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1.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5. 2025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2025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라. 안산도시공사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의 의원발의 안건 심사와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1월 21일에는 토론·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가 2025년 6월 30일자로 조성 완료 예정이며, 이에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 및 관리위탁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관리 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팔곡일반산업단지 및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적용범위)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로 한정하였는데, 관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일, 면적, 위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유무 등 현황자료는 검토보고서 2쪽 표 또는 상임위장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도금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관리권자인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2개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조성중 또는 준비중인 관계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는 시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관리업무)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관리업무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관리위탁)은 관리권자인 안산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관 역시 상위법령과 상충이 없도록 대상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내에 조성되어 운영 예정인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저촉 등 조례 제정에 따른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우선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송 의원님, 그러면 지금 도금단지를 제외한, 경기도 관리 제외한 나머지 2개인데 준공업단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예, 안 되는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산업단지만 되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네.

한갑수위원 앞으로 조성할 거하고 현재 있는 것, 그죠?

송바우나위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사동에 있는 스마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의원 안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거기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곳은 현재 반월도금단지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예정대로 되면 25년 올해 6월에 준공예정이고 신길단지가 조성계획에 있는데요. 그 외 있는 저희가 모여 있다고는 하지만 사동에 있는 준공업단지도 일반단지는 아니고 지금 사사동이나 저희가 양상동이나 부곡동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단지 개념은 아니고 그냥 공장시설들이 모여 있다라는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일반단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정할 것하고 두 개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한갑수위원 신길하고 팔곡 두 개만 하시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현재로써는 팔곡하고 신길 두 개 단지에 해당됩니다.

한갑수위원 특별하게 송 의원님 제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다른 지자체 일반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안산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기초단체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초단체가 어느 지자체나 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건가요?

송바우나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50만 명 이상하고 면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어디 가까이에 의왕이라든지 김포시라든지 그런 기초단체는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거네요?

송바우나의원 네, 안 됩니다, 인구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이미 조성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가 지금 27만 8,947㎡예요.

여기 2007년 산지법에 의하면 30㎡만 이하만,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성을?

송바우나의원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사실 신길산업단지가 제8대 때 보면 35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조성을 할 수 없는 거죠, 일반산업단지를?

처음 시작은 35만㎡였었거든요, 신길산업단지가.

그래서 이 규모를 줄였는지,

송바우나의원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35만㎡였었거든요. 신길산업단지 조성 처음 계획 당시에는. 그런데 이 규모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은 이유가 안산시에서 30만 이하여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줄였는지 그 부분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금 일반산업단지 이 지금 보면 당초에 조성 당시에는 법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이게 조성이 허가가 됐나 봐요.

송바우나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권자가 경기도예요.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권리자인 경기도고 관리기관은 안산시예요. 그럼 안산시에서 관리를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적용이 우리 안산시 조례 적용을 못받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을 받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경기도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가 그쪽에 관리라는 것이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도로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여기 다 조례에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관리권자니까.

경기도 조례가 있고 또 우리 안산시 조례가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가 관리권자가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지.

여기 3조에 보면 매각, 임대, 환경, 도로, 용수시설 굉장히 많은 거를 관리를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원화가 되잖아요. 같은 지방산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을 못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것 제가 조금 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도 있고요. 죄송한데요.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같은 안산시 소재의 일반산업단지인데 관리권자가 경기도잖아요. 그럼 경기도 거기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

혹시 의원님 답변 가능하세요?

송바우나의원 지금 발의한 조례안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는,

김진숙위원 2개만 대상이었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제외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조례도 그렇고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 해당이 되면 다행인데 저는 이렇게 다 조례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굳이 권리권자가 경기도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상위법이든 경기도 조례든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같은 지방산단인데 어디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또 여기는 안산시에서 이원화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상위법이라든지 개정 요청이 가능하신지.

송바우나의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관리권이 왜 이원화 되어 있느냐, 같은 일반산업단지인데,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김진숙위원 네.

송바우나의원 그래서 경기도에 관리권이 있는 배경과 지금 그렇게 관리권자가 이원화됨으로써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산시로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조례하고 내용 관계가 없지만 그 상위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조례 3조에 보면 입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있잖아요. 시설이나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항 1호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의 매각, 임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구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를 매각이라든지 임대할 때 그거를 관리를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 범위가 매각하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절차라든지 임대 같은 것, 임대를 어떤 식으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개인 소유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같은 개인 소유 같은 경우는 매각이라든지 임대 이런 관리를 안 받잖아요.

여기는 그런 매각이라든지 임대까지도 다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회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단공에 있는 것이나 저희 일반 팔곡산단도 일단 1단계는 준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할 때는 당초 저희가 분양을 할 때 말하자면 업종이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임대도 어느 정도 100%를 임대할 수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매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 차원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그런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조 2항에 보면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이거를 위탁한 사항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팔곡산단에 대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조성이 다 끝나고 준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 안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진숙위원 직접 위탁을,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산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산입법에도 그렇고 산단공이나 어떤 도시공사나 아니면 입주 기업체나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 시에 대한 자체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위탁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직은 조성이 다 되지 않았는데 조성이 된 후에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더 나은가라는 거를 추후 결정해 봐야 하고 그리고 위탁의 범위도 전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거는 다 거의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관리 차원이나 그런 거는 추후에 한 번,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공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여기 4조에 보면 산단공이라든지 입주기업협의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의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 협의회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와 정기 협의회 일정 조율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보다 나은 공동구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2항의 경우 상수도, 전력,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존속기한 삭제를 제안하며, 안 제6조의 경우 공동구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정기 협의회의 일정을 기존의 9월에서 8월로 변경하여 예산 반영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노상유료주차장은 특성상 과도한 인력배치로 인한 적자운영 구조로써 주차장 운영 수지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인운영시스템 도입방안으로, “이삭길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수익증대를 추구하고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안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중 이삭길 노상주차장 1개소를 바닥제어 무인시스템을 설치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하는 사항이며, 운영면수는 총 83면입니다.

안산시는 사업시행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 없이 수탁료 수입을 받는 방식이며, 사업시행자는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주차장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합니다.

우선 이삭길노상주차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사업효과, 민원사항 등 피드백을 통해 확대 운영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사업이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행정절차 및 공사시기를 감안하여 6월 전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안 제3조의2(존속기한)에서는 “공동구협의회”의 존속기한이 현행조례 상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미도래 하였음에도 금회 개정을 통해 협의회의 계속 존치를 목적으로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동구협의회는 법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률 상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의 및 자문 기능의 지속적인 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존속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도록 개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구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신설되었던 조항으로 존속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사유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회의)는 공동구협의회의 회의 개최시기를 현행 9월에서 8월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동구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예산 문제에 있어 2회 추경예산 편성 전 협의회를 거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기회의 일정을 1개월 앞당기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본 개정안 역시 지난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던 회의를 본예산 수립 시점에 맞춰 9월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재차 변경하려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도한 인력배치로 인한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의 적자 운영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의 시범 도입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의 관리위탁을 맡기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중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에 위탁 가능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8조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주차장의 관리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간위탁 대상 이삭길 노상주차장은 고잔동 729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83면이 조성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 12시부터 21시까지 9시간 동안 4.5명의 현장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인 상태로, 최근 3년간 운영수지를 살펴보면 약 1억 원 내외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삭길 노상주차장의 연도별 상세 수입-지출-수지율 자료는 검토보고서 31쪽 상단 표1 또는 상임위장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세부내용은 무인주차시스템(바닥제어+무인정산기 등)의 초기 설치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비예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수탁자는 5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배분은 50대50으로 정하였습니다.

운용수익 분석 시 이삭길 83면의 운영시간을 현행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주차면수 가동율을 40% 정도로 가정했을 때, 5년간 약 8억 9,500만 원의 수입과 위탁업체의 초기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5년간 약 7억 5,700여만 원의 지출을 예측하여 수입과 지출금액을 상계한 운용수익은 5년간 1억 3,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비용추계서가 작성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익분석 자료는 검토보고서 31쪽 표2 또는 상임위장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를 근거로 한 수익분석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민간위탁 대상 이삭길 노상주차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그밖에 적자 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계획 설명과 적자 운영 주차장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후에 존속기한 해제하고요. 그리고 공동구협의회 개최시기를 현행 9월에서 8월로 변경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존속기한 왜 해제하죠? 이게 보면 22년도에도 이미 한번 존속기한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상위법을 생각을 못하셨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존속기한이 공동구가 2000년도에 준공되어서 2001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물을 잘 아시다시피 전력구, 통신, 상수도 이렇게 있는데,

김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갔으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 최초 조례 제정할 때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다 보니까 5년이 도래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부서에서 상위법령에서 공동구 협의체 설치의 명백한 근거를 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상위법에 이미 이거는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당시 이거를 왜 5년으로 이렇게 임기 기한을 뒀는지 그당시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최초로 제정할 때 공동구는 거의 준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그때 5년 단위로,

김진숙위원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회를 한 것 자체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상위법에는 특별히 5년으로 해라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김진숙위원 여기 개정사유에 보면 명백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굳이 기한을 5년으로 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밀하게 잘 상위법령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안 제6조에 보면 279회 2차 정례회 때 매년 1월로 개최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왜 9월로 한차례 조정했잖아요? 왜 했죠? 1월로 되어 있는 거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 조정한 내용이 매년 1월에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나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9월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9월에 하는 것도 한 달 정도 늦는 감이 있어서 2회 추경 예산편성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그것 하려면,

김진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하면, 저희 2월 추경이 보통 8월, 9월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월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로 조정하면 추경예산은 집행부에다 언제쯤 제출하나요? 보통 7월에 하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7, 8월에 제출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8월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대부분 8월에 위원회 하는 것은 2회 추경안 집행내역도 있지만,

김진숙위원 그렇죠. 2회 추경이 보통 8월, 9월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런데 크게 보면 주는 그다음 연도 본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조율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추경에도 들어가잖아요? 2회 추경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추경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운영하다 보면, 제가 과장님 염려되는 거는 또 개정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하시고요. 이번에 개정할 때 수정안으로 해서 할 수 있죠? 7월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제가 일상점검 있잖아요. 저희도 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공동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일상점검한 게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육안으로 누가 점검하나요? 직원들이 점검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우리 직원들도 하고요. 입주한 한전이나 KT나 자체 그리고 소방서도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합동으로 매일 점검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매일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쓰여 있는데요, 매일이라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직원들 매일 순찰 돌면서 점검하는 거고 유관기관하고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유지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는 직원이 상주하니까 매일순찰 돌아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유관기관하고는 일정 기간 정해서,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매일 육안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어디서 점검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우리 소방서나,

김진숙위원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리고 거기 시설이 있는 한전, KT, 우리 상수도,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구조분야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도요? 정밀안전진단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왜 그러냐 하면 공동구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김진숙위원 여기는 2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2년에 한 번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수시로 해서 저희가 또 매일 도하고 국토부에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매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협의회 설치에 관계된 거는 8월로 변경을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 보통 8, 9월에 있는데, 2회 추경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노상공영유료주차장 동의안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노외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한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노외주차장은 옛날에 한 적이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네, 여러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소송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시 시에서 저희가 가져올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소송이 있어서 2, 3년 동안은 저희가 민간위탁 수수료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노상은 안산시 최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안산시는 최초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삭길 그쪽을 수시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수시로 주차를 하는데 현장을 여러 번 가셨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카센터 앞의 주차공간 두 군데 정도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두 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 부분은 지금 월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월정액으로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몇 %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타 주차장 월정액이랑 똑같이,

김진숙위원 기준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 금액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거기 보면 주차장소에 월정주차가 있고 수시로 그냥 주차가 있고 1일 주차는 그날 그날하는 거고 월정 주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례로.

그러면 보통 몇 % 정도 월정주차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월정액은 1일 주차의 금액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달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차면에 몇 %가 딱,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딱 두 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월정주차가 두 면?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카센터 진입로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두 군데만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운영 시간이, 지금 현재 운영 시간이 오후 12부터 오후 9시까지예요, 현재 월요일, 토요일까지. 현재,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주차면수 가동률 여기 가정해서 한 게 있어요, 자료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그러면 가동률을 40%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40% 된 건가요?

제가 여기 보면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 수시로 주차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갈 때마다 없어서 골목길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40%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산출한 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24년도 세입을 거기 주차면마다 요금 징수함에 있어서 전산으로 봤거든요. 그 금액을 다 계산을 해서 그 금액 갖고 주차면의 비용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가 상시 차 있는 시간이 그 정도 됩니다. 50%가 되거든요. 낮12시부터,

김진숙위원 저는 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늘 거기가 주차되어 있고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40%가 나올 수 있나,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세입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료 주차하는 게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3시간 무료이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시는 70% 정도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아예 많이 비어 있고 또 밀릴 때는 밀리거든요.

김진숙위원 오전에는 사실 조금 비어 있을 때 있어요. 오전에는 거기 그쪽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12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는 많이 비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12시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없었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점심시간 그때 한 시간까지 그때 이후에,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혹시나 코로나 시기라든지 무료로 주차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24년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이것 첨부자료에 보시면 22, 23, 24년도 거를 드렸고요.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그 이전 거는 더 적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게 그 자료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는, 이게 일단은 5년이죠, 위탁기간이?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10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처음 5년은 어쨌든 처음 기초 시작할 때는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초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연장할 때는 사실 보수 정도만 해도 되고 그렇게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산출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다시 산출을 해서 위탁비용을 다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를 산출한 게 분배한 게 이렇게 이 정도 된다는 얘기고, 지금 다른 지자체의 이런 사례를 한번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주차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잖아요. 기계 사실은 어르신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골목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키오스크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될 경우 그런 현장에서 어쨌든 그쪽 위탁업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현장에 가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을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관리인력이 한 명은 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계속 돈을 받는데 거기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전체를 위한 관리 인력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곳곳에 여러 군데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도 1급지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그런 데는 보통 2급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2급지도 있고 3급지도 있고 그다음에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1급지 기준 요금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여기를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고 다른 데도 생각해 보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적자해소 방안,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도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인력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민간 동의가 된다면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심도 있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월부터 운영이 된다는 거죠,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7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노상공영주차장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연간 1억 원 적자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다시 하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도시공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민간위탁에다가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바닥제어 제작비 해서 산출한 게 7억 5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7억 5천만큼의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것도 가능한데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보니까 5년을 해서 또 5년을 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출해 보면 이익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산출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한다면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이거를 그냥 도시공사에서 안고 7억 이만큼의 맨처음에 들어가는 용도만 7억만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조달해 있는 기계는 이것보다 좀 더 비싸고요. 이거는 일반 기업체들 비용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체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달에서 구매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거를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지금까지 무인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노상주차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민간업체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렇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이파크나 이렇게 해서 무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그런 업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비도 지금 여기 민간위탁 업체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만약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해봐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저희도 지금 도시공사가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게 저희가 계산한 금액도 작년도에 최대로 많이 나온 금액을 갖고 저희가 손익을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지금 민간업체가 이익이 나면 이익의 비율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비율로 할 수도 있고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손해 나면 또 못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꼭 여기에 있는 바닥 올라오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넓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민간에 주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7억이 사실은 손해날 수도 있거든요, 운영에 대해서. 업체들은 물론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1,200면이 넘는 면 중에서 83면만 시범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해서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난다면 저희가 하고 이게 거의 이득이 없으면, 민간업체는 어쨌든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이 통합운영을 하면서 이익이 되면 저희한테는 손해인데 민간업체는 이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만큼 시범을 해 보시고 5년 하신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난다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죠. 저희가 또 추가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민간업체,

이지화위원 이 분들이 5년해놓고 다시 5년을 연장해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철거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경우가 나오면 힘들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지금 상가들도 보시면 다 업체에다 맡겼잖아요. 거기도 이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전의 처럼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화위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이익이 날 거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본 위원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라도 이익이 많이 나면 5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민들도 노상주차장에 무인이 이렇게 된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또 저희 도시공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배울 수도 있고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면수지만 이걸 해 보는 게 더 득이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신중하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2001년 3월 1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2001년에 제정이 될 때 이 협의회에 대한 존속기한이 같이 정해졌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때도 5년,

○위원장 박은정 그때 있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러니까 매년 5년 도래할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게 존속기한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년 12월 1일날 처음 의결을 거쳐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의 팀장님 이것 존속기한 맞습니까?

