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3.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
10.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11.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1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소식지 편집과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에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편집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1명, 21년 위촉 3명, 23년 위촉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종홍 10여년 전까지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상위법령에 보면 5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편집위원이 10명이잖아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김재국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현재는 7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임기가 2년이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2년인데 그러면 실지로 이분들은 그냥 심사위원이 있는 건 아니죠, 위촉받을 때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재국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명예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그 대신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일단 기자니까 글을 쓰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김재국위원 그 경력 같은 거 보시고?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죠.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글 쓰는 역량을 저희가 자체 평가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명예기자가 지금 30명으로 규정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조례상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학생 명예기자도 있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학생들은 이게 좀 어렵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실질적으로 명예기자 해 본 사례도 있는데 학생들 바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져서 운영하다가 다시 재위촉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명예기자분들이 주로 어떤 일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현재는 7명 중에 직장인이 한 분 계시고요, 작가가 한 분 계시고, 다섯 분은 주부라든지 일반시민 글 쓰는 데 재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최찬규위원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5년씩 두는 것에 대해서 아까 상위법령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 제도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5년으로 운영해 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한다든지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취지가.
○최찬규위원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회의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식지가 발행되면 매월 첫 주 정도에 회의를 하는데 발행된 건에 대한 잘된 점이라든지 다음 호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달의 구성 그다음에 편집 이런 부분들을 토의를 해서 그 편집 방향을 잡아주고 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는데 그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찬규위원 아까 우리 7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황,
○홍보담당관 박종홍 명단으로,
○최찬규위원 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최찬규위원 명예기자 아까 얘기 나왔는데 30명 이내의 일반 명예기자를 둔다고 했어요. 보면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학생 명예기자를 조례상에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장이라 하면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신문이나 언론 방송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학생 명예기자의 기회가 저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안산시 고등학교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 달라고 매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 매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이게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되어서, 아무튼 공부 문제겠죠, 시험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재운영하지 않고 중단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또 추천해 주고 그러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공문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심 있고 의식 있는 학생들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명예기자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편집위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직접 편집하는 건 아니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대부분 저희가 수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반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편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홍보담당관 박종홍 직접 작업은 저희 디자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터넷신문이나 시정지에 어떤 내용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집위원들을 우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으니 그런 외부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런 어떤 편집성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촉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구성 면면을 보면 언론인 두 분이 계시고요. 또 인권강사 한 분 그다음에 문화계 인사 두 분.
○현옥순위원 다양한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전에는 그럼, 지금 최근에 일부개정 한 거에 일반 시민이 포함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일반 시민이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최근에 일반 시민을 포함했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일반 시민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잘 운영돼 왔기 때문에 5년 더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만족을 하신다고 보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7명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저도 추가적으로 22년, 23년, 24년 3개년도 편집위원 명부하고 그다음에 특히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도 것만, 올해년도 것만 편집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들 있잖아요? 참석 여부라든가 주요 의제에 대한 그런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명예기자 관련해서 7명의 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모집하고 시장 추천 두 방법이 있잖아요, 위촉 방법이?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7명에 대해서 3개년도, 이게 2019년도에도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분명히 이거는 같이 해당될 것 같으니까 2022년, 23년, 24년 명예기자단 명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 기본적인 현황하고 위촉 방식이 공개모집이었는지 시장이 추천받아서 위촉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1조 수당 및 원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3개년 활동비 지급내역, 그리고 기사로 원고 채택에 대해서 원고료 지급하는 거 23년부터 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상품권을 포함한다를 개정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4년 것만, 이것도 그냥 24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당과 원고료 지급 내역은.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4항에 있는 것도 그렇게 보면 독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벤트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가 기념품 지급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24년도에 해당되는 수당 및 원고료 지급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위원장 한명훈 여기는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한명훈이고요, 국민의힘 당 대표는 한동훈입니다.
아시겠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제가 순간적으로,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여기는 현재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위원장 한명훈 제10조에 보면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현재 명예기자가 몇 명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 7명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명예기자가 몇 명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명예기자 7명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7명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위원장 한명훈 그 명단 정보통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7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안녕하세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25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6일 설립되어 현재 1사무국 2팀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25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지역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미래인재 협력교육사업, 청소년활동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출연금 편성 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57억 7200만 원 대비 1.4%인 7800만 원 증액된 58억 5천만 원으로 전액 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57억 7200만 원 대비 1.4%인 7800만 원 증액된 58억 5천만 원으로 장학사업으로 신규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등 사업비 49억 5천만 원, 급여 상승 및 호봉 인상분 포함 인건비 5억 4398만 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 4663만 원, 연금부담 일반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5089만 원, 급여 예비비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성을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안산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3일 설립되어 현재 1사무국, 2수련관, 4개 문화의집, 예절관 및 진로센터, 1개의 자유공간 등 94명이 근무하고 있는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보호에 관한 사업, 청소년 문화·상담·복지 사업,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교육과 효문화사업,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출연금 편성 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88억 6966만 원 대비 6.91%인 6억 1323만 원 증액된 94억 8299만 원으로, 시 출연금 78억 7064만 원, 자체예산 8억 5126만 원, 보조금 7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70억 1959만 원 대비 12.1%인 8억 5105만 원 증액된 78억 7064만 원으로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사업비 6억 7215만 원, 급여상승 및 호봉인상분 반영분 45억 1484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분리 구축 물건비 17억 4801만 원, 연금부담 4대 보험 인상비 4억 5928만 원, 결원 충원 예비비 1억 4523만 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비 3억 3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474쪽입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은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재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등 인재육성 사업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정원으로 1사무국 2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 증액 및 장학사업, 청소년 해외탐방사업 신설 등에 따라 출연안 금액은 금년대비 1.4% 증액된 58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452쪽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가 출연한 재산 등으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 정원 94명에 현원 88명으로 정원 외 인원 12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연안 금액은 금년대비 약 12% 8억 5천만 원여 증가된 78억 7천만 원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보면 신규사업이 4개가 있네요?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신규사업이 4개가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지금 두 번째 청소년 해외탐방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잠시만요.
저희가 2024년도에도 해외탐방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예산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이거 청소년재단에서도 사실 해외탐방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차이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1명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한 3개 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현재 문화·경제·사회 이런 쪽으로 해서 선택을, 물론 나라는 같이 가되 문화부분, 경제부분, 사회부분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 짜서 저희가 맞춰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예산은 몇 명이서 며칠 가십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현재 12명이고요, 4박 5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해외를 4박 5일로 간다는 그 개념을 보면 4박 5일로 가서 물론 얻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경제 각 분야, 경제·문화·사회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가 아까 청소년재단에서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관련됐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육성재단에서도 과연 이런 사업이 맞느냐라고 해서 좀 이게 의구심이 드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기본적인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을 저희가 하는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 고향의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주입식 영어교육이 아닌, 작년에도 저희가 실시했을 때 원어민 교사라든가 원어민들을 같이 강사로 그날 해서 같이 자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어도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사업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이번에 신규로 더 넣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화정영어마을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 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화정영어마을에서 시티투어,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꼭 언어와 관련돼서 말고 시티투어가 아닌 그런 생활 관련된 투어 영어 강습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마도 이 사업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 한 해는 아마 추진을 못하다가 이어서 아마,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속 했었어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동안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작년에는 못했고 그 전년도에는 추진을 했는데 아마 실적이 좀 좋아서 그래서,
○김재국위원 작년에 왜 못했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거.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자료를 한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시고,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이고, 몇 명 갔는가 좀 보여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증액사유에 보면 결원 4명 있잖아요,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이면 아직 안 뽑았다는,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분들은 언제 뽑아요?
여기 지금 보면 행정원 2명하고 공무직 2명 뽑는다고 돼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이 분은 언제 뽑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행정원 2명 내년 초에 상반기에,
○김재국위원 내년 초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행정원은 몇,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9급에 해당됩니다.
○김재국위원 9급?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비어있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뽑지 않았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난번에 뽑은 공무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공무직을 뽑았습니다. 행정직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행정직 안 뽑았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통합채용으로.
○김재국위원 1명 안 뽑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통합채용으로 행정직 아니고,
○김재국위원 통합채용?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공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무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저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상록운영지원팀 행정직 1명 뽑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2명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포함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추가로 2명,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재 결원이.
○김재국위원 아, 결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제가 이제 한 20일 됐습니다.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진로체험센터는 지금 올해 운영한 거와 동일하게 지난번에 올해까지는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청소년과 또 청년 함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센터로 이름 명칭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한 것처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올해 한 사업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우리 안산 특성상 저희가 지금 이주배경청소년이라든가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상호문화어울림 속에서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성 장학금으로 올해 20명을 선발해서 1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지급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안산시에서 챙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다문화, 이주배경 그다음에 외국인, 제외동포, 북한이탈주민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기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창의인재육성사업 3개 사업 중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또 새롭게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청소년재단에서는 일반적으로 폭넓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학생들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주배경, 학교밖, 장애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위탁으로 시행을 한다면 위탁으로 해서 지금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중간점검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공모를 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올해는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못했고요. 작년 2023년도에는 안산시 행복예절관하고 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작년에 삭감되면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어차피 지금 삭감돼서 예정되었던 걸 다 못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 인성교육은 해도 해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신설로 넣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청소년재단하고 좀 별개이긴 하지만 다양한 대상으로 선별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소년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찬규위원 출연금 증액사유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 편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한 점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직제 독립을 올해 1월부터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찬규위원 이거는 직제 독립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상록구에 상록청소년수련관에 있던 진로지원센터가 단원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시설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제가 사실 재단 대표로 오면서 요즘 청소년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핫이슈가 진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수련관에서 시설에서 진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재단 내에서 독립적으로 청소년 진로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독립시켰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증감된 부분이 그러면 물건비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ERP 편성에 따른 구축비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분리에 따른 물건비 편성이 같이 있는데요, 17억 원인데.
