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1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11.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청년 기본 전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부터 10월 16일까지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7일에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및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유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의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기계수급인 등은 자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도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권익 보호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 조례가 6곳의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유재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혹시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임차인에 대한 비용지급을 안 해 준 혹시 그런 사례.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센터에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관련 부서나 주변에서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못 받았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못 받아서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한이 조금 걸려서 지급받은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 예전에 화정천 관련 공사에서 1차 벤더가 있고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 있고, 1차 또 하도급 받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못 받아가지고 아마 중장비 쪽으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급에 관련된 사항이 좀 있지 않나요? 도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 받지 않았나 싶으네요.
○회계과장 김태희 사실상 그분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급받기가 수월할 텐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관급공사를 한 조례고, 우리가 관급공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하도급을 주고 그 사람이 하도급을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차 하도급 준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관급에서,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2차 하도급 준 사람한테, 실지 일한 사람한테 안 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 게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큰 사업은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계약서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사실 서류상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감독부서에서도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부서에서도 조금 철저히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도급에 하도급 넘어갈 때가 제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비용은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은 경우를 왕왕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서 조례 발의를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면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영세하게 중장비 이런 거 한두 대씩만 가지고 사업하시는 영세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도급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제도에 대해서 알려줄 홍보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가 혹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관련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이 조금 더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와 이거는 조금 계약법에 관련된 거고, 그거랑 좀 별개라서 여기에 담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건설노동자하고 한 번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애로점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의미 있는 발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안전장치를 사전적 진행과정 그다음에 사후적까지 지금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유재수의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발의자께서 이런 최후에 그런 보완장치까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건설기계 대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증서 끊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데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급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거나 어떤 업자들이 도급 받으신 분들이 이분들의 하도급에 하도급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저희 ‘계약부서의 요청 시’라는 이 내용을 더 넣은 게 저희가 확인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다 직접 하는데, 이제 준공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 내역에는 건설기계나 이런 거를 사용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사진이나 건설작업 중에 이런 내역이 있으면 사용된 게 보이면 저희가 그거를 더 확인을 해서 제출을 요청해서 그 사항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강화를 위한 개정이긴 한데 이것 또는 맹점이 있다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급인 간에, 하도급 간에 그런 표준계약서가 있고 보증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부서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직접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선지급 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지급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개정 내용에도 있지만, 자, 관급공사 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 대금을 수령했어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급 안 할까봐,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사전 지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빼놓고,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염려를 해서 계약부서에다가 요청할 시에 이걸 제출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선이든 어쨌든 불가피하게 15일 이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5일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일례로 그러면, 자, 제가 쉽게 말하면 건설임대료를 지급해야 될 입장인데 시로부터 계약부서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저에게 임대해 주신 건설기계 임대인에게 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5일 이내에 하고서 이거에 대해서 지급확인서를 내라고 했는데 15일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못 받았다고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준 날짜는 15일이에요.
그러면 15일까지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못 받는 경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안 주는, 못 주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담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음으로써 사전적으로 15일 기간을 주고 아까 말한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라든가 선지급했다거나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하청 구조에 있어서의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하지만 이것만으로 완벽한 보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그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부담을 지우는 거고,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없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알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얼마나 현황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계약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사전적인 예방과 홍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발의하신 유재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 역할기능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좋은 그런 공유해야 될 취지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의원 네, 사실은 이 조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년 전에 아마 여기 3층대회의실에서 우리 관련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을 때 아마 건설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인건비까지 심지어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도급에 하도급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이 건설업계에 만연된 어떤 관례라고 그럴까요 다음 번에 일거리 내지는 인원을 또 넣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의 지금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최소한의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하면 건설시행사가 하도급을 할 때 조금의 경각심을 갖고 또한 실행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사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전적으로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지킴이 이런 걸로 입력을 해가지고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은 저희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공사 이거는 크게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사후적 조치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이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유재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타 시를 보니까 지금 한 4개가 있더라고요.
○유재수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 걸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발주기관하고 밑에 두고 계시는 공사감독자가 어디냐 그게 우리 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휘에서 지금 다르잖아요?
○유재수의원 발주처는 우리 안산시가 되고,
○현옥순위원 시가 되는 거죠?
○유재수의원 예, 안산시가 되고 감독기관도 안산시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발주기관이나 공사감독도 다 안산시인데 어휘만 틀린 거죠?
○유재수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임대료 지급 확인서까지 넣어서 더 촘촘하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은 최대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하시는 분들도 임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그 하도급 업자들에 대한 그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저희가 아무래도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지를 시키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건 효과는 좀 있을 걸로 봅니다.
○현옥순위원 하도급을 안 줄 수는 없지만, 저도 아는 건물 이렇게 하청에 하청 이렇게 건물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 그 바로 위의 하도급 업체가 줘야 되는데 그런 피해도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조례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 조례가 단순히 조례를 하나 만들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정말 기존에 있는 조례를 현실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청이죠? 개정하는 취지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 하청이 대금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확인서를 받는 쪽으로 해서?
○유재수의원 예, 말씀대로고, 이 건설장비들이 워낙에 또 고가이기도 하지만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금액이 또 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건설장비가 가장 또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김유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우리가 발주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기성금이 나갈 때는 기성금이 언제쯤 나간다는 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아마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원청 하청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법으로 하기에도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실효성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9조4항을 신설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질의하면 관급공사 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에 별지4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수급인은 15일 이내에 대여업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요청 시에 이 확인서를,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부서에 제출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관급 계약에 대해서 안산시 담당부서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했는지 그 확인서를 다 제출 받으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체에다 선지급 하는 경우 이체내역서를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거라서 이 두 시스템에서는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거의 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이 될 거라는 현황판도 공사 그 현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대금이 지급될 때는 저희가 통지를 문자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 업체까지 확인된 사항까지 저희가 15일 이내에 받는 건 중복이라서 그게 확인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받으려고 지금 “계약부서 요청”이라는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냈을 경우는 이거를 제재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요?
○회계과장 김태희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재를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는 거는,
○최찬규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감독부서한테도 사실은 감독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도급을 다른 업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감독부서에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이것은 지켜지게 할 사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청 하청 구조가 이렇게 관급공사라고 해서 돈을 잘 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 담당부서가 법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계약을 주는 관급공사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만약에 나중에 건설기계 확인서를 안 줬을 경우는.
그렇게 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체불에 대한 사례를 여쭤봤을 때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파악이 된 바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회계과장 김태희 센터로 공식적, 그러니까 저희 센터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민원이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최근에 저에게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도에 퇴적암층 공사, 예를 들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장비를 이용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3개월 정도의 돈을 못 받아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부서라고 하는 관광과에도 제가 수차례 이런 일들이 있으니 꼭 하청들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최근에 제 사무실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서 원청한테 돈을 주지 말고 하청한테 돈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부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처럼 지금 이 조례가 참 의미 있는 조례이기도 한데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작성을 할지언정 원청에서 또 하청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행정적 조치가 없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또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 아닌가도 싶고요.
그래서 이게 처벌조항을 좀 담아내는 조례였으면, 담아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도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처럼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부서에서 회계과에다가 이런 부분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청에서 지급확인서를 작성을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원청에서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조례이기도 한데 헛점이 또 있는 조례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제가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부광산 퇴적암층 그 관련은 공사가 아직 공정률이 지금 현재 60%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요.
○선현우위원 원래 준공을 10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청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선현우위원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청이.
○회계과장 김태희 거기에 관련된 노무비는 저희가 다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서 노무비는 지금 문제가 없었고, 이제 건설장비가 문제가 있었는데 건설장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청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우선 1차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희가 알기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 물량과 일수와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이 부분도 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량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랑 원청에서 하는 거랑 일의 양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금의 차이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건 서로 이야기가 잘돼서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서 서로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을 얼마만큼의 일을 했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이 계약 부분이 불명확해서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독부서랑 또 건설기계 임대업을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타 지자체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서라고 하는 걸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왜 부서에서 요청 시라고 이렇게 조문을 삽입을 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의무로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건 다 확인을 했는데 준공 서류나 이렇게 서류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 장비가 사용이 확인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본인 거를 썼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이거 확인을 하려고 이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아, 지금도 의무적으로 제출은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하고 있고 그게 안 된 경우, 발견된 경우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거나 기성금 지급할 때 서류를 받았는데 그게 불명확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선급금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 수도 있죠?
○회계과장 김태희 선급금은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 일단은 다 따져봐서 줄 수 있는 부분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선급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일 시작한 착수금처럼 많이 주다 보니까 돈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배짱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기성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퍼센트, 일에 대한 퍼센트에 따라서 돈을 줬거든요?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연체를 때렸단 말이에요. 연체 물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중장비를 해서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연체를 먹이는 거예요, 시에서는.
