 조달하고, 2028년∼2031년까지 분양 수입으로 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018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의결 이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의 재무여건 변화로 2025년∼ 2026년까지 약 876억 원 규모 공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2027년∼2029년까지 분양 수입으로 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기준 항목 중에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물출자 시 부채비율 180% 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권활성화 관련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반적인 개정의 취지들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를 들면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미등록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의 명확성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를 염두에 두신 데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법령상에 전통시장이라고 명시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이쪽에 계신 분들께서 소상공인을 명확하게 거기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관련법을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통시장법에서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걸 명시를 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목적에 집어넣고 다시 용어를 정리하고 세부사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들을 살리다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 관련해서 지금 검토의견 보셨죠? 들으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히려 더 약간 개정의 취지들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특히 또 그 개정안에 보면 5조 지금 2항인데 2호로 지금 잘못 표시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2호입니다.
○박은경위원 2호?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2호에 보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소상공인 기본법」 하면 그 기본법에 엄청난 많은 함축적 의미들이 있을 건데, 그냥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하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없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규상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말하는 법령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포괄적인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는데, 우선 포괄적인 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의견 대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그냥 밑에서 약간 더 넓게 평가해서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5조2항에 보면 ‘재단은 사업추진 시’, 거기 신설조항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지역상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역의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현재 재단에서 관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약간 재단 사업이 4월달에 출범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준비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권에 대한 그 비중이나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가지고, 자체사업과 용역을 통해가지고 각 상권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밸런스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 어디가 좀 더 취약한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전적으로 전혀 분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예전에도 한 번 상권분석 용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거 한 2, 3년 전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정리할 필요는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균형 발전 고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점가 쪽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국가 사업이나 경기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단에서 검토보고서 컨설팅을 해 줄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모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력이 좀 약한 새로 만들어진 상점가나 골목상권 쪽에 집중을 해서 안산시 전체가 좀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마 약간 넘어가서 내년 1/4분기 안쪽으로 3월 이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다가 착수과정이라든가 중간보고회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공유의 절차들이 있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재단과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의회에 꼭 보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했던, 5개년 내에 했던 사업들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현물출자 검토보고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부채비율 추정 계획들이라든가 현황들을 보면 사실 지금 2023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비율이 2026년, 27년에 갔을 때 180% 이상을 웃도는 거잖아요? 251%, 264%.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8년부터는 다시 180대로 서서히 떨어지는데, 저는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25년에 해도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당장 의·군·안 도시주택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신길산단 그쪽에 대한 사업비 보상에 대한 게 당초의 계획보다 금액이 더 커지면서 그 부분이 더 필요하게 된 사항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길산단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의·군·안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이번에 묶어서 현물출자에 대한 계상을 올렸고요. 지난 정례회에서도 승인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신길산단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사업은 내년까지, 올해 해서 내년초까지 맞춰서 산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부터 시행, 보상공고을 했는데 제가 보상공고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쉽게 그렇게 당장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그 보상비만 된다 하면 약간 문제 있는 거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 다 될 수 있다라는 게 도시공사의,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상을 언제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다 마무리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보상비가 얼만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전체 사업비에 대한 2천 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보상비는, 나눠져 있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도시공사가 이런 산단조성 관련해서 그 전에 우리가 팔곡산단 조성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 아직도 준공 못해 가지고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신길산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천억 규모의 그런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실 토지 보상비 같은 게 매끄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팔곡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분명히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협의했다고 하지만 분묘 관련해가지고 그게 지금 법적 분쟁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길산단의 토지보상 문제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보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견이 있다 보니까 법적 분쟁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까지 이렇게 쉬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신길산단 때문에 우리 출자에 대한 부분들을 서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출자를 해 주신다고 해도 협약서도 다음 회차에 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출자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들 보고 보상에 따른 실제적인 차입을 하기 위한 지방채 승인을 하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바로 출자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바로 지방채 발행은 사채 발행은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물론 이거 개발사업하고 또 다른 축이긴 하지만 팔곡동에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증액돼서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유가 뭔지, 정말 도시공사가 사업들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본부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업에 의해서 개발사업 개발본부하고 시설공단하고 합병을 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항상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않은 일의 진척사항들이 중간중간 도출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도 시민을 위하고 안산시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항이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 개발사업들이 지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상지구나 신길주택단지 관련해서도 보면 안산시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쪽 LH나 이런 쪽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좀 문제가 돼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도시공사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과에서 지도감독도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잘 지켜보고 위원님들 많은 도움 받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도시공사의 그런 개발사업들이 우리 안산의 도시공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죠. 장상·신길지구라든지 지금 의왕·군포·안산 택지지구사업 조성사업,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팔곡산단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신길산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사업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도시공사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은데 너무 앞서 가면서 정말 진즉 정리했어야 될 사업들은 정리하지 않고서 또 다른 데다가 엄청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맺음이 좋아야지 그 다음에 대한 평가들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성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지금 공기업에 대한 평가들이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가 평가가 “가”급이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분야가 어디로 나온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설.
