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8.2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다.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라.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다.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라.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에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5급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공업5급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행정5급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시설5급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시설5급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행정5급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설5급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환경교통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0쪽까지의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을 통해서 시민인식 제고, 에너지 복지사업과 고효율화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안정적 수거·관리는 물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부도 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과 하천수질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선의 지하화, GTX-C 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고, 불법차량 운행 근절 대책과 정확한 차량 취득세 관리로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부서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07쪽입니다.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죽음의 호수’인 시화호에서 ‘생명의 호수’인 시화로로 거듭난 시화호의 역사를 되새기며,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식 개선을 위해서 민·관‧산‧학 협력체계을 구축하고 환경교육 특화사업 등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확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사업을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생태탐방, 갈대습지 운영』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및 습지 내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전시, 체험, 탐방, 교육 공간을 최적화하여 도심 내 우수 생물자원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고 멸종위기종 및 우수비오톱을 모니터링하여 수달 등 생물보호종 보호, 겨울철 철새의 쉼터 및 먹이 공간 마련 등 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전한 생태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심 비상벨 설치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위생관리와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 수소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및 측정소의 이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대기오염측정망 중 10년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3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및 이전으로 신뢰도 높은 대기오염 정보망을 안전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보전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수소 인프라 확대로 수소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시범도시사업’ 준공 후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통해서 수소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 수소산업 확산과 에코 수소도시로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여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MTV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활용하여서 에너지에 대한 전시‧홍보‧체험을 할 수 있는 플러스에너지센터를 조성하여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위기와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에너지시설 무료개선과 냉방기기 설치 등 종합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효율의 등기구를 고효율의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서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대부동 및 도심 외곽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관리하고 재활용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부적정처리 예방 및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 강화』입니다.

안산재활용가게 운영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운영 등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지원 및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등으로 시민실천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운영 시설 가동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135쪽입니다.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공적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대장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누락재산을 적극 발굴하여서 공유재산과 공적장부 간 소유권 등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누수 없은 공유재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운영역량 강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부실시공 방지 교육, 불공정거래업체 사전 단속을 통해서 건실한 건설업체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지원 시책 발굴·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신도시(장상지구) 무상귀속 협의』입니다.

장상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하여서 2028년까지 시행 예정인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유무상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415m를 25년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서 대부도 지역의 주말 교통정체를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역의 5개 하천 82개소 경사로에 대하여 출입 차단시설물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하천 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118m를 25년까지 개설하여서 방아머리2지구 내 지역주민의 교통정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양상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에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어서,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선부동 우산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순환로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인 선부동 우산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선부2호선을 25년 10월까지 개설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145쪽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안산선의 지상철도로 단절된 신·구도심을 연계하고 균형적 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통한 안산선의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일동 지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부부로 일원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및 보행환경개선』입니다.

원곡동 주차장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서 부부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거리 주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상록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서 인구유입을 증대하고 GTX-C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수요 충족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확대하여서 서울 강남권역, 또 경기북부지역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해안 교통허브 중심도시 도약으로 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및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제5차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반영을 통해서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초지역에 5개의 철도노선이 정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환승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초지역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광덕대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에 교통혼잡지역인 광덕대로에 양방향 추가 차로 확보 등을 통해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운영과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현대화 사업 및 야간무료개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주민의 교통 여건을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57쪽입니다.

『서울의 강남권 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출‧퇴근 버스 지원사업인 서울시의 ‘서울동행버스’ 사업을 같이 추진하여서 사당행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확충』입니다.

대부도 122번 노선 신설, 또 해양동 80A/B 버스 증차, 신길동의 5번 버스의 노선 변경, 댕이골 4-1번 버스 증차 등을 통해서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홍보 및 밤샘주차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초지동, 성곡동에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이 조성 중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전후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임시주차장 홍보 및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임시주차장 운영 이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 주거환경 불편을 개선하고자 그린벨트 지역에 공영 화물 차고지를 조속히 조성하여서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조조방문 차량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37종 차량 민원에 대한 조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 집중시간을 분산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자료 띄우세요.

본 위원이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의회 의원들한테 환경교통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직노비 현황을 청구했습니다.

****이 맞는 겁니까?

저것 보세요, 국장님.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전결로 해서,

한갑수위원 과장 전결이에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리고 의정법무과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7월 17일날 청구를 했고 저한테 온 것이 그저께 왔어요. 7월 17일, 7월 25일, 8월 14일, 8월 20일 직노비 현황 부서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 주는 이유는 뭐였죠?

원래 의정자료를 의원이 요청하면 며칠 안에 줘야 되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조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내부자료를 제공할 때 그냥 준 거는 아니고 요즘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자체가 사실은 안산시에 생폐 출근하는 400명 이상의 월별 급여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최근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시청에 근무는 변호사도 이게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가 왔는데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게 최근에 다른 지역의, 거기가 대구지방법원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판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름은 가리고 주자, 그리고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재판의 주요쟁점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만일에 안 가려서 줄 수는 있겠지만 공적 목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명씩,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답은 개인정보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그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아니,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방자치법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하 전문위원, 우리가 정식적으로 의정자료 요청하면 집행부가 며칠 안에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 서류가 보통 며칠 안에 와요?

○전문위원 하재권 72시간 전에.

한갑수위원 72시간 전에요? 어차피 지금 부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우리 의원들이 다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는 위원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라 하실지라도 그거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제가 아는 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의구점이 생기니까 열람을 하겠다는데 그게 제가 외부로 유출했다면 제가 문제가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 못 봅니까? 골라서 봐야 돼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아니요, 위원님 그거를 못 본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할 때 부서가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냐를 물어보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거를 위원님한테 제공할 때 그 자료를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 요청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한갑수위원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거는 저희들이 쉽게 판단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400명 이상의 개인 자료에 매달 급여 있지 않습니까? 급여 내역을 그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고민했던 게 그러면 내역은 주되, 지금 보면 각 업체별로 성씨가 한 명인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만일에 전 모모씨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급여 자체가 다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갑수위원 급여는, 보세요. 급여는 저희 의회에서 책정해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산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위원이 외부로 노출했을 때 내가 책임질 부분이지 왜 그걸 부서에서 의원이 요청하는데 그걸 안 주죠?

그리고 72시간 지나고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이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금 환경교통국에서 의회에다 이렇게 자료 보낼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자료 자체를 저희들도 그 전에 개인별로 다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왜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희들이 그거를 그렇게 어차피 개인,

한갑수위원 매달 14개 업체에서 안 받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게 개인별,

한갑수위원 정산 안 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정산은 하는데요. 위원님, 그거를 매달 월급 급여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받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의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자료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봐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위원님하고 다시 찾아뵙고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아닌 부분들에 상호 간에 나중에 공개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위원님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가공을 하든가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갑수위원 제공이 아니고 다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원본대조필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서류.

지금 각 14개 업체 직노비 나간 것 현황 원본대조필로 다시 주시기 바래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의회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데 사례를 참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개가 한번 되고 나 버리면 그때는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자꾸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갖다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민원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말썽이 나오니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가 지휘 감독을 잘 했으면 이걸 왜 봅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게.

○환경교통국장 김민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제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부분들 해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원본대조필 찍어서 갖고 오고요.

두 번째 2024년도 우리가 원가와 평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원가를 뭘 갖다가 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가용역을 왜 주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원래 쓰레기 행정 자체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위탁을 줄 때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를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에 따른 이윤이라든가 또 활동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기준치 삼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평가는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평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줄 때는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또 시민의 수준 이런 것들을 맞추고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관련 회계라든가 또 그분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페널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페널티 준 예는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금년 1월말에 왔는데 제 기억에는 페널티 준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은 더군다나 예전에도 자원순환과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원가는 비용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를 주는 겁니다.

평가는 매뉴얼대로 환경부가 지정한 매뉴얼대로 작업 난이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원가하고 평가하고 한 군데다 주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위원님의 시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독립해서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갑수위원 국장님, 제 시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어차피 국을 움직이는 수장이니까 원가와 평가 한 업체에다 두 개 다 몰아줬다, 그럴 적에 부작용이 뭔가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약간 객관성이라든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시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같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무진에서 생각 자체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거냐, 그런 소지는 없다고 그래서 법 한도 내에서 같은 업체에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첫째 이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민간위탁 운영 체계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위배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중을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해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자체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 내에서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원가와 평가를 한 업체에다 주는 거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가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평가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생각 아닙니까, 인력이? 그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렇습니다, 예.

한갑수위원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원가 따로 주고 평가 따로 줍니까? 왜 주는 거죠, 우리가?

○환경교통국장 김민 처음에 얘기했지만, 위원님, 독립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독립성 훼손돼요, 안 돼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갑수위원 우려가 있는지 답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원가, 평가를 한 업체에다 주게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료 신뢰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또 강조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경기도 시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을 좀 더 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제껏 안산시 생긴 이래 전례 없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이렇게 일을 갖다가 신뢰도 없는 일을 하죠?

지금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이 자료 어떻게 믿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쳤고 또 그다음에 업체에서 성실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 간에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시화호 30주년 10월 10일부터 시화호의 날 기념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대구위원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예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호 30주년은 시화호가 1994년도에 물막이공사가 끝나서 그때로부터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되어서 30주년, 이 시화호 인근에 있는 안산, 시흥, 화성, 그리고 그거를 공사한 수공이랑 같이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에서 저희 시 전체로는 3억을 받아왔고요. 저희 과에서는 1억 5천을 받아와서 이번에 환경 콘텐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웹툰, 그림 이런 거를 공모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걷기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한 6회에 걸쳐서 한 460명이 지금 참여할 예정, 그러니까 이미 한 것도 있고요. 7월달까지는 벌써 이미 한 거고요. 8월달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한 번 남았습니다. 9월달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예전에는 몇십 명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200명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더 크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갈대습지도 2018년부터 갈대습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0주년 기념해서 더 많은 행사들을 고려해서 2박3일 준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안산, 시흥, 화성 이렇게 3개 시하고 정기적인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호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부 훈령으로 해서 정식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조직되어서 지금 9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9기가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주제는 그냥 어떤 형태이든 발전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다 주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MTV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로드맵 사업이 대기분야, 수질분야에서 각각 진행이 되어 있었고 MTV사업이 25년도 12월달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지막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대기 분야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 인근에 영흥화력발전가 있는데 그런 문제 관련된 것도 혹시 언급된 바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기 시화지속위 같은 경우에 MTV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흥발전소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수소 인프라 확대 관련해가지고 수소도시 기반 구축 관련된 사업인데요. 현행 우리 진행하고 있는 바와 또 현재 예정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요, 수소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큰 목으로 두 개로 나눴거든요. 1단계는 기본사업하고 또 특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분야가 477억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곧 준공이 날 거고요. 준공 이후에 못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소사-원시선 이쪽에 보면 공단 쪽에 공단삼거리에 수소복합기지로 가는 수소공급관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당초에 공단에 공급하기로 SPG에서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00억을 사용하든 안 하든 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면 50억이 드는데 굳이 100억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가지고 전 해에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00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50억 들어서 하는 게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50억을 예산을 시비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소프트 한 거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공사의 범위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다가 질문이 가능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결제 방법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질문드릴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질문하면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보면 결제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거요?

이대구위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요새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거든요, 버스요금 같은 것도.

이대구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무래도 현금으로 하면 직원들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부분도 쉽게 수긍은 안 되지만 그렇다면 요새 많은 저희가 흔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사든, 아니면 우리 에너지과든,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공식 계좌를 통해서 송금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번에 보니까 페이 각종 결제 방법들이 많은데 반드시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통장으로 여입이 되면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도시개발에서요.

다 판매가 되고 나면 정산을 한 번씩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결제 방법 안에서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도시개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일례로 충전을 한 이후에 신용카드를 못 챙겨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민원도 발생을 했었고 또 그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미흡했다, 이런 의견이 있길래 한번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철도교통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해가지고 지하화 관련된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현재 1월 30일날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고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 사업이 될만한 시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0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12월달에 선도사업 식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1월달에 그것 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4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작성해서 10월달에 제출하고 12월달에 선정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신·구도시 간에 어떤 단절된 것, 녹지로 단절되어 있는 거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의 인구가 점점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다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집객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사람이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왔고 궁극적으로는 신·구도시 간의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소음 문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된다,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강점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혹시 이 문제로 인한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혹시 확인된 게 있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까지는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단점은 없고 이 사업이 철도 지하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의 특별법의 취지가 국유지를 출자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부개발을 해서 그 비용이 다 나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록수역은 현재 상록수역 4호선하고 수인분당선하고 합류지점이 한대앞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록수역이 현재 고가 철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인분당선이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Y자 분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난해하다는 부분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 사례가 아직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진국 사례를 도입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실 여건에서는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오전에는 업무보고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설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철도교통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김진숙위원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사업 있잖아요. 비용부담이 이 사업에 대해서 2,656억 원이잖아요. 시민들은 안산시에서 2,656억을 개통시기까지 한꺼번에 다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이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연 40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요. 44억씩 매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운임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21억 정도 예상했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체 GTX-C 총사업비가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가 2019년도 불변가로 해서 2019년도 기준가로 해서 2,656억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역사 건설비가 498억 원이고 차량구입비가 393억 원, 운영비가 1,765억 원인데 운영비가 40년 동안 연평균 44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조사할 적에 운임수입이 연 21억씩 발생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1억씩 나와 있으면 연 우리가 23억씩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40년 동안 23억씩 운영비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예를 들자면 상록수역 주변 주민들 말고 초지라든지 다른 주민들은 2,656억 원을 들여서 왜 GTX-C 이거를 유치를 하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운임수입까지 하면 연 23억씩 저희가 어쨌든 지출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105억을 들여요. 도비 30억, 시비 7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479면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거기 주차장이 기존에 194면이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194면이 있고요. 공작물 주차장을 더 포함을 시키면, 공작물 주차장은 180면을 더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현재 공작물 포함시킨 거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공작물 주차장은 별도로 2층 3단으로 해서 180면이 만들어지고요. 기존의 194면짜리는 부지 정리를 더 확장을 해서 299면까지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총 479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79면이 지금 조성되는 건가요, 신설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죠. 기존에는 105면 하다가, 180면하고 105면 하니까 285면이 신설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285면이 신설이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285면이 신설, 새로 추가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내용에 환승주차장 면하면 479면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전체 면수가 479면이 된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층 3단을 새로 이것도 신설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신설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참고는 해 주세요. 상록수역에 전에 주차타워가 있었어요. 1층 2단이었는데 2단 옥상에 전혀 한 대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좀 다르겠죠. 훨씬 더 이동인구가 많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KTX가 개통이 되면,

김진숙위원 그래서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취약지역 시내버스 확충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존에 이게 122번 노선, 이것 설명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122번 노선은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123-1번에 지선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대부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대부도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 시화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단축한 노선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개 노선이 증가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5개 노선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교통취약지구 5개 노선 계획 중에서 122번 노선은 신설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노선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신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추경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광역버스 노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남권 노선 신설, 그 앞페이지에 있는 157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게 통과가 안 되어서 서울시 사업을 같이 하면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대형자동차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임시주차장 3개소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성곡동, 초지동, 초지동, 지금 이게 언제 다 준공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초지동은 1차 준공은 완료가 되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성곡동하고 초지동 671번지가 신안산대학교 부지 옆 부지인데요. 거기는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고 10월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여기 임시주차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이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0월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단속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를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지금 이미 계도를 시작했고요. 8월, 9월에 우선 민원 발생지역, 집중 발생지역 위주로 먼저 계도를 하고 그리고서 10월부터 주차장이 이동되면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10월부터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팔곡동 화물주차장은 언제부터 그게 운영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현재 공사계획으로는 10월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10월말에 준공이 되면 11월부터는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 시스템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3월부터 연간계약으로,

김진숙위원 내년 3월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공영차고지 기능은.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주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 준공하자마자 주차가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준공하면서 바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연간 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동시에 같이 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조금 한 달 정도는 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오동 쪽이나 이쪽 상록수 쪽은 집중단속을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형 팔곡동 화물주차장 사업이 지금 227억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여기에 어쨌든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8대 때부터 화물주차장이 굉장히 이슈라 주민 민원사항에 의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 국가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사업비가 118억이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배 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물론 보상에 관련해서 보상비도 좀 느는 것도 있지만 특히 공사비가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답변이 뻔하잖아요. 물가상승, 인건비 그거에 비해서도 배 이상 느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도 더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저희가 2020년도 7월달에 저희가 공사 최초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 118억이 맞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33억을 증액된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보상비가 당초에 42억이었던 보상비가 지금 최종 보상이 102억으로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공사비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거는 맞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다가 또 막상 현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금액이 많이 확장된 거는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는 이것 국비사업이었어요.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토지보상은 못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토지보상비가 지금 몇 %예요. 아까 90 몇 억이라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02억입니다.

김진숙위원 102억이죠? 토지보상비도 사실은 이것 행안부 지침에는 경기도에서 확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경기도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상, 제가 이것 토지보상비 어쨌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쪽 경기도에서도 외곽 군 이런 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토지보상비도 당초에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기본이 있잖아요. 그 당시 2020년도에 공시지가 대비 2배, 2.3배 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상이 해봤자 2, 3년 더 늦어졌는데 왜 공시지가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게 배 이상 늘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부내역은 다시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산정 기준 이후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많이 증액이 된 거는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올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최초에 저희가 3년 했을 때,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진짜 염려되는 게요. 선부동 지금 추진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설계 용역 중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선부동은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보상은 감정평가 법인들이 다 선정이 되어서 감정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사업비가 얼마 예상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78억입니다.

김진숙위원 317억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김진숙위원 300 얼마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78억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계속 올라왔던 이 사업 317억에 대비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23억.

김진숙위원 323억에서 이거는 그러면 토지보상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지금 현재 증액된 주요인은 공사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것도 공사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보상비는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주유소 부지가 제척되면서 전체 금액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는 향후에 더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500억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323억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봐봐요. 토지보상비는 지금 50억 올렸죠. 아니, 공사비요. 또 추가로 이것저것 건축비니, 무슨 전기니 설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500억이 넘는 사업이 돼요.

이것 봐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곡동이 토지보상비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배 이상,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기준이 있잖아요. 항상 시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2.5배, 3배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부서 집행부의 실수예요. 전체 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첫째는요. 팔곡동이나 선부동이나.

그러면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 아시죠? 시 재정 어려운 것,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추경에서 어떤 상황인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 안 하는 예산을 700억, 800억이 그냥 소요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해 주셔서 이런 보상에 관련된 사업들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진숙 위원님 오후에 안산도시공사가 같이 배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모든 거는 거기는 위탁 운영하는 거죠. 모든 사업은 아까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업은 관리주체인 담당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오후에 에너지정책과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일단 해 보실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안산대학교가 일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동 지역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 주차난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기존에 안산대학교에서 주민들한테 낮에도 개방을 하고 야간에도 개방을 해 놨는데 코로나 이후 지나서 안산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점점 차량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차난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그쪽 일동 지역 주민들이 학교 안에다 낮에도 주차를 하고 야간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점점 주차난이 발생이 되니까 주민들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학교 측 의견이었어요.

