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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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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5.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8.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e편한세상선부어린이집]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메트로어린이집]

1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성포파크어린이집]

2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어반스퀘어어린이집]

2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에코어린이집]

2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자이1차어린이집]

2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자이2차어린이집]

2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초지파크어린이집]

2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하나어린이집]

26.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7.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8.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4.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8.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e편한세상선부어린이집](시장제출)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시장제출)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메트로어린이집](시장제출)

1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성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2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어반스퀘어어린이집](시장제출)

2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에코어린이집](시장제출)

2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자이1차어린이집](시장제출)

2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자이2차어린이집](시장제출)

2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초지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2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하나어린이집](시장제출)

26.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7.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8.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안건을 심사하고, 6일 차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종아동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해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 등을 최소화하고,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등의 조항이 없으며, 법에서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실종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는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최찬규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원님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죠?

최찬규의원 예.

유재수위원 2005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최찬규의원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안산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실종아동등에 대해서 발생예방이라든지 사후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됐고요.

‘실종아동등’이라는 게 실종아동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같은 경우 여전히 많은 실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국가사무다 보니까 어떤 국가사무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국가사무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 그 이상의 우리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1년 이상 장기 실종 1,336명이 자료에 있고, 20년 이상 장기 실종도 1,044명인데, 국가사무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종자가 많은데,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실종자가 있나요,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안산에서 발생한 아동 수는 한 24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모들은 한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좀 미비한 점들이 재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전출 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는 좀 미비하지마는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약 한 24명 정도의 장기 실종자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단기 실종자도 포함이 돼 있나요? 단기, 장기 구분이 가능한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5년 이상?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24명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실종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현재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지금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좀 미비한 것들이 행사라든가 교육, 홍보 사업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없었지만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가 전국으로 보지는 않고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부천시하고 의정부시 두 군데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두 군데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명이 5년간 아직은 실종 아이로 지금 찾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가족협의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5월 달에 실종아동캠페인 하잖아요.

보통 그 캠페인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직까지는 시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접목해서 한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캠페인을 한다 하면 학교 대상으로 조금 많이 하시고 어린이집 또는 이러한 방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셨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주로 저희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교육할 때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짧게라도 한번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높이는 차원으로 대주민 홍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래야 되겠죠.

보니까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포상금 조례 부분도 있는가 봐요. 포상 부분도 있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포상 부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가족협의회와 이야기된 부분이 올해 시장 표창 2개 주는 걸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나갈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실종아동주간 이때 행사를 하면서 포상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시장 표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6명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그건 구체적으로 방안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회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식 차원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시민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업무 협조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묶어서 같이 시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찬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게 아동뿐만이 아니라 치매 노인, 장애인 이렇게 여러 부서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동권리과에서 이 조례를 하는데 좀 이렇게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조례 제목 자체가 아동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한 거고요.

만약에 사업량을 넓히려고 그러면 관련 부서의 관련된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통합해서 제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아예 통합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일단 조례가 나고서 다시 조례를 통합으로 하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는 게 조금 다른 시·군보다 좀 상징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자유롭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놀 권리와 통합놀이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놀이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유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회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는 본칙 1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은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 대상의 개념을 넘어서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해서 2024년도 2개 사업 교육 사업도 했고 홍보 사업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때 그 사업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유사한 것들을 추려냈을 때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연구용역 이런 어떤 부분들도 놀 권리 부분을 참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새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위원회는 새로 하지 않고요.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그중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쓰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황은화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안산시에 어린이공원이 또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황은화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황은화위원 사실은 상록구에 82개 있고, 단원구에 56개 있거든요.

그것 먼저 자료를 수집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가장 다문화 원곡동 795-1번지가 유일하게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짚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 부분이 새롭게 저희한테 놀이터라는 부분들 업무로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과나 도시계획과 이쪽으로도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게 두 가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안을 하고 그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이 조례 제정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되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안산의 놀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한 다문화 원곡동에 공원 유일하게 우리 안산시 138개 놀이터 중 하나도 어린이 시설을 위해서 준비된 공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명칭 자체가 어린이공원이다 보니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공원이 오래된 공원이에요.

그런데 명칭에 안 맞는 용도로 쓴다는 거는 사실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곡동 쪽에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구 동사무소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당 밑에 쪽으로 하나 있고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안산시 어린이 놀이터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 사업비를 받아 지금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택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든가, 지금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 편의도 있긴 하거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더 아동정책 참여 부분이 추가되면 어떨까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친화도시 운영을 하면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야 나중에 아동친화도시, 그 부분 인용을 해서 아동의 참여 기회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놀이터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아동들이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재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재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기본계획이 보통 3년 아니면 5년이잖아요. 4년으로 한다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아동친화 계획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4년으로 했다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친화도시하고 접목해서 같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하는 걸로,

이진분위원 한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4년이다.

그리고 혹시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봐도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고 또 이렇게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의자 유재수 의원님 혹시 조례 발의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의원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소중함,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례를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혜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및 구매 요청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과 안산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및 안산시의회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재활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혜경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중증장애인은 우리가 사실 특별법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선 지금까지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제품 판매 이런 관련해서 조례는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냥 우리가 권고만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지금까지는 권고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매를 좀 해 달라 기관이나 이런 데다 권고를 하는 편인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잘 발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중증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구분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중증장애인, 그전에는요,

유재수위원 경증이라든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중증, 경증이었는데요. 지금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중증이면 심한 장애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기존에 1에서 3급.

유재수위원 그럼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것도 여기에 가능한 건가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런데 지금 여기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이 다 중증장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사업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말하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앞에 여기에 이렇게 전시 진열을 해 놓은 게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품목인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저기에 있는 게 종류별로 제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 주기에는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공공에서 이렇게 좀 소비성이 많은 거라곤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판매 실적이, 구매 실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돼야 하는데 그것 또한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영역에서 너무 크게 오버 되고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구매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품목을 가지고 이 조례로 해서 조금은 강제를 한다 하더라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품목을 좀 늘릴 수 있는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에서 많이 쓰는 게 종이류 아닙니까, 그다음에 화장지류. 이런 거는 아마 특정 큰 설비나 이런 거에서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사업체에서 생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품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전시돼 있는 물품들은 저희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서 만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그 시설에서 구매를 하면 저희 실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외에 화장지라든지 복사 용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안산시 직업재활시설에서 시설을 늘린다든지 다른 제품 하기에는 저희들이 공급만 했지 그분 시설장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늘리기에는 그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는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가 구현함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당초 안산시의회까지 저희들이 넣었는데요. 안산시의회도 저희들 실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를 빼기도 했지만 저희는 안산시의회까지 같이 실적으로 넣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 그런 정의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우선구매 촉진 항이 있어요. 거기에다 항을 더 신설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 중에서 일정 부분은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의무 사항이라고 하더라도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를 조례에 명시해서, 예를 들면 지금 1%도 안 되는데 권고를 해갖고 최소한 1∼2% 정도라도 해서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괜찮습니다.

특별법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2%.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때 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1% 이내로 저희들이, 대부분 조례가 1% 이내라는 이 조항을 넣자, 말자 이런 토의가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마지막 왔을 때는 그 부분 조항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 이내로 많은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고 제가 또한 직접 지적을 했는데 현재 지금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가지고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또 해서 명시를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안산시 공기관에서 구매력이 가장 많은 품목 이런 거, 어찌 됐든 중증장애인 그 시설 업체들은 국도비 내지는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조 받아갖고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국도비하고 부족한 거는 시비 매칭해서라도 시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소비가 많이 되는 품목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우리 관내 공기관이 좀 구매를 해서 해 줘야만 실질적인 나는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제품적인 문제라든지, 일단은 1%를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판매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품목으로 갖고는 판매촉진을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게 또 사장될 수도 있어요, 안 쓰고 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비가 잘 되는 품목으로 좀 전환을 시켜 줘야 되지 않냐 얘기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직업재활시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지금 파는 물건인가요, 갖고 오신 게?