○도로시설1팀장 이동규 최초에는 존속기한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22년 이것 의결 거쳐서 존속기한을 했는데 굳이 다시 지금 존속기한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상위법에 이것 공동구 협의회를 둬야 하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시면 이거 강행규정 아니에요.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협의회가 공동구가 운영이 되는 한은 협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만 거기에 그 항으로 이게 지금 저희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령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하지만 계속해서 존속시켜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으로 존속기한은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명확하게 이것 2001년에 처음 개정될 때는 존속기한이 없었고요. 불과 2년 전에 22년도에 처음으로 존속기한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공동구 협의회 상위법에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상위법에도,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여기에 보면 강행규정으로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안산시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법령에 강행규정이고 또는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거해서, 그 조항에 의거해서 존속기한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제9조 조항에 의해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는 반드시 공동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부분인데 언제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이 조항이 언제 신설이 됐는지 기본적으로는 담아주셔야죠. 여기 2001년에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속기한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귀기울여서 들어주시고 혹시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검토보고에 의거해서 과장님들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법령도 찾아보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도교통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안 이유가 노상유료주차장의 특성상 과도한 인력배치로 인해서 적자운영 구조로 인해서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적자운영의 요인은 그러면 이 과도한 인력배치 한 가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현재 저희 시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력으로 해서는요.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20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를 줄여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굳이 민간에 이렇게 위탁을 주셔서 해야 하는, 제가 지금 왜 과도한 인력배치 때문에 적자가 나냐고 여쭈어본 거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이것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 해소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굳이 두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면수 가동률이 40%라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할인률도 적용이 되고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맥시멈 한 40%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할인 적용이 가능하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저희 주차장 조례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요금이나 할인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만 바뀌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40%가 나온 거는 작년도가 최고로 많은 주차장을 사용했거든요. 이삭길은요. 거기서 3년간 최고로 많이 사용한 그 비용을 계산해서 돈 받은 거를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40% 정도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스마트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스마트시스템이 바닥 제어만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바닥제어를 명시한 사유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바닥제어를 명시한 이유는 다른 시스템은 카메라로만 찍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무료인지 유로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이 바닥제어를 직관적으로 유료는 확인이 되어서 명시를 한 거고요. 제출할 때는 이거를 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카메라 인식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보니까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그리고 바닥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례로 중앙동의 롯데백화점 앞쪽에 바닥제어시스템 한 3, 4년 전에 이것 설치되어서 차량 원활하게 제어시스템이 정산이 된 다음에 내려가면 좋은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차체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가 일괄 이것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바닥제어시스템으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카메라 인식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게 유료인지 무상인지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이것 카메라 인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유상이라는 것 표시될 수 있잖아요.

노면에 이런 번호가 있거나 이러면 다 유상인지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굳이 바닥제어시스템으로 하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것 표시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바닥제어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우선은 바닥제어시스템이 옛날에는 철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손이 많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이렇게 차량을 움직이면 막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밟아도 이거는 지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요.

그래서 옛날 같이 그렇게 차량파손이 심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냥 확 지나가면 긁히기는 하겠지만 미미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만을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바닥제어는 사람들이 차에 갔을 때 인식이 딱 봤을 때 이것 유료라고 해서 다시 정산하는, 까먹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꼭 이것만을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할 때는 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시면 이 제안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꼭 이거를 하겠다는 이것만을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위원장 박은정 저희한테 그런데 이거를 추진계획에 바닥제어시스템이라고 명시해서 주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카메라 인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단순한 장점이 뭐냐니까 유료라는 거를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주차요금을 미납하지 않게,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바닥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타 지자체를 확인했는데 전에는 그냥 카메라만 했던 데도 지금 바닥제어시스템으로 많이 변경을 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에는 오히려.

거꾸로 카메라로 가지 않고 바닥제어시스템 쪽으로 많이 운영을 바꿔왔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것 카메라에서 바닥제어시스템으로 바꿨던 그런 지자체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이게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서 운영시간에, 물론 본인들은 민간위탁으로 가면 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당연히 늘리겠죠. 늘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주변의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반발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이 자리가 1급지인데 안산시에서 세 군데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급지 중에서 지금 노상주차장은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못하는 이유는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수익률이 인건비 대비 너무 나오지 않아서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지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침에는 한 80면 중에서 한 10대나 한 15대 정도 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금 하는 것이 주차질서 확립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요. 인건비가 더 늘지 않기 때문에, 기계라서, 지금처럼 똑같이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조달에 등록된 거는 더 비싼데 민간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용추계 이야기하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일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이 바닥제어시스템은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조달청에 등록된 거는 더 비싼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른 것도 많이 있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정확한 산출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네.

○위원장 박은정 조달청에 등록된 것 좀 전에는 또 없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바닥제어시스템은 없고요. 그 이외 지금 카메라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바닥제어시스템이 아닌 카메라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면당 한 1천만 원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83면이 8억 정도가 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저희가 비용이 더 비싸게 들어갑니다. 설치비용도 그렇고, 그거는 유지비용을 제외한 거고요. 지금 민간에서 들어온 거는 7억 5천 정도를 자기들이,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제가 질문하는 답변이 많이 상이해서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국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네, 철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이것 단순하게 과도한 인력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맞나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20면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운영이 되어서 현재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4.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시겠네요?

적자가 비단 여기 이삭길뿐만 아니라 앞서서 설명하신 것 보면 그러면 다 적자예요.

향후에 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 다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렇죠.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범운영 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다 보면 현재 우리 안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7억 5,700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카메라로 찍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그 자재값만 해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별도로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게 나중에 흑자가 나면 다시 시가 직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위탁,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이거 회수할 때 지난 저희가 한 2015년 경에 주차장 민간위탁을 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이것 현대화 통합제어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바로 이게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편감도 느꼈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부분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2015년 경에 안산시는 다 다시 민간에 위탁을 줬던 거를 시가 회수해서 도시공사 운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물론 어떠한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당연히 적자가 나면 안 되겠지만 공공의 영역이라는 게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다 무인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이 주차관리 징수요원들 고령자들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무인으로 바뀌게 되면 이 고령자, 안산시가 지금 그 어느 도시보다 노령화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저는 과연 공공의 영역에서 이 고령자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을 해 주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점점 민간위탁으로 줘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해가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게 맞는지, 이거는 오히려 시나 이런 우리 행정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담아줘야 하는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창출을 오히려 역행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범 도입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한두 곳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계속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확대할 의향이 있냐고 여쭈어봤을 때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수익과 공공의 영역에 대한 부분 상충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다만 이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담아내지 않고 고령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이런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나간다는 게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한 번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어쨌든 우리 주차장 관리부서가 교통정책과잖아요.

제가 여러 번 주차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를 못하게 뭘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록수 주변에 가보세요. 포장마차 앞에 의자 같은 것 넣어놓고 그래요.

이런 거를 특별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왜 눈을 감아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것 빈자리가 엄청 많은데 만차라 해놓고 차단기를 내려놓는 경우 있었어요.

상록수역 앞의 3번출구 가보니까 엄청 한 10개가 남아 있는 데도 만차래요.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요.

그것 확실하게 한번 도시공사에,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미납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길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빼려고 요금 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빵빵 눌러도 안 와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요금이 날아와요. 그러면 요금 내기 귀찮아요. 그러면 다음 주차할 때 거기 가서 내는데 그런 미납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탁을 하면 그래서 아마 바닥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미납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40%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관리감독이 중요해요. 그리고 방에 있고 안 나와요. 클랙슨 백번 눌러야 나와요. 이거는 제가 조금 가정한 건데, 그래서 그냥 갔어요, 하도 안 나오길래.

이런 부분을 관리부서가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납부율이 몇 %인지 그런 것 있잖아요. 미납자들 납부율 이런 것도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4항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팔곡일동 1구역은 30년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 주택지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팔곡일동 1구역은 팔곡일동 264-35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2만 2,865㎡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적율이 완화되었고 최고 층수를 기존 25층에서 29층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대수를 378세대에서 535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청취의 건 있잖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적률이 지금 225% 이상 280% 이하에 적용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상한선 260인데 280까지 용적률을 상한해 주면서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용적률이 당초에 상한이 230이었고요. 230에서 280으로 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280으로?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공 기부채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정은 전체 면적의 2,914㎡였는데 변경이 면적이 2,500㎡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견립에 대한 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이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든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2030기본계획 10단위 기본계획에서요, 새로 추가된 게 전에는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2030에서는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대지면적이 줄어든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대지면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줄어들었는데 공공건축물 지어서 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건축비가 지금 한 77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지면적은 조금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하니까 훨씬 더 우리 시도 좋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경로당이라든지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노인 관련 복지시설, 그다음에 아동 관련 복지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적용된 사례가 아직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30 기본계획에서 공공건축물로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김진숙위원 처음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잘 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는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시민은.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의 분들도 세대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를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네가 의무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은 자기네 아파트는 규모를 작게 하고, 예를 들자면 기존 시설 기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주택과장 홍석효 기부채납한 것 말고,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한 것 말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규정에 맞게 하겠죠?

○주택과장 홍석효 거기에 보면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세대당 2.5㎡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35세대잖아요. 2.5를 곱하면 1,337㎡가 되는데요. 평수로는 405평 정도 되거든요.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여러 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면적이 작잖아요. 거기가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29층 정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옆에 비교가 많이 될 텐데 현장에 가보면 거기 중고등학교 통행로예요, 그 옆 도로가.

그래서 보행도로가 굉장히 좁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현장도 확인하시고 또 요구도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도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도로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m 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2m를 셋백해서 그것도 공공시설 도로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2m 정도밖에 안 돼요? 기존에서 2m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행도로가 그래도 좁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많이 가보셔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데 하천변에, 위원님 있잖같요. 하천변의 도로를 6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김진숙위원 하천도로는 아이들이 거기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데 하천도로가 법상으로 도로가 아니라 그냥 현황도로입니다.

김진숙위원 현황도로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현황도로여가지고 소유권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해줘야지, 그래서 6m를 확보하게 된 거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거기 6m는 그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행도로, 너무 좁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차량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로 막 학생들이 통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택과장 홍석효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조성이 되면 안산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변의 누구나 다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저는 위치적으로나 그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지금 위치 부분은 용도하고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주민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위치도 그렇고 용도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 대상자 있잖아요. 그분들 있잖아요. 원인자 재건축에 포함되어 그 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 상대, 예를 들자면 통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의 단체라든지 그쪽의 의견을 들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쪽 얘기도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잘 주민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면적이 2만㎡ 정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 올라가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동수는 지금 6개동입니다. 6개동 535세대입니다.

김진숙위원 가장 또 시급한 게 거기가 주차거든요. 주차도 굉장히 골목에 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주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주차대수는 충분하게 어떻게,

○주택과장 홍석효 주차는 저희가 135%, 그러니까 지금 2030기본계획으로 종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2030에서는 기존에는 2010, 2020 계획에는 주차의 의무비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30에서 135% 이상은 무조건 설치하도록 그렇게 아예 의무화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지하1층인가요? 지하2층까지인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지하3층까지,

김진숙위원 지하3층까지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지하3층에 지상 29층입니다, 최고 층수가.

김진숙위원 지하3층까지면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 재건축도 그렇고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 주차 현황을 뽑아봤는데 지금 한 1.26대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1.26이요?

○주택과장 홍석효 1.26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프로테이지는 135%인데,

○주택과장 홍석효 네, 135%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35%면 1.35로 봐야 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주차대수를 예를 100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35대를 추가로 한 거죠. 법정 주차대수보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35로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풍족할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차는 지금 총 733대 계획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의견 청취를 한 번만 하셨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앞으로도 더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큰 용도만 정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 끝나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허가인데,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 허가인데 그때 세부 디테일 용도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아파트 평면이라든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전에 주민들하고,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주민 필요 시설이 뭐가 필요하겠냐 해가지고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협의도 하고 주민들도 이렇게 의견도 청취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안에 어떤 용도를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부합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복지시설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충분하게 지역특성이나 주민의 요구를 좀 더 많이 듣고 반영을 해 주셔야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지설 공공성 때문에 지어놓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이후에 입주민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회기 때인가 제가 과장님께 주문한 게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이주 이후에, 재건축 과정 이주 이후에 다시 재 입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재건축 이후에 원주민의 재 입주율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혹시 고민하는 게 있으신가요? 재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100세대가 있었다, 그러면 150세대를 지어서 50세대를 일반분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처음에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양했을 때 그 세대들의 일반분양은 기존에 형성했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살고 거주하고 계시던 분 말고 추가로 다른 분들이 오니까 기존보다도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더 이렇게 인구유입은, 물론 안산시로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인구유입이 되면 우리 안산시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산시 내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재건축이 있다 보면 주민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해관계도 다 각자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되 갈등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원주민들이 어쨌든 재건축 동안에는 이주를 해야 하잖아요.

이주비나 임시 거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라.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홍석효 주택과장입니다.

김동휘 시설건립과장입니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의 기본현황 및 2024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5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시주택국은 대부동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살기 좋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월피동·본오2동 및 원곡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딜 및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특화재생사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안전관리 강화로 건실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하고 스마트한 시설물 정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으며,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및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명품 도시 안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0여년된 노후 시 청사 및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유니버설 주소정보시설 확충, 스마트한 공간정보 정책지원 및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을 통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공간정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대부동 지역 중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2쪽,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4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그간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1쪽,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거리환경개선·다문화국제거리 홍보·문화교류 축제 등을 통해 도시이미지 강화와 상호문화도시 안산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3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문화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시설관리, 도시재생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6쪽, 시화호 북측, 동측 간석지 개발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시화호 북측, 동측 간석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시화호 발전전략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안산시의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5쪽,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한 공공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건축·도시·공간환경 등 공공사업의 기획, 운영 단계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안산시 공공디자인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 체계를 마련하여, 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47쪽, 신속하고 스마트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된 게시대를 태양광 자동 게시대 등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55쪽,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빈집의 구조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안산 신도시 1·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약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 소관입니다.

65쪽,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23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문화·여가·교육활동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 4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77쪽, 안마당 ‘인구분포 GIS 분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아, 학생, 청년 및 노인 등 다양한 인구분포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최적입지 선정 등 맞춤형 공간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건물번호판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갑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행 있잖아요.

이번에 자료를 보면 지난번 하반기 때 자료랑 약간씩 변경이 됐어요. 성장관리계획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규모가 전에는 500㎡ 이상일 경우 도로폭을 6m로 기존에 했었는데 지금은 2,500에서 5,000미만 이렇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주민공람공고하면서 관계부서 협의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자문을 받으면서 규모를 줄여서 도로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일부 수정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도로폭은 좀 넓어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자문을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변경 잘 됐고요. 그 면적 규모도 약간 변경이 됐어요, 당초보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약 50% 정도는 인접지역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됐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높이 제한을 둔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3층 이하로.

김진숙위원 3층 이하로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해안가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예외규정으로 관광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 사업 승인을 받으면 사업 승인 받은 높이로 완화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층이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관광 숙박시설이라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층이 15층, 20층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업종은 엄청 조망권은 좋지만 그뒤라든지 또 옆의 언발란스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워낙 녹지지역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건폐율이 20%고 완화해도 30%고 용적률은 80% 이내에서 짓다 보니까 건축물이 30% 주면 3층 정도,

김진숙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평수가 1만㎡ 이런 데는 얼마든지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을수록 조망권이 좋잖아요. 제가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규모 필지도 10층 이상은 아마 건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을 많이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있잖아요 도급액이 약간 한 몇 천 정도 차이가 있어요. 당초에는 9억 6천이었는데 9억 9천 조금 추가된 게 경자 용역 때문에 그러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작년에 실증보고 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 기본계획수립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과업을 시행해서 한 2억 9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업지역 관리방안 여기 산업관리형 자료를 보면 사동 준공업지역 있잖아요. 거기 관리방안 내용을 보면 여기 공동주택 건축제한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업지역이 높이가 4층이하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동 준공업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선부, 월피,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용도라든지 높이제한이 있는데 사동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제한사항이 없다 보니까 향후에 재건축 때 무분별하게 건축이 예상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라든지 이런 것 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는 4층 이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준공업지역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4층 이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제한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4층 이상은 없거든요, 현장 가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수립을 해서 4층 이하로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완화하겠다는 거는 더 높여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높이 제한을.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제한 공동주택 완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높이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게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필지를 6필지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하게 되면 공동주택도 완화하고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의를 통해서 완화하는 거를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완화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그런 공동주택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이잖아요. 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몇 %는 공업에 대한 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몇 %는 공동주택 그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몇 %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상업지역 같은 데는 주상복합 비율을 10% 이상 이렇게 조례상에 정하고 있는데요.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령하고 조례에 비율을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기존 공업 기능을 10% 이상 유지를 하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연면적만큼 유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진숙위원 10%는 너무 약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검토를 해서 비율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10%면 예를 들자면 4개, 거기가 지금 보통 700필지 정도 되잖아요. 사동이요. 그러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나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조성을 한다면 10%면 용적률이 꽤 올라갈 것 아니에요? 400%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면 바닥 40%만 이 시설로 하고, 공업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다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할 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 비율들은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비율 같은 거를 강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잘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개발제한규격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를 하잖아요.