선급금 주고 다 돈 받았는데 누가 일 안 해도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이런 배짱이 불 수 있으니까 그 선급금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돈을 줄 때 정말 이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한 번에 줘야 되느냐, 선급금 지금 80%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 있죠?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게까지 저희가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행인데, 50%도 많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넘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뭐냐면 기성금처럼 단계별로 해서 몇 % 해서 감독관이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지급하면 이런 일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이 공사비용 있잖아요, 중장비 관련된 그런 비용도 우리 건설노동자하고 고용 임금과 관련된 거는 아예 빼가지고 못 준다는 그 조항을 미리 우리가 써놔도 괜찮을 것 같아.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 노무비나 이렇게 저희 서류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기성금 나갈 때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성률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에서 다 체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만약에 안 주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아예 입찰을 못 들어오는 그거를 갖다가 건설업체에다가 페널티 매기던지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해서 다시는 안산시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아예.
○회계과장 김태희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웃고 넘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피눈물이 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적 페널티는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맹점에 대한 우려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조례는 법령과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모든 것들은 다 담아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리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금 지급하면 문자 메시지 다 주는데 표준계약서를 맺은 업체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재하청의 그런 건설 현장의 맹점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라든가 건설 관계자들이라든가 그런 현장에 관계된 분들하고 사전적인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의 공조가 필요한 거고, 특히 민간의 영역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그 공사에 있어서 이런 게 이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인 그런 홍보라든가 계약 시점에 있어서의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고지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당연히 원청 하청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최근 5년간 각 부서에서 이야기해서 페널티를 한 사례 내용을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선금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선금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은 기성에 따라 계약금 10% 또 30%, 30% 마지막 하면서 잔금 치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미리 주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정말 딜레이 돼가지고 학교 공사였는데 아이들이 방학 때 방학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까지 학교를 다니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50% 줬는데 돈 주고 준 만큼 공사 못하고 그냥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제가 사례가 있는 걸 한 번 봤거든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 건,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마을공동체가 지금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그거는 지금 공사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21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지원의 범위 제6호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개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 내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통합문화 형성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지원의 범위를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기도 나눴지만 59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현옥순위원 그중에 올해 처음 실시한 그런 민주평통에서 한 사업에 3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단법인 말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중에서 북한이탈자 주민들이 안산시나 화성, 수원이 가장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역별로는 화성이 제일 많고요. 수원은 한 703명 정도입니다. 화성이 13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성, 평택, 김포, 수원 순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화성도 우리처럼 곧 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이 공식적으로 된 거니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꿈을 안고 잘사는 나라니까 왔지만 실제 여기 와보니 생활고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생활 안정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무슨 큰 재단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사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하나센터.
○현옥순위원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건의를 해보거나 또 많이 찾아봐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도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만큼 그분들의 어떤 생활고나 또 의료비가 가장 시급할 거 같거든요.
그런 어떤 사각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건의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민주평통하고 북한이탈주민연합회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성대하게 치르고 다 했는데, 그럼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예산지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게 보조금 형태로 해서 공모사업처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이 되는 데다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모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 매년마다 행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은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조례에 담는 거는 근거를 남기는 거고요.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승인을 해 주셔서 편성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는 데가 하나센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민주평통은 주관적으로 북한이탈주민하고 연계돼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평통 자체가 북한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많아서 그 행사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을 받게 된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안산에도 2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몸을 합쳐서 한 단체로 규정하고 자기들이 해야지 안 그러면 지원을 누구한테 할지 명확히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거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명확하게 그런 것도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부터, 김유숙 부위원장님부터 하시죠.
조례를 보니까 업무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 사무 위탁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 어디 위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업무는 조금 분야별로 경찰서랑 고용노동부랑 안산시랑 이렇게 분야별로 목적성이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북한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이걸 민주평통에서 보조금하는 거랑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좀 연관된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거 2개 정도밖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지금 지역사회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도비, 시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북한식 김장나누기 행사인데 이건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개 업체라기보다는 예산의 성격이 다른데 단체가 두 군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부종합사회복지관도 어쨌든 저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한 꼭지를 맡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평통도 통일이라든가 이 북한에 관련된 것들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할 때 종합검토라든가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옆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 2개 단체로 나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단 북한이탈주민의 날 정의 안 제23호에 신설을 하고, 행사 개최안을 갖다가 5조의 6호에다가 새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조례를 봤을 때 과장님 이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조례에 근거하면 그런 행사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통일부에서 이 날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례 5조 보세요.
지원의 범위에 보면 저는 이게 시장이 이러한 지원의 범위 내에서 어떤 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호, 2호, 3호, 4호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박은경위원 여러 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는 5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설혹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어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5호나 또는 7호에 대해서 그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날이 아닌 상태에서 문화·체육행사 전혀 못 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기존까지 해 왔던 거는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라고 2022년도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한 사례는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그 전에는 못 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게 지정되기 전부터도 실질적으로 그 날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 안산시의 역할들은 해 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두 개의 기관은 하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잖아요, 민주평통은?
그거는 어떤 개인의 민간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또한 그런 위탁사업들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안산시만의 역할이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중부권 하나센터로서의 역할들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여기 6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1항, 2항, 3항 다 근거 있고, 그다음에 7조에 업무의 위탁도 위탁에 대한 근거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마치 이런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없어가지고 조례에 담지 않아서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 그리고 그 지원의 근거들이 없어서 단체들이 자비 부담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조례 만들어 놓고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데 마치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모든 게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거죠.
자, 아까 말한대로 오늘 이번에 1400만 원 들여서 행사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체행사.
○박은경위원 예, 자체행사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행사이긴 하지만 민주평통에서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해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관은 민주평통 안산협의회랑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 안산시지회가 같이 주관을 했고요. 주관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그 부서에서도 아까 민주평통을 얘기하셨는데 민주평통은 단순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보조금 받고 있는 여러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몇 가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에 1400만 원 정도의 얼마 만큼 지원을 했대요, 실질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방금 아까 말씀드린 5조의 사업에 대한 경비나 활동지원을 할 수 있고, 이것 또한 방법과 절차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보조금 신청해서 심의받아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조례가 없어서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금 개정이 반영돼야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할 수 있었다는 근거는 이미 이 조례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거를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기념 날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에 상징적으로 담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존 조례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지원단체에 대한 근거들도 여기 있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 또 위탁은 위탁대로 여러 가지 조례에 조문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의 정확한 의지와 역할기능들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개정과 함께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14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비가 지급되고 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 거라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관단체가 자부담을 했지만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향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또 그 기관이 민주평통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역할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역할을 이미 했을 때 향후에 이런 보조금 심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을.
그랬을 때 의회가 보조금 심의에 대한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최소한의 보조금 심의할 때 저는 이 자료 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예를 들면 제가 사회적 기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 더 좋은 거지 이거를 저희가 앎으로써 그런 부정적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큰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해 주고, 정말 시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역할기능을 해야 된다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내년에 그러면 그냥 과장님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지금 조례를 어쨌든 개정을 해 주시면 예산에 담을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돈이다 보니 자체사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참고사항으로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협조사항으로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이런 이탈주민의 날 개정 과정에서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의미 있는 행사라면 시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행사이니 긍정적인 취지에서의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이 주관단체에서 그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히 저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최소한의 어떤 아웃라인을 잡기 위한 기본자료는 있을 거라고 비쳐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협조 요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되, 저는 내년을 위한 또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향후 계획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점검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여기에다가 이런 기념행사를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줬잖아요. 민주평통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단체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구로써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 역할기능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과 협력의 취지 차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임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 관심 많이 가져요. 탈북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안 가보셨어요. 그 자리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주평통에서도 거기에 보면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지원했다는 게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탈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1회 최초로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원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다문화에서는 관심을 많이, 우리가 말하는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탈북자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의도를 비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잠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주평통에서 지원해 주면 민주평통에서 지원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 보면 다 업체들이 했어요. 또 후원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과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주기 싫어서 어느 단체에 줘야 되느냐, 김장봉사를 해서 어느 단체에 줘야 되느냐, 탈북자 이 단체 A라는 단체에 줘야 되느냐, B라는 단체에 줘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제 얘기는 어차피 북한이탈주민들도 탈북자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포용하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문화는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 그거 과장님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을 어느 단체에다 줄 거냐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또 하나 김장, 어차피 그 사람들이 김장 봉사를 해서 단체에다 줘요. 어디냐면 로터리에서도 주고 많이 주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거 무관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전혀 관계 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 심의하고는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위원님이 그 얘기했죠? 예산 쓴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위원장 한명훈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산 쓴 거에 대해서 그러면 관심을 가져보시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냐고,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끝나고 얘기해요, 끝나고. 아직 안 끝났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 하나중부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명훈 잠시만요, 두 분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에 소통의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발의하신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위원 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향후에 위원 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올해 첫 행사에 있어서 민주평통이 여러 기부를 받아서든 어쨌든 간에 14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축제행사에 큰 역할을 해 주셨던 거를 감사드리고, 그런 좋은 역할의 취지에 대해서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에 또 이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는 지원에 보조금 지원의 근거라든지 또는 시에서 직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수반하게 될 사업이면 분명히 올해 했던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더 공유하고 민주평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고자료 요청한 거 맞죠?