그것 좀 저희 시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잘 보이게 가운데로 옮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방송을 보니깐요.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또 어떤 물품이 있는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안옥희 과장님께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 그리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그랬고 제4조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안산시의회도 들어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이건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의원님과 같이 의원님 법제팀이랑 같이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다른 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곳이 많고 해서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 안산시의회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안산시의회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는 조례가 오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법제 법무팀이 있습니다, 의회에. 그 팀하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단위 평가에 들어가는데요. 의회에서 생산하는 실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법적으로 시의회가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함께하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선 구매하는 어쨌든 이런 운영 면에 있어서 협의가 충분히 안 된 거 같아서 어떤 분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법제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이런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앞으로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의회사무국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의회사무국 법제팀이랑 같이 해서 했는데.

최진호위원 법제팀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사무국에서 법제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입법지원팀에서는 이렇게 넣었을 때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그럼 의회도 우선, 의회도 어떤 물품을 살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된다는 구속력이 이제 의회도 갖춰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고요.

어쨌든 법제팀하고 상의하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근거 법령에 보면, 과장님 제가 어떤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렇게 있는데 안산시는 그러면 지금 2%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저희들 한 0.12% 정도 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0.1%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0.12%.

최진호위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이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어떤 구매액, 이게 정확히 어떤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를 들면은 용역을 제외한 물품 구매,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보시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있잖아요. 전체가 구입한 물건 그리고 공기업하고 출자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의회가 전체 구입한 물건,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구입했다든지 복사 용지를 구입했다든지 어떤 생산품을 구입했다든지 안산시 전체 물건의 1%, 2% 이내라는 뜻입니다.

최진호위원 그 총 구매액 물품 구매액 안산시는 작년에 얼마 정도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2023년도에 구매 실적이 2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0.19%였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전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실적요.

최진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전체 총 구매액은 1,373억 정도 됐고요.

최진호위원 1,373억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2억 5,9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0.19%였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 이렇게 좀 한정적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보여 주고 계신 세정제랑 컵,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대표적,

최진호위원 이런 종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이런 종류만 1,373억 원 구매한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말씀드렸듯이 화장지라든지 복사 용지라든지 경기도에 200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전시해 놓은 건 우리 안산시 직업재활시설에서 저희들이 구매했던 걸 전시해 놓은 거고요. 여기 실적에는 경기도 전체 아니면 전국 전체에서 저희들이,

최진호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안산시가 물품 산 거는 1,373억 원은 정말 모든 물품에 대한 경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2%를 채우려고 해도 그 품목이 너무 한정적이면 이거를 과연 채울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적용되면 바로 내년부터 이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이 되려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럼 우리가 세정제, 머그컵, 비누 이렇게 있으면 안산시에서 세정제, 머그컵, 비누 중증장애인 물품과 일반 구매했던 그 물품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있으세요? 전체 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어떤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정제, 머그컵,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종류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세정제, 머그컵이 지금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작년 2023년도에 세정제와 머그컵을 많이 구매를 했을 건데 이게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구매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 거기서만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 비율을 더 높일 수가 있나요? 이미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 구매를 하고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높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냐면 중증장애인생산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품목이 일단 제한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또 사회적경제제품도 해야 되고 녹색제품도 해야 되고, 모든 부서에서 많은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만 하기에는 1% 채우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명휘원 안에 해동일터 거길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업복하고 조끼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공단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게 작업복을 일단 조끼랑 완성품을 납품받아서 거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홍보를 해서, 지금 한샘하고 대덕전자에서 거기를 주 메인으로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조금 어려우면서 물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한샘이나 대덕이나 이런 기업체에 제한적인 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봉사단도 있고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조끼 같은 것도 납품받을 수 있고 공단을 끼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꼭 안산시는 지금 1%로 정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근사치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방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생산품도 여기서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2차적, 3차적인 가공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는 물론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거는 생산품을 노력을 해서 계속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상품 평가도 있으신가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박람회하고요. 그리고 판매 행사 촉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박람회는 한 번 하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중증장애인들 상품들이 진열되실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박람회는 저희 안산시 직업재활시설 판매 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건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직업재활시설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시에서 참여를 합니다.

황은화위원 참여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상품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연 1회 정도나 평가 기준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시군합동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 항목을, 점수를 높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도 하고, 그리고 판매 시설 행사 있을 때 각 실과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구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개인 업체에서도 많이 구매하긴 해요. 하지만 이 1%라는 실적에는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게 안 들어가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화장지나 이런 걸 구매 같이한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 상품도 타 시군에서 같이 구매해 가서 이렇게 실적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그 실적을 지금 해야 된다면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꿈드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 200개 정도 직업재활시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서 그 물품을 구매하면 이것이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기록은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추후에 혹시 자료 요청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안산시 중증장애인 상품이 과연 우리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능이 있었고 구매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고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전국 구매율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산시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이 제품들 다 거기서 만드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상품을 생산하려면 어떠한 기계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최소 몇 년간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최근에 어떠한 신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구매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저희들 없었고요. 본예산에 차량 구입하는 예산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런 물품을 구입해 놓고 판매하러 가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직업재활시설 1개소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해서 한 군데 편성된 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제조해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 건강과 어떤 삶의 현상을 조금 더 돕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보통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나이 제한은 없는데요.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여기 직업재활시설을 가면 발달장애인들이 많고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거의 하는데 45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반기에도 해외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안산시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같이 더 좋은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옥희 과장님, 다들 품목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판매 실적이 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것 모두가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 보시면 저희들 실적에는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거기 들어갑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청에는, 저희가 구매한 실적이 아니고 재활시설에서 판매한 실적이 있잖아요, 전체. 그걸로 들어 가는 건지.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시청 앞에 와서도 모든 제품 판매할 때가 있잖아요. 빵이든 제품 방향제든 비누든 판매를 하는데, 저도 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재활시설에서 판매한 것이 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시에서 구매한 것만 올라가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전체 판매액을 갖고 이게 다 실적으로 잡히지 않냐 말씀이신데,

이지화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시군합동평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0.19%는 공공기관에서 실적한 것만 저희들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직업재활시설에서 판매한 것을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왜냐면 직업재활시설은 그 판매액을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의 또 급여로도 나가고 고용장려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적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무화하는 이 법령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중증장애인의 제품을 구매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특별법이 됐고 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 실적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시군단위평가 실적도 공공기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판매가 오면은 이렇게 판매한다고 또 문자 보내주고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문자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을 하면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아요.

이진분위원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판매는 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구매하는 거는 어느 정도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아요.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모든 판매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구입하는 것도, 구입은 구입이고 판매 실적은 판매 실적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이렇게 촉진해 줌으로써 일자리가 더 그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또 그쪽의 수입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장애인들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기계라든지 장비 이런 걸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구매를 한 것이 시에서 구매를 해 주잖아요. 구매를 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실적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다른 데 많이 판매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30명, 60명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는 저희 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판매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7조 우선구매 촉진에 우리가 항을 하나 신설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해서 우리가 공고가 아닌 의무, 약간의 의무성을 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다들 질의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너무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패턴이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사지나 휴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소비를 하지만 그런 품목들 비누나 세정제나 이런 거는 소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의무성 권고를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더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약 한 2% 정도 이내에서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품목,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생산 해내는 소비재를 많이 소비되는 품목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렇게 권고를 의무화시켰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적정하게 우리도 그냥 권고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 이내의 구매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쪽으로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1% 이내 권고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1% 이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다른 조례 시·군도 조항이 있는 곳은 1%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은 거의 이렇게 보니까 통계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1% 이상 우리가 구매해 주질 못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많은 부서에서 복사 용지라든지 화장지는 다 장애인 생산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현재 생산되는 물품으로 봐서는 그 퍼센티지를 넘어서기가 힘들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런 정도로 수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이걸 저도 조례를 하면서 조금 생소하고 낯설었는데요. 부서에서 현장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봤는데 이게 물품 구입의 목적 1%를 권고를 하든 의무를 하든 어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나 현장에 가니까 그 어려운 신체적이나 어떤 한 방향으로 뿐이 못 보는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서 많이 웃고 또 같은 또래 동료들하고의 어떤 뭔가 성취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1% 권고로 간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현장을 본다면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 중증장애인들을 작업실에 보내는 또 다른 가족들은 그 시간만은 분리돼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꼭 목표가 1% 권고 아니면 의무가 되든 어떤 조례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권고든 의무든 어쨌든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4항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공모 신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모 사업으로 관내 대학병원과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 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병원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및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게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학병원에 구축된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료교육 및 체험활동 제공으로 진로 결정기에 있는 내외국인 청소년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안산시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이게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경기주택공사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대상 지역은 세 군데서 두 군데만 되는 건데 우리 안산이 됐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저희하고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선정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공모 사업 추진하셔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확보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산시 재정 이번에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3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모 사업을 매칭 비율이 높은 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50:50이니까, 이게 3개년 사업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우선 1개년 하고 GH에서 평가한 후에 3개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3개년까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유재수위원 1년을 먼저 시범 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다시 2개년 더해서 3개년 동안 해서 연간 2억씩 그렇게 해서 6억 그렇게 하는 거고.

