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3.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2.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1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
1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안건 심사를 하고, 6일차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 관련 현장활동을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에서 체결하고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보고와 의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나 협약 시, 의회 의결 시기, 보고사항 및 방법 등을 재정립하여 해석에 따른 논란을 없애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6조1항은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여 사후의결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결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시 사전 또는 사후에 모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식 안건화 함과 동시에 개별적 해석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명료화 하였습니다.
의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사전의결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의 비 정례화에 따라 의결의 시기적 사항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에 그 의무와 징벌규정이 있어 입법경제성에 따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1항에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종전에 있는 단서 사후의결을 삭제했잖아요. 삭제할 경우에 집행부나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행 조례는 사후의결에 대한 부분들도 전제되어 있고, 그 전제에는 분명히 협약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의회의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현행 조례를 운영해 왔는데, 그 현행 운영 조례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사실 제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대한 현황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171건의 협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의회에 보고된 건이 53건입니다. 사전에 20건 사후에 33건이요.
이 53건 중에는 분명히 공모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25개의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의결이 이루어진 게 6건입니다. 그것도 사후의결이죠. 다 6건이고요.
그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진 게 8건, 그러니까 14건만 의회에 의결이든 사후보고든 간에 공모사업 건이 이루어졌고, 11건은 보고라든가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의결 저희가 현행 조례로 사전의결 열어놨는데 6건의 사전의결의 협약서를 봤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적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효력의 발생 날짜를.
그런데 2건 만이 효력 발생의 날짜, 의결을 받은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방금 위원님이 뭘 고민하시는지 압니다.
요즘 점점 공모사업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저희 의회는 회기가 정해져 있고 회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됐을 때 사후의결이 없었을 때 의결에 대한 부분들로 조례에 근거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부서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따지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47조1항 8조에 의해서 의무부담에 대한 권리포기나 협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 자체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사전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의결을 해 주고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또 조례가 이 부분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불가피한 사항은 사후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후보고를 의회가 받는다는 거는 사후의결도 전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려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에 벌어질 그런 경직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맞지만 조례가 현행 조례에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후의결 사항이 삭제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비밀조항이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나 타 시에서 이걸 모르게 우리가 먼저 추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사후 의결사항을 삭제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 회기일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취소하고 못할 경우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항상 보고 보고 하지만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비밀적인 그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굳이 이걸 갖다가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의결해 달라.
그러면 실지로 어떤 경우냐면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회의 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사후의결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지금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비밀 엄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그 안에 의무와 징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 엄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 있어서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업의 취지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근자에 있었던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의 과정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거는 2022년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3년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올 연초에는 안산국제학교 설립 관련해가지고 실무TF팀 구성돼서 회의가 추진되어 왔고 6월 18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거는 292회 임시회 8월 13일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 때 보고했고 저희 업무보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보면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서에는 그 날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협약은 6월 18일날 맺었고 아직 의회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약서 2조에 협력사항에 대해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요. 1호에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2호는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지역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3호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서 홍보, 그리고 4호 설립 추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부속합의 및 이행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재정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40억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들었지 저희 상임위라든가 구체적인 의회의 그런 진행사항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올해 7월 24일날 이미 시행됐고, 그다음에 학교 도로용지에 대한 부분들의 변경 결정이 10월 1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의결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행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적인 부분들은 당장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5억씩 8년 동안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발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에서의 비밀엄수의 구속력이 시기 시기마다 분명히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정리돼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우리가 안산에서 추진하려는 게 국제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시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할 테니까 의결해 달라, 그러면 사실 비밀조항이라는 게 있어도 다 공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과학고 같은 경우에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후 사항을 삭제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공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너무 이거는 간섭하는 거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시간도 다 됐고 그러는데 한번 이거 사후의결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거고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되어 있고요. 그 법은 사전의결이 원칙인 거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잘 되자고 하면 그런 사후보고도 가능하다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네,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원곡고 업무협약 체결도 이미 24년 5월 31일날 체결이 됐을 때 이거는 홍보가 이미 됐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김재국위원 원곡고하고는 또 틀리죠, 과학고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사안 사안마다.
○김재국위원 과학고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다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타 지자체에서 뭘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잖아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열려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의원님은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잘 되자고 하면 그런 것도 의회에서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사후의결에 대한 거는,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립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행정이든 시정이든 의정이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전제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어쨌든 사전, 그러니까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있고 사전 보고에 의결도 있고 사후 보고가 있는데, 우리 주요 골자 자체가 사후 보고를 없이 모든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보고에 대한 거는 사후도 지금 열어놓은 사항이고요.
○선현우위원 열어놨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결.
○선현우위원 의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과 우리 박은경 의원님의 대화 도중에 “부득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전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개정 이유를 보고 대상이나 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말씀이라서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니 전체가 말씀하신 대로 총 모든 협약이나 보고 건은 아니지만 171건 중에 한 35건 정도가 의회에 보고 안 된 건으로 사후의결 못한 사유가 있는 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나 당장 의결이 나가야 될 중앙부처나 이런 공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중앙부처에서 협약을 낼 때도 크게 신경을 안 썼다면 요새는 반드시 협약이나 의결을 받아서 그게 들어가야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시급성을 초월하고요. 그 시기적으로도 보면 13일이 조금 더 걸린 듯한 이런 시기라서 굉장히 촉박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대로 사전에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공모 참여나 공모로 인한 세수 확보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사전에 의결이 되는 데도 있지만 반드시 사후에 대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자분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면.
○박은경의원 반박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분명히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사전의결이 전제인 겁니다, 법령에 근거해서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현행 조례에 저희들이 사후의결을 열어놨음에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후의결을 열어놨으면 사후의결을 받는 조건으로 의회가 의결을 한 이후에 이 협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를 적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건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후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후의결 받은 것 중에 2건을 뺀 나머지 4건은 의회가 의결을 했을 때 이게 구속력이 있다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조례 자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역으로 조례가 없다면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한 의결권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전 사후를 떠나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뭡니까? 예산의 의결권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의 의결이니까 똑같거든요.
대부분 이런 협약에 있어서의 재정적 의무부담들이 결국은 예산과 함께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결이 맞다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의원님 그러면 현재도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도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결을 안 받고 사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 아닌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는 또 조례 아닌가 싶어서.
○박은경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가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고민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의회는 저희들 회기가 정해져 있고 공모도 상시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사후의결도 분명히 해 줍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질타는 했지만 저희가 의결 안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열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응모를 하는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은 분명히 저희가 관리 조례도 저희가 사후 보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보고는 사후의결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의 주체인 시장이 분명히 협약을 맺을 때는 사전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행정적 여건들을 고려해서 협약을 맺게끔 여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신뢰성들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이고, 명확하게 보고와 의결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 거지 이것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제재라든가 행정에 대한 경직성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제처에 어떻게 보면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자치법령상 의회의 의결은 사전의결이라고 해석된 걸로 제가 법률자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전의결만이 아닌 사후의결까지 여기에다가 담아냈을 때 법령을 위배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해석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결권들을 더 약화시키는 의회의 입장이라는 거를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도 숙지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법제처 이야기하셨었는데 법제처 의견도 저도 지금 자료를 통해서 있거든요.
그럼 방송을 통해서 혹시 법제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신을 받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아직 회신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18일날 법제처에 직접 다녀오고 방문을 해서 받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문서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문서상으로도 받자라고 해서 지금 20일날 바로 보낸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는 크게 저희가 담당 법제체의 서기관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사항인데요. 지금 단서조항이 안 들어가는 거는 그 집행기관의 자율성 침해 분명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단서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가 있는 기존의 조례에도 역시 단체장의 사무집행권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집행기관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지의 취지를 하시면서 사전의결만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안산시 이외의 다른 지자체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든 업무제휴 협약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는 걸로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사전의결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단서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게 협약하고 의회에 의결하는 관련한 조례가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인데요. 이중에 5개가 빠진 26개 시군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없는 사전의결만 둔 조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만 지금 단서조항 삭제, 그러니까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만약에 이게 개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안산시만 사후의결 안 되는 사전의결만 되는 거고, 이건 또 법제처하고 법령해석을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다퉈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발의자님 마지막으로 지금 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안산시만 지금 이렇게 사후의결 단서조항을 삭제를 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박은경의원 저도 우리 출장복명서 부서에서 다녀와가지고 법제처에 자문 구한 거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이 사후의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거기 답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자율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전의결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협약의 구속력, 그리고 저희가 의결을 해 준다는 거는 시장의 역할 권한, 그리고 그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가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훼손하기보다는 저는 공동의 책임을 더 전제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의회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밀조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크게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위원님들도 출장복명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도 법제처의 이런 출장복명서에 의한 법제처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법고문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물론 여기에 우리 조례에다가 사후의결권을 적시한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 스스로가 자기 구속권의 원칙, 즉, 우리가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그 권한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법률자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이전 의회 때 만들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만들어졌는데 의회 의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한 것인데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후 보고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시 담당부서들에서 사전 보고의 원칙을 등한시하고 사후 보고를 일상적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많은 집행부 부서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눈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하지만, 이게 사후에도 부득이하게 못할 수 있는 사항이 가장 큰 의견을 내고 어렵다는 부서의 입장이 공모 관련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공모 관련 부서에서도 민간이지만 사후 보고에 대한, 의회의 보고에 대한 조문도 별도의 조례에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 사전에 동의가 되고 소통하는 거는 맞지만, 어떻게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바로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보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법제처는 맞습니다. 법제처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제처에 다시 얘기하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침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자율권을 갖고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견제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단서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 업무하는 부서나 이쪽 관련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고 당연히 저희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건데, 공모사업이라 하면 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런 경우 당연히 정부 부처도 많고요.