지금 개발제한이 안산시 전체가 22.8%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게 제가 계속 체크해 보면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장상지구 부분이라든지 신길지구,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 내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산이라든지 군포, 의왕 신도시가 그 부분도 또 줄어들겠네요, 풀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것 해제되면 아마 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불법행위 지도점검은 요즘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지역별로 3명이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로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 위주로 단속을 하고 중심 가로변 위주로 정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드론 이런 걸로 많이 하지 않나요? 영상으로 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드론은 경기도에서 드론 촬영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항공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단절토지라든지 몇 군데 해제됐잖아요?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켜 주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단절토지 규모는 도로, 하천 이런 거로 완전히 둘려쌓여 있는 경우인데 3만㎡ 미만이고 그 면적이 또 1만㎡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1만㎡ 이상인 지구들이 3개 지역은 또 지구단위계획을 작년에 또 수립을 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1만㎡ 이상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수립?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3만㎡ 미만은 경기도에서 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형질 토지는 3만㎡ 미만으로 해서 다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상일 경우는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상이 3만 미만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권한받은 게 30만㎡까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초과되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30만이라면 꽤 큰 거네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지방산단 같은 경우도 30만까지는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신길산단도 29만 정도 되어서 경기도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35만으로 시작한 것 아시죠? 도시재생에 계실 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넘어도 되는데,

김진숙위원 넘어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국토부 가려면 시간적으로 경기도 거치고 국토부까지 가려면 관리계획변경이 또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30만 이하로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오현갑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88년도에 세워가지고 97년도 2차 두 번 세웠어요. 안산시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한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이제는 고잔신도시 2단계가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인 본오3동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오3동에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거기 준주거지가 가운데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제한 업종이 있고 제한되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양쪽에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현 안산시 형편에 맞게끔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주거지역 가운데 준주거지역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와동하고 월피동, 본오동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용도라든지 높이 이런 부분들도 재정비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이번에 재정비 때 용도라든지 높이,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이 정해지면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올 상반기 중에는 안을 수립해서 입안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규정이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우선 신도시만 보더라도 지금 전체 상가지역 근생지역이 있는가 하면 바로 뒤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상가가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과태료가 한 채당 거의 1억씩 지금 부과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상가가 다 공실이거든요, 근생.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주거지죠. 주거를 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어요.

그대신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고잔역사 근교, 중앙역사 근교는 역세권이라 해가지고 주거가 더 잘 빠집니다.

그거를 굳이 묶어놔가지고 근생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안산시가 우리 안산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안산시가 가야 될 향후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입니다.

또한 지금 본오3동 같은 경우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본오3동 준주거지에 미즈피아산부인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부터는 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산후조리원 이게 되어 있거든요, 3층부터.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허가 또 내줬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그러면 양쪽에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현재 월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지역은 완전 또 쇠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쪽 분야는 꽤 오래 되셨으니까 안산시가 갈 계획안을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97년도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계속 적용하신다고 하면 안산시 실정에 별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지구단위를 완화하시든 개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25년도에는 용역을 주시든 해가지고 건축계획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상가 주거가 원래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를 일부 완화해서 허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도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선부동의 농협, 거기가 1동에 들어가는지 2동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주민단지 밑에 보면 농협 있습니다. 아시죠, 대충 어디인지?

지금 그것 같은 경우도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상은 불법이거든요. 농협 건물 근생 내준 것.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빨리 그런 거는 합법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일 급한 거는 고잔역, 중앙역 역세권 근처는 지금 이거를 묶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3층부터 세 가구인가 그렇죠? 가구수도 정해져 있죠?

과장님, 가구수도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이러다 보니까 다 불법자예요, 다 범법자고.

그렇다고 그 집만 달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징료도 한번 정도는 우리 집행부가 반을 탕감한다든가 일시불 내려오면 몇 % 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벌써 신도시가 생긴 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지금 이 과징료, 안산시민들이 다 범법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 문제도 한 번쯤은 국장님이 주재하셔가지고 한번 탕감하시면 누가 압니까? 장관 되실지.

국장님, 아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이행강제금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안산시 쟁점일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법정사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쉽사리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아무튼 방금 얘기하시는 도시계획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나 여러 가지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대부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물이 나오면 또 의회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결과물 나오면 앞으로 10년인데요. 그거는 웃자고 하는 말이고 제가 진담으로 해서 급한 거는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먼저 선 조치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도시가 20년이 됐는데 지금 그 분들 임대사업을 했는데 임대사업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누적만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징수과에다가 작년 11월달에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현황을 받아봤는데 기본이 8,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선 심도 있게 우리가 잔재를 한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언제까지 이걸 가져갈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정승수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시간이 없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시간 늘려요. 정말로 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걸 다음 집행부한테 자꾸 넘겨주지 마시고, 제 의중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딱쳐서 하지 마시고 안산시 비전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잔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니, 가장 핵입니다. 안산시 건설의 가장 핵이고 안산시를 끌어가고 있는 국인데 맨날 오면 특이사항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에서 특이사항을 내놓은 게 없어요, 여지껏.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총합적으로 한 번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돌아갔느냐 하면 그분이 85세인데 나이가 드셨는데 이게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었잖아요 채무가 있다 보니까 형제의 난이 또 나온 거예요, 자식의 난.

이런 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현갑 과장님이 되셨건 누가 됐건 간에 안산시 도시계획안은 새롭게 안산시에 맞게끔 한번 심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시든.

이걸 가지고 계속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88년도하고 97년도 두 번의 지구단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거 벌써 30년 된 거를 갖고 여지껏 적용하고 가면 우리 안산시는 맨날 후퇴만 되는 거지.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올 7월이면 용역 만료될 건데 이제는 한갑수 위원님의 말씀도 동의는 하지만 반면에 우리 또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행강제금 과징 부과를 확행한다라고 부서별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걸 완화를 하더라도 부서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교통정책과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또 연계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용역하시면서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주요업무니까 간단하게 그냥 여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지화위원 47페이지요. 신속하고 스마트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접철식 수동 게시대에서 태양광 자동 게시대로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장단점 얘기해 주실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현재 지금 접철식 수동 게시대는 강풍이라든지 태풍이 오면 사람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자동 게시대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태풍이라든지 강풍이 불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내렸다가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원구, 상록구 각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거 태양광 충전이라고 했잖아요? 괄호 열고 태양광 충전, 이미 충전은 계속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자동으로 계속 충전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접철식 수동 게시대는 어떻게 되나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접철식은 사실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지금 매번 하다 보면 2014년도에는 세 번을 했는데요. 한 번씩 할 때마다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용역비용이.

이지화위원 용역비용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지화위원 연이에요? 달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1회에 400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2014년도에는 총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태양광 자동으로 하면 이 금액이 안 든다, 이 얘기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자동으로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점진적으로 올해 두 군데를 한 번 해보고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이지화위원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록구가 514명이죠? 514명이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586명입니다.

이지화위원 586명인데 개업이 514명이고 소속 공인이 64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소속 공인이 법인 3개, 중개인,

이지화위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새로 개업했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개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소속 중개사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한 공인중개사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이 소속되어가지고 법률적인 중개사로서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자격을 가진 직원.

이지화위원 아, 자격을 가진 직원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중인중개사가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

이지화위원 자격증을 가진 소속공인중개사.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그 분도 계약을 다 할 수 있고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대표권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대표는 대표고요. 소속중인중개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지 않은 사무원은 단순 이런 심부름이라든가 안내 정도인데 이 분은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자격 조건으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개업한 공인중개사 514명인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자기가 가게를 개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뿐이지 중개사로서 모든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한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지화위원 주민생활의 플러스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상담건수가 상록구가 141명, 단원구가 271명이잖아요? 기타 20명.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조건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결정 숫자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해결된 부분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해결이라고는 특별히 없고요. 긴급 생계비 신청접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있습니다. 전월세 이런 것을 생계 도와주는 것 법률적인 상담을 조언을 해 준다든가 이러지 그 집을 피해를 봤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잖아, 법률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지화위원 법률적으로 도와줬지만 해결이 된 분들은 나온 게 없어요? 몇 명 정도 해결이 됐다는 거는 결과적인 것.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전세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금전적 보상이라는 거는 없고요. 긴급생계비 10만 원을 해 주고 저리대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저금리대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저금리대출이라든가,

이지화위원 100만 원 지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긴급생계비 해 주고요. 또 금융기관에서 저리도 1, 2%대 해 주기도 하고 또 연장도 시켜 주는 거고 기존에 해 주는 그런,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다 바꿔주는 게 단원구 와동 일부만 하는 거예요? 2,500여 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매년 이거를 법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후화 된 거를 점차적으로 기존 건물 번호판의 표기 방식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표지판에 규알코드가 있는 그런 한글 표기가 밑으로 되어 있고 이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좀더 낡거나 훼손된 것에 한해서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장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가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주택가를 중심으로, 영업장소보다도,

이지화위원 주택가를 위주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전수조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훼손되거나 색이 바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훼손되고 없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변경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업위치가 단원구라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상록구는 미리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록구는 작년에 이렇게 하고요.

이지화위원 작년에 하섰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단원구 일원하고 2024년 망실분 작년에 상록구했던 망실분들 하겠다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번호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번호판하고 혹시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 판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가격 차이는 안 나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한 수년 전에 했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그런 가격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 것보다는 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지화위원 얼마나 높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기존 것은 상당히 수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단가하고 지금 현재 단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드론체험실 운영이요. 이게 지금 장소가 해당학교 실내체육관이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띄우는 그것도 혹시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실내체육관에서,

이지화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그 높이가 혹시 드론 띄우는 게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드론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소형의 이런 드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하고 그런 큰 높이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지화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지화위원 어디를 하시나요? 한번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서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드론이 높이 뜨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드론 체험을 할 때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봤는데요. 실내체육관의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이지화위원 충분하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여유롭게 체험 드론을 날리면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드론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혹시 너무 높이 띄우다 보면 위에 걸려서 또 고장도 날 수 있는 그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하는 것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드론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비싼 거는 아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올 24년 12월에 성장관리구역 지정이 다 끝난 건가요?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중에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 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 이런 거라든지 용도완화라든지 이런 게 정말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지주분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워낙 면적이 900만이면 거의 300만 평 이상이 되는 땅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개별 통지들은 한 하고요. 재작년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를 대부도에서 두 번 하면서도 이 성장관리계획 부분들을 설명을 현장에서도 한 번 했고요. 주민공람공고하면서 대부동이라든지 대부개발과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에 관계된 지역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보전녹지라든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줬잖아요, 용도 제한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거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김진숙위원 재정비하면서 해줬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것도 똑같이 공람으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현지 거기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정보를 받거나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면 타지역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벌써 내가 건축 어떤 행위하는데 보전녹지라든지 또 생산녹지라든지, 물론 생산녹지는 그래도 많이 적용이 되지만 자연녹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라든지 대부개발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주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통지를 하든지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원래 개별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거는 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데 지역별로 하는 데는,

김진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회가 평생 한 번 있을까말까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요. 이번에 금회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도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들어오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부도에도 외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거의 50% 이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데 해제나 조정되는데 전혀 그분들도 모르고 있다가 해제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칙하고 기준을 가지고 해제를 해야지 명분도 생기고 그러는 거라서 그 일부 그런 분들도,

김진숙위원 이 부분은 진짜 공람을 해서 거기 신청자들한테만 거기에 해당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타지 분들한테도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통보를 해줬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고시하고 나면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요. 성장관리계획 인센티브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여기 관리는 그러면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나요?

앞으로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간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운영은 2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듯이 부서마다 다릅니다.

1천㎡ 이상의 개발행위는 저희과에서 하고요. 미만은 또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연면적 2천㎡ 이상은 건축디자인과 대상이라서 각 부서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어쨌든 잘 협의가 되어야 돼요. 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법이 다르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저는 1만㎡ 이하는 도시계획 심의 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심의 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발행위 계획 구역 내. 1만㎡면 엄청나게 넓은 거거든요. 그 이하 9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면제되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은 법상에 구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을 그래서 수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도록 또 되어 있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상위법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그래서 또 자문조항을 저희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또 뒀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요. 48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 S등급은 뭐죠, 밑의 종합평가 S등급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게 등급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등급을 받다 보면 1등급에서 5등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S등급은 최고 우수한,

김진숙위원 우수평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가를 받을 때 이런 효율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잘 받으면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 목표로 한다는 그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건립과에서 보면 지금 여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하는데 여기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인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3등급 정도 받으면 평가를 어느 정도 S등급 받을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3등급이면 S등급 대상입니다.

김진숙위원 S등급 대상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공공건축물 해당되는 거잖아요, 500㎡ 이상.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평가를 보통 몇 등급받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2022년도에 세 건 있었는데요. 3등급 하나, 4등급 두 개 해서 S등급 받았고요. 2024년도에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1등급, 2등급은 아직 없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힘들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그거는 완전 제로잖아요. 3등급을 이렇게 받으려면 설치를 보통 태양광 설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태양광이나 지열시스템을 조금 보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등급을 받으려면 건축비도 더 많이 상향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래도 그렇게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공공건축물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있어요. 원곡동이요.

여기 이번에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여기 생활폐기물 개선사업 있어요. 5천만 원, 클린하우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올 2월부터 6월까지 개선사업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계속 연속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설치 기간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딱,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참고로 지금 3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23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하는 재생사업이거든요.

저희 과에서 이 폐기물 관련 개선사업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5천만 원 투입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나 클린하우스에 대한 사항들을 주민협의체하고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설치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는 관리는 어디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게, 또 동사무소도 그렇고 같이,

김진숙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어서 한번 제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 하고도 연동이 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연동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도 다문화거리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 있잖아요. 여기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에 따라서 거기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행사비가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저희가 주요사업에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틀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길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공사채를 올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 확보가 되면 보상에 대한 사항들이 후속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현물출자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금이 아직 조성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공사채 발행은 올해 상반기에 사업 시행자 안산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올 연말에는, 제가 왜 보상에 대해서 여쭈어보느냐 하면 보상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의제기하고 도에 올리고 또 나중에 중앙에 하고 그런 문제로 1년, 2년 금방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업종을 보니까 업종이 팔곡산단이랑 같은 업종이에요, 대부분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첨단산업 부품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소재 융합부품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 팔곡산단 조성 당시도 이런 업종이 입주가 딱 거의 잡혀 있었거든요.

과장님, 시화호 북측이랑 동측 간석지 개발사업은 정말 오래 된 것 아시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계획하고 그 전의 계획은 시작은 훨씬 전지만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너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추진된 게요. 1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간석지가 있잖아요. 매립이 당연히 거기 토지로 되어 있는데, 북측간석지요. 어떻게 거기가 바닷가 해당 여부, 이 협의 문제로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추진하셨잖아요?