대상지는 아까도 제안설명을 소장님께서 해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는 의료 취약지인 풍도하고 대부보건지소 또 원곡보건지소에 진료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케어안심센터나 치매안심마을, 그러니까 경로당 위주의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고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취약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모 사업에 서류 이런 작성을 열심히 하셔서 당선된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실은 원곡보건지소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누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많은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풍도는 어떻게, 지금 거기 의사 없죠? 풍도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풍도는 보건진료원이라고 그래서 간호사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간호사분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진료원 자격 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근무하시고 의사 선생님 배치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사의 처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또 따로 받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교육을 이수해서 그 진료원은 처방까지도 가능한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풍도도 원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안심마을 여기는 어떻게 진료가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치매안심마을이나 노인케어는 저희가 처방까지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원격진료 중에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지금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파킨스병이라든지 또 정신과적인 이런 상담을 해서 고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이진분위원 상담 위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 지소나 진료소는 처방전까지도 발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노인케어나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상담 위주로 하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다른 보건소나 지소 이런 데는 진료까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진료까지 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모는 선정이 된 거고 여기에 따른 2억 원의 예산이 다음에 올라오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예산은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풍도랑 대부, 원곡 여기에 원격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진료 가능 전담 의사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또 진료소나 지소에 있는 간호사 간에 그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하루에 진료 가능한 케파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거는 저희가 공모 선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다음 달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서 고대병원 인력이나 또 그런 장비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세부 계획을 한 2∼3주 내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2∼3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원격진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고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최진호위원 2∼3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한 환자를 보고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원격진료를 보는 상황으로 할 거고, 기존에는 저희가 원격진료가 이렇게 대면으로만 대면 얼굴 보면서 증상을 물어보는 걸로 원격진료를 했는데 이번에는 토털 케어라고 해서 의료 장비를 겸해서 이분들의 증상이나 혈압, 맥박, 심전도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원격진료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처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는 여기 비용추계표 보니까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에 2억 8천이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 4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을 투입했을 때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가 가능한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원격진료다 보니까 전담 의사가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그냥 잠깐 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진료 가능한 그 케파랑 그리고 지금 수요는 몇 명 정도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하루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 그게 질환별로 이렇게 주기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원격진료 대상을 300에서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300에서 400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300명에서 400명을 위해서 그러면 1년에 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원격진료로 해서 처방전까지 가시는 분은 그 정도 되시는 거고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순회하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한 300명, 400명 원격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예산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원을 받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저희가 계속 인구 노령화가 되면서 그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 취약지에 계신 분들의 지원으로 본다면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성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한 명당 한 40만 원 정도가 지출되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원격의료 받으신 취약분들이, 글쎄요. 진료비로만 1년에 40만 원을 지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조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병원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세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팅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지금 400∼500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유한 질병이 우선은 만성질환으로 하지만 이분들이 비뇨기과 문제도 있고 그 외 가정의학과, 다른 이비인후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병원에서는 의사 한 분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과목을 여러 가지 의사를 같이 협진을 해서 진료를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도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의료 진료, 우리 보건진료원 혼자서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조금 의료에 대해서 갈증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와서 무의촌 그분들 와 가지고 같이 진료도 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면 진료도.

그런 거랑 응급에 관련된 것도 같이 연계할 거라 지금 숫자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 예산에 대한 걸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제 말은 너무 취지도 좋고 당연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시 상황상 아무리 50%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2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돈에 있어서 가장 큰 무슨 그런 효과를 혹시 그 정도로 잘 고려를 하셨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의료교육 및 의료지원활동가 양성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채용은 어디 쪽에서 하나요? 고대 쪽에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고대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내용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 및 홍보비는 뭐예요? 5천만 원씩 매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이나 이런 데 순회를 하려면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채용에 대한 인건비고, 홍보는 이 사업을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널리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것도 고대에서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무료는 아니죠? 진료가.

원격으로 풍도나 대부도, 원곡보건소 이런 데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가 무료는 아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의료보험에 의한 처방전 비용이 가능합니다.

최진호위원 이 수익은 어디로 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고대 의사 선생님,

최진호위원 이것도 고대로 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방을 내기 때문에 진료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진호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보건진료원이 있는 데는 처방의 권한이 진료원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협진을 하더라도 처방전을 하기 전까지 협진인 거고 처방전 자체는 보건진료원에 계시는 분이 처방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수가는,

최진호위원 풍도, 대부, 원곡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대 쪽으로 가는 거는 어디인 거예요? 세 군데서.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제가 조금, 대부도에는 지금 내과 의사가 없고 원곡에도 마찬가지로 없어서 저희가 요양기관으로 신청을 해야지 그걸 심평원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데 양쪽에는 그런 상황이 의사가 지금 몇 년 동안 부재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원격진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하기는, 의사로 등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풍도의 건은 세외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도에 그러면 원격진료 대상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한 156명 정도 됩니다.

최진호위원 풍도는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나 원곡 정도는 이 예산이면 차라리 전담 똑버스 같은 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똑버스로 이렇게 환자를,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현장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도 이 예산보다는 좀 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그럼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1차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은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을 돌면서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해 갖고 고혈압, 당뇨 일반적인 체크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거는 저희 방문간호라든지 지소나 이런 데서 간호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가서 고혈압, 당뇨 같은 걸 재서 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이거는 고대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경로당에 있는 그 고위험군 간의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체크 할 수 있는 게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인 파킨스 병이나 정신과적 우울증이나 또 안과적인 그런 질환까지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위험군이 나오면 진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안과 질환이나 내과 질환 같은 경우 그 어르신들은, 풍도는 지금 예외라고 치고요. 그리고 대부도나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처방을 받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안과를 가보라든지 어디 의심이 되니까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소견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중 복지가 되지 않나.

그러면 풍도에 계신 분이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장소는 미리 사전에 조율이 돼서 풍도에 있는 보건지소 이런 데 가서 화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파킨스병이나 안과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런 질환이 조기 발견이 됐을 때는 고대병원에 오셔갖고 진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진료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느 누가 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풍도에 계신 분 중에요?