요즘 주차 차단기만 설치를 하면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료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학교 측도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하고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시 의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기존에 그러면 주차장을 더 증설을 해 주고 야간에도 더 개방을 해 주고 낮에도 존치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계속 해서 주차장 사업을 면적을 더 늘려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기존의 학교들 초등학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협약서를 쓰고 일을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취지가 학교에서 지역주민들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기존에도 주차난이 있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증설하고 관리를 현재처럼 계속 할 수 있게끔, 기존에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앞으로도 개방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출발이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협약서도 다 쓴 상태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협약서를 볼 수가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지화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140면이 있는데요. 82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0억 6천을 들여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82면을 늘리기 위해서 10억 6천, 지금 시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600억이라는 빚도 지고 있는데 이거를 당초 안산대학교를 위해서, 본 위원은 안산대학교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장에 혹시라도 야간 개방했을 때 가보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가봤습니다.

이지화위원 모자라요, 터무니없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작년 10월 18일날 같이 또 합동점검도 했고요. 그래서 다 돌아봤습니다. 일동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야간에 주민들도 나오셔서 그런 말씀들 하시고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안골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다가 학교주차장을 더 개방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주택가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주차를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성호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만들잖아요, 10억을 들여서.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그쪽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산대학교에 10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시에서 해 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협약서에는 어떻게 그게 되어 있나요? 협약을 어떻게 맺으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협약서는 기존에 저희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협약서랑 대동소이하게 다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이지화위원 혹시 그러면 협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를 들면 총장님이 만약에 지금 현재 총장님이 개방을 10억 6천을 들여서 해 줬다 해요.

그럼 다른 총장이 또 바뀔 때는 총장이 또 이걸 우리 못해 주겠다, 할 때는 어떻게 10억 6천이 저희 시에 오나요, 아니면 그게 그냥 묻어지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서로 간의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공공기관끼리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효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주위의 학교도 개방하기로 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고 학교에 갔더니 개방을 며칠 해 봤더니 쓰레기 있는 것 다 버리고 간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우리 학교가 쓰레기장이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방을 안 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개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동 주민들이 다 허락을 해 줬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 버리고 하니까 지금 저희 본오동도 난리입니다. 이중삼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1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꼼수를 부려서, 예를 들면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총장님이 우리 더 이상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억 6천이 그냥 그 학교에 묻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돌려받는 조건도 썼나요, 혹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 거는 안 썼고요. 학교가 지역에 대해서 봉사나 지역의 활동 내지는 지역에다가 봉사 개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도 사회적인 그런 봉사 개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개방할 거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82면을 늘리기 위해서 10억 6천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저는 그 주변 일대가, 이분들이 다 학교에다가 주차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삼중 또 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에 학교에다 주차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교 측에서 지금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학교 관계자나 학생들 외 주민들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바깥에 나와서 저희가 또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학교 주차장을 더 쓸 수 있게끔 해 준 건데 그거를 막는다라고 하면 또 저희 시에서 주민들 주차장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개방을 더 유도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지화위원 과장님, 갑자기 하다가 막는다는 이유는 뭘까요? 잘 하다가 왜 막을까요?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갑자기 막는다? 그리고 시에다 이렇게 10억 6천을 요구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지금 제가,

이지화위원 협약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협약서를 지금 구했는데요. 제7조 대학 주차장 개선지원 등 되어 있잖아요. 쭉 읽어보니까 “개선 확장, 신규 신설 등” 이 ‘등’은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학교 측에서 학교 교지가 넓는데요. 안산대학교가 뒤에 산으로 더 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도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옹벽 100m까지 터가지고 할 정도로 이게, 과장님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외주차장도 많고 주차장도 몇 군데 있는데 다가구 빌라촌 그분들이 거기서 학교까지 가가지고 주차하고 내려오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도로 다시 이중주차, 또 그것 해놔봤자 이중주차 도로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의 학교 안에다가 댔던 차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기존의 밖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힘든데 그만큼 한 100대 정도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될 수 있죠, 그 지역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얘기가 된 거고 협약서까지 쓰게 된 상황들입니다.

실제는 만약에 학교 측에서, 학교 측을 제가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 학교 측을 두둔하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그걸 막는다고 하면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차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했어요. 1년 있다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협약서 기존에 학교 측에서도 쓴 것도 있는데요. 대학교도 지역에 대한, 안산대학교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을 같이 상생하고 그런 단체고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과장님 생각에서 상생하겠지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은 알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 협약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나중에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차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주민이 이용하는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0억이라는 거를 제공한 것뿐이 아니라 또 그 학교시설에 토지이용계획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준 것 자체는 특별한 특혜 아니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지화위원 맞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대학교하고 교통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대학교도 행정업무나 이런 것 추진할 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주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오동 지역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서랑 협력을 해서, 그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조금 그쪽 지역도 주차난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하시고 지금,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은 아무튼 이거는 진짜 심도 깊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진짜 그것 주차장을 만들었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 다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도와주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전자에 국장님 제 말씀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하고 평가를 같이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원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업무인 반면에 평가는 시에서 위탁한 업무를 얼마나 잘 했는지, 수행했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두 번째, 이걸 함께 주게 되면 타 시가 잘못된 거지 우리 안산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함께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용역기관의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인 일이 아니에요.

평가 주고 원가 줄 때는 분명히 따로따로 주라고 환경부 지침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가 했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가 같이 갈 경우에는 거꾸로 용역기관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죠. 하지만 한 업체에 두 개 줄 경우에는 장난칠 수가 있어요. 평가한 부분과 원가의 부분에 인력도 역시 축소가 될 거고 또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4개 업체 중에서 한 13위 정도 했던 업체가 갑자기 2등이 됐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산시 세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불과 한 10년 사이에 2.5배의 용역비가 늘었어요. 보통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 15억, 17억 하던 게 지금 다 40억, 50억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폐단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아시면서, 더군다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줬다는 거는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소관 과장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원가는, 아마 그 당시 과장님 계실 적에 원가 직접 챙겼을 거예요. 한 번 우리 안산시가 직접 공무원들이 했던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원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비 세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난이도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은 원가를 진행하실 거죠? 진행하고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에 집중하셔서 작업 난이도가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제 본 위원 지역구에 자이 같은 경우에 치우는데 45분이면 다 합니다. 그게 3,700세대입니다.

하지만 단독세대에 한 1,500가구 정도 치우려면 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분명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게 3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실 건데 재계약 하실 때 동별로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구분하실 적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접목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라든가 동 업계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 14개 업체, 13개죠, 사실상은 가로반 빼고. 13개 업체 대표들하고 충분히 나중에라도 작업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역을 바꾸게 되면 지형지물 숙지하는데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무조건 청결이 우선이거든요. 청결이 우선인데 그 반면에 지역개편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대표들이나 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산시 미화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님께서 과거에 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또 근무를 하셔서 식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독립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원가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제가 메모한 사항하고 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더, 지금 방식하고는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그럼 현재는 외곽지역 관련해서 지금 시내권에서도 많은 지역이 아직도 미개설 구역들인가요? km수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개설 구역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도심 내에서는 다 됐고요. 도시 외의 자연취락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대부도하고, 대부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선부동 외곽지역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대부도에도 12% 됐다라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상에 어떤 거를 근거로 했는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몇 km 정도 개설을 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보통 한 3, 4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도 전체 거리가 몇 km인데 지금 10km 이상 하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10% 이상 하셨다라는 게 아마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는 다 충분히 계산이 안 된 아마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10km 이내에서 아마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으로 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간담회 이후에 우리 대부남동 쪽의 큰 지역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의 방향을 찾으셨다, 또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이야기까지는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형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성장관리구역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확보 방안이 있을 텐데 대형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을 기준을 잡았을 때 이후에는 우리가 연간 10km씩 공사를 해가지고는 미개설 지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대형으로 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겠지만 소형으로 개발하거나 소규모로 택지조성이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연간 개설해나가는 구역이 더 짧기 때문에 미개설 구역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중대형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마련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동산 관련된 분들, 설계하는 분들한테도 이미 전달이 되어져가지고 서로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한 가지 하고요.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졌던 개설 이후에, 그러니까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문제들을 없게끔 충분히 우리가 안내가 필요하다, 그 문제하고요.

두 번째 거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간 개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될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확대해 주십사, 그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주문하고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연간 배정된 각 시마다 몇 km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여의치 않은 면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도의원님께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이렇게 당부드렸었고 특히 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의 또 노력,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24년 9월, 올 9월에 준공이 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단계 조성 추진은 10월부터 시작 하나 봐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단계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시범도시 준공은 9월로 준공이 되고 예를 들어 복합기지라든지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2단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나 도에서 입장은 기존의 수소시범사업 한 부분의 시는 제외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로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소시범도시가 477억 사업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수소교통복합기지는 공사가 지금 준공이 아직 됐다고 하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벌써부터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되게 많이 늦어지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한 연말에,

김진숙위원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연말 정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 12월인가 23년에 제가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장됐는데 아까 답변으로는 SPG업체에서 100억을 요구했다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당시에 최초에 어떻게 발생됐는가 하면요, 그 배관을 SPG에서 공단삼거리에 있는 수소복합기지로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수소를 판매를 하게 됐는데 당초에 그 당시에 파악한 거는 SPG에서 그냥 배관만 공사를 하는 걸로 인지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SPG에서 요구한 게 뭔가 하면 만약에 배관공사를 하고 판매가 연간 10억이 미달이 된다, 되든 안 되든 10억은 무조건,

김진숙위원 보장해달라?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보장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취소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수소e로움 충전소요. 배관공사가 10억이에요. 충전소 건립이 20억이고요. 그 사업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SPG가 배관설치도 하지만 수소생산업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소가 매출이 자꾸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원래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원가에서 미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그렇죠. 구조상.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적자분도 보전해 주고 하잖아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런데 SPG에서 이거는 자기네 거를 보장해달라, 적자 부분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매년 10억을 보장해달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10억 해서 10년간 100억을 보장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서 어쨌든 갑질이네요. 자기네가 거기 어쨌든 배관이라든지 수소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거기 반월공단에 이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갑 입장에서 ‘니네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라’ 이거네요.

처음부터 협약이 안 됐었나요?

그러면 지금 파이프 배관공사로 해서 본오동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 파이트라인으로 다 공사 끝났는데 거기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9월중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수소시설을 갖춰가지고 생산하고 운송하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전국 최초면서요, 제가 유럽 독일에 갔을 때도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수소공급을 한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아니,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자기네 이익이 안 되니까 이것 10억씩 100억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협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래서 100억을 내놔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기존에 수소시범사업을 하는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한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결국은 제일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도 아끼고 하려니까 시비로 해서 직접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한 2.5km 정도 되는데 한 5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지금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50억이 들어요? 거리가 2. 몇 km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한 2.5km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2.5km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50억 들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까지는 그때 10억이었거든요. 파이프라인 배관공사 그 사업비가 1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5km가 50억이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오동 거기가 몇 km인데요?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본오동 쪽에는 9.5km 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얼마 들어갔어요, 배관공사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려우면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오후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e로움 충전소 판매가가 9,900원에서 9천으로 내려갔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단가가 내려간 이유가 뭔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수소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가보다 판매가가 더 낮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판매를 많이 해야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제가 판단,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지금 적자라면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많이 팔수록 그러면 더 적자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더 싸다고 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을 해 봤습니다. 23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하고 저희들이 24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단가 내리는 게 오히려 수익성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5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것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 e로움 충전소 있잖아요. 1년 전체적인 매출 주시고 그것 운영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료로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도 제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자보전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사업 있어요. 지금 이것 에너지센터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소사-원시선 있지 않습니까? 화성으로 넘어가는 데 그 초입 쪽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새로 이것 신축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기존의 사무실은 임대예요? 에너지센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은 없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에너지센터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있는데,

김진숙위원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 하고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세 명 있었는데 지금은 세 명 다 퇴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제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실 자체가 없어졌어요? 폐쇄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새로 에너지센터를 지금 건립하는데 로드맵 및 조성비 이것 100% 다 지원받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100억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로드맵 사업비로 해서 20만 원도 또 추가로 지원을 받는데 20만 원은 안의 시설비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0억요.

김진숙위원 20억.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20억이면 내부 콘텐츠 조성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100억은 공사비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이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딱 100억이 정해져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만약에 공사비가 항상 증액되니까 150억이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 모든 것을 다 거기 MTV에서 받는 거죠? 아니, MTV가 아니라 로드맵 사업비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대기개선 대책으로,

김진숙위원 모든 사업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오후에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다른 분부터 하시죠.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나 안 하게 해 드릴게요. 답변을 잘 하시면 시정질문을 안 할게요.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단점이 없다 하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송바우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대규모 사업인데 단점이 없다는 부분은 그거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봤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10% 이상이 반대했는데 주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순히 그거를 지하화하는 비용으로 도시개발을 토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반대되는 사람들 의견이 그 부분이 되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그 10%인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용역,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용역 지금 하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송바우나위원 이 수립 용역 착수보고 때 PPT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로 우리 안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LH가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할 수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법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송바우나위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르면 누가 할 수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유지를 출자한 데가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관 중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존재하는 기관은 LH공사나 정부출자기업이에요. 정부출자기업이니까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등,

송바우나위원 그렇잖아요. 사업시행을 거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송바우나위원 첫 번째 간단하게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본도 모르는 업체가 용역을 맡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처음에,

송바우나위원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착수보고 들어가는 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식회사 삼안, 대중교통포럼, 아이씨디건축사사무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들 기본적인 것들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데서 4억 5천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알고 있지를 못 했잖아요, 이 업체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법적으로 건의를 한다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반영을 요구할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실현이 가능해요? 전국적인 사안인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특별법만 제정이 된 거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하신 거고 현행법상으로만 논의를 하시면 LH가 사업을 시행하면, 여기 시유지가 66%예요, 대상면적 중에, 한 15만 평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로써는 나와 있는 게 국유지만 출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시유지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을 어떻게 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특별법에 따른 시유지 처분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을 하든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송바우나위원 확실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송바우나위원 수용 아니에요? 수용.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수용도, 그거는 아직 가정이고요. 가정이고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아직 그거는 법령 체계에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수용이라는 그런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동출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공동출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뒤 부분은 빼시고요. 이걸 지금 여기 자료에는 상부부지를 용도지역 변경한 다음에 토지매각 조건이라고 써주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상황이 특별법만,

송바우나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매각이라고만 써놓으시면 안 되는 거고 아무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게 수용되게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매각이 아닌,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의회를 거칩니까? 수용을 하게 된다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수용을 하게 된다는 가정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가정해서 답변드리고, 가정해서 답변드리고 하면 이 방향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12월에 최선을 다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2월에 최선을 다 해서 선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선정이 됐다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시행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법도 내년 1월 30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올 텐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현존하는 거나 아니면 향후에 설립할 정부출자기업체고요. 9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제14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 조문을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의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아직 시행도 안 되고 1월 31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인 법에서 법이 바뀌어야 시행령이 적용이 되고 하는 거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이 법이 법을 제정을 했고 선도사업을 10월달에 선정을 해서 12월달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고 이 법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에요. 이 법으로만 사업을 다 꾸려 갈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 법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로써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송바우나위원 없으면 매각을 하거나 수용을 당하거나 해서 그 땅을 LH가 됐든 새로 설립할 정부출자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것도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왜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행법상으로만 법에서만 딱 갖고 사업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법령 제정이 되어서 국토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어떤 이런 사항들은 사업시행자를 만드는 여건이지 현재 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제9조에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출자받은 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만 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국유지 출자만 해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출자만 해 주는데 이 특별법에 수용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 법에 수용한다는 법이 있어야지 수용을 할 수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게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안 나왔는데 시유지가 그게 시행령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이 바뀝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로써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9조에 딱 박혀 있는 내용이 바뀐다고요? 시행령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진 사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그걸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래서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용역 내용에서 그것을 대안 다른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제약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안산시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제안서 제안할 적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 가이드라인 제안서 안에다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구조를 타당성을 갖춰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제안이 안 받아들어졌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LH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제안을 물리실 계획이 있어요? 이것 안 하겠다. 아니면 그냥 땅 팔고 넘어갈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최악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하고 국가기관도 충분히 협상이나 협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 최대 이해관계자가 어디예요, 전국에서? 안산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시죠.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B/C가 제일 높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산이? 통합계정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것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송바우나위원 확정은 아닌데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 같은 것 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언론에 그렇게 보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통합계정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익이 나는 곳, 이익이 나지 않는 곳 그런 데를 다 아무튼 전체를 합쳐서 예산을 분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실행이라든가 추론을 계속 그렇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상황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안산시에 뭐 금고로 들어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익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철도가 지금 지상철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하화를 하는 건데요. 지하화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공사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공사비를 만들어내는 게 국유지 갖고 출자해서 상부를 개발한다는 거고 그러면 국유지 옆에 64%가 시유지니까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가령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조 5천억 원어치만 개발을 해서 땅을 팔든 개발을 하든 1조 5천억 원어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까지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 위의 상부공간 개발비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해서 생기는 사업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1조 5천억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 비용만 뽑아내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과다하게 2조, 3조까지 뽑아내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개발을 하고 나면 개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개발이익도 1조 5천억 원어치만 하게끔 하는 거지 그 이상 과하게 안 하게 한다, 이거죠.

송바우나위원 누가요? 누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시가 동의를 하겠냐고요, 그게.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B/C 1.5는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B/C가 1.0 넘는다, 그 얘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여유가 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는 B/C라는 개념에는 개발이익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B/C가 이 사업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성이 있다. 이익이 있다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사업성에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1조 5천억 들여서 1조 5천억 원어치만 이익을 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안산시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공사비가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조 5천억 원어치만 개발을 한다, 이거죠. 땅을 팔고 위의 지상부를 개발하는 거를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땅을 팔고 나면 이미 손을 떠났잖아요, 우리 손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물려요, 그 이후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토지이용계획 할 적에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송바우나위원 시유지 66% 중에 얼마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듣기로는 49% 정도로 듣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확정된 사항도 없고,

송바우나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최악을 생각해야 대비를 하죠, 거기에 있어서.

예측이라는 게 언제나 옳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저희 시하고 국토부하고 일단은 선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10월 25일날 제출해서 연말에 선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되는 쪽으로 쭉 간다고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송바우나위원 아까 이대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상록수역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상록수역이 아니라 반월역, 신길온천까지 커버를 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길온천역 하는데 3천억 원이 더 들어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개발이익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부분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답변이시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쭉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려야 될 것도 있고 공개해야 될 것도 있고 덜 공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수위조절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래서 말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잖아요? 말 하실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만 말씀 주세요. 상록수역하고 반월역하고 신길온천역.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록수역은 현재로써 파악된 거는 터널에서부터 지하화를 시켜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터널 부분에서 향후에 접속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접속을 분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터널 부분에서 접속시키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각이 있고 땅속으로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수인-분당선하고도 합쳐지는 구간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신길온천역은요? 왜 안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신길온천역은 안산역에서부터 신길온천역까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유공간, 여유부지가, 여유부지라고 하면 신길온천역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지 돈만,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금 상록수역이라든가 신길온천역, 그다음에 안산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비용의 문제, 또 지금 언급을 과장님이 안 한 게 향후 철도 운영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또 안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산역 관련에는 국가기관에서 지금 안산역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하화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철도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거기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태에서 수인선하고 분기점으로 되어 있을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향후 선로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적된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를 전국의 지하화 사업을 통합 계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대두되는 배경이 지금 B/C가 안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도저히 B/C가 안 나오면 사업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B/C가 나온 지역까지 통합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B/C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시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계획에 대한 또 저희들이 거처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한 최종 또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경기도지사의 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지속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사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안이라든가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더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예산은 에너지정책과만 지금 같이 하고요.

