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4.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7.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두 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안건 심사를 하고 6일차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에 관한 현장 활동을 진행한 후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추가 토론과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의 소음 공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소음·진동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도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난폭운전 및 소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체계에 맞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안 제6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운행량 급증으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행차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타지자체의 조례 운영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13일자로 개정된 법 개정안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되고,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외부 용역을 통한 총괄 기본계획 수립이 아닌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수시점검에 대한 부서 자체 계획이라면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 제6조(지도점검 등)는 소음관리를 위해 시장이 해야하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조문을 강제하는 법 개정 내용의 취지를 고려해 의무규정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3과 같이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운행량 증가로 주거지역 중심으로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불필요한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기초 단체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수시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예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달에 제정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위법의 내용이 다, 상위법이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됐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 6월달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거는 우리 안산시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한 4, 5개월 됐잖아요.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실태는 설명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안산시에서는 상록구랑 단원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2일날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날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17일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법에도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과 또 단속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점검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저희 시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유관기관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그리고 저희가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부품 이렇게 갈아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경찰서에서 하고 기관이 달라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랑 다 날짜를 맞춰서, 일정을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유기적으로 같이 관련 관계기관과 같이 수시로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는 조례까지 제정된다면 더 많이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5조 보면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이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생각할 때 관리계획에 각호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2항에서 1호에 보면 이륜자동차 소음에 관한 기본정책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계획 세우는 거는 매년 세우는데 이게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알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고요. 이게 저희가 하게 된다면 사실 공무원이 일할 때는 매년 연간 계획을 세우거든요.

김진숙위원 연간 계획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10조 있잖아요.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조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임사항인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특별하게 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더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김유숙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김유숙의원 시행규칙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이륜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고 나면 안산시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행하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규칙이 필요하면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시행규칙은 제가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상위법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런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숙의원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담당부서니까 규칙에 넣을 게 있나요?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상위법 안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유숙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조례 검토의견서 있잖아요. 부서 이거 지금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결재받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으셨나요?

이것 지금 조례명이 뭐예요?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방지에 관한 조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이륜자동차,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저희 안산시의회에다가 보낸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결재받은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갖고 오지 않아서.

김진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조례가 또 있는지 알았어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것 시장님까지 다 결재받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결재를 시장님이 이런 내용으로 결재를 해 주셨나요? 한번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부서에서 놓쳤나 봅니다. 제가 지금 안 갖고 와서.

김진숙위원 한번 보세요, 자료요. 시장님 결재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요내용에 지금 부서에서 시장님 결재하시고 결재받은 내용을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첨부해 주셨잖아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결재받은 결재 서류를 안 갖고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결재 다음 장을 보세요.

위원님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토보고서. 조례 제목을 한번 보시라고요. 시장님이 지금 이런 제목으로 결재를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목이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김진숙위원 조례 제정안 의원발의 검토보고 제일 위에.

아니,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이거를 결재를 하셨어요? 지금 여섯 분이 결재를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이런 제목으로, 그러면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로 알고 그렇게 저희가 하면 되나요? 내용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자료는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 실수가 있었는데요. 안건 명이랑,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사인 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게요. 제가 미쳐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이 자료 하나도 제대로 첨부를 못하고,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데 얼마나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제일 큰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부서에서 조례를 한 번만 더 검토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는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 부산, 인천, 전라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는 여수시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소음·진동법이 강화되면서 제정되었고 올해 또 시행되면서 경기도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간담회 때도 주민들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부서에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대구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보면 기초단체가 많은데 기초단체 중에도 저희가 상당히 빠른 편이잖아요, 여수 다음이니까.

그래서 혹시 빨리 이게 도입이 시급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김유숙의원 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보여드리자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는 이륜 이동노동자에 관련된 쉼터가 있고 해서, 세 군데나 있는데 그곳에 사실은 지도점검 단속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분들 계도하는데 더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단속은 해야 되고 또 상위법에 반기별로 보고하게끔 되는 있는 그런 강행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이륜자동차 소음이라고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김유숙의원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불법 개조하지 않은 차량들은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일반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일단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이후에 데시벨 자체가 105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만약에 기준이 몇 데시벨 이상이 됐으면 저희가 과태료가 나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음기도 개조를 하게 되면 더 큰 소음이 나기 때문에 과태료도 20만 원에서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과태료 규정을 보면 2데시벨 미만일 때는 20만 원이지만 2에서 4데시벨 사이에서는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4데시벨 이상일 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불법 개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이 더 나기 때문에 일단 배출오염 기준에서 초과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불법 개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125CC 이상인가 아니면 이게 하여튼 몇 CC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어차피 받을 때 소음이라든지 불법 개조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정정되고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같이 저희가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데시벨이라는 거는 소음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게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CC가 약한 것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들은 우리 조례랑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CC는 배출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배출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소음의 문제거든요. 시끄럽게 이게 어떤 기준 이상의 소리가 나게 되면 그것 저희가 소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CC가 크든 작든 간에 기준 데시벨을 넘어가면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종합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5조에 규정된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환경부랑 경기도 의견을 기본정책이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시에서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부장관이 세우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계획을 매년 세우시든 5년마다 세우시든 그거는 의견 들으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도점검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도점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합동 지도점검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소음 배출 허용 기준 소음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불법 개조된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부착해야 될 것 부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원래 있어야 되는 장치를 떼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경음기라고 하는 소리가 더 나게끔 하는 것 부착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례 목적에 보면요. “안산시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온함”이 무슨 뜻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정온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조례는 사실 누가 봐도 알기 쉽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온함”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보통 저희가 말할 때 환경 쪽에서 얘기할 때 쾌적하고 정온한 약간 일상적인 언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 표현에도 저희가 쾌적하고 정온한, 이게 약간 고요하다는 의미, 편안하다는 의미로 정온한, 사람들한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위원장 박은정 한자어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에 보면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인데 이 관계 기관은 어디 어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관계 기관은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도 같이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게 주민들하고 만약에 관련이 된다면 주민들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계 기관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7조에 보면 홍보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불법 개조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적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죠, 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이거는 불법 개조를 못하게 하고 왜 이게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미치는지 교육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타 시 조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 교육 및 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안산시 우리 조례안만 지금 교육이 빠졌어요. 교육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홍보 안에 그냥 교육을 포함시켰거든요. 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 홍보 안에 교육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생각해서 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홍보에 교육이 들어갈까요? 과장님 홍보와 교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육 및 홍보로 해서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꿨잖아요,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이.

그런데도 권고적 형식인가요, 이게 그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권고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지도점검을 함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더 비용이 들거나 예산이 들거나 하지는 않아서 추계 비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니,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권고적인 형식이 아니잖아요, 강행규정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강행규정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연간 1회든 아니면 연간 만약에 5년에 한 번이든 어떤 이런 형태에서 좀 더 세부적인 안들과 또 비용 추계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연간 얼마 정도 의무적으로 합동 점검을 하든 어떻게 됐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금일 제2항으로 계획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타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인해 순연하고 도시계획과 안건 2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4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8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301개소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및 대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결정된 시설이 276개소로 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이 296개소로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은 완충녹지 3개소로, 소관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완충녹지 최소 폭 규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도로 구역 내 시설로 완충녹지의 기능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38개소에 대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2024년 최초 결정된 본원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신규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는 약 8,745억 원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5,087억 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시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추진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및 대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라 결정된 시설이 276개소로, 과도하게 집중된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76개소를 포함하여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시설 폐지 등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토록하겠으며,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추정사업비가 한 8,740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이건 재정이고요. 비재정 사업비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원곡동 문화센터는 왜 이게 비재정 사업비인지, 이거 국가에서 예산을 다 지원받는 건지 제가 질의 한 번 했었는데 이거 답변이 아직 없어서 어떻게 된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비재정 사업으로.

과장님, 답변 준비 못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곡동 스트리트몰 사업 중에서 일부를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일부 BBQ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비랑 면적을 여기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원곡동 문화센터를 BBQ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문화센터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거기 기획예산과에서 비재정 사업하겠다고 일단 자료 제출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고 이거 답변을 요청했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미집행 10년이 지나서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계별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지금 해제가 몇 건인가요? 3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우선 해제 시설로 각 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로 분류된 게 지금 2개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1개 시설은 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없으니 해제나 이런 것 좀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 해제 요청이 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녹지과에서.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사업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어디냐면 건건동.

그러면 이게 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을 왜 이거를 도시계획시설에 처음에 이거를 포함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1번 건건동 완충녹지 33호는요, 용담뿌리마을이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지금 지정돼 있는 부분이 고속도로 하부,

김진숙위원 몇 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005년도요.

김진숙위원 2005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정도 된 거네요?

도시계획 처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내년 되면 20년입니다.

김진숙위원 20년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도로변 옆으로 완충녹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다음에 보면 장상동이요. 장상동을 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완전히 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을, 지금 폭이 6.5m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완충녹지 기준이 몇 미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반적으로 10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m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기준에도 안 맞는데 이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이 부분도 장상동 동막골 주거지역 해제되면서 2006년도 10월달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렇게 거기가,

김진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국도 42호선 변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폭이라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에 이것도 해제되면서 같이 거기가 포함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동도 보니까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진짜 완충녹지로써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가 봐요. 경관지역, 경관녹지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2007년도에 대부동에 있는 주거지역들을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성 협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비율의 완충녹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산 쪽 밑에 외곽 쪽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시민 이용도도 적고 가장 중요한 게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도로 옆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이 많은 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금 해제 요청이 부서에서 온 게 이 세 가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나머지는 집행계획이 있는 걸로 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집행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언제 집행계획이 다 될까요? 그 많은 도로, 주차장.

특히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미집행된 거를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유원지는 선감동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산시에 유원지가 하나더라고요. 선감동 얘기하시는 거죠? 대부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감유원지.

김진숙위원 선감유원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언제쯤 이게 유원지로서의 집행이 될까요, 계획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선감유원지는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수목원 조성사업은 시행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유원지 중에 바닷가 쪽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이게 몇 년도에 지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재정비 시 2001년도에 유원지로 지정 결정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001년이요? 이것도 20년 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부 여기는 인가를 받아서 전체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니까 부분 미시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부분 미시행?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일부는 다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 자동차 정류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미집행 자료 한번 보고 오셨으면 바로 찾았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책이 두꺼워서 다 못 보셨나 봐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수도 공급 설비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 있는데 지금 이건 어디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장상동,

김진숙위원 장상동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장상동, 안산동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시설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죠? 거기 장상지구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장상지구 되면서 수도 공급 시설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변경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상부 쪽에 하다가 배수지 2개로 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하부 쪽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장상지구 수도 공급을 위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라서요. 위치를 변경해서,

김진숙위원 위치 변경을 하면 해제하고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변경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변경 결정이요? 네, 알겠고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있잖아요. 지금 이게 4건이에요? 4건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총 개소는 338개소 미집행 현황이고요.