물건비가 대략 얼마쯤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물건비가 한 8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러면 올해 1년 가까이 지금 직제가 새롭게 독립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 3년 동안 23, 24 그리고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하실지 그거 한번 사업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던 시설비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시설비를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그동안 잉여금을 사업이나 또 물건비나 이런 데 지출을 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잉여금 반납이기 때문에, 원래 잉여금을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다가 내년에는 전혀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잉여금을 자체 예산으로 써서 이렇게 필요한 데다 쓰면 되는데 그거를 왜 반납을 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사업하고 물건비로 원래 썼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잉여금으로 썼던 사업이나 물건비가 주로 출연금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뀐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필요한 사업들에 보조금 사업도 있지만, 주로 사업비와 물건비인데 이쪽에 잉여금으로 그동안 편성을 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그동안 잉여금을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제가 잠깐 보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잉여금이 4억 정도 남아서 사업비로 계속 썼습니다. 사업비로 계속 썼는데 지금 지난 2023년 10월 4일에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의해서 이제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비로 썼던 4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반납이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할 비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잉여금으로 했던 것을 출연금으로 돌려서 4억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게 잉여금으로 물건비뿐 아니라 사업비로도 자체 사업비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잉여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고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바뀐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인재육성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찬규위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학사업을 어떤 것들 어떤 사업들 하고 있나요? 분야가 어떻게 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장학사업은요 안산꿈키움장학금이라고 해서 고등, 대학생들 해서 성적우수자와 그다음에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아이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생활상 아이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학진학장학금, 산업체노동장학금, 문화·예술·체육·기능장학금 초·중·고생 대상으로요.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장학금으로 해서 14세에서 24세, 대학 비진학 취·창업 지원으로 해서 19세에서 24세인데 대학 비진학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사랑장학금이 이번에 안산사랑장학금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전교생, 행복이음장학금, 산단노동자장학금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다양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이걸 어떻게, 실적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찬규위원 이게 장학금이 어떤 사업이고 각 장학금이, 얼만큼 지원이 몇 명한테 됐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창의인재육성사업을 3개를 신설했는데요. 그중에 아까 청소년해외탐방사업도 있어요. 해외탐방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외탐방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관을 형성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여기는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선후배 간에서 한 팀씩 저희가 세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갈 장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사회·문화 이런 쪽을 자기들이 계획서를 다 짜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맞춰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보조 역할만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정신적 자산을 주고자 해외문화탐방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세계관을 좀 키워주고자 하는 데에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용인데 계획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이건 어떤 사업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는 말 그대로 저희 도시를 투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향심을 키워주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를 사실은 저희가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생활에서 활동으로써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날 강사들은 2023년도에 저희가 시티투어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때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그날 수업을 다 영어로 그래서,
○최찬규위원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영어로 한다는 말씀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안산시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래서 안산시의 명소,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향심도 키워주고 배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많은 학생을 할 수가 없어서 한 30명 정도가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런 건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매우 유익한 것이다.” 했는데 2024년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이것은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찬규위원 청소년 인성교육사업은 궁금한 게 이거 청소년 인성교육하고 창의인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창의인재, 인성은 모든 아이들의 기본이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사실 마약 관련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이거를 주입식인 교육, 설명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런 학교를 찾아가서 같이 그 선생님과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인성교육하고 창의인재하고는 좀 별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찬규위원 안산품은학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품은학교는 지금 현재 안산교육지원청과 교육청소년과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산품은학교는 내고장 바로 알기와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해서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 맞춤형 진학사업은 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안산 맞춤형 진학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 안산시에 있는, 그다음에 고3들 보통 수시 앞두고 수시 전략으로 인해서 그런 설명회와 그다음에 일대일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도가 했고,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160명이 일대일 컨설팅으로 했는데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 공고가 사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5분 만에, 올해도 5분 만에 다 차서 조금 더 내년에는 한 2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보고자 사업비도 조금 더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인건비 내용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내년 본예산안에 둘 다 좀 삭감이 됐어요, 올해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한 감액이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지급 시간을 축소하고 보상휴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 연가보상비도 지급 일수를 축소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이렇게 하나요?
이것까지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보상비까지 감액할 정도로 총액인건비를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하면 그런 수당으로 다 주고 싶은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에서 그만큼 여유가 없었고, 증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휴가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찬규위원 이거 올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찬규위원 운영비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소식지 제작비가 감액됐어요. 감액을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원래 연 2회를 했었는데 내년에 1회만 하겠다 해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2회 정도 하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연 2회 했을 때도 있고 1회 했던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너무 담을 내용이 적고 또 하반기에는 많고 이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작은 걸 가지고 또 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은 적고,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두 번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안산인재육성재단이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한 5, 6점 줄었어요.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그거 저희도 문의한 결과 저희가 기부금이 조금 적게 모여졌다.
그래서 그런 기부금 활동에서 저희가 조금 마이너스를 많이, 거기서 감액됐더라고요. 다른 건 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는 좀 그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경영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 총평에 보면 타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 염려가 있는 관계로 명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실제로 타 기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외형상은 그런데 속으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재단이요.
증액사유에 있어서 ERP 변경에 따른 구축비 편성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ERP를 도입하게 되는데 재난통합문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성이 필요한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그룹웨어와 ERP 시스템 업무영역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신규 제정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통합시스템?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ERP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액이 올라왔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옥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낡은 자산 교체 및 구매, 이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강기태 사무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두 분 예산을 짤 때 2024년도까지는 출연금이 저희가 주면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제 반납을 하고 회계도 1월에서 12월까지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감안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갖고 오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 없이 잘 가져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문화의집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상록·단원수련관이 있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이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기준은 없는데 규모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시설면적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나가서 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주로 시설면적, 그러니까 교실 배당과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외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활용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잘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본오청소년의집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언제 완공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저희가 정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본오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안 그래도 착공식이 10월달에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한 2년여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쪽에는 현재 사동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겠군요, 가까우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조속히 건립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저도 인재육성재단에 교육 갔다가 환경교통국 1층 엘리베이터인가 그 옆에 구석에 있는 줄 전 진짜 몰랐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현옥순위원 이거 비교분석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장학사업 종류하고 지금 새로운 장학사업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금액면에서는 차이가 어떤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금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종류만 다른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종류에서 조금 한 1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아까 기부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홍일화 대표님이나 전희일 대표님이 열심히 뛰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또 안 받고 더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데 2025년도 좀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이 우리 안산시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옥순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각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의 목적과 역할기능들이 있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를 바라보는 안산시나 의회의 입장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정부의 방향성이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직진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그런 조직개편을 이루어지고 했고, 또 각 기관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 부분은 진단의 결과가, 가끔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는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 산하기관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미래연구원까지 지방연구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자구책을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 고유의 역할기능들은 하고 있지만 중첩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금 운영계획안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년 2025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예비적 성격이잖아요? 물론 예산심의가 연말에 남아있지만요.
그리고 출연금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정산의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쓰고 당해년도 예산 쓰고 남은 거, 집행하고 남은 거 결국은 시에서 제정해서 준 출연금이에요. 그거 누적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잉여금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사업들을 하실 때 투명하게 또는 목적의 취지에 맞게 썼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계신 대표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지난 과정을 점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히 맹점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서로 확인됐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했던 거지, 예를 들면 재단의 사업들을 축소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기능들을 과소평가해서 하는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 자리에 우리 전희일 대표이사님, 홍일화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부서들 다 사전적으로 간담회 하면서 향후에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 잉여금 반납했을 때 애로점은 있겠지만 더 좋은 방향성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편함도 있고 경직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또는 시가 일방적으로 그런 역할기능들을 축소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 전제하고요. 우리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내년 전체적인 예산, 제가 세부적인 거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정례회 때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금이 좀 증액됐고 자체사업, 보조금 이렇게 지금 예산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78억 정도 자체사업 예산이 8억 그다음에 보조금이 7억 6천 정도로.
그런데 내용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저는 사업비의 비중이 조금 늘긴 늘었어요, 24년 대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정원 대비 부족한 결원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반영은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 본연의 취지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다양한 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체수입들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이런 자구책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의 그런 부분별 구성비를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5년을 대비하는 청소년재단의 사업 방침이라고 그럴까 운영계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사실 그거 감안해서 이번 2025년도는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시설과 안산시 청소년 정책 전체를 구현해야 되는 재단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직원이 제가 평가하는 역량은 거의 100% 이상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부분 보통 9시, 10시까지 야간근무하는 친구들도 많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사업 개소를 폐지를 제가 전 팀장들한테 사업을 줄여라, 중복사업 줄이고 필요 없는 사업, 시대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 줄여라 해서 현재 60개를 줄였고요. 그리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시대적 전환에 따른 필요한 사업은 신규사업을 개발해라 해서 38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출연안만 반영되어 있지 공모사업 7억은 거의 확정된 사업만 7억이고 평소 한 22억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을 하게 되년 내년도 초에 잡히면 아마 전반기에 한 22억 가까이 다시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전체 한 100억 정도의 사업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시 재정이 어렵다는 시장님 말씀 방침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자라는 안으로 이번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관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그런 대외적인 공모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 출연금 사업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모성·일회성·행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안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긴축 예산의 지침을 가지고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은 통폐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단의 여러 지금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그냥 하나 하나는 의미 있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분산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유사한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인권과 관련된 그리고 동아리 사업들일 겁니다.
이 동아리 사업은 각 시설마다 필수적으로 저희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 참여 그다음에 동아리 사업 이런 활동들은 각 시설들이 다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동아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관별 고유의 그런 특성을 살리는 의미 있는 건 좋지만 여러 축제들이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과감한 그런 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재육성재단이요.
이사님, 인재육성재단도 나름대로의 고유 역할들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고유의 사업들을 해내지 못하면 통폐합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인재육성재단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거는 육성재단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폄훼하거나 축소시키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기조에서 봤을 때 안산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가장 고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그런 사업의 방침에 있어서 정확한 기조를 유지하시고 사업들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학사업뿐만이 아니라 고유의 그런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들 신규사업들 고려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을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장학사업 관련해가지고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지금 장학사업 분야별로 어떤 추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 현황들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사실은 그 비슷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하나 2년 동안에 배운 게 필요성 이런 건 한데 인재육성재단의 본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만 하나 해가지고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저는 표현이 조금 다를지 모르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각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니까 저 학교는 왜 같은 걸 중복되는 걸 가르치느냐, 저는 비교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재육성재단 자체가 태동된 거는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 분야별로 다른 유사 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발전적이고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문자 그대로 지역의 인재육성을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용기와 자신감과 애향심과 또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게 자꾸 그런 지적을 그렇게 할 적에는 좀 사기가 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평생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게 지적사항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인데, 단지 몰아붙여서 전체를 왜 자꾸 중복, 중복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무식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각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저 학교에서 못 가르치고, 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거는 발전을 위한 하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몇 년 사이에 했던 그런 것은 꼭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한명훈 대표님, 설명을 좀 줄여주세요. 간단하게 줄여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제일 듣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통폐합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걸 계속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대표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듣기가.
