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58쪽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등 독감 예종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요. 1억 8,200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 수가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경기도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8월 8일 날 내시가 좀 늦게 와서, 사실은 저희 문복 간담회 때 주요사업 설명으로도 제출을 못하긴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4,464명 정도 되거든요. 이 명단을 지금 보건소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시스템에 이분들을 입력하고요. 지정 병원은 보건소에서 협약한 병원 9개소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본인 이름 대면 요양전문요원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나서 이거에 소요됐던 백신이나 접종비는 각 병원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요구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서에 실려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간담회 때 그때 못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미 예산서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업설명서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사실은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하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미 예산서에 반영돼 있다는 거는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걸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적으로 또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대부동동 산280번지 부지 취득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사유지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280번지가 사유지입니다.
저희 공설묘지는 산281번지고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러면 인접해 있는 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묘가 38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38기가 사유지에 지금 매장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8기를 쉽게 말하면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소유주로부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처음에.
작년,
○박은경위원 최초 민원이 제기된 게 언제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2년,
○박은경위원 9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9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22년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일단 아까 보니까 불법 매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자연적으로 생긴 거기가 공설묘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매장하는 게 한두 해가 아니고 38기가 되기까지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실은 여기가 매장 신고를 저희한테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옹진군으로부터 저희가 95년도에 대부도 오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95년도에 저희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냥 그전부터,
○박은경위원 있었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있었던 묘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던 묘들을 여튼 이 민원인이 제기 안 했으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옹진군으로부터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유지인데 우리가 이 땅 소유권 이전받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여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81번지가 묘지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81번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가 옹진군으로부터 1995년에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80번지는 우리 땅이 아닌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경계 측량이 그렇게 할 때,
○박은경위원 경계 측량을 했든 안 했든 등기부등본상으로 80번지는 우리 땅이 아닌 거고, 81번지는 우리가 이전을 받은 땅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것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민원 제기 안 됐으면 몰랐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부터 있었던 묘지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튼 경제적인 산출 근거를 따져봤을 때 이전비에 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땅 부지를 매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서 지금 땅을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이분이 땅을 안 판다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미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이 땅의 가치가 공설묘지 옆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졌을 거고, 이미 땅 소유주도 자기 소유의 땅에 이런 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활용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서 우리한테 어쨌든 매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는 이렇게 풀 수 없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근 지금 30년이 넘은 땅 관리에 대해서 전혀 22년까지 우리 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약간의 이런 소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매입해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는 1억 3,800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산술 평균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감정업체 2개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6명 12개월 해 가지고서 지금 예산이 8,800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박은경위원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약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계획들이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인원 1명을 더 배치 결정해서 2월 달부터 배치 계획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수당 같은 경우에는 15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11명분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들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 내시 내려온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2월 달부터 점검했다고 하지만 이것 상임위에다가 간담회든 어떤 식으로든 사전적으로 보고가 있고 공유가 됐었던 건가요, 의회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고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전번 간담회 자료가 있었나 봤더니 간담회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분들 4시간 돌봄 인력이 추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돌봄에 강화가 이루어지죠?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운영 시간 1시간씩 앞뒤로 연장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동들 등하교 시간에 아동 안전 지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가 배치될 인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행복밥상이요, 방학 중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지금 일부 예산이 삭감됐어요.
급식비는 더 올랐죠? 단가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단가는 천 원 올랐습니다.
○박은경위원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일부 삭감된 사유가 단순한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초 올해 한 3개 정도 더 추가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3개소 부분을 삭감해서 불용액을 낮추려고 한,
○박은경위원 3개 추가 예정에 대해서 최초에 이걸 산출할 때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8개소.
○박은경위원 18개소를 계산을 했는데 지금 3개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미리 감액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종사자 추가 배치 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함께돌봄센터 똑같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이 내려왔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몇 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지원돼 있고 예산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노인복지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추가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동동 산280번지 토지 매입 건이요.
그러면 지금 이 38기를 확인을 한 거잖아요? 22년도에. 22년 10월 17일 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경계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분묘 이장 의견을 조회했는데 거부가 10건에서, 거부를 왜 한 거죠? 본인이 이장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확인을 한 거잖아요. 분묘 소유주를 찾으신 거잖아요, 가족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가족이 있고, 무연고 분묘는 4기가 있고, 나머지 34기는 연고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남의 땅에다가 매장을 하신 거잖아요. 왜 이장을 여기 보니까 분묘 이장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냥 아무 데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01년도 이전에 일반적인 산에다 임야에다 묘를 쓴 것도 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게 돼 있고요.
2001년도 이후에 매장한 것들은 본인이 그거를 주장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현재.
○김진숙위원 2천몇 년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01년,
○김진숙위원 2001년 이후로는 법으로 일종의 어쨌든 기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불법인 거고, 그전에 매장된 묘에 대해서는 일단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그전 일이네요, 2001년 이전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분묘 이장에 대해서 설득은 하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봤을 때 분묘를 본인 권리가 있으면 또 옮기는데 비용이 400만 원 드니까, 그 묘수 곱하기 하면 1억 5천 이상의 예산이 또 소요되거든요. 그럴 거면 아예 임야 일부를 제척해서 저희가 34기의 묘 680㎡인가 그 정도 매입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분묘 이장을 하는데 차라리 지원을 일부 조금 해 주고 협의를, 어차피 1억 5천 가까이 들잖아요. 협의를 해서 이장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도 저희한테는 땅이 남으니까 안산시 소유의.
○김진숙위원 땅이 남아도 그 사람들이 거기 소유권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세월이 지나면 묘라는 게 45년 뒤에는 또 이렇게 다 권리가 없어지니까요. 차후를 생각해서는 땅으로 매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관리·감독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공설공원묘지는 2개 있고, 일반공설묘지가 한 14개 있습니다. 때 되면 제초 작업도 하고 관리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양대경로당 건립 공사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양상동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양상동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건물을 해체를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해체는 3∼4월에 이미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공사 중인데 그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잠깐 쉬시는 거죠. 왜냐하면 양상동은 임대하기가 좀 애매한 지역이라.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얘기는 잘 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반월동 몇 군데 지역에 가면, 특히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거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새로 신입 오신 어르신들을 안 받아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금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곳곳의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새로 이사를 가서 어디 경로당에, 사실은 제가 경로당 이름까지 아는데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디 경로당은 새로 이사 가 거기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회장님이 면접을 보시고 또 어디 경로당은 총무님이 회장이 안 계시니까 새로 누구 신입이 들어온다 하니까 “착하게 생겼냐” “어쩌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텃세를 부리시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람을 구분해서 받는다는,
○김진숙위원 네, 들으셨죠? 구분해서 받는 부분을.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새로 이사해서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같이 되게 외로우신 분들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 경로당 회장님은 차라리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회 지회가 경로당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양 구청에서도 경로당 운영비며 이렇게 하니까,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가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시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이 있으셔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설계 중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30억 이상 시설 공사는 시설건립과로 이관돼서,
○김진숙위원 이걸 왜 건립을 하는 건가요? 거기 지금 상록구 쪽이죠? 위치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노인요양원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들 설득은 잘 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된 거라,
○김진숙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도 치매 전문요양원이 생기면 수혜 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요. 재가급여를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 10%고 우리 시비가 90%예요.
그런데 이런 복지는 거의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니, 저는 우리가 복지 예산이 지금 50%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어르신들에 대한 재가급여 요양인데 왜 이거를 시비가 90%고 도비가 10%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도 노인복지과장 되면서 안 건데 보통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요양보험을, 위원님도 내시잖아요. 이분들은 그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가 책임져야 될,
○김진숙위원 아니, 보험 안 되고 그래도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어르신들을. 아니, 왜 시에서 예산도 없는데 50%가 넘어가 나중에는, 아니,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뒤집혀 갖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라 그래 갖고 저희도 좀 있으면 65세인데, 65세 인구가 반을 차지할 텐데 점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장기요양법을 수정하든 국가에,
○김진숙위원 국가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옆에도 보면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수급자분들의 그건 특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김진숙위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리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긴급복지가 늘어나고 있죠? 지원자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예산이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한 7월, 8월 달 정도에는 많이 부족해서 아주 긴급한 거 외에는 좀 늦추고 있고요. 그래서 9월부터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대상자가 주로 프로테이지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주로 가장 많은 게 실직.
○김진숙위원 실직.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게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질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가장 많은 게 실직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실직이나,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형이 있고 경기도형이 있잖아요.
