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
6.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5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시장제출)
6.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10월 17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제2항을 내용에 맞는 조항인 제4조제3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의2 ‘민관협의체’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민관협의체의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37조의2 ‘외국인주민협의회’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관인 사단법인 너머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난 9월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너머’와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글로벌다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사업과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 관리가 위탁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24년 9월 재위탁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협의회”의 존속기간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운영을 연 4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사안으로 선정 방법은 수탁자를 공개 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안건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여 90일 전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연 2회 이상 현실화한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분기별 하는 거를 연 2회 이상으로 정기회의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기존의 회의 기록을 보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개최 일자가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분기별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민관협의체 운영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보면 참석 인원이, 정원이 17명이시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9월 26일 날 3명을 추가 위촉을 했고요. 그전에는 14명이었습니다.
올해 9월 26일 날 추가 선임한 분 위원이 3명 추가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조금 더 횟수도 증가하려고 하면 정기회의라는 개념을 조금 더 분기별로 한다면 동등한 일자에 개월 수에 맞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2회로 개정이 된다면 상·하반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교수고 시의원, 상공인 등 외국인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명단에 보시면 시의원분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으셨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 추천을 받으면, 의회에서 통보를 하면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가 조례 현행에 보면 제5조 지원대상에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조례 제5조,
○황은화위원 제5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잠시만요.
○황은화위원 제5조 지원대상 2항에 보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원대상 제5조2항?
○황은화위원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황은화위원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1, 2가 있잖아요. 1은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밑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황은화위원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귀국 지원 같은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계속 다음 제6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도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황은화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직은?
다문화가족들도 이런 부분에 조금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이 어때요? 참석이 굉장히 좋은 편이신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주 좋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성원은 좀 되는 편입니다.
○황은화위원 참석할 때마다 참석 체크는 하시는 거죠? 명단별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죠. 저희가 위원 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8만 원 지급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영옥 과장님.
우리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민관협의체하고 외국인주민협의회하고 본 위원이 조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각기 역할이 틀린 건지 아니면 같이 합쳐져서 1개의 어떤 협의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 기능은 좀 다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는 우리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 정책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순수하게 외국인만으로 구성이 되어서 외국인주민 관련 각종 시책 사업 자문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문화 관련 정책 홍보라든가 외국인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는 데는 기능이 좀,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역할이 틀리다고 하면 민관협의체에 외국인주민협의회가 복수로 이렇게 조금 참여를 하면 오히려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빠르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전 회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모니터단도 30여 명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우리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참석률은 굉장히 저조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분들이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수당을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2022년까지를 보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 5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인데도 대면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대면은 8만 원, 온라인 회의는 5만 원입니다, 수당이.
○유재수위원 그리고 민관협의체 수당 지급하는 날짜 하고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들 수당 지급 날짜가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심하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회의 끝나고 하루나 이틀 후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의 개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날짜를 한번 잘 보시면 최장 한 10일 이상 후에 지급한 게 비일비재하고,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의 끝나면 그다음 날 보통 이틀을 안 넘기고 다 지급을 하는데 주민협의회 지급 날짜를 살펴보시면 차이가 갭이 좀 큽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균일하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자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 수당 지급은 천차만별입니다, 날짜가. 그리고 최장 10일도 넘어서 지급이 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짜가 이틀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YWCA가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도 공고는 하실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당연히 공고합니다.
○유재수위원 공고해서 지원자가 있으면 심사를 하실 거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지원자가 한 곳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재공고를 해서 그때도 역시 한 곳뿐이 안 되면 그 위탁 업체를 평가해서 그쪽으로 지정을 또 위탁을 하게 되겠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공고를 내면 좀 지원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한 특수성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전 공고를 했을 때도 사실상 YWCA 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와서 문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 22개 시·군의 거점센터 정도로 굉장히 확장돼 있고 또 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수행할 선뜻 기관이 나설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유재수위원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나요,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가나요?
