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3.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14.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5.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상 변동에 관한 보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에 따라 지난 2025년 3월 15일자로 이혜경 의원과 이대구 의원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3월 1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제출되어 총 3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37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제출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2025년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징계회부이유서를 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현옥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우리 안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그리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지하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덕분이며, 특히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정은 안산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총 5.12km 축구장 100여 개의 규모인 71만 2,091㎡ 면적에 총사업비 1조 731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는 단순한 지하화 공사가 아니라, 안산시의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조성된 상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원, 도로, 상업시설 등의 새로운 도시인프라의 조성이 가능하며,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과 지역활성화 도모, 도시 이미지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해소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1만 7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2조 8,7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그들의 바람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 발전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의회 역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안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안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안산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은 가히 기쁘고 축하받아야 할 소식으로 이민근 시장님과 직원분들 노력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동네마다 단체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내건 축하 현수막 퍼레이드는 뒤로하고 실질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17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도시 균형 발전과 이미지 개선,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래 안산의 한 획을 긋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행정적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5년 올해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 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막대한 사업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철도 및 주변 부지를 선 출자하여 충당하고, 이후 상부공간 개발 발생 이익으로 그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 제9조(사업시행자)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통과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경기도와의 협력 없이는 우리시는 주도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0억 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총 소요예산 30억 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경기도와의 분담비율이나 그간 협의의 과정과 향후 계획 등 상세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시의 예산 공동분담 및 사업 진행에 있어서 명백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밟아야만 할 것입니다.
철도지하화 조성면적의 66%를 소유한 안산시가 헤쳐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만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향후 개발 이후에까지 우리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첫 시작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국회,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가 각자의 단위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이 필요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안산선 지하화 인근 초지역세권 부지 개발과도 연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안산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확장 변혁시키기 위한 미래 발전적 거시적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10년의 중장기 사업을 준비하는 지금의 안목이 안산의 미래 공간축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라는 타이틀에 빠져있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김유숙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 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산시, 전북 완주시, 전북 전주시와 함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총 477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수소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24년 10월 ‘수소 시범도시 사업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수소 시범도시로서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충전소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수소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소는 ‘수소e로움 충전소’ 1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이넷 동안산, 사사 수소충전소의 경우 2022년 8월에 준공되어 운영되었지만 고장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개소가 더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나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79대의 승용 목적의 수소전기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일 평균 50대가 넘는 차량이 한 곳의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는 평균 대기시간이 50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소충전소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충전소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히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승용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는 총 479대로, 2022년 1년 동안 222대를 보급하였으나, 2023년 30대, 2024년 23대로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소전기차 보급이 저조할 경우 수소충전소의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해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수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을 준비 중인 충전소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충전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보수 및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충전소 운영업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 중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조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 차원에서의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다자녀에 대해 혜택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미 수소 시범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소충전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소를 확충하여 수소에너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산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일,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 관리 주체 일원화’를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총 120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위치에 따라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공원에 위치한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체육시설 및 관련 단체 지원 업무의 경우, 체육진흥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서 간 업무 핑퐁의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체육시설 관련 민원 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이분화된 행정 운영으로 인해 시민분들의 불편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선7기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체육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나, 조직 구성 및 인력의 한계로 적극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체육시설 관리 전담조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산시의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각 부서별 특성 및 행정 연계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도시환경위원회를 예시로 이원화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의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32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32개소 신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원과를 포함한 녹지과, 환경정책과, 대부개발과, 단원 도시주택과 등 총 5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음에도 ‘특정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교통정책과가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부서가 명백함에도 이원화된 업무로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2024년 8월, 현장 간부회의에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 건립에는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말씀한 바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행정은 사업 조성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연계성을 기반으로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부서 간의 혼선을 빚게 되는 조직 구성과 업무는 대부분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의 행정은 오로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며,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주체 일원화를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선현우 의원님과 설호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현우 의원님과 설호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3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3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반영, 계속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0%인 1,288억 2,192만 8천 원이 증가한 2조 3,885억 3,512만 4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0%인 1,250억 2,474만 4천 원이 증가한 2조 1,104억 8,820만 7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7억 4,634만 7천 원, 지방교부세 6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384억 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87억 820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5억 3,5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6%인 37억 1,101만 4천 원이 증가한 486억 4,367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 4,697만 7천 원, 국·도비보조금 2억 6,39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1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317억 9,453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5억 4,206만 4천 원, 교육 845억 4,627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 1,066억 8,092만 5천 원, 환경 1,516억 5,915만 3천 원, 사회복지 1조 237억 9,967만 9천 원, 보건 408억 2,518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395억 8,495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3억 84만 원, 교통 및 물류 1,527억 8,260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6억 8,970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일반공공행정 5만 원, 환경 1억 3,648만 원, 사회복지 98억 4,761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6,124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억 863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 363억 6,305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입니다.