김진숙위원 알고요, 수립 대상. 수립 대상이 보니까 4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4건은 최근에 결정된 시설들 수립하는 거는 4건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보니까 여기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이네요? 예산도 확보되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추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17년, 18년 이렇게 지금 미집행된 거 향후 계획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원이나 도로, 결정되어져 있지만 진행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계획들, 20년이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대부동 지역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에 미집행 시설이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특히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 가로망들이 워낙 촘촘하게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 한계라든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고, 향후 집행계획도 좀 부진한 그런 시설들은 금번에 재정비하면서 대폭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일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원들은 대부분 부서 협의를 통해서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부동에 지금 현재 4개 노선을 시행 중에 있는데 집행계획이 있는 노선하고 시설 집행계획이 있는 시설들은 최근 5년 내에 시행이 가능한 시설 외에는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일정만 다시 한번 대략,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내년 7월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안산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관계 부서 협의, 필요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부분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 보면 또 내년 하반기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현재 대상자들하고 간담회는 어렵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은 빨리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지금 부서에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주거지역은 실질적으로 가로망 때문에 또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년 안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신청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우리 시에다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해제를 안 해 주는 이유는.

한꺼번에 해야 되나요, 반드시 이거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민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제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폐지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 노선에 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또 제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안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3분의 2 받는 거 자체가.

그냥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작년 거입니다.

“시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단원구 뻑꾹길에 사는 김 모입니다. 항상 민원을 제기하면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지 말고 담당자는 본인의 땅에 이렇게 되었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겠어요? 언제쯤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몇 년을 더 기다리며 있으라는 겁니까? 이제 할 일도 없이 백수로 삽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가 필요한데 오직 땅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매매하고 금전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대출도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대로 진행되면 부도 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좋아요, 내용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답변 나간 게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기다리라는 것, 다 읽어드리기에는 안 맞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진짜 아까 도시심의위원회 문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그러니까 거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으니까 그럼 우편을 해서라도 한꺼번에, 또는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이전이라도, 이게 작년에 이미 오갔던 내용들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선감유원지는 왜 비재정 사업비로 추진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선감유원지는 경기도에 확인 결과 민간 제안 사업 형태로 진행한다고 분류가 되어서 비재정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시유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기관광공사 토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관광공사 토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에서 그럼 주도권을 가지고 집행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년 같은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집행하시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미집행 시설 현황 중에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대부동 지역 13개 주거지역하고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18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이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주차장하고 공원이 제일 많은데 금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대부분 시설을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집행 가능한 시설, 도시계획시설은 20년 동안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또 시설을 재원이라든지 이런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조성할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까 녹지과를 제외하고 또 해제 논의한 건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집행계획이 없다는 부서 회신 온 거는 지금 현재 녹지과만 왔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일단 집행계획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20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실효되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반영할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해제 이후에는 민간에서 이런 부분이 활용 가능하잖아요.

혹시 재원에 대한 부분, 예산의 부족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도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가끔 주차장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일부 폐지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아니면 빨리 보상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해달라, 부서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 과로도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참고 사항으로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팔곡동에 자동차 정류장 공업지역 조성한 부분에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집행계획까지 안산도시공사에서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에 시설 분류 해제 대상지로 3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은 의회에서 우선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고가 가능한 시설은 1번하고 3번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권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2번은 동막골 부분은 그린벨트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녹지, 공원, 도로들은 시설률이라고 그래서 시설률이 초과되면 또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소공원이랑 주차장 부분들도 해제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까지 폐지를 검토해 보니까 해제율이 100%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2번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번하고 3번은 해제 권고를 하셔도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동차 정류장이 팔곡 화물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정류장.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제되겠네요? 이미 지금 조성이 완료가 다 되어가지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제 집행계획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집행계획 수립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안산도시공사에서 시행,

김진숙위원 네, 대행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의 시설률은 몇 %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해제율이 비율로 시설 면적 대비해가지고 주거면적을 이렇게 나눈 게 해제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해제율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용담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제되더라도 한 60% 정도 되어서 충분히 해제율은 가능할 것 같고요. 대부동은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라서 대부동은 조속히 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산시에 학교가 지금 111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학교가 6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요청 자료를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부 교육청에서 요청 온 사항도 있고요.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에 문서를 한번 보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빨리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가 초등학교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자연녹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이 되어야지 체육관 시설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건실한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이동에 사용되는 차양 및 비가림설에 대한 교육청의 건축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곳이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조례 적용에 대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건축 조례 제20조 제2항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로 제8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의무 수립 계획으로, 지난 5년간 변화한 경관 현황과 시민의 경관 의식, 정책과 제도 등을 조사하여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등 새로 수립한 계획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 구조를 변경하여 경관 형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시군 조례 및 우리시 현황 분석을 통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공모 예정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상지를 새롭게 제시하여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공원 재정비 사업은 단원구 원곡동 산 10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안산시 최초의 공원인 백운공원을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시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매입, 노후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금 240억 원을 확보하여 수익시설, 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써 정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가설건축물)제8호에 조례로 정하여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가지의 경우와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착공할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규정은 검토보고서 28쪽 신고대상가설건축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시설 설치상의 주된 차이로는 허가대상인 경우 가설건축물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적용을 받지만, 신고대상인 경우 이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 내 차양비가림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 등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설인데 반해 그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여유가 없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부담을 야기하여 왔던 것으로 파악되며, 본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원과 소관 백운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역철도망 구축 및 재개발 등 주변의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장래 이용수요와 기존 노후된 근린공원에 대한 개선정비 요구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의 신규 취득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총사업비 33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1단계 사업(단기, 90억 원)과 반월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려는 2단계 사업(중장기, 240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9월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개발이익금 확보 후 사업 추진” 등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선 2단계 사업 재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개발이익금이 반월시화 개발이익 재투자 협의회를 통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기본구상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운공원 내 잔존하는 사유지(4필지)의 취득과 파3 실외 골프연습장, 산림레포츠시설, 전망카페 등 신규시설 도입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 취득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위 신규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 계획한 개별시설들의 주민 수요도가 떨어질 수 있어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임을 감안해 폭넓은 수요예측과 경제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시간 필요하세요?

김진숙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대상이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교육청 시설과에서 이것 요청은 언제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최종 요청한 거는 2024년 7월 25일자로 해서요, 간담회 7월 9일자로 저희가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내 교육청 시설과에서 23년 9월 19일날 지자체 31개 시군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게 2022년 11월 29일자에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지금 얘기하신 2023년 9월 19일, 최종 2024년 7월 9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지금 다른 시군은 이미 28개 지자체가 이미 신고대상으로 다 바뀌었는데 진짜 안산시가 거의 꼴찌 제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 이렇게 늦었나요?

예를 들자면 학교 용도가 자연녹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몇 %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20%죠.

김진숙위원 20%죠? 학교 내에서 차양막 이런 시설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허가대상이면 건폐율에 들어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특히 지금 본오동에 있는 학교 각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서, 용도가요.

그래서 지금 학교 체육관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비가림시설, 차양막 시설조차도 건폐율 20%에 해당 되다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요청이 있는데도 건축과에서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1차적으로 이게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초중고에 대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싶어가지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김진숙위원 자체 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자체 내는 허가가 안 나는데 허가권이 자체 내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교육청에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비를,

김진숙위원 자체 내에 해도 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건축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 담으라고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특히 초등학교에서요, 지금 이게 허가대상으로 건폐율에 포함되니까 비가림시설 이런 시설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고요.

안산시가 이렇게 늑장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참고로 구리시나 평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 가설건축물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항들하고 천막 사항이 있어서 이걸로도 지금 시설이 가능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이 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적시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일단 기존 가설건축물 조례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거에 대한 비가림시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건폐율에 포함이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허가 건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까지 허가 건이었어요. 이게 신고대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신고로 저희가 가설건축물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예,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학교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시설이 자연녹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고요. 그러면 20%밖에 안 되잖아요? 적용이요, 건폐율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질의했을 때도 2023년 9월 19일자에도 신고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고 건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신고 건으로 이거를 가설건축물 담아달라고 해가지고요. 허가 건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현재 그러면 신고 건이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신고사항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담아달라고 2023년 9월 19일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게 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허가였잖아요. 자연녹지에 가설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대상이었잖아요. 허가대상이면 이 가설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이게 건폐율에 포함이 되잖아요. 신고대상이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요, 2023년 9월 19일자에도 신고 건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거는 그전에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고 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이러한 시설을 할 때도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신고 건은 건폐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어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어요.

김진숙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저희 조례에 이거를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초중고에 대한,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이거는 이미 법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시설을 그냥 신고 건으로 해도 됐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제정이 안 된 거 아니고요. 기존의 신고 사항에 천막이라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해석을 해서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김진숙위원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예.

김진숙위원 제가 그런데 잘못 알았나 본데 학교에서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건폐율에 포함이 되어서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제가 문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학교가 거의 다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런 학교가 시설은 이런 차양막 시설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신고 사항은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때에도 신고 사항으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기존의 신고 사항에 대한 가설건축물 자체가 천막이나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해석을 해서 설치해도 상관없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아달라고 해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 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해석이? 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조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법제처 해석을 통해서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들은 비가림시설이나 그 시설에 대한 차양 시설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에도 신고 대상이라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몇 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위원회요?

김진숙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25명입니다.

김진숙위원 25명이요? 25명이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잠깐만요. 지금 2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인원수는 116명입니다. 116명으로 인원수 구성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가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25명 이상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심의할 때는 2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110 몇 명이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16명입니다.

김진숙위원 116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는.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경관심의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성장관리구역하고 우리 경관심의구역하고 겹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공청회 때 그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구역에 대한 중복 겹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경관 재정비 때 그거에 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난 사항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이대구위원 당연히 중첩되면 그만큼 더 강화가 되어져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성장관리구역이 추후에 발표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그렇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원래 제가 지난번 그때 공청회 때는 보니까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일반 단독주택은 계속 빠져 있어야지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그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공청회 때도 건축사협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시가 된 사항인데요. 일단 이게 부서의견을 저희가 받은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이게 상당히 주택에 대한 소규모 사항으로 인해서 해안가에 대한 난개발이 유발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담아달라는 또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공론화가 되어서 최종 이거를 제외시킬지 포함시킬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연히 심의 조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또는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려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어떤 비용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 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비교나 되는 게 영흥이나 화성을 많이 사례를 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미 건폐율 자체가 40%고 용적률도 엄청 더 크지 않습니까, 대부도에 비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용적률은 80%.