이렇게 오래되고 아직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다는 자체가 차라리 그냥 그냥 포기를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이 부분은 사실 해수부에서 5년 단위로 연안이나 바닷가의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사실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국토부하고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래도 지금 MTV 연관해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는 우리가 개발을 함으로써 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관련법을 정비해서 지금 한 과정이니까요,

김진숙위원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때도 협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조금만 기달려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이거 2018년도에 그때 이 사업이 그때도 이런 협의 문제였고 지금도 보니까 제가 이것 보고 놀란 게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과장님, 이것 책임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참고로 보시면 이게 간석지 사업성에 대한 확보가 24년 2월 27일날 최종 협의가 되어가지고요, 작년 12월달에 발전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가지고요, 일단 이거는 올해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국토부하고 통해가지고 매립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답변이 오는 거예요? 바닷가의 해당여부는 답변이 온 거죠, 매립지로? 그래서 협의 추진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보시면 매립 관청이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23년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김진숙위원 좀 더 여기요, 그리고 북측간석지는 완전 토지고요, 동측간석지는 지금도 현장을 가보세요. 거기 물이 그냥 있어요. 지금 기기 이 사업이 언제 될지, 정말 과연 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해수부하고 그동안에 간석지하고 바닷가에 대해서 관원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명백한 용어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안을 잡아서 진행된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바닷가냐 간석지냐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 부분.갖고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한 용역비와 그런 에너지를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은 2018년, 19년부터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선정이 됐었죠,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그 이후로 뉴딜사업은 전혀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원곡동 쪽인가 한 군데 그 거 외에는, 전에는 그래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뉴딜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막 활발하게 선정도 많이 되고 신청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통 그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한 10개 지역 중에서 4개 지역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작년에는 공모가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요. 그게 제안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고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공모사업도 없고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공공건축가 제도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23명이 지금 선정이 됐나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구성을 보니까 건축 11명, 도시 8명, 디자인 2명, 조경 2명인데 이 네 가지 전문가면 되나요?

예를 들자면 전기라든지 좀 더 그런 분야는 필요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어쨌든 건물 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 네 가지 분야만 선정을 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비율도 비율대로 이렇게 됐나요? 비율이 건축 11명, 도시 8명 이렇게 비율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거는 별도로 비율은 없고요. 저희가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부분 전문가 위주로 이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건축은 11분이고 도시 8분인데 디자인 두 분, 조경 두 분만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것 비율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여쭈어본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별도의 비율을 두고 한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 부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조경에서는 크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분야가 주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일단은 어쨌든 운영을 잘 한번 해 보세요. 그 비율이 안 맞으면 추가로 나중에는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종시설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종시설물을 규정을 하고 어쨌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3종시설물 지정이 4개, 특히 21년도에는 24건이 있어요, 51쪽을 보면.

그러면 그 옆에 해제된 거는 어쨌든 보강을 해서 해제된 거죠? 아니면 왜 해제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해제된 거는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됐다가 거기서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걸 해제를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해제된 이후에는 그러면 3종시설 지정이 해제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이후에는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또 그게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년 몇 개소 이렇게, 100개소 이렇게 예정해서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해제된 거는 거기 대상 안에 안 들어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노후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차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3종시설물 해제됐다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점검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5점 미만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점수 5점 미만, 안전등급 5점 미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5점이라는 게 평가가 육안으로 평가한 거랑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5점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일단 안전점검 평가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3종시설 관리로부터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육안점검 해서 종합점수를 산정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고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김동휘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갑수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단히 하시자고요.

근로자 쉼터 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노동자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시설 공사 업무이관 노동일자리과에서 24년 3월달에 우리한테 이관되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착수해서 기본설계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기본설계 중이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반다비체육관은 지금 현재 골조공사, 지상3층인데요. 지상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수장공사 단열 시공 중 내부공사를 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한갑수위원 골조와 동시에 내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골조를 다하고 내부를 지금 건식공사만, 습식공사는 지금 겨울철에 못하니까 건식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문황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한갑수위원 강신우 과장이 토스해 주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반복되었던 거를 여지껏 건축디자인과의 고질적인 현수막이나 풍수재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긴말 않더라도 강신우 과장님이 우리 지적사항 그대로 이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조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하지만 주민들도 궁금해하는 사업이니까, 업무보고잖아요.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이런 어떤 사업이다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에 큐알코드를 활용한 현수막게시대 광고물 실명제를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 25년 하반기부터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책자를 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현수막게시대 큐알코드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에 표시내용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게시대명이라든지 관리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큐알코드를 찍으면 한 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김진숙위원 이거를 핸드폰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가 현수막게시대를 어디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큐알코드를 해놓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진숙위원 빈집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관내 빈집 추정이 504호 맞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2020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안산에 총 46개소였습니다.

김진숙위원 26년에는 46개소?

○주택과장 홍석효 2020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46호에서 지금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현장 방문하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2024년 말까지 해서 39호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504호는 뭐냐 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전기라든지 수도사용량이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현재 거의 사용을 않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504호라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1년 이상 사용 안 한다든지, 그러면 1년 이상 집을 비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래서 저희가 504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기간을 8개월로 잡아서 이걸 504호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도비 960만 원 지원받아서 3,200만 원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금은 매년 하는데 그게 몇 호라고 했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2020년도에 5년 전에 총 했는데 그때 총 92호였습니다. 92호였는데 이게 매년 2021년도에 92호에서 63호로 줄었고 2022년도에 63호에서 55호로 줄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55호에서 46, 그다음에 24년도에 46에서 39호로 줄었는데 이게 감소사유는 집이 비어 있었잖아요. 이사로 세대 전입이라든지 건축물 철거 그래가지고 줄어드는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 504호가 1년 동안 그러면 전기, 상수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 미 거주로 해서 지금 504호가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진짜 잘 현장을 확인이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민을 간다든지 1년 동안 출장을 갔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이런 상태에서 생활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잘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실태조사가.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조사를 사전조사라고 해서 소유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소유자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겠다고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현장 가서 방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등급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급 산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하고 최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빈집이요. 다가구의 일부 한 집 다가구 중에 한 호수 이거는 아니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건물?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은 다가구, 다세대도 포함이 되죠.

김진숙위원 다세대에 보면 호수가 다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호수마다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504호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빈집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면요?

○주택과장 홍석효 대부분 대부도 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재건축이라든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올 7월에 공람이 있어요, 주민공람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이 올,

○주택과장 홍석효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요, 용역기간이 18개월인데 올해 6월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기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공람공고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이 어쨌든 공람을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통합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투트렉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이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됐던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람을 통해서 안이 나오니까 주민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은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됐었는데 용적률이 지금 쉽게 말해서 용적률만 가지고 표현하면 도정법에서는 법정 용적률 상한선이 300%입니다. 300%밖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도정법에서 정한 법정 용적률 300%에 150%를 추가한다,

김진숙위원 150%?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450% 정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450% 다 찾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용적률을 정하고 거기에서 지금 공공기여를 또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공공기여가 어떤 공공기여를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면 주민들 임대아파트 공공기여인지 아까 얘기한 노역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재건축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은 한 개 단지에 하나의 원칙의 재건축으로 갔는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받는 거는 두세 개 단지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학교도 필요하면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도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학교시설 같은 것, 그러면 임대주택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에 들어가죠?

○주택과장 홍석효 임대주택 비율은 지금 도정법에서도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맥시멈이 최고 상한선이 지금 280%인데, 법적으로는 300%지만 저희가 280%까지 상한선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아파트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30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아파트 그 개념하고는 노후계획도시하고는,

김진숙위원 달라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선도지역은 통합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분당이라든지 몇 개 단지가 합쳐서.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금방 말씀했듯이, 예를 들게요. 본오동에 월드아파트가 있고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가운데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같이 할 수 있나요, 가운데 학교가 있는데?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김진숙위원 사례를 예를 들자면.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 중이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안산시 현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 7월이면 안이 나온다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사업비가 현재 4억 4천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현재 서 있는 거는 본예산에 4억 4천을 세웠고요. 지금 도에서 작년 12월 30일날 내시 확정됐는데 도비가 1억 1,400이 더 세워졌습니다.

김진숙위원 1억 1,400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래서 지금 시비 해가지고, 이게 3대7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때 3억 8천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는 8억 2천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8억 2천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개소당 500만 원씩 되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13개단지에 18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단지에서 2개씩 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한 단지에서 두 개씩 하는 데가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휴게시설이 경비원 휴게시설이 있고 청소노동자 분 휴게시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지에서 우리는 경비원 휴게시설하고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하겠다, 그럼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됐던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가 18개소가 됐나요? 13개 단지에서 18개소 사업이 23년도에.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니까 2개가 되는 거죠, 한 개 단지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24년도에는 그게 각각 한 데가 없나 봐요. 그냥 하나씩만 했나 봐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처음 도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2023년도는 17개소 해가지고 이렇게 호응이 좋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경비노동자 분들 휴게시설이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들이 지하층에 정말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쓸모 없는 공간 그런 데다가 이렇게 열악했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뭐냐 하면 지상으로 이렇게 환경 여건을 개선을 시켜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김진숙위원 이것 예산은 다 도비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가 지금 30%입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30%,

○주택과장 홍석효 3대7.

김진숙위원 3대7?

○주택과장 홍석효 예, 올해 5천만 원인데요.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

김진숙위원 자기부담금은 10%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거기는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김진숙위원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추진 중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거기에 작업복 세탁소도 같이 안에 들어가나 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주요시설에.

김진숙위원 올 9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25년 11월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지금 보면 선부2동이랑 안산시 통합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고 선부3동 공공청사, 대부동 공공청사 지금 사업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안산 공공체 복합시설 건립공사 보면 통합건설 용역을 같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 본오동이라든지 일동,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이 통합으로 용역을 하는 거죠? 감리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6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지금 4개소고요. 향후 계획에 보시면 25년 발주예정 해가지고요, 신길 청소년 어울림 문화센터하고 지금 현재 감골운동장 주차장이 주차장과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통합 감리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원하고 해란공원 수영장 건립하고 그 두 개를 또 따로, 시기가 틀리니까요.

김진숙위원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공사 비슷한 시기가 되니까 통합하기도 쉽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2개, 3개 통합을, 5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통합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모든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제로에너지 자체는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떤 규정까지 되는지는 별도, 여기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는 연면적 500㎡일 때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요즘의 공공시설은 다 BF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여기 공공건축물 사업을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일시정지가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는데 어쨌든 다 용역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지금 이것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 중지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특히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BF인증을 받으면 안 되나요? 몇 달씩 막 정지되고 사업이 더 늘어나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BF 예비인증인데요. 시공 중인 공사는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공사중지는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중지된 거고요. 설계용역에 있어가지고 BF 예비인증 중지된 사항인데 용역은 사실상 6개월, 또는 8개월 길어봐야 10개월인데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F인증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별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소요할 수 없어서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사전에 BF인증을 한 번 받고 준공받기 전에 또 인증을 받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준공하고 난 뒤에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인증을 받고 두 번 받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중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다 보면 중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상위기관에 요청을 해서, 용역이 몇 달이라도 더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기간도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든지 용역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적극적으로 노력해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노력해가지고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전국에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9개소입니다.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9개소를 전국 공공건축물은 BF인증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받는 절차가 수십 개, 수백 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고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BF인증을 안 받아도 됐잖아요, 오래 전에는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 현재는 다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그것 안 받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하잖아요?○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공공건축물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봐도 다 BF인증 용역이 다 중지된 게 그런 이유가 많더라고요. 다 행정절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사업비도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맞습니다.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항력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축디자인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중앙동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해서 중앙동 상가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중앙역 지하상가에서,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유니버설 디자인라는 뜻의 개념이 뭔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무장애,

○위원장 박은정 네, 토지정보과 과장님,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니버설 디자인은 BF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 거고요.

지금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해서 노후건물번호판 정비하겠다라고 올리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기존 건물번호판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한 거에 대해서 보시면 어떤 부분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건지 굉장히 제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큐알코드가 지금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큐알코드는 어떠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큐알코드는 스마트폰으로 하면 거기에 들어 있는 3차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스마트폰, 물론 요즘은 다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은 해요.

그런데 이 큐알코드를 찍을 수 있는 스캔 코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 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디자인을 보고 어떤 거를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를?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이거를 적용한 거는 아니고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주요정보시설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전에는 바탕이 이런 자연환경에 의해서 많이 퇴색이 빨리 마모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재질이라든가 반사하는 그런 재질도 달라지고 또 요즘에 네이버 같은 데 바로 누르면 큐알코드는 한 60대 중반까지는 거의 다 사용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난해하지만.

이게 어느 주소를 찍었을 때 무슨 로 안산시 단원구 이렇게 계속 주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찍으면 전체적인 도로 주소가 딱 나오고 이것 저것이 다른 정보도 포함되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타이핑 치지도 않고 바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큐알코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큐알코드에는 그런 다양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쉽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과장님 말씀처럼 네이버든 아니면 큐알코드 스캔에 대한 부분을 이게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쉬운데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의구심이 아니라 본 위원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옆의 애초의 기존 건물 번호판이 오히려 더 눈에도 띄고 훨씬 저는 잘 들어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과장님, 또 하나 저희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지난 10월인가 본 위원이 약간 체크리스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층들은 이 체크리스트 큐알을 찍게 되면 체크리스트가 나와서 거기서 체크를 하면서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 많이 활용은 하시나요? 체크리스트.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전세 상담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큐알코드 찍으면.

이게 전세사기라는 게 되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러한 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전월세를 얻을 때 접근을 해라 이런 측면이 있고,

○위원장 박은정 활용도는 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이를 봐보면 전세를 그동안 선호했던 게 지금 월세로 많이 전환되어 있는 추이가 있다 보니까 전월세 피해히 영향이 앞으로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차라리 월세를 얻은 게 낫다, 이렇게 사회적인 동향도 보고 되고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산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피해보는 것보다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다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얼마인가, 그랬을 때 소형하고 대형이 있는데요. 소형 같은 경우는 260×215 규격이고 소형은 1만 원 정도 합니다, 건물번호판이. 대형은 한 1만 7천 원 정도 하고요. 대형은 한 400×320 크기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공공건축가 제도에 관련해서 위원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여기 시설건립과 품질점검단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하고 공공건축가의 시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건축가에서 23명이 위원이 작년 8월에 제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공까지 수행이 되니 굳이 품질점검단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공공건축가와 같이 협의해서 시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부결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공건축가에 건축 기획 설계 시공까지 지금 다 남아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거는 설계 시공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참여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위원장 박은정 전문가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여기 전문가에 건축, 도시, 디자인, 조경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계시는 분이 시공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전문가가 계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 분야하고 도시계획 분야 디자인, 조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과장님 시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따로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건축 분야에 건축가하고 시공기술사가 같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디테일 테크니컬한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설계공법을 1차적으로 이 공업은 이 토지에 적합하다, 아니다 그런 것만 간단히 제안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품질점검단하고 공공건축가 제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보여지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약간 차이가 있죠. 최근에 이게 공공건축가,

○위원장 박은정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품질점검단이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는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시공에 대한 시공기술사, 어차피 공공건축가의 제도에도, 그리고 기 위원이 뽑혀져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해서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조례를 부결시켰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상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많이 함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고 부실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니까 좀 더 양질의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이런 법령이 생긴 거고요. 저희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게 냉정히 보면 소유자가, 아니면 건축가가 현상공모를 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공건축가는 공공적인 면을 좀 더 제안하고 검토하고 이끌어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문기구 형태로 가자는 거니까 그거를 잘 콜레보레이션 하면 양질의 건축물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두 개다 아직 본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은 이렇게 어쨌든 공공의 건축물에 한하기는 해요. 그러면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다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두 부서가 보완해서 협의하고 협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같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논란이 됐던 거는 시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잘 두 부서가 협업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원곡동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아까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지난 회기 때 생활폐기물 개선사업 여기 거점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문황림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이 장소가 클린하우스 설치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다라고 그때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황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2월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되겠다고 했는데 정해지셨나요, 클린하우스 여기 설치장소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클린하우스가 지금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무단투기를 통해가지고 유지관리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여기가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곡동 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아니요, 타 지역이요. 사동의 재생사업지구,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저는 물론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도비가 생활폐기물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한 목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설치장소를 마땅히 원곡동에서 찾지를 못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제가 이걸 꼭 생활폐기물 개선,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언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 안에 찾으셨던지 아니면 사업을 방향성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거점배출시설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스마트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이 사업이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식 노후 CCTV를 통해서 좀 더 기존의 쓰레기통을 놓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약간 차원을 하나의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비슷한 맥락으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이후에 그러면 별도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노후계획도시, 그러니까 노후계획특별법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법정 용적률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450%까지 주어지는 노후계획특별법에 의해서 이 재건축을 하려고 할 건데 다만 단점이 한 개 단지에 한 개씩이 아니라 노후계획특별법은 여러 개 단지, 2개 이상 단지가 묶여야 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현재 기준안이 그렇습니다.