한갑수위원 이따 따로 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어서 저도 4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안산시 용역 B/C죠? 1.5 B/C가요. 안산시에서 사업 개발을 할 경우 1.5에 대한 경제성이 있다는 B/C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4년 전, 약 5년 전에도 이런 용역을 한 것 기억나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그때도 B/C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있고요. 그 자료를, 혹시 이 용역사가 다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용역사는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그 용역사랑.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 지난번 5년 전에 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혹시 같이 참고사항으로 들어왔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사실 이 철도부지, 전철이 가는 그 철도부지만 약 반경 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50m.

김진숙위원 150m만 철도부지예요. 나머지 양쪽으로는 시 부지잖아요, 대부분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체 폭이 150m고요.

김진숙위원 전체 폭이 150m 중에서 그러면 철도부지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유지가 한 34% 정도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알아요. 무조건 전철이라든지 철도가 가는 그 선은 그 밑이랑 지상은 철도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분명히 그 부지에 관계 되어서 어떤 용역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직까지는 없죠.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자체 다 각자 시에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것 수용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여러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는 딱 중심이에요. 가장 중심이면서 가장 역세권이에요. 이 경제성은요, 저는 이것 1.5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어마한 경제성이 있어요. 아마 안산시에서 최고 요지 중에 요지예요.

예를 들어 신안산선이 있죠. GTX-C 있죠. 얼마나 요지 중에 요지잖아요.

이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법에 어쨌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진짜 밀리면 안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보니까 국토부 지하화 협의체가 2차 현장방문 한다는데 이것 국토부에서 방문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올 8월이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8월달에도 왔다 갔고요.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철도공사, 그 용역기관들 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지 정말 과장님, 이 지하화가 올 10월달에 어쨌든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잖아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가장 요지 중에 요지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더 그냥 듣고 싶어서, 부연설명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23년도에도 1억 5,700 적자보전금을 지원해 줬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환경부에서요.

김진숙위원 환경부에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모든 충전소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시에서는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매출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익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판매에 대한 판매 수입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운영할 때 운영비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도시개발에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판매하고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다 회수합니다, 자금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판매 수입 100% 다 회수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런 제도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판매 수입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운영비 다 주고 판매가 되든 안 되든 크게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탁운영만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판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수익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9,900원에서 9천 원으로 내린 게 그게 수익개선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판매가 많이 되어야지, 소비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많으려면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러면 그 단가가 낮아야지 또 수소차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번에 5월달부터 7월달까지 분석을 한번 해 본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많이 늘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분석을 해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했을 때 충전대수로는 23년도가 3,709대고 24년도가 4,848대로 30.7% 늘었고 또 판매량으로는 23년도는 1만 6,086㎏이고 24년도가 2만 107㎏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랑 여기 자료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23년 대비해서, 여기 자료는.

그럼 저희 주신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거는 6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6개월치잖아요?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 24년도는요. 그런데 23년도는 1년치고요.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계산을 제가 안 했겠어요. 반으로 계산해도 더 줄었다니까요. 봐봐요. 24년도 6월 30일까지 반기 9,022, 대수가, 그런데 23년도는 1만 8,642대예요. 버스 포함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이 안 되잖아요, 여기 계산상에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5월 기준이다 보니까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전년도 기준은 비교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2021년도 시작했을 때가 조금 적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세요, 월별로 해서. 여기 자료는 이렇게 단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대수도 줄고 판매량도 줄고 다 줄었어요. 계산 다 해 봤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거는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 5월달,

김진숙위원 업무보고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9천 원으로 내렸으니까 다른 개인 민간충전소도 있잖아요, 사사동 쪽에.

그러면 거기는 단가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거기는 9,9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9,900원이죠? 그러면 거기 반발이 없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반발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반발이 없을 수가 있나요? 단가가 이쪽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왜 그러냐 하면 원가 매입가하고 판매가에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실질적으로 사사동 쪽에는 잘 안 됩니다. 운영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민간충전소를 누가 하겠냐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를 개인은 설립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적자가 그렇게 나니까.

단가가 거기는 9,900원인데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당연히 적자가 나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에서 반발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나 같아도 반발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심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부도랑 선부동이 있어요.

대부동에 보니까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은가요? 배관 도시가스 지원이 안 되는 주택이, 대부도에.

거기 에너지타운이 생겼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대부도 쪽에 분석해본 바로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12%밖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거기 에너지타운이 설립된 이유가 대부도의 도시가스 망 때문에 그렇게 설립이 됐잖아요. 조성이 됐는데 그럼 아직도 그렇게 작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일반 배달하는 가스를 이용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렇죠. 일부는 LPG 쓰고요.

김진숙위원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 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대부도는 기존에 자연취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급관에서 대부도 자연취락까지 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몇백 가구 있는 것 같으면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데, 나눠보면.

그런데 몇백,

김진숙위원 개인 부담이 자기 부담금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몇백m 가는데 한 가구나 두 가구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가구당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자기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식당 이런 데는 워낙 가스를 많이 쓰니까 대부분 설치를 했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텐테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지화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지금 안산대학교 82면이라고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기반조성과를 보면 성호공원 일동 노외주차장 그것도 10억에 206면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차면수 206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차수급률이, 성호공원 일동에 있는 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접한 일동 안산대학교 일원의 주차문제 해결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성호공원 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노외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안산대학교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주차장을 만든다,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가로 해서 차를 가지고 다닌다 해서 주차면적이 좁아서 개방을 못하겠다, 이 말씀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학생들도 차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직원들도 그렇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지화위원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자가를 가지고 다니면 학교 측에서 이거를 주차장을 해야지 왜 우리 시가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꼭 하셔야 한다면 아무튼 방안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데 이것 관리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야간에 합니다.

이지화위원 야간에 관리를 다 저희가 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야간예요.

그런데 실제 야간에 학교에서는 비는 공간이고 학교도 유료화를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활용하는 거는 학교가 들어가는 것하고 여기 학교 초입에 있는 주차장하고 분리가 될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이지화위원 양쪽에 다 분리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분리를 해서 이쪽에는 주민들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령, 초등학교도 야간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50대라고 하면 한 80대 정도 등록을 합니다. 80대 정도 등록을 해서 50대가 다 차면 30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30%를 더 여유 있게 받아놔서 들어갈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차수요는 공급한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82대에 10억이라고 하면 계산방식이 곤란하고요. 실제는 140면 기존의 것까지 합쳐서 220면으로 해서 전체를 다시 재구성, 재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82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당초 140면 해서 변경 222면 했잖아요.

보통 보면 여기서 빼기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82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순 증가분이 그건데 전체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220면을 활용하는 거니까 220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동 소로2-106호선은 지금 현재 연장 118m에 폭 8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중에 2022년도경에 은모씨라는 분이 진입로 초입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23년 5월경부터 도로를,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었는데 현황도로처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토지도 매입하고 도로도 개설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잠깐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니까 맨 위에 집이 빌라식으로 지어져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첫 번에 지어질 때 허가를 받고 지은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았으면 그 도로가 계속 형성되어서 써야 되는데 이분이 도로를 중간에 사가지고 막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 도로는 최초에 허가 날 때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빌라로 지어져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길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이거를 현황도로를 했다가 이분이 그냥 막아버리고 도로로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또 12억을 줘가지고 사고, 그러면 이게 요새 말로 알박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박기 작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알박기를 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막아버리고 주민들 사용 못하게, 그러면 사줄 거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봐서 직접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저분들이 그 길을 사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거기 하수구, 상수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를 차단하는 게 비단 우리 시, 아니면 대부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는 대부분 지가가 낮다 보니까,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체끼리 사이좋게 이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토지소유주가 바뀐다거나 또 최근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예를 들어서 저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 현황도로였다면 저희도 그렇게 크게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 도로 자체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건축허가 받을 때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건축주들한테 그 도로 부지까지 개인적으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은 저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주 좋아지겠네요. 우리 시에서 땅을 12억 주고 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알박기라고 생각하면 그분도 좋고 저 빌라로 지어있는 분들도 좋고, 시만 돈이 12억이 나가겠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대부동 소로2-106호선 외의 우리가 다른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도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들은 휀스 옆으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지켜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옆으로 길이 나와 있더라고요. 농로길이라고 그럴까요. 거기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한참 다니다 보면 또 막아가지고 못 다니게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도로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필지로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 뒤의 주민들이 사용료를 토지주한테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나 내는 거죠? 연으로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개인적으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계속 사용료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이지화위원 저 조그마한 몇 m 안 되는 거를 막아놓고 12억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 토지가 12억이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전체 118m에 대한 우리가 2024년도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해서,

이지화위원 공시지가에 몇 배 하신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세 배 정도 적용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세 배 정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공시지가가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1㎡당 48만 6천 원인데요. 대략 세 배 정도 적용해서 전체 118m 구간에 8m 폭하면 약 1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저기 가보니까 참 답답해요. 막아놨다 해서 얼마나 어떻게 막아놨는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런 민원이 대부도에 특히 많고 기존의 도심은 없습니다.

이미 최초에 도시를 조성할 때 조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부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양상동이라든가 동막골이라든가 이런 자연부락들 그런 부락들은 지금도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저거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또 그런 조건으로 저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저렇게 해서 힘들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알박기 같은 것들이 없어질까요? 장단점이 있을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는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굉장히 현재 이렇게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지가가 낮고 주민 예전부터 사시던 주민들이 계실 때는 서로 양보하고 했지만 대부분 보면 외지인들이 새로 신규 취득한 그런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런 일들이 나오면 시에서 다 이걸 사줘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저희가 일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설 결정이 안 되고 옛날 말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된 폭 3m 이런 도로까지는 저희가 다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 재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입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정확히 전체적인 그런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지자체마다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도 해달라는데 막아놓고 안 해 주면 여기 대부동 106호선 그쪽은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또 논란이 될 것 같고 심히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도로차단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에게 가서 사정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재산권 행사하는 방법이 약간 강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심도 깊게 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 질의하시죠,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에너지과 하나만 더 보충질문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데이터 말씀하실 때 전체량, 아까 23년 것, 24년 것 비교하신 거요. e로움 충전소.

그게 언제부터 언제라고 하셨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5월 1일부터 지금 7월 31일까지 분석한 겁니다.

이대구위원 7월말까지였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이대구위원 전체 수소 판매량이 아까 데이터가 킬로수로 봤을 때 1만 8천, 2만이라고 하셨나요? 판매량.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판매량은 2023년도가 1만 6,086㎏이고요. 24년도가 2만 107㎏, 그래서 25% 증가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차량은 얼마나 증가됐다고 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차량은 23년도가 3,709대였고 24년도가 4,848대입니다.

이대구위원 몇 %가 늘었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거는 30.7% 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차량이 30% 늘었는데 판매량이 왜 25%밖에 안 늘었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0% 충전하던 거를 80%만 충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사용자들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전반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금액 1천 원을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900원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수소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전반기 때도 그런 아마 조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시범도시이기도 한데 민간사업자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방안 중에 하나는 또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자들한테도 같은 조건이든 아니면 그분들을 또 유도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더 충전소를 확대하기도 하고 그런 양질의 어떤 그런 방안으로 해서 확대 정책을 펼치셔야지 금액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수소 차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계산법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그 부분을, 물론 에너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에서 투자해가지고 민간에서 수익을 내고 더 판매량이 또 늘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원가에도 못 치는 판매가다 보니까 적자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수소시범사업 할 때도 대부분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게 좋지만 전부 국가나 시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대구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현재는 우리가 수소 차량도 부족하고 충전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소차도 더 늘려야 되고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만 결과적으로 다시 원가에 근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 90% 채우던 거를 80%만 채우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주일이든 열흘에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아닌 더 양질의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그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서요, 본오동이나 사동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이 9,900원이기 때문에 사사동을 안 가고 9천 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옆에 있는 거를 온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런 계산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수소차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다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판매량이나 판매 차량이나,

이대구위원 과장님, 그것 이해했고요. 제 의견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지적드리고 싶었고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한 번만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지화 위원님 건 관련해가지고 조금 보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러면 이번에 12억을 책정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마무리되려면 이게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야 할까요?

즉, 보상비가 원래 얼마 정도가 책정되어야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의 손실보상은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기준을 감정평가 한 사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에 개략적으로,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보다 원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잡혀 있던 게 f자 거꾸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편입하고자 하는 게 112m가 아니고 원래 f자로 놓고 본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셨어야 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로2-대부106호선 외의 추가로 옆에 또 노선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원래 계획되어져 있던 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계획된 노선이 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거는 왜 안 하셨냐,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소위 말하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우선 급한 것만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장기적으로 모두 개설해야 될 그런 노선입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작년이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마을안길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대부도를 포함한 외곽지역에 마을안길 관련된 현황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단원구청에서 현황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어제 저희가 단원구청 때 본 위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이 많은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또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다 매입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을안길조차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또 주민 민원이 많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기금이라도 마련하든 아니면 특정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후에 매입을 한 이후에 이 부분들이 공공의 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진정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반기에 본 위원도 계속 각 과마다 다 부탁을 드렸고 당부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지금 이 도로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우선순위를 잡으셔가지고 하나씩 이런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로편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뭐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과장님 말대로 이걸 책정을, 이 가격에 대한 책정과 이런 것 통계를 5월달부터 냈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 자료에도 그렇게 하셔야죠.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치는요, 아무리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계속 이야기하시고, 혹시 과장님 혼자 다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요,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잠시 정회할 테니까 과장님 자료와 저희 자료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본 위원이 책자하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책자와 과장님 답변이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맞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제가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별도로 제공한 자료, 한 분께 별도로 제공한 자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주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드린 것 의거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자료 작성할 때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한 번 더 본인이 확인하셔서 왜 다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더 고민, 과장님 고민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는 자료를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책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별도의 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맞다’면서요? 그것 보고 하신다면서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 이거 아까 주신 것 못 봤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갖다 주고서 맞다고 하면 되나요?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계속 업무보고 자료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별도의 자료라고 한 번쯤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거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요. 악취 발생 최소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 나온 대로 그거대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저희가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음식물 처리 이후에 어떻게 하시나요? 음식물을 차에 실어 가잖아요. 그 나머지 잔재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혹시 어디, 길에 있는 음식물 잔재물,

이지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게 조금 문제가 되어서요,

이지화위원 문제가 조금 된 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저희 공무직 환경미화원과 생폐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폐에서 운영하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만을 하고 있고요, 가로청소에 해당됩니다, 음식물찌꺼기 나온 거는.

그래서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환경미화원분들께 그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요,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촌들 보면 바퀴벌레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니네들이 관리를 못했으니까 바퀴벌레가 많겠지’ 그게 아니라 보면 음식물처리하고 난 뒤에 잔재물 있죠.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주택가 쪽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통에 있는 거를 치워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통이 오버되면 바닥에다 놓거든요, 비닐봉지 그대로.

그러면 그거를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뜯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들고 가서 물 씻는 거는 봤어요.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나머지 잔재 있는 거는 그냥 놓고 가버리시니까 거기 그냥 다 벌레들이, 정말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봐도 장난 아니에요. 벌레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니네들은 뭐하냐, 방역 이런 것도 깔끔하게 못하고, 돈 받는 거는 타박타박 다 받고, 처리는 이렇게 뭐하냐, 돈 갖다 뭐하냐” 저 의원인지 알고 지나가면 막 그래요. 저를 거기 음식물찌꺼기 있는 데를 데리고 가요, 보시라고, 의원님이.

이런 것 보고 부서에 지적을 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를 잔재물 처리, 그리고 요새 음식물쓰레기 통 어떻게 관리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쓰레기 통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원하는 다세대에서 그거를 요청한 세대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게 더러워지는 경우에는 시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떻게 청소하나요?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수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통을 청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 차량이,

이지화위원 제가 예전에는 그거를 자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던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운영을 조금 더 여러 번 하겠습니다. 저희 두 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 음식물 통 청소하는 차량이 상록, 단원 한 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라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횟수를 늘려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그쪽 동네는 학교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항의가 왔었어요, 한 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상록구 쪽에,

이지화위원 예, 아시죠? 상록구 쪽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본오동 쪽.

이지화위원 거기는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냄새난다고 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다 얘기하나 봐요.

제가 지역 위원이었거든요, 그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차 지나가면서 ‘의원님, 이것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은 환경도 지금 요새 중요하잖아요. 등굣길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잔재물 처리 잘 하시고 통 청소도 제대로, 요새 아무튼 너무 더위에 냄새도 많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빠른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참 또 있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끝나고 가시면 행정 처리 빠르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잔재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에서 소속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합동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오동 쪽이나 상록수 그 지역에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때 한 번에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파트보다도 일단은 우선순위가 다가구주택이 많잖아요. 거기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건설도로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 추진하잖아요. 5주기마다 하시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국유재산은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지금,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4년 3월부터 25년 6월 주기는 뭔가요? 조사기간은 5년 주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 하고 5년 있다가 또 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한 번 했던 거죠? 19년도에 했겠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유재산은 18년부터 해가지고 5년 주기로 하고 있었고요. 공유재산은 금년 24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국유재산은 2018년도부터 5년 주기 총조사를 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은 24년 3월부터 25년 6월 해가지고 이것도 5년 주기로 한다는 거였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 주기면 5년 전에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는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종전에 안 하고 처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처음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전에 2018년에는 이게 국유재산이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플러스가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우선 처음에 첫해에는 서류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해서 대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요. 불일치되는 것들은 2차년도에 현장조사까지 병행해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됐던 것 누락된 것들 그런 데를 다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신도시 장상지구 무상귀속 협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우리 3기신도시로 지정된 장상지구에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시행자인 LH, GH, AH에서 우리한테 도로부지라든가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현재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 무상귀속을 해 주는 거고 그 외에는 유상매입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유상매입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유상매입하라고 의견을 줍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김진숙위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선로 북동삼거리 일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추진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당시에 보상액도 그렇고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0 몇억이에요. 17억 정도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3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사비도 거의 배 이상 증액됐고 보상비도 그렇고, 아니, 그때 기준 공시지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보통 2.5배라든지 도로변이니까 3배로 하든지 그때도 그 기준이 있어서 공시지가로 해서 사업을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뭔가요?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선로 확·포장공사 사업은요, 당초 사업비는 22억 9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33억 5천으로 늘었습니다. 그 는 이유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했는데 유역면적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대선로 확·포장공사 구간 외 지역인데 인근지역에 비 올 때는 그쪽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재해영향평가를 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서 재해영향평가를 했는데 침수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는 몰랐다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소규모 그런 사업도 재해영향평가를 다 해야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그 사업 규모나 면적에 대비해서 소규모 재해나 소규모 환경, 교통안전진단 이런 대상이 되면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7억 5천에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최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17억 5천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33억으로 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는 보상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10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공사비도 한 10억 정도 됐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10억 정도.