지금 먼저 올해 제정된 조례에는 민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후의 보고에 대한 것도 조례의 문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공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통상 기간을 얼마나 정도를 시간을 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솔직히 예전에는 미리 연초에 어떻게 공모를 할 거다, 계획적으로 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부득이하게 어떠어떠한 국가적인 사안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놓치지 않게끔 담당 부서가 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밝혀지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봤을 때 한 13일에서 14일 정도 그 정도가 보통적인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열리지 않고 그렇다 하면 부득이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 의결 없이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은 또 법적인 사항이라 반드시 의회에 회기가 열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의결이 돼야지만 진행되는 사항이라 단서조항을 계속 저희는 말씀드리고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통상 2주 전에 공지를 한다는 건데요. 안산시가 여러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최근에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통상 2주라고 하셨는데 그런 뭔가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25건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 내용에 혹시 구체적으로 안산시가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도 보도상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예산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에게 예산이 얼마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라고 명시한 것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협약서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언론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에 부기가 돼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공통적인 내용이 공모사업이나 불가피하게 사전에 의결을 못 받을 경우, 보고를 못할 경우에 대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출장까지 다녀오셨다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우리 시가 어찌됐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승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따와야 되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언제 처음 개정됐는지는 아시죠? 2022년에 해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해서 본인이 각 부서장님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이신 의원님 조례안 개정안 보면서 많이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 협약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건수가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온전히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부서마다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현옥순위원 정확한 더 홍보가 필요하고,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의회가 우리가 의결 건을 갖고 있고 동의안이라든지 사후보고 건 다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안산시의 발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업무제휴 또는 협약 건 때문에 사전이냐, 사후냐 왈가불가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전의 조례는 사후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전,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만 꼭 해야 되고 사후는 안 된다, 이런 더 강력한 어떤 제재를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찌 되면 검토보고를 부서에 보니까 아까도 선현우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당장 시급한 그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의결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지만 사후 단서조항 건을 붙인다고 해서 이게 법령에 위배 되는 거는 정확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조례가 하나의 또 일종의 법령이고, 저희는 법령보다도 조례에 우선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오전에도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공모랑 관련돼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협약이 들어가고요. 공모를 하면서도 업무협약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직원들은 승진에 있어서 인센티브제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성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타 시를 아까도 비교해 보니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시급성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도 이렇게 열어주셨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최초로 사후도 불가하다, 이렇게 전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꼭 우리 시가 사후에는 불가하다, 사전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의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협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 협약을 맺기 전에 자꾸 공모사업을 얘기하는데요. 공모사업 조례를 보면 부서에서 공모사업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시에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부서하고 사전협의 거쳐서 시장님의 방침 받고 공모사업 선정되면 그 과정에서 협약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시장은 충분히 그 협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협약체결에 있어서는 의회 의결 사항이 전제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 자체가 사전 의결이 아닌 사후 의결까지 열어놓았음에도 지금껏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서 보고라든지 의결은 안 된 건도 많지만, 사후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들 분명히 적시해야 됨에도 4개의 협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적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전 의결로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고의 건도 명료하게 상임위로 보고하는 걸로 사전, 사후까지 적시한 취지 자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행정의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경직성들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 건들을 정확하게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더 의견들을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이번에 개정을 제가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가 이런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를 떠나서, 시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후임에도 불구하고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행과정에 있어서 책임부서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총괄 부서에서도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협약들이 취합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가 사후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항에서 부결을 냈을 때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한편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모사업들 우리 시에 적합하거나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의견 충분히 수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외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지금 그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협약 관련한 조례를 저희 부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장은 제가 맞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발의자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한, 특히 협약이나 제휴 관련한 내용들을 꼼꼼히 봤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 부족했던 것 다시 뉘우친 것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이든 사후든 상관하고 법적으로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수긍이 가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 없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법에 따라서 이게 31개 중에 26개의 시군이 조례가 있고 나머지 5개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협약이나 이런 관련 의회하고의 의결 사항들은요.
거기 5개도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 추진하는 공무원은 맞습니다만 조례를 더 따르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조례 이번에 개정되건 정리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홍보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나 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 간에 협의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 갔다 온다고 좀 늦게 와서 혹시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선희입니다.
○최찬규위원 선현우 위원님께 제출하신 업무협약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그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 업무지원 및 협약 건수가 19건이었고요. 2023년에 82건, 2024년에 70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공모하고도 그외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공모는 아니고요, 그 추진되는 사항인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 3년간 자료인데 그런데 사후 보고 건을 보면 총 35건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여기 보면 제가 아는 사업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5번 자료 보면, 5번 보면 2023년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자체 부담 현금 매칭 확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24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2024년 첨단 제조로봇 지자체 부담 현금출자 확약, 그러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사후로 계속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중앙부처 이외의 중앙기관에서 부처기관에서도 보면 지방비하고 연결된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지방비가 확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매년 사업비를 주는 경우들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부분은 스마트허브 산업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안산시에서 로봇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 안산시에서 로봇을 한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경기 TP하고.
○최찬규위원 네, 스마트허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조로봇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걸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한 것이고, 매칭이 되려면, 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확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자체에 확약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이면 사실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3월달에, 지금 체결을 또 2023년 3월에 하셨고, 2024년 3월에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사업비가 확보,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선정도 되기 전에 미리 의회에 하는 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확정이 된 후에 이렇게 확정돼서 예산까지 올립니다라고 해서 사후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공모사업이 2주 정도 전에 그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의회 개회 시기하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전 의결이 아니라 사후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월에 의회가 있었고 6월에 정례회 때 보고한 것 같은데요 그 중간 시점은 놓친 것 같든지 아니면 의회에 별도로 의결을 받기 위해서 시기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최찬규위원 보고 시기도 말씀드릴게요. 체결일은 2023년 3월 21일이에요, 23년, 24년이.
그런데 보고 시기는 당해 8월이고 6월입니다. 왜 이렇게 늦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걸 말씀드리면 3월에 회기가 있을 거고요, 정례회의 때 올렸을 겁니다. 회기가 3월에 올리지 못하는 거는 저희 회기 자료는 2주 전에 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2024년 6월 정례회의 때, 1차 정례회의 때 올렸던 것 같고요, 의결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2023년도도 회기하고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체결일이 3월인데 보고는 8월이고 6월이고 이렇게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충분히 사전에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번 35개 사업들 보면, 그 밑에 있는 6번 같은 경우 보면 ‘더 나은 행복을 위한 동행 청년몰’ 그래서 청년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상생을 위한 협약인데요. 체결일은 23년 5월인데 보고 시기는 2023년 11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후 보고를 하면 빨리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늦는다는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보면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또 의회의 사전만 달아놓으시면 사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의회의 회기가 열려야 또 보고할 수 있는 시점하고요. 의회 회기 안건으로 해서 받아주시면 바로 하루 전에 받을 수 있는데 거의 2주 전에 15일 전쯤에 회의 자료, 그러니까 안건 자료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점하고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도리어 사후를 열어주셔야지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죄송스럽겠지만 늦게라도 사후 보고하고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사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 여기 자료에 적혀 있어요. ‘협약 소요기간이 방침일부터 협약일까지 13.5일이다.’ 2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서류상에 의한 그냥 14일입니다.
결국에는 일상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본연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소홀히 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결, 핑계 같지만 의결하는 시점에 의회 회기 일자하고 겹치는지 아닌지 그걸 놓쳤다면 저희는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데요.
협약을 체결하고 준비하는 기간 중에는 이게 확정이 되기 전이라 그 후에 의결이 가능한 회기가 열리면 그때 안건으로 해서 그렇게 받다 보니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 제 말은 당연히 예측하실만한 사업인데 이것을 사후적으로 항상 보고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5번 사업하고 24번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보면 방침일하고 협약일 13.5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자료 보완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도 추가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는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좀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의회 의결 및 보고 등 6조와 관련해서 사전 의결 의무화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할 때 의회를 통해서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사전 의결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혹시 안건들이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점 있었나요, 사업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꼬집어서 저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안건들이 긴급하게 떨어진 국가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 위주가 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연초에 계획된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업하다 보면, 시에서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따라서 듣다 보면 우리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사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우리 잘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의원님과 합의를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우리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1건 중에 사실은 우리한테 53건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171건 중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몇 건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모사업은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5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나 공모사업을 비밀리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보고를,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됐어도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안 하고 의결을 안 받고 공모를 추진했을 경우에 그게 우리한테 공모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하다가 안 됐습니다라고 꼭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회의 보고는 어느 정도 그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든 협약이든 간에 구체화돼서 시장이 최소한의 방침 결재가 내려졌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가 떠서 응모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아까 현옥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정부에서 올라오면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지로 이거를 해서 우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의결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느냐, 지금 170건이면 굉장히 많은,
○박은경의원 제가,
○김재국위원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171건이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물론 당연히 사전 보고가 원칙이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도 또 솔직히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비밀리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에 대해서는 좀 열어놔야 된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게 건수가 171건이면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꼭 171건마다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비회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회기 때 우리가 공모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171건이 전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박은경의원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회기 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죠.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 171건 중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불과 몇 건밖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3건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됐다, 공모사업이 우리 안산시가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보고하는 게 맞아요, 사후도.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놓친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사전에 안 하고 사후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위원들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된 거는 그렇게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 받고 사전 보고 후를 열어놓으면, 사후를 열어놓으면 사전에 굳이 꼭 여기에서 얽매여서 집행부에서 이거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억압감보다는 그런 걸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 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도 지금 사후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고의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와 의결권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에 대한 부분들로 이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거지 협약 맺지 않은 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그 내용적인 부분부터 판단해 주시고 향후에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하여 각종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육성사업 등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에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2장에서는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실태조사, 청소년육성사업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 4, 5장에서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장에서는 청소년의 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청소년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육성정책은 신설하였으며, 육성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회의 의견수렴 내용 및 수당 및 여비 지급의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추천 권한을 관할지역의 동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결격자 추가와 임기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의거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 31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결격자로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를 추가로 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유해업소 종사자를 추가로 한 거는 혹시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최찬규의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시에 75분 정도 계시는데요.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75분이 각 동에 한 두세 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두세 명 정도씩 되는 분들이 10개반 이렇게 해서 반을 구성해서 주로 하는 활동이 저녁 때 청소년 유해업소를 가서 예를 들면 청소년이 거기서 유해업소에서 있는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도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분들을 한 건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해업소 종사자분들이 거기에 지도위원으로 만약에 있을 경우에 이게 조금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순이 있다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위촉하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는 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은 주로 하는 역할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해업소 종사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를 결격사유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거의 다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동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70명 계시는데 그분들을 각 동에서 2명에서 3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한두 분씩 이상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70분 계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도위원으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동, 이동, 안산동 이렇게 묶는다든지, 왜냐하면 두세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 단위로 두세 개 동을 묶어서 그 지역 내의 유해업소를 매월 지도·계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실질적으로 동 지역을 관할해서 계도하는 사람들인데 현재 실지로 추천하고 있는 분이 동입니다.
다른 데서 추천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 단위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동장으로 추천을 해서 그 동을 좀 더 확대해서 지도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동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확인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추천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하기 어렵고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가요?