○박은경위원 예, 시설공단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도시공사는 지금까지도 그런 좋은 평가가 지금 굉장히 도시공사가 주력하고자 하는 개발사업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기능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본연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간에 도시공사가 해 왔던 개발사업들에 대한 수년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뢰를 보여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재단 사업 내용에 보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재단의 사업추진 시 지역상권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안산시에 상인회나 상점가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거에 반해서 본인들 자체가 스스로 상인회도 형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를 잘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당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유숙위원 본 위인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상점가가 어디 어디고, 공모사업을 잘 해가지고 진짜 몇 억씩 사업비 받아와서 정말 잘하고 있는 상점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유숙위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인회를 결성하지도 못하고 화합도 안 되고 있는 그런 곳도 곧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지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항아리상인회라고 형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인회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역할을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으니까 좀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을 잘 찾아내어서 용역을 맡긴다고는 하셨지만 용역도 용역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만 우리들이 다니다 보면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떠어떤 상권이 지금 제대로 형성도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신도시가 형성된 지 25년이 되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유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도로 개보수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좋은 상권에는 도비를 받아와서도 개인 사유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잘 개보수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보신 분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또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도 거기는 개인 사유지여서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많이 듣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딘지 과장님이 잘 밝히셔가지고 그분들을 챙겨주시면 좋겠고, 또 5조1 다 부분에 있어서 빈 점포 활용이라든가 청소 부분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점관리 등이 있는데 노점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노점상인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저쪽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그쪽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리고 선부동 그쪽하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원래 노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적으로 도로법에 따라가지고,
○김유숙위원 부서가 다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은 상가 쪽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사실상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시민이 불편해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잘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약간 불편을 더 호소하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리고 상가 주변에 노점이 생성되다 보니까 상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절충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또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불편사항도 발생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빈 점포 활용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중심지에 있는 상가도 점점 조금 비어있고 임대문의 붙여놓은 곳이 가끔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지만 우리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만 또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중에 보면 재단 사업에서 보면 전통시장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소상공인기본법에 관련된 건 있지만, 지금 경기가 막 어렵다 어렵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뭐냐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무엇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잘해서 우리 상인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나 상권 상점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달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서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실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현금출자 관련돼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사업이 점차적으로 딱딱 맞게 되면 관계는 없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금 흐름에 관련돼서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현금출자로 해서 의왕·군포·안산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받은 거는 한 114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35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채 발행해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딱딱 맞는 일정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또 현금출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또 예산과장님께서도 또 도시공사하고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도시공사만 맡겨두시면 안 돼요. 벌써 언제 다 끝난 줄 알고 산단 같은 것도 벌써 다 입주가 내일모레니 팔곡산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면 자금 흐름에도 문제가 생긴다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260회 저희가 임시회 때 국어진흥 조례안이라고 있었어요. 한문이나 외래어 영어로 쓰는 그런 조례에 있어서 지금 국어로, 올바른 국어로 쓰자고 한 조례가 저희 문복 때 심의가 올라왔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문을 좀 썼어요, 조례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조례가 이게 된 지가 일부개정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권활성화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경영개선 또는 조직역량 강화 이런 여러 디테일하게 많은 걸 넣었어요.