이혜경위원 그렇죠. 어르신이 그런 판독이 나왔을 경우 그 후에는 그분을 어떻게 케어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런 질환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고대병원을 방문하시든지 관련된 과목에 대한 진료를 받으시게끔 해서 저희가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누군가가 옆에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는 개인의 몫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분들이 질환의 초기이기 때문에 거동이나 이렇게 이동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거는 대체적으로 다 체크가 되면서 매달 병원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격진료에 대해서 아무리 공모 사업으로 2억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2억씩, 지금 어르신 복지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그닥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시 예산 2억에 대해서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복지에 대한 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 병을 알고 진단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본인 자체로는 어려움이 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문 진료가 가능한 거지 원격이라는 거는 내가 컴퓨터 켜서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고 평상시에 메모도 내가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원격진료지 응급상황, 원격진료는 응급은 할 수 없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잘 검토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고령화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 운영자의 역할과 책무를 더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하며, 특히 국립요양병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치매 정책 사업의 국립요양병원 업무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이 병원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리규정”을 “운영규정”으로 하여 수탁자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의료법 준수 사항에 대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전문병원의 업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를 현행화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중 ‘독립채산제’ 문구를 삭제, 운영 지원 범위를 ‘의료장비 등’에서 ‘비용의 일부’로 변경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립요양병원의 재정 악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노인전문병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보건정책과장 신영순입니다.

단원병원에서 5월 1일부터 수탁을 맡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광대학하고 문제가 처음에 정산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또 안산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고도 많았는데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데, 조례 5조에 보면 노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수탁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지화위원 수탁자라 했는데,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라 하면은 너무 큰 것을 그 수탁자에게 맡기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수탁자가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안산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5조 의료수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수탁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안산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맞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노인병원 운영을 저희가 위탁하는 사람이고,

이진분위원 위탁하는 거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받는 사람은 수탁자기 때문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 같아요, 어떻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치매전문병원이 들어서잖아요, 요양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요양원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노인병원에도 치매환자를 위한 게 많아요, 지금 조례로 변경되는 게.

그리되면 치매전문요양원하고 병원하고 조금 너무 상충 되지 않을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차이점은 있지만 같은 옆에 있다 보니깐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요양 병원에 있는 거는 의사나 의료 인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하다고 하면 요양원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요양병원이 너무 치매 쪽으로, 전에는 요양병원으로만 운영되다가 지금 치매를 같이 하다 보니깐 치매 쪽으로 치우치는 거 같아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어르신이 되시게 되면 치매는 60세 이상이면 치매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치매를 안 다룰 수는 없고요. 치매 질환이 또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문제야 없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 노인전문병원이 치매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하는 중에 치매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요양원의 경우 옆에 있으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멀리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시립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도 훨씬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진료 과목이 4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신경과라든지 심장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요양원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 시립병원이나 요양원이나 훨씬 더 양 기관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원리는 맞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전에는 이렇게 치매를 부각 시키지 않고 요양병원으로서의 전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치매를 너무 부각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잘 알았고요.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입원자의 정원이 다 삭제가 돼요.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들어가 있나요, 정원이? 9조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9조의 관리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9조의 관리규정 삭제되는 항목.

이지화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이런 것들은 의료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진분위원 의료법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진분위원 의료법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의료법에는 당연히 준수,

이진분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정원은,

이진분위원 여기 정원도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입원자의 정원은 허가 병상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넣을,

이진분위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허가 병상이 있기 때문에 병상에 맞게 또 인원이 들어갑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원도 너무 과열되면 또 안 되니까, 이러면 모든 것이 삭제가 돼서.

그러니까 정원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그 침상 정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허가받은 병상수에 맞게.

이진분위원 수.

지금 몇 병상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172병상이요.

이진분위원 172병상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진분위원 지금 다 차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다는 안 차 있고요. 지금 한 147명.

이진분위원 147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이 차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의료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법에 보니까 고가 의료 장비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의료 장비가 설치 가능한 우리 요양병원이 몇 군데가 있죠? 고가 의료 설치라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MRI 장비라든지 CT 장비인데 그런 것들은 굳이 우리 시립 노인전문병원에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일반병원에, 그러니까 중·종합 정도 되는 병원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아직은 우리 안산시에는 MRI 설치된 요양병원은 없고 종합병원에만 있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중·종합 정도의.

황은화위원 보니까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70 몇 동인데 137동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의료진은 몇 분이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의료진은 지금 현재 의사 수는 6명이고요. 그다음에,

황은화위원 간병인, 간호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간병인이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환자 수에 맞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일대일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일대일은 아니고요. 간호 인력은 환자 4.5명 당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4.5명 당 1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황은화위원 그게 기준인가 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황은화위원 보니까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되어 있죠. 관한 사항인데 다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안산시 거주자 우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과연 이 안산시 거주자 우선이 지금 100%가 다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이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오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오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황은화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147병상 중에 관내는 지금 95명이라 65% 정도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 거주자가 65%고 나머지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관외 대상자입니다.

황은화위원 관외에서 우리 안산시를 이용하시는 이유 중 가장 높은 거는 무엇일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주로 가족들이,

황은화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안산시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셔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고민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케어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수 사례가 있거나 이래서 환경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조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 제공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는 거는 어디 담겨져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치매 환자가 저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라든지 환자들에게 저희가 그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규정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소홀해지진 않을까요? 어디 그런 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상담 및 정보 제공이라는 항목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는 3조 업무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최진호위원 이렇게 규정에서 빠진다고 해서 좀 그렇게 되진 않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6조 운영위원회 이쪽인데요. 원래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아예 수탁자의 추천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위탁자가 위탁하는 걸로 해서 시장이.

최진호위원 이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의정법무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제 생각에는 아까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긴 하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지금 원칙인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런 병원의 운영위원회인데 이거를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이거를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할까,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문받으면 그대로 그냥 고치는 거예요? 아니, 이유라도 좀.

아니, 왜 그런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독립채산제고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시 산하기관이니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화하는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일정 부분의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이게 시장이 추천한다곤 하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병원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원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서.

굳이 이렇게 바꾸는 데에는 뭔가 너무 부자연스러워 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7조에 독립채산제 이게 자문을 받았는데 빼는 게 맞다 그랬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9조도 제가 궁금한데요. “관리규정”이 “운영규정”으로 이번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 8가지 아마 이런 규정을 해 놔야 된다 하면서 대충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제·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서 뒤에 이런 게 삭제됐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뀐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노인요양병원 자체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사항들은 의료법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삭제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의료법에는 뒤에 이 8가지나 그 이상으로 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관련되는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승인이나 사전 승인이나 다 어쨌든 행정적으론 다 비슷하겠죠.

원래 하기 전에 승인을 받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뒤에 8가지는 어차피 이렇게 정해 주지 않아도 의료법에 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보면 “독립채산제”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를 지금까지 보아져 오는 경우에 사실은 독립채산제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히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수탁을 받았고.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은 데서, 이게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고 수탁을 받은 데서 우리가 주는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바꿔서 또 기존에 우리가 ‘의료 장비 등’이라고 그러면 어떤 장비에 대한 것만, 의료 장비에 대해서만 노후되거나 뭐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다 했지만, 물론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는 비용의 일부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고, 우리가 당초에 위탁 금액을 가지고 수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지금 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위탁 금액은 없습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별도,

유재수위원 자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별도 회계로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거기 위탁받은 금액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남은 이익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다시 자기네들이 재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그리고 별도의 독립 회계기 때문에 굳이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종전의 7조, 그러니까 현 6조에 보면 “시장은 병원 위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2항에.

이게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잖아요.

