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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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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0억 1,9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4%인 12억 7,11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845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3,270만 9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9,666만 8천 원을 증액한 12억 1,261만 5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554만 9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8만 8천 원을 증액한 9억 3,650만 3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26만 원을 감액한 13억 5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 뗏골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뗏골어린이공원에 있는 노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롭게 주민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설치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제3종 시설물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3,5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보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시설건립과 소관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한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2억 원 대비 166.7% 증액한 32억 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노후주택 매입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5,836만 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6,106만 1천 원 대비 1,111.7% 증액한 7억 3,989만 8천 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제출된 도시정비기금 변경안은 금년도 도시정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12억원에서 166.7%인 20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로는 금년도 정비대상 부지 3필지에 대하여 부지 매입비, 철거 및 제반 수수료 등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지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일반회계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별도 전입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행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매년 60억 원씩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조성액은 25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금회 추가 재원 조성 없이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2025년말 기준 조성 잔액은 불과 3억 7천여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도 매입 대상 필지와 활용 용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금년도 지출계획을 당초 6,106만 1천 원에서 1,111.7%인 6억 7,883만 7천 원 증액한 7억 3,989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수입계획이 당초 5억 6,534만 9천 원에서 28%인 1억 5,836만 원 증액된 7억 2,370만 9천 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빈집실태조사와 관내 2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하고, 검토보고서 119쪽 표와 같이 기 교부되어 완료된 보조금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말까지 기금의 예상잔액은 약 196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본 기금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전입금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용이 특별히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래 재건축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 사업 속도 조절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규모 제3종 시설물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 관리대상을 지금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점검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40% 도비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40대6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도에서 추가로 작년 12월 30일날 내시를 해서 추가 확보해서 지금 1억 4,9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6천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으로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60개 동에서 1,178세대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범양연립을 하시는 거고,

○주택과장 홍석효 범양연립 포함해서 11개 단지.

이지화위원 11대 단지?

○주택과장 홍석효 예.

이지화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다하고 나서는 다음에 또 있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매년 하실 때 검사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관리주체가 있는 큰 단지들은 관리주체에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 큰 단지들은 장충금도 내고 관리비를 내잖아요. 관리비라든지 수선유지비.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 관리대상,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의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을 주민들이 걷어서, 연립 같은 경우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점검을.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고 안전에 위해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어떻게 보수 보강해라, 이것까지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고요. 증감사유 보면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격은 어떤 분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이게 지명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서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했잖아요. 전문기관은 어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

이지화위원 이 두 군데에서 하시는 그분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저희가 경쟁입찰로 해서,

이지화위원 입찰로 해서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어린이공원 놀이 개선사업하잖아요.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5억으로 주변 사업을 지금 실시계획은 끝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죠, 공원사업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6월까지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월까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김진숙위원 착공이 들어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착공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착공 들어가기 전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부분적으로 뗏골 주변에 저감시설이라든지 반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일부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내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기존에 저희 범죄예방 공모사업에서도 어린이공원 내 커뮤니티 시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도에서 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을 교체하는 거는 범죄예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억 5천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책자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사항이랑 이 자료 추계를 제가 봤는데 여기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시설 외 바닥포장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여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만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새 걸로 다 해 주는데 이것만 헌 걸로 놔두면 미관상 안 좋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닥포장도 다 교체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탄성포장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조합놀이대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철거비라든지 설치비,

김진숙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제가 궁금한 거는 조합놀이대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기라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바닥 탄성포장하고 조합놀이대가 있는데요. 저희 사업비는 기성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조달 등록되어 있는 그것 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이 기준이 다 맞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조달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기성품에서.

김진숙위원 저희는 조합놀이대가 다른 데는 4,500, 5천 이렇게 시설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약간 편차가 있어서 규모라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런 부분 약간씩 있고요.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혹시 조합놀이대 중에서도 비치는 것 있죠. 보이는 것, 투명이라고 해야 되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조합놀이대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투명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실제 놀이시설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좀 특색 있는 지금 기성품 나와 있는 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목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내에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변으로 다 개선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만 이번에 환경개선을 안 하면, 어쨌든 지금 5억으로 범죄예방사업을 하는데 균형이 안 맞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경에 지금 얼마가 올라온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는 8억 2천입니다. 전액 시비는 2억, 그다음에 도비 보조는 6억 2천인데요. 당초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 2억 4천이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1억 1,4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게 3대7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2억 6,60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총 3억 8천이 증액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공고는 다 끝났죠?

○주택과장 홍석효 공고는 지금 끝났고요. 접수까지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접수 끝났고 몇 단지나 신청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신청은 29개 단지 신청했습니다.

김진숙위원 29개 단지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5천, 한 단지당 5천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단지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몇 단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의무관리대상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전체 17개 단지 정도 선정을,

김진숙위원 17개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도비매칭이 되는 거는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도 포함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매칭사업이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 교체만 해당됩니다.

김진숙위원 승강기만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지원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의무관리대상은 노후승강기 전면 교체나 수선, 그다음에 비의무 관리대상은 공용시설 보수, 그다음에 소방, 인천의 전기차 화재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방 안전 관련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세 가지, 그러면 3대7로 매칭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법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주택법을요.

주택법은 이미 오래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세대수가 지금 우리는 20세대 이상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법에는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왜 개정이 안 됐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그 20세대 이상으로 준공 난 단지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법이 개정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30세대로 바꿔버리면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 빠져버리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30세대 이하로 그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했어요. 아직 의결은 안 됐지만 의결이 되면 30세대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차후에?

소규모 공동주택 30세대 이하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되면,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그런 것 말씀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공동주택 포함이에요. 그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장 홍석효 30세대로 변경을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결이 될 경우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후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주택국 예산이 너무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지 않아요?

국 예산이 지금 보니까 8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무래도 녹지과하고 공원과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것도 또 철도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에 이런 시설 사업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다른 국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시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각 부서는 별로 할 일이 없겠어요, 관리만 하고.

너무 사업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본예산 대비 수입이. 기정액 대비 좀 줄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거 왜 줄어든 거예요? 도비가 줄어들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국비하고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도비, 시비 다 줄어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게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김진숙위원 수요조사랑 차이가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12개소에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원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건축주가 비 동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씩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어울림센터 공과금 전기, 수도, 통신요금이 이게 왜 이렇게 요금을 덜 썼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번에 추경에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1,740만 원. 반대로 말씀했어요. 1,740만 원씩 증액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12월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기요금 나온 걸로 요금을 금년도 거를 산정했거든요.

김진숙위원 아니, 리모델링 했어도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리모델링 당시에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필요 전력만 썼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공사하면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추가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공사할 때는 그다지 많이 안 나왔고요. 이게 월 한 4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12개월 해서 480만 원으로 전기요금을 계상을 당초에 했는데 이게 올해 고지가 지금 리모델링 완료되고 나서 전기 금액 고지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자체가 한 15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더라고요, 문화어울림센터.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한번 어디에 혹시 전기를 더 많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지 조사를 필히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증액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 문화어울림센터 내에서는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직 지금 다 공사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기능 보강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청소년과로 청소년재단으로 해서 업무를 이관을 시킬 계획인데요.

김진숙위원 아니, 업무 이관시키기 전에 이거를 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이거 차이 나는 거를 확실하게 한번 조사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고지된 거로 해서 작년 거하고 해서 한번 자료를,

김진숙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 때문에 차이 나는지 그것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도 같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583쪽에 자료 밑에 보면 여기 도시개발단이 국이 변경이 돼서 이거 반납한 건가요,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이게 정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줄어들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국장님이 저희 도시개발단에서는,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부서로 소속이 돼 있었고요. 또 행정 1명이 추가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연수교육, 그럼 종사자가 줄어들어서 반납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로 구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1,000여 명 하고요. 홀수 연도에는 감소로 인한 삭감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했듯이 좀 더 예산 확보에,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지역의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을 이렇게 연계해서 또 동사무소라든지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협조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례 제정은 60억으로 해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60억 정도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보다 보니까 문화연립이 24년도에 내부 갈등이,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지원금을.

갈등 요인이 뭔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문화연립 내부적으로 지금 분쟁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공사를 하자, 재개를 하자, 그리고 일부는 반납을 하고 하지 말자,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혹시 재건축을 할 때 이렇게 시설을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면 그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건가요? 일부에 일선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기가 도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선점을 하려고 좀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내부 안에서 그런 부분으로?

○주택과장 홍석효 예.

○위원장 박은정 혹시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자부담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자부담이 지금 10%.

○위원장 박은정 10%?

○주택과장 홍석효 예, 예.

○위원장 박은정 모든 사업에 전부 다 10%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모든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1천만 원 미만은 저희가 100% 지원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90% 지원, 그다음 3천에서 5천은 80% 지원, 5천만 원 이상은 70% 지원 이렇게 비율로,

○위원장 박은정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맥시멈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한 번 지원받으면 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연수가 도래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평가표가 있는데요. 정량평가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과거 보조금 지원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예를 들어서 세 번 이상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11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지원받았다, 그러면 17점 이렇게 감점이 아니라 점수가 한 번도 안 받았으면 20점, 그다음에 3회 이상 받았으면 11점, 이렇게 점수가 차등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신청할 때 조금 불리하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선정을 할 때 이런 가감 점수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시는 거구나.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보조금 지원 횟수라든지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경과 연수, 9년 이상 지났으면 15점, 그다음에 5년 미만이면 6점,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주민들이 또 수혜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관리 차원에서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가 3회 이상이면 1점, 그다음에 한 번도 없으면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질문도 했었지만 어디까지 지금 진행, 실시설계용역 중인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그중에 기본설계용역 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본설계?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작년 12월달부터 재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실시하기 전에요?