지금 앞에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빈 점포나 이런 안 되는 그런 상점가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 쪽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사업 중에 과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안산시 상권분석이라는 과제가 아마 그쪽 재단 쪽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확장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어차피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많은 기대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용어 자체가 과제를 준다하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연구해 보자라고 한다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첫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상권활성화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지금, 같은 입장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그런 초심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개정안 보면요, 이번에 추가되는 조문이 ‘재단 사업 추진 시에 지역상권의 균형발전 고려 의무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지가 궁금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다들 지적하셨지만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잘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응집력이 좀 낮은 데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큰 데들은 계속 커나가고 작은 데서는 못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재단에서 판단해 가면서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거고요.
그거를 아예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강제사항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사업들을 보통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보게 되면 잘하는 데들은 계속 잘합니다. 잘하고 있고 못하는 데는 못하고 아예 형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잘 맞춰서 가라는 의미로 넣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잘되는 그런 상인회 위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반면에 소규모 자영업자나 미등록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요.
우리 지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사업 지금 진행 현황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주시고요.
신길산단 관련해서 단지 보상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감정평가 세부내역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팔곡산단 관련해가지고서 민원 제기됐던 것들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팔곡산단 토지보상에 있어서의 소요시간들, 절차들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도시공사 그쪽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박은경위원 예, 물론 그거는 산업지원본부 쪽이긴 하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준공을 안 냈기 때문에 산업지원본부에서 이관해서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안 넘어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부대 조직개편에 따라 부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대면회의 제한에 대비한 화상회의 방식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융통성을 보장하고, 안 제10조에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위약금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는 대부도에 개소한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의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관 제3조에 재단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정관 제11조에 법인의 회계연도 기준을 시 일반회계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등 관련 법령 제·개정과 관련하여 정관 13조에서 제18조까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근거와 대표이사 임기 종료 시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사 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통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 “구청장”에서 “관리부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별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화상회의에 대한 사항과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반환 조문을 정비하고 주소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게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청 내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안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대관해 주는 부분에 지금 사용허가 대상물 시설에서 보면 시청 쪽에서는 대회의실, 1회의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인데, 1회의실은 본관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굳이 이것까지 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은 규모의, 대회의실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대관하는 이용하는 분들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대회의실이 너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일단은 회의실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안에 넣은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가끔씩 집회하면 꼭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본관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이쪽은 빼고 다른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주중은 아니고요, 토·일에 지금 개방을 하는 계획이라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토·일에도 이쪽은 제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면회의 제한에 대비해서 우리 화상회의 그거는 없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화상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이슈가 더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전에도 화상회의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든 행안부든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화상회의를 지금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금은 무조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화상으로서 대화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번에 을지포커스 렌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을지훈련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화상회의도 하고 지금 재난회의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청소년활동시설에서 보면 대부도 있잖아요, 바지락.
어떻게 이용은 잘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여전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김재국위원 높아지고 있죠, 거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학생들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처음에는 막 물건을 부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안정기를 좀 찾아서요, 그리고 그때 기간제 근무자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고 또 일요일날 근무자가 또 새로 뽑혔어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1일 평균 40명 그래서 주말에는 좀 더 많고, 많을 때는 60명 이상도 지금 와서 있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대부도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많이 오는 편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지난번에 관리인력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몇 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3명이서.