2개, 3개씩 묶어서 하는데,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보면 대단지가 조성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주에 있어서 이 대단지가 이주를 해야 하는데, 재건축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완점이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그런 부분 이주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에 의해서는 법정 용적률의 2.5배를 이렇게 노후계획특별법을 주도록 그렇게 근거를 했는데 사실 그 용적률까지 찾아먹기는 거의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여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현재 도정법에 의한 용적률보다는 몇 %가 됐든 간에 더 상향된다, 이 정도선만 지금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400%가 된다, 450%가 된다, 이렇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과장님, 항간에는 여기 예술인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로 지어진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 단지로 묶어가지고 노후계획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좋죠.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되면 좋은데 다만 이렇게 대단지가 움직이게 되면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가 그런 원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부분을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칫하면 전세난이나 여러 가지 역기능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서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신도시가 먼저 추진했잖아요, 5개 신도시가.

그래서 지금 1기신도시는 기본계획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주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게 이주대책이거든요.

원래 국토부에서 생각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도시전체를 현대식으로 해서 도시전체를 이렇게 개발하는 거거든요. 기존 도시를 다 이렇게 시간이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그 개념인데.

그래서 몇 만 세대를 1만 세대가 됐든 2만 세대가 됐든 한꺼번에 개발했을 때 그 주민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이주할 거냐, 그러면, 그래서 이주대책까지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기신도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을 비유를 하면 외곽지역에 임대아파트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듈형 주택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집단이주 그쪽으로 이사하고 그다음에 다 지금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정비구역지정 해가지고 또 지정하면 이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1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땅도 자체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집단으로 하는 것도 주민들이 또 의사가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권에 살다가 저쪽 변두리로 가서 사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주 부분은 지금 1기신도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은 몇 만 단지를 이렇게 2만이 됐든 3만이 됐든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5개 단지가 됐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정해서, 그 정하는 순서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누구나 주민들이 봤을 때, 서로 주민들은 우리 단지부터 먼저 해달라 지금 선도지구 지정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준공연도가 오래 됐다든지 뭔가 그 근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항간에는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부서에서 대책을 논의하시고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철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입니다.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박명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철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의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7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철도건설교통국에서는, 안산선 지하화와 GTX-C 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및 안산시 산업경제 구조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부도 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하천수질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체계 및 교차로 개선 등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대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고,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 및 선부동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차량 운행 근절 대책과 정확한 차량 취득세 관리로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12쪽까지 철도경제자유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지상철도로 단절된 신‧구도심을 연계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성하여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토교통부 1차 사업 선정 및 종합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5쪽, 『상록수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이 추진됨에 따라 인구유입 증대 및 GTX 이용수요 확충을 위해 상록수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상록수역 일원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06쪽,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확대하여 서울 강남권역·경기북부지역 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 교통허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GTX-C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및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한양대역부터 대부도까지 정거장 7개를 신설하는 연장(안)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올해 고시될 예정입니다

109쪽,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 초지역에 5개의 철도노선 정차로 인한 환승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0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ASV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핵심 강점인 첨단로봇·제조 중심의 개발계획 수립과 풍부한 투자수요 확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을 혁신하고 풍부한 일자리와 활기찬 지역경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2쪽까지 건설도로하천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동교차로 개선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상동교차로의 대남로 방면 좌회전 차로 확장을 통하여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6쪽,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장골1길과 상동로를 연결하여 대남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117쪽, 『지역건설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시책 수립 및 교육 등 사전컨설팅 강화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18쪽, 『대부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부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외 5개 노선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시가화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등 시가화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산리 도로개설공사 등 17개 노선, 8.3km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0쪽,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신길2천 등 하천을 정비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예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21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입니다.

2024년 연장 사업으로 2024년에 설치한 하천 진입로 82개소 차단시설에 2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시 5개 하천 모든 진입로에 대해 시민들의 하천 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22쪽,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준설, 노후 시설물 교체, 제초, 수목 전정 등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9쪽까지 교통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산시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 및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운영과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현대화 사업 및 야간무료개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7쪽까지 대중교통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입니다.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 561면을 24년 10월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단원구에 집중되어 상록구민의 이용편의성이 낮아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상록구 지역에 300면 규모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변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공영차고지 조성 보상 및 공사 절차 등을 이행하여 선부동 공영차고지를 적기에 조성,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지속적인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대형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및 집중단속을 주 1회 단속과 사전계도 2회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민원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안산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7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순차적 도입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조조방문 차량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연간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근무시간을 한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37종 차량 민원에 대한 조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집중시간을 분산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철도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정부에서 안산선 전철이 신도시나 이런 구도심에 이렇게 단절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통해서 지하화를 하고 그 상부를 개발하고 그 비용을 이렇게 쓰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서울에서도 지금 한 68km 정도 경부선, 경원선,

이지화위원 68km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서울은 그렇게 노선이 깁니다.

대표적 노선으로 경부선이나 경원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한 25조, 예산이 31조 이래서 이렇게 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5km가 조금 넘는 구간인데 사업비 자체가 1조 7천억 정도 되고 개발수익은 한 1조 9천억 정도 들어서 규모로써는 저희 안산이 추진하기에 적정한 규모이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적정규모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부드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만 제가 할게요.

상록수역세권 개발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상록수역세권 개발은 GTX-C노선이 상록수역까지 추가 정거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록수역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현재 거기에 유휴부지도 있는데 저희가 또 사실 GTX-C노선이 연장이 됨으로써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상록수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일부 부담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개발에 대한 어떤 수요와 저희 시의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검토를 지난 작년 23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을 해서 일정 부분 사업수지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8개월의 용역비가 3억 6,500이라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상동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상동교차로 개선사업은요, 대부북동 514-2번지 일원인데 연장은 70m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남로에서 나와서 우리 시화방조제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로가 별도로 없어서 짧은 구간인데 굉장히 정체가 지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개 차로를 더 확장해서 좌회천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로 이용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실시용역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용역 완료해서 공사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70m라는데 3억 정도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설계비, 공사비 모두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계속 하겠습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월천 보니까 20개소에 5억이라고 했는데 반월천 3개 해서 계단, 건건천 계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하천 차단 출입시설은 주로 여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시민들이 하천으로 못 들어가게 강제로 차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차장 진입할 때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비 반하고 시비 반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는 82개소를 설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처 마저 끝나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금년에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20개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지금 20개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작년에 다 못했던 게 20개소 있고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하천 진입하는 게 보면 이렇게 경사로로 진입하는 데가 있고 계단으로 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은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경사로 위주입니다.

이지화위원 경사로 위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계단까지 다 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계단이라고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계단을 차단기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주는 진입 경사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작년에 저희가 우리 시 도심 내 불법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임시주차장 3개소를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이동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조성된 주차장 3개소가 전부 단원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이 어려우신 상록구민들이 민원도 있었고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를 충당하고자 상록구 쪽에 저희가 추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주차면수가 300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0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대면 주차장 면수가 다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89블록 사동 1640번지가 굉장히 넓은데 전체를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필요한 정도는 300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300면이 또 모자라면 그 옆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임시주차장 추가조성은 더 계획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제가 들었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이 지하화 사업이 지금 선도지역으로 발표가 당초에는 12월에 난다고 했는데 언제쯤, 24년 12월이 예정이었는데 언제쯤 지정 발표 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최근에 지금 국토부에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선도사업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 같은 경우가 워낙 연장이 길고 해가지고 좀 협의 보는 데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저희 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1/4분기 3월 전에는 선도사업 1차를 발표를 하겠다고,

김진숙위원 1차? 그럼 안산시가 1차에 포함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1차에.

김진숙위원 포함되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는 1조 1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B/C가 1.5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조 7,300억에서 약 500억 정도 더 증가가 됐고 그래서 B/C가 엄청 내려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게 토지매각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파악이 됐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사업비 1조 1천억대 그 사업은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저희가 이 사업을,

김진숙위원 그렇죠. 안산시에서 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형식이나 방식이 사업비에 영향을 주는 거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쉽게 조성하는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달라진 부분인 거고요. 지금 1조 7천억 사업비 잡은 것 중에서 지하화를 1조 4,900억, 부지조성비로 한 2,400 정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B/C는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은 재무성 분석으로 PI인데 PI는 1.14로 B/C 분석과 살짝 다르지만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1 이상이면 사업성은 있는 건데요. 물론 공공사업은 0.7도 사업을 시행을 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개발이익이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1번으로 선도지역으로 지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처음 당초에 어쨌든 우리 용역에서는 B/C가 1.5가 넘었는데 이게 1.2로 떨어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토지매각 기준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유지가 60%가 넘는데 시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훨씬 더 시에 대한 이익이 더 많지 않을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다만 철도지하화 법이 아직은 지자체가 참여하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정부 건의를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참여를 지분 국가사업도 시 지자체랑 같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편리성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같이 지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협의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 지하화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자체 참여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보통 큰 사업이 아니에요. 아마 이것 안산시 역사이래 큰 사업 없었어요.

이런 부분 지하화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구도심과 신도시 단절된 부분을 어쨌든 단절이 풀리면서 초역세권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 지역에서도 진짜 크게 마음먹고 어떤 우리 시의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검토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수역세근 개발 사업 있잖아요. 기본 구상 용역 있잖아요. 그것 하기는 하셨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기본 구상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본 구상 용역에 의해서 이 위치가 이렇게 된 건가요? 여기 책자에 보면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본 구상에 의해서 이게 다 시유지, 국유지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경계가 상록수 역사에서 그림상에서 왼쪽의 노란색되어 있는 부분과 남쪽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도 활용,

김진숙위원 그쪽 3분 출구 왼쪽으로잖아요. 저쪽 KT 쪽으로 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본 구상 용역에 의해서 이 자리로 나온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분담금을 40년 동안 매년 44억에 대한 분담금도 있고 그런 분담금에 대한 거를 이 개발사업으로 해서 한번 충당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매각비용으로 아마 일정 부분 분담금이,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GTX-C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에 보면 저희가 운영비가 1,765억이잖아요. 여기에서 40년 동안 매년 44억이 우리 분담금이잖아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이 중에 보면, 추정치예요. 추정치에 보면 연평균 23억이 운영비로 나가는 거로 계산이 됐어요. 21억은 운영수입이 있어요. 이 운영수입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 GTX-C가 운영하게 되어서 타려면 탑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기본이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 운영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21억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시의 운영수입이 아니고,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 부담금이 매년 44억이잖아요. 운영수입을 제외하면 연 23억을 분담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어요. 자료예요.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3억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수역 주변의 주민들은 GTX-C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그런데 다른 지역 있잖아요. 조금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왜 시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매년 23억씩 40년을 분담하면 우리가 분담하는 게 900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76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765억이 실질적인 분담금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실질적 분담금은 9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차량구입은 몇 대 하는 건가요? 한 대인가 두 대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두 량입니다.

김진숙위원 두 량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 대당 8량.

김진숙위원 한 대당 8량, 그러니까 두 대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역사 건설비 있잖아요. 약 500억.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역사를 어쨌든 건설하면서 그 안에 편의점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소유잖아요? 시 소유로 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해야 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안 나왔지만 개략적으로 이 정도고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건설할 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건설 분담금 이것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저는 역사를 시에서 건축을 해 주고 이거를 거기 철도공사에다 우리가 기부채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GTX-C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저희가 노선을 끌고 오면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건설 일부 부분이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금정에서 저희 상록수까지 끌고 오는 부분,

김진숙위원 아니, 건설이요. 여기 건축비가 있잖아요, 498억.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건설비가 선로라든지 지금 역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선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선로 들어가죠. 선로 들어가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 소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훨씬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 정도로 지금 현재는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더라도,

김진숙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전체 다 분담하는 거죠, 이 건설비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전체 분담이 아니고 이중에서 저희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 금정에서,

김진숙위원 아니, 건설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 건설비가 금정에서 저희 상록수역까지 끌어오는데 있어서 선로 비용과 일정 부분 역사 일부 개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역사를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 상록수역에다가,

김진숙위원 약간 하는 거잖아요? 이동쪽으로서 좀 증축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래서 거기에 무슨 편의점, 매점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김진숙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498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GTX-C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GTX-C노선은 착공 기념식은 했는데,

김진숙위원 했잖아요. 24년 1월에 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착공 기념식 이후에 실제적으로 착공하는데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 안산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공사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다음에 PF도 요즘에 어려운 여건이어서,

김진숙위원 현대에서도 그런 PF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시에서 분담금을 냈다, 이번 25년 1월에 분담금을, 그래서 이게 당연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런데 왜 공사착공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측과 저희가 철도공단 측에 한번 확인도 해보고 해서,

김진숙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언제 땅을 파는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실질적으로 언제 되는지 관리 한번 해보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아마 이것 분명히 착공도 늦어지기 때문에 준공도 늦어져요. 개통시기도 많이 늦어질 거예요. 지금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이 한다고 해서 공기를 조금 신뢰를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민간은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착공이 늦어지는데 그럼 준공도 엄청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개통시기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는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제출했고 경기도에서 며칠 됐는데 지난 주 화요일날 도지사 최종 결재를 받고서 산업부에 전달이 됐고요. 향후 일정은 2월초에 적격성 검토를 산업부에서 실시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3월달에 있는 경자위 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자위 보고 이후에는 부처에서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6월 경까지 다음 경자위 때 심의를 받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협의가 있다 보니까, 3, 6, 9, 12 이렇게 경자위가 있어요. 저희는 6월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의치 않다면 하반기인 9월 경에는 필히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고양시랑 같이 안 하고 단독으로 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고양시는 여건상 저희랑 함께 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범위가 엄청 넓다면서요, 거기 포함된 데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농업 진흥 구역이 거의 반 이상이 되어서 농림부랑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이 산업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도 당초는 3.78㎡인가 그랬는데 지금 1.66으로 줄인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도 지금 3차 우리 경자구역 산업부의 기본계획에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면 좋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췄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세요. 그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부서장으로 오셨는데 열심히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대부소로2-대부106호 있잖아요. 그것 보상 끝났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전체는 끝나지 않았고요. 초입에 소유자 중에 은정철 씨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상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 분이 도로 차단하고 하셨던 분인데 다행히도 빨리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12억 5천이 다 완납된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전체는 안 되고 뒤의 소규모 몇 필지는 조그마한 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을 저희가 그때 시급하다고 해서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드렸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추경 때 공사비 6억 추가로 확보해서 바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면적은 좁아가지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가화지역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건건동에 삼천리 도로개설공사 보상 지금 단계인가 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지금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삼천리 쪽이 거의 신도시에 포함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포함 안 된 부분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제외된 구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정원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도비가 이미 다 확보가 됐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15억 내시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시됐잖아요. 지금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실시계획인가도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거기는 대부분 시유지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한 걸 금년도 단가로 수정해서 바로 공사 발주,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서가 녹지과가 관리부서인데 도로는 지금 거기만 경기정원에 대해서 도로확장이 거기만 있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 진입로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 출입차단설치 설치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82개소는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차단기 설치 다 끝났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차단시설은 다 했는데요. 전기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게 덜 됐는데,

김진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은 아직 못해 봤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시운전은 한번 해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운전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저희가 가공선로는 다 됐는데 전기시설 지중화 구간이 안 되어서 이게 잘 작동 되는지 일단 발전기 가지고 한번 시운전을 해봤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시기는 계속,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 다 해서 6월, 7월 집중호우 오기 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 7월 경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는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하는 거는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금년 추진하는 것도 금년 상반기 내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같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금년은 20개소밖에 안 되고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하여튼 6월, 7월 경에 집중호우 오기 전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있잖아요. 하천관리요. 저는 이게 안산천이랑 화정천이 초화류 식재를 하잖아요. 팬지류가 뭐예요? 어떤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꽃 이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1년생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약간 팬더곰 형태, 설명이 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1년 내내 꽃 피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보통 봄에 핍니다.