○위원장 박은정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보시면 그 이전에 처음에 할 때 간담회를 했었고요.

○위원장 박은정 한 번 하셨죠, 회계과 중심으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복합청사로 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하고 여러 번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했고요. 주민들한테 별도 설명은 지금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 제척이 되는 건가요? 시립어린이집.

여기 지금 공간이 사실은 그때 처음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공간, 면적이 좁은데 여기에 복합청사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굳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느냐.

그런데 ‘어린이집을 왜 빼고, 제척을 하고 건립을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제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린이집 부지하고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대지면적인 건폐율, 용적률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같이 짓지는 않고 일단 건폐율, 용적률 다 포함해서 지으니까요. 행정복지센터에 복합청사가 들어오게끔 더 크게 지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별도로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면적은 거기에다가는 짓지는 않고요. 그 옆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더 크게 규모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그 어린이집 지하까지 연면적을 합산하신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어린이집에 지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의 대지면적까지 포함시키면 건폐율, 용적률은 충분한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어린이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하를 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기존 행정복지센터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 경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과장님, 우편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정액 대비해서 50%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우편량이 늘어나니까,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늘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기정액 대비해서 당초 50% 이상이 증액이 되니까 혹시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뗏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반적으로 노후된 지역의 안전과 화재, 교통시설물을 개선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웬만하면 담장도 허물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도시 공간을 설계해서 개선해서 범죄 발생을 줄이고 시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개선하거나 신설한 적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중앙 부분에 놀이시설만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는 저희가 수목부터 해서 파고라라든지 그런 건 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만 안 되면 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본 위원도 노후된 어린이시설 이거 교체하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건축디자인과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어린이놀이터 교체가 들어와야 하느냐, 이거 구청의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앞서서 도에서도 애초에 제척된 사유가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시설은 범죄 예방에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도비 받을 때 제척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굳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교체를 하는 사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 하면 도시주택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니, 구청하고도 협의를,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거를 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올리는지 납득이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커뮤니티 시설이나 파고라 이런 게 새로이 바뀌는데 여기 놀이터시설만 오래되고 낡으니, 그런데 이게 범죄예방과 연계성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연계성이 있어요, 범죄예방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 단원구청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1차 본회의 때 행정의 일원화에 대한 부분 시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도시주택과가 하는 게 행정의 저는 일원화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1,632억 2,3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8%인 312억 4,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2억 2,97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67%인 282억 3,557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9억 9,34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1%인 30억 1,29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기정예산 대비 4.66% 증액된 235억 2,319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61.91% 증액된 167억 7,144만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9.46% 증액된 222억 7,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9.3% 증액된 743억 1,756만 1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49.33% 증액된 13억 3,9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철도경제자유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75억 8,11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1.65% 증액된 169억 2,432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27% 증액된 4억 8,79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8쪽과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경제자유과 소관 사업입니다.

280쪽,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안산 ASV지구 글로벌캠퍼스 유치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산업부 사전자문 및 적정성 심사 권고사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캠퍼스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유치」를 과업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안산시민 자전거교육장 운영」은 각 동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주행․점검,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장 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286쪽,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은 도로개설 완료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들을 매입해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소진에 따라 토지 매입비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장상지구 나들목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장상지구의 원활한 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 연결로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대선로 병목구간 개선사업」은 서남부 연결도로 접속부~장골 교차로까지 양방향 1개 차로를 확장하여 병목구간을 개선하고,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안산시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확보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선 필요에 따라 9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화정천 산책로 정비 및 데크 정비사업」은 화정천 노후 시설물 및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94쪽,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신안산선 성포역 준공도래에 따라 성포광장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일동 584-7번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오동 다세대․다가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미확보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은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사동 주거지역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예산 중 일부인 1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00쪽, 「The 경기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부족분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선부동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303쪽, 「부설주차장 운영․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본예산 미반영분 1억 9,14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억 7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지역 내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시주기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철도경제자유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제 조건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본계획 수립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서 고시를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안산시가 예산을 대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수립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립절차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수립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꼭 광역자치단체만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사 사례로 저희 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산업부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지만 고양시라든지 안산시랑 같이 분담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에서 요구를 했나요, 10억 원을 대라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난 3월 5일 국토부 주관의 실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안산선과 같이 지하화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관계자, 대전 관계자,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 상반기에 있어야 되는데 각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추경예산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고 이때 부산, 대전과 더불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전체 예산 약 30억 정도를 예상해서 일단 지금 실무적인 부분으로는 분담이 확정은 안 되었으나 실무 의견으로 5대5 정도 분담을 하겠다고 경기도에다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가, 그러니까 제 질의는 경기도가 안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3월 5일날 국토부 실무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진행되는 과정상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경기도랑 저희랑 협약을 한다든지 확정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하고 있으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이유는 경기도는 협의과정에 경기도의 추경 일정은 지금 4월이고 저희 추경 진행되는 일정이 빨라서 만약에 저희가 저희 시유지를 66% 정도 되는 시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산 준비를 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단독으로 만약에 예산이 준비가 됐다고 자기네가 진행을 4월달에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요.

송바우나위원 경기도가 예산을 세우면 그때 요구하겠죠. 안산시가 왜 먼저 세우나요? 경기도 세울 계획 있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기도가, 어제까지 저희가 경기도 실무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1회 추경 일정이 4월달에 진행되는데 그때 지난 3월 국토부 회의 때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일관되게 전체 30억 중에서 약 20억 정도를 지금 신청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추경 일정이 더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 반영을 해놓지를 못하면, 그리고 경기도는 4월에 만약에 예산을 20억을 세워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분담해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유지도 들어가 있고 저희 시의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부분만 협의자로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어떤 질의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의 전제조건은 종합계획수립이에요. 맞잖아요? 종합계획 세워졌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이 특별법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종합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세워질 계획입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국토부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하반기 경에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기본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이것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 사업을 선정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사업은 종합계획에 담지 않아도 그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 계획을 역으로 종합계획에다 담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부산과 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종합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고 종합계획을 언제 세울지, 하반기라고 예측만 하시는 거지 아직 청사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경기도가 전액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요구하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왜 안산시가 10억 원이나 드는 예산, 10억 원, 지금 지금 몇 천도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추경에다가 그것도 이렇게 세우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도사업은 국토부의 특별법 일정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은 부산, 대전, 안산을 뽑은 것은 종합계획에 담아서 가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우선으로 사업할 부분을 뽑은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거는 역으로 자기들이 종합계획에 담아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그래서 빨리 자기들이 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인 거고요, 국토부가.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했다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국토부가 원래는 종합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우선 사업은 대전, 부산이랑 안산이 결정된 그 사업은 그 해당되는 사업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부분을 인정해 주고 역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순서대로 가겠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대로.

그런데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이나 선도사업은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면 역으로 자기들의 종합계획에 수립해 주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국토부의 입장이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추진했던 부분인 거고요. 공모 서류나 이런 부분들의 취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문서화가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면 그걸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토부의 공문이라든지 문서가 있냐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당시에 우선 사업 선정하기 위한 공모, 가이드라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모를 내실 때, 그 책자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담아주겠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모 내셨을 때. 그게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거는 제안을 받은 부분인 거고요. 그 제안을 구체화하는 게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명약관화하게 서류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문자로, 글자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그 자료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안도 응했던 부분인 거고,

송바우나위원 이 예산이 통과하려면 1차 관문이 그거고요. 2차는 안산시가 돈을 대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광역자치단체가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바우나위원 다른 사례가 있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 협의가 끝난 것도 아닌 걸 왜 예산에 반영하시냐는 거예요, 먼저. 얼마 세울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안산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돈 다 대라, 안산시의 재정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렇게 요청을 하시다가, 협의를 하다가 경기도에서 얼마 해줘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면 몰라도 왜 안산시와 경기도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을 안산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서 10억 원을 대느냐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이, 물론 저희가 제안서에는 저희 안산시의 뜻은 담았지만 그거는 제안일 뿐인 것이고 그 부분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에 저희 뜻이 담겨져야 된다, 안산이 초지역, 중앙역, 고잔역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철도 지하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넣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게재하고 또 저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고 하는 과정을 담으려면 저희가 당연히 이 용역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지 그거를 경기도에다 다 맡기고서, 경기도는 여기에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돈을 대야만 우리 의견을 댈 수가 있습니까? 시유지가 66%인데 우리한테 지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용을 할 때 그 수용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걸 진행해나가는 사업시행자의 어떤 의견이 주가 되듯이, 그 용역을 꾸려나가면요, 개발계획에.

이번에도 기본계획을 주도를 해야 그게 객이 아닌 주체로서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행법상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에 목을 매셔야 할 상황이지 의견 제시 실컷 하고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도 개정 안 되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를 하셔야지 지금 너무 이거는 설레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질의시간을 이 예산에만 지금 드린 거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역에서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이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거기가 이 거리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데는 시유지고 철도선은 국가부지고 역은 철도 공단부지라고 하는 건가요? 철도공사 부지라고 하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공단입니다.