○김재국위원 3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때 한 분이 좀 약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중에 2명이서 하고 있고요. 주말 일요일날 한 분이 하고 있고 해서 3명이 하고 있고, 안정기 될 때까지는 재단에서 한 세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실제로 그 학생들이 파손할 게 뭐 있었나요, 거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몸싸움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모니터를 하나 깨 먹었어요. 그래서 물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오픈식 할 때 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여하튼 일단 조례에 주소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이 청년들한테는 아주 좋고, 특히 요새 같이 더운 날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하기 좋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김재국 위원님께서 한 번에 다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조금만 더 보충을 한다면, 화상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다 하고 있는데 조례에 지금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진작에 담았어야 됐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알고 담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 상위법 시행령에서 그걸 좀 구체화시킨 부분이 컸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게 18년도에 한 거죠?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방위법 시행령 개정된 건 2022년 11월,
○현옥순위원 22년 11월달에 했는데 그전부터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부터.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담은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1회의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을 하잖아요?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할 거 같고요.
특히 4층에 이 본관을 오픈하다 보면 우리 안산시 전체의 중요한 데이터가 4층에 있잖아요?
물론 근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안이 철저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안전이나 보안 문제에서 본청 1회의실을 개방하는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물론 담겠지만 대회의실만 개방하는 게 어떨까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내용을 보면 시대적인 그런 회의 방법에 대한 것들도 신설하고 좀 더 여기 유연하게 가는데, 10조에 보면 원래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던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규칙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 회의 규칙.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규칙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규를 저희가 2023년도인가요? 예규집을 낸 거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2023년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통합방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박은경위원 개정을? 전면 개정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박은경위원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을지훈련 했잖아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드론으로 4차산업의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안산시가 지역에 맞는 그런 통합방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통합방위의 방향성이랄까요, 반영돼 있는 지역의 특성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전체적인 통합방위는 어느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안보뿐만이 아니라 재난 안전까지도 지금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주안점으로 거론됐던 게 소방이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을 좀 담았던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 지역이 안산이라는 게 대부도 쪽에는 바다를 끼고 있고 해안에 대한 그런 방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산단이라는 주요 산단에 대한 그런 또 나름대로의 통합방위에 대한 정체성들도 있을 거고, 또 도농복합지역으로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담아져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매번 이런 훈련을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죠? 회의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이런 을지훈련은 할 때마다 뭔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매년하고요.
○박은경위원 예, 할 때마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작전 상황에 대한 연습들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본적으로 을지훈련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데, 민방공 대피 훈련하고 정부 전시에 정부지원 합동훈련 위주로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 단위 훈련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안산시에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보조금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고 이슈가 됐던 게 요즘 드론 오물풍선이 있고요. 드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에 사용되는 드론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을 담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드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쪽에서,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부분은 군부대에서도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화 된 게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 참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관심적인 것,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좀 더 담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호에 지금 14호까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어떤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저희 지역협의회 구성이 1호부터 쉽게 말하면 14호까지 여러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위원들의 그런 참여율이랄까 그런 건 어떠냐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참여율은 저희가 보통 열세 분 정도에서 한두 분 빠지고 거의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빠진 분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상록경찰서장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의심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경비작전과장이 대신 왔고요. 거의 대부분 오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4호에 있는 검사장이나 지청장 이분들의 참여율이 높나요?
저도 사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런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그 기간 동안에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라면 관심도고 책임 역할들이 좀 약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그분들도 구성요건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협의회 위원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 구성 명단 있잖아요. 22, 23, 24 3개년 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참석여부에 대해서 주시고, 올해 또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기 나름대로의 평가들도 지금은 너무 빠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지금은 좀 빠를 것 같고요.
이번에 경기도 민간평가단도 오고 봤는데 민간평가단 개인 입장에서는 기초 지자체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잘 받은, 구두로 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구두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시게 되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청사 관련해서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저는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각 우리 청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물론 저희들이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되게 하는 것도 맞지만 또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내구연수가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고민 해가지고 이런 사용료에 대한 반영들은 전혀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시청사 넣으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비자 심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소비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심의 조정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소비자의 부담을 또 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시설이 늘어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현재 물가 산출이나 우리 공공대부 사용료에 따른 그걸 하면 요금이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요금으로 가다 보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크지 않다. 오히려 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비자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거는 부서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보는 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요금을 쉽게 말하면 더 받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사용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런 심의를 통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는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민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여의 차원에서 지금의 사용료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점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기로.
