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3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4.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도시공사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안산 수소인프라시설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실시협약 변경 보고의 건
9.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 안산시 농업분야 로봇도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4.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도시공사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 수소인프라시설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실시협약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1건의 보류안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유사한 중복사업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집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도심재생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과 같은 실체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보수 및 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추진하던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중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지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적용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노후주택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에서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재정 확보 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지원사업)은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담아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지붕, 외벽, 담장 등 주로 외부개선 사업 위주로 정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시만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의 발굴을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2025년에만 도내 194곳의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수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우리시도 지원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이에 대한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에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김진숙 위원님께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수리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조적조였지만 지금 골조조가 거의 다수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되어도 거의 외부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내부도 있습니다.
기준점이 모호하지 않나, 그래서 이 기준점을 어디까지 잡으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기준점은 딱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것 규칙에 아직은 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단독주택은 15년 이상이고요. 소규모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주택이 대상인데요. 내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개별 내부에 대한 500만 원 이하에 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는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조례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랑 같은 맥락으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좀 전에 김진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점이 모호해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거시적으로 담아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시가 생긴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조적조이기 때문에, 또 안에는 대부분 동파이프나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20년이 지난 게 다수입니다, 단독주택은.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보상에 대한, 집수리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숙의원 위원님, 배점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한갑수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들으세요.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준점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다수가 들어올 경우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기간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김진숙의원 네, 조례상은 경기도 조례랑 같은 연수를 조항을 같이 했고요.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배점 기준이 있는데 45년 이상 된 주택은 배점 기준이 50점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고요. 이게 무한대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예산 범위 안에서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10가구 그렇게 아마 부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추진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냥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배점 기준이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한갑수위원 그러면 발의하시는 대표의원님 말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조례 틀 안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김진숙의원 네,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부서장님 보세요.
우선 의원님께서 이것이 원활히 통과가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 몇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상 금액이 중요한 거죠, 예산이니까.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김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하고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 제정을 입안하셨는데요. 저희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세부 수립 시행 자체는 매년 저희 주관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비용 추계로 볼 때는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10세대, 그래서 20가구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단독이 1,200이고 공동이 1,600입니다.
그래서 2억 8천 비용으로 해서 지금 비용 추계를 삼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도비보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계획 수립이 이게 제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도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건물주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가이드라인 상에 있기 때문에 지원계획 수립에 담아서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기간을 연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년이지 않습니까? 처음 도입하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진숙의원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은 15년, 공동주택은 20년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지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도에서 시달한 사항 자체는 지금 김진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이 단독주택 20년, 그다음에 공동주택 15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준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상위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서 제정을 시켜놨거든요.
○한갑수위원 경기도 조례라는 거는 저도 아까 누차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딱 그겁니다.
금액에 대한 거는 다 됐고요. 예전에는 조적조였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 골조입니다.
그러면 힘을 받는 거는 아시다시피 골조나 철근 빔에서 받는 거지, 기둥에서 받는 거지 이게 조적조는 전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건축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기간을 20년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건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 도입을 더 연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를 적립을 합니다.
단독주택, 특히 다가구주택 일반 분양이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심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안건도 좋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오피스텔입니다, 안산시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주거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산시가 짊어져야 될 고통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시청 앞 부분만 보시더라도 올라가면 거의 굴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두컴컴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와 더불어 기간 연장을 더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숙의원 위원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건축법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단독주택 및 건축법 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20년 경과된 주택, 공동주택은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된 주택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목에 가목, 나목에, 건축법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정불변인지 상위법인지,
○김진숙의원 건축법이니까 상위법이죠.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충을 하게 되면요. 건축법 시행령 상에는 용도에 대한 사항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별표1에 보시면 단독주택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별표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일단 내구연수에 대한 사항 자체는, 사용연수의 자체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각 시군에 이거를 시달을 해서 이거에 준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그 내용연수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도에 그 사항들을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업무분장 어떤 부분에서 부서가 이렇게 소관이 됐는지, 과장님, 주택과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상당히 업무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지금 이게 원래는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가 또 도에 있었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도에 있었는데 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고 기존의 단독주택 집수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합이 되어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작년 5월 16일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는 이거에 근거한 자체는 일단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해서 이 집수리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을 지금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시군에 작년 6월 3일자로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사항들 도시재생 일환으로 해서 집수리에 대한 사항들 가지고 저희 업무를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 구성이 도비랑 매칭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산.
도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계획이 있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이미 경기도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194개소가 이미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산시에도 발 빠르게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노후화된, 4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거든요, 안산시에.
그래서 그런 집수리 먼저 지원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민관이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농폐기물을 적절히 수거하는 것은 불법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산불 발생,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소각된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최찬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와 같은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지원사업, 수거보상비 지급 및 포상과 같이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폐 농어업 자재의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수거대상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다른 폐기물들과의 혼합 배출을 예방하고 수거율과 재활용률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시 폐농약용기의 경우, 수거는 하되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구분 없이 일괄소각 하는 것인지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담당부서를 통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농폐기물 수거량의 증감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에 관한 상세 현황은 검토보고서 18쪽 표1 또는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실태조사)는 관내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6조(지원사업)는 시장이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 지원과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홍보를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환경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공동집하장과 같은 거점 수거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인데, 관내 농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수거절차 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은 농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보상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또는 매립에 따른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는데 시민 스스로가 의식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거보상비 지급 시 수거 등급에 따라 단가가 달리 적용되는 만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본 조례가 실효성 및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산시 수거보상비 지급 기준 및 등급 판정기준”은 검토보고서 19에서 20쪽 표2와 3, 또는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최찬규 의원님.
○이지화위원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에 보면 2톤 이상, 2톤 미만 있잖아요. 2톤 미만은 보상비가 없고 2톤 이상은 보상비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톤 미만인 분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모아서 2톤 이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혹시 모아둘 장소가 그래도 좀 있나요?
○최찬규의원 예, 현재 대부도에서 운영하는 거점 한 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자기 논이라든지 밭 앞에 영농폐기물을 모아두고 직접 수거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게 모아둔 곳이 혹시 모아두면 다른 쓰레기들도 거기가 소각장인줄 알고 모든 쓰레기들을 다 거기다가 또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혹시?
장소가 있으면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쓰레기들을 받지 않을 무슨 대책이 있나요, 혹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잡동사니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찬규의원 사실은 농약 폐비닐이라든지 농약용기를 수거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대상 품목들도 있고 한데 이런 저희가 수거해 가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물질 제거하거나 빈 봉지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수거대상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홍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안산시가 신경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전혀 하지 않는가요? 플라스틱 농약통.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거실적도 있나요, 혹시?
○최찬규의원 예, 그래서 수거실적 같은 경우는 2톤 이상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이 나오는 그런 2톤 이상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총 수거량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이를 보면 총 수거량은 다소 준 것 같은데 그래도 2톤 이상이 되어서 집중 수거기간에 수거를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 소진했다고 합니다, 도비하고 시비까지 다 해서.
○이지화위원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먼저 최찬규 의원님께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조례화, 정례화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점화가 중간 집하, 중간 거점화를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방법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수거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현재 거점 수거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도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농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2015년부터 지금 진행을 해서 현재 10년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농민들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가 거점입니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한 군데 모아놓는 곳이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도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다섯 군데 집하된 데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상동이나 수암동도 있는데요. 거기도 본인들이 어디다 갖다 놓고 저희한테 연락만 하면 바로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말씀대로 하면 거점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점화는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산이 도농지역으로서 농민들에게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교육은 여태 작년까지만 해도 반상회보라든지 저희 농업정책과랑 협력해가지고 지속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브로셔나 이런 것들은 사실 농민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간 최찬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지금 얼마씩 쓰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산이 올해는 156만 원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78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게 377만 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예산이 국비, 도비가 깎여가지고 156만 원으로 됐고 이번에도 도비에서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최종 금액은 156만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예산만 조금 더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국비나 도비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적시했지만 폐농약용기의 경우에 수거는 하되 아까 재활용하지 않고 다 소각 처리하는 걸로 파악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소각처리를 할 때 성상별로 유리나 플라스틱, 봉지 등 이런 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소각을 하는 건지,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농약이나 농약병 같은 경우는 유해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재활용은 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점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동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남은 농약이라든지 농약병에 대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저희 환경공무직 재활용반에서 가서 전량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별도로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성상별로 나눠서 소각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거보상비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기 수거를 하는 거면 A등급 해서 보상비를 더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리배출 하라고만 홍보를 했지 A등급, B등급, C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등급 받으면 160원으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투맨으로 저희가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나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쓰레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 영농폐기물은 다 소각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소각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재활용을 합니다, 폐비닐은.