이대구위원 예, 그런데 대부도는 사실은 건폐율이 20%에서 아무리 해안가이기는 하지만 규모 자체가 작은데 그 작은 거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경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그나마라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내용은 나왔었는데 재료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규정만 하더라도 사실 대부도에 보면, 물론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잘 짓거나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잘 짓거나 이렇다는 뜻은 새로운, 예를 들면 개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디자인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건축물도 이쁜 건축물들, 또는 관광지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거는 상당히 또 제한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청회 때도 색채 전문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색상을 적용하기보다는 작은 면적에서 완급조절을 하는 일관된 색상을 적용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셨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부도에 대한 약간 규제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더 같이 너무 규제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환경 관리에 문제가 될만한 소재들 사용하지 말아야 될 소재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겠지만 그 이상급들의 어떤 그런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한을 받는 거는 오히려 요새 이런 문화하고 본다면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보면 해안가에 경관 관리 관련해가지고 보면 경관지구 쭉 이렇게 다 해안가 전체를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냥 일괄적으로.

실상 이게 얼마나 현장 방문한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해안가니까 그냥, 왜냐하면 아예 개발이 안 될 자리들도 많고 개발 여건도 안 맞는 자리들이 많은데도 보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부도도 관광지라든지 문화 이런 거 관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 실정에 맞는 것, 그렇다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대부도 안에서 건축이라든지 토목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도 상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경관형들이 이런 게 접목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0페이지에 대부도 관련해서는 해안가 쪽으로 지금 쭉 선형이 있는 거는 성장관리계획상에 중첩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황금로하고 그다음에 공단 쪽에 있는 공업지역, 그런 사항들은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추후 유지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이요. 이거를 수립했을 때 예산이 추계가 정확히는 되지 않겠지만 생돈 들어가는 게 추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계획안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은 2030 기본계획상에도 사업비 자체는 추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경관사업으로 해서 좀 더 도시에 대한 사항들을 경관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제안에 대한 사항만 재정비 때 제안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어찌 됐건 추계가 정확히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지금 경관사업 추진 사업안별로 해가지고 사업 추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사업안별로는 들어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금년 2040에 경관계획 재정비 때는 14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안을 공모를 지금 준비하는 거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질의할게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단계 사업을 할 때 산단공에서는 공원 분야 재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완전히 되셨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랑 협의할 때는 산단공, 우선 시가 요구한 다양한 사업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산단 구조 고도화를 해서 여기다가 투입을 한다는 게 얼핏 봐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90억 정도로 주민 요구도가 좀, 이게 90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가 진행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당초에는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사유지 매수하고 산책로하고 주차장 등 공원 인프라만 재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초지역세권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초지역 쿼드러플 역세권, 그다음에 공원 환경이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단순 공원이 아닌 놀이와 쉼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원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가 위치가 산업단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관련된 법령에서 여기 투자할 수 있는 해당되는 것 중에 저희가 재투자 분야가 총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원 및 녹지 분야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려운 측면이라고 봤을 때 산단공의 개발 이익 부분으로 저희가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건 이걸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걸 유지 관리하는 데 또 예산이 수반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충분치 않아서요.

○공원과장 김효식 재원 부분, 지금까지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골프연습장이나 그다음에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재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보다 더 크게 증가할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2단계 사업 중에 도시공사,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어드벤처, 이런 것도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그 부분은 현재는 조성이 안 돼 있죠.

송바우나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추가가 되고 인건비가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실제 지금 보면 저희가 고려되는 변수 중의 하나가 4호선 지하화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하는 거는 분명히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진행돼서 재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주민 요구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재정으로 하는 거는 1단계까지는 시 재정으로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사업비 중에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이 될지, 아니면 민간이 참여가 될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상 단계로만 지금 한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제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추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구상 단계로만 한 거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다 이행이 돼서 실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23년 3월부터 이 계획이 있었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장님 방침 결정문도 있고 이게 당초 지금 사업이 90억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하려고 하신 거였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지금 이미 완료된 사업이 있어요? 맨발 걷기, 세족장.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일부 말씀하신 맨발 걷기라든가 세족장이라든가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됐고요.

다만 1단계 지금 저희가 여기 사업구역 내 사유지가 4필지 정도 면적이 매입이 안 된 부분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비는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1단계는 다 완료는 아니고요, 일부만.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일부 완료가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일부만 완료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받으셨겠네요? 처음 1단계 여기 2억 5천만 원은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당초.

시장 방침 결재 자료에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가 추진계획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은 1단계, 2단계가 23년 3월부터 2억 5천은 24년 4월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단계는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 87억 5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처음에 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 게 세족장 설치하고 야외운동 설치, 그다음에 둔덕잣향쉼터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 3월부터 24년 4월까지 공사는 추진을 했고요.

지금 사업 예산이나 세족장, 야외운동 설치 같은 경우는 23년도 본예산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당시에 이거 다 승인받았나요? 계획안 이거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당시에는 승인 안 받고 진행한 걸로,

김진숙위원 왜 안 받아요? 그 당시 90억 사업이 이미 23년도에 추진이 됐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투자심사 받으셨나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거 자료 전체적인 이거 추진, 처음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어떤 공유재산 취득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정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

김진숙위원 재정비를 어떻게, 이 90억 사업을 재정비를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유지 매입 건도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 사업에는 포함 안 돼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당초 사업에는 사유지 매수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을 안 시켰던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 이번에 올라온 거는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반려된,

김진숙위원 아니, 90억 처음 이거 사업 시작할 때요. 20억 이상 안산시 지방 자체 투자심사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지금 이게 중앙투자심사도 반려됐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반려가 됐죠?

○공원과장 김효식 중앙심사가 반려된 거는 재원 확보 방안, 그러니까 지금 산단공에서 240억 부분이 저희가 제출한 거에는,

김진숙위원 미확보돼서 그랬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정확하게 언제죠? 24년 언제 이게 반려됐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작년 10월달에 반려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10월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10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올해 10월.

김진숙위원 이게 반려됐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려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걸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공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는 언제 받을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산단공에서 어쨌든 240억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명시적인 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는 지금 완료를 해서 거기서 협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제출할 계획이고요.

김진숙위원 1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계획은, 맞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월달에요? 25년 1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는 사실 개별 법령에 따라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지만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상정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타임 스케줄상 진행을 하자면 이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진숙위원 순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기 전에 저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후에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저희가 이런 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기지방재정투자랑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김진숙위원 그러면 1월달에 중투에서 이게 승인 난다는 보장은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쪽에서는 명시적으로 산단공의 개발이익금 부분을 명시적으로 우선 투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 준다면,

김진숙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월달이 지금 몇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후면 내년이에요.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어쨌든,

김진숙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제 생각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정확하게 2단계 사업이 25년부터 2030년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맞나요, 정확하게?

2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게 행정절차가 다 끝나야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를 투융자심사 먼저 받고 공유재산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병행해서 조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한 1만 4천㎡ 예정으로 파3 조성계획이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파3라는 거는 골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에 누구나 이 공원, 백운공원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걸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자들이 조금 지금 요구하는 시설이 구상 단계에서 조금 반영이 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구상을 실제 할 때는 조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카페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구상 단계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구상 단계에 있는데 카페거리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카페거리를 시에서 운영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만약에 결국은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기 때문에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아니면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 자본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 부서 산업지원본부에서 예산을 240억을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건가요, 산단공이랑?

○공원과장 김효식 산단공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개발이익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대략 330억이고 장래에 5년 이내에 확보될 게 9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부서 간에 협의는 됐고 문서도 시행을 한 상태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저희는 240억을 전액을 다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되, 일단 중기투자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제시해 준다면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있는 거는 민간 제안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민간 투자도요? 카페거리 같은 경우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민간 그거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지금 사실 이게 시흥시도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산단공의 이익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시흥시에서 우리 안산시를 우선으로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하고는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산단공에서 저희가 어쨌든 개발이익도 저희 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거는 판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공원과장님,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대구위원 1, 2단계가 확연히 구분이 되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눈썰매장을 갔을 때는 아주 필요한 시설이어서 이제 곧, 그거는 먼저 사업을 시행할 게 아니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상임위 현장활동 하셨을 때는 지금 눈썰매장 자체가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 보수를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구분한 거는 아무래도 총사업비 330억을 시 재정을 한꺼번에 재원 조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노후된 공원을 재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산단공의 개발이익금 현재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서 이 주변을 재정비를 하자라고 판단한 거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하는 것 중에 민간 투자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던 거는 긴급하게 어떤 수리 보완 이런 문제였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이대구위원 예, 그럼 2단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전반적인 어떤 변경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2단계는 이 지역을 일종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쿼드러플이라고 해서 역세권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기에 저희 시에서 역세권 개발사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주변이 재건축도 완료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90년도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돼 있고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단순 정비 관점보다는 조금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추진하자라고 한 게 저희가 구상, 2단계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2단계 사업은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개발이익금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문 사항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5년 정도 이후면 기존에 확보된 것과 확보 예상될 거를 예상하면 대략 1천억 이상이 산단공에는 기금으로 마련이 되잖아요, 개발이익금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예, 개발이익금 현금으로 들어올 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반월공단이 시화공단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시흥시와 우리 공원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 간에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문제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시흥시하고 대표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진흥과에다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요구를 하고 또 그 부서에서도 저희를 1순위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고요.

다만 그 협상은 산업진흥과에서 시흥시하고 협의는 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흥시하고 하기에는 저희가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시흥시 문제에 대한 것도 결과적으로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우리가 시화호라든지 공유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 간에 잘 상의하면 미리 문제없게끔만 진행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이라든지 도시공사 2단계 사업에서 이후에 이런 것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존에 의사를 전달했다든지 아니면 의향서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혹시 고려된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키려면 실제 민간이 여기서 얼마나 이용객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시장성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이런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먼저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요즘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하이엔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단순 매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빕스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같은 것도 공원에서 이용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 쪽에서는 참여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시장성 평가는 아직 이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수익성 때문에 전에 랜드마크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됐죠, 백운공원?