실제 기존의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 그게 될 때의 시점이 언제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2012년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설혹 이 공간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또 시민들에게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혜의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거는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관점이 들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충분히 계산은 어느 정도 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기존의 요금대로, 그렇다고 또 저희가 청사가 아주 좋아서 많은 거를 또 사실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련부서랑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저도 간접적으로 전달은 받았지만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그 기준이 나와줘야 되고, 그 기준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라도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느냐에 대한 그런 가치들은 충분히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토대로 해서 공유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안산에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 오셨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다소 시간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타깝지만 토요일날 오전에 대규모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스타렉스 12명이 탄 스타렉스가 현재로는 경찰조사에서는 신호위반, 정원초과 부분은 CCTV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그 차가 5시 44분이면 인력수송에 따른 시간에 아마 쫓기다 보니까 신호를 운전자는 지켰다고 그러는데 실제 경찰 CCTV, 저희도 도시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봤더니 약간 애매한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은 편에 승용차 서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를 중간에 버스가 나오면서 버스를 피하면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를 스치고 해서 그대로 뒤집어져가지고 현장에서 4명이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현장에서 4명이 사망했고 그날 10시경에 추가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5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이 중상자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현재 중상자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두 분은 아직 그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명 사망에 대해서 당시 저희는 그 상황을 바로 소방에서 연락받고 10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때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병원 안내 해가지고 보건소 직원을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환자관리, 또 상황 판단 회의를 했고요. 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장례식장을 연결해가지고 장례절차 지원해 주는 것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보험관계도 확인해 봤고, 그때 사고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찰하고 신원파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신원파악이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경찰서 혼자만 안 되고 외교부에서 도움도 필요했던 부분이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법무부까지 같이 했고, 현재 시점으로는 다섯 분 중에서 한국인 두 분, 중국인 세 분이 계셨는데 한국인 두 분은 오늘 장례절차를 마쳤습니다.
중국인 세 분 중에서는 가족관계 파악되신 분이 두 분 있고, 어제 한 분이 중국 길림성에서 어머님이 장례절차를 보고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자 부분은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바로 저녁에 비자가 나와가지고 밤 10시경에 어머니가 도착하셔서 현재 따님이 거주하고 계신 거기에 현재 거기 계시고요.
그래서 29일날 장례절차 진행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두 분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신원파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이쪽에 유가족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가족 절차가 중국에는 호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리고 현재 지금 거기 보험은 KB보험에서 책임보험하고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가지고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장례절차라든가 보상금액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대본은 그때 토요일, 일요일날 24시간 근무를 진행했고요. 현재도 주·야간 통해가지고 다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장례 마무리 잘 절차 진행돼 가고, 이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한국인 두 분은 안산 거주시고 중국인 세 분 돌아가신 분도 결국은 등록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안전보험도 150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잘 정리될 때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은 재대본 구성을 통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대회의실을 올해 이쪽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의 민원으로 의회에서 이 시설에 대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행정복지센터에 대회의실이든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지금 회의든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시민들의 많은 민원에 의해서 열어야 된다고 하면 공감은 하는데, 굳이 이 시설을 개방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있나,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시청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상징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대관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리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비 종교 쪽에서 시청의 상징성을 이용해서 제1회의실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 상징성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주말에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태희 1회의실은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말에 어쨌든 양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당직자들이 몇 명이 배치가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주말에 개방을 할 시에는 추가적인 또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으로 빌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체로 빌릴텐데 그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어쨌든 시청도 그렇고 양 구청도 그렇고 기밀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제가 그냥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 속에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선현우 위원님의 질의의 걱정은 저도 제1회의실을 말씀드렸지만,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가하지만 사실 겨울에는 어린이집 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었잖아요. 몰리는 계절에는 장소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발표회 같은 경우.