주로 그러면 대상자에게 국가형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경기도형이 더 나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경기도형이 국가형에 비해서,
○김진숙위원 범위가 좀 넓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기준이 조금 더 넓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범위가 좀 넓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만 예산이 국가형이 또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상자에 따라서 안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맞게 국가형이 이분이, 맞춤형이네요. 국가형이 맞으면 국가형으로 추천을 하고 아니면 경기도형이, 범위가 제가 보니까 경기도형이 좀 더 넓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국가형에 포함이 안 되면 경기도형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요즘에 이게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더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433페이지예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후자 복지수당이 증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인원이 더 늘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신규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처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어떤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라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저희가 예산 자체를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점점 현재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90명 정도 이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315명이라는 인원이 최종 인원이라고 결정 내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계속 늘고 있고, 옛날에 예산은 170명분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기존에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쓴 것도 지금 벌써 모자라고 하니까 이 정도 범위를 써야지 계속 또 늘어나니까, 월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은 개별 신청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분들 하여튼 잘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재민 응급구호 있잖아요. 임시주거시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임시주거시설 122개소가 재난구호시설로 해서 관공서라든지 체육관, 경로당 이런 데를 그걸 대비해서 지정을 해 놓는 곳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표지판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 17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도비 100% 사업인데요. 표지판이 각 122개소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곳이나,
○김재국위원 신규 몇 곳.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기존에 또 안 되어 있는 곳, 지금 이 170만 원은 3개소에 대한 분량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노인지회 운영비 50만 원이 증액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좀 더 요구했는데 50만 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김재국위원 차량?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립 전문요양원 있잖아요, 노인전문요양원. 기계 설비 자동 제어 시스템 있잖아요.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2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뭐가 수선하는지요?
○김재국위원 예,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단순한데 기계 제어 시스템 1,900만 원이고요.
○김재국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셔틀차량 구매했잖아요, 화재가 발생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얼마나 탔길래 화재가 가 났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서에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거의 앞부분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경과 보존 연한이 오래되면 매각이라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도 잡는데 이것은 매각할 수도 없고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차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얼마나 많이 탔길래 이것 화재가 날 정도로, 화재 나는 건 관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매년 차량에 대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됐는지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이거는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기름까지 다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거기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그러면 평상시에는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누가 타고 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 차량은요, 거기에 29명의 이용자들이 있는데 등·하원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밤에는 이용하지 않고,
○김재국위원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관리를?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세요, 그런 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왜냐면 차량이라는 건 사고 나가지고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장애인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아주 특히 관리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운행 안 하는 시간 있잖아요. 운행 외 시간에는 반드시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고 나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지 알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더 주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47개소의 차량을 다 조사해 보니까 104대 정도 있더라고요. 이 104대에 대한 점검을 9월까지 한정 해 가지고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킬로 수 다 적어가지고 부서별로 해서 다 가져오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현재 정도요?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관리 분명히 잘하셔야 돼.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밤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과장님 이상으로 큰일납니다, 차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월피아이사랑놀이터요.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기본공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안에 내부나 창호공사, 엘리베이터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현옥순위원 마무리됐고,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7,500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현옥순위원 7,500 가지고 가능해요? 놀이터인데.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도 예산 기준이 그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성모경로당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거든요. 3층짜리 건물인데 1, 2층에 아이사랑놀이터가 들어가고 3층이 성모경로당으로 쓰는데 준공검사가 그저께 났습니다, 9월 4일 자로.
○현옥순위원 그럼 경로당은 준공이 났으니까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1, 2층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이미 한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는 이게 얼마나 걸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 3월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현옥순위원 차질 없이 학기에 맞춰서 개관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현옥순위원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023년 신규 사업이었고요. 작년에는,
○현옥순위원 2023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국공립만 3개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현옥순위원 민간까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 공기청정기하고 실내공기질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이예정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보육정책팀장 이예정 도비와 시비 5대5로 해서 작년에는 세 군데를 설치해 드렸고, 올해는 8개소를 하는데 지금 완전히 설치해서 본인이 전기비나 이런 거를 다 부담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설치는 이해를 하는데 공기청정기 돌리는 거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도에서 1,250으로 정해준 사업이거든요.
창문형입니다, 창문형 설치.
○현옥순위원 창문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순환, 공기 순환 창문형에 설치해서 공기,
○현옥순위원 공기청정기도 순환되잖아요.
이 사업이 저는 도에서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작년에도 5대5로 하긴 했지만 도 사업은 하다가 연속성이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내려오면 조금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사업 변경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중복사업이잖아요.
공기청정기도 순환되는 거고, 창문을 열어서 순환을 수시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가 1,2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과연 해 주면 좋겠지만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 부담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많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가가 세고 어린이집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보다는 더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해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지. 그렇죠?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의원들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해하셨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현옥순위원 493페이지요.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이 조금 늘었어요, 매칭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내시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자체가 이런 입양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애초에 저희가 2명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보냈었는데요. 예산 부족 문제로 한 명분으로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말에 또 가능성 있다고 그래 가지고 두 명분으로 변경 내시해 준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나 대상이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올해는 1건 있고요.
○현옥순위원 한 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추가로 1건,
○현옥순위원 있을 예정.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정이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2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래서 2건입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한두 건은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다음 49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두 곳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 두 곳 현재 정원이 어떻게 되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룹홈 정원하고 똑같이 7명, 7명 돼 있고요.
○현옥순위원 남자 아동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남자 아동도 7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자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여자도 7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찼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한 곳은 5명 정도가 있고요.
○현옥순위원 5명?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른 한 곳은 들쑥날쑥해서 시기 계절별로 조금씩 월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명에서 3, 4명까지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부모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장소 공개가 안 되는 곳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장소 공개는 안 되고요. 학대피해아동이 임시로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옥순위원 단기가 최대 몇 개월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3개월입니다.
○현옥순위원 3개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언제까지 연장?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총 9개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9개월까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2회 연장해서요.
○현옥순위원 9개월 이후에도 만약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 그때는 일단 청소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청소년이 되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아동 시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은 청소년쉼터가 또 따로 있어요. 맞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다시 재이용할 수 있나요? 9개월 이후에도,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로 단기 보호시설이고요. 그 아동이 만약에 9개월 이후에 전원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형으로 간다든가요.
○현옥순위원 아, 거기로 연결을 해 주는군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연계가 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 감독도 필요하겠지만, 아시잖아요. 아동학대가 늘어나면서 가정 밖의 이런 아동들의 보호 조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이브더칠드런도 있지만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어떤가요? 신고 건수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가 2021년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조사를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홍보 차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자활근로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 부분은 조금 작은 액수지만 줄었어요.
왜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438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공공이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도우미하고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주 못 나오시거나 선정은 돼서 거기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근로 일수라든지 그런 게 차질 않아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고 똑같은 내시 범위 내에서 공공을 줄이고 대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자활센터에 하는 그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박은경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근로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나요?
왜냐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근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선호할 거 같은데 거기가 예산이 삭감돼 있고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4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이 있어요.
올해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 16채가 있고요. 16채 중에 12채만 지금 운영되고 4채는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박은경위원 지금 이 예산이 몇 채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4채를 또 추가로 건가에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16채 중에 12채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4채가 지금 공실인 상태에서 추가로 4채분에 대해서 더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모집공고 하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실제 한부모가족이 많을 텐데 이 공동생활가정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LH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배정받고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탁 받아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는 거지.
그럼 이 예산을 거기로 직접 주지 않고 우리 부서에다가 줘 가지고서 위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민간 이전 하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무래도 아무리 열악하지만, 삶이 힘들어도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선호도들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런 주거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공간들이 어느 부분에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또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2년씩 해가지고 6년까지 가능한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도 열심히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들이 대두된다면 LH공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요.
그냥 보조해 줬으니까 당사자 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예산 남으면 그냥 다시 반납하고 이런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 관련해 가지고서 차량 전소된 부분에 대해서 전번 회기에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달했던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셔틀차량을 구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소된 이후 지금까지 차량 운행은 어떻게 지금 대체하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기 주간보호시설에는 현재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대는 구입해 준 차량인데요. 2007년식이고 이건 특장차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대를 여기에서 구입해가지고 현재 3대로 운영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소되기 전에 4대가 운영이 됐다는 얘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3대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점이 어렵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왜냐하면 여기 이용한 인원이 29명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모시고 오는 장애인도 있지만 대부분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특장차가 휠체어가 4대, 1대 그리고 일반인은 6명 정도밖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 운행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시고 앞서 다른 동료 위원이 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한 차량들 전수조사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혹시 그 전수조사 자료는 내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점검이 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9월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정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전수조사 끝나지 않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104대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차량 점검은 각자 각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는 이후에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셔틀차량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대기 중에 안개등이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난 거잖아요.