○공원과장 김효식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절차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 부분이 아직 미이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성 평가라는 걸 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수요자가 얼마나 있고 여기에 이제,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과장님 민선 7기에 여기 백운공원에 랜드마크 조성하려고 하다가 민간 투자자 모집 두 번 했다가,

○공원과장 김효식 안산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공원과장 김효식 안산타워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 쪽에서는 그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카페 같은 경우는 공원 이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했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민간도 생각을 하고 다른 시 사례를 봐도 공원 내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도 충분히 투자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는 보면 그런 사례가, 투자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 타워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민간 참여나 민간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야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사업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1단계, 2단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가 사실 의회에서는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걸 의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위원장 박은정 지금 이게 거꾸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시고요.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중간보고 때도 몇 가지 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빛 공해 관련해서 여전히 안산문화광장에 경관 조성할 예정이신가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셨지만 문화광장 주변은 충분히 빛이 밝고 이런 오히려 역으로 주변의 상가들이나 이런 밝은 빛으로 인해서 주택가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다가 경관을 조성하게 되면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 빛 공해 3위예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야간통행에도 오히려 여기가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때 위원장님께서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요. 이번에 금회에 경관 축에서 저희가 제시를 한 사항이 경관 의식조사 때도 그런 야간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문화광장하고 또 안산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야간 경관 축을 이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문화광장도 이 안에 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는 문화광장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야간통행이나 여러 가지 방해가 되니까 장소를 다른 쪽으로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그때 제가 제의한 내용을 다르게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2030, 2019년 10월에 계획 세우셔서 보니까 그때 기존 구도심의 옥외광고물과 도로상 교통시설의 경관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라고 한 1년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에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재정비가 안 되고 검토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안에는 어떻게 구도심에 대한 옥외광고물과 도로상 교통시설의 경관개선에 대한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공청회 때 옥외광고물협회 회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은 예로 지금 중앙동 로데오거리가 상당히 경관에 저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심의 때 이거에 대한 경관에 대한 사항들도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추고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심의 때는 그런 경관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취약한 사항이 준공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이 업체가 또 수시로 바뀌면서 간판이 또 계속적으로 재구성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취약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검토를 이번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중앙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만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7월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중앙동의 옥외광고 간판이 창문을 가림으로써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구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있을 거고 사진도 제시했지만 기존에 실제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 장소가 여전히 똑같이 창문을 가진 형태에서 옥외광고물 간판이 지금 버젓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소방서 쪽의 관리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는 다 하기 힘들어도 이렇게 낡고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히 지금 화재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를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전에 얘기하신 사항은 지금 구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2030 때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중점 경관관리구역 대상지에 대해서 재정비 수립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구역과 주변 지역에 경관 저해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부서와 업무추진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저희가 안산시 건축 조례 상에 별표1 상에 보시면 거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심의 때 그런 간판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검토를 통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건축허가 때 그런 사항을 가지고 또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 승인 이후에는 지도관리 자체는 구청에서 지금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부서가 업무추진 계획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하나만 짧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변경관으로 다시 시내권에서는 화정천 상류쪽 와동하고 선부동 양쪽 사이일 텐데 그쪽에서는 경관 관련해가지고는 여지까지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그런 건들은 없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2030 기본계획 재정비 때는 화정천 쪽이 일부가 있었거든요, 경관에 대한 사항 재정비 때.

금회는 안산천 그거를 가지고 재정비에 반영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언급 사항에서 있었지만 시가지에서 가장 경관 중에 대표적인 게 대형상가 같은 경우에는 간판 게시대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져 있고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또 대형상가라 하더라도 과거에 예전에 지었던 거는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주택들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도 아주 중요한 이후에는 충분히 정비가 되어져야 될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빛 관련해서 야간조명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많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따로따로 많이 이렇게 준비가 충실히 진행되어지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질문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의견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담아가지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행정게시대가 있고 상업용게시대가 있잖아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상업용게시대가 어느 곳은 장소가 한대라든가 이런 데는 상업용게시대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게시가 다 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장소는 이게 다 접어져 있더라고요, 다 밑으로.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아침 한 9시반 정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약간은,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금 관리부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저희가 풍수해 때 보통 안전점검 때나,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풍수해가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김진숙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접어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통 바람이 많이 불고, 조속 한 10m/s 이상 되면 저희가 하강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는 접어져 있고 어디는 펴져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 안산시의회 정례회 시에서 안건 상정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의 “화재관련 안전시설”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라서 안산환경재단 내 연구기능 업무 중복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5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도시공사와 사업영역이 다름에도 사명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고, 주력사업인 지역난방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회사 운영과 영업 활동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사업권역 확대에 따라서 회사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전문성이 강조된 기업 이미지 재정립을 위해서 사명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회사 명칭을 명시한 조항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배정 예산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조항을 이번에 정비하였고, 조례의 약칭 변경 및 인용된 규칙명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약칭을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조례 내 용어를 간결하고 통일성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예산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하고, 재배정 예산의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문에서 인용된 규칙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규칙명을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기지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의 각 호 용어를 정비하며 “화재관련 안전시설”을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재정 지원)에서 충전시설을 비롯해 충전시설의 화재관련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화재 대응력 제고 측면으로는 필요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및 화재현황은 검토보고서 6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환경재단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정비하여 개원 예정인 안산미래연구원과의 연구기능 중복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사업)제5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제안하였습니다.

2023년에 추진한 안산시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재단 내 지속가능정책실의 업무가 재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 사회복지, 청년정책 등의 연구까지 수행하고 있어 정책연구를 위한 독립기관으로의 분리가 검토되는 한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에서 설립 준비 중인 안산미래연구원이 2024년 9월 25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허가 됨에 따라 재단 내부적으로 지속가능정책실의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안산시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전문 정책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른 연구기능의 일원화는 검토 가능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주요 기능과 인력이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태로, 이와 연계한 재단의 정체성이 반영된 전반적인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 부서와 재단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명을 변경하여 회사의 열 공급 사업권역 확대 등에 따른 기업이미지 재정립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명 및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에서 사용된 회사 명칭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일괄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안산도시개발의 핵심사업인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권역 확대에 따른 정체성 확립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이미지 제고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될 사명인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는 사내외 공모를 통해 이사회 보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 사명에 “개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환경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회사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사명 변경 상세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 9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안산”이 삭제될 경우 자칫 안산시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의 기본 정체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고, 1995년 이후 30여년간 사용해온 기존 사명 변경에 따른 대내외 홍보에 부수적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명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안산시민의 실익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재배정예산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용 규칙 현행화 등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3조(세입세출)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그간 표현이 모호한 “회계”로 약칭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특별회계”로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1항에서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과 상이하게 에너지 관련 국과로 회계관계 관직 지정이 되어 있어, 관련 규칙을 인용해 따른다로 조문 기술 방식을 간결하고 정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각 동으로 재배정 되는 예산에 한해서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을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회계관직을 정립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적용)은 조 제목을 준용에서 적용으로 수정하고, 인용한 규칙명을 현행화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준용’은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개정 제출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 관련해서 그러면 조문을 삭제하는 이유가 미래연구원이 등장을 하니 같은 업무여서 삭제를 한다, 이런 게 원인이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미래연구원에서 저희 안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사업이 다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원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지속가능실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삭제하는 의견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저희가 미래연구원이 생김에 따라서 지속가능실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조문에서도 삭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상당한 거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수정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된 게 없이 그냥, 아니면 토론되는 게 없이 그냥 삭제 안으로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조직도 재정비해야 되고 또 사업도 일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에 연구하는 기관이 두 개는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환경재단 설립 목적에도 보면 당연한 거지만 안산의 경제, 사회,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조화와 균형, 지속적인 발전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구기능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해 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재단의 역할 중에서는 소위 말하면 어떤 방향성 제시나 환경재단 자체적인 어떤 방향성 제시도 없고 단지 그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정말 필드에서 하는 사업밖에 없는데 이게 바른 결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환경재단에서는 연구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재단에서 큰 사업부가 있고 그동안은 정책실이 있었는데요. 사업부는 그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재단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저희 환경을 시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기에 부적합한 것들, 그러니까 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생태적인 업무도 하고 탄소중립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업무도 하고 그쪽에서 더 자발적으로 그 사업들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이렇게 내용이 많이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환경재단은 어떤 특이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이한 목적성.

그러면 업무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면 다른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도시개발, 사회복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안산미래연구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당연히 분야가 정말 세분화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듯이 그런 환경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재단에서 목적에 맞게끔, 또 앞으로도 할 일도 정말 많은데 그런 목적에 맞게끔 그런 목적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게 당연한 내용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에서는 지금 어떤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그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안산시 안에서도 안산시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이후에도 보면 우리 특성상 예를 들면 대부도 연안이라든지 대송습지, 또 시화호, 갈대습지, 우리 안산에서도 환경 관련된 문제들, 이런 산업 또 환경 관련된 문제들 이쪽 분야는 또한 하나의 완전한 어떠한 산업군으로서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수정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남겨놓고 또는 나중에 이후에 환경재단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범위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시에서는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이런 환경 분야도 다 같이 포함해서 모든 시정발전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후에 보면 미래연구원에서도 이렇게 광고 나간 거를 봤는데요. 그럼 기존에 우리 환경재단에 있었던 어떤 여지까지 연구과제라든지 성과물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후에 어떻게 되며 또 환경재단에서 근무했던 연구자들의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우리 미래연구원과 연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사전에 미리 미래연구원이 9월 25일자로 설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연구 사업했던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미래연구원으로 인수인계해 주는 거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을 가지고 미래연구원이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에 환경재단에서 있었던 연구 과제나 연구 성과물들을 이관을 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대구위원 성과물들을 이관했으면 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충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인력들은 지금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거 판결을 계속하다가 이게 8월달경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무와 역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렇게 환경재단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이런 연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은 되는데 이 자체를 삭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재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시의 전반적인 모든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안산미래연구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업무도 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아까 사회, 경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속 가능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사회, 경제, 환경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지금 언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교통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미래연구원에서 같이 함께 연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 지금 관련된 많은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후에 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나요? 운영안에 대한 게, 규칙이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책연구실이 연구하는 데였는데 연구하는 데가 한 시에서 두 곳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 곳으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요.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1억 원 미만으로 추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예산이 추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예산 추계서를 안 낸 거는 지금 일단은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크게 예산을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불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질식소화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질식, 그러니까 소화포라고 그래서 차를 완전히 다 덮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주 큰 예산은 아니라서 지금 추계에 안 넣었고요.