○한갑수위원 비닐 말고 농약이라든가 다른 것 다 소각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환경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국정과제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빗물받이 관리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체계에 맞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 청소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실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시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이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상의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빗물받이의 상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와 같은 총칙규정을 구성하고,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대민 홍보와 같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체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 후단 부분에 따르면, 시장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정의)는 하수도시설 중 빗물받이를 한정하여 정의하였는데, 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 배제 및 노면배수를 위한 필수 설비로써, 침수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참고로, 최근 도심에서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같이 시장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하수도법 개정 취지와도 부합되는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서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규정하였는데,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2023년 4월 10일자로 제정고시한 『하수관리 유지관리 기준』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동일하게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과 그 밖에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빗물받이 관리)는 시장이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 중 청소 및 준설 외에도 침수 피해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신설과 관리번호 표식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제2항에서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위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할 것을 강행규정 하였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몇해 전 실증실험을 통해 시간당 100㎜의 집중호우 상황에서 빗물받이에 쓰레기 등이 차 있으면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일어나며, 빗물받이의 3분의2 정도가 덮여 있으면 침수 면적은 최대 3배까지 넓어진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빗물받이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홍보)는 빗물받이의 기능상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먼저 이지화 의원님께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안산시에서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에 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로에 있는 빗물이 원활히 고이지 않게 흐르게 하는 조례인데 스틸그레이팅보다도 U관에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산시는 U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준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준설 용역을 연초에 연간 계약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 반월공단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해가지고 준설 용역을 실시하고 또 별도의 준설원이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래서 준설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원이 즉시 출동해서 해결을 하고요. 준설원이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역 계약한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흡입차량도 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차량을 신규로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산시 토털로 한 대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에서 준설용 차량 한 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대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유사한 차량을 준설차량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하수과장 배진국 용역 계약한 업체에서는 준설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몇 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각 준설 업체마다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대략,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긴급상황이 장마철에 돌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량이 장비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배진국 여름철 우기철 대비 관련해가지고는요, 우리가 3월달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문서를 보냅니다. 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취합을 해서 4월부터는 준설을 미리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기 대비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기철에 준설이 잘못되어서 막히는 부분은,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우기철에는 빗물받이 위의 그레이팅 부분에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그런 것이 떠밀려와서 빗물이 통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상시 감시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준설원이 상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장비는 그때그때 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잘 하셨고요.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에 준해서 장비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하수도법 제3조에 의해서 하수 범람이라든지 침수 피해 예방을 이미 강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방자치 경기도에 보면 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성남시랑 안양시가 조례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안양시나 성남시 조례에 의하면 저희 조례랑 제6조에 보면 빗물받이 신설과 관리번호 표시 부착에 대한 그 조항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타 성남시나 안양시에도 이게 담아 있나요, 이 조항이?
○하수과장 배진국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안양시에 이 사업을 혹시 현장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답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에 제정이 됐고요. 성남시는 24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23년 12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을 위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직 설치는 못한 것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된 지자체는 없는 거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일단 안양과 성남 모두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경기권 말고 지방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관리번호 부착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경기도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착을, 지금 현재 안산시가 빗물받이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하수과장 배진국 약 5만 3천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만 3천여개 되죠?
○하수과장 배진국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부착하는데 아직 사례가 없으니까 개당 얼마인지 금액도 잘 모르시겠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설치하는 재질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싸게는 1만 원에서 3만 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모델이 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모델이라면,
○김진숙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하수과장 배진국 빗물받이 옆에 있는 경계석에 부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제품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조례가 두 군데 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안양시는 관리번호 부착에 대한 내용을,
○김진숙위원 그 말씀 다 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1만 원 정도라는 거를 어떻게 추계가 됐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제가 경기도 외의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것도 정확한 금액이 부착할 경우 이 경비에 대한 비용이 정확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건데 그냥 예상이 추정치가 한 1만 원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추정한 금액입니다.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김진숙위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5만 3천여개를 다 설치할 생각인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사실 5만 3천여개를 다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빗물 침수가 많은 데 있잖아요, 집중으로 인해서. 그런 데를 순차적으로 모델로 몇 군데부터 시행을 해 보고, 저는 특히 예를 들자면 시민안전과에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여성 안심길이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 위에 부착을 했어요, 안심길이라고. 안심벨을 이렇게 그런 부분도 부착을 했는데 대부분 자동차로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안심길인지 정말 여성을 위한 그런 길인지 그것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부착하게 되면 보도블록 위에다 부착을 할 것 아니에요? 눈에 육안에 띄게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밑에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물이 차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보도블록에다 이 번호를 부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육안에 띄어야 되지만 미관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규격 같은 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어떤 몇 군데 빗물이 침수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안 나온 건지 궁금도 하고요.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과 또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부서에서는 이게 어쨌든 시스템에 분류번호를 부착을 하면 다 이렇게 현황을 다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분류번호가 있으면 출동하는 데는 용이하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아무래도 신고를 하게 되면 관리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한번 확인도 필요하고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부터 분류표시를 하고 출동할 때, 저는 몇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라든지, 그 사례를 아실 것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우려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지역부터 분류표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면밀히 검토해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저도 사진도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분류표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현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수시로 현장을, 5만 3천개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인력도 그렇고, 수시로, 이제는 곧 장마 주기가 시작되잖아요. 요즘은 6월달부터도 장마 주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한두 시간 내에 100㎜ 폭우도 쏟아지고 하면 이것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도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다음 4월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조례가 경기도에 성남시, 안양시 두 곳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하수도법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가 없어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어쨌든 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조례 없이 타 시나,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은요, 아마 서울시 노원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빗물받이 관리번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례 없이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한번 설치하기 전에,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석 위쪽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가려지면 관리번호가 있어도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잘 번호 부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의원님.
이것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 좋기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발의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의원 이것 보니까 노원구에도 관리번호 부착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 개당 5천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첫째 문제잖아요. 시민의식이, 노원구에서는 2천 명 어머니들을 물받이 관리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관리하면서 물받이에 만약에 꽁초가 있다면 다 치우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거는 구청에다 또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부착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받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그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16명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좀 더 혹시라도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으면 해서 폭우가 또 여름 장마철이 오니까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구청이나 이런 데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첫 번째가 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지화 부위원장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도시공사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공사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간선도로 폭원 확장에 따른 시·종점을 분할 및 변경하고, 도로확장에 편입된 자동차정류장 면적을 1,657.7㎡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최초 결정된 대부남동의 경기안산국제학교, 대부남동의 중로 3-55호선, 2025년 최초 결정된 선감동의 불도항만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공사채 발행)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도시공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완료에 따른 개발계획 내용 일부 변경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재원조달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 확폭 및 우회전 차로 확보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분양 수입 시점을 전국 평균으로 적용하여 당초 계획 대비 현금 회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 등의 증가로, 공사채 발행액이 876억 원에서 1,542억 원으로 약 666억 원이 증가되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재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서 잦은 보수와 안전 문제로 행정 및 복지 수요의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를 달미1공원으로 이전·신축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시설 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 위치는 주민 접근성이 좋고,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달미1공원 내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400㎡이며, 총공사비는 약 114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설건립과 소관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가 1992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임에 따라,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사 이전신축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신청사 이전 위치는 현위치에서 도보거리로 약 660m 떨어진 달미1공원이며, 연면적 2,4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공원은 공원면적을 일부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선부3파출소가 2024년 5월경 이전 완료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신규 결정 및 공원 제척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상태이며, 상세 사업위치도는 검토보고서 44쪽 위치도 및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청사위치 이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재건축이 아닌 업무공간 부족과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사유로 접근성이 좋고,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위치로의 이전신축을 채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와 기존 청사 부지의 장래 활용계획 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도 투자심사 심의대상 사업에 해당되며, 현재 해당 절차는 이행 전 단계이고 금년 4월경 심사의뢰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의 경우 적기에 재원 확보가 되지 않을 시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실시설계 전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감안하여 적정 사업비 추계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된 청사를 새롭게 개선하려는 것은 이용자인 주민의 측면에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으며, 부서는 계획단계에서 노후되어 가는 도시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신청사 이전 도보거리가 660m 떨어졌잖아요, 현위치하고.
이것 주민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당초에 청사 이전 신축 요구가 주민서명을 4,500명 받아가지고,
○이지화위원 4,500명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받아가지고 도에서 먼저 우리한테 서명부가 2022년 12월달에 전달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건립 계획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계획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청사 92년도 건립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3년 지났거든요. 32년 지났고 33년 지금 현재 지났거든요. 그걸 토대로 타당성조사와 건립계획을 해 보니까 기존 동사무소를 건립할 것이냐, 아니면 달미1공원, 2공원 3개 부지를 비교해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고 넓은 부지로 해서 달미1공원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지화위원 4,500명의 주민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달미1공원에 설치해도 된다, 이전해도 된다 해서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500명이 이전에 대해서 다 서명을 하셨다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반대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반대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없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사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한 600m 이상의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주민이라면 그 주변의 이용했던 분들은 현 위치에서 신축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잖아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지 않았나 했더니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현 위치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철거는 안 됐는데 그 위치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지면 주민자치센터 별관, 그리고 도서관, 청소년 공간, 노인 카페 등 다른 시설물이 오히려 커뮤니티 공간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런 공간으로 그러면 다시 신축하겠네요?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할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시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쨌든 그 공간에는 그런 파출소 자리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을 원하신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니까 불만이 없고 반대 주민이,
○김진숙위원 그렇게 그러면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전 신축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런 샘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장소가 당초에 보면 현위치라든지 달미2공원이고 달미1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달미1공원으로 지금 위치를 선정 지정된 거잖아요, 이전 부지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달미1공원이 전체적으로 공원을 제척하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선호를 했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직까지 공원계획 변경되지는 않았고요. 주민의견만 지금 받아가지고 1공원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게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이라고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4층.
○김진숙위원 지상4층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상3층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4층입니다.
○김진숙위원 4층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2공원은 두 개 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 계획에는 처음에 그랬던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상4층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달미제2공원은 왜 두 개 동으로 되어 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달미제2공원과 1공원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바로 옆인데요. 달미2공원은 대지가 공원 자체가 레벨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대가 높다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대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절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인 부지로 1공원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는 아직 미정이죠? 4월로 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투자심사 받을 예정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공유재산 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신청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신청하면 승인받는 데 별 무리는 없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지금 구조안전 등급도 지금 현재 C등급이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파출소도 붙어 있는 건가요, 장소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파출소는 지금 이미 입주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 장소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장도 꽤 공영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용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안산국제학교에 지금 이게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거를 집행계획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작년에 2024년 10월 16일에 시설 결정은 됐고요. 원래 결정한 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회 재정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해당 집행기관에서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직 경기도교육청에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선정은 아직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업비 투자심사가 보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025년부터 28년까지 재원 투입을 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부적격으로 보완 발표가 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투자심사 때 다시 재심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시설 결정은 학교로 이미 결정은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부지는 이미 학교부지로 결정이 난 거죠? 여기 보니까 24년 10월 16일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는 아마 재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교육청 480만 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랑 도비로 지금 충당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부남동 216-7번지 도로요. 지금 이거는 시유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고요. 2020년도에 원래 대부남동발전소로 그 도로가 영흥화력발전소 가면서 된 데 옆의 갓길에 있는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소유권이 안산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도로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 밑에 항만 불도항 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항만 불도항 부지도 도시계획시설은 금년 1월 15일날 작년도 의회 의견청취도 받았었고요. 시설 결정이 1월 15일날 됐고요. 거기 사업비가 총 36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22억, 시비 14억 정도인데요.