○최찬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하시는 분과도 미팅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현재는 동협의회가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반을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유해업소 지도에 거의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동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취지는 제32조 임무에 보면 다양한 임무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임무에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에서 할 때 다양한 동에 맞는 맞춤형 활동이 가능하고 이게 추세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서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서가 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을 했고요.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의원 예, 예를 들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축제 아니면 청소년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청소년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동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는 동 밀착형으로 가는 게 추세에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저희는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육성위원회나 참여위원에 대한 조례는 없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하고 합친 타 시도 있더라고요. 있나요, 그런 사례가? 조례를 묶어를 하나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저희가 새롭게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런 시군이 지금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지금 2개 묶어서 했듯이 타 시는 각각 있는 걸 했고 저희는 없는 거를 2개를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간략하게 만든 조례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있잖아요, 실태조사?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조례에 보면 이게 매년 또는 2년, 사회복지법은 3년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연도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있는데 이거를 1년이든 2년이든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는 이걸 시 차원에서 하지 않고 여가부 차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게 되면 용역을 진행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만 최근에 여가부 사업을 하면서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여기에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합친 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참여위원이잖아요? 위원회는 20명을 넘을 수 없지만 하나는 20명, 하나는 15명이에요. 이렇게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협의할 때 20명이든 15명이든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되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발의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의원 예, 이 부분도 논의를 통해서 부서 의견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면 6년이에요, 6년.
그런데 타 시는 제가 쭉 보니까 1년을 넣었고 세 번에 연임할 수 있다, 두 번에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년이에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도위원이요?
○현옥순위원 육성위원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 육성위원회.
○현옥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육성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청소년단체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안산시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수립을 시행하는 위원이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아까 2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 청참위, 의회 청참위, 안산시에서 운영하던 청참위를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20명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20명으로 넣어놓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게 20명 이상이 넘어가면 이걸 두 개를 맞춘다고 하면 굳이 육성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많은 인력을 관리하기보다는 적절한 인원이 15명 이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 또 임기는 저희가 가급적 3년으로 지금 맞췄거든요.
○현옥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3년에 맞춘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도 그렇고 육성위원도 그렇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지도위원은 심야에 그런 어떤 유해업소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또 금연 금지구역 이런 데를 돌면서 계도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말 그대로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육성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기간을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6년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처럼 1년을 하되 3년 연임하면 3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물을 이렇게 오고가고 하듯이 이 정책 제안자들도 짧게 해야지 6년이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마 너무 2년이면 자주 위촉이 된다고 담당자들의 그 판단 하에 3년으로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2년으로 해도 연임하면 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 계속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은 변화가 빨라요,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짧게 잡아도 다시 연임하면 되니까 그런 의견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없더라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나 봐요?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임기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장의 임무만 있지, 위원의 임기만 있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없는데 또 간사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담고, 그다음에 19조에 간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 국어 진흥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나 외래어 또 이렇게 일본 말과 비슷한 이런 용어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이거를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장에 보면 ‘청소년의 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는 정확하게 넷째 주라고 청소년의 날이라고 정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청소년의 행사를 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달’이라고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당초에 최찬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날’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정안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의 달’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주 금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한다 하면 저희가 축제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거에 한정해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청소년의 달’이 5월이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안에 저희가 많은 청소년 통합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겠다 해서 좀 변경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발의자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날’을 ‘달’로 같이 하신 거죠, 의논해서?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또 새로운 조문들을 신설하면서 기본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여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우선 8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8조1항에 8호요. 청소년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서 8호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 및 적응, ‘상장 발달’을 위한 활동? 오타인가요?
○최찬규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상장 발달’의 의미가 뭐예요?
○최찬규의원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담은 것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과장님 여기에서 말 의미하는 ‘상장 발달’이라는 게 뭐예요?
본 위원은 조금 ‘성장 발달’에 대한 오타 아니었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면적인 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요, 2장에 11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시장은 9조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기관·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저희가 9조에 보면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청소년 육성사업의 지원.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정산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지도·감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최찬규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감독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재정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경우에 자료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지도·감독 11조에 대한 조문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굉장히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참여위원에 대한 기능들을 4장에 담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28조 한번 봐주셔요. 28조하고 23조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위원회는 23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해가지고 청소년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단체라든가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이게 이렇게 1호, 2호, 3호가 적시돼 있는데, 28조에 보면 의견수렴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의견수렴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 기재돼 있는 대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이 결국은 아까 23조의 1호에 있는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저는 연계되어서 봤을 때 거기에 분명히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돼 있는데 참여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장의 책무들이 있는데, 사실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이미 또 거기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이런 조문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왜냐면 4조에 보면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3조에도 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23조하고 28조 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연계돼서 의견수렴에 대한 조문들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인데, 혹시 우리 발의자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의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사실 제4조 청소년 자치권 확대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청소년이 단순히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시장도 청소년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4조2항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말씀하신 제23조 같은 경우 기능은 원래 있던 조항이고, 제28조 의견수렴 부분은 시장의 그런 제3조, 4조의 취지를 반영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5조2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보면은 1항에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장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의견수렴이 저는 청소년 기본법의 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서 자문·심의·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아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최찬규의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굉장히 청소년의 그런 지도를 위해서 지금에 있는 지도위원의 역할기능들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이런 지도위원들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가면 25개 동에 지도위원들이 동별로 생겼을 때 결국은 또 시 협의회 차원에서 지도위원에 대한 이중적 구조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른 단체들 다 보면 동별로 단체가 있고 시 협의회 차원의 지도위원, 운영위원회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관계자분들하고도 의견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최찬규의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명확하게 시 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조례상에 시 협의회와 동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담았거든요. 동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각 동 회장으로 구성된 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5장의 38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해서 여기에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시·동단위로 신설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항에는 동의 지도위원과 시 청소년협의회 이렇게 회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호선하고 3년에 임기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결국은 지금에 있는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 협의회 차원의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동 위원회가 생겼을 때 지금에 있는 기존의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 구조들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의 과정에서의 부서에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찬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 시행이냐, 시범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부서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도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과정에서 지도위원들의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의사는 충분히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 저희한테 의견 들어온 것도 아마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시범 동을 특히 그런 유해업소가 집중돼 있는,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동마다의 특이성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협의회를 토대로 해서 시 운영위원회 차원의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한 문제들 얘기하셨는데 저도 조금 위원들이 3년으로 갔을 때 연임을 했을 때 6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또 부위원장의 그런 임기 자체가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임기는 그렇게 같이 동일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도위원의 임기는 지금 3년이고요, 계속 연임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하시는 분은 하고 또 이분들이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육성위원회도 지금 3년인데 연임했을 때 6년인 거고, 그다음에 지도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지도위원이 그동안 운영되어 온 과정에서 애로점도 많았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지만 이렇게 25개 동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 갖춰지고 그다음에 협의회 차원에서의 회장, 부회장이 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임을 하더라도 2년 단위 정도로 해서 굉장히 다양성들을 담는 그런 노력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육성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는 없어서 새로 했고, 지도위원회는 우리 현재 안산시가 있는데 제가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해 왔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폐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금 현재 있는 육성위원회 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는 통합되는 걸로, 두 가지는 폐지되는 걸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렇구나.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폐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칙에 다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부칙에 내용이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장 박○○님의 의견서도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을 축소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 “피복비라든가 활동 횟수가 줄어든다.” 이런 의견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가장 큰 문제가 예산입니다. 동 별로 10명씩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동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당을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명인데 3만 원이니까 이거를 250명으로 늘리면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아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수당을 받고 활동하시다가 당장 내년에 만약에 깎인다거나 안 드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 단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동이 몇 개 동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오2동은 주민자치회에 아예 청소년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사이동과 같은 그곳도 지금 현재 재단하고도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동도 있고, 이런 몇 개 동을 저희가 파악해서 일부 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정도까지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운영비가 좀 상승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는 점차적으로 변경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장 한명훈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 워낙 청소년 사회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이 조례 청소년 기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지도위원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25개 동으로 확산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우려되는 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산이 쉽게 말하면 3만 원씩 해서 250명 해서 12회를 가지고 이거 비용추계 해 봤을 때 1억 1600만 원이잖아요, 저희한테 내신 자료가. 맞습니까? 3만 원씩 250명.
동 별로 10명씩 25개 동이니까 250명 회의수당 3만 원씩 해서 12회 한다고 했을 때 활동비가 9천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단체보험료 포함해가지고서, 지금 단체보험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는 똑같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증액되는 추가 예산이 8340이고 총 예산이 1억 1600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예산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육성과 지원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1억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사업의 방향성들을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 안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실제로 저희가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 시가 가장 많이 주는 시라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청소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게 정말로 지도위원의 성과라든가 그동안의 활동들을 평가했을 때 긍정의 평가가 있었다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 1억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밤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아서 다른 고민을 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선별적으로 어떤 특정 동으로 했을 때 다른 동에서 분명히 우리 동도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25개 동을 전면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지, “우선해 보고” 그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들을 담아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성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유해환경으로부터 기존에 해 왔던 육성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위원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청소년의 자치 참여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의 고민을 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과장님 한 가지 해야 될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위원들이 운영이 됐잖아요. 운영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활동에 있어서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나 개선점들 그런 제안을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냐면 그냥 만들어놓고 용두사미가 돼서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제정이 의결이 된 이후에 사업들이 실행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과장님의 부서 역할들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여 조례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자치법규의 목적과 정의 및 입안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법안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입법예고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절차와 방법 및 공포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투자금액, 투자유치 기업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우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정책자문관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투자유치기업 지정 범위를 국·내외 투자기업에서 연구소와 대학을 추가로 확대하고, 투자유치기업 지정 시 관내·외 구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인근 시의 지원금을 감안하여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32조에는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개의 현행 조례를 통합·관리하고,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입법과정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장려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 연구소, 대학교를 유치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정의규정을 확대하였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 대상 범위 및 보조금 지원, 각종 지원사항을 확대·구체화하는 등 국내·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투자정책자문위원 수를 조정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7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당초 조례에는 7명입니다. 저희가 현행 14명으로 조금 조례와 맞지 않게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과 어떤 자문을 받으려면 좋으신 분들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가 너무 작지 않나 해가지고 20명까지 확대해가지고 조금 풀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히려 20명으로 하면 더 까다롭게 해서 투자를 꺼리지 않을까요, 너무 까다롭게 하게 되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에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1년에 실적을 보면 한 1회 정도 되는데, 연 1회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과반수가 참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이라든지 어떤 민간이 투자할 때 심의사항도 있긴 하지만 인력 풀을 확대하는 게 더 나은 좋은 기업이라든지 자문을 받을 때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해가지고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또 하나가 보면 유치기업이 관내하고 관외를 분리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관외에서 들어올 경우에 50억으로 지금 지정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안산에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50억이면 땅값만 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시설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좋은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50억의 규모면 땅값 정도 규모가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투자금액 외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시설투자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포함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30명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30명의 기업인이 들어온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죠? 인센티브 고용 관련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인센티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어차피 우리가 세수도 관련돼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성보다도 우리 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규모라고 보면 안산시에서 진짜 좋은 위치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땅도 많이 큰 걸 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비를 좀 높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 고민 좀 하게 되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보면 인근 시 사례에 보면 저희 시는 수원하고 거의 같게 이번에 개정하였고요.