송바우나위원 몇 군데 정도 예상하세요, 220만 원씩?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 쪽에서 사고가 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세워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지금 그걸 사놨다가 안 쓴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소화기 같은 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추계는 하지 않고,

송바우나위원 사고 나고 세우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조금씩 장만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재단은 설립 목적이 뭐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재단은 저희 시가 90년도부터 에버그린21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우리 시만의 특별한 환경에 대한 그런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아까 이대구 위원님도 답변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이걸 축소시키면 환경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경제, 사회는 아예 없어지고.

이 조문도 같이 삭제를 하셨던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축소를 하시려면.

나아가서 이렇게 재단법인의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환경재단이 조례에 따르면 여덟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조문 중 4호는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전문성을 가장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조문이 5호인데 이걸 삭제하시려고 하시면 환경재단의 존폐를 저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연구사업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1호가 환경인증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산림·생태·탄소중립에 관한 교육 홍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위기,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이 5호에 나와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연구에 관한 사항은 사실 이걸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는 어느 파트라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어느 파트도 다 지속가능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연구 사항에 대한 거를 여기서 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 연구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사업은 안산미래연구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는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에 대해서 6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지를 않아요. 여기로 넘기신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표현에 지금 미래연구원 사업에 보시면 1항에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가능한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의견은 아무튼 그렇고요.

도시개발주식회사,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의회에 보고도 몇 차례 하셨고 한데, 느끼는 바에 의하면 번갯불에 콩을 구워 드셨어요. 느낌이, 이걸 바꾸시는데.

의견 수렴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의견뿐 아니라 안산시민들의 의견도, 안산시, 물론 화성이나 시흥 이런 데도 들어가고는 있지만 안산시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셨어야 하고, 이게 물론 공모에 의해서 이름을 선택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이름이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촌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 미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억 원 얼핏 봐도 더 될 것 같거든요. 홍보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 바꾸시면. 그러면 홍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물론 자체적으로 바꾸시는 그런 비용도 수반이 되겠지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명칭을 바꾸게 된 거에 대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좀 우려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든지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버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열공급 시설이 안산시 내 지역만 공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화성시가 확정이 되고 시흥시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열원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좋은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송산그린시티에 집단 에너지 허가 사업을 안산도시개발이 획득을 했는데 그 부분을 획득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송산그린시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 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시설을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화성시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건축 인허가하고 모든 작용이 화성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도 강력하게 안산시라는 지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길지구라든지 장상지구라든지 저희 시의 확장적인 면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저희들은 판단한 게 열원을 싸게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싶다, 그러려면 남동발전에서 나오는 열원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화성시나 우리 시가 이득을 보는 점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하다 보니까 검토가 되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를 보면 반월정수장이 있습니다. 반월정수장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은 지역 내에 있는 반월정수장으로 지명을 했고 또 연성정수장은 우리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연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성정수장으로 명칭을 했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안산정수장은 저희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안산정수장으로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갈 때는 지역명이 타 지역명으로 돼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내의 공무원들이 조금 이질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허가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진척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고 상정을 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열원을 첫째, 싸게 시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이익에 의한 배당금도 증가하고 또 저희 시의 자산이 결국 증가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고 저가 열원을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도시가 열원이 충분하면 도시가 확장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초과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시 도로의 명칭을 바꾼다 그러면 유지 보수할 때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저희 시 예산보다는 안산도시개발에서 그 부분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냥 끝낼게요. 추가로 안 하고 지금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가는데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만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연성정수장, 거꾸로 여쭤볼게요. 연성이 어디 지명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시흥에 있습니다, 연성이.

송바우나위원 시흥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연성.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반증이에요, 반증. 이렇게 안산도시개발로 해도 된다는.

화성이 이름을 바꿔서 이익이 나는 건지, 이름을 안 바꾸고도 그쪽이 화성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구체적인 물증을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익이 나는지, 느낌만으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조례 제명을 이렇게 해놓으면 경기도 조례로 알아요. 앞에다 안산시를 붙이셔야죠. 안산시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례 체계상 안산시를 붙여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조 과장님, 지금 전기자동차 활성화 조례인데요.

충전시설이 지금 지하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지하 3층까지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지하 3층까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대형사고는 꼭 지하에서 났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지하에 있는 거 지상으로 이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법적으로 지금 3층까지는 가능하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지상이나 위로 올라오게끔 최소 지하 1층까지 정도 그렇게, 법적으로는 3층까지 가능하지만 저희가 강제 제재는 못하지만 이왕이면 지상으로 하라고 하지만 지상에는 사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없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한 대책을 물을 적에 소화기라든가 전기자동차 전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도포형, 질식형, 뭐가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질식소화포, 그러니까 소화기는 바로 엔진 안 자체도 접속을 못 하기 때문에요. 소화기는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질식포라고 해서 큰 어떻게 보면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접촉이 안 되게 질식, 다 덮어씌우는,

한갑수위원 다 싸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다 싸는 거예요, 차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6m 곱하기 8m 정도 되는 큰 보자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차를 전체를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한갑수위원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공기가 완전히 차단돼서, 그게 하나의 가격이, 그러니까 조달 가격이 220만 원입니다, 포 하나에.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이거를 일일이 다 나눠주지는 않고요. 거의 소방서가 되죠. 왜냐하면 소방서가 출동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소방서에서 그걸 쓰는 거로 하고요. 정 안 됐을 때는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성능은 좋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성능까지는 못 봤지만 제가 뉴스에서는 본 적 있습니다. 덮어서 딱, 사고 난 거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화재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덮는 포,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장만해서 소방서에 주면 소방서에서,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예를 들자면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예를 들어서 설치를 옮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충전시설 설치 자체는 저희 시에서는 지원이 나간 바가 없고요. 저희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한전 이런 데서 보조사업으로 나갔지 시에서는 한 번도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에 관계된 거를 전혀 지원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 충전시설은,

김진숙위원 충전시설은 전혀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포, 그거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 개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충전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한전 돈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조례도 그렇지만 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방에 관한 게 더 크거든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얼마 해 주나요? 전기차.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전기차는 가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승용차, 화물차, 버스,

김진숙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승용차도 가격이 대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크게 승용차도 예전,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원이 승용차 가격의 한 47% 이렇게, 옛날에는 한 60% 이상 해 줬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는 승용차는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더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진숙위원 국가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320만 원, 330만 원.

김진숙위원 국가에서 650이고요. 시에서 350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335, 그 정도, 그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보통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보급률이 엄청 줄고 있는데 지금 지난 8월에 화재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로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 환경부에서 사업 자체를 전기차 수요를 늘리는 사업을 해서 저희 시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9월 기준, 10월 기준이 한 400대, 지금 30% 정도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 예방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다 불안해서 전기차를 지금 구입을 안 하잖아요.

이거 국가 차원이랑 시 차원이랑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법이라든지 시 조례에도 7조에도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예방도 화재에 대한 그런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이런 것도 적극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화재가 지금 0.3%에서 1.32%로 계속 지금 8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그러면 전기 친환경에 대한 자동차 구매율이 늘어나겠어요? 계속 더 줄어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예방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각 시민이라든지 각 공동주택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시에도 당연히,

김진숙위원 그럼 법이 개정될 예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김진숙위원 법이요? 그러면 또 이거 개정 또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게 개정되더라도 지금 법이 확정이 되면 법은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법 따르고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단 그런 지원의 관계, 아까 도포에 대한 지원이 급하니까 먼저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 또 시도 그렇게 우리 기초단체도 따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삭제 사항이에요, 안 제4조 5호.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여러 사업 내용 중에서 5호만,

김진숙위원 저는 이 재단이요, 이제는 어쨌든 고유 업무 있잖아요. 환경재단에 대한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정말 내실 있게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참고 자료를 보면 이 관련 문서, 지금 이게 행안부 승인이 언제 났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 9월 25일자로,

김진숙위원 9월 25일자로 승인 났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9월 25일날 승인을 받고 바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재단에다가 이것 업무 참고하라고 보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업무 참고하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월 4일날 보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행정 참 빠르게 하셨네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바로 그날 동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날 바로. 이렇게 빠른 행정은 처음이에요, 저는요.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행정도 이렇게 조속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김진숙위원 너무 속이 보였어요. 다 준비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면 행안부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차마 다 못 자르고 예산을 다 갖고 있다가 이게 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3회,

김진숙위원 동시에 바로 그냥 또 조례 개정 요청을 환경재단에서 바로 하셨네요? 그리고 입법예고는 언제 하셨나요? 그것도 빨리 하셨더라고요. 입법예고는 10월 8일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생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런 조례는 그냥 4일만에 바로 입법예고 하셨네요.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4일만에 조례를, 아니면 재단에다가 바로 요청하라고 부탁하셨나요? 입법예고 그렇게 빨리 준비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조례 개정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조례한 거잖아요, 입법예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재단에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빨리 빨리 하라고 부탁했나요? 왜 이렇게 빨리 빨리 하셨나요? 재단의 설립이 그렇게 급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 설립이 사실,

김진숙위원 칭찬받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시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재단 설립 빨리 빨리 하게 이렇게 조례 입법예고를 그렇게 빨리 빨리 하셔서.