○김진숙위원 도비는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난 화요간담회 때 이게 세부적인 걸 해양수산과에 물어봤더니 2025년도에 22억 원을 특조를 신청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또 시비 분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2억을 이게 대부분 특조를 한 사업에 22억씩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해양수산과에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요. 다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 장상 공동주택지구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올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도로가 여기 보니까 장하로는 폭 확장을 하잖아요. 28∼39에서 28∼48로 10m 정도 더 넓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장하로는 안산IC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구 안산동 나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장하로가 현재 2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4차로 확장을 해서 안산동,
○김진숙위원 구 안산동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택지개발지구 내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진입하려면 조금 좁은 감은 있었거든요. 거기를 확장하는, 그러면 지금 몇 차선으로, 2차선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차로를 4차로.
○김진숙위원 4차로로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확장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면적을 한 1,657㎡를 줄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자동차정류장이 민간 자동차정류장인데요. 거기가 IC에서 나와서 선부동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차로가 2개 차로가 더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정류장 면적이 한 70% 정도가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정류장 면적이 많이 축소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방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이 이걸 다 동의하고 협상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주민공람공고는 했고요. 거기서도 다른 데로 도로선형을 조정할 수 없는지 하고 도로를 저쪽 맞은편 쪽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도시공사하고 도시개발과랑 같이 회의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으로 결정을 안 하면 이게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자동차정류장을 많이 줄이게 됐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이게 도로로 계획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렇죠. 시설 결정을 하려고 주민,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미집행인데 이번에 시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민이 끝까지 반대는 못 하겠죠, 이미 결정된 미집행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공람공고는 했고요. 시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거기서도 의견을 냈는데 수용해 주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부지를 대체시설로 다른 데 옮겨달라,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대체시설로 부지를 옮기면 어쨌든 그 분 입장에서는 장소가 조금 유리한 쪽으로 요청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여기 보상비 받은 걸로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학교 도시계획시설이요. 이것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하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학교부지는 일단 국제학교고요. 작년도에 경기교육청에서 제안 신청이 들어와서 입안 절차를 거쳐서 작년 10월 16일날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제출된 총사업비는 480억이고요. 면적은 2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차별 집행계획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첫해에 약 15억 원, 2026년에 42억 원, 27년도에 127억 원, 28년도에 294억 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해서 총사업비는 한 480억 정도 되고요. 거기 위쪽에 있는 중로도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도로 부지는 시가 개설을 하는 거고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전부 다 교육청 예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만 지정을 하신 거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상지구요. 자동차정류장이 정확히 개념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자동차정류장이 보통 버스차고지 형태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산에 이런 자동차정류장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자동차정류장이고요. 양상동, 월피동에 여기 자동차정류장이 1개소 있고 선부동에도 자동차정류장이 있고 반월산단 내에 자동차정류장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이게 안산 반월 신도시 생기면서 버스,
○송바우나위원 차고지, 차고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버스종점 형태의 차고지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여기도 버스종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 자동자정류장 부지에 일부 자기네 회사들 일부 정비도 하고 박차도 하고 차고지도 쓰고 이런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여기도 버스차고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기 운수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정비업소도 조금 있고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 중인 거를 지금 몇 ㎡에서 운영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200㎡인데요. 1,600이 감소되어서 남은 면적이 607㎡가 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줄이시면 지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왜 줄어야 되는지 이유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어서 알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 과에서도 이 부지를 축소해서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시설 폐지를 한다든지,
○송바우나위원 시설 폐지까지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607㎡면 한 200평이 채 안 되는 부지라서 시설 사용하기에는, 일단 버스 운수업체에서 이 부지라도 차고지로 쓰겠다, 그러면 향후에 차고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대체부지로 여기 보상비 받은 걸로 안양이라든지 다른 인근 지자체라든지 가능한 부지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에 이 도로를 늘리시는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그 당위성이 어디서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장상 공공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계획인구에 따른 차량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통 개선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일부 가로 대로 일부도 양쪽 차로로 지금 4차로 되어 있는 거를 6차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토가 됐고요. 또 장하로 부분은 현재 2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장상지구에 어떤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확장 계획에 따라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도로 폭원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요. 신길 일반산단.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비는 한 200억 원 증가했는데 공사채가 세 배 이상 증가했어요. 660억 그거 대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그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체 재원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양 수익에 대한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요,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승인 관점에서 타 지역 산업단지 평균 분양률을 적용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공사채 발행을 당초 24년 6월에 보고드릴 당시에 산업용지가 한 3년 정도의 사업을 해서 공사채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금회 검토된 사항은 5년간, 26년부터 30년도 5년간 분양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공사채가 지금 5년 동안 이게 분산이 되어서 투자되는 걸로 되어서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분양 기간이 늘어나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여기에 보면 설계 공모 보상비가 있는데 이거를 공모하셔가지고 새 안을 도출하신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직 공모 지금 안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공모를 하실 계획이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나중에 실시 계획 설계할 때 투자심사받고 예산 서고 난 뒤에 설계할 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향후 계획에 안 서 있어서 저는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공모는 어디 민간에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게 행정복지센터들 요새 신축한 데 보면 활용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공간이 막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꼭 하셔야 되는지, 차라리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머리를 잘 쥐어짜셔가지고 직접 설계하시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국토교통부 설계공모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설계비가 1억 이상일 때 그냥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설계비가 지금 4억 원이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을 시키실 수 있으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모 심사할 때 그때 잘 판단해야 되겠죠.
일단 그게 말씀하신 게 주관적인 생각이고 하시니까 어떻게 국가 지침상 그렇게 공모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를 하실 때 지침 같은 게 이렇게 있으시겠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제가 드린 의견도 잘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저는 효율성 극대화,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변경을 보면 공사채를 870만 원에서 1,540만 원으로 증액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540억.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660억 정도 더 증액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비율을 보면 좀 전에 도시공사도 와 계시는데 230%까지 법정으로 기준에 맞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부채비율을 지금 얘기하신 사항인데요. 작년 2024년도 4월에 의회 보고 당시에는 부채에 대한 도시공사 부채는 180%에서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금회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회 검토되는 거는 190% 정도 내에서 부채비율을 감안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에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기준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행안부 기준 자체는 230%까지는 부채에 대한 사항을,
○김진숙위원 230%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기행에서 행안부에서는 230%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 권고사항은 180%다, 그걸 강조를 해서 현물출자에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90%가 넘어가도 아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적정하게 검토가 된 걸로,
○김진숙위원 네, 자세히 더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가 한 24% 정도 더 증가됐어요, 기존에 비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산업시설 용지가 많이 줄어들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47.8% 정도가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더 확장, 이게 왜 확장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지금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시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면서 도로 확폭, 또 우회전 차로에 대한 확보, 내부에 대한 단지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도로 비율이 더 올라갔고요, 확보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대신 그러면 산업시설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그만큼 분양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분양 수익 자체는 총 한 217억 정도가 분양 수익이 재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당초 대비해서는 분양 수익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줄지 않죠? 부지가 훨씬 줄어드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조성원가가,
○김진숙위원 분양가가 더 상승으로 계상을 해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분양가 자체는 산업시설용지는 평당 540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초 대비해서 그런 사항들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기간이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했듯이 분양기간은 3년을 측정을 했는데 이거를 5년으로 해서 어쨌든 공사채를 더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금융비가 제가 보니까 100억 정도 이상을 잡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10억이 늘어났고요. 총 22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배가 더 늘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거에 대한 금리 자체가 4.5%로 해서 5년 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 금융비 자체는 220억 정도가 지금 금융비가 책정이 됐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또 이 비용은 더 줄어들 수는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유동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번에 신길일반산업단지의 업종을 보니까 팔곡산단의 그런 업종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금속이라든지 화학 업체라든지.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요즘에 안산시도 조금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어서 4차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예를 들자면 로봇 이런 게 대세잖아요.
그런 업종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고급 인력도 유치가 되고 아무래도 안산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업종 변경 지금은 너무 늦었나요? 가능성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 보고 안건 3페이지에 보시면요. 업종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장 산업에 대한 업종 배치 세 분류가 되어 있고요. 첨단 소재 융합 부품 산업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획안에는 팔곡산단에 입주하는 업종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계획안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해서, 이게 지금 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대안학교로 변경된 거는 알고 계시나요? 공립형 대안학교로 이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도로 개설이기는 하는데 그런 변경되는 부분, 여기 교육청소년과 해당 부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2024년도 10월 할 때 학교이면서 세부시설을 대안학교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국제학교이지 실질적으로는 대안학교 형태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위원장 박은정 안산1교라고.
