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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2024.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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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7.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

17.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

2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

2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

2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

2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

29.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

3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35.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6.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37.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38.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9.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40.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시장제출)

17.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시장제출)

2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시장제출)

2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시장제출)

2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시장제출)

2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시장제출)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시장제출)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시장제출)

29.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3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35.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36.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37.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8.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9.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40.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지화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은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의원발의안으로 설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등 5건이, 그리고 의장 제의로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4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10시0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유숙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과 불부합 조문을 명확히 표기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의 불부합 사항과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청원에 대한 진술을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청원요지서’를 신설하며, 그 외 조문의 오류와 약칭 및 표현 등을 어문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견고히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지를 부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도모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혜의 대상을 농민에서 농어민으로 확대하여 소득보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혜기준 내용상 부합하지 않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문화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재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입법경제성을 고려한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회의방식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시설의 사용료 반환 조문을 신설하고, 시설 주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 안산시 통합예약 시스템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농업위원회의 상설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11.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시장제출)

17.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공연 문화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기능에 안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대상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과 제명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와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안산시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안산시 운영 사무의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6월 상록구 건건동에 개원 예정인 (시립 두산위브 더 센트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의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도심권 대부도 관광자원을 연계하고자 대부도 뱃길 사업 중 구)방아머리 및 반달섬 선착장과 부대시설, 민간도선 선박 1척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두산위브 더 센트럴 어린이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0.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시장제출)

2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시장제출)

2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시장제출)

2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시장제출)

2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시장제출)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시장제출)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시장제출)

29.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 변경 내용 반영과 위원회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의 용어 정비 사항은 개정안과 같이 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개정 내용은 현행과 같이 하되, 현행 조례의 단어 오류만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잔연립4구역, 고잔연립5구역, 고잔연립6구역, 군자주공9단지, 군자주공10단지, 월드아파트구역, 현대1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7개 단지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 사항으로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와 기부채납 시설물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연차별로 실현가능한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기반 마련과 일시적인 전세난 발생 방지 및 인구유출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였고, 개별 단지 중 “군자주공9, 10단지구역”의 경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공동주택 높이를 37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월드아파트구역”의 경우, 단지주변 주요도로와 접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도로혼잡 등 문제에 대비하여 추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마지막으로 “현대1차아파트구역”의 경우,

비교적 협소한 사업면적 안에서 과밀한 용적률 계획으로 인해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녹지 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반월 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입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산도시공사 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도시공사에 안산·의왕·군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동 문화원 부지 일부와 대부동 상업부지를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동 8호공원 내 연면적 1,800㎡에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구)원시운동장 부지에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주차 효율 증대를 위한 와동 94번지 및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총 3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지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4,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7% 증가한 1,6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여건의 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기정 예산액 대비 5.38%인 304억 원이 감액되었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안산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백억 원을 융자하여 금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동일 기금에서 5백억 원을 융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아 세수 증가에 대한 획기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한 세수 마련과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회성‧행사성 사업은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산편성 시 재정적·행정적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한 사업이 있었으며,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먼저 추진하거나 홍보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329억 9,141만 7천 원과 특별회계 2,915억 3,886만 4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205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4,950만 원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6억 1,085만 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2억 6,344만 5천 원 삭감, 총 30억 2,379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지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화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예.

박은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10시41분)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원으로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 했어야 함에도 먼저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미래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등 총 4억 5,270만 원의 예산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안부의 설립허가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연구원이 최소 9월 중에 행안부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편성 요구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회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리모델링을 할 공간확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과 물품을 구입하여 배치하려면 사무공간을 임대해야 하고 임차료가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계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공간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은 어디에 할 것이고 책상, 의자, 컴퓨터 등 물품 취득하여 언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은 지금 모순된 상황입니다.

미래연구원이 들어갈 공간은 경기도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전환허브입니다.

거기에 일부 공간을 임차해서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추경안에는 건물 공간 임차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금번 추경에 최종 심의되어 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은 집행을 전제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전환허브는 아무 조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우리가 입주하려고 하는 지방자치에서 설립한 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하기까지는 사전적 절차이행이 있습니다.

입주신청하고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정 승인을 통보받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약 체결할 연구원이 아직 행안부에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향후 추진일정을 얘기한다면 9월 중에 행안부의 승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설립등기 이후에 바로 10월 14일날 이루어지는 안산시 293회 임시회에 25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의를 거처야 됩니다.

아마 이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임차비가 포함되어서 계획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안에 대한 가부를 심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294회 정례회 11월, 아마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 가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순해서 1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이내에 관리비며 운영비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경기TP가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전환허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 의결하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발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어떤 거죠?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박은경 의원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최진호 의원님.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옥순 의원님?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간단합니다.)