인건비 상승 부분 때문에 조금씩은 상승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도 있고, 시설 관리도 아무래도,
○유재수위원 노후되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노후가 되기 때문에 방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여가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외국인 지원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전체 국비나 도비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 사업비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유재수위원 늘어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추세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 업체 지원이 있으면 꼼꼼하게 잘 평가하셔 갖고 잘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2024년 12월 31일 날에 계약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위탁 업체한테 미리 위탁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우리가 90일 전에 보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이루어졌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재위탁 임기가 만료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9월 25일 날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됐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진분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그 실시한 것을 그 궤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결과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위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일단 실시한 겁니다. 그 평가가 점수에 따라서 다시 그걸 재위탁하겠다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위탁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평가를 하는 거는 평가를 하는 거고, 재위탁을 하든 공고를 내든 90일 전에 센터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9월 25일 날 성과평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과평가가 결국은 임기가 종료된다는 거를 가정하에 실시하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런 행정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위탁 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그거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분기별로. 성과평가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그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5일 날 했다는 거는 벌써 3개월 이전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수탁자가 그걸 인지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인지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한번 연임할 수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위탁이요, 아니면 위원회요?
○이진분위원 위원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연임할 수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을 할 때 다 바뀌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게 위촉 일자에 따라서 바뀝니다, 한꺼번에 위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연임을 했는데, 기간이 종료되면 바뀌는데 그 날짜는 조금씩 다 틀리고 전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날짜는 동일하지 않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또 선정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쉬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쉬면 선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위원회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잘 소통이 되거나 알아야지 위원회에 와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도 한번 쉬었다가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추후에 위원 선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YWCA.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2008년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항상 위탁 공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단체 해 가지고 다소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방문교육지도사까지 포함해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전문성과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가 상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산YWCA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됐는데 다른 곳에서의 어떤 시·군과 비교를 해 볼 때는 사실상 이런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이민자 정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안산YWCA에서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쌓이고 거의 독보적인 그런 단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앞으로 한 기관에서만 운영하는 거를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YWCA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부서에서 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때 무슨 YWCA를 염두에 두고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기관한테 폭넓게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고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대체 기관이 어디 있을까, 경쟁 업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센터 전체 이용자가 해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연인원이 14,579명인데 2024년 지금 현재 8월 1일 기준이거든요.
2023년도에는 연 단위 기준으로 14,423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벌써 현재 8월 1일 기준으로 작년 수준의 이용객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요.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안 받습니다.
여기는 전액 다 국비나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영옥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영옥입니다.
○유재수위원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 기록을 보면 22년도에는 5번을 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때도 코로나 사태인 거 맞았고, 21년도에는 세 번을 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세 번을 했고, 아마 하반기 연말쯤에 한 번 더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22년도 6월 달에 두 번을 했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아마 그때 시급성이나 긴박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민관협의체처럼 회의를 연간 몇 회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주민협의회는 분기별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유재수위원 규정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수시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 수당의 변화가 자꾸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런데 전부 참석은 하지 않으니까 수당에 맞춰서 개최를 하고 있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로 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럼 추가로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1년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제한은 없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럼 12번 해도 되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물론 참석 위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지만 안 오시는 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의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12번 하면 변화 생깁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런데 이게 또,
○유재수위원 증액해야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12번까지는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본부장님, 한 가지만요.
저희 과장님 검토보고 했었지만 원래 90일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탁자가 똑같으니까 제가 공직자라도 좀 안이한 부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저희 의회 절차 동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재계약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항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과 재산 관리, 장애인 이동기기의 부품 수리와 출장 수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어린이집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 2. 28.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을 수리·점검 및 출장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단체 및 개인 등이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본 동의안 중 시립중앙어린이집 재계약 추진 보고 후 수탁 운영 중 2024. 9. 위탁 운영이 취소되었으나 경과 과정 등에 대한 공유가 없었으며, 또한 안건 제출 이후 위탁 기간 변경으로 첨부서류를 수정하여 2024년 10월 15일 자 제출하였기 앞으로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은 위탁 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안건 제출 시에는 개별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게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해야 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동기기를 구매할 때 그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동기기 구매할 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통 제조사에서는 당연히 A/S에 대한 비용까지 다 생각해서 처음에 제품가에 포함을 시켜서 아마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비자가 구매했을 땐 그다음에, 그러면 보증기간 내에서는 아니면 그 어떤 보증기간 이후여도 고장이 났을 때는 그 회사 쪽에 A/S 신청을 할 텐데 그거를 또다시 시가 이거를 수리하는 거에 있어서, 또 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나, 제조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를 안산시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이동기기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전동스쿠터 내구연한은 8년이고,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샀을 때 보장 기간이 있으면 누구나 그 보장 기한 내에서는 내가 구입한 곳에 수리를 맡기고 합니다.