마이크 켜고 답변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서 굳이 못 주신다고 할 때는 제가 그거는 의무사항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그 행사가 1400만 원을 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치러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지로 그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고 역할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이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진분 의원님께서도 그 행사장에 가셔서 축하의 말씀 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저도 SNS로 봤습니다. 그 날 가지는 못했고 초대 받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갔던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진분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조례 개정의 과정에서도 점검을 하는 취지 자체가 저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한동안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제가 아이들 의원 전에는 공부도 같이 하는 튜터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중부하나센터 의원으로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우리 선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탈주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행사할 때 문화체육행사에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소통도 하고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진분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면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에는 아마 보안과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2000년 초반부터 아마 보안과에 소속되어 있는 보안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현우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5개 동(洞)이 2022년 1월 1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합하는 안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고,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주민자치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최소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 자격을 제한하던 지역 금융기관 선출직 임원 문구를 삭제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의 기본교육 이수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당의 직책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3조에서 주민자치회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36조까지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에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선현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전문성 강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 인구 구성 등 변화 기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6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며, 안 제32조에서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5조제1항제4호에 주민자치회에서 구성하는 자치계획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바 중복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니까요. 우리가 삽입 관련돼서, 자격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통장 있잖아요.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는 제한하는 사항은 없고요.
동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갖고 동 관련된 세칙에는 중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타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통장님들이 주민자치회에 가입했다가 회장님을 뽑고 나서 다시 전원 사퇴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다시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 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6개월 안에 병가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그만두는 경우에 다음 기수 있잖아요. 다음 기수 신청 자격을 박탈해 주는 그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장님이 주민자치회랑 중복을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들 뽑을 때 공개모집으로 뽑고 있고,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약간 걸러주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요.
6개월 이내 이사를 가거나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되면,
○김재국위원 아니, 그것 빼고. 이사나 병가 빼고 자발적으로 그냥 그만 사퇴하는 분이 더러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데 주소지가 그 관할 동에 없을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자치 위원 자격이 되질 않거든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선이 됐는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이사 가고 병가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사퇴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스스로 사퇴했을 때요?
○김재국위원 네.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규정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례에 혹시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은 다음 기수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배제하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조례에 담기는 조금 약간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제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동에서 필요시 주민자치회 세칙이 다 있거든요. 그 세칙에서 약간 그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약간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거는 한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페널티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번 잡아놓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되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2022년부터 이게 시범해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특히 조례명이 정확히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추가된 게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이 들어간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주민자치협의회 설치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이 9월, 10월 지난주까지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품앗이잖아요. 그 바쁜 일정에도 회장님들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협의회, 그죠? 주민자치협의회를 홍보하고 또 각 그 동의 회장을 응원하는 건 참 보기 좋았고, 거기에서 또 벤치마킹하는 모습들도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8대 후반 때 이 조례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일부개정하고 일부개정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봉사자나 사무장한테, 제일 중요한 게 센터 설치하고 사무장한테 봉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강사에 있어서도 조금 ‘할 수 있다,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이 업무를 봤을 때는.
그래서 봉사료 지급도 있지만 봉사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강사료에 지금 20만 원 이하래도 거기서 또 세금 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저렴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세금을 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 안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공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나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그게 지금 수강료에 대한 부분과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실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TF를 구성해서 한 5개 정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강료에 대한 부분도 실은 아주 예민한 거라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좀 깊이 있게 담자 해서 이번에는 조금 안 올리게 된 거고요.
그 사항을 논의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라든가 강사료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강료들이 원체 가격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주민분들은 싸게 가까운 곳에서 해서 좋긴 하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실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강사료에 대한 부분도 실은 약간 차등들이 많아서 조금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조금 많이 심도 있게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 조례에 담기보다는 그것만 단독으로 빼서 약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절차를 더 거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사무장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25개 동이 똑같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장 그 봉사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 봉사자에 대한 봉사 시간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럼 제가 전문위원,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면 확대되면서 1기일 때 의회에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좀 논란도 있었고 또 2기 시작과 함께 우리 TF팀 구성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개월에 걸쳐서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담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안을 우리 선현우 의원님 발의해 주신 거 그리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25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그 TF팀에서 역할 기능하셨던 그런 안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다 담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주민자치회 그 TF팀에서 제안한 사항이긴 하지만 동별 위원 선정에 있어서 숫자를 1기 때는 동별로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0명이냐 15명이냐 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 인원 확보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니 15명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0명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 부분은 실은 주민자치회가 2022년도 시범 운영되고 2023년도를 거쳐서 올해는 조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사업들, 총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들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분과위원회도 그 분야별로 한 3개, 4개, 5개 정도 분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희도 경기도 시·군을 한번 살펴봤는데 15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 데는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최하 13개 시 정도 같은 데가 20명 이상 50명 이하고요. 30명 이상 50명 이하도 4개 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크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뽑는 거에 애로 사항은 좀 있지만 널리 홍보하고 알려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주민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주민자치 역량이 확대돼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거를 운영하는 각 동 주민자치회마다의 애로점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저도 이번에 위원 자격 보면 재외동포까지 굉장히 확대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구 구성에 비단 이런 다양성들이 존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들도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서 8조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 동장 포함해서 5명으로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원래는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주민자치회에서 2명 다 추천했었죠,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실은 1기에서 선정위원회를 할 때 갈등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TF에서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선정위원회가 굉장히 동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이나 옥상옥이 아니고 상호 협력적 관계인데 약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랄까 역할기능에 대해서 본의 아닌 그런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곡해돼서 갈등을 빚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25개 동이 다 이 부분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마지막이 TF팀에서 개정하자고 했던 내용들을 8월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다 확정을 짓고 합의한 사항으로 저희 의원 발의에 대한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기 때,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이 조례 개정할 때 분명히 25개 동의 주민자치회 입장들을 공히 다 전달된 걸로 중론을 모아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개정이니만큼 조금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서요, 제4항.
지금 이 주민센터가 굉장히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지고 그러는데 동마다 자체 공간이 있어서 센터가 쉽게 말하면 동 청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는 경우들 있죠?
그것들에 대한 현황들은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본오2동처럼 지금 재건축 때문에 청사가 없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옛날 건축물인 동 행정복지센터일 경우에 일부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외부의 그런 전문 어떻게 보면 운영 기관의 사설이라든지 그런 데도 의뢰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경우 있죠, 프로그램.
예를 들면 탁구교실이라든지 골프교실 이런 거 그렇게 하지 않나요? 외부 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알기로는 외부 학원이라든가 전문 시설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은 저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런 얘기들, 왜냐하면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이런 운영에 있어서 좀 애로점들을 토로하시면서 그런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지동에 오래됐는데 거기에 골프연습 프로그램 있죠. 초지동에 있지 않나요, 예전에?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런 수요들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상의하셔가지고 운영을 동장이 하는 거죠? 심의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실은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를 통합을 하는 전면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 갖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정과 운영이 있는 거고,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갖고 지방자치센터 지방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동장이 운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강사 운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5항 보세요. 25조 운영에 대해서 5항에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수강료 수입의 총액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예전에 25개 동이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 편성이 조금씩 들쑥날쑥 달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통일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하게 프로그램 수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는 중에 주민자치센터 보고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중복됐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대한 동장에 대한 보고에 대한 중복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있는,
○박은경위원 운영 계획?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운영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자치계획 안에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주민 총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을 들어서 종합계획에 수립을 하는 거고, 그거는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주민총회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에 의견 수렴을 해 갖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32조에 있는 동장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개시 3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실은 수원이나 다른 시들을 보니까 개시 1개월 전이더라고요. 여기는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해 갖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별로 프로그램 수가 나올 것이고 강사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모든 실행계획서가 저희 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장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조 보고에 보면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거는 실행계획을 얘기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15조에 있는 자치계획의 구성에 보면, 15조4호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뒤에 보면 2항에 주민자치회는 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구체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게 자치계획,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로 이 조문이 둘 다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관점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런 의견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논의의 과정에서 좀 더 검토는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수년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서 운영비가 반영돼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서 이게 조금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사도 기본의 일단은 어느 정도 수강 인원은 채우겠지만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수강 인원이 있다 보니까 강사 어떻게 보면 수강료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겨우 어떻게 보면 기준 인원을 채우는 프로그램은 운영은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일부 또 감면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거는 봉사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사회적 재능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재능 기부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저는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서 지원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 실비 정도의 그런 지원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 전면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근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어쨌든 조례를 근거해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 조례는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세우는 거는 어쨌든 동에서 세웠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 프로그램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동별로 일괄적일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조금 그 예산을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동이 있어요. ‘어, 이런 예산 지원이 있었어?’