○박은경위원 대표님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하시리라는 건 알지만 지금의 현 상황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럼요. 그거는 백 번 다 지당한 말씀이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을 해 주시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장학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장학사업에 보면 각 분야별로 지역대학 진학사업도 있지만 산업체·문화·예술·체육·기능·학교밖청소년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체육장학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예술장학금은,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
○위원장 한명훈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 대표님이 이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한명훈 네, 그러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체육장학금을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체육진흥 사업에 대해서 좀 볼륨이 커져가는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주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박은경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1천만 원 지급,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체육회가 있고 체육관계 전문분야가 기관이 있는데 하나 느낀 게 뭘 느꼈냐 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국대회에서나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대해서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밑에서 키워나가고 그 전문지식을 키워주고 옹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체육단체들은 그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 능력 각 학교에서 배운 거 실력 가지고 나가가지고 운 좋게 메달을 따면 특별대접을 하고 예우를 받는데 숨은 인재들을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문자 그대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런 발굴하는, 능력은 있는데 누가 지원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못 크는 인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체육장학금을 이렇게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입상에 대한 선정기준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늘리시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사항 내지는 새로 개발하고 또 있는 거를 제대로 확대해서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들어가고 인적 자원도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문자 그대로 인재육성이라는 건 발굴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최소한의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전반적인 절차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아쉬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들어가고 이를 필요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박은경위원 그런 게 결정기준을 한 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답변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걸로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장학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박은경위원 23년, 24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체육장학금 이렇게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관계자분들하고 사전적인 미팅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4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체육장학금 해서 초·중·고등학생 40명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 산출내역이 있을 거고, 이 대회 입상에 대한 여러 대회가 있는데 입상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바로 실무선상에서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점검을 해야 될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체육특기장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술장학생에서 보면 거기도 여러 문화예술대회가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래서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례회 때 다시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을 할 거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있어서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오시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거나 변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예산 심의 때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사전적 점검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도 의무사항인 거고요.
지금 저희도 최대한으로 현재 안산시의 어떤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향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저희도 아직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관련부서가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한다든가 충분한 검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안산, 청소년에 빠지다!” 이거 축제 아시죠? 10월 19일 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박은경위원 제가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안산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체육회 3개의 기관이 같이 주관해가지고 지금 이 축제를 열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식전 공연이 있고요, 개회식이 있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거 예산이 얼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상록구 예산인데요. 어울림마당 이번에,
○박은경위원 자, 그다음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마 제가,
○박은경위원 그거 유니온 페스티벌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유니온 페스티벌도 지금 상록,
○박은경위원 5천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5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겠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거기에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통합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예산이 함께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학증서 수여식에 특별장학생 장학증서 수여하는데 몇 명이 거기에 참석하는 거고, 수기공모 시상도 하겠다는 건데 그건 1천만 원짜리 예산인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학증서 수여식과 그다음에 수기공모전 수여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부스도 같이 운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궁축제도 있어요. 여기 지금 체육회가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 지금 국궁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 공모사업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얼마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공모사업 전체는 5천인데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날 24년 10월 19일이면 지금 바로 이번 주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이번 주입니다. 네, 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러한 통합축제를 하기 위해서 3개 기관이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협업에 대한 것들을 사전 준비를 위한 회의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회의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 회의자료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각 사업별 예산 주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시가 얼마 전에 통합축제라 해가지고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근 일주일 동안 와~스타디움 주변에 모든 축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혹시 청소년 축제 가지 않았나요, 일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 갔는데요.
○박은경위원 안 갔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청년들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년들은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모든 행정력이 통합이라는 의미 때문에 저는 근 일주일 동안 와~스타디움에 집중됐던, 물론 공휴일도 있고 연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했다고는 하지만 10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날, 마라톤 전부 지금 10월 초는 거의 축제에 빠져있어요. 9월달에는 마라톤한다고 그랬고.
저는 이랬을 때 정말로 시민들이 즐기고 그런 문화적 향후나 그런 힐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행정력 소모들이 집중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전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고유의 이런 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와 시기의 특이성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몰아가지고서 한꺼번에 지금 통합으로 해가지고 호수공원 잔디구장에서 그날 하루에 다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 철저히 하셔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검토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통합만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고유의 축제든 뭐든 간에 규모에 맞게 취지에 맞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맹점이 생겼을 때 예산도 절감되지 않으면서 그냥 모두가 묻혀버리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 절차 잘 점검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나름대로 상반기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육회하고 같이 여러 가지 미팅을 많이 했던 거 같고요.
나름대로 통합이라는 의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안 해본 거잖아요. 사실 축제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이게 결국은 수혜는 시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동안 관행적인 부분에서 뭔가 개선되고 이런 차원에서, 또 나름 이런 축제를 해보고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정말 장단점이 있으면 살리는 그런 효과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유기적인 그런 기관들의 역할기능들이 사전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한 곳에 한 날 동시에 같은 공간에 모였는데 축제가 다 또 부스별로 따로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고유의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어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이번에 통합페스타 처음 했기 때문에 가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기의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역할기능을 할 수 있지만 총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누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급한 상황이라든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우왕좌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기이 준비된 축제이니만큼 사전적인 점검 잘하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요. 추후에도 한 이후에도 충분히 저희가 피드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아마 기부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기부금 받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 중심형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 설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폐지하고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철도건설교통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환경교통국은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능은 도시주택국으로, 교통․도로와 관련된 기능은 철도건설교통국으로, 환경과 관련된 기능은 환경녹지국으로 옮겨 각 국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국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폐지되는 도시개발단 소속의 도시개발과와 시설건립과는 도시주택국으로, 건설도로하천과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는 철도건설교통국으로, 녹지과와 공원과는 환경녹지국으로 편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 조절을 위해 관광과를 다시 신설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도경제자유과와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며 기반조성과와 5급 사업소인 도시정보센터를 폐지하고, 각 업무 성격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관광과와 철도경제자유과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로 철도교통과는 교통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부서에 존치하는 업무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 중심형 조직설계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 폐지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단 소속이었던 기반조성과와 5급 사업소인 도시정보센터가 폐지되고 관광과, 철도경제자유과, 스마트도시과의 신설로 총 1개 부서가 증원됨에 따라 5급 정원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되는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명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단 폐지 및 문화예술과와 교통정책과 명칭 변경에 따라 변동되는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징수과, 통합돌봄과, 건설도로하천과, 대중교통과, 녹지과 및 공원과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우리 시 직원을 보호하고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등 위촉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행정심판 변호사 위임 근거 보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민원처리 관련 소송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사항, 안 제8조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환수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을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반영하여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며 법령조항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화 및 명료화하고 문화재 용어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0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하부조직 구성요건을 탄력적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한시기구를 폐지와 이에 따른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교통국이 신설되고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이 폐지되었으며 환경교통국은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등이 있으며 관광과, 철도경제자유과,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되고 기반조성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소 재편은 도시정보센터가 폐지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환경교통국에서 철도건설교통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2,34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민원처리 관련 소송 등 지원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고 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인원을 5명 증원하며 보완적 조문 정비와 법제처 기준에 따라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2쪽입니다.
2024년 말 일몰되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연장하고 일부 상위법령명 변경에 따른 연계적으로 반영과 기타 용어 등을 재정비한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전전 회기 때도 그런 민원인을 본 적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오셔가지고 폭언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었는데 우리 시나 동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속부서나 이런 게 비일비재로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단속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억울함에 대한 호소 차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단순하게 어떤 욕이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러 개 부서라든지 이런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거에 대한 지원 부분을 넣은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단속부서나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위법행위로 보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은 시민이 공무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런 정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고, 약간 시 공무원들을 보수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들어주지만 과하다는 부분에 대한 영역 부분에 대한 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저희가 그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위촉 인원을 열다섯 분으로 지금 정원상으로는 넣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또 바로 많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위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두 분 정도 먼저 위촉을 해서 이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좀 더 확대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어가지고 15명은 다 정원적인 사항이지 현원적인 사항으로 지금 증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 시범적으로 정원상으로는 다섯 분에 대한 증원을 지금 조례상에 담아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저희도 이게 증원되는 현상에 대한 부분에서 현원 기준으로 해서 한두 분 정도 추가로 지금 위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된 거 보니까 추가 제출서류에 청렴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청렴서약서라든가 정보공개 동의서를 추가하는 내용은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폭언, 폭행했을 경우에 공무원들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또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호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역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조직개편안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최찬규위원 주신 자료를, 주요 개정 영역을 자료로 봤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올해 초에 조직개편을 한 번 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10월달에 다시 한 번 올리신 건데 조직개편을 원래 이렇게 자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현황?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조직개편은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이렇게 한 4월경에 시달됩니다.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기능, 업무의 기능이 쇠퇴한 것은 통폐합하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과 지침 때문에 저희가 매년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하게, 그리고 민선6기부터도 보면 매년 그런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매년 조직개편이 있어 왔고, 특히 올해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것처럼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개정이 돼가지고 굳이 한시기구로 해가지고는 과가, 더 잘 아시다시피 한시기구에는 과를 4개 이상을 못 편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3개 과만 저희가 구성했었는데요. 타 국하고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 제한이 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한시기구보다는 정시기구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직개편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한시기구를 다시 정식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직개편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사실 개편된 내용이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새로 과가 바뀐다든지 조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이 업무에 조정하고 뭔가 실질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효과라든가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용역 3억 예산에서 그것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최찬규위원 당시에도 조속하게 해야 된다는 시 집행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셨던 실장님이신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급박하게 저번에 진행됨으로써 사실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초래됨으로써 많이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좀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매년 조직을 그러면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 조직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다만, 작년에 할 때는 민선8기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산하 출연기관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3억 정도로 늘어났던 것뿐이고, 기존에도 그 용역은 다 진행해 왔던 과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조직개편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하면 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 또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올해 하는 것을 내년 1월달에 시행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내년 4월이면 또 2025년도에 대한 자체 재진단을 또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후년되면 또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 저희가 임의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설되는 팀들도 있잖아요? 4개가 신설됐는데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에 마리나TF가 마리나팀으로 바뀌었어요. 읽어보니까 마리나TF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혹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 그건 아니고요.