다른 일도 그렇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조례 개정안이요. 이 사명을 사내 공모사업으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안산도시개발에서 사내 공모를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하셨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거기 사외 공모도 있기는 있었는데 사외 공모는 어디에다 공모하셨나요? 홈페이지에다 공모하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몇 분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지역난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회사 사외,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내 공모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회사명을.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우선 회사 직원들 의견들을 수반해서 들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지역난방 사용하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김진숙위원 사업명이 저는 주민들한테 이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를 들자면 회사명이라든지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안산시의회 의원인데도 이런 사명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시작하는지로 몰랐거든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사내 공모를 하는 것 결정을 하신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김진숙위원 안산시 출자가 지금 저희 안산시 출자 자본금이 49.9%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도시개발은 경기 기초단체에서 안산시만이 이 도시개발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산시의 자부심이에요, 시민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안산도시개발 사명을 바꿀 때는 좀 더 홍보가 필요했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설득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화성시에다가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이게 연료 공급 시민들에게 연료 인하가 된다고 그랬죠? 분명한가요? 지금 공급단가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비용이 단가가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화성시 송산에다가 설립하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추계를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계를 하면 몇 % 정도 감가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대표이사님께서 왜 이거를 꼭 바꿔야 되는지, 안산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배경은 지금 한 11만 세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안산에서 있던 소각장하고 에스파워라는 큰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열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최하의 가격으로 이때까지 한 20여년 간을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들이 에스파워 발전기가 10여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안산시는 개발되면서 신길지구, 그다음에 장상지구, 거모지구 세대수가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새로운 열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안산도시개발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일부 이런 지자체에서 하듯이 PLB라는 보일러를 가동하든지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이 갖고 있는 저효율 지금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보다 요금이 10%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렴한 열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별도의 열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산 지역의 소비자 열 요금이 1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안산 지역에 그 부분들을 건설하기가 장소도 없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개발이 기 사업허가를 받은 송산지역에 일단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일단 대형 발전소의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큰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해서 그 부분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런 부분들은 화성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렴한 열로써 주민들의 열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드려 가면서 일단 사업허가를 받는 협의를 해 나갔는데 화성시의 요구조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안산의 기관 같은 명칭이 들어 있는 그러한 지자체의 산하기관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화성시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일부 혹시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로 열 교환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중앙정부의 사업허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6개월 정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명칭이 제외된 사명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안산도시개발은 시랑 협의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시의회에도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화성시가 요구하는, 이 부분들은 일부 명분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 돌아오는 실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쭉쭉 협의를 해왔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김진숙위원 대표님, 짧게 좀, 시간이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화성시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허가는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허가는 받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았으면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앞으로 화성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허가를 받았던 거는 사업허가를 받은 부분들이고 화성시하고 긴밀히 해 나가면서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허가들을 다 받아서 발전소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대표님, 그러면 허가는 지금 된 거죠? 승인받으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로 어쨌든 화성시민들한테 저렴한 열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화성시민들한테도 이익이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이익을 주는데 꼭 회사명을 사명을 꼭 바꿔야지만이 어떤 거에 대한 무슨 절차라든지 이런 것 이행을 해 주겠다는 게 오히려 화성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화성시민들한테 열을 싸게 공급을 하는데, 그리고 물론 안산시에도 더 가격이 내려간다고 인하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산시민에게도 혜택이 되지만 화성시에도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어떻든 지자체 구분 없이 이렇게 위원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김진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사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단가가 오른 것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지역 난방비가 많이 올랐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0%, 20%가 더 인하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설립이 되면.

언제쯤 그게 준공이 되나요?○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요금이 올랐지만 그래도 전국의 최하 요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산도시개발이 경쟁력을 가지고서 최하 요금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하 요금은 일단 경쟁력이 없어지면 10%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산도시개발이 유일하게 소각장하고 에스파워 열로 현재까지는 최하 요금을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최하 요금 유지하는 부분들이.

세대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열원이,

김진숙위원 지금은 어쨌든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가 더 조성이 되니까 열 공급량이 더 필요해서 지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또 화성시에도 공급을 하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화성시에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화성시민들에게도 지역난방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더 전국에서 최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성시에 대한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설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설득을 했는데 그럼 안산도시개발이 들어오지 말고 화성시 기업 중에서 선발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 부분들이 일단,

김진숙위원 파이프라인 같은 게 배관공사가 이미 우리 도시개발에서 다 거기 송산지구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신규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지금 배관공사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신규사업이 되면 배관공사를 하잖아요,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입찰방식이잖아요. 입찰 업체가 보통 몇 개 정도 회사가 입찰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보통 30개에서 40개 이렇게 한번 입찰할 때 들어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입찰에 업체들이 한 3, 40개 입찰이 들어온다고요, 업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데가 낙찰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 한 2년 정도 사업 낙찰 회사랑 낙찰 가액이랑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럼요.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환경정책과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환경재단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풀어서.

아까 올해 9월달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5명이 연구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지금 보니까 미래연구원은 8명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관리 포인트이고.

그러면 기존에 환경재단에서도 설립취지 목적에 맞게끔 기타 연구용역 과제들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개 기능을 핵심적인 어떤 목적과 취지마저도 다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이 문제들을 뭐랄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예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환경재단에서는 필요한 문제에 대한 것 당연히 자체적인 어떤 사업권이라든지 자체적인 개발, 연구 이런 것 당연히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환경재단에도 대표님이 계시고 다 각개 조직인 각개별로 다 독립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또 이 조례를 삭제해 버리는 것보다는 수정을 해서 이후에 또 환경재단 자체적으로 판단들이 있는 것이 좀 더 부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도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저희 시 전체적인 연구 조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두는 거지 저희가 이걸 삭제한다고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생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생태 업무적으로도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대구위원 예, 제가 이거는 그냥 아까 동의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연구원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문제를 국장님들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보충설명을 드릴 게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존에 아시다시피 환경재단에서 연구하는 게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고 복지라든가 도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기능을 하던 테크노파크에서 하던 기능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환경재단에서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지속가능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왔던 게 사실인 거고 저희들이 미래연구원을 개설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일련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고 그 전에 TP에서 연구했던 부분이라든가 환경재단이 연구했던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인수인계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통합 흡수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마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 고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미래연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재 충원의 기본적인 방침은 공개모집 경쟁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기존의 안산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겠나, 의견 개진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금년 말이면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도 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기존에 하셨던 연구 부분이라든가 지속가능한 개념 부분 정책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래연구원 부분의 조직 설계라든가 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다섯 분이 있다가 예를 들면 환경 파트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 우리 시에서도 환경 관련된 또 재단에서 이런 문제들은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특징적인 문제들도 가장 잘 알고 이후에 또 소위 말하면 몸이 갔으면 또 머리가 있으면 또 몸이 움직여야지만 모든 게 같이 당연히 원활해질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편 또 보면 환경재단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을 아예 조례상에서 먼저 삭제한다는 문제는 조금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진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재단 경기TP 임대료가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대료 부분이요?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답변이 가능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임대료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기존에 월 임대료만 746만 3천 원 이 정도,

김진숙위원 연 그러면 얼마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연 하면,

김진숙위원 8,400 정도 되나요? 8,500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8천 얼마인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거의 9천만 원 됩니다.

김진숙위원 9천만 원 정도? 작년 계속 임대료는 상승되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없앤 게 대회의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실 부분하고 사업본부 중에서 생태팀 없애고 이게 지금 호실이 701호실하고 708호실, 709호실 이렇게 3개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없어지게 되면 월 387만 원으로 지금 임차료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740만 원에서 380만 원이니까 거의,

김진숙위원 50%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50, 60%.

김진숙위원 50%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50%.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매년 그러면 임대료는 똑같았나요? 지금 한 4, 5년 됐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대료가 다른 연도 거는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변동은 없었던,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비랑 같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몇 년치 거를 드릴까요?

김진숙위원 처음부터, 처음 해 봤자 몇 년 안 돼요. 거기 임차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차비만 하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임차료랑 운영비랑 같이 관리비랑 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관리비까지, 네, 알았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보충 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몇 가지 도시개발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의견수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나, 짧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사실 이게 조례안 개정뿐만 아니고 사명 변경 자체가 사실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했던 것 같고 또 도시개발에서는 저희 집행부한테 지난번 의회 때 안건 상정을 해달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약간 1년 넘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조례 제명 자체 안산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중복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굳이 안산 들어가기 때문에 안산시를 뺐던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경기종합개발로 간다 그러면 제명 자체는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상 비용 추계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미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과에서는 직접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했던 것 같고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95년도에 했을 때 그때는 도시공사라는 개념 자체는 없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문화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래에 영업을 확충하는 차원 이런 부분들 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도나 이런 것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좀 전에 국장님께서 사명 변경을 위해서 1년 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사내 공모를 2023년 9월 19일에서 10월 6일까지 하고 사외 공모를 24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해서 최종 선정은 24년 4월 29일날 했어요.

여기 상표 특허 출원하셨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서 특허 출원하셨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일단 상표 등록은 최대한 해놓은 상태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조례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허 출원을 언제 하셨어요? 23년 11월 30일날 하셨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위원장 박은정 아직 사외 공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안산시의회에서 이게 지금 조례가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특허 출원을 23년 11월 30일날 먼저 선행해서 하는 게 맞나요?

의회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선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저희들이 선점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요. 국장님 1년 넘게 노력하셨다라는 게 이렇게 아직 그 조례가 심의가 되지도 않는 상태고 아직 사외 공모에서 선정도 되지 않은 사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23년 11월 30일날 선제적으로 하는 게 이게 지금 노력하신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충분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지금 보고 없으셨잖아요,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

아무런 이게 저기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명 변경 추진 경과에 대해 이거 넣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사명에 대해서도 중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A안, B안, C안들이 사실은 복수 안들이 처음에 단계별로 바뀌어졌다는 말씀드린 거고 처음부터 이것을 의회에 얘기 없이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장님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위원장 박은정 아니,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 논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아니, 왜 그러냐면 그 특허 출원하고 나서도 그 제명 자체가,

○위원장 박은정 아니, 국장님 그리고 특허 출원도 지금 사외 공모 전이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아니, 하다못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후에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 사내 공모, 사외 공모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출원을 하셔야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사내 공모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 특허 출원 11월 30일날 해놓고 사외 공모나 나머지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하셨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아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산시가 빠지게 되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명 변경으로 인해서 배당금이 더 확대가 되나요? 안산시가 49.9%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안산도시개발하고 남동발전에서 거기서 나오는 열원을 합하면 1개를 하는 것보다는 2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되고,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지금 배당금, 출자기관으로서 배당금 이익이 늘어나냐고 물어봤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처음에 한번 도시개발하고 이야기를,

○위원장 박은정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저가의 열원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이익에 의한 배당금이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드리잖아요, 배당금이 늘어나냐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배당금은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시화 집단 에너지 부분을 하다 보면 사업비도 들지만 이익량이 두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그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어쨌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가 사명을 바꿔서 안산시가 경제적인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배당금이 늘어나고 이익에 대한 부분 데이터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어도 가져다주시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정책연구실이 경기TP에서 환경재단으로 이관이 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한테 자료는 몇 년부터 정확히 갔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2019년에 TP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20년 1월에 경기TP에서 환경재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TP에서 환경재단으로 이관된 정책연구원이 연구 기능을 미래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2015년 8월 10일부터 과장님, 4조 5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신설돼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게 환경재단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4조 5호가 없었어야 하는데 이 정책연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집어넣고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잘못된 거였네요, 그러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사업은 TP 사업 받기 전에도 환경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게, 물론 연구에 대한 부분이 이 단어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어쨌든 재단의 목적성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거로 해서 삭제를 할 게 아니라 개정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연구원이 미래연구원으로 이관이 된다고 해서 이 환경 개선 및 보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혀 재단이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그러면 설립 목적, 재단의 존치 사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기존에 이들이 해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 좀 이어서 할 생각을 하고 개정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삭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아까 질식소화포 예산이 하나에 220만 원 정도 해서 비용 추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상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충전소 설치하고 나서 화재가 나는 거는,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소방서로 지원을 해서 소방서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난 8월에 인천 청라에서 화재로 인해서 2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880대의 자동차가 연소된 거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상에 주차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런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지금 민민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께서 전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금 신설된 아파트들은 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모 아파트에서는 전기자동차, 전기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해달라, 전기차 지하에 주차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시장님께도 직접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화재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조금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 부분으로부터, 화재 공포로부터, 전기차 화재 공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민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부서가 조례는 개정을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대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고 수요 조사는 하셨어야죠.