그런데 또 어떤 동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정부분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인 거고, 결국은 주민센터의 활성화의 취지이니 만큼 한번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모집 운영에 있어서의 사무 위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게 간과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지금 제안하는 내용에도 사무 위임 조례를 수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무 위임 조례도 저희가 2차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또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 위임에 대한 것도 다 같이 연동돼서 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결국은 이렇게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점검됐었으면 시기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와 우리 시민의 자치역량은 결국은 불가분의 관계인 거고, 의회의 역할기능에 분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 우리 부서도 그렇고 TF팀의 주민자치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역할기능을 해 주신 발의하신 선현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혹시 선현우 의원님 발의자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듣고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의원 특별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우리 부서랑 또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원분들이랑 저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발의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걸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출범하고 나서 사실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합하는 그런 정비 부분도 사실은 필요했는데 전면 개정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하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주민자치 조례하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합하는 건데 단순히 이게 정비 차원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수정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하는 거는 정비 차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저희가 센터에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주민자치센터 재원으로 환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세, 주민이 내는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환원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되고요.
실은 저희 예산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개인분 주민세가 한 25억 정도 걷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 총회에서 나온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한 7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도 주민세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에서도 일부 이런 게 광명이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실은 주민세 걷히는 거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시범 운영할 때 조례라든가 그리고 첫 스타트 할 때 저희 조례에 이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 개정을 하면서 삭제가 됐던 부분이고 다시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안산시 주민세가 2023년도 기준 25억 원이고요, 25개동. 동별로 약 1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25개동 자체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서 2023년 38억, 24년에 50억 원이고 한데 72억이라는 말은 그보다 더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72억이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일부를 주민세로 충당한단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약간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시 지출로 나가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이 낸, 예를 들어갖고 성포동의 주민이 낸 세금은 100원인데 그 100원을 다이렉트로 주민자치회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낸 돈을 주민들이 다시 환원해서 마을사업으로 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선출직 임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정치 중립성 의무가 법에 있기 때문에 중립성 의무를 받고 있는데, 다만, 당직에 한해서는 사실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분들 왜 빠져 있었는지 기존에, 그리고 이번에 왜 다시 삭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새마을금고라든가 기존의 조례에 있던 거가 삭제된 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거를 기본권이라고 해서 전국 어디에도 이거를 제한사항으로 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던 사항인데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불필요하게 과잉 지금 제한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지금 몇 년 됐고 지금 많은 업무들을 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그 수강료까지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담았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지금 현장에서 좀 더 바랐던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항이 혹시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집행부도 처음 조례 개정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저희 제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가능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 더 담을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위원 자격으로 재외동포까지 확대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안산이 다문화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에 사는 재외동포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좀 더 열어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지금, 인근의 화성에서도 재외동포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다문화 1등 도시이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도 범위를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최소 15명에서 20명까지 확대를 하는 건데요. 현재는 동별로 지금 최소 인원인 동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평균은 20명이 다 넘고 있고요. 한 6개 동 정도가 한 19명 있는 데가 3개 동이 있고, 15명이 조금 어려운 데가 한 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모집을 계속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자가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시작 전부터 많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에서나 아니면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 보면 20명도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20명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명인 데는 경기도에서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거의 최소 20명 정도는 활동을 해야 활성화를 하는데 분야별로 분과별로 운영도 할 수 있어서 실은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은 조금 있지만 이게 초기단계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게 조금 안정화되고 활성화되고 올해처럼 총회라든가 축제 때 주민들이 많이 보고 또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례에서는 20명 이상으로 담아두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은 사실 동의 일도 하고 시정 일도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의 취지에 저는 통장의 일과 주민자치위원의 일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을 수 있었던 거 아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과 통장의 부분은 성격은 다르지만 실은 법으로 규정하듯이 제한을 두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동의 운영 세칙을 통해가지고 중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은 국민운동단체도 같이 겸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동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갖고 한 단체에 한 개 부분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앞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논의에 대해서 지금 아마 우리 속기가 다 나왔나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위원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번 조례안 심사가 끝나면 그렇게 정회하고 바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이 전체 다 모여서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아마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내용까지 해서 다 내용을 보니까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선현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다 담아져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있었던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과 김재국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약간 오해가 있어서 이상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이 좀 곡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으로서 충분히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고성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시민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의회의 역할기능들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또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서 독단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의정활동에 의원의 역할기능들을 곡해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번 지양하고 더 신중하게 견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전에 좀 원활하지 않는 우리 상임위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한파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하는 빈번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단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기 지속적인 피해 예방에 더 비중을 두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임시회, 정례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등을 합니다.
여기서 거기 특성에 맞게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조례 심사도 하고, 또 예산 심의도 합니다. 또 그 예산 심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다 맞게 다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 중간에 질의하는 도중에 가급적 제가 질의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처럼 조례 심사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게 잘 질의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순조롭게 지금처럼 조례 심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올해도 유난한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웠는데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도 제정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에 더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보통 폭염에서는 그늘막이 시설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가 보통 경로당이나 그렇게 해서 328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무더위 쪽에는.
그다음에 한파는 쉼터가 328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파에서는 온열의자 같은 것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다음에 제설장비 같은 것도 좀 준비가 되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도우미는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통장님들이나 방재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 담고자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을 구체화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물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액 도비로 저희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가 돼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정부분 시비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에서 담아서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담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노인돌봄서비스나 방문건강관리 그쪽에서도 별도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비 보상 쪽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면 각 동별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초과근무 9급 수당에 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방재단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활동했을 때 실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방문해서 하시는 그런 사회복지사 분들은 본인들이 받는 수당 외에도 수당을 좀 인상해 달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재난도우미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추가비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담아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검토된다면 다른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폭염에 저소득층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폭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그리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 에어컨 구입비는 안 되더라도 수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전기는 안 되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전기료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실지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특히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게 지금 워낙 덥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에어컨을 많이 켜는데 그분들은 선풍기로 지금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물품에서 선풍기 같은 것은 검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료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중고를 갖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전기료가 아까워서 실질적으로 많이 가동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라 했을 때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가는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 여부,
○김재국위원 실지로 선풍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은 좀 그렇다 해도 선풍기가 지금 오래된 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풍기 지원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선풍기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가정집에서도 선풍기 오래 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청소도 힘들고 그다음에 오래 쓰시다 보면 거기에 화재 염려도 있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선풍기 교체 한번 그런 거 구상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우리 현옥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번 올여름은 정말 덥기도 했고 여름이 참 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 언론에서 보도를 또 하더라고요. 올겨울이 무척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보도도 봤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폭염이나 한파, 지금도 어쨌든 이렇게 도움도 주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덥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한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폭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외에 제가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폭염 같은 경우에는 특보가 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덥기도 더웠지만 작년까지는 기온에 의해서 특보 발령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체감온도까지 넣다 보니까 특보 일정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온열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명 정도로 해서 병원이나 이렇게 다니고 치료받고 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까 무더위 쉼터가 328개가 있고요. 여름 폭염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늘막이 641개, 그래서 올해 47개를 신규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에어송풍기라 해 가지고 승강장 거기에 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얼음조끼 같은 거 쿨스카프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한파 쉼터가 327개 있습니다. 온열 의자도 295개가 있고, 올해 46개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거고요.
제설 장비 올해 소형 제설기라 해 갖고 골목길 제설할 수 있는 거를 얼마 전에 9대를 구입해서 양 구청에 2대씩, 건설도로하천과 2대, 대부해양본부 그쪽에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폭염에 관해서는 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한파에 대해서는 그냥 제설차 가동하는 거 외에는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담고 있고요.
저희도 각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좇아서 저희도 그렇게 늦지 않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 거의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결재를 하나 방침을 저희 내부적으로 했는데 한파쉼터하고 응급대피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배달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상록구 쪽에 두 군데 쉼터가 마련이 됐고요. 이 부분은 노동일자리과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올겨울이 무척이나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리어카 고물을 줍고 계신 할머니·할아버지들 어르신분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노숙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노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따뜻한 겨울이라고 하면 난방비 지원도 있고 뭐 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에 대한 그 한파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끔 해 드리려면 의복 정도라도 아니면 목도리라도 아니면 모자, 장갑이라도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하실 필요성이 또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난방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및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또 한부모가족 그리고 장애인가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등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조례로도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딱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면 어쨌든 예산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가 있을까,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한 반면 이런 부분 당연히 담아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올해 온도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올해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상청 저희가 예보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온도는 평년에 비해서 약간 높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의 강추위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렇게 현장에서 취약계층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검토해서 미리 장갑이나 귀마개나 구입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년에 비해서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이 또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는 즉시 그 부분 미리 준비했다가,
○선현우위원 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냉난방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에 각계각층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지원 대상이 지금 조문이 달려있는데, 노숙자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포함이 돼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면 노숙인이라는 그런 부분 없다 보니까 그럼 노숙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담겨져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이 앞전에 10월 2일 공표되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거기서 내려놓은 거를 그대로 이 조례에 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지원대상이 있거든요. 그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범위를 이렇게 확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노숙인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안에 속해져있다고 보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노숙을 또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이나 이렇게 발견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행정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도 시민안전과에서 잘해 주고 계시지만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명심하시고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한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의원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6조1항3호 난방비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나 장애인, 어린이집, 경로당 이거는 최소 5만 원부터 최상 30만 원까지, 30만 원 이상 받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거든요. 그 예산을 2020 지금 현재 이번에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두 분 과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올해는 더웠잖아요. 94년도, 2018년도, 2024년도가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안산시는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엄청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계절이 없어졌어요.