김진숙위원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공단 부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역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사유지가 2% 정도 있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거리가 폭이 있잖아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150m인가요? 다르지 않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조금씩은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어디가 가장 폭이 넓은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완충녹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 거기에 완충녹지가 철도부지까지 합쳐서 150여m, 완충녹지만 한 100여m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앙역도 150m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지역은 150m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아니, 고잔역 부분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아마 중앙역과 고잔역 그쪽 일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숙위원 비슷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쪽 한양대역 쪽이라든지 초지역 쪽보다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의총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안에, 종합계획도 포함되겠지만 중앙대로로 녹지대까지 다 포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획안에 녹지대까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분명히 맞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중앙대로도 같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철도 지하화하는 이유도 신·구도심 연계성 강화를 하기 위함인데 중앙대로도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마찬가지죠? 거기 녹지대도 있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상업지역 있잖아요. 중앙역 앞의 상업지역.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상업지역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도 함께 전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맛나요?

상업지역,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역 주변 상업지역도 개발에 같이 활성화도 하고 개발에 용역 안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상업지역 활성화하는 수요 공급성 개발, 개발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 공급 차원에서의 검토가 될 겁니다.

저희가 상업용지까지 사유지까지 포함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 발생되는 상부 개발을 할 때 인근에 있는 중앙 구도심이라든지 신도심의 상업지역과의 어떤 연계효과, 파급효과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서 새롭게 적용되는 곳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는 개인 민간 소유니까 같이 어쨌든 그런 거기 개발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연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에 상업지역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확실하게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교차보전 있잖아요. 국가 어쨌든 소유에 대한 부분만 교차보전 되는 거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 아니라고 하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이 법 자체가 철도부지를 지하화하는데 쓰면서 생기는 이익이 많을 때, 예를 들면 서울 같이 지가도 높고 면적도 넓고 하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만든 부분이 교차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시랑 대전시랑 부산시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부산과 대전입니다.

김진숙위원 세 군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안산시 같으면 완충녹지라든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유지에 관계된 개발을 하면 저는 당연히 많은 개발 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철도부지 있잖아요. 대전시라든지 부산시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게 또 적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교차보전 하면 그 철도부지에 관계된 것만 교차보전이 되고 분명히 시 부지에 대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철도부지 개발이익 플러스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 부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국토부가 선도사업을 하면서 세 군데를 지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철도부지 개발이익으로 만약에 지하화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다는 부분을 먼저 확약 내지는 약속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유지를 현물 담보로 잡을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인근에 시유지가 없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약속을 해달라는 부분으로, 왜 그러냐 하면 철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떤 예산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철도가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추면 큰 시민들, 국민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걸었던 부분인 거고,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유지에 대한 담보에 대한 그런 적자 부분을 시에서도 예산을 어쨌든 보전해 주겠다, 그런 의미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 옆에 있는 시유지 완충녹지를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 수입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 분명히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전혀 다른 시의 적자보전이나 예를 들면 교차보전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용역이 1.14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틀림없이 보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현물을 토지 부분은 50% 정도 개발을 예상을 해서 1.14가 나왔다고 그러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저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으로는 한대역이랑 상록수역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기본계획이 이미 시작이 되면 용역이 끝나면 상록수역이나 한대앞역은 어떻게 넣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계속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제안서 자체는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는 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최적안을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기본계획이 수립하게 되면 사실 이 제안서에만 묶여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제안서라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록수나 한대가 지하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돼요.

어떻게 추가로 다시 그 남은 부분 지하가 되겠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제안서 자체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아마도 이번에 포함이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부분들을 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꼭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숙위원 조금 예를 들자면 50%에 대한 부지로 개발할 부지를 해가지고 1.1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70%, 80% 기본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산시 미래를 생각해서 한대랑 상록수역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용역비가 올라왔죠? 학교 글로벌캠퍼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안산 ASV지구 글로벌캠퍼스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구용역비 2,200 올라왔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외자유치가 안 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투자의향 정도만 받고 있어서 외자유치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학교 글로벌캠퍼스를 유치를 해야지만이 선정되는데 더 유리한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평가 기준을 보면 외국 기업인들에 의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외국기업은 당연한 거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 외국 기업을 위한 정주여건, 외국 기업인들을 위한 정주여건에 예를 들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든지 그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 같은 게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기업인들이 이쪽에 오기가 더 선택을 하기가 수월해지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정주여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학교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환입니다. 그 일환입니다.

김진숙위원 일환으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유치가 어렵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아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저희가 많은 좋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에 저희가 더 좋은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하고 접촉한 데가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지금 현재 저희 IPA라고 초·중·고등학교 국제학교를 유치했던 그쪽으로 해서 기본적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용역을,

김진숙위원 초·중·고등학교 어디 유치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미국 하와이에 있는 IPA라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겠다는 양해각서만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 경제자유구역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의향 정도로만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의향을 했을 때 역할을 했던 교육컨설팅 업체에서 또 다른 쪽에 대한, 글로벌캠퍼스가 송도에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평가 기준에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와이의 초·중·고 학교는 협약 의향서를 받은 거고 캠퍼스 여기는 전에 난징, 홍콩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여기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난양공대, 홍콩공대라든지 이런 아세안 쪽,

김진숙위원 그러면 2개 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쪽이 저희가 대학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학교를 전체를 다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개, 여섯 개 학교의 강점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이어서 특화된 학과 부분으로 해서 연합으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초·중·고, 대학교까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방금 얘기한 IPA 그거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이거는 대학 과정,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대학까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이거는 대학 과정이고요.

김진숙위원 초·중·고, 대학까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글로벌캠퍼스는 대학 과정이고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초·중·고 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다 유치가 되는 거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도에도 국제학교가 초·중·고 있고 대학 글로벌캠퍼스가 있듯이 저희도 수도권에 아무래도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한갑수위원 밥값을 하셔야죠. 그렇죠?

이게 뭐죠? 이거 들어오신 거 뭐예요? 뭐에다가 기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한갑수위원 건설기계 임시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했던 화물주차장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 건설 기계를 일부를 화물주차장에 받아주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 화물주차장 같은 거를 건설기계에서는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주기장 조성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한갑수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단원구청 앞에 체육시설 부지 나대지로 쓰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지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부지밖에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본 게 건설기계 그러면 일단은 우선 부피도 크고 그게 미관상도 사실상 전철이 저기 지나가고 있거든요.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가 꼭 자리가 거기에만 해야 되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위원님 말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초지역세권 사업이고, 사업이 예정돼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임시라고는 하지만,

한갑수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시죠. 과장님, 이 위치를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여러 군데 조사는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부지를 사용할 만한 유휴부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한갑수위원 임시주차장을 2억 5천이나 들여서 할 경우에 저는 미관상에 거기에 지금 행정타운이 있는데 미관상 참 안 좋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고 현재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방치 수준에 있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화물주차장이랄지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한갑수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눈은 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알겠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하시나요? 정책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베이 설치를 누가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베이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는 공사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한갑수위원 공사 부서에서 합니까? 의자는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 버스승강장 설치는 승강장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하나만 지적 좀 하나 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안산과 서울을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최근에. 갔는데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된 의자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온열 의자.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는 너무 완전 투명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까지 다 보여요. 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반면 서울을 보니까 서울은 광고판 비슷하게 행정광고를 실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바닥에요?

한갑수위원 네, 그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미관상 확인이 안 되니까 앉게 돼. 이해 가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온열 의자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광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거 같고 또한 시민들, 이용자들도 안심하고 앉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누가, 어디서 담당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잠깐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원래 TO가 몇 대입니까, 안산시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법정 필요 대수는 44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더 사시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어떤 거, 예산,

한갑수위원 616쪽, 지원센터 운영비.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하모니콜 센터 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위탁운영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잠깐만요.

한갑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죄송합니다.

자본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운영, 인건비가,

한갑수위원 인건비예요, 전적으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덜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덜 편성된 거에 대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한갑수위원 전적으로 인건비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인건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시설로 했어요? 센터 운영비?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네.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과장님, 하나 또 당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거 이용 대상자입니다, 하모니콜.

그래서 제가 많이 타지는 않지만 1년에 주기별로 한 번씩 일부러 탑니다.

타 보는데 문제는 이분들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보니까 처음 저희 안산시 하모니콜 생긴 지가 약 한 12년 됐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장 있을 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이적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분들을 과에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모니터링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거기 복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도시공사 위탁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좌담회 한번 하셔서 보완할 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민 자전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22년에 이게 지금 끝난 상태죠? 그래서 다시 지금 25년에 하시려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3년까지 저희가,

이지화위원 23년까지 했어요? 22년까지만 돼 있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23년까지 하신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3년에도 지금,

이지화위원 이거 교육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죄송합니다. 교육장 운영실적은 22년이고요.