그래서 다르냐고 지금 저희가 물어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실행계획은 세워놨는데 미집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문서를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변경이 되면 중간에 다시 재정비를 하거나 변경 결정을 하거나 할 때 또 매년 집행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게 금액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시 또 매년 수립할 때 변경해서 다시 또 수립하고 이렇게,
○위원장 박은정 매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아직 확정된 것 없는데 갑자기 이름도 바꾸고, 물론 대안학교는 기존에 집어넣었다고는 했지만 공립형 대안학교 학교 이름은 안산1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장님 우리 선부2동도 있잖아요.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러면 기존의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별관으로 이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별관으로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거기는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물어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사전에 협의되신 부분은 없으시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신길일반산업단지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장물 조사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보상은 거의 다 이루어졌나요, 지장물을 제외하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보상은 26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 1년을 잡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보상이 26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27년부터 공사가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부채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공사채가 180% 범위 내에서 원래 공사채 발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도시공사 부채 관련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작년도 24년도 시의회 보고 시에는 180% 부채비율로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180%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79%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한 190% 내외로 해서 10% 정도 내외가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양에 대한 사항들이 당초 3년에서 한 5년 정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분양 계획 시점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공사채가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분양가격도 상당히 타 공단 산업단지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초기에 많은 분양이 될 경우에는 실제 부채비율은 줄어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일정을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경기도 4월에서 6월 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전에,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계획이 되고 난 뒤에,
○위원장 박은정 이게 되고 나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되고 난 뒤에 경기도에 투자심사 결정을 거기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절차적인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막골 도시계획도로(소로2-장상1호선) 토지 매입(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해당 토지는 2006년 도시관리계획인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미 시행되어 일반 대중의 마을안길인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로 현재 토지 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토지를 선 협의 매수해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재산권,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인 장상동 산16-1번지는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098㎡로, 동막골 도시계획도로(소로2-장상1호선)에 대부분 포함된 현황도로이며 현재 인근 가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해당 노선은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개설 사업 추진 시 보상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하는 토지이나,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 추진 시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토지가 유일한 진출입로였던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먼저 해당 토지를 선 협의 매수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변경 심의(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차 확보율은 83.3%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억제로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최초 2023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당초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업비 증액 및 사업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에 대해 사업대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였으나 대상지를 중심으로 300m 이내에 적합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사업계획이나 구조를 변경하여 건축심의를 재신청할 경우 2024년 12월 2일자로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경사로 완화구간을 적용하게 되어 확보 가능한 주차면수가 122면에서 100면으로 줄어들어 주차장 확보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5년 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다시 득하여 공유재산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고자 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될 경우 공사는 2026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취득건과 교통정책과 소관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변경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된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유지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전 선 매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비대상인데, 이 건의 경우 도로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토지를 선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선제적 토지보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토지는 2006년 10월 16일 자 경기도 고시 제2006-335호로 동막골 내 8m 폭원의 도시계획도로가 신규 결정되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노선에 편입된 토지이자 그 이전부터 일반 대중에게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상토지 취득 배경을 살펴보면, 소유자는 본인 토지를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가구를 대상으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행 차단을 예고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편입된 토지임을 고려해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민민갈등을 해소하고, 도로개설사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상당기간 중 지가 상승을 감안하여 실시계획 고시 전 선 보상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도시계획도로 노선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서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주차효율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부곡동 537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의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 40억 원에서 90%인 36억 원이 증가해 사업비가 76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계획 당시 사업비 산출 오류 등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한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막대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성 등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각 회차별 본 안건 심의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 내역은 검토보고서 64쪽 표 또는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사업계획은 직전 심의자료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에 대하여 부서를 통한 전반적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부곡동 노외주차장 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추진 경과를 보면 280회 임시회하고 292회, 296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92회하고 296회 하고 하나 틀림없이, 한 자도 틀림없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올린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올린 내용은 그때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재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올린 거라서 검토하시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사업비 산출 오류에 따른 행정착오로 막대한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한 가지 하셨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 과다 투입한 대안으로 해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노후주택과 나대지 매입 후에 자투리 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자투리 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절감이나 운전자의 접근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 게 확실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했으나 부곡동 537번지 주변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주택지가 없고요.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반경 300m 뒤져봤는데 녹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대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사업계획 당초에 한 것 저희가 금액 잘못한 거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해 보니까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서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면 20면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4년 12월 2일 이전에 11월에 건축 경관 심의를 해서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과거법 적용을 받아서 주차면이 122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재검토하는 것은 사업비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보다도 김진숙 위원님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 다른 공법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거를 찾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특수공법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특수공법은 특수공법을 사용했을 때 경간당 거리가 늘어나는 것뿐이지 사업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기둥을 이렇게 박는 비용을 이렇게 늘려서 박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 기둥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 주차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주차하는데 더 편한데 사업비 전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요. 한 10% 미만 그런 정도 미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특수공법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 드릴 수도 있고요. 특수공법으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수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기둥 개수 차이일 뿐이지 위의 바닥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적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특수공법 대비해서 일반공법 해서 단가 금액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특수공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이 특수공법이에요, 아니면 일반공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7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 사업을 자료 주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는 일반공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공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특수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이걸 지적사항이 제가 이 4면을 늘리자고, 1단에서 4단까지 있잖아요. 4면을 늘리자고 굳이 특수공법으로 하냐, 시간적으로, 예를 들자면 특수공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간적인 것도 더 많이 걸리고 예산도 더 증액되는데 굳이 왜 이 특수공법으로 하느냐, 저는 차라리 일반공법으로 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이것 자료가, 아니, 이것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할 때 그냥 시장방침은 다시 안 받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되고 나서 결과 되어야지 저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김진숙위원 아니, 이것 부결된 것 다시 올렸잖아요? 방침 같은 것 전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방침을 못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추진이 안 되면 못 받고요. 할 거면 다시 받아야 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부결됐을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산이 90% 이상이 증액됐고, 그리고 공법을 꼭 특수공법으로 하느냐, 일반공법도 있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투리땅이라든지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 부지가 없어서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할 때도 이거를 특수공법으로 하느냐,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데, 일반공법으로 해도 4면만 더 줄어들 뿐이지, 당초에는 이것 141면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다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118면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대안이 특수공법으로 해서 122면으로 증가된 거잖아요? 겨우 4면을 증가하자고 몇 억 1, 2억 이상의 예산이 더 추가되고 기간도 더 소요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일반공법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단 1도 변한 게 없어요.
뭔가 검토하고 노력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공법 검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공법하고 특수공법 다시 검토를 했었고요. 4면 늘어나는 것 단위당 주차면수 대비 총사업비 들어가는 비용 계산했을 때도 4면 늘어나는 게 더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법심의위원회는 지금 기 끝난 사항이라서 현재로써 했을 때 공기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공법은 기둥을 적게 쓰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좀 더 편합니다, 그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더 단축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같거나 조금 더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둥 개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특수공법 그 안에 전에는 제가 심의할 때는 특수공법 심의를 아직 안 받은 상태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공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진숙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잠깐만, 죄송합니다.
기술자문심의는 받았고요. 1차 기술자문심의 다시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2, 3개월은, 이 공법으로 하려면 2, 3개월은 더 소요된다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일반공법보다.
금액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한 3, 4억은 더 증액이 돼요, 특수공법으로 하면.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10면 정도 는다면 특수공법 당연히 추천 드리죠. 겨우 한 층당 1단에 한 면, 아니, 기둥 예를 들자면 출입구 램프인가 이런 부분 여러 부분 때문에 주차면수가 는다고 해서 1층당 4면이나 3면 정도만 늘어도 당연히 특수공법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120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필요 주차면수가 120면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여기 부서에서 준 자료에 필요 주차면수가 120면, 우리 자료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68쪽인데, 이번에 준 우리 간담회 자료에는요. 분명히 거기에서 부서에서 준 자료가 120면 주차 수요 필요, 붙임1 참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수공법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3, 4억씩 더 들어가면서, 그리고 시간도 더 걸려가면서.
지금 기술심의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어떤 노력하고 재검토해서 가져왔을 때는 일반공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든지 뭔가 바뀐 게 단 하나라도 있었어야죠.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부결된 거를 갖다가 5분 발언까지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이거를 가결을 시켜달라는 게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거 가결 안 돼요, 과장님.
뭔가가 노력하는 기미가 있었어야지, 일반공법으로 바꿨다든지, 아니, 검토 뭐 했어요. 검토 하나도 0.1도 안 하고 시간만 검토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공법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특수공법이랑 일반공법이랑 차이가 기둥이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기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기둥 하나가 없어지는 건가요? 딱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러면 기둥이 없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주차할 때, 현재 우리도 지하에 보면 기둥이 있으면 그 주변 주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주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김진숙위원 가운데 기둥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 면이 늘어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한 개가 아니고요. 지금 층마다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게 14m가 되다 보니까 주차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약식 도면인데요. 이게 램프고 이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 안에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으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기둥이 당초에 일반공법으로 하면 주차 기둥이 몇 개인데 특수공법으로 하면 주차 기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 자료를 기둥 개수가 없어지는 자료를 따로 요청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둥이 보통 주차면은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러면 겨우 주차면수 한 개 늘어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러니까 기둥 크기는 보통 보면 1, 2m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있고 여유공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게 없어지는 만큼 4대가 늘어나는 거고요. 기둥이 없음으로 해서 차가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수공법으로 지금 주차타워를 조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안산시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이것 똑같은 공법을 사용한 데가 지금 부부로에서 공사하는 것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새로 공사하려고 하는 데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아직은 지금 현재 조성된 데는 하나도 없죠?
그러면 타 지자체라도 현장,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 자료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주차면수가 증가된 게 몇 면이 더 증가됐고,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더 주차하는데 시야 확보라든지 더 유리한 게 뭐가 있고, 이것 지금 신기술 어쨌든 공법을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간이 더 얼마나 연장이 되고 정확한 추계금액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 4억이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특수공법이.
그리고 특수공법 업체가 어디인지, 굳이 그 특수공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공법도 이거를 저희가 딱 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공법 심의할 때 비슷한 공법으로 해서 그중에서 저희한테 단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거를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래서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시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거를 부결된 내용을 다시 상정할 때는 뭔가 바뀌어서 검토한 부분이, 좀 노력하는 부분이, 그리고 왜 특수공법이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자료라도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라든지 설명을 했어야죠.