앞전에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이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가 공공의료보건법이 있는데요. 공공의료보건법 제7조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의 일부, 전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의료장비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공공 보건의료법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시설, 운영, 장비, 인력 등 다 포함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있는 걸로는 자체적인 수입으로 인한 거는 할 수 있으나 이 항에서 보면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폭넓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혼선이 있다 이거야. 앞의 거하고 질의한 내용의 답변 내용하고 지금 이 6조2항에 대한 거를 다시 또 질의를 했을 때 공공의료법을 또 이렇게 적용해서 이거는 별개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아닌가요, 그럼?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손익 계산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 못해서 결손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유재수위원 커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립,

유재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혼선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라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해서 원광병원하고의 어떤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원광병원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단원병원으로 재선정하게 되는 이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그러한 경우를 적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그 부분을 명시해서 하기는 좀 저희가,

유재수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부분의 자문을 구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의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내 시립병원의 조례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동일하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찌 됐든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가 단원병원하고는 이미 위수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문도 바뀌게 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탁자가 예를 들면 병원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거는 계약서상에는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둬서 ‘지금 현재 조례에 따른다.’라고 저희가 뒀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뒀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큰 계약상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25년도 인력 1명 증원,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증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신규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제목은 마음건강회복 프로젝트라고 마음체험학교인데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2020년에는 자살시도율이 3%였다가 23년에 3.2%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의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서 정신적인 위험도가 일반공무원의 2.2배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사업을 청소년 대상 그다음에 학교 교사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따른 시비 증액 부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인력까지 다 합쳐 가지고 5,271만 7천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5,270만 원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8.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안산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 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차별과 소외됨 없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 주체 간 협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문화자치 기반 마련, 협력 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육성 등을 위한 제반 요건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예총 안산지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업 수행에 대해 지난 10월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결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예총 안산지회와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5월 30일까지 4년 5개월간 계약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총사업비 52억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총사업비가 70억으로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의를 받는 사항으로 공사 착공 이후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 기간이 부득이하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노무비 증가 및 창작 A, B동 구조 보강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나 청년예술인에게 문화예술 창작 욕구 실현 및 창업과 도전의 기회를,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조속하게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SS뮤지엄 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SS뮤지엄(주)로부터 2024. 3. 27.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단원구 대부북동에 위치한 방아머리공원에 조성 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때 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선행 의견으로 부결되어 행정절차 이행 후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재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사업은 건축면적 3,390㎡, 건축연면적 3,994㎡로 1층에는 테마별 전시관 10개관, 2층에는 카페, 옥상정원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약 61억 원입니다.

이번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금년 말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은 대부도에 ‘SS뮤지엄 안산’을 개관할 수 있으며, 수도권 대표 관광시설 유치로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변경), SS뮤지엄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문화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시민 문화권 보장 및 다양한 문화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는 본칙 17개 조와 부칙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본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없기에 법령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에 존속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시·공연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공자들이 안산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제25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제5회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변경 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증액된 예산 대비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및 창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여 도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SS뮤지엄 안산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인 단원구 대부북동 1984번지에 SS뮤지엄(주)로부터 미디어아트전시관 기부채납이 신청되어 2025년 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사업 수익성 및 타당성, 사업 제안자의 재정 능력, 전시 콘텐츠 등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축 공사비를 감액하고 기부자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다시 안건을 제출한 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사업 방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조건이 붙은 경우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의 허용 범위에 대해 법제처는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행안부는 기부채납한 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제처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법률 자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를 근거로 법제처 유권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 투자심사 및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추진 조건 등을 향후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SS뮤지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유재수위원 전 상임위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바뀌어 갖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대부도에 어쨌든 이런 가볼 만한 시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안을 해 주신 이 공원은 저는 위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부서 관광과에서 우리가 당초에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2023년에 제안서가 먼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안서 대로 지금 부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부서의 의지와는 무관하지 않나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도 지금 현재 제출한 이 계획서는 올 3월에 제안사가 제출한 계획서고요.

그렇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제안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특정 업체 한 군데서 제안을 했다고 해 갖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바로 받아갖고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 자꾸 올려서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거는 우리 부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게 어떤 제안된 제안 회사의 의견만 들어서 자꾸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처음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저희가 업체에 제안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안서를 먼저 받다 보니 그 제안서를 검토하고 괜찮은 제안이다 싶어서 그때부터 검토를 한 건데 그 받은 제안서로 검토를 했는데 또 공모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제안서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서 어쨌든 지적을 받아갖고 심의를 받은 결과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물론 조건부 가결이라는 건 조건부를 다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거는 조건부 가결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하겠다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는 건데 자료에 보면, 투자의향서 내용에 보면 탐라랩테크 그다음에 삼원기계 그다음에 가원건축 이렇게 해 갖고 6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의향서를 제가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투자의향서고, 실질적인 거는 회사가 또 따로 있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게 166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정도는 투자를 받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는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업체에서 나머지 예산은 전부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건축비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그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장비 그런 것들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낸 업체가 그 정도 재무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재무제표를 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무제표 표를 봤을 때 부채보다는 일단 자산이 더 많은 점을 저는 봤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자산이 얼마 되지 않잖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래도 부채 비율보다는 자산이 많다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자산 규모가 많지 않다고. 이만큼 10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안 되더라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정가이드는 기술력,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커즈도 미디어아트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거를 합한다고 그러면 저는 166억 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다시 또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건축면적을 빼고 나면 남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찌 됐든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찌 됐든 여기가 흑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5만 명서부터 시작해서 55만까지를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카페 운영비라든가 기념품 판매를 해서 충분히 본인들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러면 연간 35만 명이 들어오려면, 어찌 됐든 접근성은 차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남은 부지로 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지금 여기 개발환경분석에 보면 주차는 법정 39대 정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9대로 연간 35만 명이면 월 따져도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 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충족하실 계획이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부지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SS뮤지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 주변에 우리 안산시 소유 땅이 굉장히 넓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그 부분을 또 요구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주차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화공원 안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양안전체험관 거기는 이미 프로그램하고 주차 문제 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 공간을 다 합치면 한 500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저희가 이번에 드론 축제 때에도 바다향기 900대 이상의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주말이나 휴일에,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게 그렇게 되면 이 SS뮤지엄에 대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 주변의 주차 인프라는 우리 시가 어떤 행사나 우리 시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시비로 조성된 부분인데 그것을 SS뮤지엄에다가 제공을 한다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주차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비로 조성된 주차장을 SS뮤지엄에 어떤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그걸 전부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데 바다향기테마파크 빼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면 이상의 주차장이 있고, 현재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용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상으로 우리가 SS뮤지엄에다가 제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를 못 하게 할 수 없으니 그거는 사용해야 될 거 같고요.

바다향기테마파크까지 사용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소유주하고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10군데 진행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에다가 전부 다 해서 직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위탁을 줬겠죠?

그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이나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강릉하고 몇 군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라도 광주는 직접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광주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개발환경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릉하고 제주도만이 소위 말하면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금 8군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시작을 하게 되면 11군데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조차 그렇게 흑자가 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도 안산이 수도권 외곽에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가 그거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일단 그 수지 분석은 업체에서 했고요.

유재수위원 B/C 분석 제가 봤습니다. 1.35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B/C 분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B/C 분석만 갖고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잘되고 있진 않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그런데 수지가 나기 위해서는 저는 업체에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만약에 SS뮤지엄에서 그렇게 사업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사실 과장님 입장에도 제가 질의한 게 맞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연간 당초 5년간은 한 35만 명을 매년 예상을 하고, 5년 차 이후에는 55만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결국은 주차 수요를 못 맞출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우리 시비로 조성해 놓은 거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무상이 아닌 유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제가 좀 이따 정리해서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봤듯이 문화 기본 조례안에서 그러면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몇 년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여기 2029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자치 조례요?

최진호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조례 이거 제정안에는 존속기한을 넣질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그 위원회, 저희 위원회 존속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서 논의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SS뮤지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건 관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어쨌든 전에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안 됐던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 부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뮤지엄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이 뮤지엄 사업이 나중에 잘 안되거나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시는 여기서 도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나,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랑 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시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기부채납도 받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나중에 이 업체에서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 시가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B/C랑 NPV랑 내부수익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혹시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떤 점이,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8년 차에 모든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잖아요. 8년 차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보면 1년에 그러면 20억 원의 수익은 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입장료나 이런 거는 과연 얼마를 했을까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입장료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1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7,000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제주도 아르떼뮤지엄 여기 관련한 업체인 거죠? 어쨌든 비슷한 스타일이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노형 제주도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입장권 성인이 17,000원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일단은 10만 명이 와야 매출이 20억이 되는 거고, 비용 이런 거 다 안 따졌을 때요.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50%다 이러면 최소한 20만 명이 매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할까. 대부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솔직한 말로 20만 명이 8년 동안 매년 이 SS뮤지엄을 보려고 이렇게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염려되는 건 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려고 SS뮤지엄이고 이런 미디어아트를 하지만 그거 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카페나 부수적인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미디어아트는 굉장히 그냥 한 부분적이고 거의 카페나 다름없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여기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안산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수지 자체가 너무 저는 믿음이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더 뭔가 설명하실 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일단 첫해에 방문객을 35만 명으로 잡았고요.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주도나 다른 시설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SS뮤지엄 2층에 카페가 들어오는 걸로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는 카페 수익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진호위원 1층이 몇 평이고 2층이 몇 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층은 한 600평 정도 되고, 1층은 한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최진호위원 600평에 카페가 들어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카페하고 이제 정원.