이지화위원 22년이 맞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2년 자료 맞습니다. 284페이지 밑의 자료가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맞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23년, 4년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인들 대상으로 장소를 특정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처럼 찾아가는 교육이 안 돼서 교육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지금 22년 보시면 계속 500명, 300명, 200명, 계속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22년까지도 81명이잖아요, 인원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지금 18년부터 쭉 1,800으로 돼 있어요, 인원이 적든 많든.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지금 또 2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이지화위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장소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강사라는 비용이 주 비용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숫자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은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22년도까지 운영하고 중단됐던 이유 중에 바로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교육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하고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 거고 이번에 다시 저희가 2천만 원을 세워서 잡은 부분은 강사 수당과 자전거 운송비용으로 해서 예산액은 산정한 부분은, 산출 근거는 비슷한데 다만 저희가 추진 방향을 기존에 특정 장소에서 성인들을 그냥 불러서 모집해가지고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성공했던 사례를 봐서 찾아가는 교육장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면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직접 자전거도 타는 그거를 하시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자전거 주행법도 물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예를 들면 81명이면 81대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대가 가는 거예요, 교육할 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그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한 번에 81명을 다 한 부분은 아니고 총 기간 중에 저희가 사업 기간 5월부터 11월 잡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자전거는 강사가 필요한 만큼의 자전거를 가져가서 원생들을 돌아가면서 자전거는 체험을 시켜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강사가 가지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운송비용이 이게 560만 원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운송비용이 자전거가 많든 적든 그냥 운송비는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전거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가는데 예를 들면 2대면 2대, 3대면 3대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일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총 해서 운송비용을 56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고요.

이지화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네요.

인원으로 해서 많아도 이 돈, 적어도 이 돈, 강사비용은 수당은 똑같다,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 방향을 잡고 다시 재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다고만 보지 말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단순 자전거 주행법에서 간단 정비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가지고 다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만약에 자전거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이 돈에서 다 수리비도 나가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그건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거는,

이지화위원 자전거 그쪽에서 다 수리를 하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자가정비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어떤 개별 수리비용이나 이런 거 지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건설기계 불법주기 민원 현황을 보면요. 불법주기가 207건이고 무단방치가 5건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다 가 있는데 무단방치 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무단방치를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고 이번 주에도 2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 처리하려고,

이지화위원 고물 처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공매요.

이지화위원 공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임시주기장 예정지에다가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쯤에는 아마 공매 처리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지화위원 5대를 공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2대입니다, 2대.

이지화위원 2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이지화위원 3대는 그냥 옮겨놓는다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도 계속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물주차장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 건설기계가 총 몇 대나 되나요? 건설기계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600여 대 됩니다.

이지화위원 7,600여 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7,600여 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단원구 임시주차장이 다 확보가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다 확보가 될 수는 없고요. 건설기계가 보통 면적이 1대당 30평 정도 필요합니다.

이지화위원 1대당 30평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산출 기준이 약 한 100여 평방미터가 나오니까 100평방미터면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계획한 게 7,600여 대 중에서 소유자 주소가 안산시인 분,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그러니까 건설기계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 사용 본거지가 안산시로 돼 있는 차가 그중에 3,7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약 한 220대 정도 규모의 주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앞에 그 주차장이 220면 들어간다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3,700여 대라면서요, 안산 차만? 그런데 이게 220대라고 하면 이거는 뭐 거의, 그러면 이 나머지 건설기계 차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제가 말씀드린 아까 2,500대하고 1,100대 중에서 주기장이 불필요한 자가용식으로 그런 부분하고 또 주기장이 안산시 소재에 있는 건설기계가 또 상당히 있고 또 이 중에 안산시 외에 소재 돼 있는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합쳐가지고 산출한 수량이 약 한 220대 정도.

그리고 저희가 임시주기장이나 임시화물주차장이나 조성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다 주기장이랄지 차고지랄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편의랄지 활동 편의를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다 받쳐놓는 거, 그런 거를 미관이랄지 교통사고 위험이랄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일부분을 조성해 주는 거지 다 해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안산 같은 신도시,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도로에서는 덤프트럭만 봤지 이렇게 건설기계가 있는 거는 거의 못 보거든요, 사실 도롯가에.

지금도 보면 도롯가에 덤프는 있는데 이 건설기계가 있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차를 불법 주차할 때 그러면 어떻게 경고장하고 금액을 부여하는 데는 얼마나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처음부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맨 처음에는 계도, 계도의 안내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1차 과태료가 5만 원, 2차 과태료가 10만 원, 3차 과태료가 30만 원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과태료는 잘 내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작년에 212건인가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2건 부과 다 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예.

이지화위원 아무튼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700여 대인데 220대만 저기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미관상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자리가 꼭 거기여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북측간척지는 거기도 미관상 안 좋고 동측간척지 8만 평 정도 있죠? 거의 9만 평 정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동측간척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공유수면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과하고 협력하셔가지고, 협업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기장은 여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 9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는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 사실상 공유수면이거든요.

우리 예전 전례에, 예전 건 할 거 없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주기장 위치를 동측간척지 8만 8천 평 그쪽, 그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도로변에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이게 부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약간 들어가는 진입로만 내주면 이게 다 장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위치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요. 현재 시민시장 꼴 날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합니다. 나중에 옮겨야 될 자리거든요, 어차피.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초지역세권 개발이 되면 이관을 해야 하는,

한갑수위원 그래서 장기간으로 가시려면 그쪽을 해양수산과하고 협업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거기 아직 부지 정리가 안 돼 있고,

한갑수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부지 정리가,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래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 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게 점사용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한갑수위원 예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그 당시 공유수면이었는데 우리가 쓱 밀어서 했거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장 부지로 MTV 할 때 지정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양진석입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하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은 수반해 드릴 테니까 일단 검토해 보시고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저촉사항 여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할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페이지 좀 불러주시면,

송바우나위원 제일 앞에, 제일 첫 번째 거요. 3억 7,800.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로안전과 2559호 공문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연수원사거리 앞, 본오동 한양아파트 일원에 교통체계를 일부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전하도록 하는 건데 도면을 따로 드릴 수는 있는데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차선을 확장한다든지 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안전시설물하고 그다음에 현재 안 좋은 상황들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도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시설물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것 말고는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차선도 바꾸고요.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현재는 사고가 난 이유가 도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일부 있는 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것 그린 다음에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대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50%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 원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부부로 4억 원은 현재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주차장하면서 부부로 있는 도로가 중앙선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있던 인도가 주차장 부분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인도를 제대로 확장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설치하게 됐는데 그 사이가 지금 인도가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앙선이랑 해서 다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인도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하모니콜이요.

지금 국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이렇게 13억 원을 확보하셨어요. 이것 본예산 때 의회에서도 삭감한 내역이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모니콜 사업 이외에도 지금 도시공사에 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출되는 거라서 본예산에서는 7개월이나 10개월분 세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는 1회 추경까지 해서 인건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세우면 좋은데, 저희도, 그러지 못하고 지금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지출되는 순서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신속 집행 이런 것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속 집행이랑 관련 없이요.

예산을 한 번에 연초에 딱 세우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이 더 시 예산이 많아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지는 않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입 부분을 보니까 교통정책과 지금 조정교부금 외 세외수입이 1억 8천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13억 원이나 이거를 추경에 세운다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은 편성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예산 세부내역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더 경기패스 그 사업은 저도 카드가 있어서 아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집행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까지 집행된 현황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3월이니까 2월말까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제가 집행내역은 별도로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가입자수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 중에서 시비분 부족분만 이번에 추가로 했거든요.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6만 2,619명이 가입할 거다,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그걸 예상하셔서 편성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경기패스 현재 가입자는 저희 안산시에는 4만 7,435명, 2025년 2월 기준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집행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견인사업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요.

지금 건설도로하천과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구 뭐를 6천만 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1,600 정도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9,700을 더 붙여 오셨어요. 뭐가 이렇게 필요하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 건설도로하천과,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이 기존에 저희 교통정책과하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당초 4개월분 10월까지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두 번째는 PM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추가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나가는 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미불용지요? 예.

김진숙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도로개설 완료 부지를 지금 보상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미집행도로를 도로를 개설하면서 완료 후에 미리 개설하기 직전에 보상협의 이런 것 하지 않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그렇죠? 개설하기 전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기 보면 완료 끝난 다음에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착공 전에 보상을 안 하고 완료 후에 보상을 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은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확포장공사 할 때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미리 보상계획 공고나 감정평가를 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까지 해서 다 소유권을 이전해서 요즘 시행되는 사업에는 미지급용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옛날 것들입니다, 다.

김진숙위원 다 오래전 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오래전 겁니다.

김진숙위원 오래전 건데 지금까지 보상이 왜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하면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 경험상 보면 3대가 넘어가면 이게 상속받는 게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찾으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그쪽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요즘은 조상 땅 찾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고인들 성함하고 주민번호만 알면 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게 나오니까 혹시 이렇게 도로부지에 있는 게 있으면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올 수 있겠네요? 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상토지가 자료에 보면 건건동, 부곡동, 수암동, 또 장상동은 꽤 되더라고요. 6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저희한테 저번에 간담회 때 준 자료에도 있는데 수암동 있잖아요. 수암동 거는 여기에 왜 안 되어 있어요, 지출 예정액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저희가 매년 약 3억 원 정도 편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절차를,

김진숙위원 그러면 3억만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필요 예산이 6억인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처음에는 작년도 예를 들어서 그 분께서 미리 신청했다면 그걸 계상해서 추계해서 충분히 편성했을 텐데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8억 올린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금년 들어와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암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필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수암동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수암동이 이번에 전체 본예산 때 3억에서 11억으로 해서 8억 원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장상동에 포함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수암동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았어요. 어디냐 하면, 한 군데가 빠졌는데 여기 보면 건건동, 부곡동, 수암동이랑 장상동, 팔곡일동, 팔곡일동이 여기 자료하고 여기 집행 예상액이랑은 팔곡일동이 빠졌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팔곡일동의 608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배상금 지급?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3억으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미,

김진숙위원 이미 거기 지급됐다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상액만 한 거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지급 나가야 될 게 2억 4천 정도가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거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게,