원래 TF팀은 잘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직제기구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직제기구가 통상적으로 3년을 저희가 맥시멈 한도로 하잖아요?
○최찬규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런데 이 TF팀 같은 경우는 민선 그때가 6기인가 그때부터 TF팀을 운영해 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행안부에 감사받을 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TF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TF팀은 정식기구로 하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쨌든 마리나 업무 자체를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기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팀을 안정적으로 해놓고 한번 업무를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판단에 의거해가지고 TF팀을 정식으로 마리나팀으로 이번에 한번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을 이번에 다시 문화예술과로 바꾼단 말이죠. 원래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로 바꾼 게 올해 초였는데 다시 이걸 원상복귀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당초에는 여러 의회에서도 관광과하고 예술과를 통합하면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통합하는 게 재고를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걸 통솔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실질적으로 통합해 놓고 보니까 이제는 또 관광에 대한 업무가 많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동주염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 간부회의도 했지만 이제는 짚라인 같은 경우도 개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됐고요. 그리고 또 동주염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공사를 많이 보완해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도 지금 업무가 관광 쪽으로도 많이 업무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시점에는 그런 게 다 거의 홀딩되는 상태다 보니까 통합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신다면 그거는 겸허히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방향성을 꾸준히 가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과 보면 스마트도시과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원래 팀이었는데 과로 신설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스마트도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업무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은 행정같은 경우도 모바일 행정으로 지금 다 바뀌잖아요. 신분증도 다 모바일로 바뀌고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방범, 방재 이런 게 다 지금 스마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그 협의 주체가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신길신도시라든가 장상신도시 이런 쪽에 방재라든가 이런 방범 그다음에 복지 쪽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관련돼가지고 경로당 이런 데도 신설할 때는 다 이런 스마트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다 설치되고 난 다음에 통합솔루션을 관리해야 될 부서가 생깁니다. 결국은 그게 도시정보센터가 그런 업무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보센터를 폐지하고 거기에다가 이 팀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스마트도시과로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각 시군도 다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직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고요. 단지, 우리 의총 때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렵게 이렇게 한시기구를 통과해 줬는데 바로 3월에 법이 바뀌면서 정시기구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고 한시적인 거보다 정시적인 게 당연히 좋죠.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이런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의총을 하기 전인지 후인지 우리 기행은 당연히 보고가 들어오지만 다른 상임위원회도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라는 그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그날 있었듯이 이제 앞으로 매년 진단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왜 예산 들여가면서 자꾸 자꾸 하느냐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의견은 같은 의견인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자전거팀이 없어졌다가, 이 부분은 또 아까 질문 안 하셔가지고.
이건 페달로가 아닌 전동자전거잖아요? 킥보드 이런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실행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주차 관련해서 플랫폼 이용해서 잘 해놨어요. 해 놨는데도 안산시민들의 인성이 인품이 그런 건지 정말 주차를 주차장이 있는 데도 안 하거든요. 다 내 집앞, 골목, 계단, 안전에 정말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런 자전거팀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존에는 스마트교통시설팀이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했는데 자전거는 좀 소외됐었습니다. 주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쪽의 업무가 비중이 컸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동자전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가 소홀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그러면 별도로 분리해서 집중관리해서 민원을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자전거팀을 이번에 다시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정말로 많은 민원이 오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결론은 증감은 별로 없고요. 예산이나 단지 과만 하나 신설되는 거네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그냥 명칭만 변경이 되는 거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5개팀이 늘어났고요. 1개과 증원, 정원은 동결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정원은 동결이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그거는 마치고요.
저희 시가 지금 인구 70만이 넘잖아요. 타 시에 비교했을 때 이 고문변호사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지금 평가할 때 1개 그룹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1개 그룹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안양시까지 계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고문변호사가 13.5명 정도를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이걸로 참고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도원중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실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위원님의 답변에 민선6기부터 매년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었고 용역도 실시했다는 취지의 답변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매년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6기부터 사실은 의정활동을 했고, 제가 6대니까 5기부터 했죠? 지금은 8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죠. 4선이시니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의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까지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의회하고 또는 집행부하고 집행부 내에서조차도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굉장히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으로 인해서 짧은 단기간 안에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례적으로 당연시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요. 조직개편 당연히 해야죠. 시대적 흐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용역도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있었던 3억 30만 원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버리고 조직개편은 그 용역의 결과하고는 너무 판이한 조직개편을 가지고 작년 28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가지고 그 논란의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앞서 또 그 말씀도 하셨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제35조에 해당되는 조직관리 지침의 통보, 4월이면 행안부에서 지침 온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제가 그럼 그거를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안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 이거예요. 매년 의례적으로 행안부장관이 통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거지 그 조직관리가 무조건 조직개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이해하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말씀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행안부에서 4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반영해서 당연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길래 제가 이 규정에 대한 35조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시적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시적 조직에 대해서도 한시적 조직 무조건 경기도와 협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한시기구 3급 저희가 4급은 경기도에 협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직급에 따라 사전적으로 우리가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21조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3급일 경우고요, 우리는 4급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도 그러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은 지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전번에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285회 임시회 때 도시개발단이라는 한시적 기구 그거 설치하면서 지금 개정된 걸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개정 전에도 사실은 원래 이거 도하고 4급 이상이면 협의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3, 4급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4급만 하게 된 거죠, 이번에 내려온 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4급이었잖아요, 우리 시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 4급이죠.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도시개발단이 4급이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해서 승인 받았다, 그래서 도시개발단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 당시 시점에는 맞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TF팀도 마찬가지예요. TF팀은 이 직급 책정 협의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TF팀은 4급 이하는 아니죠.
○박은경위원 아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4급까지만 하게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마리나TF팀이 마리나팀으로인가 바뀌죠, 명칭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TF팀이 한시적 기구가 모두 해당 사전협의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협의대상은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다만, 이게 정식 직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단 4급일 때는 경기도하고 사전협의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광과하고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저희들이 반대했었어요.
그게 문화관광이 같은 맥락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한대로 동주염전이라든지 모노레일 그런 설치사업들이 홀딩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선상이라든가 그 부서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거를 전부 묵살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명분화하는 저는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 특히 관광과는 부서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거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부서를 분리하는 거에 대한 명분으로 관광과가 가지고 있던 사업들이 진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견됐으니까 통합했다가 다시 동주염전에 대한 확장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순이고요. 부서의 의견들을 묵살하는 실장님의 발언은 오히려 더 지금의 조직개편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겸허히 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겸허히 입장을 받아들이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번에 285회 임시회 올라왔던 그런 조직개편 그리고 향후에 2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조직개편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내용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를 제안설명하실 때 안산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85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똑같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전에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한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 당시에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 동력 확보 및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으로 개편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인 안산 장상·신길2지구 공동주택 사업 등의 효율적 대응과 도시 인프라 혁신적 개발 및 확충을 위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피력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285회 때 올라왔던 그 조직개편안이 훨씬 더 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고, 지금의 시점에서도 시장님의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아직 마무리도 안 됐고 더 확장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조직개편의 취지가 저는 더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쉬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했던 조직개편과 지금의 조직개편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야 되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답변드릴까요?
○박은경위원 한번 해 주셔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각 부서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사정하고 민선6기 때부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왔던 그 상황하고 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전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인원이 증감이 없든지 그리고 민선6기 같은 경우도 67명의 증원이 있었고요. 민선7기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 전의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과정이 돼야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박은경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길어지니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초에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의 그 방침하고 지금 다시 개편하려고 하는 개정의 방침하고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담당 국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한시기구에 있던 도시개발단보다는 공사 파트하고 도시계획 파트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 국장 밑에서 도시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같이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더 큽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개발단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업소 하나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정이 좀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전거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조직개편을 전체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 전번에 있었던 조직개편은 지금 도시개발단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업소 폐지에 대해 핵심입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2개 같이 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2개 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죠.
○박은경위원 2개 다 관점에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는 형식적인 문제인 거죠?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기구에 대한 부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구를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당시 그래서 그거를 수용을 못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의 과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폐지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들이요. 23년 6월에 경기도와 한시기구 사업소 폐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됐고, 8월에 안산시가 경기도에다가 협의안을 제출해서 8월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입법예고 하셨죠, 두 달 정도 지나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회에 임시회 285회, 그러니까 2023년 10월이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9월 19일날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건 안건으로 제출한 거고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뤄지는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이죠, 임시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월 16일, 23일 이루어지는 저희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2차 본회의 때 그리고 3차 본회의 때 했던 내용들을 보면 실장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답변들이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사전협의에 있어서 어쨌든 평생학습원 폐지하고 한시기구 도시개발단 사업 승인해줬다. 그리고 도시개발단 승인에 대해서는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첫 번째 일 안 한다는 소리 시흥하고 화성하고 비교했을 때 뒤쳐져 있다. 이런 시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장상신도시라든가 신길신도시, 군포·의왕·안산신도시, 63블록, 일반산단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시급한 사항이다.