운전 중이면 운전을 누가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거기 직원이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원이 운전하면 안개등에서 접촉 불량해서, 처음부터 확 불 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상황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신 거야?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때 당시,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분의 어쨌든 간에 소홀하게 미처, 빨리 그냥 불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불이 일면서 많이 번졌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었던 게,
○김진숙위원 그럼 그냥 접촉 불량으로 해서 갑자기 팍 불이 났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진숙위원 순식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게 2010년도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순식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저희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안개등이 그렇게 순식간에 확 화재가 날 정도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운전했지만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오래된 차 15년 된 차도 운행을 해 봤었거든요.
여성보육과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있잖아요.
당초에는 그러면 이게 5대5였다는 거예요? 전에 예산을 집행 받았을 때는요? 작년도에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30대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5대5라고 그러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위원님이,
○김진숙위원 아니, 분명히 답변을 5대5라고,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꺼졌잖아요.
5대5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3대7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3대7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거 8개소가 올 8월에 선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추경 예산 확보한 후에 선정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이죠, 왜 8월이에요.
선정을 아직 안 하시고 9월에 선정하겠다는 애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어린이집에 5대씩 8개소 해서 40대를 한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요, 1대씩 8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1대씩 8개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공기순환장치 5대 곱하기 8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은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한 곳에 5대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대면 창문마다 창문이 다섯, 한 층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다섯 개 창문,
○김진숙위원 다섯 개 창문에다가 해 준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5개 창문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한 층에 다섯, 어린이집이 예를 들자면 규모가 2층인 것도 있고 1층 규모도 있잖아요. 그럼 1층에 5대를 해 준다는 건가요, 설치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래서 연면적 기준을 둔 겁니다.
○김진숙위원 연면적 기준을 여기 보니까 평방미터 430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연면적 430이면 한 2, 3층 규모는 되겠네요? 한 100평 이상이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에 3개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작년에 했으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에는 국공립 대상이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김진숙위원 민간은 올해 처음이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럼 5개 설치된 거 그거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얼마에 어떻게 어디다 설치했는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 3개 설치요?
○김진숙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시립이랑 그때는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때도 3대7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3대7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는 효과는 보고 있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공기질 측정 피드백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자료 그러면 아직 못 받으신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지금 1년 되셨어요, 이 사업이요? 작년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2년 차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작년에 설치한 지 1년 됐냐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1년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년 됐어요?
그럼 피드백이 올만 하겠네요.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 있잖아요. 민간위탁 추진을 하시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김진숙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기존에 설치돼 있던 나르샤라고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운영하던 건데요. 사업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폐업 결정을 했고요. 지금 폐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를 폐업하려고 했더니 아동들하고 그다음에 교사 시설장들이 현재 위치는 그대로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민간위탁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러면 몇 년동안 운영 했었는데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제가 2009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5년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목적과 맞지 않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은 애초 설치 목적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부모들의 한국사의 적응을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단기 보호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설치 목적과 다르다 해가지고 폐업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설치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는 시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것은 법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관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설치 목적이라든가 법인 내 상황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설치 목적과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 거고, 지금 거기에 어린이 수가 몇 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내용을 살짝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다섯 분이에요, 세 명이에요?
○복지국장 박소운 지금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명인데, 교사 몇 분이세요?
○복지국장 박소운 교사가 4명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대1이네요?
○복지국장 박소운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24시간 체제기 때문에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도 5명에 4명은 솔직히 너무 많지 않을까요? 교대를 하더라도 5명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 그러면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천주교에서 이거를 계속 운영하다가 운영을 왜 폐지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 파악을 하셔서 거기 우리 시에서 이걸 위탁을 받더라도 목적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그 부분은 본인들의 설립 목적과 안 맞아서 운영을 포기하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보니까 북한이탈 아동들이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딴 데로 전원 조치하기도 어렵고 제가 현장에 가서 아동들도 만나봤는데 사정이 또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다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아동들을 우선은 그 아동들 위주로 민간위탁 받는 꿈나래는 그 법인한테 잘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보통 아동이 몇 살이에요? 보통 아동이.
○복지국장 박소운 6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나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박소운 그렇지 않아요.
○김진숙위원 나이 기준이 없어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돌보는 게.
○김진숙위원 6살, 6세 이런 아이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면 다 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보호를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국장 박소운 그런데 18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법적 요건입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그런데 18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법적 요건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 이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기계 설치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인데 이게 뭐예요, 2천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요양원이 2005년도에 건립된 시설인데 지금 거의 20년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자동제어 시스템이,
○김진숙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모니터가 있고 제동되는 통신이나 뭔가 자동으로 다 제어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잔 고장이 심해서 작년부터 다시 재개해 놓으면, 고쳐 놓으면,
○김진숙위원 어떤 자동제어인데, 어떤 건데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통신, 전기 다,
○김진숙위원 통신, 전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확실하게 알고 잘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래서 견적도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시설비 자체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김재국 위원님께서 또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553쪽 하단에 보면 연안관리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에 지금 어항시설 공공요금이 3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항시설의 공공요금은 탄도 부잔교에 어선들 대는 전기요금하고요. 그다음에 구봉도 해솔길 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부분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탄도항에 전광판하고 종현어촌계에 또 보안등을 한 14개 6월 달에 증설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 갖고는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탄도나 구봉도, 종현 이런 데는 다 지방어항이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방아머리항 관련해 가지고서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그런 홍보 자료 내신 거 있죠?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제작해 가지고 건 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 523억 확보면 국비 내시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 내시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가에서,
○박은경위원 잠깐만, 언제 내시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내시는 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사업,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시 지금 안 됐죠.
그럼 언제쯤 내시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의 해수부 계획에 의하면 25년에서 26년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5년에서 26년 그럼 내년에 국비가 내려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니, 내려오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아머리항 확장 정비 공사가 25년이면 내년 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6년 언제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올해까지는 예비대상항 10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이거를 25년에서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27년부터 착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내시 되지 않았고,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고 직접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사는 27년부터 이루어질 거고 착공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25년, 26년 근 2년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수부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해수부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난 8일인가요? 확정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된 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수부에서 8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27년 착공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뭘 하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하게 되면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이 진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판단,
○박은경위원 검토를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러면서 저희하고 그런 거를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쉽게 말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예비대상항으로 선정이 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럼 국비 내시된 거 아니고 2027년쯤 가서야 국비가 투입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당장 내년이라도 우리가 이런 방아머리항 확장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조금 대부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 항하고 관계되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수부에서 그러면 10개 지역 예비대상항을 선정했으면 해수부도 나름대로 그런 용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10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억을 생각하고 500억이라고 하면 얼추 10개면 한 5천억이 드는 사업이니만큼, 전국적 사업이니만큼 해수부도 그 절차 이행을 위해서 25년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전적인 절차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앙에서도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박은경위원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해수부에서는 이번 공모에 전국 10개소 해서 그다음에 개소당 500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대상항을 선정해서 저희 안산이 7위가 됐는데,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 긴축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일단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정도만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공문으로 왔다 간 건 아닌데 협의가 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해수부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는 기재부하고 예산 반영에 있어서 중앙에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개 대상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순위인 5개 항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7위기 때문에, 7번째 선정이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여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비대상항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여러 정치적 협력이든 어쩌든 간에 대내외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우리 부서라든가 본부장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나 기재부의 상황들이 우리 시에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 직접 혹시 다녀오시거나 접촉을 하셨나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지금 통화만 했고요. 다음 주에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다음 주에 일정이라는 거 뭐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해수부 쪽에 가서 그것 관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있잖아요. 그중에 저희가 같이 이쪽의 화성시 국회의원님들,
○박은경위원 그렇죠, 비슷한 입장이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그 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설명을 가서 드리고 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외 협력하기 위한 선택제 임기제 있는 거 아시죠?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그분하고는 서로 소통해 보셨나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언제 해 보셨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어제 통화 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주면서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라고 그런 분을 채용했거든요.
그러면 그 대외적 역할기능들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3년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튼 국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국가에서 약간 공신력 있게 저는 진행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당연합니다. 이거는 10년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네, 10년 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 방아머리항에서 지금의 자리로 이동하게 된 것도 시화호 쉽게 말하면 공사하고 같이 연계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새로 조성된 방아머리항이 그렇게 규모라든가 시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지방항이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국가어항 지정되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자격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맞추느라고 애도 쓰셨고요.