이게 대략적으로 220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라고,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욱 좋죠.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과장님 아주 그냥 사용 안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몇 군데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중언부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재단 건도 사실은 2015년에,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2015년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환경재단에 정책실을 만들면서 사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책실을 만들었으니까 미래연구실이 됐으니까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 기회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물론 지방 출자출연법이라는 그런 관련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법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주식회사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여도라든가 또 영업활동의 보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문,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아까 위원장님, 혹시 제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두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아까 상표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들,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럴까요?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에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환경교통국에서 안건 상정한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선임 과정을 없애 운영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제7조제4항은 “보궐 위원”을 “보궐로 위촉된 위원”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경우는 타 지역의 지속적인 지반침하, 싱크홀 등의 지하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관심도 및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안정성을 주고자합니다.

안 제14조의 경우 상위법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호로 변경하여 관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에 서로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4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의 위임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위임 근거를 “제15조제2항”에서 “제15조제4항”으로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1월 2일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신안산선 미연결구간(송산~원시) 전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가철도공단 및 관련 지자체 6개 시‧군간 협약을 통해 서화성역~초지역 구간 임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며, 본 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시 연계교통방안 셔틀버스 운영 및 재원 분담 관련된 협약이며 협약에 따라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화성시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50%,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이 각 8.33%씩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던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 조문의 문맥상 어색한 “보궐 위원”을 “보궐로 위촉된 위원”으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동 조례 조회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120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금회 개정을 통해 지하안전 업무 담당국장으로 직위를 고정하려 하는 사항인데, 그간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상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담당국장으로 정해야 하는 불가피함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존속기한)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였는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존속기한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상위법령에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동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공동조사의 대행 등)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내용 중 공동조사에 관한 인용근거를 “법 제34조제1항”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호”로 정비하려는 사항인데, 개정안에서 새로 인용한 위 시행규칙의 내용은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용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검토보고서 121쪽 표와 같이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이 조례에서 인용한 위임근거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 조항이 법 제15조제4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상위법령의 개정은 2017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속한 정비에 대한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해선 홍성~서화성 구간이 2024년 11월 2일 개통된 이후 아직 연결되지 않은 신안산선 원시~서화성 구간에 대해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해선은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종단 철도 노선축으로써 홍성역에서 서화성역을 1일 8회 왕복 운행하게 되는 노선인데, 신안산선에 포함된 서화성~원시 공용구간의 개통이 2026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 철도 단절구간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노선 현황은 검토보고서 183쪽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신안산선 공용구간 개통시까지 서화성역에서 우리 시 초지역까지 서해선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철도공단 외 지자체 부담분 50%를 6개 시가 8.33%씩 동일한 분담비로 배분하여 우리시는 신안산선 개통 시까지 약 2,98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며, 상세 협약내용은 검토보고서 18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이 주도하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안산시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음은 이해되나,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경우 효력이 중지된다”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한 상태이므로, 협의 진행경과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와 향후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미연결구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개통이 언제 할 예정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신안산선 개통 예정은,

한갑수위원 우리 구간 빼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026년 3월 31일입니다.

한갑수위원 언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월 31일, 26년.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안산 구간 빼고 서화성에서부터 홍성까지 구간이 언제 개통하냐, 이거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거기는 운행이 되고 있는 거고 서화성에서,

한갑수위원 운행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한갑수위원 그럼 저희는 바로 저희도 초지역세, 우리 출발지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초지역세, 역사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초지역이요. 초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셔틀 운행,

한갑수위원 서화성까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번만 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바로 갑니다.

한갑수위원 셔틀이 그냥 한 번에 싹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인근 초지신도시나 여기 계신 분들도 결국은 초지역으로 오셔야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경유 없이 바로 서화성역까지 진행합니다.

한갑수위원 운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운행 기간은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15개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5개월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우리 시는 전체 지방비 50% 중에서 8.33%로 대략 예산은 하루에 7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차량 운행비를 부담했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달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연 15개월 동안을 했을 때.

한갑수위원 15개월 동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수요 조사는 안 하셨죠? 아직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별도로 수요 조사, 지금 현재 이용자 정보를 데이터를 파악했을 때 하루에 평일은 100명, 주말은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정도,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단은 사후 동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재 운행은 11월 1일부터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긴급하게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연락이 온 사항이어서 의회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때 자료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시요. 택시 예전에도 상속하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저희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 내용이 상위법 개정 사항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조문만 달라지는 거지 형식은 동일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상위법의 인용 조문만 변경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하화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요,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부시장하고 국장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안산시로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은 거고 거기 지하화 안전시설에 안산시 정보와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지하안전,

한갑수위원 굳이 바꾸시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러니까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장이 부재, 안 계실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대행을.

그런데 그때그때 부시장 없을 때마다 호선하는 것보다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만약에 부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장님 부재 중이면 호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차피 호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얘기는.

부시장님 부재 시에 호선 이해가 가요.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같은 경우에 부재 시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장님까지 부재한다면 부득이하게 호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갑수위원 제 말씀의 의중은 아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한갑수위원 이게 부재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약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책임은 이게 정과 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과 부가 안산시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업무로 안전을 다루는 건데 이걸 부재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책임자를 박는다, 약간 본 위원이 이해를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시장님도 부재고 그다음에 담당국장도 부재인데 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담당하시는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부시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날 당일 또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회의 운영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그날 회의 주재를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안건 다루기 전에 위원장 선임부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안전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이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하안전위원회라는 것은 안산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안산의 모든 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부재로 보는 거는 안 맞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이렇게 해서 경시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위원장이, 물론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의 진행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현재는 정이 누구예요? 부시장입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하안전 관리 유지 조례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바꾸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 답변하시는 거는 부시장님이 부재 시 어쨌든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을 대행해야 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 중에서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은 호선으로 했는데 이제는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시니까 이제는 호선 없이 그냥 위원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구성에 문제가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안전위원회가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 이런 다른 위원회처럼 자주 있는 위원회는 아닌데 부시장님 부재할 때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그때마다 항상 위원장 대행을 호선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업무 담당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호선으로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게 어쩌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렇게 굳이 위원회를 꼭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는 존속기간이 24년,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면 싱크홀이라든가 지하 공간 개발에 따라서 지하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말고 다른 위원회처럼 계속 그냥 존속시키자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법령에 의해서 이게 근거가 마련됐나요? 이게 존속기간 설정이 불필요하다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법령에는 이렇게 존속기간을 둬야 된다,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김진숙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존속기간을 처음에는 왜 설치를 했죠, 그때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최초 조례 개정할 때는 그렇게 일정기간을 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더라도 지하공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연장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서 또 연장해야 되고, 연장해야 되고 이게 반복될 걸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아예 다른 조례처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어떤 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도 존속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수정 검토안 혹시 보셨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례를 제대로, 이게 검토 미흡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조항이 완전히 다른데 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오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첫째 저희가 사전 검토를 했을 때는 법 34조를 따졌고 그 법 34조 제1항에서 위임된 게 시행규칙,

김진숙위원 시행규칙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래서 시행규칙 16조로 되어 있는데 개연성을 보다 보니까 법하고 시행규칙의 개연성보다는 조례 13조의 개연성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수정안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2항은 어떻게 이것 개정안 맞나요? 현행과 같은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14조 제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2항은 관계없습니다.

김진숙위원 2항은 관계없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14조 1항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수정안 검토안 대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검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좀 더 신중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2009년 이전에는 이게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됐던 거죠, 법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쨌든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보니까 꽤 오래 전에 개정이 됐는데 2017년 법이 개정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7년 동안에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진행은 이 조례에 의해서, 2016년도에 저희 시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상위법이 문구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항만 약간.

그래서 크게 업무를 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었으나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미비된 조례를,

김진숙위원 업무에 대한 문제는 없어도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7년 동안 어쨌든 이게 여태까지 개정 조항 하나 변경 안 했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한 번 상위법과 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번에는 저희 일제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조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가 조례 정비 연구모임을 했거든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조례가 너무 많아서 각 부서로 다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앞으로 상위법 개정은 저희가 더욱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서해선하고 신안산선 아직 미개통 지역 있잖아요. 하루에 서해선이 4번 운행된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버스도 4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8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왕복 8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4번씩 운행을 했고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 국가철도공단과 같이 분담해서 하는 차가 한 대가 되고 있고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조금 생각보다 많아서 국가철도공단이 자부담으로 한 대를 지금 추가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대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래서 저희가 8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러니까 두 대지만 각각 4회씩 해서 총 8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버스노선 좌석이 몇 명 탈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 지금 25인승 카운티 버스로,

김진숙위원 25인승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5인승이면 두 대면 50명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일단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서해선 이용객 수가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1일 평균 400명 정도.

김진숙위원 1일 400명?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서화성까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리고 셔틀을 이용하는 분들은 평일 기준으로 100명 내외.