하지만 수리하고 보장해 주는 기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 수리가 됐을 때는 물건을 산 곳에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수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해 주는 곳도 있는데 그건 유료인 것도 많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수급자는 30만 원까지는 무료입니다, 연. 그리고 비수급자는 15만 원까지가 무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확인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가 물건을 샀을 때 보증기간이 있으면 그곳에서 수리를 다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구매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할 때 보장 기간이 경과됐는지까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현재 15개 유형이 있고요. 장애인 등록 수는 33,181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시가 지체 장애가 제일 많은데요. 16,170명으로 48.7%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유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유추요? 이동기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래도 이 16,000명의 지체 장애인 중에서 어린아이나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타실 거고, 그중 지체 장애인 중에서도 꼭 이 이동기기를 타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정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봤을 때 연 4,700건이 과연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 아니면 너무 부풀려진 건 아닌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제조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안산시 수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제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장 기간이 있는 것은 그쪽에서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쪽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쪽에서 하게 하는 거죠. 안내를 하면서 그쪽에서 수리하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 건수가 4,417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품이 어느 정도 되나를 봤더니 2만 원, 8천 원 이래요.
그러면 수급자인 경우에는 30만 원 내에서 무상 수리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온다는 게 아니라 또 몇 번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기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수동휠체어 바퀴 전체 교체, 베어링 교체.
제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 봤거든요. 다양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인건비가 한 7,400 정도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비상근 센터장님은 인건비 지원되지 않고요. 활동비로 업무추진비 정도로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출근은 항상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최진호위원 어쨌든 제가 그냥 염려이고,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증기간 내에서는 우리가 안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 이 실적이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안옥희 과장님,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것 그러면 스쿠터라는 거는 사륜구동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럼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지체 장애가 유형별로 좀 있기는 하지만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다소 불편한 종이거든요, 이게 차종이.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 같으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지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고장이 나서 수리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애인이냐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확인합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사실상 보편화돼 있는 스쿠터나 이런 것들은 비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비장애인들이 오는 것도, 수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대가 여러 번 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수별로, 갈 때마다 건수별로 기록이 남겠지만 혹여 비장애인들 것도 수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그럴 일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증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수리하셨다고 그러니까 거의 부품값이 안 들어가는 것도 많겠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부품값은 저희들이 한,
○유재수위원 안 들어가고 사소한 고장 바람 넣고 이러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바람 넣고 그런 것도 있죠.
○유재수위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기록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 절차는 이게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위주로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노파심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장애인이나 이런 거를 수리하는 일은 없도록.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필요성은 장애인 보장구 같은 이동기기들이 주말, 야간 이럴 때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2023년 유상으로 수리한 실적은 한 1,200건이 되고, 무상이 한 3,500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리하면 70%는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수급자나 비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거는 돈을 요구하게 되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하는 장애인의 현황이나 이런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확인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동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입했는지 이런 것들은.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리 기사님이 2명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두 분께서 상황에 따라서 현장 수리 직접 방문도 있고 출장 수리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출장 수리하는 날을 지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나가는 건지?
왜냐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출장 수리 나가시면 센터에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타이어 공기 주입이나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면서 수리까지 하려면 엄청난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긴급 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출장 수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휠체어 이동하기 불가한다든지 그럴 때만 나가기 때문에요.
그럼 출장 수리는 월 몇 건 정도 되나 했더니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많지는 않으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시간도 있었는데 또 수정 사항이 어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 상정 계획에는 시립대덕어린이집 등 5개소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그다음에 시립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 수탁자와 계약을 종료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4년 2월을 위탁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시립중앙어린이집 위탁 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법인 대표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위탁 기간 조정 요구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도 새로운 수탁자와의 인수인계 기간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 어린이집과의 위탁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이는 게 맞다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 현 시점에서 변경된 계약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무리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향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인과의 충돌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린이집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립중앙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변경된 계획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위탁 시설 개요에 보면 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와동어린이집은 연면적 대비 정원 수도 많고 교직원 수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 한 번 다녀오셨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와동어린이집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고요.
어린이집 정원이나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인허가 내줄 때 시설 기준에 부합한 기준으로,
○황은화위원 맞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그리고 반 편성에 따라서 교사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 대 교사 비율 그런 거 적용해서.