그다음에 둘째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단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현재 있는 업무량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개발단을 신설해서 이 사업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꼭 불가피하니 이 조직개편을 승인해 달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과도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이 있었고요.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장님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 안산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아까 언급했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단이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그렇게 강력히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단이 조직이 꾸려져가지고 지금 10월인데 이미 올해 8월부터 다시 조직개편을 준비하셨다면 8개월만에 도시개발단이 당초의 취지처럼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할 시간이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시개발단의 사업의 성과들을 추진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위원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일단 한시기구를 정시기구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한시기구에 대해서 지금 자율성이 보장됐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3년 안에 이 기구는 운영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 8개월, 예를 들면 지금 10월인데 8월달부터 가장 큰 핵심이었던 도시개발단을 다시 해체해가지고 국으로 다 나눠가지고 편성하면서까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자꾸 원론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소를 하나 폐지하게 되면 어딘가는 다시 또 나눠야 되는 구조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업소를 폐지하지 마시라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사업소 자체가 초과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는 폐지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소가 아니라 도시개발단을 그대로 끌고 가시면 안 되냐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당시 시점이 도시개발단이 태동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한 1, 2분 안에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도시개발단이 꾸려질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행정기구와 정원 등의 규정을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점검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위원 위원님들이 발언 시간에 대해서 좀 준수했으면 좋겠다, 다음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발언은 몇 분이죠? 10분이잖아요. 그리고 추가는 5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계속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그럼 제가 질의하신 것 중에 10분이 지나면 추가 질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왜냐면 또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돼서 지금 중앙정부 있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법을 만들어서 지방의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때는 일을 잘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못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보완할 게 있으니까 개정 사항을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하라고.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소가 없어지고 한시기구로 없어지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또 다시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모든 조직 개편되는 거는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그 일을 맞게 알맞게 잘 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민선6기, 7기, 8기에 들어와서 민선6기에서 세 번을 조직개편이 있었고, 민선7기는 네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권한으로서 일 잘하자고 시 발전이 있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물론 각 부서별로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지만, 또 의견을 너무 듣다 보면 거기에 안 맞는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시기구 만들면서도 그렇게 조직개편 될 때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도 의견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각 과에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에 스마트도시과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4개의 팀이 생긴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4개 팀이 지금, 그럼 도시정보센터가 어떻게 바뀌고 4개 팀이 뭘로 구성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도시정보팀에, 도시정보센터에는 기존에는 영상정보팀이 있었습니다. 영상정보팀이 도시정보로 팀 명칭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팀이 있었습니다. 교통정보팀은 그대로 가고요.
○김재국위원 교통으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교통정보는 그대로 가고 영상정보만 도시정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팀하고 인공지능융합팀 해가지고 여기는 정보통신과에 있던 통계업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스마트는 주로 어떤 역할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스마트도시정책팀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 택지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하고 여기 정책팀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그쪽 신규 개발 사업하는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걸 반영하도록 그 역할은 여기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돼서 사실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일 잘 아는 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진단을 내려가지고 조직개편을 이루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조직개편이 잘 되면 매년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우리 안산시가 행안부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관련해가지고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기구에 대한 일단은 경기도 승인 과정에서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마는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그런 취지, 민선8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력 확보와 그다음에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써의 저는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하게 입장을 계속 주장하셨고 올해 개편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도시개발단이 가지고 있었던 파격적 조직개편의 의미가 지금 바로 당장 또 다시 분산해가지고서 다른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렇게 집행부의 의지들이나 그런 시도들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냈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불과 1년도 채 안 돼가지고서 번복되는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납득이 쉽지 않은 게 지금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단 지금 당장 평가해가지고서 역할기능에 대해서 다시 개편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역할을 해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규정 관련해가지고서 사업소에 대해서 폐지해야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것도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여하튼 285회 임시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사전협의 받아가지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서 제출한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최종 부결되기 전에, 최종 부결이 10월 23일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동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는 거는 날짜가 10월 27일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그날 대통령 주제로 5개의 안건이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이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안건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 조직권 확충 방안,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는 3급, 시군구는 4급,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그래가지고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실무협의가 10월 17일날 이루어져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이 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각 지자체 그리고 기초의회를 포함한 광역의회든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들을 취합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고 계시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모르시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요,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때 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저희가 보도자료를,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협의회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의장협의회도 있고요, 기초도 광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당 대표다 보니까 또 그런 대표단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합니다.
저는 의회 쪽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견들 수렴해가지고서 정부에 건의안도 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님도 그 시장군수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중앙의 이런 움직임들을 간과할 리가 없고, 시장님 그런 회의에 참석할 때 누가 같이 시장님하고 함께 참석합니까? 누가 수행해서 가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광역이 가는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군구협의회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가서도 분명히 이런 중앙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지방의 의견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개정 사항들을 안건에다가 논의해서 의결해가지고 중앙에다 제출하고 제안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누가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항이죠.
○박은경위원 네, 요구했던 부분이죠. 바로 그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의결이 나서 개정이 되기까지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5차 2023년 10월 27일날 이게 의결이 나기까지는 사전적으로 이미 여러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 25일 오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안건으로 대통령 주제 하에 행안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했고 이게 의결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결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게 수정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
그런데 시 기구 설치 일반 요건 준수 조건을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 지방에서 시에서 기구 설치 일반 요건이 뭡니까? 국에 4과 이상인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4과가 없는 국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 과가 아니어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수정 의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이거를 낸 분이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제안을 낸 거예요.
현재도 한 국 아래에 과 개수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에 비추어 이 안건 문구를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토의시간에 내다보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한 국에 꼭 4개 과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으로 수정해서 의결이 납니다. 바로 이게 10월 27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 승인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소 폐지하고 도시개발단 만들어서 285회 임시회에 제출했는데 부결됐고,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거는 결국 입법예고를 염두해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286회 임시회가 2023년 11월 22일날 열리잖아요. 그때 안건이 다시 올라와서 조직개편안이 가결이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문을 한 1, 2분 내로 마무리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안 계셔요? 추가로.
○김재국위원 내일 토론 있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그럼 질문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23년 11월 22일날, 그리고 12월 15일날 최종 의결을 통해서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부터 입법예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23년 12월 29일날이요.
그러면 저는 이때 이미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직 기구에 대한 자율성들이 풀릴 게 다 예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4급 사업소에 대한 폐지라든지 도시개발단의 한시적 기구에 대한 고민 없이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추진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때 추진해가지고 지금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제가 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가 정원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한시적 기구에 대한 사전협의 해서 변경 승인 요청해가지고서 조직개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불가피성을 가지고 285회 임시회, 286회 정례회를 통해가지고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규정이 개정이 돼서 한시적 기구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기구 조직에 대한 제한들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하셨어야지 되지 않나요? 이거 알면서도 하셨잖아요, 추진했고.
그리고 이게 한 번 개정령이 2023년 12월 29일부터 24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해가지고서 시행이 3월 29일날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쯤 정말로 이런 한시적 기구라든가 초과된 국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을 염두해 뒀었다면 이런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반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혹 우리가 했더라도 이미 조직개편에 대한 의결이 2023년 12월 15일날 이루어졌더라도 좀 더 긴 안목에서 고민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불과 조직개편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조직개편할 움직임 하고 8월부터 준비해서 지금 10월달에 와서 내년에 다시 개편하겠다, 이런 논의의 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전 너무 아쉬워요. 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그렇게 강행을 했다면, 추진했다면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시 바꾸냐고요.
저는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22년 하반기에는 시정에 대한 비전과 목표 설정하느라고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빴을 것이고, 23년도 이제 안정적으로 일 추진하는 과정에 상반기 지나자마자 조직개편이 있다 하니까 설왕설래하였을 것이고, 하반기에 조직개편 10월달 11, 12 그렇게 논란 속에 가서 2024년 1월부터 조직개편 돼서 일 좀 해볼까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또 10월쯤 되니까 다시 한번 8월부터 조직개편한다고 의견 수렴하고, 도대체 행정이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 어떤 일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들 하셨어요. 일은 집행부가 하는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걸 책임지는 분이 시장님이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바꾸라고 했습니까?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명분 있게 조직개편 해 오시면 저희들 의견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 조율해가지고서 어렵게 어렵게 조직개편 했으면 추진해 나가고 일정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잦은 조직개편은 그 조직의 불안정성을 반증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비전에 대한 검토 없고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었고, 그 용역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엉뚱한 데로 튀었고, 이제 와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그 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그 논란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집행부 발목잡기다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의회가 이걸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계속 논란을 거듭하고 차수 변경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태생된 조직개편안이면요 일관된 신뢰성을 가지고서 추진 그대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 계속 그대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 질문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지금 출연금 운영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장 한명훈 다음 시간에 미래연구원이고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위원 전 이번에 그럼 다 같이 할,
○위원장 한명훈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타 지자체의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 그동안 23년, 24년 위임 건수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그렇게 막 과도한 소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쏠리는 건 아니죠?
앞으로의 그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향후에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대비적 차원에서 지금 이것들을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정원적인 확보적인 차원이 있고요. 일단은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규적으로 지금 모범사례, 그러니까 처음 사례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원에 대한 한두 분에 대한 위촉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꼭 고문변호사를 위촉 안 해도 저희가 또 선택적으로도 이게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의뢰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니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고문변호사 범위 내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지 개별적으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냐면 타 지자체 31개 시군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이렇게 다 위촉되지 않은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의 민원에 대한 소송의 상황들을 봤을 때도 실제 지금 당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래서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불가피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가용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아내고, 위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사항으로 해서 현재 기점으로 신규 대상으로 해서 한두 분 정도만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조문에 대한 부분들만 먼저 위촉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실질적인 부분은 상황 봐서 조정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에 관련해가지고요.
○세정과장 김운학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감면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감면의 근거들이?
○세정과장 김운학 네, 조항별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게, 잠깐만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자료를.
제7조의4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실질적으로 이런 감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운학 조례 개정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건수가 있는데 실지로 7조부터 기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많지 않나요?
○세정과장 김운학 실적 자체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에 지방세 특별법에 있는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는 개별법으로 처리가 돼도 아마 조례에서는 실지로 적용을 받는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는요, 4조는요?
○세정과장 김운학 문화재도 저희가 법령에 있는 부분이 이미 다 수용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실지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됨으로써 지역사회에 그런 산업이라든지 여러 연구소라든가 기업인 투자들에 대한 감면 조례가 이렇게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 없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운학 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실지로 그 조례로 인해서 감면받는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특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나중에 이렇게 감면에 대한 조례에 담을 그런 취지가 이루어지겠죠?
○세정과장 김운학 아마 그 부분이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외국자본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시의 역할기능들이 필요하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감면이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시가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도 있지만 기 이루어졌던 그런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것들도 원활하게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네, 이번에 개정관련 확인해 봤는데요. 실지로는 법에 존속되는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지로 조례상으로는 아마 시각장애인분들만 혜택을 보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일부 감면되다가 그런 자격상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또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세정과장 김운학 그것까지는 확인을 사실은 안 해 봤고요.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아마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관리법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시세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
○세정과장 김운학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8건에 1500만 원 정도 확인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한 100건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한 3개년 정도 저희들이 시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 내실 때 예를 들면 감면 대상에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운학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조례들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운학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는 큰 골자로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감면 3년 연장이 큰 골자인 거죠?