김진숙위원 그래도 대충 알 것 아니에요? 계획도로 이미 완료된 데는.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2018년도에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번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약 81억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81억 정도 예상을 하면 앞으로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속받는 대로 들어오거나 소유자 찾는 대로,

김진숙위원 그래도 3대가 어쨌든 수혜를 받고 있네요. 3대 후손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속 받아오는 것보다 못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같은 집안끼리 다 연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조부, 고조부 자손들이 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이민 간 사람도 있으니까 후손들끼리 연락이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장상동이 지금 현재 6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분이 이렇게 분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 찾아가신 분도 계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절차 이행해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상속을 못 받으면 저희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로 연락되신 분들이 다 그러면 N분의 1로 분배하겠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집안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상지구 나들목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1억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장상지구 IC 개설 타당성조사 똑같은 이유로 용역착수를 23년 5월 19일날 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또 다시 똑같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 용역은 주로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B/C 분석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B/C 분석,

김진숙위원 아니, 무슨 IC 하는데 B/C분석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IC 개설하면 그게 통행료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공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아쉬운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진출입로가 하나 추가되는 게 시에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아니, 그러면 그때 경제성 용역 조사할 때 같이, 이 용역에서 다른 게 뭐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당연히 경제성은 있으니까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통안전시설, 그다음에 사고예방 위험성, 그다음에 IC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용역 가지고는 그것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동진이라든가 그런 데도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과정에서 수시로 서로 협의해서 피드백하고 해서 유치한 사례가 있으니 안산시에서도 장상지구는 3기신도시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조성하고 분양하고 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는 타당성 그러면 대부분 경제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안전 그런 용역 따로 있지 않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경제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설 기준 적합성, 그다음에 교통량 분석,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용역 명칭을 교통안정성 이런 용역이 아닌가요? 교통영향평가 이런 용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공사에서의 입장은 그 용역의 명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업 내용에 이런 거를 담아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은 타당성 용역하고 똑같이, 아니, 여기다가 장상지구 저번에는 IC 개설 타당성 용역을 해놓고 같은 용역인데 명칭만 나들목으로 바꾸고 똑같은 용역 올렸을 때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김진숙위원 아니면 무슨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보통 사업을 할 때 여러 용역이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등등 있잖아요. 용어가 바뀌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용역을 두 번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과업 내용이 전 용역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선로 병목구간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남부연결도로 접속부, 제가 서남부도로 여러 번 이용했지만 어디 부분이 그렇게 병목현상이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점부에 서남부연결,

김진숙위원 구봉도에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구봉도 그쪽을 시점으로 보면 대선로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흥도 가다 보면 약간 차선이 우회전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가속차로가.

그리고 또 본선으로 가면 줄어들다가 또 우측으로는 저쪽 골프장 들어가는 데, 좌측으로는 저쪽 국제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장골 교차로. 그쪽도 똑같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가속차로가 있다가 또 감속차로가 있어서 차로가 4차로 오다가 2차로 줄다가 또 4차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진숙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많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이 가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거기에서 병목이,

김진숙위원 제가 서남부도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차량이 진짜 없고 낮에는 차 한 대, 두 대밖에 안 다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주중에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특히 휴가철에 보면 펜션이나 캠핑장,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여름이나 주말에 보면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면 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선로도 마찬가지고 대남로도 그러는데 일요일날 펜션이 11시에 퇴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퇴실한 사람들이 동시에 밀리다 보니까 그때가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민원 받으신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변에 이 도로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는 대부분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또 보상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 안 되어서 금년도에 다 사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설계해서 손실보상 없으니까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화정천이 지방하천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지방하천은 유지비라든지 무슨 보수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도 보조금으로 사업하지 않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건 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도비를 받아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왜 여기 특조를 받으셨죠? 특별조정금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 10억 원이요?

김진숙위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해수목 제거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차단 출입시설이라든가 하천지킴이는 도비하고 시비 5대5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화정천 노후데크 정비는 특조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 특조를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특조를 여기 화정천 지방하천, 경기도 관리로 되어 있는 지방하천을 왜 특조를 여기다 저는 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기가 하천이 화정천도 그렇고 안산천도 그렇고 야외시설이고 또 이렇게 여름에 매년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데크 같은 게,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다 경기도에다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 것까지는,

김진숙위원 아니, 소하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얼마 많이 들어가는데, 다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다 100% 시비로 하잖아요, 사업을요.

그러면 지방하천은 어쨌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관리권이 있는데 특조를 다른 사업으로 써야지, 소하천을 정비한다든지 다른 데 요청을 해야지,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삼천천 같은 데는 다 예를 들자면 특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니까 특조 요청해서 그런 거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보수된 사업을 특조로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 관리권이 있는 지방하천을 왜 특조를 거기다 쓰는지, 저는 이 부분도 과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내려오는 거는 진짜 하천 목적의 시설만 들어가는 거고요. 지자체 편익을 위해서 산책로하고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는 하천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도비는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시비나 특조금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차단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잖아요, 매칭으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거는 재난 그쪽으로 해서 도비를 50대50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0% 맞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100% 맞냐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어디요?

김진숙위원 이게 맞냐고요. 특조 요청해서 해야 되는 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본연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데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자전거도로라든지 그게 원래 하천시설은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반월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 다 도비 갖다가 다 사업했어요. 반월천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처음에 할 때.

김진숙위원 네, 다 자전거도로, 옆의 화단 이런 것도 100% 다 도비 갖다가 했어요, 특조가 아니라.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러니까 원칙적인 하천에 진짜 기본적으로 들어간 시설만 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반월천 같은 경우는 특조가 아니라 일반 도비를 받아서 다 했거든요.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성포광장 교통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 보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방통행으로 하면, 그동안에 일방통행이 아니었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헷갈려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주민들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를 할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든요.

그때 사고가 나면 이게 8대 중과실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선을 못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방통행로를 하면 그런 위험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했고 주민들도 지금 큰 반대는 없고 그다음에 성호예술광장 가운데를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변은 다 지금 불법주차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시기랑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같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노상주차장도 다 같이 조성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럴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불법주차 되는 것까지 다 흡수해갖고 그렇게 만들 예정인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대수가 훨씬 늘어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차대수는 늘어나는데 현재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체감으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못 느끼는데 저희 법 테두리 안으로 대부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것 하는데 19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를 하다 보니까 현재 들어가는 차들이, 일방통행로 이전에도 지금 거기가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하천을 지나서 바로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막히는 그 구간하고 그 반대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한 차선 확장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9억 예산이 전체 금액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 사업비가 7천만 원 계상됐는데요. 지금 보통 이게 제가 보니까 한 80평 정도 되더라고요, 부지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8면에서 많게는 10면까지 나오는데 80평 정도인데 6면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땅 모양에 따라서 차량 진입로랑 이런 것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달라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도 최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땅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주차면이 2.5에 5m가 딱 나와야 되고 그뒤로 6m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나올 수 있는 면수를 최대한 뽑은 게 이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면에 거의 13평 정도 차지를 하는데, 물론 진입하는 공간이라든지 가운데 공간도 필요하지만 저는 보통 8면 이상 나오는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많이 나올 때는 10면도 나오고,