이런 성과를 어쨌든 대상항으로 선정은 됐는데 이 사업이 착공돼서 확장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요구했던 이 어항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에게 우리 안산에 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고 우리 부서에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시설 정비에 대한 필요성들을 피력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6억 정도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인천해수청에서 아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받아볼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거는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냥 이렇게 홍보성 예산에 먼저 주력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별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가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칫하면 저희들도 선출직 공직자인데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확보한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이것 잘못 붙이면 굉장히 곡해의 소지가 있고요,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홍보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 해안가요. 이번에 도비 2억 5천을 확보하셨는데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면이 유실되면서 긴급으로 2억 5천을 도비 확정,
○김진숙위원 올 7월 달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7월 19일 날,
○김진숙위원 7월 19일 날 붕괴가 됐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거기가 도유림이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도유림 부지에서 붕괴가 돼서 저희 도로변으로 일부 토사가 유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로변으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량도 통제됐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차량 통제를 전면 실시해 가지고 방호벽 설치할 때까지는 다 차량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그러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지금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차량 통행,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8월 13일 자로 방호벽 설치를 완료해서 단원경찰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도로 전면 개통해서 8월 13일부터 전면 개통 개방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에는 8월 29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공사 준공이고요. 그게 절차 계획은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저들이 조금 서둘러 가지고 또 문복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셔 가지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천만 원이고요. 설치 공사가 2억 4천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공사할 때 보험료는 어떤 용도로 나가나요? 관리비랑 보험료랑 이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보험료라는 거는 각종 4대, 저희들이 국민연금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아, 그런 보험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건설비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거기에 의무적으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관리비랑 이윤도,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관리비도 일반관리비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일반관리비를 6%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들을 고시해서 그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국비, 시비 5:5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공모로 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이건 시에서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 어촌계에서 공모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일단 해수부에서 전국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가 주관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니, 해수부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를 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주관은 해수부인데 신청은 누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신청은 어촌계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해수부에,
○김진숙위원 어촌계 서류를 받아서 시에서 이것 신청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민간이 할 경우 이런 공모사업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는 보고의 건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조례 제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신청한 거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종현어촌계에서 어쨌든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종현어촌계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장 창고라든지 거기 어촌계에 이런 거를 어쨌든 되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해 준다는 얘기죠? 구입을 해서 준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김진숙위원 본인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사면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주면 그쪽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정산해 주는 제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떻게 구입했는지 하고 남은 금액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다 현장 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게 구입이 됐는지 확인은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다 확인합니다.
○김진숙위원 가격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확실하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런 거 다 확인합니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출되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전국에 어촌계가 한 2,049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20개소만 매년 우수어촌계로 지원을,
○김진숙위원 매년 20개씩.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김진숙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또 한 군데 됐고요. 올해도 또 하나 돼서,
○김진숙위원 2천 개가 넘는 데서 20개만 선정되면 거의 몇 대 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100:1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100:1입니다.
○김진숙위원 100:1인데 선정이 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 제출을 잘하셨나 봐요. 준비를 잘하셨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할인 행사에 관계된 직거래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사를 할 때 20% 할인하면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소상공인 어려운 상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영세한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대형마트 들어가는 거는 영세한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 할인한 거 다 해 줘 또 택배비도 해 줘.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상생할인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그런 지원이 가야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그 상인들은 나름 굉장히 매출도 좋고 상품도 좋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해서 자리가 원만하게 잡힌 사람들이 다 이런 혜택만 계속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이 안 되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은 물론 국비가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시에서 더 어려운 상인에게 골고루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9월 달에 사업비 교부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 안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 2회 추경에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편성되면,
○김진숙위원 국비가 내시는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편성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에서 12월 달까지 한다는 거는 추석은 그럼 혜택을 보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김진숙위원 9월 12일이 우리 마지막 회기인데, 그럼 추석에 어떻게 혜택을 보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원래 작년까지도 1회 추경에 내려줘서 추석에 이런 걸 맞춰서 했는데 올해는 2회 추경에 내려주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 명절 있잖아요.
저는 과장님 이런 부분을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이런 할인행사를 하면 20%의, 2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입점한 사람은 20% 할인해서 여기는 800원에 팔고 소상공인은 어렵게 매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1,000원에 팔면 다 대형마트만 가지 누가 그런 어려운 매장을 가겠습니까?
이거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업체가 선정된 거는 대부도에서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앤비즈라고 해서 흰다리새우를 직접 생산하고 그다음에 대부맛김이라고 또 김도 행낭곡에서 생산되면 그걸 갖고 조미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20% 할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마트에 입점 된 업체가 아닙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있잖아요. “대형마트 입점 판매하는 경우 대형마트” 여기 써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하나로마트에 매장을 거기다가 차려놓고 일회성으로 하는 거지 마트에 입점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여기는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여기 써 있어요.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그 업체는 어쨌든 대부도의 수산업체인데 중소 업체고 소상,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그거는 좀,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세요. 쇼핑몰하고 대형마트 입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자료 작성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 대부도에 계신 분이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판매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에 입점 판매’ 이렇게 써야지 여기 대형마트라고 써 있잖아요.
대형마트는 어떤 거예요? 홈쇼핑, 롯데마트 이런 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어려운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하는 건데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거기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에 우수어촌계는 종현어촌계가 됐는데요. 거기 땅하고 시설물은 시 겁니다.
○김재국위원 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거기 어촌계를 가봤어요. 트레일러 같은 거 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만요.
옛날에도 있었죠. 운영했었잖아요. 그죠?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지금도 종현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시설 여기 관련돼서 트랙터나 트레일러 구입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시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된 물건 사느냐, 우리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제대로 된 물건을 사느냐.
또 하나 두 번째로 관리예요.
바닷물이잖아요. 그죠?
뻘에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그냥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이거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예요, 관리.
그 대신 누가 관리해야 돼요. 어촌계 관리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왜, 세금이잖아요. 그죠?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참 말도 많은 건데 시화호 뱃길 조성 운영 있잖아요.
지금 보면 도선 사업 운영 전기충전비가 반납을 한 거죠? 삭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부 남겨놓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경비는 어떤 걸 경비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경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경비요?
○김재국위원 무인경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거기에 매표소나 승객 대기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콤을 걸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가 지금 시설은 다 해 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되어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용 안 하면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엉망이겠네요, 완전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건물 다 썩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가보셨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저희가 있는 매표소나 이런 것들은 선착장이 지금 3개 조성되어져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어디 어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구 방아머리 선착장 있고요. 그다음에 반달섬 선착장, 안산천 하구 선착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천까지는 못 올라오잖아요,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거기 운행 안 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건물 자체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가 보셔야 돼요. 자주 가셔 가지고 기간제근무자를 쓰시더라도 가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전기배는 어떤 상태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4월에 충전기가 완료됐고요. 5월 달에 시범 운항을 하기 위해서 선박하고 충전기하고 충전을 시작했는데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의 셀 밸런싱이 좀 안 맞고 약간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6월 달에 기술자문 회의를 걸쳐서 저희가 7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서를 내라라고 해서 지금 보완계획서를 갖고 왔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기술자문을 열어서 이행 가능 여부를 지금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시화호 뱃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 또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안산호 전기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문제점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그동안 많은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돼서 민간 도선이나 민간 유선을 도입을 해서 먼저 운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김재국위원 전기배가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김재국위원 전기차 화재.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화재 나면 어디로 가요? 승객들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승객들은 일단 구명정이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소화설비도 배치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박에는.
○김재국위원 이 사업이 애초부터 시작한 것부터 잘못됐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배가 이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논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배와 관련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게 예산도 올라오고 반납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 운행하면 안 돼요.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계약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지금 아직,
○김재국위원 다 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은.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아직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마무리는 되지 않고,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몇 프로 줬어요?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80% 이상.
○김재국위원 80% 더 되지?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배 건조비가 18억 정도 나갔는데요. 한 3억 5,000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총 얼마인데요,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선박은 저희가 약 18억 정도에 구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아직 인수는 안 됐고, 저희가 선금으로 하고 기성금으로 나간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저희가 줘야 될 돈이 한 3억 5,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안 되면 반납받을 수 있나? 계약상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법률자문도 같이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신중하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요새 전기차 불나고 화재 나고 난리인데 전기배라 하면 사람들이 타겠냐고 불안불안하면.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김재국위원 진짜 그거는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알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545페이지요.