김진숙위원 봄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보통 한 7월, 8월이면 집중 장마철이라서 요즘은 집중호우로 해서 범람이 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7, 8월 때 비올 때는 하천변에 식재한 초화류가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봄에만 피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봄에만 볼 수 있는 거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초화류 식재할 때는 봄에 볼 수 있는 꽃은 봄에 식재하고 그다음에 장마철 지나고 가을에 볼 수 있는 꽃은 또 가을에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다년생으로 하면 비가 장마 져도 떠내려가지는 않지 않나요, 다년생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수위가 올라가서 다년생도 다 떠내려갑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은 60대,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는 80대예요, 운영대수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바우처택시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새벽부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일반 택시 중에서 바우처택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야간에 운영하는 택시들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도 24시간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와상용 특별교통수단 간이침대 장착한 차를 도입한다는 얘기죠? 한 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누워 있는 장애인들이 현재는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한 대 도입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국비랑 도비가 아마 곧 지원이 될 겁니다. 지원되고 나면 그때 이거를 구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24년 12월 26일날 시행규칙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한 대 이상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있잖아요. 슬로프가 있고 리프트가 있잖아요. 리프트는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서 저희 특별교통수단 60대는 다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거고요. 바우처택시는 그렇지 못하지만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택시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슬로프가 60대, 리프트 설치된 게, 그냥 차량 자체가 리프트 차량인가봐요.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슬로프라는 게 차가 뒤가 이렇게 내려가서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김진숙위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얘기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게 하모니콜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슬로프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전에 리프트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뭔가 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리프트는 들어올린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올리는 차들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없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다 안전의 위험성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김진숙위원 위험성이 있죠. 맞아요.그럼 전혀 없는 거네요.

지금 바우처택시를 증차하려고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률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이용률도 높고요. 또 장애인들의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하모니콜을 더 증차하기에는 저희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휠체어 이용 안 한 그런 장애인들이 혹시 바우처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비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비 장애인 말고 비 휠체어, 중증이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경증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바우처택시 아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하모니콜이요?

김진숙위원 하모니콜,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분들은 지금 휠체어가 아닌 분들은 그걸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승을 해서 같이 할 수는 있는데, 보호자일 경우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올해 25년도에도 지금 도비도 확보되고 지금 12개소를 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지금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 노후된 것 다시 보수를 하고 교차로도 안 좋은 데 보수를 하고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안내 모드 장치 같은 것들 덜 된 데들 마저 추가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그거를 신청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부동 대형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0억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사업보고를 하실 때랑 몇 달 사이에 200억이 늘었더라고요. 200억이 넘게 늘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24년 8월 14일에 당초에 323억에서 378억으로 공사비 총 예산 94억 정도 증액된 거를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1월달에, 저희가 작년에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된 총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전에도 감정평가가 그렇게 배 가까이 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애초에 총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로 사업비를 최초에는 산정을 하다보니까,

김진숙위원 공시지가로 안 했어요. 감정평가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최초의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사업비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580억, 6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저희가 기 확보된 예산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1억이 확보되어서 위원님들이 주신 거고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약 480억 정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공사비 보조받은 것 외의 특조금이나 특교세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엄청 큰 게요, 이게 워낙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당초는 국가에서 토지비 포함해서 70%를 7대3으로 해서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추진할 때.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이 됐잖아요, 이 사업이 국가 사업에서.

그러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사업으로 이양될 때 도에서 토지비 포함해서 70%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겠죠, 예산 없다고.

그러면 지금 화성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 이거를 법이나 모두 당초에 이게 처음 추진할 때는 대형 화물주차장 국비 70%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게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시 부담금이 많이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에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도에서 70%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 586억 나중에 600억 될텐데 시에서 예산 이거 부담금이 너무 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마 이거 국비는 힘들 거고요, 지방으로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능력이 발휘가 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걱정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필요하면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자료요. 경제자유과장님, 상록수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용역 있잖아요. 용역 자료가 혹시 대외비인가요? 기본 구상 용역.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도 위치도 다 나와 있고 하는데 혹시 대비외면 됐고요. 그냥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 좀 한번 확인,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한번 협조를,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안산선 지하화 원래 당초에 24년말에 이거 선도지역 원래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정부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늦어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자체가 철도부지와 인근에 있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사업비를 대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경우에 워낙 범위가 넓고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가 주된 원인이 되어가지고 협의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해서 금년도 1/4분기 내에는 결정을 내겠다고 국토부에서 최근에 언론 발표를 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도 안산선 지하화에 따라서 지금 초지역세권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당초에 이런 계획이 늦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더불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언제쯤이나 그러면 이게 선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토부에서는 3월 전에 1/4분 내에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는 했어요.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선 지하화의 선도사업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관계되는 여러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국토부는 선도지역을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왜냐하면 수익성이냐 아니면 이게 기일이냐, 여러 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국토부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원칙은 지금 개발 수익만으로 과연 지하화가 가능한 거냐, 이게 국비지원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자체의 사업 구도를 통해가지고 재원 조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개발 수익만으로 철도지하화가 가능하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는 저희도 한정되지만 그 옆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부지 옆에 있는 녹지 형태로.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선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애로가 많고요. 서울역 같이 이렇게 면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업비가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그런 면 시설과 선 시설을 같이 갖고 있고 저희는 면을 주로 많이 갖고 있고 타 사업 같은 경우 신청한 지역은 선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선부동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총 사업비가 586억,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 변경보고가 공사에서 시로 11월 21일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것 지난번 팔곡동 대형화물주차장처럼, 물론 그때는 준공을 앞두고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공사에서 시로 잘 보고가 되고 있나요, 적재적소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보고를 저희가 그래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어제께도 도시공사 측하고 보상팀, 그다음에 공사팀 저희가 별도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정례회의를 통해서 작년처럼 이렇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정례화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제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여기 기타 부담금이라는 거는 뭔가요?

총 사업비에 보면 공사비가 있고 보상비가 기타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 부담금은 뭔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절차를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소요된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도시공사 책자를 보시면 제가 지금, 어제도 하셨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도시공사 책자는 총 사업비가 566억 원이에요. 기타 부담금을 62억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한 30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운영비를 8억을 해서 한 20억 정도 지금 차이가 있는데, 아니,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0억이 지금 적은 액수예요? 아니잖아요?

뒤에 예를 들어서 몇 천이나 한 1, 2억 정도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회의하셨다면서요? 어떤 게 맞아요? 566억 원이 맞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586억 원이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도시공사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제가 내용은 정확히 답변이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내용은 도시공사랑 세부사업내역을 저희가 받는 걸 근거로 올 1월 7일날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매번 우려스러운 게 지난 회기 때도 이거 팔곡동 대형화물주차장 공사비 증액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공사하고 시가 관리감독 부서인 시가 잘 자주 소통을 하고 이런 공사비 증액이나 총 사업비 변경보고가 있으면 분기별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총 사업비도 이렇게 20억이 차이 나는데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인 어떤 이거 보고서를 신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이 자세한 총 사업 비용 있잖아요. 이거 비용추계 자료로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두 번 변경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초 사업비는 땅 보상액을 공시지가로 했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최초의 땅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는지 감정평가로 했는지 이것 자료를 다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처음 거하고 두 번째 결정한 거, 이번 거는 세부사항이랑 같이 해서 자료를 전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비가 팔곡동도 배 이상 늘어났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하려면 하지 마셔야 돼요. 엄청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아니, 당초 계획대로 안 하려면 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니까 일단 자료를 다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1:04:5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환경녹지국은 금년 1월 1일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환경건설교통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건설도로하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철도건설교통국으로 조직 이관 개편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관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관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관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지사무관 서병구 녹지과장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관 김효식 공원과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159쪽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탄소중립 기반 사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수소도시를 구축하고, 에너지 복지사업과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관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포광장·동서화합의 숲길·수암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충하고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여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65쪽,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황톳길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산갈대습지 진입로에 황톳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식 개선을 위한 민·관‧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교육 특화사업 등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안산갈대습지 확대개방 운영』 사항입니다.

안산갈대습지 관람시간 연장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더욱 시민 친화적인 명품 갈대습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우수비오톱 생태조사라든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및 겨울 철새 보전사업 등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서 생물다양성이 더욱 증진된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통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욱 감축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75쪽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충전소 운영』입니다.

경기서남부권 수소충전 거점기지 및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에 따라서 복합기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산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소도시(2단계) 수소배관 설치 공사』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소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수소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입니다.

시화MTV 내에다가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활용하여서 에너지에 대한 전시‧홍보‧체험을 할 수 있는 플러스에너지센터를 조성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환경랜드마크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계획 결정 2차 공고를 진행하였고, 향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86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관리를 강화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재활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홍보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더욱 깨끗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88쪽, 『고품질 재활용 시민참여 확산 및 폐기물 감량』입니다.

분리배출 활성화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으로 폐기물 감량 기반조성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89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운영 시설의 가동률 향상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193쪽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성포광장을 신안산선의 성포역사 신설에 맞춰서 시민의 문화·여가 활동에 부합하는 공간 창출로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 보도교 설치』입니다.

동서화합의 숲길 내 도로로 단절된 녹지에 연결 보도교를 설치하여서 더욱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수리산 산림휴양시설(수암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산 일원에 수암 산림욕장을 조성하여서 시민들에게 산림문화·휴양 공간을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197쪽,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입니다.

관내 산림환경이 우수한 산지형 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로 조성하여서 숲 교육 및 놀이공간 확충을 통하여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공공공지의 녹지공간에 녹음과 화관목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여서 인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심 정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2025년 착공예정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경기도 지방정원이 우리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능성 도시 숲 확충』입니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기능성 도시숲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입니다.

205쪽입니다.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입니다.

어울림 공원 등 총 32개소에 대하여 맨발길 조성 및 세족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심신의 힐링 타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공원 내 매점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프랜차이즈 식·음료 업체의 입점을 통해서 노후화된 공원 매점을 현대화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공원 경관 개선 편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관련법 제5조에 따라서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공원녹지분야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사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주요 산림 축인 사동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개발에 따른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5개소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5개소를 조성하여서 입주기업 근로자의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0쪽과 216쪽 『호수공원 리뉴얼사업』과 『호수공원 노후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호수공원이 2005년 공원 개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안산의 대표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요구와 높아진 공원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공원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11쪽,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화랑유원지에 기억/치유/화합/일상 등의 테마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생공간으로써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을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안산누리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안산시 도심 속 중심에 위치한 호수공원에 목재의 혜택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목재문화 체험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입지적인 한계로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도가 높은 실정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인천발KTX 사업과 연계하여서 백운공원을 재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복합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5쪽, 『어울림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황톳길·풋토존 조성, 세족장 설치 및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여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대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민 화합과 힐링의 장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녹지국은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와 더욱 소통 이해, 협력의 기조하에서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신규사업만 제가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사업은 205쪽 공원과에서 우리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사업이 총 3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중의 일환입니다.

저희 갈대습지공원 입구에서부터 생태누리관까지 지금 현재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좌측 편으로 거기에 황톳길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억 5,700만 원이고요.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주요내용은 황토 포장, 세족장 배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배수시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주민들이 원하는 세족장은 자이아파트 앞의 그쪽에 설치를 원하고요. 지금 현재 인프라는 우리 생태누리관 쪽에 있는데 양쪽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과하고 같이 하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공원과 32개 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수소교통 복합기지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사업으로 해서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90억을 들여서 작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버스 전용 충전소인데요. 1월 7일날 스카이비라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경원여객 자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버스 전용 충전소입니다.

이지화위원 본오동에 있는 것 말씀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거기는 아니고요. 공단삼거리에,

이지화위원 공단삼거리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거기에 조성된 건데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소가 몇 개나 있죠? 3개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안산에 저희가 조성한 게 세 군데, 사사동에 민간 하나 있고 해서 4개소가 운영, 현재 두 개소가 운영 중이고 두 개소가 2월 중 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2개소는 지금 운영 중이고 2개소는 개설 중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준공이 되어서 2월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에너지정책과 계속하겠습니다.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추진도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차로 작년에 이 시설에 대해서 10월달에 조사를 일부 시행을 했고요. 올해 2월달에 경기도에서 세부사업 내용이 나오면 복지정책과하고 시설 단체하고 협조를 받아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냉난방기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냉난방기 이게 몇 년을 써야지 노후화가 될 수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보통 관공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인데요. 저희가 각 시설에 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순서, 그다음에 영세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21개소를 선정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먼저 지역아동센터에도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위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역아동센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신규사업에 환경랜드마크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선정 기준이 법에 따라서 11명에서 23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주민과 지역전문가, 그리고 시의원님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시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전문인은 몇 명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1명을 구성할 경우에는 민간인은 3명, 공무원은 3명, 그리고 나머지는 시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지화위원 그때그때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의원님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갈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로 추천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1차 공고가 11월 21날 했는데 공고 결과 ‘접수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접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데 주민동의를 얻어서 입지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입지가 마땅한 입지가 없어서 들어오지 않았고 2차 공고 후에 만약에 없으면 시에서 생각하는 입지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2차 공고에도 없으면 용역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공고를 잘 하셔서 용역 안 나가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공원 내 매점 현대화사업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최근에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와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좁고 오래된 미관을 해치는 노후화된 공원에 대해서 조금 현대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그 장소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이게 현대화로 바뀌면 그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대충 규모를 말씀드리면 한 1천㎡, 그다음에 건물 크기로는 한 3층 규모로 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도는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아웃백스테이크 이런 프랜차이즈로 된 그런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다만 그거는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략산업과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랑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5개소 조성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미조성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여기 안산스마트허브 일원에서 원시, 돌안말, 별망, 무들, 신점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5개 공원 조성하는 데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격거리는 구체적으로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격거리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지화위원 거리가 혹시라도 짧으면 공원이,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일정한 어느 정도의 이격된 거리를 거기 공단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서 접근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공원만 많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한 개라도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황토 포장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원 32개 중에 어쨌든 환경정책과 지금 1개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을 보면 세족장도 들어가고 황토도 포장도 하고 배수시설 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원과에서 기존의 이런 시설을 이미 조성한 바도 있고 해서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거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협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추진할 당시에 어쨌든 공원과에서 지금까지 여러 군데 조성을 해 왔으니까 어떤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어쨌든,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길을 알거든요. 자전거길 옆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은 이게 경기세계정원 조성 처음 기초 기본용역에는요, 거기가 진입도로였었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준공업단지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쪽 길도 확충을 해라, 그런데 예산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거기는 계획이 지금은 없더라고요. 처음 기본구성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쪽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경기가든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요? 도로로 만약에 개설을 옆으로 조금 더 확충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도 경기정원 어제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입구는 장하운동장 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쪽 생태누리관 그 앞에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도로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 좁은 도로에. 차량으로 많이 이동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거기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 땅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가면 다시 이것 시설해놓고 이용 못하게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왜 그쪽에다 하나 그런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본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거기가 진입도로로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앞으로.

처음에 기본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 과장으로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는데 환경정책과 사업이 엄청 많아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안산시에서 본청을 비롯해서 공공청사 건물 100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탄소중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몇 %나 지금 감축이 됐나요, 목표에 비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도하고 배출권 거래 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목표관리제도에 해당 되는 건데 저희고 목표관리제도는 매년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달성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감축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밑에 감축량 톤수잖아요. 2020년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다시 23년도에 또 늘었어요. 이것 무슨 뜻인가요? 왜 더 늘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거는 과거에 제도가 한 번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어쨌든,

김진숙위원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직전 3년 배출량 평균으로 해서 냈는데 2018년부터는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만큼 감축을 했다는 얘기죠? 23년도에 7,133톤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2년도나 21년도는 6천 정도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감축량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계속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달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성을 해요? 태양광 설치를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본청 등 이렇게 대기질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나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에 사용량을 좀히 이렇게 줄여나가고요.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김진숙위원 수소차로 바꾸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전기나 수소차량으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유료 사용량을,

김진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부터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외출할 때는 수시로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감축량을 목표치를 잘 달성하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확대 개방 운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장안을 보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관리 인원 증원을 네 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새벽 6시에 관람하러 오신 분이 있나요? 적어도 저는 보통 개방은 8시, 9시에 개방을 하지 새벽 6시, 물론 하계 여름에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겨울까지 포함해서 새벽 6시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 다 포함해서 새벽 6시에 개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은 그쪽 지역에, 기존에는 6, 7, 9차 주민들 위주하고 호수공원 쪽에서 넘어오시는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자이 1,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개방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 개방을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력증은 네 분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관리인력이요.