김진숙위원 네, 25명, 100명,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서 8회가 운행이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탑승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00명이면 300명 정도는 서화성까지만 탑승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거기서 각자 볼일을, 가족들이 태워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이용은 100명 내외?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개통된 지가 몇 달 됐죠? 한 달 정도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1월 2일날 개통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용자가 초반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도 이용자가 있을까 했는데 초반에도 바로 이용자들이 홍보를 하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1일 400명이면 1일 4회, 그러면 한 번에 100명 정도, 1회에 100명 정도 이용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다고 봐야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차 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작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그냥 널널하게 좌석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한번 이용을 해볼만할 것 같은데, 홍성까지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홍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신안산선이 언제 개통, 연결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예정으로는 2026년 3월 31일로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월 31일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신안산선 개통이.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 보도자료에서 보면 12월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쨌든 계약이 3월 30일까지 계약이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국가철도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철도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협약은 3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안산선이 개통이 늦어지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협약을 연장하거나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어디 보도자료에 26년 12월 개통 예정,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또 연장이 된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조금 전에 저희 왕복 8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자부담으로 해서 한 대 더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국가철도공단이 자부담으로 한 대 운행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8.33%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부담이 없이 그거는 100% 그쪽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13조 협약 효력 발생 등 해가지고 2항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거는 해당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만약에 지자체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동안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들어간 돈을 1/N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추가분은 협약과 관련 없이 국가철도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생각보다 그래도 이용자가 평일 100명이면 많은 편인데 운영하는 차를 보니까 25인승이잖아요. 카운티급.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가 25명이 넘으면, 텀이 굉장히 긴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서 차가 지금 저희가 8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간대가, 그리고 이거는 좌석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좌석이 부족하면 한 10분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서서 타시고 또 다음 분들은 두 대가 운행을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다음 차를 타시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5인승이기는 하지만 좌석이 아니고 입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결국은 출근 시간대하고 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많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제가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분석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일 평균 이용 인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성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로 특색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그간 관 주도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놀이공간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 등”으로 약칭하였는데,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주요 용어인 “주민참여형”을 포함한 약칭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수정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시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여, 행정에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세요, 답변.

지금 현행에도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박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가 특색은 뭐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아무래도 기존의 조례나 기존의 그 공원과 관련된 법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공원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이번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발의 의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이동에 자투리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찬규 의원님께서 사업설명회를 가봤는데요. 자투리땅을 이용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외의 자투리땅을 사용해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박은경의원 저는 꼭 그렇게 어떤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우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재정비하는 그런 놀이시설에 대해서 수요자 맞춤형 요즘은 모든 행정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이용의 주체인 어린이, 그리고 또 보호자,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분명히 또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공원에다가 담고자 하는 그런 주민 참여형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가장 눈높이가 우선이 되겠지만 또 어린이가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아동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 시민의 영역에서 의견들을 취합한 취지의 조례 발의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현행에 있는 공원하고 놀이터를 갖다가 재조성 시에 눈높이에 맞게끔 하자는 말씀이세요?

박은경의원 예, 정비할 때도 그렇고 또 새로 조성할 때도.

한갑수위원 특색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의원 네.

한갑수위원 소요예산이 여기 1억 내지 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 공원이 몇 개고 놀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어린이공원은 상록구, 단원구 해서 125개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33개소입니다.

한갑수위원 박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저는 적극 지지를 하는데요. 과장님한테 하나 겹치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 지역구인 사이동 아랫감자골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며 어린이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보다는 바로 거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쓸 수는 없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주민참여형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꼭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없는 지역에 놀이터는 계속 유지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할 수 있겠다는 게 아마 발의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핵심은 수요자, 그러니까 어린이든 또는 지역 주민의 인구 변화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것도 능동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발의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놀이터이고요. 거기에는 어린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의 공동체를 함께 하는 그런 놀이터고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의 특성들을 반영한 그런 의견을 담고자 하는 취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갑수위원 비용 추계 1억에서 3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비용 추계가 나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주민참여형을 통해서 어떤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실제 사실 위원회, 그러니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취지가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한 법정 위원회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또 자문의 질을 높이려면 수당은 조금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가 한 비용 추계는 자문단의 참여 비용 정도를 비용 추계한 거고 기타 특별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조성할 당시의 자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의,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조성을 하기 전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성하는 과정에 조금 관여를 해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수당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발의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를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 이 비용 추계라는 것이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저는 그것 또한 주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비용 추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비용은 별개인 거고요.

어린이공원 재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50억으로 책정돼서 22년도부터 10억, 23년도에 10억, 그리고 24년도에 8억 5천, 이렇게 2회 추경까지 됐고 향후에 21억 해서 민선 8기 들어가지고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최소의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 자체가 결국은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린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결국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합의를 이루는 데에서는 저는 그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의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 시장이 따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동의 공원이면 사동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또는 단원구라면 단원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상록구랑 단원구랑 어린이공원이 125개라고 하셨죠?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33개라는데 어린이놀이터 이 33개는 주로 어디에 조성돼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 공원 내에,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요? 125개 어린이공원은?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관리는 양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125개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 내에서 공원 안,

○공원과장 김효식 어린이놀이터 조성된 건 33개.

김진숙위원 그러면 158개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합쳐서 158개를 이게 새로 신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이 리모델링, 일부 있잖아요. 일부 재정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도 24년도 보면 16억, 23년도에 30억, 이렇게 재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면 일부 재정비하는 부분도 포함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단순 교체를 하거나 단순 정비하는 거는 실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주민참여형으로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특조라든지 특교로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재정비되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예산이 여기 16억이면 최소한 16개 정도는 재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매년.

○공원과장 김효식 외람되지만 혹시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김진숙위원 24년도에, 예를 들자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예를 들자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꽤 10개 이상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재정비 사업이 꽤 된다는,

○공원과장 김효식 된다면,

김진숙위원 된다면 다 지금 이 자문을 받고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자문을 받고 하라고 하는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비도 다 포함이라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자문 추계가 저는, 그러면 자문위원을 몇 명 구성할 예정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조문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비용 추계는 지금 1억 미만으로 한 거는 자문료만 지급한다면 자문을 많이 하더라도 1억은 넘지 않을 거로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만 한다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신규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이게 신규 사업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요?

박은경의원 먼저 신규사업이 전제돼 있지만 저는 신규사업뿐만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비에는 분명히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 규모이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공원 이용의 이용자 수요 측면에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자문단 구성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통 재정비 사업은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이런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양 구청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면 다 시행을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사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래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는 기반조성과 업무인데 저희 공원과가 한 거는 조직개편안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도시주택과의 소관 부분도 실무적으로 저희 공원과에서 다 할지 아니면 양 구청에서 할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를 보고, 왜냐하면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재량을 충분히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저희가 총괄할지 아니면 양 구청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구성해서 운영할지는 저희가 조금 고민은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놀이터가 양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총괄 부서는 우리 공원과지만.

그리고 또 체육시설 안에 있는 놀이터는 체육진흥과 소관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또 있나요? 다른 부서 또 소관이 있나요, 시설 중에?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대표적인 게 체육진흥과나 저희 과, 양 구청이 놀이터는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어쨌든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 어린이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이라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린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초등학생을 어린이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는 그렇게, 연령대로는 구체적으로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김진숙위원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가보시면 보통 이용하는 연령이요. 한 2세, 부모랑 같이 이용하는 연령은 만 1세부터 이용을 하는데 보통 취학 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도 사실 아이가 어려서 많이 가보는데,

김진숙위원 네, 초등학교 저학년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오후 시간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수업도 있지만 거의 학원으로 가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학원도 많이 가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주로 6세, 5세, 6세 이하가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특히 어린이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겠다고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조례 내용 조항에 보면 어린이 의견을 많이 받겠다, 6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어린이 의견도 어느 정도 의견도 중요하지만 6세 이하의 학부모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지금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 사실은 여기서 입법하신 의원님께서는 대상, 보통 우리가 조례에 보면 무슨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대상을 특정했는데 여기는 집행부 재량을 주신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기는 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른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고요, 어르신들의 의견.

그리고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 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요. 시간이랑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보통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문단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것도 절차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여러 주민이 행정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은,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예를 들자면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성할 때요.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면 사실 공기보다 1년, 2년, 3년, 연장이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놀이터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23년, 24년을 보면 한 해에만 10개 이상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의견을 다 받다 보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없다고 보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특조로 받은 사업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셔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러면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 지연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규칙을 만들어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비가 증감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규칙에 잘 넣어야 된다고 봐요, 증감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열리려면 또 이게 수시로 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한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의사결정하는 거를 받고 최종 단계, 이렇게 저희가 보통 3회 내지 5회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김진숙위원 5회까지 하면 이거 굉장히,

○공원과장 김효식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하면 저희가 행정청도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를 충분히 1, 2회로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5회까지 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1년 걸립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확정했다기보다는 횟수는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미리미리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우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대략 어린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대략 6세 이하 정도로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혹시 그런 의중인지, 아니면 의원님이 생각했던 어린이놀이터의 어린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는지.

박은경의원 저는 어린이놀이터의 나이, 연령층이라기보다는 그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와동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주변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낮에 선생님하고 같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놀이를 즐기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 모두가,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고 낮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나 학원에 있을 시간에는 대부분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요. 또 오후 시간 되면 조금 고학년, 청소년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와서 뛰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한정 짓기보다는 모두의 놀이터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설은 분명히 가야 되고 그 놀이시설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의 놀이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이해가 덜 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 김진숙 위원님 질문에서는 6세 이하,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발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략 초, 중 정도의 학생들이면 본인들이 필요한 의사는 밝힐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게 관하고 민하고도 어떤 이견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민민 간에도 또한 당연히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문단에 대한 예를 들어 시행규칙 문제에 대한 거를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용이라든지 또는 기간, 또 얼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많이 보완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할 때는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생각한 거고 위원님께서는 더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표 발의한 의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앞서서 검토의견에 어쨌든 어린이공원 등으로 약칭을 했는데 이게 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형을 포함한 약칭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환영할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단순한 어린이공원 조성이 아닌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견들은 쾌히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초안을 작성할 때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조문이 계속 이렇게 반복된 용어에 대한 길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약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또 하나, 제2조의 정의에 보면 1항에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해가지고 법률에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을 보니까 여기 정확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제15조 1항 2호 나목의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 과장님께서,

박은경의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네.

박은경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있는 정의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히 15조 1항 2호의 나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조문을 처음에 저희가 정의를 할 때 법제처에서 발행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을 정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위임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서는 용어 정의를 하지 않지만,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 정의를 가져와서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 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무슨, 무슨 법 제 몇 조에 따른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길라잡이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입안 과정에서 고려를 해서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길라잡이에 그렇게 표현돼 있다고 하면 큰 이견은 없는데요.

제가 고양시나 광명시, 이렇게 저희 안산시와 유사한 지자체의 조례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명확하게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문위원실의 검토 과정도 있을 거고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 한번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발의하는 입장에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공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어쨌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갈등의 요소도 발생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공원이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폐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폐지보다도 주민참여형으로 어린이공원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청가위원
이지화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김민
도시계획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공원과장김효식
환경정책과장조현선
에너지정책과장최승희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대중교통과장김정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