관사 임차료가 900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직원이 거의 31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14개 관사를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 부서는 또 재해대책 부서다 보니까 50% 이상 비상근무가 되면 소집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출퇴근을 많이 했다가 피로가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관사 신청이 지금 현재 신청자는 많고 또 대기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가 관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대부도 근무하시는 분 중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는,
○현옥순위원 많이 부족한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는 50%, 49%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되면 한 60%까지,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출퇴근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사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60% 정도는 관사를 이용하는데 이용률은 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고 사실 또 교통체증도 많이 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늘어날 수는 있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용자들은 처음에는 출퇴근을 집에서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옆 직원하고 비교되고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00만 원 증액된 거 주차장 재정비, 이거 모자라는 금액이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임시 주차장이 한 3만 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골재만 포설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정형된 주차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막 주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또 그 주변에 도로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파임 현상도 발생되고, 주변의 배수로라든가 또 관광버스 못 하게끔 저희들이 높이 제한 차단시설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시설물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전에도 우리 문화복지 있을 때 이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지 않았나요?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쪽 지역에는 저희들이 별도 시설 않고 그냥 나대지 상태에 있고요. 또 포장 같은 걸 현재는 못 하게끔 돼 있어서,
○현옥순위원 별개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는 골재 포설만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위에 산책로 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산책로 정비는 테마파크 내 4.2km 정도 노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게 4.2km 되다 보니까 거기 파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 때 저희들이 2,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했었는데 하반기 때 가을철에 폭풍이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파여 가지고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마라톤하고는 이 주차장이 관련이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쪽 지역은 마라톤 지역은 아니고요. 다만 관광객들이 거기 주말에 많이 내방 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마라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대부도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래도 접수가 잘 안된다는 거 같던데, 이것도 출퇴근하고 관련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분들이 거의 지역이 대부도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대부도 지역에 사시는 분이 되기를 많이 선호, 저희들은 원하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번거롭다고 신청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조금 꺼리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사항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을 요청하게 되면 퇴직 요청한 날로 14일 내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반영돼 있는 인건비로 먼저 선지급하고 추가로 하반기 때 인건비 그분들 드릴 거를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채용이 됐어요, 그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채용은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됐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대부도 분이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모래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것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 시설인데요. 시설 자체가 7월 달에 법적 기간이 돼서 실시를 먼저 했습니다, 법적 기간 내 하게끔 돼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선지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 후속 지적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후속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어서 그냥 검사비만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이게 실외에 있는 놀이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이에요, 기준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모래 관리하고 좀 법이 다른 가 보네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게 실외에 있다 보면 반려견이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배변 시설 또 지나가는 다른 야외 동물들이 배변을 여기다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전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래 소독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이라니까 좀 법이 다른 거 같아요, 적용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라서요.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의외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아까 질문한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아머리 국가어항 지정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국가에 해수부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현옥순위원 공모가 떠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현옥순위원 공모 내용이 떠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공모가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서면평가랑 현장평가를 마쳐서 예비대상항으로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그전에 예산 하나 올라온 거 있었잖아요. 방아머리 개선한다고 그랬나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 사업하고는? 문복에 올라왔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 거는 확장 및 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하고 이 지정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 사실은 올해 국가어항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나올 줄 잘 몰랐는데 작년에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방아머리를 정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이번에 국가어항에,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번에 선정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대부개발과장님, 예산서 546쪽인데요.
여기 방아머리공원에다 샤워장이랑 우리가 전망쉼터 같은 것 다 조성 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부대비에 지금 방아머리공원 청소용역하고 또 편익시설 샤워장 관리용역이 있어요.
여기 유지관리며 뭐며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1억 80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2024년도에 샤워장 1개소하고 화장실 1개소를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사실은 설치비만 반영됐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옆에 반영돼 있던 운영비를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썼는데요. 그 예산들이 좀 부족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안에 휴지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비.
인건비도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에 2,800 그리고 편익시설 샤워장 관리용역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9월이잖아요. 3개월에 대한 용역비인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시설 자체를 원래는 하반기 때부터, 올해는 사용을 못 하고 내년부터 사실은 운영을 조금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설치를 해놓고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박은경위원 언제 끝났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민원인들이,
○박은경위원 언제 설치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7월 30일 자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그런 민원이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잡혀있는 용역비 중 일부 집행잔액들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어쨌든 그 시설을 운영 조금 하는 것이 낫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시설비요. 그동안 기정예산 2억 2,200 집행 내역하고요. 이번에 증액되면 1억 800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종현어촌마을 국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비, 국비 해서 1억이잖아요.
거기 사업계획서 낸 거 공모사업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553쪽이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에 이거는 24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어업인 중에 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따른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10%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그러면 51세 여성을 몇 명 정도 추산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서른아홉 분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서른아홉 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튼 고생은 하시는데요. 뭐든지 간에 너무 지나치고 빠르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현수막 얼마 주고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제작하는 거 계약서 발주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번에 2차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거죠, 편성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역이 내년까지인데 기성금 아마 연말쯤 신청이 들어올 거 같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여러 가지가 내부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중에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지금 8,700만 원이었나요? 집행된 게?
여기 책자에는 9,6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9,20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9,200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을 때는 8,700 정도 소요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용역 말고도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있잖아요, 고양시하고 같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5,000만 원 그리고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용역비 근 9,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산업지원본부가 부서 이관해 가지고 도환에 소관 상임위로 왔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 가지고서 근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을 했을 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 가지고서 여튼 저는 도시계획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용역이 마무리는 됐지만 지금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2단계 변경 승인 때문에 지금 멈춰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박은경위원 언제쯤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관련 부서 협의 재해영향성이라든지 환경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 10월경이면 아마 협의가 완료돼서 산업부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 혼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 그런 사업과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건데 이것 또한 고양시하고도 서로 협력적 관계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결과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두루 관련 부서하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여기 용역비가 4,210만 원이 편성돼 왔는데 이거 왜 지금 여기에 편성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미확보액이 한 4,200 정도 됩니다. 계속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2억 4,000 중에서 2억 원은 확보돼 있고, 확보되지 않은 금액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다가 이거 정확히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거 당초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심의받을 때 2022년 연말에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박은경위원 22년 제3차 때 받아가지고 부서에서는 3억을 요청했지만 수정 가결됐죠? 모르셔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최종 확정된 금액이 2억 4,100만 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 심의에서 수정해 가지고서 통과가 될 때 얼마로 조정됐어요?
3억 제출했는데요.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으로 조정돼서 가결됐습니다, 수정 가결이요.
그러면 이거 2023년도 예산 올리셨죠?
답변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경에,
○박은경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4,000만 원 편성,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당초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본예산요?
○박은경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본예산은 지금 편성된 금액이 2억 4,000입니다, 총액이.
○박은경위원 처음에 편성된 금액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억 4,000 중에 2억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2억 원 올리셨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 심의 때는 3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심의에서 1억이 삭감 조정돼서 2억으로 용역이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언제 계약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3년 5월 2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3년 5월에.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억 4,0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억 4,000.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다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얼마 산정해서 편성하셨어요, 언제? 2억 언제 세우셨냐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023년도 용역비가 2억 원 편성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원 편성이 됐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본예산 아닌가요? 왜냐면 5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절차를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용역 심의받을 때는 3억 제출했어요. 그런데 심의 결과 2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2억을 가지고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겁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임위에도 그렇게 보고 됐을 거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박은경위원 주식회사 지역도시건축사무소 리플레옹인가요? 리플레폼하고.
이렇게 할 때 계약 얼마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용역비 2억 4,000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4,000의 갭이 생기는 과정에서 물론 부서에서는 불가피하니까 과업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니까 4,000을 용역 심의에 2억으로 통과가 됐지만 저는 계약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상임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까지 2억 4,000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산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중간보고하셨죠, 11월 달인가 23년 연말쯤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죠, 성장관리계획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박은경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 1년 반이 지나 가지고서 지금 24년 2차 추경에 와서야 4,21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재정비 용역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추계해 가지고서 단계별로 편성하는 그런 흐름을 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관리계획은 의무 용역도 아니에요, 법정 용역도 아닌데.
여튼 대부도 5만 자족도시 만들겠다 해 가지고서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깜깜이로 전혀 모른 상태에서 2억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고 통과시켰고, 그 2억의 용역을 가지고 중간보고하고 1년 반이 넘도록 이 4,000만 원에 대한 실체는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의회가.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 또한 충분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산 추진 경위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총예산은 작년에 예산 최초 심의할 때 그때도 2억 4,000으로 계속비조서에 편성이 됐고요. 2023년도에 2억 원, 2024년도에 4,00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집행을 하겠다고 계속비조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약도 2억 4,000으로 됐고,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성금이 일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000만 원,
○박은경위원 몇 년을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년,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런데요. 처음에 용역 성과, 그렇게 자꾸 계속비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과품 납품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23년도 6월 7일부터 용역 기간이 2024년 5월 21일이에요. 그러면 1년이에요. 1년을 갖다가 계속비사업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성장관리계획도 포함,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을 반영한 의도된 용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멈춰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심의 과정에서의 용역 기간은 분명히 1년 단위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예전에도 결산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겁니다.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용역 멈춰놓고, 그리고 용역 내용에도 보면요. 실질적으로 과연 이 용역이 언제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성장관리계획 행정절차가 위원회 심의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들이 또 상당 시일 소요돼서요. 금년도 말경에는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이면 결국은 그것도 쉽게 말하면 회계연도 넘긴 데다 2년인 거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 자체도 기간도 조금 무리수를 뒀던 거고요.