김진숙위원 6면밖에 안 나와서 너무 토지를 구입할 때도 조금 이런 거를 잘 힘들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6면 나오는데 이것 매입할 때도 7, 8억 정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과장님, 이게 10년 되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오래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준공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올해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 35억에서 86억이 됐어요. 이게 엄청 진짜 문제가 된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지하주차장은 지양을 하시고 혹시나 그럴 사항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실 때 3년 기간을 두고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지하주차장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진짜 30억짜리 사업이 이게 87억이 뭐예요, 88억 돈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골운동장 주차장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것도 다음에 또 추가될까 봐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좀 잘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패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철도 되고 시내버스, 공유자전거 다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주변에서도 제가 사실은 이거 이번에 자료 보면서 “경기패스 이거 신청했냐, 등록했냐” 했더니 안 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게는 저희 가족한테도 이거 하라고 했거든요,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몰라 잘 관심을 못 가졌나 봐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인은 20%고 청년은 30%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3%를 지원받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경기도 공통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 공통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41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나 봐요? 24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2024년도 기준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매월 한 5억 8천 정도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좀 더 증액하게 되었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방위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예산이 매칭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선부동 대형 화물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보상비도 경기도에 요청을 하라고요. 행안부의 지침도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6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나 봐요, 토지보상, 토지주들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재결 신청을 지금 저희가 협의 완료 부분이 보상금액 기준으로 20%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조속재결 신청도 지금 68%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예산이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철도경제자유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글로벌캠퍼스 유치요. 이게 보니까 산업부 사전자문 때 권고를 받으신 사항인데 이 권고를 받으신 게 24년 1월이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송바우나위원 아까 답변하셨죠. 이게 추가된다고 지정됐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추가 지정되는 데 지장이 있으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다 평가 기준에 부합한 자료로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접수 보고한 이후에 9월경에 최종 심의가 있는데 그전까지 계속 저희가 투자 유치도 하고 보완하는 사항인데, 글로벌캠퍼스는 저희가 외국인 정주 여건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이걸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되지 않고 나서 이거 돈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자꾸 제가 찬물 끼얹어서 죄송한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되게 아쉽지만서도 경제자유구역이 여타 사업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투자 유치를 얼마나 해왔냐, 투자 정주 여건을 얼마나 확보했냐, 이런 게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도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투자 유치를 확정 지을 수 있으며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의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저희도 몹시 죄송하게도 이런 부분들 하려면 저희가 좀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외국 기관이나 이런 교육기관 유치하는 데 저희 안산시가 좀 힘에 부치다 보니까, 평가 기준에는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연구 용역을 좀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질의 드리던 거, 경기도는 2회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도 방금 쉬는 시간에 경기도 실무진을 통해서 경기도 분과 얘기를 했는데 사실 2회 추경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의회 내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좀 시끄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시기 자체가 1회인지 2회인지 우리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우리 시유지 66%가 들어가고 안산시만의 특화된 계획이 분명히 담겨야 될 이 기본계획에 혹시 저희가 준비가 미흡하여 저희 추경 시기가 경기도보다 앞서 있는 바람에, 경기도가 먼저 추경 예산을 세우고 저희도 이어서 그걸 보고서 딱 세우면 좋은데 경기도에 추경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여하간 저희 2회 추경보다 만약에 빨리 되고 저희가 먼저 추경 때 기본계획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혹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너무 큰 아쉬움이 있을까 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나중에 이 예산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집행을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보해 놓고 경기도와 협상할 때 좀 우위를 점하면서 저희가 협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 절차가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 당연히 세워야죠. 안산시 세워야 되는데 일단 안산시가 예산을 백번 양보해서 예산 투입=의견 반영,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잖아요. 돈 안 들이고 예산 최대한 반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돈 실컷 들여놓고 우리 의견 하나도 반영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금 협의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억이 될지, 이게 소요예산 30억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고 자료는 요청드렸습니다만, 국토부가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제안서를 제출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종합계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대앞, 상록수역 백날 이거 과장님은 자꾸 이렇게 희망 고문하시는데 그거 안 돼요. 국토부 제가 만났어요. 안 된대요. 그냥 안산에서 제안한 대로 된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4년도 6월 3일날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고 경기도가 6월 10일날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준 선도사업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명히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의 순서가 아니라 이 선도사업에 한해서는 기본계획을 제안에 의해서 수립한 다음에 이를 종합계획 받는 부분으로 시기까지 아예 지정이 돼가지고 돼 있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안서가 기본이 되는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안서 자체가 5개월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똑같이 사업하라고 그러면 국토부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서 되짚어보고 저희는 한 2년이라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도 실무협의나 이런 데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과 5개월 만에 만들어진 제안서를 가지고 10년 넘게 사업을 한다? 그거는 국토부도 오히려 더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려면 또 기본계획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렸다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밖에서 들으면 오해해요. 제가 기본계획 하는 데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오해를 한다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용역비를 반씩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협의 의견으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협의 의견은 할 건데요. 저희가 좀 더 그래도 시유지가 66%나 들어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정리를 하면요, 기본계획 예산이 30억 원 이것도 그냥 안산시 뇌피셜로 나온 거고요. 경기도하고 협의 안 됐잖아요, 지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게 지금,

송바우나위원 협의 안 된 상황에서 10억 원 했다가 이게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를 더 혹 떼려다가 혹 붙여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덜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들어갑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용역비를 10억을 세운 거는 저희 계속비로 세운 건데 저희는 전체 예산을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 부분을 한 20억 정도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한테 요즘에 용역비라든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많이 올라서 2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그때 국토부 실무협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하면서 조율을 하는, 이게 계속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하면서 전년도와 차년도 거를 조율하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게 다 확정이 되고 했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급하게 일정이 추진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조율 끝나시고 편성하시면 그때 제가 적극 찬성할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되게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집행부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렸던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609쪽에 보면, 609쪽 보세요.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 있잖아요. 당초 4억 사업이었는데, 기정액이, 1억으로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왜 3억씩이나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원래 총사업비를 10억을 추계해서 예산 편성 계획이었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원을 먼저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고 금년도 본예산에 4억 추가로 확보했고 공사 또 실제로 될 때 5억 정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27일날 저희가 특교 국비를 저희가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교를 확보해서 이거를 지금 반납하신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러기 때문에 시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겠다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라 했죠? 10억?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총사업비는 10억으로 변동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변동 없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시비 10억을 할 걸 저희가 국비 8억을 확보해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건건동 회차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정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줘서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4억 8천여만 원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부대비가 따로 회차로 조성사업 하는 데 들어가는 게 한 238만 7천 원 이거는 뭐예요? 설계예요, 뭐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시설부대비는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시설비는 공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비 외에 추가로 각종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같이 잡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방하천 있잖아요. 위해수목 제거 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전부 받았잖아요, 정비공사 사업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전액 도비입니다.

김진숙위원 1억 8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처음에 1억 8천으로 편성했다가요, 도에서 금년도에 4억으로 증액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으로 증액 편성하는 거고요.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천만 원 반납한 게 뭐예요? 왜 반납한 거예요? 이거 도비 반납인데? 1억 8천, 위해수목 제거 정비공사.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세출예산에요?

김진숙위원 네, 611쪽, 세출이에요. 611쪽, 하천에 위해수목 있잖아요. 그것 제거 정비공사 사업이 당초에는 1억 8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7천으로 1천만 원이 삭감됐다고요. 이걸 반납을 왜 했냐고요, 도에다가.

검토를 안 하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한번, 지금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김진숙위원 611쪽, 예산안 611쪽.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건 1억 8천을 편성했다가요. 4억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4억으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건 이해 갔는데 거기 보면 도비 1천만 원을, 위해수목 정비공사 1천만 원을 왜 반납을 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4억 중에서 위해수목 제거로 1억 7천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준설로 2억 3천이 내려와서 4억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그러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반납이 아니라 감액,

김진숙위원 감액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억 8천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위해수목은 1억 7천으로 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감되고,

김진숙위원 이 사업비에 감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준설은 2억 3천이 추가로 내려와서,

김진숙위원 준설 쪽으로 더, 그러면 요청을 그렇게 했나요, 사업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비는,

김진숙위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방하천은 저희가 요청은 대부분,

김진숙위원 아니, 가장 우리가 유지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죠,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요청한 대로도 이렇게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요.

김진숙위원 니네 그러면 준설에 이번에 2억 3천 쓰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냥 막, 아니, 실질적으로 물론 준설도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위해수목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협의를 해야죠, 우리 시에 맞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같은 시설목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위해수목이라고 해서 꼭 1억 8천은 무조건, 1억 7천은 위해수목만 하고 준설은 또 2억 3천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원이나 필요에 의하거나 어떤,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금 사업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도리 있게 사용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럴 수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정액이 1,500인데 이번에 5,270만 원이거든요. 증액됐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하시나요, 더? 당초에는 왜 이렇게 작게 잡았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도비가 지금 저희가 1천 명을 보통 계산하는데 도비가 지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부족분만큼 시비를 추가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몇 대 몇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이거는 그러니까 당초에는 정확한 그건 없었는데요. 작년에 내려주던 만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덜 내려줬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덜 내려오면 신청하시는 분은 훨씬 많은데 예산은 없으면 그러면 그분들은 기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계속 그 1천 명 정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거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연 몇 명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거의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연 1천 명?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저희가 그러니까 1천 명에서 조금 더 되는데요. 그분들은 그럼 내년에 하시라고, 12월달쯤 되면 저희가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 해로 미루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만 원씩 지역화폐, 65세 이상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더 안 하셔도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제가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보니까 택시운수종사자 간이화장실 전기공사가 올라왔어요. 420,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작년에 여기 화장실 안산역 공영주차장 내 간이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천만 원 예산으로 화장실 설치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때 안산역에서부터 저희가 수도라든가 이런 기초공사들이 해가지고 지금 4,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마저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5천만 원 안에 이 전기공사가 못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3월에, 기사 보니까 3월에 났더라고요. 완료했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여기 택시업계에서 시장님한테 감사 표시까지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화장실은 지금 이제 운영은 가능한 상태고요. 기본적인 사용은 가능한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야간 사용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면 개방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지금 전기공사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추가적인 부분이 야간이나 이런 안전의 우려 때문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ASV 글로벌캠퍼스 유치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결국은 지금 산자부에서 보완하라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세우신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산업부에서 작년 상반기에 그런 자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IPA 교육기관도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거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심의 전까지.

○위원장 박은정 이게 법적으로 필요한 용역은 아니신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법적 용역은 아니고요. 평가 기준에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평가 기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기준을 점수를 좀 더 잘 받기 위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이렇게 용역의 시기를 이렇게 1회 추경에 잡으신 사유가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한 방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저희도 글로벌캠퍼스, IPA라는 국제학교 정도로만 생각하고 했는데 송도에 글로벌캠퍼스가 잘된다는 얘기를 상반기에도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산업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까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평가에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평가가 세 번 정도 남았습니다, 심의 전까지.

그래서 평가 전까지는 계속 투자 의향을 받을 건데, 이게 국제학교, 이 글로벌캠퍼스는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이 자체가 일종의 외국 투자나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중복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시급을 요하는 용역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산업부의 평가가 대략 한 6, 7월 그때부터 한 두 달에 걸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에 세우게 되어지면 빠른 시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제안도 있어서 그 제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게 정말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없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시기적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도출을 하는 시기.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전략사업과에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라고 해마다 6천만 원씩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이거 풀 용역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협의해 보시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만약에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략사업과가 풀 공통 용역비가 결국은 풀 용역비잖아요. 그쪽에서 해 보시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의총 때 국장님께 여쭤봤어요.