김진숙위원 네, 설계비까지 해서 10억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배 이상이 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절차를 빨리 하고 그거를 속도감 있게 했으면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현재 이 사업은 손실보상은 다 100% 완료가 됐고요. 바로 공사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답답한 게 모든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사업이 증액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하잖아요.

지금 여기 5개 하천 안산시 하천을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다 주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김진숙위원 원래 하천은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방하천도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데 소하천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5개 하천은 다 지방하천인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까지는 지방하천이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길2천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2천만 소하천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런데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교부해 줄 때 시비 50% 매칭하는 걸로 교부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원래 이런 사업은 원래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다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신길2천이야 소하천이니까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집중호우라든지 어떤 재난 상황일 때만 출입 통제되는 건가요, 차단기로 이렇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동에서 비 올 때 하천 출입 못하게 띠두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막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때는 열어져 있고, 세워져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보통 때는 이렇게 주차장 차 들어갈 수 있게 세워져 있다가 비 집중호우 오면 못 들어가게,

김진숙위원 그때만? 그러면 어쨌든 집중호우 대비해서 1년에 한 달 정도 대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보통 집중호우, 태풍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12억 5천이에요.

어쨌든 타 시군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지금 관내에 5개에 82개소를 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5개 하천에 82개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관제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우리 이지화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부도 소로 있잖아요. 106호선 개설공사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게 연립주택이 준공 연도가 혹시 몇 년도 정도 됐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축 허가 사항이라 정확히 제가 몇 년도에 허가 났는지,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년 됐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그래서 내주신 거죠,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죠.

건축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내주지만 현황도로도 도로로 인정해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다른 사례를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서 자기 땅이다, 현황도로는 거의 다 자기 땅이 많잖아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도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위의 어쨌든 어떤 업종인데 뒤에 업종이 생기니까 이거를 차량 통제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 소송이 있을 때 법적으로 법 판례에 무조건 출입로는 막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물론 개인 대 개인의 소송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저는 그분이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는 막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막는다는 게 형법 185조에 보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일부 판례는 재산권을 인정해 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권을 인정해 줘서 이거는 막으면 안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너무 다양합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도 일단 걱정이 되는 게 이 사업을 무슨, 아까 도로계획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현황도로 이런 도로 사례를 계속적으로 또 그러면 악용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지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알박기식으로, 그분이 경매받으신 거잖아요. 알박기식으로 그런 사례가 될까봐 저는 염려되어서 저는 안 해 줘야 된다, 맞거든요.

그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하는 건데요. 시설 결정이 안 된 데는 전부 우리가 매입해 주기에는 시 재정이 무리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요, 서남부도로 한번 가보셨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가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시에서 약 500억 들여서 그 사업을 했어요.

저요, 거기, 물론 주말에는 좀 더 많겠지만, 통행이, 제가 주중에 두 번인가 세 번 최근에 갔었거든요. 차량이 딱 두 대 지나갔어요. 구봉로 거기 입구까지요.

그리고 그 가는 차가 거의 100% 다 선재도나 영흥도 가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황금로도 900 몇십억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1단계 끝났고요.

나중에 봐봐요. 100% 증액될 거예요. 토지보상, 또 지가상승이니 공사비니, 1,500억, 저는 얼마나 될지 저는 염려돼요.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다 100% 예산을,

김진숙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진숙위원 연차적으로 하죠, 당연히. 도로사업이 한꺼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보상 코스트가 매년 지날 때마다 지가가 매년,

김진숙위원 사업이 엄청 저는 그것도 염려됩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930억인데 시가 적자 나서 지금 600억도 대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도, 950억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앞으로는 1천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 행정절차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1,703억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793억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93억이요. 소각시실 신설 새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신설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입지는 아직 용역 끝나고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입지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지와 그때 한번 들어온 입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자라는 게 저는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추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민간,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이라 하면 그 누군가가 내가 이 땅에다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소각시설을 짓겠다라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 동의 얻기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현실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거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래서 이번에 입지선정 계획을 결재를 맡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입지가 들어온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제일 처음에 한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건가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끝난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끝나고 환경평가합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에 관계되니까, 지금 2026년에 종료가 되는데 그럼 이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료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직매립 금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직매립 금지는 26년 1월 1일이 맞는데요.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1년은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인천 매립지를 대안으로 할 매립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4차까지 지금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이는데 만약에 직매립 금지가 법상으로 딱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대안으로 민간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에 5개 민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이게 하루에 얼마나 배출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반 폐기물 같은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36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중에는 일반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이런 거를 다 해서 536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폐기물 소각장의 규모는 2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톤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일반 폐기물 안산시가 발생하는 게 200톤이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0톤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김진숙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량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실질적으로는 181톤 정도 처리가 되고 나머지 90톤에 대해서는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부족한 용량이 약 100톤 정도 부족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60톤이,

김진숙위원 필요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앞으로 신길, 장상지구가 완성이 되면 360톤의 용량이 필요하고요. 지금 한 160톤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소각시설은 시설 규모가 360톤이에요,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신도시라든지 장상, 반월 등등 신도시가 더 들어오면 360톤 정도 갖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것까지 용역에서 카운팅해서 나온 숫자가 360톤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요? 아니면 환경정책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이번에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하시는데 지금 생태누리관 준공과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4월달부터, 그러니까 로드맵 사업에서 우리가 이걸 3억을 받아오기로 예약한 다음부터는 4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일환으로써 저희가 갈대습지 생태누리관이 개관하면서 축제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대습지 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가 개관한 다음에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개관식이랑 다 같이 맞물려서 같이,

김진숙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안산시민 상대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위에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는 당초에는 7월달로 하기로 했었는데 왜 추경에는 그렇게 해놓고 10월달로 바꾼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같이 몰아서 같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200여명 상대는 지금 어떤 분을 상대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공고를 해서 탐사에 참여하실 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0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예산상.

왜냐하면 여기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그룹을 지어서 실제 어떤 생물이 사는지 정말 관찰하고 그것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갈대습지랑 우리 수변공원 일원으로 해가지고 탐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사업도 하고 있고요, 1,300만 원이지만.

그리고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먼저 말씀하신 피해, 외래종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반월천 있는 본오동 있죠. 거기가 돼지풀, 그러니까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래종이 자라고 있어서요. 거기 저희가 지금 식물 제거하는 작업에,

김진숙위원 식물 제거인데 여기 야생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야생동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외래종 퇴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식물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식물을 할 때가 있고 퇴치사업으로써 동물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저희는 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없앴느냐 하면 붉은귀거북 같은 것 저희가 실제 잡아가지고 없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명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 그 사업이 그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농작물 보호방안 마련,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여기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생동물 피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작물을 짓는데 야생동물들이 나와서 피해를 준다, 그러면 저희가 울타리 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 시가,

김진숙위원 울타리 치는 지원사업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천 수질 모니터링 4개 하천, 그러면 4개 하천에 건건천이 빠지네요?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중에.

그리고 민간수질감시단이 있어요. 여섯 분이 하는데 이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하천에 관계된 거는 건설도로과 하천과에서도 하고 있는 감시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천 수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 이 하천을 4개 표시했는데요. 사실 지점으로 따지면 저희가 2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있기 때문에 합류 지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2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8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하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중금속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랑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수질감시단 운영도 민간수질감시단은 하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수질감시단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6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4명이 근무를 하시고요. 이분들은 하천도 돌아다니시지만 저희가 만약에,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불 나거나 해서 소방수가 어디로 흘러갈까봐 그런 것 방지하는 것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천에 만약에 물고기가 폐사했거나 이러면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이런 작업도 하시고요. 사실 수질에 관련된 것 있으면 어디든지 하천 감시단이 와서 같이 저희랑 방재작업도 같이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조금 있다가 건설도로과 과장님은 하천 관리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지금 보니까 지정한 게 97개소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민간화장실은 97개고, 공중화장실은 160개인데 공중화장실은 안심벨을 설치한 거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민간 97개소가 사실 눈에 육안에 잘 안 띄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안 띈다고 그래서 옛날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더 키웠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를 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노후 대기오염측정장비요. 지금 이게 계속 교체하는 건가요? 동별로 다 있네요. 이게 보니까 원시, 부곡, 대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대기오염측정망은 고정식이라 장비를 딱 두면 거기서 대기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측정하는 그런 기계, 그러니까 항상 365일 24시간 측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안산시는 8개가 있고 그중에,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지난 게 올해 3개가 나와서,

김진숙위원 10년 주기로?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래서 1억 5천 들여서,

김진숙위원 시간 없으니까, 알겠고요. 필요한 거는 제가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감시단이 환경정책과에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도 하천지킴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악취나 어떤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 우리 하천지킴이는 100%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어떤 시설물 점검,

김진숙위원 거기는 몇 분이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명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명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교대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매일 나와서 합니다.

저희는 시설물 관리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시설물 관리 위주, 그러면 지방하천 5개 하천을 관리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방하천, 소하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민원 생기면 민원처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계속 소하천이랑 지방하천이랑 다 돌고 있는 거네요, 하루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0% 경기도 도비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에너지정책과장님이, 4시 20분에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있으니까 먼저 하고 하시도록 하시죠.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수소의 판매단가는 어떻게 책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정하시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판매단가는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수소차 충전요금 관련해서 비교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것 충전, 없으신가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존에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충전 요금 부가세 이것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부가세요?

○위원장 박은정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부가세를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우리 수소차 구입할 때 어떤 부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차 지원하는 거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수소차 구입할 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민간인이 수소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 저희 환경부에서 지원이 돈이 국비나,

○위원장 박은정 구입하고 부가세 보조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차를 사는데 차량가가 있으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대당 3,250만 원,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부가세도 보조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수소충전 관련해서는 에너지정책과, 맞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맞죠,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수소차 충전요금 해가지고 경기도 30개 비교를 하니까 안산시가 9천 원으로 최저로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것 9천 원으로 단가를 원가보다 낮춘 이유에 대해서.

타 시하고 이것 비교하지는 않으세요, 판매가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비교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타 시는 지금 제일 많이 받은 데는 한 1,900원까지 받는데 이렇게 많이 받는 데는 이렇게 판매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충전량이 많아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충전량보다도 저희들이 전에 얘기했듯이 21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판매를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이 판매단가를 결정하신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시장님이 결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체적인 시정 관리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판단해가지고 단가를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가보다 판매단가를 낮춰서 이 판매량을 늘린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타 시하고의 판매단가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안산시가 터무니없이 제일 낮아요, 판매단가가 9천 원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수소 SPG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지금 7,151원에 구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요, 5월 1일부터요.

○위원장 박은정 SPG가 이게 지금 배관망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죠? SPG가 우리 안산시만 공급하고 있어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박은정 다른 시는 공급 안 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안산시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구입단가가 7,151원이고 우리 판매가가 9천 원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SPG가 비싸게 원가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원가가 비싸면 판매가도 비싸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의문점이 그거잖아요. 원가가 비싸면 당연히 판매가도 비싸야 하고,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비싸다고 하면 낮출 수는 있지만 오늘 2024년 8월 28일자 비교를 해서 안산시가 최저예요. 최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거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 수소e로움 충전소 적자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수소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몇 가지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소는 그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린도 있고요, 어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린수소도 있고,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요. SPG는 어떤 식으로 수소를 만드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부분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요, 과장님?

과장님, 원론부터, 수소는 왜 만들어요? 수소는 왜 만들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소는 기존에 탄소를 발생하는 석유라든지 LNG라든지 LPG 이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에너지화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 공급하고 있는 SPG 같은 경우는 아까 배관망으로 이거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배관망으로 천연가스 수소를 공급할 때 장점은 뭐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장점은 일단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보다는요, 많은 양을 또 보낼 수 있고 또 충전소 입장에서는 단위 시간당 차량보다 많은 양을 받기 때문에 판매수익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그런, 어쨌든 충전시간이 단축이 되고 별도의 이동 압력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이런 충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PG가 이렇게 원가를 비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SPG가 비싼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정 원가가 비싸다면서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은정 제가 지금 판매가는 비교를 했지만 원가는 지금 비교를 안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과장님 답변에서 이 수소의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를 낮췄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충전시간도 단축되고 배관망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는데 굳이 이렇게 원가를 비싸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수소를 받는 부분은 SPG에서 받는데 23년도 5월 1일자로 8,022원에서 ㎏당 7,151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한 10% 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9,900원에서 9천 원으로 좀 다른 타 충전소보다는 조금 싸게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운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원가 비교해서 주시고요, 다른 곳하고.

그다음에 이것 판매가 결정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무조건적으로 주변의 여건 들어서 우리 싸게 해 주자,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거 자료 좀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냉방기기 설치 사업하고 있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냉방기기 설치하는데,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기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업하는 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하고 계신가요?

이게 독거노인 가구에 한하기는 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물론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은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어떻게 보면 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안내를 해 주세요. 설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있잖아요. 그것 개선 작업 진행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바닥신호등이요?

이지화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어린이보호 구역에 앞으로 할 겁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해서 나가실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본오1동 노외주차장 거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그게 사용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본오1동 노외주차장이요?

이지화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장은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그럼 교통과에서는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방지턱 궁금해서 그래요. 방지턱이 우리가 규정이 있나요? 몇 ㎝ 높이 규정.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그게 규정이 몇 ㎝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방지턱이 폭 3.6m에 10㎝입니다.

이지화위원 10㎝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방지턱의 간격은 얼마 정도인가요? 5개를 놓는다면 간격.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간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지화위원 여건에 따라서 간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위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높이 10㎝는 맞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폭이 3.6m고요, 폭이 3.6m고,

이지화위원 높이 10㎝ 맞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높이 10㎝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방지턱이 10㎝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 표준시방서가 10㎝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하죠, 일반적으로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10㎝가 높은 방지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시설 보완을 좀 더,

이지화위원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내리막길이나 그럴 때 방지턱이 더 10㎝에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리막길도 그냥 10㎝인가요, 기준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지화위원 10㎝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어느 동네 가면 굉장히 높아서 진짜 승용차는 바닥에 닿을 정도예요. 그런 방지턱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현장 나가셔서 보셔야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지화위원 만약 그럴 때는 보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해당부서에서 보수할 적에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부만 깎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삭하는 방법도 있는데 절삭하는 방법은 장비가 워낙에 큰 장비가 들어와서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성이 안 맞고요.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본 위원이 몇 군데 말씀드리면, 가서 한번 현장답사 해 보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담당부서가 도로유지관리 부서는 구청 도로유지관리 부서니까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구청 도로과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에너지정책과장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아무리 우리 계획이 3시반까지라고 되어 있었지만 4시반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과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아직 예산심의 안 들어갔습니다.

보고 끝나고 예산심의, 위원장님, 할 때는 과장님은 들어오시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진 한 장만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산문화광장 AW컨벤션 그 맞은 편에 있는 유턴하는 곳입니다. 보이시죠? 앞쪽에 대게나라 있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인근에 저희 의원님들 식사하고 오면서 저희 시 버스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유턴을 하는데 여기 안전봉 때문에, 보이시나요? 안전봉 때문에 버스 유턴이 안 됐어요.

이것 철도교통과 소관 맞으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규제봉은 구청하고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박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설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청에서,

○위원장 박은정 저도 여기저기 부서에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 만약에 과장님이 보실 때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버스가 여기서 유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계속 해서 이 안전봉 때문에 경계석 같은 데도 부딪치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탑승한 버스도 그런 사례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해야 할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 위치가 유턴 차량이 그 골목길로 바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사망사고도 난 지점인데 또 규제봉이 탄력봉이라고 하거든요. 탄력봉인데 차들이 한번 밟아도 다 원상복구는 되거든요. 저게 실제 수명은 한 5, 6년 정도 가는데 버스가 밟아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처음에 판매할 적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봉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밟아도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교통사고 측면하고 그거를 다 철거하는 측면하고 봤을 적에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합리적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턴을 할 때, 차체 자체가 요즘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도 좁고 이게 유턴하는 각도 굉장히 많이 굽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경찰서하고 기관별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 행정절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업무보고 자료하고 후반기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상반기에는 저희가 땅을 사게 되면, 지금 시화MTV 쪽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394억 정도 추산이 됐는데 그 금액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빼고 지금 1,793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이 부지매입지,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매입비 394억에 대한 부분을 빼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총사업비 이렇게 들어가도 1,793억 원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왜냐하면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지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후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입지 후보지 타당성 선정 결정을 하고 공고 나가서 입지가 선정이 되면 이후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빼셨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여기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은 대보수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보수와 부족분 50톤에 대한 부분 신설이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같은 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22년도에 대보수,

○위원장 박은정 네, 22년 4월에는 대보수 플러스 50톤에 대한 증설로 했었는데 같은 해 22년 10월에 갑자기 2기의 신설로 다시 용역을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다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용역은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작년 연말에 했고요,

○위원장 박은정 23년도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작년에 했고 그때는 처음에는 대보수로 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250톤을 거기를 대보수 한다 해도 250톤의 물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50톤은 또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소각시설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수공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는 했지만 그 후보지 성곡동 811번지 서측 시화MTV 내 매립 시설부지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MTV 부지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여기를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거기가 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박은정 소각시설과 매립지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쪽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매립지가 전에는 소각시설을 앉힐 수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에도 소각시설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차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서 지금 4차까지 공고가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환경부에서 4차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 근거로 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직매립이 금지가 된다고 고시는 났지만 이런 4차까지 나갔어도 현재 신청하는 곳이 없으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아마 한 1년 정도는 더 유예를 두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는 3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인천 서구에서 아직 매립할 수 있는 부지는 아직 넓게 잡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천에서 이런 부분에 타 지자체에서 매립하는 거를 받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직매립에 대한 부분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360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에 대한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110톤 정도의 부족분 때문에 지금 2기를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360톤, 180톤짜리 2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니까 360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것 원인자 부담으로 LH가 장상지구 자체 내 본인들이 이것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소각시설을 거기다 짓게 되면 나중에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를 4차까지, 5차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260억을 그쪽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4차, 5차에 걸친 협상 끝에 500억 이상으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께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화MTV 내 그 부지를 가지고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처리장은,

○위원장 박은정 잘못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각장과 매립장을 같이 해 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그거는 23년에 한 거는 용역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23년,

○위원장 박은정 용역비 얼마 주고 하셨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23년도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요. 1,9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1,9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93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애초에 처음 생각할 때는 대보수에, 그다음에 증설 50톤으로 해도 충분한데 신설로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때문에 더 110톤이 필요해서 새로운 부지에 신설로 하시려고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은 한 2030년까지 수도권 직매립이 이런 상황이면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대안으로는 또 민간소각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소각을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박은정 얼마나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민간소각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1억 5천 정도 세운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23년 자료를 보니까 23년 9월부터 민간소각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회 추경에 세워서 처음으로 민간에 소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단가에 대한 부분하고요. 처리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자체가 얼마나 처리하는지 한 3년치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먼저 249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041억 7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3.48%인 361억 3,40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16억 5,176만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4.47%인 368억 6,93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4억 4,89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58%인 7억 3,52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3.9% 증액된 353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19% 증액된 73억 2,785만 3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89% 감액된 989억 1,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0.28% 증액된 280억 5,223만 2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0.55% 증액된 374억 1,276만 4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9.39% 증액된 834억 3,8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51% 증액된 11억 4,8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와 자원순환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각각 5억 162만 8천 원과 1억 1,208만 5천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14% 감액된 112억 7,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28% 증액된 5억 6,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50쪽과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서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이번에 5억 원을 증액한 66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이번에 45억 원을 증액한 5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2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100% 사업입니다.