저는 성장관리계획 용역 이거를 빤히 지구단위계획에도 담을 수 있는 거고, 도시관리계획 법정 용역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언급돼 있고 연관되어 있는데 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굳이 2억 4천을 들이면서 했어야 되지에 대해서 저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절차 이행에 있어서 이거를 계속비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상임위에다가 2억 4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용역 심사 이후에 사실은 예산 수립할 때 계속비는 2억 4천으로 저희가 예산이 수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 심사에서 본예산 세울 때 그 과정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예산 자체는 계속비로 2억 4천이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일 수 있냐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한 해를 지나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쉽게 말하면 기간으로는 1년 미만인데 걸쳐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1년 안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세워가지고서,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기초조사부터 절차가 마무리하기까지는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국장님. 이미 대부도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올 상반기 5월에 성과품이 납품될 수 없다는 거 이미 전제에 깔고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대부도종합발전계획 용역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 심의 이후에 5월 달에 계약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의회가 공유해야 될 부분 있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원곡공원 시설 개선 사업 기본구상 용역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왜 그런가 혹시 아세요?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 부서에서는 이쪽 현재 공원의 여건 변화라든가 과거에 평탄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시기가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설명 드린 이유는 이쪽 공원이 사실은 이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 구조가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이쪽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이 현재 없다 보니까 평탄을 하게 되면, 대략 한 천 평 정도의 토지가 생기면 평탄화된 토지를 가지고 기존에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또 다른 토지는 제척을 해서 좀 나은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쓰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가 한 천만 원만 계산해도 큰 자산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구상을 하는 단계로 현재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구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의 여부와 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김재국위원 그냥 무조건 예산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상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상이 있어야,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상 단계의 용역을 하고자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62페이지 보면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있잖아요, 건립 사업.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실제로 도비, 시비 그다음에 시비 추가 3억이 삭감된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 내용 삭감되는 거는,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여전히 저희 공원에 목재체험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는 107억 정도로 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86억 정도로 금액을 좀 낮추고, 다만 이것도 한꺼번에 하게 되는 거는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하는 걸 검토했고요.
그 1단계 도비가 현재 10억 8천만 원이 교부가 돼서 시비 25억을 포함해 가지고 대략 한 36억 정도로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한 25억을 최대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설계비에는 공모와 같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2억, 3억 구분한 이유는 2억은 도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시 비 1억 4천 해서 2억이 되는 거고요. 3억은 2단계까지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현옥순위원 8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연구모임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초창기에 연구모임을 했지만 일단 아동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안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구모임을 할 때 화랑유원지 쪽에 어린이체험박물관을 구상했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목재 체험장이 올라왔는데 다행히 상임위에서 이번에 1차 나눠서 1단계 사업비를 주셨는데, 우리 공원율이 전국에서 몇 위죠?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높은 수준이고 우리 안산시로 이사오시는 분들의 이유가 거의 다 공원 녹지율이 좋다고 해서 이사를 오셔요.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젊은 층 부부들이 과연 공원에 나가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배분해 주셔서 관리는 저희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다른 최근에 화성시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공원에 젊은 층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원하는 시설의 제공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의 리뉴얼 사업도 이번에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거고요.
아마 목재 체험장도 일부 세워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젊은 층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2단계로는 그럼 25억 산림청 공모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예.
○현옥순위원 국가에서 이런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공원과장 김효식 국가에서는 지금 목재 체험장이 단순히 폐목재를 활용하는 관점이 아니고 악화된 기후 위기를 적극 대응하고자 이제 목재 가치에 대해서 재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게 해서, 왜냐하면 국가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대 25억까지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교부된 예산 집행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뒤에 사진을 보니까 놀이터 부분이 목재로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는 목재 놀이터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목재 놀이터가 되면, 목재 놀이터만 된 타 시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전체가 목재로 했을 때.
○공원과장 김효식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왕 1단계 사업을 해 주셨으니 이 목재 놀이터 정말로 우리가 군포, 제가 놀이터 연구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군포나 도봉구나 과천에 갔을 때도 그 놀이터 하나 하나가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한 그런 게 되게 있어요, 안전하고.
제가 봤을 때 목재로만 만든 놀이터가 생긴다면 우리 시에서 군포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군포에 우리 생존수영장처럼 이렇게 공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돔 식으로. 그게 하나가 3천만 원인가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써도 안전사고 하나 없고 거기의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제일 먼저는 특별한 콘텐츠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놀이터가 목재로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색다른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보고요.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이걸 왜 짓나가 아니라 뭔가를 해 놓고 와야 손님맞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 시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저도 동생이 아이가 어리지만 갈 데가 없다, 없다 하고, 특히 저는 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산업박물관 안에도 원래 처음 계획에는 체험관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갈 거라고는 식물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체험장이.
인구 70만이 넘는데 아이들이 물론 지금 출생률이 적지만 코로나 이후로 결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올해 출산율이 안산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뉴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뭔가가 안산시도 특별한 그런 목재 체험관이나, 이걸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 목재 체험관을 제대로 해서 타 시에서 오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그런 인구, 어떻게 보면 그런 인구를 막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 최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공원 내에서 분수쇼 같은 사실은 되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원을 잘 활용 그다음에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은 조금 안 돼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뉴얼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뉴얼 사업에 친수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 그다음에 젊은 엄마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목재문화체험장에 육성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장 장소로써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교육홍보관도 이 안에 들어오겠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건물 안에 그런 시설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지금 우리 공원 저희도 가고 또 이용도 해 보지만 거의 체육시설과 무슨 족구장 그다음에 나무, 의자 이런 건데 일부 최근에 방송에서 맨발 걷기나 황토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또 붐이 일어나서 어르신들을 위한, 중장년들을 위한 길은 어느 정도 다 만족은 못하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공원과장 김효식 예.
○현옥순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원을 찾았을 때 뭔가를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은 좀 색다르고 필요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든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다가 이번에 사업비를 일부 주셔서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구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황은화위원 641페이지에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5년이 지난 내년쯤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작년부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황은화위원 이것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존의 토지 또는 여러 가지 용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거기의 순위는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순위,
○황은화위원 순위라기보다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우선순위 이런 건 정한 게 없고요.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가 거의 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동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주거지역도 대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여건 변화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규모, 용도 이런 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 걸 이런 걸 도출해 내서 검토를 하고 재정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아까 민원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요즘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많고 그래서 유치원 용지에다가 어린이집하고 그런 용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출산 시대고 또 기존의 어린이집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본인들은 유치원 용지다 보니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유치원 유지도 안 되고, 이런 부분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유치원 용지 부분들을 근생 용지나 아니면 유사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완화하는 민원도 들어와서 금회 재정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황은화위원 그럼 안산에 유치원 용지 그런 부지는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유치원 용지가 과거에 기존 도시들에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대부분 폐지나 변경이 좀 많이 됐고요.
기존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일부 있는 지역들도 아파트 상황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보고 일부 추가 용도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곡공원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황은화위원 원곡공원 용역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예전에 원곡공원 한번 산 조정을 한 적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높이를. 들으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평탄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거기 발파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가 저희 추산해 보면 대략 한 300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황은화위원 사실은 원곡공원 말씀하시니까 원곡공원 올라가는 계단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단차가 높거든요.
그런 민원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넣으신 것 같은데 정비가 안 됐더라고요. 한번 현장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슬람센터 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계단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전체가 위험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비가 조금 삭감이 됐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민정 500만 원 정도 조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사업 물량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하면 무난하게 추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은화위원 꽃길 조성은 도시 미관에 굉장히 좋은 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녹지과장 김민정 자체 인력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2회 추경에 도시정비기금 5억 전출 받으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아마 사용 목적이 어디 생겨서 전출 받으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정비기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정비기금 매년 조성액은 아시겠지만 60억인데요. 현재 10억이 확보돼 있고 금회 추경에 30억 추가 요청을 했는데 최대한 배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금회 5억을 했고.
위치는 아시겠지만 지금 접수돼 있는 위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여개 소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골라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을 지금 60억으로 늘려져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과거에 미적립된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올 본예산에는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에도 특별회계에서는 10억 편성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내년도 예산에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요청만 해 갖고는 안 된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출돼서 와야지.
하여튼 이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은 요즘 다 아시지만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실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많이 쓰여질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유재수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누리목재체험장 이것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선정돼 갖고 하는데 사실상 공모사업보다는 규모를 좀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집행부 안이었어요, 처음에. 그래 갖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동의를 받다가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공모사업 부분만큼만 사업을 하시라 해 갖고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물론 1단계, 2단계로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욕심을 더 낸 거는 결국은 국비 산림청 공모사업을 해서 2단계도 같이 한번 동시에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에 처음부터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이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은 했는데 조금 무리수를 두셨어요.