지금 10월 중순의 날씨면 사실 우리가 벌써 하하 호호 좀 춥다, 서늘하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24도, 5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계절이 거의 저희도 동남아 수준으로 되다 보니 한파나 폭염에 대한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자료나 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노숙자나 앞 전에 발의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동안에는 도비로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매칭이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작지만, 그런 의미에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고요.
오타가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부서장님하고 저희 입법지원관하고 했는데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 질문하셨던 선풍기 부분은 현재 도비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서 선풍기는 구입 안 되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온열 의자 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또 덜 되어 있다라는 민원을 받은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고, 외곽 쪽에도 이왕이면 더 온열 의자 설치하는데 예산을 좀 더 비중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 일단은 모든 정책이 사람이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스 승강장이 개량화 시설로 바꿔 가는 그런 과정하고 연계돼서 가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회 위기 시대에 굉장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난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 조례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아까 발의자의 취지처럼 좀 더 한파·폭염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례의 취지로 보는데,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 조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제4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2항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호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그리고 2호가 저감시설 지정 확충 관리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3호, 4호가 교육 및 홍보 대책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2항의1호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이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2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책에 포함된 경우 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하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특히 폭염과 한파가 어느 국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기상이변이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에다가 담으실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상이변은 저희도 올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기상청 예보가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시민들이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상 전망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거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요.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그런 부분들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담아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 조례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3조에 보면 책무 자체가 국가의 책무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6호에는 폭염대책해서 예방대책 그다음에 자재 및 물자 비축, 협조 기관, 유관기관의 지원、협조 구축 그다음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 또 한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좀 보완할 그런 것들이 담아질 수 있는 건데 사실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까지 이 대책안에 종합대책으로 담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우리 자체적인 대책 수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상 전망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각 지자체마다 어떤 도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건데요.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이런 걸 토대로 저희가 종합대책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기존에 종합대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을 저희 실정에 맞게, 그 큰 틀은 담더라도 저희 실정에 맞게 조금 보완하고 넣고 그렇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의 기후 특성이라든가 지역적 특성들을 반영한 계획들이 나오려면 그런 기초 자료들이 굉장히 데이터로 누적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재난에 대한 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서 이 종합계획에다가 이런 현황들을 담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만의 역할기능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상청의 통계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의 누적된 그런 기후변화의 상황들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관련해서 1항에 보면 통장, 전문인력, 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잘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각 부서에서 충실히 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여름에 풍수해 대비를 하면서도 우리 시만의 어떤 장점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칭찬 들었던 게 하천 통제였거든요. 국 국장님들하고 동장들, 직원들 그다음에 경찰, 소방이나 이렇게 하고 방재단까지 해서 하천 전담 구역을 통해서 각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천 통제나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잘 발굴하고 관리해서 누수 없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난 예방과 그런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부서의 역할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재난도우미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돼서 역할기능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취합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어느 동의 각 통장님들이 엄청 여러 역할들을 하잖아요, 다양하게 준공무원 수준으로.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여러 일들을 직접 점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할 건데 지금 우리 안산시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 2천 명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5개 동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50개, 60개,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통장님들 천 명 대 이상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역할 할 수는 없을 거고 지역도 편중된 그런 취약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자치행정과나 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후적 관리들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무 연찬이든 현장 활동이든 같이 하고 있어서 피드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통장님들 같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이 좀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재난도우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8일인가 그때도 일동하고 부곡동 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부시장님 참관하에 수해 대피 훈련, 지하 주택이 침수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물막이를 하고 안전하게 취약계층을 이렇게 피신하는 그 도우미들의 역할까지 다 훈련까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2항에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이런 것들 노력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애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연결 시스템들이, 전달 시스템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조직과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이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또 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과도 연계해 가지고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가치들을 잘 실행에 담을 수 있는 방안들을 향후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역할기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발의자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에 보면 제7조제1항제4호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현옥순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상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 및 인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후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 안 제11조에는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각 부문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청년기본법」은 공로와 모범사항에 따른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포상 조례」의 특별조례로 「청년 기본 조례」포상관련 조항에 반영하여야 하며, 「안산시 국어진흥 조례」를 준수하고, 동일 의미의 중복 표현 방지를 위해 제5조 제1항의2에 일부 삭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하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시 청년인재상이라는 조례안이 발의됐어요. 우리 안산시에 포상 조례가 있어서 청년들에게 상을 줄 수 있고 표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기존에 우리 시의 청년 기본 조례의 경우 제17조에 포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수상을 위한 기준과 정확한 인원 및 그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부문의 7명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상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죠.
○김재국의원 네, 각 분야에서 우리가 5개 분야에 만들었거든요. 일자리·산업 부문, 참여·권리 부문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 부문, 주거·복지 부문, 교육 부문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의원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김재국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법 체계적인 부분 아까 김유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포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부분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포상 조례와는 별개로 이 청년인재상 조례 안에서 포상에 관련 근거를 담고 있고, 따라서 보통은 포상 조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포상 조례를 따른다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안산 청년인재상 조례에서는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사실 안산시 포상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청년인재상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사실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기존 포상 조례에 없던 내용들을 담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과연 필요하냐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기준 나이가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여기 청년인재상의 조례안에는 그 나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따르게 되어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39세까지 우리가 청년주택은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 안산시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저는 여기에 자격요건을 청년의 기준 나이를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자격요건에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이 청년인재상은 우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나오는 이 나이로 준다 이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3번 있죠? 1항에 3.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10명 이상의 안산시민 만 19세 이상 여기도 나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구별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까지가 미성년자이고 19세가 성인인데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현옥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청년 기본 조례에는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성상도 있어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7월 여성주간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이를 19세의 청년 그렇게 한다치면 청소년 인재상도 그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시면 어느 의원이 또 청소년의 인재상을 또 발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라면 청년법이 아닌 우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는 15세 이상으로 내려와서,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 능력이 되면 대학도 일찍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그런 그 부분에 특출한 분에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내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잠시 후에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시게 되실 텐데요. 그 개정 내용에 청년 기본법에서 정한 19세부터 안산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사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게 들어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이번에 올라와 있고요. 이따가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한다라고 조례 이번에 개정사항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10명은 10명보다는 저는 너무 이게 후보자 추천이 10명이면 너무 적다고 봐요. 가족 친인척만 해도 10명 금방 되는데 안산시민이더라도 정말 그 청년에 대한 정말로 추천해 주고 싶다면 1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저는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당초에 저희가 이 10명 인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타 시에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현옥순위원 네, 타 시는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타 시에 청년인재상은 아닙니다만 다른 상에 시민 추천이 대부분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명으로 일단 검토를 한 거였고요.
○현옥순위원 왜냐면 이게 일반 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 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한 상이기 때문에 타 시에서 주는 그런 어떤, 거기는 인재상인가요, 거기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인재상은 아니고요. 다른 일반,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게 더 퀄리티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타 시하고 비교해서 굳이 10명 맞출 필요는 없이 그래도 그분에 대한 어떤 주고 싶다고 하면 저는 20명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이 상이 그만큼 귀하고 높기 때문에 지금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20명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 의견을 드리고, 저희가 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상에 있어서 제11조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 부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부분 상만 주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관계없습니까? 부상을 줘도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부상할 수 있다고 선거법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넣어도 문제없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네.
○박은경위원 조례 발의 준비 과정에서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아까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자격요건이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발의자는 분명히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에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모법에 해당된다고 보겠죠, 조례로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상황들도 다 확인하고 계시죠? 부서 간에 미팅도 하셨을 거고요.
○김재국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19세 이상 39세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보면 포상의 근거가 조문에 있잖아요?
○김재국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특수한 그런 인재상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조례에 있는 상과 발의자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김재국의원 실지로 우리가 그동안은 청년들에 대한 그 상에 대해서 분야별로 준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 안산에 정착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특화된 부분에 대한 그거는 저는 방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들이 더 특화된 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 조례에 있는 지금 개정안에 있는 30조에 보면 포상에 그 조문에 의하면 굉장히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이나 청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묶어뒀기 때문에 저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더 유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상을 시상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공적심사 나름대로의 심의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발의하고 있는 청년인재상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화된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있는 이 포상의 근거들을 좀 더 시행규칙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아까 말한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담아가지고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기본 조례에 있는 포상 그럼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안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모든 계층한테 다 열려있는 포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별개로 청년층을 특화한 이유는 안산시가 청년도시이다 보니까 청년과 관련된 사항들을 특화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한 공로가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이분들이 또 안산시 지역에서 청년의 역할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자긍심도 부여하고 영예성이나 이런 것들도 부여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청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 보세요.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보면 기본 조례에는 30조에 포상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이나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상 부분에 대한 인원들 사전적으로 일자리·산업, 문화·예술·체육, 주거·복지, 교육 다 지금 기본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저는 뭐냐하면 11조 보세요, 시상. ‘청년인재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다음에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주간에 시상한다’예요.