본오동 샘골로 먹자골목에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비, 유분을 재이용하여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비정산비 부족 금액 7억 5백만 원을 증액한 59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이번에 35억 원을 증액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로, 북동삼거리와 서남부 연결도로를 연계하는 대선로를 확장하여서 교통정체를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비 20억 9,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은, 동주염전체험장 진입도로인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미보상 토지 손실보상액 2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는, 통학로 확보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의 공사비 4억 원을 증액한 4억 2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는, 대부동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금회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서 시행하는 법정용역으로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2020)」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금회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법정 광역철도분담금 중 미편성액 46억 원을 증액한 6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업」은, 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약에 따른 2024년 부담금 중 미편성액 23억 원을 증액한 44억 8,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4억 4,700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기존 보유자료 활용으로 2억 3,500만 원을 절감한 2억 1,2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조정하였고, 절감한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닥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업비 50억 4,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 주택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은,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3개 노선 67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50억 5,4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해소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팔곡동 대형(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2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2030년, 당연히 공사기간 대비 많이 이렇게 지연 예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황금로는 지금 현재 2단계로 10.8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업구간이. 10.5km요.

그런데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동시 보상해서 동시 착공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확보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선감도 쪽은 거기는 대부분 도유지니까 도하고 해서 토지 사용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요. 무상사용하는 방법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보상이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을 빨리 안 하면 매년 지가상승이 있으니까 일단 보상은 전 구간을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여러 사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예를 들면 사동공원이라든지 몇 군데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계속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이 연장되면서 중간에 지가상승 문제로 인해서 계속 보상비라든지 사업비 전체가 확대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련 팀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한 것 계속 논의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도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연락받았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우리 시에 또 예산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표현했던 보상 구간이 또 있고 워낙에 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용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단계 끝난 구간에서부터 2단계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맞이하게 되는 황금산 구간이 있거든요. 가장 최고점에 달하는 황금산 구간이 있는데 올해 초에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 사고가 두 건이 접수되어가지고, 또 빙판길에다가 눈이 오고 나면 선형도 선형이지만 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도로인데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할 때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높이 문제에 대한 것 계속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팀장님께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현재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시점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그 구간이 계획고가 높다면 저희가 종단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해서, 우리가 도로를 새로 확·포장 한다는 거는 어떤 도로 이용의 편의나 어떤 교통사고 예방 차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가장 고점 부위에 있어서 양쪽의 이해관계인들, 현재 집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인들이 그나마 없는 구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는 자료가 없겠지만 경찰서에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최근 한 5년 이내에 아마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최고점적인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서 아마 차량 교통사고 현황 내지는 이렇게 차가 견인되어졌던 그러한 어떤 아마 사고처리 내역들, 이런 것들 아마 확인하시면 정말 다른 구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아마 도로 선형과 또 고 문제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설계 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 약간 변동된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보면.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이거를 개조를 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년도에 지금 계획을 한 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죠, 이 사업은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아직.

김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거는 지금 최대 1,500만 원이면 전동화 이거는 배터리 같은 거를 개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총사업 중에 몇 %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사업량은 두 대를 지금 사업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혹시 예산서 지금,

김진숙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52고요, 예산서에는 이게 환경정책과 저감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몇 페이지 보셨다고요?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는 252쪽이고요. 이게 저감사업이거든요. 어디 있느냐 하면 671쪽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물차 전동화, 그러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기 폐차가 있고 저감장치 있고 엔진 있고 전동화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조기 폐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폐차가 저희가 4등급, 5등급 받는 차에 대해서 그게 변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지 그대로 예산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도 포함된다고, 사업량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현재 두 대까지 여기 사업량에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사업이 추진되지는 아직,

김진숙위원 않았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거는 화물차 1톤만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화물차 1톤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인데, 그러면 화물차 1톤만 관계를 하니까 거의 없다고 보고 건설기계도 이 전동화 사업으로 개조하면 기회를 주거나 그러면 조금 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것 어쨌든 국비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뭐를 하라고 딱 지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못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사례를 봤는데 다른 시에서는 건설기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시에는 이게, 제가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사례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되어 있는 시가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딱 이거를 지정했다는 얘기죠, 전동화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어떤 게 얼마 몇 대, 몇 대 이게 다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지원액 같은 것도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전에는 5등급 경유차였는데 지금은 4등급,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4등급도 올해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23년도부터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23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만약에 1,110대를 했는데 이번에 1,169대로 지금 59대가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4등급이 포함되어서 더 늘어난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늘어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5등급은 통행 자체도 지금 안 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하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계속,

김진숙위원 운행 자체가 5등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봐서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 과태료 한 1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연료전지차는 3,250만 원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국비랑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시도 똑같나요? 전에는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라 안산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250만 원, 그다음에 버스도 저상버스, 고상버스 틀리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액수라,

김진숙위원 전에는 시에서 250을 더 추가로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안산시가 노력해서 수소시범도시로서 더 지원을 시에서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는 지금은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전기차가 요즘에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구매율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기 구매는 98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승용차, 화물차 다 가격이 틀린데요.

김진숙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5,500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된다고 보고요. 5,500만 원에서 8,500 사이는 또 몇 %, 8,5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일수록 지원이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승용차 기준은 980만 원이죠, 안산시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것도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차량에 따라서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차량이 가격이랑 이런 것 봐서, 옛날에는 퍼센티지가 더 많이 지원해 줬는데,

김진숙위원 수소차는 똑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버스 말고 승용차는? 승용차도 틀려요? 기준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틀려요. 수소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용차는 3,250만 원 한 대당, 버스는 3억 이렇게,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버스는 다르죠.

저상버스, 고상버스 다 다른 거는 아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은 수소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수소차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승용차도 승용차 차종마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가격대가 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수소차는 승용차는 똑같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대당 무조건 똑같게 금액이 딱 정해져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마다 다 지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환경정책과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전기차 지하에 충전소 그 부분을 지금 아파트별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련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충전시설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지는 않지만, 아파트는 개인이기 때문에 직접 설치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상이나 지하3층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불안해하시니까 이왕이면 지상으로 하라고 저희는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주부터 저희가 9월달까지 지금 경기도랑 함께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잖아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추진 중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억 9,200입니다.

김진숙위원 2억 9,200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본오2동 샘골로 쪽 먹자골목 지역이고요. 263개 업체에 대해서 공유 장바구니하고 1회용 컵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업체 대표님들하고는 이미 많이 라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억 9,200만 원을 특화지역 3년간 나눠서 하는 거죠, 매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매년 2억 9,200 정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3년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런데 매년 2억 9,200 정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샘골로고 그다음에는 다른 장소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년간 샘골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3년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저희가 애초에 응모할 때 그렇게,

김진숙위원 샘골로만 해서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이번 기회로 1회용 없는 그런 특화지구로 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1회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재사용 이 사업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1회용보다 지원을 해 주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산 저희가 배달 앱을 통한 예산도 별도로 있는데요. 현재 시비로도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경기도에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소진이 되면 추가로 편성하거나 이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 예산안 보면 68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있잖아요. 당초 기정액 대비 지금 21억 8,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스마트허브 및 MTV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금액인데요. 애초에 저희가 계약하고 604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77억 2천을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 23억 정도를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애초에 기정액이 5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정액이 567억 4,9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올해 추경예산액이 540억으로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기정액이 606억,

김진숙위원 560억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681쪽을 한번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8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정액이,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스마트허브 포함해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죄송합니다.

567억에서 계약 96.5% 정도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남은 잔액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96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96.2%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얼마에 계약하셨나요? 23년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22년도에 계약을 한 거를 말씀하시면 그 금액은 9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7%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23년도 계약한 24년 예산은 96%?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96.2%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내려간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재료비 쪽에서 조금 더 계약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그래도,

김진숙위원 몇 %까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내년에 이 금액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낮게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밑에 스마트허브 및 MTV 가로청소 위탁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4개 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합쳐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을 보면 이게 당초의 본예산에는 9개월치만 계상을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3개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치를 더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줄어들죠? 그러면 운영비, 용역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5만 8천 톤에서 작년에는 5만 6천 톤 정도로 한 1,720톤 정도가 감소된 거는 맞는데요. 1일 평균으로 치면 약 5톤 정도 됩니다. 5톤이 줄었다고 해서 최소 인력을 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일 줄어드는 게 5톤이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발생량이 155톤 정도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어쨌든 줄어들고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톤당 처리비도 줄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톤당 처리비도 준 거는 뭔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거는 다 물가상승비가 올랐는데 톤당 처리비가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톤당 처리비가 재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

김진숙위원 네, 여기 자료에 의해서 23년 대비 24년도 톤당 처리비도 줄었고 22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23년 대비해서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준 부분이 어쨌든 좋은 현상인데 처음으로 준 부분을 처음으로 봐서 이게 맞나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준 부분은 실은 올해가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수익금 부분을 보니까 유분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게 24년이 6월 기준인데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 이유는 작년에 유분 추출하는 분리기를 원심분리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분 회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기계 바꾸는 데는 얼마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2억 들어서 지금 수입금이 얼마예요? 9만 5천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니, 9,50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9,500만 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투자할만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처음에는 민간투자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자본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세입으로,

김진숙위원 세입으로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화재가 났잖아요. 지금 몇 번째 사고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20년도에 한 번 화재가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2020년 사고를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보수비도 다 꽤 많이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보수할 때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부속1인가 부속2인가 그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부속동.

김진숙위원 부속동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부속동2가 불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다른 곳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는데 20년도에 사고 나고 또 한 번 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23년 7월 1일에 그냥 자연발화로 큰 피해는 없었고 금방 소화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도 이 사고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구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한번 그거를 봐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굉장히 질책을 했거든요. 자연발화 해서 10 몇억 해서 보수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때 그런 24시간 관제탑 운영하고 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자연발화라도 얼마나 그렇게 크게 불날 정도로 준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또 10 몇억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난번에 화재로, 2020년도 화재로 보험을 저희가 작년에 11억을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보험 받는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무리 보험 혜택을 보더라도 그 보험료는 할증 안 돼요?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사정인인가 그쪽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험도 할증된다고요. 우리 시에서 보험료 또 낼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국가 손실 아닌가요?

그런 거를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또 공사도 하고.

이 실태조사 하실 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고시한 지역이 있거든요. 시·종점이라고 고시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지점에다가 저희가 노란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호시설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는 유치원도 어린이보호지역이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학교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어린이보호구역 다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다 들어가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유치원도 들어가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실 때, 지금 어린이집은 50% 이상이 폐원됐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엄청 많이 한 30% 이상이 폐원됐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본오동에 아파트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5개 단지 중에 3개 이상이 폐원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원되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속도라든지 주차라든지 다 이게 못 하잖아요. 바로바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주차하면 민원인은 그거를 사진 찍잖아요.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진 찍어서 제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해요.

실태조사를 하실 때 정확하게 관련 또 연계된 부서 있잖아요. 단속하는 부서 있잖아요. 같이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여기 준공이 8월 22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준공은 다 됐고요,

이지화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보상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리고 어제 개통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지화위원 어제 개통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미보상 토지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다 됐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나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필지는 보상이 안 됐고요,

이지화위원 이 두 필지만 보상이 안 되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1㎡, 2㎡ 증감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 2㎡ 때문에 이게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여기 현재 두 필지는 큰 필지고요,

이지화위원 큰 필지는 왜 지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지적 면적이 바뀐다고 해서,

이지화위원 면적이 바뀐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토지소유자들이 공사가 다 끝나면 보상을 받아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지화위원 공사가 다 끝나고 보상받아 가면 더 받으려고, 그거는 아니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그런 의미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702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대부도 똑버스 호출 키오스크, 보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거기 1,900만 원 1추 때 삭감이 됐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대부도 똑버스를 호출하기 위한 키오스크를 당초에 1,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게 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설치를 하지 않고 테블릿PC만 구입을 하면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예산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바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테블릿PC만 구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해서 예산목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예산금액도 조금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테블릿PC 그게 문제네요? 그것만 되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구입을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철도교통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분담금 납부를 해야 되나 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얼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번에,

김진숙위원 46억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당초보다 20개월이 더 연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당초보다 20개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안산시에서 20개월 연장되면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는 증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담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고요.

김진숙위원 이 분담금이 전체 사업비에 안산시가 몇 %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연장이 되면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안산시는 증가분이 없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은 증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왜 이게 20개월이 더 연장되는 부분이 왜 그러는지 알고 계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다른 시 구간에서, 타 시 구간에서, 신안산선 구간이 한 10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요. 그 시군 중에 공사할 적에 출입구라든가 그다음에 각 기관별 협의라든가 그런 게 지연이 되어가지고 실제 공사기간이 지연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 자투리주차장 공사를 두 개소를 하는 거예요, 한 개소 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두 개소 해요.

김진숙위원 두 개소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는 9면, 이게 본오동이랑 일동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본오동이랑, 거기 번지수 주소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가 거기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공사가 완공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올해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천하고 싶고요.

과장님, 도시정비기금 도시계획과랑 충분히 협의하고 또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런 게 어쨌든 매입하니까 시 땅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에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조성비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일단 시유지가 되고, 아니, 150억씩 들여서 주차타워 조성하느니 그걸로 해서 한 20개소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691쪽에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21억이 이번에 증액됐어요. 이것 설명해 줘 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1억 증액된 사항은 제1회 추경에 9 내지 10개월 예산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 뭐뭐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 사업은 실제 21억 증액되는 부분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매칭비율대로 편성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 국도비 보조금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실제 운영되는 비용은 직원들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평가급,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교체비,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실제 인건비하고,

김진숙위원 이것 사업내용 좀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1억 증액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8억. 이거는 뭐예요? 삭감된 게 이게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삭감된 게 지금 예산 항목이 내부유보금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내부유보금 어디에 남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비비로 넘어왔었는데 삭감된 예산이 올해부터 개정이 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계정에 쌓여 있는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이게 바뀌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예산항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예산항목이 바뀐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래서 내부유보금이라는 그 항목이 생겨서 그리로 넘어와서 그다음 예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내부유보금이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들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매년 삭감되어서 하는 거는 보통 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이거는 신촌운동장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그거를 내부유보금 항목에다가 적립을 시켜놔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것 경기도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13개 노선 중에 67대가 지원대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올해 2024년도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시군 내 11개 노선이에요. 11개 노선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군 내 노선은, 예.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현재 1개 노선이에요. 101번인가 몇 번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이것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공공관리제는 저희가 시군 간 노선이 있고요. 시군 내 노선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101번이라고 하셨거든요, 시군 내 노선이.

시군 간 노선 말고 시군 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시군 내 노선 우선 먼저 시작하는 거는 101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는 11개 노선 중에 현재는 1개 노선이죠? 101번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개 노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지금 기사 수급 문제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9월부터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실하게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지 예산이 어쨌든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예산도 받고 나중에 또 반납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데 공공관리제는 시작하는 시점을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올해 2024년도에 11개 노선을 시군 내 노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어도 실제 운행되는 시기가 9월이면 운행개시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예산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산은 일단은 경기도에 먼저 분담금 형태로 납부가 되지만 다 추후에 정산이 되어가지고 그 정산분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한 시기에 맞춰서 그때부터 예산을 지원을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팔곡동 대형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 대비해서 또 엄청난 증액이 된 데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2억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 증액이 됐는지, 토지보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팔곡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 8월달에 공사가 최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한 이후에 지금 올 10월 28일날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조금 짧은 공기 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증액이 조금 불가피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 증가 요인으로는 당초에 기본적으로 공사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12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번에 부대비 부분에서 저희가 또 반영이 됐고 위탁수수료가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 책정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위탁수수료 8억까지 포함해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유료로 운영하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영차고지는 당연히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도시공사에서 공영차고지 화물전용차고지를 두 군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연간 운영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2개소와 병행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이렇게 사업비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엄청 많이 증액이 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또 이번에 22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부도 시작하잖아요. 당초 사업은 주유소 포함이었어요. 포함해서 320억 정도 됐었잖아요. 주유소가 아마 40억 정도 예상하지 않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중간에 제척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척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290억 정도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296억.

김진숙위원 예, 296억 정도로.

그럼 296억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78억이요.

김진숙위원 거의 80억 가까이 늘어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화물차 사업이요.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어느 시기에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행정절차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될 무렵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안부 지침 사항에 경기도에서 토지보상도 포함하라는 지침이 있으니 이 선부동 사업만큼은 토지보상부터 조성사업 경기도랑 잘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잘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이게 24년 11월부터 25년 8월이라고 했잖아요. 8월까지 진행되는 게 법정에 8월까지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2추에 올라와서 이게 두 달만 늦게 하면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급한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올릴 정도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용역은 5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이 되면 기존에 한 게 5년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기간도 있고 하니까 내년 8월 정도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야 25년 12월 도달하기 전에 또 새로운 5년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2추에 하신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그 용역기간이 그래도 한 10달에서 12개월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내년 12월이 경과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건데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이요.

지금 14개 업체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상신도시라든지 신길신도시가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을 한번 도시공사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안산도시공사 정병만 본부장님 오셨는데 관련해서 질의는 드려야겠죠.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앞서서 팔곡동 대형 공영차고지 사업비 변경 내역에 대해서 김진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 부서는 대중교통과고 실제 이 사업 위탁대행은 도시공사에서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공사를 언제 시작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사착공은 작년 2023년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사착공은 8월에 하고 공사시작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사시작은 실질적인 시작은 올해 2024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공사는 시작됐는데 현재까지도 지장물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점유를 하고 있던 장비운송업체가 장비 한 30여대를 일정 부분에 존치해서 현재까지도 공사진행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는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사는 약 실질공정으로 해서 한 55% 정도.

○위원장 박은정 55%?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정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준공 예정일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장물 업체하고 8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존치되어 있는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걸로 각서는 받아놨고 9월 1일날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쇄시키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지장물 처리가 안 되면 준공도 늦어질 수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에 대해서 절대공기는 약 3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준공이라는 거는 약간 지연될 것 같고요. 최대한 지금 지장물 업체를 강력하게 처리를 해서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보고가 늦었다라고, 시기를 늦췄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위원장 박은정 도급사에서 공사에 실정보고 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1차 실정보고 언제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공사 시공업체가 총 3회에 걸쳐서 실정보고를 실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사업비 변경 관련 실정보고 1차 도급사에서 공사로 보고한 게 24년 3월이고요.