김진숙위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이것 그쪽에서 민원사항이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쪽에서 확대개방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이나 이렇게 거기에 이용을 하는지 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겨울에는 그렇게 이용 못해요. 동절기, 하절기 이거를 조금 차별을 두고 처음부터 인력을 네 명을 보충하지 말고,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한 두 분 정도로 해서 처음 한 달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한 화장실 개방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화장실 안심 비상벨도 이제는 그동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로 다 이렇게 이관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도비사업으로 11개소만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11개소만 하면 여기는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화장실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이 숫자가 24년도에 비해서 꽤 줄었어요. 20개가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20개가 개방을 안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24년도 그때 선현우 의원님께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원래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지정되어 있는 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동안 정리 안 했었어요? 주유소는 서비스 차원에서 개방되어 있어요, 원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책로 주변에 주민들이 주유소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물품 지원을 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더,

김진숙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개소가 줄어들었으면 사업비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사업비는 더 늘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저도 개방화장실 이용을 몇 번 해봤는데 개방화장실 찾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거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찾기 힘들고 한번 이용하면 휴지고 뭐고 난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아마 휴지도 엄청 낭비도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수시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차요.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보급률이 줄어들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올해 24년도말 지금 당초는 1,900대가 넘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몇 대 정도 됐나요, 보급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보급률이요?

김진숙위원 네, 시에서 지원해 준 댓수요. 약 1,06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842대 보급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대 이상이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전기차에 발생한 화재라든지,

김진숙위원 그래서 화재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1천대가 넘는 부분 지원을 안 했으면 국비를 그러면 얼마나 반납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저희가 한 2천대 조금 못 미치게 1,967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842대 보급했으니까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해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국비 내시하면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그랬어요. 전에는 전기차 구입비 지원비가 처음에는 꽤 됐어요. 지금 1천만 원이에요. 차량 구입비는 비슷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거를 반납하지 말고 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국가에다가.

그거를 전기차 친환경 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시비 또다시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국비 반납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원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지금 요즘에 전기차 구입률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탄소중립이 안 되어서 지금 수출을 못한대요. 요즘 RE100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출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가에 요청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다른 지자체랑 협력해서 같이 하세요. 힘드시더라도 요청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수소복합기지 충전소 운영을 지금 5년 계약 공고를 해서 스카이에서 버스충전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스카이비.

김진숙위원 스카이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거기가 경원여객 자회사라고 하셨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버스충전은 지금 여기 스카이비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일반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e로움충전소라고 지금 운영 중인데 도시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복합기지에 일반 차량 충전이요. 그것도 e로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여기는 지금 복합기지는 버스전용이고요,

김진숙위원 버스전용 아니에요? 일반 차도 할 수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일반 차도 할 수 있는데 버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거고 그밑에 도시개발 있는 데 옆에 e로움충전소라고,

김진숙위원 e로움충전소는 오래됐어요, 운영한 지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여기서 충전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작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올해 1월 7일날 스카이비를 선정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버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지금 스카이비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은 수소충전은 그러면 거기는 운영 누가 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현재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버스전용만 해가지고 스카이비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복합기지가 말이 왜 복합이겠어요? 버스, 화물, 승용 다 되는 게 복합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복합기지라는 용어는 저희가 사업 내용에, 지금 현재 충전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버스 검사소, 그다음에 버스,

김진숙위원 물론 검사소도 있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복합적으로 만든다는 쪽에서 복합기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것도 맞아요. 다 휴게소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그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카센터 역할이랄까 뭐랄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복합적으로 한 거잖아요. 거기 버스전용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수소시범도시 했을 때 복합기지가 버스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 승용차 다 충전시설로 그렇게 조성된 거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버스뿐만 아니고 일반 차량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일반 차량은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카이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전체 운영 자체를 스카이비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승용차도 거기서 충전할 수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본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소배관 설치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를 하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일단은 지금 수소교통 복합기지 충전은 방식이 튜브트레일러 방식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배관으로 해서 충전소를 연결하려고 지금 수소배관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2.1km에다가 에너지타운까지 같이 연결해서 배관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올해부터 지금 27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이거를 시공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현재 사업은 저희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1억 9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올해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SPC에서 이 배관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과장님,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니까 과장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환경랜드마크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LH랑 협의결과 561억이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과장님, 소요금액이 1,793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는 제외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1,793억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순수 시설비만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지를 만약에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부지매입비는 부지가 상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시유지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만약에 저희가 사야 되는 부지이면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시화MTV 부지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5만,

김진숙위원 5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5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거기가 그렇고 현재 부지도 2만평에 저희가 3개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561억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협의를 6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거예요. 처음에 235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5억은 작년 3월 4일자에 처음 협의를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끝난 거네요, 이거는 협의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561억이 작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에서 거기에다가 유치장은 그 자체에 시설을 한다면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걸 굳이 해서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럴 때는 니네가 하라고 해야 돼요. 부지면적이 최소한 몇 만 평은 필요할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것 기피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저 같으면 LH에다가 니네 그냥 설치해, 1천억 내놔, 니네 부지도 필요하고 주민들 분양도 니네 받으려면 이것, 저 같으면 1천억 요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조성비만 해도 1,793억이에요. 우리가 360톤 정도, 이것 처리량이 360톤 정도 처리량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몇 십톤이지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8톤입니다.

김진숙위원 48톤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48톤이면 자기네들 그것 설치 1천억은 넘게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 하면 그 운영은 안산시로 넘어오게 되는데 1년에 운영비가 37명 잡으면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안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고정 지출이 생겨서 그거를,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거는 알지만 그래도 기피 사업이잖아요. 무조건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딜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럴 때는.

클린하우스 올해 3개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원곡동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연동을 같이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클린하우스 저희가 현재까지 23년도에 4개, 24년도에 3개를 설치했고 올해 예산에 3개가 잡혀 있는데요. 원곡동에는 이미 23년도에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도비받아서 2월, 3월에 설치하겠다고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원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 하나 본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원곡동 이런 거는 관리부서가 자원순환과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처음에 동의를 받아서 요청한 부서에만 저희가 설치를 해줬고요. 현재 관리 주체는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각 동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폐기물 14개 업체에서 지금 제한경쟁입찰 사업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14개 업체 동별로 분포된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구역 조정하고 해당 구역,

김진숙위원 네, 구역 조정하고 해당 구역이랑 예산 제한경쟁입찰액 있잖아요. 그거랑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 보도교 설치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올해 1월 착공 들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21일날 심의 끝나고 다른 절차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입찰 붙여서 선정 후에,

김진숙위원 거기가 단절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녹지과장 서병구 오버브릿지 형식으로요,

김진숙위원 예?

○녹지과장 서병구 브릿지.

김진숙위원 브릿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 보도교를 만드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넜던 거를 이제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건너면 되는 거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가 지금 올해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 기본 구상 용역하고 지금 사업이랑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진입도로 문제도 그 당시랑 달라졌고요.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구거문제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구거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용역으로는요.

그래서 구거가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가 건 구거랑 보통 때는 물이 없는데 비 올 때는 거기가 오수를 포함해서 엄청 악취가 심한 데거든요.

그 구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에 사업설명서에서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녹지과에서 그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구거 부분도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차집 시설 같은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차집 시설 같은 경우는 악취개선 요청을 도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6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도에,

김진숙위원 경기도에?

○녹지과장 서병구 예, 도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착공이 25년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차집하고 구거에 대한 복개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수시로 과장님 그 부분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같이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적극,

김진숙위원 거기 구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지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27개소를 지금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 소관은 그렇고요.

김진숙위원 공원과에 여쭈어보는데 저는 과장님 이 사업조성보다 황토로 만든 황톳길은 수시로 막 비가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7개소인데요. 여기를 모두 황톳길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연 흙길을 그대로 두면서 세족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호수공원이나 큰 공원에는 황톳길을 제대로 조성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공원을 황톳길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거를 진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걱정되는 게 세족장이요. 그 물 관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틀어놔요. 그 물을 막 써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 부분도 관리,

김진숙위원 수돗물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기존의 관리 예산은 현재 공원 유지관리하는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면 확대하는 거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장래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조성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고요. 아마 이거 관리비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진숙위원 사업 자체 현장도 분명히 그것 답사도 해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거를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 녹지과, 이게 지금 다 황톳길인지 아니면 일반 맨발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각 부서하고고도 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동공원 조성사업은 옆의 녹지과장님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관하셨어요? 잘 이관하셨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은행에 관계된 것 560억 정도 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550억,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할 때 당시 감정평가는 515억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올랐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현재로 하면 조금 더 오를 거고요.

김진숙위원 556억인가 그 비용까지 해서 그 정도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수수료 2, 3% 하고 저희가 한꺼번에 못 갚게 되면 이자비용까지 발생할 테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대략 3년 추계로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보상이 완료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LH랑은 협의는 끝났고 공식적인 서명 절차가 완료가 되면 26년 상반기 정도의 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6년 상반기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LH에서 하는 게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 됐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들은 이미 다 조성이 끝난 줄 알아요.

시작한 지가 지금, 2018년도에 소송 건이 있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 그것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갑수위원 환경정책과 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재단 갈대습지 기념관 우리 생태기념관 지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전반기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 말이 많았는데 그 앞에 어차피 사무동 케파는 끝난 얘기고요. 외관적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 거기 자갈을 깔어놨어요. 아시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재단 앞에 보면 자갈을 갈아놨는데 그 자갈이 인위적으로 파생한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잔디 블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념관 짓고 소요예산이 남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왕 마무리지으려면 그 마무리를 생태공원답게, 잔디블록 아시죠? 잔디블록이 됐건 잔디가 됐건 하여튼 잔디는 제가 보기에도 양쪽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잔디블록 같은 걸로 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그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자이1차, 2차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에 들어가 보면 그냥 노상주차장 그게 있기 때문에 여지껏 공원을 갖다가 일몰 일출과 같이 닫고 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면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면이 낮기 때문에 그쪽을 개방을 시켰습니다. 했고 단지 그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요즘도 가끔 가보면 한두 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아파트 단지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계도, 계몽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차량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공원이 형성이 됐고 기념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을 경기가든이 서기 전에, 원래 경기가든이 선 다음에 완성을 지어야지만 맞는 건데 일단 저희가 할 거는 같이 맞물려서 공사 들어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 생태기념관 앞 거기를 어차피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국비가, 지금 21년도에 7억 2,400, 그리고 22년도에 3,100만 원 그렇게 확보하고 이것 왜 이렇게 늦죠. 이미 시비는 2019년도에 40억 이상을 확보를 해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지출을 했죠.

김진숙위원 지출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저기 조성을 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난 이후로 그 당시 이거를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설명을 드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생명안전공원을 착공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명품화사업만 먼저 추진하는 거에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을 착공을 하면 사업비를 다시 내려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멸종 위기종 보호 이게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보호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되어서 당초 저희가 27년 1월에 준공을 계획을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훨씬 준공은 그 당시 2019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안 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것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엄청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노력이 필요하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이요. 지금 이게 1단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지난해 예산을 일부 도비매칭을 세워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실시설계용역 올해 시작한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올해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몇 개월 용역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용역기간은 저희가 한번 6개월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개월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정해진 절차가 다 완료가 된다면 최대한 그때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힘들게, 힘들게 예산을 확보하신 것 아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이요. 이것 부결됐는데 이것 왜 업무보고에 올리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지금 부결된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중앙투자심사 먼저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다시 상임위에 말씀드리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반려가 됐잖아요, 중투에서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산확보는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편성을 안 했던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절차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반려된 그 내용을 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발이익금 확보 이거에 대한 사업추진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 산업 관런 부서에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것 실제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이 최근에 이 사업보다 더 우선하는 사업 때문에 여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이 사업 자체를 올렸다는 자체가 이것 올해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성도 없는 거를, 중투도 반려되고,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꼭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정해진 절차를 잘 이행을 해서 문제없이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예산 삭감된 부분 잘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하고 계신가요?

원래 거기 당초 왜 제가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는 당초 계획대로 생태누리관이 개관되면 거기로 사무실 이전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 몇 번 변경했잖아요?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경기TP가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 거기 사무실을 못 쓰게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예산을 준 거잖아요. 그 안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위원님,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것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당초부터 공유수면 거기를 다 알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 했는데 그때도 공유수면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했었는데요.

과장님, 하여튼 올 4월 전에 협의를 하시고요. 아니면 거기 가건물 있잖아요.

그리고 능률수당 있잖아요. 그것 다른 산하기관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 부분 시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성과급으로 이렇게 담겠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올해 안에 그것도 다 해결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계속 지켜 볼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갈대습지 확대개방은 주변의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람시간 연장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4월 예정인데 조례에 보니까, 과장님,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개방시간이 틀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하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4시30분까지예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에 앞서서 이게 1년 정도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시범운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람객수나, 그다음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생태공원이잖아요.

국장님, 저희가 여기 갈대습지에 생태누리관 지었을 때도, 물론 아까 공유수면법에 의거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이게 생태보전이냐 아니면 어쨌든 개방에 대한 부분, 시민의 욕구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애초에 생태누리관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대습지는 생태공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확대 개방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문제점이 저는 이런 생태공원으로써의 이게 많이 파괴가 될 염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개방을 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위원장님 거기 사실 이 얘기가 조금 나온 지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꽤 오래됐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오래됐었고 그래서 개방시간과 개방범위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재단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게 개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정을 해 보자 하는 부분인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조례안 최종 제출하기 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관리인력을 일시에 하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조례 상정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이아파트 주민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옆에 또 본오길 있지 않습니까? 본오길은 지금 또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옆쪽으로.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 부분은 개방을 안 하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풍경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했는데 계속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위원장 차단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차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방시간을 늘렸습니다. 현재 개방시간을 당초에는 지금 조례에는 운영시간만 차단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오 황톳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누리관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저희들이 시간 운영대를 24시간 아닙니다. 늘렸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갈대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생태보전으로서 시화호가 완공이 되면서 사실은 죽음의 생태 담수호로서 굉장히 많은, 지금 30년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바다를 열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안산갈대습지가 사실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개방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람도 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은 상태보전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중하고 많은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저희 조례 개정 앞서서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공원 내 매점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많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서 공원 내 위치해 있는 매점에 대한 부분 요구가 더 다양화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매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가 지금 이전에,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민자유치를 통해서 매점 현대화한 곳이 경기도 내 몇 군데나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경기도 내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상업시설을 조성하면서 공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신도시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거의 경우에는 김포나 최근에 보면 공원 내 시설에 민간프랜차이즈 같은 게 입점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애초에 저희가 광고호수나 이런 데 보면, 송도고 마찬가지고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도시계획.

○공원과장 김효식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지구 옆에 공원을 배치한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기존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매점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현대화 한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으로는 아니고요. 민투법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에게 맡겼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시가 회수한 사례는 있습니다. 한강유역에 보면 일부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런 세 가지,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재정으로,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어쨌든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담 비용이 큰 데다가 협상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저희가 부지는 공원은 저희 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가 제공된 상태에서 건물만 짓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절차가 간소화할 수 있는 게 공유재산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형평성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특혜 여러 가지 사실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시가 해보지도 않았고 또 타 시에도 이렇게 많이는 없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할 시간이 필요한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장 박은정 네, 그래서 가까운 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수소교통복합기지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서 작년말로 시범도시도 끝났고 지금 실증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아쉬움이 이 수소를 다양한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충전소 이런 운영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산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수소활용 실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수소생산도 확대하고 공급도 확대하고 생산도 효율화시켜야 하고 충전소도 확충을 하면서 다양하게 실증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저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까 경원여객 버스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몇 대요? 60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상반기에 30여대, 하반기에 20여대 했고 올해는 50여대 정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추가로 노후화된 버스를 수소나 전기차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쉬움이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 부분은 확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산업에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확대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서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이게 실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그 실증 자체가 지금 실증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를 아직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방향은 전체 방향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민간 부분이 했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공 부분이 해야 되는 부분들 나누어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이 직접 국비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수소관 배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다양한 용도로 하고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 실제로 우리 산업현장에서 수소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곳은 반도체 부분입니다.