초지역세권이 이게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여기 철도 지하화법 법령에 보면 철도부지란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혹시 법 가지고 계시나요? 제2조의 정의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유휴부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철도 용지인 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을 철도의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초지역세권은 철도부지가 아닌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초지역세권은 철도부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떠한 근거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의에 초지역세권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저희 시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리고 전략사업과에서 사업 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초지역세권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초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역세권 부지는 시유지고 거기는 철도부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제2조 정의에 5항을 보세요. 철도부지 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잖아요? 초지역세권은.

그리고 제가 의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께서 여기 초지역세권을 포함한 4호선 지하화 컴팩트시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철도 주변 지역 아니에요? 초지역세권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2조의 2호의 철도부지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은정 철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그러니까 제가 연계되냐고 여쭈어봤잖아요. 부지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초지역세권이 4호선 지하화사업과 연계되냐고, 연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법 자체가 철도 지하화 관련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의 구역에 포함이 되는 어떤 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이거는 단순하게 4호선 지하화를 초지역세권과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제가 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계획 세울 때 같이 세우자고 그런 주문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별개라고, 이거는 별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어쨌든 이 5호에 철도부지 개발사업이란 이게 명백하게 철도 주변 지역까지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법적인 것 한번 보시고요. 법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기본계획은 언제 세우는 게 맞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본계획은 현행 특별법상에는 종합계획 수립한 이후에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위원장 박은정 종합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토부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본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본계획은 지금 경기도가 지하화 사업이랑 그다음에 상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경기도가 저희 같은 사업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업시행자는 누구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사업시행자는 현재 저희 사업 계획으로는 저희 안산시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거는 안산시 계획이고요. 법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법률상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사업시행자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공기업, 그러니까 철도 관련된 아마 국가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작년 12월에 국토부가 어떻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개괄적으로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명확한 지침은 없는 거고, 종합계획도 지금 24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2년, 24개월간 지금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종합계획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니까 24년 3월부터 계획은 국토부에 직접 확인한 거예요. 24개월 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종합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는 안산시에 있는 게 아니라 광역 도지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물론 여기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연히 국토부에서 법을 위반한 거고 이것이 지침이 명확하지도 않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게, 과장님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기도에서 1회 추경에 세우겠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저희 토론 의결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하니까 거기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보다 추경 일정이 길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확정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통합 회계인데 철도부지하고 시유지의 이익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철도부지를 매각했을 때 아무리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지하화를 옮긴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 7천억이라면 저희가 그 부지를 철도부지 면적은 나와 있고요. 지금 자연녹지 상태지만 이거를 준주거나 상업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아무리 따져봐도 1조 7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액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철도부지를 가지고 먼저 지하화하는 부분이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예산으로 투입하든 아니면 갖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하든 저희는 그 후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합 계정에 전체적인 부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교차보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차보전에는 시유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하고 시유지에 걸쳐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럴 수 있으나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재는 계획 없지만 향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으로 제안서에도 나눠놔서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사실은 나눠놓은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마 철도부지는 3단계 계획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철도부지하고 시유지가 겹쳐져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따로따로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교차보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철도부지와 시유지는 겹쳐서 건물이 안 지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철도부지,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하는 그 수입으로 철도 지하화를 하는 겁니다.

상부에 대한 부분까지는 고려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상부 얘기는 지금 별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토지매각으로 저희 사업은 끝나는 거고 상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각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각 자체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놨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과장님,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교육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상설교육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위원장 박은정 아니, 교육장이 어디에 있냐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교육장이라고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화랑유원지에 자전거교육장 거기 협회 명패도 걸려 있는데,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전에 화랑유원지에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화랑유원지에 찍어놓고서 상설교육장 열었더니 성인들이 방문하시는데 너무 제약이 많아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운영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 박스 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 안 하고 계신다면서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교육장으로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점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박은정 작년 24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또 PM이 많이 급증을 하고 제대로 주차난 관리가 어려우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지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 교육하라고 그렇게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었나요?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 하면 찾아가는 교육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다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자전거 교육을 이용할만한 공간이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가 모여서 자전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대를 이동해서 배치하고 강사님 두 분이 맨투맨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장이,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이것 자전거에 대한 물론 안전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자 안전교육도 있지만 PM 있잖아요. 최근에 공유자전거 PM 이동장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거지 이 자전거교육장 활성화하라고 지적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중에 주말에 학생들이 이것, 아까 초중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교육이 두 개입니다.

초·중학생 대상이 있고 성인 대상이 있고, 그런데 초·중학생 대상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초·중·고는 찾아가는 부분이었고 성인은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초·중학생들 교육처럼 성인도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는 부분으로 바꿔서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이며, PM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교육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런 PM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는 자전거교육장에 찾아와서 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자가 아니라요, PM 이용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 수료자에게 헬멧하고 반사경, 조명 등을 증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증정하는 사유가 있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교육에 대한 어떤 유인 효과를 보기 위함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단체의 자부담이나 기부 등을 통해서 하는 부분, 저희는 강사비랑 그다음에 자전거 운반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어디에서 이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 지금 만약에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매년 자전거 관련된 협회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23년, 24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때,

○위원장 박은정 23년, 24년은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준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2년 동안 안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성인 대상으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진행을 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자전거나 PM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더 우선이 되어야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이용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보다 다른 교육이 좀 우선적으로 앞서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부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부부로 보행환경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지금도 이번에 기공식 하나 했잖아요, 부부로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연계해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곳은 괜찮은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 앞쪽까지, 지금 이게 추경에 세우게 된 게 그 공사가 끝나는 게 올 가을쯤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이 도로도 다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랑 같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지금 이번에 최근에 기공식했던 곳과 기존에 설치된 3층 4단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 사이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쪽까지 쭉 해갖고,

○위원장 박은정 연계해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지금 보도가 없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시급을 요해서 하실 때 그쪽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고도화사업 하는 데까지 연계해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91쪽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94억 5,86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9%인 1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4억 8,45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1%인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126억 2,93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1%인 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사동 내 낙후되고 단절된 산책로를 기존 테마숲과 연결하는 사동 걷기좋은 둘레숲길 조성사업에 6억 원과 팔곡일반산업단지 준공·이관에 따른 경관녹지, 공공녹지, 소공원에 대한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여름철 폭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2개소에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비 1억 원과 노후 및 훼손된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4억 2,47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472만 2천 원 대비 12.1%인 2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74억 4,72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8%인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31억 6,52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4%인 1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6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와동 광덕산밑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교체,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물 재정비를 실시하고자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지동 파도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의 본체가 목재로 노후화되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조합놀이대 교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부광장 데크로드 정비, 그늘막 설치, 보안등 조도개선 등 선부광장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노후된 가로등주 교체, 가로등 하부 LED등 신설 등 밝고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성곡로 일원 가로등 교체 및 횡단보도 조도개선사업 5억 원, 대부도 가로등 하부 조도개선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비용 1억 5천만 원과 노후 및 훼손된 차선도색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과 과장님.

사동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도시주택과장님이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걷기 좋은 둘레숲길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사동 준공업단지 앞쪽으로 큰 대로변으로 해서 옆에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서 화성으로 꺾어지는 지역까지 완충녹지대를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가 폭이 약 10m에서 25m 사이가 되고요. 길이가 572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다음에 쉼터도 마련하고 가운데 걷기 좋은 길을 2m 폭으로 해서 15㎝ 정도 마사토를 성토해서 걷기 좋은 길을 설치하고 약 50개 정도의 볼라드형 조명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조성을 하는 목적은 경기지방정원이 오픈됐을 때 그 관련 가는 길목을 저희들이 구간마다 지금 정비하는 중이고요, 그 연계의 일환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포인트 쉼터 3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개소까지 필요한가요? 이 쉼터가 어느 쉼터 개념인가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거기 길이가 572m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그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쉼터 개념이 벤치의 그게 아니고,

○상록구청장 이영분 벤치 같은 거죠.

이지화위원 벤치 같은 개념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쉼터라고 해서 크게 무슨,

○상록구청장 이영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벤치 개념?

○상록구청장 이영분 완충녹지대 내에 주민들이 걷다가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 운동기구 설치도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운동기구도 지금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매년 저희가 얘기할 때 운동기구 설치를 하는 데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다 또 도색하고 아니면 없애는 추세, 그래서 벤치 그런 쉼터 개념으로 그걸 더 넣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또 지금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록구청장 이영분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말에 이미 가내시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관계였기 때문에 주민 인근 30여명 주민설명회도 거쳤고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요새 추세는 운동기구 없애는 추세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차선도색 및 보수가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이지화위원 23년도에도 6억이고 24년도에 6억인데 이번에는 2억이 더 추가돼서 8억으로 올리셨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억밖에 못 세웠는데 이번에 작년보다 2억 정도가 더 추가 요구돼서 다시 추경에 요구되게 된 사연은 뭐냐 그러면 제가 현장도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해안로하고 수인산업도로를 보면 상당히 도로 차선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 해안로하고 수인산업도로가 상당히 차선이 흐려가지고 교통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저희가 더 추가를 했고요.