그다음에 평택이라든지 용인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습니다, 들어올.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게 투자금액도 높이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방산단을 신길하고 도첨이 예정되어 있지만 부지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지자체가 확보한 거는 거의 조금 전무하고요. 저희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이번에 지정되는 그 땅하고 신길산단 2030년 도 첨단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실수요에 대해가지고 조금 반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첨단기업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첨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보면 첨단업종이 있습니다. 86개 업종이 있고요. 거기에 반도체, 2차전지, 나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 중에 저희가 기업이 저희 시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거기에서 저희 시가 협약을 해가지고 이 산업이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되느냐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군이 굉장히 여기에 다양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첨단기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길산단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첨단기업이 지금 기존에 MTV 쪽에도 첨단기업이 들어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거기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첨단기업을 우리가 심의하기가 좀 그렇죠? 까다롭다. 까다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첨단기업을 만약에 유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안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땅부터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도 사실 있어요.
그런 기업을 골라내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투자유치 개념으로 따진다면 아주 알곡 있는 그런 회사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50억은 좀 적지 않나 고민 좀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다양합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가 있고 지자체마다 이게 저희가 자료도 냈지만 거기에는 다양하게 심어놔서 어느 시가 얼마다 이런 것들은 각 시군마다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 시군들이 있고요. 수원 아니면 고양도 보면 특별보조금 형태로 또 나가는 데가 있고요. 용인하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틀리게 되어 있고요.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2억 원 내에도 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계열사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다가 우리 안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이 조례는 기존 저희가 산단에 있는 MTV라든지 이거는 가격이 벌써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00에서 1천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땅값이 일단은 싸야 됩니다. 기업은 딱 세 가지만 봅니다. 땅값, 위치 그다음에 직원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세 가지를 보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가 반월이든 시화든 MTV는 벌써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신길산단 새로 조성하는 산단에 대한 거 도 첨단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녹지지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땅값이 좀 낮은 지역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기업들이 접근하기 좋게 좀 지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의 부지에 유치를 해서 하다 보면 그 업종들도, 그렇다고 외국기업은 유치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그리고 외투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신규로 땅만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임대도 가능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최대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기존 산단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은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는 그런 투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외국기업들이 지가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유치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담으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어쨌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 및 연구소, 대학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조금 지원 금액도 2억에서 5억 원으로 증액 편성을 또 하실 계획이고,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다른 시와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가 많다, 적다, 평균이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수원시하고 지금 같이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원이 5억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규모 택지 녹지지역 내에 공장 부지 마련은 대규모 택지가 없기 때문에 금액은 평택이라든지 용인처럼 높여놓고, 또 고용인원도 높여놓고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조금, 그렇게 되면 들어올 업체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선현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원시를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성남시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유치나 국내 투자 같은 경우도 아주 성공리에 투자유치를 해서 또 세외수입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고용창출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의 이미지도 많이 제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를 성남시와 비교해서 보조금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좀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해외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센티브 지원 조항 신설을 보면 제가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안산시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미비하지 않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지원이 없습니다, 조례에.
성남은 가지고 있는 판교라는 굉장히 지리적 위치가 좋은 땅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택지를 조성해서 낮은 싼값으로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강남에서 가깝고 또 인력 수급을,
○선현우위원 그럼 땅값을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첨단산업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땅이라고 하면 지금 사동 한양대학교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유치를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땅값은 평당 기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 1천만 원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성남시의 땅값은 그때 당시에 얼마였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때 분양할 때 한 1천만 원 정도로.
○선현우위원 그럼 저희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 판교가 가진 지리적 메리트하고 안산이 가진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성남은 지리적 메리트가 있었는데 우리 안산시만큼은 지리적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보조금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좀 더 더 강화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부족한 걸로 보여요.
이거 가지고 해외투자나 대학교 유치나 연구소 유치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데 저희가 평택이라든지 용인, 안성 같은 경우에 대규모 녹지지역 내에 산단을 만들 수 있고 대규모로 큰 기업들 삼성이 됐든 간에 배터리 회사가 됐든 간에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데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고용인원도 높고.
저희가 그렇게 높여놨을 때는 저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업이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때문에 대기업도 방문을 하고 가고 그러는데 입지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입지조건 그다음에 땅값을 물어봅니다.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땅에 대한 차익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력수급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과연 서울이라든지 좋은 인력들이 여기 안산에 와가지고 인력을 뽑을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봅니다. 행정지원에서 저희가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인허가를 빨리 내주고 이거를 마무리 해 줄 거냐, 기업은 기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거 딱 서너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은 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뭐냐하면 아까도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나 보조금의 성격이 참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번외로 우리 시장님께서 매년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가 되시는데 22년도부터 24년도 현재까지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성과가 좀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성과는 저희가 갈 때마다 협약은 한 건 내지 체결을 하고 아헨공대가 됐든 하노버에 가가지고,
○선현우위원 협약을 한 건 체결했다고 하면 어떤 협약을 체결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매년 저희가 지금까지 두 건인가 세 건을 해마다 갈 때마다 협약은 체결합니다.
거기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가지고 하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 어떤 국내에 들어올 때, 독일 같은 데서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저희가 서울에 가서 투자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도 하시고, 어떤 그런 걸 교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방문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선현우위원 본인도 우리 시장님도 그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혈세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방문하는 만큼 각고의 노력도 시장님도 하셔야 된다. 속기에 남기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매번 우리 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선현우위원 제가 그 의견을 드렸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투자유치기업 지정 관련해서 투자유치기업을 이원화 했잖아요. 기존에 이원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관내하고 관외로 구분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관내에 이미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관외에서 관내로 올 때는 50억 이상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하는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보면 관외의 업체는 저희가 완화를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로 올 수 있는 차별화를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기 편하게 진입장벽이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진입장벽을 좀 반 정도로 낮추고 고용인원도 50에서 관내로 30명으로 낮춰가지고 관외에 있는 업체가 조금 저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담아 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수원 같은 경우 주신 자료 보면 건물취득비로 보조금을 5억을 지원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1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이원화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수원은, 잠시만요.
그거는 다시 한번, 이원화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에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저희가 기업만 투자를 했을 때 전에는 2억까지만, 상시 고용 20명일 때만 2억까지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한양대학교를 포함하고 있고 또 혁신파크라든지 저희가 2토취장, 3토취장, 3토취장 같은 경우에는 저거 되겠죠,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국제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걸 좀 확대해갖고 운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소와 대학을 추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안산시에 있는 부지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포함된 한양대 부지, 말씀하신 부지 말고 다른 지역도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혁신파크1 하고 2 지금 한양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가고, 저희가 가진 땅이 또 2, 3토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블록에도 2만 5천 평의 어떤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신길산단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추진하는 도 첨단 도첨이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에 대한 어떤 향후에 거기도 부지가 작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조금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신설하고 하시는 것인데 보조금에다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투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업무협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할 충분히 예산 범위라든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또 집행부 3명, 의원님들이 또 세 분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더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면 이것도 상징성도 있거든요. 투자유치가 보면 수원시 사례밖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다른 데 용인이라든지 아니면 평택이라든지 더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조금 금액을 높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투자유치기업이요, 지금 사실 조례는 원래 있었던 건데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 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성과가 없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확보한 땅도 그동안 없었고 경자라든지 아니면 신길산단이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기존에는 공단 내에 어떤 빈 땅이 있다든지 투자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도 땅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타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쟁력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늦으나마, 저희가 좀 늦었거든요, 조례 개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담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22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 같은 조례를 보면 이렇게 저희 시처럼 정확한 몇 명의 금액이 없어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현옥순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있고, 저희 시는 명확하게 고용보조금 지급을 몇 명 이상일 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당연히 점검도 나가야 되고 이 보조금 외에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반납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을 따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고용보조금이 지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조금 단순합니다, 이게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이게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얼마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들어간 직접 비용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지만 교육훈련비가 됐든 고용보조금이 됐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 자료가 있을 때 저희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도 검토하지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따로 또 규칙으로 넣겠다는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그런 것들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왕이면, 이게 지금 전면 개정인가요? 전부개정이니까 그런 것까지 담아왔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서, 그죠? 보조금이 준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따로 하신다 하니까.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타 부서도 간사라는 말이 저희 안산시 국어진흥 조례에 최근에 2022년도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간사 말고 다른 말을 쓸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요?
저희도 우리 안산시의회도 위원장 간사했다가 부위원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간사가 있고, 부위원장은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부위원장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렇죠, 위원장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과장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여기서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는 거고요. 의회에서는 부위장님은 위원장님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간사라는 말을 이왕이면, 약간 일본어 단어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조례가 있는데 굳이 간사라는 말을 써야 되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바꿨는데.
혹시 거기에 준하는 다른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직급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면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시 전체 차원에서 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경위원 투자유치 촉진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그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인센티브 대상들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조문에 보면 5장에 국내·외 투자기업·연구소·대학교 이렇게 지원을 늘렸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구소, 대학교가 이번에 추가되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21조에 4호입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금 아까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1, 2 지정된 곳도 언급하셨는데, 그럼 한양대학교가 연구실 개발시설이라든가 연계한 생산시설은 둘째치고라도 연구실 개발시설을 지금 증설하거나 그러면 이 대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투자하는 기업, 입주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선도적으로 한양대학교는 캠퍼스혁신파크1, 2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 공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연구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는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한양대학교 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MTV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땅이잖아요, 산업도 그렇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래서 거기 저희 안산시에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어떤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거기도 포함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캠퍼스혁신파크는 그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또 가 보실게요.