어떻게 지난번에 부결된 그 자료를 그대로 그냥 다 100% 똑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심의안 제출자료에는 당초랑 변경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올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공법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 금액이 15% 정도 가량 된다고 서병구 과장이 얘기했었던 거는 저도 봤고 지난번 것 속기록이랑 그 내용 제가 다 읽었고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특수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기억을 하는데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원 공법으로 검토하라는 얘기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다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일반공법과 특수공법과의 차이라든지 충분하게 질의를 했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때 답변을 많이 드렸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었고요. 이 부서에서 어떤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때 저희가 죄송하다고, 그 금액 두 배 된 것 올라간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을 더 찾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120면이 필요한 근거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이쪽이 주차대수가 이쪽에는 86%면 어떤 식이냐 하면 저희가 주차 보급률 100%일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4시간 주차장이 콱 차는 거거든요. 86%면 주차면수가 그려져 있는 게 계속 꽉 차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20면보다 더 많아도 주차장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부곡동에 향후 주차장, 여기 말고 또 여지는 있으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는 지금 이 주변 300m에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부곡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부곡동.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부곡동 전체를요?
○위원장 박은정 네, 지금 와동처럼 벽면을 제척하고 거기다가 한 60대 정도 추가로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와동은 그게 가능했었는데, 도시공원이 주변 쪽에 있어서.
○위원장 박은정 부곡동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여기는 반경 250m 저희가 콤파스로 돌려서 봤는데 토지가 없습니다. 아예 골프장 빼놓고 공원 빼놓고 하면 땅이 없어요. 아예 산도 없어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지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RC구조하고 철골구조 이것 차이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RC구조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철근을 집어넣어서 이게 좀 두껍습니다.
철골구조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H빔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다 보니까 뒤의 공간이 좀 더 좁아지고요.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철골구조로는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철골구조도 가능한데 지금 이 특수공법은 철골구조에다가 경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보강하는 그 방법 자체들이 다 특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들이 다 별도 있는데 철골구조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러 가지 심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법적으로 120면 이상을 확보하라는 게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굳이 왜 계속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것 120면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면적으로는 118면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수공법을 통해서 4면을 증가해서 122면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그냥 2023년 안산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최소한의 부곡동 537번지 일원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어도 80% 정도의 어느 정도 주차면수가 나와야 하니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141면으로 나와서, 설계 오류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재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아무리 많이 해도 118면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20면 이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특수공법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면수를 줄이더라도 주차장 2층 3단이라도, 그리고 철골구조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니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부서가 계속해서 ‘120면 이상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 꼭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게 당연히 87% 이상의 이거를 해 주면 좋죠,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계속 예산이 과다하게,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90% 이상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굳이 특수공법을 하게 되면 절차적인 부분도 오래 걸리고, 이게 꼭 법적인 것도 아니라 하면 조금 줄여서, 아니면 특수공법이 아닌 걸로라도, 부서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이 오시니까 이거는 저는 부서가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공법 않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이왕 짓는 것 좀 대수를 늘려서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꼭 그거를 딱 정해져 있는 그게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이왕 공사할 때 주차대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특수공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예산이 똑같다 하면 당연히 특수공법 해서 면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특수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의 증액은 미미하다라고, 전체 금액 대비 미미한 거죠. 사실 그거는 미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부서가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120대 이상 면이 아니라고 하면 줄여서라도, 하다못해 철골구조로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노력을 최소한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건설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서로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 수소인프라시설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실시협약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8항 안산 수소인프라시설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실시협약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서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님을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환경녹지국에서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 건, 『안산 수소인프라시설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실시협약 변경 보고』 건,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처리 업무협약 보고』 건 등 총 네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인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대표 공원인 호수공원과 노적봉공원 내 노후화된공원 이용 시민 편익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시 주도의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의 참여로 우수한 편익시설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하여서 2028년 운영을 목표로 해서 연면적 1,000㎡ 내외, 3층 이하 규모의 시설을 건설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 수소인프라시설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실시협약 변경보고』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9월 수자원공사의 부지에 안산시가 수전해 실증시설을 설치하였고 한전KPS는 연구사업 운영을, 코하이젠은 인접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 당사자 중 코하이젠의 사업 포기로 인한 협약 탈퇴와 함께, 풍력 전력공급과 구매 등 규제특례에 따른 직접전력거래계약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하이젠 협약 탈퇴에 따른 그린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부분을 삭제하고,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의 풍력 전력을 직접전력계약(PPA) 방식으로 구매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된 수소의 소유권을 안산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연구가 최종 종료되면 시설을 수자원공사로 무상양여 하기로 했던 내용을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실증연구사업으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합의하여 제2차 연구사업의 지속 여부을 결정하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한 수소교통복합기지 내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산시 친환경버스 차량 보급 확대 등을 위해서 안산시와 경원여객자동차(주), (주)SPG수소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상호 협력을 논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일은 2025년 4월 예정이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안산시, 경원여객자동차(주), (주)SPG수소 3개 기관이며, 경원여객자동차(주)는 수소교통복합기지 충전소 운영사업자인 (주)스카이비의 모회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사자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안산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소충전소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지원합니다.
경원여객자동차(주)는 수소교통복합기지 내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신고, 수소버스 차량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여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담당합니다.
(주)SPG수소는 복합기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수소공급을 지원하며, 복합기지까지의 수소배관망 설치 지원 및 수소공급망 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안산시 친환경 수소차량 보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수소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한 안산시 수소경제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처리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내 산물처리를 위하여 협약 우선 체결 후에 사후보고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중앙부처인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인 9월부터 4월까지 추진해야 하는 긴급방제사업으로써 전문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을 파쇄 처리하여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네 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논의 통과되기를 건의 기대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원과 소관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관내 도시공원의 입지적 불리한 여건과 부족한 편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질적 개선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공원 내 편익시설을 건설해 기부채납 하게 하고, 이를 무상사용허가 해 운영하도록 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편익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공원은 호수공원과 노적봉공원 2곳으로, 편익시설의 규모는 3층 이하 건축면적 5백제곱미터 내외, 연면적 1천제곱미터 내외의 매점,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공원녹지 중에서도 접근이 쉬워 이용률이 높은 공간으로써 도시환경을 유지하게 하고, 시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유지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노후된 공원의 정비는 이용자인 주민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대상지 2곳 공원은 편익시설이 공원당 1개소에 불과하며, 규모도 협소하여 공원이용객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절차적 간소화 및 신속성을 이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후 사용허가 방식의 사업모델을 채택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민간의 사업 추진은 관계 법령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살펴보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총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사업계획 상 우리시는 민간자본을 통해 초기 건설비를 절감하고, 민간사업자에게 20년 이내로 사용허가를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인되며,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자체 재원만으로는 공원의 질적 향상을 원하는 주민의 사업 요구 속도를 맞추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해당 사업방식을 선택한 것은 일부 이해되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등 시의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된 사업구조는 검토보고서 77쪽 참고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규모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의 휴식 공간인 대규모 공원의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최적의 방안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노후화된 공원 매점 현대화 방안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현황을 보면 공원 내 편익시설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화랑유원지 쭉 있어요.
사용허가 기간이 3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현재 저희는 사용수익허가를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했을 때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주인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계속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3년 끝나고,
○공원과장 김효식 보통 입찰을 하면 대체로 3년은 다 채우고 다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새로 3년 끝나고 나간 분 중에 다시 또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한 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또 입찰금액을 써서 제일 높은 금액이 되면 또 들어올 수는 있죠. 또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최고가 입찰로,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기준가액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고 그 사람이 계약기간 안에 영업을 하는 거니까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2회, 3회 들어온 분 기록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알아보고 싶으니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필요하다면 호수공원은 2005년, 그다음에 노적봉은 200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3년 단위로 했다고 그러면 낙찰받은 내역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아보고 싶으니까 자료 부탁해요.
○공원과장 김효식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수소 운영 업무협약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협약기간이 2025년 4월부터 2030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5년이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협약서에는 이 기간이 안 들어가나요, 혹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기간은 저희가 경원여객 자회사인 스카이비에 사용허가가 2월달에 이미 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스카이비 경원여객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그래서 수소생산업체인 SPG와 협약을 맺어달라 그래가지고 맺는 겁니다.
충전소 운영 허가 기간 동안만 협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 기간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대부분 협약서 보면 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충전소 운영 기간 동안에 수소를 원활하게 공급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님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공원에 매점으로 임대해 준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호수공원은 올해 25년 9월 30일까지예요, 계약기간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노적봉은 27년 9월 24일이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 연도를 보면 호수공원은 20년 되어가고 있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2005년도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노적봉공원은 아직 17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20년이 아직 안 됐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료를 보면 이게 연 단위인가요? 1억 5,500 호수공원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연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연 단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3년 계약이면 한 4억 5천 정도의 수입이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1억 5천 호수공원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4억 5천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노적봉 같은 경우는 한 3년으로 하면 6억 정도.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에 연 1억 8천이면 월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가 한 1,300만 원.
○공원과장 김효식 1,300에서 1,500 이 정도.
○김진숙위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수준이 그래도 꽤 되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수익이 크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매점 다 이용을 해 봤거든요. 물론 호수공원도 되게 협소하기는 해요. 안에도 탁자도 몇 개 안 놓고, 그래도 매출이 꽤 되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이 금액을 쓰는 것 최고가로 하고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를 보면 이 금액 이상으로 어쨌든 본인들이 쓴 금액 외에도 인건비라든지 수익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쓰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옆에 보면 야외공간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의자 몇 개 놓고, 거기도 꽉꽉 차고 또 테이크아웃이 많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테이크아웃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우리 현대화 추진하는 거 제안이유를 보면 20년 이상 넘어서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20년도 안 됐어요. 겨우 20년 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보통 3년 단위로, 기본 5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3년 단위로 지금 계속 계약을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한다는 거죠, 기간이 짧아서?