그다음에 2차로 보고한 게 6월, 그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위원장 박은정 그다음에 3차로 한 게 7월이에요.

그렇다 하면 공사가 시에 이 사업비 관련 실정보고 언제 하셨나요, 처음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업비 실정보고는 각 단계별로 대중교통과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언제 보고하셨어요? 단계별로 하셨다고 하시면.

도급사에서 공사로 했을 때마다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비 변경 관련 실정보고 자료 공사에서 시로 한 게 7월 9일이 처음인 걸로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마지막에 3차 자료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인 것 같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거는 오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증액사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이거 위탁수수료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 누락됐고 공사비 과정에서도 부가세에 대한 부분 누락됐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부가세가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중으로 잡아서 하나를 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이중으로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도적으로.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어쨌든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과 위탁수수료는 처음부터 최초에 이거를, 원래 도시공사가 직접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위·수탁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위탁수수료에 한 부분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정리를 했다가,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본 위원이 답답한 거는 본부장님께서는 도급사에서 공사에 실정보고 할 때마다 공사가 시에다가 3차 보고까지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 하면, 대중교통과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실 때 지금 1차, 2차, 3차 없이 한 번에 7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3월, 6월, 7월에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실정보고를 하신 거고요. 저희 시에다가 분기보고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는 7월 9일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급사에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 증액에 대한 부분을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시에 7월 9일날 증액에 대한 부분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적인,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서는 시에 3차 보고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특히 증액에 대한 부분, 이게 공기가 짧았다라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아쉬움은 공사에서 이런 증액되는 부분, 사유에 대한 부분 적재적소에 이야기를 소통이 되었다 하면 이렇게 갑자기 2차 추경에 33억이라는 큰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다만 지금 여기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팔곡산단에 관련해서도 하고 계시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박은정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본부장님.

이게 도급사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가 시에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소통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니라, 내일 모레 준공이잖아요? 10월에 준공인데 준공을 앞두고 이렇게 증액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이런 부분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소통해 주시고 실정보고 같은 경우는 수시로,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더 주의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기버스 충전기 전기요금 6개월치 계상하셨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것 6개월치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환경재단에서 우리가 전기버스하고 에너지투어 할 때 그 운영비를 다 줬는데 중간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기존에 남아 있던 전기차하고 전기충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전기충전소의 전기요금을 미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렇게 6개월치만 확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네.

○위원장 박은정 몇 월에서 몇 월까지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7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도시공사요. 예산 이번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예산을 갑자기 몇십억씩 올리는 부분은 용납이 안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33억 중에서 7억 정도, 그러니까 부가세가 제가 아까 이중으로 잡혀 있다고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회계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불복 방법의 하나인 경정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예산 부분은 지금 당장 집행은 공정률에 따라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편성을 안 하면 공사에 지장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만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잘못도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10월달 준공이라는 거를 앞두고 33억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처, 10부, 3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77명, 기간직 449명과 정원 외 인력 90명으로 총 1,016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1,827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703억 2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1,123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운영사업 현황과 3쪽,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121.4%로 행안부 권고기준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분야 상반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34억 7천만 원으로 수지율은 71.4%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6.1% 상승하였습니다.

5쪽, 업무혁신입니다.

사규종합정비를 추진하여 규정과 내규의 명확한 기준 없이 제정된 사규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위 법령의 취지, 그리고 위임 근거에 따른 사규 개정으로 사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의 인사관리 중심축을 ‘연공서열’에서 ‘직무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추진하여 표준직무 69개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직무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MZ세대 혁신조직,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됨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였습니다.

7쪽, ESG경영 실천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3,000톤에 대한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인증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위원회 참여 촉진을 통해 공사 전반에 비상임이사의 경영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렴경영 고도화 추진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와 중간관리자 부패위험성 자가진단에서 높은 참여율과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입니다.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개발형 공사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안산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하였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조성사업은 보상을 100%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4월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으며, 6월에 추진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으며, 안산시에서 시의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공구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근린공원 내 미 이전 분묘 5기로 인하여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공구 근린공원을 3공구로 분할하였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의회에 재원 조달 변경 및 공사채 발행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설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59% 진도 나갔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복지어울림센터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정률은 46.9%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은 23년 8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진단사업은 상반기 46건을 수주하여 1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시설의 활성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현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동기대비 사업 수입이 17억 4천만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3억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현재 3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은 102개, 그리고 수익은 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대관시스템 개선으로 이용고객이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4개 학교와 유휴시간대 체육관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출차 시 자동감면 시스템의 감면 대상을 기존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가우선주차제를 확대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주차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으로 5억 4천만 원의 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54대에서 80대로 증차하여 배차 시간을 평균 50% 단축하였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골프공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설관리 공모사업으로 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총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6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안산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 시설관리와 성과중심 조직 혁신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전반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추진,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도입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분석 및 평가 결과를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무, 인사, 결재 등 공사의 주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을 재인증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계획, 예산, 혁신아이디어 등의 시민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안전전문가를 통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겠습니다.

반부패 인식 확립을 위한 자체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하반기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방향은 시민, 시의회, 안산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7월에 LH에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4분기 중에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8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보상 착수와 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동문화원 부지와 대부동 상업부지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11월 지구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10월까지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11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월에 2공구에 대해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11월에는 공공시설을 안산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0월에 보상을 진행하고, 2025년 7월 수용재결 심의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과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하반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23쪽, 시설관리입니다.

하반기 시설관리는 프로그램 확대 등 시설 활성화 및 원가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지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시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관내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와스타디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고질적인 방치차량과 장기주차 차량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사업은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 병행 처리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은 12월 1일부터 광역운영 전면배차를 시행하여 교통약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레저시설인 오토캠핑장 내에 인조잔디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어린이 놀이공간과 고객 휴게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부터 55쪽지까지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 임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정병만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길하고 장상지구가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끝났다는 아까 그런 보고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후에 사업진행 순서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사업보상이 끝났다는 거는 지장물 보상까지 다 끝났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토지보상뿐만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끝났고요. 지장물 보상 중에서 4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도 조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거부라는 거는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1월달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속하게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80%, 90%가 보상이 되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됩니다만, 사업 형태 구성상 저희가 담당하는 구역 자체에 LH, 그다음에 GH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LH나 이런 데에 속도를 맞추어서 11월달에 착공하는 게 적정하다고 3개 회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레저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더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에 좋아서 예약이 빨리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 혹시 강구한 게 계십니까? 아니면 입장이 어떤 건지만 밝혀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토캠핑장 중에서 지금 예약을 함에 있어서 경쟁률이 심합니다.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지금은 관외, 관내 100% 하고 50% 관외로 해가지고 추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관내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해서 관내 위주로 하고 1차가 관내 위주에서 만약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내, 관외 합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공간적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아직,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해서 더 넓히고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지금 글램핑이나 준글램핑이 있는데, 카라반하고 있는데 사이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가 65개가 있는데 사이트 부분을 좀 줄이고 준글램핑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반기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부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당기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23년 대비 줄어들지 않았나요? 올해 24년 상반기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말씀으로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준공 이후 매출이익이 감소라고 했는데 이 준공은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이미 끝났는데 24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준 것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걸 끝내야 나머지 이익금 한 7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소송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이 확 줄었는데 22년까지는 그러면 이게 팔곡산단 이익이 여기 당기순이익 이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증가된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 이후로는 팔곡산단이 끝나니까 지금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하려고 신길산단이라든지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하고 수입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처라든지 주차운영부는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수지가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도 당기이익에 많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이익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개선되고 사항입니다마는 아직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더 늘어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장입니다.

시설 분야의 대행사업은 저희 당기순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개발사업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자체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자체 사업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어쨌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이거는 끝에는 수입 지출 맞추는 거니까.

김진숙위원 네, 그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진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 사업은 당기순이익에 관계된 사업은 팔곡산단 이후로는 현재는 그러면 전혀 발생될 이유가 없겠네요? 현재로써는 한참 동안은.

사업 지금 추진하는 게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3기 신도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상 부분이 100% 다 완료됐다는 거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장물이라든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00% 다 완료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는 거는 공탁 다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최종적으로 협의보상, 그다음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까지 다 끝났고요.

김진숙위원 다 끝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지금 현재는 이의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통한 형태로 지금 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소유권은 저희한테 다 등기이전이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등기이전이 다 됐다고요, 100%?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업무추진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공탁을 하면 거기 있는 금액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탁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이 저희한테 다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하고 다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과정이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보통 공탁을 걸면 거기서 그거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했어요.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산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업무수행 하고 현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월피동의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200 몇십억, 한 230억 그중에 하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복지어울림도 있고 또 문화어울림센터도 있고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것만 맡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월피동 복지어울림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시에서,

김진숙위원 이것 하나만 위탁을 해서 그냥 이것 하나만 맡게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은 왜 도시공사에 이것 하나만 위탁을 했을까, 공사를,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냥 주니까 맡았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협의가 있었겠죠.

김진숙위원 바우처택시요. 지금 현재 하모니콜은 몇 대가 운영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바우처택시는 지금 8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하모니콜은 6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광역으로 1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광역으로 18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전에 사실은 하모니콜만 운행이 됐었잖아요? 하모니콜만 운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바우처택시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2년도인가요, 시작한 지가? 바우처택시 운행된 지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계속 증차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서 보니까 12만 8천 건이 넘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바우처택시가 작년에 60대에서 80대로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실적입니다.

당연히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건수도 늘어나지만 지금 1개월당 건수가 저희가 한 2만 3천에서 2만 4천 건 정도 저희가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100원 택시도 상당히 늘어나,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월 2만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월 2만이면 12만 8천이 아닌데, 틀린데, 계산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상반기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평균 정도 내서,

김진숙위원 이게 상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진숙위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주로 여기 보니까 임산부는 3,370건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임산부는 한 2천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 2만 건 이상을 이용하는데 바우처택시 이용하시는 분이 어쨌든 교통약자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보통 바우처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모니콜은 휠체어로 하시는 분이 보통 이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비장애인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숙위원 비장애인이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비장애인은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니까 하모니콜이 광역으로 빠지다 보면 우리 하모니콜에서 또 이용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 비장애인이라는 것은 휠체어를 타지 못하시고 그냥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 장애인 등급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저희가 등록된,

김진숙위원 비장애인은 아니잖아요. 비장애인은 일반인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들하고 휠체어 타시지 않는 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김진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저희가 7천 명 정도,

김진숙위원 중증, 장애가 좀 심하신 분은 등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세 가지 등급인가요?

그래서 이 하모니콜은 장애가 중증 이상이고 어쨌든 장애가 조금 약한 경상 정도 되신 분은 이걸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서 주로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모니콜은 그러면 어쨌든 광역도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 이용률이 훨씬 떨어졌네요?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하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니까 바우처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하모니콜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모니콜 이용률하고 바우처택시 이용률하고 이것 현황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정비 실질적 권한 강화라고 사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되죠? 여기 35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35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김진숙위원 35개 중에서 위원회가 안 열리는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한다고 보거든요. 없는 부분은, 어쨌든 실적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을 하시고 위원회가 사실 시에도 위원회가 148개인가, 한 150여개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한 여섯, 일곱 되는데 한 번도 위원회 요청한 게 없는 데가 반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을 24년 8월부터 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다 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김진숙 동료위원께서 하신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있잖아요. 습식공사라고 쓰여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건식하고 습식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이지화위원 여기는 습식공사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 먼저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근콘크리트 공사 골조공사가 현재 지금 끝난 상태고요.

이지화위원 골조가 끝났다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래서 내부, 그다음에 외부의 마감재 작업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마감의 공사는 습식공사, 건식공사가 모두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습식공사로 하면 단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건식하고 습식하고 할 때 장단점이 있나요, 혹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장단점은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식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재 하지철물 위에다가 마감재를 부착하는 공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지화위원 보온재를 써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공사기간이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내구성에 대해서는 약간 단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습식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열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더 많은 부분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사용되는 용처에 따라서 설계에서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해서 설계하는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 건식보다 습식이 더 낫다는 그 말씀인가요, 혹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디 부위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장점, 단점이, 이렇게 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건식으로 해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습식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건식으로 할 때는 공사비가 더 좀 저렴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건식으로 할 때는 더 좀 싼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식으로 할 때는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 습식공사보다는 약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식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그래도 습식으로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세대수가 286세대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대학생, 청년이 207세대,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 11세대, 고령자가 34, 주거급여 수급자가 34, 딱 보니까 대학생, 청년들이 신혼부부 이런 것보다 훨씬 월등히, 이것 홍보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당초에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위주로, 신혼부부 위주로 예를 들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저희가 고령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편성을 해서 지금 총 세대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구분된 세대수대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대학생, 청년 위주로 했는데 다 차지 않으니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수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18㎡니까 한 5.5평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신혼부부는 좀 힘들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요새는 두 명이 살면서도 40 몇 평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대학생, 청년에 딱 맞는 그런 임대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대학생 이렇게 많고 청년 많은데 신혼부부는 11세대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대상자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소득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소득 및 자산조회 했는데 소득 기준 조회를 한 거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입주자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갖다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대상이 되는 분만 예를 들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대상자 소득은 얼마 이런 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정해져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제가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대학생, 청년들이 대상자 소득이 얼마나 있겠나요? 청년들이야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소득이 있나요? 대상자 소득 및 자산조회라고 하는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 기준이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억 이하에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 자산으로 1억이라는 기준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자산조회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자산 형성하는 건가 하고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63블록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기본구상을 24년 9월에 하겠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구상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발주되는 게 용역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다시 용역을 완성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김진숙위원 예산은 그러면 도시공사 예비비에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도시공사 예비비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라는 계정 항목에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초지역세권 용역은 예산은 무슨 목으로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같은 목으로 사항 정리가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셨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63블록이 이게 이번에 처음 보고한 사업인가요? 지난 전반기에도 보고 사항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업무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실질적으로 실시한 거는 이번에 처음 드리는 거고요. 본 부지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주거 용지로 해서 여기도 전에 이 사업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것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어떤 사업이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누구나집’ 행복주택 개념의 주택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의회에서 이것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도 아파트 주거 같은 맥락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상에서 물론 좀 더 검증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가지고는 기초적인 디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거를 먼저 해놓고,

김진숙위원 당연히 택지겠죠. 타당성조사를 하면 택지가 B/C도 나오고, 그러면 그때도 공공임대를 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없는 거죠?

이번에 신길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현물출자 동의안을 했었잖아요, 기행에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행에 올렸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잘 되겠지만 혹시나 승인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1,114억 원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금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왕·군포·안산 사업의 참여가 불투명해지고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하는 게 지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불투명이 된다고요? 의왕, 반월 사업이 불투명이 된다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번 회기 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상정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부채율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니, 지금 본부장 말씀이 전에는 이 부채율 때문에 현물출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한다고, 그 정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예요? 120%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123%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123%가 맞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장상지구 포함해서 120%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비율을 보니까 40% 막 이랬다가 장상지구 120%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노선이 200%라고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법적인 퍼센티지는 200%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

김진숙위원 20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되면 200%가 넘는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를 넘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사업들이 다 지연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숙위원 200%가 넘는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 반월 한 군데라도 먼저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게 만약에 현물출자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김진숙위원 연차적으로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훼손지 2개소랑.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광역교통 개선대책.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신길 공공주택지구 거기도 있어요.

여기 도시공사 사업범위에 보면 신길은 광역교통, 훼손지 두 개 다 있는데 장상지구는 지구조성 7.3% 이거는 뭔가요? 도시공사 사업범위에. 이거랑 저거랑 다른 건가요, 신길이랑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일단 장상지구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에 되어 있는 장상지구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땅을 만드는 작업에 대한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공사의 내용에서 저희가 분담하는 내용은 그 땅을 만드는 지구를 조성하는 작업, 그다음에 광역교통, 훼손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 장에 신규사업이라고 표현 드린 부분에 대해서 1번으로 표기된 부분은,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여기 보면 설계 및 인허가 공사착공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사 사업범위가 있어요. 사업범위가 광역교통, 지구조성, 훼손지 이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곡산단도 훼손지에 대한 사업 달빛공원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신길은 왜 여기에는 지구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없느냐 이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발주가 되어서 LH가 80%, 저희가 20%를 가지고 있는데 공사 설계 시공이 한 업체가 다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구조성에는, 수익구조만 제어를 하고 실질적으로,

김진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훼손지가 지금 2개소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만 4천㎡, 20.6%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여기 장상지구는 4.3%밖에 안 돼요.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도 작은 이유가 우리 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상지구를 예를 들어서 훼손지가 2개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개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개소를 전담하는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장상이 10%면,

김진숙위원 거기에 2개고 여기에는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이 신길은 20%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LH하고 업무를 분담하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착수를 26년에 들어간다고 하고, 신길도 그렇고요.

그러면 공사착공은 광역교통은 그렇다치고 훼손지가 있잖아요. 보상이 언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장소를 어디 결정된 거는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훼손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디로 결정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세부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훼손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못 하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잠시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달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들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훨씬 더 그러면 보상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범위가 넓으니까 여기도 굉장히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아직 설계 이전이라서 정확하게,

김진숙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다 1공구는 오래전에 다 이미 분양도 끝났고 2공구까지 합쳐서 33필지에 대한 거는 저는 준공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공구도 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저는 3공구가 왜 나왔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러니까 팔곡일반산업단지가,

김진숙위원 3공구 얘기는 저는 여기 사업 추진할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분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그 분묘 부분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서 분묘 부분과 조경 있는 부분 일부를 제외해가지고 1, 2공구로 분할했었는데 분묘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다시 딱 분묘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2 준공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3공구에는 그러면 어떤 거를,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분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냥 3공구지 거기에 뭐 유치한다든지 다른 분양은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대집행 해가지고 분묘굴이를 진행하면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한 3공구 들어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3공구 구간은 사업을 또 시작하는지 그런 부분이, 네, 분묘 얘기도 들었고요.

네,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추진하셔야 되는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의·군·안입니까? 군·의·안입니까? 안·군·의입니까? 한미일 관계지 미한일 관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권이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위례 과천선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군포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도 확장하려 하고 있고 지하화하려 하고 있고.

그런데 안산시는 특별히 그냥 지분 참여해서 개발이익 받고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 건데 부수효과가 짭짤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안산시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시의 구상은,

송바우나위원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

의왕·군포·안산 네이밍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LH에서 3기신도시 발표하는 과정에서부터 네이밍이 되어 있던 부분의 내용이라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공식적인 풀네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왕·군포·안산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의왕과 군포에 그런 일들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저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의왕, 군포, 안산시 중에서 안산시가 의·군·안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참고로 말씀하면 지분에 대해서도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의·군·안 사업에 대해서 3%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군포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분참여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수효과는요?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실 안산이라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봤을 때 대부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서측, 그다음에 반월 쪽의 동측이 중앙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서측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측이 개발에 그 시발점이 되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의왕·군포·안산 택지지구가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철도교통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어떤 분이 기간제 관련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철도교통과 국비 내려온 예산 올린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은정 제가 예산서 보고, 이것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어느 본부장님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경영관리부에서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지난 회기인가, 4월인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 관련 고령자 고용 촉진 관련해서 저희가 법을 바꿨죠? 지침을 바꿨던가요? 그죠?