조문 25조요. 수도요금 그 부분은 밑에서도 반복되니까 저기하고, 26조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도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래서 저희,
○박은경위원 경비까지, 대행업무의 범위와 경비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업 유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퍼주기 식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반월 스마트허브에 있는 우리 기업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원의 근거에 대한 규모,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지가 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큰 고액의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감면이라든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대행 업무에 대한 부분이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밑에 다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기반시설 지원도 볼게요, 27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조례에서도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근거가 돼 있는데 진입도로, 용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말고도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사실 의료라든가 교육시스템이나 주택 특히 의료라는 건 병원을 얘기할 것이고, 교육이라는 건 학교를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드는 부분일 건데 이 시설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만큼 아까 지원의 투자, 어떻게 보면 근거들이 굉장히 기준선은 낮은 반면에 굉장히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결국 한양대 중심으로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거 했을 때 다 이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결국은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학교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같은 거 들어올 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가 어느 규모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만찮은 소요된 금액인 건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투자기업들에 대한 연구소에 대한 학교에 대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실리는 추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경영업무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경영 등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영이라는 게 외국인투자기업만 어렵겠습니까? 반월공단에 있는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청에 재하청에 그런 사업들이 태반인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균형적인 감각으로 관점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30조에 있는 생활·문화교류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안정적 국내 생활하고 내국인과 상호문화 이해에 대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안산에 오는 이유는 안산에 기부하고 귀화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영에 실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 있어서 올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서 해 주면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임대사업이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긴박한 긴장감으로 시급함으로 준비하고 오셨다는 건 이해는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신길산단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을 때 또는 지정을 위해서 뭔가 유치실적도 내야 되고 그래서 시장님이 국외에 나가셔가지고 갈 때마다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협약은 맺었지만 실질적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속된 표현으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투자유치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는 거는 한양대학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먼저 선도사업으로 캠퍼스혁신파크1, 2 그렇게 해서 카카오 데이터센터도 유치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숟가락 놓는 상황이지만 로봇산업도 한양대학교가 먼저 공모사업 응모해가지고 선정돼 갖고 저희가 거기 같이 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잖아요.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기능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지만, 신안산선 우리가 한양대역 설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 못하고 일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투자유치의 부분들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26조부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다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그게 있고, 또 외투기업은 저희 조례 말고도 외투에서 진입로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사항들이 다 개별법에 또 있습니다.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더 안산시의 의지를 좀 피력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지만 그게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이런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지원 근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유치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야지 당장 다 이렇게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부담은 우리 시가 시민이 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유치에 담아내는 이런 지원들을 우리 꺼져가는 동력이 죽어가는 스마트허브에 대한 고민들을 더 담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실장님이나 이런 투자유치에 관련된 지원되는 타 시는 몇 개 시나 있나요?
저희 시만 이렇게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반월공단을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지금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 또 지정돼서 외국인이나 아무튼 관외에서 관내로 오는 그런 기업인들을 유치하고 좀 더 인구수나 어떤 취업, 알선 그만큼 고용창출도 늘리는 편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갖고 왔는데, 문제는 너무 이런 지원하는 게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 시는 그럼 어떤 지원을 이렇게 저희 시처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유치 관련된 이런 시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말고도. 그렇죠?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타 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가 있나요, 타 시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타 시도 저희가 다 31개 시군을 분석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다 보지를 못했지만 거기에도 일부 이런 조항들이 있는 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혁신파크라든지 아니면 신길산단 해가지고 제가 100억, 50억 해가지고 5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갖고 조금 더 커지면 유치하기가 들어올 기업이 없다는 걸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MTV가 됐든 저희가 반월이 됐든 시화가 됐든 간에 저희가 외자기업들은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임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가 혁신파크1, 2만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 저희가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만드는 것 도첨이라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시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외국이든 우리 국내 기업이든 민간투자든 뭐든 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이런 투자유치를 해야만 그 시가 부강해지고 살아남는 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투자유치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 시도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타 시도 이런 조항들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이거 부연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실장님 설명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조례 제2조6호에 보시면, 6호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박은경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6호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유치기업이란” 해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외 기업 또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가지고 관내에 투자하는 관내 소재 기업이든 두 개의 기업 다 현재는 분류는 돼 있지만 이 기업들이 우리 시하고 사전에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만이 그다음에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는 시의회하고 저희가 충분한 논의라든가 동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걸 조례를 제정 준비하는 이유는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부지 내에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이 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외투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타 시도 조례는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가 거의 없는데, 왜 없냐 하면 이 기업들은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가 필요한 거고, 외투기업들이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2억, 5억 이 보조금 때문에 투자유치 오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수십 억, 수백 억이 되는 이 취등록세를 최단기간 보면 3년에서 5년, 지방 군 단위 같은 경우는 30년씩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 버리는 거거든요, 취득세 아예 감면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러 가는 거지 이 5억 가지고 투자할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만이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안산에 와 달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사전에 반드시 안산시하고 협약이 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다,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2조의 6호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5억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이 고민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제가 5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7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관련해서 일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의료·교육· 주택이 5억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 조례가 그 근거가 5억에 대한 한계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뭐냐하면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 저희가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령 저희가 5억 이상이라고 한다손치더라고 의회에서 그건 예산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일례로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관련해서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료시설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 건립하는데 몇 천억 예상되는 거잖아요? 전번에도 용역 때도 얘기 나왔지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양대학교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때 답변을 안 했죠, 용역 결과에 있어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때는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이에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데 이것도 함께 연계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 용지 변경에 있어 용도변경 해가지고 개발이익금 일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억 규모가 필요한데 개발이익금 한 2천억 내고 안산시에다가 천억 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장님은 여기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는데 있어서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다 보면 한양대학교에서는 충분히 그걸 가지고서 안산시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한양대하고 협력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받는 거하고 한양대 병원에 시 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가 단독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일단은 그런데 한양대학교 안에 거기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관련해가지고 부지를 딱 목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건립의 주체는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 한양대학교는 직접적으로 건립하지 않겠다는 게 그때의 입장이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때 중간보고회 이후에 또 다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이 조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사실 그런 당근을 우리가 20조부터 31조인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도 사실 이 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현실적으로써.
○김재국위원 예, 우리가 진짜 우리 말하는 21조부터 31조까지 당근을 줘도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많이 만들어도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 7대 때도 그렇고 우리 민선7기에 마지막도 그런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이사비용까지 주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업체가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우리는 진짜 아주 절박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아, 진짜 안산에 가니까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해서 우리가 안산에 가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구나,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당근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만들어서라도 진짜 우리 기업 유치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안산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반월산단이 지금 가동률이 낮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세수는 우리가 지방산업단지가 세수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도 예전에 그런 기업에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해 봤지만 사실 외부에서 투자하기가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그것도 이 시기적으로도 적당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서 하여튼 빨리 우리 안산에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투자유치 촉진에 관련한 23조하고 24조 고용 보조금 지급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에 보면 상시고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우리가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을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경영인이 책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고용인원을 용역사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용역사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50명이든 100명이든 또는 20명이든 이렇게 숫자를 조정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회사에 등록된 인원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야, 너네 상시고용을 나는 계속 30명 했다, 50명 했다,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를 내놔라 하면 데이터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이 나는 고용,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의뢰해가지고 인원을 썼다, 이렇게 또 데이터를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회사에 등록된 인원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님 그리고 제2조 2호에 보면 ‘상시고용인원이란’ 있거든요. 소득세법 해가지고 시행령에 의해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해가지고 3개월간 평균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을 해 보고 저희가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그 관계는 이 조항하고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혹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토론할 때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저연차·퇴직예정·가족간병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은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은 5일, 정년·명예·조기 퇴직자 공무원에게는 60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간병휴가 5일을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일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답례품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5조에서 제27조에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고향사랑 기금 사무의 위탁사업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업무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각 기관 간 상시적 협력관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청년,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소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동 1586-11번지에 상호문화 상록센터, 청년소통 교류공간, 주민자치활동시설 등을 포함하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주민 복합커뮤티니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저연차·퇴직·간병대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적 사항 개정과 기타 용어 등 보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를 명료하게 개정하고 공무원 복지 및 처우의 개선을 상향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 신설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 1. 1.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안건은 사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민소통공간 협소 및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시설, 청년소통, 교류공간, 문화센터 등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그 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록구 주민들의 지역사회 공공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사무실, 북카페, 청년소통공간,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주민 요구 시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연차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걸려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병원 입원 시 간병휴가 5일 부여’, 그 밑에 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개인 연차 모두 사용 후 활용가능’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연가는 아시다시피 이게 근무연수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장기적으로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그 연가로는 어떻게 대처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결근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요, 개인 연가를 다 사용을 할 경우에 이 간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쨌든 상급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상급자에 의해서 휴가도 개인적인 연가도 잘 못 쓸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리고 한 연말쯤 돼야 연가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아플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1월, 12월밖에 이 간병휴가를 못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단서조문을 달았을 때는 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간병휴가는 우리가 저연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다 일단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라도.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또 연가를 지금 이번에 개정돼서 12일부터 21일까지 연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간병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동일하게 지금 그 연가를 활용해서 간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간병휴가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양주시, 용인시, 옥천군, 제천시, 포천시, 하남시에도 개인 연가 모두 사용 후 활용가능하다는 단서조항 규정의 사례가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꼭 특별하게 개인 연가를 모두 사용 후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게 의문스러워서.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일단 이게 질병휴가도 연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연가를 다 사용하고 나서 연가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납득이 안 돼서 우리 위원들끼리 어쨌든 토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정년·명예·조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60일 부여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정년·명예·조기 퇴직자에 대해서 휴가를 따로 주지는 않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따로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60일이라는 2개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기간의 휴가를 부여하겠다라고 보이는데 그거에 따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2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공로연수라고 해서 1년 동안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본인의 선택사항이긴 한데.
그 기간에 그걸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0년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건 20년 이상이라야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60일 기간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60일, 그리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60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 분들은,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선현우위원 제외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60일 정도 휴가를 주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 60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총무과장 김영덕 30일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 2개월이나 6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에 따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대부분의 정년·명예·조기 퇴직자 같은 분들은 과장님들 아니면 국장님들이 이 휴가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총무과장 김영덕 의외로 여기 대상되는 분들은 5급 이상은 보통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대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6급 이하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퇴직을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다 퇴직이 예상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지막 한 2개월 정도는 좀,
○선현우위원 그에 따른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하지 않아도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게 그럼 주민센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 주민센터의 행정기능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은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주민센터는 아니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들어온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사동에서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주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이 작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 공간도 같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건물 지을 때 혹시 디자인 공모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디자인 공모는 아직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할 거라서, 그런데 거기 하기 전에 약간 용역에 대한 게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1500만 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1억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나온 거를 기초로 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디자인 공모를 하면 건물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 백운동 주민센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거하고 선부1동 주민센터를 보면 선부1동 주민센터 박스형으로 짓는데 너무 여유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백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었냐고 화를 낼 정도였었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개소만 빼고는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테이너 박스는 없어지는 추세고 건물 안으로 넣는 추세라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원곡동에 스트리트몰 거기에도 방범대가 원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들어간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사전에 1층에다가 별도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1층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고민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다른 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간을 가지고 우리도 독립적인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개념은 이건 동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록구랑 단원구 개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단원구는 지금 기존에 다문화라고 그러면 다문화본부도 있을 것이고 약간 기능들이 다 단원구에는 조금 많이 있는데, 상록구에는 어쨌든 전혀 전무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이거는 과장님 취지가 상록구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시설이 열악하고 청년 소통 공간이 부족해서 이걸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거를. 접근을 그렇게 안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기가 31년이 지나가고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거에 순번에도 지금 7위로 돼 있고요.