코로나 때는 그게 잠시 중단됐지만 특히 대회의실은 주중에도 이렇게 개방이 지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대회의실은 저는 대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2회의실 그 방법을 낮에만, 일반 시민들은 분명히 낮에만 이쪽 옛날 그 대회의실을 이용할 때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로 이것도 운영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회의실은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해서 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지만, 특히 이번 같은 애사인 경우는 안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아무튼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요, 아무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구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인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고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텃밭농장 신청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본문 중 도시농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원 수와 임기를 변경하였고, 안 제9조의 위원회의 소집 방법 및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의3은 텃밭농장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신청자격,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농장 신청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간소화된 이용방식으로 변경되어 주민의 편의성 증진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위원회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비상설위원회로 바꾸는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상설위원회로 당초에 있었는데 현재 2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정비를 필요로 했었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필요 없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려고 비상설화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개최를 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도시농업 조례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도시농업 사업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결정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할 때 이 도시농업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관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진행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텃밭농장 신청할 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 모양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이거는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이 신청할 때 등본을 제출하고 신청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주말농장 예약이 한 3600에서 3700 구획이 분양되고 있는데 신청자는 한 2배 정도 오기 때문에 7, 8천 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직접 등본을 가져오게 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시민들도 너무 번거롭고 또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이 발족을 하면서 저희 주말농장 신청 건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주말농장을 쓸 수 있는 면이 3600면 정도 되는데 신청자는 그 이상 두 배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그만큼 본 위원 주변에 주말농장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휴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말농장을 텃밭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찾아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언제든지 저희도 조금 유휴부지가 생기거냐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이거는 약간 임시적 사용을 할 수 있고 크게 비용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이 도시농업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계획의 수립에 보면 다른 일반 조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 일부개정안은 관계는 이게 2012년도에 첫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획 수립은 이거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나요, 이 농업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농림부에서는 장기계획 5년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저희는 매년 해마다 연초에 1년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도 조례에도 담겨져있고 법에도 담겨져있습니다, 도시농업법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담겨져 있어서 혹시 특성상 그런 건지, 궁금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초에.
○현옥순위원 매년 세우고 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12조를 보면 사무의 위탁이 생각거든요. 현재 우리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현재 공식적으로 위탁금 형태로 해서 사업비가 나간 적은 없고요. 협업 정도로 해서 민간 이전되는 교육사업비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육비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위탁사업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건 그냥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그런 내용이었나 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텃밭상자 보급 그 자격기준이 좀 궁금해요. 우리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누구나 다 보급받을 수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보편적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 대상을 선발하고 신청을 해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현옥순위원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받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연초에 받습니다.
○현옥순위원 연초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월에,
○현옥순위원 한 번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월에 30일간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보조사업 심의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대상은 대부분은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아동센터 아니면 학교, 노인병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대부분 들어오고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냥 선발해서 이렇게 1회 주면 그 뒤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관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신청해서 선발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게 하면 전혀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배추를 하나 심고 수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배추를 심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 과정 자체가 수업이고 치유가 되고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같이 지원해서 가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환원사업으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와 수확과 수확물을 관리, 여기서 오는 치유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틈틈이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도시농업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점점 축소되고 침체되나요, 아니면 활성화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도시농업에 대한 그 수요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확대처럼 똑같이 또한 측면은 식물의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힐링되고 치유하고 요구하는,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좀 더 그렇고,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1인 가족이 늘면 점점 이 부분에서 갖는 만족감이나 이런 보상들이 많아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6조에 계획수립이 있고 기본계획이 법의 근거해서 5년마다 이루어지고 우리 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올해도 세우시고 내년에도 세우실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행계획에 지금 2항에 1호부터 8호까지 쭉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활성화 목표 시책 그리고 텃밭 조성 여러 전문인력 육성, 기술개발 보급, 민관협력 그다음에 비용 산정과 재원조달 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이거 시행계획에 다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조에 보세요.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이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도시농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도시농업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2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여기 도시농업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 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2호에는 6조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그다음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농업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했던 계획을 시장의 부서에 있어서 계획수립하고 변경하는 과정들은 전혀 없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동안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평가는 했는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하고 같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건 저는 오히려 부서에서 못한 게 조례의 이런 조항을 지키지 않았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왜냐면 가장 최근에 도시농업위원회 개최한 지가 언제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코로나 이전에 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코로나 이전이면 그때는 분명히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년에 2회 정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우리가 대면회의를 못하다 보니까 화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서면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농업이 점점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인 의지 아닌가요?
