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7.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
1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6.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18.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9.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2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36.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7.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39.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40.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2. 2025년도 예산안
4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4.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5.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6.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0.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재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12월 13일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이 접수되었고, 그리고 12월 17일 최찬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5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1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총 6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깊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안산시는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6개 기금 총 2028억 3070만 3천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6개의 기금을 운용 중으로, 이중 법정의무기금은 6개이며, 최근 5년 사이에 4개의 기금계정이 신규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결산 기준 안산시 기금조성액은 4,904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조성액은 연평균 14.1%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기금 수입액 또한 연평균 17.7%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성액 대비 사용률이 5% 이내인 기금도 8개로 별다른 사업 수요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온적인 기금 정비로 한 번 설치되면 없어지지 않고 관례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2023년 10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과연 면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연장된 것인지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 사업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한명훈의원, 유재수의원, 황은화의원과 함께 안산시 기금의 현황분석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정리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새로운 사업 수요가 없는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간 유사·중복성이 있는 기금은 과감히 조정하여 통폐합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조성된 기금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다각적인 사업 개발과 추진을 통해 기금 사용률을 개선하고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의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목표 수립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도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고 정비대상 기금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지방재정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안산시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관례적인 기금 편성을 지양하고 과감한 기금의 정비·운영을 주문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4.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0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 논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호영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등 총 4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수업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복리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시 전환가능 일수를 연간 12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수업휴가, 조직적응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현실에 부적합한 규칙을 개선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목적지 도착 시,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 발생 시, 지정된 기일 내 목적 미달성 시 보고 대상을 당초 재외공관장에서 허가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복무 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의회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호 서식인 근무상황부에 지각·조퇴·외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렬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5급·6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결 및 보고 대상·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등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과 퇴직자에 대한 휴가부여 및 간병 휴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간병휴가와 관련하여 개인연가 소진후 활용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3개의 관련상위법 개정 8년에서 10년 경과되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의 적시적 반영으로 철저한 조례 관리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관련상위법 개정 11년 경과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전 조례와 동일한 상위법 개정사항의 적시적 반영을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 사용 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은 미래산업을 주도할 청년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관내 잠재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수행할 위원의 위촉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록수 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은 조직 승격 등 인원증가에 따라 건물의 증축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록수 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시민 문화권 보장 및 다양한 문화 주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바일카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8.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6.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및 보고 청취를 하였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로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간 관 주도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놀이공간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주민참여 과정에서 사업 예산 증가, 사업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조례안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대상에 학교 내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재배정 예산에 대한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규칙명의 현행화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내용 개정 및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법 인용 근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 조항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 심사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쾌적한 공간 안에서 자립 경영 기반을 확보하여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은 신안산선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인 사동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각 소관 부서는 향후 ‘사동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같은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실현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 보상 지연으로 우리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금번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토지 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상환해야 할 시기만 순연될 뿐 우리 시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기반조성과는 향후 구체적인 상환 재원 마련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에 착수하더라도 보상이 지연될 경우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액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므로 업무협약 이후 적극적인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원 확약서에 대한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금번 제출된 안건에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 해제시설은 3건에 불과한 상태로 다수의 시설이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집행 계획연도만 순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리에 관한 총괄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검토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제시하고, 각 부서는 이 기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실현이 현저히 낮은 시설은 과감히 우선 해제 요청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과도한 일몰로 인한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통일성 확보 목적으로 다소 획일화된 경관 기준 수립은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사유 건축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또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도출하여 계획 구역별 적정 조도와 색채로 야간 통행의 안전성은 확보하되 빛 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경관 가이드라인 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요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준화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경관 미래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였고,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 조례안,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 방안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사동 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로봇직업 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0.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상록구 사동 1586-11번지에 주민자치활동시설, 청년소통 교류공간, 상호문화상록센터 등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활동 거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및 SS뮤지엄 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 총 두 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S뮤지엄 안산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 허가 시 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약 체결 전 주차장 사용 등 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할 것과 협약 위반 시 무상사용 허가 철회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전시관 개관·운영·유지 관리에 따른 안산시의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이 확보된 협약이 체결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및 SS뮤지엄 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재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증가, 노후된 근린공원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백운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신규 취득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5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이 끝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써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사유가 간략히 작성되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계속비의 연한은 5년 이내이며,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써 그 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속비사업의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 작성 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여 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53%인 979억 8천만 원을 증액한 2조 2,5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긴축재정이 예상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은 세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년 대비 900억 원 이상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오차는 재정정책의 오류를 발생할 뿐 아니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지방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는 정확한 세수 추계임을 명심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기준으로 세수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사업의 필요성, 비용추계 등 사업 내용을 정확히 제출하여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다문화거리 미식투어처럼 내국인 소상공인을 위한 미식투어를 편성하여 어려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직원의 호봉을 산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보수규정과 타 재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능률수당’을 편성하여 10년 이상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안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은 총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유사 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 특성과 상관없는 임금 보전 성격의 부적정한 능률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에서는 능률수당을 폐지하는 등 보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기획예산과와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671억 2,709만 3천 원과 특별회계 2,855억 3,671만 9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9,854억 9,386만 8천 원과 특별회계 2,742억 4,973만 3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040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60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4억 7,464만 5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8억 242만 7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7억 5,808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145억 5,115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 총 2,028억 3,070만 3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1시0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5항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탄소 절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하며,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자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결의안
전세계적으로 산불, 홍수, 폭풍우 등 각종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75년 만에 폭염, 11월에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국내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세우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탄소 절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확인하여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이바지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안산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안산시를 비롯한 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4. 12. 1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구의회의 역할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2월 18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7일과 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농가의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하여 상가, 주택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과 특히,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설작업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참해 주신 시민단체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국정혼란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안전, 경제, 복지, 농업, 의료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 대책 추진에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기업과 서민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산시의회가 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 보면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응원해 준 가족과 지인들,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눈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2025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
최진호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민근 |
부시장 | 김대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영분 |
복지국장 | 박소운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구범 |
대부해양본부장 | 김영식 |
산업지원본부장 | 배순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의안제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은정 박태순 최진호 송바우나
한명훈 김재숙 현옥순 황은화
김진숙 박은경 이지화 설호영
유재수 선현우 최찬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최찬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박은정 선현우 최진호 유재수
황은화 김진숙 박은경 현옥순
이지화 송바우나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12월 5일)
·위 원 장 : 유재수 의원
·부위원장 : 김재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