앞에는 거의 대부동은 타당성을 하고 있고, 안산동은 장상지구로 들어가고, 선부3동도 타당성을 하고 있고, 본오2동 건립 중이고, 그리고 월피동은 부지를 찾고 있고, 그다음이 저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동이 어쨌든 노후화된 행정센터에 대해 갖고 신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상록구 쪽에 이런 커뮤니티 다문화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단원 쪽은 공동체복합시설 저희 단원고 앞에도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커뮤니티센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이해는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입점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잘 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잘 담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좁기도 하고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회를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호문화 상록센터 운영이죠, 4층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단원구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개의 건물을 통해서 안산에 많은 이주민들 다문화 인구 관련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안산시나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분소 개념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사실 그동안은 많은 한계가 있어요. 사동이라든지 본오동에 지금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원구에 기반시설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의 정책적인 혜택을 받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4층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왕 잘 추진 될수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4층 전체 층을 할 예정이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랑 협의를 잘 해서 그쪽에서 관리주체가 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에 한정된 그런 건물이 아니고 구에서 주민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1층, 2층, 3층 이렇게 다 구분지어 놓으셨긴 하지만 실제 나중에 설계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공모 과정이라든지 설계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먼저 하셔요.
○현옥순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1월이 1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25조, 26조, 27조를 신설했어요. 상위법에 있는 거라고 재 기재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5조, 26조, 27조, 28조까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갖고 신설한 부분이고요. 10조의2랑, 10조의3항은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0조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타 시도 보니까 25, 26, 27은 대부분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나,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거를 우리가 기재를 안 한 건지, 개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구 대조표를 보니까 저희 쪽에는 6페이지인데, 7쪽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해가지고 3번 있잖아요, 7조3항.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7조3항이요?
○현옥순위원 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옆에 개정 있잖아요. 초본 및 거소신고자 사실증명서인데 거주 신고자예요? 거소신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거소신고자입니다.
○현옥순위원 거소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재외동포라든가 이런 분들 저희 외국인이시면서 저희 거소신고를 해 놓으신 분들입니다, 안산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구 대조표에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신 거소신고자 이걸로 바꾸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전에는 초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 개정 사항입니다.
거기에 거소신고사실증명서까지 포함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등록보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거소신고자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재외동포자 같은 분들이,
○현옥순위원 재외동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거를 거소신고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추가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하나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본예산에 1500만 원은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야 건축했을 때 건축하고 이후에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구가 막히니, 변기가 막히니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반 개인 건축하고 공공기관 건축하고 설계가 조금 내용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설계가 굉장히, 건축하는 거는 설계만 잘해 놓으면 건축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하다 못해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배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넘치니 막히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10조에 그런 개정 사항들이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적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 사용의 목적 해서 1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집이나 운용비용 그다음에 답례품 제공에 충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호에 대해서 기재해 놨어요,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호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안산시에. 16개 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1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기금하고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장학·육성·보호 이거는 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여기에서도 문화예술이라면 문화진흥기금 그리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복리 증진도 이렇게.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유목적사업들을 좀 더 고민하셨나요, 내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거는 위원님 상위법인 고향기금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요.
저희가 조금 여기다가 고민한 사항이 장학 부분에 대한 부분 청소년들이 저희가 지금 제일 교육에 대한 부분도 부각되고 있고 해서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계하셔가지고 중복적이지 않은 기금 고유의 목적들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저희가 공모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5조에 보면은.
지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다시 한번,
○박은경위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할 때 공모해가지고서 절차 다 밟아서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을 일단 전제로 해갖고 진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번 하셨나요? 공급업체 선정위원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때 당시 선정할 때 당시 한 번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할 당시, 추가로 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추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심의는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했던 그 과정,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심의위원회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자치경찰이 시행된 지가 지금 3년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의 그런 고유의 업무들이 우리 지자체와 이런 생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이든 범죄예방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법률은 제정이 되고 시행은 2023년도 2월 16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 조직이 국가조직에서 지자체, 원래는 자치경찰제가 근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장 밑에 있는 걸로 하고 도에서도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준비는 됐었으나 아직까지 과도기로 조직이 변경되지는 않았고요. 업무에 대한 거가 부분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지자체에 있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 89% 이상 90% 수사, 국가적인 수사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자치경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직과 예산의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도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치경찰이 우리 안산시와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만큼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부 예산지원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이 안산시의 지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부분 역할기능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역할기능에 있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담아내지 않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제안이 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단원경찰서에서 현실적인 목소리들을 의견들을 수렴해야 됐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 방침 결재에서도 보셨듯이 상록경찰서에서 제안을 했고 단원경찰서가 사전 의견을 수렴을 많이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상록경찰서에서 했지만 단원경찰서에서 그 필요성들 대두해가지고 사전적으로 그런 의견수렴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실무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조례 과정만 나와 있는데 이런 협력체계가 구축되기까지 사전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추진 경과 잠깐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18일날 상록경찰서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 왔고요. 이 제안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 초안 작성이라든가 검토 7월 2일 정도에 각 경찰서하고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하고 담아달라는 거 이런 것들 논의를 했고, 2차 협의가 7월 31일날 안산시, 단원·상록경찰서 세 기관이 모여갖고 이 안에 대해 협업할 게 어떤 건지 실무할 게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담는 거를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한 협의를 했고, 사전 법제 검토도 8월 20일까지 법제 검토에 대한 거를 다시 완료를 했고, 방침 결재를 9월 23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논의를 할 때 저희가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편적인 것들을 다 담아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녹색이라든가 방범대라든가 기존에 지금하고 있는 것들은 단위적인 근거 법령들이라든가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록이나 단원경찰서에서 얘기를, 요청을 하시는 거는 지금 이상동기라든가 약간 기존 법으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선 사업을 해달라고 한 게 지금 학교 주변 어머니폴리스 여기서도 건의가 됐던 건데, 학교 주변에 폐가 공가가 많다 보니 폐가 공가를 안전하게 휀스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담을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상동기로 해갖고 칼부림 사건 같은 것들 많이 날 때 결론을 보면 정신질환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의입원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동의입원은 그분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 돈 없으니까 입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입원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입원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약간 강제성을 띤 입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우선으로 건의됐던 게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과정에서 양 경찰서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그런 모임을 했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거쳐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이 조문에는 담을 수 없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의 치안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한 자료들 있잖아요. 사전적인 미팅 실무협의회 관련해가지고서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협의 내용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그런 어머니폴리스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협의회 때 나왔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요.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실 그 문화시설 부지가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소공연장부터 시작해서 문화복합단지 그러다가 결국은 시립박물관까지 얘기 나왔다가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동 지역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센터의 요구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년간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의 목소리도 담아냈지만 여러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기능들이 같이 녹아내져 있잖아요.
단순한 저는 사무공간이 아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역할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허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워낙 그 동이 가지고 있는 자치 역량이 높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행복마을관리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그 건물 이 커뮤니티센터의 주인은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한 대로 상호문화 가치를 담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공간들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10년 이상 소원했던 부분들이 담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결단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금방 박은경 위원님이 스토리를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안전진단을 또 했는데도 그 건물만큼은 너무 잘 지어져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항상 B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왜 우리 동만 이렇게 좁고 너무, 그때 인구가 사동에 4만이 넘었으니까요. 너무 좁고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으니까요.
실제 여기 계획서에 보면 26년 2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26년 2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착공식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수차례 사동에 나가서 꼭 25년도 10월에 착공하겠다 했으니까 그걸 잘 담으셔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최대한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 법률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에 상위 근거 법률 제명과 법률상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에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청소년복지 지원법」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위탁 기간이 2024.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위탁 기간은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 사항은 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소방서의 상록수119 안전센터가 출동대에서 안전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근무인원, 차량 등의 증가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을 요청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근거에 양 기관 간 서로 합의가 있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축은 기존 건물의 옥상에 1개층 200㎡를 수직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률 제명과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각종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건축법 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가 신설되어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동 안건은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 기관과 재계약 추진 중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철회로 긴급히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로써 청소년들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소유 토지에 건립된 경기도 소유의 건축물의 수직증축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합니다.
2024. 1. 5.에 출동대에서 상록수119 안전센터로 승격된 이후, 조직개편으로 근무인원이 9명 증가하여 대기실 및 휴게공간, 주차면적 등이 부족하여 200㎡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증축 사유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룹홈하고 단기청소년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룹홈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케어를 받는 거고요.
단기쉼터는 원래는 3개월 미만으로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가정이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복귀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룹홈하고 이 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좀 비슷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청소년들도 이유도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만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사업 위탁자들의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수탁기관에서 재계약 의사가 철회가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어떠한 지금 대책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우리 그룹홈에 남는 자리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철회에 대해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재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10월 7일날 왜 재계약 철회를 했었죠, 수탁기관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당초에는 약간 이사진들 간에 문제가 생겼으나 그거는 법인 차원이고, 경기지부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한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재계약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한두 달 지난 이후에 그게 어렵겠다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철회 의사를 통보를 하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이게 청소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남자쉼터로 와있는 상황에서 또 이 아이들을 안산시도 아니고 다른 시에 있는 기관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가급적 이 아이들을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하든 재단으로 흡수를 하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방안에서 지난 기행위 간담회 때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방향으로 틀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고, 12월달에 재계약이 되면 중간에 공백 없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만료가 12월 31일인데 지금 현재 11월 25일이에요.
그렇다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빡빡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선현우위원 받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모집기간이 지났고, 지금은 다음 주 월요일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에 해촉 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재계약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재계약 지금 공개모집은 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개념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고용승계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이 청소년쉼터를 매년 한두 번씩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사진들 간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지만 거기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처우가 참 좋지 못하더라고요. 근무를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반면 임금이 너무 많이 적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중2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거기에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청취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도 운영위원회 때 가서 같이 운영위원들 간에 회의 때 가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한 2년 반 동안 거기 쉼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산취득이라든지 개선사업들을 많이 추진했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웬만한 거기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이 된 상태고요. 원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말 그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좋아져야만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케어도 더 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근무자의 여건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수가 사회복지사 부분은 많이 올라갔는데,
○선현우위원 낮아요, 임금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 청소년 쪽이 조금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못 올라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 급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얼마전에 사회복지사 보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한 마디 덧붙인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또 그거예요. 여성근로자분들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근로자들이 청소년들하고 상담이나 대화를 했을 때 욕설도 하고 또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시늉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처우개선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청소년들이 이 근로자들한테요?