최진호위원 그거 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저만 몰랐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제안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1,000평이 미디어아트고 600평이 카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익률이 말이 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내부수익률 8년 차에 투자금이 회수된다는 건 그 카페 수익까지 다 고려를 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혹시 보고받으실 때 자세하게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부수익률이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못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는 카페 수익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2층이 180평이라고 하네요.

최진호위원 600평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1층은 몇 평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층은 제가,

최진호위원 1층 1,000평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최진호위원 1층 1,000평, 2층이 180평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과장님 생각에는 이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고 그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업체에서 그렇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렇긴 한데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졌을 때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계약서에, 이거는 저희 계획입니다. 몇 년간 운영했을 때 실적이 안 났을 때 언제까지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좀 담을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수익성 관련해서 이전 문복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제안서는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혹시 제가 지금 말한 것과 비슷한 이유였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카페에 대한 질문은 없으셨던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A-빌리지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현재 상태는 저희가 시설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기성 감정이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기성 감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예산이 집행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집행이 완료된 거는 한 8억 정도는 집행이 완료됐고요. 지금 한 20건 정도는 걸려있는데 금액은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혜경위원 현 예산 잔액이 28억 정도 남아있다 그러고 18억은 1차 추경에 온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단전도 되어 있고, 펜스 쳐져 있으면서 단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떤 문제,

이혜경위원 그쪽이 지금 기성 해서 그거 시시비비 해가지고 그 결과가 12월 달에 나온다는 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리고 거기서 판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최고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기성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가 다시 새로운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혜경위원 공사 발주는 업체 선정이 재선정이 돼야 된다는 소리까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렇죠.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1차 추경에 예산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 안 된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올린 거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18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예산도 다 집행 안 했잖아요. 건설업자도 선정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건설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거는 어쨌든 이 계약 해지한 업체하고는 계약이 끝났잖아요.

이혜경위원 계약이 쉽게 끝날 거 같지는 않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계약은 이미 해지가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해지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계약 해지에 대한 민사를 지금 업체에서 걸은 거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지금 집행률이 몇 %가 돼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정률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공정률은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 모르고요. 지금 땅 일부 팠고요. 조경 조금 이전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안 갔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정률은 지금 5%라고 합니다, 위원님.

이혜경위원 그럼 5%면 거기에 기성 얼만큼 나가 있죠, 우리가 지금 52억 중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52억이 다 시공비는 아니고요. 지금 타절 예상 금액은 한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단 시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공유재산 먼저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먼저 해결을 하고서는, 단계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SS뮤지엄이요.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이나 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거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2024년 정기 3차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내용 중 하나가 “향후 안산시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위험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일단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지금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부채납 받는 거고, 그리고 건축 하자 담보 기간에 의해서 저는 건축 이후에도 하자가 생기면 시공한 업체에서 저는 하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추가 사업비를 증액하는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더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6회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도 있죠. 거기에 보면, 보세요. ‘무상사용 기간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는 저희 부서 계획인데요. 일단 무상사용 기간을 지금 12년으로 저희가 제안서는 받았지만 조금 더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축을 해서 남은 기간은 유상으로 돌리는 방법 아니면 다른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15년에서 3년 단축해서 12년으로 올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황은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조금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과장님도 이게 조금 더 단축해야겠다는 어떤 우려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2년은 저희가 166억에 대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사실 12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단축해 보자는 게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12년 뒷면, 사실 우리가 10년 전과 12년 뒤에 고민을 해 봤을 때 대부도의 발전이 정말 아시다시피 10년 뒤면 대부도 발전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한 이유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중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은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가 문화예술진흥 조례만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는 단순히 그냥 관에서 예술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근거밖에 없는데요. 문화자치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국제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국제문화 교류하면 우리가 거리극축제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이후에 또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현재는 없는데 가끔 제안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사실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저는 우리가 국제거리극축제 20주년도 잘 마무리 됐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해외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참석도 하셨는데 그 20년 동안에 교류 협력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데 거리극은 물론 교류 협력에 의해서 작품을 선정한 거는 아니지만 대사관을 통해서 작품이 선정된 적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해외 가서 괜찮은 작품을 보고 섭외를 한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리극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보면 안산시가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는 있는데 뭔가 계속 일회성으로 종료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1년,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로 조금 더 자리 잡는 그런 시점이 이제는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리극은 잘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타 다른 특성 있는 축제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뒤에 보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중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 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문화 격차 해소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무래도 문화를 많이 누리는 계층과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격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보면 문화예술인들은 그 격차라는 게 갭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기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 예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은 지역에서 발굴하셔서 그들만의 장을 또 열어주는 그런 평범한 문화가 갖춰진 안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예술창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속도 빠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차를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심사할 때 보면 굉장히 눈에 익은 단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또 신규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는 신규 단체도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A-빌리지 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안산시가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소송이 걸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기고 지는 거는 결과를 말씀하겠지만 그래도 피해는 우리 안산시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SS뮤지엄도 사실은 좋게 가면 좋겠는데 추후 10년, 12년 결과 이후에 결국 보는 거는 우리 안산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의 입장에서는 깊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SS뮤지엄이요. 상반기 때 두 번 부결이 됐잖아요. 한번은 공유재산 때문에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는 절차를 또 이행을 안 해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투자심사.

이진분위원 투자심사 이행을 안 해서 하고 또 염려됐던 게 기부채납, 전에 레일바이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부채납에는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또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리 해석으로 인해서 행안부는 좀 다른 해석하고, 상위법이 법이니까.

그러면 통과가 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도 법제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가 당초 냈던 것하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증액되는 거는 또 증액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맨 처음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186억이었고요. 그래서 중기는 지금 186억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금액에서 지금 더 증액될 계획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공유재산 이 계획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일단 이 공유재산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에 상반기 때 재정 문제 때문에 또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많이 되었을 때 답변이 60억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60억.

이진분위원 통장에 입금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투자금이 법인 통장에 들어오면,

이진분위원 계약을 하신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투자한 데 그 업체가 전시관이 10관이고 카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그 업체가 다 운영을 책임지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저희가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허가만 해 주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업체가 투자한 돈을 다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됐을 경우를 만약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매년 동안 수익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마냥 끌고 갈 수 없으니 그 부분은 협약서에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약서에 담는데 지금 15년에서 12년으로 또 당겼잖아요. 거기에서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당기겠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조심스럽지만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당기면서 수익이 그만큼 올라서 다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만약에 감안해서 계약을 할 때 조심스럽게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서울시와 가깝게 있지만 대부도가 지금 관광지로서 많은 계획과 동주염전 개관이 될 시점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있고 또 많은 것을 5만의 도시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부도가 뚜렷하게 ‘대부도’ 하면 어디 이렇게 떠오른 곳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또 위치상으로도 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안산시를 알리고 대부도를 알리는 데 대해서 뭔가 ‘대부도 안산’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도 대부도에 특화된 시설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할게요.

투자의향서에 의한 60억 원 이 투자의향서는 우리 시에 제안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투자의향서를 이분들이 제안사에 제출한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사는 커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커즈하고 삼정가이드.

유재수위원 삼정가이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어쨌든 SS주식회사가 받은 거죠.

유재수위원 예, DL.

그러면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2개 업체가.