○공원과장 김효식 거의 시설투자를 하거나 하는 게 거의 없고 본인들이 최고가 금액을 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한 회수 쪽에만 집중을 하고 시설투자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취약한 게 여기 이용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는 공원과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보통 저희가 지금 사용수익허가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용수익허가가 난 다음에 지도나 권고는 좀 하는데 본질적으로 한계는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왜 한계가 있어요? 수시로 가서, 아니,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감안,
○김진숙위원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면적은 저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64㎡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64㎡ 되면 20평 내외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도 매출이 연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연 1억 8천, 2억 가까이 어쨌든 임대료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임대료 내고 하니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500㎡잖아요, 바닥으로 할 적에.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연면적은 1천㎡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1천㎡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의 몇 배예요?
공간이 한 15배 이상이 나오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공간을, 지금 건축비가 40억이라고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자면 이거를 민간한테 임대한다는 거는 엄청난 특혜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도 민간한테 임대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냐 하면 무료로, 40년 동안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무상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건축을 하는 비용을,
○김진숙위원 기부채납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무상 임대료잖아요. 무상 기부채납 방식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기부채납을 전제로 무상인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 추계치가.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 2억이잖아요. 예를 들면 20년 무상이 안 된다 해도 그냥 평균으로 치면.
○공원과장 김효식 단순히 한다면 그렇죠.
○김진숙위원 단순히 해도 연 2억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60㎡의 그 작은 규모에도 연 2억의 수입이 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린 거는 감사원이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 계획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네, 알아요. 감사원의 어쨌든 그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먼저 승인을 받고 이것 공모를 하라, 여기 계획에도 보니까 4월에 공모할 계획이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바탕으로 40억 건축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말씀을 드리면 2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20년을 하라는 의미는 일단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40억이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 이분들이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사용료, 그다음에 토지사용료, 그다음에 대부요율을 곱해서 기준가액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대부도 뮤지엄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15년 정도 대부요율을 5.5% 했을 때 15년 됐지만 실지로는 아마 12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과정에서는 금액은 기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어떻게 제안할지는 저희가 현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규모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가 되면 그 규모 안에서 민간 제안자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것 봐봐요. 매출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이 하게 되면 유명메이커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 매출에 저는 15배가 아니라 3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은 더 훨씬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훨씬 단축될 수도 있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노적봉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호수공원도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한 번 더 재계약하신 분들이 많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저희가 현황을 한 번 봐야 되는데요. 보통 최고가 입찰을 쓰니까 아무래도 영업을 해 본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 금액만큼 더 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현재 거기 운영하신 분들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으니까 최고가를 써서 또 임대를 받아서 또 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할 수 있죠.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노적봉 같은 경우는 27년이 계약만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계약기간은,
○공원과장 김효식 계약기간은 중간에 해지할 수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만약에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민투법에 따라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사용 허가 기간은 충분히 고려해서 민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는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가 건설 기간은 2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거는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9월 30일날 만료되니까 우선 제일 빨리 한다라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절차를 이행한다면 먼저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적봉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호수공원을 먼저 추진한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시기적으로 사용수익허가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봐야 되고 협상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수익허가 기간 안에 민간에 수익 허가 나간 거를 이분들은 자기가 3년은 최소 하겠다라고 기대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른 시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그러면 다른 시는 몇 년 그런 계약기간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보통 공유재산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3년이 많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가 이런 사례.
○공원과장 김효식 이렇게 기부채납 형태로 된 거는 없습니다, 국내에.
○김진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최초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예를 들자면 일산이라든지 광교라든지 그런 사례를 주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를 말씀드린 거는 일산이나 광교는 최근에 조성되는 도시는 공원 인근에 상업시설을 붙여서 도시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업시설을 붙일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됐고 시민들의 그런 다채로운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거를 고려해서 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를 해서 올리신 거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재정으로 공유재산을 지은 다음에 민간한테 임대를 하는 형태로 여전히 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총 세 가지 방법 중에 현실적으로 어떤 시간 문제라든지 또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저희가 기존에 공유재산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입점이 제한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저는 왜 무리하게 안산시만 최초로 시범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제안을 드렸듯이 좀 더 안산시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예쁘게 해서, 예를 들자면 예당의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3년 내지는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소극적인 투자나 그다음에 서비스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고민 가운데 민간에게 어느 정도 꽤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됐을 때 민간도 어느 정도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중 브랜드가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도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지 눈썰매장 그런 시설을 BTO방식으로 일반 민간이 그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투법에 따른 BTO방식이고요. 저희는 공유재산법으로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 사례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거기도 어쨌든 간에 BTO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 것처럼 깨끗하게 안 써요.
여기에 저는 40억을 들일지 50억을 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그렇게 고려는 되어 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년 후면, 예를 들어서 20년 아니겠지만 20년 예상을 하고 20년 후에는 재건축을 해야 돼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20년이면 도시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대상이 되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허락을 동의를 해 주신다면 건축물을 지을 때도 저희가 충분히 협상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 20년 뒤에 우리가 받았을 때 결국은 또 노후되어서 우리가 돈이 또 들어가지 않느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서비스질이나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다른 개인 민간이 그런 사례가 아마 롯데리아라든지 무상으로 5년 계약하고 기부채납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포동인가 그런 사례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소나무재선충병 업무협약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산림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게 매년 9월부터 4월이에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녹지과장 서병구 예, 방제기간이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협약을 하는 게 25년 2월 7일부터 2년 조금 넘게 협약을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17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25년 2월 17일부터 27년 4월 30일이라고 협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24년도 방제기간까지라니까 24년 방제기간이 27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나 봐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방제산물 있잖아요. 방제산물 처리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식회사 알엠하고 체결하는 거잖아요. 이 파쇄장을 확보하고, 안산시에서 여기 협약 내용을 보면 안산시에서 파쇄장을 확보하고 대상목을 파쇄장까지 안산시에서 운반하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거를 파쇄를 해서 반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산물을.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이거를, 이게 어디에 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파쇄장이요?
○김진숙위원 네.
○녹지과장 서병구 파쇄장이 지금 대부도 상업지역 그쪽에 하나가 있고요. 성곡동의 반달섬 쪽 그 앞에 한국수자원공사 부지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유지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수공 땅이고요. 하나는 시유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운반까지만 해 주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쇄를 해서 이 파쇄한 거를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이거를 반출을 하든 소각을 하든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반출은 조건은 파쇄목 갖고 칩을 만듭니다. 칩을 만들어서 목재펠릿이라고 연료화를 한 이후에 그거를 화력발전소에다가 납품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파쇄를 해서 소각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연료가 발생하면 그거를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냥 무료로 하고 거기서는 그런 수익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협약을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약기간이 미 이용하는 바이오매스라고 되어 있어요. 미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이거를 증명 업무를 협력한다, 이 부분은 뭐예요? 바이오매스가 목재를 숲으로 만들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바이오매스라는 게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실 자연에서 썩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원래 미 이용을 했는데 그거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퇴비류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녹지과장 서병구 네, 퇴비든 아니면 목재펠릿이든 이런 연료 같은 거를,
○김진숙위원 이런 거를 업무를 협력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재활용에 대한,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나 수급기관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모든 비용을 어쨌든 그 업체에서 하고 저는 어쨌든 이게 소나무재선충 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거를 균을 다 100% 어떤 방법이든 다 파쇄를 하고 소각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균을 다 멸균하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제효과는 너무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방제효과는 좋은 거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안산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이런 방식을?
지금 이거는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기존에는,
○김진숙위원 시에서 직접 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아니, 파쇄는 안 하고요. 파쇄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파쇄 장비를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현장에서 산에 있는 그런 훈증방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랩을 씌워서 이렇게 뜨겁게 해서 죽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거를 반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법으로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그거를 놔두면 그게 또 다시 전염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훈증을 한다고요? 훈증을 하면 다 방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것도 100% 확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약하고 그 업체에서 이거를 모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시에서 소요가 됐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톤당 한 8만 원 정도를 임목폐기물로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8만 원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쌓이는 게 한 5천 톤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5천 톤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러면 환산하면 한 4억 원을 저희가 절감이 되는 거고요. 작년도는 한 320톤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2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소나무 이게 우리 모든 개인 소유의 임야도 다 포함이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지전용허가나 협의에 있는데 그게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사실 방제사업을 하면 거기 한 건당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하죠.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민원 해결의 방식으로 또 하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연립에서 나오는 수목들 가지 친, 전정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입대위에서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실어만 주면 그 부분까지도 민원처리를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대충 이거에 대한 그런 연료 수입이 꽤 되나 보죠?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갖고 있는 장비의 그런 효율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전 업체는 이윤이 발생이 많지 않았어요. 이런 장비가 마력이 작은 걸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700마력 이상 되는 걸로 해가지고 하루에 트럭으로 한 20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이 빨라서 이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봤는데 그동안은 저희 시에서 이거를 임대를 받아서 파쇄를 했다고 그렇게 된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이거를 이렇게 쌓아놔서 훈증을 해서 소독을 했다, 살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를 안 한 거네요, 그 파쇄 장비를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예전에는 파쇄장을 둘 수가 없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처리장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협약은 지금 아직 협약체결을,
○녹지과장 서병구 협약은 맺었고요. 이게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0일날 개정됐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것 왜 대표자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이게 왜 직인이 없나요, 협약서에?
○녹지과장 서병구 직인은 찍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협약안이고요.