간단?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서 협의하고, 양당 대표 협의하고 그렇게 하시죠?

현옥순 의원님 양해,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현옥순 의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신청서 의원님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현옥순의원)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공감하고 저도 같은 상임위 예결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박은경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님이신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제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의 “안산미래연구원 운영”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친 끝에 안산시장이 요구한 4억 5270만 원 전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산미래연구원이 입주하게 될 사무공간 임차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공간 리모델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안부 승인 이후 사무공간 임차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선행한 후 동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4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에 제출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6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12시0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대상에 포함되어 안산시에서 1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송바우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안산시에서 전문가 2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5.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안산시에서 주민대표 4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6.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12시1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중심지역 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운영 되었으며, 경찰청은 시범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실제로 주민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관내 부곡파출소를 중심관서로 수암파출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암파출소 인근 지역은 향후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변 학교 등에 대한 치안을 위해 지속적인 경찰 상주인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이러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무시한 행정으로,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파악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일방적인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폐지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치안공백 우려를 유발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가운데 1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 제도(인접 지구대·파출소 인력 통합 및 중심관서에 집중 운영)’를 시범 운영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찰청의 낙관적인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중심관서로 인력과 장비가 집중된 만큼 소규모 파출소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된 기능이 어렵고, 불꺼진 파출소를 보며 주민들은 치안공백을 마주할 수 밖에 없다.

파출소는 시민들 곁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현장대응을 하는 가장 밀접한 일선기관이다.

주변지역 파출소가 통합됨에 따라 중심관서에 의존해야 하며, 중심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은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불편과 불안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경찰은 과거 이미 파출소 통합으로 지구대를 운영한 뒤 다시 환원시킨 유사한 ‘탄력유연파출소제도’와 ‘광역지구대’와 같은 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번 ‘중심지역관서 제도’ 또한 탁상공론식 시책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지구대에서도 흡수된 인력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반대의견조차도 경찰청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동을 24시간 관할하던 수암파출소가 소규모 관서로 지정, 부곡파출소와 통합돼 축소 운영되고 있다.

수암파출소가 위치한 곳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이 진행될 때에는 취약지구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곳이며, 현재 공장과 다세대 주택,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경찰이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졸속 강행으로 혼란과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불안감은 모두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며, 단순 범죄 발생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소규모지역관서(파출소·치안센터)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제의 확대 시행안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

하나. 안산상록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9월 1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7.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2시1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7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2019년 9월 9일 안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안산시청에서 착공식을 가지고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공사기간은 20개월 연장되어 2026년 12월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연기 없는 공사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시간당 최대 100km로 운행하는 총 사업비 4조 3,055억 원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신안산선 개통 시 한양대역에서 여의도는 25분, 원시역에서 여의도는 36분 소요되는 등 안산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안산시민의 교통여건에 획기적인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2019년 9월 9일 안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안산시청에서 착공식을 가지고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4년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과 개통을 1년 앞둔 신안산선의 공정률은 2024년 5월말 기준 39%에 머물고 있는 사항을 보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초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협의한 결과, 공사기간을 무려 20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안산선은 2026년 12월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공사가 당초 계획인 2025년 4월 개통보다 20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개통 지연에 따른 사유나 그 어떤 안내도 없었기에 정상적인 개통을 기대하고 있는 72만 안산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개통 시기 연기에 따른 모든 피해는 온전히 안산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주민들이 여유로운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안산시민의 염원인 신안산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고 건설 공정관리에 적극 개입·조정 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부실관리와 늑장 대처에 대한 건설 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2024. 9. 12.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8.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2시2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8항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소 선감학원은 수많은 아동들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인권을 짓밟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1982년 폐쇄 전까지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불량행동을 한 소년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이후 40년 동안 약 4,700여 명의 미성년자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 행위, 암매장 등 인권 유린 행위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현재는 안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은 대부도 선감동에는 아직도 선감학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있고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과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은 추악한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안산시의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치유해야만 한다.

선감학원에서 행해진 인권침해 행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으로,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했던 경기도,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던 정부 또한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로서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의 계획과 함께 피해생존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 범위를 경기도민으로 한정해 경기도 관외 거주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현실이다.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대해 은폐된 진상을 규명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한 선감학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선고된 만큼, 정부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자행한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하고 선감학원 피해자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선감학원에서 장기간 행해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각적 지원정책을 적극 강구하라!