유재수위원 그 주체 중심에는 커즈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SS뮤지엄이 이 뮤지엄을 추진하는 대표 회사고요. 그 밑에 삼정가이드와 커즈가 제안사로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DL은, 건축사.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건축사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에 의한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거는, 안산 SS뮤지엄에다가 투자의향서를 낸 거 확인하셨어요?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투자의향서는,

유재수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의향서는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확인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의향서는 저희가 지금 받아서,

유재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안 되면 투자의향서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리고 이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끝나면, 끝나고 사업 시작 전에 이 SS주식회사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투자 심의받을 때 우리가 조건부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만약에 부실이 되면 신탁사에서 전부 책임 준공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갖고 신탁사가 다 부실해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것 해 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요즘 고금리에 뭐 해서 건축 경기는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거기에 책임 준공하라고 해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권고했던 신탁사들이 지금 다 망해 자빠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SS뮤지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커즈라는 회사가 전면에서 다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삼정,

유재수위원 삼정하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안사로는 삼정이 메인이고 그 옆에 커즈가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커즈에 대한 재무제표는 제가 한번 본 것 같고, 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는데 그것도 한번 좀 줘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조건부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춰야 되는데 신탁사 책임 준공에 대해서는 요즘 대한민국이 좀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신탁사 또한 믿었다가 지금 발등 찍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은행들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는 현재 금융권의 의존 없이 지금 추진 기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 예술창작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셔갖고,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7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죠? 7년째 지금 이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공모 사업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도비 받아오는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특조 40억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체 당초에 58억 사업비에서 40억을 받아다 공모 사업을 해 갖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또 소송도 걸려있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52억에서,

유재수위원 52억에서.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아까 들어간 비용이 8억 정도는 이미 지불이 됐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집행 완료가 됐고. 이후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한 20 몇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20억.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28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한 8, 9억,

유재수위원 한 28, 9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7년째 표류하면서 지금 공정률은 5%도 안 되고.

과장님, 이것 그냥 과감하게 매몰비용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데 어쨌든 청년 예술 공간이 없는 점 그리고 특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점,

유재수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리고 지금 기존에 걸려있는 소송 말고도 앞으로 예상되는 20 몇 건의 소송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계속 소송만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소송도 힘듭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이것 참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이 끝나도 또 재차 소송 이어질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걸려있는 소송만 조금 정리가 되면 그다음 절차는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가 그게 문제거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기성이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성이 정리가 되고 나면, 기성을 주고 나면 다음 것들이 발주가 되니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재선정이 아직 안 됐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유재수위원 끝나야 업체를 재선정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업 기간이 너무나 오래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SS뮤지엄이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혹시나 부결되더라도 네 번째 올라오거나 아니면 어쨌든 뭔가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처음이라서 좀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뮤지엄 박물관 이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이나 기업에서 약간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일반 업체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35만 명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장된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업체는 왜 이렇게 대부도에 이걸 하려고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부도에 특화 시설이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가 방아머리라는 점은 좀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에서 재정 166억씩을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제 말은 우리 시 입장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대부도에 특화된 게 필요하다 이런 건 다 우리 입장인 거고, 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지율을 따져서 가능하면 들어올 거고 아니면 죽어라 와 달라 해도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업체는 대부도에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업체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최진호위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아니, ‘입장료를 얼마나 받아서 이게 가능할까, 얘네는 무슨 공익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SS뮤지엄, 그러니까 ‘뮤지엄’이라는 이런 뭔가 공익적인 이미지, 이렇게 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다른 데 보고 하니까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가평이나 외곽 쪽으로 나가면 되게 막 미술관 테마에 카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런 되게 대형 카페들 많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뮤지엄 형태의 그냥 카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얘들이 수익이 나니까요.

아닌가요? 동의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데 지금,

최진호위원 만약에 그런 뮤지엄 형태의 그냥 대형 카페가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시에서 어떤 무슨 뭔가 이렇게 무상임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뮤지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카페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약간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제안서를 보시면 사실 주가 카페는 아닙니다. 뮤지엄 전시가 주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이거는 그거죠. 면적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1층에서 한번 둘러보고, 당연히 2층에 올라가서, 여기 조감도 보니까 평수는 한 180평 되지만 다 이게 테라스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다른 데 아르떼뮤지엄 혹시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강릉하고 평창 다녀왔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는 강릉은 괜찮았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한 1시간 반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1시간 반을 도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강릉에서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최진호위원 열 몇 개 되는 그걸 1시간 반동안 돌으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최진호위원 오래 보셨네요.

아마 과장님께서 분석하시고 이러느라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한 타임이 다 끝날 동안 그 관에서 머무르는 거죠.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걸 다 관람을 해야 되니까.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다들 카페 가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런데 저희가 카페는,

최진호위원 저는 솔직히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거기 내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아예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카페로 되게 특화된 건데요. 뮤지엄도 뮤지엄이지만 카페에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보이는데 전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카페가 주는 아닙니다.

카페는 뮤지엄 오는 사람들한테 부대 서비스 시설이지 주는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수익 관련해서도 거의 뮤지엄 입장료가 주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물론 업체하고 얘기는 안 했지마는 커피값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개입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아까 17,000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입장료로도 8년 동안 다 가능하고,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리고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안사에서 35만 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안서에서. 그걸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최소한 예상되는 관광객 정도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023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부도를 방문한 인원이 한 12만 6,8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저희는 가능하지 않을까.

최진호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것 들어오면 1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한번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위치는 단원구가 아니고 상록구가 맞고요. 이것 오타가 났나 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거를 왜 엉뚱하게 또 단원구에다 갖다 놨나 싶어 갖고.

일단은 건물 무상 임대 기간이 29년 5월 30일로 해 갖고 우리가 당초에 10년 한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왜 접근성도 떨어지는, 사실 도로가 없어요, 거기. 거기 맹지입니다. 맹지이고 사실 주차 공간도 없고. 이게 왜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예술창작소를 해 놨는지, 그거는 일단은 그 당시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이게 도비가 원래 매칭으로 해서 3천만 원 돼 있었거든요.

지금 몇 년간 운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4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5년 운영한 거죠.

유재수위원 5년 동안은 도비가 그러면 1억 5천 정도 내려왔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끊어졌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도비 보조가 중단된 사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게 그 당시에 공모할 때 도비 지원 조건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받았었고요. 그 지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일시에 딱 끊어버리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때 공모할 당시에 3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7천으로 이거를 운영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재계약을 해서 29년 5월 30일까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길이 없어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조그마한 도로가 있죠.

유재수위원 현황도로라 그래 갖고 사유지 도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여름 폭우 때만 되면 여기에 물길이 생겨요,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임야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 못 해서 거기에 항상 쉽게 말하면 물고랑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심하게 생길 때는 많이 파여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다가 마사토 자갈 섞어서 다져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깔려고 해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못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매년 그런 거를 되풀이하고 있고.

실상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한번 그쪽에 민원이 있어 올라가 보면, 한번 들여다보려고 가봤더니 열쇠가 다 잠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운영 안 하는 날은,

유재수위원 늘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 어찌 됐든 이게 개인 건물이긴 하지만 시비가 투입돼서 공공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 사업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7천만 원 사업비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총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수탁자가 사업을,

유재수위원 아니, 예총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수탁자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도 법률 자문은 받았는데요. 저희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법률 자문은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해지할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계속 가야 되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일단 계약 기간까지는 가야,

유재수위원 우리 시비로 그 건물을 이렇게 유지 보수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잖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어쨌든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개인 재산을 우리가 시비로 지금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최소한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수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다 하니, 자문까지 받으셨다 하니 어쩔 수가 없고.