○황은화위원 다른 어린이집 대비 면적 부분이 수치로 봤을 때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도 한 번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안옥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수리센터가 19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한 번 재위탁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고가 났나요? 언제쯤 내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12월부터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12월부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면, 처음에 위탁을 받으려는 업체가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경쟁자가 있었는데 지금 위탁하시는 데서는 많이 들어온 민원이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위탁 기관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요. 저희들한테 그전에는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는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민원이 있었던 거는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할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이게 잘못 이해했나 싶어가지고.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거냐,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너무 카운팅이 많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노인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노인은 4%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노인은 저희 카운트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런데 그 4% 노인분들이 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노인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장애인 등록 다 확인해 보니까 등록이 다 있는 상태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세요, 위원님들?
제가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고생 많으신 두현지 과장님.
아까 앞서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수정 제출 사유는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정 제출이 늦다고 해서 의회의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신 것처럼 처음에 업무 파악하셨을 때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셨지만 그 후에 판단했을 때는 지금 더 연장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보고사항에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마음 쓰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소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의회 질책 때문에 연장을 못 할 경우에 그러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중앙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학부모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수정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서의 판단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통과시켜 준 거기 때문에 향후 기간이 연장된다 하면 그 기간 동안, 특히 그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관심 이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는데 사건·사고가 또 일어나면 저희가 함께 판단 미스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일어나지 않게끔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요.
아까 저희 전문 과장님께서도 제안 드린 거지만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각각 제출 당부 부탁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박소운 아까 전문위원 저도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한 건 한 건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대로 한 건 한 건 동의안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더 위원님들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안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표기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가유산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290회 안건 제출 시 상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개 부서는 개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은 11건에서 9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중인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위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은 안산시 관광협의회에서 2022.1.1.∼2024.12.31.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관광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관광 홍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등 8개 부서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적시에 현행화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안산시 관광안내소(대부도·안산역) 및 관광홍보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산시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안건을 이번에 제출하여 90일 전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관광과장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유재수위원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칭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문화유산을 갖다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러면 자연유산은 오래된 보호수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건가요? 자연유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자연유산은 명승이라든지 천연기념물 이런 거를,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 고목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향나무니 은행나무니 느티나무 이런 오래된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자연유산이라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명칭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조금 혼선은 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니까.
그럼 기존에 쓰던 문화재라는 표현은 안 쓰게 되는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국가유산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286회 2차 정례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때 왜 부결이 됐죠?
이것 시행은 금년 5월 달인가 시행이 아마 되기로 돼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법은 5월 17일 날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290회 의회에서 그거를 지적을 해 주셨고, 이번에 그 지적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라는 게 우리 주택가에도 있고 녹지지역에도 있고 임야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게 우리 유산인데, 저부터 바꿔야 되네요. 문화재라고 하지 말고 유산으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렇죠.
○유재수위원 유산들이 많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산들에 보면 명칭이나 간판 이런 게 지금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간판은 저희가 올해 도비를 받아서 일부 정비는 했고 내년에 2천만 원의 예산은 별도로 세웠는데요. 간판은 안내판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시트지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안에 그 글자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교체해야 되는 데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올해 일부 했고요. 내년에 또 일부 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시비로 하나요, 아니면 도비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올해는 도비 50%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시비입니다.
○유재수위원 내년에는 전액 시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추계는 좀 해 보셨어요?
우리 안산에 있는 유산들의 명칭 간판을 교체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예산 추계는 한번 해 보셨어요?
각 부서별로 추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일괄 다 추계해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올해 한 800만 원 정도 교체한 걸로 기억하고요. 내년에 2천만 원,
○유재수위원 내년에 2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2천만 원 내년에 해서 해도 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이면 다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내년에는 다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설별로 유지보수비가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인데요.
안산시관광협회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2013년도부터면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2년에 만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이거를 위탁을 받아갖고 계속해 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관광협회로 그냥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공고를 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입찰 공고를 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위탁 공고를 냈던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과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했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경기도 감사에 입찰을 하지 않은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그때는 입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그때 몇 개 업체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때 관광협의회 단독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단독으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단독일 때도 입찰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입찰을 띄웠는데 단독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21년 전에는 계약으로 그냥 해 왔던 거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선정해서 계약만 하고 입찰은 하지 않고 그랬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2년부터 입찰을 한 거죠.