○선현우위원 근로자들한테 욕설도 하고 달라들기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게 생각보다 어렵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입소한 아이들이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입소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원하고 협약해서 지금 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쉼터에 대해서 운영지원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자 쪽이 그런 부분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애로사항 청취를 또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에 따라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재국위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여기 보면 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몇 명 그 명수는 없는 건가요? 인원 평가단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이게 30여명으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30명 이상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 몇 명 정도 선정을 해서 3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8명이 그럼 안산시민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는 40명 이내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38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안산시민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요청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초급 기술자’를 ‘초급 기술인’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 기술인하고 기술자 차이가 뭔가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아마 용어의 정의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기존의 어떤 급수라고 그럴까요? 자격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건설안전협회에서 아마 초급 기술자, 초급 기술인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초급 기술자 기술인 차이가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그 법도 바뀌었거든요.
당초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그랬는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초급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에는 중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38명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다른 지자체도 전문가니까 중복될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수당도 줘요, 이 사람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얼마로, 회의수당?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검토 수당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만 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금액이 6만 원, 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지진계가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진계측기요?
○김재국위원 네.
3개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관측기가 AWS기계라고 해가지고 7개, 강우량계 5개, 적설 1개, 지진계측기는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개밖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본 위원이 예전에 할 때는 3개라고 들었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현재 재난안전상황실 옆에 그쪽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곳이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38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8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개발행위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서 해당 법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건 푯말을 다 붙여놓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 푯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 데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형질변경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농사는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으로 보지는 않고요. 영농행위로 해서 보통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 국토계획법에 적용받는 지역하고 조금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50㎝ 이내의 성토 절토 행위는 영농행위로 봐서 인허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과장님도 이거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농사 짓고 해서 위험한 곳에 있잖아요. 아까 말한 사실은 거기에 형질변경이라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그런 지역에서 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도.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 참고해서 혹시 저희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중에 그런 데가 있으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위험지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분들은. 안 하시고 그냥 도로가에 막 농사 짓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가 그런 것도 형질변경이 아니지만 그런 행위도 위험지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꼭 좀 지켜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특히 침수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화정천이나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하천을 주요하천을 5개 하천에 대해서 14구간으로 분류해서 그 부분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비가 막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빠졌다고 해도 우리가 띠를 둘러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그런 거 관심 없이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가 황토로 덮여있잖아요, 도로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깊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제발 좀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 푯말 붙이는 데 있잖아요. 푯말만 붙이지 말고 현수막 좀 붙이세요. 조그만한 글씨는 잘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형질변경 그런 얘기도 관심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현수막을 붙여서 딱 여기는 무슨 무슨 지역이다 그거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2건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적시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지금 이 조례 2건이 8년 내지 10년이 지났고, 재해위험지구는 17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조례가 일부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과장님 탓은 아니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중앙에서 바뀌는 관계법령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체크는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회의 주재하실 때 한번 살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글자 네 글자만 일부개정에서 올라간다고 했지만 제가 조례를 뽑아보니까 그 오래된 17년 된 한문 한자요. 그다음에 외래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저희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가 2020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 한문으로 쓰든지 일부만 되어 있고, 한문도 앞부분은 되어 있고 뒷부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이 네 글자 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면 어떨까 싶은데,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위원님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 건 아니어도 저희가 지금 저희 시민안전과에 조례가 31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는 예정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는 그냥 해달라는 얘기시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너무 오래됐어요. 2007년이고 지금 2024년이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조례 개정이 한 번도 안 됐고 개정은 중간에 세 번 내지,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너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이 단기쉼터는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단기쉼터 운영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지금 심각하죠? 인원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그런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년에 쉼터로 오는 인원이 100명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인원으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원가정으로 복귀가 되나요, 대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대부분 남자가 더 잘 복귀하고요. 여자 학생들이 덜 복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단기쉼터가 최대 지금 9개월까지도 되고 또 연장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커버는 된다라고, 저도 계속 여쭤봤어요. 단기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냐 안산시가, 그랬을 때 쉼터에서의 피드백은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그렇게 일단은 답변을 받고 있어서 이게 너무 많아지면 단기쉼터만으로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 외에 우리 시에서 또 중장기 그런 쉼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답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은 매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매년하면서 관리 점검을 하실 때 그런 원가정 복귀가 어느 정도고, 또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아주 저학년부터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가정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황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런 조사를 잘 해가지고 늘릴 거면 늘리고, 줄일 거면 줄이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한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다음 주 12월 2일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은 없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상 관리하고 있는 게 38곳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내용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험도평가단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위험도평가 실시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저희가,
○박은경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어떤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여기 평가단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다 이렇게 대표로 참석해서 그 분야별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한테 시민안전과에서 의뢰 들어오면 해당 목적부서가 있거든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그쪽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 사업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위험도평가 실시했을 때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해서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절차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험도평가를 연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24년도에 위험도평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 죄송합니다. 위험도평가 실시는 저희가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지금 현재 지진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단이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진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평가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관리는 각 기관별로 담당자가 변동했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확인해서 공문으로 신청 다시 받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아까 우리 다른 위원 답변에 이 평가단들에게 수당도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지금 방금 정정했던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지진피해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자연재해하고 좀 혼돈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진피해에 대해서 위험도평가단 구성이 아까 너무 정말로 상위법에 개정됐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기감이 늦었다는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특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에 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간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점 지진피해의 약간 우려들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국내에 지진피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이 이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서 운영되는 평가단이니만큼 지금 등록 현황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최근 한 번도 이거 평가단 운영을 해본 적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도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를 하잖아요?
위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계속 점검하면서 다시 그런 손상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수 위험지역이나 붕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표지판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표지판 점검보다도 현장에 저희가 경기도 특별점검단이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매번 38개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테마에 맞춰서 이렇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례는 지금 개정되지만 법이 바뀜으로써 혹시 이런 표지판에 대해서 기준들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표지판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거는 안 바뀌었고요. 저희가 서식에 보면, 뒤에 서식도 우리 법령 개정에 맞춰서 서식 명칭만 지금 현재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정과 함께 이게 만약에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현장에서의 역할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에서는 이런 적정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상위법의 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혹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안산시에 사이버공격 받은 적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그게 공격받으면 저희가 또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죠.
○김재국위원 예.
사이버공격을 받은 적은 없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에 대비해서 보안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쉼터 민간위탁은 다음 주에 심의가 나오면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보니까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만 정하게 돼 있어서요.
○위원장 한명훈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위원장 한명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저희가 이게 위에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한 건데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표준안 조례가 이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위원장 한명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의라든가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이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인데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게 도비 100%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현재 건물이 돼 있는데, 물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게 현재 건물에서 증축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근거도 없이 승인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건축사를 통해서든 어떤 부서를 통해서든 현재 건물에서 1층이 더 올라가도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런 서류가 뒷받침돼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그 부분에 동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 산업을 주도할 청년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로 관내 잠재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시 출자금, 민간자금 등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 원을 출자하며, 출자 대상은 정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선정된 벤처투자조합이 되겠으며, 출자 시기는 청년창업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가 선정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벤처, 중소기업 중 안산 소재 기업이거나 안산으로 이전할 기업에게 우리 시 출자금의 3배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펀드 운용을 통해 투자유망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우리 시의 산업생태계 견인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출자금 20억 원, 민간자금 130억 원, 한국벤처투자 모태 펀드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2배수 이상 투자가 조건이었으나, 3호 펀드에서는 3배수 이상 투자조건으로 모집 예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3호인데요, 지금 올라온 출자 동의안이.
1호, 2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서 출자를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1호펀드 집행실적을 보면 알페스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페스 1호펀드에서 투자가 결정되어서 투자가 된 알페스 기업은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창업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는 안산 출신의 근로자도 있고 한양대 출신의 근로자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기업은 요즘 AI나 반도체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코팅기술 그런 부품들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는 코팅기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인정되어서 최근에 저희 안산시를 비롯하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펀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투자 대상을 보면 벤처기업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창업 아니더라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대표이사가 만 3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이하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을 넘는 기업에 한합니다.
○최찬규위원 교수님이 대표 설립자니까 대표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고 종업원 조건이 충족된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종업원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제가 지금 종업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심사할 당시에 종업원이 대략 6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중에 50% 이상이 39세 미만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그런 것은 상관 없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거주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보면 지금 20억 투자한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여기 한 곳 지금 투자한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신청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것은 사실 신청이라기보다는 펀드운용사인 에스벤처스가 대상되는 기업들을 먼저 섭외를 합니다.
먼저 주로 안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안산의 기업들 중에서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직접 접촉도 하고 선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별도의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신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큐브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투자를 받을만한 기업이 되는지 저희가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창업 펀드 2호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창업 펀드 2호는 최근에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금을 출자를 해서 조합 결성에 참여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안산에 있는 기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펀드를 그래서 몇 개까지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는 지금 4호 펀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개 펀드마다 지금 250억 원씩 목표를 하고 있고요. 4호 펀드까지 조성을 하면 천억 원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각 펀드마다 250억 원 이상씩 지금 현재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천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창업 펀드 3호 조성 출자 동의안인데요. 이게 기존에 2배수에서 3배수로 늘렸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유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처음에 1호 펀드 할 때는 2배수 이상 해서 총 41억 이상을 저희가 투자받는 것으로 조건을 했고, 2호 펀드 할 때는 저희가 2배수 이상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랑 같이 참여한 경기도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 서울시 같은 경우 물론 투자환경이 안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좋다고 보여지지만 저희 출자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성남시나 안산시나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 그런 조건을 저희가 걸기 위해서 3호 펀드 때는 저희도 충분히 3배수 이상으로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종업원수나 아니면 그 회사가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벤처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실지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뭐냐, 우리하고 같이 하는 모태펀드라든가 일반투자 민간투자 관련돼서 그 업체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혹시나 만약에 민간이나 모태펀드에서 우리 모르게 빠져나갈 수는 없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약이라고 해서 출자한 조합원들이 규약을 맺어서 그 규약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국가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탈퇴하거나 한 번 가입했으면, 물론 가입 조건도 국가의 승인사항이고 탈퇴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로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이후에 회사가 발전적인 거를 어떻게 가는가도 우리가 관심 좀 가져줘야 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투자만 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운용사하고 자주 교감을 가지면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몇 호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4호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4호 때는 몇 배수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사실 20억씩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운용사 측면에서 안산시의 투자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3배수가 저희는 제일 많은 투자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3배수 정도면 우리가 안전장치가 대단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투자를 지금 1호 펀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알페스 주식회사에 우리 20억 정도의 투자를 지금 전액 투자를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4년으로 나눠서 쪼개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20억 원 투자가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투자가 된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투자 4년 뒤에 또 회수 4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회수는 기업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한 마디로 주식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상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수익률 주식투자처럼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안 됐을 시는요?