그러면 안 할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도시농업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설이 아니더라도 비상설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설위원회가 있을 때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상설위원회로 했었을 때는 그게 일단은 임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고요. 2년하고 또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박은경위원 대부분 다 위원회가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정례적으로 운영을 못 했었고, 제가 볼 때는 비상설화가 된다고 해서 더 소극적으로 꼭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그 점이에요. 비상설이든 상설이든 역할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해요. 꾸준히 해 왔고,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서 상설 도시농업위원회를 굳이 없애면서까지, 임기에 대한 부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모든 위원회가 다 2년의 임기거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예요.
그런다고 해서 상설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운영에 대한 유지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어쨌든 회의를 개최해야 되면 사전적으로 회의 공지하고 소집해서 안건 심의하는 그런 과정인데 절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근거들을 비상설로 개정하면서까지 도시농업의 조례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서 우리 안산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부서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지금 3년 전에 도시농업위원회 구성돼 있던 분들이 다 지금 임기가 그러면 만료가 됐겠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만료 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이 위원회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리를 하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비상설로 하는 게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은 너무나 확실한 거고, 위촉직도 시의회 의원, 도시농업 전문가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대표, 도시농업인,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자격에 대해서 크게 본질적으로 빗나가지 않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도시농업위원회 3년 전이면 21년인가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 역산해가지고서 5개년 동안 도시농업위원회 개최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예약시스템 혹시 활용해 보셨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런데 저희가 신청할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은 신청의 창구는 열려 있지 않고요. 주말농장 사업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그거 한 번 해보셨냐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해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하면 이게 한 7, 8천 명씩 모일 건데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하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보니까 위원 자격 있잖아요, 위원.
위원 자격에 보니까 여러 분이 계시는데 도시농업인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법적으로 도시농업인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농업경영체가 있거나 도시농업 자격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서 도시농업인으로 규정하고 한 사람은 그냥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에 문구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전문가고, 그 위에 또 있잖아요.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가 있고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도시농업인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도 도시농업을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다 도시농업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업을 이해하시니까 그 범위를 약간은 축소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김재국위원 그래도 도시농업인 이거는 문구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시고,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상자 텃밭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나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사업별로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그 사업을 권고하면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오는 거죠.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와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김재국위원 아니, 이게 상자 텃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상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 장소에 적합한,
○김재국위원 학교로 가든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학교에 가든 아파트에 가든,
○김재국위원 요양원을 가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어떤 단체에 가든 요양원에 가든 그 대상 원하시는 분에서 신청을 하시면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럼 몇 명 이상 단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점 기준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리됩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한 1월달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1월에 공고합니다, 한 달 동안, 매년.
○김재국위원 아까 또 하나가 이거 상자 텃밭을 지도해 주는 농업 강사 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디서 양성하는 거예요? 양성 기관이 따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기술센터도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 2개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그냥.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어디어디인지?
○김재국위원 네, 어디인지 장소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격은 없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거기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자격증을 따는 거는 본인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시험은 국가시험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국가시험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자격증, 아까 말한 그 자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자료요?
○김재국위원 예, 자료 그거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구범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감사관 | 박은주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