○유재수위원 입찰을 한 거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운영하고 홍보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미아 방지 안심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2천 건이고, 23년도에는 1,500건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는 지금 현재 50건이거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러면 한 1,450건을 채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존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 실적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관광홍보사업 중에 대부해솔길 10코스 중 한 코스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운 후 후기 인증한, 후기 인증이라는 건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기념품을 전달하고 하는데, 개인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단체들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재수위원 개인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에코백을 증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때 지급한 에코백의 단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추진 성과는 2,695명이 참여했다는데 관광홍보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 예산서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급을 하게 되면 뭔가 확인을 하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괄 막 줄 서 있으면 그냥 드리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사이트에 리플을 달거나 그런 대상자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를 관광협회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했는데 지금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할만한 데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해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회장의 영역에 대해서, 어느 회장님 때는 관광안내소나 관광협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회장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협회가 운영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산시 관광지가 활발하게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협회에서는 뭐를 하는지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안까타움이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도 몇 개월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회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민원은 없는 반면에 관광안내소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이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런 일상적인 아까 관광 저희 방문하는 통계도 내고 그다음 관광에 필요한 물품대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광 차량 주 4회 정도 운영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도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 차량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관광 차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시내하고 대부도에서 주 4회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냥 관광차로 운행을 하면서 그걸로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건 아니고 트럭입니다.
○이진분위원 트럭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모니터가 탑재된 트럭.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게요. 걷기 축제 때도 저희가 코스에 배치는 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코스에 배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시 홍보를 하려고 차 순회를 하면 그래도 여기 제가 거의 30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걸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주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이진분위원 차량을 운행할 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운행을 좀 이렇게, 그러면 4회 운행을 해도 한번 운행할 때 어느 정도 운행을 하나요? 1시간을 하나요, 2시간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이상 하죠, 시내는.
코스를 정해서 가기는 하는데 정확한 시간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운행 시간이나,
○이진분위원 아니,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운행 시간.
○이진분위원 예, 운행 시간이 한 번 운행을 할 때 1시간을 순회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이상하고 있고요. 정확한 운행 시간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많은 왕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야지 그래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성과평가는 올해 처음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관광안내소를 찾는 타깃층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타깃층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대부도는 딱히 어느 층이라고 조금 말하기가 어렵지만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다수 층이 저는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예.
○최진호위원 어쨌든 안산역도 그렇고 대부도도 그렇고 처음 관광을 하러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된 타깃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렇게 갔을 때 안산에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산에 이렇게 관광안내소가 안산역하고 대부도에 있다는 거를 어디에 홍보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관광안내소에 대한 거는 없고.
요즘 유튜브에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안 나오면 그냥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누가 여기를 찾아가서 할까, 굉장히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홍보 방법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 저희는 대부도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금방 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일단 대부도 관광안내소까지 갈 사람들이면 이미 계획을 짜고 갔겠죠. 그전에 여행을 하기 전에 어떤 도움을 받든지.
어쨌든 지금 관광안내소에 대한 그 개념 이 존재 자체가 홍보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탁받은 관광협의회가 그동안 오랜 시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트럭에 홍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홍보 차량.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 일반 행정재산이고요. 1톤 트럭에 홍보용 모니터를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관광안내소 홍보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국가유산 체계 조례 일괄개정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기존에 진행하시던 사업 또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에 예산 편성한 어떠한 행정의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안내판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황은화위원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기 집행했고요.
올해 하지 못한 것들은 내년에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행사성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황은화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민속 문화재도 있고, 물론 가을이 지나서 행사성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 부분은 지장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이 조례와 연결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황은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지는 않고요.
○황은화위원 그거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상관이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황은화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 필요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나하나씩 개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국가유산 이런 개정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데 지금 보면 몇 개죠, 조례가? 9개잖아요. 9개를 일괄적으로 다 조례 하면 추후에 어떠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단어를,
○황은화위원 용어만 수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개별 조례에 ‘문화재’라고 표기되어 있는 단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지금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게 안산역하고 대부도는 예산이 2,500인가 그렇게 되죠, 유지비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운영비는 다 합쳐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2억 7천만 원에.