투자 대비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닌 어쨌든 우리 청년 벤처기업이라고 하든가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 아닌 혜택을 줘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거고 세외수입도 확보가 될 것이며 많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 대비 우리가 어쨌든 회수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익이 안 났을 때 회수를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던 것처럼 투자 4년에 회수 4년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수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회수에 대한?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 시작이 되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약 20년 전부터 이런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4년 투자 4년 회수의 그 과정도 거쳐왔었고요. 성남의 사례를 들어보면 물론 수익률이 매번 많은 수익률은 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적은 없고 일단 몇 회의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항상 수익률은 5, 6% 이상의 수익률은 유지했던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런 펀드가 많이 개설이 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출자를 하곤 하는데요. 정부에서 승인한 펀드운용사들이 이게 이 기업들의 미래성이라든가 확장성,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익이 나지 않을 것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에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 운용사들이 그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또 기업 운영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 하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거고, 어쨌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알페스 주식회사만 참여를 한 게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곳에서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공개모집안에 들어왔을 건데, 그래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알페스 주식회사가 선정이 돼서 20억 투자를 받았고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회수도 고민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투자를 회수를 못한다고 하면 크나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게 설립일이 21년도에 설립된 회사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알페스 기업이요?
○선현우위원 예.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투자를 받은 시점은 23년도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투자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24년도에 투자를 받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재무제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액과 영업이익률을 전부다 봐야 이 회사의 가치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가치가 커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호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2호는 아직 기업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선정은 안 되었지만 이후에 선정이 되면 이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어떤 곳인지도 데이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선정이 되면 되는 대로 이런 자료 사항들을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상남시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회수는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큼 금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한명훈 법인 설립이 조합 결성이 23년 11월 17일, 등록이 11월 27일이면 원래 이게 재무제표가 법인인 경우는 24년 3월 31일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안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자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법인 결산 자료가 안 나온다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 예정인원은 4명이며, 위촉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주요 기능은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근무형태는 주1회에서 3회 범위 내로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활동비는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2분의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총 17명이 지원하였고, 10월 29일 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자 17명 중 12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면접심사 결과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대상자 4명을 선정하였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24년 12월 중 위촉하여 25년 1월부터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명, 변호사 1명 그리고 건축사 1명이며, 주요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두 차례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위원 명단을 교체하여 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연장된 만큼 제292회 상임위에서는 대상자가 전문 부문에서 다양하게 선발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번은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분야에서 동의 대상자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두 차례 부결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럼 공백 상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봤을 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들의 불편했던 사항이라든가 행정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자료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위원 선임에 있어서나 이런 위촉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가 많은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문분야에서도 다양한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 잘 채용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과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감사관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두 번에 부결이 났고 그 부결에 의해서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공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공백에 따른 혹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감사관 박은주 네,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고충을 들어주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못하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불편사항 관련해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업무를 보는지.
○감사관 박은주 예를 들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가서 이분들이 설명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리고, 불편사항들을 현장에서도 접수를 하고 그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선현우위원 그 불편사항 민원이 뭔지?
○감사관 박은주 그러니까 본인들의 불편사항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지?
○감사관 박은주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땅에 예를 들어서 관로가 설치하면서 자기 땅보다 높게 올라오고 이웃주민이 높게 올라오게 이런 게 조정이 안 되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와서 3자간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들을 아무래도 못 거치고 담당공무원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충처리위원은 담당자와 시민의 중간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조금 양보를 하고 그 민원인도 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민원도 해결해 주는 그런,
○선현우위원 공무원들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 박은주 법을 위배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인도 양보할 수 있고 법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해결 못하는 불편사항이라든가 주정차 이런 건축 민원사항 같은 그런 경우에도, 소음이나 그런 민원사항에도 이분들은 공무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서 설명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선현우위원 소음에 따른 민원이라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옴부즈만 그 위원들이 그러면 소음에 따른 민원도 해결을 해 준 사례가 있나요, 어떤 소음에 따른 걸 해결해 주셨는지?
○감사관 박은주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기 전에 처리한 사항이라 그 소음에 따른 민원인이 해결됐었던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현장에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민원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상황들을 좀 개선을 해서 주민과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불편사항도 많이 해소를 해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에 따른 민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차를 계도를 한다든지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텐데 이분들도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줄뿐이지 어떠한 권한이나 그런 민원을 선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이분들이 왜냐하면 법을 행정적인 식견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선현우위원 공무원도 행정적인 식견이 높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높은 분들이라서 법적인 절차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감사관 박은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고충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공무원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고충은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 고충에 따른 이분들이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 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건데,
○감사관 박은주 이게 저희 조례상에도 조정하고 시정의 권고, 의견의 표명, 제도 개선사항의 권고 이런 권한이 이분들한테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옴부즈만 이거 위원회 임기가 어쨌든 22년도 7월부터 24년도 6월까지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선현우위원 그때 당시에 고충에 대한 현황자료, 고충민원을 받았던 그 현황자료와 그 고충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 그 자료를 다 주시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전년도 운영사항 보고서가 있고요. 금년도 운영사항 보고서는,
○선현우위원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관련해서만 요약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분들 옴부즈만 당시에 그분들의 지급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별 지급액?
○감사관 박은주 그때 당시에는 월별 지급액이,
○선현우위원 지금하고 당연히 상이한 건 알겠는데요. 그것도 좀 보고 싶고, 지금 현재 근무형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1회에서 3회 범위 내 위원회 협의조정이에요.
그럼 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 네 분이 협의를 거쳐서 주에 1일 나올지 3일 나올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은주 네, 그렇죠.
보통 주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운영시간하고 요일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주 12시간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된다?
○감사관 박은주 그렇죠. 주 12시간 월 48시간이거든요.
○선현우위원 월 48시간을 채워야지만 활동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감사관 박은주 예,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월 48시간만 채우면 된다, 주 12시간 월 48시간.
○감사관 박은주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48시간을 채우고 그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또 지급을 더 해 주는,
○감사관 박은주 그런 건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딱 48시간 채워서 이분들 근무를 하시겠네요, 아무리 고충이 많더라도?
○감사관 박은주 그런데,
○선현우위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봉사직이 아닌 또 어쨌든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굳이 48시간 이상 근무를 할 필요가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할 건데.
○감사관 박은주 그런데 아무래도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나갔을 때도 이 시간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은주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장을 본인이 나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몇 시간 근무를 했는지 본인이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그거 보고 있나요, 그 시간을?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희 별관1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현장을 나갔을 때도 근무시간을 책정을 해 준다고 하면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그리고 현장을 나가는 그 시간도,
○감사관 박은주 일단은 출근을 해야 되고요.
○선현우위원 6시간, 8시간을 책정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해도 누가 믿을 수가 있나요, 이거?
○감사관 박은주 주 12시간이기 때문에 주 12시간을 저희가 미리 협의해서 주 12시간이면 월수금 해서 하루 4시간씩 정해지면 그 시간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4명이서 주 우리 1회만 근무하자 12시간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사무실에 나와서,
○감사관 박은주 그거는 저희가 또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니까 보통은 주 3회를 근무를 하고요. 주 2회 내지 3회를 근무하게 되고,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해서 주 3회 정도 그렇게 근무할 계획인데요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럽기도 해요.
○감사관 박은주 근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 분이 상근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근무하면서 출퇴근 관리 및 그분들의,
○선현우위원 그러면 48시간 채웠을 때는 지급액이 얼마죠?
○감사관 박은주 15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50만 원?
○감사관 박은주 예.
○선현우위원 그 전에 회기 때도 보고는 해 주셨지만 위촉기간이 늘어났잖아요. 원래 기존에 2년이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2020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2기고 이제 3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2기 때 고충처리위원들이 운영사항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3명이서 모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에 좀 시간적으로나 효율성면에서나 좀 역부족이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전문분야를 좀 더 다양하게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일반분야 1명을 줄이고 2명으로 하고, 전문분야를 3명으로 늘리면서 전문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판·검사 직군, 세무사·회계사 직군, 건축·기술사 직군 이렇게 세 파트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고를 60일 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라도 더 먼저라도 90일 전이라도 미리 내면 그래도 그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60일인지 90일인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의회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넣는데요.
저희는 위촉 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차후에 임기가 벌써 또 4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년 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미리 미리해서 전문분야에서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현재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몇 분 계세요?
○감사관 박은주 지금 현재는 지난 2기 때 3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6개월 공석이고 지금 25년 1월부터 4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재는 몇 명 있어요?
○감사관 박은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공석입니까?
○감사관 박은주 네.
○위원장 한명훈 두 번 부결 나서 공석인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우리 이게 조례가 알다시피 옴부즈만부터 시작됐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다시 조례가 개정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관 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그죠?
○감사관 박은주 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또 시민들은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공직자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조정하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아예 아무 것도 지금 안산시에서는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박은주 지금 고충처리위원을 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현재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시민들의 이런 불만들이 있는 부분이 민원으로 많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접수되어 있어요?
○감사관 박은주 지금 저희는 시민 고충처리 민원으로 거의, 지금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반민원으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온 게, 잠깐만요.
○위원장 한명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리스트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몇 건 정도가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감사관 박은주 지금 저희가 일반민원으로 계속, 고충민원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처리 안 하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민원으로 감사실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그 처리건수가 공직감찰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위원장 한명훈 사실은 6개월 동안 금방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 또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고충처리 민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지금 접수된 내용도 리스트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이 엄청나게 피력을 하셔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 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반드시 그거 해 줘야 된다. 왜 두 번이나 부결 났냐 너네들, 그리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번만큼은 동의안을 받아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고충처리 민원을 지금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4년도에는 지금 이게 조금 기한이 지난 아마 9월달 집계인 것 같은데요. 24년도에 지금 현재 28건이 고충처리 민원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고충처리 민원인이 지금 때에 따라서 사안 사안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안 사안마다 발생하는 거를 처리를 못하고 지나고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고 그만큼 민원 해결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일을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필요하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위원님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도 하나도 접수도 안 돼 있고 하는데, 우리 한때는 있잖아요. “야! 너네들 이거 지금 현재 동의를 안 해 줘서 안산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민원 현황을 쭉 리스트를 하셔가지고 야, 고충처리위원이 이거 없으니까 안산시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감사관 | 박은주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총무과장 | 김영덕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