기간제근로자 채용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 이거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폐지하셨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나이를 이렇게 공지하는 부분들은 차별을 뒀지만 저희가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주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령자 70이 넘으신 분들이 산재 위험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국민 체력 검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런 신체적인 안전, 또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근무하시는데 이상이 없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 채점표를 받았어요. 채점표상에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 고용 촉진해서 55세 이상은 25점, 이게 100점이에요? 가산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가산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중 고령 50에서 55세는 10점이죠? 가산점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국가공인 체력 검정 해가지고 성인기 19세에서 65세까지는 가산점이 15점이에요. 어르신기 65세 이상은 10점이에요.

이게 이 자료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 체력 검정 오히려 거꾸로 더 가산점을 더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거는 연령대별로, 가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은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연령이 더 많을수록 저희가 근로의 어떤 성과,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체력 검정이라는 게 사실은 고령으로 나이가 들수록 체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그 체력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반해서 더 점수를 높게 주셔야 합격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건 관련해서 사실은 애초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이거를 실시하게 된 거는 고령자에 대한 부분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게 차별적인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을 표기는 안 했지만 국가공인 체력 검정이라는 거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어르신들 고령자가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요. 당연히 보시기는 하셔야죠, 신체적인 거는. 보시기는 하셔야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이게 애초에 이 취지가 저는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례로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노외주차장인가 주차 징수 요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아마 고령자들이 많으신데 이 기준으로 하면 당신들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어렵다,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곧 도래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박은정 기간제 이제 만료되는데 그런 우려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일단 사과 말씀드릴 게 19세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55세에서 65세, 65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세 미만 10점, 55세에서 65세 15점, 65세 이상 10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근로하기 그나마 고령자 중에 가장 적정한 인력을 저희가 55세에서 65세까지 고령자로 해서 저희가 많이 채용하려고 그 부분에 가점이 조금 더 높은 사항이고 65세 이상이 넘으면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행동에 장애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을 5점 정도 뺀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이 점수를 거의 다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별적 요인이 있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저희 쪽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결 낸 거를 보면 연령대,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를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그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다른 연령대가 불필요한 취업 노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우선고용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선고용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석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안녕하세요?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윤충오입니다.

업무보고는 현재 재단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사업본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은 1본부 1실 6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8월 29일 현재 사업본부 15명, 지속가능정책실 5명 그래서 총 20명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이 있는데 엊그제 사망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8쪽,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사업본부는 2팀 2센터가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조직, 총무, 인사, 회계, 직원복지, 복무 등 사업팀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팀은 안산갈대습지 수탁관리와 습지생태계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환경인증제, 탄소포인트제 산정, 안산재활용가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이행 및 지원,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수행,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운영, 사회‧학교 환경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은 도시환경정책팀과 사회경제정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및 지역계획, 에너지‧환경, 도시행정 및 경제, 지역사회복지,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11쪽, 하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하반기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보전팀 사업입니다.

17쪽, 안산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보전을 위한 탐방문화 서비스 사업으로, 안산갈대습지 해설사 운영, 생태계 모니터링, 탐방지킴이, 기후피난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안산갈대습지를 안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민탐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말 기준 방문객은 3만 4,632명입니다.

19쪽,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사업입니다.

금년 9월 28일 안산갈대습지 일원에서 분야별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시화호 최상류 습지생태계 생물종 조사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 안산갈대습지 축제 사업입니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안산갈대습지 일원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연극, 음악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생태누리관 개관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입니다.

23쪽,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과 환경인증 심사를 통해 친환경 경영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산정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한마당, 에너지 시민한마당 등 행사 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 재활용가게 견학, 분리배출 안내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3년 안산시로부터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안산시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사업, 탄소중립 ESG 경영진단 컨설팅 추진, 비산업부문 탄소중립 실천진단 컨설팅 추진, 안산시민 탄소중립 넷제로 30 캠페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 사업입니다.

31쪽,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제1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이행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안산형 환경교육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해 안산시환경교육포털을 운영하고, 안산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교육청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사회 환경교육 강화 추진입니다.

시민 환경의식 강화를 위해 상호문화 및 특수교육 대상 교육 운영, ESG경영자 과정, 탄소중립실천자 과정, 안산그린리더스클럽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산환경교육협의체에 참가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9쪽, 안산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인 텃밭 숲체험 교육, 안산시 상인회와 협업을 통한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 안산시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추진, 내외국인 통합 환경교육 추진, 단체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2024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환경교육 교구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2024년 지역특화 방과후 공유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역환경을 활용한 로봇 코딩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47쪽,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연구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안산시 거주 노령 중국동포의 생활 실태 기본과제 1건과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 등 협약과제 2건, 정책과제 5건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예산안입니다.

올해 안산환경재단 예산은 총 42억 4431만 7천 원으로, 출연금은 예산 대비 58.8%인 24억 9825만 5천 원이고, 대행사업, 보조금 등 사업비는 예산 대비 41.2%인 17억 4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산환경재단은 환경교육, 탄소중립, 생태보전 등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생태보전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누리관 개관식 포함해서 축제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생태누리관 이전은 잘 마무리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단 전체가 가는 거는 지금 관련 법규상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시설물 관리로 인해서 생태보전팀 한 팀만 최소한으로 해서 보내고, 주말에 체험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리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팀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주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9월 중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전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직 다 마무리하신 건 아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지금 가서는 있고요. 예, 현재 가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가서 있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누리관으로 입주는 아직 안 했고, 안에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저희가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전하고 나면 이거 개관식날, 그러니까 이거 축제하는 날 개관식 하면서 다시 그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대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지속가능정책실장님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이대구위원 예전에 대선방조제 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에 대한 거 혹시 연구과제 마치셨는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때 전략적인 부분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마쳤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로써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현재까지 나온 성과물이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그 생태누리관이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7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이전은 언제 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사무실 이전은 곧 할 계획입니다.

지금 3층에 집기류니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 옆에.

그런데 누리관으로 입주는,

김진숙위원 경기TP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경기TP는 저희 쪽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거기 사무실에 지금 현재.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갈대습지 내에,

김진숙위원 가설물 거기서 지금 이용하고, 전에 이전을 하셨잖아요, 사무실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현재 갈대습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가설건물에 거기 이용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 건물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가설건물은 아니고요. 조적으로 된 건물인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제가 2년 전에 그 당시는 경기TP를 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이전하는 걸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는 맞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지금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도 경기TP 5동 7층에 저희 사무실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지금 경기TP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답변을 지금 잘못 하셨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생태보전팀만 얘기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생태보전팀을 얘기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내가 환경재단 지금 사무실을 이전, 거기 사무실을 지금 어디 경기TP에서 쓰고 있잖아요, 임대해서.

그러면 임대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질문을 잘못 받아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는 그 사무실 이전하는데 거기 사업비가 필요가 없죠.

과장님 그러면 임대가 12월달에 만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우리 환경재단은 환경생태팀만 1개팀만 지금 갈대습지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생태적인 업무,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누리관에는 생태팀만 이전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계속 임대를 줘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임대,

김진숙위원 전에는 제가 8대 때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그 사무실까지 같이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 의뢰해 보니까 공유수면 관련법령상 거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는 불법이라고 저희가 업무를 문서 질의를 하고 받고 그래서,

김진숙위원 그게 언제 일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날짜까지는, 제가 문서는 봤는데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생태누리관을 유지관리할 최소한의 인력,

김진숙위원 당초는 생태누리관 안에 사무실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위법이라고, 공유수면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 들어갈 수가 없고, 시설물 유지관리 최소팀인 생태팀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김진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대습지를 유지하고 갈대습지에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그 일부 무슨 팀? 생태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생태팀만 몇 분인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3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세 분이 그게 다 될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 체험 관련해서 방문할 걸로 예상이 들어서 주말에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아마 직원들을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자체 고민들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세 분 갖고는 재단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동안에 거기 가건물에서 사무실로 그동안 쓰다가 어쨌든 경기TP로 잠시 이전해서 하는 거는 생태누리관 완공 때까지 경기TP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진행을 했었고, 그동안 사업에. 제가 8대 때 계속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무실은 전혀 이용은 생태팀에 세 분만 빼놓고는 다 이쪽 경기TP를 계속 이용하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운영비는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더 임대료랑 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쪽은 대행사업비 일환으로 시에서 받아서 운영, 7억 3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황을 봤어요. 기본현황을 봤어요.

지금 여기 정원이 32명 중에 현원이 20명이라고 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21명에,

김진숙위원 대표님 포함해서요, 대표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대표님 빼고 21명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날,

김진숙위원 그럼 대표님 포함하면 22명이 되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대표님 들어오시면 21명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21명?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직원이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날 사망을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시청 6급 파견돼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분 포함은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건 파견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파견은 그러니까 포함 아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포함 안 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많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지속가능정책실이 23년도만 해도 여덟분이 계셨어요, 23년에도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지금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을 여덟 분이 하던 걸 다섯 분이 하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이거 소화가 가능한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위원님들이 미래연구원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해서 미래연구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정책실 쪽은 정리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미래연구원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그러면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이 지금 8월말까지 작성기간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죠, 내년도 예산.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 미래연구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사무실 인테리어비 있죠? 집기 및 인테리어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스마트허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미래연구원은 저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김진숙위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다섯 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본예산안은 어떻게 됐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단 미래연구원 개원 때까지 재직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 8월말까지 예산이 작성이 끝나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래서 제 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한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미래연구원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출연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출연금에 지금 포함이 됐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작성 중인데 일단 내용을 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아, 일단은 출연금에 이 예산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8월말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작성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미래연구원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예산까지 그러면 그쪽으로 인계하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건 아니고, 저희는 저희 예산 대로 삭감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아, 삭감 처리?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저희는 재단 출연금이니까요. 저희 쪽에서,

김진숙위원 삭감 처리한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기본 현황 여기 사업을 보면 사실 우리가 환경재단 운영비가 대부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50%가 넘어요.

이거 보도자료도 몇 번 났던 거 아시죠? 인건비가 많다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의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한 거 아시죠?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인사 실태조사도 한 거 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채용관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채용에 관련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전혀 여기에 어쨌든 이 자료에는, 저희가 보고에는 전혀 자료에는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시 통합채용 관련해서는 저희도 인력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조직 인사 관련에 대해서 여기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저희 볼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있어야죠, 본부장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 정원만 있고, 인사 현황만 있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김진숙위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없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시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시로 의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할 때 이런 부분도 다 작성도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도 같이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8월말까지는 일단은 정책실에 대해서는 예산을 작성을 하고, 미래연구재단이 설립이 되면 정책실은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행에서 미래연구원 조례 할 때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해 주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김진숙위원 담보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내년도 예산을 인건비는 편성 요구는 하지만 미래연구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기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은 정리되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생태보전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여기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이라고 되어 있죠? 대행사업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탐방객은 줄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탐방객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이거는 6월말 기준인데 올해 10만 이상은 넘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봄가을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고, 저희 행사도 한 만 여명 예상이 되어 있어서 10만 명은 올해는 좀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비대면 시국인 코로나 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0만 명이 넘겠다는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상반기 시설 점검 추진실적 공사 3건, 수선 4건인데요. 이거 뭔 공사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갈대습지 보면 탐방객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수면에 있는 부산물 수거도 해야 되고, 잡초도 깎아야 되고 나무 전지도 해야 되고, 또 탐방객이 있는 것도 수선을 데크 같은 것도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이거 탐사시기가 9월이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 밑에 보면 날짜가 7월 8일, 6월 13일이에요. 여기는 좀 늦어진 건가요, 이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때는 그 시기에 했고, 올해는 지금 9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지화위원 지금 9월로 잡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예요. 23년도에는 25개소, 24년 11개소, 이게 6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또 전년 대비 목표치는 아마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탐방문화 및 시민 협력 강화예요. 포유류 해가지고 수달 개체수 분석 및 삵 등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게 어디죠?

이지화위원 17페이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탐방문화, 예.

이지화위원 수달이 지금 몇 마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갈대습지공원에서 수달이 지금 현재 몇 마리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두 마리 있다고 그럽니다.

이지화위원 두 마리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두 마리가 확실한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생물학 박사님께서,

이지화위원 박사님께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생태보전팀장 박정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수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역력이 높은 그런 동물입니다. 영역이 되게 높은 동물이라서 수컷 한 마리가 10km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7km 정도의 영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니터링 했던 내용들은 CCTV 영상만 보기 때문에 되돌이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갈대습지가 새끼를 낳으면 수달이 최대 여섯 마리까지 낳을 수 있는데요. 지금 수달이 새끼 낳으면 여섯 마리까지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갈대습지가 수달이 살기에 굉장히 적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주 새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기 때문에 한번 볼 때 여덟 마리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새끼 여섯 마리까지 포함해서 아주 좋을 때는 여덟 마리까지 보이고 이 여덟 마리가 CCTV에서 동시 보고,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최대 여덟 마리, 그리고 평상시에는 두 마리가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두 마리는 암컷, 수컷 해서 두 마리인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예전에는 몇 마리까지 있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예전에는 30마리까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30마리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지화위원 두 마리에 여섯 마리씩 하면 30마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갈대습지에서 나오는 새끼들이 시화호 쪽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은 숫자가 있으면 사체가 보여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사체가 보이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이라든지 아니면 큰 계곡에 있는 수달이 아주 많이 크고 있는 그쪽 가도 로드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갈대습지 주변에서 로드킬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수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수달이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정도니까 걱정이 되어서,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네,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지켜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네.

이지화위원 향후 계획 보니까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생태해설사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생태해설사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재단이 생태해설사들을 양성을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생태해설사들이 강좌를 개설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그 시간에 생태해설사가 그분들을 모시고 갈대습지 해설을 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몇 분이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한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0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문가도 있고 또, 다 30명이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거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 잘 하시기 바라고요.

무인항공 측량기를 이용 월 1회 이상 영상 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무인항공 측량기를 이용해서 월 1회 이상 영상 촬영, 그러면 영상 촬영이라는 거는 수면, 이건가요? 어떤가요?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생태보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 영상을 촬영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적인 변화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형 측량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금의 시대에는 무인 영상기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측량할 수 있는 기기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측량하고 항공 영상을 띄워서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두 가지를 접목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생태보전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형 변화까지 같이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안산갈대습지 운영에 보면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탐방객이 21년도에 4만 1천 명에서 22년 7만 명이잖아요. 이게 체킹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전에 제가 21년, 22년 하면 9만, 10만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안면인식을 통해서 탐방객을 자동으로 집계를 하는데,

김진숙위원 전에는 추측으로 그냥 이렇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카운트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안면인식을 통해서 자동 집계가 되나 봐요.

그런데 어른들 위주로 집계되어가지고 애들은 지금 잘 집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보다는, 어른들만 보이고 애들은 안 보이는데 그럴 때는 어른이 가자고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가자고 해서 어른이 동행하지 않을까 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안면인식으로 해서 체킹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보고 왔을 때는 오래전에는 연 30만 했다가 나중에는 9만 했다가 21년도에는 9만, 이때는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21년도에는 4만 1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정확하다고 보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때는 코로나 시국이라,

김진숙위원 아니, 23년도 10만 명 이게요, 안면으로 했을 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아침에 몇 시에 개장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10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개장하고요.

김진숙위원 동절기하고는 틀리잖아요, 하절기랑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동절기에는 저녁시간을 5시까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5시까지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아니, 4시반이라고 그럽니다.

김진숙위원 4시반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동절기에도 갈대습지에 탐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갈대습지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름이 아니라 경기가든이 지금 본 사업은 내년에 착공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숲이라든지 생태계숲이라든지 그거는 이미 공사가 끝났거든요.

전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에 같이 붙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기가든이 조성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도 어쨌든 거기 입구에 있잖아요, 경기가든 주차장이.

그리고 진입로 부분도 아마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환경재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5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사업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조를 해서 경기가든과 또 갈대습지가 잘 조화롭게 멋진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 과장님.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사무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23년 6월, 작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박현규 전 대표가 재단이 당초 9실의 임차 공간을 7실로 축소하여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4,680만 원 절감하였다고 말하면서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준공에 맞춰 사무실 이전 관련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기본경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전 과장님께서는 ‘기본경비는 재단이 지금 이사를 나와서 TP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년도 되면 생태관 건립이 다 마무리되고 저희가 방침을 이쪽에다 위탁 운영을 주는 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태누리관으로 이전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작년 제285회 때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여태 추진할 때는, 올해 1월달에 제가 환경정책과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추진이 지금 환경재단이 TP에서 나오고 생태누리관으로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중간에 협의를 하면서 지금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단 사람들이 원래 공유수면에는, 원래는 공유수면 자체에는 원래는 공유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서, 안 그러면 우리 재단 사람들도 모두 다 그런 임무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단에서는 그러면 생태 인원만 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사무실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도 또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유수면에 일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비단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8대 때에도 이것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염려를 위원님들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보시면 불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옮기겠다고, 사무실 이전하겠다고, 협의하겠다라고 하시고 10월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셨을 때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이번에 재단에서 옮기지 않는 것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 이런 것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쓰는 것도 축소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이전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도 변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부 회의실 같은 것도 사용 안 함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지금 재단 사무실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아까 채용에 대해서 통합 채용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저희 지속가능정책실 다섯 분에 대한 부분 고용승계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해 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고용승계가 합법적인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말하는 거는 고용승계를 저희가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도 않고 공개채용이라는 단서만 있고,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고용승계는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거를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고용승계가,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고용승계가 합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위원들이 언급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아까 파견직 6급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그 공무원 파견하면 정원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6급 파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는 지금 파견이 안 되는 거로 명시를 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한번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위원장 박은정 경기도는 분명히 안산시에 공무원 파견하면 안산시에서는 이게 정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생태보전팀, 지난번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죠?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4급이 팀장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여기 일반 3급 부장,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2급 선임 부장급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전체 정·현원에 대한 부분은 불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4급이 3급으로 팀장급에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언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9월 2일날 지금 임용장 수여 예정이고요. 팀장에 대해서는 4급 팀장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이유는, 물론 통합채용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있지만 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조직이 와해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결원이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네.

○위원장 박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게 대표이사 후보자라는 분도 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내용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책자 그 어디에도 그런 거에 대한 조직 와해에 대한 부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인데 그런 부분이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내년도 통합채용에 시에다가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기용입니다.

시정업무 파악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무철 대표이사입니다.

임영삼 대외협력감사실장입니다.

이만희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채기용 기술안전본부장입니다.