○황은화위원 2억 7천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것 관광 홍보 차량도 그렇게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차량은 안산시 재산이고요.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황은화위원 홍보 차량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주 4회면 굉장히 많이 운행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5월부터 10월은 축제가 많아서 홍보가 많은데 겨울철에는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실까요? 주 4회 정도 운행하시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게 보통 주말에 많이 하고요. 정해져 있는 코스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황은화위원 과장님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 차량이 이동하실까 궁금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겨울철은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예전에 안산역 관광안내소에, 제가 물론 말은 했지만 여러 가지 팜플렛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이 수정도 안 하시고, 그 자체를 수정도 안 하시고 교체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도 한 번씩 가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안내 팜플렛이요?
○황은화위원 네, 왜냐하면 거기에 상점가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30%가 다 폐업하신 상점가 아직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팜플렛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요. 최신 자료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안산에는 시티투어 같은 거는 홍보 잘 되어 있거든요.
안산관광안내소에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 번에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교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안내소에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황은화위원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안산역 관광안내소 가서 저희가 대부도 안내도 받을 수 있고 대부도에서 안산의 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안산 전체 행사를 다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안내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가면 안산의 모든 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는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에 있는 것 보면 관광홍보사업하고 느린우체통 사업, 여행자 물품 대여사업, 미아방지 안심서비스 사업, 이 사업별로 해갖고 연도별로 성과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연도별로 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하고 예산안하고 해서, 또 그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안산문화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종 경영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숙 문화예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안산문화재단 연혁 및 주요사업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출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 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운영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홍도미술관, 보노마루 소공연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입니다.
안산문화재단 2025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4%가 증가한 110억 1,258만 원으로 13억 9,1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는 5.6% 증가한 55억 5,387만 3천 원, 경비에 9.7% 증가한 44억 5,150만 3천 원, 사업비는 김홍도미술관 교육, 전시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해 자체수입 외에 출연금 7억 9,893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자체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던 예비비를 출연금 재원으로 변경하여 1억 3,142만 3천 원을,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직 정원 62명 중 54명 현원으로 호봉 승급, 퇴직급여 등 인상률 반영과 공무직 직원들의 최저시급 및 근속 인상, 그리고 전년대비 기간제 근로자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사항으로,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55억 5,3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로 시설별 공공요금의 인상과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비를 위한 출연금 증액으로 공연법 개정에 따른 해돋이극장 방화막 설치, 공연장 무대기계 정밀안전 검사, 전당 승강기 교체 설치공사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과 전당 흡수식 냉동기 보수공사, 놀이방 바닥 교체, 별무리극장 옥상 차양지붕 설치 공사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44억 5,1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김홍도미술관 평가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미술관 활성화 전시·교육사업과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안녕?!오케스트라의 운영과 기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던 김홍도미술관 전시안내와 전당 공연장 안내 운영사업의 원활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억 9,8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던 예비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부담 매칭 재원의 확보를 위한 일반예비비와 ‘25년 충원 예정인 일반직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위한 봉급예비비로 1억 3,1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는 국·공립미술관 평가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김홍도미술관의 작품구입과 전당 침입차단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의 교체 구입을 위해 7,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5년 안산문화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문화정책개발, 공연, 전시, 축제 등의 사업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 경비, 사업비가 증액되어 제출된 바 예산의 시급성 및 시기의 적절성,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조금 질의할게요.
어차피 출자·출연기관들 내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잉여금들을 내부 이사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마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납을 하고 새롭게 출연금으로 해서 받아가기로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데 21년도에도 인건비 잉여금이 1억 1천이 남았어요. 1억 1천 이상이.