○김진숙위원 협약안이라서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리고 이후에 결재받아서 총무과에서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 준 자료에는 어쨌든 직인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협약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녹지과장 서병구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위원장 박은정 네, 계속 하셔도 돼요.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구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협약 사후의 보고의 건이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날짜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직인이 찍혀 있는 거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을 저희가 당초 협약안에 대한 그 부분은 직인이 지금 안 찍혀 있는데 저희가 시행한 문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날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전이 아니라 사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이어서 하실래요?
○김진숙위원 수소인프라시설 공동연구사업 실시협약 있잖아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김준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코아이젠이 탈퇴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당초에 2023년 6월 27일날 협약을 할 때,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을 할 때 청정수소를 발생해서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코아이젠에서 들어왔고 그 당시 친환경자동차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8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80%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산자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코아이젠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소차 확대가 생각만큼 그렇게 확대가 안 되고, 거기에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공공기관에 8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검토가 되다가 아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아이젠에서 수익성이 안 되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동에는 코아이젠에서 어쨌든 지금 모든 거기 조성사업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본오동은 그쪽에서 다 시설 설치해서,
○김진숙위원 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80억 정도 사업비를 해서 이번에 언제 준공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고요. 3월 27, 28 시험 운전을 하고 4월초에 개장을 하려고,
○김진숙위원 4월초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혹시 개장하면 시에서 참여하시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은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월초 정도에 개장 예정이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K-water에서 지금 2차 공동연구기간 종료 시 상호 합의하여 무상양여 여부 결정,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 소유에 대한 무상양여에 대한 거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거기가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고요. 일단은 보통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설치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양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국비를 들여서 설치는 했지만 K-water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자원공사가 가져간다는 쪽으로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던 거를 협의하에 무상양여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린수소 생산을 풍력발전소 잉여 부분에 대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풍력발전기 2개가 3메가와트를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수소인프라 시설에 필요한 게 1.25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풍력발전기 하면 한전에 팔고 한전의 거를 우리가 사오는 개념으로 가는데 PPA계약을 함으로써 바로 거기서 발생된 게 저희한테 1.25메가와트를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고 나머지는 한전한테 파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김진숙위원 그거를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린수소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풍력발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게 청정수소라고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수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린수소, 가장 친환경인 게 그린수소잖아요.
전에 원래 수소시범도시 기본요소에 조력발전소의 잉여 부분을 그린수소 생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력발전소에서는 지금 어쨌든 협의가 안 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부분은 아직 협의는 안 된 거고요. 지금 그래서 대부 방아머리에 있는 어찌 됐든 간에 재생에너지 풍력을 위한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 바닷물을 돌려서 수소를 발생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거고,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성이 된다면 앞으로는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탄소중립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시대를 지금 국가차원에서 발표도 했고 또 RE100 사업 아시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를 준수 안 하면 수출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시화호에 조력발전소를 더 추가로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있는 자리 외에 하나를 더 해서 한다는 설은 지금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해 보면 밑의 직원은 확인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원여객에서 어쨌든 수소교통복합기지 업무협약을 하잖아요, 운영에 대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경원여객에서 저상버스 36대를 확보하겠다는 것 맞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당초에 경기도에 42대를 신청을 해서 36대가 보조금 확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정이 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9월말에 9대, 그래서 6월달까지 36대가 현대자동차하고 나오는 걸로 경원여객에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저상 말고 또 한 대 있잖아요, 버스.
그러면 36대가 다 저상버스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기존에 있는 수소차 2대는 지금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상버스가 있고 버스 종류가 또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게 아마 전기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엔진이 밑에 있지 않고 이게 올라가는 게 낮아지는 게 저상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수소차나 전기차는 거의 저상버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한 대당 3억 9천 정도 보조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수소차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6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억 5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6억 5천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3억 9천이네요?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6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승용차는 몇 % 정도 지원해 줘요? 제가 보면 3,250 정도 해 주면 한 50% 정도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50% 내외로 지금 승용차도,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차가 지원율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확산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현대자동차에서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승용차 부분도 이번에 신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차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가 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주식회사 SPG 수소 생산업체잖아요?○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현재 지금 복합기지에는 수소충전을 어떤 식으로 해요? 수소배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e로움충전소는 SPG에서 배관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수소교통복합기지 경원여객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 배관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튜브트레일러라고 그걸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시에서 계획이 있잖아요, 배관공사에 대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게 지금 진행 사항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설계를 하고 당초 2027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배관 5억 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쪽에 신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억 정도 받는다면 절감이 되고 좀 더 일찍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배관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공사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게 지금 이번에 도 신청한 게 확보가 된다면 하반기 2회 추경 때 해서 한다면 빠르면 내년 1, 2월달 안에는 배관이 연결되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충전 단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한테 저희 배관으로 오는 거하고 튜브트레일러하고 한 1천 원 내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싸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지난번에는 답변이 조금 부족하셨는데 오늘은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고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관해서 제가 이걸 의결 사항 아니냐고 여쭈어봤을 때 부지 임대에 대한 부분이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이미 임대가 완료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박은정 그 자료가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사용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임대가 완료되는 사항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공유재산법에,
○위원장 박은정 네,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시장이 하는 거라 따로 의결사항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업무협약서 보내왔는데 2조 1항 첫 번째에 있는 부지 사용 허가 등 임대 제공은 이 협약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삭제하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삭제를 하실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호수공원 목재체험장 조성할 예정이시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현재 저희가 총사업비 30억 넘어서 시설건립과로 이관을 시켜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목재체험장 내에 카페 시설을 혹시 두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일반인이 하는 그런 카페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물론 공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게 현대화가 여러 가지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꼭 현대화를 따로 해서 카페를 하는 것보다 여지가 된다 하면 목공체험장 안에 카페를 같이,
○공원과장 김효식 거기는 민간에게 어떤 임대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시설보다는 커뮤니티 시설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농업분야 로봇도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업분야 로봇도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서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정 일반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갖춘 국가산단의 핵심 랜드마크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원시동 782-21에 대지면적 약 1,806.7㎡, 연면적 3,400㎡, 지상4층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로봇랜드, e-스포츠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등으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업분야 로봇도입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로봇시티, 안산’이미지 확산에 기여하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로봇 정책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따라 ‘로봇시티, 안산’ 생태계 조성과 안산시 농업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농업인을 위한 로봇 실증, 지원 프로그램 발굴, 공모사업 추진 등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협약기관별 역할로서, 안산시는 로봇도입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동로보틱스는 로봇 순회 시연, 로봇보급·관리,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중앙회 등 참여기관은 지역주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진흥과 소관 청년문화센터 조성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우리시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신규 취득 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산업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지원과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되며, 노후화된 산단을 청년 친화 산단으로 인프라 전환을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제292회 임시회에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완료 및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미반영 등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94쪽 표1과 같이 조건부 추진 의결되었고, 표2와 같이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행정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지방비 확보 계획에 대해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단 내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청년 고용 여건 개선과 쾌적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실수요층인 청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지난 심의 당시 논의되었던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선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인 34대를 1층 필로티 구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서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주요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층별 공간구성안 있잖아요. 주차장을 34대의 주차장 확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설내용에 로봇카페하고 로봇식당 등 되어 있잖아요.
로봇카페는 로봇만 할 수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로봇카페라면 로봇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역사박물관처럼 로봇이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딘지 가보니까 로봇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커피를.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래서 볼거리 제공도 되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로봇카페는 로봇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격이 나와 있나요, 혹시? 로봇 가격.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로봇이 커피를 내리는 데가 저희 산업역사박물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한 7, 8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대당 7, 8천이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저희가 지금 그런 단계까지 검토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로봇시티 안산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로봇카페를 하게 되면 로봇 한 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로봇식당은 요새 우리 음식점 가면 로봇이 이렇게 다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예.
○이지화위원 그걸로 인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궁금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다니는 서비스 로봇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대당 1천만 원 안짝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근로자를 위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청년근로자가 몇 명이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갖춰서 건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청년근로자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위원님, 저희가 종사원 분포를 봤을 때 청년 고용률이 한 14, 5%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국가산단 전체적으로, 반월산단은 한 13%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3% 내외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반월국가산단 근로자 중에 14%가 청년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반월공단은 13%, 14%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부결이 되어서 이번에 재상정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주차장을 1층에다가 필로티로 해서 34면을 확보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것 잘 하셨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하셔서 법정 기준은 채우시고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부결이 됐었잖아요.
다시 재검토해서 이렇게 다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잘 반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층에 주차장이 34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4면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34면이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일부는 로봇카페, 그리고 로봇식당, 그러면 어쨌든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근로자라든지 종사자들이라든지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식당이 조성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서빙을 로봇이 두 대든 한 대든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잖아요, 카페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당초에 로봇 그런 교육이라든지 로봇사업에 대한 그런 게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도의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 예산은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에서는 작년 12월 31일날 2025년도 분이 이미 내시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시 얼마나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억 5천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6억 5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 60억에다가 도비 6억 5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비는 19억 5천이고요, 총. 3년에 걸쳐서 도비는 19억 5천이고 국비는 4년에 걸쳐서 60억입니다.
○김진숙위원 60억?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설 운영 방안을 보니까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충원할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단은 직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세부계획은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주신 거에는 어쨌든 계획은 직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영비를 절감하겠다, 당초 계획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유지비라든지 공사비용 3년 간 하자보수 얘기하는 거죠? 3년 간은 대부분 하자보수를 받겠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본적으로는 전기세라든지 공공용 청소용역비는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준공이 되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로봇 있잖아요. 대동로보틱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대동로보틱스.
○김진숙위원 네, 그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원래 주식회사 대동이라고 농업기계 제조업으로는 국내 농기구 1위 업체인데 그 업체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합작법인을 작년 10월달에 세웠거든요.