○세정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행정기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이맘 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간에 많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논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면서도 3억 30만 원 큰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 금액 외에도 사무실 개편 또 자료 이런 모든 금액들을 따져보면 엄청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약 10개월도 정도, 10개월도 아직 운영이 안 된 이 상황에서 다시 또 개편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이런 많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모든 금융 비용들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운영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더 각별하게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조금 유감인 경우는 우리가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편안 내부를 들어가 보면 도시환경 쪽에 거의 다 대부분의 개편안들입니다.
그런데 자료만 제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전에 그런 설명의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대부분 조직개편이 도시환경 쪽인데 그쪽 가서 설명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일자 안산도시공사와 현물출자 협약체결 이후, 안산도시공사의 신규 공공개발사업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추가로 현물출자하고자 변경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협약서 협약명과 제1조 목적에서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문구를 ‘지속가능한 공공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출자목적에는 기존 목적사업에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조항명을 ‘현물출자대상’에서 ‘출자현물 및 출자금액’으로 변경하고, 세부 토지 현황 및 감정평가액을 별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호의무’ 내용은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고 일반적인 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5억 3,305만 4천 원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5억 528만 원, 운영비 5억 9,077만 4천 원, 사업비 3억 3,37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으로 총 출연금은 25억 3,3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채용예정인 원장 및 연구인력을 2025년 1월에 임용하여 2025년 2월에 안산미래연구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5월 설립된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2025년도 출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여, 수당 등 인건비 4억 7,964만 9천 원, 운영비 2억 6,747만 4천 원, 18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사업비 15억 8,400만 원으로, 총 출연금은 2024년 대비 5억 5,068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3,1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 출연금액은 15억 원, 보증 규모는 출연금액의 10배인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법정 적립금인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 7,112만 9천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97쪽입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2020. 12. 01. 안산도시공사와 체결한 현물출자 협약을 변경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411쪽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고,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5년 안산미래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 사항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안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정책역량 강화와 시정발전 기여가 설립목적입니다.
2029년까지 일반직 7명, 연구직 18명으로 구성된 25명의 인력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은 20명의 인원으로 25억 3300만 원여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427쪽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재단의 목적이 있으며, 9명의 조직으로 23억여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434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3고현상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442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 3. 31.까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따른 비율과 의무이행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권의 어려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산시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가 경기도 통계를 보면 굉장히 폐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38개월 만에 폐업을 하는 지금 38.3개월인가 그렇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순위가 13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업률이 높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골목형 상권이라든가 상가에 관련돼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그런 지역에 있는 상권들, 어려운 상권들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재단 구성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도비나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인회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상인회나 상가로 구성 받지 못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결정되지 못한 곳을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그분들이 이분들 상인회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본 위원이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중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그 상가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상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교통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교통이 연결되지 않으면 모두 요즘들은 대부분이 개인 차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상가들은 보니까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저희가 18개 상권은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2개 정도는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권에는?
그런데 지금 점포 밀집도가 낮거나 이런 데는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등록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 소외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상권의 구별 매니저를 내년에 상록구 2명, 단원구 2명 해서 그런 등록요건이 조금 미비한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권 조직화를 해 나갈, 조직화가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응모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달에 우리 재단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들, 구청장님, 시장님 다 참석하셨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권활성화재단 저희가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재단만 직원 7, 8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같이 합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부서 그다음에 위생 쪽이든 모든 부서가 상권과 관계가 되지 않은 부서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앞으로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특화거리는 패션타운하고 1번가 중앙동 여기하고 저쪽에 가구거리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특화거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금년에도 800만 원씩 지원해서 자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지금 18개 등록 상권 중에 지금 1개의 상권이 상인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상권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각 상권당 705만 원 정도를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그걸 원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했을 때 각 상권별 특성이나 일정이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가을도 짧고 이래서 각 상인회에서 특성에 맞게 상인회 조직화도 하고 상인들 간에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상인회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자료 사업추진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걸 보고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상인대학을 이수한 상인분들께 이분들한테 환경개선 자금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현금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컨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용역사에서 컨설턴트가 전문가가 현장 어떤 점포를 가잖아요. 가서 보고 점포를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여기는 어떤 걸 개선해야 되고 해서 상인분하고 협의가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시설 개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이든 뭐든 일단 요즘은 청결하고 깨끗해야 손님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어딜 가면고 어딜 꼭 들려서 뭘 사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어딜 가면, 우리 안산에 가면 이런 거를 사와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제품, 상품 개발들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도 그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숍 할 때도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부 김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 김하고 동주염전의 소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와인이라든가 그랑꼬또 그다음에 그런 것을 대부도에서 주로 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도 김도 좋고 그랑꼬또도 다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왔을 때 가장 가볍게 여행하면서 지나가면서 사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선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승인 떨어져서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9월 25일자로 승인 통보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미래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 디지털전환허브 9층 그거는 지금 어떻게 TP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에 따른,
○김재국위원 아, 신청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염려하셨던 부분들 조금 들어가는 것도 전부다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통보도 10월 11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인력 관련돼서 25년도에 석·박사 연구원 20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27년도에는 23명, 그다음에 29년도에는 25명 해서 채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25년도에 20명인데 앞에 보면 인력 관련돼서 일반직이 7명, 연구직이 18명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연구직은 2개의 실이 있어서 거기에 9명, 9명을 두는 거고요.
6명에 대한 인력은 경영과 실 운영하는 인력이고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 인력까지 포함해서 총 25명.
○김재국위원 제가 그거는 말씀 이해가 가는데, 25년도에 20명의 석·박사를 뽑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직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반하고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반직은 기획경영팀에 들어가는 일반직인 거고요, 나머지 경제사회연구실하고 도시교통연구실에는 연구 인력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20명이 아니라 18명 뽑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렇게 써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좀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예,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미래연구원의 시작이 됐으니까 기획부터 준비 과정을 잘해야 되고, 원장은 지금 언제 뽑을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원장은 지난 10월 11일에 1차 원장 추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세 분과,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곱 분인데요.
○김재국위원 일곱 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중에 세 분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고, 저희 시에서 추천한 네 분에서 일곱 분이 회의를 해서 원장에 대한 자격조건과 어떻게 채용을 할지에 대한 얘기들 그런 내용들 갖고 회의를 해서 공고를 어제부터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원장이 과거에 일단 어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님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 그것보다는 미래연구원의 원장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보다는 좀 높은 그런 레벨에 들어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자격조건도 심사, 그러니까 원장 추천위원회에서도 낮춘다는 얘기도 하다가 그대로 해서 그 정도는 갖추자라고 해서 3급 이상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 경영개선사업명에 보면 라이브 커머스 판로 개척사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이게 라이브 커머스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잘 갈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도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한 4, 5년 전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이었습니다, 5대5로.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중단됐다가 금년에 처음 또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판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성포동에 어떤 모 떡집하고 이동에 빈대떡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 실시를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했는데 금방 동이 나서 못 팔 정도로.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걸 지속하려면 지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물량이 딸릴 때 그 대응책이 있으려면 그 재료든 만들어진 음식이든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좀 지원돼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선현우 위원님이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 관련돼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렴한 유튜버가 우리 안산시의 맛집을 홍보하고 그런 게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유튜버를 쓸 게 아니라 정말 MZ세대 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튜버, 또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보면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먹방을 만들어서 막 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지정된 게 아니라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유튜버들이 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조언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워크숍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가 단원구와 상록구에 2개 지회가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재국위원 상인,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인 총연합회 있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상인지회, 인허가 내준 지회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요식업, 요식업 지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과 하는 워크숍에 요식업 지부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연합회하고 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어떤 요식업이든 소상공인연합회든 거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면 요식업을 하시던 분이든 아니면 숙박업을 하시던 분이든,
○김재국위원 아, 다 포함돼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을 100명을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했었는데요. 그때 한 번 하고 났더니 아, 이거 좋은 걸 왜 여태, 처음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워크숍이나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화합 한마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워크숍은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거고요.
화합 한마당은 저희가 세우게 된 계기가 제가 처음 출근을 해서 5월달인가 경기도 상인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서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굉장히 상인분들이 자긍심도 있고 이래서 우리도 이걸 경기도 상인의 날을 안산에 한번 유치하면 어떨까, 그러면 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담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든가, 아니면 지난 금요일부터 궁평항에서 경기도 전통시장 우수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치가 너무 외져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한번 유치해 볼까 했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거하고 굉장히 아니라서 지금 생각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없고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인의 날 행사로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경기가 막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상인들이 위축돼요, 소상공인들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님이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헤쳐나가서 활성화되는 각 지방의 군에 보면 시장 같은 데가 북새통을 이뤄요.
그런데 안산에는 대표적인 음식도 없고 찾아오시는 분은 많아도 사실 아시잖아요. 대부도도 이대구 의원이 관광지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결국에는 뭐냐하면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거를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타 지방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러는 많이 가요.
그런데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여튼 대표님이 이번에 되셨으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하여튼 홍보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돈 많이 벌게 항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찬규위원 부서별 업무분장 보면 기획경영팀 위주로 초년에 하고 향후에 중점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신다고 했는데요.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어떤 부분들을 연구할지 적혀있는데 현재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안산시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해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대부분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환경재단에 지속가능연구실 그 안에서 수행하다가 올해는 수행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그쪽 통해서 연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는 왜 수행을 잘 못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재단 실적을 사실은 저희도 이유까지는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확인해 보니까 실적이 지금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요, 진행 중이겠지만 없는 걸로.
이게 아마 인원이 줄고 그러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연구 인력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적은 없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도 환경재단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예를 들면 상호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안산시 담당 부서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4년치를 좀 봤거든요. 올해는 최근 자료는 없었지만 2023년도에는 4건, 2022년도에는 11건, 2021년도에는 9건 정도를 수행한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향후에 안산미래연구원이 출범한다면 그 연구원분들이 한 20명 정도 채용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8명으로 현재는 연구위원입니다.