그리고 예산도 설계 공모비도 일단은 우리가 도에서 선정된 거의 2억입니까? 그럼. 2억이에요, 그게?
○공원과장 김효식 매칭 비용은 저희 시비 1억 4천 해 가지고,
○유재수위원 2억이고 그다음에 3억은 산림청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금 또 설계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처음 당초대로 갔으면 별 무리가 없고 이후에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 10명 20만 원씩 1회 해 가지고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거,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시설건립과에서도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인가 운영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립 과정의 통합건설 사업관리 감리 용역을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취지 자체는 다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 자문 수당 열 분 여기 내용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모집 공고 나간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일단 예산은 200만 원인데요. 자문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 공고 나갔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나가서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도 개최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박은경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촉도 했나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내부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명단에 대한 사항들은 잠정 지금 결정,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총 20명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모집 공고 내서 선정하고 위촉하고 운영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 공공건축가 제도가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이거 몇 번 운영하는 거예요? 한 번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예산은 200만 원인데, 일단 자문료 수당이 1회 참석에 2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수에 한정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이런 전문가 영역에서 역할기능 충분히 하시겠죠, 9월 중순 이후에 10월부터라도.
그런데 문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다 선정해서 위촉해 가지고, 예산 만에 하나 이거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신뢰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취지였어도 먼저 예산 이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추진이 이루어지는 게 절차에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아직 위촉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모집 공고 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절차의 불합리성을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박은경위원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6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어 왔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투 트랙으로 가는 거 같아요. 한쪽은 반려견 놀이터 부분 한쪽이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한쪽은 어린이들 놀이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알고 있는데, 한쪽은 260억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26억입니다.
○박은경위원 26억하고 29억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지금 편성되는 6억은 어느 쪽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설계하면서 발주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발주를 먼저 하게 되고요.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단계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작년에 특조금 5억은 확보해가지고서 유아숲을 조성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조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됐던 2억은 뭐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6억은?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쪽 공사요?
○공원과장 김효식 두 개 다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억이고 29억인데,
○공원과장 김효식 총사업비는 55억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5억인 거는 저도 산술 하면 아는데 문제는 이게 반려견 쪽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공간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6억을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얼마를 하고 어디에다가 얼마를 하는지.
그럼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쉽게 말하면 시행사가 같아요? 공사업체가?
○공원과장 김효식 예, 같이 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분명히 성격이 좀 다른데, 공간도 다른데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럼 이 사업 2억 했던 본예산에 썼던 거 하고 6억은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반복된 얘기지만 누리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부서에서 여튼 이번에 2억은 도비가 반영되는 36억에 대한 사업비인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도비,
○박은경위원 설계비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매칭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고.
여기에 추가로 3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가지고서 50억에 대한 설계 공모비였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3억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된 내용인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억에 대한 설계비라는 거죠?
혹시 추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셨나요? 상임위에다가.
○공원과장 김효식 상임위에다,
○박은경위원 2억하고 3억에 대해서 비용추계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기반조성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727페이지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원곡동 주택희망 어린이공원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막 쓰레기 버려놓고 나무 큰 느티나무 주변에 원형으로 된 의자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완전히 거기가 쓰레기통 돼 가지고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 한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1억 5,000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재국위원 2억 5,000 중에서 1억은 대부도 관련된 사업이고, 그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1억 5,000은 희망어린이공원의 부족분에 대한 그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난 상태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행정절차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설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도환 상임위 때는 그게 예산 재정상의 문제 그리고 또 동절기에 공사가 될 거 같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다 끝났고요.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되면 10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2개월, 저희가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동절기 되기 전에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바닥은 뭘로 해요? 우레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는 우레탄으로 설계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재국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느티나무에 원형 의자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도 개선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를 놀이터 만들 때, 거기가 지금 현재 원곡동 주민들, 우리 다문화 주민들이 막 쓰레기통처럼, 그때 본 위원이 청소를 하러 갔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래서 그거 개선하는 걸로 설계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조성을 하면, 또 깨끗하면 사람들이 안 버리게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정비할 때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시설비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는 국토부라든지 농어촌공사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상호 간의 업무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된 거거든요.
나중에 사업 추진하게 되면 다시 또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계속 22년 4월부터 1차 협의, 9월에 2차 협의, 3차 협의, 지금 몇 회 협의까지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도 현재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협의를 23년 7월까지 협의했다고 보고는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협의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속적으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통화만 하고 이렇게 협상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적극적인 협의는 안 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모일 계획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혹시 이거 1차, 2차, 3차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상임위에다가 제출했나요, 국토부하고 협의했던 의견수렴 과정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박은경위원 저희들한테 예전에 보면 국토교통부하고 1차 협의 22년 4월 17일 날, 2차 협의는 22년 9월 20일, 3차 협의는 23년 7월 6일 협의한 내역들이 여기 기재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상임위에 자료 제출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들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준비되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업들이 지금 멈춰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의 신뢰성이라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일관성, 연계성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가지고서 사업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앞서 도시국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이거 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당초에 공공건축물은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시공 중에는 품질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는데 원래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다가 타 시·군의 화성이라든지 성남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박은경위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공건축가도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도 다 같이 연관돼 있는 어떻게 보면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도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제가 봤는데, 문제는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343만 5,000원.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방침 결재를 받았나요, 아니면 받으실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결재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요, 이런 사업들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중요한 거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박은경위원 그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요하지 않는다면 체계적이고 그런 관리에 있어서 취지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으면 먼저 제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가 순리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혹시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품질점검단만 운영하기로 약 4월경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게 골조 완료 시에 한 번 하고요. 준공검사 바로 전에 한 번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4월 달에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에 끝나지 않고,
○박은경위원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반영의 절차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반조성과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박은경위원 사동공원 조성 사업 이번에 토지보상비 이거를 다시 반영한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토지보상률이 예산 대비해 갖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한 44%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540억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추후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추후에.
그래서 9월 3일 자로 국토부 교통부에서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선정이 됐습니다, 안산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결됐던 것들이 실효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실효 신청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재재결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중 대중회 분들을 찾아뵙고 철회나 취하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어떻게든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보상액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취하를 독려해서 지가의 또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혹시 해당 상임위에다가 사동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 자료들을 제출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지금 진행사항들을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 조성 5개소도 그냥 전부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수용 재결이 각하돼서 그런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각하 사유가 당초 77년도에 반월공단 기본계획 결정 때 공원에 대한 토지 세부목록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 요청했을 때 그 사항들이 발견이 안 돼 갖고 이번에 재결 신청을 올렸더니 그 부분이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세부목록을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포함되기 전까지는 수용 재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은 지금 완료됐고요.
그래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동공원에 일단 이쪽으로 편성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반월산단의 도시공원 조성비를 삭감하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사동공원으로, 예.
○박은경위원 사동공원에다가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튼 그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수용 재결이 각하됐으니까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다 보완이 끝났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수용 재결 신청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1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요. 반월산단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서 각하됐던 그거 세부적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신청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지에 대해서 추진 계획들을 주시고, 제가 상임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5개가 원시, 돌안말, 별망, 무들, 신점공원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박은경위원 공원마다 지금 보상비며 사업비가 다르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원시공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부터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끝나고 여태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공사 착공하기 위한 과정인데 공원별로 규모가 다르고 사업 보상비며 이게 다르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5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각 공원별로 그럼 세부,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용 재결이 각하된 원인하고 그다음에 공원별로 규모하고 위치랄까 그 사업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조성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3년에는 이미 8개소 했고, 맞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가 지금 3개를 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앞으로 남은 게 한 2개소거든요.
○박은경위원 지금 12개가 대상 아니었어요? 전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총, 예.
○박은경위원 전체 총 어린이공원이 23년부터 26년까지 12개소에 대한 재조성 계획을 하셨고 23년도에 1차 사업을 하셨고 지금 2차 그다음에 내년까지 남아 있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차 사업 이번에 재조성 사업 9억 5,000에 포함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9억 5,000이요?
○박은경위원 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회 추경에 저희가 7억을 지금 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고, 이번 추경에 2억 5,000을 세워서 9억 5,000으로 사업을 계획한 어린이공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상록구의 월성어린이공원하고요. 단원구에는 샘물어린이공원, 주택희망어린이공원 그렇게 3개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개가 다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마무리됐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개를 하기 위해서는 2억 5,000이 꼭 불가피하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억 5,000 중에서 1억은 상동어린이공원의 설계비거든요.
그리고 1억 5,000은,
○박은경위원 그럼 상동은 내년에 하기로 했던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임위 때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3년에 20억, 24년에 9억 5,000 그다음에 25년에 이게 지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0억 5,000.