김도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회사 기본현황, 2024년 비전과 경영목표,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조직은 3본부, 1실, 7팀 및 1센터로 구성되었으며, 총 근무인원은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해서 101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과 5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열공급 구역’ 및 ‘세대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열공급 구역은 안산과 시흥의 배곧, 화성의 송산지구이며, 2024년 6월말 기준 총 공급세대수는 11만 2,981세대이고, 향후 안산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등 중장기 수요 확대로 2034년에는 총20여만 세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2024년은 ‘신규 사업권역 확대 및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올해 경영목표는 열공급 세대수 11만 2,981세대, 열판매량은 113만Gcal, 경상이익은 247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연간 추정 손익은 열판매량 감소 등으로 계획대비 약 32억 원 감소한 21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외부 수열단가 인하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공헌사업 추진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은 노인과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후원과 그 외 취약계층, 환경, 체육,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자체 사회공헌 예산 집행실적은 4,3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도 4월부터는 관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1사1경로당 정기 후원처를 4개소 추가하여 총16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사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나누미 봉사단과 9쪽의 안산시 기업통합 봉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열/전기 공급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신규 열공급 개시, 공동주택 열수급계약 체결 등 열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수송관 설치를 통해 적기 열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의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저가열원 발굴 내용은, 에스파워 운전방법 개선 및 코어엔텍 잉여열거래 등 외부 수열업체와 협의를 통해 저가열을 추가 확보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대재해예방 상반기 이행사항 내부보고,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 관련 법적사항 준수 및 안전경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생산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과 16쪽에 나와 있는 열수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외부사업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 25일 산업부 승인으로 안산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획득하였으며, 18쪽을 보시면,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남동발전과 집단에너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열공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에 발전소가 설치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열을 송산지구와 장상지구 등에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의 공동사업 역무내용 및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유부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관련입니다.

회사 내 여유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단계별 유치를 통해 시간당 약 27Gcal의 저가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쪽의 사업 위치는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문을 들어가면서 오른쪽의 잔여부지입니다.

1단계 발전사업 지분 참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이사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손익개선, 부지임대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수소관련 위탁사업입니다.

‘안산 수소e로움 충전소’는 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50대 이상 충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등 477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생산시설과 배관, 연료전지와 통합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명변경 추진입니다.

사업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접한 화성시와 시흥시에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이질감이 있으므로, 회사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사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내·외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안으로 ‘경기종합에너지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 시 시민들로부터의 이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입니다.

정기후원 및 일반후원,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환원을 실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회사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난방 확대보급 입니다.

하반기에는 오피스텔 등 6개소에 신규로 열을 공급할 예정이며, 고잔연립 등 재건축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난방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과 28쪽의 열수송관 공사계획과 열생산·공급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저가열원 발굴입니다.

여유부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1단계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시점에 총10%의 지분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열수급 및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사업장 안전경영입니다.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무재해 운동 지속 실시, 공정안전관리 제도 정착 및 체계화, 사업장 안전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원시설의 노후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며, 열수송시설 노후배관 점검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안산, 송산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공동추진 관련 주요 일정으로는 지난 7월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공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8월 초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한국남동발전과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열공급 및 발전 시설은 2026년 4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소관련 위탁사업은, 우선 수소e로움충전소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알림앱 활용을 통해 충전소 운영정보를 고객들에게 신속히 알려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시범도시 인프라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모두 완공됨에 따라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소를 현재 초지동 연료전지에 공급 중인데, 본오동에 위치한 수소버스 충전소에도 9월말경 공급할 예정입니다.

33쪽 운영인력 및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명 변경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사명 변경 추진 관련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도 새로 위원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당위성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남아 있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설명해 주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질감, 외부 화성이라든지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상당히 왜 안산도시개발이 화성까지 와서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내 공모를 하고 그리고 사외 공모도 했었습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 분들을 통해서 명칭도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 변경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24년 10월경에 추진을 하고 안산시의회 심의를 통해서 2024년 11월 또는 12월 정도, 그리고 조례는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개정되면 그 이후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기타 후속 업무들은 회사에서 추진을 하면 되고요.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5번 설명 위에 부서 표시가 없어가지고 앞에 거랑 봐가면서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e로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만 최근 들어서 계속 충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비 안정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수소가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800 대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설비 안정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공식적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80% 충전하고 90%, 10% 차이다 보니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번 더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면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수소 충전하는 차량들은 한 군데만 이용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설득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결제시스템이 신용카드로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처음에 방침을 세울 때 신용카드 결제만 하는 걸로 최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정도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결제가 되느냐라고 시민들이 문의가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 시스템으로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e로움 충전소 말고도 좀 더 확대가 될 텐데, 그런 결제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워낙에 다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시설 현황을 보니까 자체설비는 열병합발전설비, 첨두부하보일러 이 두 가지 설비고, 지금 나머지는 외부수열로 열공급을 받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네, 기술안전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자체설비에서는 어떤 열하고 전기를 이걸 생산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설비는 CHP하고 PLB가 있는데 CHP는 전기하고 열을 같이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통상 지역난방이 설립되게 된 게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하기 위해서 고안된 설비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연료가 LNG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주로 보면 에스파워라든지 소각열이라든지 그게 대부분이에요, 외부수열이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안산 고잔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됐고요. 그 이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부하가 증가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비는 외부수열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자체설비를 돌려서 수열,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외부수열로 봐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현재 대부분 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외부수열이 훨씬 더 싼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네, 그렇습니다.

외부수열은 화석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에스파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저희가 배열을 받는 거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김진숙위원 생활폐기물.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폐기물을 한다면 그 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더 쌉니다.

김진숙위원 화석연료는 또 어떤 공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그렇죠. 화석연료는 LNG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작년 23년 겨울 올 겨울에는 난방비가 꽤 올랐어요. 지역난방이 그래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래도 서민아파트에는 좀 싸게 공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이 단가가 우리가 외부수열을 이 수입단가가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그거는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난방 방식이 개별난방하고 중앙난방으로 되었고요.

김진숙위원 지역난방.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개별난방은 세 가지 주로 개별난방, 지역난방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당히 유가가 폭등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2022년도에 저희들이 적자도 났었고요. 지역난방 요금이 이렇게 비싸진 이유는 사실상 연료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가스요금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도 같이 많이 올라줬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가 17조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어요. 그거는 조만간에 아마 요금에 반영시켜서 아마 가스요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희들은 선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어쨌든 23년, 24년 계획도 있지만 23년도에 지금 어쨌든 매출 총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많이 났어요, 손익계산을 보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김진숙위원 혹시 이게 난방비를 올려서 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 난방비 차액에 대한 이익인가요? 아니면 손익이 난 부분이 뭔가요, 주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물론 지난 해에도 난방비가 많이 올랐었고요. 물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자를 났다고 그랬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난방비를 확 올린 건가요, 적자 나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저희들이 올린 건 아니고, 정부에서 물론,

김진숙위원 기본적으로 원유가라든지 이런 인상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난방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김진숙위원 저희도 지역난방이지만 주민들이 겨울 내 너무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거의 진짜 춥게 전년에 비해서 엄청 춥게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올랐거든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단가가 내려갔나요, 올 겨울에는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단가가 올해도 내려간 건 아니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9.58%가 사실상 인상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인상됐네, 작년대비 또 올랐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올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익이 여기 손익 목표 보니까 올해 24년도에 200억이 넘게 어쨌든 전년도 제가 있을 때 2022년 대비 엄청 많이 어쨌든 손익이 났어요, 이익이요, 그때에 비해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게 크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난방비 인상 요인도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열원들 이런 것이 충분하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김진숙위원 저가열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저가 아까 소각장이라든지 외부수열을 통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난방비 책정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난방 여기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난방요금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난방요금은 지금 현재는 기준사업자라고 지역난방공사가 전체 우리 국내의 지역난방사업자의 한 50% 정도 지분을 차지하거든요, 규모 면에 있어서.

그 요금을 기준,

김진숙위원 거기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죠. 기준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고, 저희들은 기준사업자 요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서 기준을 잡아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래서 열공급 규정을 산업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 많이 증가해서 이게 손익이 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210 정도 세전수입이 이렇게 났어요. 예정이잖아요, 지금 24년도?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김진숙위원 전년도는 얼마 났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116억 정도 났습니다.

김진숙위원 116억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경상이익 기준.

김진숙위원 경상이익이요?

그러면 시에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작년에 전체 배당은 저희들이 20억.

김진숙위원 20억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김진숙위원 20억 중에 그러면 우리가 지분이 49.9%니까 한 10억 정도 됐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어쨌든 이런 손익에 비해서, 이익에 비해서 지금 사회공헌사업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 보면 4300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지금 올 상반기 기준인가요, 43000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올 상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상반기 4300이에요.

그러면 1년 기준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통 공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이 이익의 몇 % 정도 사회공헌사업에 쓰나요? 대기업 같은 데는 보통 1% 정도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공기업에 들어가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김진숙위원 공기업에 가깝잖아요, 이 사업이요.

그러면 적어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안산시에 2%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님 지금 이거 몇 %예요? 1억이면 이게 0. 몇 %입니까? 0.5%도 안 돼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저희가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작년 기준해서 한 1억 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열요금 감면이나 저소득층 사회복지 이런 데 열요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돼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1억 7천 정도 돼요.

김진숙위원 1억 7천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네.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2억 9천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합치면 작년 기준해서 2억 9400 이렇게 됐거든요.

김진숙위원 2억 9400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자체사업 그거,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으로 지출하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공헌사업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자료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있죠, 예.

김진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 이제는 사회공헌사업을 안산시에 좀 많이 늘리시고, 지금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됐나요? 보니까 계속 170% 정도 제가 봤는데,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금년 말 되면 147%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는 몇 백 %가 됐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만큼, 그리고 또 어쨌든 배곧이라든지 열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업도 다 도시개발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배관사업 이런 거.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포함인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포함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자체에서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배관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 준다든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저희들은 열요금하고 전기요금 수입이,

김진숙위원 그 사업은 직접 안 한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입찰로 그냥, 입찰로 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죠, 예.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저희가 비용은 지출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비용만 지출하고 어쨌든 입찰로 해서 낙찰된 사업자가 그거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은 없는 거네요, 수입은?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업체는 어딘가요? 다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네.

김진숙위원 전부다 입찰로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네.

김진숙위원 사업체는 계속 바뀌겠네요, 입찰로 하니까?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매번 바뀝니다.

김진숙위원 매번 바뀌어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네.

김진숙위원 전에 20년도인가 그 뒤에 본부장님 아실 텐데 대우3차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2018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2018년도에.

그래서 그 열공급이 안 돼서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굉장히 주민이 고생을 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난 자이아파트 앞에 붕괴사고가 있을 때도 두 본부장님이 현장에 나오신 것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사고는 전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만큼 관리, 보니까 여기에 무슨 그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그리고 요새는 그 사고 이후에 상당히 사회 안전적으로 법제가 좀 강화됐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특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노후배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렇게 보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예방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용 대표님, 신임 대표님이시잖아요? 몇 월 달 언제 임용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8월 1일자로, 그러면 한 달 되신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예.

김진숙위원 제가 질의했듯이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을 안산시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위원님 제가 대외협력감사실장입니다.

사회공헌활동 담당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위원 사업장 안전경영 쪽에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공정안전관리 제도 정착 및 체계화 했잖아요?

거기 ‘자체감사를 통한 이행상태평가 면제 신청 S등급 사업장’ S등급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PSM이라는 제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4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이지화위원 4년마다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P등급은 상위 한 5% 정도,

이지화위원 5%?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S등급은 상위 한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M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따라서 PSM 해가지고 그 이름에 따라서 등급을 맞추는데요.

이지화위원 M등급은 또 몇 %?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그 M등급은 또 M플러스하고 M마이너스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밑에 나머지 한 80% 부분의 업체가 돼서 거기는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S등급 이상은 조금 관리를 덜 해도 자체적으로 잘 하겠거니 그래서 저희가 S등급 이상을 받아야지 사업장 운영에 여러 가지로 편익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노력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세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그런데 S, P등급은 4년에 한 번씩만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을 하는데, S등급은 2년차에는 직접 점검을 안 하지만 전문업체에서 심사한 결과를 갖다가 제출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그냥 S등급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적용이 되는 해라서 올해 자체감사라는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안전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업체가 우리 회사가 안전하다는 이걸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등급을 S등급을 다시 심사받는 거를 면제신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지화위원 면제? 다시 받을 거를 S등급을 해서 면제받았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저희가 자체감사를 안 하면 직접 나와서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S등급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특혜를 주니까 저희는 그 특혜를 이용해서 하고, 내후년 26년도에는 다시 또 등급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지화위원 26년에는 또 다시 받아야 돼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이지화위원 그때가 4년이 되는 해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S등급 잘 받으셔서 면제되는 그런 거를 하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채기용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매년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이지화위원 지금 정기후원하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일반후원, 지역사회 환원사업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전체 1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중·고등학생은 몇 명이나 지금 선정하는 건가요, 매년?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저희가 총액은 970만 원이고요. 대상인원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학생들이 14명, 40만 원 지급하는 학생이 6명, 도합 970만 원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1인 50만 원은 14명?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이지화위원 고등학생 위주인가요, 50만 원은?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고등학생, 중학생 다 해당됩니다.

이지화위원 다 합쳐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하면 매년 이렇게 학생들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로테이션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주고 또 계속 연달아,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중복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최대한 노력하지 마시고 중복 안 되게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예, 많은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송전탑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 해서 지원을 해 줘요. 전기료를 감면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매 다세대마다 연락을 해서 우리는 여기 선풍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풍기 받고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짧게 대표님께 그냥 감사의 말씀 한 가지 전하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방아머리가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로 어차피 타운을 완전히 형성해 가고 또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하게 발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 주변으로 지금 타운이 형성되면서 추후에 새로운 표현하자면 하나의 자랑거리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생산기지라든지 또 수소충전소 같이 운영하게 될 것이고, 신재생 발전 설비를 통해서 연료전지 그것도 있고, 풍력, 태양광 어찌보면 그 주변에 다 모여있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마나 다행스럽게 우리 환경에너지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에너지팜 관련된 시설이 들어왔었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주차 문제였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정말 청년들이 애로점이 있었는데 단기간에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또 고민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 아까 우리 사회공헌사업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 부분이 어찌보면 사회공헌사업 받은 이상으로 아마 많은 희망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체험학습 학생들 또는 체험가족들이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홍보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의지도 보였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개발은 주식회사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우리 시가 도시개발에 몇 % 지분을 갖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시에서 49.9%, 그다음에 주식회사 삼처리에서 49.9%, 그다음에 안산상공회의소에서 0.2%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익배당 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기사를 보니까 지난 3월에, 아까 앞서서 본부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안산시 출자기관이 안산도시개발에서 아마 최대 규모의 20억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해마다 도시개발이 이익이 나지 않나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배당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손익이 마이너스 나면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2020년하고 23년은 못했고요. 현재까지는 다섯 번에 걸쳐서, 전년 2023년까지는 20억으로 가장 많이 배당한 해였고요. 2022년도에는 10억, 그래서 전체 현재까지는 한 52억 정도 배당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이게 이익이 난 거는 양질의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관련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순이익이 안 나면 배당금을 줄 수는 없는 거는 알겠습니다.

사회공헌비 관련해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나요? 2억 9,400만 원 정도 해마다 책정하신다고. 그렇죠?

안산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합의서 있는 것 아세요? 이기용 대표이사님.

이거 합의서를 작성한 사유가 뭔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그거는 에스파워가 설립이 될 때 사실은,

○위원장 박은정 허가조건이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그렇죠. 발전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한,

○위원장 박은정 환경개선기금 지원 및 사회공헌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그렇죠,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허가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환경개선기금 200억 원 해가지고 현물 50억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회공헌사업비 150억, 그렇죠?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합의를 할 때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저희 안산시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같이 했는데 여기 도시개발까지 포함해서 150억이라는 사회공헌비를 지출하게 됐는데 이 지출 주체는 에스파워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그게 당초에 에스파워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에스파워에서 나오는 열원을 저희가 공급을 받아서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득금이 발생되니까 그거에 따른 사회공헌비를 출연해라,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위원장 박은정 이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대표이사님 2015년 2월에 합의사항을 바꿨어요. 사회공헌사업비는 에스파워가 100억 원, 안산도시개발이 50억 원을 부담한다라고 이것을 조항을 바꿔서 다시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 50억 원을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공헌비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저희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억을 부담을 하고 매년 에스파워에서,

○위원장 박은정 사회공헌비를 10억 원을 부담을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그렇죠, 예.

에스파워에서 우리가 수급받는 열의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러면 삼천리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에스파워가 이 사회공헌사업비를 한 번도 지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박무철 에스파워가 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선 집행이요? 어떤 부분에서 선 집행을 했나요?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박무철 제가 알기로는 에스파워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관련된 혹시, 여기가 그룹이죠? 삼천리 그룹이죠?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삼천리를 통해서?

에스파워가 사회공헌 100억에 대한 부분을 선 지불을 한 거에 대한 것.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박무철 그쪽도 아마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텐데요, 아마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기용 대표이사님, 안산도시개발은 2015년부터 44년까지 30년간 5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을 하신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기용 지금 10억을 지출한 거는 아니고 아직,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자합의서라고 있습니다. 양자합의서는 에스파워와 우리 안산도시개발 간에 맺어진 협약서입니다.

저희가 사회공헌기금을 총 150억 원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0억 원은 저희 안산도시개발이, 100억은 에스파워에서 출연하게끔 양자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연동기금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매출연동기금은 저희 안산도시개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은 에스파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 차례 아주 오랫동안 협의 협상 과정을 거쳤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고 가장 최근래에 8월 20 며칠 경으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운용처가 어디냐 그러면 시화 지속 파트너십입니다. 그 파트너십까지가 최종적인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23년 7월 27일에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기금 출연 협약서를 시화호지속가능,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23년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네, 지속가능 파트너십과 에스파워가 맺었어요. 23년 7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23년도입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지금 기금 출연 협약서 받은 것 보면,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에스파워하고 시화지속 파트너십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은정 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내용은 도시개발에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사회공헌비에 대한 부분 이것 이익이 나면 당연히 주주한테 배당금도 해 주셔야 하고, 그런데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아까 답변하시는 것 과정에서 2억 9,400 정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23년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23년 기준으로.

그런데 10억에 대한 부분은 계획만 있으시다는 거죠? 아직,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선 출연할 예정이고요. 선 출연할 예정이고 저희가 애초에는 협약서상에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을 사회공헌활동기금을 일단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죄송한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서는 안산도시개발이 연도별 출연계획안이 있어요, 사회공헌비 관련해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23년도에는 없고요. 24년도에는 10억, 25년도에 1억, 26년도에 1억, 그다음에 이후에 52년까지 26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하고 합의서하고는 44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50억에 대한 부분.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그게 안 맞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50억의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저희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활동으로 나가는 기금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가지고 그 기금을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오랫동안 끌었던 것이고,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50억에서 39억으로 낮춘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사명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시고 그거는 확정되신 거예요? 사명.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위원장 박은정 예정이라고는 하시는데.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경기종합에너지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사명을 바꾸게 되면 사후조치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도시개발에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위원장 박은정 그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명 바꾸는 거에 드는 비용,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사명 자체를 바꾸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명 바꾸는데 있어서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김민
환경정책과장조현선
에너지정책과장최승희
자원순환과장박수미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철도교통과장이익환
대중교통과장김정아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형호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윤충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송창식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이기용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박무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임영삼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이만희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채기용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김도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