산업용 수소를 하는 부분이고 에너지로써 사용하는 부분은 아직도 미미만 부분들이 있어서 했고 그다음에 수소의 생산이라든가 활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 역할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안산시 산단 내에 있는 수소공장이라든가 또 활용하는 공장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게 수소시범도시가 울산하고 전주하고 완주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반도체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활용을 해 주면 실증에 대한 부분 더할나위 없이 좋은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대기업이 없다보니까 사실 효과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한 수소를 생산을 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거를 넘어서 아까 우리 탄소중립 김진숙 위원님도 어떻게 이것 탄소중립2050에 실천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것 수소 생산으로 인해서 탄소중립2050에 사실은 안산이 기준치 목표량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게 수소가 사실 그것 한 몫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교통수단으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적용을 하고 진짜 수소시범도시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정책과, 진짜 과장님, 환경정책과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정책과가 안산시 미래 향후 탄소중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사 조직은 3본부 1처 2실 10부 3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72명, 기간직 445명과 파트 강사 110명으로 총 1,027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61억 원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648억 원과 개발사업 예산 1,4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운영사업 현황과 3쪽, 주요기능, 4쪽,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 5쪽, 2025년 추진 방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영 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 경영평가지표는 대행사업 수입에 대한 평가점수가 축소되고, 개발사업의 수익비율 및 영업수익 지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개발형 공사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24년도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8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채비율은 74.1%로 행안부 권고 기준에 따라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024년 12월 현물출자를 통해 총 1,114억 원을 증자하여 신길일반산업단지 및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조성 사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자 부지는 임시주차장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유휴자금 운용으로 총 24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대행사업에 대한 이자수익은 시에 납입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481억 원이며, 수지율은 60.3%로 전년도 대비 2.0% 상승하였습니다.

8쪽, 경영혁신입니다.

사업 특성에 적합한 조직개편으로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사업 착수에 맞춰 건설사업본부의 전략사업부를 도시개발부로 개편하고, 시설본부는 분야별 사업 추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육·관광·교통·환경 4개 분야로 특화하여 재편하였습니다.

사규 종합 정비를 추진하여 사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규와 업무절차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사는 정부 정책과 MZ세대 유입에 대응하여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직무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직무별 적정 인력 운용, 교육체계 고도화, 보수체계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주차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공무직 정원을 재편하고 상수도 검침을 민간검침원으로 전환하여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자산, 회계 등 9개 분야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경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능들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입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ESG경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최고등급 L5를 2년 연속 달성했으며, 꿈나무멘토링, 기술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존 35개에서 25개 위원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을 도입하여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총 5억 9천만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3쪽, 개발사업입니다.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점 추진사업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론화를 거쳐 2025년도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식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또한 중앙대로 연결램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기본협약서 체결과 함께 사업지분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수행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8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하반기 내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 공사를 올해 3월에 준공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후 4월에 안산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16쪽,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체육, 관광, 교통, 환경 등 각 부문별 특성을 확립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수입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5년도에는 450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대관 활성화 노력으로 촬영 대관을 늘려 추가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촬영 대관 및 대형 콘서트 유치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육직렬 직원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직무 개선, 근로 형태 혁신, 승급 체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스포츠 전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 재구성으로 노상주차장 무료 전환과 상가우선주차제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2024년도에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도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주차장 효율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와∼스타디움 주차장 유료화 운영으로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 등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올림픽기념관, 생존누리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에도 유료화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수거 방식 개선을 위해 일반주택 필름류 포장재 별도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혼합플라스틱을 공동주택과 민간업체 간 협력으로 재활용 선별장 반입 없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매립과 민간 소각으로 병행 처리하여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정에 따라 안산시와 협력하여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콜 광역교통 확대에 대응하여 차량 증차, 매뉴얼 교육, 관외 운행 지원 등 선제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1월부터 임신부 행복택시 이용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와 안산시 전역의 관광거점을 개발하기 위한 관광레저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화랑오토캠핑장의 안산시민 우선추첨제를 도입하고, 인근 시의 도시공사와 함께 시화호 팸투어 공동 추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43쪽부터 54쪽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사업기획부 45페이지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63블록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의 용역을 앞두고 현재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업무가 진행돼서 63블록 주변 지역에 연계를 해서 더욱더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63블록은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장상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장상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장상지구에 택지를 조성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LH쪽에서 지장물 문제하고 한전 지중화 선로 관계 공사가 지연돼서 2년 반 정도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토지 사용은 29년이라도 그 절차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지화위원 토지 사용은 2029년이면 되는 거예요? 사용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원환경부 여쭙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이지화위원 재활용선별센터 혼합 재활용품 수거 방식 개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추진 계획으로써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에 사실 원래 연간 18,000톤을 들어와야 되는데 30% 한 2만 4천 톤, 2만 3천 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수거 방법에 대한 개선을 시하고 협의해 갖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단계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사동에 재활용 비닐 포장재로 이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3개 업체로 확대해 갖고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혼합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업체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혼합플라스틱을 계약을 해 갖고서 추진하도록 하면 반출량이 줄어드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공동주택하고 민간업체 간에 사항이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 갖고 민간 업체하고 시하고 그렇게 계약해 갖고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해 갖고서 반출량을 줄이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13개 업체를 더 추가하신다는 거였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작년에는 1개 동에 1개 업체가 시범적으로 사동에 한 1,200세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개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활용해 갖고서 수거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13개 구역별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13개 구역별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장상지구가 지금 2년 몇 개월이 더 연장됐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택지를 조성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게 2년 반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은 그럼 언제부터 가능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2027년도 말 정도 예상됩니다. 본 청약,

김진숙위원 27년 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27년 말부터 일반분양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본청약.

김진숙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분양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업시행자 간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성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택지가 조성되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택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분양.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광역교통 개선 대책 훼손지하고 등등 다해서 아파트가 실제로 입주 되는 시점은 203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32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한 엄청,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2년 반 정도 늦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2년 반 정도 늦어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도 그렇게 또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의왕군포안산은 본 사업과는 별개로,

김진숙위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이번에 2년 반이 늘어난 이유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김진숙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왜 그게 안 된 거죠? 협의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설계 과정에서 가스관이,

김진숙위원 가스관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뒤에 노출이 돼서,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 했죠, LH에서.

그러면 어쨌든 의왕군포안산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하겠네요. 혹시 그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최대한 사업 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너무 많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분양하느냐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63블록도 그렇고 훼손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그린벨트 GB를 개발하게 되면 그린벨트 면적의 약 15%에 상당하는 면적을 훼손지를 복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상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신길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린벨트 구역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15%의 비율로 곳곳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원을 어디 아직 계획은 없는 거예요? 곳곳이라고 하시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담당한 곳은 두 군데고요. LH하고 총 여러 군데, 열 군데,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팔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팔곡 산단 그린벨트 훼손지를,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달빛공원, 예.

김진숙위원 달빛공원 조성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달빛공원이 의왕 신도시에 포함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구단위에 거기 뭐가 들어설지 모르지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을 못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부지라든지 그런 거를 사전에 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주의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거기가 좀 달빛공원이 문제가 꽤 있는 거 본부장님 아세요?

그린벨트 거기 공원 조성하면서 제대로 된 도의 승인도 안 받고 변경하고 그런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절차상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것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잘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 단지 있잖아요, 조성 사업.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금 시에서 어쨌든 현물출자를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상은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반기요?

보상이 잘 이루어질까요? 또 더 많이 요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또 제대로, 누구나 사람이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고 또 도에다가 재결하고 중앙에 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으면 또 1년, 2년 연장이 되잖아요. 그 보상에 대한 거를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팔곡화물주차장이요. 지금 개장이 된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1월 20일부터 임시 사용을 해서,

김진숙위원 1월 20일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저희가 임시 개방을 하는데 이게,

김진숙위원 임시 개방이 그러면 내일 모레 며칠 남았네요? 2, 3일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개방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출입통제는 하면서 개방하는 걸로 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준공은 2월이에요, 3월이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실질적으로 사업준공은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계획은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선부동 화물주차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부서랑 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방송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당초보다 거의 배 가까이 또 증액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히 우려를 표했거든요.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든지.

이게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국가사업이었어요. 70%가 토지라 조성사업 70%가 국가부담이고 시 기초단체가 30% 부담이었어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자면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해야 돼요, 토지보상도.

본부장님도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고요. 체육시설 있잖아요. 각 체육관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강사라든지 주민들이 댄스라든지 프로그램 이용할 때는 거기서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사라든지 주위에서 어떤 이렇게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가서 즐기고 취미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선수나 무슨 시합에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잘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한번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강사뿐만 아니고 시설 면, 모든 면에서, 특히 강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하여튼 교육을 시켜가지고,

김진숙위원 제 지인께서 60대 중반이거든요. 취미로 하는데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65세 7세 되신 분이 몸이 잘 따라주냐고요. 저도 안 돼요. 댄스요.

거기서 음악 듣고 즐기려고 가는 거지 선수처럼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 거기서 지적하고, 그래서 안 간대요. 그런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각 시설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철저히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주차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전체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도 하여튼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사장님께서 전년도에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1단계로, 그다음에 2단계 여기도 운영방식 개선을 확대하겠다는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개선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외곽서부터 저희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데 무인 무료로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무료로 단계별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다고 노상주차장이 전면적으로 복잡한 부분, 중앙동의 메가라든지 롯데백화점 앞이라든지 아니면 중앙하이츠빌이라든지 이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무료가 아니라 무인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무인이요. 무료요. 노상에 대해서 유료로 받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 박은정 무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무료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도심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이라도 저희가 유료화를 해가지고 계속 그거는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상가주차장이 작년에 한대역 앞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도 상가주차장에 대해서 고잔신도시 쪽에 저희가 한번 작년에 한대역 앞의 상가주차장에 시범적으로 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서 신도시에도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서 상가 운영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 해서 인력의 효율화는 결국은 노상이나 이런 외곽부터 무료화 해서 인력을 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무인화가 아니라 무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무료화하고 무인화하는 것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노외주차장 있는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이삭길 민간위탁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유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적자 운영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상주차장을 무료라고 하면 더 적자가, 그러니까 제가 과다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 그렇게 오전에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게 과언 무료로 운영을 해서 적자를 면하겠다라는 게 맞는 건가요, 방식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크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나뉘는데요. 노외주차장은 무인으로 차단기가 있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효율화를 최대한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상주차장은 저희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전체적으로 저희 수익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수익이 나는 곳은, 아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듯이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 수익으로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곳들은 흑자 전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단계는 좀 전에 한대앞역이나 우리 의료타운처럼 고잔신도시에 예를 들면 법원 앞이라든가 이런 곳을 확대 운영을 해서 거주자 우선, 상가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 인력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차를 최대한 덜 보는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외곽지역은 예전에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곳에 주차질서 확립이나 환경개선 때문에 저희 사람들이 상주를 했는데 최근에 상가들의 요구는 무료화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저희 인력을 줄일 수 있어서 도시공사에도 효율적이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지동사무소라든가 인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세 가지 방향별로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추구하는 주차장 운영 방식과 도시공사에서 추구하는 주차장 운영방식이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 흑자가 나는 곳은 무인으로 아까 전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는 적자지만 무인으로 운영했을 때는 흑자가 날 수 있는 곳.

○위원장 박은정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이게 외곽 같은 경우는 상인들도 요구를 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료화 하면 그 부분이 인건비가 감액이 되니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가 갈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적자에서 흑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 저희 인건비가 1억이면 저희 수익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안 들이면 오히려 낫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도 제가 교통정책과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안산시가 지금 노령화되는 시점에서 고령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인화하게 되면 인력은 더 감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공에서 고민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갈수록, 이게 사실은 주차징수요원들이 고령인들도 솔직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에서 고령인들 일자리 창출의 그런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결국은 운영방식의 개선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침에 제가 철도교통 국장님께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었는데 한번 이거는, 물론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과연 이게 무료화하고 다 무인화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수거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지금 전년도에도 여기는 아니지만 재활용선별센터에서 화재, 자연발화이기는 하지만 화재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해서 이게 수거방법을 개선을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사고예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혼합플라스틱이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지금 저희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와가지고 야적을 해놨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합플라스틱이 야적장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일기가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면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충전기, 플라스틱 같은 충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갖고서 발화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적장이 있고 빨리 이게 수거가 나간다면 그런 화재위험 요소가 적은데 야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화재사건도 그런 이유에서 사실 화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초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야적할 데도 없고 그렇게 야적이 많으면 화재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비닐 포장재 수거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민간업체하고 재계약을 해갖고서 우리 거점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갖고서 계약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자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야적 시간을 최소화 해서 어쨌든 그런 적체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수거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자연발화나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선부동 대형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작년 예산 80억 정도가 지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몇 %나 지금 보상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한 15% 정도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보상이 계속 지연되는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이 지연된 거는 아니고 선부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연되지 않고,

○위원장 박은정 정상적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위원장 박은정 당초 이게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작년에도 도의원님께서도 이것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도 있었고 지역 내에서도 선부동 대형화물주차장에 대해서 빨리 조성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14% 보상 진행률이 정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보상이 시작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이고 사업 전체는 팔곡동과 마찬가지로 선부동은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팔곡화물주차장 총 사업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사전에 소통을 자주 하시라고 다시 한번 재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위원장 박은정 뭐가 달라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업비가 조금 오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 오기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이것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이것 주요사업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제도 대중교통과하고 소통하셨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계속해서 본 위원이 팔곡화물주차장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기타부담금이 도시공사는 62억으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91억,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본부장님, 화면자료 띄운 것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또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거는 83억이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기가 지금 91억이에요, 본부장님.

83억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못 찾겠는데,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렇게 지금 20억 정도, 총 사업비가 20억 차이가 나는 게 이것 지금 혹시 틀린가요? 대중교통과하고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금액이 오기가 있는 채로 저희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도시공사가 오기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당초에 62억이었는데 더 하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러셨다고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 오상묵 지금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 감정평가 받은 금액은 586억입니다, 전체.

○위원장 박은정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키고 이야기하세요. 소속 말씀해 주시고.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 오상묵 건설관리부 오상묵 부장입니다.

선부동 차고지 사업비는 최초 금액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공사비 변경 때 실시설계가 완료됐을 때 그다음에 사업비 변경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감정평가 금액 토지비가 반영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는 보상비 증액 분하고 공사비 증액 분이 다 합쳐진 586억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수했던 부분는 586억의 구성이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비용이 있는데 기타비용을 지금 83억으로 늘어난 부분을 과거에 공사비 늘어났을 때 62억이었던 부분만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기입을 하는 바람에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시공사는 기타부담금이 83억이고 운영비를 별도로 8억을 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 오상묵 예.

○위원장 박은정 대중교통과는 기타부담금 91억에 운영비 8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통으로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91억이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 오상묵 예, 그거는 83억 플러스 8억,

○위원장 박은정 그렇게 운영비를 더하면 91억이 맞아요, 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 오상묵 예, 맞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물론 나중에 제가 자세한 비용추계를 자료를 요청을 해 놓기는 했는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20억, 그러면 이것 지금 62억이라고 기재한 거는 2차 때 보고자료를 그대로 올리셨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 오상묵 예, 2차 때 산정된 금액을 오기를 해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사업을.

그러면 566억만 저희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런 업무보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자료 한번 다시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다른 부서도 매번 이렇게 오기가 오면 저희 그대로 집행해 드리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20억 삭감하고 566억으로 총사업비 세워드려도 되는 거예요? 부장님.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것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숫자 한 번만 비교해봐도 되는데 이렇게 오기가 나는 거는 오기가 아니죠. 2차 때 보고한 거를 이렇게 올리신 거는 저희 이해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향후에 사장님, 업무보고 자료도 신중하게 해서 어쨌든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관리감독 부서와 사업 대행 부서에 이거를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쯤은 신중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 오상묵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잖아요. 23년도, 24년도 2년 사회공헌사업 추진사업 있잖아요.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는 예를 들자면 경로당 시설 같은 그런 사회공헌사업도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사업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지정은 추천받아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 좀 더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을 추천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누가 추천하고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 혹시 24년부터 25년 계획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무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 외곽부터 아까 무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업무보고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승수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도시계획과장오현갑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문황림
주택과장홍석효
시설건립과장김동휘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교통정책과장박명준
대중교통과장김정아
환경정책과장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임준수
자원순환과장박수미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김효식
기업지원과장문선미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형호
안산도시공사건설관리부장오상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