이게 주식회사 대동로보틱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농업분야에 어쨌든 로봇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로봇 도입이라면 어떻게 농업인한테 로봇사업을 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거고 효과가 어떤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농사짓는 인력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하시는데 그런 인력 절감을 위해서 농업 운반용 로봇이라든지 트렉터라든지 이런 거를 로봇으로 개발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는 사실 로봇으로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런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대동로보틱스 이 업체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처음이에요.
○김진숙위원 안산시가 최초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올 1월달에 이거를 처음에는 대구 쪽 지자체에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할까 한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또 발 빠르게 입수를 해서 이왕에 하려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김진숙위원 여기 협력사항을 보면 어쨌든 로봇실증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발급하고 그밖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발전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로봇 도입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인한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까지 다 여기서 해 주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할 수 있게 되면 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에 보면 유효기간이 체결한 날부터 2년이거든요. 그러면 2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 업무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2년으로 지금 협약을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협약을 하고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같이 시행하게 되면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하면 이런 공모하는 그런 주최 기관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주최 기관은 안산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TP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이 될 수도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어쨌든 간에 매칭으로 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추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 청년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50억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비는 얼마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0억이요.
○위원장 박은정 도비는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비는 19억 5천이요.
○위원장 박은정 시비는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시비는 45억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를 보면 여기가 국비가 60억, 도비가 9억, 시비가 8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비가 19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당초 도비를 10% 준다고 했다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30%까지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위원장 박은정 언제 증액이 됐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4년도 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책자에는 변경된 게 아니라 기존에 9억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한테 이것 보고하셨나요, 변경에 대한 부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박은정 언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변경에 대한 것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더 노력하라고 했지 이렇게 변경되어서 내시된 거에 대한 부분은 보고 없으셨잖아요?
과장님, 이것 다시 자료 좀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지금 대동로보틱스하고 협약 맺은 건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로써는 소요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협약서를 보시면 역할에 보면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또 5조 유효기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받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보면 마치 시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과장님. 그죠?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 의결사항 아니라면서요? 과장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박은정 시 예산이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협약서에는 이 문구를 집어넣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자체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향후에 개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원장 박은정 그거는 변경이 되는 부분은 다시 하셔야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때도 예산이 수반이 되고 변경이 될 때도 이 업무협약서 이대로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실질적인 규정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협약서를 보실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이게 협약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 문구 작성할 때 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다음에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중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안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없어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죠.
화요간담회 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번 화요간담회 때요?
○위원장 박은정 네, 제 기억에 없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화요간담회 자료로는,
○위원장 박은정 자료 주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남초 풍도분교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은 대남초 풍도분교 부지매입 건으로 풍도 지역의 원수 고갈로 인한 제한 급수 해소를 위해 해수전용담수화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대남초 풍도분교 부지를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는 단원구 풍도동 251번지로 총 3,221.54㎡이며 취득금액은 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도시설과 소관 대남초 풍도분교 부지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도 지역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하여 지하수 원수 고갈 및 염수화로 인한 급수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수전용담수화시설의 설치와 그밖에 주민복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신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공유재산은 금년 3월 중 폐교 예정인 대남초교 풍도분교이며, 토지면적은 2,780제곱미터인 약 842평으로 기존 교사시설을 포함하여 매입 예상가는 약 4억 원이고 수의계약을 통한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과 그 활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1월에 안산교육지원청과 실제적인 매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간의 구체적인 협의 경과와 시가 계획한 활용 용도가 수의계약을 통한 매수 가능 용도인지 등 부서의 상세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풍도 지역의 마을상수도는 현재 지하수와 기수를 역삼투시설을 통해 정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 평균 생산량의 92%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원수 자체의 수량이 부족해지고,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정수필터 부하로 음용수 생산량이 줄고 있어 주민들의 급수 불편이 지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마을 현황과 안정적인 급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폐교재산 취득 협의 및 환경부 국비 확보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해수전용담수화시설 학교부지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해수전용담수시설하고 그밖에 주민복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민복리시설을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폐교되는 학교에 있는 교사동, 교실동이 1개동 해갖고 2층에 있습니다. 2층 규모로 있고 또한 교사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동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사동 같은 경우는 1, 2층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갖고 그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각 부서 의견을 청취해갖고 그 교사동은 살려갖고 지역문화센터라든지 전시관, 그다음에 어촌교육장소 실습장 그런 정도로 활용계획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부서의견이 있어갖고 저희가 수도시설 분야인 담수화 시설을 하면 교사동이 활용계획은 사실상 저희 부서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그 시설을 활용한 풍도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해갖고 마련한 방안입니다.
○이지화위원 의견청취는 다 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교사 숙박동에 교사동 지역 전시관, 교육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숙박동은 아니고요. 교사 교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사 교실이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나요? 몇 개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2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그쪽에 있는 교실이 기존에 4개 교실을 사용했어요.
○이지화위원 4개 교실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4개 교실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담수화 시설에 A관정, B관정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지하수 관정이 풍도에는 2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담수화하고 관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단 담수화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해수를 채취해갖고 지역주민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지하수 관정은 계속적으로 지하수의 염분 농도하고 해수의 염분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수 관정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그 지하수 관정이 부족할 때는 해수를 취득해갖고 해수를 담수화 해갖고 주민들한테 급수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풍도 분교를 취득하는 계획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토지 전체 면적이 2,780㎡예요?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2,870㎡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자료에 2,780㎡ 중에,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것 저희가 설명 자료할 때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설명드렸는데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2,87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870㎡에 대한 예상액이 4억이라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포함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건물 포함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물은 1, 2층으로 해서 한 351㎡ 정도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교사동, 숙박동, 창고동 해갖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많이 됐나요? 폐교니까 꽤 됐겠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교사동은 87년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사택동은 샌드위치 판넬인데 건축물대장 보니까 2005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축 그 면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더 리모델링비 같은 게 더 추가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역 전시관이라든지 학습을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담수화시설 설비, 기계실, 저수조 해서 필요면적이 약 2천㎡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에 건물 면적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350㎡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1, 2층 합쳐서,
○김진숙위원 합쳐서 연면적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연면적입니다.
○김진숙위원 연면적? 그러면 바닥면적이 한 150, 170 정도 되겠네요? 2층이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200㎡ 가까이 어쨌든 담수화시설이랑 현재 건물이랑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한 500㎡ 정도 남잖아요, 약.
그 부분을 갖다가 소공원이라든지 휴식처,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만들고, 충분한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당초에는 옥외로 담수화시설 탱크를 건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게 한 30억 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결과 양호하다면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상부지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 그러면 지하로 하게 되면 옥외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지금 설계 중에 있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설계 예산도 다 확보했는데.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했는데요. 부지 확보가 안 되어갖고 그거를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로 3억 정도 예산이 작년 3월에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당초는 여기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억은 그러면 옥외,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옥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하로 간다면 어느 정도 더 추가 예상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하는 탱크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10억 이상 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증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예산이 그러면 매입비 약 4억, 설계비 3억, 거기에 지하로 하면 40억,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주차장, 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하면 전체적으로 한 50억이 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단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산정을 않고요. 지하로 하면 터파기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어쨌든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게 뻔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특교 말고 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매칭사업이든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거는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화성의 국화도 같은 경우 담수화시설을 200톤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200톤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200톤 하면서 국고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갖고 저희들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국화도는 인구가 저희 풍도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더 많죠? 200톤이면. 저희는 100톤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화성에다 전화해 봤더니요. 국화도의 특징이 거기는 관광산업을 많이 해갖고 주민이 86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광 외 급수시설로 이용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200톤 규모로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국화도가 200톤이면 규모가 꽤 크잖아요. 그리고 옥외로 했는지 지하로 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쪽에는 구조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하로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산규모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건설단가를 화성 거를 참조해갖고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화성이 어쨌든 200톤 규모니까 우리 시를 비교하자면 거의 배 수준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풍도 인구는 어느 정도 되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한 116명, 주민등록인구가.
○김진숙위원 주민등록인구가 116명?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화도보다 더 많은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조금 더 많아요.
○한갑수위원 우리 풍도는 몇 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116명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부지면적 매입 대상 면적이 몇 ㎡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2,870㎡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2,870?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위원장 박은정 아까 교육청에는 교지면적 2,78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토지대장에 보면 2,870이라고 90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금액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 담당자가 교육청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 좀 수정해서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수정 않고 계속 보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매입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쪽에서는 다른 부분은 오타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교육청하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협의는 완료하셨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마을에서 안정적인 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마을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 A하고 B관정이 있잖아요, 현재.
정확한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A관정, B관정 해갖고 1일 60톤이 생산되는데요. 마을에서 지금 동절기를 제외한 부분에서 급수를 12시간 정도 급수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받아갖고 쓰도록 그 정도로 급수난이 하절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환경부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환경부 국비가 아니고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위원장 박은정 균특으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위원장 박은정 일단 이게 면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게 서류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교사동, 창고동, 사택동까지 다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저희가 담수화시설하면 담수화 자재들, 보수 자재들을 다 어디다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택동이라든지 창고동 같은 경우는, 창고동은 거의 담수화시설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갖고 창고동 같은 경우는 활용계획이 거의 나올 수 없고 교사동이라든지 숙박동 같은 경우는 활용계획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교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로 이용할 수 없어갖고 각 부서 의견을 들어갖고,
○위원장 박은정 각 부서 해당부서가 어느어느 부서인가요, 이거를 활용을 하겠다는 부서가?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해양수산과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산업지원본부장 | 채충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도시개발과장 | 강신우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건설도로하천과장 | 장명원 |
교통정책과장 | 박명준 |
에너지정책과장 | 임준수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녹지과장 | 서병구 |
공원과장 | 김효식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수도시설과장 | 최진영 |
하수과장 | 배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