○박은경위원 20억 5,000?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박은경위원 몇 개인데 20억 5,000 이렇게 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상동어린이공원이 한 19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규모가 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가 규모도 크고요. 대부동 주민들, 특히 학부모분들이 거기 물놀이장 형태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2개소에 대해서 혹시 연도별로, 아까 말씀하신 총사업비 50억 해가지고 연도별로 사업 투입, 쉽게 말하면 배정돼 가지고 추진된 계획들을, 그것도 자료 내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건 김진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자료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걸로 갈음하고.
그러면 내년 25년도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좀 제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기반조성과 어린이 재조성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 완료가 진짜 거의 다 됐네요.
추진 중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탄성포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요.
이게 친환경 소재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 탄성포장인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은 그게 발암물질 나온다는 그런 언론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한번 마칩니다. 그래서 친환경,
○현옥순위원 쪽으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코르크라는 그런 신소재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다른 공원 설계할 때 시범적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모래로 해도 불만, 탄성 포장을 해도 불만은 있거든요.
모래로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전염병에 대한 것, 탄성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재료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써주십사 지금 확인차 질문드린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왕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성포광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 공사가 안산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 쪽에서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전체적인 개통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이 성포광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가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건축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구간별로 안산 구간은 지금 한 70% 이상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만 지금 거의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대보하고 그다음에 이본건설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레벨 차이 때문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현옥순위원 저는 다른 건 위에서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포광장의 재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래서 광장부터라도 먼저 재정비해서 개장을 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3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어떤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 지금 이 금액도 늘어났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 또 그런 늘어날 확률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추가할 내용이 또 있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죠, 이제 더 이상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현옥순위원 더 이상은 없다고 보고.
그럼 감리비가 왜 추가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감리비는 추가는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여기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총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공 전에, 착공 전에 그런 시공관리계획에 대한 건설사하고 관리용역을 사전에 검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설사,
○현옥순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이것만 올라왔잖아요. 그전에 감리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 들어있지 않았냐 이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었는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54억을, 나머지 잔여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 97억 6,800만 원에 감비리 7억 4,7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획에는.
○현옥순위원 그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 예산이, 그렇죠. 없던 게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7억 4,700.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동서화합의 숲길이요.
이것도 원래는 본예산에 일부 다 예산을 못 세웠죠? 사업량.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가 1회 추경에 못 올렸고, 맞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하려고 2회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공법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 삭감이 아니라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1억 5천을 예상했었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절감돼서 확정된 예산 10억만 요청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잘 됐는데 이것도 일동과 이동 그리고 황토, 그죠? 옛날로 말하면 십리길, 지금 동서화합의 길 연결 부분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그 부분이 5월에도 행사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또 어울림공원과도 연결이 돼 있고.
기다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무리가 늦어지는지.
이번에 그러면 2회 추경에 되면 완결이 되는 거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내년 5월, 늦으면 6월 초까지,
○현옥순위원 6월 초까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준공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항상 6월 초라고 해도 조금씩 늦어지더라고요.
동절기 공사 포함인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공사를 이번에 착공할 수 있거든요, 10월에. 그러면 동절기 빼고도 5월 말.
○현옥순위원 5월 말이면 그래도 조금 더워질 수 있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더 당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공정 관리 잘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5월부터 조금 조기 개통,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니까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기반조성과장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유재수위원 성포광장 감리비가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는 하나, 성포광장에 대한 감리비가 7억 4,700이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전체가?
그런데 이것 2회 추경에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착공 전에 그런 시공 건설사하고 관리계획을 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유재수위원 이걸 좀 나눠서 줘도 되잖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좀 나눠서 줘도 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유재수위원 2회 추경에 좀 주고, 어차피 감리업체는 한 군데 아니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나누어서 본예산에 또 좀 해서, 어차피 본예산에는 사업비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계속비라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착공 전 한 달 전에 업체 선정돼서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감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건지,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2회 추경에 전체 감리비가 다 올라왔는데 100%, 이거를 좀 이렇게 횟수를 나눠서, 우리가 기성금이라 해서 이렇게 또 주기도 하고 하는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라왔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눠줘도 돼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큰 계약하거나 그런 입찰 과정은 문제는 없는데요.
○유재수위원 없잖아요. 그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한꺼번에 다 줘야 된다, 처음에 다 줘야 된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 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런 조약은 없잖아요. 그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하여튼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주차장 고도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전부 다 이게 부결됐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저희가 전반기 때 이미 다 내용,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지했고 서로가 다 공감했고, 어찌 됐든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부결됐으면 이 사업 앞으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거를 부대의견 주신 수정안에 상임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증액 사업비가 너무 크니 그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재검토라는 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 온 거는 건축물로 한 거하고 또한 다른 방법은 공작물이 있는데 그럼 두 가지를 했을 때 과장님 공작물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부곡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또 시작됐던 주차장 고도화 사업이 부곡동이거든요, 이미 또 국비도 11억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부곡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작물로 했을 때, 건축물에서 변경을 해서 공작물로 했을 때 사업비 추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76억이,
○유재수위원 증액돼서 76억으로,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76억으로 됐는데요. 저희가 공작물로 했을 때 약 한 5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재수위원 76억에서 53억?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공작물로 했을 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의 예산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한 20∼30% 정도 절감,
○유재수위원 아니, 20∼30%가 크게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20∼30% 큰 금액입니다,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들은 재검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주민과의 약속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부곡동 같은 경우는 옆에 택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매 요구를,
○유재수위원 그것 감안해 갖고 민선 7기 때 주차장 고도화 사업의 가장 1순위로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게 연도로 보면 한 4년 정도 경과가 됐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추진한 게.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고 국비까지 받고 해 갖고 착공할 날만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거든.
우리가 최소한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방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그동안에 어찌 됐든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참에 만회하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면 저희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도 저희가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게 행정 착오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됐고.
하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좀 낮추더라도 아니면 구조를 바꾸더라도 그 해당 부지에 어떠한 방식이라도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의 목표는 주차면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부곡프라자 사거리고 부곡동에서는 가장 중심가입니다. 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다가구 밀집 지역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그쪽에 우리가 가로정비과 쪽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주간에는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분들, 그쪽에 농협이나 이런 사무실들 충분한 주차 수요가 있고 야간에는 바로 옆이 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만큼 주차난이 심하고, 그 안 골목 안에는 정말로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소방차 못 들어갈 정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그걸 꾸준히 추진해 오다가 주차장 고도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어찌 됐든 모든 거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사업 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주민과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 줘야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갖고 상임위에 잘 보고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 주택희망어린이공원이요.
설계 용역도 다 마친 상태라고 했으니, 혹시 그 공원 주변에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일부는 제거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강하게 해서 햇빛도 잘 들어가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오래돼서 그 뿌리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올라와서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 공원이 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동에는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단 같은 걸 하면 그 화단 안에 겨울철 되면 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온갖 쓰레기통이 되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 혹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평면화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때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공원의 이용 행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주셔서 설계에 담았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기반조성과 과장님.
추진 계획부터 취약해서 와동이랑 부곡동에 관계된 추진계획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계획이 어긋난 거, 틀린 거 아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때 상임위 때 충분히,
○김진숙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 면수 현재 몇 면이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부곡은 53면이고요.
○김진숙위원 53면에서 3층 4단 하면 몇 층이죠? 몇 면이 늘어나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공공 원곡동 공원 부설주차장 95면에 40억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 검토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재검토 부대의견을,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하려다가 5분 발언으로 바꿨는데 한번 제가 5분 발언할 때 잘 참고하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기반조성과장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과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선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그것 지금 44면이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은 8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부곡동 주차장 고도화 사업 지금 76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유재수위원 122면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122면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122면하고 44면하고, 44면보다도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쁨어린이공원은 몇 대에 얼마, 준공은 됐지만 얼마에 몇 대 들어갑니까, 거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 한 30여 대 되고요.
○유재수위원 사업비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대당 한 1억 5천 정도 해서,
○유재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 잘하셔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기쁨이랑 신선은 당초부터 공모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산이 35억부터 시작해서 80억에, 50억이 증액됐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기금으로 얼마든지 노후 주택 열 군데를 살 수 있어요, 80억이면.
그런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부곡동 사업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공작물 사업도 있고 충분히 도시정비기금으로도 더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다른 방안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참고하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출석위원(7인) |
이지화박은경김재국김진숙 |
유재수현옥순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복지국장 | 박소운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대부해양본부장 | 김영식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주택과장 | 홍석효 |
녹지과장 | 김민정 |
공원과장 | 김효식 |
토지정보과장 | 박용남 |
도시개발과장 | 문황림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기반조성과장 | 서병구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