2024년 9월 1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9.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2시2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9항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지하화 선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자체 용역 추진과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300인 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 684명 중, 대다수인 88%가 철도 지하화 사업 참여에 찬성하였으며, 아울러 현재의 문제점으로 신·구도심의 단절과,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가 주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4호선 안산시 구간 지하화 사업은 단절된 공간구조의 통합으로 “안산선 지하화, 공간을 이어 사람을 잇다”는 「시민동행위원회 슬로건」처럼 안산시 도시변화의 기폭제이자 도시성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에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은 1984년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그 인근에 조성될 신도시에 대한 교통수단으로 계획되어, 1988년 10월 25일, 지하철 4호선 안산선은 금정역에서 안산역 구간을 개통하였다.

이후,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2000년 7월 안산역에서 오이도역까지 연장 구간이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은 도심권역을 통과하는 지상 철도로 도시 생성 초기에는 도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도시발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상철도로 인해 신도심과 구도심은 시각적, 정서적, 공간적으로 단절되었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하며,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안산시민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의 지하화 사업은 과거부터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 나올 만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12월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행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안산시는 4호선 안산선 철도 전 구간이 아닌,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대앞역에서 안산역 5.47km 구간을 지하화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앙대로 상부 토지 축구장 100개 면적 70만m2의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자체 용역 진행 및 시민공감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지하화 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지하화 사업 추진이 아닌 지하화 사업 개발의 타당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안산시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684명 중, 88%의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이 찬성하였다.

더 나아가, 안산시는 300인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는 마련되었으며, 안산시는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안산시의 단절된 공간구조의 통합으로 도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도시공간의 통합은 인구유입,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한대앞역에서 안산역의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을 철도 지하화 1차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2024년 9월 1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40.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2시3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0항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되면서, 피해건수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합성물은 학교까지 확대되어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교의 학생 및 교사들은 피해자가 아닐까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소극적인 대처로 대응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련 성범죄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학교 내 불법합성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의 보호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2019년 14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4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72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합성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 이제는 학교에서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8월 29일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도 피해 현황은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내 중, 고교 피해 학교명이 거론되면서 관련 학생, 교사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자신도 피해자가 아닐까,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 긴급 공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경찰과 협업을 통해 피해를 확인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피해사실을 도교육청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으며, 피해 학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들을 모아서 즉각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경찰청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및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피해자 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파악 및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1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려 합니다.

지난 18일 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쟁점 사안들을 행정 과정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시된 시정 요구사항 들은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사회관계에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주위의 많은 조언과 충고들이 오히려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상대방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괜찮아”, “다 잘될 거야”, “넌 빛날 거야”,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타인’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향하는 건 그 바다가 낭만적이거나 고향 같아서가 아니라, 그저 낮아서입니다.

움직이는 것, 정확히 말하면 흐르는 것은 모두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한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안산시의회는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로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바다처럼 낮은 곳에서, 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모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굳건히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2만 안산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9월 17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친지, 소중한 이웃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두산위브더센트럴어린이집]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아동공동생활가정 ‘꿈나래(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4구역)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5구역)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고잔연립 6구역)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9단지)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자주공10단지)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월드아파트구역)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현대1차아파트구역)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이동표
문화체육관광국장이영분
복지국장박소운
도시주택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도시개발단장김기선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구범
대부해양본부장김영식
산업지원본부장배순철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설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설호영 박태순 김재국 최진호

한명훈 박은정 송바우나 박은경

선현우 유재수 황은화 이대구

이진분 이혜경 현옥순 이지화

최찬규 김유숙 김진숙 한갑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송바우나 박태순 박은정 황은화

이대구 유재수 최진호 설호영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이지화

김진숙 최찬규 박은경 김유숙

선현우 현옥순 한명훈 김재국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은경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현옥순 한갑수 유재수 최진호

송바우나 이지화 김진숙 선현우

최찬규 김유숙 황은화 이진분

박은정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이대구 박태순 김재국 이진분

현옥순 김진숙 박은정 선현우

한명훈 김유숙 최찬규 송바우나

이지화 한갑수 설호영 유재수

황은화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박은경

이진분 이지화 이대구 유재수

설호영 선현우 황은화 박은정

김진숙 최진호 한명훈 최찬규

송바우나 이혜경 김유숙 한갑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은경 박태순 최진호 최찬규

박은정 선현우 황은화 김진숙

○의안표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9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반대의원(10명)

김재국 김유숙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유재수 이혜경

한갑수 현옥순

-기권의원(1명)

송바우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13명)

김재국 김유숙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유재수 이혜경 최찬규 한갑수

현옥순

-반대의원(6명)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기권의원(1명)

송바우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8월26일)

·위 원 장 : 이지화 의원

·부위원장 : 박은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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