그러면 이 청년주간에 우리가 행사들 하잖아요. 특히 청년의 날 올해도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의 날 관련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그러면 며칠 전에도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 때 무대에 올라서 그날 상 받으신 분들 축하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청년의 날에 기념행사에서 기본 조례에서 주는 상과 청년인재상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상과의 가치를 어떻게 누가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매길 거예요?
저는 상은 어떤 상이든 의미가 있을 거고 굳이 객관적 평가를 해서 상에 대한 가치를 경중을 저는 매길 건 아니라고 봐요. 다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의 성과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에 하나 같은 청년의 날 어떤 청년은 그냥 기본 조례에 근거한 상을 받고, 어떤 청년은 청년인재상을 받고 이렇게 이분화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의 조례에 기본 조례에 담아서 특화된 부분들을 거기에 담으면 되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해 보셔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날 행사 얼마 전에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청년인재상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청년인재상은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수여가 가능할 것이고요.
청년의 날 때 청년정책과 관련된 단체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표창을 통해서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주셨던 상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어떤 분한테 주셨어요? 올해 누구한테 주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을 포함해서 청년이 아닌 분들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에 기여한 분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청년인재상은 청년에게만 주는 거고,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개념은 기본 조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더 열어놓고 거기에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재에 대한 부분들로 평가를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그런 상을 드리고, 여러 다양한 수상에 분야별이 있는 건데 이렇게 특별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취지지만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미비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한시적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법도 그렇잖아요, 특별법이 있듯이.
그런데 이미 기본 조례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기반들이 분명히 포상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인재상을 따로 수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청년에 대한 대상을 놓고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안 줘야 맞죠. 어떤 의미로 줄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본 조례에서 수여하는 상은 청년정책에 도움을 주신 청년이 아닌 분들한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조례에 지금 청년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인데 그 모든 분야가 바로 청년의 산업이나 일자리·문화·체육·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스스로 가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문구에 매몰돼가지고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역할기능들을 열어놓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우리가 정말로 시급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조례면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더 폭 넓게 열어놓고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청년인재상에다 못 박다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성인재상, 청소년인재상, 이런 식으로 특화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굉장히 열어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대하는 거고,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 취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 안에도 저는 청년인재상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비쳐지는 거죠.
네, 일단 발의자의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재국의원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요. 시민의 날에 보면 각 분야별로 시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청년들이 청년에 국한돼서 하는 거고, 청년 조례는 청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준 사람도 받게 되어 있지만 여기 청년인재상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자기들이 월등한 그런 인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면 누구나 다 줄 수 있는데 ‘아, 정말 이쪽 분야의 사람들도 받을 수 있네, 저쪽 분야에서 받을 수 있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그래도 규정을 저희가 다섯 가지로 시상 부문을 나눠놓은 의미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발의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런 특화된 분야별로 그런 후보자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적심사 해가지고 분야별로 수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운영방식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례가 자꾸 특화된 조례가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 안에 갇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인재상 관련해서 심의 따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상 심의 따로 봐야 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의자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가지고 고민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는 항상 그러잖아요. 통합 얘기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전체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대를 아우르고 계층을 아우르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그런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함께 하는 청년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청년상 시상한 거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올해 몇 번째로 시상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4회째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회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4회째, 1회부터 4회째 청년상 시상한 현황 자료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발의자님.
○김재국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검토사항에 보면 참여 거버넌스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지만 안산 포상 조례에 특별조례로 제정함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의견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 또 토론시간이 있잖아요?
○김재국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잘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학일자리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상정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안건인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발전 및 청년의 권익 증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 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제4호에 의한 청년지원센터 이름을 “안산시 청년센터”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2조는 청년의 지원과 권익 증대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고용 촉진, 주거 지원, 금융·문화 생활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8조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한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졸 청년에 대한 학력 차별 시정 권고 및 공공일자리 사업의 운영 유연성을 위해 사업명 변경 및 사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안산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기존 대학생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까지 확대하고,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제4호부터 6호는 우선선발 대상자에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그리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인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새롭게 조성함에 따라 청년들의 소통·교류 공간으로써 상상스테이션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안 드리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잔역에 위치한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 상상스테이션의 위탁 기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로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청년 교육 사업, 문화예술 사업, 청년 놀이터 사업, 상담 사업, 청년 주간 행사 사업의 추진 등이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농마트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협업 및 상생협력, 교육, 컨설팅,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여 청년몰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에 공모를 하고자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 공모 지원에 따른 지자체 부담 사업비 50%에 대한 확약입니다.
현재 공모 일정이 촉박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서를 사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으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해당 공모사업 접수 필수 서류인 ‘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인 사업비 지원 확약서’에 향후 5년간 시의 의무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안산대학교에서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안산시에서 지자체 매칭 예산으로 최대 5년간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안산대학교에 지원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e스포츠 구단, 게임 관련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청년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협약 체결에 따른 안산시 e스포츠 진흥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협약 기관 간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와 산업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협약 당사자의 상호 협력 의지와 안산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문화행사 및 축제 협력,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e스포츠 산업 인재 양성 등 주요 협력 분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주소가진자 문구를 삭제하여 청년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동법에 규정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위원회 구성 등을 안산시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에 대한 동일한 정의 규정이 인용되고 있는 안산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검토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행정체험연수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부합시키고, 우선선발 대상자에 사회적 약자 등 배려 대상자와 현 인구정책에 대한 기조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자녀,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선발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가칭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5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의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기본법」,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청년지원센터’ 명칭을 ‘안산시 청년센터’로 명문화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4명의 운영 인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6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농마트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협업 및 상생협력, 교육, 컨설팅,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공모 조건인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대한 의회 동의 사항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공모 지원 조건으로 2025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50%를 확보하기 위한 확약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사업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국비, 시비 5:5 부담입니다.
시설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의 사업으로 축제, 홍보, 교육, 조직화 지원, 간접사업비가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77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안산대학교가 선정되어 연 총 3억 원을 정부․경기도․안산시․대학이 부담하여 운영합니다.
안산시는 2024. 12.부터 2029. 2.까지 5년간 약 2천만 원을 매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협약입니다.
청년의 진로· 취업 지원과 전문 상담 지원 등 대학 내적으로는 고용 관련 실질적 종합 지원과 대학 외적으로는 지역 청년에 대한 협력 사업 발굴 추진이 주요 사업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의 사항입니다.
다음,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8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 6.에 안산시와 e스포츠구단, 게임 제조사, 하드웨어 제조사 간 체결된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사항입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이스포츠법」 및 「안산시 이스포츠진흥 및 지원 조례」 따라 안산시 e스포츠 진흥을 위한 협력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김유숙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례 동의안 같은 거 검토하다 보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지방비 확보 확약서’ 이런 거를 놓쳐서, 당연히 우리 쪽이 시간도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확약서를 먼저 동의를 받기 전에 업무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앞으로 할 때 그런 절차를 꼭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겠고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공모 같은 게 이런 게 있다 보면 기한은 정해져 있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사실 여유가 없을 때는 그 확약 내용 안에 ‘의회에서 결정 사항이 반영된 직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서면보고라든지 동의안 제출을 통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필요한 협약이고 예산 받는 거라든가 그런 걸 당연히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 절차에 대해서 꼭 좀 신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다농마트 관련돼서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농마트하고 본오동 쪽에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신안코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신안코아.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자생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은 사실은 아끼지 않는 건 사실이잖같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간이 3년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2년 최초 계약하고요. 1년 단위마다 평가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음식은 모방 음식은 없어요. 최소한 내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음식도 아주 대전 하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음식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서 그분이 거길 떠나서 정말 개인 사업자를 차렸을 때 성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 브랜드로.
또 특히 제시간에 열고 제시간에 닫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손님하고 약속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가보면 ‘어, 문 아직 안 열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손님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동의안을 해 주면 만약에 청년몰에 가서 주문을 꼭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몰 상인들 대표님들께, 저희가 청년몰은 11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저희가 항상 공지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가다 개인 연가라든가 이런 거 사용을 위해서 문을 닫거나 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항상 상인 대표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시민과의 약속인 오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더 공지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픈하고 클로즈 시간을 정확히 지켜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맛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제조사와 구단 몇 개씩 돼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총 6개의 구단, 제조사가 했었고요.
e스포츠 구단은 4개 e스포츠 구단이 참여했고요.
○김재국위원 4개.
○청년정책관 박진우 게임 제조사는 한 군데, 하드웨어 제조사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6군데가 협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e스포츠대회를 했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온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함께 참여를, 다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게임 제조사라든가 하드웨어 제조사 그리고 e스포츠 구단 두 군데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함께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e스포츠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지난번에 조례안 할 때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어요. 신중을 기해서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도 많이 하고, 만약 내년에 또 e스포츠 관련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나아져야 되고,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7조 대상자 선발에 당초에는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 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몇 명이 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겨울철하고 여름철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7주 정도 기간을 잡고 160명 정도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중에 일반 선발은 몇 명이고, 사회적 약자는 몇 명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회적 약자 30%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50명 정도 되고, 일반 선발이 110명이죠?
그러면 160명이 지금 항상 꽉 차는 건가요? 지원율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보통 지원은 3: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참여자가.