2023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이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24년도는 아직 집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2개년도만 봐도 일단은 인건비가 4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다음 연도 사업비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틀림없이 잉여금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이미 발의되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예산은 아마 다 쓰고 금년 연말에 아마 예산 반납은 없을 거라고도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장님, 인건비를 가지고 아무리 내부 운영 지침이 있다 하나 이거를 사업비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7억 6,400만 원이 금년에도,
○유재수위원 다른 사업비에서도 남은 거고 저는 인건비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예, 금년으로 이관이 됐고 인건비 금년에도 한 분이 사고, 두 분이 그만 두셔서 인건비가 남습니다. 남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은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1차, 2차, 3차 추경하는 것과 같이 재단도 자체 추경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게 24년도에 예를 들면 22년도에 남은 인건비를 가지고 23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가 잉여금으로 남았으면 출연금을 청구할 때, 우리 시에 청구할 때 인건비만큼은 다시 인건비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사업비로 포함이 됐는지, 그게 과연 타당한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준하는 답을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위원님,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시의 예산편성 시에 마무리 추경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 같을 때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재원과 상관없이 남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서 추경에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시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시는 가능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쓰지 말고 그걸 인건비로 우리한테 출연금을 지난해에 쓰고 남은 인건비가 이만큼 잉여금이 남아 있으니 출연금에 대해서 인건비는 이만큼을 감하고 주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그거는 어떤 규정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 추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출연금이 나갈 때 목별로 구분이 되어서,
○유재수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했어요. 내부적인 운영 지침에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다 써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그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처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해를 하시고 어찌 됐든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인건비 청구는 과다하게 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에 재단에서 임의대로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보면 보통 6, 7억은 매년 그렇게 잉여금을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잉여금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14억이라는 돈을 더 청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잉여금, 그러니까 자체 사업으로 하던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금 전환된 게 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전당 안내하는 직원 기간제 이런 분들 인건비가 주로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지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무슨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도 그 재원이 인건비에서 남았느냐, 어디서 남았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제도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내부규정에 의거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산하기관 조직 진단 최종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지금 현재 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진단보고서인데 지금 인원이 과다하다고 그래요, 조직 최종보고서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대재해법이든 각종 안전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공연장, 그다음에 보노마루도 추가됐고 자꾸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주52시간 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도 과원이 아니거든요. 현원도 과원도 아닌 상태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2025년도에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원에 대해서 적정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잉여금은 남지 않게끔 추계를 잘 하셔갖고 지금 올리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6급 두 명이 결원입니다.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또 그만두시고 해서 결원인데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출연금에 못 넣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안 넣고, 그러면 충원을 안 시키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네, 그 부분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면서 할 사항이고요. 이번에 출연금에 그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산하기관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자료를 보면 현재 104명으로 되어 있고 적정 인원은 96명으로 지금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두 분은 더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현재는 91명이고요. 104명 정원인데 지금 채용을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어떤 설립된 기관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대관 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힘들지만 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몇 분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91명.
○유재수위원 91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진단보고서에도 96명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5명이 지금 부족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지금 부족한데도 재단에서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워낙 부족하고요.
○유재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관련해서도 권고가 있어요. 지금 재단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나요? 아니면 자체 규정을 따르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1년 이상 되어야만 수당을 받습니다. 재단은 왜 그렇게 할까요? 재단도 따지고 보면 안산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연금으로 운영되다 보면 사실상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용해서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그 부분은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유재수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말씀하신 대로 재단 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했고요.
우리 재단에도 그 보수규정이 따로 있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관련 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이고 우리는 출자·출연기관 플러스,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상충되어서 두 가지 법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산정하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는 맞는 것 같고 일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관한 거는 아까 제기했듯이 우리 노사협의회도 있잖아요, 우리 재단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능률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능률수당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뭔가 실적을 올리거나 높이거나 하면 주는 그런 수당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능률수당이 능률에 관계없이 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능률수당은 저희가 6급, 5급,
○유재수위원 뭐 나눠먹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이게 저희가 안산시 자체 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재단직원들이 공무원들 보수가 상여금을 없애고 일반 저기로 될 때 우리도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아마 최종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우를 더 낮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아직, 정리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개선을 할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잘못됐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봉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급 체계가,
○유재수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전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좀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그리고 몇몇 문화재단에서 우리 재단의 처우가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더 좋은 데는 공무원 보수 플러스 다른 수당으로 이렇게 보전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지급하더라도 적정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세부 내역 보면 인건비 중에 대표이사 급여 인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현 대표이사는 작년 4월에 취임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2022년 대비 2023년 기관장 평가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며, 기관 평가 점수 또한 소폭 상승하였는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표이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표이사 인건비는 시에서 경영평가, 기관 평가를 해서 시에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봉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이기 때문에 3% 플러스 호봉 상승분을 계산했고요.
대표이사님 인건비는 어쨌든 시에서 평가를 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인센티브 운영 규칙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황은화위원 인센티브.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인센티브.