청년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원, 기획예산과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22억 9,541만 7천 원, 소상공인지원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 130억 원, 노동일자리과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21억 2,530만 원, 문화예술과 안산향교 복원공사 16억 500만 원, 체육진흥과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45억 500만 원,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28억 3,8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72억 4,814만 원, 철도경제자유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대중교통과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 62억 2,833만 원,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4억 원, 공원과 호수공원 리뉴얼사업 19억 원,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성 51억 원,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5억 3,991만 2천 원,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17억 8,200만 원, 산단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54억 원, 중앙도서관 와동교육도서관 건립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2억 8,490만 원에서 3억 8,49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 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84억 2,000만 원에서 108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29억 1,462만 3천 원에서 49억 1,462만 3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12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6,106만 1천 원에서 7억 3,989만 8천 원으로 증액하고,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5억 6,534만 9천 원에서 7억 2,370만 9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0시4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4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4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4월 10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4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제10조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두 명 이내를 포함하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산문화재단에서 두 명의 위원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4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산시에서 한 명의 위원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찬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은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4년 고충민원 처리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신 박태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 19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2003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6조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짧은 임기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계획 및 수립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8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 진행 상황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공개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전사, 복사하게 할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비공개회의시작)
(11시0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박태순 심사 대상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ㅇ설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 설호영 의원님.
(ㅇ설호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의 실수로 인해서 투표 결과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요.)
추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표결 결과, 재석의원 명 13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김재국 의원님과 이진분 의원님, 오늘 본회의에서 공개사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네)
이진분 의원님.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네)
두 분 의원님께서 공개사과 의사를 밝혔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시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초 지역 행사에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해당 의원들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며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박태순 다음으로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8인)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
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시장 이민근 | |
부시장 김대순 | |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 |
상록구청장 이영분 | |
단원구청장 이동표 | |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 |
복지국장 김영식 | |
도시주택국장 오현갑 | |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 |
환경녹지국장 김민 | |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 | |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 |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
○의안제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박은정 한갑수 유재수 설호영
선현우 최찬규 이진분 황은화
최진호 이지화 박은경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김진숙
황은화 최진호 박은정 유재수
선현우 현옥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박태순 박은정 박은경
김재국 김유숙 유재수 황은화
최찬규 선현우 송바우나 현옥순
김진숙 설호영 한갑수 이지화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한명훈 황은화 박은경
김유숙 최찬규 박은정 송바우나
이지화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박태순 한명훈 유재수
박은경 최진호 설호영 최찬규
이지화 황은화 송바우나 김진숙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유숙 김재국 한명훈 선현우
박은경 최찬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설호영 현옥순 한갑수 이지화
유재수 황은화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선현우 박태순 한명훈 송바우나
최찬규 김유숙 유재수 박은정
최진호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재국 설호영 최진호
이진분 황은화 이지화 유재수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황은화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박은경 설호영 최찬규 김유숙
박은정 김진숙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이진분 최진호 현옥순
이지화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한명훈 황은화 박은경
김유숙 최찬규 박은정 송바우나
이지화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박태순 박은정 김진숙
황은화 현옥순 선현우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지화 박태순 박은정 한명훈
송바우나 한갑수 현옥순 설호영
황은화 유재수 이진분 김진숙
○의안표결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7명)
-반대의원(3명)
-기권의원(3명)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7명)
-반대의원(4명)
-기권의원(2명
○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25일∼4월 11일(18일간)
○휴회결의
3월 26일∼4월 9일(15일간)