○최찬규위원 일반 참여자 3:1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우선 참여자 30%는 미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미달인 경우도 있고, 일반 선발은 3:1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존의 대학생들만 행정 체험하던 것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학생 보통 20대라 하면 청년은 이번에 조례안 개정 올라온 19세부터 39세 맞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20년이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최찬규위원 그럼 일반 참여 일반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경쟁률 더 확대되겠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늘려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회적 약자 등’이라고 했어요. ‘약자 등’이라고 해 가지고 다자녀가구의 자녀도 포함시켰거든요.
다자녀가구의 자녀라 하면 2자녀 이상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 포함입니다.
굳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선발 기준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등’을 붙였죠. 약자가 아니에요. 다자녀가구의 자녀까지 확대하면서 하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일반 선발이 3:1인데 이걸 참여 대상자가 확대되면 그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더 공정하게, 어차피 무작위 추첨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추첨입니다. 추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분들이 다자녀가구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회적 배려자는 저희가 더 발굴해서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더 참여하게 하는 게 맞지 다자녀가구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그것을 취지를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다자녀가구는 예산적인 지원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 체험까지 이거를 우선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난해까지 안산시 다자녀의 기준은 3인 가구, 그러니까 아이가 3명인 경우를 다자녀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2자녀로 확대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시의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산시로 유입을 하면, 인구 유입 정책으로써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가급적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안산시가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도 시에서 많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인구 유입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사회적 약자 선발 경쟁률이라고 하나요? 보통 올해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경쟁률은 몇 명 신청해서 몇 명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일반 아까 3:1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회적 약자는 3:1까지는 되지 않고 미달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최찬규위원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30명 올해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부족한 거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다 부족한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그렇다면 예비 선발까지 포함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못 채운 거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못 채웠을 시에는 일반에서,
○최찬규위원 더 확대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확대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이거를 확대된 만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이거를 우선 선발에 다자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더 당첨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청년기본법 전부개정안 조례요.
청년기본법에는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도 당초에는 5년마다 이렇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거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실태 조사하는 걸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에서 정한 청년기본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조를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자체별로 사례나 어떤 실태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 하거든요, 시행계획 수립은.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제2조에 청년의 정의에서 당초에는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자’, 그러니까 청년의 정의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자’가 삭제되었어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주소를 갖지 않아도 안산시 조례에 따르면 안산시 청년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개정안을 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요즘에 표현하는 생활인구라는 표현, 한 지역에서 30일 이상 생활을 하면 그것도 인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생활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안산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안산시에 어떤 시 발전에 공이 있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분들한테도 시의 정책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생활권은 저희 안산시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말씀대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청년 조례를 보면 제4장 청년지원 및 권익증대를 보면 지금 어학·자격시험이라든지 면접수당 그다음에 주거 지원 관련해서 중개수수료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안산시 청년들한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런 사항들은 지금 안산에 거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이 기준을 삭제해 버리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런 사항들은 사실 경기도의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경기도의 사업이기도 하여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지금 중개수수료나 아니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에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기의 사업이라고 해서 중개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수강료나 응시료 이런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중개수수료는 안산에서 하는 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는 명확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게 경기도 사업인지 안산시 사업인지, 거기에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그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그분들도 수혜를 받는 건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이 부분은 화성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안산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그래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생활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안산시에서 정책을 펼치는 어떤 보편적인 사항들에 정책의 수혜 이런 것을 첫째는 하는 것이고요.
○최찬규위원 정책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청년의 정의에다가 안산시에 주소를 삭제함으로써 뒷부분에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언뜻 봤을 때는 이분들도 지원이 그대로 안산에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게 보일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니면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당연히 안산에 세금을 내고 있는 안산시 거주민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생활권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핀셋처럼 어떤 청년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항들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너무 제 말은 모호하다는 거죠. 제가 딱 봤을 때든 지원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개정하면서 우선 선발 대상에 있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자녀도 포함이 되면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가 포함이 되게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에 있어서는 본 위원에게 민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몇 분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도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행정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시는 셋째아에 대한 그런 특별, 그러니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던데 우리 시는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 시가 다자녀가 작년부터는 둘째아부터 다자녀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다자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제8조를 보니까 서류 제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대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대상이 기존에는 대학생만이었다가 청년도 확대되는 사항이니까 청년도 할 수 있고 대학생도 할 수 있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서류를 받는 제출하는 서류에 청년과 대학생이 서류가 다르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지만 또 오히려 고졸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차별이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청년들에게 대학생인데도 그냥 청년으로 봐서 모두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 확인서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농마트 청년몰이랑 신안코아인가요? 거기 청년몰 두 곳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현재 운영상황이 어떤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신안코아, 다농마트 양쪽 다 20개씩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안코아는 15개, 다농마트는 16개가 현재 입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총 31개가 입점 중에 있고 최근에 5개 점포가 공고를 통해서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매출 쪽으로나 그런 부분이 좀 좋은 상황인가 나쁜 상황인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한 670 정도 총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이요.
다농마트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매장당 평균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전체 매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매장을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당별로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월 매출이 한 600 정도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600에서 700 정도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농마트는 그거보다 좀 작아서 한 48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매출쪽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을 쓰지 못할 정도로 혼자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매출이라고 하면 순수익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이게 2016년도부터 청년몰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현재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새롭게 오픈을 하고 있는 청년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동의안 자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고 그 국비를 확보를 하고 우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또 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청년몰만 쳐도 그 기사가 최근 기사인데 이런 헤드라인 자체가 그거예요. ‘나랏돈 800억 원을 들여 지원한 청년몰 10곳 중 4곳은 폐업, 지원 예산도 해마다 급감’이라는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 시도 운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지금도 주고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도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국비가 매년 급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 시비라도 계속 투입을 해야 될 실정인데, 향후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추이를 놓고 봤을 때도 청년몰은 점점 쇠퇴하고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따와 주신 우리 부서 마땅한 칭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다농마트, 신안코아 접근성도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어쨌든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활성화 취지의 목적은 알겠지만 솔직히 이 청년몰이 중앙동 도심 한복판 그리고 호수동 도심 한 복판에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먹으러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즐길거리든 볼거리가 다양하게 있어야 그거를 즐기면서 식사도 하고 또 보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농마트와 신안코아는 특별히 볼 것도 없고요 즐길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맛과 가성비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언정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먹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지 않나, 매출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월 매출 600이라고 하면 정말 현재로써 적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거든요. 저도 자영업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의원으로서 좀 더 제안도 많이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3억이라는 돈을 활용해서 다농마트 청년몰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취지, 또 그걸 리모델딩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지금 배포해 주신 유인물을 봤을 때는 보고는 있는데요, 기존에도 홍보도 그렇고 다농마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반 다른 게 없다. 지금 이 3억을 활용해서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하고 있는 그대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다소 또 아쉽다. 이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밖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과 이하 우리 팀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제 사무실에 오신다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서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선현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몰 처음에 시작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산시에 전통시장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장소에 청년몰이 입점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청년몰이 입점하기 전에 신안코아 다농마트가 약간 죽어있는 듯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농마트는 그래도 그나마 중심상권이라고 보여지는데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지하에 빈 공실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어서 상인분들의 낙심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청년몰이 들어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분들께서 청년상인들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에 자신감도 많이 얻으시고, 물론 이게 매출증대로 바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 청년몰을 통해서 지역 시장 상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 또 청년몰 활성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지원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쨌든 당초의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전국 지자체가 겪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언론기사를 빗대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예산도 해마다 급감을 할 것으로 예상을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전통상인분들한테는 참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청년몰 당사자인 입점자 상인분들한테는 그 하루 하루가 고통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그게 하나의 또 출발점이기도 하고 시작점이기도 한데 그때부터 바로 삐끗해버리면 사회에 나와서도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각고의 노력을 또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상스테이션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이게 어쨌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공고를 올리실 거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 공고를 올리실 때 어떤 조건과 기준을 명시를 하셔서 위탁공고를 하실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청년공간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만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공고안에 담을 거고요. 아직 공고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기본 계획 정도는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상상대로가 있듯이 상상대로의 위탁공고를 어떻게 올리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상대로와 상상스테이션은 시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상대로에 없는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하여튼 간 그거와 같은 맥락 하에 공고를 올리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드리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상대로에는 있지 않는 악기 합주실, 연습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위탁관리를 맡게 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악기 관리나 이런 것들에 지식이 있어야만 관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선현우위원 촬영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문적인 어느 노하우나 기술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 말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그 사항에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담을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심리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장 1명, 운영인력이라고 하면 센터장 1명과 매니저 3명을 두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담까지 겸하려고 하면 어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겸해야 되지 않나.
○청년정책관 박진우 상담은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추신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운영인력 중에 이분들이 심리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관 박진우 직접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네 분 역할이? 관리 정도, 관리·운영?