하여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잘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있으세요,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1인 가구”를 “가구”로 변경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적 연속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카드인 안산행복플러스카드에 모바일 카드를 도입하고 축하금 지원 대상과 신청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3항과 4항은 안산행복플러스카드에 기존 실물 카드 외에 모바일 카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축하금 지원 대상과 신청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상 담당 부서를 공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과의 불부합에 따라 근거 법령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과 불부합에 따른 관련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니므로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탁 운영의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중 ‘1인 가구’의 정의를 삭제 및 ‘가구’로 변경하여 한정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 ‘예방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시·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부서에서 매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시행계획수립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압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조문의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 2024년 1월 1일 모바일앱 전면 시행에 따라 모바일 카드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내용의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 별표2에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 부서명이 변경된바 부서 명칭 변경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고자 ‘안산시 OOO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근거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조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결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위임 조례가 아니므로 목적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조는 2024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중 제4호에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몽’이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을 뜻하는 말로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거나 차별적인 어감의 용어는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도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결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 안산시가 출산이 좀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늘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원래 출산율은 당해연도에는 파악할 수 없고요. 작년도에 7.7% 정도였습니다.

이진분위원 7.7%?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증가된 건가요, 그 전에 비해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022년도보다는 줄었어요.

이진분위원 줄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올해 안산시도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건 내년도에,

이진분위원 아직 모르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출산율이 나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행복플러스 있는데 거기에 모바일 카드가 추가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행복플러스카드가 얼마 정도 나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모바일 카드는 올해 10월 현재 2만 9,177건이 나갔고요.

이진분위원 2만 9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실물 카드는 1,039건 나갔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그렇죠.

이진분위원 신규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가 그런데 23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3년도에는 모바일 카드를,

이진분위원 없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7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

이진분위원 해 봤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해 온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행복플러스 임산부는 택시가 100원인가요? 임산부만 100원을 받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100원 택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00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자녀로 이렇게 두 명 이상이 다자녀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두 명 이상이 다자년데 우리가 첫만남 또 출생하고 그다음에 두 자녀 하면 300을 주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다자녀로 올랐을 때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다자녀로 변동이 되었을 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미 출산축하금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올해부터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300, 셋째는 500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첫째하고 첫만남하고 다른 건가요? 첫 만남은 국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국가사업이죠.

이진분위원 국가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첫만남은 얼마 나오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 형식으로 주거든요.

이진분위원 바우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바우처 형식으로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유재수위원 ‘1인 가구’를 ‘가구’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가구’나 ‘1인 가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우리 안산시도 그러면 1인, 그러니까 1인을 빼고 가구,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 혼자 사는 가구가 그러면 얼마나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단은 우선 ‘1인 가구’에서 ‘1인’을 뺀 거는 상위법 「고독사 예방법」에 올해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현재 우리가 1인 가구 증가랄지 아니면 고령화 현상 등 이런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단순히 1인 가구에만 고독사가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된 경우가 요새는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형태하고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언론에서도 보면 어떤 가구에서 노모랑 자녀가 며칠 상간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서로 다 모르고 있다가 나머지 가족이 와서 발견이 되거나 같이 가족이 살아도 그냥 진짜 단절돼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돼서 ‘1인’을 빼서 좀 더 폭넓고 실질적인 접근 통해서 이렇게 고독사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안산시에 1인 가구도 전체 인구의 33.8% 이게 2022년 통계청 인구 조사인데요, 올해 거는 아직 덜 나와서요. 그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퍼센트로 따지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9만 정도 나옵니다.

유재수위원 9?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9만 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9만 가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만 명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1인 가구로 따지면.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가구로 따지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9만 명이면, 확대 지원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혼자 사는 가정에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안부 확인.

유재수위원 안부 확인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법 자체가, 고독사 이 문제가 대두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서요. 이 법도 2021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해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2,500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부 확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AI돌봄 서비스로 해서 가정을 개인의 데이터 휴대폰이나 생활데이터면 전기랄지 계량기의 그런 생활데이터를 활용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형태개선이라고 해서 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고독사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 쿠폰, 그러니까 미용실 쿠폰이라든지 그런 쿠폰을 줘서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복지관을 통해서 이분들을 또 유도해서 복지관에서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을 한다든지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라고 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자는 없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분들의 어떤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의 돌아가신 거기에 특수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 사업으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아마 어르신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주거 형태는 어떻든가요?

물론 주거안정자금이라 해갖고 이렇게 하는 지원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별개로 따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네 가지 사업 1인 가구 어르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한 9만 명 되는데 예산은 2,500만 원 정도 이게 시비로 편성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국비 사업으로 해서요,

유재수위원 국비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고요.

유재수위원 시비 20%.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내년에는 예산이 4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500만 원의 예산이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좀 많이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실은 방문하고 하면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또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 분포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죠.

유재수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인 가구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조례를 보면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산시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요근래 주변에서 셋째 아이가 출산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다 보니 굉장히 명확하게 1인 아이, 2인 아이 이렇게 해서 혜택이 구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산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누락 되신 부모들이 많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래가지고 이번 조례에 ‘출산 후 신청’을 이렇게 조문을 넣었거든요.

전에는 출산 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놓치고 가시는 민원인이 있어가지고요. 후 반드시 신청하라고 그렇게 조문을 바꿨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어차피 신청하면 다 주는 건데,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신청을, 예.

황은화위원 그죠? 어차피 신청하면 100% 다 지원하는 건데 그 신청이라는 하나의 과제 때문에 주변에 누락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셨다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자동적으로 이게 알림이 오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그렇진 않고요.

황은화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 업무 한 과정 속에 출생신고를 하고, 물론 동의 민원 담당자가 안내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인이 조례 보고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출생신고 후’라고 이번에 명확히 조례를 이렇게 조문을 바꾼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락 되지 않고 다 알림이 오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럼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요?

황은화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지금 조례 통과돼야지.

황은화위원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넷째 아이 출생하면 1천만 원 주시든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종료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종료됐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황은화위원 종료된 이유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산 셋째아 이상이 500으로 오르는 바람에,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료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기존에 넷째 아이가 생기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종료돼서 조금 그래도, 넷째 아이 출생률이 많지는 않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많지는 않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시설하면 내·외국인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구분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구분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 안산시 장애인시설에 외국인들도 이용하고 있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현황을 보면요. 저희들 전체 현황에서 한 5.7%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 비율이 571명. 571명인데 많지는 않아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수가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들 이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시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언어장벽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별도로 통역사를 두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주변에 고려인 청소년 장애인들을 케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한 20 몇 명. 그래서 한번 의뢰가 와서 체육관으로 안내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케어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체육관 이용을 시도하다 보니까,

황은화위원 어쨌든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일부개정이라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1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e편한세상선부어린이집](시장제출)

1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시장제출)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메트로어린이집](시장제출)

1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성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2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어반스퀘어어린이집](시장제출)

2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에코어린이집](시장제출)

2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자이1차어린이집](시장제출)

2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자이2차어린이집](시장제출)

2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초지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2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립하나어린이집](시장제출)

26.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7.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8.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11개소의 재계약 심사 결과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으로 기준에 부합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이 결정되었고,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선부가치키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선부가치키움터 3개소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선정 심사 결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선부가치키움터는 ‘사단법인 너머’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보고의 건이라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할까 하는데 아니면,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7명, 10명 이래 돼 있는데 심사위원 7명이고, 평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것도 민간 전문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이진분위원 평가를 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은, 거기도 전문가 5명? 7명?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평가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면 위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2개로 나눠져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무조건 심사위원회도 통과가 되지 않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재계약까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계약할 때는 공고 나갑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재계약만 되고.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심사위원하고 이게 조금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위원장 설호영 지금은 어떻게 업무 적응 많이 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지금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과장님, 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요. 물론 어느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가 있으면 안 되지만 특히나 저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부서에서 더 더욱더 좀 더 관리감독하셔서 내년에는 아동학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시립은 특히 또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다른 데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 본예산에 운영비라든지 다른 돌봄 같은 데 특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위원장 설호영 예산과에서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생각해 주셔서 추경에 그런 예산은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1회 추경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꼭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이혜경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영분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문화관광과장두현은
복지정책과장이경숙
통합돌봄과장박현석
장애인복지과장안옥희
여성보육과장두현지
아동권리과장고태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신영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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