○최찬규위원 18명이요?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는 없지만,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여 건은 넘을 것 같고요. 1인당으로 해서 한두 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들어오는 사항들, 또 실제 연구원이 개원을 하면 더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용역 이외에 별도로 현안이나 이런 과제들도 연구해야 되니까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환경재단에서 할 때 연구를 했던 것하고 미래연구원이 출범해서 연구하는 것하고 사실 연구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재단 안에 지속가능발전실은 아마 명함을 내더라도 환경재단의 환경이라는 아마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것처럼 오인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미래연구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 명함을 했을 때 수주를 받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용역을 받는다 치더라도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연구하는 박사님들 질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오시면 명함부터 그리고 안산시를 걸고 하시는 사항이라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고, 그 연구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더 확충해서 괜찮은 분들을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정말 잘하실 분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확충되면 아무래도 연구의 질이나 연구하고 관련해서는 환경재단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미래연구원이 출범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안산시 현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정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산의 싱크탱크로써 정말 그래야 되기도 하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설립을 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15억씩 출연 했잖아요. 15억 출연하면 출연 금액의 10배를 보증하면 15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10배입니다.
○최찬규위원 10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신용이라든지 담보 능력이 약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 번에 다 세운 게 아니라 예산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올해 2024년도도 똑같습니다. 7억 세우고 8억 추경에 잡아주셔가지고 지금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7억을 한 거잖아요, 한 번에 다 세운 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최찬규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지금 편성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지금 예산과에 요구한 거는요 똑같이 15억을 요구,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15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경기 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또 상권이 어려우니까 내년 상반기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15억 이상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전체 금액을 다 올려달라고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시의성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언제 개관했죠? 3월 말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4월 29일부터 저희가 출근했고요. 출범은 5월 18일날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5월? 그럼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을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저희 출자·출연기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한 번 나가면 그 돈을 다 못 쓰고 남았을 경우는 이제 못 갖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고 이 사업을 짜오셨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예비비가 없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정말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비비를 빼먹으셨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편성한 거라서, 그거는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 금액이?
과장님, 예산비가 지금 15억 8천인데 예비비 없어도 되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관사업과 계속사업을 우선 편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필요성을 좀 못 느낀 부분이 있었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상반기 지났을 경우에 저희가 평가해 가면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과에서의 입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기본적인 예산을 예측을 하고 짜서 계획을 할 때는 예비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 네.
우선 그거는 다시 예산,
○현옥순위원 그때 가서 급하다고 추경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산시의 본예산에 관련된 출연안인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예산 올릴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아까, 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사업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 물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담당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이관해서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관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저희는 처음 하는 건데, 다행히 새로 채용된 직원이 이걸 한번 해봤던 전문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가 맛집이라든가,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게 시 이관사업이잖아요. 그 사례를 얘기를 해줘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다시, 저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업체를 모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달부터 저희가 송출을 해갖고 네이버쇼핑에다가 지금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세 군데가 했었고, 9월 27일날, 10월 4일날 최근에 페스타 사업하면서 같이 거기에 했었는데요. 평균이라기보다는 현재 누적된 현장 라이브 방송을 하고 라이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쇼핑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9월달에 했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뷰가 한 1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뷰가 있었고요. “좋아요” 누른 클릭 수가 제일 많았던 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팔찌 만드는, 핸드메이드 팔찌 만드는 그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부아뜰리에라고. 거기가 “좋아요” 클릭이 1만 2천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상으로 보면 좀 낮은 편일 수도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정도가 나왔으면 그래도 두 달 정도의 성과치고는 그닥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나쁜 것도 있긴 있습니다. 2만 2천 명, 그런데 일반적으로 뷰는 다 1만 5천 명 이상의 뷰는 나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안 하던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되게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 실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아니, 추가사업으로 늘린 게 맞춤형 점포 환경개선하고 예비창업자 멘토링 지원이 있을 때 이게 약간 중복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혀 없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비,
○현옥순위원 멘토링 지원할 때에는 빈 점포 상태에서 어떤 지정이나 이런 멘토링인 거죠? 사업 전과 후인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멘토링 지원사업은 조기 폐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예비창업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예비창업자가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고수 분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명, 40명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배우고 싶은 사람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하고 40명, 40명 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현장에서 직접 해보고 이 사업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하면 어떤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창업을 했다가, 경험 없이 창업을 했다가 속된 말로 망하면 몇 천만 원 억대 이상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와가지고 협상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모집 입찰로 해가지고요.
○현옥순위원 네, 어찌됐든 지금 대표님 5개월 오셔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안산시 지금 불경기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상권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미래연구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미래연구원 담당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앞전 회기 때 2회 추경 때 리모델링비를 통과를 시켰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연구원 관련하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전 입주신청서 제출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장이 채용되기 전이라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크노파크 측에서도 원장 채용 전에도 입주가 승인이 가능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완전 체결할 경우에 현재는 안산시장을 통해서 입주 계약도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대표자 원장이 채용이 되면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 1월 1일자로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거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절차 잡고 바로 감사실에도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바로 저희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도시교통연구실에 연구원은 1명이고, 경제사회연구실은 연구원이 2명이에요. 보통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면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은 뭐죠? 보통 2명이 한 세트잖아요? 용역할 때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선임연구원이 박사급이고 연구위원은 석사급이고 연구원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학사 정도까지 갑니다.
○현옥순위원 학사급?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연구원은 석사고요, 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위원은 직책이 또 다릅니다. 박사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옥순위원 두 분 여기가 박사?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선임연구위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은 박사고, 연구원은 석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에요?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에 어떤 정말 용역이 필요해요. 우리 조직진단 예를 들어 3억 들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잡은 거는 정말 최소한으로 일단 잡긴 했는데요. 연구용역비 중에 전략연구라는 거 3건과 현안 이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행사를 최소한으로 세미나나 토론회에 관련한 한 거랑 학습포럼 등으로 해서 그게 3억 3700 정도를 지금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 미래연구원 설립 취지가 저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석·박사가 아니고 정말 시험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부서에서의 어떤 실적,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안산시 미래발전을 위한 그런 용역을 일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래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발전을 하고자 하는 데에 이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 하나를 하더라도 몇 억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첫 해니까 이런 인건비나 연구 석·박사를 1명씩 줄이고 사업비에 치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석·박사님들은 많은데 사업비는 되게 적으면 우리가 봤을 때 외형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비쳐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도리어 연구원 자체가 연구를 위한 그게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에는 최소한으로 세미나나 토론회 정도로 도리어 두고요, 여기 인건비 안에 좀 높다고는 하지만 연구원들 우리가 채용된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 바로 다 모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또 채용을 해서 실제 전문가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간제라고 하는 인건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요. 연구원 자체가 어떤 무슨 행사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자중을 시켰는데 필요하다면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어렵게 출범하는 거니만큼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연구원이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잘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안 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2020년도에 맺었던 본 협약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는데, 여기 4조에 당초에 있었던 상호의무에 대한 협약안에 대한 조문을 지금 삭제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1조나 3조에 그런 목적과 또 현물출자 대상 관련해가지고 그게 보완되기 때문에 굳이 4조는 여기에다가 삭제하고 적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4조 상호의무에 보면 1항과 2항, 3항이 있는데, 지금 특히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출자금액에 대한 감정평가액만큼, 쉽게 말하면 출자한 금액만큼 출자증권을 발행해서 시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부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이게 그 땅에 대한 권리포기까지 끝나서 도시공사에 넘어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상호의무는 제외를 하고, 여기는 대상 그 필지에 대한 상업지구와 추가되는 필지에 대한 거를 붙여서 함께 현물출자 협약에 넣겠다는 그런 표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간 출자증권을 시가 교부를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 당시에는 출자증권을 교부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증권이라고 해서는 특별히 없었고요. 현물출자 협약에 대한 이 내용만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법률자문도 받으면서 이제 여기 평가 감정금액도 현재는 여기에 있는 금액은 1529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감정을 하면서 금액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땅의 가치만큼 감정평가액만큼 출자를 하는 거니까 그 출자에 대한 증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재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없어도 되는 거를 왜 여기에다가 기재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위원님처럼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다시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가지고 굳이 저희가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는 아마 담당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변호사들하고 내부적인 자문을 한 결과는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간 땅에 대해서 증서를 갖고 있어야 의미가 없더라 해가지고 이 조항 자체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인 게 소유권을 저희가 물론 상호 신뢰하고 공기업에 대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맞게끔 협약을 하는 거라서 다른 변수는 없겠지만, 이 증서를 받는 자체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명무실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명문 상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저희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증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경협약에 있어서도 감정평가액만큼 이 출자증권에 대한 것들을 교부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물론 3항에 있는 시에 보고하고 이거는 저희가 적정한 진행사항들은 수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상호의무에 기재하지 않아도 이 출자된 금액만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서를 받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위원님 당초 협약서 5조에 보면 협약의 해제 등이 있습니다. 1항에 시와 공사는 이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저희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증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협약이 지금 해제돼야 될 상황이 돼서도 안 되잖아요, 이런 위반사항이 됐으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상호 신뢰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일정상당의 땅을 어쨌든 도시공사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서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서를 저희가 교부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위법사항이거나 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저는 원래의 협약서에 근거해가지고 이번에도 변경의 내용에 이 부분만큼은 적시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고요.
이거는 향후에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내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럼 이 조문을 추가하는 걸로 위원님은 제안해 주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럼 다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도 굉장히 우리 지역 상권들이 폐업률이 높고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보면 코로나 상황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위기상황이더라고요.
그런만큼 2025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운영계획이니만큼 저희가 예산심의의 과정이 다음 회기에 또 있겠지만 기 계획을 짜실 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그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 상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더 촘촘히 고민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상인회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시간적으로 조금은 일손을 시간을 그 영업장을 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지 그런 여력도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에 떡일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이런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상인회 조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그런 대응이랄까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담아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모여서 서로 사기진작하고 역량강화 워크숍도 좋고 많은 게 좋지만 당장 내가 상인으로서 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더 시급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추경에 저희가 한 4억 5천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등기는 언제 지금 났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등기는 어제 신청을 해서 아마 내일 정도면,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나올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제 신청하셨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등기 신청 어제가 10월 15일이네요? 신청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대부분 저희가 행안부 승인 해가지고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등기 신청이 10월 15일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입주신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날짜를 잠깐만요. 10월 8일날 신청했고요.