○청년정책관 박진우 관리·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세 분이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4명이나 필요할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건물이 지금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시설물이 지금 한 곳에 한 건물이면 사실,
○선현우위원 연차로 인해서 쉬는 날에는 한 분이 더 들어오시고 이런 경우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럴 수도 있고, 시설물이 저희가 스테이션-G, 스테이션-A 중간에,
○선현우위원 타이트하게 잡는 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중간에 또 공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의 대여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할 실무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끝내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상상대로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분이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섯 분 계십니다.
○선현우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이력서 같은 것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들을 갖고 있는지, 갖추어져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자격 현황 정도,
○선현우위원 예, 자격 현황 정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자격 현황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자격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나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다섯 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민번호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A·B·C 이렇게 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청년 실태조사를 이번에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일단 청년근로자 실태조사라든가 청년기본계획 수립 이런 걸 통해서 지난해에 환경재단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환경재단을 통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조례를 담을 때 실태조사는 거의 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2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실태조사를 안 담은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했고, 우리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부터 우리 시가 청년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다 보면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부서에서 용역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용역으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됩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지금이라도 이 조문 신설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하나에 저도 조례 발의할 때 계속 검토를 해도 이렇게 오타가 있는데 요즘 표창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표창이라는 문구를 써서 이거를 일부개정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들 조례 만들 때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이요. 선현우 위원님께서 길게 본인이 전문지식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니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설계용역 발주 중?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현옥순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63%를 넘어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저한테도 사업권을 준다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63% 나가고 사업을 37% 갖고 하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비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에 많이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지금 오픈하는 입장인데 이거를 조금, 이 조절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딱 매칭을 해서 줘야 되나요? 63%는 인건비 운영비로 쓰고 사업비 37%로 해라, 이렇게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있어서 그것을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또 감사를 통해서 물을 수 있는 게 사업 얼마나 했느냐, 결과 갖고 와라 하면 예산이 적고 뭐해서 사업을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보나마나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에 대해서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7%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내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줄이기는,
○현옥순위원 중간에 지금 하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비 더 줄 수 있죠?
최소한 40%는 줘야지, 5대 5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면 40%는 3% 더 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추후에 경기도나,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스테이션 상상대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센터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식, 아까 자격증 많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청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혹시 청년에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생각을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센터장의 나이를 굳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뽑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이게 청년센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상담, 교육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센터장도 가능하겠죠, 외부 강사를 한다면 굳이.
이 캐릭터에 맞는 청년센터가 운영되려면 센터장은 청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년몰에 대해서는요. 제 지역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배달의민족 수수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저희가 신안코아 활성화 사업비 예산에 배달의민족이라든가 다른 이런 배달 플랫폼 기업하고 연계된 그런 비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반영을 해 놨는데요. 최근에 배달 플랫폼 업체하고 상인들 대표 단체하고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지금 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정리가 되면 그 사항들은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코아는 지하고 여기는 2층인가 3층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3층입니다.
○현옥순위원 안 올라온대요. 주문이 들어와도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배달을 해야 되는데 안 간다 하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임차료나 관리비 빼고 나면 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즘 비싸졌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수수료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군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청년 대표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면 2년, 2년 4년까지 운영을 해서 나가서 상점을 차리잖아요. 그 현황,
○청년정책관 박진우 현황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나가서 많이 성공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간략하게 먼저 구두로 잠깐 말씀드리면,
○현옥순위원 꽤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총 저희가 31개 업주분들이 퇴점을 하셨어요.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퇴점을 하신 이유는 본인들이 나가서,
○현옥순위원 자신 있으니까 나갔겠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나가셔서 그중에 약 20명 정도가, 20명의 대표님들이 창업을 하셨어요. 한 64%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창업을 하면 우리가 사후 관리는 안 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후 관리 별도로 하지는 않는데요.
○현옥순위원 연락이 온다거나 뭐,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분들도 가끔은 청년몰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인큐베이팅 되어서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된 거니까 청년몰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고 연락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옥순위원 팀에서 혹시 여유가 된다면, 사후 관리라고 해서 가서 뭐 어떻게 컨설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뭔지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분들이 되게 힘을 얻고 격려가 될 것 같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 안에 전문 선배 창업인들의 교육 컨설팅 이런 게 있어서 먼저 나가서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와서 같이 한번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사업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청년 사업가가 살아야 됩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2조 정의에 보면 조례 용어에서 청년에 대해서 거주지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연령에 대한 부분을 조율했는데, 이렇게 안산시 거주 제한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다 보니까 이후에 연동돼 가지고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금전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실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보시는 분들에 혹시 혼선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방대한 전부 개정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통 5년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에서는 존손기한을 삭제했어요.
물론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위원회 존속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존속기한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는 활발하게 지금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조례에 반기별로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네 번씩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손기한을 굳이 넣지 않아도 저희는 활성화시켜서 계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약간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존속기한이 있든 없든 그 기간에 주어진 위원회의 역할기능들이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두 번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임시회 할 수 있는 건데 올해 4번을 개최하셨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역할이라고 보고요.
위원 구성과 네 번의 위원회에 대한 자료들을, 안건에 대한 것들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청년정책협의회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이거를 또 신설해 가지고서 50명 이내로 하신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활동협의체는 기존 조례에도 청년활동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협의체, 협의체.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협의체. 청년활동협의체.
○박은경위원 협의체 설치.
○청년정책관 박진우 13조의 청년활동협의체가 14조의 ‘협의체의 운영’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신설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12조를 새로 신설한 거 아니에요? 청년활동협의체 설치? 위원회 말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활동협의체는 기존 조례에서도 11조에 담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이걸 정확하게 검토 안 하셨나요?
일단 그래서 저는 왜 여쭤보냐면, 청년활동협의체가 그러면 기존 조례에 있었다 하고, 중요한 거는 이 협의체는 인원수가 더 많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는데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여기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분기별 여기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매달 1회 내지 2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운영했던 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서 제가 최근에 8월 달이었나요. 회의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8월이 처음 아니고 계속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활동협의체는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상·하반기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 제1차 안산시 산하기관 청년정책협의체 회의는 뭐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거는 산하기관,
○박은경위원 이거는 별개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거는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하기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 활동협의체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산하기관이 문화재단, 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쉽게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들 제가 봤을 때 청소년재단 관련해 가지고서요. 지금 이것 유스타트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연관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를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연계한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산하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의 성향이 짙고요.
일단 지금 현행 조례로서는 청년의 기준이 15세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역할기능이 있어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한 다음 이후에 그다음에 청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연계한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아시겠지만 청년창업경진대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청년큐브라든가 또 청년 보육인큐베이팅 시설을 통해서 이쪽에서 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학생 본인 부담금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한 공유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관련 여러 산하기관들하고 소통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제 발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앞두고 이루어졌던 회의기 때문에 청년의 날에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산 페스타 그럴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회의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는 별개로 그냥 협의체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산하기관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산하기관은 비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씩은 만나서,
○박은경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보면 활성화된 만큼 그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주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 가지고서 저는 이것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대상이 결국은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제하에 지금 청년 기본 조례 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론 여기 2조 대상에 이미 주민등록을 여기에 전제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자꾸 이제 조례가 연결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개별 조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충돌돼 가지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조례들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이렇게, 왜냐하면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의 정의들을 굉장히 인용하는 조례들이 많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기본 조례에서는 안산 쉽게 말하면 청년들에게 상 수상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에 소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산시 거주 전제되지 않나요? 소재나?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들한테 상을 줄 때요?
○박은경위원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안산시 거주하지 않아도, 안산에서 왜냐하면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꼭 굳이 안산시에 거주한다, 이런 제안은 두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인재상 같은 경우는 아까 조례에서 봤지만 3년 기간의 약간 전제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의 취지이니만큼 개별 조례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잘 꼼꼼히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 이거요.
관련해 가지고서 여튼 늦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협약 동의안이 들어온 거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사업의 내용에 봐서 지금 두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학교 내에서의 진로 취업 지원 탐색 전문 상담 일자리 매칭 이런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 외 고용센터나 청년센터, 지자체 등과 연계 협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 보고, 협약 동의안은 늦게 왔지만 사업은 진작 결정이 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진행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사업.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해 주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2천만 원은 여기 명시된 대로 올해 12월부터 25년 2월로 기간을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이 그렇게 별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교육부 사업의 기간이 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미 꽤 많은 기간 한 10개월 이상 진행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8개월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특히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해야 될 그런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자리센터 안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에 아예 개소를 해서 취업 창구 개설도 했고 또 안산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현장에 나와서 행사 준비도 같이 하였고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안산대학교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자리센터 역할이나 이런 것들 홍보에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대학 부담금 매칭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피드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고동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협조 요청해 가지고서 참고 자료 받을 수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로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적지만 중요한 거는 지역에 연계해야 될 그런 역할기능들 있잖아요, 꼭 재정적 지원만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사항들을 자료로 요청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 아까 여러 협약의 당사자들 있잖아요.
올해 그러면 e스포츠대회 했을 때 각 이 협약의 당사자들이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역할기능을 한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들을 받아가지고 역할기능 했는지 e스포츠대회 어떻게 보면 진행 그 현황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역할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혹시 거기에 또 예산이 어느 부분 이렇게 배정됐을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회계과장 | 김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