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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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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

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

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

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

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

10.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

1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시장제출)

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시장제출)

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시장제출)

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시장제출)

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시장제출)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시장제출)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시장제출)

10.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시장제출)

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시장제출)

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시장제출)

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시장제출)

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시장제출)

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시장제출)

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시장제출)

10.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고잔연립 4구역, 고잔연립 5구역, 고잔연립 6구역, 군자주공9단지, 군자주공10단지, 월드아파트구역, 현대1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3건의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의 고잔연립 4구역, 고잔연립 5구역, 고잔연립 6구역, 군자주공9단지, 군자주공10단지, 월드아파트구역, 현대1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3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시 부설주차장의 의무확보 기준비율을 1.35대로 정하고 있으나, 기존 노후불량주택 정비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주차장 확보대비 세대당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추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공원녹지 및 공공시설 설치 시에는 재건축 단지의 추가 용적률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편의성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고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과거 반월신도시 개발을 통한 일시적인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해 기존 주택들의 노후시기가 일시에 집중되어 재건축 사업 수요 또한 동시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니, 연차별로 실현가능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기반 마련과 일시적인 전세난 발생 방지 및 인구유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군자주공9․10단지구역”의 경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공동주택 높이를 37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월드아파트구역”의 경우, 단지주변 주요도로와 접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도로혼잡 등 문제에 대비해 추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1차아파트구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됨에 따른 비교적 협소한 사업면적 안에서 과밀한 용적률 계획으로 인해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녹지 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24년도 예산기준 34.61%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고, 재정운용의 자율성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5.79%로 2022년 이후 지속 하락추세인 상태이며,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사유로 인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가용예산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융자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는 아직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동일한 유지보수 사업의 기초 단가조차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니, 모든 부서에서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3억 3천만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 15억 5,400만 원을, 도시개발단 소관에 2억 5천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5억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에서 2억 2천만 원을, 상록구청 소관 세출에서 1천만 원을, 단원구청 소관 세출에서 2억 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억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최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목표액을 한 차례 늘린 바 있으나, 연간 조례로 정한 조성액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도시계획과는 그간 고유목적사업의 성과와 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조성액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도 기금 지출계획이 21억여 원에 이르고 금년 말까지 예상잔액이 약 193억 원이 될 전망인데, 2022년도 10억 원의 전입금 외에 추가 전입금이 전무한 상태로, 주택과에서는 203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건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이동표
도시주택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도시개발단장김기선
산업지원본부장배순철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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