○박은경위원 10월 8일, 승인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승인이라기보다 입주하기 전에 사전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원장이 채용되기 전인데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계약 체결할 당시에 원장이 아니더라도 이사장인 안산시장으로 해서 체결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나중에 원장이 채용했을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변경 계약?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할 수 있는 것도 승인절차 없이 15일 이내에 변경으로 서면으로 통보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입주하고자 하는 시점이 2025년 1월 1일자로 해서 입주예정인데 연내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계약되는 걸로 해서 인테리어가 가능한지를 여쭸을 때 가능하다는 문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월 1일날 실입주를 보는 날이, 실입주가 그러면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를 1월 1일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입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입주 전에 리모델링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관리규칙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11월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말부터 해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빨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일 거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1월 1일날 실입주고, 그 이후가 실입주고 리모델링은 12월 1일 정도에 가능할 걸로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승인은 했지만 행안부 승인 받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3차 추경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여하튼 예산은 통과된 거니까 그럼 예산을 집행하는 세부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1830만 원, 10월 2일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재 좀 하셔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등기 신청이 됐으면 등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입주 신청은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협의에 대한 내역들은 구두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문서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문건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실시설계 수의계약 했던 거 계약서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급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선금 정도 나갔을 거고요. 최종 했으니까 거의 오늘이나, 아직은 나가지 않고 선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실시설계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를 12월에 하려고 하면 입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12월이 아니라 11월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건축공사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구두사항이 2025년 1월 1일날 입주하는데 11월 1일 전에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해서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1월에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1월 1일부터, 예.
○박은경위원 11월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건축공사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 일상감사까지 요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11월 1일은 어떤 걸로 가능하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에서는 1월 1일자로 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전에 입주 준비를 위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그거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실시설계는 10월달에 끝나지만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사업체에 대한 다시 또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찰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1월 중에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공사 착공을 11월달에 한다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입주는 11월 1일부터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입주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입주가 아니라,
○박은경위원 입주는 다시 12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입주는 2025년.
○박은경위원 아니,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은 12월 1일날 이루어질 수 있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12월경에 가능하고요.
○박은경위원 네, 12월 1일경에 입주에 대한 전제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건축공사는 계약심사 의뢰하고, 입찰공고 해야 되고, 계약하고 본공사하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한다는 말은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당사자가 선정돼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선정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대로 계약심사 의뢰해야 되고 입찰공고 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자, 그냥 일정대로 대략 계약심사 의뢰 언제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심사 의뢰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실에 있고, 사무공간 리모델링 발주하고 착공은 제가 죄송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전에 하려고 길게 잡아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축공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게 그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표대로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전기 소방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12월초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그대로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게 실시설계, 건축공사 일부,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실 물품구입비, 전산시스템이 8200만 원인데 먼저 이게 보니까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보안성 검토 요청을 9월 3일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나 이런 쪽에 절차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사전에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시에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 중이고 상임위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먼저 사전 보안성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기가 오래 걸린다고 해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예결위까지 가서 최종 의결 나기까지는 9월 12일까지는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사전절차 이행이라 해가지고 그냥 9월 3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그런 결정과정들이 존중 받지 않은 관점으로 비쳐져요.
그래서 이 보안성 검토 요청에 대한 자료는 정보통신과에서 경기도청에다 요청한 겁니까? 그 절차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까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비용이 소요되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보안성 검토 요청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게 여기에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들어간 거를 전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한 거라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의회가 정말로 이 예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확정되지도 않는데 먼저 부서에서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혹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예산이 8400만 원을 전제하고 나서 이걸 요청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예산이 없었다면 이 시점에서 당장 보안성 검토가 요청되지 않을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의회의 일정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직도 업체도 선정을 하는 중이어야 되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나와서 생각보다 말씀대로 오래걸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요청한 자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분명히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경시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물품은 12월 이후에 결국에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야지 들어가겠죠? 맞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가고, 사무관리비 제반 비용들도 여기에 보면 지금 CI제작 1천만 원 지금 잡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업체에 수의계약 단가 범위 내에서 업체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협의라는 게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적정한 업체하고 다른 곳에서 한 실적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서 면담을 통해서 정말 적정한 곳인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CI제작 관련해서는 문서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체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장 채용 관련해가지고 추진위원회 한 번 개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10월 11일날 있었던 거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원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인력,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은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여러 지자체들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점검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 지방연구원 어디 한 번 점검해 보고 의견들을 모으고 취합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많이 다녔습니다. 지난 번 가장 멀게는 김해 연구원도 다녀왔고요. 화성, 성남, 용인, 수원 최근에 인근에는 다 다녀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남, 용인, 용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용인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건물을 확대한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요. 좀 좁은 곳에 있다가 상가하고 이게 연구환경이 좀 안 되다 보니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한 그런 내용들 저희한테 코멘트를 받아서 저희도 당초에는 혹시 위원님 아시지만 문화재단에 이용을 하려다가 우리 이번에 디지털전환허브로 옮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여러 지자체들의 현황들을 봤을 때 수원, 수원은 2012년부터 운영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여기는 100만 이상 도시니까요.
○박은경위원 네, 용인도 그렇고요, 2017년부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고양은 2016년, 그리고 화성이 최근에 성남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기이 지금 설립해서 운영 중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게 우리 안산을 포함해서 부천, 시흥 그다음에 남양주,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진행하다가 잠시 보류한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정원이 27명인데 연구인력이 21명이에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정원대비 현원이 11명,고양은 19명 대비 13명, 화성도 지금 21명을 정원으로 세웠지만 지금 운영기간은 짧다고 하지만 13명, 그다음에 성남이 12명에 11명, 그리고 우리 안산이 지금 18명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물론 약간씩 한두 명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100만 도시로써 10년 이상 운영했던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들을 갖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방연구원은 키워드 핵심은 결국은 전문성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잠시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저희가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갖고 사전 준비를 잘하고 또 점검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런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에 다 제가 접근은 못해 봤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21년, 22년 이런 행정감사라든가 그런 회의록에 보면 굉장히 이런 지방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돈 먹는 하마라고까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평가가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도 출연금 계획안이 부결된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거 자체가 결국에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미리 사전적으로 우리 아직 출범을 안 했으니까 이런 준비에 대한 것들을 잘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어제 10월 15일자죠. 포항시 같은 경우도 시정연구원 준비하다가 인력난 때문에 잠시 그냥 답보상태로 좀 더 주변 여건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안들 세우셨을 때 고민하셨잖아요, 전문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수급을 할 거냐 해서 우리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공간 위치 선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큰 보랏빛 청사진에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점점 50만 도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법이 개정될 당시하고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50만 도시가 늘어나다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다 지방마다 지방연구원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소기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원 아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대비 사업비라든가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연간 외주 주는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 용역 중에서 일부 분명히,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이 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 외주 주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소화해 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환경재단에 있는 지속가능정책실 얘기도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운영됐어요. 2015년도에 그때도 굉장히 야심차게 우리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싱크탱크 역할들이 필요하니까 경기TP에다가 산업경제혁신센터 그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구조로 해서 5년간 운영하다가 지금 환경재단으로 옮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모르는 분은 지속가능정책실이 환경에 편중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 지금에까지 이르는 성과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역에서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 지속가능정책실의 10년 간의 성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인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도 다양한 영역의 도시공학이라든가 산업경제, 사회복지, 다문화 그런 다양한 영역들의 연구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가지고 수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까 말한 대로 정책실에 있는 명함을 내밀 때와 미래연구원의 명함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껍데기일뿐인 거고, 명분일뿐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10년 동안 축적됐던 우리 그러한 정책연구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10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미래연구원을 가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더 점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거기 출연금 계획안에 예산 세워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의회하고 안건 제출에 이견이 좀 달라서 그랬는데요. 다르다기보다 전에는 작년 2024년도 예산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해서 제출했다면 이번에는 각 부서에서 상임위로 제출하다 보니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던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실제 내려온 날짜랑 제출한 날짜랑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도 확인을 좀 덜하지 않았나 이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경제혁신센터 그 과정에 5년의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다 받지를 못했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 사실 이 지속가능정책실에 있는 인력 구성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 도시정책, 교통공학, 도시학, 경제학, 조경학, 환경 약간의 연도별로 정원들이, 정원대비 현원들이 약간씩 변동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10년에 축적된 도시의 정책 비전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지금까지 시정의 방침들과 그런 시의 비전들을 그려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과연 30억 규모의 그런 조직들이 다시 가동됐을 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그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숙제가 남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희가 연구원 준비하면서 환경재단하고 사실은 저희가 미팅을 못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과 저희도 기간이 되면 연구 자료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산업구조,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산업구조 그다음에 지역격차 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환경, 대송단지, 역세권 개발 다 여기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회복지 영역까지 다양하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10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책비전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도시의 그런 발전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미래연구원에 모든 기대치를 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조직의 힘이 더 큰 시민의 행정편의나 시의 발전을 그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과 함께 미래연구원에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정말로 미래연구원 하나로 인해서 우리 시의 비전이 달라진다면 30억 그 이상의 3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여건이 산업경제인 안산 반월공단이 스마트허브가 죽어가는 이상 시민의 삶이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이상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열악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미래연구원도 이론에 불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검토와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인력풀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조금 빨리 이게 우리가 미래연구원이 설립돼서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죠, 그렇죠? 다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미래연구원에 대한 기대를 사실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우리가 인력을 연구원을 뽑을 때 그만큼 명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야별로 어떤 핵심적인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거 준비 좀 잘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타 시도 박은경 위원님이나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적정히 맞는 연구 인력인지가 판단이 안 서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무조건 채우기 식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검토 잘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운학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마도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은 아마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이유가 법적 적립금, 그러니까 출연금이어서 아마 질의 안 한 거 같아요.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의거해서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아마 질의 안 한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들 오늘 질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답은 현장에 있는데요.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장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돈이 많이 없다. 또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실제는 안산시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자 보전 같은 그런 제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기준금리를 많이 내려주면 다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안산시만큼이라도 그러한 대안들을 세우셔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홍보담당관 | 박종홍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세정과장 | 김운학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홍일화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전희일 |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노윤숙 |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강기태 |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 송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