사실 우리 재단에는 그동안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플러스 또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우리 재단에도 국비나 도비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잘 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능률수당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1급∼5급이 400%고, 6급이 200%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이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보수 체계가 돼 있고 직급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6급에서 1급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6급하고 5급은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직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급하고 5급하고 차별을 두다 보니까 능률수당 프로테이지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직원 2명 고용하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황은화위원 그 두 분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우리가 정년이 일반직 직원들은 60세, 공무직 분들은 61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정년이 도래되거나 아니면 도중에 사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공무직도 요즘에는 시에서 통합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인센티브 운영 규칙 지금 신설이 됐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신설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심사위원 구성 거기 3호에 보면 위원장은 재단의 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단 대표의 인센티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단 대표가 들어가도 이상이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인센티브 대부분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하시는데 우리 재단에는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고 이사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표이사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표이사 인센티브 결정은, 대표님이 받을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표님의 인건비, 그러니까 봉급은 시에서 경영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 대표님 자체 인센티브가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없다고 보면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대표님이 성과가 좋아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넣는 목적이 뭔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부분 이거는 우리 시나 또 다른 산하기관이나 인센티브 규정이 없는 데가 많이 있지만, 시청은 물론 있지만. 그걸 준용해서 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는 시 경영평가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진분위원 이거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나는 대표님에 아까 국비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아까 설명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직원에 해당 되는 거고, 대표님은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또 다른 직원한테 줘야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데 출연금 증액 현황에 보면 맨 밑에 해돋이극장 방화벽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건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진분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공연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방화벽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2026년 5월 3일까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공연장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염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무대에서 차단을 시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렇죠. 우리 무대에서,
○이진분위원 객석으로 안 가게.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렇죠. 내려와 가지고 차단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차단막을 설치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그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설호영 네.
○이진분위원 이번에 통합축제를 하면서 우리 재단에서 그래도 많은 계획을 하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고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위원회 구성을 보면 외부 인사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현재 우리 규정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이 큰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도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에 국장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위원장 설호영 시 위원회 구성 보면 외부 인사들이 한 명은 꼭 끼어있는 걸로 제가 본 걸로 봤는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현재 우리 시에도 공무원 인센티브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하고요.
그런데 필요하시면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인센티브 줄 일이 점점 많아지고 금액이 좀 많아지면, 지금은 소액이잖아요. 많아지거나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 위원도,
○위원장 설호영 투명하게 운영하실 거면 외부 인사 한 명 정도 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대표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성운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저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유재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재단이 정원 대비 5%를 초과하면 조직진단 해서 그 구성을 바꿀 수 있잖아요.
저희가 23년 11월에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를 했어요. 해서 진단이 나왔는데 이번 출연안에 아까 국장님도 중대재해부터 다 이렇게 고민들을 말씀하셨으면, 저희는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출연안 제출하셨을 때 그런 내부적인 내용을 넣으셨으면 저희가 굳이 이런 질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원을 줄여라 그게 아니라 정원을 봐도 지금 현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인원 수만 당연히 보이고요.
그런데 정원도 줄이지 않았어요, 이번 출연안에.
그리고 6급 2명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6급 결원 1명입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주셨으면 질의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근수당, 능률수당 이것도 분명히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출연안 제출하셨을 때 좀 내용을 넣으셨으면 저희가 굳이, 저희 입장은 이거죠. 예산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이번 출연안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질의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제출하실 때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좀 이렇게 내용을 담아주시면 저희도 이런저런 질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력 문제는 사실 조직진단 결과 96명으로 시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의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공연이 많아요.
○위원장 설호영 저희도 잘 알죠. 그 행사,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금방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고.
그다음에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채용을 못 하는 이유는 총액인건비 등 이런 문제에 또 걸려있고 그래서 94명도 채용을 못 하고 지금 91명, 2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하여튼 96명 내년에 상황을 봐서 1명이나, 결원만 저희가 채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앞으로 더 충실하게 제출할 거고요.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앞서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또 대표이사장님, 본부장님 다 통합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대표이사님 마지막 불꽃 때 구경 안 하시고 운동장 뒤에 가서 관리·감독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행사도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할 때 그전에는 현장에 나갈 인력이 없어서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근로기준법의 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이 없는 날은 대체 휴무를 사용하거나 또 서로 상호 간의 일정을 조정해서 52시간을 가급적 맞춰서, 공연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금·토·일에 많이 집중되고, 공연이 없는 날도 있고 또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인력 배분을 잘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투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지금 노조에서도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준수해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그리고 저희가 축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52시간을 넘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사전 승낙을 받아서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승낙을 받으면 괜찮은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괜찮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이혜경최진호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영분 |
복지국장 | 박소운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문화관광과장 | 두현은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성운 |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 이석종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김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