지금 차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차선 연장이 한 2,860km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6억 대비 이번에 2억에 대한 부분은 해안로하고 수인산업도로를 추가적으로 정비하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매년 6억씩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매년 6억인데 이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신호등, 교통 차선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차선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한 번 선을 긋게 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량도 다니고 또 이게 페인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노후되면서 파손되면서 떨어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5년, 10년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록구 관내에 차선이라는 부분이 한 2,800, 2,900 정도의 킬로수가 그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훼손이 많은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들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금년에 눈도 많이 와서 염화칼슘 이런 부분도 많이 뿌리고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좀 더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교통과에 도로관리, 지금 저기를 보시면 지금 본오2동만 제가 다 돌아다닌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가 저렇게 망가져 있고, 다시 한번 그 옆에 거, 저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거는 굉장히 위험 수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노란 선 있죠. 저거는 철제라고 해야 되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게 철제는 아니에요.

이지화위원 그럼 뭐예요, 재질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재질이 좀 강한,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거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 반사 테이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테이프가 재질이 뭐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철제가 아니고 폴리에틸렌 그런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거 만져보셨어요, 혹시? 지금 저렇게 파손된 것을 이렇게 만져보신 적은 없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 가서 저런 부분들,

이지화위원 만져보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가서 저런 부분들 가서 보고 또 현장에서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보고요. 또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 이게 스치면 다 찢어질 정도예요. 저거 안 만져보셨나 본데. 제가 만져봤는데 저게 약간 재질이 위험한 재질이던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 테이프 자체 색상 부분,

이지화위원 튀어나온 거예요, 저거.

안 만져보셨나 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별도 이렇게 훼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별도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좀 죄송한데 한 번 더 확인을,

이지화위원 테이프가 저건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지화위원 저거 지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캡이 씌워져 있는데 캡 부분이 망가져서 이탈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저희 본오2동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돼 있어서 저는 지나갈 때 제 옷이 거기다 이게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재질이 그게 위험한 재질이에요. 손으로 만져봤더니 저거는 손 다 베어 날아갈 정도예요. 저거 보세요, 가셔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그 부분이 별도 저 부분만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착돼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관리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좀 더 확인을 하고 관리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저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렇게 된 상태가, 제가 지금 한 장만 찍어왔는데요. 저거 되게 많아요, 본오2동만 해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본오2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오2동만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마 단원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또 보완할 부분들, 정리할 부분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볼라드 지금 현재 저런 상태에 있는 거를 다 조사해 보신 거는 있나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렇게 파손되고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띠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인 들은 부분은 없는데 직원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런 부분들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 업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시켜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저거 잘하셔야 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 차단설비 설치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팔곡이랑 서해로 지하차도 2개소를 차단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김진숙위원 도비 매칭으로 해서 50, 50 해서 6억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설치된 데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저희 이거 원래 당초에 2023년도에 신선지하차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2022년도에 그 지하차도 부분이 좀 침수가 됐던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2024년, 작년에 저희가 4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할 때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시운전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가 집중호우가 있을 때 이게 탁 내려왔나요, 차단기 설치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자동으로 일정 수준의 물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오게도 돼 있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무실에서도 또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두 가지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저 이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려오는 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안전에 대한 예비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에 지하차도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신선지하차도가 그런 관계로 설치를 했고, 작년에 저희가 4개소를 설치했는데 예산 부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정도 수위가 안 돼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은 없는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한 건데요. 혹시 저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려온 적은.

김진숙위원 다른 시 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화면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전광판 같은 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화면으로 전광판도 내려오고 나중에 물, 워터스크린 그 부분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설치가 몇 군데 돼 있다는 얘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가 7개소 중에 5개소가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설치할 때 도비 매칭사업이었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때 2024년, 작년도는 도비 다 매칭해가지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개 설치하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이제 다 설치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다 설치 끝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이요. 단원구청의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파도어린이공원 시설정비공사 사업 있잖아요. 당초에 본예산에 1억 5천 예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했다가 삭감되셔서 이번에 5천만 원 올리셨는데 5천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우선은 작년에 올렸던 예산은 조합놀이대뿐만 아니라 바닥재하고 기타 다 하는 거로 했었는데 가장 긴급한 조합놀이대가 목재로 돼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전체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목재 조합놀이대가 설치돼 있는 데가 단원구는 몇 개 정도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여기 말고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부식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럼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네.

김진숙위원 플라스틱으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 제가 과장님, 보통 이게 놀이터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과에서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교체할 때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어떤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다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크기인가요, 아니면 재질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크기입니다.

김진숙위원 크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합놀이대는 비슷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비슷합니다.

김진숙위원 요즘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예.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선부동 뗏골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범죄예방.

김진숙위원 네, 범죄예방,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보통 이 사업은 다 지금까지 도시주택과의 사업이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에서 범죄예방과 연계해서 같이 이 사업을 효율성 이런 거를 따져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달라서 거기가 조합놀이대 규모가 훨씬 더 큰가 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이게 보통 재질과도 관련은 있긴 있어요. 특수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천과학관 같은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특별하게 만든 그런 놀이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는 6,350, 제가 자료를 봤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거기에 설치한 것들은 아마 1억이 넘어요, 하나에.

김진숙위원 1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꼭 필요 없고요. 여기는 이 정도 수준에서 크기에 맞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출생률도 많이 준 것도 있지만 놀이터 가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많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좀 이제는 조합놀이대도 좋지만 어른들을 위한 시설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제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어르신놀이터로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광장 환경개선사업도 특조를 이번에 신청해서 확보가 되셨나 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말에 확보가 된 거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조도개선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특히 하부 조도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단가가 하나에 56만 원이에요? 베이스커버.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재료비는 40만 원이고, 시공비가 한 16만 원 정도 해서 56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거기가 어디였나? 그때 지난번에 설치했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선부동에,

김진숙위원 설치했잖아요, 선부동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예.

김진숙위원 거기도 단가가 똑같았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거의 재료비는 비슷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좀 다른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 거기가 지금 설치가 됐죠? 설치, 공사하고 있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진행 중이에요? 거기 몇 개라고 그러셨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150개 정도입니다.

김진숙위원 150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1,050개를 설치를 하는데,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대부도 전 지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기 위치가 정확하게 시화방조제 지나고부터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대부황금로뿐만 아니고 구봉도 들어가는 데라든지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된 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자면 보행 인구가 없는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주로 70%가 대부황금로 4차선 이상 도로에 지금 거기가 한 70%,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용역도 4월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하실 때 이동 인구가 좀 많은 쪽으로, 보행하시는 인구가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 설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의 없는 데는 굳이, 예를 들자면 제가 탄도항까지 쭉 가다 보면 중간에는 거의 보행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 데까지 굳이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충분히 보행량을 감안해서, 설계 시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사동 걷기 좋은 둘레숲길 조성사업이 제가 조금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궁금했는데 그냥 이거는 아까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제가 더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과장님이 부재라서 여쭤볼게요.

팔곡일반산업단지 녹지대 정비사업 예산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언제 준공되나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팔곡산업단지가 준공이 끝나서 저희가 이관을 월요일날 받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월요일날이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31일날.

○위원장 박은정 준공은 됐고?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이관을 저희들이 31일 받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3차 지역이 제외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분묘가 있는 곳인가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청장님, 제가 지난 9월에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녹지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되긴 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아마 지금 사무실 있는 위치에서 뒤쪽이거든요. 펜스 쳐져 있는 데는 개인이 여기에 농사도 짓고 한다는데, 그다음 사진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보면 경사가 졌는데 지난 여름에도 폭우로 인해서 여기 토사나 이런 흙탕물이 사무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도로까지 많이 범람을 한대요.

그런데 구청에 여기 토사 유출이 안 되게 정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준공이 그때는 안 된 상태에서 명확하게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곳도 관리를 해 줄 수 있으신가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저희가 31일자로 이관을 받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경사지잖아요. 경관지구거든요. 경관지구인데 저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관리,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앞에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휀스 쳐져 있는 게 개인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맞나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다 저희가 관련되는 곳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저기 보니까 가을인 거 같은데,

○위원장 박은정 9월 3일이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그 부분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부분 펜스 친 곳만?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래서 팔곡산단에 입주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 사유지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사유지 때문에 손을 못 대겠네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아무래도 휀스 쳐진 곳은 사유지다 보면 저희가 관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앞에 지금 잡초가 무성한 그쪽을 관리와 또 공공부지, 저 경관지구 말고 또 공공부지를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7월, 9월 제초 지금 3회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은 저희가 청소까지 세우고 싶었지만 여건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가장 큰 문제는 여름철에 폭우가 있을 때 아마 토사 유출이 굉장히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완을 해 주십사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현장에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도로교통과 과장님, 양 구청.

이번에 1차 추경에 지금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상록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이게 해마다 1회 추경에 1억씩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1억씩만 증액을 시키시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관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은정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매년 5억 정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해가지고 올렸는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5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을 상정을 했는데 이게 좀 전체적인 시 예산 부분 관계로 4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당초에 5억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상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자체에서,

○위원장 박은정 1억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별도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계속해서 1억을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수요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는 최소한의 비용 5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돼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예산서만 보면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전체적으로 시설 해놓은 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연차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항구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교통시설물이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고 그게 매년 가다 보니까 자재비고 인건비고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있어야,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시설물 장애가 누적이 안 되고 노후화가 가속이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재정상 본예산에 다 반영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상으로 지금 세입이 적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영분
단원구청장이동표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도시계획과장오현갑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문황림
주택과장홍석효
시설건립과장김동휘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교통정책과장박명준
대중교통과장김정아
상록구도로교통과장이성희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유진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김윤기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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